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3조의3ㆍ제74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4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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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사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고용보험사업개정안
의안 2208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 가족돌봄휴직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보험료개정안
의안 2208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3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5장제1절의 제목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4조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8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0조
(기금의 용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금의 용도개정안
의안 2208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0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와 재심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심사와 재심사개정안
의안 2208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휴직 급여,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심사의 청구 등개정안
의안 2208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휴직 급여,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소멸시효개정안
의안 2208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7조제1항제4호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포상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08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중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를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ㆍ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8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