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7.21>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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