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돌봄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6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8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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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보험료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개정안

의안 2202629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629
〈신 설〉
제76조의3(가족돌봄휴직ㆍ휴가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이하 “가족돌봄휴직등”이라 한다)를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등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 시작일 당시 「근로기준법」 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⑤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준용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개정안

의안 2202629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77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를 각각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를 각각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벌칙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

의안 2202629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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