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0-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을 위해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0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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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개정안
의안 2205015제17조의2(경력보유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보유여성(이하 “경력보유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보유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7조의2의 제목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을 “(경력보유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경력보유여성(이하 “경력보유여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