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돌봄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6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8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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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보험료개정안
의안 22026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6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2629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를 각각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를 각각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6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