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0172 · 조문 39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6년 3월 31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서식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변경하는…”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에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