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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896
의안번호 22068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9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25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1-13
    본회의 의결 2025-11-13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169호, 2025-12-02)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2개 변경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1-21
  • 공포
    공포 2025-12-02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반영 완료
    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4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다”를 “있다(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다”를 “있다(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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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169호 (2025-12-02)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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