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1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0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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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을 “불이익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의2제2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을 “불이익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5항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2항 중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는 경우에”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불이익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5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불이익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6항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의3제5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불이익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명예고용평등감독관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3항 중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을 “불이익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개정안
의안 220065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65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각각 “불이익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각각 “불이익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각각 “불이익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불이익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654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2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을 “불이익 조치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