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이 직장 포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30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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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37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신 또는 출산”을 “임신, 출산 또는 돌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1379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가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137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상담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상담지원개정안
의안 22137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모성보호, 일ㆍ가정양립 및 이중돌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