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3-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난임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난임검사는 난임치료 과정의 첫 단계로서 난임검사에 반나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는 이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청구의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2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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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난임치료휴가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개정안
의안 2208802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검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인공수정”을 “난임검사, 인공수정”으로, “연간 6일”을 “연간 6일(난임검사의 경우에는 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인공수정”을 “난임검사, 인공수정”으로, “연간 6일”을 “연간 6일(난임검사의 경우에는 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