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10172 · 조문 39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 제12조원산지확인서
-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제16조수수료
-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 제22조서면조사방법
- 제23조현지조사방법
-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 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 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 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
-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 제31조사전심사
-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 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 제34조관세협의전담관
- 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 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개정 연혁 44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5-01재정경제부령 제29호 (공포 2026-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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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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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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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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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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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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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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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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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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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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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6년 3월 31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서식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변경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제14항제1호 중 "경제부"를 "대외무역부"로 한다. 제15조제2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3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15조제24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제18호"를 "제7조제2항제19호"로,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한다.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하고, 별표 20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8조제14항"을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4항"으로, "별표 15의10"을 "별표 15의10, 별표 20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같은 조 제2항제19호"로,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제14호"를 "제7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같은 조 제2항제19호"로 한다. 부칙 제6조제1항 중 "제15조제23항"을 "제15조제23항, 별표 20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13891" alt="img163913891" > </img>부칙
부칙 <제29호,2026.4.30> 이 규칙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8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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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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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전심사)
제31조(사전심사) ①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신청다음 물품당각 3만원을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2026.3.20> 1. 사전심사를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무료 ④ 삭제 <2024.3.22>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에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 수출 인증 서비스(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4. 트레이드 윈도우 오리진 피티와이 리미티드(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5. 와이즈테크 글로벌 피티와이 리미티드(WiseTech Global Pty Limited) 제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2년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있는 자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 사전심사를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무료 별표 4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일 2. 별표 14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2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571" alt="img1625745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573" alt="img1625745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575" alt="img162574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577" alt="img1625745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899" alt="img162574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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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일 2. 별표 14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2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6-01-06재정경제부령 제2호 (공포 2026-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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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안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제8조제14항, 제24조제23호 및 별표 15의10 신설) 1)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랍에미리트 경제부가 발급한 것으로 함. 2)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안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5항, 제24조제24호 및 별표 15의11 신설) 1)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이 발급한 것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2)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토, 아랍에미리트의 자유지역을 포함한 내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그러한 영역과 수역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서. 에콰도르: 에콰도르 헌법에 근거하여 에콰도르가 국제법 및 에콰도르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토, 해양 공간, 인접 도서, 영해, 갈라파고스 제도, 대륙붕, 하층토 및 상공 제4조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0 25.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1 제7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5.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10호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각각 "수출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⑮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2항 전단 중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의"를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와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급일"을 "발급일(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발급번호를 말한다)"로 한다. 제15조에 제23항 및 제2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13서식과 같다. <24>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4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24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수입된 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6조제6항나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4.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가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나.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나목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다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2.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조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과의"를 "호주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필리핀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주와의"를 "호주 및 에콰도르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0조제4항 중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를 "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에콰도르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를 "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를 "제외하며"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5의10, 별표 15의11 및 별표 20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1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버목,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제8조제14항, 제10조제12항, 제15조제23항, 제24조제23호,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9호, 별표 15의10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서목,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5항, 제15조제24항, 제24조제24호,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4항ㆍ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별표 15의11,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결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4호 및 별표 15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25호 및 별표 15의1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3항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4항,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 및 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항 및 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548419" alt="img1605484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548421" alt="img160548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54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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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버목,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제8조제14항, 제10조제12항, 제15조제23항, 제24조제23호,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9호, 별표 15의10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서목,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5항, 제15조제24항, 제24조제24호,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4항ㆍ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별표 15의11,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결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4호 및 별표 15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25호 및 별표 15의1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3항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4항,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 및 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항 및 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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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8.30, 2021.12.31>2021.12.31, 2026.1.2>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7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홍합(영 별표 15 품목번호 제1605539000호의 홍합으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030344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 5.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3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중국 및 영국을 말한다. <개정 2020.4.1>2020.4.1, 2026.1.2>
제6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7.5>2022.7.5, 2026.1.2>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024.3.22> 1.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ㆍ성명 및 서명 견본 3.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 4. 수출자 또는 생산자 5. 수입자 6. 품명ㆍ품목번호(6단위) 7.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일 업무를 마칠 때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 수출신고번호(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수입국명 5.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⑦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및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17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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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2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
제21조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해당 물품의 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3.2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그 밖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8.30>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 <신설 2019.8.30>
제23조 (현지조사방법)
제23조(현지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4. 조사이유 5. 조사할 내용 6. 조사의 법적 근거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0>2024.12.30, 2026.1.2>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8항, 제34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0>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8항, 제34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0>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1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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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2024.12.30, 2025.3.21> 1.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 2.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3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5.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9.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튀르키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10.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1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1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1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 1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2 1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3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5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2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9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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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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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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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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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예외 없이 원재료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원재료의 품목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15조제9항 본문 및 단서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24조제9호 전단 및 후단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1호가목1)부터 12)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카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별표 19의 제목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같은 표 작성방법란 제5호 및 제6호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소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47" alt="img150096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49" alt="img150096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51" alt="img150096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53" alt="img150096353" > </img>부칙
부칙 <제1111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소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12-31재정경제부령 제1095호 (공포 202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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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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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2022.7.5, 2024.12.30> 1.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 2.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3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5.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9.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10.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1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1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1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 1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2 1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3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5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2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9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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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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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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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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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필리핀과의 협정 제3.23조에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12.31>2021.12.31, 2024.12.30>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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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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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9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필리핀: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필리핀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다) 제4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9 제7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에 제15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6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7.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2항 전단 중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의"로 한다. 제15조제19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7조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1서식 2. 제7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가. 별지 제24호의12서식 나. 별표 20의5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24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5조제1항 후단 중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를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을 "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과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을 "캄보디아ㆍ필리핀과의 협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7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필리핀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별표 15의7 제3호 표의 2309.90.2020란 다음에 2309.90.20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8411.99.9000란 다음에 8413.81.20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43955" alt="img147343955" > </img> 별표 15의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의 2309902020란 다음에 23099020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43965" alt="img147343965" > </img> 별지 제24호의11 서식 및 별지 제24호의1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5호의2, 제15조제19항제2호, 별표 15의7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70047" alt="img147370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70049" alt="img147370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70051" alt="img147370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70053" alt="img147370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70055" alt="img14737005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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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95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5호의2, 제15조제19항제2호, 별표 15의7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53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신청사유서를 제외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전화번호"를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ㆍ직위"를 "소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초"를 "이전에"로, "재발급하는"을 "이를 대체 발급하는"으로 한다. 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것 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다른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반송 및 국외반출을 포함한다)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하 이 조에서 "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그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상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 또는 다음 각 목의 신고(라목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해당 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반송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 중 반송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다. 개성공업지구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라.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또는 관세청장이 이를 대신하는 서류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협정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원산지증명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청서"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일"을 "30일"로, "인증서"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5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자는"을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5조"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 중 "신청서"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5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서"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를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영 제7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8 제3호 중 540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411" alt="img138830411" > </img> 별표 9 제3호 중 5508, 5509, 5510, 5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257" alt="img138830257" > </img> 별표 15의4 제3호 중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70.71, 8540.79, 8540.81, 8540.8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259" alt="img138830259" > </img> 별표 15의7 제3호 중 제8479.89.909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519" alt="img138830519" > </img>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 중 "20 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 중 "20 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9항ㆍ제10항, 제10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5월 3일 2.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전단(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8항(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973" alt="img1388309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975" alt="img138830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977" alt="img138830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979" alt="img138830979" > </img>부칙
부칙 <제1053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9항ㆍ제10항, 제10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5월 3일 2.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전단(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8항(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6-01재정경제부령 제994호 (공포 2023-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가 개정되어 2023년 6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당 협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목재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단순화하고,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9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2.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3.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4.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67" alt="img12860086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69" alt="img12860086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71" alt="img12860087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73" alt="img12860087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75" alt="img12860087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77" alt="img128600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79" alt="img12860087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81" alt="img128600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83" alt="img12860088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85" alt="img12860088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87" alt="img12860088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89" alt="img12860088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91" alt="img12860089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93" alt="img12860089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95" alt="img12860089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97" alt="img12860089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899" alt="img12860089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01" alt="img12860090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03" alt="img12860090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05" alt="img12860090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07" alt="img12860090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09" alt="img12860090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11" alt="img12860091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13" alt="img12860091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15" alt="img12860091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17" alt="img12860091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19" alt="img12860091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21" alt="img12860092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23" alt="img12860092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25" alt="img12860092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27" alt="img12860092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29" alt="img12860092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31" alt="img12860093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33" alt="img12860093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35" alt="img12860093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37" alt="img12860093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39" alt="img12860093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41" alt="img12860094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43" alt="img12860094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45" alt="img12860094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47" alt="img12860094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49" alt="img12860094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51" alt="img12860095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53" alt="img12860095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55" alt="img12860095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00957" alt="img128600957" > </img>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65817" alt="img1286658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65819" alt="img128665819" > </img>부칙
부칙 <제994호,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78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산정 시 대체공휴일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갈음하는"을 "대신하는"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경우에는"을 각각 "경우:"로 한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10조제5항 전단 중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대한상공회의소"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7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을 "7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2.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일 이내 제10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11조제2항 중 "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을 "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를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전산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나.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로 보되"를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로, 제17조제8항의 본문 중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로 각각 보되,"로 한다.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나.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30조제4항 중 "이스라엘ㆍ싱가포르"를 "이스라엘"로 한다. 별표 15의4 제3호의 표 제16부제85류 품목번호란 중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70.71, 8540.79, 8540.81, 8540.89"를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40.71, 8540.79, 8540.81, 8540.89"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01" alt="img126157501" > </img>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의 신규발급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의 신규발급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49" alt="img126157649" > </img>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처리기간의 작성내용란 및 작성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03" alt="img126157503" > </img>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7493" alt="img126587493" > </img>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 제4호의 작성내용란 표의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05" alt="img126157505" > </img>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791" alt="img126157791" > </img> 별지 제29서식 제1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7495" alt="img126587495" > </img> 별지 제29호서식 제2쪽 제4호의 작성내용란 표의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07" alt="img126157507" > </img> 별지 제29호서식 제2쪽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09" alt="img12615750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제10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978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제10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1-01재정경제부령 제951호 (공포 202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5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695" alt="img1231176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697" alt="img1231176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699" alt="img1231176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701" alt="img123117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703" alt="img123117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705" alt="img123117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707" alt="img123117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17709" alt="img12311770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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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51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8-01재정경제부령 제928호 (공포 2022-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의류와 그 부속품의 경우 종전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2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83735" alt="img117783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83737" alt="img117783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83739" alt="img117783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83741" alt="img117783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83743" alt="img117783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83745" alt="img1177837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83747" alt="img117783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783749" alt="img11778374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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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28호,2022.7.27>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7-05재정경제부령 제923호 (공포 2022-07-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2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캄보디아: 캄보디아왕국의 영역과 캄보디아왕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 제4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제1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제8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제10조제11항 전단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로 한다. 제15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부속서 3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7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제7조제2항제14호나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15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9서식 2. 제7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0서식 제24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원산지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뉴질랜드"를 "뉴질랜드ㆍ캄보디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뉴질랜드"를 "뉴질랜드ㆍ캄보디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한다. 1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한"을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제37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별표 2 제3호 중 8442.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69" alt="img116753269" > </img> 별표 8 제3호 중 7301, 7302, 7303, 7304, 7305, 7306, 730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71" alt="img116753271" > </img> 별표 12 제3호 중 800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1695" alt="img116751695" > </img> 별표 15의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3 및 별표 20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 중 "연번(최대 20개)"를 "연번"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1697" alt="img116751697" > </img> 별지 제24호의7서식 및 별지 제24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9서식 및 별지 제24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 제8조제11항제1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별표 2, 별표 8, 별표 1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조제20항, 별표 20의3, 별표 20의4, 별지 제24호의7서식 및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73" alt="img116753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75" alt="img116753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77" alt="img116753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79" alt="img116753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81" alt="img116753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83" alt="img1167532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85" alt="img116753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87" alt="img1167532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89" alt="img116753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91" alt="img1167532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53293" alt="img11675329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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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23호,2022.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 제8조제11항제1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별표 2, 별표 8, 별표 1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조제20항, 별표 20의3, 별표 20의4, 별지 제24호의7서식 및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2-01재정경제부령 제890호 (공포 2022-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하며,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9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1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1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1항 전단 중 "아세안회원국"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회원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제24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정에"를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로, "물품을 말한다"를 "물품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 중"을 "다음 각 호의 물품 중"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정에"를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하며"를 "제외하고"로,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별표 15의6 및 별표 15의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99649" alt="img112599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99651" alt="img11259965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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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90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1-01재정경제부령 제887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각 협정에 따른 수ㆍ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마련(안 제2조제1호너목ㆍ더목, 제4조제18호ㆍ제19호, 제7조제1항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9항ㆍ제10항,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ㆍ제19호, 제37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 안 제10조제11항 전단,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0조) 1)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급하도록 하며,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이 발급한 것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2)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나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이스라엘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이스라엘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ㆍ인쇄광고물 등을 포함시킴.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안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해서 해당 물품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안 제10조제9항제2호가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발급받은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안 제30조제4항)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싱가포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8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인도네시아: 영토ㆍ영해(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다)ㆍ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네시아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0303390000호"를 각각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로 한다. 제4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5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을 "협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제8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공회의소"를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를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를 "(국내제조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으로, "재료의"를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료를"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로, "재료 생산자등"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료 생산자등"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 한다.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18>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제11항 중 "영 제7조제1호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산지인증 신청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3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9.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9조제7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아니하였으면"을 "않았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를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로, "완료하여야"를 "완료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베트남"을 "베트남ㆍ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호"를 "제9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세를"을 "관세를 면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베트남"을 "베트남ㆍ이스라엘ㆍ싱가포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국"을 "중국ㆍ이스라엘"로 한다.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다목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가목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전쟁ㆍ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별표 15의4 및 별표 15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작성요령 제5호 중 "적재항"을 "하역항"으로, "선적이나 기적하는"을 "하선하거나 하기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너목, 제4조제18호, 제7조제1항제9호, 제8조제9항, 제10조제11항 전단,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 제25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4,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5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또는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5의4 및 별표 15의5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65" alt="img1117119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67" alt="img1117119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69" alt="img1117119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71" alt="img111711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73" alt="img1117119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75" alt="img111711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77" alt="img111711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79" alt="img111711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81" alt="img111711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83" alt="img111711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711985" alt="img111711985" > </img>부칙
부칙 <제88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너목, 제4조제18호, 제7조제1항제9호, 제8조제9항, 제10조제11항 전단,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 제25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4,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5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또는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01-01재정경제부령 제754호 (공포 2019-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ㆍ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조사방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정하고, 영국과의 상호협력절차 특례의 요건을 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5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3 제7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다만, 영국과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총 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7조제3항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영국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1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제15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15의3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제2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영국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제1항"을 "영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럽연합당사자가"를 "유럽연합당사자 또는 영국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4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국(또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의 수출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국(또는 대한민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영국(또는 대한민국)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의2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영국(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제37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영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별표 15의3 및 별표 20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특례) 총 가격이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해 및 그 다음 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13호나목에 따른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까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3978" alt="img477539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3982" alt="img477539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3987" alt="img47753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3990" alt="img477539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3994" alt="img477539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3997" alt="img477539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4000" alt="img477540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4125" alt="img47754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4247" alt="img477542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4249" alt="img47754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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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8143" alt="img47758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758145" alt="img47758145" > [별표 15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17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 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4조에 따라 우 리나라 또는 영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 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2) 체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3) 체약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5) 체약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또는 체약당사국에 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물품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만들어진 제품 8)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 만, 체약당사국은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체약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 또는 폐기물 용도에만 적합한 중고 물품 10)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에서 1)부터 10)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제품 12) 6) 및 7)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 및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이 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가에 등록된 선박 나) 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선박 다)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선박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 거나, 본점·주영업소가 체약당사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공공기관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회사 지분 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소유한 선박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영 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4호와 같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 일정수량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5호와 같다. 3) 제4호 및 제5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같은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 는 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및 이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생 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다음과 같이 고려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 득한 이후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본 다. 이 경우 그 원산지 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이들 물품이 사용된 공장 안에서 획득되었는지 또는 그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으나 원산지 지 위를 획득하지 못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그 비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을 고려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 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 기 위한 보존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 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착향(着香) 또는 각(角)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제분 아) 과일·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 씨제거 및 탈각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체질·선별·분류·등급화 또는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 을 포함한다) 카)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 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 의 모든 단순 포장작업 타) 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 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파)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하)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 으로 분해하는 작업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부터 거)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더) 동물의 도축 2) 1)의 마)·자)·카) 및 하)에서 "단순한", "단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 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 다. 3) 1)의 파)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 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 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이나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 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 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제1호나목1)에도 불구하고 제4호의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에 도 그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품목번호 제50류부 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및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제4호 및 제5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 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 물품의 공장도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으 로 하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 능한 가격으로 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설비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 다) 3) 기계 및 도구 4)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는 물품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 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 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표에 서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 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 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 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 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 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 준으로 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 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않도록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은 구성품 이 모두 원산지 물품이고 그 세트물품과 모든 구성품이 이 표의 요건 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다만, 세트물품이 원산지 물품 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그 세 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 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나)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어 있 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물품과 일체로 본다. 차.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통칙 제5호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용품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포함되며,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도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3. 세우타 및 멜리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이 별표의 목적상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1) 관련] ┌──────┬─────────────────────────────┐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된 것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 │생산품 │ ├──────┬─────────────────────────────┤ │0401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0402 │된 것 │ ├──────┼─────────────────────────────┤ │0403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 │ │ │(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 재 │ │ │료인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 │ │ │과하지 않은 것 │ ├──────┼─────────────────────────────┤ │0404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0405 │된 것 │ │0406 │ │ │0407 │ │ │0408 │ │ │0409 │ │ │0410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된 것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된 것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제8류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및 견과류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 │ │ │과하지 않은 것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2.10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된 것 │ ├──────┼─────────────────────────────┤ │0902.2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2.30 │ │ │0902.40 │ │ ├──────┼─────────────────────────────┤ │0903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0904 │된 것 │ │0905 │ │ │0906 │ │ │0907 │ │ │0908 │ │ │0909 │ │ ├──────┼─────────────────────────────┤ │0910.10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0910.20 │된 것 │ │0910.30 │ │ ├──────┼─────────────────────────────┤ │0910.9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10.99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된 것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 │ │ │산된 것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 │(gluten) │ ├──────┬─────────────────────────────┤ │1101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1102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3 │ │ │1104 │ │ │1105 │ │ ├──────┼─────────────────────────────┤ │1106.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6.20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1106.30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7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1108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9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 │ │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 │ │ │산된 것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301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 │ │ │하지 않은 것 │ ├──────┼─────────────────────────────┤ │1302.1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1302.12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1302.13 │ │ ├──────┼─────────────────────────────┤ │1302.1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1302.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1302.3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302.32 │ │ │1302.39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제1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 │ │ │산된 것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 │ │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01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에 해당하는 돼지고기와 돼지의 식 │ │ │용설육, 또는 제0207호에 해당하는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 │ │ │육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506호에 해당하는 뼈는 사 │ │ │용될 수 없다. │ ├──────┼─────────────────────────────┤ │1502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 및 제0506호에 해당하는 │ │ │뼈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5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1504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05 │ │ │1506 │ │ ├──────┼─────────────────────────────┤ │15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08 │생산된 것 │ ├──────┼─────────────────────────────┤ │1509 │사용된 모든 식물성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510 │ │ ├──────┼─────────────────────────────┤ │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12 │생산된 것 │ │1513 │ │ │1514 │ │ ├──────┼─────────────────────────────┤ │15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15.19 │생산된 것 │ │1515.21 │ │ │1515.29 │ │ │1515.30 │ │ ├──────┼─────────────────────────────┤ │1515.5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산된 것 │ ├──────┼─────────────────────────────┤ │1515.9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1516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와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 │ │ │10류, 제15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 │ │ │전생산된 것. 다만, 제1507호, 제1508호, 제1511호 및 제 │ │ │1513호의 비원산지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1517 │제2류 및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와 사용된 제7류, │ │ │제8류, 제10류, 제15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식물성 │ │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 다만, 제1507호, 제1508호, 제1511 │ │ │호 및 제1513호의 비원산지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151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20 │생산된 것 │ │1521 │ │ │1522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 │ │물의 조제품 │ ├──────┬─────────────────────────────┤ │제16류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 │ │ │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604.20호는 이 표 제5호 참조>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701.12 │생산된 것 │ ├──────┼─────────────────────────────┤ │1701.9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 │ │않은 것 │ ├──────┼─────────────────────────────┤ │1701.9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1702 │1.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및 과당 :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기타의 당류(고체상태인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 │ │ │가한 것에 한한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 │ │ │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 │ │ │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가 원산지재 │ │ │료인 것 │ ├──────┼─────────────────────────────┤ │1703 │1.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 │ │ │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7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 │ │ │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제18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 │ │ │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 제1006호 및 제11류 │ │ │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 │ │ │과하지 않은 것 │ ├──────┼─────────────────────────────┤ │1902.11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 │ │ │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제3류에 해 │ │ │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중량의 20%를 │ │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902.19 │1. 국수(듀럼밀 새몰리나의 것은 제외한 분으로부터 획득한 │ │ │것으로서 조리되지 않고 건조된 그리고 속을 채우지 않은 │ │ │것에 한정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 │ │ │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 │ │ │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 │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1902.20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 │ │ │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제3류에 해 │ │ │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중량의 20%를 │ │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902.30 │1. 라면(인스턴트 국수, 열을 가하거나 튀겨 조리되고, 고추 │ │ │분말과 소금, 마늘향의 분말과 양념 베이스를 포함한 혼합 │ │ │조미료와 함께 포장된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 │ │ │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 │ │ │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 │ │ │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 │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1902.40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 │ │ │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제3류에 해 │ │ │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중량의 20%를 │ │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903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감자전분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1904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8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 │ │ │는 모든 곡물과 곡분(듀럼밀과 경립종옥수수 및 그들의 │ │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 │ │ │과하지 않은 것 │ ├──────┼─────────────────────────────┤ │1905.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1905.20 │산된 것 │ │1905.31 │ │ │1905.32 │ │ │1905.40 │ │ ├──────┼─────────────────────────────┤ │1905.90 │1. 미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류의 것은 제외한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1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 │ │2002 │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 │ │2003 │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2004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2005 │에 한정한다. │ ├──────┼─────────────────────────────┤ │200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 │ │않은 것 │ ├──────┼─────────────────────────────┤ │20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 │ │ │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2008.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008.1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0801호, 제0802호 및 제 │ │ │1202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원산지 견과류 │ │ │및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 │ │ │의 60%를 초과하는 것 │ ├──────┼─────────────────────────────┤ │2008.20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 │ │2008.30 │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 │ │2008.40 │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2008.50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2008.60 │에 한정한다. │ │2008.70 │ │ │2008.80 │ │ ├──────┼─────────────────────────────┤ │2008.9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008.92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 │ │2008.99 │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20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 │ │ │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102 │생산된 것 │ ├──────┼─────────────────────────────┤ │2103.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103.20 │생산된 것. 다만, 겨자의 분·조분 또는 조제한 겨자는 사용 │ │ │될 수 있다. │ ├──────┼─────────────────────────────┤ │2103.3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103.90 │ │ ├──────┼─────────────────────────────┤ │2104.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002호부터 제2005호까지의 조 │ │ │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104.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105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 │ │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 │ │않은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 │ │ │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2106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 │ │ │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 │ │ │과하지 않은 것 │ │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 │ │ │과하지 않은 것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 │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202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 │ │ │과하지 않은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 │ │ │(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일 │ │ │것 │ │ │4.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 │ │ │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2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204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 │2205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2206 │ │ ├──────┼─────────────────────────────┤ │2207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 또는 제2208호의 것은 │ │2208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 │ │ │도로부터 얻어진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 │ │ │정한다. │ ├──────┼─────────────────────────────┤ │22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 │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 │1. 고래 조분,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 │ │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 │ │한한다) :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3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303.10 │사용된 모든 옥수수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303.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3.30 │생산된 것 │ ├──────┼─────────────────────────────┤ │23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5 │생산된 것 │ ├──────┼─────────────────────────────┤ │230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6.20 │생산된 것 │ │2306.30 │ │ │2306.41 │ │ │2306.49 │ │ │2306.50 │ │ │2306.60 │ │ ├──────┼─────────────────────────────┤ │2306.90 │사용된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올리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 │ │ │전생산된 것 │ ├──────┼─────────────────────────────┤ │23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8 │생산된 것 │ ├──────┼─────────────────────────────┤ │2309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4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7류의 │ │ │모든 재료는 원산지 재료인 것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 │ │ │산된 것 │ ├──────┼─────────────────────────────┤ │2402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중량의 70% 이상 │ │ │은 원산지재료일 것 │ ├──────┼─────────────────────────────┤ │2403.10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중량의 70% 이상 │ │ │은 원산지일 것 │ ├──────┼─────────────────────────────┤ │2403.91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 │ │2403.99 │산된 것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25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02 │생산된 것 │ │2503 │ │ ├──────┼─────────────────────────────┤ │2504.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04.9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0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06 │생산된 것 │ │2507 │ │ │2508 │ │ │2509 │ │ │2510 │ │ │2511 │ │ │2512 │ │ │2513 │ │ │2514 │ │ ├──────┼─────────────────────────────┤ │25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5.12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5.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6.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6.12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6.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16.90 │생산된 것 │ ├──────┼─────────────────────────────┤ │251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8.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8.2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8.3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9 │1. 파쇄된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완전밀폐용기에 │ │ │담긴 것에 한한다)과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 │ │ │를 불문한다)을 포함하고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 │ │ │시아를 제외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천연탄산마그네슘 │ │ │(마그네사이트)는 사용될 수 있다.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0.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20.20 │1. 플라스터(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된 것에 │ │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 │ │ │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 │ │않은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22 │생산된 것 │ │2523 │ │ │2524 │ │ ├──────┼─────────────────────────────┤ │2525.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25.20 │운모 또는 운모 웨이스트를 분쇄한 것 │ ├──────┼─────────────────────────────┤ │2525.3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2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28 │생산된 것 │ │2529 │ │ ├──────┼─────────────────────────────┤ │2530.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30.20 │생산된 것 │ ├──────┼─────────────────────────────┤ │2530.90 │1. 어드컬러(하소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에 한정한다) : 어드 │ │ │컬러를 하소 또는 분쇄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 │광물성 왁스 │ ├──────┬─────────────────────────────┤ │제27류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希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제2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2903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2904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905 │1. 메탈알코올레이트(이 호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올의 것)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905호의 │ │ │비원산지 메탈알코올레이트의 총가격이 이 제품의 공장 │ │ │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 │ │ │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 │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9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2908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2909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2910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291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291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2913 │ │ │2914 │ │ ├──────┼─────────────────────────────┤ │29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 │ │ │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15호 및 제2916호의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 │ │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9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1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2918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2919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2920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292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292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2929 │ │ │2930 │ │ │2931 │ │ ├──────┼─────────────────────────────┤ │2932 │1. 분자내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및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다음 각 목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09호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 │ │ │하여야 한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환식아세탈과 분자내 헤미아세탈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 │ │ │체, 술폰화유도체 및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 │ │ │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 │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9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 │ │ │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32호 및 제2933호의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 │ │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9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 │ │ │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32호, 제2933호 및 제2934호의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9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3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2937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2938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2939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294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2941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2942 │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2 │ │ ├──────┼─────────────────────────────┤ │30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004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 │ │3005 │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 │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300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006.20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 │ │3006.30 │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 │3006.40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3006.50 │ │ │3006.60 │ │ │3006.70 │ │ ├──────┼─────────────────────────────┤ │3006.9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006.9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 │ │ │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 │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제31류 비료 │ ├──────┬─────────────────────────────┤ │3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1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103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3104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105 │1. 질산나트륨, 칼슘시아나미드, 황산칼륨, 황산마그네슘칼륨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 │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 │ │ │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물품 │ │ │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 │ │ │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 │ │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3201 │1.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다 │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식물성 유연엑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 │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2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2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2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203호, 제3204호 및 제 │ │ │32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3205호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2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8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209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3210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3211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3212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213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3214 │ │ │3215 │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 │ │화장용품 │ ├──────┬─────────────────────────────┤ │3301 │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 │ │ │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해 │ │ │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 │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레지노이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해 │ │ │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 │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 추출한 올레오레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해 │ │ │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 │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4.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 │ │ │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 │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해 │ │ │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 │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5.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해 │ │ │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 │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6.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해 │ │ │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 │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3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30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304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3305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3306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330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 │ │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 │ │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3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4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403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404 │1. 파라핀, 석유왁스, 역청왁스, 분탄왁스, 비늘왁스를 기제로 │ │ │한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 │ │ │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 │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4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40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407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3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5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503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3504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505 │1. 전분 에테르 및 에스테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5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507 │1. 효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 │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 │ │ │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제3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3701 │1. 인스턴트 프린트필름(팩으로 된, 천연색 사진용의 것)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702호의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 │ │ │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701호 및 제 │ │ │3702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 │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7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7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7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7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70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707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03 │1. 정제한 토올오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에 한정한다. │ │ │ 가. 조상 토올오일을 정제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 │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05.10 │1. 정화된 황산테레빈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황산테레빈원유를 증류 또는 정제에 의해 정화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 │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06.2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수지산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810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3811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3812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1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1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817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18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3819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3820 │ │ ├──────┼─────────────────────────────┤ │3821 │1.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 │ │또는 동물세포의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 │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2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23.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823.12 │생산된 것 │ │3823.13 │ │ │3823.19 │ │ ├──────┼─────────────────────────────┤ │3823.7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 │ │ │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8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8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903 │터 생산된 것 │ │390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905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3906 │ │ ├──────┼─────────────────────────────┤ │39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907.2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7.30 │ │ │3907.40 │ │ ├──────┼─────────────────────────────┤ │3907.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7.6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907.70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907.9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7.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39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3910 │터 생산된 것 │ │391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91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3913 │ │ │3914 │ │ │3915 │ │ │3916 │ │ │3917 │ │ │3918 │ │ │3919 │ │ │3920 │ │ │3921 │ │ ├──────┼─────────────────────────────┤ │392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3923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3924 │ │ │3925 │ │ │3926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02 │생산된 것 │ │4003 │ │ │4004 │ │ ├──────┼─────────────────────────────┤ │4005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천연 고무는 │ │ │제외한다)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 │ │ │하지 않은 것 │ ├──────┼─────────────────────────────┤ │40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07 │생산된 것 │ │4008 │ │ │4009 │ │ │4010 │ │ │4011 │ │ ├──────┼─────────────────────────────┤ │4012.11 │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 │4012.12 │또는 쿠션타이어 : 중고타이어를 재생한 것 │ │4012.13 │2.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 및 제4012호 │ │4012.19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012.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12.90 │생산된 것 │ ├──────┼─────────────────────────────┤ │401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14 │생산된 것 │ │4015 │ │ │4016 │ │ ├──────┼─────────────────────────────┤ │4017 │1. 경질고무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경질고무의 제품 : 경질고무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 │ │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2.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102.29 │1. 탈모하지 않은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로부터 모를 제거 │ │ │한 것 │ │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41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105 │1. 유연처리한 가죽을 재유연처리한 것 │ │4106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41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112 │생산된 것 │ │4113 │ │ │4114 │ │ │4115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 │ │(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43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302.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302.19 │생산된 것 │ │4302.20 │ │ ├──────┼─────────────────────────────┤ │4302.30 │1. 판, 크로스 및 유사형상 :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 │ │완성가공된 모피를 절단하고 조합하는 공정에 추가하여 │ │ │표백 또는 염색한 것 │ │ │2. 기타 :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완성가공된 모피로 │ │ │부터 생산된 것 │ ├──────┼─────────────────────────────┤ │4303 │제4302호의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완성가공된 모피 │ │ │로부터 생산된 것 │ ├──────┼─────────────────────────────┤ │43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 │ │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 │ │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44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402 │생산된 것 │ ├──────┼─────────────────────────────┤ │4403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405 │생산된 것 │ │4406 │ │ ├──────┼─────────────────────────────┤ │4407 │1.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 │ │ │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 │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 │ │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8 │1.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과 합 │ │ │판용 단판(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이어붙인 │ │ │것에 한한다)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 │ │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대패질· │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 이어붙임, 대패 │ │ │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0 │1.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주형가공된 스커팅 및 주형가공 │ │4411 │된 기타 보드를 포함한다)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한 것 │ │4412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4413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15.10 │1. 목제의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 │ │ │장용기 : 크기에 맞춰 자르지 않은 보드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5.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16 │1. 목제의 통, 배럴, 배트, 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 │ │ │품 : 쪼갠 막대(양쪽 주 표면에 톱질 이상의 가공이 안된 │ │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18 │1.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 │ │ │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셀룰라우 │ │ │드패널과 지붕 이는 판자는 사용될 수 있다. │ │ │2. 구슬형가공품 및 주형가공품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 │ │ │한 것 │ │ │3.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420 │생산된 것 │ ├──────┼─────────────────────────────┤ │4421.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21.90 │1.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용의 나무 못 또는 핀 : 모든 호 │ │ │에 해당하는 목재(제4409호의 인발한 목재는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45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502 │생산된 것 │ ├──────┼─────────────────────────────┤ │4503 │제4501호의 코르크로부터 생산된 것 │ ├──────┼─────────────────────────────┤ │45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6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 │ │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 │ │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7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48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02 │생산된 것 │ │4803 │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4808 │ │ │4809 │ │ │4810 │ │ │4811 │ │ │4812 │ │ │4813 │ │ │4814 │ │ ├──────┼─────────────────────────────┤ │4816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7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4818.10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8.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18.30 │생산된 것 │ │4818.40 │ │ │4818.50 │ │ │4818.90 │ │ ├──────┼─────────────────────────────┤ │481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820.10 │1. 편지지철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 │ │ │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 │ │ │은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20.