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2.1>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제1항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 실업급여, 일ㆍ가정양립 지원 사업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2.1>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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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김정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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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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