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국토교통부법령ID 009294 · 조문 182개
계류 의안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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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정의계류 2
-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계류 1
-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4조공청회의 개최
-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계류 1
-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계류 1
-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계류 1
-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제22조의3삭제
-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계류 1
-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계류 1
-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계류 1
-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제33조삭제
-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계류 2
-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제40조의2삭제
-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계류 1
- 제44조공동구의 설치
-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계류 1
-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계류 3
-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계류 1
- 제55조삭제
-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계류 2
-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계류 1
-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계류 1
- 제62조준공검사
-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71조삭제
- 제72조삭제
- 제73조삭제
- 제74조삭제
- 제75조삭제
-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계류 1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계류 1
-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제80조의3삭제
-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83조의2삭제
-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계류 1
-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계류 1
-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94조서류의 송달
-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103조삭제
-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제107조조직계류 1
-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제110조분과위원회
- 제111조전문위원
- 제112조간사 및 서기
-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14조운영 세칙
-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 제117조삭제
- 제118조삭제
- 제119조삭제
- 제120조삭제
- 제121조삭제
- 제122조삭제
- 제123조삭제
- 제124조삭제
- 제124조의2삭제
- 제125조삭제
- 제126조삭제
-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제132조삭제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계류 1
- 제134조행정심판
-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36조청문
-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계류 1
- 제140조벌칙
- 제140조의2벌칙
- 제141조벌칙
- 제142조벌칙
- 제143조양벌규정
- 제144조과태료
개정 연혁 116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7-06-17법률 제21796호 (공포 2026-06-16)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21.1.12>2021.1.12, 2026.6.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1.12> ⑤ 삭제 <2021.1.12> ⑥ 삭제 <2021.1.12>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7.24, 2021.1.12>2021.1.12, 2026.6.16>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1.1.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조제1항). 마.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바. 시장ㆍ군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함(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아. 시장ㆍ군수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796호(2026.6.16)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796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7-05-13법률 제21626호 (공포 2026-05-12)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임도의 조성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2011.4.14, 2026.5.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 계획 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청장은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규모별ㆍ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 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ㆍ보수 주체와 임도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임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가 파손되거나 산림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보조금 반환과 자금지원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며,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대상 및 상한액을 규정함(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626호(2026.5.12)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626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6-12-17법률 제21812호 (공포 2026-06-16)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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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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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이 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허가 및"을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812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2 · 염태영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6-07-01법률 제21447호 (공포 2026-03-0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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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2021.1.12>2021.1.12, 2026.3.5>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2025.12.2>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5. 삭제<2019.8.20>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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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시행 2026-06-03법률 제21169호 (공포 2025-12-02)일부개정개정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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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2021.1.12>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2015.1.6, 2025.12.2>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5. 삭제<2019.8.20>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2013.3.23, 2025.12.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169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6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6-05-17법률 제21585호 (공포 2026-04-28)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585호(2026.4.28)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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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2017.4.18, 2023.3.21, 2023.8.8, 2024.2.6>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환경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2013.3.23, 2025.10.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4>까지 생략 <4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단서 및 제76조제6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4>까지 생략 <4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단서 및 제76조제6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4-08-07법률 제20234호 (공포 2024-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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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2018.6.12, 2024.2.6>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생활권의 설정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인구의보전 배분에등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4.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도시ㆍ군기본계획(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2011.4.14, 202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17.4.18, 2021.1.12>2021.1.12, 2024.2.6>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삭제<2024.2.6>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및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변경에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그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2013.3.23, 2024.2.6> ③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2011.4.14, 2024.2.6>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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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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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1-18법률 제8664호 (공포 2007-10-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0-07법률 제8337호 (공포 2007-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9-28법률 제8014호 (공포 2006-09-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27법률 제8283호 (공포 2007-0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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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11법률 제8370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4-11법률 제8355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4-11법률 제8352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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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11법률 제8351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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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11법률 제8346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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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11법률 제8343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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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05법률 제8045호 (공포 2006-10-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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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1-19법률 제8250호 (공포 2007-0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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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12-28법률 제8123호 (공포 2006-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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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8-05법률 제7678호 (공포 2005-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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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7-12법률 제7848호 (공포 2006-01-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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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6-08법률 제7715호 (공포 2005-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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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4-01법률 제7459호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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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3-08법률 제7707호 (공포 2005-1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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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1-01법률 제7297호 (공포 200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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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5-12-01법률 제7571호 (공포 2005-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10-14법률 제7594호 (공포 2005-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01법률 제7470호 (공포 2005-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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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5-02-10법률 제7167호 (공포 2004-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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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07-01법률 제7016호 (공포 200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11-30법률 제6916호 (공포 2003-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10-01법률 제6841호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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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7-01법률 제6853호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7-01법률 제6842호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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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1-01법률 제6655호 (공포 2002-02-0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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