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법」은 그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고 배우자의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를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령상 월 통상임금의 80%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월 통상임금의 80%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4항). 나.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 등). 다.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일수를 ‘최초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4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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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휴직 급여개정안
의안 2203573- 이동제70조제5항 → 제70조제6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357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357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357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