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법률고용노동부

법령ID 001761 · 조문 147

계류 의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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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11-27법률21699 (공포 2026-05-26)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제18조의4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4.10.22>2024.10.22, 2026.3.17>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6조 (지급 기간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4.10.22>2024.10.22, 2026.3.17, 2026.5.26>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4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 제77조 (준용)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4.10.22>2024.10.22, 2026.3.17>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69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699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8-20법률21372 (공포 2026-02-19)일부개정개정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2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2010.6.4, 2026.3.17>

    •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2020.5.26, 2026.2.19> 1. 삭제 <2019.8.27> 2. 삭제 <2019.8.27> 3. 삭제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1, 2019.1.15>

    •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연 1회,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3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30일"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로, "제외한다"를 "각각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372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5-12법률21133 (공포 2025-11-11)일부개정개정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5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③고용노동부장관은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3.17>2010.6.4>

    •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6.2.19>2020.5.26> 1. 삭제 <2019.8.27> 2. 삭제 <2019.8.27> 3. 삭제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1, 2019.1.15>

    •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제18조의3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4.10.22, 2026.3.17>2024.10.22>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6조 (지급 기간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4.10.22, 2026.3.17>2024.10.22>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 제77조 (준용)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난임치료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4.10.22, 2026.3.17>2024.10.22>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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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산출 기준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을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133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5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3-17법률21473 (공포 2026-03-17)일부개정개정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2010.6.4, 2026.3.17>

    •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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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2020.5.26, 2026.2.19> 1. 삭제 <2019.8.27> 2. 삭제 <2019.8.27> 3. 삭제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1, 2019.1.15>

