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6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9-25법사위 상정 2025-11-06법사위 처리 2025-11-0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1-13본회의 의결 2025-11-1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1-21
- 공포공포 2025-12-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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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다”를 “있다(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다”를 “있다(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