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7-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외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제한 사유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일부 보완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9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1927- 이동제19조제6항 → 제19조제11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1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6항) 중 “육아휴직의”를 “그 밖에 육아휴직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19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