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