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6-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4명(‘24.12.)으로 수년째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 한편,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제도화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 중 1/3은 직장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고 답변(2023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하였고,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24.9%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 불이익을 경험(2024, 직장갑질119)했다고 답변하는 등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거나(46%)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23.7%)하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