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유형인 휴업과 휴직은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법률의 규정상 구분되어 있어 하위법령에서 유형별 지원요건, 지원절차 등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고, 노동법상 휴업이나 휴직과는 다른 개념임에도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어, 법 규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이러한 현행 규정에 따른 제도는 긴박한 경영난으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 신청을 지연시키고, 휴업과 휴직의 요건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불편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현행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으로 ‘휴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시 및 지원조건 등을 보다 간단ㆍ명료한 내용으로 정하여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적기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5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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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고용조정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748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을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휴무 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하여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