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의 경우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하면서 국가의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지급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