    •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제18조의4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4.10.22>2024.10.22, 2026.3.17>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6조 (지급 기간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4.10.22>2024.10.22, 2026.3.17>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 제77조 (준용)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4.10.22>2024.10.22, 2026.3.17>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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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일용근로자 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제77조의3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77조의8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8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11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신고 내용 확인"을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으로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ㆍ소득수준에 관한 조사ㆍ분석 제110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종전의 제3호의2) 중 "비용지원"을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으로 한다.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113조의2제4항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임금으로"를 "보수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473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2021.1.5, 2022.12.31>2022.12.31, 2025.10.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2021.1.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6>까지 생략 <397>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6>까지 생략 <397>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2-23법률20519 (공포 2024-10-22)일부개정개정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2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2020.5.26, 2024.10.22>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6조 (지급 기간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2019.8.27, 2024.10.22>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5일.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 제77조 (준용)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로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4.10.22>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을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되, 한"을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519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29 · 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5-17법률19591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 법률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수리대상을 정리하며, 그 밖의 조문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591호(2023.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23-07-01법률18919 (공포 2022-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함(제33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제48조의6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제48조의6제4항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제48조의6제6항 신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제48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919호(2022.6.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8제4항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919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8제4항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으로 한다.
  • 시행 2022-12-31법률19210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10조제1항제2호). 나.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제10조의2제2항). 다. 자영업자가 동시에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자영업자의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지위가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등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등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라.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함(제40조제1항제5호가목). 마.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할 때,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 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제2호 및 제77조의8제6항제2호 신설). 사.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 아.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자.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제77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7조의8제3항 단서).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21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5장의2 또는 제5장의3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를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10조의2의 제목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근로자에게는"을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제4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 또는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을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으로,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를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로 한다. 제77조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로 하여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7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7조의3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의5제2항 전단 중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④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는 각각 "구직급여"로,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자"는 각각 "예술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2"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77조의6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7조의8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의10제2항 전단 중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④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는 각각 "구직급여"로,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자"는 각각 "노무제공자"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3"으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3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10조제1항제3호 중 "제18조, 제77조의2제5항 및 제77조의6제3항"을 "제18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1호 중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를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를 각각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제116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7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7조의8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구직급여 대기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까지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격은 무효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반환 등을 신청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그 납부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 시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개시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까지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7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사람은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 탈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험자격은 무효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반환 등을 신청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그 납부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 시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9210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제116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7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7조의8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구직급여 대기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까지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격은 무효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반환 등을 신청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그 납부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 시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개시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까지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7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사람은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 탈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험자격은 무효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반환 등을 신청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그 납부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 시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시행 2022-12-11법률18920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ㆍ유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용역 또는 노무의 제공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의 제목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의"를 "예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제77조의9의 제목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를 "노무제공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8920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6-10법률18913 (공포 2022-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913호(2022.6.1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고용보험법」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91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2-18법률18425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1-07-01법률17859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제76조의2 신설). 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제77조의6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7 신설). 라.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제77조의8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제77조의9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5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의"를 각각 "근로자 등의"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등이"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5장의2 또는 제5장의3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9조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보험자는"을 "근로자인 피보험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는"을 "근로자인 피보험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보험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피보험자"를 각각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제28조 중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모두 더한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를 각각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제3항 본문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38조"를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로 한다. 제74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71조 및 제73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을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제77조의2제1항 중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제77조의2제5항 중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제3항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의3제1항제2호 중 "제5장의2"를 "이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58조"를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58조제2호가목"을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를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제58조"를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ㆍ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기준보수의 일액 중"을 "예술인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7조의5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된 예술인"으로 본다. 제77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2"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제5장의3(제77조의6부터 제77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0(준용) 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3"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제80조제1항제6호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108조제1항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확인 2. 제17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3. 제18조, 제77조의2제5항 및 제77조의6제3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의2.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제110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7. 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11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에 따라 준용되는"을 각각 "에서 준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7조의5제3항"을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한다.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77조의5제2항"을 각각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제77조의5제3항"을 각각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77조의5제3항"을 각각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한다.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7 및 제118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 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노무제공자로서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제5장의3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85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7 및 제118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 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노무제공자로서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제5장의3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