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20.30 │생산된 것 │ │4820.40 │ │ │4820.50 │ │ │4820.90 │ │ ├──────┼─────────────────────────────┤ │482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22 │생산된 것 │ │4823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 │ │도면 │ ├──────┬─────────────────────────────┤ │49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902 │생산된 것 │ │4903 │ │ │4904 │ │ │4905 │ │ │4906 │ │ │4907 │ │ │4908 │ │ ├──────┼─────────────────────────────┤ │490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909호 및 제4911호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9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911 │생산된 것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11부의 주석> │ │1. 이 부에서 천연섬유란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섬유 이외의 섬유를 │ │말한다.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하며, 달 │ │리 명시되지 않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않 │ │은 섬유와 제0511호의 마모,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제5101호 │ │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조수모, 제5201호부터 │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및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기타 식물 │ │성 섬유를 포함한다. │ │2. 이 부에서 방직용 펄프, 화학재료 및 제지 원료는 재생이나 반합성, 합 │ │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제63류 │ │까지에 분류되지 않은 재료를 말한다. │ │3. 이 부에서 인조스테이플섬유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말한다. │ │4. 기초방직재료에는 견, 양모, 조수모, 섬수모, 마모, 면, 제지 원료 및 종 │ │이, 아마, 대마,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사이잘삼 및 아게부속 │ │의 방직용 섬유, 코코넛·아바카·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합 │ │성 인조 필라멘트,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전도성 필라멘트, │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폴리 │ │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 │ │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두겹의 플 │ │라스틱 필름 사이에 투명 또는 색이 있는 접착제가 들어간 알루미늄 호 │ │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 │ │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한 │ │다)을 결합한 제5605호의 제품(금속드리사) 및 제5605호의 기타 제품 │ │을 포함한다. │ │5. 이 부에서 혼방제품이란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제품 │ │을 말한다. │ │6. 이 부에서 ‘이 부의 주석 6 참조’인 경우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비 │ │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 │ 가.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 만든 혼방제품에 대하여는 동 물품의 생산 │ │에 사용된 모든 기초방직용 재료의 총중량 중 비원산지 기초방직재료 │ │의 중량이 10% 이하인 것 │ │ 나.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그 사에 │ │대하여는 가목의 최소허용기준이 20% 이하인 것 │ │ 다. 두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투명 또는 색이 있는 접착제가 들어간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 │ │포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 │ │지 않은 것에 한한다)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그 스트립에 대하여는 │ │가목의 최소허용기준이 30% 이하인 것 │ │7. 이 부에서 ‘이 부의 주석 7 참조’인 경우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비 │ │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 │ 가. 비원산지인 방직재료(안감과 심감은 제외한다)가 그 제품의 호와 다 │ │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8%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방직재료 │ │ 나. 직물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않는 │ │재료(다만, 원산지 인정요건이 재료의 가격비중인 경우 사용된 비원 │ │산지 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된다) │ ├────────────────────────────────────┤ │제50류 견 │ ├──────┬─────────────────────────────┤ │50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002 │생산된 것 │ ├──────┼─────────────────────────────┤ │5003 │1. 카드 또는 코움한 것 : 견웨이스트를 카드 또는 코움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005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 │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 │ │한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006 │1. 견사, 견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 │ │ │에 한정한다. │ │ │ 가.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 │ │ │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 나.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 │ │ │를 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라.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007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 │ │ │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 │ │물 │ ├──────┬─────────────────────────────┤ │51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102 │생산된 것 │ │5103 │ │ │5104 │ │ │5105 │ │ ├──────┼─────────────────────────────┤ │5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107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108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109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5110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111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112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5113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 │ │ │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2류 면 │ ├──────┬─────────────────────────────┤ │5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202 │생산된 것 │ │5203 │ │ ├──────┼─────────────────────────────┤ │52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205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206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207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208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209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5210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211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5212 │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 │ │ │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 │만든 직물 │ ├──────┬─────────────────────────────┤ │53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302 │생산된 것 │ │5303 │ │ │5305 │ │ ├──────┼─────────────────────────────┤ │53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307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308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309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310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5311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 │ │ │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 │ │한 것 │ ├──────┬─────────────────────────────┤ │5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402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403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404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5405 │제외한다) │ │5406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407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408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 │ │ │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408호는 이 표 제5호 참조>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 │5502 │ │ │5503 │ │ │5504 │ │ │5505 │ │ │5506 │ │ │5507 │ │ ├──────┼─────────────────────────────┤ │5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509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510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511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512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513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5514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515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5516 │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 │ │ │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 │ │(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5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코이어사 │ │ │2. 천연섬유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2 │1. 니들룸펠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그러나,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제5503호 또 │ │ │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제5501호의 폴 │ │ │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 │ │9데시텍스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들 │ │ │비원산지재료의 총가격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스테이플섬유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코이어사 │ │ │2. 천연섬유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4.1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하지 않은 것)로부터 │ │ │생산된 것 │ ├──────┼─────────────────────────────┤ │560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3.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606 │1. 천연섬유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한 │ │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608 │1. 코이어사 │ │5609 │2. 천연섬유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1. 니들룸펠트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다만,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 │ │ │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그러나,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제5503호 또 │ │ │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제5501호의 폴 │ │ │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 │ │9데시텍스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들 │ │ │비원산지재료의 총가격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펠트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 │ │ │다. 다만,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다. │ │ │ 가.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 │ 나.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 │ │ 다. 천연섬유 │ │ │ 라.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 │ │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 │ │리밍(trimming), 자수천 │ ├──────┬─────────────────────────────┤ │5801 │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802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5803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804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 │ │ │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80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5806 │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807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5808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809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 │ │ │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810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5811 │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 │ │ │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 │ │직용 섬유제품 │ ├──────┬─────────────────────────────┤ │590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5902 │1.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이하를 함유한 것 : 사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 ├──────┼─────────────────────────────┤ │59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 │ │ │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 │ │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 │ │ │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 │ │ │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5904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905 │1. 고무·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 │ │적층한 것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 │ │ │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906 │1.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 │ │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초과 함유한 합성필라멘트 │ │ │사로 만들어진 기타 직물 : 화학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59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 │ │ │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 │ │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 │ │ │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 │ │ │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5908 │1. 백열가스 맨틀(침투된 것에 한한다) : 가스 맨틀용 관상편 │ │ │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9 │1. 제5911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 │ │5910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직물 또는 넝마로부터 생산된 │ │5911 │것 │ │ │2.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통상 사용되는 종류의 │ │ │것으로 펠트·침투 또는 도포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 │ │단일 또는 복합 경사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튜브형이 │ │ │나 엔들리스형, 또는 제5911호의 복합 경사 또는/그리고 │ │ │위사를 사용된 플렛 방직용에 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코이어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2-2.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의 사(제지 기계에 사용되 │ │ │는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나.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 │ │복합사에 한정한다) │ │ │ 다.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메 │ │ │타 페닐렌디아민 및 이소프탈산의 축합중합에 의해 획 │ │ │득된 것에 한정한다) │ │ │ 라.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모노필(제지 기계에 사용 │ │ │되는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마. 합성방직섬유제의 사[폴리(파라-페닐렌 테레프탈아마 │ │ │이드)의 것에 한정한다] │ │ │ 바. 페놀 수지로 도포된 것과 아크릴사로 짐프(gimp)된 유 │ │ │리 섬유의 사(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정 │ │ │한다) │ │ │ 사. 폴리에스테르 코폴리에스터르 모노필라멘트와 테레프 │ │ │탈산, 1, 4-시클로헥산디탄올산 및 이소프탈산의 수지 │ │ │ 아. 천연섬유 │ │ │ 자. 인조스테이플 섬유제(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 │ │ │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 │ │ 차.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 │ │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섬유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 │ │ │한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 │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 │ │ │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 │※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 │ │ │(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 │ │것) │ │ │※ 이 부의 주석 6 및 주석 7 참조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6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202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6203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6204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 │6205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6206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207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6208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 │6209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6210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211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6212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 │ │6213 │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 │ │6214 │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 │ │6215 │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 │6216 │것.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 │ │ │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6217 │1. 재단된 칼라 및 커프스의 심감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 │ │것 │ │ │※ 이 부의 주석 6 및 주석 7 참조 │ │ │ 나.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 │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 │ │ │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 │ │야 한다.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다.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 │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 │ │ │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 │ │야 한다.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라.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 │ │ │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 │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 │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 │ │ │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 │ │ │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6301 │1.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6302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6303 │ 가. 천연섬유 │ │6304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 │ 2-1. 자수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 │ │ │거나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봉제 또는 조립으 │ │ │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 │ │ │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부의 주석 7 │ │ │을 참조한다. │ │ │ 나.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 │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 │ │ │다. │ │ │ 2-2.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 │ │ │거나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봉제 또는 조립으 │ │ │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 │ │ │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부의 주석 7 │ │ │을 참조한다. │ ├──────┼─────────────────────────────┤ │6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섬유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 │ │ │한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6306 │1.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2.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 │ │ │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630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6308 │세트의 각 구성품은 원산지물품일것. 다만, 비원산지 물품의 │ │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 │ │는 사용될 수 있다. │ ├──────┼─────────────────────────────┤ │63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310 │생산된 것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 │ │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 │제품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6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402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 │ │6403 │닥에 부착된 갑피의 조립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40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6405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64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5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502 │생산된 것 │ │6504 │ │ ├──────┼─────────────────────────────┤ │6505 │사 또는 방직 섬유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65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507 │생산된 것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부분 │ │품 │ ├──────┬─────────────────────────────┤ │66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66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603 │생산된 것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7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 ├──────┬─────────────────────────────┤ │68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802 │생산된 것 │ ├──────┼─────────────────────────────┤ │6803 │1.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 가공된 슬레이 │ │ │트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805 │생산된 것 │ │6806 │ │ │6807 │ │ │6808 │ │ │6809 │ │ │6810 │ │ │6811 │ │ ├──────┼─────────────────────────────┤ │6812 │1. 석면 제품,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 │ │ │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6814 │1. 운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판지 또 │ │ │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에 한한다) : 가공 │ │ │된 운모(응결 또는 재생된 운모를 포함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69류 도자제품 │ ├──────┬─────────────────────────────┤ │제69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002 │생산된 것 │ │7003 │ │ │7004 │ │ │7005 │ │ ├──────┼─────────────────────────────┤ │7006 │1. 유전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반도체장비재료협회 │ │ │(SEMII) 기준에 따른 반도체등급의 유리기판 : 제7006 │ │ │호의 코팅되지 않은 유리기판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7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8 │ │ │7009 │ │ ├──────┼─────────────────────────────┤ │7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유리제품을 절단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자르지 않은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 │ │ │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70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0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유리제품을 절단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자르지 않은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 │ │ │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3. 손에 잡고 불어서 만든 유리제품을 수공 장식(실크스크린 │ │ │프린팅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손에 잡고 불어서 만든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 │ │야 한다. │ ├──────┼─────────────────────────────┤ │701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015 │생산된 것 │ │7016 │ │ │7017 │ │ │7018 │ │ ├──────┼─────────────────────────────┤ │7019 │1. 유리섬유 제품(사 제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채색하지 않은 슬라이버, 로빙, 실 또는 단연사 │ │ │ 나. 글라스 울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 │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 │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7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103 │1.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 생산된 것 │ │7104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710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106 │1. 가공하지 않은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제7108호 및 제 │ │ │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 │ │열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다.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 │ │또는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2.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가공하지 않은 귀금 │ │ │속으로부터 생산된 것 │ ├──────┼─────────────────────────────┤ │7107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08 │1. 가공하지 않은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제7108호 및 제 │ │ │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 │ │열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다.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 │ │또는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2.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가공하지 않은 귀금 │ │ │속으로부터 생산된 것 │ ├──────┼─────────────────────────────┤ │710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0 │1. 가공하지 않은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제7108호 및 제 │ │ │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 │ │열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다.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 │ │또는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2.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가공하지 않은 귀금 │ │ │속으로부터 생산된 것 │ ├──────┼─────────────────────────────┤ │711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113 │생산된 것 │ │7114 │ │ │7115 │ │ ├──────┼─────────────────────────────┤ │711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7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귀금속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되지 않은 비금속 부분품으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711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제72류 철강 │ ├──────┬─────────────────────────────┤ │7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202 │생산된 것 │ │7203 │ │ │7204 │ │ │7205 │ │ │7206 │ │ ├──────┼─────────────────────────────┤ │7207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 제7205호 또는 │ │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8 │제7206호 또는 제7207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 │ │7209 │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0 │ │ │7211 │ │ │7212 │ │ │7213 │ │ │7214 │ │ │7215 │ │ │7216 │ │ ├──────┼─────────────────────────────┤ │7217 │제7207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8.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218.91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 제7205호 또는 │ │7218.99 │제7218.10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9 │제7218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 │ │7220 │생산된 것 │ │7221 │ │ │7222 │ │ ├──────┼─────────────────────────────┤ │7223 │제7218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4.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224.90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 제7205호 또는 │ │ │제7224.10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5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기 │ │7226 │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7227 │ │ │7228 │ │ ├──────┼─────────────────────────────┤ │7229 │제7224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10 │제72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1.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302 │제72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304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에 해당하는 │ │73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6 │ │ ├──────┼─────────────────────────────┤ │7307.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07.19 │생산된 것 │ ├──────┼─────────────────────────────┤ │7307.21 │단조 반가공품을 터닝, 드릴링, 리밍, 드레딩, 디버링 및 샌드│ │7307.22 │블라스팅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 │7307.23 │단조 반가공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5%를 │ │7307.29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7307.9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07.92 │생산된 것 │ │7307.93 │ │ │7307.99 │ │ ├──────┼─────────────────────────────┤ │730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7301호의 용접된 형강은 사용될 수 없 │ │ │다. │ ├──────┼─────────────────────────────┤ │73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0 │생산된 것 │ │7311 │ │ │7312 │ │ │7313 │ │ │7314 │ │ ├──────┼─────────────────────────────┤ │73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5.12 │생산된 것 │ │7315.19 │ │ ├──────┼─────────────────────────────┤ │7315.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7315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 │ │ │지 않은 것 │ ├──────┼─────────────────────────────┤ │7315.8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5.82 │생산된 것 │ │7315.89 │ │ │7315.90 │ │ ├──────┼─────────────────────────────┤ │731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7 │생산된 것 │ │7318 │ │ │7319 │ │ │7320 │ │ │7321 │ │ │7322 │ │ │7323 │ │ │7324 │ │ │7325 │ │ │7326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02 │생산된 것 │ ├──────┼─────────────────────────────┤ │7403.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03.12 │생산된 것 │ │7403.13 │ │ │7403.19 │ │ ├──────┼─────────────────────────────┤ │7403.2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03.22 │ │ │7403.29 │ │ ├──────┼─────────────────────────────┤ │74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05 │생산된 것 │ │7406 │ │ ├──────┼─────────────────────────────┤ │7407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408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7409 │터 생산된 것 │ │741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7411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741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13 │생산된 것 │ │7415 │ │ │7418 │ │ │7419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제75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7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 │ │또는 전해처리하여 생산된 것 │ ├──────┼─────────────────────────────┤ │76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603 │생산된 것 │ ├──────┼─────────────────────────────┤ │7604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60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7606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76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와 제760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8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6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7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611 │생산된 것 │ │7612 │ │ │7613 │ │ │7614 │ │ │7615 │ │ ├──────┼─────────────────────────────┤ │761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616.91 │생산된 것 │ ├──────┼─────────────────────────────┤ │7616.9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78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7802호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 │ │수 없다. │ ├──────┼─────────────────────────────┤ │78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804 │생산된 것 │ │7806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79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7902호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 │ │수 없다. │ ├──────┼─────────────────────────────┤ │79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903 │생산된 것 │ │7904 │ │ │7905 │ │ │7907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제80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제81류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 │부분품 │ ├──────┬─────────────────────────────┤ │8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02 │생산된 것 │ │8203 │ │ │8204 │ │ │8205 │ │ ├──────┼─────────────────────────────┤ │8206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 │ │ │호까지의 비원산지 공구의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 │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 ├──────┼─────────────────────────────┤ │8207.13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207.1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207.20 │터 생산된 것 │ │8207.3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207.4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07.50 │생산된 것 │ │8207.60 │ │ │8207.70 │ │ │8207.80 │ │ │8207.90 │ │ ├──────┼─────────────────────────────┤ │820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09 │생산된 것 │ │8210 │ │ ├──────┼─────────────────────────────┤ │8211.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11.91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칼날 및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 │ │8211.92 │다. │ │8211.93 │ │ ├──────┼─────────────────────────────┤ │8211.9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211.9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칼날 및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 │ │ │다. │ ├──────┼─────────────────────────────┤ │821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13 │생산된 것 │ ├──────┼─────────────────────────────┤ │821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15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다.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302.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2.20 │생산된 것 │ │8302.30 │ │ ├──────┼─────────────────────────────┤ │8302.4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그러나, 제8302.41호를 제외한 제8302호의 모든 │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2.4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2.49 │생산된 것 │ │8302.50 │ │ ├──────┼─────────────────────────────┤ │8302.6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그러나, 제8302.60호를 제외한 제8302호의 모든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4 │생산된 것 │ │8305 │ │ ├──────┼─────────────────────────────┤ │830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306.2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8306.21호를 제외한 제8306호의 모든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6.2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8306.29호를 제외한 제8306호의 모든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6.3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3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8 │생산된 것 │ │8309 │ │ │8310 │ │ │8311 │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 │ │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0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8408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411 │터 생산된 것 │ │8412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13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8414 │ │ │8415 │ │ │8416 │ │ │8417 │ │ │8418 │ │ │8419 │ │ │8420 │ │ │8421 │ │ │8422 │ │ ├──────┼─────────────────────────────┤ │84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2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430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434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437 │터 생산된 것 │ │8438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39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8440 │ │ │8441 │ │ │8442 │ │ ├──────┼─────────────────────────────┤ │844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446 │터 생산된 것 │ │844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4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450 │터 생산된 것 │ │845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5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8453 │ │ │8454 │ │ │8455 │ │ ├──────┼─────────────────────────────┤ │84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458 │터 생산된 것 │ │8459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60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8461 │ │ │8462 │ │ │8463 │ │ │8464 │ │ │8465 │ │ │8466 │ │ │8467 │ │ ├──────┼─────────────────────────────┤ │84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471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7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7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477 │터 생산된 것 │ │8478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79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483 │터 생산된 것 │ │848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86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8487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503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0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516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8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1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2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2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8525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8526 │ │ ├──────┼─────────────────────────────┤ │852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8528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2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1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534 │터 생산된 것 │ │8535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3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3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4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4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2.3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542.33 │터 생산된 것 │ │8542.39 │2. 알맞은 도펀트의 선택적인 주입에 의하여 반도체 기판에 │ │ │집적회로를 형성하는 확산공정(비당사국에서의 조립 및/ │ │ │또는 테스트의 여부를 불문한다)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4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4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4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4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8547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8548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 │ │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 │교통신호용 기기 │ ├──────┬─────────────────────────────┤ │8601.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601.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60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603.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603.9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60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8605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8606 │ │ │8607 │ │ ├──────┼─────────────────────────────┤ │86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초과하지 않은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60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8702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8703 │ │ │8704 │ │ │8705 │ │ │8706 │ │ │8707 │ │ ├──────┼─────────────────────────────┤ │87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710 │터 생산된 것 │ │871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71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4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715 │터 생산된 것 │ │8716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8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8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8803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804 │1. 로토슈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 │ │ │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8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제8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그러나, 제8906호의 선체는 사용될 수 없 │ │ │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0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4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9005 │터 생산된 것 │ │9006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9007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9008 │ │ │9010 │ │ │9011 │ │ ├──────┼─────────────────────────────┤ │90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9016 │터 생산된 것 │ │901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9018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9019 │ │ ├──────┼─────────────────────────────┤ │9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4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9025 │터 생산된 것 │ │9026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1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9032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9102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9103 │ │ │9104 │ │ ├──────┼─────────────────────────────┤ │9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다 │ │ │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 │ │ │격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가 │ │ │격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10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9107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9108 │ │ ├──────┼─────────────────────────────┤ │9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다 │ │ │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 │ │ │격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가 │ │ │격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다 │ │ │만, 그 제한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 │ │ │9114호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1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113.10 │1.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 │ │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113.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9113.90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11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2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20부 잡품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 │ │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조립식 건축물 │ ├──────┬─────────────────────────────┤ │9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9403 │터 생산된 것 │ │940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405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9406 │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1.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 │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다음 각 목 │ │ │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5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5 │생산된 것 │ ├──────┼─────────────────────────────┤ │9506.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6.12 │생산된 것 │ │9506.19 │ │ │9506.21 │ │ │9506.29 │ │ ├──────┼─────────────────────────────┤ │9506.3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 │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 ├──────┼─────────────────────────────┤ │9506.3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506.3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 │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 ├──────┼─────────────────────────────┤ │9506.4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6.51 │생산된 것 │ │9506.59 │ │ │9506.61 │ │ │9506.62 │ │ │9506.69 │ │ │9506.70 │ │ │9506.91 │ │ │9506.99 │ │ ├──────┼─────────────────────────────┤ │95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8 │생산된 것 │ ├──────┴─────────────────────────────┤ │제96류 잡품 │ ├──────┬─────────────────────────────┤ │96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2 │ │ ├──────┼─────────────────────────────┤ │9603 │1. 비·브러시(대빗자루 및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또 │ │ │는 다람쥐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 │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 페인트 │ │ │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605 │세트의 각 구성품은 원산지물품일것.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 │ │ │의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 │ │ │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 ├──────┼─────────────────────────────┤ │9606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6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60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 │ │사용 될 수 있다. │ ├──────┼─────────────────────────────┤ │96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610 │생산된 것 │ │9611 │ │ ├──────┼─────────────────────────────┤ │9612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613.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613.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9613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 │ │ │지 않은 것 │ ├──────┼─────────────────────────────┤ │9613.8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613.90 │생산된 것 │ ├──────┼─────────────────────────────┤ │9614 │1. 끽연용 파이프와 파이프 볼 :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것 │ │ │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616 │생산된 것 │ │9617 │ │ │9618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5.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 │ │ │의 연간 수출 쿼터 │ ├──────┼──────────────────┼──────────┤ │1604.20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연간 쿼터 : 100 M/T │ │ - 제품의 │것 │ │ │중량당 최소 │ │ │ │한 40%가 │ │ │ │어류로 구성 │ │ │ │되고, 연육 │ │ │ │의 주요 원 │ │ │ │료로 명태 │ │ │ │종(테라그라 │ │ │ │찰코그라마) │ │ │ │이 사용되는 │ │ │ │어묵 조제품 │ │ │ ├──────┼──────────────────┼──────────┤ │5408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연간 쿼터 : │ │ │에 한정한다. │1,068,320 SME │ │ │1.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염색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 │ │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 │ │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 │ │ │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 │ │ │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 │ │ │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염색되지 │ │ │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 │ │ │ │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 │ │ │ │는 것에 한정한다. │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6. 안도라공국 및 산마리노공화국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인정요건을 갖춘 안도라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제25류에서 제 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및 산마리노공화국을 원산지로 하 는 물품은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물 품으로 인정된다. [별표 20의2]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17항 관련) ┏━━━━━━━━━┯━━━━━━━━━━━━━━━━━━━━━━━━━━━━━━━━━━━━━━━━━━━━━━━┓ ┃상업서류에 기재할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 ┃신고문안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 ┃(영어본)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 ┃ │preferential origin. ┃ ┃ │ ┃ ┃ │ ┃ ┃ │……………………………………………………………3) ┃ ┃ │(Place and date) ┃ ┃ │ ┃ ┃ │……………………………………………………………4) ┃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 ┃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 │ ┃ ┠─────────┼───────────────────────────────────────────────┨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 ┃ ┃ │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 ┃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 ┃ │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 ┃ ┃ │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 ┃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 ┃ ┃ │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 ┃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 ┃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 ┠─────────┼───────────────────────────────────────────────┨ ┃국문본 │ ┃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 ┃ ┃ │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 ┃ │신고한다. ┃ ┃ │ ┃ ┗━━━━━━━━━┷━━━━━━━━━━━━━━━━━━━━━━━━━━━━━━━━━━━━━━━━━━━━━━━┛ </img>부칙
부칙 <제754호,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특례) 총 가격이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해 및 그 다음 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13호나목에 따른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까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시행 2020-04-01재정경제부령 제786호 (공포 2020-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같은 해 10월 28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방안을 협의하는 체약상대국에 영국을 추가하는 한편,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근거조문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8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합중국 및 중국"을 "미합중국, 중국 및 영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29327" alt="img59929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29331" alt="img599293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29335" alt="img599293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29341" alt="img59929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29345" alt="img59929345"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5쪽 중 제1쪽) ───────────────────────────────────────────────────────────────────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 접수일자 │ │처리기간│즉시 ─────────┼──────────────┴────┴───────────────────────────────────── 1.수입신고번호 │ ─────────┼─────────┬─────────────────────────────────────────────── 2.수입자 │상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3.수출자 │상호 │성명 ├─────────┼─────────────────────────────────────────────── │주소 및 국가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4.생산자 │상호 │성명 ├─────────┼─────────────────────────────────────────────── │주소 및 국가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5.란 번호 │ ─────────┼──────────┬──────┬─────────────────────────────────────── 6.품명ㆍ모델ㆍ규│ │7.신청일 및 │신청일: 격 │ │적용법령 │적용법령: 법 제8조제1항□ │ │ │법 제9조제1항□ │ │ │법 제9조제2항□ ─────────┼──────────┴──────┴─────────────────────────────────────── 8.원산지증빙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서류 종류 │ ─────────┼───────────────────────────────────────────────────────── 9.원산지증명서 │기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발급ㆍ작성주 │ 체 │ ─────────┼┬────────┬────┬────────────────────────────────────────── 10.원산지 ││11.기관명 및 │ │ 국가기관 [ ] ││ 종류 │ │ 상공회의소 [ ] ││ │ │ 비국가기관(기타) [ ] ─────────┼┼────────┼────┴────────────────────────────────────────── 12.발급ㆍ작성 ││13.발급ㆍ작성일 │ 번호 ││ │ ─────────┼┼────────┼─────────────────────────────────────────────── 14.총순중량 ││15.적출국 │ ─────────┼┼────────┼────┬──────────┬─────────────────────────────── 16.적출항 ││17.출항일 │ │18.환적국 │ ─────────┼┼────────┼────┴──────────┴─────────────────────────────── 19.환적항 ││20.환적일 │ ─────────┼┼────────┼─────────────────────────────────────────────── 21.연결원산지 ││22.제3국송품장 │ 증명서발급 ││ 발급국가 │ 국가 ││ │ ─────────┼┼────────┼─────────────────────────────────────────────── 23.원산지인증 ││24.협정적용 │ 수출자번호 ││ 순중량 │ ─────────┼┼────────┼────┬──────────┬─────────────────────────────── 25.분할차수 ││26.품목번호 │ │27.협정관세율 │ ││ (HS No.) │ │ (관세율구분부호) │ ─────────┼┴────────┴────┴──────────┴─────────────────────────────── 28.원산지결정 │완전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기준 │결합기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율발급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5쪽 중 제2쪽) ────────────────┬───────────┬───────────┬──────────── 5.란 번호 │ │ │ ────────────────┼───────────┼───────────┼──────────── 6.품명ㆍ모델ㆍ규격 │ │ │ ────────────────┼───────────┼───────────┼──────────── 7.신청일 및 적용법령 │신청일: │신청일: │신청일: │적용법령 : │적용법령 :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8조제1항□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원산지증명서 [ ] │원산지증명서 [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사전심사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동종동질물품 [ ] │동종동질물품 [ ] ────────────────┼───────────┼───────────┼──────────── 9.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 │기 관 [ ] │기 관 [ ] │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수출자)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자율(수입자) [ ] │자율(수입자) [ ] ────────────────┼───────────┼───────────┼──────────── 10.원산지 │ │ │ ────────────────┼───────────┼───────────┼──────────── 11.기관명 │ │ │ ────────────────┼───────────┼───────────┼──────────── 기관종류 │국가기관 [ ] │국가기관 [ ]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상공회의소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비국가기관(기타) [ ]│비국가기관(기타) [ ] ────────────────┼───────────┼───────────┼──────────── 12.발급ㆍ작성번호 │ │ │ ────────────────┼───────────┼───────────┼──────────── 13.발급ㆍ작성일 │ │ │ ────────────────┼───────────┼───────────┼──────────── 14.총순중량 │ │ │ ────────────────┼───────────┼───────────┼──────────── 15.적출국 │ │ │ ────────────────┼───────────┼───────────┼──────────── 16.적출항 │ │ │ ────────────────┼───────────┼───────────┼──────────── 17.출항일 │ │ │ ────────────────┼───────────┼───────────┼──────────── 18.환적국 │ │ │ ────────────────┼───────────┼───────────┼──────────── 19.환적항 │ │ │ ────────────────┼───────────┼───────────┼──────────── 20.환적일 │ │ │ ────────────────┼───────────┼───────────┼──────────── 21.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 │ │ ────────────────┼───────────┼───────────┼────────────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 │ ────────────────┼───────────┼───────────┼──────────── 23.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 │ │ ────────────────┼───────────┼───────────┼──────────── 24.협정적용 순중량 │ │ │ ────────────────┼───────────┼───────────┼──────────── 25.분할차수 │ │ │ ────────────────┼───────────┼───────────┼──────────── 26.품목번호(HS No.) │ │ │ ────────────────┼───────────┼───────────┼──────────── 27.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 │ │ │ ────────────────┼───────────┼───────────┼──────────── 28.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 ] │완전생산기준 [ ] │완전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결 합 기 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특정공정기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자 율 발 급 [ ] │자 율 발 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항 목 │작 성 내 용 │작 성 례 ────────────┼──────────────────────────────┼──────────────────────── 1.신고번호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41234-56-7890123- ────────────┼──────────────────────────────┼──────────────────────── 2.수입자 │ㅇ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상호 │ -‘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통상(주) │ -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 - 성명 │원산지증명서‘수입자’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홍○○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 주소 │ │- △△도 □□시 ○○구 ○○로 123 │ │ - 전화번호 │ │- 02-1234-5678 │ │ - 팩스번호 │ │- 02-2345-6789 │ │ - 전자우편주소 │ │- ○○○@abcd.com │ │ - 사업자등록번호 │ │- 123-45-6789 │ │ - 통관고유부호 │ │- ○○통상1234567 ────────────┼──────────────────────────────┼──────────────────────── 3.수출자 │ㅇ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상호 │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 Corporation │ │ - 국가 │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칠레의 경우 : CL │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미국의 경우 : US │ │ - 성명 │ -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Jhon △△ │ │ - 주소 │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12 ○○○○ Road #10 │ │ □□□□ Singapore │ │ - 전화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5678 │ │ - 팩스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5679 │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 │ 순으로 기재 ────────────┼──────────────────────────────┼──────────────────────── 4.생산자 │ㅇ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상호 │ -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 Corporation │ │ - 국가 │ - 생산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칠레의 경우 : CL │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미국의 경우 : US │ │ - 성명 │ - 생산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Al △△ │ │ - 주소 │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123 ○○○○ Road #12-34 □□□□ │ │ Singapore │ │ - 전화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9876 │ │ - 팩스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9875 │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 │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 │ │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어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 │때에만 기재합니다. │ ────────────┼──────────────────────────────┼──────────────────────── 5.란 번호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001. 002, 003,ㆍㆍㆍ, 999 │ - 적용 신청 물품이 다수일 경우 을지에 기재합니다. │ ────────────┼──────────────────────────────┼──────────────────────── 6.품명ㆍ모델ㆍ규격 │ㅇ 협정관세 신청 물품의 품명ㆍ모델ㆍ규격을 기재합니다. │- strength mount / ○○○mount / 12*34*56(mm) ────────────┼──────────────────────────────┼──────────────────────── 7.신청일 및 적용법령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재합니다. │- 2016/07/01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근거법령에"√"를 기재합니다. │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ㅇ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해당 근거자료에 │-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 "√"를 기재합니다. │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 │ 원산지증명서 [√] │ │ 사전심사서 [ ] │ │ 동종동질물품 [ ] ────────────┼──────────────────────────────┼──────────────────────── 9.원산지증명서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에 "√"를 기재합니다.│-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 │ │ 기 관 [√] │ │ 자율(수출자) [ ] │ │ 자율(생산자) [ ] │ │ 자율(수입자) [ ] │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 작성한 경우 │ │ 기 관 [ ] │ │ 자율(수출자) [√] │ │ 자율(생산자) [ ] │ │ 자율(수입자) [ ] ────────────┼──────────────────────────────┼──────────────────────── 10.원산지 │ㅇ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SG │ - 원산지: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US │ *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내 어느 한 │ * 국가부호: 국가별 ISO코드 │국가가 아닌 경우‘EU’로 기재 가능합니다. │(무역통계부호표 참조, ‘이하 동일’) ────────────┴──────────────────────────────┴──────────────────────── (5쪽 중 제4쪽) ───────────┬─────────────────────────────────┬────────────────────────── 11.기관명 및 종류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에"√"를 기재합니다. │ 기관명 Singapore Customs │ * 9번 항목이 "기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기관종류 국가기관 [√] │ │ 상공회의소 [ ] │ │ 비국가기관(기타) [ ] ───────────┼─────────────────────────────────┼────────────────────────── 12.발급ㆍ작성번호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ㆍ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 │기재 │ *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VN-KR/02 71인 경우: │ * 특수문자(‘-’ ,‘/’등)는 생략합니다. │‘VNKR0271’ │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VNKR0271(20160701)’ │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일련 │‘VNKR0271(2016070102)’ │번호를 기재합니다. │ ───────────┼─────────────────────────────────┼────────────────────────── 13.발급ㆍ작성일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발급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을 기재합니다. │ │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 │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생략합니다. │ ───────────┼─────────────────────────────────┼────────────────────────── 14.총순중량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100kg │ │ ───────────┼─────────────────────────────────┼────────────────────────── 15.적출국 │ㅇ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합니다. │- 선적국이 미국인 경우: US │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 16.적출항 │ㅇ B/L상의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 │ Singapore ───────────┼─────────────────────────────────┼────────────────────────── 17.출항일 │ㅇ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 │2016.7.1인 경우: 2016/07/01 ───────────┼─────────────────────────────────┼────────────────────────── 18.환적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환적한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합니다. │경우: JP ───────────┼─────────────────────────────────┼────────────────────────── 19.환적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합니다. │ Yokohama ───────────┼─────────────────────────────────┼────────────────────────── 20.환적일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 환적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합니다. │ ───────────┼─────────────────────────────────┼────────────────────────── 21.연결원산지증명서 │ㅇ 한-아세안 FTA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 베트남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발급국가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VN’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 22.제3국 송품장 │ㅇ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된 국가의 국가부호를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JP’ 발급국가 │기재합니다. │ ───────────┼─────────────────────────────────┼────────────────────────── 23.원산지인증 │ㅇ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IT-001-○○123인 경우:‘IT001○○123’ 수출자번호 │ * 특수문자(‘/’, ‘-’ 등)는 생략합니다. │ │ * 공란은 제거합니다.(붙여서 기재) │ ───────────┼─────────────────────────────────┼────────────────────────── 24.협정적용 │ㅇ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 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1,000kg 중 500kg에 순중량 │기재합니다.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하는 경우: 500kg │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 25.분할차수 │ㅇ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 2회차 분할신고시: 2 │기재합니다. │ ───────────┼─────────────────────────────────┼────────────────────────── 26.품목번호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 (HS No.) │ *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가 불일치할 │ 2710.19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 *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 27.협정관세율 │ㅇ 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을 기재합니다. │- 한-싱 자유무역협정세율이 0%인 항공기용 (관세율구분부호) │ -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구분부호를 기재합니다. │기관오일(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0.0(FSG) │ │ │ │ │ │ ───────────┴─────────────────────────────────┴────────────────────────── (5쪽 중 제5쪽) ──────────┬────────────────────────────────┬─────────── 28.원산지결정기준 │ㅇ 해당 원산지물품의 결정기준에"√"를 기재합니다. │완전생산기준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 ] │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에 "√"를 기재합니다. │부가가치기준 [ ] │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결 합 기 준 [√] │ 자율발급에 "√"를 기재합니다. │특정공정기준 [ ] │ │역외가공기준 [ ] │ │기타원산지기준 [ ] │ │자 율 발 급 [ ] ──────────┴────────────────────────────────┴─────────── </img>부칙
부칙 <제786호,2020.4.1>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10-01재정경제부령 제707호 (공포 2019-0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16호, 제7조제2항제12호, 제15조제16항, 별표 15의2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하는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 나. 원산지증명서 보완기간(안 제21조제5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24조제16호 신설)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함. 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물품(안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 등을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ㆍ인쇄광고물을 포함시킴.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0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중미 공화국들: 코스타리카·니카라과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영역과 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나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나마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나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4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2 제7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제15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제21조제5항 본문 중 "30일"을 "45일"로 한다. 제24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중미 공화국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0조제4항 중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국"을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한다. 제3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별표 제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395956" alt="img403959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395958" alt="img403959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395960" alt="img40395960"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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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396218" alt="img403962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396220" alt="img403962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396222" alt="img403962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396224" alt="img403962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396226" alt="img40396226" > [별표 15의2] 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 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코 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또는 파나마 공화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 품 3)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 안에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4) 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된 어획 물 및 그 밖의 해양 물품 5)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4)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되거나 가공된 물품 6)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물 품 7) 체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된 광물과 그 밖 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8) 체약당사국이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에 의하여 채취 또는 추출된 물품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 또는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발 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만 해당한다) 10) 1)부터 9)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중미 공 화국들과의 협정 제3.1조다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 정요건은 제3호(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와 같다. 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1조나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 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 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한 포장 작업 아)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자)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물품을 부분품으 로 분해하는 작업 차) 동물의 도살 카)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타) 물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 시물을 부착하는 작업 파)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탈피(脫皮), 씨 제거 및 탈각 하)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거) 감별(sh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 등급화(grading) 너) 가)부터 거)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2) 1)에서 "단순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 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기기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에서 "단순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 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기기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작 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 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 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최 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1)은 동일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가진 체약당사국 간에만 적용된다. 3) 1)은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체약당사국의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을 제외하고 제3호 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 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 정한다. 2)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 산지재료가 그 물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이하 이 표에서 "소호(小號)"라 한다]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 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 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그 가격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한다. 1)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2)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비율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결정기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가격) 2)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된 재료: 거래가격(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비용은 제외한다) 3) 자가생산 재료 또는 물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재료에 대 하여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재료: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 계. 이 경우 통상적인 거래과정에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 결정 1) 원산지물품인 중간재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 지 않는다. 2) 1)에서 "중간재"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 로서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그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재료(이하 이 목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 려하지 않는다. 1)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2)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3)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4) 공구, 금형 및 주형 5)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6)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과 그 밖의 재료 7) 물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물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 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가능물품은 그 물품의 원산지에 따 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재고물품관리법(예: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에 따라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3)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물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인(人) 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할 수 있다. 아.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그 구성요소 모두가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원산지물 품으로 인정하며, 해당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 우에는 모든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 총가격의 100분의 15를 초 과하지 아니하면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이하 이 목에서 "부속 품 등"이라 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시 부속품 등을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2) 1)의 규정은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등이 그 물품과 별도로 송품장 이 발행되지 아니하고(송품장에서 부속품 등이 표시되거나 별도로 구분되는 지 여부에 상관없다),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그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차.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나) 제1호나목2)에 따라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다) 제3호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 재료 및 용기의 가격을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카.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 중인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물품의 원산 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하며,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만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 호 또 는 소호 수준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품목번호│원산지 인정요건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의 주석> │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 │유생동물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치어란 후기 │ │유생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 │ │(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 ├────┬───────────────────────────────────┤ │제3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 │ │성 생산품 │ ├────┬───────────────────────────────────┤ │제4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석> │ │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체약당사국이 아 │ │닌 국가로부터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접목, 싹, 봉오리 또는 │ │그 밖의 살아있는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체약당사국을 원 │ │산지로 본다. │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제8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제9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 │(gluten)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산된 것 │ ├────┼───────────────────────────────────┤ │11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산된 것 │ ├────┼───────────────────────────────────┤ │1103.13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1103.20 │산된 것 │ ├────┼───────────────────────────────────┤ │1104.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1104.19 │산된 것 │ │1104.22 │ │ ├────┼───────────────────────────────────┤ │1104.23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4.29 │ │ │1104.30 │ │ ├────┼───────────────────────────────────┤ │1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1106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산된 것 │ ├────┼───────────────────────────────────┤ │11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산된 것 │ ├────┼───────────────────────────────────┤ │1108.12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8.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1108.14 │된 것 │ ├────┼───────────────────────────────────┤ │11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또는 제10류의 것은 제외한 │ │1108.20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 │ │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제13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 │ │성 생산품 │ ├────┬───────────────────────────────────┤ │제14류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02 │ │ │1503 │ │ │1504 │ │ │1505 │ │ │1506 │ │ │1507 │ │ │1508 │ │ │1509 │ │ │1510 │ │ ├────┼───────────────────────────────────┤ │15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5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51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13.19 │ │ ├────┼───────────────────────────────────┤ │1513.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1513.29 │생산된 것 │ ├────┼───────────────────────────────────┤ │15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15 │ │ │1516 │ │ │1517 │ │ │1518 │ │ │1520 │ │ │1521 │ │ │1522 │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의 조제품 │ ├────┬───────────────────────────────────┤ │1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201호 또는 제0202호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6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201호 또는 제0202호의 것은 제 │ │1602.20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1602.31 │ │ │1602.32 │ │ │1602.39 │ │ ├────┼───────────────────────────────────┤ │1602.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2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1602.42 │생산된 것 │ │1602.49 │ │ ├────┼───────────────────────────────────┤ │1602.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201호 또는 제0202호의 것은 제 │ │1602.90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4 │ │ │1605 │ │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702 │ │ │1703 │ │ ├────┼───────────────────────────────────┤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2 │ │ ├────┼───────────────────────────────────┤ │1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8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1805 │생산된 것 │ ├────┼───────────────────────────────────┤ │1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9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90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902.1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1호 또는 제1103.11호의 것 │ │1902.20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1902.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902.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9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90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904.30 │ │ ├────┼───────────────────────────────────┤ │19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9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0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20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0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0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20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0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2005.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5.51 │ │ │2005.59 │ │ │2005.60 │ │ │2005.70 │ │ │2005.80 │ │ │2005.91 │ │ │2005.99 │ │ ├────┼───────────────────────────────────┤ │20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7 │ │ ├────┼───────────────────────────────────┤ │20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2008.19 │생산된 것 │ ├────┼───────────────────────────────────┤ │20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804.3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008.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008.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8.50 │ │ │2008.60 │ │ │2008.70 │ │ │2008.80 │ │ │2008.91 │ │ │2008.93 │ │ │2008.97 │ │ │2008.99 │ │ ├────┼───────────────────────────────────┤ │20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12 │ │ │2009.19 │ │ ├────┼───────────────────────────────────┤ │2009.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29 │ │ ├────┼───────────────────────────────────┤ │2009.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39 │ │ │2009.41 │ │ │2009.49 │ │ │2009.50 │ │ ├────┼───────────────────────────────────┤ │2009.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69 │ │ │2009.71 │ │ │2009.79 │ │ ├────┼───────────────────────────────────┤ │2009.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009.8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2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9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2101.12 │생산된 것 │ ├────┼───────────────────────────────────┤ │21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103.20 │ │ │2103.30 │ │ ├────┼───────────────────────────────────┤ │21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 또는 제1901호의 것은 제외한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1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산된 것 │ ├────┼───────────────────────────────────┤ │22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 또는 제1211.20호의 것 또는 │ │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204 │ │ │2205 │ │ │2206 │ │ ├────┼───────────────────────────────────┤ │2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5호 또는 제1703호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208.30 │ │ ├────┼───────────────────────────────────┤ │2208.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208.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208.60 │ │ ├────┼───────────────────────────────────┤ │2208.7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2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제2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403 │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250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03 │ │ │2504 │ │ │2505 │ │ │2506 │ │ │2507 │ │ │2508 │ │ │2509 │ │ │2510 │ │ │2511 │ │ │2512 │ │ │2513 │ │ │2514 │ │ │2515 │ │ │2516 │ │ │2517 │ │ │2518 │ │ │2519 │ │ ├────┼───────────────────────────────────┤ │252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22 │ │ ├────┼───────────────────────────────────┤ │25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25 │ │ │2526 │ │ │2528 │ │ │2529 │ │ │2530 │ │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 │광물성 왁스 │ ├────┬───────────────────────────────────┤ │2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02 │ │ │2703 │ │ │2704 │ │ │2705 │ │ │2706 │ │ │2707 │ │ │2708 │ │ ├────┼───────────────────────────────────┤ │2709.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710.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710.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윤활유: 소호 제2710.19호에 해당하는 재료 또는 다른 소호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윤활유 이외의 다른 물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71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10.91 │ │ │2710.99 │ │ ├────┼───────────────────────────────────┤ │271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11.12 │ │ │2711.13 │ │ │2711.14 │ │ ├────┼───────────────────────────────────┤ │2711.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71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71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7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13 │ │ │2714 │ │ │2715 │ │ ├────┼───────────────────────────────────┤ │27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6부의 주석1>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석3부터 주석9까지 중 어느 하나 이상 │ │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규정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제6부의 주석2> │ │ 주석1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이 부의 원산지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 │ │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 │ │품이다. │ │ │ │<제6부의 주석3: 화학 반응>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제3823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 │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이 부에서 │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제6부의 주석4: 정제> │ │ 정제 대상인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정제공정이 │ │이루어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 │취급된다. │ │ 1.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것 │ │ 2.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 │식용 물질, 분석·진단·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미량요소에 사용되 │ │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특수 광학용,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생 │ │명공학용,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핵등급용에 적합한 물품으 │ │로 된 것 │ │ │ │<제6부의 주석5: 혼합 및 배합> │ │ 제30류·제31류 및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제3808호의 것 │ │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 │ │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발생하여, │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물품의 목적 및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 │ │적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물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 │취급된다. │ │ │ │<제6부의 주석6: 입자 크기의 변화> │ │ 제30류·제31류 및 제33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 │물품의 의도적이고 통제된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 │ │에 의한 미소화(micronizing)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 │ │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과 관련된 특정한 입자크 │ │기·입자크기분포·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화 │ │학적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한다. │ │ │ │<제6부의 주석7: 표준물질>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표준물질의 생산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 │ │어진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표준물질(표준용액을 포함한다)"이 │ │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검 │ │정·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을 말한다. │ │ │ │<제6부의 주석8: 이성체 분리>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 │ │성체의 유리·분리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 │<제6부의 주석9: 분리 금지> │ │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 │서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체약당사 │ │국의 영역에서 화학 반응을 거치지 않는 한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되지 않 │ │는다. │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28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02 │ │ │2803 │ │ │2804 │ │ │2805 │ │ ├────┼───────────────────────────────────┤ │28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0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0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08 │ │ │2809 │ │ ├────┼───────────────────────────────────┤ │2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12 │ │ │2813 │ │ │2814 │ │ ├────┼───────────────────────────────────┤ │2815.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1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15.30 │ │ ├────┼───────────────────────────────────┤ │281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17 │ │ │2818 │ │ │2819 │ │ │2820 │ │ │2821 │ │ │2822 │ │ │2823 │ │ │2824 │ │ │2825 │ │ │2826 │ │ │2827 │ │ │2828 │ │ │2829 │ │ │2830 │ │ │2831 │ │ │2832 │ │ │2833 │ │ │2834 │ │ │2835 │ │ │2836 │ │ │2837 │ │ │2839 │ │ │2840 │ │ │2841 │ │ │2842 │ │ │2843 │ │ │2844 │ │ │2845 │ │ │2846 │ │ │2847 │ │ │2848 │ │ │2849 │ │ │2850 │ │ │2852 │ │ │2853 │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1.21 │ │ │2901.22 │ │ │2901.23 │ │ │2901.24 │ │ ├────┼───────────────────────────────────┤ │290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2.30 │ │ │2902.41 │ │ │2902.42 │ │ │2902.43 │ │ │2902.44 │ │ │2902.50 │ │ │2902.60 │ │ │2902.70 │ │ ├────┼───────────────────────────────────┤ │29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3.12 │ │ ├────┼───────────────────────────────────┤ │2903.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3.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3.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3.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3.23 │ │ │2903.29 │ │ │2903.31 │ │ │2903.39 │ │ │2903.71 │ │ │2903.72 │ │ │2903.73 │ │ │2903.74 │ │ │2903.75 │ │ │2903.76 │ │ │2903.77 │ │ │2903.78 │ │ │2903.79 │ │ │2903.81 │ │ │2903.82 │ │ │2903.89 │ │ │2903.91 │ │ │2903.92 │ │ │2903.99 │ │ ├────┼───────────────────────────────────┤ │29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5.12 │ │ │2905.13 │ │ │2905.14 │ │ │2905.16 │ │ ├────┼───────────────────────────────────┤ │2905.1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5.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5.29 │ │ ├────┼───────────────────────────────────┤ │2905.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5.32 │ │ ├────┼───────────────────────────────────┤ │2905.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5.41 │ │ │2905.42 │ │ │2905.43 │ │ │2905.44 │ │ │2905.45 │ │ │2905.49 │ │ │2905.51 │ │ │2905.59 │ │ ├────┼───────────────────────────────────┤ │290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7.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7.13 │ │ ├────┼───────────────────────────────────┤ │290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7.