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4-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4-07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07법사위 상정 2026-04-22법사위 처리 2026-04-2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4-23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5-15
- 공포공포 2026-05-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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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