  • 시행 2020-12-10법률17429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예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규정함(제77조의2 신설). 나.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함(제77조의3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제7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ㆍ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⑥ 예술인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장의2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본다. ③ 예술인의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5조"를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를"을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2조제3항 후단"을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3조제4항 후단"을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8조제1항"을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8조제2항"을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8조제3항"을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7조"를 "제87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742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
  • 시행 2020-05-26법률17326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고용보험법」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피보험자였던 자"를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23조 중 "곤란한 자"를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만"을 "사람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통산(通算)하여"를 "합산하여"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만인 자가"를 "미만인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를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로 한다.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5항 중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를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상병상태"를 "부상ㆍ질병 상태"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청구하는 자가"를 각각 "청구하는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8조제2호나목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구직급여에"를 "구직급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4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9조 후단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 후단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69조의3제1호 중 "통산(通算)하여"를 "합산하여"로 한다. 제69조의9제2항 후단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통산하여"를 "합산하여"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통산하여"를 "합산하여"로 한다. 제75조제1호 중 "통산하여"를 "합산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단서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5조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대표하는 자"를 각각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11조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받으려는 자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자"를 "받으려는 사람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요구에 불응하여"를 각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로 한다. 제47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 제46조 중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5항 및 제69조 후단의 개정 부분: 2020년 8월 28일 6. 생략
    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 제46조 중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5항 및 제69조 후단의 개정 부분: 2020년 8월 28일 6. 생략
  • 시행 2019-11-01법률16415 (공포 201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415호(2019.4.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9-10-01법률16557 (공포 2019-08-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10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6조 삭제, 제43조제4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3항 신설). 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종전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제40조제2항). 라.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제46조 및 제69조의5).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행위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61조제5항 신설). 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5조 및 제76조). 아.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6조). 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연장함(별표 1 및 별표 2).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을"을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임금"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를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을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으로, "180일 중"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4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9조, 제57조, 제61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제69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본다. 제69조의5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를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77조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확인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3. 제18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확인 4.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 5. 제40조 및 제69조의3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및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7. 제61조(제63조제5항 및 제69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9. 제68조(제69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10. 제73조(제74조제2항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 11. 제113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2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3. 제43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40조, 제46조제1항, 제69조의5,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 후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5조(구직급여 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구직급여를 이 법 시행 이후에 반환 결정된 구직급여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76조제1항 및 제7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구직급여일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6조제1항 및 제69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연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8호 중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784687" alt="img44784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784689" alt="img44784689" >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 │구분 │피보험기간 │ │ ├────┬────┬────┬────┬─────┤ │ │1년 미만│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10년 이상 │ │ │ │3년 미만│5년 미만│10년 │ │ │ │ │ │ │미만 │ │ ├─────┬─────┼────┼────┼────┼────┼─────┤ │이직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현재 연령 ├─────┼────┼────┼────┼────┼─────┤ │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별표 2]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69조의6 관련) ┌──────┬─────────────────────┐ │구 분 │피보험기간 │ │ ├────┬────┬─────┬─────┤ │ │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 │10년 이상 │ │ │3년 미만│5년 미만│10년 미만 │ │ ├──────┼────┼────┼─────┼─────┤ │소정급여일수│120일 │150일 │180일 │210일 │ └──────┴────┴────┴─────┴─────┘ </img>
    부칙
    부칙 <제16557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40조, 제46조제1항, 제69조의5,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 후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5조(구직급여 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구직급여를 이 법 시행 이후에 반환 결정된 구직급여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76조제1항 및 제7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구직급여일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6조제1항 및 제69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연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8호 중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로 한다.
  • 시행 2019-04-30법률16413 (공포 201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413호(2019.4.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 시행 2019-01-15법률16269 (공포 2019-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함. 또한 사회보험통합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함(제10조제2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1항제5호나목, 제49조 단서 신설). 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3조제2항 신설). 바.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제80조제2항 신설). 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제90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6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장에서"를 "장 및 제5장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제43조제1항 중 "장으로부터"를 "장에게"로,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를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근로"를 "취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 제공 또는 창업"을 "취업"으로 한다. 제4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0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의 제목 중 "급여의"를 "육아휴직 급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을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0조제1항 중 "심사의"를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로,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안정기관은"을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장에게"를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을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으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장에게"를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장에게"를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을"을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제9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0조 중 "장을"을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제103조 중 "장이"를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제10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제1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43조제1항, 제63조제4항, 제80조제1항제2호의2, 제90조, 제93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99조제5항, 제100조, 제103조,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제3조(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4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 사실 미신고 등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피보험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취업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2항(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에 따른 피청구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87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피고의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다.
    부칙
    부칙 <제1626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43조제1항, 제63조제4항, 제80조제1항제2호의2, 제90조, 제93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99조제5항, 제100조, 제103조,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제3조(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4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 사실 미신고 등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피보험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취업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2항(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에 따른 피청구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87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피고의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다.
