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10097 · 조문 47개
계류 의안2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협정관세
-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 제10조원산지증명
-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계류 1
-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제22조긴급관세조치
-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 제27조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제33조상호협력
-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제35조의2보정이자
- 제36조가산세
-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 제38조비밀유지 의무
- 제39조불복의 신청
- 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 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 제42조권한의 위임
- 제43조협정의 시행
- 제44조벌칙계류 1
- 제45조양벌규정계류 1
- 제46조과태료계류 1
개정 연혁 16건
전체 16건 보기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ㆍ감독(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2021.12.21, 2025.10.1>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제17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및 그 해제의 절차ㆍ방법, 담보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긴급관세조치)
제22조(긴급관세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과 제67조를 준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65조제4항ㆍ제7항 및 제6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외 9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1조제4항ㆍ제6항 및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1조제4항ㆍ제6항 및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1-01법률 제20616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개정 아니하다.2024.12.31> ② 관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36조 (가산세)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3.12.31>2023.12.31, 2024.12.31>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제3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사전심사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61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4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4-01-01법률 제19935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3조의 제목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을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를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935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1-01법률 제18592호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경정(更正)"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로, "신청이나 청구"를 "청구"로,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를 "제5항에 따라"로, "보정하거나 경정하고"를 "경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보정ㆍ경정"을 "경정"으로,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리한"을 각각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필요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협정"으로, "체약상대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3. 세관기술의 지원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주체 확대에 따른 세액정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592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주체 확대에 따른 세액정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2-01-01법률 제18583호 (공포 2021-12-21)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제42조제5항) 물가ㆍ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라. 관세 환급 대상 확대(제106조의2) 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제143조)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ㆍ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제227조제3항 신설)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사.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현행 제232조의3 삭제)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아.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제23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제256조의2 신설)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차. 관세율표 정비(안 별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583호(2021.1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부칙
부칙(관세법) <제18583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649호 (공포 2020-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종전에는 그 회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ㆍ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나.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2제8항 신설). 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제127조제2항 신설). 라.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를 추가함(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마.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0조제7항 신설). 바. 보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사.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ㆍ변조 등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75조제6호 및 제7호).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76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자.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을 추가함(제222조제3항). 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237조제1항제5호). 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77조제4항제7호 신설). 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ㆍ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322조의2 신설). 파.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함(별표).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649호(2020.1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부칙
부칙(관세법) <제1764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시행 2020-01-01법률 제16836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ㆍ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이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함(제14조제3항 신설, 제46조제2항제3호). 라.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6조). 마.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3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7조의2 및 제68조"를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로 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원산지증빙서류"를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로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과부족(過不足)"을 "부족"으로,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을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으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족세액에"를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제1항에"를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제9조제4항에"를 "제9조제5항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가산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협정"을 "과실로 협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제6항 중 「관세법」 제38조의3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9조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83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제6항 중 「관세법」 제38조의3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9조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6-07-01법률 제13625호 (공포 2015-12-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부분적인 개정을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일부 내용들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적용의 절차에 따른 장(章) 편제의 도입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순서를 협정관세 특례의 적용순서에 맞추어 재배열하고,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편제에 장(章)을 도입하며, 주요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36개 조문으로 규정하던 것을 46개 조문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증명의 일반원칙 명확화(제6조 및 제10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수입자 및 수출자ㆍ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의 일반원칙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 다. 원산지결정기준 중 직접운송요건의 명확화(제7조) 직접운송요건에 대한 협정 상 예외와 환적이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예외의 적용에 우선순위가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던 것을 협정 상 예외가 우선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2조) 1)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협정관세의 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4)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마.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제17조제8항 및 제9항) 세관공무원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바.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제21조제3항)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함. 사.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제37조)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에 대하여 5년 범위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 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해제제도를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아.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제13조)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 마련(제36조)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밀취급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8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3625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밀취급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8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 시 대항조치 신설(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신설) FTA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적절한 보상방법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 정비(안 제8조제1항) 수리ㆍ개조 등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및 소액의 상용견품ㆍ광고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명확히 함. 다.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식 등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라. 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도입(안 제16조제2항 후단)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 등이 있는 경우에 「관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안 제17조제1항 후단) 세관장이 원산지 조사 기간 중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ㆍ동질의 물품으로 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3-01-01법률 제11612호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 시 대항조치 신설(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신설) FTA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적절한 보상방법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 정비(안 제8조제1항) 수리ㆍ개조 등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및 소액의 상용견품ㆍ광고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명확히 함. 다.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식 등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라. 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도입(안 제16조제2항 후단)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 등이 있는 경우에 「관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안 제17조제1항 후단) 세관장이 원산지 조사 기간 중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ㆍ동질의 물품으로 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1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상응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 한”을 “아니하는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로 한다. 1.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을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를 “수리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를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를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의”로,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제9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관세법」 제278조제1항 및 제2항”을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항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약당사국과의 협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급·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②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원산지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612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항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약당사국과의 협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급ㆍ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②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원산지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