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 사이나 대학원생 사이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7.12, 2011.1.3, 2013.4.24, 2021.7.1, 2021.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명장"이라 한다)

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ㆍ제26조의3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마. 그 밖에 「숙련기술장려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계약학과"라 한다)에 재학 중인 근로자

4.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5.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7.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 영 제4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