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가치노동을 근로자간의 노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이거나 두 직무가 일정 부분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지급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1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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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51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기본계획 수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기본계획 수립개정안
의안 22051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의2제2항제3호 중 “동일 가치 노동”을 “동일가치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임금)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임금개정안
의안 2205120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8조의 제목 “(임금)”을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지급)”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동일 가치 노동”을 “동일가치노동”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을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1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1호 중 “동일 가치의 노동”을 “동일가치노동”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