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안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3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10본회의 의결 2024-12-1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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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조제2항 중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3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2조제1항 중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사전심사서”로 한다.검수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가산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