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7.21 │ │ ├────┼───────────────────────────────────┤ │2907.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7.23 │ │ ├────┼───────────────────────────────────┤ │2907.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8.19 │ │ │2908.91 │ │ ├────┼───────────────────────────────────┤ │2908.9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9.19 │ │ │2909.20 │ │ │2909.30 │ │ ├────┼───────────────────────────────────┤ │2909.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9.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9.44 │ │ ├────┼───────────────────────────────────┤ │2909.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9.50 │ │ │2909.60 │ │ ├────┼───────────────────────────────────┤ │29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0.30 │ │ │2910.40 │ │ ├────┼───────────────────────────────────┤ │291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2.19 │ │ │2912.21 │ │ │2912.29 │ │ │2912.41 │ │ │2912.42 │ │ │2912.49 │ │ │2912.50 │ │ ├────┼───────────────────────────────────┤ │2912.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4.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4.13 │ │ │2914.19 │ │ ├────┼───────────────────────────────────┤ │2914.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4.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4.29 │ │ │2914.31 │ │ │2914.39 │ │ │2914.40 │ │ │2914.50 │ │ │2914.61 │ │ │2914.69 │ │ │2914.70 │ │ ├────┼───────────────────────────────────┤ │2915.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5.12 │ │ │2915.13 │ │ ├────┼───────────────────────────────────┤ │291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5.2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5.29 │ │ ├────┼───────────────────────────────────┤ │2915.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5.32 │ │ ├────┼───────────────────────────────────┤ │2915.3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5.36 │ │ ├────┼───────────────────────────────────┤ │2915.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5.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5.50 │ │ │2915.60 │ │ │2915.70 │ │ │2915.90 │ │ ├────┼───────────────────────────────────┤ │2916.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6.13 │ │ ├────┼───────────────────────────────────┤ │2916.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6.15 │ │ │2916.16 │ │ │2916.19 │ │ │2916.20 │ │ │2916.31 │ │ │2916.32 │ │ │2916.34 │ │ │2916.39 │ │ ├────┼───────────────────────────────────┤ │291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7.12 │ │ │2917.13 │ │ ├────┼───────────────────────────────────┤ │2917.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7.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7.20 │ │ │2917.32 │ │ │2917.33 │ │ │2917.34 │ │ ├────┼───────────────────────────────────┤ │2917.3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7.36 │ │ │2917.37 │ │ │2917.39 │ │ ├────┼───────────────────────────────────┤ │291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9 │ │ │2920 │ │ │2921 │ │ │2922 │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 │292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2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1 │ │ │2932 │ │ │2933 │ │ │2934 │ │ │2935 │ │ ├────┼───────────────────────────────────┤ │293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7 │ │ │2938 │ │ │2939 │ │ │2940 │ │ │2941 │ │ │2942 │ │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2 │ │ ├────┼───────────────────────────────────┤ │30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3.20 │ │ │3003.31 │ │ │3003.39 │ │ │3003.40 │ │ ├────┼───────────────────────────────────┤ │300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0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1류 비료 │ ├────┬───────────────────────────────────┤ │3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10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10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102.29 │ │ │3102.30 │ │ │3102.40 │ │ │3102.50 │ │ │3102.60 │ │ │3102.80 │ │ │3102.90 │ │ ├────┼───────────────────────────────────┤ │31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104 │ │ ├────┼───────────────────────────────────┤ │31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10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1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105.40 │ │ ├────┼───────────────────────────────────┤ │3105.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105.59 │ │ │3105.60 │ │ │3105.90 │ │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 │ │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3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3 │2. 공제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6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7.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7.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2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13 │ │ │3214 │ │ │3215 │ │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 │ │품·화장용품 │ ├────┬───────────────────────────────────┤ │3301.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1.13 │ │ │3301.19 │ │ │3301.24 │ │ │3301.25 │ │ │3301.29 │ │ │3301.30 │ │ ├────┼───────────────────────────────────┤ │33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30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3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3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4 │ │ │3305 │ │ ├────┼───────────────────────────────────┤ │33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3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7.20 │ │ │3307.30 │ │ ├────┼───────────────────────────────────┤ │3307.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307.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7.90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 │ │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 │ │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340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1.19 │ │ │3401.20 │ │ ├────┼───────────────────────────────────┤ │3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40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2.12 │ │ │3402.13 │ │ │3402.19 │ │ ├────┼───────────────────────────────────┤ │34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90호 또는 제3402.11호의 │ │ │알킬아릴술폰산의 가용성 염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4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4 │ │ ├────┼───────────────────────────────────┤ │340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4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35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5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2.19 │ │ ├────┼───────────────────────────────────┤ │35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2.90 │ │ ├────┼───────────────────────────────────┤ │3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50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6 │ │ ├────┼───────────────────────────────────┤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3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602 │ │ │3603 │ │ │3604 │ │ │3605 │ │ ├────┼───────────────────────────────────┤ │360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37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701.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1.30 │ │ │3701.91 │ │ │3701.99 │ │ ├────┼───────────────────────────────────┤ │37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702.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2.32 │ │ │3702.39 │ │ │3702.41 │ │ │3702.42 │ │ │3702.43 │ │ │3702.44 │ │ │3702.52 │ │ │3702.53 │ │ │3702.54 │ │ │3702.55 │ │ │3702.56 │ │ │3702.96 │ │ │3702.97 │ │ │3702.98 │ │ ├────┼───────────────────────────────────┤ │370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70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6 │ │ │3707 │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2 │ │ ├────┼───────────────────────────────────┤ │3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4 │ │ ├────┼───────────────────────────────────┤ │380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6 │ │ ├────┼───────────────────────────────────┤ │38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0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9 │ │ │3810 │ │ │3811 │ │ │3812 │ │ ├────┼───────────────────────────────────┤ │3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4 │ │ ├────┼───────────────────────────────────┤ │381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7 │ │ │3818 │ │ │3819 │ │ │3820 │ │ │3821 │ │ │3822 │ │ ├────┼───────────────────────────────────┤ │382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3.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23.13 │ │ │3823.19 │ │ │3823.70 │ │ ├────┼───────────────────────────────────┤ │382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24.30 │ │ │3824.40 │ │ │3824.50 │ │ │3824.60 │ │ │3824.71 │ │ │3824.72 │ │ │3824.73 │ │ │3824.74 │ │ │3824.75 │ │ │3824.76 │ │ │3824.77 │ │ │3824.78 │ │ │3824.79 │ │ │3824.81 │ │ │3824.82 │ │ │3824.83 │ │ ├────┼───────────────────────────────────┤ │382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90류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82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2 │ │ │3903 │ │ ├────┼───────────────────────────────────┤ │39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4.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합성 염화 │ │3904.22 │비닐중합체(PVC)제품을 얻기 위하여 염화비닐중합체(PVC)로 │ │ │부터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 ├────┼───────────────────────────────────┤ │39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4.40 │ │ │3904.50 │ │ │3904.61 │ │ │3904.69 │ │ │3904.90 │ │ ├────┼───────────────────────────────────┤ │39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6 │ │ │3907 │ │ │3908 │ │ │3909 │ │ │3910 │ │ │3911 │ │ │3912 │ │ │3913 │ │ │3914 │ │ │3915 │ │ │3916 │ │ │3917 │ │ │3918 │ │ │3919 │ │ ├────┼───────────────────────────────────┤ │3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3920호부터 제3921호까지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으로 성층 │ │ │또는 적층한 시트·판·스트립 │ ├────┼───────────────────────────────────┤ │39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23 │ │ │3924 │ │ │3925 │ │ │3926 │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3 │ │ │4004 │ │ ├────┼───────────────────────────────────┤ │40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5.20 │ │ ├────┼───────────────────────────────────┤ │400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4005.99 │생산된 것 │ ├────┼───────────────────────────────────┤ │4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7 │ │ │4008 │ │ │4009 │ │ │4010 │ │ ├────┼───────────────────────────────────┤ │40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01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4011.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4011.61 │생산된 것 │ │4011.62 │ │ │4011.63 │ │ │4011.69 │ │ │4011.92 │ │ │4011.93 │ │ │4011.94 │ │ │4011.99 │ │ ├────┼───────────────────────────────────┤ │4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 또는 제4011호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0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01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17 │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 │ │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 │ │품 │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02 │ │ │4103 │ │ ├────┼───────────────────────────────────┤ │41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05 │ │ │4106 │ │ ├────┼───────────────────────────────────┤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12 │ │ │4113 │ │ │4114 │ │ │4115 │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 │ │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4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303 │ │ │4304 │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 │(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 │ │(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4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02 │ │ │4403 │ │ ├────┼───────────────────────────────────┤ │4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05 │ │ │4406 │ │ │4407 │ │ │4408 │ │ ├────┼───────────────────────────────────┤ │44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1 │ │ ├────┼───────────────────────────────────┤ │44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3 │ │ ├────┼───────────────────────────────────┤ │44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5 │ │ │4416 │ │ │4417 │ │ ├────┼───────────────────────────────────┤ │4418.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8.20 │ │ ├────┼───────────────────────────────────┤ │441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8.50 │ │ │4418.60 │ │ │4418.71 │ │ │4418.72 │ │ │4418.79 │ │ │4418.90 │ │ ├────┼───────────────────────────────────┤ │4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20 │ │ ├────┼───────────────────────────────────┤ │4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4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503 │ │ │4504 │ │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4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 │ │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 │ │품 │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 │ │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4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702 │ │ │4703 │ │ │4704 │ │ │4705 │ │ │4706 │ │ ├────┼───────────────────────────────────┤ │470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4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802.10호 │ │ │부터 제4802.69호까지에 해당하는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 │ │스트립이나 코일(롤) 형태 또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시트 │ │ │형태인 것으로서 한 변이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 │ │한 변은 15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종이 또는 판지로 변경 │ │ │하는 것을 포함한다. │ ├────┼───────────────────────────────────┤ │4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4808 │ │ │4809 │ │ ├────┼───────────────────────────────────┤ │4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 │ │481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허용한다. │ │ │1.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스트립이나 코일(롤) 형태 또는 │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시트 형태인 것으로 한 변이 360밀 │ │ │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이 150밀리미터를 초과 │ │ │하지 않는 종이 또는 판지로의 변경 │ │ │2. 압연 공정 또는 다른 재료를 덧대어 만든 것 │ │ │3. 제4811호 내에서 종이 또는 마분지(cardboard)를 기본 재료 │ │ │로 하는 바닥깔개로의 변경(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4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3 │ │ │4814 │ │ │4816 │ │ │4817 │ │ ├────┼───────────────────────────────────┤ │48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4818.20 │생산된 것 │ ├────┼───────────────────────────────────┤ │481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8.50 │ │ │4818.90 │ │ ├────┼───────────────────────────────────┤ │4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20 │ │ │4821 │ │ │4822 │ │ ├────┼───────────────────────────────────┤ │4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823호에 │ │ │해당하는 종이 또는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하는 바닥깔개를 허 │ │ │용한다.(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 │ │도면 │ ├────┬───────────────────────────────────┤ │4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902 │ │ │4903 │ │ │4904 │ │ │4905 │ │ │4906 │ │ │4907 │ │ │4908 │ │ │4909 │ │ │4910 │ │ ├────┼───────────────────────────────────┤ │491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911.91 │ │ ├────┼───────────────────────────────────┤ │4911.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제50류 견 │ ├────┬───────────────────────────────────┤ │5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2 │ │ │5003 │ │ ├────┼───────────────────────────────────┤ │5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 │ │5005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 │ │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 │ │물 │ ├────┬───────────────────────────────────┤ │5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2 │ │ │5103 │ │ │5104 │ │ │5105 │ │ ├────┼───────────────────────────────────┤ │5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 │ │5107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5108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 제5205 │ │5110 │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 │ │ │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 │ │5112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5113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2류 면 │ ├────┬───────────────────────────────────┤ │5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2 │ │ │5203 │ │ ├────┼───────────────────────────────────┤ │52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402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 │ │5205 │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206 │ │ ├────┼───────────────────────────────────┤ │52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402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 │ │ │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 │ │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 │ │5209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5210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211 │ │ │5212 │ │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 │만든 직물 │ ├────┬───────────────────────────────────┤ │5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2 │ │ │5303 │ │ │5305 │ │ ├────┼───────────────────────────────────┤ │5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7 │ │ │5308 │ │ ├────┼───────────────────────────────────┤ │5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 │ │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307 │ │ │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 │ │ │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 │ │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 │ │사한 것 │ ├────┬───────────────────────────────────┤ │5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4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또는 제 │ │5403 │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404 │ │ │5405 │ │ │5406 │ │ │5407 │ │ ├────┼───────────────────────────────────┤ │5408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호에 해당하 │ │ │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 │ │ │5404호,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 │ │ │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502 │ │ ├────┼───────────────────────────────────┤ │5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504 │ │ ├────┼───────────────────────────────────┤ │5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503호부터 제5504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503호부터 제5505호까지의 것은 │ │5507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 │ │5509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510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호에 해당하 │ │ │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부터 제5406호 │ │ │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2.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 │ │ │호까지, 제5402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 │ │ │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 │ │5512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 │5513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514 │ │ │5515 │ │ ├────┼───────────────────────────────────┤ │5516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호에 해당하 │ │ │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부터 제5406호 │ │ │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2.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 │ │ │호까지, 제5402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 │ │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 │ │(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 │ │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 │ │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 │트리밍(trimming), 자수천 │ ├────┬───────────────────────────────────┤ │제5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 │ │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 │ │직용 섬유제품 │ ├────┬───────────────────────────────────┤ │제5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 │ │ │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6001.10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 │ │ │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 │ │ │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2.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 │ │ │호까지, 제5402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 │ │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001.21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 │ │6001.22 │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 │ │6001.29 │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2.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 │ │ │호까지, 제5402호부터 제5406호까지, 제5503호부터 제5511호 │ │ │까지, 제5802호 또는 제5804.21호부터 제5804.29호까지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001.91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 │ │6001.92 │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 │ │6001.99 │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2.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 │ │ │호까지, 제5402호부터 제5406호까지, 제5503호부터 제5511호 │ │ │까지 또는 제5804.21호부터 제5804.2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002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 │ │6003 │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 │ │6004 │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6005 │로부터 생산된 것 │ │6006 │2.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 │ │ │호까지, 제5402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 │ │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 │ │다) │ ├────┬───────────────────────────────────┤ │제61류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12 │ │ │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3호부터 제5516호 │ │ │까지,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 ├────┬───────────────────────────────────┤ │제62류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12 │ │ │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3호부터 제5516호 │ │ │까지,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6301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 │ │6302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303 │2.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12 │ │6304 │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3호부터 제5516호 │ │6305 │까지,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 │6306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307 │ │ │6308 │ │ ├────┼───────────────────────────────────┤ │6309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1류 또는 제62류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 │ │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6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40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 │6404 │부터 생산된 것 │ │6405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4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406.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406.9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2 │ │ ├────┼───────────────────────────────────┤ │6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5 │ │ │6506 │ │ ├────┼───────────────────────────────────┤ │6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 │ │들의 부분품 │ ├────┬───────────────────────────────────┤ │6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602 │ │ ├────┼───────────────────────────────────┤ │6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 ├────┬───────────────────────────────────┤ │6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02 │ │ │6803 │ │ │6804 │ │ │6805 │ │ │6806 │ │ │6807 │ │ │6808 │ │ │6809 │ │ │6810 │ │ │6811 │ │ ├────┼───────────────────────────────────┤ │681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12.91 │ │ │6812.92 │ │ │6812.93 │ │ ├────┼───────────────────────────────────┤ │6812.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15 │ │ ├────┴───────────────────────────────────┤ │ 제69류 도자제품 │ ├────┬───────────────────────────────────┤ │제6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2 │ │ ├────┼───────────────────────────────────┤ │700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9호까지의 것은 │ │7003.19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003.20 │ │ ├────┼───────────────────────────────────┤ │70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9호까지의 것은 │ │7005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9호까지의 것은 │ │7008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009 │ │ ├────┼───────────────────────────────────┤ │7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11 │ │ │7013 │ │ │7014 │ │ │7015 │ │ │7016 │ │ │7017 │ │ │7018 │ │ │7019 │ │ │7020 │ │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2 │ │ │7103 │ │ │7104 │ │ │7105 │ │ ├────┼───────────────────────────────────┤ │7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7 │ │ ├────┼───────────────────────────────────┤ │71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8.12 │ │ ├────┼───────────────────────────────────┤ │7108.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0 │ │ │7111 │ │ │7112 │ │ │7113 │ │ │7114 │ │ │7115 │ │ │7116 │ │ │7117 │ │ │7118 │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 제72류 철강 │ ├────┬───────────────────────────────────┤ │7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2 │ │ │7203 │ │ │7204 │ │ │7205 │ │ │7206 │ │ │7207 │ │ │7208 │ │ │7209 │ │ │7210 │ │ │7211 │ │ ├────┼───────────────────────────────────┤ │7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4호 또는 제7215호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3호 또는 제7215호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3호 또는 제7214호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2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7 │ │ ├────┼───────────────────────────────────┤ │72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8.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8.99 │ │ ├────┼───────────────────────────────────┤ │721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9.12 │ │ │7219.13 │ │ │7219.14 │ │ │7219.21 │ │ │7219.22 │ │ │7219.23 │ │ │7219.24 │ │ ├────┼───────────────────────────────────┤ │7219.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9.32 │ │ │7219.33 │ │ │7219.34 │ │ │7219.35 │ │ │7219.90 │ │ ├────┼───────────────────────────────────┤ │7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22 │ │ │7223 │ │ │7224 │ │ │7225 │ │ │7226 │ │ │7227 │ │ │7228 │ │ │7229 │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2 │ │ │7303 │ │ │7304 │ │ │7305 │ │ │7306 │ │ ├────┼───────────────────────────────────┤ │7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8 │ │ │7309 │ │ │7310 │ │ │7311 │ │ │7312 │ │ │7313 │ │ │7314 │ │ │7315 │ │ │7316 │ │ │7317 │ │ ├────┼───────────────────────────────────┤ │73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3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320.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0.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4 │ │ │7325 │ │ ├────┼───────────────────────────────────┤ │732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6.19 │ │ │7326.20 │ │ ├────┼───────────────────────────────────┤ │732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02 │ │ │7403 │ │ │7404 │ │ │7405 │ │ │7406 │ │ │7407 │ │ ├────┼───────────────────────────────────┤ │7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4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15 │ │ ├────┼───────────────────────────────────┤ │74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4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41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9.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제7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76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03 │ │ │7604 │ │ ├────┼───────────────────────────────────┤ │76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7.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07.20 │ │ ├────┼───────────────────────────────────┤ │7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11 │ │ │7612 │ │ │7613 │ │ │7614 │ │ │7615 │ │ │7616 │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제7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제7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8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003 │ │ │8007 │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81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2 │ │ │8103 │ │ │8104 │ │ │8105 │ │ │8106 │ │ │8107 │ │ │8108 │ │ │8109 │ │ │8110 │ │ │8111 │ │ │8112 │ │ ├────┼───────────────────────────────────┤ │8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 │부분품 │ ├────┬───────────────────────────────────┤ │8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2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2.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202.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2.91 │ │ │8202.99 │ │ ├────┼───────────────────────────────────┤ │8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4 │ │ ├────┼───────────────────────────────────┤ │82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2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5.30 │ │ │8205.40 │ │ │8205.51 │ │ ├────┼───────────────────────────────────┤ │8205.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205.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5.70 │ │ ├────┼───────────────────────────────────┤ │82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구의 각 │ │ │구성 부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정한다. │ ├────┼───────────────────────────────────┤ │820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구의 각 │ │ │구성 부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정한다. │ ├────┼───────────────────────────────────┤ │820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7.19 │ │ │8207.20 │ │ ├────┼───────────────────────────────────┤ │8207.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2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7.50 │ │ │8207.60 │ │ │8207.70 │ │ │8207.80 │ │ │8207.90 │ │ ├────┼───────────────────────────────────┤ │8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21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12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1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1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15.20 │ │ ├────┼───────────────────────────────────┤ │821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15.99 │ │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01.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1.5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301.60 │ │ │8301.70 │ │ ├────┼───────────────────────────────────┤ │830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02.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2.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02.4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2.49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302.50 │ │ │8302.60 │ │ ├────┼───────────────────────────────────┤ │83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4 │ │ ├────┼───────────────────────────────────┤ │83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05.9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7 │ │ │8308 │ │ ├────┼───────────────────────────────────┤ │8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 │ │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2.1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2.19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402.20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4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5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6.8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6.9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7.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7.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7.3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7.32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407.33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07.34 │ │ ├────┼───────────────────────────────────┤ │840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8.9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9.9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9.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2.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2.29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412.31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12.39 │ │ │8412.80 │ │ ├────┼───────────────────────────────────┤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3.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2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3.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3.5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6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413.70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13.81 │ │ │8413.82 │ │ ├────┼───────────────────────────────────┤ │8413.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3.9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4.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4.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14.40 │ │ ├────┼───────────────────────────────────┤ │8414.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4.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4.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5.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5.81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15.82 │ │ │8415.83 │ │ ├────┼───────────────────────────────────┤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6.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6.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7.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7.8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8.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29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8.4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50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8.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8.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8.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8.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9.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9.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9.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9.3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9.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9.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9.5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9.6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19.81 │ │ │8419.89 │ │ ├────┼───────────────────────────────────┤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1.1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1.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1.2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1.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1.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1.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1.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99 │ │ ├────┼───────────────────────────────────┤ │842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2.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2.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2.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22.40 │ │ ├────┼───────────────────────────────────┤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3.20 │ │ │8423.30 │ │ ├────┼───────────────────────────────────┤ │8423.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3.82 │ │ ├────┼───────────────────────────────────┤ │8423.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4.20 │ │ │8424.30 │ │ ├────┼───────────────────────────────────┤ │8424.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4.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5.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5.31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425.39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25.41 │ │ ├────┼───────────────────────────────────┤ │8425.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5.4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7.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2.90호의 플라우(쟁기)의 부 │ │ │분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3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2.29 │ │ │8432.30 │ │ │8432.40 │ │ │8432.80 │ │ ├────┼───────────────────────────────────┤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3.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3.2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33.30 │ │ │8433.40 │ │ │8433.51 │ │ │8433.52 │ │ │8433.53 │ │ │8433.59 │ │ │8433.60 │ │ ├────┼───────────────────────────────────┤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4.20 │ │ ├────┼───────────────────────────────────┤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6.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6.29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36.80 │ │ ├────┼───────────────────────────────────┤ │843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6.99 │ │ ├────┼───────────────────────────────────┤ │843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7.8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8.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8.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38.40 │ │ │8438.50 │ │ │8438.60 │ │ │8438.80 │ │ ├────┼───────────────────────────────────┤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9.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9.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9.99 │ │ ├────┼───────────────────────────────────┤ │844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1.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1.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41.40 │ │ │8441.80 │ │ ├────┼───────────────────────────────────┤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2.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3.1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3.13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43.14 │ │ │8443.15 │ │ │8443.16 │ │ │8443.17 │ │ │8443.19 │ │ ├────┼───────────────────────────────────┤ │8443.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3.3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3.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3.99 │ │ ├────┼───────────────────────────────────┤ │8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6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7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8.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8.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8.3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8.33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448.39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48.42 │ │ │8448.49 │ │ │8448.51 │ │ │8448.59 │ │ ├────┼───────────────────────────────────┤ │8449.0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0.1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0.19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1.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1.3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1.4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51.50 │ │ │8451.80 │ │ ├────┼───────────────────────────────────┤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2.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2.29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3.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3.8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4.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4.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5.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5.22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5.90 │ │ ├────┼───────────────────────────────────┤ │84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7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8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459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60 │ │ │8461 │ │ │8462 │ │ │8463 │ │ │8464 │ │ │8465 │ │ ├────┼───────────────────────────────────┤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7.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21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67.22 │ │ │8467.29 │ │ │8467.81 │ │ │8467.89 │ │ ├────┼───────────────────────────────────┤ │846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92 │ │ │8467.99 │ │ ├────┼───────────────────────────────────┤ │846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8.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8.8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4.20 │ │ │8474.31 │ │ │8474.32 │ │ │8474.39 │ │ │8474.80 │ │ ├────┼───────────────────────────────────┤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5.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5.29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6.2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6.81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76.89 │ │ ├────┼───────────────────────────────────┤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7.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7.3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477.40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77.51 │ │ │8477.59 │ │ │8477.80 │ │ ├────┼───────────────────────────────────┤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9.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9.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79.40 │ │ │8479.50 │ │ │8479.60 │ │ ├────┼───────────────────────────────────┤ │8479.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9.7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9.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9.8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9.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1.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1.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81.40 │ │ ├────┼───────────────────────────────────┤ │848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2.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2.30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8482.40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82.50 │ │ │8482.80 │ │ ├────┼───────────────────────────────────┤ │8482.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2.9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3.3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3.40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3.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3.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6.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6.3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486.40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4.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22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504.23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04.31 │ │ │8504.32 │ │ │8504.33 │ │ │8504.34 │ │ │8504.40 │ │ │8504.50 │ │ ├────┼───────────────────────────────────┤ │850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6.30 │ │ │8506.40 │ │ │8506.50 │ │ │8506.60 │ │ │8506.80 │ │ ├────┼───────────────────────────────────┤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7.20 │ │ │8507.30 │ │ │8507.40 │ │ │8507.50 │ │ │8507.60 │ │ │8507.80 │ │ ├────┼───────────────────────────────────┤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8.6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9.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9.8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0.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0.30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1.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1.30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11.40 │ │ │8511.50 │ │ │8511.80 │ │ ├────┼───────────────────────────────────┤ │851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2.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2.4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4.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4.3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514.40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5.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5.21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515.29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15.31 │ │ ├────┼───────────────────────────────────┤ │8515.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6.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29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16.31 │ │ │8516.32 │ │ │8516.33 │ │ │8516.40 │ │ │8516.50 │ │ │8516.60 │ │ │8516.71 │ │ │8516.72 │ │ │8516.79 │ │ ├────┼───────────────────────────────────┤ │851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반송통신용·디지털통신용전기통 │ │ │신기기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키트나 │ │ │완전분해물품(CKD)에서 비디오폰게임으로의 전체 조립 또 │ │ │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무선전신이나 │ │ │무선전화용기기를 허용한다.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8.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8.22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18.29 │ │ │8518.30 │ │ │8518.40 │ │ │8518.50 │ │ ├────┼───────────────────────────────────┤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키 │ │8521 │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전체 세트로의 조립을 포함한 │ │ │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캠 │ │8526 │코더(정지화상의 것을 포함한다)의 전체 조립과 키트나 완전 │ │ │분해물품(CKD)에서 게임으로의 전체 조립을 포함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키 │ │ │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전체 세트로의 조립을 포함한 │ │ │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키트나 │ │ │완전분해물품(CKD)에서 전체 세트로의 조립을 포함한다.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키 │ │ │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전체 세트로의 조립을 포함한 │ │ │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키 │ │8528.71 │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전체 세트로의 조립을 포함한 │ │8528.72 │다. │ │8528.73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0.8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1.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1.80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2.22 │ │ │8532.23 │ │ │8532.24 │ │ │8532.25 │ │ │8532.29 │ │ │8532.30 │ │ ├────┼───────────────────────────────────┤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3.21 │ │ │8533.29 │ │ ├────┼───────────────────────────────────┤ │8533.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3.3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3.40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6.4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6.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6.50 │ │ │8536.61 │ │ ├────┼───────────────────────────────────┤ │8536.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6.7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6.9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21 │ │ │8539.22 │ │ │8539.29 │ │ │8539.31 │ │ │8539.32 │ │ │8539.39 │ │ │8539.41 │ │ ├────┼───────────────────────────────────┤ │8539.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2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3.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4.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4.2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4.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4.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4.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4.7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5.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5.2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7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 │ │종 교통신호용 기기 │ ├────┬───────────────────────────────────┤ │8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602 │ │ │8603 │ │ │8604 │ │ │8605 │ │ │8606 │ │ ├────┼───────────────────────────────────┤ │86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60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609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03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4 │ │ │8705 │ │ │8706 │ │ ├────┼───────────────────────────────────┤ │8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3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4.91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4.92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8714.93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14.94 │ │ │8714.95 │ │ │8714.96 │ │ │8714.99 │ │ ├────┼───────────────────────────────────┤ │87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6.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6.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6.3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1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8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8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803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8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8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805.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805.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9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903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8904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905 │ │ │8906 │ │ │8907 │ │ ├────┼───────────────────────────────────┤ │89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1.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1.50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4.9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5.8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6.5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52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9006.53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06.59 │ │ │9006.61 │ │ │9006.69 │ │ ├────┼───────────────────────────────────┤ │9006.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6.9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7.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7.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7.9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0.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0.6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0.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1.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1.8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3.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3.8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5.20 │ │ │9015.30 │ │ │9015.40 │ │ │9015.80 │ │ ├────┼───────────────────────────────────┤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7.3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7.8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0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21 │ │ │9022 │ │ ├────┼───────────────────────────────────┤ │90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4.8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5.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5.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6.20 │ │ │9026.80 │ │ ├────┼───────────────────────────────────┤ │902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7.3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7.50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27.80 │ │ ├────┼───────────────────────────────────┤ │902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8.20 │ │ │9028.30 │ │ ├────┼───────────────────────────────────┤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9.20 │ │ ├────┼───────────────────────────────────┤ │90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20 │ │ │9030.31 │ │ │9030.32 │ │ │9030.33 │ │ │9030.39 │ │ │9030.40 │ │ ├────┼───────────────────────────────────┤ │9030.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0.8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89 │ │ ├────┼───────────────────────────────────┤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1.20 │ │ ├────┼───────────────────────────────────┤ │9031.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1.4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1.8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2.20 │ │ ├────┼───────────────────────────────────┤ │9032.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2.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03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104 │ │ │9105 │ │ │9106 │ │ │9107 │ │ │9108 │ │ │9109 │ │ ├────┼───────────────────────────────────┤ │9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3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114 │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0부 잡품 │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 │ │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조립식 건축물 │ ├────┬───────────────────────────────────┤ │94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1.4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1.51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9401.59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401.61 │ │ │9401.69 │ │ │9401.71 │ │ │9401.79 │ │ ├────┼───────────────────────────────────┤ │940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403.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940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3.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3.8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4.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4.29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4.90 │ │ ├────┼───────────────────────────────────┤ │9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5.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30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405.40 │ │ │9405.50 │ │ │9405.60 │ │ ├────┼───────────────────────────────────┤ │9405.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5.9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99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504.3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4.40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5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504.9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5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506.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506.1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19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506.21 │ │ │9506.29 │ │ │9506.31 │ │ │9506.32 │ │ │9506.39 │ │ ├────┼───────────────────────────────────┤ │950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506.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506.5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61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506.6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506.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506.7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91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506.99 │ │ ├────┼───────────────────────────────────┤ │95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96류 잡품 │ ├────┬───────────────────────────────────┤ │9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3.29 │ │ │9603.30 │ │ │9603.40 │ │ │9603.50 │ │ │9603.90 │ │ ├────┼───────────────────────────────────┤ │9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각 구성 │ │ │부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정한다.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608.6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9608.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608.6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960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8.4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608.6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8.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8.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8.9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1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2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1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3.20 │ │ │9613.80 │ │ ├────┼───────────────────────────────────┤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1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5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96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1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각각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로 │ │9618 │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THE REPUBLICS OF CENTRAL AMERICA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 ┃ │ ┃ ┃ Telephone: Fax (optional): │ YYYY MM DD YYYY MM DD ┃ ┃ │ ┃ ┃ E-Mail: │From: / / / To: / /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 ┃ │ ┃ ┃ Telephone: │ Telephone: Fax (optional): ┃ ┃ │ ┃ ┃ E-Mail: │ E-Mail: ┃ ┠────────────────────┼──────┬─────┬────┬──┬─────┨ ┃5. Description of Good(s) │6. │7. │8. │9. │10. ┃ ┃ │HS Tariff │Origin │Producer│RVC │Country ┃ ┃ │Classificat │Criterion │ │ │of ┃ ┃ │ion# │ │ │ │Origin ┃ ┠────────────────────┼──────┼─────┼────┼──┼─────┨ ┃ │ │ │ │ │ ┃ ┠────────────────────┴──────┴─────┴────┴──┴─────┨ ┃11. Remarks: ┃ ┠───────────────────────────────────────────────┨ ┃ I certify that: ┃ ┃ ┃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 ┃ ┃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 ┃ ┃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 ┃Republics of Central America. ┃ ┃ ┃ ┃ ┃ ┃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 ┃ ┃ ┠─────────────────────┬─────────────────────────┨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 ┠─────────────────────┼─────────────────────────┨ ┃Name: │Title: ┃ ┠─────────────────────┼─────────────────────────┨ ┃ YYYY MM DD │Telephone: ┃ ┃ │ ┃ ┃Date: / / / │Fax(optional):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작 성 방 법 ┃ ┣━━━━━━━━━━━━━━━━━━━━━━━━━━━━━━━━━━━━━━━━━━━━━━━━━━━━━━━┫ ┃ ┃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제2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 ┃ ┃를 수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 ┃ ┃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선적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3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법 ┃ ┃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 ┃REQUEST"로 적습니다. ┃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제5란: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명과 연 ┃ ┃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 ┃상업송장에 기재된 송장번호를 적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 ┃ ┃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번호 등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 ┃ ┃하는 인에 의하여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전 정보의 포함은 선택사항입니다. ┃ ┃제6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각 물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적습니다(택일한다). ┃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 ┃ │기재문구│원산지 기준 │ ┃ ┃ ├────┼────────────────────────────────────────────┤ ┃ ┃ │A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 ┃ ┃ │ │생산된" 경우 │ ┃ ┃ ├────┼────────────────────────────────────────────┤ ┃ ┃ │B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 ┃ ┃ │ │경우 │ ┃ ┃ ├────┼────────────────────────────────────────────┤ ┃ ┃ │C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 ┃ ┃ │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 ┃ ├────┼────────────────────────────────────────────┤ ┃ ┃ │D │협정 제3.15조(역외가공)의 적용을 받는 경우 │ ┃ ┃ └────┴────────────────────────────────────────────┘ ┃ ┃ ┃ ┃제8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하여 본인이 생산자인 경우 "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 표에 따라 적습니다. ┃ ┃ ┌────┬────────────────────────────────────────────┐ ┃ ┃ │기재문구│증명서 작성 근거 │ ┃ ┃ ├────┼────────────────────────────────────────────┤ ┃ ┃ │(1)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 ┃ ┃ ├────┼────────────────────────────────────────────┤ ┃ ┃ │(2)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 ┃ ┃ │ │본인의 신뢰 │ ┃ ┃ ├────┼────────────────────────────────────────────┤ ┃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 ┃ ┃ └────┴────────────────────────────────────────────┘ ┃ ┃제9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를 적습니다. ┃ ┃[참조: 협정 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제10란: 모든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적습니다: 한국(KR), 코스타리카(CR), ┃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 ┃제11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에 ┃ ┃관하여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발급 당국, 참조 번호 및 발급 날짜를 적습니다. 또한, 제3.6조(누적), ┃ ┃제3.7조(최소허용수준), 제3.8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또는 제3.9조(세트)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 ┃그 물품에 대하여 제3국에서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 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12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 ┃날이어야 합니다. ┃ ┃ 참조: 이 작성방법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 ┃필요는 없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img>부칙
부칙 <제707호,2019.2.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19.8.30> ②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중미 공화국들을 제외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 중미 공화국에 대한 시행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9.8.3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8-30재정경제부령 제749호 (공포 2019-08-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관련한 수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대상을 명확화하고, 원산지조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이 개정(2019. 9. 1. 발효)됨에 따라 품목분류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안 제10조제1항제4호)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 확대(안 제17조제13항) 종전에는 관세청장이나 당초 인증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 보완 대상 명확화(안 제21조제5항)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등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대상을 명확히 정함. 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후의 보완 허용 사유 신설(안 제21조제6항 신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함. 마. 국내 거주자에 대한 현지조사 사전통지 기한 신설(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의 사전통지를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4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영 별표 3"을 "영 별표 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0303999000호"를 "제0303990000호"로, "제0303899091호"를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로 한다. 제8조제8항제1호 중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을 "중국해관총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제13항 전단 중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을 "세관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을 "세관장"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본문 중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을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정"을 "추가자료의 제출"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6536" alt="img451465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6542" alt="img451465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6553" alt="img45146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6555" alt="img45146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6559" alt="img45146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6567" alt="img45146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6571" alt="img4514657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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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030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0301.1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어란(egg), 치어(fry) 또는 핑거링스(fingerlings)로부터 양식된 │ │ │것으로 브라인 쉬림프(brine shrimp)나 아르테미아(artemia)와 같은 │ │ │초기 사료를 먹인 것 │ ├────┼────────────────────────────────────────┤ │030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301.92 │ │ │0301.93 │ │ │0301.94 │ │ │0301.95 │ │ │0301.99 │ │ ├────┼────────────────────────────────────────┤ │03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303 │ │ │0304 │ │ │0305 │ │ │0306 │ │ │0307 │ │ │0308 │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 │0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806.90호, 제1901호 및 제2106.90호의 │ │0402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0403 │ │ │0404 │ │ │0405 │ │ │0406 │ │ ├────┼────────────────────────────────────────┤ │04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408 │ │ │0409 │ │ │0410 │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와 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석> │ │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꺽꽂이용 가지, 접붙임용 │ │가지 또는 그 밖의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으로부터 체약당사국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 │원예작물은 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 │장식용 잎 │ ├────┬────────────────────────────────────────┤ │0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602 │ │ ├────┼────────────────────────────────────────┤ │0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호, 제1212호 및 제1214호의 것은 │ │0604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0701 │ │ │07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5호, 제1106호 및 제2001호부터 │ │0703 │제2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0704 │ │ │0705 │ │ │0706 │ │ │0707 │ │ │0708 │ │ │0709 │ │ │0710 │ │ │0711 │ │ │0712 │ │ │0713 │ │ ├────┼────────────────────────────────────────┤ │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0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802 │ │ │0803 │ │ │0804 │ │ │0805 │ │ │0806 │ │ │0807 │ │ │0808 │ │ │0809 │ │ │0810 │ │ │0811 │ │ │0812 │ │ ├────┼────────────────────────────────────────┤ │081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813.20 │ │ │0813.30 │ │ │0813.40 │ │ ├────┼────────────────────────────────────────┤ │0813.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6.30호, 제2001호, 제2006호 및 │ │ │제20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0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6.30호, 제2001호, 제2006호 및 │ │ │제20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1.12 │ │ ├────┼────────────────────────────────────────┤ │0901.21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901.22 │ │ ├────┼────────────────────────────────────────┤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3 │ │ ├────┼────────────────────────────────────────┤ │09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3.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0904.12 │것 │ ├────┼────────────────────────────────────────┤ │0904.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0.80호 및 제2103.90호의 것은 │ │0904.22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0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6 │ │ │0907 │ │ │0908 │ │ │0909 │ │ │0910 │ │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1102 │ │ │1103 │ │ │1104 │ │ ├────┼────────────────────────────────────────┤ │1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3호, 제0714호 및 제8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1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1108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109 │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 │ │료용 식물 │ ├────┬────────────────────────────────────────┤ │1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202 │ │ │1203 │ │ │1204 │ │ │1205 │ │ │1206 │ │ │1207 │ │ │1208 │ │ │1209 │ │ │1210 │ │ ├────┼────────────────────────────────────────┤ │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1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213 │ │ │1214 │ │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제1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 │제1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 │동물성·식물성 납(蠟) │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 │ │성 납(蠟) │ ├────┬────────────────────────────────────────┤ │1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150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503 │ │ │1504 │ │ │1505 │ │ │1506 │ │ │1507 │ │ │1508 │ │ │1509 │ │ │1510 │ │ ├────┼────────────────────────────────────────┤ │1511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5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1513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514 │ │ │1515 │ │ ├────┼────────────────────────────────────────┤ │151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제2류, 제3류 및 제5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51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5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1518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520 │ │ │1521 │ │ │1522 │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1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2 │ │ ├────┼────────────────────────────────────────┤ │1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1604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605 │ │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702 │ │ │1703 │ │ ├────┼────────────────────────────────────────┤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2 │ │ ├────┼────────────────────────────────────────┤ │1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4 │ │ │1805 │ │ ├────┼────────────────────────────────────────┤ │1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제10류 및 │ │ │제1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1903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904 │ │ │1905 │ │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200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2003 │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2008 │ │ ├────┼────────────────────────────────────────┤ │20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2009.1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2009.19 │ │ │2009.21 │ │ │2009.29 │ │ │2009.31 │ │ │2009.39 │ │ │2009.41 │ │ │2009.49 │ │ │2009.50 │ │ │2009.61 │ │ │2009.69 │ │ │2009.71 │ │ │2009.79 │ │ │2009.81 │ │ │2009.89 │ │ ├────┼────────────────────────────────────────┤ │2009.90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11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101.12 │ │ ├────┼────────────────────────────────────────┤ │21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2101.3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2104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204 │ │ │2205 │ │ │2206 │ │ │2207 │ │ │2208 │ │ │2209 │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302 │ │ │2303 │ │ │2304 │ │ │2305 │ │ │2306 │ │ │2307 │ │ │2308 │ │ ├────┼────────────────────────────────────────┤ │2309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2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02 │ │ │2503 │ │ │2504 │ │ │2505 │ │ │2506 │ │ │2507 │ │ │2508 │ │ │2509 │ │ │2510 │ │ │2511 │ │ │2512 │ │ │2513 │ │ │2514 │ │ │2515 │ │ │2516 │ │ ├────┼────────────────────────────────────────┤ │25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515호 및 제251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5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19 │ │ │2520 │ │ │2521 │ │ ├────┼────────────────────────────────────────┤ │2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52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2523 │ │ ├────┼────────────────────────────────────────┤ │25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25 │ │ │2526 │ │ │2528 │ │ │2529 │ │ │2530 │ │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 ├────┬────────────────────────────────────────┤ │제2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 │ │기화합물 │ ├────┬────────────────────────────────────────┤ │2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02 │ │ │2803 │ │ │2804 │ │ │2805 │ │ │2806 │ │ │2807 │ │ │2808 │ │ │2809 │ │ │2810 │ │ │2811 │ │ │2812 │ │ │2813 │ │ │2814 │ │ │2815 │ │ │2816 │ │ │2817 │ │ │2818 │ │ │2819 │ │ │2820 │ │ │2821 │ │ │2822 │ │ │2823 │ │ │2824 │ │ │2825 │ │ │2826 │ │ │2827 │ │ │2828 │ │ │2829 │ │ │2830 │ │ │2831 │ │ │2832 │ │ │2833 │ │ │2834 │ │ │2835 │ │ │2836 │ │ │2837 │ │ │2839 │ │ │2840 │ │ │2841 │ │ ├────┼────────────────────────────────────────┤ │284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4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뇌산염, 시안산염 또는 티오시안산염: 제2842.90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8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44 │ │ │2845 │ │ │2846 │ │ │2847 │ │ │2848 │ │ │2849 │ │ │2850 │ │ │2852 │ │ │2853 │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2.19 │ │ │2902.20 │ │ │2902.30 │ │ ├────┼────────────────────────────────────────┤ │2902.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2902.42 │ │ │2902.43 │ │ ├────┼────────────────────────────────────────┤ │2902.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2.50 │ │ ├────┼────────────────────────────────────────┤ │2902.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2.7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0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3.12 │ │ │2903.13 │ │ │2903.14 │ │ ├────┼────────────────────────────────────────┤ │2903.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3.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3.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3.23 │ │ │2903.29 │ │ │2903.31 │ │ │2903.39 │ │ │2903.71 │ │ │2903.72 │ │ │2903.73 │ │ │2903.74 │ │ │2903.75 │ │ │2903.76 │ │ │2903.77 │ │ │2903.78 │ │ │2903.79 │ │ │2903.81 │ │ │2903.82 │ │ │2903.89 │ │ │2903.91 │ │ │2903.92 │ │ │2903.99 │ │ ├────┼────────────────────────────────────────┤ │2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5.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5.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2905.14 │것 │ │2905.16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5.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5.19 │ │ │2905.22 │ │ │2905.29 │ │ ├────┼────────────────────────────────────────┤ │2905.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5.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5.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1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5.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5.42 │ │ │2905.43 │ │ │2905.44 │ │ │2905.45 │ │ │2905.49 │ │ │2905.51 │ │ │2905.59 │ │ ├────┼────────────────────────────────────────┤ │29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7 │ │ │2908 │ │ │2909 │ │ │2910 │ │ │2911 │ │ │2912 │ │ │2913 │ │ │2914 │ │ ├────┼────────────────────────────────────────┤ │29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5.12 │ │ │2915.13 │ │ │2915.21 │ │ │2915.24 │ │ ├────┼────────────────────────────────────────┤ │2915.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초산나트륨, 초산코발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15.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15.3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15.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5.36 │ │ │2915.39 │ │ │2915.40 │ │ │2915.50 │ │ │2915.60 │ │ │2915.70 │ │ │2915.90 │ │ ├────┼────────────────────────────────────────┤ │2916.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16.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2916.13 │것 │ │2916.14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16.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6.16 │ │ │2916.19 │ │ │2916.20 │ │ │2916.31 │ │ │2916.32 │ │ │2916.34 │ │ │2916.39 │ │ ├────┼────────────────────────────────────────┤ │29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8 │ │ │2919 │ │ │2920 │ │ │2921 │ │ │2922 │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2929 │ │ │2930 │ │ │2931 │ │ │2932 │ │ │2933 │ │ │2934 │ │ │2935 │ │ │2936 │ │ ├────┼────────────────────────────────────────┤ │293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33호 및 제2934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3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37.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33호 및 제2934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3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7.22 │ │ │2937.23 │ │ │2937.29 │ │ │2937.50 │ │ │2937.90 │ │ ├────┼────────────────────────────────────────┤ │29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3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4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93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9.20 │ │ │2939.30 │ │ │2939.41 │ │ │2939.42 │ │ │2939.43 │ │ │2939.44 │ │ │2939.49 │ │ │2939.51 │ │ │2939.59 │ │ │2939.61 │ │ │2939.62 │ │ │2939.63 │ │ │2939.69 │ │ │2939.91 │ │ │2939.99 │ │ ├────┼────────────────────────────────────────┤ │29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41 │ │ │2942 │ │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2 │ │ │3003 │ │ ├────┼────────────────────────────────────────┤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6.20 │ │ │3006.30 │ │ │3006.40 │ │ │3006.50 │ │ │3006.60 │ │ │3006.70 │ │ │3006.91 │ │ ├────┼────────────────────────────────────────┤ │3006.