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76조의3 신설, 제77조제1항, 제11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473호)
보험료개정안
의안 22182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단서 중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을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2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1개 변경현행
준용개정안
의안 2218253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47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휴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473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82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