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12조제1항육아휴직 급여 → 아이돌봄기간 급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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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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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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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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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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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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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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