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2024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4개월이고 정규직은 8년 6개월, 비정규직은 2년 10개월임. 30세부터 60세까지 일하는 기간 동안 정규직은 최소 4번, 비정규직은 12번 이직하게 되는데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기술발전과 산업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다음 직업을 찾기 위한 이직준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만 18세∼만 34세 청년 중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음. 2024년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2개월이고 첫 일자리의 임금이 150만원∼300만원이 68.6%임. 청년들은 이직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별도의 준비기간을 가질 여유가 없는 이직은 악순환임.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통산 6년을 넘긴 만 35세 피보험자라면, 자발적 이직에 대해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이직준비급여 수급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되 다음 이직준비급여를 받으려면 급여기간이 끝난 뒤부터 다시 6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안 제59조의2 신설). 나.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