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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