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4개월이고 정규직은 8년 6개월, 비정규직은 2년 10개월임. 30세부터 60세까지 일하는 기간 동안 정규직은 최소 4번, 비정규직은 12번 이직하게 되는데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기술발전과 산업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다음 직업을 찾기 위한 이직준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만 18세∼만 34세 청년 중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음. 2024년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2개월이고 첫 일자리의 임금이 150만원∼300만원이 68.6%임. 청년들은 이직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별도의 준비기간을 가질 여유가 없는 이직은 악순환임.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통산 6년을 넘긴 만 35세 피보험자라면, 자발적 이직에 대해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이직준비급여 수급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되 다음 이직준비급여를 받으려면 급여기간이 끝난 뒤부터 다시 6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안 제59조의2 신설). 나.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5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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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

실업급여의 종류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개정안

의안 2213219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등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신 설〉
② 구직등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직급여 2. 이직준비급여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이동제37조제2항 → 제37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구직급여”를 “구직등급여”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장제2절의 제목 “구직급여”를 “구직등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3219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58조제2호가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5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219
〈신 설〉
제59조의2(이직준비급여) ①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회 90일을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이하 “이직준비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급여기간 만료 후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1회 180일을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이하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급여기간 만료 후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5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219
〈신 설〉
제59조의3(청년 이직준비급여) ①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총 600일을 한도로 하는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의 자영업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동안 자영업 청년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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