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1류 비료 │ ├────┬────────────────────────────────────────┤ │3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102 │ │ │3103 │ │ │3104 │ │ ├────┼────────────────────────────────────────┤ │3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 │ │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3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2 │ │ │3203 │ │ │3204 │ │ │3205 │ │ │3206 │ │ │3207 │ │ ├────┼────────────────────────────────────────┤ │3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320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3210 │ │ ├────┼────────────────────────────────────────┤ │3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12 │ │ │3213 │ │ ├────┼────────────────────────────────────────┤ │3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824.5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3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 ├────┬────────────────────────────────────────┤ │제3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 │ │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340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1.19 │ │ │3401.20 │ │ ├────┼────────────────────────────────────────┤ │3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3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3 │ │ │3404 │ │ │3405 │ │ │3406 │ │ │3407 │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3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2 │ │ │3503 │ │ │3504 │ │ ├────┼────────────────────────────────────────┤ │3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5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3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602 │ │ │3603 │ │ │3604 │ │ │3605 │ │ ├────┼────────────────────────────────────────┤ │3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1호부터 제2711.19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6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3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7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4 │ │ ├────┼────────────────────────────────────────┤ │37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2 │ │ │3803 │ │ │3804 │ │ │3805 │ │ │3806 │ │ │3807 │ │ │3808 │ │ ├────┼────────────────────────────────────────┤ │38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8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9.92 │ │ │3809.93 │ │ ├────┼────────────────────────────────────────┤ │3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1 │ │ │3812 │ │ │3813 │ │ ├────┼────────────────────────────────────────┤ │3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6 │ │ │3817 │ │ │3818 │ │ │3819 │ │ ├────┼────────────────────────────────────────┤ │3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8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미생물의 성장을 위한 조제배양제: 제382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3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23 │ │ │3824 │ │ ├────┼────────────────────────────────────────┤ │382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제38류까지, 제40류 및 제90류의 │ │3825.20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3825.30 │ │ │3825.41 │ │ │3825.49 │ │ │3825.50 │ │ │3825.61 │ │ │3825.69 │ │ ├────┼────────────────────────────────────────┤ │382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8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82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2 │ │ │3903 │ │ │3904 │ │ │3905 │ │ │3906 │ │ │3907 │ │ │3908 │ │ │3909 │ │ │3910 │ │ │3911 │ │ │3912 │ │ │3913 │ │ ├────┼────────────────────────────────────────┤ │39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3915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3916 │ │ │3917 │ │ │3918 │ │ │3919 │ │ │3920 │ │ │3921 │ │ ├────┼────────────────────────────────────────┤ │39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23 │ │ │3924 │ │ │3925 │ │ │3926 │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4 │ │ │4005 │ │ │4006 │ │ │4007 │ │ │4008 │ │ │4009 │ │ │4010 │ │ │4011 │ │ ├────┼────────────────────────────────────────┤ │401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12.12 │ │ │4012.13 │ │ │4012.19 │ │ ├────┼────────────────────────────────────────┤ │40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4012.90 │ │ ├────┼────────────────────────────────────────┤ │40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14 │ │ │4015 │ │ │4016 │ │ │4017 │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4102 │ │ │4103 │ │ ├────┼────────────────────────────────────────┤ │4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05 │ │ │4106 │ │ │4107 │ │ │4112 │ │ │4113 │ │ │4114 │ │ │4115 │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 │ │(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4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202 │ │ │4203 │ │ ├────┼────────────────────────────────────────┤ │42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기계용 또는 그 밖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 │ │ │레더제품: 제4205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43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303 │ │ │4304 │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4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02 │ │ │4403 │ │ ├────┼────────────────────────────────────────┤ │4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및 제4403호의 것은 │ │4405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4406 │ │ │4407 │ │ │4408 │ │ ├────┼────────────────────────────────────────┤ │4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0 │ │ │4411 │ │ │4412 │ │ │4413 │ │ ├────┼────────────────────────────────────────┤ │44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4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6 │ │ │4417 │ │ │4418 │ │ │4419 │ │ │4420 │ │ │4421 │ │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4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5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5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 │스크랩(scrap)] │ ├────┬────────────────────────────────────────┤ │제4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4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02 │ │ │4803 │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4808 │ │ │4809 │ │ │4810 │ │ ├────┼────────────────────────────────────────┤ │48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종이 또는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제4811.10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811.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1.49 │ │ ├────┼────────────────────────────────────────┤ │4811.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종이 또는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제4811.51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811.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종이 또는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제4811.59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811.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종이 또는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제4811.60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81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종이 또는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제4811.90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3 │ │ │4814 │ │ ├────┼────────────────────────────────────────┤ │48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8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8 │ │ │4819 │ │ │4820 │ │ │4821 │ │ │4822 │ │ ├────┼────────────────────────────────────────┤ │482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23.40 │ │ │4823.61 │ │ │4823.69 │ │ │4823.70 │ │ ├────┼────────────────────────────────────────┤ │482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종이 또는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제4823.90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 ├────┬────────────────────────────────────────┤ │제4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제50류 견 │ ├────┬────────────────────────────────────────┤ │5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2 │ │ │5003 │ │ ├────┼────────────────────────────────────────┤ │5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005 │ │ ├────┼────────────────────────────────────────┤ │5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5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2 │ │ │5103 │ │ │5104 │ │ │5105 │ │ ├────┼────────────────────────────────────────┤ │5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107 │ │ │5108 │ │ ├────┼────────────────────────────────────────┤ │5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11 │ │ │5112 │ │ │5113 │ │ ├────┴────────────────────────────────────────┤ │ 제52류 면 │ ├────┬────────────────────────────────────────┤ │5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2 │ │ │5203 │ │ │5204 │ │ │5205 │ │ │5206 │ │ │5207 │ │ ├────┼────────────────────────────────────────┤ │5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9 │ │ │5210 │ │ │5211 │ │ │5212 │ │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 ├────┬────────────────────────────────────────┤ │5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2 │ │ │5303 │ │ │5305 │ │ ├────┼────────────────────────────────────────┤ │5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7 │ │ │5308 │ │ │5309 │ │ │5310 │ │ │5311 │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 ├────┬────────────────────────────────────────┤ │5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2 │ │ │5403 │ │ │5404 │ │ │5405 │ │ │5406 │ │ ├────┼────────────────────────────────────────┤ │5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8 │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제5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 │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 │자수천 │ ├────┬────────────────────────────────────────┤ │제5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 ├────┬────────────────────────────────────────┤ │제5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6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0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005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005 │ │ │6006 │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6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6102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6103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6104 │ │ │6105 │ │ │6106 │ │ │6107 │ │ │6108 │ │ │6109 │ │ │6110 │ │ │6111 │ │ │6112 │ │ │6113 │ │ │6114 │ │ ├────┼────────────────────────────────────────┤ │61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116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 │6117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 ├────┬────────────────────────────────────────┤ │6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6202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6203 │것에 한정한다. │ │6204 │ │ │6205 │ │ │6206 │ │ │6207 │ │ │6208 │ │ │6209 │ │ │6210 │ │ │6211 │ │ │6212 │ │ ├────┼────────────────────────────────────────┤ │6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14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15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6216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및 제5906호부터 │ │6217 │제59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 │ │마 │ ├────┬────────────────────────────────────────┤ │6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6302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 │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6304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및 │ │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및 │ │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7.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및 │ │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1류부터 제62류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제6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2 │ │ ├────┼────────────────────────────────────────┤ │6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5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6 │ │ │6507 │ │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 ├────┬────────────────────────────────────────┤ │6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6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602 │ │ ├────┼────────────────────────────────────────┤ │66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 │유리와 유리제품 │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제6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9류 도자제품 │ ├────┬────────────────────────────────────────┤ │제6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2 │ │ │7003 │ │ │7004 │ │ │7005 │ │ ├────┼────────────────────────────────────────┤ │7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것은 │ │7008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009 │ │ ├────┼────────────────────────────────────────┤ │7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11 │ │ │7013 │ │ │7014 │ │ │7015 │ │ │7016 │ │ │7017 │ │ │7018 │ │ │7019 │ │ ├────┼────────────────────────────────────────┤ │7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진공플라스크 또는 그 밖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 │ │내부용기: 제702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2 │ │ │7103 │ │ │7104 │ │ │7105 │ │ │7106 │ │ │7107 │ │ │7108 │ │ │7109 │ │ │7110 │ │ │7111 │ │ │7112 │ │ ├────┼────────────────────────────────────────┤ │7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4 │ │ │7115 │ │ │7116 │ │ │7117 │ │ │7118 │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 제72류 철강 │ ├────┬────────────────────────────────────────┤ │제7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2 │ │ │7303 │ │ │7304 │ │ │7305 │ │ │7306 │ │ │7307 │ │ │7308 │ │ │7309 │ │ │7310 │ │ │7311 │ │ │7312 │ │ │7313 │ │ │7314 │ │ │7315 │ │ ├────┼────────────────────────────────────────┤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12호 및 제731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3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8 │ │ │7319 │ │ │7320 │ │ │7321 │ │ │7322 │ │ │7323 │ │ │7324 │ │ │7325 │ │ │7326 │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02 │ │ │7403 │ │ │7404 │ │ │7405 │ │ │7406 │ │ │7407 │ │ ├────┼────────────────────────────────────────┤ │7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40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12 │ │ │7413 │ │ │7415 │ │ │7418 │ │ ├────┼────────────────────────────────────────┤ │74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19.91 │ │ ├────┼────────────────────────────────────────┤ │7419.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구리선으로 만든 클로스(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 또는 │ │ │구리로 만든 익스팬디드메탈: 제7419.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구리로 만든 스프링: 제7419.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제7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제7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7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802 │ │ │7804 │ │ ├────┼────────────────────────────────────────┤ │78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제7806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 제7806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7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902 │ │ │7903 │ │ │7904 │ │ │7905 │ │ ├────┼────────────────────────────────────────┤ │79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 제790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8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002 │ │ │8003 │ │ ├────┼────────────────────────────────────────┤ │8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 │ │제800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박(箔) │ │ │또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제800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관(管) 및 관(管) 연결구류: 제800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제8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 ├────┬────────────────────────────────────────┤ │제8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제8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10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01.20 │ │ │8401.30 │ │ ├────┼────────────────────────────────────────┤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06.8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06.82 │ │ ├────┼────────────────────────────────────────┤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7.10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07.21 │ │ ├────┼────────────────────────────────────────┤ │84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07.3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07.32 │ │ │8407.33 │ │ │8407.34 │ │ │8407.90 │ │ ├────┼────────────────────────────────────────┤ │8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09.9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0.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0.13 │ │ ├────┼────────────────────────────────────────┤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1.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1.2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11.2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1.81 │ │ │8411.82 │ │ ├────┼────────────────────────────────────────┤ │841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11.9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2.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2.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12.3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2.39 │ │ │8412.80 │ │ ├────┼────────────────────────────────────────┤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3.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13.3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3.40 │ │ │8413.50 │ │ │8413.60 │ │ │8413.70 │ │ │8413.81 │ │ │8413.82 │ │ ├────┼────────────────────────────────────────┤ │841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92 │ │ ├────┼────────────────────────────────────────┤ │84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4.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14.4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4.51 │ │ │8414.59 │ │ │8414.60 │ │ │8414.80 │ │ ├────┼────────────────────────────────────────┤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5.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5.8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15.8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5.83 │ │ ├────┼────────────────────────────────────────┤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6.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7.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8.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18.3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8.40 │ │ │8418.50 │ │ │8418.61 │ │ │8418.69 │ │ ├────┼────────────────────────────────────────┤ │841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99 │ │ ├────┼────────────────────────────────────────┤ │8419.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9.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9.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19.3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9.32 │ │ │8419.39 │ │ │8419.40 │ │ │8419.50 │ │ │8419.60 │ │ │8419.81 │ │ │8419.89 │ │ ├────┼────────────────────────────────────────┤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0.99 │ │ ├────┼────────────────────────────────────────┤ │842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1.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1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21.2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1.22 │ │ │8421.23 │ │ │8421.29 │ │ │8421.31 │ │ │8421.39 │ │ ├────┼────────────────────────────────────────┤ │842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99 │ │ ├────┼────────────────────────────────────────┤ │842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2.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2.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22.3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2.40 │ │ ├────┼────────────────────────────────────────┤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3.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3.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23.8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3.82 │ │ │8423.89 │ │ ├────┼────────────────────────────────────────┤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4.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24.8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4.89 │ │ ├────┼────────────────────────────────────────┤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5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26 │ │ ├────┼────────────────────────────────────────┤ │84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9 │ │ │8430 │ │ │8431 │ │ ├────┼────────────────────────────────────────┤ │84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2.21 │ │ │8432.29 │ │ │8432.30 │ │ │8432.40 │ │ │8432.80 │ │ ├────┼────────────────────────────────────────┤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3.19 │ │ │8433.20 │ │ │8433.30 │ │ │8433.40 │ │ │8433.51 │ │ │8433.52 │ │ │8433.53 │ │ │8433.59 │ │ │8433.60 │ │ ├────┼────────────────────────────────────────┤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4.20 │ │ ├────┼────────────────────────────────────────┤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6.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6.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8436.8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6.99 │ │ ├────┼────────────────────────────────────────┤ │843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7.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8.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38.4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38.50 │ │ │8438.60 │ │ │8438.80 │ │ ├────┼────────────────────────────────────────┤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9.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9.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9.99 │ │ ├────┼────────────────────────────────────────┤ │844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1.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41.4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41.80 │ │ ├────┼────────────────────────────────────────┤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442.3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2.50 │ │ ├────┼────────────────────────────────────────┤ │844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3.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3.13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43.14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43.15 │ │ │8443.16 │ │ │8443.17 │ │ │8443.19 │ │ ├────┼────────────────────────────────────────┤ │8443.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잉크젯방식 인쇄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443.3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프린터: 제8443.3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3. 팩시밀리: 제8443.3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 │ │복사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5.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443.3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3.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잉크젯방식 인쇄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443.3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프린터: 제8443.3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3. 팩시밀리: 제8443.3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 텔레프린터: 제8443.3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5.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 │ │복사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6.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443.3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3.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잉크젯방식 인쇄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 │ │복사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그 밖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광학기구를 갖춘 것: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5. 그 밖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밀착식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6. 열식 복사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3.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인쇄보조용 기계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443.9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인쇄보조용 기계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443.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잉크젯방식 인쇄기의 것: 제8443.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프린터의 것: 제8443.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4. 팩시밀리 및 텔레프린터의 것: 제8443.99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사진식 복사기 및 열식 복사기의 것: 제8443.99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 기타: 제8443.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8445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46 │ │ │8447 │ │ ├────┼────────────────────────────────────────┤ │844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8.31 │ │ │8448.32 │ │ │8448.33 │ │ │8448.39 │ │ │8448.42 │ │ │8448.49 │ │ │8448.51 │ │ │8448.59 │ │ ├────┼────────────────────────────────────────┤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0.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0.1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50.2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1.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1.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51.3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51.40 │ │ │8451.50 │ │ │8451.80 │ │ ├────┼────────────────────────────────────────┤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2.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2.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52.3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3.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3.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4.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5.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5.22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8455.3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56.2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56.30 │ │ ├────┼────────────────────────────────────────┤ │845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58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59 │ │ │8460 │ │ │8461 │ │ │8462 │ │ │8463 │ │ ├────┼────────────────────────────────────────┤ │84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7.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2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67.2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67.29 │ │ │8467.81 │ │ │8467.89 │ │ ├────┼────────────────────────────────────────┤ │846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92 │ │ │8467.99 │ │ ├────┼────────────────────────────────────────┤ │846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8.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0.21 │ │ │8470.29 │ │ │8470.30 │ │ │8470.50 │ │ ├────┼────────────────────────────────────────┤ │8470.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회계기: 제8470.9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아날로그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8471.30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1.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아날로그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8471.41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1.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아날로그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8471.49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1.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아날로그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8471.50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1.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1.70 │ │ │8471.80 │ │ │8471.90 │ │ ├────┼────────────────────────────────────────┤ │847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73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4.20 │ │ │8474.31 │ │ │8474.32 │ │ │8474.39 │ │ │8474.80 │ │ ├────┼────────────────────────────────────────┤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5.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5.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6.2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6.8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76.8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7.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77.4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7.51 │ │ │8477.59 │ │ │8477.80 │ │ ├────┼────────────────────────────────────────┤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9.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9.4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79.5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9.60 │ │ ├────┼────────────────────────────────────────┤ │8479.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9.8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79.79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9.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9.8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1.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1.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483.2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83.30 │ │ │8483.40 │ │ │8483.50 │ │ │8483.60 │ │ ├────┼────────────────────────────────────────┤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8486.1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6.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8486.2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8486.3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8486.4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6.90 │제8486.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 │ │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8501.31 │것 │ │8501.32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01.33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01.34 │ │ │8501.40 │ │ │8501.51 │ │ │8501.52 │ │ │8501.53 │ │ │8501.61 │ │ │8501.62 │ │ │8501.63 │ │ ├────┼────────────────────────────────────────┤ │8501.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4.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22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04.23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04.31 │ │ │8504.32 │ │ │8504.33 │ │ │8504.34 │ │ │8504.40 │ │ │8504.50 │ │ ├────┼────────────────────────────────────────┤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5.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5.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전자석 리프팅 헤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505.9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6.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6.5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06.6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06.80 │ │ ├────┼────────────────────────────────────────┤ │85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7.20 │ │ │8507.30 │ │ │8507.40 │ │ ├────┼────────────────────────────────────────┤ │8507.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7.6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7.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가정용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508.1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508.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8.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전기기계식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것: 제8508.70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509.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9.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바닥광택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509.8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509.8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0.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0.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11.2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1.30 │ │ │8511.40 │ │ │8511.50 │ │ ├────┼────────────────────────────────────────┤ │85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12.2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2.30 │ │ │8512.40 │ │ ├────┼────────────────────────────────────────┤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4.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4.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6.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6.3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33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16.8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516.40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8516.50 │한정한다. │ │8516.60 │ │ │8516.71 │ │ │8516.72 │ │ │8516.79 │ │ ├────┼────────────────────────────────────────┤ │851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7.1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7.61 │ │ │8517.62 │ │ │8517.69 │ │ │8517.70 │ │ ├────┼────────────────────────────────────────┤ │85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8.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8.22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18.2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8.30 │ │ │8518.40 │ │ │8518.50 │ │ ├────┼────────────────────────────────────────┤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19.3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9.50 │ │ ├────┼────────────────────────────────────────┤ │8519.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또는 기타의 음성재생기: 제8519.81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519.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기타의 레코드 플레이어,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또는 기타의 │ │ │음성재생기: 제8519.8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기록이 안 된 것: 제8523.21호의 기록된 것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것: 제8523.21호의 기록이 안 된 것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기록이 안 된 것: 제8523.29호의 기록된 것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것: 제8523.29호의 기록이 안 된 것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41 │제8523.4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49 │제8523.4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기록이 안 된 것: 제8523.51호의 기록된 것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것: 제8523.51호의 기록이 안 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 제8523.52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의 부분품: 제8523.52호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두 개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523.5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두 개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의 부분품: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기록이 안 된 매체: 제8523.5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제8523.5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3.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523.5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3.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기록이 안 된 것: 제8523.80호의 기록된 것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것: 제8523.80호의 기록이 안 된 것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5.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25.6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텔레비전 카메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85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8.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8.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8.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28.7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28.72 │ │ │8528.73 │ │ ├────┼────────────────────────────────────────┤ │852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자동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제8529.90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53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0.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1.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2.21 │ │ │8532.22 │ │ │8532.23 │ │ │8532.24 │ │ │8532.25 │ │ │8532.29 │ │ │8532.30 │ │ ├────┼────────────────────────────────────────┤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8536.30 │것 │ │8536.4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36.4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36.50 │ │ │8536.61 │ │ │8536.69 │ │ ├────┼────────────────────────────────────────┤ │8536.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플라스틱제의 것: 제8536.7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의 것: 제8536.70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동제의 것: 제8536.7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53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9.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22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39.2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39.31 │ │ │8539.32 │ │ │8539.39 │ │ │8539.41 │ │ │8539.49 │ │ ├────┼────────────────────────────────────────┤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0.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0.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6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40.7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40.79 │ │ │8540.81 │ │ │8540.89 │ │ ├────┼────────────────────────────────────────┤ │854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99 │ │ ├────┼────────────────────────────────────────┤ │85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2 │ │ ├────┼────────────────────────────────────────┤ │854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3.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3.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3.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543.7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54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제8543.9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54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44.1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44.20 │ │ │8544.30 │ │ │8544.42 │ │ │8544.49 │ │ │8544.60 │ │ ├────┼────────────────────────────────────────┤ │8544.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6 │ │ │8547 │ │ ├────┼────────────────────────────────────────┤ │854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제8548.9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 │ │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 ├────┬────────────────────────────────────────┤ │8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602 │ │ │8603 │ │ │8604 │ │ │8605 │ │ │8606 │ │ ├────┼────────────────────────────────────────┤ │8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607.12 │ │ ├────┼────────────────────────────────────────┤ │86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607.2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607.29 │ │ │8607.30 │ │ │8607.91 │ │ │8607.99 │ │ ├────┼────────────────────────────────────────┤ │8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 │870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703 │ │ │8704 │ │ │8705 │ │ │8706 │ │ │8707 │ │ ├────┼────────────────────────────────────────┤ │87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708.2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708.29 │ │ │8708.30 │ │ │8708.40 │ │ │8708.50 │ │ │8708.70 │ │ │8708.80 │ │ │8708.91 │ │ │8708.92 │ │ │8708.93 │ │ │8708.94 │ │ ├────┼────────────────────────────────────────┤ │8708.9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 │8708.9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0 │ │ ├────┼────────────────────────────────────────┤ │8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71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4 │ │ │8715 │ │ ├────┼────────────────────────────────────────┤ │87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6.3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716.3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716.40 │ │ │8716.80 │ │ ├────┼────────────────────────────────────────┤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8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글라이더 또는 행글라이더: 제880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80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803 │ │ ├────┼────────────────────────────────────────┤ │8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805 │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902 │ │ │8903 │ │ │8904 │ │ │8905 │ │ │8906 │ │ ├────┼────────────────────────────────────────┤ │89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908 │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3.90 │ │ ├────┼────────────────────────────────────────┤ │9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5.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6.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4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9006.5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6.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기타의 │ │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5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9006.5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기타의 │ │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53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9006.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기타의 │ │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59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9006.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6.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섬광전구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69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9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99 │ │ ├────┼────────────────────────────────────────┤ │90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7.92 │ │ ├────┼────────────────────────────────────────┤ │900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0.5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0.6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1.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3.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3.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4.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5.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5.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9015.4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15.80 │ │ ├────┼────────────────────────────────────────┤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7.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9017.8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2.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2.14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9022.1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22.21 │ │ │9022.29 │ │ │9022.30 │ │ ├────┼────────────────────────────────────────┤ │90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4.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5.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5.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6.20 │ │ │9026.80 │ │ ├────┼────────────────────────────────────────┤ │90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7.30 │ │ │9027.50 │ │ ├────┼────────────────────────────────────────┤ │9027.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노출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27.8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8.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9.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음극선관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0.2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9030.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0.3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33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9030.3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0.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82 │ │ ├────┼────────────────────────────────────────┤ │9030.8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0.8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윤곽투영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1.49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90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2.8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02 │ │ │9103 │ │ │9104 │ │ │9105 │ │ │9106 │ │ │9107 │ │ ├────┼────────────────────────────────────────┤ │91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 │9109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110 │ │ ├────┼────────────────────────────────────────┤ │9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2 │ │ │9113 │ │ │9114 │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9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202 │ │ │9205 │ │ │9206 │ │ │9207 │ │ │9208 │ │ ├────┼────────────────────────────────────────┤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2 │ │ │9303 │ │ │9304 │ │ ├────┼────────────────────────────────────────┤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6 │ │ │9307 │ │ ├────┴────────────────────────────────────────┤ │ 제20부 잡품 │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 │ │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 │ │(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 ├────┬────────────────────────────────────────┤ │제9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 또는 │ │ │인형용의 차: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사람모형의 인형: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의 완구·축소모형,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각종의 퍼즐: 제1호, 제2호에 │ │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5 │ │ │9506 │ │ │9507 │ │ │9508 │ │ ├────┴────────────────────────────────────────┤ │ 제96류 잡품 │ ├────┬────────────────────────────────────────┤ │9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2 │ │ ├────┼────────────────────────────────────────┤ │96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4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96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3.29 │ │ │9603.30 │ │ │9603.40 │ │ │9603.50 │ │ │9603.90 │ │ ├────┼────────────────────────────────────────┤ │9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7 │ │ │9608 │ │ │9609 │ │ │9610 │ │ │9611 │ │ │9612 │ │ ├────┼────────────────────────────────────────┤ │96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5 │ │ │9616 │ │ │9617 │ │ │9618 │ │ │9619 │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비고: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약」에 따른다.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라목 관련)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제3917.29호, 제3919호, 제3921.90.4020호, 제3921.90.5090호, 제3921.90.6010호, │ │제3921.90.6030호, 제3921.90.6090호, 제3921.90.7010호, 제3921.90.7030호, │ │제3921.90.9020호, 제3921.90.9050호, 제3923.21호, 제3923.29호, 제3923.40호, │ │제3923.50호, 제3926.10호 │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제8415.82호, 제8421.21.9020호, 제8422.30.1000호부터 제8422.30.4000호까지, 제8424.30호, │ │제8437.90호, 제8451.29호, 제8467.21호, 제8480.49호, 제8481.20호, 제8482.10호, │ │제8483.50.1000호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 │ │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제8501.20.1000호, 제8501.20.2000호, 제8501.31.1010호, 제8501.31.2000호, 제8501.33호, │ │제8501.34호, 제8501.53.1000호, 제8502.31.1000호, 제8502.39.1000호, 제8502.39.4000호, │ │제8502.40호, 제8504.21.1000호, 제8504.21.9010호, 제8504.22.1000호, 제8504.22.9010호, │ │제8504.23호, 제8504.33.1000호, 제8504.33.9010호, 제8504.34.1000호, 제8504.34.9010호, │ │제8505.11.1000호, 제8505.19.1000호, 제8509.80.3000호, 제8513.10.1000호, │ │제8513.10.9000호, 제8514.10.1000호, 제8514.20.1000호, 제8514.30호, 제8515.21.1010호, │ │제8515.31.1010호, 제8515.31.9010호, 제8516.21호, 제8516.29호, 제8516.31호, │ │제8516.33호, 제8516.60.2000호, 제8516.79호, 제8518.21호, 제8518.22호, 제8518.40호, │ │제8518.50호, 제8519.81.2310호, 제8519.81.2320호, 제8519.81.4210호, 제8519.81.4220호, │ │제8519.81.4290호, 제8519.81.4310호, 제8519.81.4390호, 제8522.10호, 제8523.21호, │ │제8525.80.3000호, 제8526.10.호, 제8527.19호, 제8527.29호, 제8527.99호, │ │제8528.72.1020호, 제8528.72.2020호, 제8528.72.3010호, 제8528.72.3020호, │ │제8528.72.4020호, 제8528.71.9010호, 제8528.72.9000호, 제8528.71.1020호, 제8528.73호, │ │제8528.71.9020호, 제8539.22.1000호, 제8539.29호, 제8539.31호, 제8539.32.1000호, │ │제8539.39호, 제8539.41호, 제8539.49.1010호, 제8539.90.1000호, 제8540.79호, │ │제8540.89호, 제8543.30호, 제8545.20호, 제8546.10.1000호, 제8548.10.1000호, │ │제8548.10.4010호, 제8548.10.4020호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제8905.20호 │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31.10호, 제9006.10호 │ └─────────────────────────────────────────────┘ 비고: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약」 및 대한민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5. 특정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마목 관련) ┌─────────────────────────────────────────────┐ │ 제1211.20호, 제1302.19호, 제15류에서 제21류까지, 제25류에서 제29류까지, │ │ 제3001.20호부터 제3003.31호까지, 제3003.40호부터 제3006.92호까지, │ │ 제31류부터 제35류까지, 제37류부터 제48류까지, 제50류부터 제92류까지, │ │ 제94류부터 제96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 └─────────────────────────────────────────────┘ 비고: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약」에 따른다. </img> 별표 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04" alt="img451471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10" alt="img451471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12" alt="img451471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27" alt="img45147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33" alt="img45147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38" alt="img451471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40" alt="img451471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57" alt="img451471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59" alt="img451471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65" alt="img451471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67" alt="img45147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69" alt="img451471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71" alt="img45147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73" alt="img45147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75" alt="img45147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77" alt="img45147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79" alt="img451471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83" alt="img451471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87" alt="img451471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89" alt="img45147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91" alt="img45147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95" alt="img451471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199" alt="img451471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01" alt="img451472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03" alt="img451472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05" alt="img45147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09" alt="img451472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11" alt="img45147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13" alt="img451472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17" alt="img451472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19" alt="img45147219" >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제1부의 주석>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란(魚卵), 자어(仔魚), 치어(稚魚), 실뱀장어, 굴 치패 또는 이와 │ │유사한 것에서 로티퍼(rotifer) 또는 알테미아(artemia)와 같은 초기사료로 통상의 방법으로 │ │양식한 수산물은 그 양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체약당사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당사국"이라 한다)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0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2 │ │ │0303 │ │ ├────┼────────────────────────────────────────┤ │0304.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4.32 │ │ │0304.33 │ │ │0304.39 │ │ │0304.41 │ │ │0304.42 │ │ │0304.43 │ │ │0304.44 │ │ │0304.45 │ │ │0304.46 │ │ │0304.47 │ │ │0304.48 │ │ │0304.49 │ │ │0304.51 │ │ │0304.52 │ │ │0304.53 │ │ │0304.54 │ │ │0304.55 │ │ │0304.56 │ │ │0304.57 │ │ │0304.59 │ │ ├────┼────────────────────────────────────────┤ │0304.6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4.62 │ │ │0304.63 │ │ │0304.69 │ │ │0304.71 │ │ │0304.72 │ │ │0304.73 │ │ │0304.74 │ │ │0304.75 │ │ │0304.79 │ │ │0304.81 │ │ │0304.82 │ │ │0304.83 │ │ │0304.84 │ │ │0304.85 │ │ │0304.86 │ │ │0304.87 │ │ │0304.88 │ │ │0304.89 │ │ │0304.91 │ │ │0304.92 │ │ │0304.93 │ │ │0304.94 │ │ │0304.95 │ │ │0304.96 │ │ │0304.97 │ │ │0304.99 │ │ ├────┼────────────────────────────────────────┤ │0305.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32 │ │ │0305.39 │ │ │0305.41 │ │ │0305.42 │ │ ├────┼────────────────────────────────────────┤ │0305.4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44 │ │ │0305.49 │ │ ├────┼────────────────────────────────────────┤ │0305.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5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305.53 │ │ │0305.54 │ │ │0305.59 │ │ ├────┼────────────────────────────────────────┤ │0305.6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62 │ │ │0305.63 │ │ ├────┼────────────────────────────────────────┤ │0305.64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305.69 │ │ ├────┼────────────────────────────────────────┤ │0305.7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72 │ │ │0305.79 │ │ ├────┼────────────────────────────────────────┤ │03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14 │ │ ├────┼────────────────────────────────────────┤ │0306.1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16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17 │ │ │0306.19 │ │ ├────┼────────────────────────────────────────┤ │0306.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3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3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3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35 │ │ │0306.36 │ │ │0306.39 │ │ ├────┼────────────────────────────────────────┤ │0306.9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9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9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9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95 │ │ │0306.99 │ │ ├────┼────────────────────────────────────────┤ │0307.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12 │ │ │0307.19 │ │ │0307.21 │ │ │0307.22 │ │ │0307.29 │ │ ├────┼────────────────────────────────────────┤ │0307.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32 │ │ │0307.39 │ │ │0307.42 │ │ ├────┼────────────────────────────────────────┤ │0307.4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49 │ │ ├────┼────────────────────────────────────────┤ │0307.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5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59 │ │ ├────┼────────────────────────────────────────┤ │0307.6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71 │ │ ├────┼────────────────────────────────────────┤ │0307.7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79 │ │ ├────┼────────────────────────────────────────┤ │0307.8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82 │ │ ├────┼────────────────────────────────────────┤ │0307.8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84 │ │ │0307.87 │ │ │0307.88 │ │ ├────┼────────────────────────────────────────┤ │0307.9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9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99 │ │ ├────┼────────────────────────────────────────┤ │0308.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8.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8.19 │ │ ├────┼────────────────────────────────────────┤ │0308.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8.2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8.29 │ │ │0308.30 │ │ │0308.90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 │0401.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1.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1.4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1.50 │ │ ├────┼────────────────────────────────────────┤ │0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우유성분 │ │ │중 체약당사국 이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4.9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6.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6.20 │ │ ├────┼────────────────────────────────────────┤ │04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우유성분 │ │ │중 체약당사국 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6.4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6.90 │ │ ├────┼────────────────────────────────────────┤ │040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8 │ │ │0409 │ │ │0410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석>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씨앗·인경(鱗莖)·근경(根莖)·삽수(揷穗)·접수(接穗) 또는 그 밖 │ │에 살아있는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 │ │다. │ ├─────────────────────────────────────────────┤ │제6류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 │ │식용 잎 │ ├────┬────────────────────────────────────────┤ │제6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0801.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1.12 │ │ │0801.19 │ │ │0801.21 │ │ │0801.22 │ │ ├────┼────────────────────────────────────────┤ │0801.3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1.32 │ │ ├────┼────────────────────────────────────────┤ │080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0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04.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4.20 │ │ ├────┼────────────────────────────────────────┤ │0804.3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4.40 │ │ │0804.50 │ │ ├────┼────────────────────────────────────────┤ │08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6 │ │ │0807 │ │ │0808 │ │ │0809 │ │ │0810 │ │ │0811 │ │ │0812 │ │ ├────┼────────────────────────────────────────┤ │0813.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13.20 │ │ │0813.30 │ │ │0813.40 │ │ ├────┼────────────────────────────────────────┤ │0813.5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1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1.1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901.21 │ │ │0901.22 │ │ ├────┼────────────────────────────────────────┤ │0901.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3 │ │ ├────┼────────────────────────────────────────┤ │0904.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4.1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4.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4.22 │ │ ├────┼────────────────────────────────────────┤ │09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6.19 │ │ ├────┼────────────────────────────────────────┤ │0906.2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8 │ │ │0909 │ │ ├────┼────────────────────────────────────────┤ │0910.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10.12 │ │ │0910.20 │ │ │0910.30 │ │ ├────┼────────────────────────────────────────┤ │0910.9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10.99 │1. 타임 및 월계수 잎: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2.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2.90 │1. 쌀가루 및 호밀가루: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 │ │ │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 │ │ │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10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103.1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103.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 │ │ │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 │ │ │다. │ ├────┼────────────────────────────────────────┤ │110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 │ │ │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 │ │ │다. │ ├────┼────────────────────────────────────────┤ │1104.2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4.23 │ │ │1104.29 │ │ │1104.30 │ │ ├────┼────────────────────────────────────────┤ │11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5.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7.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1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11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 │ │료용 식물 │ ├────┬────────────────────────────────────────┤ │제1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302.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302.12 │ │ │1302.13 │ │ │1302.14 │ │ │1302.19 │ │ │1302.20 │ │ ├────┼────────────────────────────────────────┤ │1302.31 │7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302.3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302.39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 │제14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식물성의 납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 │ │성 납(蠟) │ ├────┬────────────────────────────────────────┤ │1515.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 │ │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5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17.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51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160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2.3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 │ │ │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 │ │ │다. │ ├────┼────────────────────────────────────────┤ │1602.32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 │ │ │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2.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 │ │ │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 │ │ │다. │ ├────┼────────────────────────────────────────┤ │1602.4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2.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 │ │ │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 │ │ │다. │ ├────┼────────────────────────────────────────┤ │1602.5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 │ │ │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 │ │ │다. │ ├────┼────────────────────────────────────────┤ │16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4.1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4.13 │ │ │1604.15 │ │ ├────┼────────────────────────────────────────┤ │160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 │ │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 │ │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4.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4.18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4.19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4.20 │ │ │1604.31 │ │ │1604.32 │ │ ├────┼────────────────────────────────────────┤ │1605.10 │3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5.21 │ │ │1605.29 │ │ ├────┼────────────────────────────────────────┤ │160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5.4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 │ │1605.51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605.52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 │ │1605.53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605.54 │ │ │1605.55 │ │ │1605.56 │ │ │1605.57 │ │ │1605.58 │ │ │1605.59 │ │ │1605.61 │ │ │1605.62 │ │ │1605.63 │ │ │1605.69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 │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 │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01.90 │1.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 │ │ │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 │ │ │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 │ │ │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 │ │ │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04.90 │1.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낟알상의 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이 아닌 │ │ │국가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 │ │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은 │ │ │적용하지 않는다.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905.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905.3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905.90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005.9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5.99 │1. 김치: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6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8.1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 │ │ │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00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802.31호, 제 │ │ │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802.31호, 제 │ │ │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0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 │ │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 │ │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008.9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008.97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8.99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9.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 │2009.4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2009.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009.8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90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103.90 │1.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혼합조미료, 제 │ │ │2103.90.9090호의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106.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1 │ │ │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2.1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2.9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 │ │2202.99 │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4.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204.2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204.29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208.3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8.7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 │ │ │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306.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 │ │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 │ │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2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 │ │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 │ │ │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309.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 │ │ │은 것으로 한정한다.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2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921.2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22.19호의 트리에탄올아민의 염은 제외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2.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23.40호 및 제2923.90호의 물품은 제외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3.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23.30호 및 제2923.90호의 물품은 제외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23.30호 및 제2923.40호의 물품은 제외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 ├────┬────────────────────────────────────────┤ │33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3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 │ │ │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 │ │ │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 │ │4011.20 │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4011.40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 │ │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 │ │(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4203.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11부의 주석>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작 │ │업 또는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가. 단순 결합, 라벨링(labelling), 다림질 또는 프레싱(pressing),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 │ │닝, 포장 작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나. 직접 상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재단, 감침질(hemming), 스티칭(stitching), 오 │ │버로킹(overlocking)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다. 트리밍(trimming), 의류 액세서리의 결합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 │조합된 작업 │ │ 라. 표백, 방수가공, 디케이팅(decating), 방축가공(shrink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 │및 이와 유사한 마무리공정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마. 자수한 물품의 총면적 또는 총중량의 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자수공정 │ ├─────────────────────────────────────────────┤ │제50류 견 │ ├────┬────────────────────────────────────────┤ │5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0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정을 거친 것 │ │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1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104 │ │ │5105 │ │ ├────┼────────────────────────────────────────┤ │5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1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13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정을 거친 것 │ │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2류 면 │ ├────┬────────────────────────────────────────┤ │5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2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 ├────┬────────────────────────────────────────┤ │5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305 │ │ ├────┼────────────────────────────────────────┤ │53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31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11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정을 거친 것 │ │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 ├────┬────────────────────────────────────────┤ │5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4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404 │ │ │5405 │ │ │5406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5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5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504 │ │ │5505 │ │ │5506 │ │ │5507 │ │ ├────┼────────────────────────────────────────┤ │5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 │ │수천 │ ├────┬────────────────────────────────────────┤ │5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8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8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804 │ │ │5805 │ │ │5806 │ │ │5807 │ │ │5808 │ │ │5809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 ├────┬────────────────────────────────────────┤ │제5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 │ │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6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2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 │6203 │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6204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6205 │ │ │6206 │ │ │6207 │ │ │6208 │ │ │6209 │ │ │6210 │ │ │6211 │ │ │6212 │ │ ├────┼────────────────────────────────────────┤ │62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21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 │ │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 │ │ │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 │ │ │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 │ │ │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216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 │6217 │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 │ │마 │ ├────┬────────────────────────────────────────┤ │6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 │ │6303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 │ │6304 │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 │ │6305 │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 │ │6306 │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 │ │6307 │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6308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3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6310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 │ │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6802.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1.40 │1.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1.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9류 도자제품 │ ├────┬────────────────────────────────────────┤ │69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유약처리되지 않은(unglazed) 물품을 유약처리한(glazed)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7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03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4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13.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14.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17.9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제72류 철강 │ ├────┬────────────────────────────────────────┤ │7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220.12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4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7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6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810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15.10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9.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79.7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9.81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79.89 │ │ ├────┼────────────────────────────────────────┤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86.20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6.30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86.40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 │ │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19 │1. 가정용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1 │1. 기지국용 송수신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 │ │ │다. │ │ │ 가.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2 │1.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음 각 목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같은 소호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송신기기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18.5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9.30 │1.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3.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5.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71 │1. 천연색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9.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39.3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50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39.90 │ │ ├────┼────────────────────────────────────────┤ │854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40 │1.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레코드판: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79 │1. 속도변조관(klystron):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40.9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2 │1. 복합부품 직접회로(MCO IC) : 모노리딕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부터 복합부품 집적회로로 변경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70 │1.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3.21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3.22 │ │ │8703.23 │ │ │8703.24 │ │ │8703.31 │ │ │8703.32 │ │ │8703.33 │ │ │8703.40 │ │ │8703.50 │ │ │8703.60 │ │ │8703.70 │ │ │8703.80 │ │ │8703.90 │ │ ├────┼────────────────────────────────────────┤ │8704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40 │1. 기어박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50 │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80 │1.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 │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1 │1. 방열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2 │1. 소음기와 배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4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8.95 │ │ │8708.99 │ │ ├────┼────────────────────────────────────────┤ │8711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시계, │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이들 │ │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0부 잡품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 │ │(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 ├────┬────────────────────────────────────────┤ │9403.30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403.40 │ │ │9403.50 │ │ │9403.60 │ │ 비고: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9년 9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다. </img>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중미 공화국들을 제외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 중미 공화국에 대한 시행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21" alt="img451472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23" alt="img451472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25" alt="img451472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27" alt="img45147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147229" alt="img45147229"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5쪽 중 제1쪽) ───────────────────────────────────────────────────────────────────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 접수일자 │ │처리기간│즉시 ─────────┼──────────────┴────┴───────────────────────────────────── 1.수입신고번호 │ ─────────┼─────────┬─────────────────────────────────────────────── 2.수입자 │상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3.수출자 │상호 │성명 ├─────────┼─────────────────────────────────────────────── │주소 및 국가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4.생산자 │상호 │성명 ├─────────┼─────────────────────────────────────────────── │주소 및 국가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5.란 번호 │ ─────────┼──────────┬────┬───────────────────────────────────────── 6.품명·모델·규│ │7.신청일│ 격 │ │ │ ─────────┼──────────┴────┴───────────────────────────────────────── 8.원산지증빙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서류 종류 │ ─────────┼───────────────────────────────────────────────────────── 9.원산지증명서 │기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발급·작성주 │ 체 │ ─────────┼┬────────┬────┬────────────────────────────────────────── 10.원산지 ││11.기관명 및 │ │ 국가기관 [ ] ││ 종류 │ │ 상공회의소 [ ] ││ │ │ 비국가기관(기타) [ ] ─────────┼┼────────┼────┴────────────────────────────────────────── 12.발급·작성 ││13.발급·작성일 │ 번호 ││ │ ─────────┼┼────────┼─────────────────────────────────────────────── 14.총순중량 ││15.적출국 │ ─────────┼┼────────┼────┬──────────┬─────────────────────────────── 16.적출항 ││17.출항일 │ │18.환적국 │ ─────────┼┼────────┼────┴──────────┴─────────────────────────────── 19.환적항 ││20.환적일 │ ─────────┼┼────────┼─────────────────────────────────────────────── 21.연결원산지 ││22.제3국송품장 │ 증명서발급 ││ 발급국가 │ 국가 ││ │ ─────────┼┼────────┼─────────────────────────────────────────────── 23.원산지인증 ││24.협정적용 │ 수출자번호 ││ 순중량 │ ─────────┼┼────────┼────┬──────────┬─────────────────────────────── 25.분할차수 ││26.품목번호 │ │27.협정관세율 │ ││ (HS No.) │ │ (관세율구분부호) │ ─────────┼┴────────┴────┴──────────┴─────────────────────────────── 28.원산지결정 │완전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기준 │결합기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율발급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5쪽 중 제2쪽) ────────────────┬───────────┬───────────┬──────────── 5.란 번호 │ │ │ ────────────────┼───────────┼───────────┼──────────── 6.품명·모델·규격 │ │ │ ────────────────┼───────────┼───────────┼──────────── 7.신청일 │ │ │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원산지증명서 [ ] │원산지증명서 [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사전심사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동종동질물품 [ ] │동종동질물품 [ ] ────────────────┼───────────┼───────────┼──────────── 9.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주체 │기 관 [ ] │기 관 [ ] │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수출자)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자율(수입자) [ ] │자율(수입자) [ ] ────────────────┼───────────┼───────────┼──────────── 10.원산지 │ │ │ ────────────────┼───────────┼───────────┼──────────── 11.기관명 │ │ │ ────────────────┼───────────┼───────────┼──────────── 기관종류 │국가기관 [ ] │국가기관 [ ]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상공회의소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비국가기관(기타) [ ]│비국가기관(기타) [ ] ────────────────┼───────────┼───────────┼──────────── 12.발급·작성번호 │ │ │ ────────────────┼───────────┼───────────┼──────────── 13.발급·작성일 │ │ │ ────────────────┼───────────┼───────────┼──────────── 14.총순중량 │ │ │ ────────────────┼───────────┼───────────┼──────────── 15.적출국 │ │ │ ────────────────┼───────────┼───────────┼──────────── 16.적출항 │ │ │ ────────────────┼───────────┼───────────┼──────────── 17.출항일 │ │ │ ────────────────┼───────────┼───────────┼──────────── 18.환적국 │ │ │ ────────────────┼───────────┼───────────┼──────────── 19.환적항 │ │ │ ────────────────┼───────────┼───────────┼──────────── 20.환적일 │ │ │ ────────────────┼───────────┼───────────┼──────────── 21.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 │ │ ────────────────┼───────────┼───────────┼────────────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 │ ────────────────┼───────────┼───────────┼──────────── 23.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 │ │ ────────────────┼───────────┼───────────┼──────────── 24.협정적용 순중량 │ │ │ ────────────────┼───────────┼───────────┼──────────── 25.분할차수 │ │ │ ────────────────┼───────────┼───────────┼──────────── 26.품목번호(HS No.) │ │ │ ────────────────┼───────────┼───────────┼──────────── 27.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 │ │ │ ────────────────┼───────────┼───────────┼──────────── 28.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 ] │완전생산기준 [ ] │완전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결 합 기 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특정공정기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자 율 발 급 [ ] │자 율 발 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항 목 │작 성 내 용 │작 성 례 ────────────┼──────────────────────────────┼──────────────────────── 1.신고번호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41234-56-7890123- ────────────┼──────────────────────────────┼──────────────────────── 2.수입자 │ㅇ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상호 │ -‘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통상(주) │ -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 - 성명 │원산지증명서‘수입자’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홍○○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 주소 │ │- △△도 □□시 ○○구 ○○로 123 │ │ - 전화번호 │ │- 02-1234-5678 │ │ - 팩스번호 │ │- 02-2345-6789 │ │ - 전자우편주소 │ │- ○○○@abcd.com │ │ - 사업자등록번호 │ │- 123-45-6789 │ │ - 통관고유부호 │ │- ○○통상1234567 ────────────┼──────────────────────────────┼──────────────────────── 3.수출자 │ㅇ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상호 │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 Corporation │ │ - 국가 │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칠레의 경우 : CL │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미국의 경우 : US │ │ - 성명 │ -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Jhon △△ │ │ - 주소 │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12 ○○○○ Road #10 │ │ □□□□ Singapore │ │ - 전화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5678 │ │ - 팩스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5679 │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 │ 순으로 기재 ────────────┼──────────────────────────────┼──────────────────────── 4.생산자 │ㅇ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상호 │ -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 Corporation │ │ - 국가 │ - 생산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칠레의 경우 : CL │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미국의 경우 : US │ │ - 성명 │ - 생산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Al △△ │ │ - 주소 │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123 ○○○○ Road #12-34 □□□□ │ │ Singapore │ │ - 전화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9876 │ │ - 팩스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68-1234-9875 │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 │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 │ │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어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 │때에만 기재합니다. │ ────────────┼──────────────────────────────┼──────────────────────── 5.란 번호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001. 002, 003,···, 999 │ - 적용 신청 물품이 다수일 경우 을지에 기재합니다. │ ────────────┼──────────────────────────────┼──────────────────────── 6.품명·모델·규격 │ㅇ 협정관세 신청 물품의 품명·모델·규격을 기재합니다. │- strength mount / ○○○mount / 12*34*56(mm) ────────────┼──────────────────────────────┼──────────────────────── 7.신청일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재합니다. │- 2016/07/01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ㅇ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해당 근거자료에 │-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 "√"를 기재합니다. │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 │ 원산지증명서 [√] │ │ 사전심사서 [ ] │ │ 동종동질물품 [ ] ────────────┼──────────────────────────────┼──────────────────────── 9.원산지증명서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주체에 "√"를 기재합니다.│-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주체 │ │ 기 관 [√] │ │ 자율(수출자) [ ] │ │ 자율(생산자) [ ] │ │ 자율(수입자) [ ] │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 작성한 경우 │ │ 기 관 [ ] │ │ 자율(수출자) [√] │ │ 자율(생산자) [ ] │ │ 자율(수입자) [ ] ────────────┼──────────────────────────────┼──────────────────────── 10.원산지 │ㅇ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SG │ - 원산지: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US │ *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내 어느 한 │ * 국가부호: 국가별 ISO코드 │국가가 아닌 경우‘EU’로 기재 가능합니다. │(무역통계부호표 참조, ‘이하 동일’) ────────────┴──────────────────────────────┴──────────────────────── (5쪽 중 제4쪽) ───────────┬─────────────────────────────────┬────────────────────────── 11.기관명 및 종류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에"√"를 기재합니다. │ 기관명 Singapore Customs │ * 9번 항목이 "기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기관종류 국가기관 [√] │ │ 상공회의소 [ ] │ │ 비국가기관(기타) [ ] ───────────┼─────────────────────────────────┼────────────────────────── 12.발급·작성번호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 │기재 │ *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VN-KR/02 71인 경우: │ * 특수문자(‘-’ ,‘/’등)는 생략합니다. │‘VNKR0271’ │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VNKR0271(20160701)’ │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일련 │‘VNKR0271(2016070102)’ │번호를 기재합니다. │ ───────────┼─────────────────────────────────┼────────────────────────── 13.발급·작성일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발급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을 기재합니다. │ │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 │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생략합니다. │ ───────────┼─────────────────────────────────┼────────────────────────── 14.총순중량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100kg │ │ ───────────┼─────────────────────────────────┼────────────────────────── 15.적출국 │ㅇ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합니다. │- 선적국이 미국인 경우: US │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 16.적출항 │ㅇ B/L상의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 │ Singapore ───────────┼─────────────────────────────────┼────────────────────────── 17.출항일 │ㅇ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 │2016.7.1인 경우: 2016/07/01 ───────────┼─────────────────────────────────┼────────────────────────── 18.환적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환적한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합니다. │경우: JP ───────────┼─────────────────────────────────┼────────────────────────── 19.환적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합니다. │ Yokohama ───────────┼─────────────────────────────────┼────────────────────────── 20.환적일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 환적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합니다. │ ───────────┼─────────────────────────────────┼────────────────────────── 21.연결원산지증명서 │ㅇ 한-아세안 FTA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 베트남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발급국가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VN’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 22.제3국 송품장 │ㅇ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된 국가의 국가부호를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JP’ 발급국가 │기재합니다. │ ───────────┼─────────────────────────────────┼────────────────────────── 23.원산지인증 │ㅇ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IT-001-○○123인 경우:‘IT001○○123’ 수출자번호 │ * 특수문자(‘/’, ‘-’ 등)는 생략합니다. │ │ * 공란은 제거합니다.(붙여서 기재) │ ───────────┼─────────────────────────────────┼────────────────────────── 24.협정적용 │ㅇ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 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1,000kg 중 500kg에 순중량 │기재합니다.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하는 경우: 500kg │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 25.분할차수 │ㅇ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 2회차 분할신고시: 2 │기재합니다. │ ───────────┼─────────────────────────────────┼────────────────────────── 26.품목번호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 (HS No.) │ *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가 불일치할 │ 2710.19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 *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 27.협정관세율 │ㅇ 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을 기재합니다. │- 한-싱 자유무역협정세율이 0%인 항공기용 (관세율구분부호) │ -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구분부호를 기재합니다. │기관오일(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0.0(FSG) │ │ │ │ │ │ ───────────┴─────────────────────────────────┴────────────────────────── (5쪽 중 제5쪽) ──────────┬────────────────────────────────┬─────────── 28.원산지결정기준 │ㅇ 해당 원산지물품의 결정기준에"√"를 기재합니다. │완전생산기준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 ] │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에 "√"를 기재합니다. │부가가치기준 [ ] │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결 합 기 준 [√] │ 자율발급에 "√"를 기재합니다. │특정공정기준 [ ] │ │역외가공기준 [ ] │ │기타원산지기준 [ ] │ │자 율 발 급 [ ] ──────────┴────────────────────────────────┴─────────── </img>부칙
