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보요청권 및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6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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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의개정안
의안 2220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기본계획 수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기본계획 수립개정안
의안 2220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의2제2항제3호 중 “동일 가치 노동”을 “동일가치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임금)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임금개정안
의안 222031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동일 가치 노동에”를 “동일가치노동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를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개정안
의안 2220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의7제1호 중 “제27조”를 “제26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 제27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20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1호 중 “동일 가치의 노동에”를 “동일가치노동에”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20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