  • 시행 2016-12-27법률14496 (공포 2016-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령자ㆍ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 지원(제27조).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ㆍ파견근로자ㆍ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2)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정(제113조의2제2항)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13조의2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496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8-12법률13805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⑩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⑩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시행 2016-08-01법률14233 (공포 201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여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빈곤층의 적정 연금 보장을 위해 실업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23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23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01-20법률13041 (공포 2015-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아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는 별도로 법원에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미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중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의2 신설, 제38조). 나.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현행 제59조 삭제) 1)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을 고려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자본소득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3개월간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예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제99조제4항제1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041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담할 수 있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를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4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5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제59조를 삭제한다. 제99조제4항제1호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 제38조,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확인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9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유예 기간이 종료된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종전의 제59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된 기간만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3041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 제38조,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확인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9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유예 기간이 종료된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종전의 제59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된 기간만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시행 2014-07-01법률12323 (공포 2014-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에 따라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120일에 대하여, 근로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되 그 이후 45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함(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및 제7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232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를 "출산전후휴가기간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를 "출산전후휴가기간과"로 한다. 제75조제2호 본문 중 "("을 "["으로, "60일"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을 "]"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단서 중 "60일"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323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12-12법률11530 (공포 2012-12-1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5 신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수령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530호(2012.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단서 중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단서 중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3-06-04법률11864 (공포 2013-06-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1864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제외 근로자"를 "제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에게는"을 "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제39조를 삭제한다.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38조, 제39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9조ㆍ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864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 시행 2013-04-24법률11628 (공포 2013-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으므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162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직업전환에”를 “휴직, 직업전환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중 “사업주에게”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1628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시행 2013-03-22법률11662 (공포 2013-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 수급자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166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662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8-02법률11274 (공포 2012-02-01)타법개정타법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의무화하는 등 출산·육아와 관련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6호 신설). 라. 가족돌봄휴직신청 허용 의무화(안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제39조제2항제7호 신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2)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함. 3)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함. 5)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274호(20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5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제75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7조 전단·후단, 제80조제1항제3호, 제87조제1항, 제107조제1항 본문, 제112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274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5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제75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 전단ㆍ후단, 제80조제1항제3호, 제87조제1항, 제107조제1항 본문, 제112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11-12-08법률10789 (공포 2011-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 시행 2011-11-25법률10719 (공포 2011-05-24)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ㆍ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719호(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0719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 시행 2011-07-21법률10895 (공포 2011-07-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7항, 제41조 단서, 제41조제2항, 제47조,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제82조제2항, 제106조, 별표 2). 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함(안 제73조의2 신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및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등 자활급여의 수급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함(안 제11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법률 제1089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이직일 이전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를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공한”을 “제공하거나 창업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을 “제공 또는 창업”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소정급여일수)”를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 중 “3년 전”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으로, “되는 날”을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로 한다. 제4장에 제4절(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제69조의4(기초일액)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2.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제69조의6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되, 그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2. 기초일액이 제4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9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42조제1항·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를 “피보험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으로, “아니하고 있을 것”을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제82조제2항 중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한다. 제106조 중 “이 법에 따른”을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기관을 말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 제50조제5항, 제70조, 제73조의2, 제74조,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부터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부터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86674" alt="img6186674" > [별표 2]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69조의6 관련) ┎──────┬─────────────────────┒ ┃구 분 │피보험기간 ┃ ┃ ├────┬────┬─────┬─────┨ ┃ │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 │10년 이상 ┃ ┃ │3년 미만│5년 미만│10년 미만 │ ┃ ┣━━━━━━┿━━━━┿━━━━┿━━━━━┿━━━━━┫ ┃소정급여일수│90일 │120일 │150일 │180일 ┃ ┗━━━━━━┷━━━━┷━━━━┷━━━━━┷━━━━━┛ </img>
    부칙
    부칙 <제1089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 제50조제5항, 제70조, 제73조의2, 제74조,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부터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부터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2011-02-05법률9999 (공포 201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53조) 1)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3)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등(법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ㆍ내용 등을 정함. 3)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ㆍ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ㆍ하도급 제도의 정비(법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1)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계약 당사자는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정 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 대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54조) 1)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법 제38조) 1) 현재 문화재수리에는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임의적 감리에 그치도록 되어 있으나 중요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의무감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거치도록 함. 3) 의무적 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9999호(2010.2.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부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99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10338 (공포 2010-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능장려법 개정이유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체가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인사ㆍ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숙련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장려 대상을 기능에서 숙련기술로 변경하고, 법의 제명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함. 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5조) 종전에는 명장 선정 등 개별 사업 위주로 단기적 시각에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체 지원(법 제16조) 사업체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ㆍ보상체계를 변경하거나 제안이나 현장발명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법 제17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며 사업체에서 숙련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338호(2010.5.31) 기능장려법 전부개정법률 기능장려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숙련기술장려법) <제10338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9990 (공포 2010-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함에 따라 정의규정 중 임금을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법 제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99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임금”을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8조 중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 중”을 “제16조의3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임금”을 “보수”로, “임금을”을 “보수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임금”을 각각 “보수”로 한다. 제45조제3항 본문 중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을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로, “기준임금을”을 “기준보수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준임금으로”를 “기준보수로”로, “기준임금보다”를 “기준보수보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990호,2010.1.27>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0-09-01법률10337 (공포 2010-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법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법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법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337호(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0-07-05법률10339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단서, 제3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 제5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0조제1항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9조제4항, 제95조, 제108조제1항ㆍ제3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10조제1항, 제111조, 제112조제1항,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5조 및 제118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35조제2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58조제1호나목ㆍ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1조, 제76조제3항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단서, 제3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 제5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0조제1항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9조제4항, 제95조, 제108조제1항ㆍ제3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10조제1항, 제111조, 제112조제1항,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5조 및 제118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35조제2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58조제1호나목ㆍ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1조, 제76조제3항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0-01-01법률9792 (공포 2009-10-09)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상에 맞도록 고용정책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설정(법 제1조). 나.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자 등에 대한 책무 신설(법 제5조제5항). 다.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또는 우수한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등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13조). 사. 노동부장관은 산업ㆍ직업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개정문

