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휴가ㆍ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2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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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보험료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개정안

의안 2201210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0조의2에 따른 난임휴직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제73조의2제1항”을 “제70조의2에 따른 난임휴직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210
〈신 설〉
제70조의2(난임휴직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난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난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난임휴직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난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난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4조

(준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준용
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7.2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21.1.5>

개정안

의안 2201210
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7.2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21.1.5>
〈신 설〉
③ 난임휴직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난임휴직급여”로,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 급여”는 “난임휴직급여”로, “육아휴직 기간”은 “난임휴직 기간”으로, “육이휴직”은 “난임휴직”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0조

(기금의 용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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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기금의 용도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2.1, 2019.1.15, 2021.1.5>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9.1.15>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19.1.15>

개정안

의안 2201210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2.1, 2019.1.15, 2021.1.5>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난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9.1.15>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19.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0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 급여 및”을 “육아휴직 급여, 난임휴직급여 및”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와 재심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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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심사와 재심사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1210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ㆍ난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휴직 급여ㆍ난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심사의 청구 등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안

의안 2201210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ㆍ난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0조제1항 중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휴직 급여ㆍ난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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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소멸시효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0>

개정안

의안 2201210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난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7조제1항제4호 중 “육아기”를 “난임휴직급여, 육아기”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자료 제공의 요청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확인 2. 제17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3. 제18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의2.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4.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 5.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7. 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9. 제68조(제69조의9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10. 제73조(제74조제2항 및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 11. 제113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210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확인 2. 제17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3. 제18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의2.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4.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 5.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7. 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9. 제68조(제69조의9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10. 제73조(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 11. 제113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0조제1항제10호 중 “제74조제2항 및”을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포상금의 지급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1210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ㆍ난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2조제1항 중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을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ㆍ난임휴직급여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벌칙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

의안 2201210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난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기”를 “난임휴직급여, 육아기”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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