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1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4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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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042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을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