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

법령ID 010172 · 조문 39

개정 연혁 44

전체 44건 보기
  • 시행 2026-05-01재정경제부령29 (공포 2026-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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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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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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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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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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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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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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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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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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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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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6년 3월 31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서식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변경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제14항제1호 중 "경제부"를 "대외무역부"로 한다. 제15조제2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3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15조제24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제18호"를 "제7조제2항제19호"로,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한다.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하고, 별표 20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8조제14항"을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4항"으로, "별표 15의10"을 "별표 15의10, 별표 20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같은 조 제2항제19호"로,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제14호"를 "제7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같은 조 제2항제19호"로 한다. 부칙 제6조제1항 중 "제15조제23항"을 "제15조제23항, 별표 20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13891" alt="img163913891" > </img>
    부칙
    부칙 <제29호,2026.4.30> 이 규칙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8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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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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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사전심사)

      제31조(사전심사) ①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신청다음 물품당 3만원을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2026.3.20> 1. 사전심사를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무료 ④ 삭제 <2024.3.22>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에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 수출 인증 서비스(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4. 트레이드 윈도우 오리진 피티와이 리미티드(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5. 와이즈테크 글로벌 피티와이 리미티드(WiseTech Global Pty Limited) 제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2년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있는 자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 사전심사를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무료 별표 4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일 2. 별표 14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2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571" alt="img1625745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573" alt="img1625745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575" alt="img162574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577" alt="img1625745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899" alt="img16257489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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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8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일 2. 별표 14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2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1-06재정경제부령2 (공포 2026-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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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안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제8조제14항, 제24조제23호 및 별표 15의10 신설) 1)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랍에미리트 경제부가 발급한 것으로 함. 2)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안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5항, 제24조제24호 및 별표 15의11 신설) 1)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이 발급한 것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2)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토, 아랍에미리트의 자유지역을 포함한 내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그러한 영역과 수역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서. 에콰도르: 에콰도르 헌법에 근거하여 에콰도르가 국제법 및 에콰도르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토, 해양 공간, 인접 도서, 영해, 갈라파고스 제도, 대륙붕, 하층토 및 상공 제4조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0 25.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1 제7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5.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10호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각각 "수출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⑮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2항 전단 중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의"를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와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급일"을 "발급일(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발급번호를 말한다)"로 한다. 제15조에 제23항 및 제2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13서식과 같다. <24>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4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24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수입된 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6조제6항나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4.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가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나.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나목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다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2.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조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과의"를 "호주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필리핀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주와의"를 "호주 및 에콰도르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0조제4항 중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를 "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에콰도르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를 "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를 "제외하며"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5의10, 별표 15의11 및 별표 20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1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버목,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제8조제14항, 제10조제12항, 제15조제23항, 제24조제23호,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9호, 별표 15의10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서목,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5항, 제15조제24항, 제24조제24호,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4항ㆍ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별표 15의11,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결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4호 및 별표 15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25호 및 별표 15의1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3항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4항,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 및 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항 및 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548419" alt="img1605484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548421" alt="img160548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54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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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버목,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제8조제14항, 제10조제12항, 제15조제23항, 제24조제23호,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9호, 별표 15의10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서목,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5항, 제15조제24항, 제24조제24호,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4항ㆍ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별표 15의11,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결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4호 및 별표 15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25호 및 별표 15의1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3항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4항,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 및 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항 및 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1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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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8.30, 2021.12.31>2021.12.31, 2026.1.2>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7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홍합(영 별표 15 품목번호 제1605539000호의 홍합으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030344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 5.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3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중국 및 영국을 말한다. <개정 2020.4.1>2020.4.1, 2026.1.2>

    • 제6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7.5>2022.7.5, 2026.1.2>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024.3.22> 1.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ㆍ성명 및 서명 견본 3.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 4. 수출자 또는 생산자 5. 수입자 6. 품명ㆍ품목번호(6단위) 7.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일 업무를 마칠 때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 수출신고번호(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수입국명 5.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⑦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및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제17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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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제2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

    • 제21조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해당 물품의 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3.2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그 밖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8.30>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 <신설 2019.8.30>

    • 제23조 (현지조사방법)

      제23조(현지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4. 조사이유 5. 조사할 내용 6. 조사의 법적 근거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 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0>2024.12.30, 2026.1.2>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8항, 제34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0>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8항, 제34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0>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1111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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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2024.12.30, 2025.3.21> 1.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 2.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3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5.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9.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튀르키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10.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1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1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1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 1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2 1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3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5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2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9

    •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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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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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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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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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예외 없이 원재료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원재료의 품목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15조제9항 본문 및 단서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24조제9호 전단 및 후단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1호가목1)부터 12)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카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별표 19의 제목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같은 표 작성방법란 제5호 및 제6호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소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47" alt="img150096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49" alt="img150096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51" alt="img150096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53" alt="img150096353" > </img>
    부칙
    부칙 <제1111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소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12-31재정경제부령1095 (공포 202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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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2022.7.5, 2024.12.30> 1.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 2.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3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5.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9.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10.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1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1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1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 1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2 1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3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5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2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9

