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1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4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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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휴직 급여개정안
의안 2200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개정안
의안 2200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042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입양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0423- 이동제76조제1항제2호 → 제76조제1항제3호 — 제76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76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0042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유산ㆍ사산휴가기간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입양휴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유산ㆍ사산휴가기간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입양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042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입양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입양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0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5제3항 후단 중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출산, 유산ㆍ사산 또는 입양”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0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10제3항 후단 중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출산, 유산ㆍ사산 또는 입양”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