    ⊙법률 제9792호(2009.10.9)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제9792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08-12-31법률9315 (공포 200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계비 대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위원회 신설(법 제7조) 1) 지금까지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는바, 고용보험 관련 정책 심의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고, 고용보험위원회는 같은 수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노사가 참여하여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근거 마련(법 제11조의2 신설) 1)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2) 노동부장관이 상시적ㆍ체계적으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법 제29조제3항 신설) 1)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함에도 생계유지에 따른 부담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그동안 생계 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용안정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제재의 합리화(법 제35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과 관계없는 지원금 등까지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부정의 책임에 상응하지 못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2)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등의 반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되,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현행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앞으로는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하여 제재의 정도를 강화함. 마.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권리의 대위(법 제75조의2 신설) 1)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휴가사용 이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미리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체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품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사업주에 의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대체 지급이 활성화되어 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31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를 ““실업”이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이미 지원된 것”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을 “구직급여를 받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과”를 “구직급여와”로 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을 “구직급여를 받은”으로 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각각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제8장에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와 제11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7조 및 제118조를 각각 제118조 및 제117조로 하고, 제117조(종전의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종전의 제117조)제1항제4호 중 “보고한 자 또는”을 “보고한 자,”로,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를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를 “답변하지 아니하거나”로, “진술을 한”을 “진술한”으로 한다. 제118조(종전의 제117조)제2항제1호 중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를 “따라 요구된”으로, “보고한 자 또는”을 “보고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답변을 하지”를 “답변하지”로, “진술을 한”을 “진술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를 “답변하지 아니하거나”로, “답변한”을 “진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의2, 제81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931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의2, 제81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8-06-22법률8781 (공포 2007-12-21)타법개정타법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 제14조의2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마.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조성(법 제22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781호(2007.12.2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81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 시행 2008-03-21법률8959 (공포 200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 않고 실제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들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구직급여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에서 출연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한 취지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959호(2008.3.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련연장급여액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연장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959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련연장급여액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연장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7-05-11법률8429 (공포 2007-05-1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유효기간) 제10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로 한다. ⑥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⑦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6조"를 "「고용보험법」 제21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7-03-29법률8118 (공포 2006-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이 최대 4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초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118호(2006.12.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5장"을 "제4장"으로, "제5장의2"를 "제5장"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의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초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멸시효의 유효기간) 제7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8118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멸시효의 유효기간) 제7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시행 2007-01-01법률8135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구분과 계정별 재원 및 용도(법 제2조의2 신설, 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부칙 제2조) (1)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승계되는 기능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계정별로 구분하고, 그 재원과 용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총괄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총괄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하며,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항목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각각 승계하도록 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 폐지(법 제6조) (1)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예탁하던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예탁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채의 통합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게 됨에 따라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다.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부칙 제5조) (1) 현재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누적손실로 인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불구하고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135호(2006.12.30) 공공자김관리기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07-01-01법률8050 (공포 2006-10-04)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재정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 시행 2006-01-01법률7705 (공포 2005-1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법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신설, 제15조 및 제70조제2항)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함. 나. 고용보험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15조제1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법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18조, 제18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인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하도록 함. 마.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연장(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바.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법 제83조 신설)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법 제83조의2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원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7705호(2005.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의2제2항 본문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제1항중 "노동시장 및 직업"을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로 한다. 제1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국제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중 "하수급인"을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동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중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언제든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高齡者 등의 雇傭促進)"을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 비용의 지원·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 다음에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4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당해 지역 안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중 "제21조"를 "제15조"로 한다. 제5장의 제명 및 제목 "제5장 실업급여"를 "제4장 실업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중 "각호의 요건을 갖춘"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을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로, "14일간"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5항중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소개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2주간에 1회씩 실업의"를 "실업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부당하게 낮은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수급자격자"를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장의2 제명 및 제목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각호의 요건을 갖춘"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6월"을 "12월"로 한다. 제55조의4제1항중 "18시간"을 "15시간"으로 한다. 제55조의7 각 호외의 부분중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5조의8제2항 및 제3항중 "산전후휴가급여"를 각각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55조의9 전단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산전후휴가급여"로"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로, ""산전후휴가""를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며, 동조제2호의2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중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중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을 "심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할심사관"을 "심사관"으로 한다. 제75조의5를 삭제한다. 제7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중 "제5장 및 제5장의2"를 "제5장"으로, "지원금·장려금"을 "지원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을"로 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3항중 "이 법"을 각각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이 법"을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미리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 (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85조제2항중 "산전후휴가급여를"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을"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호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6조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며, 제35조제2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며, 제49조제4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5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55조의8제1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67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금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77조제1항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제79조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86조제6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별표 비고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받은 지원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고용보험기금계정 중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자금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자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770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받은 지원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고용보험기금계정 중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자금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자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 시행 2006-01-01법률7565 (공포 2005-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의 지급을 종전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30일을 한도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수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565호(2005.5.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전후휴가급여를"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을"로 하고, 제5조의2제2항 단서 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5장의2제2절의 제목 및 제55조의7의 제목 "산전후휴가급여"를 각각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제55조의7 각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를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산전후휴가급여를"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을"로 하며, 동조제1호중 "산전후휴가종료일"을 "휴가종료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를 "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로, "산전후휴가급여를"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을"로 한다. 제55조의8제1항 중 "산전후휴가급여는"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은"으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를 "휴가기간에 대하여"로, "산전후휴가개시일"을 "휴가개시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부칙 ①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565호,2005.5.31> ①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5-01-01법률7048 (공포 200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048호(2003.12.31)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의 제목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를 "피보험자의 관리"로 한다. 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제2호중 "제11조"를 "보험징수법 제7조"로 한다. 제12조의3제2호중 "제12조"를 "보험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9조제5항"을 "보험료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3조의2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제56조·제56조의2·제57조 내지 제61조·제64조·제64조의2 및 제65조)을 삭제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준용)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장 내지 제5장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제1항중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고용보험사무조합"을 각각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를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고용보험사무조합"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048호,2003.12.31>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4-01-01법률6850 (공포 200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현행 제8조제3호 삭제). 나. 일용근로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함(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종전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0조). 라.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내에서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1조제1항). 마.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50조제1항).

