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ㆍ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조사를 위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친가와 외가에 차별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제37조제2항제8호의2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4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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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6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장의2에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46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46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