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휴가ㆍ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2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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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보험료개정안
의안 2201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제73조의2제1항”을 “제70조의2에 따른 난임휴직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4조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1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0조
(기금의 용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금의 용도개정안
의안 2201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0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 급여 및”을 “육아휴직 급여, 난임휴직급여 및”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와 재심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심사와 재심사개정안
의안 2201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휴직 급여ㆍ난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심사의 청구 등개정안
의안 2201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휴직 급여ㆍ난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소멸시효개정안
의안 2201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7조제1항제4호 중 “육아기”를 “난임휴직급여, 육아기”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자료 제공의 요청개정안
의안 2201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항제10호 중 “제74조제2항 및”을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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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01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중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을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ㆍ난임휴직급여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기”를 “난임휴직급여, 육아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