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6조(업무의 대행)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3-17법률 제21473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