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조문 시행 2025-10-01현행 버전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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