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도 3년(급여지급 기간 최대 1년 6개월)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해고뿐 아니라 인사고과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신청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하고자 함.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형태를 인사고과 등에 관한 규정 등까지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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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1927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1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1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1927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단서 중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을 “1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927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