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1-1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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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2021.1.12>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삭제<2019.8.20>

개정안

의안 2203506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2021.1.12>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전체 구역 면적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 한정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삭제<2019.8.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조제2항제4호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전체 구역 면적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개정안

의안 2203506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다”를 “있다(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다”를 “있다(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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