부칙 <제749호,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12-01재정경제부령 제641호 (공포 2017-1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목록) 개정」이 2017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4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57" alt="img32367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58" alt="img323674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59" alt="img32367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60" alt="img323674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61" alt="img32367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62" alt="img323674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63" alt="img32367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64" alt="img323674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65" alt="img32367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66" alt="img323674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67" alt="img32367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68" alt="img323674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69" alt="img32367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70" alt="img323674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71" alt="img323674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72" alt="img323674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73" alt="img323674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74" alt="img323674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75" alt="img323674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76" alt="img32367476"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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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88" alt="img323674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89" alt="img32367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90" alt="img323674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91" alt="img323674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92" alt="img323674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93" alt="img323674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94" alt="img323674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95" alt="img323674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96" alt="img323674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97" alt="img323674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98" alt="img323674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499" alt="img323674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500" alt="img323675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501" alt="img32367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502" alt="img323675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503" alt="img32367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504" alt="img323675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505" alt="img32367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506" alt="img323675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367507" alt="img32367507" > [별표 3] <개정 2017. 11. 30>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3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4조 에 따라 우리나라, 아이슬란드공화국,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르웨이왕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 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 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ㆍ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 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6)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 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 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 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8)까지에 해당하 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두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유럽 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의 원산지 인정요 건은 같은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을 말하며 비원산지재 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2) 제3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포함된 비 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재 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이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내에서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불문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 은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 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에 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역외가공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는 수출하기 전에 가목 에 따른 원산지물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마목에 따른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칠 것 2) 1)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따른 물품 중 체약당사국이 수출한 재료를 역외 가공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 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 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60퍼센트 이 상일 것 3) 2)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 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4) 1) 및 2)에도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이 제3호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나목에 따른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의 적용에 의하여만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 정하지 아니한다. 마.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 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ㆍ냉동ㆍ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ㆍ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ㆍ통ㆍ용기ㆍ가방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ㆍ세척 작업 또는 먼지ㆍ녹ㆍ기름ㆍ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섬유류 제품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ㆍ표백ㆍ광택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ㆍ씨 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체질ㆍ선별ㆍ구분ㆍ분류ㆍ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 다) 카)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타)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파)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하)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둘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ㆍ마)ㆍ타) 및 파)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물품을 생산 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ㆍ장비 또는 기 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카)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 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ㆍ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 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 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 당사국에서 제1호마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 "이라 한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2)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이하 이 호에서 "최초수출국"이라 한다) 로 하는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원상태 또는 단순 작업 이 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최초 수출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3)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둘 이상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사용된 경우로서 그 물품이 단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 된 때에는 과세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 정한다. 다만,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에서 지급한 재료의 가격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4) 1)부터 3)까지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 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물품은 그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 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 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물품 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 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이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 품은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 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4) 1)부터 3)까지는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의 비율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 100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 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 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장시설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3) 공구ㆍ금형ㆍ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4) 그 밖에 해당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 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 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 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 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 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 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이동 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할 수 있다. 6)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 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 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 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 관련) ┌─────┬────────────────────────────────┐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 0301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0302 │것 │ │ 0303 │ │ │ 0304 │ │ │ 0305 │ │ ├─────┼────────────────────────────────┤ │ 03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0307 │1. 훈제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 │ │ 0308 │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 │ │ │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 │ │산품 │ ├─────┬────────────────────────────────┤ │제4류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 0501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 0502 │제1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0504 │완전생산된 것 │ │ 0505 │ │ │ 0506 │ │ │ 0507 │ │ │ 0508 │ │ │ 0510 │ │ ├─────┼────────────────────────────────┤ │ 0511.10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 0511.91 │제1류, 제3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 │ │ │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0511.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말의 털, 말의 털의 웨이스트 또는 동물성의 해면: 제1류 및 │ │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된 것 │ │ │2. 기타: 제1류, 제3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 │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 │ │ │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7류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 ├─────┬────────────────────────────────┤ │제7류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 ├─────┬────────────────────────────────┤ │제8류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 제9류 커피ㆍ차ㆍ마테(mate)ㆍ향신료 │ ├─────┬────────────────────────────────┤ │ 0901.11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0901.12 │것 │ ├─────┼────────────────────────────────┤ │ 0901.2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0901.22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0901.90 │ │ ├─────┼────────────────────────────────┤ │ 0902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0903 │것 │ │ 0904 │ │ │ 0905 │ │ │ 0906 │ │ │ 0907 │ │ │ 0908 │ │ │ 0909 │ │ │ 0910 │ │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된 것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 │(gluten) │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1102 │된 것 │ │ 1103 │ │ │ 1104 │ │ ├─────┼────────────────────────────────┤ │ 1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1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8호, 제0710호, 제0713호, 제 │ │ │0714호 및 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11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 11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및 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 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 │ │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된 것 │ ├─────┴────────────────────────────────┤ │ 제13류 락(lac), 검ㆍ수지ㆍ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제1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제1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된 것 │ ├─────┴────────────────────────────────┤ │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 │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 ├──────────────────────────────────────┤ │ 제15류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 │ ├─────┬────────────────────────────────┤ │ 1501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1502 │완전생산된 것 │ ├─────┼────────────────────────────────┤ │ 1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15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1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1506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1507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1508 │된 것 │ │ 1509 │ │ │ 1510 │ │ │ 1511 │ │ │ 1512 │ │ │ 1513 │ │ │ 1514 │ │ │ 1515 │ │ ├─────┼────────────────────────────────┤ │ 1516 │제2류, 제5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 │ │ │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1517 │제2류, 제4류, 제5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1518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520 │ │ │ 1521 │ │ │ 1522 │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 │ │제품 │ ├─────┬────────────────────────────────┤ │ 1601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1602 │완전생산된 것 │ │ 1603 │ │ ├─────┼────────────────────────────────┤ │ 1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1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 17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향미제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17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703 │ │ ├─────┼────────────────────────────────┤ │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 1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802 │ │ │ 1803 │ │ │ 1804 │ │ │ 1805 │ │ ├─────┼────────────────────────────────┤ │ 1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에 한정한다. │ ├─────┴────────────────────────────────┤ │ 제19류 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 1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 제10류, │ │ │제11류, 제3501호 및 제35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 1902 │제2류, 제3류,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제 │ │ │1001호 및 제1101호의 것은 제외한다)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 │ │생산된 것 │ ├─────┼────────────────────────────────┤ │ 1903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제1001호 및 제 │ │ │1101호의 것은 제외한다)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1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1905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제20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 2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2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 │ │ ├─────┼────────────────────────────────┤ │ 2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수프ㆍ브로드 또는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 │ │ │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 │ │ │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 │ ├─────┬────────────────────────────────┤ │ 2201 │제2201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 │ │ │산된 것 │ ├─────┼────────────────────────────────┤ │ 2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2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4 │ │ │ 2205 │ │ ├─────┼────────────────────────────────┤ │ 2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808호 및 제2009호의 것은 제외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8 │ │ │ 2209 │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 23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류 및 제5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 23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2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303 │ │ │ 2304 │ │ │ 2305 │ │ │ 2306 │ │ │ 2307 │ │ │ 2308 │ │ ├─────┼────────────────────────────────┤ │ 23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류부터 제5류까지, 제10류, 제11류 │ │ │및 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2401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된 것 │ ├─────┼────────────────────────────────┤ │ 2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산된 것 │ ├─────┼────────────────────────────────┤ │ 2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 ├─────┬────────────────────────────────┤ │ 2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02 │ │ │ 2503 │ │ │ 2504 │ │ │ 2505 │ │ │ 2506 │ │ │ 2507 │ │ │ 2508 │ │ │ 2509 │ │ │ 2510 │ │ │ 2511 │ │ │ 2512 │ │ │ 2513 │ │ │ 2514 │ │ │ 2515 │ │ │ 2516 │ │ │ 2517 │ │ ├─────┼────────────────────────────────┤ │ 25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518.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51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0 │ │ │ 2521 │ │ │ 2522 │ │ │ 2523 │ │ │ 2524 │ │ │ 2525 │ │ │ 2526 │ │ │ 2528 │ │ │ 2529 │ │ │ 2530 │ │ ├─────┴────────────────────────────────┤ │ 제26류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 ├─────┬────────────────────────────────┤ │제2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7류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 │ │물성 왁스 │ ├─────┬────────────────────────────────┤ │제2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제2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제2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0류 의료용품 │ ├─────┬────────────────────────────────┤ │ 3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0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0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0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00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6.3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3006.40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006.50 │ │ │ 3006.60 │ │ │ 3006.70 │ │ │ 3006.91 │ │ ├─────┼────────────────────────────────┤ │ 3006.92 │이 소호의 폐 의료용품으로 분류되기 이전 물품의 원산지 인정 │ │ │요건을 적용한다. │ ├─────┴────────────────────────────────┤ │ 제31류 비료 │ ├─────┬────────────────────────────────┤ │ 3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1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10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3104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2류 유연용ㆍ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그 밖 │ │의 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 │ │틱(mastic), 잉크 │ ├─────┬────────────────────────────────┤ │제3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 │ │장용품 │ ├─────┬────────────────────────────────┤ │제3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4류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 │ │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 │ │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제3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 3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5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50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3504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5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5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 │ │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 │ │한 것 │ ├─────┼────────────────────────────────┤ │ 35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 제3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 37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7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7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7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부터 제3703호까지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7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70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70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 3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8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0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3804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5 │ │ │ 3806 │ │ │ 3807 │ │ ├─────┼────────────────────────────────┤ │ 3808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80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 및 제3505호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809.9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3809.92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9.93 │ │ ├─────┼────────────────────────────────┤ │ 381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3811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12 │ │ │ 3813 │ │ │ 3814 │ │ ├─────┼────────────────────────────────┤ │ 38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81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1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818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3819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20 │ │ ├─────┼────────────────────────────────┤ │ 38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8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 │ │ │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 │ │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의 생 │ │ │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 │ │한 것 │ ├─────┼────────────────────────────────┤ │ 382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3.12 │ │ │ 3823.13 │ │ │ 3823.19 │ │ ├─────┼────────────────────────────────┤ │ 382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38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82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38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제382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 │ │것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제3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 4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2 │ │ │ 4003 │ │ │ 4004 │ │ ├─────┼────────────────────────────────┤ │ 40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천연고무는 │ │ │제외한다)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 │ │ │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4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7 │ │ │ 4008 │ │ │ 4009 │ │ │ 4010 │ │ │ 4011 │ │ ├─────┼────────────────────────────────┤ │ 401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12.12 │ │ │ 4012.13 │ │ │ 4012.19 │ │ ├─────┼────────────────────────────────┤ │ 40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4012.90 │산된 것 │ ├─────┼────────────────────────────────┤ │ 40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14 │ │ │ 4015 │ │ │ 4016 │ │ ├─────┼────────────────────────────────┤ │ 40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경질고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경질고무의 제품: 경질고무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 │ │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 4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2 │ │ │ 4103 │ │ ├─────┼────────────────────────────────┤ │ 4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4105 │1. 유연처리된 가죽을 재유연처리한 것 │ │ 4106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12 │ │ │ 4113 │ │ │ 4114 │ │ │ 4115 │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 │ │(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3류 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제4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 │ │(枝條細工物) │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 4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2 │ │ │ 4403 │ │ ├─────┼────────────────────────────────┤ │ 4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및 제4403호의 것은 제외 │ │ 4405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406 │ │ ├─────┼────────────────────────────────┤ │ 44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 │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대패질ㆍ연마 │ │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4401호 및 제4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4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 │ │단판[접착(splice)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 │ │ │로 한정한다)] 또는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 │ │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 │ │ │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 │ │ │트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 │ │및 제4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4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및 제4403호의 것은 제외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4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1 │ │ │ 4412 │ │ │ 4413 │ │ │ 4414 │ │ │ 4415 │ │ ├─────┼────────────────────────────────┤ │ 4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나무로 만든 통ㆍ배럴ㆍ배트ㆍ텁ㆍ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 │ │ │분품: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 │ │한 것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44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8 │ │ │ 4419 │ │ │ 4420 │ │ │ 4421 │ │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 4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502 │ │ ├─────┼────────────────────────────────┤ │ 4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5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산된 것 │ ├─────┼────────────────────────────────┤ │ 4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6류 짚ㆍ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 │ │조세공물 │ ├─────┬────────────────────────────────┤ │제4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 │ │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 │ │(웨이스트와 스크랩) │ ├─────┬────────────────────────────────┤ │제4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 ├─────┬────────────────────────────────┤ │제4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9류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 │ │ㆍ도면 │ ├─────┬────────────────────────────────┤ │ 4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902 │ │ │ 4903 │ │ │ 4904 │ │ │ 4905 │ │ │ 4906 │ │ │ 4907 │ │ │ 4908 │ │ ├─────┼────────────────────────────────┤ │ 49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9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산된 것 │ ├─────┼────────────────────────────────┤ │ 4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911 │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11부의 주석> │ │ 이 부에서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이란 정련(scouring), │ │표백(bleach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열고정(heat setting), 기모 │ │(raising), 캘린더링(calendering), 방축가공(shrink resistance processing), 영│ │구가공(permanent finishing), 데커타이징(decatizing), 침투(impregnating), 보 │ │수(mending), 실밥제거(burling)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 ├──────────────────────────────────────┤ │ 제50류 견 │ ├─────┬────────────────────────────────┤ │ 5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002 │ │ │ 5003 │ │ ├─────┼────────────────────────────────┤ │ 5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5005 │산된 것 │ ├─────┼────────────────────────────────┤ │ 5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및 제5005호의 것은 제외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제51류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 5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102 │ │ │ 5103 │ │ │ 5104 │ │ │ 5105 │ │ ├─────┼────────────────────────────────┤ │ 5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5107 │산된 것 │ │ 5108 │ │ ├─────┼────────────────────────────────┤ │ 5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5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1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113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제52류 면 │ ├─────┬────────────────────────────────┤ │ 5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202 │ │ │ 5203 │ │ │ 5204 │ │ │ 5205 │ │ │ 5206 │ │ │ 5207 │ │ ├─────┼────────────────────────────────┤ │ 52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20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210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5211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5212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 │직물 │ ├─────┬────────────────────────────────┤ │ 53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302 │ │ │ 5303 │ │ │ 5305 │ │ │ 5306 │ │ │ 5307 │ │ │ 5308 │ │ ├─────┼────────────────────────────────┤ │ 53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31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311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 │것 │ ├─────┬────────────────────────────────┤ │ 5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402 │ │ │ 5403 │ │ │ 5404 │ │ │ 5405 │ │ │ 5406 │ │ ├─────┼────────────────────────────────┤ │ 54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40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 5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502 │ │ │ 5503 │ │ │ 5504 │ │ │ 5505 │ │ │ 5506 │ │ │ 5507 │ │ │ 5508 │ │ │ 5509 │ │ │ 5510 │ │ │ 5511 │ │ ├─────┼────────────────────────────────┤ │ 55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5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514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5515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5516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제56류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 │ │(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 │ │밍(trimming), 자수천 │ ├─────┬────────────────────────────────┤ │제5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제59류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 │ │직용 섬유제품 │ ├─────┬────────────────────────────────┤ │ 5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2 │ │ ├─────┼────────────────────────────────┤ │ 59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5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59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59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59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59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9 │ │ │ 5910 │ │ │ 5911 │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둘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 6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6102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된 것에 │ │ 6103 │한정한다. │ │ 6104 │ │ │ 6105 │ │ │ 6106 │ │ │ 6107 │ │ │ 6108 │ │ │ 6109 │ │ │ 6110 │ │ │ 6111 │ │ │ 6112 │ │ │ 6113 │ │ │ 6114 │ │ ├─────┼────────────────────────────────┤ │ 61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6116 │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 │ │ 6117 │타의 방법으로 결합된 것에 한정한다.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 6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6202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된 것에 │ │ 6203 │한정한다. │ │ 6204 │ │ │ 6205 │ │ │ 6206 │ │ │ 6207 │ │ │ 6208 │ │ │ 6209 │ │ │ 6210 │ │ │ 6211 │ │ │ 6212 │ │ ├─────┼────────────────────────────────┤ │ 6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 │ │ 6214 │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 │ │ │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및 제5906호부터 제 │ │ │59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 │ │ │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된 │ │ │것에 한정한다. │ ├─────┼────────────────────────────────┤ │ 62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6216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된 것에 │ │ 6217 │한정한다.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 │ │직용 섬유제품, 넝마 │ ├─────┬────────────────────────────────┤ │ 6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6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 │ │ 6303 │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된 │ │ 6304 │것에 한정한다. │ │ │2. 자수 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수 │ │ │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 │ │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6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6306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된 것에 │ │ │한정한다. │ ├─────┼────────────────────────────────┤ │ 630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 │ │ │한다. │ ├─────┼────────────────────────────────┤ │ 6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세트물품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물품일 것 │ │ │2.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5 │ │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63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6310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된 것에 │ │ │한정한다. │ ├─────┴────────────────────────────────┤ │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 │ │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 │된 제품 │ ├──────────────────────────────────────┤ │ 제64류 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제6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제6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6류 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 ├─────┬────────────────────────────────┤ │ 66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6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603 │ │ ├─────┴────────────────────────────────┤ │ 제67류 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제68류 돌ㆍ플라스터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제6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9류 도자제품 │ ├─────┬────────────────────────────────┤ │제6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 7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2 │ │ │ 7003 │ │ │ 7004 │ │ │ 7005 │ │ ├─────┼────────────────────────────────┤ │ 7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7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것은 │ │ 7008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009 │ │ ├─────┼────────────────────────────────┤ │ 7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11 │ │ │ 7013 │ │ │ 7014 │ │ │ 7015 │ │ │ 7016 │ │ │ 7017 │ │ │ 7018 │ │ │ 7019 │ │ │ 7020 │ │ ├─────┴────────────────────────────────┤ │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제71류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7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710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03 │ │ │ 7104 │ │ │ 7105 │ │ ├─────┼────────────────────────────────┤ │ 7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호, 제7108호 및 제7110호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열 또 │ │ │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3.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또 │ │ │는 비금속(卑金屬)과 합금한 것 │ ├─────┼────────────────────────────────┤ │ 71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7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호, 제7108호 및 제7110호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열 또 │ │ │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3.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또 │ │ │는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 7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7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호, 제7108호 및 제7110호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열 또 │ │ │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3.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또 │ │ │는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 7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7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3 │ │ │ 7114 │ │ │ 7115 │ │ ├─────┼────────────────────────────────┤ │ 711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7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 ├──────────────────────────────────────┤ │ 제72류 철강 │ ├─────┬────────────────────────────────┤ │제7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 7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73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73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3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730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6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7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8 │ │ │ 7309 │ │ │ 7310 │ │ │ 7311 │ │ │ 7312 │ │ │ 7313 │ │ │ 7314 │ │ ├─────┼────────────────────────────────┤ │ 73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5.12 │ │ │ 7315.19 │ │ ├─────┼────────────────────────────────┤ │ 731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7315.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5.82 │ │ │ 7315.89 │ │ │ 7315.90 │ │ ├─────┼────────────────────────────────┤ │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7 │ │ │ 7318 │ │ │ 7319 │ │ │ 7320 │ │ │ 7321 │ │ │ 7322 │ │ │ 7323 │ │ │ 7324 │ │ │ 7325 │ │ │ 7326 │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제7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제7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7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2 │ │ ├─────┼────────────────────────────────┤ │ 76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760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5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7606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7607 │ │ │ 7608 │ │ │ 7609 │ │ │ 7610 │ │ │ 7611 │ │ │ 7612 │ │ │ 7613 │ │ │ 7614 │ │ │ 7615 │ │ │ 7616 │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제7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제7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제80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제8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제82류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부분품 │ ├─────┬────────────────────────────────┤ │ 8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2 │ │ │ 8203 │ │ │ 8204 │ │ │ 8205 │ │ ├─────┼────────────────────────────────┤ │ 82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 │ │가격이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 │ │않은 것 │ ├─────┼────────────────────────────────┤ │ 82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8208 │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 │ │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10 │ │ │ 8211 │ │ │ 8212 │ │ │ 8213 │ │ │ 8214 │ │ │ 8215 │ │ ├─────┴────────────────────────────────┤ │ 제83류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제8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 │ │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 │ 제84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 8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404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05 │ │ │ 8406 │ │ ├─────┼────────────────────────────────┤ │ 840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8408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09 │ │ ├─────┼────────────────────────────────┤ │ 8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1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2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41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8414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4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1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418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19 │ │ │ 8420 │ │ │ 8421 │ │ │ 8422 │ │ │ 8423 │ │ │ 8424 │ │ ├─────┼────────────────────────────────┤ │ 84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2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8427 │생산된 것 │ │ 8428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429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30 │ │ ├─────┼────────────────────────────────┤ │ 84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3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434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35 │ │ │ 8436 │ │ │ 8437 │ │ │ 8438 │ │ │ 8439 │ │ │ 8440 │ │ │ 8441 │ │ │ 8442 │ │ │ 8443 │ │ ├─────┼────────────────────────────────┤ │ 8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4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4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8446 │생산된 것 │ │ 844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44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451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52 │ │ │ 8453 │ │ │ 8454 │ │ │ 8455 │ │ ├─────┼────────────────────────────────┤ │ 84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5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8458 │생산된 것 │ │ 8459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460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61 │ │ │ 8462 │ │ │ 8463 │ │ │ 8464 │ │ │ 8465 │ │ ├─────┼────────────────────────────────┤ │ 846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6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8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46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8470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71 │ │ │ 8472 │ │ ├─────┼────────────────────────────────┤ │ 847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7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476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477 │ │ │ 8478 │ │ │ 8479 │ │ │ 8480 │ │ │ 8481 │ │ │ 8482 │ │ │ 8483 │ │ │ 8484 │ │ │ 8486 │ │ │ 8487 │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 │ 8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5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1호 및 제8503호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0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5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506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07 │ │ │ 8508 │ │ │ 8509 │ │ │ 8510 │ │ │ 8511 │ │ │ 8512 │ │ │ 8513 │ │ │ 8514 │ │ │ 8515 │ │ │ 8516 │ │ │ 8517 │ │ │ 8518 │ │ │ 8519 │ │ │ 8521 │ │ │ 8522 │ │ │ 8523 │ │ │ 8525 │ │ │ 8526 │ │ │ 8527 │ │ │ 8528 │ │ │ 8529 │ │ │ 8530 │ │ │ 8531 │ │ │ 8532 │ │ │ 8533 │ │ │ 8534 │ │ ├─────┼────────────────────────────────┤ │ 85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3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8536.30 │생산된 것 │ │ 8536.4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536.49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36.50 │ │ │ 8536.61 │ │ │ 8536.69 │ │ ├─────┼────────────────────────────────┤ │ 8536.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플라스틱제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 │ │것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3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53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3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541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54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42.32 │1. 모노리식 집적회로 또는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다음 각 목의 │ │ 8542.3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42.39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 │ │것 │ │ │2.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 │ │것 │ ├─────┼────────────────────────────────┤ │ 854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5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54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8545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546 │ │ │ 8547 │ │ ├─────┼────────────────────────────────┤ │ 8548.1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54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 │ │것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 │ │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 │ │통신호용 기기 │ ├─────┬────────────────────────────────┤ │ 8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6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60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604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605 │ │ │ 8606 │ │ │ 8607 │ │ ├─────┼────────────────────────────────┤ │ 86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 │ │ │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6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 ├─────┬────────────────────────────────┤ │ 87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7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0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704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8705 │ │ ├─────┼────────────────────────────────┤ │ 87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70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08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709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 │ │ │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712 │1. 볼베어링을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71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 │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 │ │것 │ ├─────┼────────────────────────────────┤ │ 8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71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7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 │ │ │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7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 8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8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80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8804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88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제8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 │ │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 │ │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9004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05 │ │ ├─────┼────────────────────────────────┤ │ 9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9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0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9011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12 │ │ │ 9013 │ │ │ 9014 │ │ │ 9015 │ │ │ 9016 │ │ │ 9017 │ │ ├─────┼────────────────────────────────┤ │ 90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 │ │ │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9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90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2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 │ │ │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90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2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5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9026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9027 │ │ │ 9028 │ │ │ 9029 │ │ │ 9030 │ │ │ 9031 │ │ │ 9032 │ │ │ 9033 │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제91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3류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제20부 잡품 │ ├──────────────────────────────────────┤ │ 제94류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 │ │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ㆍ조명기구, 조 │ │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립식 건축물 │ ├─────┬────────────────────────────────┤ │ 9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4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9404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9405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9406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제95류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9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5 │ │ │ 9506 │ │ │ 9507 │ │ │ 9508 │ │ ├─────┴────────────────────────────────┤ │ 제96류 잡품 │ ├─────┬────────────────────────────────┤ │ 9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2 │ │ ├─────┼────────────────────────────────┤ │ 96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비ㆍ브러시(마당비와 그와 유사한 것, 담비와 다람쥐 털로 │ │ │만든 브러쉬는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 │ │ │소기(수동식의 것에 한정한다)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스퀴지 │ │ │또는 모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 │ │것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세트물품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물품일 것 │ │ │2.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5 │ │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9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96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8 │ │ │ 9609 │ │ │ 9610 │ │ │ 9611 │ │ │ 9612 │ │ ├─────┼────────────────────────────────┤ │ 96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피에조(piezo) 점화식 라이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 │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5 │ │ │ 9616 │ │ │ 9617 │ │ │ 9618 │ │ ├─────┼────────────────────────────────┤ │ 96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 │ │ │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 ├──────────────────────────────────────┤ │ 제97류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 ├─────┬────────────────────────────────┤ │제9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 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라목 관련) ┌──────────────────────────────────────┐ │ 품목번호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제3907.10호, 제3907.20호, 제3908.10호, 제3910.00호, 제3921.13호, 제 │ │3923.10호, 제3923.30호, 제3923.50호, 제3923.90호, 제3926.90호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제4016.99호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 │ │(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02.11호, 제4202.12호, 제4202.21호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01호부터 제6103호까지, 제6104.19호, 제6104.29호, 제6104.31호, 제 │ │6104.41호부터 제6104.69호까지, 제6105호, 제6106호, 제6109호, 제6110호, │ │제6112.11호부터 제6112.41호까지, 제6114호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제6201호, 제6202호, 제6203.11호부터 제6203.41호까지, 제6203.43호, 제 │ │6203.49호, 제6204호부터 제6210호까지, 제6211.11호부터 제6211.62호까지, │ │제6211.39호부터 제6211.49호까지 │ ├──────────────────────────────────────┤ │ 제64류 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제6402.99호, 제6403.99호, 제6404.11호, 제6406.10호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제7015.90호 │ ├──────────────────────────────────────┤ │ 제71류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17.19호, 제7117.90호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제7323.93호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 서멧, 이들의 제품 │ ├──────────────────────────────────────┤ │제8109.90호 │ ├──────────────────────────────────────┤ │ 제82류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부분품 │ ├──────────────────────────────────────┤ │제8207.30호, 제8213.00호 │ ├──────────────────────────────────────┤ │ 제83류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제8302.30호 │ ├──────────────────────────────────────┤ │ 제84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제8409.91호, 제8413.30호, 제8415.10호, 제8415.82호부터 제8415.90호까지, │ │제8421.23호, 제8421.31호, 제8421.39호, 제8424.10호, 제8424.20호, 제 │ │8424.90호, 제8443.99호, 제8487.90호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 │제8504.31호, 제8512.20호, 제8517.70호, 제8529.90호, 제8534.00호, 제 │ │8536.30호, 제8536.50호, 제8536.69호부터 제8536.90호까지, 제8539.29호, │ │제8540.91호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 ├──────────────────────────────────────┤ │제8709.90호, 제8714.99호 │ ├──────────────────────────────────────┤ │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 │ │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26.90호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제9101호, 제9102.11호부터 제9102.19호까지, 제9102.29호부터 제9102.99호 │ │까지, 제9103호부터 제9114호까지 │ ├──────────────────────────────────────┤ │ 제96류 잡품 │ ├──────────────────────────────────────┤ │제9616.10호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 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img>부칙
부칙 <제641호,2017.11.30>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7-14재정경제부령 제628호 (공포 2017-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됨에 따라,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2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된 날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17" alt="img304168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18" alt="img304168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19" alt="img304168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20" alt="img304168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21" alt="img304168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22" alt="img304168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23" alt="img304168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24" alt="img304168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25" alt="img30416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26" alt="img304168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27" alt="img304168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28" alt="img304168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29" alt="img30416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30" alt="img304168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31" alt="img30416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32" alt="img304168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33" alt="img30416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34" alt="img304168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35" alt="img30416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36" alt="img304168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37" alt="img30416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38" alt="img304168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39" alt="img30416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40" alt="img304168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41" alt="img30416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42" alt="img304168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43" alt="img304168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44" alt="img304168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45" alt="img30416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46" alt="img304168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47" alt="img304168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49" alt="img304168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50" alt="img304168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51" alt="img30416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52" alt="img304168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53" alt="img30416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54" alt="img304168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55" alt="img30416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56" alt="img304168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57" alt="img304168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58" alt="img304168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59" alt="img304168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60" alt="img304168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61" alt="img304168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62" alt="img304168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64" alt="img304168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65" alt="img304168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66" alt="img304168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68" alt="img304168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74" alt="img304168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88" alt="img304168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89" alt="img304168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90" alt="img304168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91" alt="img304168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92" alt="img304168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93" alt="img304168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94" alt="img304168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95" alt="img304168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97" alt="img304168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98" alt="img304168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899" alt="img30416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900" alt="img30416900"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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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914" alt="img304169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915" alt="img304169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916" alt="img304169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917" alt="img30416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919" alt="img30416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920" alt="img304169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921" alt="img30416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416922" alt="img30416922" > [별표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1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4.1조 및 제4.2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칠레(이하 "역내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하여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성 물품 3)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산 동물 4)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을 포함한다) 및 어로에 의하여 획득한 물품 5)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역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그 밖의 물품 및 이들 물품으로부터 획득한 물품 6)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역외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8)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9)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역내국의 영역 또는 역내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서 규정된 물품 또는 그로부터 파생한 물품만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칠레와의 협정 제4.2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은 제3호와 같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물품(품목번호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3호에서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정하고 있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제2호다목1)가)의 경우 100분의 45 이상 또는 제2호다목1)나)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가) 해당 물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관세법」 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나목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해당 물품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같은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경우 다.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역내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 지로 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역내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 또는 저장할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나)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다) 판매를 위한 포장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2) 1)의 규정에 따른 작업 또는 공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포함한다. 가) 환풍ㆍ통풍ㆍ건조ㆍ냉장 또는 냉동 나) 세탁ㆍ세척ㆍ거르기ㆍ진동ㆍ선택ㆍ분류ㆍ등급화ㆍ선별ㆍ혼합 또는 절단 다) 탈피ㆍ탈각ㆍ박편ㆍ탈곡ㆍ뼈제거ㆍ분쇄ㆍ압착 또는 연질화 라) 손상부위의 제거ㆍ이물질 제거ㆍ기름칠ㆍ녹방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도포 마) 시험, 측정, 산적화물(散積貨物)의 분류, 포장을 위한 조립, 상표의 표시ㆍ부착, 포장ㆍ재포장 또는 포장해체 바) 물 또는 그 밖의 수성ㆍ이온ㆍ염화용액과의 희석 사) 물품의 단순조립ㆍ세트구성 또는 분해 카) 염화 또는 가당 타) 가축의 도축 파) 가)부터 타)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칠레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칠레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본다.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조정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같은 6단위의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 이하인 물품은 섬유 또는 사(絲)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공제법: 역내 부가가치의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나) 집적법: 역내 부가가치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그 수입재료의 조정가격 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구입한 재료: 실제 구입가격 다) 생산자가 무료 또는 할인이나 이와 유사한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료: 제조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ㆍ보험료ㆍ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ㆍ내국세(감면ㆍ환급ㆍ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라)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ㆍ보험료ㆍ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ㆍ내국세(감면ㆍ환급ㆍ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다목1)에서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생산한 재료(이하 "중간재"라 한다)는 원산지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ㆍ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 재료로 본다. 이 경우 간접재료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ㆍ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ㆍ그리스(Greases)ㆍ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ㆍ안경ㆍ신발ㆍ의류ㆍ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ㆍ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 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 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 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 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 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 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 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ㆍ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2) 기계ㆍ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용기로서 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은 역내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원산지인정요건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말한다. 다.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규정된 원산지인정요건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 │품목번호│원산지인정요건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제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제2부의 주석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 │원예물품은,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한 │ │씨앗ㆍ인경ㆍ근경ㆍ삽수ㆍ접지 또는 그 밖의 살아있는 식물의 일부로부터 │ │성장하였더라도 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 │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류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 ├────┬─────────────────────────────────┤ │제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 ├────┬─────────────────────────────────┤ │제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류 커피ㆍ차ㆍ마테(mate)ㆍ향신료 │ ├────┬─────────────────────────────────┤ │제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 │(gluten) │ ├────┬─────────────────────────────────┤ │제1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 │ │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3류 락(lac), 검ㆍ수지ㆍ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제1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939.11호의 양귀비 줄기 농축물에 │ │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 ├──────────────────────────────────────┤ │ 제15류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 │ │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 ├────┬─────────────────────────────────┤ │제1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의 조제품 │ ├────┬─────────────────────────────────┤ │제1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702 │ │ │1703 │ │ ├────┼─────────────────────────────────┤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2 │ │ ├────┼─────────────────────────────────┤ │1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4 │ │ │1805 │ │ ├────┼─────────────────────────────────┤ │1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9류 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제1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2002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2003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 │20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2008.19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2008.2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2008.30 │ │ │2008.40 │ │ │2008.50 │ │ │2008.60 │ │ │2008.70 │ │ │2008.80 │ │ │2008.91 │ │ ├────┼─────────────────────────────────┤ │2008.93 │공제법으로 8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008.97 │ │ │2008.99 │ │ ├────┼─────────────────────────────────┤ │20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2009.12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2009.1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2009.21 │ │ │2009.29 │ │ │2009.31 │ │ │2009.39 │ │ │2009.41 │ │ │2009.49 │ │ │2009.50 │ │ │2009.61 │ │ │2009.69 │ │ │2009.71 │ │ │2009.79 │ │ │2009.81 │ │ │2009.89 │ │ ├────┼─────────────────────────────────┤ │2009.90 │공제법으로 8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제2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 │ ├────┬─────────────────────────────────┤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2203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2204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2205 │ │ │2206 │ │ │2207 │ │ │2208 │ │ │2209 │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302 │ │ │2303 │ │ │2304 │ │ │2305 │ │ │2306 │ │ │2307 │ │ │2308 │ │ ├────┼─────────────────────────────────┤ │2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403 │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 ├────┬─────────────────────────────────┤ │제2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6류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 ├────┬─────────────────────────────────┤ │제2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7류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 │ │물성 왁스 │ ├────┬─────────────────────────────────┤ │2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02 │ │ │2703 │ │ │2704 │ │ │2705 │ │ │2706 │ │ │2707 │ │ │2708 │ │ │2709 │ │ │2710 │ │ │2711 │ │ │2712 │ │ │2713 │ │ │2714 │ │ │2715 │ │ ├────┼─────────────────────────────────┤ │271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2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8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03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2804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805 │ │ │2806 │ │ │2807 │ │ │2808 │ │ │2809 │ │ │2810 │ │ │2811 │ │ │2812 │ │ │2813 │ │ │2814 │ │ │2815 │ │ │2816 │ │ │2817 │ │ │2818 │ │ │2819 │ │ │2820 │ │ │2821 │ │ │2822 │ │ │2823 │ │ │2824 │ │ │2825 │ │ │2826 │ │ │2827 │ │ │2828 │ │ │2829 │ │ │2830 │ │ │2831 │ │ │2832 │ │ │2833 │ │ │2834 │ │ │2835 │ │ │2836 │ │ │2837 │ │ │2839 │ │ │2840 │ │ │2841 │ │ ├────┼─────────────────────────────────┤ │2842.10 │1.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 │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2842.1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 │ │제2842.1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842.90 │1. 뇌산염, 시안산염, 티오시안산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2842.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2842.90호의 제1호, 제2842.1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8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84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45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2846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847 │ │ │2848 │ │ │2849 │ │ │2850 │ │ ├────┼─────────────────────────────────┤ │28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같은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85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3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2904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905 │ │ │2906 │ │ │2907 │ │ │2908 │ │ │2909 │ │ │2910 │ │ │2911 │ │ │2912 │ │ │2913 │ │ │2914 │ │ │2915 │ │ │2916 │ │ │2917 │ │ │2918 │ │ │2919 │ │ │2920 │ │ │2921 │ │ │2922 │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2929 │ │ │2930 │ │ │2931 │ │ │2932 │ │ │2933 │ │ │2934 │ │ │2935 │ │ │2936 │ │ │2937 │ │ │2938 │ │ ├────┼─────────────────────────────────┤ │2939 │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3류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4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42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4 │ │ │3005 │ │ ├────┼─────────────────────────────────┤ │30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6.20 │ │ │3006.30 │ │ │3006.40 │ │ │3006.50 │ │ │3006.60 │ │ ├────┼─────────────────────────────────┤ │3006.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6.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006.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1류 비료 │ ├────┬─────────────────────────────────┤ │3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3103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3104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3105 │ │ ├────┴─────────────────────────────────┤ │ 제32류 유연용ㆍ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 │매스틱(mastic), 잉크 │ ├────┬─────────────────────────────────┤ │3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3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8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320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10 │ │ ├────┼─────────────────────────────────┤ │3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 │ │장용품 │ ├────┬─────────────────────────────────┤ │제3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4류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 │치과용 조제품 │ ├────┬─────────────────────────────────┤ │340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1.19 │ │ │3401.20 │ │ ├────┼─────────────────────────────────┤ │340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4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2.12 │ │ │3402.13 │ │ │3402.19 │ │ ├────┼─────────────────────────────────┤ │3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1.3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4 │ │ │3405 │ │ │3406 │ │ │3407 │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제3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3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602 │ │ │3603 │ │ ├────┼─────────────────────────────────┤ │36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605 │ │ │3606 │ │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제3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2 │ │ │3803 │ │ │3804 │ │ │3805 │ │ │3806 │ │ │3807 │ │ │3808 │ │ ├────┼─────────────────────────────────┤ │38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1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1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3 │ │ │3814 │ │ ├────┼─────────────────────────────────┤ │38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1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7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8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9 │ │ │3820 │ │ ├────┼─────────────────────────────────┤ │3821 │1.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제382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24 │ │ ├────┼─────────────────────────────────┤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824.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3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3904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3905 │ │ │3906 │ │ │3907 │ │ │3908 │ │ │3909 │ │ │3910 │ │ │3911 │ │ │3912 │ │ │3913 │ │ │3914 │ │ │3915 │ │ │3916 │ │ │3917 │ │ │3918 │ │ │3919 │ │ │3920 │ │ │3921 │ │ │3922 │ │ │3923 │ │ │3924 │ │ │3925 │ │ ├────┼─────────────────────────────────┤ │392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2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26.30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3926.4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92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1호의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 │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3 │ │ │4004 │ │ │4005 │ │ │4006 │ │ │4007 │ │ │4008 │ │ │4009 │ │ │4010 │ │ │4011 │ │ │4012 │ │ │4013 │ │ │4014 │ │ │4015 │ │ │4016 │ │ │4017 │ │ ├────┴─────────────────────────────────┤ │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 │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제410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2 │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 │ │있는 것만 해당한다) : 제4102호의 제2호 또는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3 │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 │ │있는 것만 해당한다)(낙타의 것은 제외한다): 제4103호의 제3호 │ │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1호의 제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2호의 제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3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 │ │것으로서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1호의 제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13 │ │ │4114 │ │ │4115 │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 │ │(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3류 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제4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4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02 │ │ │4403 │ │ │4404 │ │ │4405 │ │ │4406 │ │ │4407 │ │ ├────┼─────────────────────────────────┤ │4408 │1.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 단판: 제4408호의 제2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1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0 │ │ │4411 │ │ │4412 │ │ │4413 │ │ │4414 │ │ │4415 │ │ │4416 │ │ │4417 │ │ │4418 │ │ │4419 │ │ │4420 │ │ │4421 │ │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제4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6류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 │ │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 │제품 │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 ├────┬─────────────────────────────────┤ │4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02 │ │ │4803 │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4808 │ │ │4809 │ │ │4810 │ │ ├────┼─────────────────────────────────┤ │4811.1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제4811.10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4811.1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1.49 │ │ ├────┼─────────────────────────────────┤ │4811.51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제4811.51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4811.5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59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제4811.59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4811.5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6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제4811.60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4811.6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9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제4811.90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4811.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3 │ │ │4814 │ │ ├────┼─────────────────────────────────┤ │48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48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8 │ │ │4819 │ │ │4820 │ │ │4821 │ │ │4822 │ │ ├────┼─────────────────────────────────┤ │482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23.40 │ │ │4823.61 │ │ │4823.69 │ │ │4823.70 │ │ ├────┼─────────────────────────────────┤ │4823.9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제4823.90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4823.