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9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1487- 이동제22조의2제6항 → 제22조의2제9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7항 → 제22조의2제10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8항 → 제22조의2제11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9항 → 제22조의2제12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10항 → 제22조의2제13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중 “90일로”를 “180일로”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4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6호 중 “제22조의2제6항을”을 “제22조의2제9항을”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14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