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2.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⑧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생산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