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5-12-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11-24법사위 상정 2025-12-10법사위 처리 2025-12-1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1-29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2-06
- 공포공포 2026-02-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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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30일”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30일”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