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법률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2024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4.8%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8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음. OECD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약 30%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이처럼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함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임금격차 현황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해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고용현황과 임금현황 등을 공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더불어 성평등 고용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공단을 설립하여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더욱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준수를 위해 임금정보공개청구권을 도입함.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알 필요가 있음. 나아가 사용자와 구직자 간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구직자에게도 임금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 임금 비밀주의가 성별임금격차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있고, 임금정보를 공개하면 사용자의 책임있는 임금 책정이 가능해진다는 면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임금정보공개청구권) 구직자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정보를 구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지정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그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등의 임금정보를 제공할 것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나. (성평등임금공시제)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년마다)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남녀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노무제공자 포함)의 현황과 임금 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에 따른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10 신설).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7조의11 신설).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17조의13 신설). 마.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성평등고용공단을 설립함(안 제2장의2 신설). 바. 구직자의 정보 공개 청구, 근로자의 임금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사. 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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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732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과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 법 위반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이 법 위반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20
〈신 설〉
제8조의2(구직자의 임금정보청구권) ① 구직자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모집ㆍ채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 2. 위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모집ㆍ채용 공고의 내용 및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구직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모집ㆍ채용 절차에서 불리하게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20
〈신 설〉
제8조의3(근로자의 임금정보청구권) ①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임금정보”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지정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그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별 산정 기준 2. 근로자가 지정하는 근로자 집단의 평균임금과 그 평균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별 임금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임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임금정보를 수령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주나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제1항의 임금정보청구권을 제한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조항은 효력이 없다. ⑥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정보의 청구 또는 제공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개정안

의안 2217320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삭제제17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에”로,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를 “시행계획의”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에”로,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를 “시행계획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20
〈신 설〉
제17조의10(성평등 임금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는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3년마다 제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 임금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남녀근로자 현황 2.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남녀근로자 임금 현황 3. 남녀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4. 남녀근로자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 5. 남녀근로자 승진 현황 및 승진 소요 기간 6.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자 현황 7.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근로자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평등 임금 보고서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4절에 제17조의10부터 제17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20
〈신 설〉
제17조의11(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로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 계획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개선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4절에 제17조의10부터 제17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20
〈신 설〉
제17조의12(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임금격차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가 제17조의10제2항제7호에 따라 제출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개선 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성별임금격차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제17조의10제2항제7호의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성별임금격차 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표창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⑦ 성평등가족부는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4절에 제17조의10부터 제17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20
〈신 설〉
제17조의13(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12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같은 조 제6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 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4절에 제17조의10부터 제17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20
〈신 설〉
제17조의14(성별임금격차 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7조의12제1항에 따른 성별임금격차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12제3항에 따른 성별임금격차 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1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성별임금격차 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13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4절에 제17조의10부터 제17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20
〈신 설〉
제17조의15(성별임금격차 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4절에 제17조의10부터 제17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제2장의2(제17조의16부터 제17조의4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39조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7까지를 각각 제1호의4부터 제1호의9까지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7.11.28, 2019.8.27, 2020.9.8, 2021.5.1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6.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9.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7320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7.11.28, 2019.8.27, 2020.9.8, 2021.5.1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6.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9.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신 설〉
1의2.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구직자에게 모집ㆍ채용 절차상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신 설〉
1의3. 제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임금정보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신 설〉
1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신 설〉
1의3.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신설제37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37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7조의3제2항”을 “제17조의10제1항”으로,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7조의3제2항”을 “제17조의10제1항”으로,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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