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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253
의안번호 22182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2,76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76조의3 신설, 제77조제1항, 제11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4-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76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3
    소관위 상정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1개 변경

현행

보험료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개정안

의안 2218253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
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조제2항 단서 중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을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253
〈신 설〉
제76조의3(가족돌봄휴직ㆍ휴가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이하 “가족돌봄휴직등”이라 한다)를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중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등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 시작일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피보험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⑤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1개 변경

현행

준용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4.10.22, 2026.3.17>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8253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4.10.22, 2026.3.17>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47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같은 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휴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등”으로”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

의안 2218253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16조제1항제3호 중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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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6조의3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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