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9류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 │ │ㆍ도면 │ ├────┬─────────────────────────────────┤ │제4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제50류 견 │ ├────┬─────────────────────────────────┤ │5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2 │ │ │5003 │ │ ├────┼─────────────────────────────────┤ │5004 │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0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6 │ │ ├────┼─────────────────────────────────┤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1류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5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2 │ │ │5103 │ │ │5104 │ │ │5105 │ │ ├────┼─────────────────────────────────┤ │5106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1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8 │ │ │5109 │ │ │5110 │ │ ├────┼─────────────────────────────────┤ │5111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112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 │5113 │제5401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2류 면 │ ├────┬─────────────────────────────────┤ │5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및 │ │5202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203 │ │ │5204 │ │ │5205 │ │ │5206 │ │ │5207 │ │ ├────┼─────────────────────────────────┤ │5208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209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 │5210 │제5401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 │5211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212 │ │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 │직물 │ ├────┬─────────────────────────────────┤ │5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2 │ │ │5303 │ │ │5305 │ │ ├────┼─────────────────────────────────┤ │5306 │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3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8 │ │ ├────┼─────────────────────────────────┤ │5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7호 및 제5308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310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311 │재료(제5307호 및 제53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 ├────┬─────────────────────────────────┤ │5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2 │ │ │5403 │ │ │5404 │ │ │5405 │ │ │5406 │ │ │5407 │ │ ├────┼─────────────────────────────────┤ │54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 │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및 │ │5502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503 │ │ │5504 │ │ │5505 │ │ │5506 │ │ │5507 │ │ │5508 │ │ │5509 │ │ │5510 │ │ │5511 │ │ ├────┼─────────────────────────────────┤ │5512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513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 │5514 │제5401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 │5515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516 │ │ ├────┴─────────────────────────────────┤ │ 제56류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 │ │(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 │ │밍(trimming), 자수천 │ ├────┬─────────────────────────────────┤ │제5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9류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 │ │용 섬유제품 │ ├────┬─────────────────────────────────┤ │5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904 │ │ │5905 │ │ │5906 │ │ │5907 │ │ │5908 │ │ │5909 │ │ ├────┼─────────────────────────────────┤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 │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 제61류의 주석 > │ │주석 1 : 다음 소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직물이 특정 남ㆍ여 슈트, 슈트형 재킷, │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 │물품의 보이는 안감(visible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그 │ │직물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실로부터 형성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 │ 제5111호부터 제5112호까지, 제5208.31호부터 제5208.59호까지, │ │제5209.31호부터 제5209.59호까지, 제5210.31호부터 제5210.59호까지, │ │제5211.31호부터 제5211.59호까지, 제5212.13호부터 제5212.15호까지, │ │제5212.23호부터 제5212.25호까지, 제5407.42호부터 제5407.44호까지, │ │제5407.52호부터 제5407.54호까지, 제5407.61호, 제5407.72호부터 │ │제5407.74호까지, 제5407.82호부터 제5407.84호까지, 제5407.92호부터 │ │제5407.94호까지, 제5408.22호부터 제5408.24호까지, 제5408.32호부터 │ │제5408.34호까지, 제5512.19호, 제5512.29호, 제5512.99호, │ │제5513.21호부터 제5513.49호까지, 제5514.21호부터 제5515.99호까지, │ │제5516.12호부터 제5516.14호까지, 제5516.22호부터 제5516.24호까지, │ │제5516.32호부터 제5516.34호까지, 제5516.42호부터 제5516.44호까지, │ │제5516.92호부터 제5516.94호까지, 제6001.10호, 제6001.92호, │ │제6005.31호부터 제6005.44호까지 또는 제6006.10호부터 제6006.44호까지 │ │ │ │주석 2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물품의 │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 │한정하여 적용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이 이 류의 주석 1에서 열거한 보이는 │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 │그러한 요건은 소매부분을 제외한 가장 넓은 부분에 걸쳐 있는 │ │옷부위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6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3.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3.23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103.29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서 제6101호에 │ │ │해당하는 의류 또는 제6103호에 해당하는 재킷 또는 │ │ │블레이저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 │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6103.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3.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103.33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6103.39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6103.41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6103.42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6103.43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6103.49 │ │ ├────┼─────────────────────────────────┤ │61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1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23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104.29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서 제6102호에 │ │ │해당하는 의류 또는 제6104호에 해당하는 재킷, 블레이저 또는 │ │ │스커트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 │ │제61류의 주석 1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 │ ├────┼─────────────────────────────────┤ │61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104.33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6104.39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6104.41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6104.42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6104.43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6104.44 │ │ │6104.49 │ │ │6104.51 │ │ │6104.52 │ │ │6104.53 │ │ │6104.59 │ │ │6104.61 │ │ │6104.62 │ │ │6104.63 │ │ │6104.69 │ │ ├────┼─────────────────────────────────┤ │6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6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107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6108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6109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6110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6111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2.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112.19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서 제6101호, │ │ │제6102호, 제6201호 및 제6202호에 해당하는 의류가 │ │ │스키슈트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 │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611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2.3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112.41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6112.49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4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115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6116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6117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 ├──────────────────────────────────────┤ │< 제62류의 주석 > │ │주석 1: 다음 소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직물이 특정 남ㆍ여 슈트, 슈트형 재킷, │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 │보이는 안감(visible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그 직물은 │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실로부터 형성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 │ │ │ 제5111호부터 제5112호까지, 제5208.31호부터 제5208.59호까지, │ │제5209.31호부터 제5209.59호까지, 제5210.31호부터 제5210.59호까지, │ │제5211.31호부터 제5211.59호까지, 제5212.13호부터 제5212.15호까지, │ │제5212.23호부터 제5212.25호까지, 제5407.42호부터 제5407.44호까지, │ │제5407.52호부터 제5407.54호까지, 제5407.61호, 제5407.72호부터 │ │제5407.74호까지, 제5407.82호부터 제5407.84호까지, 제5407.92호부터 │ │제5407.94호까지, 제5408.22호부터 제5408.24호까지, 제5408.32호부터 │ │제5408.34호까지, 제5512.19호, 제5512.29호, 제5512.99호, │ │제5513.21호부터 제5513.49호까지, 제5514.21호부터 제5515.99호까지, │ │제5516.12호부터 제5516.14호까지, 제5516.22호부터 제5516.24호까지, │ │제5516.32호부터 제5516.34호까지, 제5516.42호부터 제5516.44호까지, │ │제5516.92호부터 제5516.94호까지, 제6001.10호, 제6001.92호, │ │제6005.31호부터 제6005.44호 또는 제6006.10호부터 제6006.44호까지. │ │ │ │주석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물품의 │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 │한정하여 적용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이 이 류의 주석 1에서 열거한 보이는 │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 │그러한 요건은 소매부분을 제외한 가장 넓은 부분에 걸쳐 있는 │ │옷부위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6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203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6204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제6205호의 주석> │ │ 제6205.20호부터 제6205.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 │및 결합 공정이 수행되고, 칼라와 커프스를 제외한 겉감이 전적으로 다음 각 │ │목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 │ │ │ 가. │ │제5208.21호ㆍ제5208.22호ㆍ제5208.29호ㆍ제5208.31호ㆍ제5208.32호ㆍ제5208.39 │ │호ㆍ제5208.41호ㆍ제5208.42호ㆍ제5208.49호ㆍ제5208.51호ㆍ제5208.52호 또는 │ │제5208.59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135번수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나.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70번수를 │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70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다. 제5210.21호 또는 제5210.3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70번수를 │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70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라. 제5208.22호 또는 제5208.32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를 │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75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마. 제5407.81호ㆍ제5407.82호 또는 제5407.83호의 물품(1평방미터당 중량이 │ │170그램 미만이고 도비장치로 제조된 도비직물을 포함한 것에 한정한다) │ │ 바. 제5208.42호 또는 제5208.49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85번수를 │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85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사. 제5208.5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이고, 단사로 │ │제조된 1평방센티미터당 75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으로 정방형 │ │직조의 것에 한정한다) │ │ 아. 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으로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다양하게 하여 │ │생성된 체크무늬가 있는 것[단사로 제조되고 격자무늬(gingham │ │pattern)를 가진 것으로서 1평방센티미터당 85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 │함유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의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제5208.41호의 │ │물품 │ │ 자. 제5208.4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 초과이고, 식물성 │ │염료로 염색된 경사와 백색 또는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위사로 구성된 │ │것에 한정한다) │ ├────┬─────────────────────────────────┤ │62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5.3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205.90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7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208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6209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6210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621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1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12.3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212.90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14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6215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 │6216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6217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 │ │직용 섬유제품, 넝마 │ ├────┬─────────────────────────────────┤ │제6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과 │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 │제품 │ ├──────────────────────────────────────┤ │ 제64류 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6401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6402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 │6403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6404 │한정한다. │ │6405 │ │ ├────┼─────────────────────────────────┤ │64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640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406.90 │ │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2 │ │ ├────┼─────────────────────────────────┤ │6504 │제6504호부터 제6507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65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6 │ │ │6507 │ │ ├────┴─────────────────────────────────┤ │ 제66류 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 ├────┬─────────────────────────────────┤ │제6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7류 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6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제68류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 ├────┬─────────────────────────────────┤ │6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02 │ │ │6803 │ │ │6804 │ │ │6805 │ │ │6806 │ │ │6807 │ │ │6808 │ │ │6809 │ │ │6810 │ │ │6811 │ │ ├────┼─────────────────────────────────┤ │6812.80 │1. 의류ㆍ의류부속품ㆍ신발 및 모자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가공한 청석면, 청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청석면과 │ │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사: 제6812.80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코드 및 스트링(편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제6812.80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직조 또는 메리야스 편직한 직물: 제6812.80호의 제1호, │ │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6. 기타: 제6812.80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92 │제6812.92호부터 제6812.93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6812.9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99 │1. 가공한 석면,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 │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사: 제6812.99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코드 및 스트링(편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제6812.99호의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직조 또는 메리야스 편직한 직물 : 제6812.99호의 제1호, │ │ │제2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기타 : 제6812.9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15 │ │ ├────┴─────────────────────────────────┤ │ 제69류 도자제품 │ ├────┬─────────────────────────────────┤ │제6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2 │ │ ├────┼─────────────────────────────────┤ │7003 │제7003호부터 제7009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00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5 │ │ │7006 │ │ │7007 │ │ │7008 │ │ │7009 │ │ ├────┼─────────────────────────────────┤ │7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7호부터 제7020호까지의 것은 │ │7011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013 │ │ │7014 │ │ │7015 │ │ │7016 │ │ │7017 │ │ │7018 │ │ │7019 │ │ │7020 │ │ ├────┴─────────────────────────────────┤ │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제71류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2 │ │ │7103 │ │ │7104 │ │ │7105 │ │ │7106 │ │ │7107 │ │ │7108 │ │ │7109 │ │ │7110 │ │ │7111 │ │ │7112 │ │ ├────┼─────────────────────────────────┤ │7113 │제7113호부터 제711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11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5 │ │ │7116 │ │ │7117 │ │ │7118 │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 제72류 철강 │ ├────┬─────────────────────────────────┤ │7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3 │ │ │7204 │ │ │7205 │ │ ├────┼─────────────────────────────────┤ │7206 │제7206호 및 제7207호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207 │생산된 것 │ ├────┼─────────────────────────────────┤ │7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9 │ │ ├────┼─────────────────────────────────┤ │72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0.12 │ │ │7210.20 │ │ │7210.30 │ │ │7210.41 │ │ │7210.49 │ │ │7210.50 │ │ │7210.61 │ │ │7210.69 │ │ ├────┼─────────────────────────────────┤ │7210.70 │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210.9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1.14 │ │ │7211.19 │ │ ├────┼─────────────────────────────────┤ │7211.23 │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211.2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1.90 │ │ ├────┼─────────────────────────────────┤ │72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2.20 │ │ │7212.30 │ │ ├────┼─────────────────────────────────┤ │7212.40 │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212.5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2.60 │ │ ├────┼─────────────────────────────────┤ │7213 │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21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6 │ │ │7217 │ │ │7218 │ │ ├────┼─────────────────────────────────┤ │7219 │제7219호부터 제7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22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1 │제7221호부터 제722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222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23 │ │ ├────┼─────────────────────────────────┤ │7224 │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25.19 │ │ │7225.30 │ │ │7225.40 │ │ ├────┼─────────────────────────────────┤ │7225.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것은 │ │7225.91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225.92 │ │ │7225.99 │ │ ├────┼─────────────────────────────────┤ │722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26.19 │ │ │7226.20 │ │ │7226.91 │ │ ├────┼─────────────────────────────────┤ │722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것은 │ │7226.99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2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28.20 │ │ │7228.30 │ │ ├────┼─────────────────────────────────┤ │722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것은 │ │7228.50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228.60 │ │ │7228.70 │ │ │7228.80 │ │ ├────┼─────────────────────────────────┤ │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2 │ │ │7303 │ │ ├────┼─────────────────────────────────┤ │7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6 │ │ ├────┼─────────────────────────────────┤ │7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7308.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7308.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7308.40 │ │ ├────┼─────────────────────────────────┤ │7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9 │제7309호부터 제7311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31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1 │ │ ├────┼─────────────────────────────────┤ │7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3 │ │ │7314 │ │ ├────┼─────────────────────────────────┤ │731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7 │ │ │7318 │ │ │7319 │ │ │7320 │ │ ├────┼─────────────────────────────────┤ │7321.11 │제7321.11호부터 제7321.8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7321.12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 │7321.19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7321.81 │것에 한정한다. │ │7321.82 │ │ │7321.89 │ │ ├────┼─────────────────────────────────┤ │73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2 │제7322호부터 제732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32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4 │1. 플레이트 또는 코팅처리가 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플레이트 또는 코팅처리가 된 것: 제7324호의 제1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5 │제7325호 및 제7326호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26 │생산된 것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02 │ │ │7403 │ │ │7404 │ │ │7405 │ │ │7406 │ │ ├────┼─────────────────────────────────┤ │7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4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제7407호 및 제7408호의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4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4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7419.91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419.99 │1. 동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ㆍ그릴ㆍ망, 동제의 │ │ │익스팬디드메탈: 제7419.99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동제의 스프링: 제7419.99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제7419.99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 │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7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502 │ │ │7503 │ │ │7504 │ │ ├────┼─────────────────────────────────┤ │7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506 │ │ │7507 │ │ │7508 │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7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02 │ │ │7603 │ │ ├────┼─────────────────────────────────┤ │7604 │제7604호부터 제760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6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06 │ │ ├────┼─────────────────────────────────┤ │76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8 │제7608호부터 제7609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60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11 │ │ │7612 │ │ │7613 │ │ ├────┼─────────────────────────────────┤ │7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 및 제760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6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16 │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78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801.91 │ │ ├────┼─────────────────────────────────┤ │78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806 │1. 봉ㆍ프로파일과 선: 제7806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관과 관연결구류: 제7806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제7806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79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903 │ │ ├────┼─────────────────────────────────┤ │7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905 │ │ ├────┼─────────────────────────────────┤ │7907 │1. 관과 관연결구류: 제7907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7907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8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002 │ │ ├────┼─────────────────────────────────┤ │8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007 │1. 판ㆍ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 │ │해당한다): 제8007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박(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분과 플레이크: 제8007호의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관과 관연결구류: 제8007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제8007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81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1.94 │ │ ├────┼─────────────────────────────────┤ │8101.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1.9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1.99 │1.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 │ │제외한다)ㆍ프로파일ㆍ판ㆍ쉬트ㆍ스트립 및 박: 제8101.99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8101.9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2.94 │ │ ├────┼─────────────────────────────────┤ │8102.9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102.9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8102.9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3.30 │ │ ├────┼─────────────────────────────────┤ │81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4.19 │ │ │8104.20 │ │ ├────┼─────────────────────────────────┤ │810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4.90 │ │ ├────┼─────────────────────────────────┤ │81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5.30 │ │ ├────┼─────────────────────────────────┤ │8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07.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7.30 │ │ ├────┼─────────────────────────────────┤ │810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8.30 │ │ ├────┼─────────────────────────────────┤ │81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9.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9.30 │ │ ├────┼─────────────────────────────────┤ │81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0.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0.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12.13 │ │ ├────┼─────────────────────────────────┤ │811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2.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2.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12.52 │ │ ├────┼─────────────────────────────────┤ │8112.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112.9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8112.92 │1. 게르마늄 또는 바나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99 │1. 게르마늄 또는 바나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제8112.9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8112.5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 │부분품 │ ├────┬─────────────────────────────────┤ │제8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3 │ │ │8304 │ │ ├────┼─────────────────────────────────┤ │8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7 │ │ ├────┼─────────────────────────────────┤ │83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10 │ │ ├────┼─────────────────────────────────┤ │8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 │ │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 │ 제84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01.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401.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2.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2.1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02.2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6.8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6.8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08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0.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0.13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1.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1.2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11.2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11.81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1.82 │ │ ├────┼─────────────────────────────────┤ │841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1.99 │ │ ├────┼─────────────────────────────────┤ │84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2.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2.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12.31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12.39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2.80 │ │ ├────┼─────────────────────────────────┤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3.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13.3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13.4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3.50 │ │ │8413.60 │ │ │8413.70 │ │ │8413.81 │ │ │8413.82 │ │ ├────┼─────────────────────────────────┤ │841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92 │ │ ├────┼─────────────────────────────────┤ │84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5.10 │1. 자장(self-contained)식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분리형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5.8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41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5.8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5.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5.10호의 제2호는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415.8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6.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6.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7.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8.10 │제8418.10호부터 제8418.5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18.21 │해당하는 재료(제8418.91호, 제8418.99호 및 │ │8418.29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연결관 중 어느 하나 이상이 결합된 │ │8418.30 │조립품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8418.40 │ │ │8418.50 │ │ ├────┼─────────────────────────────────┤ │8418.61 │제8418.61호부터 제8418.6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18.69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 │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41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99 │ │ ├────┼─────────────────────────────────┤ │8419.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9.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9.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19.31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19.32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9.39 │ │ │8419.40 │ │ │8419.50 │ │ │8419.60 │ │ │8419.81 │ │ │8419.89 │ │ ├────┼─────────────────────────────────┤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0.99 │ │ ├────┼─────────────────────────────────┤ │842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1.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1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21.21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21.22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1.23 │ │ │8421.29 │ │ │8421.31 │ │ │8421.39 │ │ ├────┼─────────────────────────────────┤ │842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99 │ │ ├────┼─────────────────────────────────┤ │842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2.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2.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22.3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22.4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23.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423.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3.81 │ │ │8423.82 │ │ │8423.89 │ │ ├────┼─────────────────────────────────┤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4.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24.81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24.89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26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427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8 │ │ │8429 │ │ │8430 │ │ ├────┼─────────────────────────────────┤ │8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2.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2.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32.3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32.4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32.80 │ │ ├────┼─────────────────────────────────┤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3.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3.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33.3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33.4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33.51 │ │ │8433.52 │ │ │8433.53 │ │ │8433.59 │ │ │8433.60 │ │ ├────┼─────────────────────────────────┤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34.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36.21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436.2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36.80 │ │ ├────┼─────────────────────────────────┤ │843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6.99 │ │ ├────┼─────────────────────────────────┤ │843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37.8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38.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438.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38.40 │ │ │8438.50 │ │ │8438.60 │ │ │8438.80 │ │ ├────┼─────────────────────────────────┤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39.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439.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9.99 │ │ ├────┼─────────────────────────────────┤ │844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41.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441.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41.40 │ │ │8441.80 │ │ ├────┼─────────────────────────────────┤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2.50 │ │ ├────┼─────────────────────────────────┤ │844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43.12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443.13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43.14 │ │ │8443.15 │ │ │8443.16 │ │ │8443.17 │ │ │8443.19 │ │ ├────┼─────────────────────────────────┤ │8443.31 │1. 잉크젯방식 인쇄기: 제8443.31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 │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프린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1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나.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팩시밀리: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 │ │복사하는 것: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 │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 │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32 │1. 잉크젯방식 인쇄기: 제8443.32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 │ │제5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프린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팩시밀리: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텔레프린터: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 │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5.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 │ │복사하는 것: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 │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 │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443.39 │1. 잉크젯방식 인쇄기: 제8443.39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 │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 │ │복사하는 것: 제8443.39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 │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 │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제8443.39호의 제1호, 제2호, │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사진식 복사기로서 광학기구를 갖춘 것: 제8443.39호의 │ │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기타 사진식 복사기로서 밀착식의 것: 제8443.39호의 제1호, │ │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 열식 복사기: 제8443.3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 │제5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3.91 │1. 인쇄보조용 기계: 제8443.91호의 부분품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 │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99 │1. 기타 인쇄보조용 기계: 제8443.9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5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4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46 │생산된 것 │ │8447 │ 2. 제844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49호의 부분품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제8449호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0.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0.1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50.2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1.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1.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51.3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51.4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51.50 │ │ │8451.80 │ │ ├────┼─────────────────────────────────┤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2.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2.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52.3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3.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4.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5.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5.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55.3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7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58 │생산된 것 │ │8459 │ 2. 제846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6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61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62 │ │ │8463 │ │ │8464 │ │ │8465 │ │ ├────┼─────────────────────────────────┤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7.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2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67.2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67.29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67.81 │ │ │8467.89 │ │ ├────┼─────────────────────────────────┤ │846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92 │ │ │8467.99 │ │ ├────┼─────────────────────────────────┤ │846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8.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8.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71 │생산된 것 │ │8472 │ 2.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4.3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74.3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74.39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4.80 │ │ ├────┼─────────────────────────────────┤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5.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5.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6.2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6.8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76.89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7.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77.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77.51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7.59 │ │ │8477.80 │ │ ├────┼─────────────────────────────────┤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9.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9.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79.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79.5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9.60 │ │ │8479.71 │ │ │8479.79 │ │ │8479.81 │ │ │8479.82 │ │ │8479.89 │ │ ├────┼─────────────────────────────────┤ │847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1.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81.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81.8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2.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2.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82.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82.5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82.80 │ │ ├────┼─────────────────────────────────┤ │848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2.99 │ │ ├────┼─────────────────────────────────┤ │848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3.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83.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483.5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83.60 │ │ ├────┼─────────────────────────────────┤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6.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6.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86.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 │ │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 │8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2. 제85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4.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04.23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504.31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04.32 │ │ │8504.33 │ │ │8504.34 │ │ │8504.40 │ │ │8504.50 │ │ ├────┼─────────────────────────────────┤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5.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05.19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505.2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5.90 │1. 전자석 리프팅 헤드: 제8505.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 │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6.3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6.4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06.5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506.6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06.80 │ │ ├────┼─────────────────────────────────┤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8.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8.6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09.8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10.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510.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11.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511.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1.40 │ │ │8511.50 │ │ │8511.80 │ │ ├────┼─────────────────────────────────┤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12.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512.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2.40 │ │ ├────┼─────────────────────────────────┤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14.2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514.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4.40 │ │ ├────┼─────────────────────────────────┤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5.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5.2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15.29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515.31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5.39 │ │ │8515.80 │ │ ├────┼─────────────────────────────────┤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6.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16.31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516.32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6.33 │ │ │8516.40 │ │ │8516.50 │ │ │8516.60 │ │ │8516.71 │ │ │8516.72 │ │ │8516.79 │ │ │8516.80 │ │ ├────┼─────────────────────────────────┤ │8516.90 │1.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캐버티(cavity): │ │ │제8516.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17.12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517.18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7.61 │ │ │8517.62 │ │ │8517.69 │ │ ├────┼─────────────────────────────────┤ │8517.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8.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8.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18.29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518.3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8.40 │ │ │8518.50 │ │ ├────┼─────────────────────────────────┤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2. 제852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21 │1. 기록이 안된 것: 제8523.2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것: 제8523.2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29 │1. 기록이 안된 매체: 제8523.2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제8523.2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41 │제8523.4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49 │제8523.4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1 │1. 기록이 안된 매체: 제8523.5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제8523.5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2 │1.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포함한 카드: 제8523.52호의 제3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카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523.52호의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9 │1. 기록이 안된 매체: 제8523.59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제8523.59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523.59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3.80 │1. 기록이 안된 매체: 제8523.8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제8523.8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26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2. 제852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30.80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1.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2.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2.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32.23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532.24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32.25 │ │ │8532.29 │ │ │8532.30 │ │ ├────┼─────────────────────────────────┤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3.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3.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33.31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533.39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33.40 │ │ ├────┼─────────────────────────────────┤ │85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2. 제853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9.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39.29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539.31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39.32 │ │ │8539.39 │ │ │8539.41 │ │ │8539.49 │ │ ├────┼─────────────────────────────────┤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0.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40.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540.6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40.71 │ │ │8540.79 │ │ │8540.81 │ │ │8540.89 │ │ ├────┼─────────────────────────────────┤ │854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99 │ │ ├────┼─────────────────────────────────┤ │854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41.21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541.2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41.30 │ │ │8541.40 │ │ │8541.50 │ │ │8541.60 │ │ ├────┼─────────────────────────────────┤ │85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2.31 │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제8542.31호의 │ │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 │제8542.31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 │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제8542.31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제8542.31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2.32 │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제8542.32호의 │ │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 │제8542.32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 │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제8542.32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제8542.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2.33 │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제8542.33호의 │ │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 │제8542.33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 │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제8542.33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제8542.33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2.39 │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제8542.39호의 │ │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 │제8542.39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 │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제8542.39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제8542.3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3.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43.7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3.90 │1.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제8543.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 │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제8543.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5 │ │ │8546 │ │ │8547 │ │ ├────┼─────────────────────────────────┤ │854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8.90 │1.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제8548.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 │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제8548.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 │ │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 │ │신호용 기기 │ ├────┬─────────────────────────────────┤ │제8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 ├────┬─────────────────────────────────┤ │8701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8702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3 │ │ │8704 │ │ │8705 │ │ ├────┼─────────────────────────────────┤ │87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08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09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871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11 │ │ │8712 │ │ │8713 │ │ │8714 │ │ │8715 │ │ │8716 │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제8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90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903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904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8905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906 │ │ │8907 │ │ ├────┼─────────────────────────────────┤ │89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 │ │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 │ │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0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2. 제700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1.30 │ │ │9001.40 │ │ │9001.50 │ │ │9001.90 │ │ ├────┼─────────────────────────────────┤ │9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900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3.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5.80 │ │ ├────┼─────────────────────────────────┤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6.3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4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06.51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9006.52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06.53 │ │ │9006.59 │ │ │9006.61 │ │ │9006.69 │ │ ├────┼─────────────────────────────────┤ │9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99 │ │ ├────┼─────────────────────────────────┤ │90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7.92 │ │ ├────┼─────────────────────────────────┤ │900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0.5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0.6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1.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3.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4.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5.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5.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15.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9015.8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7.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17.8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8.12 │ │ │9018.13 │ │ │9018.14 │ │ │9018.19 │ │ │9018.20 │ │ │9018.31 │ │ │9018.32 │ │ ├────┼─────────────────────────────────┤ │9018.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8.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8.49 │ │ │9018.50 │ │ │9018.90 │ │ ├────┼─────────────────────────────────┤ │9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0 │ │ ├────┼─────────────────────────────────┤ │90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2.13 │ │ │9022.14 │ │ │9022.19 │ │ │9022.21 │ │ ├────┼─────────────────────────────────┤ │902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2.3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4.8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5.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5.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6.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6.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7.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27.5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7.80 │1. 노출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27.8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27.8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8.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8.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9.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0.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3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30.32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9030.33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30.39 │ │ │9030.40 │ │ │9030.82 │ │ │9030.84 │ │ │9030.89 │ │ ├────┼─────────────────────────────────┤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1.4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49 │1. 윤곽투영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1.4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1.4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 │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90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2.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2.8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32.89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02 │ │ │9103 │ │ │9104 │ │ │9105 │ │ │9106 │ │ │9107 │ │ ├────┼─────────────────────────────────┤ │91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9109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911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1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1.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1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9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20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205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9206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9207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208 │ │ ├────┼─────────────────────────────────┤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3류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30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3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9304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6 │ │ │9307 │ │ ├────┴─────────────────────────────────┤ │ 제20부 잡품 │ ├──────────────────────────────────────┤ │ 제94류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 │ │식 건축물 │ ├────┬─────────────────────────────────┤ │94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1.20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1.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401.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9401.51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401.59 │ │ │9401.61 │ │ │9401.69 │ │ │9401.71 │ │ │9401.79 │ │ │9401.80 │ │ ├────┼─────────────────────────────────┤ │94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3.20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3.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403.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9403.5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403.60 │ │ │9403.70 │ │ │9403.81 │ │ │9403.89 │ │ ├────┼─────────────────────────────────┤ │9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4.21 │ │ │9404.29 │ │ │9404.30 │ │ ├────┼─────────────────────────────────┤ │9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5.20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405.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9405.5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405.60 │ │ ├────┼─────────────────────────────────┤ │940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92 │ │ │9405.99 │ │ ├────┼─────────────────────────────────┤ │9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5류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1.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인형용의 차: 제9503호의 │ │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인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503호의 제3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 │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3.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503호의 제1호, 제4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4.30 │ │ │9504.40 │ │ ├────┼─────────────────────────────────┤ │9504.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4.90 │ │ ├────┼─────────────────────────────────┤ │9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12 │ │ │9506.19 │ │ │9506.21 │ │ │9506.29 │ │ ├────┼─────────────────────────────────┤ │9506.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506.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39 │ │ │9506.40 │ │ │9506.51 │ │ │9506.59 │ │ │9506.61 │ │ │9506.62 │ │ │9506.69 │ │ │9506.70 │ │ │9506.91 │ │ │9506.99 │ │ ├────┼─────────────────────────────────┤ │9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8 │ │ ├────┴─────────────────────────────────┤ │ 제96류 잡품 │ ├────┬─────────────────────────────────┤ │9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2 │ │ │9603 │ │ │9604 │ │ │9605 │ │ ├────┼─────────────────────────────────┤ │9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6.2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6.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7.19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8.20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8.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608.40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9608.50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8.91 │ │ │9608.99 │ │ ├────┼─────────────────────────────────┤ │9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0 │ │ │9611 │ │ │9612 │ │ │9613 │ │ │9614 │ │ ├────┼─────────────────────────────────┤ │96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15.19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7 │ │ │9618 │ │ │9619 │ │ ├────┴─────────────────────────────────┤ │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 ├──────────────────────────────────────┤ │ 제97류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 ├────┬─────────────────────────────────┤ │제9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 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img>부칙
부칙 <제628호,2017.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된 날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1-01재정경제부령 제579호 (공포 2016-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의 품목번호를 개정하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섬유위원회 및 수산물수출개발원을 추가하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 첨부가 사전에 곤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승인된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7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0303340000호 및 제0303390000호"를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0303340000호 및 제0303390000호"를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로, "제0303670000호 및 제0303699000호"를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9000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0303440000호"를 "제0303440000호 및 제0303990000호"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인도수출검사위원회"를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으로 한다.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3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섬유위원회 또는 수산물수출개발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17" alt="img279004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18" alt="img279004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19" alt="img279004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20" alt="img279004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21" alt="img27900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22" alt="img279004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24" alt="img279004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25" alt="img279004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26" alt="img279004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27" alt="img279004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28" alt="img279004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29" alt="img279004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30" alt="img279004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31" alt="img279004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32" alt="img279004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33" alt="img279004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34" alt="img279004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35" alt="img279004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36" alt="img279004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37" alt="img27900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00438" alt="img27900438"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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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 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 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 에서 같다)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 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 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 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아세안회 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4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 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 정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3) 1) 및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 료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 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아세안회원국과 의 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 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 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 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 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바)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사)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아)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자)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차)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 다) 카)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타)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파)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하) 물품이나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라)·카) 및 타)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 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차)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 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 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50류 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총중량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나)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다) 가)의 산식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나)의 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국제적 운송과 관련 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생산이 개시된 체약 당사국에서 해당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가격으로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2)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 을 계산하는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1)가)에 따른 집적법 또는 1)나) 에 따른 공제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 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 동일한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을 지속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 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 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 금형, 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리스 (Grease), 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 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 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 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 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 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 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 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 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 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자목을 준 용한다. 차.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입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경우 아세안회 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송부 하여 전시할 것 나) 수출자가 수입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것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될 것 2) 1)에 따른 전시는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 든 종류의 무역·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시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3) 1)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이 전시 된 전시회의 명칭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제1부의 주석>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란(魚卵), 자어(仔魚), 치어(稚魚), 실뱀장어, 굴 치패 │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로티퍼(rotifer) 또는 알테미아(artemia)와 같은 초기사│ │료로 통상의 방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은 그 양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체약당사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당사국"이라 한다)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0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2 │ │ │0303 │ │ ├────┼────────────────────────────┤ │0304.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4.32 │ │ │0304.33 │ │ │0304.39 │ │ │0304.41 │ │ │0304.42 │ │ │0304.43 │ │ │0304.44 │ │ │0304.45 │ │ │0304.46 │ │ │0304.49 │ │ │0304.51 │ │ │0304.52 │ │ │0304.53 │ │ │0304.54 │ │ │0304.55 │ │ │0304.59 │ │ ├────┼────────────────────────────┤ │0304.6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4.62 │ │ │0304.63 │ │ │0304.69 │ │ │0304.71 │ │ │0304.72 │ │ │0304.73 │ │ │0304.74 │ │ │0304.75 │ │ │0304.79 │ │ │0304.81 │ │ │0304.82 │ │ │0304.83 │ │ │0304.84 │ │ │0304.85 │ │ │0304.86 │ │ │0304.87 │ │ │0304.89 │ │ │0304.91 │ │ │0304.92 │ │ │0304.93 │ │ │0304.94 │ │ │0304.95 │ │ │0304.99 │ │ ├────┼────────────────────────────┤ │0305.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32 │ │ │0305.39 │ │ │0305.41 │ │ │0305.42 │ │ ├────┼────────────────────────────┤ │0305.4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44 │ │ │0305.49 │ │ ├────┼────────────────────────────┤ │0305.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59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305.6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62 │ │ │0305.63 │ │ ├────┼────────────────────────────┤ │0305.64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305.69 │ │ ├────┼────────────────────────────┤ │0305.7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72 │ │ │0305.79 │ │ ├────┼────────────────────────────┤ │03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14 │ │ ├────┼────────────────────────────┤ │0306.1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16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17 │ │ │0306.19 │ │ ├────┼────────────────────────────┤ │0306.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2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2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25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26 │ │ │0306.27 │ │ │0306.29 │ │ ├────┼────────────────────────────┤ │0307.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19 │ │ │0307.21 │ │ │0307.29 │ │ ├────┼────────────────────────────┤ │0307.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39 │ │ │0307.41 │ │ ├────┼────────────────────────────┤ │0307.4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5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6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71 │ │ ├────┼────────────────────────────┤ │0307.7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8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8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9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9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8.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8.1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8.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8.2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8.30 │ │ │0308.90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 │산품 │ ├────┬────────────────────────────┤ │0401.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1.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1.4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1.50 │ │ ├────┼────────────────────────────┤ │0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 │ │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이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 │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4.9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6.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6.20 │ │ ├────┼────────────────────────────┤ │04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 │ │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50│ │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6.4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6.90 │ │ ├────┼────────────────────────────┤ │040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8 │ │ │0409 │ │ │0410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석>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씨앗·인경(鱗莖)·근경(根莖)·삽수(揷穗)·접수(接穗) 또│ │는 그 밖에 살아있는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 │제6류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0801.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1.12 │ │ │0801.19 │ │ │0801.21 │ │ │0801.22 │ │ ├────┼────────────────────────────┤ │0801.3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1.32 │ │ ├────┼────────────────────────────┤ │080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0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04.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4.20 │ │ ├────┼────────────────────────────┤ │0804.3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4.40 │ │ │0804.50 │ │ ├────┼────────────────────────────┤ │08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6 │ │ │0807 │ │ │0808 │ │ │0809 │ │ │0810 │ │ │0811 │ │ │0812 │ │ ├────┼────────────────────────────┤ │0813.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13.20 │ │ │0813.30 │ │ │0813.40 │ │ ├────┼────────────────────────────┤ │0813.5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1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1.1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901.21 │ │ │0901.22 │ │ ├────┼────────────────────────────┤ │0901.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3 │ │ ├────┼────────────────────────────┤ │0904.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4.1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4.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4.22 │ │ ├────┼────────────────────────────┤ │09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6.19 │ │ ├────┼────────────────────────────┤ │0906.2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8 │ │ │0909 │ │ ├────┼────────────────────────────┤ │0910.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10.12 │ │ │0910.20 │ │ │0910.30 │ │ ├────┼────────────────────────────┤ │0910.9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10.99 │1. 타임 및 월계수 잎: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2. 기타: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gluten)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2.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2.90 │1. 쌀가루 및 호밀가루: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 │ │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 │ │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10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103.1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103.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 │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 │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10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 │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 │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104.2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4.23 │ │ │1104.29 │ │ │1104.30 │ │ ├────┼────────────────────────────┤ │11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5.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7.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1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11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302.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302.12 │ │ │1302.13 │ │ │1302.19 │ │ │1302.20 │ │ ├────┼────────────────────────────┤ │1302.31 │7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302.3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302.39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 │동식물성의 납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15.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5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퍼센트 이│ │ │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17.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51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퍼센트 이│ │ │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 │제품 │ ├────┬────────────────────────────┤ │160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2.3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 │ │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 │ │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2.32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 │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 │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2.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 │ │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 │ │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2.4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2.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 │ │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 │ │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2.5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 │ │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 │ │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4.1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4.13 │ │ │1604.15 │ │ ├────┼────────────────────────────┤ │160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 │ │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 │ │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604.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4.1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4.20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4.31 │ │ │1604.32 │ │ ├────┼────────────────────────────┤ │1605.10 │3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5.21 │ │ │1605.29 │ │ ├────┼────────────────────────────┤ │160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5.4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 │1605.51 │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 │1605.52 │정한다. │ │1605.5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 │1605.54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1605.55 │한정한다. │ │1605.56 │ │ │1605.57 │ │ │1605.58 │ │ │1605.59 │ │ │1605.61 │ │ │1605.62 │ │ │1605.63 │ │ │1605.69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 │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 │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류 및 │ │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류 및 │ │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 │ │한정한다. │ ├────┼────────────────────────────┤ │1901.90 │1.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체│ │ │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 │ │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 │ │ │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 │ │ │다.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 │ │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 │ │ │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 │ │ │다. │ ├────┼────────────────────────────┤ │1904.90 │1.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낟알상의 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 │ │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 │ │ │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 │ │ │되는 경우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905.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905.3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905.90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60퍼센트 이│ │ │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005.9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5.99 │1. 김치: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6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8.1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해│ │ │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 │ │한다. │ ├────┼────────────────────────────┤ │200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802.31│ │ │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 │ │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802.31│ │ │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 │ │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0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 │ │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 │ │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008.9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008.97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8.99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9.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 │2009.49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2009.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009.8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90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902호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902호│ │ │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 │ │로 한정한다. │ ├────┼────────────────────────────┤ │2103.90 │1.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혼합조미료, │ │ │제2103.90.9090호의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 │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 │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106.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 │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2.1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2.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 │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4.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204.2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208.3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8.7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 │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306.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 │ │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 │ │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 2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 │ │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 │ │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309.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403호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 │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2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921.2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922.13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22.41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 │용품 │ ├────┬────────────────────────────┤ │33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3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11.20│ │ │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 │ │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퍼센트 이│ │4011.20 │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4011.40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 │(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4203.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11부의 주석>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만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 │않는다. │ │ 가. 단순 결합, 라벨링(labelling), 다림질 또는 프레싱(pressing), 세탁 또는 드│ │라이클리닝, 포장 작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 │작업 │ │ 나. 직접 상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재단, 감침질(hemming), 스티칭│ │(stitching), 오버로킹(overlocking)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 │이상 조합된 작업 │ │ 다. 트리밍(trimming), 의류 액세서리의 결합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라. 표백, 방수가공, 디케이팅(decating), 방축가공(shrinking), 머서라이징│ │(mercerizing) 및 이와 유사한 마무리공정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 │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마. 