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5.12.2>
[전문개정 2009.2.6]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5.12.2>
[전문개정 2009.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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