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