자수한 물품의 총면적 또는 총중량의 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자수공정 │ ├─────────────────────────────────┤ │제50류 견 │ ├────┬────────────────────────────┤ │5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0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1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104 │ │ │5105 │ │ ├────┼────────────────────────────┤ │5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1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13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2류 면 │ ├────┬────────────────────────────┤ │5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2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 │직물 │ ├────┬────────────────────────────┤ │5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305 │ │ ├────┼────────────────────────────┤ │53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31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11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 │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 │것 │ ├────┬────────────────────────────┤ │5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4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404 │ │ │5405 │ │ │5406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5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5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504 │ │ │5505 │ │ │5506 │ │ │5507 │ │ ├────┼────────────────────────────┤ │5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 │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 │밍(trimming), 자수천 │ ├────┬────────────────────────────┤ │5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8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803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804 │ │ │5805 │ │ │5806 │ │ │5807 │ │ │5808 │ │ │5809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 │섬유제품 │ ├────┬────────────────────────────┤ │제5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 │ │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 │ │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6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2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 │6203 │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 │6204 │다. │ │6205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6206 │ │ │6207 │ │ │6208 │ │ │6209 │ │ │6210 │ │ │6211 │ │ │6212 │ │ ├────┼────────────────────────────┤ │62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21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 │ │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 │ │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생산│ │ │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 │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216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 │6217 │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 │ │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 │용 섬유제품, 넝마 │ ├────┬────────────────────────────┤ │6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 │6303 │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 │6304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 │6305 │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6306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생산│ │6307 │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 │6308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3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6310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6802.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1.40 │1.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다음 각 목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1.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7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03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4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13.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14.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17.9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제72류 철강 │ ├────┬────────────────────────────┤ │7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7220.12 │산된 것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4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7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6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810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15.10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9.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79.7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9.81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79.89 │ │ ├────┼────────────────────────────┤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86.20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86.30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86.40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19 │1. 가정용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1 │1. 기지국용 송수신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으로 한정한다. │ │ │ 가.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2 │1.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같은 소호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송신기기 또는 다│ │ │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18.5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9.30 │1.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3.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5.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71 │1. 천연색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9.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39.3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90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40 │1.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레코드판: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79 │1. 속도변조관(klystron):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40.9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70 │1.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3.21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3.22 │ │ │8703.23 │ │ │8703.24 │ │ │8703.31 │ │ │8703.32 │ │ │8703.33 │ │ │8703.90 │ │ ├────┼────────────────────────────┤ │8704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40 │1. 기어박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 │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50 │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다음 각 목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80 │1.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1 │1. 방열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 │ │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2 │1. 소음기와 배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 │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4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8.95 │ │ │8708.99 │ │ ├────┼────────────────────────────┤ │8711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0부 잡품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 │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 │ │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 │건축물 │ ├────┬────────────────────────────┤ │9403.30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403.40 │ │ │9403.50 │ │ │9403.60 │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5년 5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 류표에 따른다.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 │가. 브루나이 다루살람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2012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부호체계에 관한 │부호체계에 관한 │관한 국제협약」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4016.99 │ │4016.99 │ │4016.99 │ ├──┼─────┼─┼───────┼─┼────────────┤ │2 │4202.11 │ │4202.11 │ │4202.11 │ ├──┼─────┼─┼───────┼─┼────────────┤ │3 │4202.12 │ │4202.12 │ │4202.12 │ ├──┼─────┼─┼───────┼─┼────────────┤ │4 │4202.19 │ │4202.19 │ │4202.19 │ ├──┼─────┼─┼───────┼─┼────────────┤ │5 │4202.21 │ │4202.21 │ │4202.21 │ ├──┼─────┼─┼───────┼─┼────────────┤ │6 │4202.22 │ │4202.22 │ │4202.22 │ ├──┼─────┼─┼───────┼─┼────────────┤ │7 │4202.91 │ │4202.91 │ │4202.91 │ ├──┼─────┼─┼───────┼─┼────────────┤ │8 │4202.92 │ │4202.92 │ │4202.92 │ ├──┼─────┼─┼───────┼─┼────────────┤ │9 │4202.99 │ │4202.99 │ │4202.99 │ ├──┼─────┼─┼───────┼─┼────────────┤ │10 │5811.00 │ │5811.00 │ │5811.00 │ ├──┼─────┼─┼───────┼─┼────────────┤ │11 │6107.11 │ │6107.11 │ │6107.11 │ ├──┼─────┼─┼───────┼─┼────────────┤ │12 │6107.12 │ │6107.12 │ │6107.12 │ ├──┼─────┼─┼───────┼─┼────────────┤ │13 │6107.19 │ │6107.19 │ │6107.19 │ ├──┼─────┼─┼───────┼─┼────────────┤ │14 │6107.91 │ │6107.91 │ │6107.91 │ ├──┼─────┼─┼───────┼─┼────────────┤ │15 │6107.92 │ │6107.99 │ │6107.99 │ ├──┼─────┼─┼───────┼─┼────────────┤ │16 │6107.99 │ │6107.99 │ │6107.99 │ ├──┼─────┼─┼───────┼─┼────────────┤ │17 │6108.21 │ │6108.21 │ │6108.21 │ ├──┼─────┼─┼───────┼─┼────────────┤ │ │ │ │ │* │9619.00 │ ├──┼─────┼─┼───────┼─┼────────────┤ │18 │6108.22 │ │6108.22 │ │6108.22 │ ├──┼─────┼─┼───────┼─┼────────────┤ │ │ │ │ │* │9619.00 │ ├──┼─────┼─┼───────┼─┼────────────┤ │19 │6108.29 │ │6108.29 │ │6108.29 │ ├──┼─────┼─┼───────┼─┼────────────┤ │ │ │ │ │* │9619.00 │ ├──┼─────┼─┼───────┼─┼────────────┤ │20 │6108.91 │ │6108.91 │ │6108.91 │ ├──┼─────┼─┼───────┼─┼────────────┤ │21 │6108.92 │ │6108.92 │ │6108.92 │ ├──┼─────┼─┼───────┼─┼────────────┤ │22 │6108.99 │ │6108.99 │ │6108.99 │ ├──┼─────┼─┼───────┼─┼────────────┤ │23 │6109.10 │ │6109.10 │ │6109.10 │ ├──┼─────┼─┼───────┼─┼────────────┤ │24 │6111.20 │ │6111.20 │ │6111.20 │ ├──┼─────┼─┼───────┼─┼────────────┤ │ │ │ │ │* │9619.00 │ ├──┼─────┼─┼───────┼─┼────────────┤ │25 │6115.19 │* │6115.10 │* │6115.10 │ ├──┼─────┼─┼───────┼─┼────────────┤ │ │ │ │6115.29 │ │6115.29 │ ├──┼─────┼─┼───────┼─┼────────────┤ │26 │6115.20 │* │6115.10 │* │6115.10 │ ├──┼─────┼─┼───────┼─┼────────────┤ │ │ │ │6115.30 │ │6115.30 │ ├──┼─────┼─┼───────┼─┼────────────┤ │27 │6115.92 │* │6115.10 │* │6115.10 │ ├──┼─────┼─┼───────┼─┼────────────┤ │ │ │ │6115.95 │ │6115.95 │ ├──┼─────┼─┼───────┼─┼────────────┤ │28 │6115.93 │* │6115.10 │* │6115.10 │ ├──┼─────┼─┼───────┼─┼────────────┤ │ │ │ │6115.96 │ │6115.96 │ ├──┼─────┼─┼───────┼─┼────────────┤ │29 │6115.99 │* │6115.10 │* │6115.10 │ ├──┼─────┼─┼───────┼─┼────────────┤ │ │ │ │6115.99 │ │6115.99 │ ├──┼─────┼─┼───────┼─┼────────────┤ │30 │6117.10 │ │6117.10 │ │6117.10 │ ├──┼─────┼─┼───────┼─┼────────────┤ │31 │6117.20 │* │6117.80 │* │6117.80 │ ├──┼─────┼─┼───────┼─┼────────────┤ │32 │6117.90 │ │6117.90 │ │6117.90 │ ├──┼─────┼─┼───────┼─┼────────────┤ │33 │6201.11 │ │6201.11 │ │6201.11 │ ├──┼─────┼─┼───────┼─┼────────────┤ │34 │6201.12 │ │6201.12 │ │6201.12 │ ├──┼─────┼─┼───────┼─┼────────────┤ │35 │6201.13 │ │6201.13 │ │6201.13 │ ├──┼─────┼─┼───────┼─┼────────────┤ │36 │6201.92 │ │6201.92 │ │6201.92 │ ├──┼─────┼─┼───────┼─┼────────────┤ │37 │6201.93 │ │6201.93 │ │6201.93 │ ├──┼─────┼─┼───────┼─┼────────────┤ │38 │6202.12 │ │6202.12 │ │6202.12 │ ├──┼─────┼─┼───────┼─┼────────────┤ │39 │6202.13 │ │6202.13 │ │6202.13 │ ├──┼─────┼─┼───────┼─┼────────────┤ │40 │6202.92 │ │6202.92 │ │6202.92 │ ├──┼─────┼─┼───────┼─┼────────────┤ │41 │6202.93 │ │6202.93 │ │6202.93 │ ├──┼─────┼─┼───────┼─┼────────────┤ │42 │6203.12 │ │6203.12 │ │6203.12 │ ├──┼─────┼─┼───────┼─┼────────────┤ │43 │6203.19 │ │6203.19 │ │6203.19 │ ├──┼─────┼─┼───────┼─┼────────────┤ │44 │6203.21 │* │6203.29 │* │6203.29 │ ├──┼─────┼─┼───────┼─┼────────────┤ │45 │6203.31 │ │6203.31 │ │6203.31 │ ├──┼─────┼─┼───────┼─┼────────────┤ │46 │6203.32 │ │6203.32 │ │6203.32 │ ├──┼─────┼─┼───────┼─┼────────────┤ │47 │6203.33 │ │6203.33 │ │6203.33 │ ├──┼─────┼─┼───────┼─┼────────────┤ │48 │6203.42 │ │6203.42 │ │6203.42 │ ├──┼─────┼─┼───────┼─┼────────────┤ │49 │6203.43 │ │6203.43 │ │6203.43 │ ├──┼─────┼─┼───────┼─┼────────────┤ │50 │6203.49 │ │6203.49 │ │6203.49 │ ├──┼─────┼─┼───────┼─┼────────────┤ │51 │6204.11 │ │6204.11 │ │6204.11 │ ├──┼─────┼─┼───────┼─┼────────────┤ │52 │6204.12 │ │6204.12 │ │6204.12 │ ├──┼─────┼─┼───────┼─┼────────────┤ │53 │6204.13 │ │6204.13 │ │6204.13 │ ├──┼─────┼─┼───────┼─┼────────────┤ │54 │6204.31 │ │6204.31 │ │6204.31 │ ├──┼─────┼─┼───────┼─┼────────────┤ │55 │6204.32 │ │6204.32 │ │6204.32 │ ├──┼─────┼─┼───────┼─┼────────────┤ │56 │6204.33 │ │6204.33 │ │6204.33 │ ├──┼─────┼─┼───────┼─┼────────────┤ │57 │6204.39 │ │6204.39 │ │6204.39 │ ├──┼─────┼─┼───────┼─┼────────────┤ │58 │6204.41 │ │6204.41 │ │6204.41 │ ├──┼─────┼─┼───────┼─┼────────────┤ │59 │6204.42 │ │6204.42 │ │6204.42 │ ├──┼─────┼─┼───────┼─┼────────────┤ │60 │6204.43 │ │6204.43 │ │6204.43 │ ├──┼─────┼─┼───────┼─┼────────────┤ │61 │6204.44 │ │6204.44 │ │6204.44 │ ├──┼─────┼─┼───────┼─┼────────────┤ │62 │6204.49 │ │6204.49 │ │6204.49 │ ├──┼─────┼─┼───────┼─┼────────────┤ │63 │6204.51 │ │6204.51 │ │6204.51 │ ├──┼─────┼─┼───────┼─┼────────────┤ │64 │6204.52 │ │6204.52 │ │6204.52 │ ├──┼─────┼─┼───────┼─┼────────────┤ │65 │6204.53 │ │6204.53 │ │6204.53 │ ├──┼─────┼─┼───────┼─┼────────────┤ │66 │6204.59 │ │6204.59 │ │6204.59 │ ├──┼─────┼─┼───────┼─┼────────────┤ │67 │6204.61 │ │6204.61 │ │6204.61 │ ├──┼─────┼─┼───────┼─┼────────────┤ │68 │6204.62 │ │6204.62 │ │6204.62 │ ├──┼─────┼─┼───────┼─┼────────────┤ │69 │6204.63 │ │6204.63 │ │6204.63 │ ├──┼─────┼─┼───────┼─┼────────────┤ │70 │6204.69 │ │6204.69 │ │6204.69 │ ├──┼─────┼─┼───────┼─┼────────────┤ │71 │6205.10 │ │6205.90 │ │6205.90 │ ├──┼─────┼─┼───────┼─┼────────────┤ │72 │6205.20 │ │6205.20 │ │6205.20 │ ├──┼─────┼─┼───────┼─┼────────────┤ │73 │6205.30 │ │6205.30 │ │6205.30 │ ├──┼─────┼─┼───────┼─┼────────────┤ │74 │6205.90 │ │6205.90 │ │6205.90 │ ├──┼─────┼─┼───────┼─┼────────────┤ │75 │6206.10 │ │6206.10 │ │6206.10 │ ├──┼─────┼─┼───────┼─┼────────────┤ │76 │6206.30 │ │6206.30 │ │6206.30 │ ├──┼─────┼─┼───────┼─┼────────────┤ │77 │6206.40 │ │6206.40 │ │6206.40 │ ├──┼─────┼─┼───────┼─┼────────────┤ │78 │6206.90 │ │6206.90 │ │6205.90 │ ├──┼─────┼─┼───────┼─┼────────────┤ │79 │6207.21 │ │6207.21 │ │6207.21 │ ├──┼─────┼─┼───────┼─┼────────────┤ │80 │6211.20 │ │6211.20 │ │6211.20 │ ├──┼─────┼─┼───────┼─┼────────────┤ │81 │6211.41 │ │6211.41 │* │6211.49 │ ├──┼─────┼─┼───────┼─┼────────────┤ │82 │6211.42 │ │6211.42 │ │6211.42 │ ├──┼─────┼─┼───────┼─┼────────────┤ │83 │6211.43 │ │6211.43 │ │6211.43 │ ├──┼─────┼─┼───────┼─┼────────────┤ │84 │6212.10 │ │6212.10 │ │6212.10 │ ├──┼─────┼─┼───────┼─┼────────────┤ │85 │6212.20 │ │6212.20 │ │6212.20 │ ├──┼─────┼─┼───────┼─┼────────────┤ │86 │6212.90 │ │6212.90 │ │6212.90 │ ├──┼─────┼─┼───────┼─┼────────────┤ │87 │6213.10 │ │6213.90 │ │6213.90 │ ├──┼─────┼─┼───────┼─┼────────────┤ │88 │6213.20 │ │6213.20 │ │6213.20 │ ├──┼─────┼─┼───────┼─┼────────────┤ │89 │6213.90 │ │6213.90 │ │6213.90 │ ├──┼─────┼─┼───────┼─┼────────────┤ │90 │6214.10 │ │6214.10 │ │6214.10 │ ├──┼─────┼─┼───────┼─┼────────────┤ │91 │6214.20 │ │6214.20 │ │6214.20 │ ├──┼─────┼─┼───────┼─┼────────────┤ │92 │6214.30 │ │6214.30 │ │6214.30 │ ├──┼─────┼─┼───────┼─┼────────────┤ │93 │6214.90 │ │6214.90 │ │6214.90 │ ├──┼─────┼─┼───────┼─┼────────────┤ │94 │6216.00 │ │6216.00 │ │6216.00 │ ├──┼─────┼─┼───────┼─┼────────────┤ │95 │8424.90 │ │8424.90 │ │8424.90 │ ├──┼─────┼─┼───────┼─┼────────────┤ │ │ │* │8486.90 │* │8486.90 │ ├──┼─────┼─┼───────┼─┼────────────┤ │96 │9113.20 │ │9113.20 │ │9113.20 │ ├──┼─────┼─┼───────┼─┼────────────┤ │97 │9113.90 │ │9113.90 │ │9113.90 │ ├──┼─────┼─┼───────┼─┼────────────┤ │98 │9502.10 │* │9503.00 │* │9503.00 │ ├──┼─────┼─┼───────┼─┼────────────┤ │99 │9503.41 │ │ │ │ │ ├──┼─────┼─┼───────┼─┼────────────┤ │100 │9503.49 │ │ │ │ │ ├──┴─────┴─┴───────┴─┴────────────┤ │나. 캄보디아왕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2012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부호체계에 관한 │부호체계에 관한 │관한 국제협약」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3907.20 │ ├──┼─────┼─┼───────┼─┼────────────┤ │ │ │ │ │* │3002.10 │ ├──┼─────┼─┼───────┼─┼────────────┤ │4 │3908.10 │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3910.00 │ ├──┼─────┼─┼───────┼─┼────────────┤ │6 │3923.10 │ │3923.10 │ │3923.10 │ ├──┼─────┼─┼───────┼─┼────────────┤ │7 │3923.30 │ │3923.30 │ │3923.30 │ ├──┼─────┼─┼───────┼─┼────────────┤ │8 │3923.50 │ │3923.50 │ │3923.50 │ ├──┼─────┼─┼───────┼─┼────────────┤ │9 │3923.90 │ │3923.90 │ │3923.90 │ ├──┼─────┼─┼───────┼─┼────────────┤ │10 │3926.90 │ │3006.91 │ │3006.91 │ ├──┼─────┼─┼───────┼─┼────────────┤ │ │ │ │3926.90 │ │3926.90 │ ├──┼─────┼─┼───────┼─┼────────────┤ │ │ │* │8536.70 │* │8536.70 │ ├──┼─────┼─┼───────┼─┼────────────┤ │11 │6107.11 │ │6107.11 │ │6107.11 │ ├──┼─────┼─┼───────┼─┼────────────┤ │12 │6107.12 │ │6107.12 │ │6107.12 │ ├──┼─────┼─┼───────┼─┼────────────┤ │13 │6107.19 │ │6107.19 │ │6107.19 │ ├──┼─────┼─┼───────┼─┼────────────┤ │14 │6107.91 │ │6107.91 │ │6107.91 │ ├──┼─────┼─┼───────┼─┼────────────┤ │15 │6107.92 │ │6107.99 │ │6107.99 │ ├──┼─────┼─┼───────┼─┼────────────┤ │16 │6107.99 │ │6107.99 │ │6107.99 │ ├──┼─────┼─┼───────┼─┼────────────┤ │17 │6108.21 │ │6108.21 │ │6108.21 │ ├──┼─────┼─┼───────┼─┼────────────┤ │ │ │ │ │* │9619.00 │ ├──┼─────┼─┼───────┼─┼────────────┤ │18 │6108.22 │ │6108.22 │ │6108.22 │ ├──┼─────┼─┼───────┼─┼────────────┤ │ │ │ │ │* │9619.00 │ ├──┼─────┼─┼───────┼─┼────────────┤ │19 │6108.29 │ │6108.29 │ │6108.29 │ ├──┼─────┼─┼───────┼─┼────────────┤ │ │ │ │ │* │9619.00 │ ├──┼─────┼─┼───────┼─┼────────────┤ │20 │6108.91 │ │6108.91 │ │6108.91 │ ├──┼─────┼─┼───────┼─┼────────────┤ │21 │6108.92 │ │6108.92 │ │6108.92 │ ├──┼─────┼─┼───────┼─┼────────────┤ │22 │6108.99 │ │6108.99 │ │6108.99 │ ├──┼─────┼─┼───────┼─┼────────────┤ │23 │6111.20 │ │6111.20 │ │6111.20 │ ├──┼─────┼─┼───────┼─┼────────────┤ │ │ │ │ │* │9619.00 │ ├──┼─────┼─┼───────┼─┼────────────┤ │24 │6114.20 │ │6114.20 │ │6114.20 │ ├──┼─────┼─┼───────┼─┼────────────┤ │25 │6115.19 │* │6115.10 │* │6115.10 │ ├──┼─────┼─┼───────┼─┼────────────┤ │ │ │ │6115.29 │ │6115.29 │ ├──┼─────┼─┼───────┼─┼────────────┤ │26 │6115.20 │* │6115.10 │* │6115.10 │ ├──┼─────┼─┼───────┼─┼────────────┤ │ │ │ │6115.30 │ │6115.30 │ ├──┼─────┼─┼───────┼─┼────────────┤ │27 │6115.92 │* │6115.10 │* │6115.10 │ ├──┼─────┼─┼───────┼─┼────────────┤ │ │ │ │6115.95 │ │6115.95 │ ├──┼─────┼─┼───────┼─┼────────────┤ │28 │6115.93 │* │6115.10 │* │6115.10 │ ├──┼─────┼─┼───────┼─┼────────────┤ │ │ │ │6115.96 │ │6115.96 │ ├──┼─────┼─┼───────┼─┼────────────┤ │29 │6115.99 │* │6115.10 │* │6115.10 │ ├──┼─────┼─┼───────┼─┼────────────┤ │ │ │ │6115.99 │ │6115.99 │ ├──┼─────┼─┼───────┼─┼────────────┤ │30 │6117.10 │ │6117.10 │ │6117.10 │ ├──┼─────┼─┼───────┼─┼────────────┤ │31 │6117.20 │* │6117.80 │* │6117.80 │ ├──┼─────┼─┼───────┼─┼────────────┤ │32 │6117.90 │ │6117.90 │ │6117.90 │ ├──┼─────┼─┼───────┼─┼────────────┤ │33 │6201.11 │ │6201.11 │ │6201.11 │ ├──┼─────┼─┼───────┼─┼────────────┤ │34 │6201.12 │ │6201.12 │ │6201.12 │ ├──┼─────┼─┼───────┼─┼────────────┤ │35 │6201.13 │ │6201.13 │ │6201.13 │ ├──┼─────┼─┼───────┼─┼────────────┤ │36 │6201.92 │ │6201.92 │ │6201.92 │ ├──┼─────┼─┼───────┼─┼────────────┤ │37 │6201.93 │ │6201.93 │ │6201.93 │ ├──┼─────┼─┼───────┼─┼────────────┤ │38 │6202.12 │ │6202.12 │ │6202.12 │ ├──┼─────┼─┼───────┼─┼────────────┤ │39 │6202.13 │ │6202.13 │ │6202.13 │ ├──┼─────┼─┼───────┼─┼────────────┤ │40 │6202.92 │ │6202.92 │ │6202.92 │ ├──┼─────┼─┼───────┼─┼────────────┤ │41 │6202.93 │ │6202.93 │ │6202.93 │ ├──┼─────┼─┼───────┼─┼────────────┤ │42 │6203.12 │ │6203.12 │ │6203.12 │ ├──┼─────┼─┼───────┼─┼────────────┤ │43 │6203.19 │ │6203.19 │ │6203.19 │ ├──┼─────┼─┼───────┼─┼────────────┤ │44 │6203.21 │* │6203.29 │* │6203.29 │ ├──┼─────┼─┼───────┼─┼────────────┤ │45 │6203.31 │ │6203.31 │ │6203.31 │ ├──┼─────┼─┼───────┼─┼────────────┤ │46 │6203.32 │ │6203.32 │ │6203.32 │ ├──┼─────┼─┼───────┼─┼────────────┤ │47 │6203.33 │ │6203.33 │ │6203.33 │ ├──┼─────┼─┼───────┼─┼────────────┤ │48 │6203.42 │ │6203.42 │ │6203.42 │ ├──┼─────┼─┼───────┼─┼────────────┤ │49 │6203.43 │ │6203.43 │ │6203.43 │ ├──┼─────┼─┼───────┼─┼────────────┤ │50 │6203.49 │ │6203.49 │ │6203.49 │ ├──┼─────┼─┼───────┼─┼────────────┤ │51 │6204.11 │ │6204.11 │ │6204.11 │ ├──┼─────┼─┼───────┼─┼────────────┤ │52 │6204.12 │ │6204.12 │ │6204.12 │ ├──┼─────┼─┼───────┼─┼────────────┤ │53 │6204.13 │ │6204.13 │ │6204.13 │ ├──┼─────┼─┼───────┼─┼────────────┤ │54 │6204.31 │ │6204.31 │ │6204.31 │ ├──┼─────┼─┼───────┼─┼────────────┤ │55 │6204.32 │ │6204.32 │ │6204.32 │ ├──┼─────┼─┼───────┼─┼────────────┤ │56 │6204.33 │ │6204.33 │ │6204.33 │ ├──┼─────┼─┼───────┼─┼────────────┤ │57 │6204.39 │ │6204.39 │ │6204.39 │ ├──┼─────┼─┼───────┼─┼────────────┤ │58 │6204.41 │ │6204.41 │ │6204.41 │ ├──┼─────┼─┼───────┼─┼────────────┤ │59 │6204.42 │ │6204.42 │ │6204.42 │ ├──┼─────┼─┼───────┼─┼────────────┤ │60 │6204.43 │ │6204.43 │ │6204.43 │ ├──┼─────┼─┼───────┼─┼────────────┤ │61 │6204.44 │ │6204.44 │ │6204.44 │ ├──┼─────┼─┼───────┼─┼────────────┤ │62 │6204.49 │ │6204.49 │ │6204.49 │ ├──┼─────┼─┼───────┼─┼────────────┤ │63 │6204.51 │ │6204.51 │ │6204.51 │ ├──┼─────┼─┼───────┼─┼────────────┤ │64 │6207.21 │ │6207.21 │ │6207.21 │ ├──┼─────┼─┼───────┼─┼────────────┤ │65 │6212.10 │ │6212.10 │ │6212.10 │ ├──┼─────┼─┼───────┼─┼────────────┤ │66 │6212.20 │ │6212.20 │ │6212.20 │ ├──┼─────┼─┼───────┼─┼────────────┤ │67 │6212.90 │ │6212.90 │ │6212.90 │ ├──┼─────┼─┼───────┼─┼────────────┤ │68 │6213.10 │* │6213.90 │* │6213.90 │ ├──┼─────┼─┼───────┼─┼────────────┤ │69 │6213.20 │ │6213.20 │ │6213.20 │ ├──┼─────┼─┼───────┼─┼────────────┤ │70 │6401.10 │ │6401.10 │ │6401.10 │ ├──┼─────┼─┼───────┼─┼────────────┤ │71 │6401.91 │ │6401.99 │ │6401.99 │ ├──┼─────┼─┼───────┼─┼────────────┤ │72 │6401.92 │ │6401.92 │ │6401.92 │ ├──┼─────┼─┼───────┼─┼────────────┤ │73 │6401.99 │ │6401.99 │ │6401.99 │ ├──┼─────┼─┼───────┼─┼────────────┤ │74 │6402.12 │ │6402.12 │ │6402.12 │ ├──┼─────┼─┼───────┼─┼────────────┤ │75 │6402.19 │ │6402.19 │ │6402.19 │ ├──┼─────┼─┼───────┼─┼────────────┤ │76 │6402.20 │ │6402.20 │ │6402.20 │ ├──┼─────┼─┼───────┼─┼────────────┤ │77 │6402.30 │ │6402.91 │ │6402.91 │ ├──┼─────┼─┼───────┼─┼────────────┤ │ │ │ │6402.99 │ │6402.99 │ ├──┼─────┼─┼───────┼─┼────────────┤ │78 │6402.91 │ │6402.91 │ │6402.91 │ ├──┼─────┼─┼───────┼─┼────────────┤ │79 │6402.99 │ │6402.99 │ │6402.99 │ ├──┼─────┼─┼───────┼─┼────────────┤ │80 │6403.12 │ │6403.12 │ │6403.12 │ ├──┼─────┼─┼───────┼─┼────────────┤ │81 │6403.19 │ │6403.19 │ │6403.19 │ ├──┼─────┼─┼───────┼─┼────────────┤ │82 │6403.20 │ │6403.20 │ │6403.20 │ ├──┼─────┼─┼───────┼─┼────────────┤ │83 │6403.30 │ │6403.91 │ │6403.91 │ ├──┼─────┼─┼───────┼─┼────────────┤ │ │ │ │6403.99 │ │6403.99 │ ├──┼─────┼─┼───────┼─┼────────────┤ │84 │6403.40 │ │6403.40 │ │6403.40 │ ├──┼─────┼─┼───────┼─┼────────────┤ │85 │6403.51 │ │6403.51 │ │6403.51 │ ├──┼─────┼─┼───────┼─┼────────────┤ │86 │6403.59 │ │6403.59 │ │6403.59 │ ├──┼─────┼─┼───────┼─┼────────────┤ │87 │6403.91 │ │6403.91 │ │6403.91 │ ├──┼─────┼─┼───────┼─┼────────────┤ │88 │6403.99 │ │6403.99 │ │6403.99 │ ├──┼─────┼─┼───────┼─┼────────────┤ │89 │6404.11 │ │6404.11 │ │6404.11 │ ├──┼─────┼─┼───────┼─┼────────────┤ │90 │6404.19 │ │6404.19 │ │6404.19 │ ├──┼─────┼─┼───────┼─┼────────────┤ │91 │6404.20 │ │6404.20 │ │6404.20 │ ├──┼─────┼─┼───────┼─┼────────────┤ │92 │6405.10 │ │6405.10 │ │6405.10 │ ├──┼─────┼─┼───────┼─┼────────────┤ │93 │6405.20 │ │6405.20 │ │6405.20 │ ├──┼─────┼─┼───────┼─┼────────────┤ │94 │6405.90 │ │6405.90 │ │6405.90 │ ├──┼─────┼─┼───────┼─┼────────────┤ │95 │6406.10 │ │6406.10 │ │6406.10 │ ├──┼─────┼─┼───────┼─┼────────────┤ │96 │6406.20 │ │6406.20 │ │6406.20 │ ├──┼─────┼─┼───────┼─┼────────────┤ │97 │6406.91 │ │6406.91 │* │6406.90 │ ├──┼─────┼─┼───────┼─┼────────────┤ │98 │6406.99 │ │6406.99 │* │6406.90 │ ├──┼─────┼─┼───────┼─┼────────────┤ │99 │7015.10 │ │7015.10 │ │7015.10 │ ├──┼─────┼─┼───────┼─┼────────────┤ │100 │8413.30 │ │8413.30 │ │8413.30 │ ├──┴─────┴─┴───────┴─┴────────────┤ │다. 인도네시아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2012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부호체계에 관한 │부호체계에 관한 │관한 국제협약」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3907.20 │ ├──┼─────┼─┼───────┼─┼────────────┤ │ │ │ │ │* │3002.10 │ ├──┼─────┼─┼───────┼─┼────────────┤ │4 │3908.10 │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3910.00 │ ├──┼─────┼─┼───────┼─┼────────────┤ │6 │4016.99 │ │4016.99 │ │4016.99 │ ├──┼─────┼─┼───────┼─┼────────────┤ │7 │4202.11 │ │4202.11 │ │4202.11 │ ├──┼─────┼─┼───────┼─┼────────────┤ │8 │4202.12 │ │4202.12 │ │4202.12 │ ├──┼─────┼─┼───────┼─┼────────────┤ │9 │4202.19 │ │4202.19 │ │4202.19 │ ├──┼─────┼─┼───────┼─┼────────────┤ │10 │4202.21 │ │4202.21 │ │4202.21 │ ├──┼─────┼─┼───────┼─┼────────────┤ │11 │4202.22 │ │4202.22 │ │4202.22 │ ├──┼─────┼─┼───────┼─┼────────────┤ │12 │4202.29 │ │4202.29 │ │4202.29 │ ├──┼─────┼─┼───────┼─┼────────────┤ │13 │4202.91 │ │4202.91 │ │4202.91 │ ├──┼─────┼─┼───────┼─┼────────────┤ │14 │4202.92 │ │4202.92 │ │4202.92 │ ├──┼─────┼─┼───────┼─┼────────────┤ │15 │4202.99 │ │4202.99 │ │4202.99 │ ├──┼─────┼─┼───────┼─┼────────────┤ │16 │4203.10 │ │4203.10 │ │4203.10 │ ├──┼─────┼─┼───────┼─┼────────────┤ │17 │4203.21 │ │4203.21 │ │4203.21 │ ├──┼─────┼─┼───────┼─┼────────────┤ │18 │5810.91 │ │5810.91 │ │5810.91 │ ├──┼─────┼─┼───────┼─┼────────────┤ │19 │5810.92 │ │5810.92 │ │5810.92 │ ├──┼─────┼─┼───────┼─┼────────────┤ │20 │5811.00 │ │5811.00 │ │5811.00 │ ├──┼─────┼─┼───────┼─┼────────────┤ │21 │6302.31 │ │6302.31 │ │6302.31 │ ├──┼─────┼─┼───────┼─┼────────────┤ │22 │6302.32 │ │6302.32 │ │6302.32 │ ├──┼─────┼─┼───────┼─┼────────────┤ │23 │6302.51 │ │6302.51 │ │6302.51 │ ├──┼─────┼─┼───────┼─┼────────────┤ │24 │6302.53 │ │6302.53 │ │6302.53 │ ├──┼─────┼─┼───────┼─┼────────────┤ │25 │6302.60 │ │6302.60 │ │6302.60 │ ├──┼─────┼─┼───────┼─┼────────────┤ │26 │6302.91 │ │6302.91 │ │6302.91 │ ├──┼─────┼─┼───────┼─┼────────────┤ │27 │6302.93 │ │6302.93 │ │6302.93 │ ├──┼─────┼─┼───────┼─┼────────────┤ │28 │6303.91 │ │6303.91 │ │6303.91 │ ├──┼─────┼─┼───────┼─┼────────────┤ │29 │6303.92 │ │6303.92 │ │6303.92 │ ├──┼─────┼─┼───────┼─┼────────────┤ │30 │6304.19 │ │6304.19 │ │6304.19 │ ├──┼─────┼─┼───────┼─┼────────────┤ │31 │6304.92 │ │6304.92 │ │6304.92 │ ├──┼─────┼─┼───────┼─┼────────────┤ │32 │7015.10 │ │7015.10 │ │7015.10 │ ├──┼─────┼─┼───────┼─┼────────────┤ │33 │7116.20 │ │7116.20 │ │7116.20 │ ├──┼─────┼─┼───────┼─┼────────────┤ │34 │7117.11 │ │7117.11 │ │7117.11 │ ├──┼─────┼─┼───────┼─┼────────────┤ │35 │7419.99 │* │7419.99 │* │7419.99 │ ├──┼─────┼─┼───────┼─┼────────────┤ │ │ │* │8536.70 │* │8536.70 │ ├──┼─────┼─┼───────┼─┼────────────┤ │36 │8207.30 │ │8207.30 │ │8207.30 │ ├──┼─────┼─┼───────┼─┼────────────┤ │37 │8215.91 │ │8215.91 │ │8215.91 │ ├──┼─────┼─┼───────┼─┼────────────┤ │38 │8215.99 │ │8215.99 │ │8215.99 │ ├──┼─────┼─┼───────┼─┼────────────┤ │39 │8413.30 │ │8413.30 │ │8413.30 │ ├──┼─────┼─┼───────┼─┼────────────┤ │40 │8421.21 │ │8421.21 │ │8421.21 │ ├──┼─────┼─┼───────┼─┼────────────┤ │41 │8421.22 │ │8421.22 │ │8421.22 │ ├──┼─────┼─┼───────┼─┼────────────┤ │42 │8421.23 │ │8421.23 │ │8421.23 │ ├──┼─────┼─┼───────┼─┼────────────┤ │43 │8421.29 │ │8421.29 │ │8421.29 │ ├──┼─────┼─┼───────┼─┼────────────┤ │44 │8421.31 │ │8421.31 │ │8421.31 │ ├──┼─────┼─┼───────┼─┼────────────┤ │45 │8424.90 │ │8424.90 │ │8424.90 │ ├──┼─────┼─┼───────┼─┼────────────┤ │ │ │* │8486.90 │* │8486.90 │ ├──┼─────┼─┼───────┼─┼────────────┤ │46 │8473.10 │ │8473.10 │ │8473.10 │ ├──┼─────┼─┼───────┼─┼────────────┤ │47 │8480.71 │ │8480.71 │ │8480.71 │ ├──┼─────┼─┼───────┼─┼────────────┤ │ │ │* │8486.40 │* │8486.40 │ ├──┼─────┼─┼───────┼─┼────────────┤ │48 │8504.31 │ │8504.31 │ │8504.31 │ ├──┼─────┼─┼───────┼─┼────────────┤ │49 │8504.40 │ │8504.40 │ │8504.40 │ ├──┼─────┼─┼───────┼─┼────────────┤ │50 │8504.90 │ │8504.90 │ │8504.90 │ ├──┼─────┼─┼───────┼─┼────────────┤ │51 │8512.20 │ │8512.20 │ │8512.20 │ ├──┼─────┼─┼───────┼─┼────────────┤ │52 │8512.90 │ │8512.90 │ │8512.90 │ ├──┼─────┼─┼───────┼─┼────────────┤ │53 │8516.80 │ │8516.80 │ │8516.80 │ ├──┼─────┼─┼───────┼─┼────────────┤ │54 │8517.90 │* │8517.70 │* │8517.70 │ ├──┼─────┼─┼───────┼─┼────────────┤ │ │ │* │8443.99 │* │8443.99 │ ├──┼─────┼─┼───────┼─┼────────────┤ │55 │8529.90 │* │8517.70 │* │8517.70 │ ├──┼─────┼─┼───────┼─┼────────────┤ │ │ │ │8529.90 │ │8529.90 │ ├──┼─────┼─┼───────┼─┼────────────┤ │56 │8534.00 │ │8534.00 │ │8534.00 │ ├──┼─────┼─┼───────┼─┼────────────┤ │57 │8536.30 │ │8536.30 │ │8536.30 │ ├──┼─────┼─┼───────┼─┼────────────┤ │58 │8536.50 │ │8536.50 │ │8536.50 │ ├──┼─────┼─┼───────┼─┼────────────┤ │59 │8536.69 │ │8536.69 │ │8536.69 │ ├──┼─────┼─┼───────┼─┼────────────┤ │60 │8536.90 │ │8536.90 │ │8536.90 │ ├──┼─────┼─┼───────┼─┼────────────┤ │61 │8538.90 │ │8538.90 │ │8538.90 │ ├──┼─────┼─┼───────┼─┼────────────┤ │62 │8539.29 │ │8539.29 │ │8539.29 │ ├──┼─────┼─┼───────┼─┼────────────┤ │63 │8539.39 │ │8539.39 │ │8539.39 │ ├──┼─────┼─┼───────┼─┼────────────┤ │64 │8540.91 │ │8540.91 │ │8540.91 │ ├──┼─────┼─┼───────┼─┼────────────┤ │65 │8543.89 │* │8486.10 │* │8486.10 │ ├──┼─────┼─┼───────┼─┼────────────┤ │ │ │* │8486.20 │* │8486.20 │ ├──┼─────┼─┼───────┼─┼────────────┤ │ │ │* │8486.30 │* │8486.30 │ ├──┼─────┼─┼───────┼─┼────────────┤ │ │ │* │8486.40 │* │8486.40 │ ├──┼─────┼─┼───────┼─┼────────────┤ │ │ │* │8523.52 │* │8523.52 │ ├──┼─────┼─┼───────┼─┼────────────┤ │ │ │* │8543.70 │* │8543.70 │ ├──┼─────┼─┼───────┼─┼────────────┤ │66 │8544.41 │* │8544.42 │* │8544.42 │ ├──┼─────┼─┼───────┼─┼────────────┤ │67 │8544.70 │ │8544.70 │ │8544.70 │ ├──┼─────┼─┼───────┼─┼────────────┤ │68 │8714.99 │ │8714.99 │ │8714.99 │ ├──┼─────┼─┼───────┼─┼────────────┤ │69 │9013.80 │ │9013.80 │ │9013.80 │ ├──┼─────┼─┼───────┼─┼────────────┤ │70 │9101.11 │ │9101.11 │ │9101.11 │ ├──┼─────┼─┼───────┼─┼────────────┤ │71 │9101.12 │ │9101.19 │ │9101.19 │ ├──┼─────┼─┼───────┼─┼────────────┤ │72 │9101.19 │ │9101.19 │ │9101.19 │ ├──┼─────┼─┼───────┼─┼────────────┤ │73 │9101.21 │ │9101.21 │ │9101.21 │ ├──┼─────┼─┼───────┼─┼────────────┤ │74 │9101.29 │ │9101.29 │ │9101.29 │ ├──┼─────┼─┼───────┼─┼────────────┤ │75 │9101.91 │ │9101.91 │ │9101.91 │ ├──┼─────┼─┼───────┼─┼────────────┤ │76 │9101.99 │ │9101.99 │ │9101.99 │ ├──┼─────┼─┼───────┼─┼────────────┤ │77 │9102.11 │ │9102.11 │ │9102.11 │ ├──┼─────┼─┼───────┼─┼────────────┤ │78 │9102.12 │ │9102.12 │ │9102.12 │ ├──┼─────┼─┼───────┼─┼────────────┤ │79 │9102.19 │ │9102.19 │ │9102.19 │ ├──┼─────┼─┼───────┼─┼────────────┤ │80 │9102.21 │ │9102.21 │ │9102.21 │ ├──┼─────┼─┼───────┼─┼────────────┤ │81 │9102.29 │ │9102.29 │ │9102.29 │ ├──┼─────┼─┼───────┼─┼────────────┤ │82 │9102.91 │ │9102.91 │ │9102.91 │ ├──┼─────┼─┼───────┼─┼────────────┤ │83 │9102.99 │ │9102.99 │ │9102.99 │ ├──┼─────┼─┼───────┼─┼────────────┤ │84 │9111.10 │ │9111.10 │ │9111.10 │ ├──┼─────┼─┼───────┼─┼────────────┤ │85 │9111.20 │ │9111.20 │ │9111.20 │ ├──┼─────┼─┼───────┼─┼────────────┤ │86 │9111.80 │ │9111.80 │ │9111.80 │ ├──┼─────┼─┼───────┼─┼────────────┤ │87 │9111.90 │ │9111.90 │ │9111.90 │ ├──┼─────┼─┼───────┼─┼────────────┤ │88 │9112.20 │ │9112.20 │ │9112.20 │ ├──┼─────┼─┼───────┼─┼────────────┤ │89 │9112.90 │ │9112.90 │ │9112.90 │ ├──┼─────┼─┼───────┼─┼────────────┤ │90 │9113.10 │ │9113.10 │ │9113.10 │ ├──┼─────┼─┼───────┼─┼────────────┤ │91 │9113.20 │ │9113.20 │ │9113.20 │ ├──┼─────┼─┼───────┼─┼────────────┤ │92 │9113.90 │ │9113.90 │ │9113.90 │ ├──┼─────┼─┼───────┼─┼────────────┤ │93 │9114.10 │ │9114.10 │ │9114.10 │ ├──┼─────┼─┼───────┼─┼────────────┤ │94 │9114.20 │ │9114.20 │* │9114.90 │ ├──┼─────┼─┼───────┼─┼────────────┤ │95 │9114.30 │ │9114.30 │ │9114.30 │ ├──┼─────┼─┼───────┼─┼────────────┤ │96 │9114.40 │ │9114.40 │ │9114.40 │ ├──┼─────┼─┼───────┼─┼────────────┤ │97 │9114.90 │ │9114.90 │ │9114.90 │ ├──┼─────┼─┼───────┼─┼────────────┤ │98 │9404.90 │ │9404.90 │ │9404.90 │ ├──┼─────┼─┼───────┼─┼────────────┤ │99 │9502.91 │* │9503.00 │* │9503.00 │ ├──┼─────┼─┼───────┼─┼────────────┤ │100 │9503.49 │ │ │ │ │ ├──┴─────┴─┴───────┴─┴────────────┤ │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2012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부호체계에 관한 │부호체계에 관한 │관한 국제협약」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3907.20 │ ├──┼─────┼─┼───────┼─┼────────────┤ │ │ │ │ │* │3002.10 │ ├──┼─────┼─┼───────┼─┼────────────┤ │4 │3908.10 │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3910.00 │ ├──┼─────┼─┼───────┼─┼────────────┤ │6 │4016.99 │ │4016.99 │ │4016.99 │ ├──┼─────┼─┼───────┼─┼────────────┤ │7 │4202.11 │ │4202.11 │ │4202.11 │ ├──┼─────┼─┼───────┼─┼────────────┤ │8 │4202.12 │ │4202.12 │ │4202.12 │ ├──┼─────┼─┼───────┼─┼────────────┤ │9 │4202.19 │ │4202.19 │ │4202.19 │ ├──┼─────┼─┼───────┼─┼────────────┤ │10 │4202.21 │ │4202.21 │ │4202.21 │ ├──┼─────┼─┼───────┼─┼────────────┤ │11 │4202.22 │ │4202.22 │ │4202.22 │ ├──┼─────┼─┼───────┼─┼────────────┤ │12 │4202.29 │ │4202.29 │ │4202.29 │ ├──┼─────┼─┼───────┼─┼────────────┤ │13 │4202.91 │ │4202.91 │ │4202.91 │ ├──┼─────┼─┼───────┼─┼────────────┤ │14 │4202.92 │ │4202.92 │ │4202.92 │ ├──┼─────┼─┼───────┼─┼────────────┤ │15 │4202.99 │ │4202.99 │ │4202.99 │ ├──┼─────┼─┼───────┼─┼────────────┤ │16 │4203.10 │ │4203.10 │ │4203.10 │ ├──┼─────┼─┼───────┼─┼────────────┤ │17 │4203.21 │ │4203.21 │ │4203.21 │ ├──┼─────┼─┼───────┼─┼────────────┤ │18 │6115.19 │* │6115.10 │* │6115.10 │ ├──┼─────┼─┼───────┼─┼────────────┤ │ │ │ │6115.29 │ │6115.29 │ ├──┼─────┼─┼───────┼─┼────────────┤ │19 │6115.20 │* │6115.10 │* │6115.10 │ ├──┼─────┼─┼───────┼─┼────────────┤ │ │ │ │6115.30 │ │6115.30 │ ├──┼─────┼─┼───────┼─┼────────────┤ │20 │6115.92 │* │6115.10 │* │6115.10 │ ├──┼─────┼─┼───────┼─┼────────────┤ │ │ │ │6115.95 │ │6115.95 │ ├──┼─────┼─┼───────┼─┼────────────┤ │21 │6115.93 │* │6115.10 │* │6115.10 │ ├──┼─────┼─┼───────┼─┼────────────┤ │ │ │ │6115.96 │ │6115.96 │ ├──┼─────┼─┼───────┼─┼────────────┤ │22 │6115.99 │* │6115.10 │* │6115.10 │ ├──┼─────┼─┼───────┼─┼────────────┤ │ │ │ │6115.99 │ │6115.99 │ ├──┼─────┼─┼───────┼─┼────────────┤ │23 │6211.20 │ │6211.20 │ │6211.20 │ ├──┼─────┼─┼───────┼─┼────────────┤ │24 │6402.12 │ │6402.12 │ │6402.12 │ ├──┼─────┼─┼───────┼─┼────────────┤ │25 │6403.12 │ │6403.12 │ │6403.12 │ ├──┼─────┼─┼───────┼─┼────────────┤ │26 │7015.10 │ │7015.10 │ │7015.10 │ ├──┼─────┼─┼───────┼─┼────────────┤ │27 │7113.11 │ │7113.11 │ │7113.11 │ ├──┼─────┼─┼───────┼─┼────────────┤ │28 │7113.19 │ │7113.19 │ │7113.19 │ ├──┼─────┼─┼───────┼─┼────────────┤ │29 │7113.20 │ │7113.20 │ │7113.20 │ ├──┼─────┼─┼───────┼─┼────────────┤ │30 │7116.10 │ │7116.10 │ │7116.10 │ ├──┼─────┼─┼───────┼─┼────────────┤ │31 │7116.20 │ │7116.20 │ │7116.20 │ ├──┼─────┼─┼───────┼─┼────────────┤ │32 │7117.11 │ │7117.11 │ │7117.11 │ ├──┼─────┼─┼───────┼─┼────────────┤ │33 │7117.19 │ │7117.19 │ │7117.19 │ ├──┼─────┼─┼───────┼─┼────────────┤ │34 │7117.90 │ │7117.90 │ │7117.90 │ ├──┼─────┼─┼───────┼─┼────────────┤ │35 │7315.20 │ │7315.20 │ │7315.20 │ ├──┼─────┼─┼───────┼─┼────────────┤ │36 │7419.99 │* │7419.99 │* │7419.99 │ ├──┼─────┼─┼───────┼─┼────────────┤ │ │ │* │8536.70 │* │8536.70 │ ├──┼─────┼─┼───────┼─┼────────────┤ │37 │8207.30 │ │8207.30 │ │8207.30 │ ├──┼─────┼─┼───────┼─┼────────────┤ │38 │8215.91 │ │8215.91 │ │8215.91 │ ├──┼─────┼─┼───────┼─┼────────────┤ │39 │8215.99 │ │8215.99 │ │8215.99 │ ├──┼─────┼─┼───────┼─┼────────────┤ │40 │8302.30 │ │8302.30 │ │8302.30 │ ├──┼─────┼─┼───────┼─┼────────────┤ │41 │8413.30 │ │8413.30 │ │8413.30 │ ├──┼─────┼─┼───────┼─┼────────────┤ │42 │8421.21 │ │8421.21 │ │8421.21 │ ├──┼─────┼─┼───────┼─┼────────────┤ │43 │8421.22 │ │8421.22 │ │8421.22 │ ├──┼─────┼─┼───────┼─┼────────────┤ │44 │8421.23 │ │8421.23 │ │8421.23 │ ├──┼─────┼─┼───────┼─┼────────────┤ │45 │8421.29 │ │8421.29 │ │8421.29 │ ├──┼─────┼─┼───────┼─┼────────────┤ │46 │8421.31 │ │8421.31 │ │8421.31 │ ├──┼─────┼─┼───────┼─┼────────────┤ │47 │8473.10 │ │8473.10 │ │8473.10 │ ├──┼─────┼─┼───────┼─┼────────────┤ │48 │8480.71 │* │8486.40 │* │8486.40 │ ├──┼─────┼─┼───────┼─┼────────────┤ │ │ │ │8480.71 │ │8480.71 │ ├──┼─────┼─┼───────┼─┼────────────┤ │49 │8504.31 │ │8504.31 │ │8504.31 │ ├──┼─────┼─┼───────┼─┼────────────┤ │50 │8504.40 │ │8504.40 │ │8504.40 │ ├──┼─────┼─┼───────┼─┼────────────┤ │51 │8504.90 │ │8504.90 │ │8504.90 │ ├──┼─────┼─┼───────┼─┼────────────┤ │52 │8512.20 │ │8512.20 │ │8512.20 │ ├──┼─────┼─┼───────┼─┼────────────┤ │53 │8512.90 │ │8512.90 │ │8512.90 │ ├──┼─────┼─┼───────┼─┼────────────┤ │54 │8516.80 │ │8516.80 │ │8516.80 │ ├──┼─────┼─┼───────┼─┼────────────┤ │55 │8534.00 │ │8534.00 │ │8534.00 │ ├──┼─────┼─┼───────┼─┼────────────┤ │56 │8536.30 │ │8536.30 │ │8536.30 │ ├──┼─────┼─┼───────┼─┼────────────┤ │57 │8536.50 │ │8536.50 │ │8536.50 │ ├──┼─────┼─┼───────┼─┼────────────┤ │58 │8536.69 │ │8536.69 │ │8536.69 │ ├──┼─────┼─┼───────┼─┼────────────┤ │59 │8536.90 │ │8536.90 │ │8536.90 │ ├──┼─────┼─┼───────┼─┼────────────┤ │60 │8538.90 │ │8538.90 │ │8538.90 │ ├──┼─────┼─┼───────┼─┼────────────┤ │61 │8539.29 │ │8539.29 │ │8539.29 │ ├──┼─────┼─┼───────┼─┼────────────┤ │62 │8539.39 │ │8539.39 │ │8539.39 │ ├──┼─────┼─┼───────┼─┼────────────┤ │63 │8540.91 │ │8540.91 │ │8540.91 │ ├──┼─────┼─┼───────┼─┼────────────┤ │64 │8543.89 │* │8486.10 │* │8486.10 │ ├──┼─────┼─┼───────┼─┼────────────┤ │ │ │* │8486.20 │* │8486.20 │ ├──┼─────┼─┼───────┼─┼────────────┤ │ │ │* │8486.30 │* │8486.30 │ ├──┼─────┼─┼───────┼─┼────────────┤ │ │ │* │8486.40 │* │8486.40 │ ├──┼─────┼─┼───────┼─┼────────────┤ │ │ │* │8523.52 │* │8523.52 │ ├──┼─────┼─┼───────┼─┼────────────┤ │ │ │* │8543.70 │* │8543.70 │ ├──┼─────┼─┼───────┼─┼────────────┤ │65 │8544.41 │* │8544.42 │* │8544.42 │ ├──┼─────┼─┼───────┼─┼────────────┤ │66 │8544.70 │ │8544.70 │ │8544.70 │ ├──┼─────┼─┼───────┼─┼────────────┤ │67 │9013.80 │ │9013.80 │ │9013.80 │ ├──┼─────┼─┼───────┼─┼────────────┤ │68 │9101.11 │ │9101.11 │ │9101.11 │ ├──┼─────┼─┼───────┼─┼────────────┤ │69 │9101.12 │ │9101.19 │ │9101.19 │ ├──┼─────┼─┼───────┼─┼────────────┤ │70 │9101.19 │ │9101.19 │ │9101.19 │ ├──┼─────┼─┼───────┼─┼────────────┤ │71 │9101.21 │ │9101.21 │ │9101.21 │ ├──┼─────┼─┼───────┼─┼────────────┤ │72 │9101.29 │ │9101.29 │ │9101.29 │ ├──┼─────┼─┼───────┼─┼────────────┤ │73 │9101.91 │ │9101.91 │ │9101.91 │ ├──┼─────┼─┼───────┼─┼────────────┤ │74 │9101.99 │ │9101.99 │ │9101.99 │ ├──┼─────┼─┼───────┼─┼────────────┤ │75 │9102.11 │ │9102.11 │ │9102.11 │ ├──┼─────┼─┼───────┼─┼────────────┤ │76 │9102.12 │ │9102.12 │ │9102.12 │ ├──┼─────┼─┼───────┼─┼────────────┤ │77 │9102.19 │ │9102.19 │ │9102.19 │ ├──┼─────┼─┼───────┼─┼────────────┤ │78 │9102.21 │ │9102.21 │ │9102.21 │ ├──┼─────┼─┼───────┼─┼────────────┤ │79 │9102.29 │ │9102.29 │ │9102.29 │ ├──┼─────┼─┼───────┼─┼────────────┤ │80 │9102.91 │ │9102.91 │ │9102.91 │ ├──┼─────┼─┼───────┼─┼────────────┤ │81 │9102.99 │ │9102.99 │ │9102.99 │ ├──┼─────┼─┼───────┼─┼────────────┤ │82 │9111.10 │ │9111.10 │ │9111.10 │ ├──┼─────┼─┼───────┼─┼────────────┤ │83 │9111.20 │ │9111.20 │ │9111.20 │ ├──┼─────┼─┼───────┼─┼────────────┤ │84 │9111.80 │ │9111.80 │ │9111.80 │ ├──┼─────┼─┼───────┼─┼────────────┤ │85 │9111.90 │ │9111.90 │ │9111.90 │ ├──┼─────┼─┼───────┼─┼────────────┤ │86 │9112.20 │ │9112.20 │ │9112.20 │ ├──┼─────┼─┼───────┼─┼────────────┤ │87 │9112.90 │ │9112.90 │ │9112.90 │ ├──┼─────┼─┼───────┼─┼────────────┤ │88 │9113.10 │ │9113.10 │ │9113.10 │ ├──┼─────┼─┼───────┼─┼────────────┤ │89 │9113.20 │ │9113.20 │ │9113.20 │ ├──┼─────┼─┼───────┼─┼────────────┤ │90 │9113.90 │ │9113.90 │ │9113.90 │ ├──┼─────┼─┼───────┼─┼────────────┤ │91 │9114.10 │ │9114.10 │ │9114.10 │ ├──┼─────┼─┼───────┼─┼────────────┤ │92 │9114.20 │ │9114.20 │* │9114.90 │ ├──┼─────┼─┼───────┼─┼────────────┤ │93 │9114.30 │ │9114.30 │ │9114.30 │ ├──┼─────┼─┼───────┼─┼────────────┤ │94 │9114.40 │ │9114.40 │ │9114.40 │ ├──┼─────┼─┼───────┼─┼────────────┤ │95 │9114.90 │ │9114.90 │ │9114.90 │ ├──┼─────┼─┼───────┼─┼────────────┤ │96 │9502.10 │* │9503.00 │* │9503.00 │ ├──┼─────┼─┼───────┼─┼────────────┤ │97 │9502.91 │ │ │ │ │ ├──┼─────┼─┼───────┼─┼────────────┤ │98 │9503.41 │ │ │ │ │ ├──┼─────┼─┼───────┼─┼────────────┤ │99 │9503.49 │ │ │ │ │ ├──┼─────┼─┼───────┼─┼────────────┤ │100 │9503.90 │ │ │ │ │ ├──┴─────┴─┴───────┴─┴────────────┤ │마. 말레이시아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2012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부호체계에 관한 │부호체계에 관한 │관한 국제협약」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2923.90 │ ├──┼─────┼─┼───────┼─┼────────────┤ │2 │3923.30 │ │3923.30 │ │3923.30 │ ├──┼─────┼─┼───────┼─┼────────────┤ │3 │3926.90 │ │3006.91 │ │3006.91 │ ├──┼─────┼─┼───────┼─┼────────────┤ │ │ │ │3926.90 │ │3926.90 │ ├──┼─────┼─┼───────┼─┼────────────┤ │ │ │ │ │* │9619.00 │ ├──┼─────┼─┼───────┼─┼────────────┤ │ │ │* │8536.70 │* │8536.70 │ ├──┼─────┼─┼───────┼─┼────────────┤ │4 │4016.99 │ │4016.99 │ │4016.99 │ ├──┼─────┼─┼───────┼─┼────────────┤ │5 │4202.11 │ │4202.11 │ │4202.11 │ ├──┼─────┼─┼───────┼─┼────────────┤ │6 │4202.12 │ │4202.12 │ │4202.12 │ ├──┼─────┼─┼───────┼─┼────────────┤ │7 │4202.21 │ │4202.21 │ │4202.21 │ ├──┼─────┼─┼───────┼─┼────────────┤ │8 │4202.22 │ │4202.22 │ │4202.22 │ ├──┼─────┼─┼───────┼─┼────────────┤ │9 │4202.29 │ │4202.29 │ │4202.29 │ ├──┼─────┼─┼───────┼─┼────────────┤ │10 │4202.92 │ │4202.92 │ │4202.92 │ ├──┼─────┼─┼───────┼─┼────────────┤ │11 │4203.21 │ │4203.21 │ │4203.21 │ ├──┼─────┼─┼───────┼─┼────────────┤ │12 │5810.92 │ │5810.92 │ │5810.92 │ ├──┼─────┼─┼───────┼─┼────────────┤ │13 │6108.99 │ │6108.99 │ │6108.99 │ ├──┼─────┼─┼───────┼─┼────────────┤ │14 │6115.99 │* │6115.10 │* │6115.10 │ ├──┼─────┼─┼───────┼─┼────────────┤ │ │ │ │6115.99 │ │6115.99 │ ├──┼─────┼─┼───────┼─┼────────────┤ │15 │6117.10 │ │6117.10 │ │6117.10 │ ├──┼─────┼─┼───────┼─┼────────────┤ │16 │6117.20 │* │6117.80 │* │6117.80 │ ├──┼─────┼─┼───────┼─┼────────────┤ │17 │6201.13 │ │6201.13 │ │6201.13 │ ├──┼─────┼─┼───────┼─┼────────────┤ │18 │6201.92 │ │6201.92 │ │6201.92 │ ├──┼─────┼─┼───────┼─┼────────────┤ │19 │6201.93 │ │6201.93 │ │6201.93 │ ├──┼─────┼─┼───────┼─┼────────────┤ │20 │6202.12 │ │6202.12 │ │6202.12 │ ├──┼─────┼─┼───────┼─┼────────────┤ │21 │6202.13 │ │6202.13 │ │6202.13 │ ├──┼─────┼─┼───────┼─┼────────────┤ │22 │6202.92 │ │6202.92 │ │6202.92 │ ├──┼─────┼─┼───────┼─┼────────────┤ │23 │6202.93 │ │6202.93 │ │6202.93 │ ├──┼─────┼─┼───────┼─┼────────────┤ │24 │6203.19 │ │6203.19 │ │6203.19 │ ├──┼─────┼─┼───────┼─┼────────────┤ │25 │6204.69 │ │6204.69 │ │6204.69 │ ├──┼─────┼─┼───────┼─┼────────────┤ │26 │6205.90 │* │6205.90 │* │6205.90 │ ├──┼─────┼─┼───────┼─┼────────────┤ │27 │6211.42 │ │6211.42 │ │6211.42 │ ├──┼─────┼─┼───────┼─┼────────────┤ │28 │6211.43 │ │6211.43 │ │6211.43 │ ├──┼─────┼─┼───────┼─┼────────────┤ │29 │6212.90 │ │6212.90 │ │6212.90 │ ├──┼─────┼─┼───────┼─┼────────────┤ │30 │6213.10 │ │6213.90 │ │6213.90 │ ├──┼─────┼─┼───────┼─┼────────────┤ │31 │6213.20 │ │6213.20 │ │6213.20 │ ├──┼─────┼─┼───────┼─┼────────────┤ │32 │6213.90 │ │6213.90 │ │6213.90 │ ├──┼─────┼─┼───────┼─┼────────────┤ │33 │6214.10 │ │6214.10 │ │6214.10 │ ├──┼─────┼─┼───────┼─┼────────────┤ │34 │6214.20 │ │6214.20 │ │6214.20 │ ├──┼─────┼─┼───────┼─┼────────────┤ │35 │6214.30 │ │6214.30 │ │6214.30 │ ├──┼─────┼─┼───────┼─┼────────────┤ │36 │6214.90 │ │6214.90 │ │6214.90 │ ├──┼─────┼─┼───────┼─┼────────────┤ │37 │6216.00 │ │6216.00 │ │6216.00 │ ├──┼─────┼─┼───────┼─┼────────────┤ │38 │6303.92 │ │6303.92 │ │6303.92 │ ├──┼─────┼─┼───────┼─┼────────────┤ │39 │6402.19 │ │6402.19 │ │6402.19 │ ├──┼─────┼─┼───────┼─┼────────────┤ │40 │6402.20 │ │6402.20 │ │6402.20 │ ├──┼─────┼─┼───────┼─┼────────────┤ │41 │6402.30 │* │6402.91 │* │6402.91 │ ├──┼─────┼─┼───────┼─┼────────────┤ │ │ │* │6402.99 │* │6402.99 │ ├──┼─────┼─┼───────┼─┼────────────┤ │42 │6402.91 │ │6402.91 │ │6402.91 │ ├──┼─────┼─┼───────┼─┼────────────┤ │43 │6403.19 │ │6403.19 │ │6403.19 │ ├──┼─────┼─┼───────┼─┼────────────┤ │44 │6403.20 │ │6403.20 │ │6403.20 │ ├──┼─────┼─┼───────┼─┼────────────┤ │45 │6403.30 │* │6403.91 │* │6403.91 │ ├──┼─────┼─┼───────┼─┼────────────┤ │ │ │* │6403.99 │* │6403.99 │ ├──┼─────┼─┼───────┼─┼────────────┤ │46 │6403.51 │ │6403.51 │ │6403.51 │ ├──┼─────┼─┼───────┼─┼────────────┤ │47 │6403.59 │ │6403.59 │ │6403.59 │ ├──┼─────┼─┼───────┼─┼────────────┤ │48 │6403.91 │ │6403.91 │ │6403.91 │ ├──┼─────┼─┼───────┼─┼────────────┤ │49 │6404.11 │ │6404.11 │ │6404.11 │ ├──┼─────┼─┼───────┼─┼────────────┤ │50 │6405.10 │ │6405.10 │ │6405.10 │ ├──┼─────┼─┼───────┼─┼────────────┤ │51 │6405.20 │ │6405.20 │ │6405.20 │ ├──┼─────┼─┼───────┼─┼────────────┤ │52 │6405.90 │ │6405.90 │ │6405.90 │ ├──┼─────┼─┼───────┼─┼────────────┤ │53 │6406.99 │ │6406.99 │* │6406.90 │ ├──┼─────┼─┼───────┼─┼────────────┤ │54 │7015.10 │ │7015.10 │ │7015.10 │ ├──┼─────┼─┼───────┼─┼────────────┤ │55 │7419.99 │* │7419.99 │* │7419.99 │ ├──┼─────┼─┼───────┼─┼────────────┤ │ │ │* │8536.70 │* │8536.70 │ ├──┼─────┼─┼───────┼─┼────────────┤ │56 │8215.91 │ │8215.91 │ │8215.91 │ ├──┼─────┼─┼───────┼─┼────────────┤ │57 │8302.30 │ │8302.30 │ │8302.30 │ ├──┼─────┼─┼───────┼─┼────────────┤ │58 │8421.21 │ │8421.21 │ │8421.21 │ ├──┼─────┼─┼───────┼─┼────────────┤ │59 │8424.90 │ │8424.90 │ │8424.90 │ ├──┼─────┼─┼───────┼─┼────────────┤ │ │ │* │8486.90 │* │8486.90 │ ├──┼─────┼─┼───────┼─┼────────────┤ │60 │8473.10 │ │8473.10 │ │8473.10 │ ├──┼─────┼─┼───────┼─┼────────────┤ │61 │8480.71 │ │8480.71 │ │8480.71 │ ├──┼─────┼─┼───────┼─┼────────────┤ │ │ │* │8486.40 │* │8486.40 │ ├──┼─────┼─┼───────┼─┼────────────┤ │62 │8504.90 │ │8504.90 │ │8504.90 │ ├──┼─────┼─┼───────┼─┼────────────┤ │63 │8512.20 │ │8512.20 │ │8512.20 │ ├──┼─────┼─┼───────┼─┼────────────┤ │64 │8512.90 │ │8512.90 │ │8512.90 │ ├──┼─────┼─┼───────┼─┼────────────┤ │65 │8517.90 │* │8443.99 │* │8443.99 │ ├──┼─────┼─┼───────┼─┼────────────┤ │ │ │* │8517.70 │* │8517.70 │ ├──┼─────┼─┼───────┼─┼────────────┤ │66 │8529.90 │* │8517.70 │* │8517.70 │ ├──┼─────┼─┼───────┼─┼────────────┤ │ │ │* │8529.90 │* │8529.90 │ ├──┼─────┼─┼───────┼─┼────────────┤ │67 │8534.00 │ │8534.00 │ │8534.00 │ ├──┼─────┼─┼───────┼─┼────────────┤ │68 │8536.30 │ │8536.30 │ │8536.30 │ ├──┼─────┼─┼───────┼─┼────────────┤ │69 │8536.50 │ │8536.50 │ │8536.50 │ ├──┼─────┼─┼───────┼─┼────────────┤ │70 │8539.29 │ │8539.29 │ │8539.29 │ ├──┼─────┼─┼───────┼─┼────────────┤ │71 │8539.39 │ │8539.39 │ │8539.39 │ ├──┼─────┼─┼───────┼─┼────────────┤ │72 │8540.91 │ │8540.91 │ │8540.91 │ ├──┼─────┼─┼───────┼─┼────────────┤ │73 │8543.89 │* │8486.10 │* │8486.10 │ ├──┼─────┼─┼───────┼─┼────────────┤ │ │ │* │8486.20 │* │8486.20 │ ├──┼─────┼─┼───────┼─┼────────────┤ │ │ │* │8486.30 │* │8486.30 │ ├──┼─────┼─┼───────┼─┼────────────┤ │ │ │* │8486.40 │* │8486.40 │ ├──┼─────┼─┼───────┼─┼────────────┤ │ │ │* │8523.52 │* │8523.52 │ ├──┼─────┼─┼───────┼─┼────────────┤ │ │ │* │8543.70 │* │8543.70 │ ├──┼─────┼─┼───────┼─┼────────────┤ │74 │8544.41 │* │8544.42 │* │8544.42 │ ├──┼─────┼─┼───────┼─┼────────────┤ │75 │8708.99 │* │8708.40 │* │8708.40 │ ├──┼─────┼─┼───────┼─┼────────────┤ │ │ │* │8708.50 │* │8708.50 │ ├──┼─────┼─┼───────┼─┼────────────┤ │ │ │* │8708.80 │* │8708.80 │ ├──┼─────┼─┼───────┼─┼────────────┤ │ │ │* │8708.91 │* │8708.91 │ ├──┼─────┼─┼───────┼─┼────────────┤ │ │ │* │8708.92 │* │8708.92 │ ├──┼─────┼─┼───────┼─┼────────────┤ │ │ │* │8708.94 │* │8708.94 │ ├──┼─────┼─┼───────┼─┼────────────┤ │ │ │ │8708.95 │ │8708.95 │ ├──┼─────┼─┼───────┼─┼────────────┤ │ │ │ │8708.99 │ │8708.99 │ ├──┼─────┼─┼───────┼─┼────────────┤ │76 │8714.99 │ │8714.99 │ │8714.99 │ ├──┼─────┼─┼───────┼─┼────────────┤ │77 │9013.80 │ │9013.80 │ │9013.80 │ ├──┼─────┼─┼───────┼─┼────────────┤ │78 │9101.11 │ │9101.11 │ │9101.11 │ ├──┼─────┼─┼───────┼─┼────────────┤ │79 │9101.12 │ │9101.19 │ │9101.19 │ ├──┼─────┼─┼───────┼─┼────────────┤ │80 │9101.19 │ │9101.19 │ │9101.19 │ ├──┼─────┼─┼───────┼─┼────────────┤ │81 │9101.21 │ │9101.21 │ │9101.21 │ ├──┼─────┼─┼───────┼─┼────────────┤ │82 │9101.29 │ │9101.29 │ │9101.29 │ ├──┼─────┼─┼───────┼─┼────────────┤ │83 │9101.91 │ │9101.91 │ │9101.91 │ ├──┼─────┼─┼───────┼─┼────────────┤ │84 │9102.11 │ │9102.11 │ │9102.11 │ ├──┼─────┼─┼───────┼─┼────────────┤ │85 │9102.12 │ │9102.12 │ │9102.12 │ ├──┼─────┼─┼───────┼─┼────────────┤ │86 │9102.21 │ │9102.21 │ │9102.21 │ ├──┼─────┼─┼───────┼─┼────────────┤ │87 │9102.91 │ │9102.91 │ │9102.91 │ ├──┼─────┼─┼───────┼─┼────────────┤ │88 │9102.99 │ │9102.99 │ │9102.99 │ ├──┼─────┼─┼───────┼─┼────────────┤ │89 │9111.10 │ │9111.10 │ │9111.10 │ ├──┼─────┼─┼───────┼─┼────────────┤ │90 │9111.20 │ │9111.20 │ │9111.20 │ ├──┼─────┼─┼───────┼─┼────────────┤ │91 │9111.80 │ │9111.80 │ │9111.80 │ ├──┼─────┼─┼───────┼─┼────────────┤ │92 │9111.90 │ │9111.90 │ │9111.90 │ ├──┼─────┼─┼───────┼─┼────────────┤ │93 │9112.90 │ │9112.90 │ │9112.90 │ ├──┼─────┼─┼───────┼─┼────────────┤ │94 │9113.10 │ │9113.10 │ │9113.10 │ ├──┼─────┼─┼───────┼─┼────────────┤ │95 │9113.20 │ │9113.20 │ │9113.20 │ ├──┼─────┼─┼───────┼─┼────────────┤ │96 │9114.10 │ │9114.10 │ │9114.10 │ ├──┼─────┼─┼───────┼─┼────────────┤ │97 │9114.20 │ │9114.20 │* │9114.90 │ ├──┼─────┼─┼───────┼─┼────────────┤ │98 │9114.30 │ │9114.30 │ │9114.30 │ ├──┼─────┼─┼───────┼─┼────────────┤ │99 │9114.40 │ │9114.40 │ │9114.40 │ ├──┼─────┼─┼───────┼─┼────────────┤ │100 │9404.90 │ │9404.90 │ │9404.90 │ ├──┴─────┴─┴───────┴─┴────────────┤ │바. 미얀마연방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2012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부호체계에 관한 │부호체계에 관한 │관한 국제협약」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3907.20 │ ├──┼─────┼─┼───────┼─┼────────────┤ │ │ │ │ │* │3002.10 │ ├──┼─────┼─┼───────┼─┼────────────┤ │4 │3908.10 │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3910.00 │ ├──┼─────┼─┼───────┼─┼────────────┤ │6 │3923.10 │ │3923.10 │ │3923.10 │ ├──┼─────┼─┼───────┼─┼────────────┤ │7 │3923.30 │ │3923.30 │ │3923.30 │ ├──┼─────┼─┼───────┼─┼────────────┤ │8 │3923.50 │ │3923.50 │ │3923.50 │ ├──┼─────┼─┼───────┼─┼────────────┤ │9 │3923.90 │ │3923.90 │ │3923.90 │ ├──┼─────┼─┼───────┼─┼────────────┤ │10 │3926.90 │ │3006.91 │ │3006.91 │ ├──┼─────┼─┼───────┼─┼────────────┤ │ │ │ │3926.90 │ │3926.90 │ ├──┼─────┼─┼───────┼─┼────────────┤ │ │ │ │ │* │9619.00 │ ├──┼─────┼─┼───────┼─┼────────────┤ │ │ │* │8536.70 │* │8536.70 │ ├──┼─────┼─┼───────┼─┼────────────┤ │11 │4202.12 │ │4202.12 │ │4202.12 │ ├──┼─────┼─┼───────┼─┼────────────┤ │12 │4202.19 │ │4202.19 │ │4202.19 │ ├──┼─────┼─┼───────┼─┼────────────┤ │13 │4202.21 │ │4202.21 │ │4202.21 │ ├──┼─────┼─┼───────┼─┼────────────┤ │14 │4202.22 │ │4202.22 │ │4202.22 │ ├──┼─────┼─┼───────┼─┼────────────┤ │15 │4202.29 │ │4202.29 │ │4202.29 │ ├──┼─────┼─┼───────┼─┼────────────┤ │16 │4203.21 │ │4203.21 │ │4203.21 │ ├──┼─────┼─┼───────┼─┼────────────┤ │17 │6211.20 │ │6211.20 │ │6211.20 │ ├──┼─────┼─┼───────┼─┼────────────┤ │18 │6216.00 │ │6216.00 │ │6216.00 │ ├──┼─────┼─┼───────┼─┼────────────┤ │19 │6401.10 │ │6401.10 │ │6401.10 │ ├──┼─────┼─┼───────┼─┼────────────┤ │20 │6401.91 │ │6401.99 │ │6401.99 │ ├──┼─────┼─┼───────┼─┼────────────┤ │21 │6401.92 │ │6401.92 │ │6401.92 │ ├──┼─────┼─┼───────┼─┼────────────┤ │22 │6401.99 │ │6401.99 │ │6401.99 │ ├──┼─────┼─┼───────┼─┼────────────┤ │23 │6402.12 │ │6402.12 │ │6402.12 │ ├──┼─────┼─┼───────┼─┼────────────┤ │24 │6402.19 │ │6402.19 │ │6402.19 │ ├──┼─────┼─┼───────┼─┼────────────┤ │25 │6402.20 │ │6402.20 │ │6402.20 │ ├──┼─────┼─┼───────┼─┼────────────┤ │26 │6402.30 │ │6402.91 │ │6402.91 │ ├──┼─────┼─┼───────┼─┼────────────┤ │ │ │ │6402.99 │ │6402.99 │ ├──┼─────┼─┼───────┼─┼────────────┤ │27 │6402.91 │ │6402.91 │ │6402.91 │ ├──┼─────┼─┼───────┼─┼────────────┤ │28 │6402.99 │ │6402.99 │ │6402.99 │ ├──┼─────┼─┼───────┼─┼────────────┤ │29 │6403.12 │ │6403.12 │ │6403.12 │ ├──┼─────┼─┼───────┼─┼────────────┤ │30 │6403.20 │ │6403.20 │ │6403.20 │ ├──┼─────┼─┼───────┼─┼────────────┤ │31 │6403.30 │ │6403.91 │ │6403.91 │ ├──┼─────┼─┼───────┼─┼────────────┤ │ │ │ │6403.99 │ │6403.99 │ ├──┼─────┼─┼───────┼─┼────────────┤ │32 │6403.40 │* │6403.40 │* │6403.40 │ ├──┼─────┼─┼───────┼─┼────────────┤ │33 │6403.51 │ │6403.51 │ │6403.51 │ ├──┼─────┼─┼───────┼─┼────────────┤ │34 │6403.59 │ │6403.59 │ │6403.59 │ ├──┼─────┼─┼───────┼─┼────────────┤ │35 │6403.91 │ │6403.91 │ │6403.91 │ ├──┼─────┼─┼───────┼─┼────────────┤ │36 │6403.99 │ │6403.99 │ │6403.99 │ ├──┼─────┼─┼───────┼─┼────────────┤ │37 │6404.20 │ │6404.20 │ │6404.20 │ ├──┼─────┼─┼───────┼─┼────────────┤ │38 │6405.10 │ │6405.10 │ │6405.10 │ ├──┼─────┼─┼───────┼─┼────────────┤ │39 │6405.20 │ │6405.20 │ │6405.20 │ ├──┼─────┼─┼───────┼─┼────────────┤ │40 │6406.10 │ │6406.10 │ │6406.10 │ ├──┼─────┼─┼───────┼─┼────────────┤ │41 │6406.20 │ │6406.20 │ │6406.20 │ ├──┼─────┼─┼───────┼─┼────────────┤ │42 │6406.91 │ │6406.91 │* │6406.90 │ ├──┼─────┼─┼───────┼─┼────────────┤ │43 │6914.90 │ │6914.90 │ │6914.90 │ ├──┼─────┼─┼───────┼─┼────────────┤ │44 │7015.10 │ │7015.10 │ │7015.10 │ ├──┼─────┼─┼───────┼─┼────────────┤ │45 │8207.30 │ │8207.30 │ │8207.30 │ ├──┼─────┼─┼───────┼─┼────────────┤ │46 │8302.30 │ │8302.30 │ │8302.30 │ ├──┼─────┼─┼───────┼─┼────────────┤ │47 │8413.30 │ │8413.30 │ │8413.30 │ ├──┼─────┼─┼───────┼─┼────────────┤ │48 │8421.21 │ │8421.21 │ │8421.21 │ ├──┼─────┼─┼───────┼─┼────────────┤ │49 │8421.22 │ │8421.22 │ │8421.22 │ ├──┼─────┼─┼───────┼─┼────────────┤ │50 │8421.23 │ │8421.23 │ │8421.23 │ ├──┼─────┼─┼───────┼─┼────────────┤ │51 │8421.29 │ │8421.29 │ │8421.29 │ ├──┼─────┼─┼───────┼─┼────────────┤ │52 │8421.31 │ │8421.31 │ │8421.31 │ ├──┼─────┼─┼───────┼─┼────────────┤ │53 │8424.90 │ │8424.90 │ │8424.90 │ ├──┼─────┼─┼───────┼─┼────────────┤ │ │ │* │8486.90 │* │8486.90 │ ├──┼─────┼─┼───────┼─┼────────────┤ │54 │8473.10 │ │8473.10 │ │8473.10 │ ├──┼─────┼─┼───────┼─┼────────────┤ │55 │8480.71 │ │8480.71 │ │8480.71 │ ├──┼─────┼─┼───────┼─┼────────────┤ │ │ │* │8486.40 │* │8486.40 │ ├──┼─────┼─┼───────┼─┼────────────┤ │56 │8504.31 │ │8504.31 │ │8504.31 │ ├──┼─────┼─┼───────┼─┼────────────┤ │57 │8504.40 │ │8504.40 │ │8504.40 │ ├──┼─────┼─┼───────┼─┼────────────┤ │58 │8504.90 │ │8504.90 │ │8504.90 │ ├──┼─────┼─┼───────┼─┼────────────┤ │59 │8512.20 │ │8512.20 │ │8512.20 │ ├──┼─────┼─┼───────┼─┼────────────┤ │60 │8512.90 │ │8512.90 │ │8512.90 │ ├──┼─────┼─┼───────┼─┼────────────┤ │61 │8516.80 │ │8516.80 │ │8516.80 │ ├──┼─────┼─┼───────┼─┼────────────┤ │62 │8534.00 │ │8534.00 │ │8534.00 │ ├──┼─────┼─┼───────┼─┼────────────┤ │63 │8536.30 │ │8536.30 │ │8536.30 │ ├──┼─────┼─┼───────┼─┼────────────┤ │64 │8536.50 │ │8536.50 │ │8536.50 │ ├──┼─────┼─┼───────┼─┼────────────┤ │65 │8536.69 │ │8536.69 │ │8536.69 │ ├──┼─────┼─┼───────┼─┼────────────┤ │66 │8536.90 │ │8536.90 │ │8536.90 │ ├──┼─────┼─┼───────┼─┼────────────┤ │67 │8538.90 │ │8538.90 │ │8538.90 │ ├──┼─────┼─┼───────┼─┼────────────┤ │68 │8539.29 │ │8539.29 │ │8539.29 │ ├──┼─────┼─┼───────┼─┼────────────┤ │69 │8539.39 │ │8539.39 │ │8539.39 │ ├──┼─────┼─┼───────┼─┼────────────┤ │70 │8708.99 │* │8708.40 │* │8708.40 │ ├──┼─────┼─┼───────┼─┼────────────┤ │ │ │* │8708.50 │* │8708.50 │ ├──┼─────┼─┼───────┼─┼────────────┤ │ │ │* │8708.80 │* │8708.80 │ ├──┼─────┼─┼───────┼─┼────────────┤ │ │ │* │8708.91 │* │8708.91 │ ├──┼─────┼─┼───────┼─┼────────────┤ │ │ │* │8708.92 │* │8708.92 │ ├──┼─────┼─┼───────┼─┼────────────┤ │ │ │* │8708.94 │* │8708.94 │ ├──┼─────┼─┼───────┼─┼────────────┤ │ │ │ │8708.95 │ │8708.95 │ ├──┼─────┼─┼───────┼─┼────────────┤ │ │ │ │8708.99 │ │8708.99 │ ├──┼─────┼─┼───────┼─┼────────────┤ │71 │8714.99 │ │8714.99 │ │8714.99 │ ├──┼─────┼─┼───────┼─┼────────────┤ │72 │9013.80 │ │9013.80 │ │9013.80 │ ├──┼─────┼─┼───────┼─┼────────────┤ │73 │9101.11 │ │9101.11 │ │9101.11 │ ├──┼─────┼─┼───────┼─┼────────────┤ │74 │9101.12 │ │9101.19 │ │9101.19 │ ├──┼─────┼─┼───────┼─┼────────────┤ │75 │9101.19 │ │9101.19 │ │9101.19 │ ├──┼─────┼─┼───────┼─┼────────────┤ │76 │9101.21 │ │9101.21 │ │9101.21 │ ├──┼─────┼─┼───────┼─┼────────────┤ │77 │9101.29 │ │9101.29 │ │9101.29 │ ├──┼─────┼─┼───────┼─┼────────────┤ │78 │9101.91 │ │9101.91 │ │9101.91 │ ├──┼─────┼─┼───────┼─┼────────────┤ │79 │9101.99 │ │9101.99 │ │9101.99 │ ├──┼─────┼─┼───────┼─┼────────────┤ │80 │9102.11 │ │9102.11 │ │9102.11 │ ├──┼─────┼─┼───────┼─┼────────────┤ │81 │9102.12 │ │9102.12 │ │9102.12 │ ├──┼─────┼─┼───────┼─┼────────────┤ │82 │9102.19 │ │9102.19 │ │9102.19 │ ├──┼─────┼─┼───────┼─┼────────────┤ │83 │9102.21 │ │9102.21 │ │9102.21 │ ├──┼─────┼─┼───────┼─┼────────────┤ │84 │9102.29 │ │9102.29 │ │9102.29 │ ├──┼─────┼─┼───────┼─┼────────────┤ │85 │9102.91 │ │9102.91 │ │9102.91 │ ├──┼─────┼─┼───────┼─┼────────────┤ │86 │9102.99 │ │9102.99 │ │9102.99 │ ├──┼─────┼─┼───────┼─┼────────────┤ │87 │9111.10 │ │9111.10 │ │9111.10 │ ├──┼─────┼─┼───────┼─┼────────────┤ │88 │9111.20 │ │9111.20 │ │9111.20 │ ├──┼─────┼─┼───────┼─┼────────────┤ │89 │9111.80 │ │9111.80 │ │9111.80 │ ├──┼─────┼─┼───────┼─┼────────────┤ │90 │9111.90 │ │9111.90 │ │9111.90 │ ├──┼─────┼─┼───────┼─┼────────────┤ │91 │9112.20 │ │9112.20 │ │9112.20 │ ├──┼─────┼─┼───────┼─┼────────────┤ │92 │9112.90 │ │9112.90 │ │9112.90 │ ├──┼─────┼─┼───────┼─┼────────────┤ │93 │9113.10 │ │9113.10 │ │9113.10 │ ├──┼─────┼─┼───────┼─┼────────────┤ │94 │9113.20 │ │9113.20 │ │9113.20 │ ├──┼─────┼─┼───────┼─┼────────────┤ │95 │9113.90 │ │9113.90 │ │9113.90 │ ├──┼─────┼─┼───────┼─┼────────────┤ │96 │9114.10 │ │9114.10 │ │9114.10 │ ├──┼─────┼─┼───────┼─┼────────────┤ │97 │9114.20 │ │9114.20 │* │9114.90 │ ├──┼─────┼─┼───────┼─┼────────────┤ │98 │9114.30 │ │9114.30 │ │9114.30 │ ├──┼─────┼─┼───────┼─┼────────────┤ │99 │9114.40 │ │9114.40 │ │9114.40 │ ├──┼─────┼─┼───────┼─┼────────────┤ │100 │9114.90 │ │9114.90 │ │9114.90 │ ├──┴─────┴─┴───────┴─┴────────────┤ │사. 필리핀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2012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부호체계에 관한 │부호체계에 관한 │관한 국제협약」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2923.90 │ ├──┼─────┼─┼───────┼─┼────────────┤ │2 │4202.11 │ │4202.11 │ │4202.11 │ ├──┼─────┼─┼───────┼─┼────────────┤ │3 │4203.10 │ │4203.10 │ │4203.10 │ ├──┼─────┼─┼───────┼─┼────────────┤ │4 │6107.11 │ │6107.11 │ │6107.11 │ ├──┼─────┼─┼───────┼─┼────────────┤ │5 │6107.12 │ │6107.12 │ │6107.12 │ ├──┼─────┼─┼───────┼─┼────────────┤ │6 │6107.91 │ │6107.91 │ │6107.91 │ ├──┼─────┼─┼───────┼─┼────────────┤ │7 │6107.92 │* │6107.99 │* │6107.99 │ ├──┼─────┼─┼───────┼─┼────────────┤ │8 │6108.21 │ │6108.21 │ │6108.21 │ ├──┼─────┼─┼───────┼─┼────────────┤ │ │ │ │ │* │9619.00 │ ├──┼─────┼─┼───────┼─┼────────────┤ │9 │6108.22 │ │6108.22 │ │6108.22 │ ├──┼─────┼─┼───────┼─┼────────────┤ │ │ │ │ │* │9619.00 │ ├──┼─────┼─┼───────┼─┼────────────┤ │10 │6108.91 │ │6108.91 │ │6108.91 │ ├──┼─────┼─┼───────┼─┼────────────┤ │11 │6108.92 │ │6108.92 │ │6108.92 │ ├──┼─────┼─┼───────┼─┼────────────┤ │12 │6108.99 │ │6108.99 │ │6108.99 │ ├──┼─────┼─┼───────┼─┼────────────┤ │13 │6111.20 │ │6111.20 │ │6111.20 │ ├──┼─────┼─┼───────┼─┼────────────┤ │ │ │ │ │* │9619.00 │ ├──┼─────┼─┼───────┼─┼────────────┤ │14 │6114.20 │ │6114.20 │ │6114.20 │ ├──┼─────┼─┼───────┼─┼────────────┤ │15 │6117.10 │ │6117.10 │ │6117.10 │ ├──┼─────┼─┼───────┼─┼────────────┤ │16 │6201.11 │ │6201.11 │ │6201.11 │ ├──┼─────┼─┼───────┼─┼────────────┤ │17 │6201.12 │ │6201.12 │ │6201.12 │ ├──┼─────┼─┼───────┼─┼────────────┤ │18 │6201.13 │ │6201.13 │ │6201.13 │ ├──┼─────┼─┼───────┼─┼────────────┤ │19 │6201.92 │ │6201.92 │ │6201.92 │ ├──┼─────┼─┼───────┼─┼────────────┤ │20 │6201.93 │ │6201.93 │ │6201.93 │ ├──┼─────┼─┼───────┼─┼────────────┤ │21 │6202.12 │ │6202.12 │ │6202.12 │ ├──┼─────┼─┼───────┼─┼────────────┤ │22 │6202.13 │ │6202.13 │ │6202.13 │ ├──┼─────┼─┼───────┼─┼────────────┤ │23 │6202.92 │ │6202.92 │ │6202.92 │ ├──┼─────┼─┼───────┼─┼────────────┤ │24 │6202.93 │ │6202.93 │ │6202.93 │ ├──┼─────┼─┼───────┼─┼────────────┤ │25 │6203.12 │ │6203.12 │ │6203.12 │ ├──┼─────┼─┼───────┼─┼────────────┤ │26 │6203.19 │ │6203.19 │ │6203.19 │ ├──┼─────┼─┼───────┼─┼────────────┤ │27 │6203.31 │ │6203.31 │ │6203.31 │ ├──┼─────┼─┼───────┼─┼────────────┤ │28 │6203.32 │ │6203.32 │ │6203.32 │ ├──┼─────┼─┼───────┼─┼────────────┤ │29 │6203.33 │ │6203.33 │ │6203.33 │ ├──┼─────┼─┼───────┼─┼────────────┤ │30 │6203.42 │ │6203.42 │ │6203.42 │ ├──┼─────┼─┼───────┼─┼────────────┤ │31 │6203.43 │ │6203.43 │ │6203.43 │ ├──┼─────┼─┼───────┼─┼────────────┤ │32 │6203.49 │ │6203.49 │ │6203.49 │ ├──┼─────┼─┼───────┼─┼────────────┤ │33 │6204.11 │ │6204.11 │ │6204.11 │ ├──┼─────┼─┼───────┼─┼────────────┤ │34 │6204.12 │ │6204.12 │ │6204.12 │ ├──┼─────┼─┼───────┼─┼────────────┤ │35 │6204.13 │ │6204.13 │ │6204.13 │ ├──┼─────┼─┼───────┼─┼────────────┤ │36 │6204.31 │ │6204.31 │ │6204.31 │ ├──┼─────┼─┼───────┼─┼────────────┤ │37 │6204.32 │ │6204.32 │ │6204.32 │ ├──┼─────┼─┼───────┼─┼────────────┤ │38 │6204.33 │ │6204.33 │ │6204.33 │ ├──┼─────┼─┼───────┼─┼────────────┤ │39 │6204.39 │ │6204.39 │ │6204.39 │ ├──┼─────┼─┼───────┼─┼────────────┤ │40 │6204.41 │ │6204.41 │ │6204.41 │ ├──┼─────┼─┼───────┼─┼────────────┤ │41 │6204.42 │ │6204.42 │ │6204.42 │ ├──┼─────┼─┼───────┼─┼────────────┤ │42 │6204.43 │ │6204.43 │ │6204.43 │ ├──┼─────┼─┼───────┼─┼────────────┤ │43 │6204.44 │ │6204.44 │ │6204.44 │ ├──┼─────┼─┼───────┼─┼────────────┤ │44 │6204.49 │ │6204.49 │ │6204.49 │ ├──┼─────┼─┼───────┼─┼────────────┤ │45 │6204.51 │ │6204.51 │ │6204.51 │ ├──┼─────┼─┼───────┼─┼────────────┤ │46 │6204.53 │ │6204.53 │ │6204.53 │ ├──┼─────┼─┼───────┼─┼────────────┤ │47 │6204.59 │ │6204.59 │ │6204.59 │ ├──┼─────┼─┼───────┼─┼────────────┤ │48 │6204.61 │ │6204.61 │ │6204.61 │ ├──┼─────┼─┼───────┼─┼────────────┤ │49 │6204.62 │ │6204.62 │ │6204.62 │ ├──┼─────┼─┼───────┼─┼────────────┤ │50 │6204.63 │ │6204.63 │ │6204.63 │ ├──┼─────┼─┼───────┼─┼────────────┤ │51 │6204.69 │ │6204.69 │ │6204.69 │ ├──┼─────┼─┼───────┼─┼────────────┤ │52 │6205.10 │ │6205.90 │ │6205.90 │ ├──┼─────┼─┼───────┼─┼────────────┤ │53 │6205.30 │ │6205.30 │ │6205.30 │ ├──┼─────┼─┼───────┼─┼────────────┤ │54 │6205.90 │ │6205.90 │ │6205.90 │ ├──┼─────┼─┼───────┼─┼────────────┤ │55 │6206.10 │ │6206.10 │ │6206.10 │ ├──┼─────┼─┼───────┼─┼────────────┤ │56 │6206.30 │ │6206.30 │ │6206.30 │ ├──┼─────┼─┼───────┼─┼────────────┤ │57 │6206.90 │ │6206.90 │ │6206.90 │ ├──┼─────┼─┼───────┼─┼────────────┤ │58 │6207.21 │ │6207.21 │ │6207.21 │ ├──┼─────┼─┼───────┼─┼────────────┤ │59 │6211.20 │ │6211.20 │ │6211.20 │ ├──┼─────┼─┼───────┼─┼────────────┤ │60 │6211.41 │ │6211.41 │* │6211.49 │ ├──┼─────┼─┼───────┼─┼────────────┤ │61 │6211.42 │ │6211.42 │ │6211.42 │ ├──┼─────┼─┼───────┼─┼────────────┤ │62 │6211.43 │ │6211.43 │ │6211.43 │ ├──┼─────┼─┼───────┼─┼────────────┤ │63 │6212.20 │ │6212.20 │ │6212.20 │ ├──┼─────┼─┼───────┼─┼────────────┤ │64 │6213.20 │ │6213.20 │ │6213.20 │ ├──┼─────┼─┼───────┼─┼────────────┤ │65 │6214.10 │ │6214.10 │ │6214.10 │ ├──┼─────┼─┼───────┼─┼────────────┤ │66 │6214.20 │ │6214.20 │ │6214.20 │ ├──┼─────┼─┼───────┼─┼────────────┤ │67 │6214.30 │ │6214.30 │ │6214.30 │ ├──┼─────┼─┼───────┼─┼────────────┤ │68 │6214.90 │ │6214.90 │ │6214.90 │ ├──┼─────┼─┼───────┼─┼────────────┤ │69 │6302.31 │ │6302.31 │ │6302.31 │ ├──┼─────┼─┼───────┼─┼────────────┤ │70 │6302.51 │ │6302.51 │ │6302.51 │ ├──┼─────┼─┼───────┼─┼────────────┤ │71 │6302.53 │ │6302.53 │ │6302.53 │ ├──┼─────┼─┼───────┼─┼────────────┤ │72 │6303.91 │ │6303.91 │ │6303.91 │ ├──┼─────┼─┼───────┼─┼────────────┤ │73 │6304.92 │ │6304.92 │ │6304.92 │ ├──┼─────┼─┼───────┼─┼────────────┤ │74 │6402.12 │ │6402.12 │ │6402.12 │ ├──┼─────┼─┼───────┼─┼────────────┤ │75 │6403.12 │ │6403.12 │ │6403.12 │ ├──┼─────┼─┼───────┼─┼────────────┤ │76 │6405.20 │ │6405.20 │ │6405.20 │ ├──┼─────┼─┼───────┼─┼────────────┤ │77 │6406.91 │ │6406.91 │* │6406.90 │ ├──┼─────┼─┼───────┼─┼────────────┤ │78 │7015.10 │ │7015.10 │ │7015.10 │ ├──┼─────┼─┼───────┼─┼────────────┤ │79 │7113.11 │ │7113.11 │ │7113.11 │ ├──┼─────┼─┼───────┼─┼────────────┤ │80 │7116.10 │ │7116.10 │ │7116.10 │ ├──┼─────┼─┼───────┼─┼────────────┤ │81 │7116.20 │ │7116.20 │ │7116.20 │ ├──┼─────┼─┼───────┼─┼────────────┤ │82 │7117.11 │ │7117.11 │ │7117.11 │ ├──┼─────┼─┼───────┼─┼────────────┤ │83 │7315.20 │ │7315.20 │ │7315.20 │ ├──┼─────┼─┼───────┼─┼────────────┤ │84 │8207.30 │ │8207.30 │ │8207.30 │ ├──┼─────┼─┼───────┼─┼────────────┤ │85 │8421.22 │ │8421.22 │ │8421.22 │ ├──┼─────┼─┼───────┼─┼────────────┤ │86 │8421.29 │ │8421.29 │ │8421.29 │ ├──┼─────┼─┼───────┼─┼────────────┤ │87 │8473.10 │ │8473.10 │ │8473.10 │ ├──┼─────┼─┼───────┼─┼────────────┤ │88 │9013.80 │ │9013.80 │ │9013.80 │ ├──┼─────┼─┼───────┼─┼────────────┤ │89 │9101.91 │ │9101.91 │ │9101.91 │ ├──┼─────┼─┼───────┼─┼────────────┤ │90 │9111.10 │ │9111.10 │ │9111.10 │ ├──┼─────┼─┼───────┼─┼────────────┤ │91 │9111.20 │ │9111.20 │ │9111.20 │ ├──┼─────┼─┼───────┼─┼────────────┤ │92 │9111.80 │ │9111.80 │ │9111.80 │ ├──┼─────┼─┼───────┼─┼────────────┤ │93 │9111.90 │ │9111.90 │ │9111.90 │ ├──┼─────┼─┼───────┼─┼────────────┤ │94 │9112.20 │ │9112.20 │ │9112.20 │ ├──┼─────┼─┼───────┼─┼────────────┤ │95 │9112.90 │ │9112.90 │ │9112.90 │ ├──┼─────┼─┼───────┼─┼────────────┤ │96 │9113.10 │ │9113.10 │ │9113.10 │ ├──┼─────┼─┼───────┼─┼────────────┤ │97 │9113.20 │ │9113.20 │ │9113.20 │ ├──┼─────┼─┼───────┼─┼────────────┤ │98 │9114.10 │ │9114.10 │ │9114.10 │ ├──┼─────┼─┼───────┼─┼────────────┤ │99 │9114.20 │ │9114.20 │* │9114.90 │ ├──┼─────┼─┼───────┼─┼────────────┤ │100 │9114.40 │ │9114.40 │ │9114.40 │ ├──┴─────┴─┴───────┴─┴────────────┤ │아. 싱가포르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2012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부호체계에 관한 │부호체계에 관한 │관한 국제협약」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4202.19 │ │4202.19 │ │4202.19 │ ├──┼─────┼─┼───────┼─┼────────────┤ │2 │4203.10 │ │4203.10 │ │4203.10 │ ├──┼─────┼─┼───────┼─┼────────────┤ │3 │4203.21 │ │4203.21 │ │4203.21 │ ├──┼─────┼─┼───────┼─┼────────────┤ │4 │5811.00 │ │5811.00 │ │5811.00 │ ├──┼─────┼─┼───────┼─┼────────────┤ │5 │6107.12 │ │6107.12 │ │6107.12 │ ├──┼─────┼─┼───────┼─┼────────────┤ │6 │6107.91 │ │6107.91 │ │6107.91 │ ├──┼─────┼─┼───────┼─┼────────────┤ │7 │6107.92 │ │6107.99 │ │6107.99 │ ├──┼─────┼─┼───────┼─┼────────────┤ │8 │6107.99 │ │6107.99 │ │6107.99 │ ├──┼─────┼─┼───────┼─┼────────────┤ │9 │6108.21 │ │6108.21 │ │6108.21 │ ├──┼─────┼─┼───────┼─┼────────────┤ │ │ │ │ │* │9619.00 │ ├──┼─────┼─┼───────┼─┼────────────┤ │10 │6108.22 │ │6108.22 │ │6108.22 │ ├──┼─────┼─┼───────┼─┼────────────┤ │ │ │ │ │* │9619.00 │ ├──┼─────┼─┼───────┼─┼────────────┤ │11 │6108.29 │ │6108.29 │ │6108.29 │ ├──┼─────┼─┼───────┼─┼────────────┤ │ │ │ │ │* │9619.00 │ ├──┼─────┼─┼───────┼─┼────────────┤ │12 │6108.91 │ │6108.91 │ │6108.91 │ ├──┼─────┼─┼───────┼─┼────────────┤ │13 │6108.92 │ │6108.92 │ │6108.92 │ ├──┼─────┼─┼───────┼─┼────────────┤ │14 │6108.99 │ │6108.99 │ │6108.99 │ ├──┼─────┼─┼───────┼─┼────────────┤ │15 │6115.20 │* │6115.10 │* │6115.10 │ ├──┼─────┼─┼───────┼─┼────────────┤ │ │ │ │6115.30 │ │6115.30 │ ├──┼─────┼─┼───────┼─┼────────────┤ │16 │6115.93 │* │6115.10 │* │6115.10 │ ├──┼─────┼─┼───────┼─┼────────────┤ │ │ │ │6115.96 │ │6115.96 │ ├──┼─────┼─┼───────┼─┼────────────┤ │17 │6117.20 │* │6117.80 │* │6117.80 │ ├──┼─────┼─┼───────┼─┼────────────┤ │18 │6201.11 │ │6201.11 │ │6201.11 │ ├──┼─────┼─┼───────┼─┼────────────┤ │19 │6201.12 │ │6201.12 │ │6201.12 │ ├──┼─────┼─┼───────┼─┼────────────┤ │20 │6201.13 │ │6201.13 │ │6201.13 │ ├──┼─────┼─┼───────┼─┼────────────┤ │21 │6201.92 │ │6201.92 │ │6201.92 │ ├──┼─────┼─┼───────┼─┼────────────┤ │22 │6201.93 │ │6201.93 │ │6201.93 │ ├──┼─────┼─┼───────┼─┼────────────┤ │23 │6202.12 │ │6202.12 │ │6202.12 │ ├──┼─────┼─┼───────┼─┼────────────┤ │24 │6202.13 │ │6202.13 │ │6202.13 │ ├──┼─────┼─┼───────┼─┼────────────┤ │25 │6202.92 │ │6202.92 │ │6202.92 │ ├──┼─────┼─┼───────┼─┼────────────┤ │26 │6202.93 │ │6202.93 │ │6202.93 │ ├──┼─────┼─┼───────┼─┼────────────┤ │27 │6203.21 │* │6203.29 │* │6203.29 │ ├──┼─────┼─┼───────┼─┼────────────┤ │28 │6203.31 │ │6203.31 │ │6203.31 │ ├──┼─────┼─┼───────┼─┼────────────┤ │29 │6203.32 │ │6203.32 │ │6203.32 │ ├──┼─────┼─┼───────┼─┼────────────┤ │30 │6203.33 │ │6203.33 │ │6203.33 │ ├──┼─────┼─┼───────┼─┼────────────┤ │31 │6203.49 │ │6203.49 │ │6203.49 │ ├──┼─────┼─┼───────┼─┼────────────┤ │32 │6204.13 │ │6204.13 │ │6204.13 │ ├──┼─────┼─┼───────┼─┼────────────┤ │33 │6204.33 │ │6204.33 │ │6204.33 │ ├──┼─────┼─┼───────┼─┼────────────┤ │34 │6204.44 │ │6204.44 │ │6204.44 │ ├──┼─────┼─┼───────┼─┼────────────┤ │35 │6204.53 │ │6204.53 │ │6204.53 │ ├──┼─────┼─┼───────┼─┼────────────┤ │36 │6204.61 │ │6204.61 │ │6204.61 │ ├──┼─────┼─┼───────┼─┼────────────┤ │37 │6205.10 │* │6205.90 │* │6205.90 │ ├──┼─────┼─┼───────┼─┼────────────┤ │38 │6205.30 │ │6205.30 │ │6205.30 │ ├──┼─────┼─┼───────┼─┼────────────┤ │39 │6206.10 │ │6206.10 │ │6206.10 │ ├──┼─────┼─┼───────┼─┼────────────┤ │40 │6207.21 │ │6207.21 │ │6207.21 │ ├──┼─────┼─┼───────┼─┼────────────┤ │41 │6211.20 │ │6211.20 │ │6211.20 │ ├──┼─────┼─┼───────┼─┼────────────┤ │42 │6211.41 │ │6211.41 │* │6211.49 │ ├──┼─────┼─┼───────┼─┼────────────┤ │43 │6211.42 │ │6211.42 │ │6211.42 │ ├──┼─────┼─┼───────┼─┼────────────┤ │44 │6211.43 │ │6211.43 │ │6211.43 │ ├──┼─────┼─┼───────┼─┼────────────┤ │45 │6212.10 │ │6212.10 │ │6212.10 │ ├──┼─────┼─┼───────┼─┼────────────┤ │46 │6213.10 │ │6213.90 │ │6213.90 │ ├──┼─────┼─┼───────┼─┼────────────┤ │47 │6213.20 │ │6213.20 │ │6213.20 │ ├──┼─────┼─┼───────┼─┼────────────┤ │48 │6213.90 │ │6213.90 │ │6213.90 │ ├──┼─────┼─┼───────┼─┼────────────┤ │49 │6214.20 │ │6214.20 │ │6214.20 │ ├──┼─────┼─┼───────┼─┼────────────┤ │50 │6302.31 │ │6302.31 │ │6302.31 │ ├──┼─────┼─┼───────┼─┼────────────┤ │51 │6302.32 │ │6302.32 │ │6302.32 │ ├──┼─────┼─┼───────┼─┼────────────┤ │52 │6302.51 │ │6302.51 │ │6302.51 │ ├──┼─────┼─┼───────┼─┼────────────┤ │53 │6302.53 │ │6302.53 │ │6302.53 │ ├──┼─────┼─┼───────┼─┼────────────┤ │54 │6302.91 │ │6302.91 │ │6302.91 │ ├──┼─────┼─┼───────┼─┼────────────┤ │55 │6303.92 │ │6303.92 │ │6303.92 │ ├──┼─────┼─┼───────┼─┼────────────┤ │56 │6304.19 │ │6304.19 │ │6304.19 │ ├──┼─────┼─┼───────┼─┼────────────┤ │57 │6304.92 │ │6304.92 │ │6304.92 │ ├──┼─────┼─┼───────┼─┼────────────┤ │58 │6401.10 │ │6401.10 │ │6401.10 │ ├──┼─────┼─┼───────┼─┼────────────┤ │59 │6401.91 │ │6401.99 │ │6401.99 │ ├──┼─────┼─┼───────┼─┼────────────┤ │60 │6401.92 │ │6401.92 │ │6401.92 │ ├──┼─────┼─┼───────┼─┼────────────┤ │61 │6401.99 │ │6401.99 │ │6401.99 │ ├──┼─────┼─┼───────┼─┼────────────┤ │62 │6402.12 │ │6402.12 │ │6402.12 │ ├──┼─────┼─┼───────┼─┼────────────┤ │63 │6402.20 │ │6402.20 │ │6402.20 │ ├──┼─────┼─┼───────┼─┼────────────┤ │64 │6402.30 │* │6402.91 │* │6402.91 │ ├──┼─────┼─┼───────┼─┼────────────┤ │ │ │* │6402.99 │* │6402.99 │ ├──┼─────┼─┼───────┼─┼────────────┤ │65 │6403.20 │ │6403.20 │ │6403.20 │ ├──┼─────┼─┼───────┼─┼────────────┤ │66 │6403.30 │* │6403.99 │* │6403.99 │ ├──┼─────┼─┼───────┼─┼────────────┤ │67 │6403.91 │ │6403.91 │ │6403.91 │ ├──┼─────┼─┼───────┼─┼────────────┤ │68 │6404.19 │ │6404.19 │ │6404.19 │ ├──┼─────┼─┼───────┼─┼────────────┤ │69 │6405.20 │ │6405.20 │ │6405.20 │ ├──┼─────┼─┼───────┼─┼────────────┤ │70 │6406.10 │ │6406.10 │ │6406.10 │ ├──┼─────┼─┼───────┼─┼────────────┤ │71 │6406.91 │ │6406.91 │* │6406.90 │ │ │ │ │목재제의 기타 │ │ │ │ │ │ │신발류 부분품 │ │ │ ├──┼─────┼─┼───────┼─┼────────────┤ │72 │7015.10 │ │7015.10 │ │7015.10 │ ├──┼─────┼─┼───────┼─┼────────────┤ │73 │7113.11 │ │7113.11 │ │7113.11 │ ├──┼─────┼─┼───────┼─┼────────────┤ │74 │7116.10 │ │7116.10 │ │7116.10 │ ├──┼─────┼─┼───────┼─┼────────────┤ │75 │7116.20 │ │7116.20 │ │7116.20 │ ├──┼─────┼─┼───────┼─┼────────────┤ │76 │7117.11 │ │7117.11 │ │7117.11 │ ├──┼─────┼─┼───────┼─┼────────────┤ │77 │7315.20 │ │7315.20 │ │7315.20 │ ├──┼─────┼─┼───────┼─┼────────────┤ │78 │8215.91 │ │8215.91 │ │8215.91 │ ├──┼─────┼─┼───────┼─┼────────────┤ │79 │8421.22 │ │8421.22 │ │8421.22 │ ├──┼─────┼─┼───────┼─┼────────────┤ │80 │8714.99 │ │8714.99 │ │8714.99 │ ├──┼─────┼─┼───────┼─┼────────────┤ │81 │9101.11 │ │9101.11 │ │9101.11 │ ├──┼─────┼─┼───────┼─┼────────────┤ │82 │9101.29 │ │9101.29 │ │9101.29 │ ├──┼─────┼─┼───────┼─┼────────────┤ │83 │9101.91 │ │9101.91 │ │9101.91 │ ├──┼─────┼─┼───────┼─┼────────────┤ │84 │9101.99 │ │9101.99 │ │9101.99 │ ├──┼─────┼─┼───────┼─┼────────────┤ │85 │9102.21 │ │9102.21 │ │9102.21 │ ├──┼─────┼─┼───────┼─┼────────────┤ │86 │9102.91 │ │9102.91 │ │9102.91 │ ├──┼─────┼─┼───────┼─┼────────────┤ │87 │9102.99 │ │9102.99 │ │9102.99 │ ├──┼─────┼─┼───────┼─┼────────────┤ │88 │9111.10 │ │9111.10 │ │9111.10 │ ├──┼─────┼─┼───────┼─┼────────────┤ │89 │9111.20 │ │9111.20 │ │9111.20 │ ├──┼─────┼─┼───────┼─┼────────────┤ │90 │9111.80 │ │9111.80 │ │9111.80 │ ├──┼─────┼─┼───────┼─┼────────────┤ │91 │9111.90 │ │9111.90 │ │9111.90 │ ├──┼─────┼─┼───────┼─┼────────────┤ │92 │9112.20 │ │9112.20 │ │9112.20 │ ├──┼─────┼─┼───────┼─┼────────────┤ │93 │9112.90 │ │9112.90 │ │9112.90 │ ├──┼─────┼─┼───────┼─┼────────────┤ │94 │9113.10 │ │9113.10 │ │9113.10 │ ├──┼─────┼─┼───────┼─┼────────────┤ │95 │9113.20 │ │9113.20 │ │9113.20 │ ├──┼─────┼─┼───────┼─┼────────────┤ │96 │9114.10 │ │9114.10 │ │9114.10 │ ├──┼─────┼─┼───────┼─┼────────────┤ │97 │9114.20 │ │9114.20 │* │9114.90 │ ├──┼─────┼─┼───────┼─┼────────────┤ │98 │9114.30 │ │9114.30 │ │9114.30 │ ├──┼─────┼─┼───────┼─┼────────────┤ │99 │9114.40 │ │9114.40 │ │9114.40 │ ├──┼─────┼─┼───────┼─┼────────────┤ │100 │9502.91 │* │9503.00 │* │9503.00 │ ├──┴─────┴─┴───────┴─┴────────────┤ │자. 태국왕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2012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부호체계에 관한 │부호체계에 관한 │관한 국제협약」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2923.90 │ ├──┼─────┼─┼───────┼─┼────────────┤ │2 │4016.99 │ │4016.99 │ │4016.99 │ ├──┼─────┼─┼───────┼─┼────────────┤ │3 │6107.91 │ │6107.91 │ │6107.91 │ ├──┼─────┼─┼───────┼─┼────────────┤ │4 │6107.92 │ │6107.99 │ │6107.99 │ ├──┼─────┼─┼───────┼─┼────────────┤ │5 │6107.99 │ │6107.99 │ │6107.99 │ ├──┼─────┼─┼───────┼─┼────────────┤ │6 │6108.21 │ │6108.21 │ │6108.21 │ ├──┼─────┼─┼───────┼─┼────────────┤ │ │ │ │ │* │9619.00 │ ├──┼─────┼─┼───────┼─┼────────────┤ │7 │6111.20 │ │6111.20 │ │6111.20 │ ├──┼─────┼─┼───────┼─┼────────────┤ │ │ │ │ │* │9619.00 │ ├──┼─────┼─┼───────┼─┼────────────┤ │8 │6114.20 │ │6114.20 │ │6114.20 │ ├──┼─────┼─┼───────┼─┼────────────┤ │9 │6115.19 │* │6115.10 │* │6115.10 │ ├──┼─────┼─┼───────┼─┼────────────┤ │ │ │ │6115.29 │ │6115.29 │ ├──┼─────┼─┼───────┼─┼────────────┤ │10 │6201.92 │ │6201.92 │ │6201.92 │ ├──┼─────┼─┼───────┼─┼────────────┤ │11 │6201.93 │ │6201.93 │ │6201.93 │ ├──┼─────┼─┼───────┼─┼────────────┤ │12 │6202.12 │ │6202.12 │ │6202.12 │ ├──┼─────┼─┼───────┼─┼────────────┤ │13 │6202.92 │ │6202.92 │ │6202.92 │ ├──┼─────┼─┼───────┼─┼────────────┤ │14 │6202.93 │ │6202.93 │ │6202.93 │ ├──┼─────┼─┼───────┼─┼────────────┤ │15 │6203.12 │ │6203.12 │ │6203.12 │ ├──┼─────┼─┼───────┼─┼────────────┤ │16 │6203.21 │* │6203.29 │* │6203.29 │ ├──┼─────┼─┼───────┼─┼────────────┤ │17 │6203.32 │ │6203.32 │ │6203.32 │ ├──┼─────┼─┼───────┼─┼────────────┤ │18 │6204.11 │ │6204.11 │ │6204.11 │ ├──┼─────┼─┼───────┼─┼────────────┤ │19 │6204.12 │ │6204.12 │ │6204.12 │ ├──┼─────┼─┼───────┼─┼────────────┤ │20 │6204.13 │ │6204.13 │ │6204.13 │ ├──┼─────┼─┼───────┼─┼────────────┤ │21 │6204.33 │ │6204.33 │ │6204.33 │ ├──┼─────┼─┼───────┼─┼────────────┤ │22 │6204.41 │ │6204.41 │ │6204.41 │ ├──┼─────┼─┼───────┼─┼────────────┤ │23 │6204.44 │ │6204.44 │ │6204.44 │ ├──┼─────┼─┼───────┼─┼────────────┤ │24 │6205.10 │* │6205.90 │* │6205.90 │ ├──┼─────┼─┼───────┼─┼────────────┤ │25 │6207.21 │ │6207.21 │ │6207.21 │ ├──┼─────┼─┼───────┼─┼────────────┤ │26 │6211.20 │ │6211.20 │ │6211.20 │ ├──┼─────┼─┼───────┼─┼────────────┤ │27 │6211.41 │ │6211.41 │* │6211.49 │ ├──┼─────┼─┼───────┼─┼────────────┤ │28 │6211.43 │ │6211.43 │ │6211.43 │ ├──┼─────┼─┼───────┼─┼────────────┤ │29 │6213.20 │ │6213.20 │ │6213.20 │ ├──┼─────┼─┼───────┼─┼────────────┤ │30 │6302.32 │ │6302.32 │ │6302.32 │ ├──┼─────┼─┼───────┼─┼────────────┤ │31 │6302.51 │ │6302.51 │ │6302.51 │ ├──┼─────┼─┼───────┼─┼────────────┤ │32 │6302.53 │ │6302.53 │ │6302.53 │ ├──┼─────┼─┼───────┼─┼────────────┤ │33 │6302.91 │ │6302.91 │ │6302.91 │ ├──┼─────┼─┼───────┼─┼────────────┤ │34 │6303.91 │ │6303.91 │ │6303.91 │ ├──┼─────┼─┼───────┼─┼────────────┤ │35 │6304.92 │ │6304.92 │ │6304.92 │ ├──┼─────┼─┼───────┼─┼────────────┤ │36 │6402.30 │* │6402.91 │* │6402.91 │ ├──┼─────┼─┼───────┼─┼────────────┤ │ │ │* │6402.99 │* │6402.99 │ ├──┼─────┼─┼───────┼─┼────────────┤ │37 │6403.20 │ │6403.20 │ │6403.20 │ ├──┼─────┼─┼───────┼─┼────────────┤ │38 │6403.30 │* │6403.91 │* │6403.91 │ ├──┼─────┼─┼───────┼─┼────────────┤ │ │ │* │6403.99 │* │6403.99 │ ├──┼─────┼─┼───────┼─┼────────────┤ │39 │6914.90 │ │6914.90 │ │6914.90 │ ├──┼─────┼─┼───────┼─┼────────────┤ │40 │7015.10 │ │7015.10 │ │7015.10 │ ├──┼─────┼─┼───────┼─┼────────────┤ │41 │7116.10 │ │7116.10 │ │7116.10 │ ├──┼─────┼─┼───────┼─┼────────────┤ │42 │7315.20 │ │7315.20 │ │7315.20 │ ├──┼─────┼─┼───────┼─┼────────────┤ │43 │7419.99 │* │7419.99 │* │7419.99 │ ├──┼─────┼─┼───────┼─┼────────────┤ │ │ │* │8536.70 │* │8536.70 │ ├──┼─────┼─┼───────┼─┼────────────┤ │44 │8207.30 │ │8207.30 │ │8207.30 │ ├──┼─────┼─┼───────┼─┼────────────┤ │45 │8215.91 │ │8215.91 │ │8215.91 │ ├──┼─────┼─┼───────┼─┼────────────┤ │46 │8302.30 │ │8302.30 │ │8302.30 │ ├──┼─────┼─┼───────┼─┼────────────┤ │47 │8413.30 │ │8413.30 │ │8413.30 │ ├──┼─────┼─┼───────┼─┼────────────┤ │48 │8421.21 │ │8421.21 │ │8421.21 │ ├──┼─────┼─┼───────┼─┼────────────┤ │49 │8421.23 │ │8421.23 │ │8421.23 │ ├──┼─────┼─┼───────┼─┼────────────┤ │50 │8421.31 │ │8421.31 │ │8421.31 │ ├──┼─────┼─┼───────┼─┼────────────┤ │51 │8424.90 │ │8424.90 │ │8424.90 │ ├──┼─────┼─┼───────┼─┼────────────┤ │ │ │* │8486.90 │* │8486.90 │ ├──┼─────┼─┼───────┼─┼────────────┤ │52 │8473.10 │ │8473.10 │ │8473.10 │ ├──┼─────┼─┼───────┼─┼────────────┤ │53 │8480.71 │ │8480.71 │ │8480.71 │ ├──┼─────┼─┼───────┼─┼────────────┤ │ │ │* │8486.40 │* │8486.40 │ ├──┼─────┼─┼───────┼─┼────────────┤ │54 │8504.90 │ │8504.90 │ │8504.90 │ ├──┼─────┼─┼───────┼─┼────────────┤ │55 │8512.20 │ │8512.20 │ │8512.20 │ ├──┼─────┼─┼───────┼─┼────────────┤ │56 │8512.90 │ │8512.90 │ │8512.90 │ ├──┼─────┼─┼───────┼─┼────────────┤ │57 │8517.90 │* │8443.99 │* │8443.99 │ ├──┼─────┼─┼───────┼─┼────────────┤ │ │ │* │8517.70 │* │8517.70 │ ├──┼─────┼─┼───────┼─┼────────────┤ │58 │8534.00 │ │8534.00 │ │8534.00 │ ├──┼─────┼─┼───────┼─┼────────────┤ │59 │8536.30 │ │8536.30 │ │8536.30 │ ├──┼─────┼─┼───────┼─┼────────────┤ │60 │8536.50 │ │8536.50 │ │8536.50 │ ├──┼─────┼─┼───────┼─┼────────────┤ │61 │8536.69 │ │8536.69 │ │8536.69 │ ├──┼─────┼─┼───────┼─┼────────────┤ │62 │8536.90 │ │8536.90 │ │8536.90 │ ├──┼─────┼─┼───────┼─┼────────────┤ │63 │8538.90 │ │8538.90 │ │8538.90 │ ├──┼─────┼─┼───────┼─┼────────────┤ │64 │8540.91 │ │8540.91 │ │8540.91 │ ├──┼─────┼─┼───────┼─┼────────────┤ │65 │8543.89 │* │8486.10 │* │8486.10 │ ├──┼─────┼─┼───────┼─┼────────────┤ │ │ │* │8486.20 │* │8486.20 │ ├──┼─────┼─┼───────┼─┼────────────┤ │ │ │* │8486.30 │* │8486.30 │ ├──┼─────┼─┼───────┼─┼────────────┤ │ │ │* │8486.40 │* │8486.40 │ ├──┼─────┼─┼───────┼─┼────────────┤ │ │ │* │8523.52 │* │8523.52 │ ├──┼─────┼─┼───────┼─┼────────────┤ │ │ │* │8543.70 │* │8543.70 │ ├──┼─────┼─┼───────┼─┼────────────┤ │66 │8714.99 │ │8714.99 │ │8714.99 │ ├──┼─────┼─┼───────┼─┼────────────┤ │67 │9013.80 │ │9013.80 │ │9013.80 │ ├──┼─────┼─┼───────┼─┼────────────┤ │68 │9101.11 │ │9101.11 │ │9101.11 │ ├──┼─────┼─┼───────┼─┼────────────┤ │69 │9101.12 │ │9101.19 │ │9101.19 │ ├──┼─────┼─┼───────┼─┼────────────┤ │70 │9101.19 │ │9101.19 │ │9101.19 │ ├──┼─────┼─┼───────┼─┼────────────┤ │71 │9101.21 │ │9101.21 │ │9101.21 │ ├──┼─────┼─┼───────┼─┼────────────┤ │72 │9101.29 │ │9101.29 │ │9101.29 │ ├──┼─────┼─┼───────┼─┼────────────┤ │73 │9101.91 │ │9101.91 │ │9101.91 │ ├──┼─────┼─┼───────┼─┼────────────┤ │74 │9101.99 │ │9101.99 │ │9101.99 │ ├──┼─────┼─┼───────┼─┼────────────┤ │75 │9102.11 │ │9102.11 │ │9102.11 │ ├──┼─────┼─┼───────┼─┼────────────┤ │76 │9102.12 │ │9102.12 │ │9102.12 │ ├──┼─────┼─┼───────┼─┼────────────┤ │77 │9102.19 │ │9102.19 │ │9102.19 │ ├──┼─────┼─┼───────┼─┼────────────┤ │78 │9102.21 │ │9102.21 │ │9102.21 │ ├──┼─────┼─┼───────┼─┼────────────┤ │79 │9102.29 │ │9102.29 │ │9102.29 │ ├──┼─────┼─┼───────┼─┼────────────┤ │80 │9102.91 │ │9102.91 │ │9102.91 │ ├──┼─────┼─┼───────┼─┼────────────┤ │81 │9102.99 │ │9102.99 │ │9102.99 │ ├──┼─────┼─┼───────┼─┼────────────┤ │82 │9111.10 │ │9111.10 │ │9111.10 │ ├──┼─────┼─┼───────┼─┼────────────┤ │83 │9111.20 │ │9111.20 │ │9111.20 │ ├──┼─────┼─┼───────┼─┼────────────┤ │84 │9111.80 │ │9111.80 │ │9111.80 │ ├──┼─────┼─┼───────┼─┼────────────┤ │85 │9111.90 │ │9111.90 │ │9111.90 │ ├──┼─────┼─┼───────┼─┼────────────┤ │86 │9112.90 │ │9112.90 │ │9112.90 │ ├──┼─────┼─┼───────┼─┼────────────┤ │87 │9113.10 │ │9113.10 │ │9113.10 │ ├──┼─────┼─┼───────┼─┼────────────┤ │88 │9113.20 │ │9113.20 │ │9113.20 │ ├──┼─────┼─┼───────┼─┼────────────┤ │89 │9113.90 │ │9113.90 │ │9113.90 │ ├──┼─────┼─┼───────┼─┼────────────┤ │90 │9114.10 │ │9114.10 │ │9114.10 │ ├──┼─────┼─┼───────┼─┼────────────┤ │91 │9114.20 │ │9114.20 │* │9114.90 │ ├──┼─────┼─┼───────┼─┼────────────┤ │92 │9114.30 │ │9114.30 │ │9114.30 │ ├──┼─────┼─┼───────┼─┼────────────┤ │93 │9114.40 │ │9114.40 │ │9114.40 │ ├──┼─────┼─┼───────┼─┼────────────┤ │94 │9114.90 │ │9114.90 │ │9114.90 │ ├──┼─────┼─┼───────┼─┼────────────┤ │95 │9404.90 │ │9404.90 │ │9404.90 │ ├──┼─────┼─┼───────┼─┼────────────┤ │96 │9502.10 │* │9503.00 │* │9503.00 │ ├──┼─────┼─┼───────┼─┼────────────┤ │97 │9502.91 │ │ │ │ │ ├──┼─────┼─┼───────┼─┼────────────┤ │98 │9503.41 │ │ │ │ │ ├──┼─────┼─┼───────┼─┼────────────┤ │99 │9503.49 │ │ │ │ │ ├──┼─────┼─┼───────┼─┼────────────┤ │100 │9503.90 │ │ │ │ │ ├──┴─────┴─┴───────┴─┴────────────┤ │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2012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부호체계에 관한 │부호체계에 관한 │관한 국제협약」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2923.90 │ ├──┼─────┼─┼───────┼─┼────────────┤ │2 │4202.12 │ │4202.12 │ │4202.12 │ ├──┼─────┼─┼───────┼─┼────────────┤ │3 │4202.19 │ │4202.19 │ │4202.19 │ ├──┼─────┼─┼───────┼─┼────────────┤ │4 │4202.91 │ │4202.91 │ │4202.91 │ ├──┼─────┼─┼───────┼─┼────────────┤ │5 │4202.92 │ │4202.92 │ │4202.92 │ ├──┼─────┼─┼───────┼─┼────────────┤ │6 │4202.99 │ │4202.99 │ │4202.99 │ ├──┼─────┼─┼───────┼─┼────────────┤ │7 │4203.21 │ │4203.21 │ │4203.21 │ ├──┼─────┼─┼───────┼─┼────────────┤ │8 │6107.19 │ │6107.19 │ │6107.19 │ ├──┼─────┼─┼───────┼─┼────────────┤ │9 │6107.99 │ │6107.99 │ │6107.99 │ ├──┼─────┼─┼───────┼─┼────────────┤ │10 │6108.99 │ │6108.99 │ │6108.99 │ ├──┼─────┼─┼───────┼─┼────────────┤ │11 │6117.20 │* │6117.80 │* │6117.80 │ ├──┼─────┼─┼───────┼─┼────────────┤ │12 │6203.21 │* │6203.29 │* │6203.29 │ ├──┼─────┼─┼───────┼─┼────────────┤ │13 │6205.10 │* │6205.90 │* │6205.90 │ ├──┼─────┼─┼───────┼─┼────────────┤ │14 │6211.20 │ │6211.20 │ │6211.20 │ ├──┼─────┼─┼───────┼─┼────────────┤ │15 │6211.41 │ │6211.41 │* │6211.49 │ ├──┼─────┼─┼───────┼─┼────────────┤ │16 │6211.42 │ │6211.42 │ │6211.42 │ ├──┼─────┼─┼───────┼─┼────────────┤ │17 │6212.10 │ │6212.10 │ │6212.10 │ ├──┼─────┼─┼───────┼─┼────────────┤ │18 │6212.20 │ │6212.20 │ │6212.20 │ ├──┼─────┼─┼───────┼─┼────────────┤ │19 │6212.90 │ │6212.90 │ │6212.90 │ ├──┼─────┼─┼───────┼─┼────────────┤ │20 │6213.10 │ │6213.90 │ │6213.90 │ ├──┼─────┼─┼───────┼─┼────────────┤ │21 │6213.20 │ │6213.20 │ │6213.20 │ ├──┼─────┼─┼───────┼─┼────────────┤ │22 │6213.90 │ │6213.90 │ │6213.90 │ ├──┼─────┼─┼───────┼─┼────────────┤ │23 │6214.10 │ │6214.10 │ │6214.10 │ ├──┼─────┼─┼───────┼─┼────────────┤ │24 │6214.20 │ │6214.20 │ │6214.20 │ ├──┼─────┼─┼───────┼─┼────────────┤ │25 │6214.30 │ │6214.30 │ │6214.30 │ ├──┼─────┼─┼───────┼─┼────────────┤ │26 │6214.90 │ │6214.90 │ │6214.90 │ ├──┼─────┼─┼───────┼─┼────────────┤ │27 │6302.51 │ │6302.51 │ │6302.51 │ ├──┼─────┼─┼───────┼─┼────────────┤ │28 │6302.53 │ │6302.53 │ │6302.53 │ ├──┼─────┼─┼───────┼─┼────────────┤ │29 │6302.91 │ │6302.91 │ │6302.91 │ ├──┼─────┼─┼───────┼─┼────────────┤ │30 │6302.93 │ │6302.93 │ │6302.93 │ ├──┼─────┼─┼───────┼─┼────────────┤ │31 │6303.91 │ │6303.91 │ │6303.91 │ ├──┼─────┼─┼───────┼─┼────────────┤ │32 │6303.92 │ │6303.92 │ │6303.92 │ ├──┼─────┼─┼───────┼─┼────────────┤ │33 │6304.19 │ │6304.19 │ │6304.19 │ ├──┼─────┼─┼───────┼─┼────────────┤ │34 │6304.92 │ │6304.92 │ │6304.92 │ ├──┼─────┼─┼───────┼─┼────────────┤ │35 │6401.10 │ │6401.10 │ │6401.10 │ ├──┼─────┼─┼───────┼─┼────────────┤ │36 │6401.91 │ │6401.99 │ │6401.99 │ ├──┼─────┼─┼───────┼─┼────────────┤ │37 │6401.92 │ │6401.92 │ │6401.92 │ ├──┼─────┼─┼───────┼─┼────────────┤ │38 │6401.99 │ │6401.99 │ │6401.99 │ ├──┼─────┼─┼───────┼─┼────────────┤ │39 │6402.12 │ │6402.12 │ │6402.12 │ ├──┼─────┼─┼───────┼─┼────────────┤ │40 │6402.19 │ │6402.19 │ │6402.19 │ ├──┼─────┼─┼───────┼─┼────────────┤ │41 │6402.30 │ │6402.91 │ │6402.91 │ ├──┼─────┼─┼───────┼─┼────────────┤ │ │ │ │6402.99 │ │6402.99 │ ├──┼─────┼─┼───────┼─┼────────────┤ │42 │6402.91 │ │6402.91 │ │6402.91 │ ├──┼─────┼─┼───────┼─┼────────────┤ │43 │6402.99 │ │6402.99 │ │6402.99 │ ├──┼─────┼─┼───────┼─┼────────────┤ │44 │6403.12 │ │6403.12 │ │6403.12 │ ├──┼─────┼─┼───────┼─┼────────────┤ │45 │6403.19 │ │6403.19 │ │6403.19 │ ├──┼─────┼─┼───────┼─┼────────────┤ │46 │6403.30 │ │6403.91 │ │6403.91 │ ├──┼─────┼─┼───────┼─┼────────────┤ │ │ │ │6403.99 │ │6403.99 │ ├──┼─────┼─┼───────┼─┼────────────┤ │47 │6403.40 │ │6403.40 │ │6403.40 │ ├──┼─────┼─┼───────┼─┼────────────┤ │48 │6403.51 │ │6403.51 │ │6403.51 │ ├──┼─────┼─┼───────┼─┼────────────┤ │49 │6403.59 │ │6403.59 │ │6403.59 │ ├──┼─────┼─┼───────┼─┼────────────┤ │50 │6403.91 │ │6403.91 │ │6403.91 │ ├──┼─────┼─┼───────┼─┼────────────┤ │51 │6403.99 │ │6403.99 │ │6403.99 │ ├──┼─────┼─┼───────┼─┼────────────┤ │52 │6404.11 │ │6404.11 │ │6404.11 │ ├──┼─────┼─┼───────┼─┼────────────┤ │53 │6404.19 │ │6404.19 │ │6404.19 │ ├──┼─────┼─┼───────┼─┼────────────┤ │54 │6404.20 │ │6404.20 │ │6404.20 │ ├──┼─────┼─┼───────┼─┼────────────┤ │55 │6405.10 │ │6405.10 │ │6405.10 │ ├──┼─────┼─┼───────┼─┼────────────┤ │56 │6405.20 │ │6405.20 │ │6405.20 │ ├──┼─────┼─┼───────┼─┼────────────┤ │57 │6405.90 │ │6405.90 │ │6405.90 │ ├──┼─────┼─┼───────┼─┼────────────┤ │58 │6406.10 │ │6406.10 │ │6406.10 │ ├──┼─────┼─┼───────┼─┼────────────┤ │59 │6406.20 │ │6406.20 │ │6406.20 │ ├──┼─────┼─┼───────┼─┼────────────┤ │60 │6406.91 │ │6406.91 │* │6406.90 │ ├──┼─────┼─┼───────┼─┼────────────┤ │61 │6406.99 │ │6406.99 │* │6406.90 │ ├──┼─────┼─┼───────┼─┼────────────┤ │62 │7015.10 │ │7015.10 │ │7015.10 │ ├──┼─────┼─┼───────┼─┼────────────┤ │63 │7113.11 │ │7113.11 │ │7113.11 │ ├──┼─────┼─┼───────┼─┼────────────┤ │64 │7113.19 │ │7113.19 │ │7113.19 │ ├──┼─────┼─┼───────┼─┼────────────┤ │65 │7113.20 │ │7113.20 │ │7113.20 │ ├──┼─────┼─┼───────┼─┼────────────┤ │66 │7116.10 │ │7116.10 │ │7116.10 │ ├──┼─────┼─┼───────┼─┼────────────┤ │67 │7116.20 │ │7116.20 │ │7116.20 │ ├──┼─────┼─┼───────┼─┼────────────┤ │68 │7117.11 │ │7117.11 │ │7117.11 │ ├──┼─────┼─┼───────┼─┼────────────┤ │69 │7117.19 │ │7117.19 │ │7117.19 │ ├──┼─────┼─┼───────┼─┼────────────┤ │70 │7117.90 │ │7117.90 │ │7117.90 │ ├──┼─────┼─┼───────┼─┼────────────┤ │71 │8473.10 │ │8473.10 │ │8473.10 │ ├──┼─────┼─┼───────┼─┼────────────┤ │72 │9013.80 │ │9013.80 │ │9013.80 │ ├──┼─────┼─┼───────┼─┼────────────┤ │73 │9101.12 │ │9101.19 │ │9101.19 │ ├──┼─────┼─┼───────┼─┼────────────┤ │74 │9101.19 │ │9101.19 │ │9101.19 │ ├──┼─────┼─┼───────┼─┼────────────┤ │75 │9101.21 │ │9101.21 │ │9101.21 │ ├──┼─────┼─┼───────┼─┼────────────┤ │76 │9101.29 │ │9101.29 │ │9101.29 │ ├──┼─────┼─┼───────┼─┼────────────┤ │77 │9101.99 │ │9101.99 │ │9101.99 │ ├──┼─────┼─┼───────┼─┼────────────┤ │78 │9102.11 │ │9102.11 │ │9102.11 │ ├──┼─────┼─┼───────┼─┼────────────┤ │79 │9102.12 │ │9102.12 │ │9102.12 │ ├──┼─────┼─┼───────┼─┼────────────┤ │80 │9102.91 │ │9102.91 │ │9102.91 │ ├──┼─────┼─┼───────┼─┼────────────┤ │81 │9102.99 │ │9102.99 │ │9102.99 │ ├──┼─────┼─┼───────┼─┼────────────┤ │82 │9111.10 │ │9111.10 │ │9111.10 │ ├──┼─────┼─┼───────┼─┼────────────┤ │83 │9111.20 │ │9111.20 │ │9111.20 │ ├──┼─────┼─┼───────┼─┼────────────┤ │84 │9111.80 │ │9111.80 │ │9111.80 │ ├──┼─────┼─┼───────┼─┼────────────┤ │85 │9111.90 │ │9111.90 │ │9111.90 │ ├──┼─────┼─┼───────┼─┼────────────┤ │86 │9112.90 │ │9112.90 │ │9112.90 │ ├──┼─────┼─┼───────┼─┼────────────┤ │87 │9113.10 │ │9113.10 │ │9113.10 │ ├──┼─────┼─┼───────┼─┼────────────┤ │88 │9113.20 │ │9113.20 │ │9113.20 │ ├──┼─────┼─┼───────┼─┼────────────┤ │89 │9113.90 │ │9113.90 │ │9113.90 │ ├──┼─────┼─┼───────┼─┼────────────┤ │90 │9114.10 │ │9114.10 │ │9114.10 │ ├──┼─────┼─┼───────┼─┼────────────┤ │91 │9114.20 │ │9114.20 │* │9114.90 │ ├──┼─────┼─┼───────┼─┼────────────┤ │92 │9114.30 │ │9114.30 │ │9114.30 │ ├──┼─────┼─┼───────┼─┼────────────┤ │93 │9114.40 │ │9114.40 │ │9114.40 │ ├──┼─────┼─┼───────┼─┼────────────┤ │94 │9114.90 │ │9114.90 │ │9114.90 │ ├──┼─────┼─┼───────┼─┼────────────┤ │95 │9404.90 │ │9404.90 │ │9404.90 │ ├──┼─────┼─┼───────┼─┼────────────┤ │96 │9502.10 │* │9503.00 │* │9503.00 │ ├──┼─────┼─┼───────┼─┼────────────┤ │97 │9502.91 │ │ │ │ │ ├──┼─────┼─┼───────┼─┼────────────┤ │98 │9503.41 │ │ │ │ │ ├──┼─────┼─┼───────┼─┼────────────┤ │99 │9503.49 │ │ │ │ │ ├──┼─────┼─┼───────┼─┼────────────┤ │100 │9503.90 │ │ │ │ │ ├──┴─────┴─┴───────┴─┴────────────┤ │비고 │ │1.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번호란에 "*"가 │ │표시된 품목은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란에 표│ │시된 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2.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번호란에 "*"가 │ │표시된 품목은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란에 표│ │시된 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img>부칙
