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5-09-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유형인 휴업과 휴직은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법률의 규정상 구분되어 있어 하위법령에서 유형별 지원요건, 지원절차 등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고, 노동법상 휴업이나 휴직과는 다른 개념임에도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어, 법 규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이러한 현행 규정에 따른 제도는 긴박한 경영난으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 신청을 지연시키고, 휴업과 휴직의 요건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불편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현행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시 및 지원조건 등을 보다 간단ㆍ명료한 내용으로 정하여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한편,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신청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동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과 부담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적기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9-19
    소관위 처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19
    법사위 상정 2025-09-24
    법사위 처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0-26
    본회의 의결 2025-10-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0-31
  6. 공포
    공포 2025-11-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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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을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하여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같은 조 같은 항 후단 중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