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75호 각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제3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1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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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사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사업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보험료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장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 등”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등”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5장제1절의 제목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육아휴직 급여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70조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을”로,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을”로,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 기간”을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 기간”을 “아이돌봄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액”을 “아이돌봄기간 급여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육아휴직의 확인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1조의 제목 “(육아휴직의 확인)”을 “(아이돌봄기간 사용의 확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73조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을 “(아이돌봄기간 급여의 지급 제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육아휴직을”을 “아이돌봄기간 사용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관련된 육아휴직”을 “관련된 아이돌봄기간 사용”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관련된 육아휴직”을 “관련된 아이돌봄기간 사용”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육아휴직 기간”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육아휴직 기간”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4조
(준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준용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을 “희망출산휴가 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준용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준용)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준용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7조의5제3항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요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의5제3항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요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의5제3항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요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등”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
(준용)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준용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7조의10제3항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요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의10제3항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요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의10제3항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요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아이돌봄기간 급여 등”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0조
(기금의 용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기금의 용도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0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와 재심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심사와 재심사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심사의 청구 등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06조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준용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제3호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소멸시효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7조제1항제4호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자료 제공의 요청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항제10호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포상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9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