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60조, 제7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4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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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연차 유급휴가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6항제3호 중 “육아휴직으로”를 “집중육아로”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임산부의 보호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3조제8호 중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을 “필수전후육아ㆍ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고용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24제2호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비과세소득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제3호마목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조제3호마목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사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고용보험사업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보험료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5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5장의 제목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5장제1절의 제목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5장제2절의 제목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75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77조의5제3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휴직 급여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70조의 제목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출산전후휴가기간과”를 “필수전후육아기간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출산전후휴가기간과”를 “필수전후육아기간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을 각각 “집중육아를”로, “출산전후휴가기간과”를 “필수전후육아기간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이”를 “집중육아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이”를 “집중육아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 “육아휴직이”를 “집중육아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휴직의 확인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1조의 제목 중 “육아휴직의”를 “집중육아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73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3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3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육아휴직을”을 “집중육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5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과”를 “필수전후육아기간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5조의 제목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필수전후육아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필수전후육아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은”을 ““집중육아”는”으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개정안
의안 2206181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7조의4제1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육아휴직”을 각각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9제1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0조
(기금의 용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금의 용도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0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0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와 재심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심사와 재심사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심사의 청구 등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0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0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06조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제3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소멸시효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7조제1항제4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7조제1항제4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자료 제공의 요청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항제10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포상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1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