    개정문

    ⊙법률 제6850호(2002.12.30)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2조의3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제13조의 제목 "(被保險者에 관한 申告)"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취업"을 "재취업"으로 한다. 제17조중 "재취업"을 "재취업"으로 한다. 제18조중 "취업"을 "취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직업지도와 직업소개"를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의 구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재취직촉진"을 "재취업촉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설치 및 운영비용"을 "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취직촉진수당"을 "취업촉진수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취직촉진수당"을 "취업촉진수당"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기재취업수당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제3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3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취직을 위한 구직노력"을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 제목 "(失業期間중의 勤勞 및 所得의 申告)"를 "(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을 "근로를 제공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근로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의 유무"를 "근로제공사실"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중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을 "취업할"로, "직업안정기관"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으로, "그 취직할"을 "그 취업할"로 한다. 제40조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을 "7일간"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제42조제1항중 "재취직"을 "재취업"으로, "특히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를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거부한 날부터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취직"을 "재취업"으로, "거부한 날부터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장제3절의 제목 "취직촉진수당"을 "취업촉진수당"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早期再就職手當)"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조기재취직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재취직하는"을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중 "재취직"을 "재취업"으로, "이전"을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각각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조기재취직수당"을 각각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재취직"을 "재취업"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취직"을 "취업"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就職促進手當의 지급제한)"을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중 "취직촉진수당"을 각각 "취업촉진수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취직촉진수당"을 "취업촉진수당"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각각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다. 제55조 전단 및 후단중 "취직촉진수당"을 각각 "취업촉진수당"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별표 비고중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2조의3·제20조·제25조·제45조의2·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850호,2002.12.30>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ㆍ제12조의3ㆍ제20조ㆍ제25조ㆍ제45조의2ㆍ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1-11-01법률6509 (공포 2001-08-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6509호(2001.8.14)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로 한다. 제5조중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5장의2(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급여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5조의4 (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 취업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의5 (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의6 (준용) 제48조의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 제55조의7 (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1.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8 (지급기간 등) ①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9 (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각각 본다. 제5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6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실업급여를"을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509호,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0-04-01법률6099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장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리직일이전 18월동안에 12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함(法 제31조제1항제1호). 나. 저소득 실직자의 경우 종전에는 1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최저임금의 7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法 제36조제1항제2호). 다.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리직후 10월을 한도로 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리직후 12월을 한도로 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도록 함(法 제39조).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종전에는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기간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경미할 경우에는 2주간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47조제2항 신설).

    개정문

    ⊙법률 제6099호(1999.12.31)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중 "훈련비용"을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30조의2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를 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자가"를 "피보험자로서 65세전에 리직한 자가 당해리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수급자격"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실업한"을 "리직한"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12월"을 "180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營利를 目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피보험단위기간) ①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리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2항중 "제31조"를 "제33조의2"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하 "受給資格"이라 한다)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리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최후에 리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리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최후의 리직 이전의 리직과 관련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제39조 및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직한 상태에 있는 날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소개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을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소득의 신고"를 "근로 및 소득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수급자격자가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법률 제3902호 국민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령연금을 지급받거나 기타"를 "수급자격자"로 한다.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당해실업인정대상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직급여로 지급한다. 제39조제1항중 "10월"을 "12월"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월"을 각각 "12월"로, "(3年을 넘을 때에는 3年)"을 "(4年을 넘을 때에는 4年)"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등을 고려할 때 재취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당해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訓練延長給與"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대상자·훈련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하고 있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본문중 "실업하고 있는"을 "실업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및 제2항중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각각 "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을 "노동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수급자격자"를 "수급자격자(大統領令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 및 제4항(종전의 第3項)중 "수급자격자가 제1항의"를 각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제48조제2항중 "사업주의"를 "사업주(事業主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을 포함한다)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제5항 전단중 "제47조제1항·제2항"을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수급자격자가 제1항의"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제60조제2항중 "납부한 후"를 "보고·납부한 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전단중 "(失業給與의 返還을 포함한다)"를 "(雇傭安定事業·職業能力開發事業의 지원금액의 반환 및 失業給與의 반환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의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5514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41조제1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1조·제32조·제33조의2제3항·제36조제1항제2호·제39조·제41호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훈련연장지급의 연장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기간 및 구직급여일액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第41條第1項관련) ---------------------------------------- +--------------------+---------------------------------------------+ | | 피 보 험 기 간 | | 구 분 +--------+--------+--------+--------+---------+ | |1년 미만|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10년 이상| | | |3년 미만|5년 미만|10년미만| | +--------+-----------+--------+--------+--------+--------+---------+ | 리직일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 | 현 재 | 30세 이상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 50세 미만 | | | | | | | +-----------+--------+--------+--------+--------+---------+ | 년 령 | 50세 이상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 및 장애인 | | | | | | +--------+-----------+--------+--------+--------+--------+---------+ ※ 비고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6099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41조제1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1조ㆍ제32조ㆍ제33조의2제3항ㆍ제36조제1항제2호ㆍ제39조ㆍ제41호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훈련연장지급의 연장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기간 및 구직급여일액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0-01-12법률6124 (공포 2000-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개정문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1998-10-01법률5566 (공포 1998-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최근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항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고, 기타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3월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단기고용근로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월로 단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法 第7條 및 第8條第3號). 나.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法 第45條의2 新設). 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2월미만인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6월이상 12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을 12월에서6월로 완화하고 이를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년 6월 30일까지 1연간 더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法 法律 第5514號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1項).

