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신청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동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 등과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위기 시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경영안정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6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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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고용조정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752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 제1항 후단 중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하여 할 수 있다.” 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