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ㆍ지휘권을 가진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휴직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그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나. 피해근로자등이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14조제3항 위반행위를 추가함(안 제39조제3항제1호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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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19348- 이동제14조제3항 → 제14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제4항 → 제14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제5항 → 제14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제6항 → 제14조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제7항 → 제14조제8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14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이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 “유급휴가 명령 등”을 “유급휴가 또는 휴직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 “유급휴가 명령 등”을 “유급휴가 또는 휴직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개정안
의안 221934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93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9348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1호의4 중 “제14조제2항 전단을”을 “제14조제2항을”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지 아니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1호의4 중 “제14조제2항 전단을”을 “제14조제2항을”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지 아니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의5 중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를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등의 요청을 거부하거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의6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의7 중 “제14조제7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