    개정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1998·9·17, 법률제5566호]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을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기준임금)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基準賃金"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간·일 또는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본문중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규모를"을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로 한다. 제8조제1호중 "고용된 자"를 "고용된 자(保險關係 成立日 현재 60歲이상인 者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 3. 일용근로자(1月미만의 기간동안 雇傭되는 者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호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32조제1항중 "1월로 계산하며, 15일미만인 경우에는"을 "1월로 계산하고, 10일이상 14일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3분의 2월로 계산하며, 10일미만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리직해당일"을 "피보험자격상실해당일의 전날"로, "15일"을 "1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월씩의 구분은 리직일의 다음날(이하 "被保險資格喪失日"이라 한다) 또는 각 월에 있어서의 피보험자격상실일에 해당하는 날(이하 "被保險資格喪失該當日"이라 한다)의 전날부터 각 직전월의 피보험자격상실해당일까지 소급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상실해당일이 없는 월에 있어서는 그 월의 마지막 날을 피보험자격상실해당일로 본다. 제35조제3항중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리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리직일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基礎日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명이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제35조4항의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70분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求職給與日額"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단서중 "노동부장관"을 "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5제5항중 "노동부장관이"를 "노동부령으로"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귀책사유·정당한 사유없는"을 "귀책사유 및 정당한 사유없는"으로, "정한"을 "정하여 고시한"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리직당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명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중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노동부장관"을 "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傷病時의 特例)"를 "(傷病 등의 特例)"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질병 또는 부상"을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다음 달 말일까지"를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 전단중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을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으로 하고,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를 "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團體"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주단체"를 "단체"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수)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과 기타 지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5514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중 "1999년 6월30일일"을 "2000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리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피보험단위기간 등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급여기초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다.
    부칙
    부칙 <제5566호,19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리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피보험단위기간 등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ㆍ급여기초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다.
  • 시행 1998-03-01법률5514 (공포 1998-0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최근 경기심체, IMF사태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직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정부는 1997년 12월 24일 IMF측과 『실업자 지원확충, 직업훈련 강화, 노동시장 구조조정등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강화계획을 1998년 2월중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실업급여의 최저수준과 최저지급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실업의 급증등 고용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고용불안에 적극 대처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1일 최저 구직급여액을 최저임금액의 5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함(法 第36條第2項 新設). ②종전에는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30일 내지 210일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의 급증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6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의3 신설). ③종전에는 임금액의 1천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보험요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임금액의 1천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57條第1項). ④종전에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지급기간을 30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상향조정함(法 別表). ⑤종전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월이상 근무하고 리직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12월미만 근무하고 리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근무기간을 6월이상으로 완화하되,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