    •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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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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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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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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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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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필리핀과의 협정 제3.23조에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12.31>2021.12.31, 2024.12.30>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 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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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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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9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필리핀: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필리핀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다) 제4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9 제7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에 제15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6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7.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2항 전단 중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의"로 한다. 제15조제19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7조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1서식 2. 제7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가. 별지 제24호의12서식 나. 별표 20의5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24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5조제1항 후단 중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를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을 "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과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을 "캄보디아ㆍ필리핀과의 협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7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필리핀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별표 15의7 제3호 표의 2309.90.2020란 다음에 2309.90.20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8411.99.9000란 다음에 8413.81.20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43955" alt="img147343955" > </img> 별표 15의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의 2309902020란 다음에 23099020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43965" alt="img147343965" > </img> 별지 제24호의11 서식 및 별지 제24호의1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5호의2, 제15조제19항제2호, 별표 15의7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70047" alt="img147370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70049" alt="img147370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70051" alt="img147370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70053" alt="img147370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70055" alt="img14737005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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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095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5호의2, 제15조제19항제2호, 별표 15의7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1053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신청사유서를 제외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전화번호"를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ㆍ직위"를 "소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초"를 "이전에"로, "재발급하는"을 "이를 대체 발급하는"으로 한다. 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것 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다른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반송 및 국외반출을 포함한다)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하 이 조에서 "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그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상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 또는 다음 각 목의 신고(라목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해당 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반송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 중 반송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다. 개성공업지구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라.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또는 관세청장이 이를 대신하는 서류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협정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원산지증명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청서"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일"을 "30일"로, "인증서"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5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자는"을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5조"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 중 "신청서"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5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서"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를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영 제7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8 제3호 중 540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411" alt="img138830411" > </img> 별표 9 제3호 중 5508, 5509, 5510, 5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257" alt="img138830257" > </img> 별표 15의4 제3호 중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70.71, 8540.79, 8540.81, 8540.8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259" alt="img138830259" > </img> 별표 15의7 제3호 중 제8479.89.909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519" alt="img138830519" > </img>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 중 "20 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 중 "20 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9항ㆍ제10항, 제10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5월 3일 2.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전단(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8항(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973" alt="img1388309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975" alt="img138830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977" alt="img138830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979" alt="img138830979" > </img>
    부칙
    부칙 <제1053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9항ㆍ제10항, 제10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5월 3일 2.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전단(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8항(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6-01재정경제부령994 (공포 2023-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가 개정되어 2023년 6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당 협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목재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단순화하고,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9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2.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3.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4.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67" alt="img12860086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69" alt="img12860086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71" alt="img12860087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73" alt="img12860087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75" alt="img12860087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77" alt="img128600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79" alt="img12860087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81" alt="img128600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83" alt="img12860088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85" alt="img12860088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87" alt="img12860088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89" alt="img12860088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91" alt="img12860089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93" alt="img12860089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95" alt="img12860089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97" alt="img12860089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99" alt="img12860089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01" alt="img12860090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03" alt="img12860090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05" alt="img12860090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07" alt="img12860090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09" alt="img12860090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11" alt="img12860091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13" alt="img12860091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15" alt="img12860091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17" alt="img12860091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19" alt="img12860091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21" alt="img12860092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23" alt="img12860092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25" alt="img12860092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27" alt="img12860092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29" alt="img12860092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31" alt="img12860093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33" alt="img12860093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35" alt="img12860093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37" alt="img12860093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39" alt="img12860093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41" alt="img12860094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43" alt="img12860094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45" alt="img12860094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47" alt="img12860094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49" alt="img12860094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51" alt="img12860095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53" alt="img12860095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55" alt="img12860095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57" alt="img128600957" > </img>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65817" alt="img1286658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65819" alt="img128665819" > </img>
    부칙
    부칙 <제994호,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978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산정 시 대체공휴일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갈음하는"을 "대신하는"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경우에는"을 각각 "경우:"로 한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10조제5항 전단 중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대한상공회의소"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7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을 "7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2.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일 이내 제10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11조제2항 중 "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을 "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를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전산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나.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로 보되"를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로, 제17조제8항의 본문 중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로 각각 보되,"로 한다.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나.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30조제4항 중 "이스라엘ㆍ싱가포르"를 "이스라엘"로 한다. 별표 15의4 제3호의 표 제16부제85류 품목번호란 중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70.71, 8540.79, 8540.81, 8540.89"를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40.71, 8540.79, 8540.81, 8540.89"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01" alt="img126157501" > </img>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의 신규발급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의 신규발급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49" alt="img126157649" > </img>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처리기간의 작성내용란 및 작성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03" alt="img126157503" > </img>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7493" alt="img126587493" > </img>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 제4호의 작성내용란 표의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05" alt="img126157505" > </img>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791" alt="img126157791" > </img> 별지 제29서식 제1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7495" alt="img126587495" > </img> 별지 제29호서식 제2쪽 제4호의 작성내용란 표의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07" alt="img126157507" > </img> 별지 제29호서식 제2쪽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09" alt="img12615750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제10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78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제10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1-01재정경제부령951 (공포 202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5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695" alt="img1231176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697" alt="img1231176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699" alt="img1231176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701" alt="img123117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703" alt="img123117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705" alt="img123117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707" alt="img123117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709" alt="img12311770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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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951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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