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76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을 고용서비스 주체로 명시하는 한편 각 주체의 기능과 의무를 명시하고,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개선ㆍ보완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함. 나.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 및 주체 확대(안 제1조 및 제4조)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건전한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강화(안 제5조 및 제45조)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기업(구인자)에 대한 취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민간과의 협업 사항을 구체화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 의무(안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직업소개 사무 종사자는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안 제18조제3항ㆍ제4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그 고용한 종사자에게 고용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바.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안 제19조제1항ㆍ제2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를 이유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구직자 보호 간의 비례를 달성함. 사. 모집에 참여한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28조제1항ㆍ제2항)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채용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해당 모집의 응모자가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탁ㆍ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 특례조항 마련(안 제40조 및 제41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1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직업안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직업안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1개 변경

현행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①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근로자공급사업자"라 한다),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ㆍ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기구(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는 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하며, 보험관계 소멸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기 위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2. 공단이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실제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 소멸 사실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④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⑥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⑦ 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776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①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근로자공급사업자"라 한다),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ㆍ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기구(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는 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하며, 보험관계 소멸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기 위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2. 공단이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실제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 소멸 사실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④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⑥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⑦ 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9조의5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33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ㆍ구직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776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ㆍ구직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의4”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1개 변경

현행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021.8.17>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776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021.8.17> 1.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1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1개 변경

현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4776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의2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18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1개 변경

현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021.8.17>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③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개정안

의안 2204776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021.8.17>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③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직업안정법」 제36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2개 변경

현행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776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조의3제3항제1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6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직업안정법」 제19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직업 지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직업 지도
제15조(직업 지도)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개정안

의안 2204776
제15조(직업 지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조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개정안

의안 2204776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조의2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내국인 구인 노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내국인 구인 노력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776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ㆍ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개정안

의안 2204776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ㆍ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1.8.17>

개정안

의안 2204776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1.8.1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3조 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4776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조제3항제2호 중 “「직업안정법」 제33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허가의 결격사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개정안

의안 2204776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조제3호 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