    개정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1998·2·20, 법률제5514호]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중 "노동력"를 "인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의 제목 "(직업훈련의 지원)"을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중 "제22조 및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직업훈련시설"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제20조의2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의 제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중 "제21조 내지 제26조"를 "제21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 내지 제26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제3호중 "직업훈련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정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리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에 의한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구직급여의 연장)"을 "(訓練延長給與)"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직업훈련등"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 지급"을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제42조의3 (특별연장급여) ①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리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제42조의2 또는 제42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42조의5 (연장급여의 상호조정등) ①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제2항중 "직업훈련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제2호중 "직업훈련등"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하고, 동조에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월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그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으로, "그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직업훈련등"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노동자"을 "인력"으로, "직업훈련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를 "취직하거나"로, "직업훈련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30"으로 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다른 기금 기타 재원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중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를 "각 1인이상을 포함한 15인이내"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를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로 한다. 제81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의2 (자료의 요청)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7조, 제34조제4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63조의 개정규정과 제34조제3항, 제51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리직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한다. 제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잠정조치) ①이 법 시행이후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12월로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6월로 하여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직자중 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자의 소정급여일수는 60일로 한다.
    부칙
    부칙 <제5514호,1998.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7조, 제34조제4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63조의 개정규정과 제34조제3항, 제51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職業訓鍊"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리직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한다. 제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잠정조치) ①이 법 시행이후 200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12월로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6월로 하여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직자중 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자의 소정급여일수는 60일로 한다.
  • 시행 1998-01-01법률5454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개정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동법 제48조"를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로 한다. 제49조제4항중 "근로기준법 제79조"를 "근로기준법 제8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1998-01-01법률5453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 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개정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시행 1997-08-28법률5399 (공포 1997-08-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로조전임자·육아휴직·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로조전임자와 휴직자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①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있도록 함. ②사업주가 아닌 노동조합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③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후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함.

    개정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99호]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제35조제2항중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당해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한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중 "사용할"을 "당해 사업에 종사할"로, "근로자에게 지급할"을 "근로자가 지급받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을 "근로자가 지급받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사용한"을 "당해 사업에 종사한"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을 "근로자가 지급받은"으로, "지급하기로"를 "지급받기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399호,1997.8.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7-01-01법률5226 (공포 199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고용보험의 재취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연령을 제한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60세이전에 고용된 자는 연령제한없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는 납부하나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하여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60세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도 65세가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②건설업등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현장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료 보고·납부등의 업무가 번잡하고 과중하므로 앞으로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공사등의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③종전에는 경기의 변동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휴업, 전직훈련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만을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리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함. ④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는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⑤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중 기본급여가 생계안정외에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본급여의 명칭을 구직급여로 변경함. ⑥종전에는 리직전 12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하여 실업급여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리직전 3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무처리를 간소화함.

    개정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26호]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65세이상인 자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사업의 일괄적용)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연간공사실적액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개별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제2항중 "중소기업"을 "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16조중 "근로자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훈련등의 실시"를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훈련, 인력의 재배치등의 실시"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리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소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고용기회의 부여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안정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중 "전문인력의 배치,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등을 할 수 있다."를 "전문인력의 배치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중소기업"을 "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업내직업훈련의 지원)"을 "(직업훈련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피보험자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이하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한다)을"을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을"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비용지원의 기준등) 노동부장관이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훈련·교육훈련등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노력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실업급여의 적용연장)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를 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자가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의 제목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리직일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 3. 리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리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과 관련된 최종 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당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본급여일액"을 각각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본급여일액"을 각각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기본급여일액"을 각각 "구직급여일액"으로,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급자격자가 리직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급자격자가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법률 제3902호 국민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로,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40조중 "2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기본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기본급여액"을 "구직급여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본급여" "구직급여"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기본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 하고, 동조제4항중 "기본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직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보험료 징수의 특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1조제1항중 "모든 피보험자"를 각각 "보험사업별 피보험자"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합한 요율을 곱하여"를 각각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전단중 "부담하는"을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담하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4조제2항중 "60일"을 각각 "90일"로 한다. 제83조 본문중 "결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의 취소를"을 "결정을"로 한다. 제8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제5장제2절의 제목, 제32조제4항제1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의 제목·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4조의 제목·동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2항, 별표의 제목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제외되는 65세이상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제8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리직하는 경우에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③(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리직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한다.
    부칙
    부칙 <제5226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제외되는 65세이상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제8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리직하는 경우에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③(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리직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한다.
  • 시행 1995-07-01법률4644 (공포 1993-12-2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실시함. ②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③고용보험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시간제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④경기변동 및 산업구조변화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안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⑤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등을 지원하고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⑥리직일 이전 18월간에 12월이상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⑦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마다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함. ⑧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리직전 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⑨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고려하여 30일 내지 210일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훈련등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⑩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시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⑪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⑫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함. ⑬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644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으로서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適用除外勤勞者를 제외한다) 에 대한 보험관계는 이 법 시행일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퇴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행 1995-05-01법률4826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일선업무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사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동 공사의 운영체제를 비수익적 성격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을 이 법으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효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업무와 그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동 공단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를 수행하게 함. ②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는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업무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함. ③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설치하며, 동 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④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동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동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재결은 각각 제기된 날부터 50일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급여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 ⑤근로복지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동 공사의 재산·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하도록 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2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2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失業給與의 返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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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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