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육아 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8.0%에 불과하여 여전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임.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임.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의2,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4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834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개 변경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8348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4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8348- 이동제22조의2제6항 → 제22조의2제8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7항 → 제22조의2제9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8항 → 제22조의2제10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9항 → 제22조의2제11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10항 → 제22조의2제12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노령으로”를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83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