부칙 <제579호,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섬유위원회 또는 수산물수출개발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16-07-01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공포 2016-07-0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를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교부하는 인증서의 기준을 품목번호 6단위에서 4단위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을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따라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과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 간소화(안 제9조제3항) 증명서발급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항목에서 수량ㆍ금액 등의 항목을 생략하도록 조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다.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11조제5항) 관세청장이 증명서발급기관의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원산지증명서의 보관 등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함. 라.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안 제17조제2항)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지정ㆍ운영하여야 할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함. 마.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기간의 연장(안 제25조) 베트남 등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의 종료 후 조사대상자와 베트남 등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종전에는 30일 이내에 통보하였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현지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6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자목, 제4조제10호, 제7조제2항제8호, 제15조제10항, 제24조제10호, 제29조제2호, 제30조제1항·제3항제3호·제4항·제6항, 제37조제8호, 별표 10,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3.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4.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5.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6.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제2항제4호, 제8조제5항, 제15조제7항제1호·제2호, 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작성 또는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서식이 적용된다. 제4조(현지조사의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호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2.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를 적용한다. 3.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기 전에는(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제2호다목2)를 적용한다. 4.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0을 적용한다. 5.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6을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4.13조제1항각주1)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라오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566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자목, 제4조제10호, 제7조제2항제8호, 제15조제10항, 제24조제10호, 제29조제2호, 제30조제1항ㆍ제3항제3호ㆍ제4항ㆍ제6항, 제37조제8호, 별표 10,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3.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4.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5.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6.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8조제5항, 제15조제7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작성 또는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서식이 적용된다. 제4조(현지조사의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호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2.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를 적용한다. 3.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기 전에는(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제2호다목2)를 적용한다. 4.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0을 적용한다. 5.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6을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4.13조제1항각주1)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라오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5-12-16재정경제부령 제521호 (공포 2015-1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3. 2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5. 5.)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6. 1.)이 각각 정식 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증명서의 종류ㆍ발급방식,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안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2까지 신설)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하고,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안 제10조의4제2항 및 별표 3의5 신설)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젖소 등 40개 품목으로 정함. 다.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안 제11조제1항)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나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추가(안 제1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별표 16부터 별표 18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과 수출입 통관을 받기 위하여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규정하고,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간접조사와 현지조사로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2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토켈라우는 제외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파. 베트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하. 중국: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4조의11(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4조의12(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6조제10항 전단 중 "아세안회원국"을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인증서"를 "인증서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인증서"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서"로 본다. 제9조의3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13부터 제9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제4조의10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3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제9조의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5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7서식과 같다. 제10조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유럽연합당사자를"을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및 중국을"로 한다. 3.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홍합(영 별표 6의9 품목번호 1605539000호의 홍합으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한다) 4. 중국과의 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6의11 품목번호 030344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6의11 품목번호 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6의11 품목번호 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 제10조의4 제목 중 "미국"을 "미국 및 중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의4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3의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별표 3의5에서 규정한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 라"를 "따라"로,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와의"를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로,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호 및 제4호의"를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제11조제4항 중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와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를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와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를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국과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12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6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7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8 제16조제5항제1호 중 "영 제2조"를 "협정 및 법 제9조의2"로 한다. 제17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4.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5.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국의 관세당국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28조의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100달러를 말한다.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1)가)에 따른 집적법 또는 1)나)에 따른 공제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 동일한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6부터 별표 1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지 제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14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1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타목, 제4조의10, 제9조의13, 제10조의2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본문(뉴질랜드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전단(뉴질랜드에 한정한다)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뉴질랜드에 한정한다) 및 제6항 본문 및 단서(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12조제13호, 제17조제13호, 제28조의2, 별표 3의4, 별표 16 및 별지 제6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파목, 제4조의11, 제6조제10항, 제9조의14, 제11조제1항 본문(베트남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전단(베트남에 한정한다) 및 제6호, 같은 조 제4항(베트남에 한정한다) 및 제6항 본문(베트남에 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제17조제14호, 제24조제10호, 별표 17, 별지 제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6호의16서식의 개정규정: 베트남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2조제1호하목, 제4조의12, 제9조의15, 제10조의2제1항제4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단서(중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전단(중국에 한정한다) 및 제7호, 같은 조 제6항 본문(중국에 한정한다), 제12조제15호, 제17조제15호, 제24조제11호, 별표 3의5, 별표 18 및 별지 제6호의17서식의 개정 규정: 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4. 별표 6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미얀마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영문서식의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6부터 별표 18까지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05" alt="img226474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06" alt="img226474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07" alt="img226474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08" alt="img226474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09" alt="img226474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10" alt="img226474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11" alt="img22647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12" alt="img226474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13" alt="img22647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14" alt="img226474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15" alt="img22647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16" alt="img226474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647417" alt="img22647417" > [별표 3의4]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9조의13제1항 관련) ┌──────┬──────────────────────────────────┐ │상업서류에 │ I……………………..1) being the …………………………….2) hereby │ │기재할 문안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on this invoice are originating │ │ │from …………………………….3) in that they comply with the │ │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 │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 │ │ │ │ │ │ │ │Observations: 4) │ │ │ │ │ │ │ │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 5) │ ├──────┼──────────────────────────────────┤ │작성방법 │ 위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 또는 물품과 관련된 그 밖의 │ │ │서류(이하 "송품장등"이라 한다)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 │ │작성합니다. │ │ │ 1. 작성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직책을 기재합니다. │ │ │필요한 경우,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연락처를 │ │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 2. 수출자(exporter), 생산자(producer) 또는 생산자 및 │ │ │수출자(producer and exporter) 중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 │ │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the Republic of Korea 또는 New │ │ │Zealand)를 기재합니다. │ │ │ 4. 비고(Observations)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 │ │기재합니다. 다만, 송품장등에 이미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 │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가. 물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 │ 나. 물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경우에 한한다) │ │ │ 다. 물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 │ 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 Code)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 │ │상품명 │ │ │ 마. 해당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 │ │ │ 바. 원산지신고 일자 │ │ │ 사. 협정 제3.19조제7항나호의 규정에 따른 포괄신고의 │ │ │경우에는 원산지신고가 증명하는 포괄기간 │ │ │ 5. 서명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 [별표 3의5]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10조의4제2항 관련) ┌─────┬───────────────────────┬────┐ │품목번호 │품 명 │협정상 │ │ │ │단계별 │ │ │ │양허유형│ ├─────┼───────────────────────┼────┤ │0102211000│젖소 │0 │ ├─────┼───────────────────────┼────┤ │0102212000│육우(肉牛) │0 │ ├─────┼───────────────────────┼────┤ │0102219000│기타 │0 │ ├─────┼───────────────────────┼────┤ │0102310000│번식용 │0 │ ├─────┼───────────────────────┼────┤ │0102901000│번식용 │0 │ ├─────┼───────────────────────┼────┤ │0103100000│번식용 │0 │ ├─────┼───────────────────────┼────┤ │0105111000│번식용 │0 │ ├─────┼───────────────────────┼────┤ │0105941000│번식용 │0 │ ├─────┼───────────────────────┼────┤ │0511100000│소의 정액 │0 │ ├─────┼───────────────────────┼────┤ │0511992010│돼지의 정액 │0 │ ├─────┼───────────────────────┼────┤ │0511993010│소의 것 │0 │ ├─────┼───────────────────────┼────┤ │0511993020│돼지의 것 │0 │ ├─────┼───────────────────────┼────┤ │1209911010│양파 종자 │0 │ ├─────┼───────────────────────┼────┤ │1209911090│기타 │0 │ ├─────┼───────────────────────┼────┤ │1209912000│무 종자 │0 │ ├─────┼───────────────────────┼────┤ │1209919000│기타 │0 │ ├─────┼───────────────────────┼────┤ │1209993000│담배 종자 │0 │ ├─────┼───────────────────────┼────┤ │1209999000│기타 │0 │ ├─────┼───────────────────────┼────┤ │0506902000│뼛가루 │15 │ ├─────┼───────────────────────┼────┤ │0511999010│잠종(蠶種) │15 │ ├─────┼───────────────────────┼────┤ │0602201000│사과나무 │15 │ ├─────┼───────────────────────┼────┤ │0602202000│배나무 │15 │ ├─────┼───────────────────────┼────┤ │0602203000│복숭아나무 │15 │ ├─────┼───────────────────────┼────┤ │0602909030│뽕나무 │15 │ ├─────┼───────────────────────┼────┤ │1002100000│종자 │15 │ ├─────┼───────────────────────┼────┤ │1008211000│조 │15 │ ├─────┼───────────────────────┼────┤ │0602206000│귤나무 │20 │ ├─────┼───────────────────────┼────┤ │1004100000│종자 │20 │ ├─────┼───────────────────────┼────┤ │1007100000│종자 │20 │ ├─────┼───────────────────────┼────┤ │2301101000│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20 │ │ │(pellet) │ │ ├─────┼───────────────────────┼────┤ │2306901000│참깨에서 나온 것 │20 │ ├─────┼───────────────────────┼────┤ │2309901091│대용유(代用乳) │20 │ ├─────┼───────────────────────┼────┤ │2309902010│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 │20 │ │ │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 ├─────┼───────────────────────┼────┤ │2309902020│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20 │ ├─────┼───────────────────────┼────┤ │2309902099│기타 │20 │ ├─────┼───────────────────────┼────┤ │2309909090│기타 │20 │ ├─────┼───────────────────────┼────┤ │3505103000│배소전분 │20 │ ├─────┼───────────────────────┼────┤ │3505201000│전분 글루(glue) │20 │ ├─────┼───────────────────────┼────┤ │3505202000│덱스트린 글루(glue) │20 │ ├─────┼───────────────────────┼────┤ │3505209000│기타 │20 │ └─────┴───────────────────────┴────┘ ※ 협정상 단계별 양허유형이 "0"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에 무세가 적용되고, 단계별 양허유형이 "15"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무세가 적용되며, 단계별 양허유형이 "20"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부터 무세가 적용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4서식] ┏━━━━━━━━━━━━━━━━━━━━━━━━━━━━━━━━━━━━━━━━━━┓ ┃CERTIFICATE OF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 ┃ ┃ ┃○ Name of Company : ┃ ┃○ Address : ┃ ┃○ Representative : ┃ ┃○ Customs Authorisation No. : ┃ ┃○ Validity Period : ┃ ┃ ┃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authorised as ┃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 ┃ ┃ ┃ ┃ yyyy/mm/dd ┃ ┃ ┃ ┃ ┏━━━━━━┓ ┃ ┃ ○ ○ Customs ┃to be sealed┃ ┃ ┃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5서식] ┏━━━━━━━━━━━━━━━━━━━━━━━━━━━━━━━━━━━━━━━━━━┓ ┃ ┃ ┃CERTIFICATE OF PRODUCT-SPECIFIC APPROVED EXPORTER ┃ ┃ ┃ ┃ ┃ ┃○ Name of Company : ┃ ┃○ Address : ┃ ┃○ Representative : ┃ ┃○ Customs Authorisation No. : ┃ ┃○ Validity Period : ┃ ┃ ┃ ┠──────────────────────────────────────────┨ ┃List of Certified Products ┃ ┠─────┬────┬──────┬────────────────────────┨ ┃Applicable│HS Code │Description │Origin Criteria ┃ ┃Agre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authorised as ┃ ┃"Product-specific approved expor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of ┃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 ┃ ┃ ┃ ┃ yyyy/mm/dd ┃ ┃ ┃ ┃ ┃ ┃ ┏━━━━━━┓ ┃ ┃ ○ ○ Customs ┃to be sealed┃ ┃ ┃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4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 ┃Origin Declaration ┃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2. Blanket Period: ┃ ┃ │ ┃ ┃ Telephone: Fax: │ YYYY MM DD YYYY MM DD ┃ ┃ │ ┃ ┃ E-Mail: │From: / / / To: / / / ┃ ┃ │ ┃ ┃ Reference No. │ ┃ ┃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4. Importer’s Name and Address: ┃ ┃ │ ┃ ┃ Telephone: Fax: │ Telephone: Fax: ┃ ┃ │ ┃ ┃ E-Mail: │ E-Mail: ┃ ┃ │ ┃ ┃ Reference No. │ ┃ ┃ │ ┃ ┠────────────────┼─────────┬─────┬────┬───┬───────┨ ┃5. Description of good(s) │6. │7. │8. │9. │10. ┃ ┃ │HS Tariff │Preference│Producer│Value │Country of ┃ ┃ │Classification #│Criterion │ │Test │origin ┃ ┠────────────────┼─────────┼─────┼────┼───┼───────┨ ┃ │ │ │ │ │ ┃ ┠────────────────┴─────────┴─────┴────┴───┴───────┨ ┃11. Observations: ┃ ┠─────────────────────────────────────────────────┨ ┃ ┃ ┃ I certify that: ┃ ┃ ┃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 ┃ ┃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 ┃ ┃ ┠─────────────────────────────────────────────────┨ ┃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 ┃ ┃ ┃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_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 ┠─────────────────┬───────────────────────────────┨ ┃12.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 │ ┃ ┠─────────────────┼───────────────────────────────┨ ┃ Name: │ Title: ┃ ┃ │ ┃ ┠─────────────────┼───────────────────────────────┨ ┃ YYYY MM DD │ Telephone:Fax: ┃ ┃Date: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작성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송품장 등에 기재방식이 아닌 신고서 방식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서식을 명료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참조번호(선택사항)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포괄증명기간(최대 12개월)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3란의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1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의 물품과 상호 참조되는,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제4란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 ├─────┼──────────────────────────────────────────┤ │A │협정 제3.2조 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 ├─────┼──────────────────────────────────────────┤ │B │협정 제3.2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 │C │협정 제3.2조 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원산지기준을 │ │ │충족하는 경우 │ ├─────┼──────────────────────────────────────────┤ │D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 재료가 필요한 세번번경을 │ │ │거치지 않아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E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근거하여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 └─────┴──────────────────────────────────────────┘ 8. 제8란에는 제5란의 물품을 작성자가 생산한 경우 ‘YES’라고 적습니다. 작성자가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NO’를 적고 그 옆에 아래의 표에 따라 (1), (2), (3)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기재 문구 │원산지증명서 작성근거 │ ├─────┼───────────────────────────────────────────┤ │(1)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작성자의 인지 │ ├─────┼───────────────────────────────────────────┤ │(2)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원산지신고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 │ │작성자의 신뢰 │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원산지신고서(해당 물품에 대하여 작성되고 서명) │ └─────┴───────────────────────────────────────────┘ 9. 제9란에는 제5란의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 제3.4조의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 ‘BD’,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 ‘BU’를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KR’ 또는 ‘NZ’)를 기재합니다. 11. 제11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품목분류 및 역내부가가치 등에 대한 판정를 받은 경우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발급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날짜 포함) 12.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5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 Reference No. ┃ ┃address, country) │ ┃ ┃ │KOREA-VIETNAM FREE TRADE ┃ ┃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 ┠─────────────────────────┤CERTIFICATE OF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ORIGIN ┃ ┃country)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 │FORM KV ┃ ┃ │ ┃ ┃ │Issued in ______________ (country) ┃ ┃ │ ┃ ┃ │See Notes Overleaf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 4. For Official Use ┃ ┃ │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 ┃ Departure date │Nam Free Trade Agreement ┃ ┃ │ ┃ ┃ │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 ┃ Vessel's name/Aircraft etc. │reason/s) ┃ ┃ │ ┃ ┃ │ ┃ ┃ Port of Discharge │ .......................................................................................┃ ┃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 ┃ │Country ┃ ┠────┬───────┬────────────┴───┬─────────┬────────┬─────────────────────┨ ┃5.Item │6. Marks and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8. Origin │9. Gross weight │10. Number and ┃ ┃ number│numbers │description of goods │Criterion │or other │date of ┃ ┃ │on │(including quantity where │ (See Overleaf │quantity and │Invoices ┃ ┃ │packages │appropriate and HS code of │Notes) │Value(FOB │ ┃ ┃ │ │the good in the importing │ │only when │ ┃ ┃ │ │country) │ │RVC criterion │ ┃ ┃ │ │ │ │is used) │ ┃ ┠────┼───────┼────────────────┼─────────┼────────┼─────────────────────┨ ┃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12. Certification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 ┃were produced in │exporter ┃ ┃ │is correct. ┃ ┃......................................................... │ ┃ ┃(Country) │ ┃ ┃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 ┃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 ┃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 ┃ │ ┃ ┃......................................................... │ ┃ ┃(Importing Country) │ ┃ ┃ │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 ┃ │certifying authority ┃ ┠─────────────────────────────┴────────────────────────────────────────┨ ┃ 13. Remarks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 ┃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베트남과의 협정 제3.8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 ┃ 나.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 ┃적습니다. ┃ ┃┌──────────────────────────────────┬────────────┐ ┃ ┃│제11란에 기재된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환경 │제8란 기입사항 │ ┃ ┃├──────────────────────────────────┼────────────┤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 ┃ ┃│(c)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 ┃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CTC" │ ┃ ┃│(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RVC %"(예: RVC 45%) │ ┃ ┃│(3) 세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CTH+RVC 40%" 등 │ ┃ ┃│(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 "Specific Processes" │ ┃ ┃├──────────────────────────────────┼────────────┤ ┃ ┃│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 "PE" │ ┃ ┃├──────────────────────────────────┼────────────┤ ┃ ┃│ 라.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Article 3.5" │ ┃ ┃└──────────────────────────────────┴────────────┘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 ┃한정하여 FOB가격까지 적습니다. ┃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 ┃ ┃인장을 날인합니다. ┃ ┃15.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6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 ┃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Additional Page) ┃ ┃ ┃ ┃Reference No. ┃ ┣━━━━┯━━━━━━━┯━━━━━━━━━━━━━━━━┯━━━━━━━━━┯━━━━━━━━┯━━━━━━━━━━┫ ┃5. Item │6. Marks and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8. Origin │9. Gross weight │10. Number and date ┃ ┃number │numbers on │description of goods │Criterion │or other │of Invoices ┃ ┃ │packages │(including quantity where │ (See Overleaf │quantity and │ ┃ ┃ │ │appropriate and HS code of │Notes) │Value(FOB │ ┃ ┃ │ │the good in the importing │ │only when │ ┃ ┃ │ │country) │ │RVC criterion │ ┃ ┃ │ │ │ │is used) │ ┃ ┠────┼───────┼────────────────┼─────────┼────────┼──────────┨ ┃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12. Certification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were produced in │is correct. ┃ ┃ │ ┃ ┃......................................................... │ ┃ ┃(Country) │ ┃ ┃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 ┃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 ┃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 ┃ │ ┃ ┃......................................................... │ ┃ ┃(Importing Country) │ ┃ ┃ │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 ┃ │certifying authority ┃ ┠─────────────────────────────┴─────────────────────────────┨ ┃ 13. Remarks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7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 ┃ ┃ │Certificate No.: ┃ ┃ │ ┃ ┠───────────────────────┤ ┃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 ┃ │Form for Korea-China FTA ┃ ┃ │ ┃ ┠───────────────────────┤Issued in ____________ ┃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see Overleaf Instruction) ┃ ┃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5. Remarks: ┃ ┃known): │ ┃ ┃ │ ┃ ┃Departure Date: │ ┃ ┃ │ ┃ ┃Vessel/Flight/Train/Vehicle No.: │ ┃ ┃ │ ┃ ┃Port of loading: │ ┃ ┃ │ ┃ ┃Port of discharge: │ ┃ ┠───────┬───────┬───────┼───────┬──────┬───────┬────────┨ ┃6. Item number│7. Marks and │8. Number and │9. HS code │10. Origin │11. Gross │12. Number ┃ ┃ (Max 20) │Numbers on │kind of │ (Six-digit │criterion │weight, │and date ┃ ┃ │packages │packages; │code) │ │quantity │of invoice ┃ ┃ │ │description │ │ │(Quantity │ ┃ ┃ │ │of goods │ │ │Unit) or │ ┃ ┃ │ │ │ │ │other │ ┃ ┃ │ │ │ │ │measures │ ┃ ┃ │ │ │ │ │(liters, ㎥, │ ┃ ┃ │ │ │ │ │etc.) │ ┃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4. Certification: ┃ ┃ │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 ┃ │the Korea-China FTA. ┃ ┃ │ ┃ ┃(Country) │ ┃ ┃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 ┃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 ┃ ┃goods exported to │ ┃ ┃ │ ┃ ┃ │ ┃ ┃(Importing country) │ ┃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 ┃signatory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이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SAME’이라고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자,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적습니다. 또한, 증명서가 소급 발급된 경우에는 ‘ISSUED RETROACTIVELY’, 인증된 진본의 경우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발행번호) dated (날짜)’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최대 20개)을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s) 및 번호를 적습니다. 화인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IMAGE OR SYMBOL(I/S)’를 기재하며, 그 외에는 ‘NO MARKS AND NUMBERS(N/M)’를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IN BULK’라고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과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 ├─────┼────────────────────────────────────────────┤ │WO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경우 │ ├─────┼────────────────────────────────────────────┤ │WP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 │PSR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 │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 │ ├─────┼────────────────────────────────────────────┤ │OP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적용받는 경우 │ └─────┴────────────────────────────────────────────┘ 11. 제11란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12. 제12란에는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13. 제13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14. 제14란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하고 발급인장을 날인합니다. ─────────────────────────────────────────────────────── </img>부칙
부칙 <제521호,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타목, 제4조의10, 제9조의13, 제10조의2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본문(뉴질랜드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전단(뉴질랜드에 한정한다)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뉴질랜드에 한정한다) 및 제6항 본문 및 단서(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12조제13호, 제17조제13호, 제28조의2, 별표 3의4, 별표 16 및 별지 제6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파목, 제4조의11, 제6조제10항, 제9조의14, 제11조제1항 본문(베트남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전단(베트남에 한정한다) 및 제6호, 같은 조 제4항(베트남에 한정한다) 및 제6항 본문(베트남에 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제17조제14호, 제24조제10호, 별표 17, 별지 제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6호의16서식의 개정규정: 베트남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2조제1호하목, 제4조의12, 제9조의15, 제10조의2제1항제4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단서(중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전단(중국에 한정한다) 및 제7호, 같은 조 제6항 본문(중국에 한정한다), 제12조제15호, 제17조제15호, 제24조제11호, 별표 3의5, 별표 18 및 별지 제6호의17서식의 개정 규정: 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4. 별표 6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미얀마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영문서식의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05-18재정경제부령 제481호 (공포 2015-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업체별ㆍ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제도 정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를 정비함. 나. 관세청장의 원산지확인서 인정 제도 신설(안 제6조의3제4항 및 제5항)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업체별ㆍ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완화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안 제7조 및 제7조의2)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간을 최근 5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인증유효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완화함. 라. 한ㆍ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안 별표 6)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가 개정되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HS 2007에서 HS 2012로 전환됨에 따라 한ㆍ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12 기준에 따라 재분류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8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를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전단 중 "일정한"을 "5일 이상 10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그 밖의"를 "및 그 밖의"로, "신청하는"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으로, "재발급할"을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재발급신청 및 재발급"을 "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의3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는 때에는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의3 중 "5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일정한"을 "5일 이상 10일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7조의2제6항 본문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년간"을 "2년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를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출자"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로,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의 적용례) ①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9379" alt="img201193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9380" alt="img201193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9381" alt="img20119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9382" alt="img201193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9383" alt="img20119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9384" alt="img201193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9385" alt="img20119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9386" alt="img20119386"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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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4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3) 1) 및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바)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사)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아)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자)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차)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카)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타)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파)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하) 물품이나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라)·카) 및 타)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차)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나)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다) 가)의 산식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나)의 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생산이 개시된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가격으로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2)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1)나)에 따른 공제법만을 적용한다. 라.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 금형, 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리스(Grease), 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 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 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 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 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 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 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 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 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 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 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 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 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 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 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 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차.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입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경 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하 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 로 송부하여 전시할 것 나) 수출자가 수입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것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될 것 2) 1)에 따른 전시는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무역·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시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3) 1)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 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제1부의 주석>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란(魚卵), 자어(仔魚), 치어(稚魚), 실뱀장어, │ │굴 치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로티퍼(rotifer) 또는 │ │알테미아(artemia)와 같은 초기사료로 통상의 방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은 │ │그 양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체약당사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당사국"이라 한다)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0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2 │ │ │0303 │ │ ├────┼─────────────────────────────┤ │0304.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4.32 │ │ │0304.33 │ │ │0304.39 │ │ │0304.41 │ │ │0304.42 │ │ │0304.43 │ │ │0304.44 │ │ │0304.45 │ │ │0304.46 │ │ │0304.49 │ │ │0304.51 │ │ │0304.52 │ │ │0304.53 │ │ │0304.54 │ │ │0304.55 │ │ │0304.59 │ │ ├────┼─────────────────────────────┤ │0304.6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4.62 │ │ │0304.63 │ │ │0304.69 │ │ │0304.71 │ │ │0304.72 │ │ │0304.73 │ │ │0304.74 │ │ │0304.75 │ │ │0304.79 │ │ │0304.81 │ │ │0304.82 │ │ │0304.83 │ │ │0304.84 │ │ │0304.85 │ │ │0304.86 │ │ │0304.87 │ │ │0304.89 │ │ │0304.91 │ │ │0304.92 │ │ │0304.93 │ │ │0304.94 │ │ │0304.95 │ │ │0304.99 │ │ ├────┼─────────────────────────────┤ │0305.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32 │ │ │0305.39 │ │ │0305.41 │ │ │0305.42 │ │ ├────┼─────────────────────────────┤ │0305.4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44 │ │ │0305.49 │ │ ├────┼─────────────────────────────┤ │0305.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59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305.6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62 │ │ │0305.63 │ │ ├────┼─────────────────────────────┤ │0305.64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305.69 │ │ ├────┼─────────────────────────────┤ │0305.7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72 │ │ │0305.79 │ │ ├────┼─────────────────────────────┤ │03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14 │ │ ├────┼─────────────────────────────┤ │0306.1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16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17 │ │ │0306.19 │ │ ├────┼─────────────────────────────┤ │0306.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2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2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25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26 │ │ │0306.27 │ │ │0306.29 │ │ ├────┼─────────────────────────────┤ │0307.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19 │ │ │0307.21 │ │ │0307.29 │ │ ├────┼─────────────────────────────┤ │0307.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39 │ │ │0307.41 │ │ ├────┼─────────────────────────────┤ │0307.4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5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6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71 │ │ ├────┼─────────────────────────────┤ │0307.7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8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8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9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9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8.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8.1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8.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8.2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8.30 │ │ │0308.90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 │생산품 │ ├────┬─────────────────────────────┤ │0401.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1.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1.4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1.50 │ │ ├────┼─────────────────────────────┤ │0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이외의 것이 우유성분 │ │ │총중량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4.9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6.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6.20 │ │ ├────┼─────────────────────────────┤ │04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외의 것이 우유성분 │ │ │총중량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6.4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6.90 │ │ ├────┼─────────────────────────────┤ │040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8 │ │ │0409 │ │ │0410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석>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 │씨앗·인경(鱗莖)·근경(根莖)·삽수(揷穗)·접수(接穗) 또는 그 밖에 산 식물의 │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나라를 원산지로 │ │인정한다.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0801.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1.12 │ │ │0801.19 │ │ │0801.21 │ │ │0801.22 │ │ ├────┼─────────────────────────────┤ │0801.3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1.32 │ │ ├────┼─────────────────────────────┤ │080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0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04.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4.20 │ │ ├────┼─────────────────────────────┤ │0804.3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4.40 │ │ │0804.50 │ │ ├────┼─────────────────────────────┤ │08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6 │ │ │0807 │ │ │0808 │ │ │0809 │ │ │0810 │ │ │0811 │ │ │0812 │ │ ├────┼─────────────────────────────┤ │0813.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13.20 │ │ │0813.30 │ │ │0813.40 │ │ ├────┼─────────────────────────────┤ │0813.5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1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1.1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901.21 │ │ │0901.22 │ │ ├────┼─────────────────────────────┤ │0901.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3 │ │ ├────┼─────────────────────────────┤ │0904.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4.1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4.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4.22 │ │ ├────┼─────────────────────────────┤ │09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6.19 │ │ ├────┼─────────────────────────────┤ │0906.2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8 │ │ │0909 │ │ ├────┼─────────────────────────────┤ │0910.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10.12 │ │ │0910.20 │ │ │0910.30 │ │ ├────┼─────────────────────────────┤ │0910.9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10.99 │1. 타임 및 월계수 잎: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2. 기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 │글루텐(gluten)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2.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2.90 │1. 쌀가루, 호밀가루: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10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103.1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103.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 │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10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 │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104.2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4.23 │ │ │1104.29 │ │ │1104.30 │ │ ├────┼─────────────────────────────┤ │11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5.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7.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1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11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302.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302.12 │ │ │1302.13 │ │ │1302.19 │ │ │1302.20 │ │ ├────┼─────────────────────────────┤ │1302.31 │7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302.3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302.39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 │동식물성의 납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15.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15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17.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51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 │조제품 │ ├────┬─────────────────────────────┤ │160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2.3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2.32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 │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2.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2.4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2.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2.5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4.1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4.13 │ │ │1604.15 │ │ ├────┼─────────────────────────────┤ │160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04.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4.1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4.2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4.31 │ │ │1604.32 │ │ ├────┼─────────────────────────────┤ │1605.10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5.21 │ │ │1605.29 │ │ ├────┼─────────────────────────────┤ │160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605.4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1605.51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1605.52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605.5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 │1605.54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1605.55 │것으로 한정한다. │ │1605.56 │ │ │1605.57 │ │ │1605.58 │ │ │1605.59 │ │ │1605.61 │ │ │1605.62 │ │ │1605.63 │ │ │1605.69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 │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 │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 │ │한정한다. │ ├────┼─────────────────────────────┤ │19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류 │ │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류 │ │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 │ │것으로 한정한다. │ ├────┼─────────────────────────────┤ │1901.90 │1.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 │ │조제식료품: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 │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 │ │것으로 한정한다.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 │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 │ │것으로 한정한다. │ ├────┼─────────────────────────────┤ │1904.90 │1.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낟알상의 쌀: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재료의 │ │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 │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은 │ │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905.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905.3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905.9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6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005.9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5.99 │1. 김치: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6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8.1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00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 │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 │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0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2008.9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008.97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8.99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9.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 │2009.49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 │ │것 │ ├────┼─────────────────────────────┤ │2009.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009.8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9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0902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0902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103.90 │1.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 │ │혼합조미료, 제2103.90.9090호의 기타: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 │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106.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2.1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2.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 │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4.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204.2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208.3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8.7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 │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306.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 2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2309.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본선인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2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921.2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922.13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22.41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 │화장품·화장용품 │ ├────┬─────────────────────────────┤ │33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3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 │4011.2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4011.40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4203.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11부의 주석>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 │하나에만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가. 단순 결합, 라벨링(labelling), 다림질 또는 프레싱(pressing), 세탁 │ │또는 드라이클리닝, 포장 작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 │이상 조합된 작업 │ │ 나. 직접 상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재단, 감침질(hemming), │ │스티칭(stitching), 오버로킹(overlocking) 또는 이에 해당하는 │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다. 트리밍(trimming), 의류 액세서리의 결합 또는 이에 해당하는 │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라. 표백, 방수가공, 디케이팅(decating), 방축가공(shrinking), │ │머서라이징(mercerizing) 및 이와 유사한 마무리공정 또는 이에 │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마. 자수한 물품의 총면적 또는 총중량의 5% 이하에 해당하는 자수공정 │ ├──────────────────────────────────┤ │제50류 견 │ ├────┬─────────────────────────────┤ │5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0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부터 │ │ │제5005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 │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1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104 │ │ │5105 │ │ ├────┼─────────────────────────────┤ │5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 부터 │ │ │제5108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1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13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 │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2류 면 │ ├────┬─────────────────────────────┤ │5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2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 │직물 │ ├────┬─────────────────────────────┤ │5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305 │ │ ├────┼─────────────────────────────┤ │53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31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11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 │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 │것 │ ├────┬─────────────────────────────┤ │5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4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404 │ │ │5405 │ │ │5406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5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5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504 │ │ │5505 │ │ │5506 │ │ │5507 │ │ ├────┼─────────────────────────────┤ │5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 │트리밍(trimming), 자수천 │ ├────┬─────────────────────────────┤ │5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8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8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804 │ │ │5805 │ │ │5806 │ │ │5807 │ │ │5808 │ │ │5809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 │섬유제품 │ ├────┬─────────────────────────────┤ │제5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6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2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620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 │6204 │것으로 한정한다. │ │6205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6206 │ │ │6207 │ │ │6208 │ │ │6209 │ │ │6210 │ │ │6211 │ │ │6212 │ │ ├────┼─────────────────────────────┤ │62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21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 │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216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6217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6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6303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 │6304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 │6305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6306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 │6307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 │6308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3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6310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6802.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1.40 │1.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1.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7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03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4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13.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14.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117.9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제72류 철강 │ ├────┬─────────────────────────────┤ │7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9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 │7220.12 │생산된 것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4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을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7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을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6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을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810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15.10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9.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79.7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9.81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79.89 │ │ ├────┼─────────────────────────────┤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86.20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86.30 │생산된 것 │ │8486.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19 │1. 가정용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1 │1. 기지국용 송수신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2 │1.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같은 소호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송신기기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18.5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9.30 │1.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3.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5.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71 │1. 천연색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9.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39.3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9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40 │1.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레코드판: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79 │1. 속도변조관(klystron):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40.9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70 │1.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3.21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3.22 │ │ │8703.23 │ │ │8703.24 │ │ │8703.31 │ │ │8703.32 │ │ │8703.33 │ │ │8703.90 │ │ ├────┼─────────────────────────────┤ │8704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40 │1. 기어박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50 │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80 │1.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1 │1. 방열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2 │1. 소음기와 배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4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8.95 │ │ │8708.99 │ │ ├────┼─────────────────────────────┤ │8711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8부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0부 잡품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립식 건축물 │ ├────┬─────────────────────────────┤ │9403.30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403.40 │ │ │9403.50 │ │ │9403.60 │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5년 5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 품목분류표에 따른다.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 │가. 브루나이 다루살람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4016.99 │ │4016.99 │ ├──┼─────────────┼─┼───────────────┤ │2 │4202.11 │ │4202.11 │ ├──┼─────────────┼─┼───────────────┤ │3 │4202.12 │ │4202.12 │ ├──┼─────────────┼─┼───────────────┤ │4 │4202.19 │ │4202.19 │ ├──┼─────────────┼─┼───────────────┤ │5 │4202.21 │ │4202.21 │ ├──┼─────────────┼─┼───────────────┤ │6 │4202.22 │ │4202.22 │ ├──┼─────────────┼─┼───────────────┤ │7 │4202.91 │ │4202.91 │ ├──┼─────────────┼─┼───────────────┤ │8 │4202.92 │ │4202.92 │ ├──┼─────────────┼─┼───────────────┤ │9 │4202.99 │ │4202.99 │ ├──┼─────────────┼─┼───────────────┤ │10 │5811.00 │ │5811.00 │ ├──┼─────────────┼─┼───────────────┤ │11 │6107.11 │ │6107.11 │ ├──┼─────────────┼─┼───────────────┤ │12 │6107.12 │ │6107.12 │ ├──┼─────────────┼─┼───────────────┤ │13 │6107.19 │ │6107.19 │ ├──┼─────────────┼─┼───────────────┤ │14 │6107.91 │ │6107.91 │ ├──┼─────────────┼─┼───────────────┤ │15 │6107.92 │ │6107.99 │ ├──┼─────────────┼─┼───────────────┤ │16 │6107.99 │ │6107.99 │ ├──┼─────────────┼─┼───────────────┤ │17 │6108.21 │ │6108.21 │ ├──┼─────────────┼─┼───────────────┤ │18 │6108.22 │ │6108.22 │ ├──┼─────────────┼─┼───────────────┤ │19 │6108.29 │ │6108.29 │ ├──┼─────────────┼─┼───────────────┤ │20 │6108.91 │ │6108.91 │ ├──┼─────────────┼─┼───────────────┤ │21 │6108.92 │ │6108.92 │ ├──┼─────────────┼─┼───────────────┤ │22 │6108.99 │ │6108.99 │ ├──┼─────────────┼─┼───────────────┤ │23 │6109.10 │ │6109.10 │ ├──┼─────────────┼─┼───────────────┤ │24 │6111.20 │ │6111.20 │ ├──┼─────────────┼─┼───────────────┤ │25 │6115.19 │* │6115.10 │ ├──┼─────────────┼─┼───────────────┤ │ │ │ │6115.29 │ ├──┼─────────────┼─┼───────────────┤ │26 │6115.20 │* │6115.10 │ ├──┼─────────────┼─┼───────────────┤ │ │ │ │6115.30 │ ├──┼─────────────┼─┼───────────────┤ │27 │6115.92 │* │6115.10 │ ├──┼─────────────┼─┼───────────────┤ │ │ │ │6115.95 │ ├──┼─────────────┼─┼───────────────┤ │28 │6115.93 │* │6115.10 │ ├──┼─────────────┼─┼───────────────┤ │ │ │ │6115.96 │ ├──┼─────────────┼─┼───────────────┤ │29 │6115.99 │* │6115.10 │ ├──┼─────────────┼─┼───────────────┤ │ │ │ │6115.99 │ ├──┼─────────────┼─┼───────────────┤ │30 │6117.10 │ │6117.10 │ ├──┼─────────────┼─┼───────────────┤ │31 │6117.20 │* │6117.80 │ ├──┼─────────────┼─┼───────────────┤ │32 │6117.90 │ │6117.90 │ ├──┼─────────────┼─┼───────────────┤ │33 │6201.11 │ │6201.11 │ ├──┼─────────────┼─┼───────────────┤ │34 │6201.12 │ │6201.12 │ ├──┼─────────────┼─┼───────────────┤ │35 │6201.13 │ │6201.13 │ ├──┼─────────────┼─┼───────────────┤ │36 │6201.92 │ │6201.92 │ ├──┼─────────────┼─┼───────────────┤ │37 │6201.93 │ │6201.93 │ ├──┼─────────────┼─┼───────────────┤ │38 │6202.12 │ │6202.12 │ ├──┼─────────────┼─┼───────────────┤ │39 │6202.13 │ │6202.13 │ ├──┼─────────────┼─┼───────────────┤ │40 │6202.92 │ │6202.92 │ ├──┼─────────────┼─┼───────────────┤ │41 │6202.93 │ │6202.93 │ ├──┼─────────────┼─┼───────────────┤ │42 │6203.12 │ │6203.12 │ ├──┼─────────────┼─┼───────────────┤ │43 │6203.19 │ │6203.19 │ ├──┼─────────────┼─┼───────────────┤ │44 │6203.21 │* │6203.29 │ ├──┼─────────────┼─┼───────────────┤ │45 │6203.31 │ │6203.31 │ ├──┼─────────────┼─┼───────────────┤ │46 │6203.32 │ │6203.32 │ ├──┼─────────────┼─┼───────────────┤ │47 │6203.33 │ │6203.33 │ ├──┼─────────────┼─┼───────────────┤ │48 │6203.42 │ │6203.42 │ ├──┼─────────────┼─┼───────────────┤ │49 │6203.43 │ │6203.43 │ ├──┼─────────────┼─┼───────────────┤ │50 │6203.49 │ │6203.49 │ ├──┼─────────────┼─┼───────────────┤ │51 │6204.11 │ │6204.11 │ ├──┼─────────────┼─┼───────────────┤ │52 │6204.12 │ │6204.12 │ ├──┼─────────────┼─┼───────────────┤ │53 │6204.13 │ │6204.13 │ ├──┼─────────────┼─┼───────────────┤ │54 │6204.31 │ │6204.31 │ ├──┼─────────────┼─┼───────────────┤ │55 │6204.32 │ │6204.32 │ ├──┼─────────────┼─┼───────────────┤ │56 │6204.33 │ │6204.33 │ ├──┼─────────────┼─┼───────────────┤ │57 │6204.39 │ │6204.39 │ ├──┼─────────────┼─┼───────────────┤ │58 │6204.41 │ │6204.41 │ ├──┼─────────────┼─┼───────────────┤ │59 │6204.42 │ │6204.42 │ ├──┼─────────────┼─┼───────────────┤ │60 │6204.43 │ │6204.43 │ ├──┼─────────────┼─┼───────────────┤ │61 │6204.44 │ │6204.44 │ ├──┼─────────────┼─┼───────────────┤ │62 │6204.49 │ │6204.49 │ ├──┼─────────────┼─┼───────────────┤ │63 │6204.51 │ │6204.51 │ ├──┼─────────────┼─┼───────────────┤ │64 │6204.52 │ │6204.52 │ ├──┼─────────────┼─┼───────────────┤ │65 │6204.53 │ │6204.53 │ ├──┼─────────────┼─┼───────────────┤ │66 │6204.59 │ │6204.59 │ ├──┼─────────────┼─┼───────────────┤ │67 │6204.61 │ │6204.61 │ ├──┼─────────────┼─┼───────────────┤ │68 │6204.62 │ │6204.62 │ ├──┼─────────────┼─┼───────────────┤ │69 │6204.63 │ │6204.63 │ ├──┼─────────────┼─┼───────────────┤ │70 │6204.69 │ │6204.69 │ ├──┼─────────────┼─┼───────────────┤ │71 │6205.10 │ │6205.90 │ ├──┼─────────────┼─┼───────────────┤ │72 │6205.20 │ │6205.20 │ ├──┼─────────────┼─┼───────────────┤ │73 │6205.30 │ │6205.30 │ ├──┼─────────────┼─┼───────────────┤ │74 │6205.90 │ │6205.90 │ ├──┼─────────────┼─┼───────────────┤ │75 │6206.10 │ │6206.10 │ ├──┼─────────────┼─┼───────────────┤ │76 │6206.30 │ │6206.30 │ ├──┼─────────────┼─┼───────────────┤ │77 │6206.40 │ │6206.40 │ ├──┼─────────────┼─┼───────────────┤ │78 │6206.90 │ │6206.90 │ ├──┼─────────────┼─┼───────────────┤ │79 │6207.21 │ │6207.21 │ ├──┼─────────────┼─┼───────────────┤ │80 │6211.20 │ │6211.20 │ ├──┼─────────────┼─┼───────────────┤ │81 │6211.41 │ │6211.41 │ ├──┼─────────────┼─┼───────────────┤ │82 │6211.42 │ │6211.42 │ ├──┼─────────────┼─┼───────────────┤ │83 │6211.43 │ │6211.43 │ ├──┼─────────────┼─┼───────────────┤ │84 │6212.10 │ │6212.10 │ ├──┼─────────────┼─┼───────────────┤ │85 │6212.20 │ │6212.20 │ ├──┼─────────────┼─┼───────────────┤ │86 │6212.90 │ │6212.90 │ ├──┼─────────────┼─┼───────────────┤ │87 │6213.10 │ │6213.90 │ ├──┼─────────────┼─┼───────────────┤ │88 │6213.20 │ │6213.20 │ ├──┼─────────────┼─┼───────────────┤ │89 │6213.90 │ │6213.90 │ ├──┼─────────────┼─┼───────────────┤ │90 │6214.10 │ │6214.10 │ ├──┼─────────────┼─┼───────────────┤ │91 │6214.20 │ │6214.20 │ ├──┼─────────────┼─┼───────────────┤ │92 │6214.30 │ │6214.30 │ ├──┼─────────────┼─┼───────────────┤ │93 │6214.90 │ │6214.90 │ ├──┼─────────────┼─┼───────────────┤ │94 │6216.00 │ │6216.00 │ ├──┼─────────────┼─┼───────────────┤ │95 │8424.90 │ │8424.90 │ ├──┼─────────────┼─┼───────────────┤ │ │ │* │8486.90 │ ├──┼─────────────┼─┼───────────────┤ │96 │9113.20 │ │9113.20 │ ├──┼─────────────┼─┼───────────────┤ │97 │9113.90 │ │9113.90 │ ├──┼─────────────┼─┼───────────────┤ │98 │9502.10 │* │9503.00 │ ├──┼─────────────┼─┼───────────────┤ │99 │9503.41 │ │ │ ├──┼─────────────┼─┼───────────────┤ │100 │9503.49 │ │ │ ├──┴─────────────┴─┴───────────────┤ │나. 캄보디아왕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 │4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 │6 │3923.10 │ │3923.10 │ ├──┼─────────────┼─┼───────────────┤ │7 │3923.30 │ │3923.30 │ ├──┼─────────────┼─┼───────────────┤ │8 │3923.50 │ │3923.50 │ ├──┼─────────────┼─┼───────────────┤ │9 │3923.90 │ │3923.90 │ ├──┼─────────────┼─┼───────────────┤ │10 │3926.90 │ │3006.91 │ ├──┼─────────────┼─┼───────────────┤ │ │ │ │3926.90 │ ├──┼─────────────┼─┼───────────────┤ │ │ │* │8536.70 │ ├──┼─────────────┼─┼───────────────┤ │11 │6107.11 │ │6107.11 │ ├──┼─────────────┼─┼───────────────┤ │12 │6107.12 │ │6107.12 │ ├──┼─────────────┼─┼───────────────┤ │13 │6107.19 │ │6107.19 │ ├──┼─────────────┼─┼───────────────┤ │14 │6107.91 │ │6107.91 │ ├──┼─────────────┼─┼───────────────┤ │15 │6107.92 │ │6107.99 │ ├──┼─────────────┼─┼───────────────┤ │16 │6107.99 │ │6107.99 │ ├──┼─────────────┼─┼───────────────┤ │17 │6108.21 │ │6108.21 │ ├──┼─────────────┼─┼───────────────┤ │18 │6108.22 │ │6108.22 │ ├──┼─────────────┼─┼───────────────┤ │19 │6108.29 │ │6108.29 │ ├──┼─────────────┼─┼───────────────┤ │20 │6108.91 │ │6108.91 │ ├──┼─────────────┼─┼───────────────┤ │21 │6108.92 │ │6108.92 │ ├──┼─────────────┼─┼───────────────┤ │22 │6108.99 │ │6108.99 │ ├──┼─────────────┼─┼───────────────┤ │23 │6111.20 │ │6111.20 │ ├──┼─────────────┼─┼───────────────┤ │24 │6114.20 │ │6114.20 │ ├──┼─────────────┼─┼───────────────┤ │25 │6115.19 │* │6115.10 │ ├──┼─────────────┼─┼───────────────┤ │ │ │ │6115.29 │ ├──┼─────────────┼─┼───────────────┤ │26 │6115.20 │* │6115.10 │ ├──┼─────────────┼─┼───────────────┤ │ │ │ │6115.30 │ ├──┼─────────────┼─┼───────────────┤ │27 │6115.92 │* │6115.10 │ ├──┼─────────────┼─┼───────────────┤ │ │ │ │6115.95 │ ├──┼─────────────┼─┼───────────────┤ │28 │6115.93 │* │6115.10 │ ├──┼─────────────┼─┼───────────────┤ │ │ │ │6115.96 │ ├──┼─────────────┼─┼───────────────┤ │29 │6115.99 │* │6115.10 │ ├──┼─────────────┼─┼───────────────┤ │ │ │ │6115.99 │ ├──┼─────────────┼─┼───────────────┤ │30 │6117.10 │ │6117.10 │ ├──┼─────────────┼─┼───────────────┤ │31 │6117.20 │* │6117.80 │ ├──┼─────────────┼─┼───────────────┤ │32 │6117.90 │ │6117.90 │ ├──┼─────────────┼─┼───────────────┤ │33 │6201.11 │ │6201.11 │ ├──┼─────────────┼─┼───────────────┤ │34 │6201.12 │ │6201.12 │ ├──┼─────────────┼─┼───────────────┤ │35 │6201.13 │ │6201.13 │ ├──┼─────────────┼─┼───────────────┤ │36 │6201.92 │ │6201.92 │ ├──┼─────────────┼─┼───────────────┤ │37 │6201.93 │ │6201.93 │ ├──┼─────────────┼─┼───────────────┤ │38 │6202.12 │ │6202.12 │ ├──┼─────────────┼─┼───────────────┤ │39 │6202.13 │ │6202.13 │ ├──┼─────────────┼─┼───────────────┤ │40 │6202.92 │ │6202.92 │ ├──┼─────────────┼─┼───────────────┤ │41 │6202.93 │ │6202.93 │ ├──┼─────────────┼─┼───────────────┤ │42 │6203.12 │ │6203.12 │ ├──┼─────────────┼─┼───────────────┤ │43 │6203.19 │ │6203.19 │ ├──┼─────────────┼─┼───────────────┤ │44 │6203.21 │* │6203.29 │ ├──┼─────────────┼─┼───────────────┤ │45 │6203.31 │ │6203.31 │ ├──┼─────────────┼─┼───────────────┤ │46 │6203.32 │ │6203.32 │ ├──┼─────────────┼─┼───────────────┤ │47 │6203.33 │ │6203.33 │ ├──┼─────────────┼─┼───────────────┤ │48 │6203.42 │ │6203.42 │ ├──┼─────────────┼─┼───────────────┤ │49 │6203.43 │ │6203.43 │ ├──┼─────────────┼─┼───────────────┤ │50 │6203.49 │ │6203.49 │ ├──┼─────────────┼─┼───────────────┤ │51 │6204.11 │ │6204.11 │ ├──┼─────────────┼─┼───────────────┤ │52 │6204.12 │ │6204.12 │ ├──┼─────────────┼─┼───────────────┤ │53 │6204.13 │ │6204.13 │ ├──┼─────────────┼─┼───────────────┤ │54 │6204.31 │ │6204.31 │ ├──┼─────────────┼─┼───────────────┤ │55 │6204.32 │ │6204.32 │ ├──┼─────────────┼─┼───────────────┤ │56 │6204.33 │ │6204.33 │ ├──┼─────────────┼─┼───────────────┤ │57 │6204.39 │ │6204.39 │ ├──┼─────────────┼─┼───────────────┤ │58 │6204.41 │ │6204.41 │ ├──┼─────────────┼─┼───────────────┤ │59 │6204.42 │ │6204.42 │ ├──┼─────────────┼─┼───────────────┤ │60 │6204.43 │ │6204.43 │ ├──┼─────────────┼─┼───────────────┤ │61 │6204.44 │ │6204.44 │ ├──┼─────────────┼─┼───────────────┤ │62 │6204.49 │ │6204.49 │ ├──┼─────────────┼─┼───────────────┤ │63 │6204.51 │ │6204.51 │ ├──┼─────────────┼─┼───────────────┤ │64 │6207.21 │ │6207.21 │ ├──┼─────────────┼─┼───────────────┤ │65 │6212.10 │ │6212.10 │ ├──┼─────────────┼─┼───────────────┤ │66 │6212.20 │ │6212.20 │ ├──┼─────────────┼─┼───────────────┤ │67 │6212.90 │ │6212.90 │ ├──┼─────────────┼─┼───────────────┤ │68 │6213.10 │* │6213.90 │ ├──┼─────────────┼─┼───────────────┤ │69 │6213.20 │ │6213.20 │ ├──┼─────────────┼─┼───────────────┤ │70 │6401.10 │ │6401.10 │ ├──┼─────────────┼─┼───────────────┤ │71 │6401.91 │ │6401.99 │ ├──┼─────────────┼─┼───────────────┤ │72 │6401.92 │ │6401.92 │ ├──┼─────────────┼─┼───────────────┤ │73 │6401.99 │ │6401.99 │ ├──┼─────────────┼─┼───────────────┤ │74 │6402.12 │ │6402.12 │ ├──┼─────────────┼─┼───────────────┤ │75 │6402.19 │ │6402.19 │ ├──┼─────────────┼─┼───────────────┤ │76 │6402.20 │ │6402.20 │ ├──┼─────────────┼─┼───────────────┤ │77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78 │6402.91 │ │6402.91 │ ├──┼─────────────┼─┼───────────────┤ │79 │6402.99 │ │6402.99 │ ├──┼─────────────┼─┼───────────────┤ │80 │6403.12 │ │6403.12 │ ├──┼─────────────┼─┼───────────────┤ │81 │6403.19 │ │6403.19 │ ├──┼─────────────┼─┼───────────────┤ │82 │6403.20 │ │6403.20 │ ├──┼─────────────┼─┼───────────────┤ │83 │6403.30 │ │6403.91 │ ├──┼─────────────┼─┼───────────────┤ │ │ │ │6403.99 │ ├──┼─────────────┼─┼───────────────┤ │84 │6403.40 │ │6403.40 │ ├──┼─────────────┼─┼───────────────┤ │85 │6403.51 │ │6403.51 │ ├──┼─────────────┼─┼───────────────┤ │86 │6403.59 │ │6403.59 │ ├──┼─────────────┼─┼───────────────┤ │87 │6403.91 │ │6403.91 │ ├──┼─────────────┼─┼───────────────┤ │88 │6403.99 │ │6403.99 │ ├──┼─────────────┼─┼───────────────┤ │89 │6404.11 │ │6404.11 │ ├──┼─────────────┼─┼───────────────┤ │90 │6404.19 │ │6404.19 │ ├──┼─────────────┼─┼───────────────┤ │91 │6404.20 │ │6404.20 │ ├──┼─────────────┼─┼───────────────┤ │92 │6405.10 │ │6405.10 │ ├──┼─────────────┼─┼───────────────┤ │93 │6405.20 │ │6405.20 │ ├──┼─────────────┼─┼───────────────┤ │94 │6405.90 │ │6405.90 │ ├──┼─────────────┼─┼───────────────┤ │95 │6406.10 │ │6406.10 │ ├──┼─────────────┼─┼───────────────┤ │96 │6406.20 │ │6406.20 │ ├──┼─────────────┼─┼───────────────┤ │97 │6406.91 │ │6406.91 │ ├──┼─────────────┼─┼───────────────┤ │98 │6406.99 │ │6406.99 │ ├──┼─────────────┼─┼───────────────┤ │99 │7015.10 │ │7015.10 │ ├──┼─────────────┼─┼───────────────┤ │100 │8413.30 │ │8413.30 │ ├──┴─────────────┴─┴───────────────┤ │다. 인도네시아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 │4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 │6 │4016.99 │ │4016.99 │ ├──┼─────────────┼─┼───────────────┤ │7 │4202.11 │ │4202.11 │ ├──┼─────────────┼─┼───────────────┤ │8 │4202.12 │ │4202.12 │ ├──┼─────────────┼─┼───────────────┤ │9 │4202.19 │ │4202.19 │ ├──┼─────────────┼─┼───────────────┤ │10 │4202.21 │ │4202.21 │ ├──┼─────────────┼─┼───────────────┤ │11 │4202.22 │ │4202.22 │ ├──┼─────────────┼─┼───────────────┤ │12 │4202.29 │ │4202.29 │ ├──┼─────────────┼─┼───────────────┤ │13 │4202.91 │ │4202.91 │ ├──┼─────────────┼─┼───────────────┤ │14 │4202.92 │ │4202.92 │ ├──┼─────────────┼─┼───────────────┤ │15 │4202.99 │ │4202.99 │ ├──┼─────────────┼─┼───────────────┤ │16 │4203.10 │ │4203.10 │ ├──┼─────────────┼─┼───────────────┤ │17 │4203.21 │ │4203.21 │ ├──┼─────────────┼─┼───────────────┤ │18 │5810.91 │ │5810.91 │ ├──┼─────────────┼─┼───────────────┤ │19 │5810.92 │ │5810.92 │ ├──┼─────────────┼─┼───────────────┤ │20 │5811.00 │ │5811.00 │ ├──┼─────────────┼─┼───────────────┤ │21 │6302.31 │ │6302.31 │ ├──┼─────────────┼─┼───────────────┤ │22 │6302.32 │ │6302.32 │ ├──┼─────────────┼─┼───────────────┤ │23 │6302.51 │ │6302.51 │ ├──┼─────────────┼─┼───────────────┤ │24 │6302.53 │ │6302.53 │ ├──┼─────────────┼─┼───────────────┤ │25 │6302.60 │ │6302.60 │ ├──┼─────────────┼─┼───────────────┤ │26 │6302.91 │ │6302.91 │ ├──┼─────────────┼─┼───────────────┤ │27 │6302.93 │ │6302.93 │ ├──┼─────────────┼─┼───────────────┤ │28 │6303.91 │ │6303.91 │ ├──┼─────────────┼─┼───────────────┤ │29 │6303.92 │ │6303.92 │ ├──┼─────────────┼─┼───────────────┤ │30 │6304.19 │ │6304.19 │ ├──┼─────────────┼─┼───────────────┤ │31 │6304.92 │ │6304.92 │ ├──┼─────────────┼─┼───────────────┤ │32 │7015.10 │ │7015.10 │ ├──┼─────────────┼─┼───────────────┤ │33 │7116.20 │ │7116.20 │ ├──┼─────────────┼─┼───────────────┤ │34 │7117.11 │ │7117.11 │ ├──┼─────────────┼─┼───────────────┤ │35 │7419.99 │* │7419.99 │ ├──┼─────────────┼─┼───────────────┤ │ │ │* │8536.70 │ ├──┼─────────────┼─┼───────────────┤ │36 │8207.30 │ │8207.30 │ ├──┼─────────────┼─┼───────────────┤ │37 │8215.91 │ │8215.91 │ ├──┼─────────────┼─┼───────────────┤ │38 │8215.99 │ │8215.99 │ ├──┼─────────────┼─┼───────────────┤ │39 │8413.30 │ │8413.30 │ ├──┼─────────────┼─┼───────────────┤ │40 │8421.21 │ │8421.21 │ ├──┼─────────────┼─┼───────────────┤ │41 │8421.22 │ │8421.22 │ ├──┼─────────────┼─┼───────────────┤ │42 │8421.23 │ │8421.23 │ ├──┼─────────────┼─┼───────────────┤ │43 │8421.29 │ │8421.29 │ ├──┼─────────────┼─┼───────────────┤ │44 │8421.31 │ │8421.31 │ ├──┼─────────────┼─┼───────────────┤ │45 │8424.90 │ │8424.90 │ ├──┼─────────────┼─┼───────────────┤ │ │ │* │8486.90 │ ├──┼─────────────┼─┼───────────────┤ │46 │8473.10 │ │8473.10 │ ├──┼─────────────┼─┼───────────────┤ │47 │8480.71 │ │8480.71 │ ├──┼─────────────┼─┼───────────────┤ │ │ │* │8486.40 │ ├──┼─────────────┼─┼───────────────┤ │48 │8504.31 │ │8504.31 │ ├──┼─────────────┼─┼───────────────┤ │49 │8504.40 │ │8504.40 │ ├──┼─────────────┼─┼───────────────┤ │50 │8504.90 │ │8504.90 │ ├──┼─────────────┼─┼───────────────┤ │51 │8512.20 │ │8512.20 │ ├──┼─────────────┼─┼───────────────┤ │52 │8512.90 │ │8512.90 │ ├──┼─────────────┼─┼───────────────┤ │53 │8516.80 │ │8516.80 │ ├──┼─────────────┼─┼───────────────┤ │54 │8517.90 │* │8517.70 │ ├──┼─────────────┼─┼───────────────┤ │ │ │* │8443.99 │ ├──┼─────────────┼─┼───────────────┤ │55 │8529.90 │* │8517.70 │ ├──┼─────────────┼─┼───────────────┤ │ │ │ │8529.90 │ ├──┼─────────────┼─┼───────────────┤ │56 │8534.00 │ │8534.00 │ ├──┼─────────────┼─┼───────────────┤ │57 │8536.30 │ │8536.30 │ ├──┼─────────────┼─┼───────────────┤ │58 │8536.50 │ │8536.50 │ ├──┼─────────────┼─┼───────────────┤ │59 │8536.69 │ │8536.69 │ ├──┼─────────────┼─┼───────────────┤ │60 │8536.90 │ │8536.90 │ ├──┼─────────────┼─┼───────────────┤ │61 │8538.90 │ │8538.90 │ ├──┼─────────────┼─┼───────────────┤ │62 │8539.29 │ │8539.29 │ ├──┼─────────────┼─┼───────────────┤ │63 │8539.39 │ │8539.39 │ ├──┼─────────────┼─┼───────────────┤ │64 │8540.91 │ │8540.91 │ ├──┼─────────────┼─┼───────────────┤ │65 │8543.89 │* │8486.10 │ ├──┼─────────────┼─┼───────────────┤ │ │ │* │8486.20 │ ├──┼─────────────┼─┼───────────────┤ │ │ │* │8486.30 │ ├──┼─────────────┼─┼───────────────┤ │ │ │* │8486.40 │ ├──┼─────────────┼─┼───────────────┤ │ │ │* │8523.52 │ ├──┼─────────────┼─┼───────────────┤ │ │ │* │8543.70 │ ├──┼─────────────┼─┼───────────────┤ │66 │8544.41 │* │8544.42 │ ├──┼─────────────┼─┼───────────────┤ │67 │8544.70 │ │8544.70 │ ├──┼─────────────┼─┼───────────────┤ │68 │8714.99 │ │8714.99 │ ├──┼─────────────┼─┼───────────────┤ │69 │9013.80 │ │9013.80 │ ├──┼─────────────┼─┼───────────────┤ │70 │9101.11 │ │9101.11 │ ├──┼─────────────┼─┼───────────────┤ │71 │9101.12 │ │9101.19 │ ├──┼─────────────┼─┼───────────────┤ │72 │9101.19 │ │9101.19 │ ├──┼─────────────┼─┼───────────────┤ │73 │9101.21 │ │9101.21 │ ├──┼─────────────┼─┼───────────────┤ │74 │9101.29 │ │9101.29 │ ├──┼─────────────┼─┼───────────────┤ │75 │9101.91 │ │9101.91 │ ├──┼─────────────┼─┼───────────────┤ │76 │9101.99 │ │9101.99 │ ├──┼─────────────┼─┼───────────────┤ │77 │9102.11 │ │9102.11 │ ├──┼─────────────┼─┼───────────────┤ │78 │9102.12 │ │9102.12 │ ├──┼─────────────┼─┼───────────────┤ │79 │9102.19 │ │9102.19 │ ├──┼─────────────┼─┼───────────────┤ │80 │9102.21 │ │9102.21 │ ├──┼─────────────┼─┼───────────────┤ │81 │9102.29 │ │9102.29 │ ├──┼─────────────┼─┼───────────────┤ │82 │9102.91 │ │9102.91 │ ├──┼─────────────┼─┼───────────────┤ │83 │9102.99 │ │9102.99 │ ├──┼─────────────┼─┼───────────────┤ │84 │9111.10 │ │9111.10 │ ├──┼─────────────┼─┼───────────────┤ │85 │9111.20 │ │9111.20 │ ├──┼─────────────┼─┼───────────────┤ │86 │9111.80 │ │9111.80 │ ├──┼─────────────┼─┼───────────────┤ │87 │9111.90 │ │9111.90 │ ├──┼─────────────┼─┼───────────────┤ │88 │9112.20 │ │9112.20 │ ├──┼─────────────┼─┼───────────────┤ │89 │9112.90 │ │9112.90 │ ├──┼─────────────┼─┼───────────────┤ │90 │9113.10 │ │9113.10 │ ├──┼─────────────┼─┼───────────────┤ │91 │9113.20 │ │9113.20 │ ├──┼─────────────┼─┼───────────────┤ │92 │9113.90 │ │9113.90 │ ├──┼─────────────┼─┼───────────────┤ │93 │9114.10 │ │9114.10 │ ├──┼─────────────┼─┼───────────────┤ │94 │9114.20 │ │9114.20 │ ├──┼─────────────┼─┼───────────────┤ │95 │9114.30 │ │9114.30 │ ├──┼─────────────┼─┼───────────────┤ │96 │9114.40 │ │9114.40 │ ├──┼─────────────┼─┼───────────────┤ │97 │9114.90 │ │9114.90 │ ├──┼─────────────┼─┼───────────────┤ │98 │9404.90 │ │9404.90 │ ├──┼─────────────┼─┼───────────────┤ │99 │9502.91 │* │9503.00 │ ├──┼─────────────┼─┼───────────────┤ │100 │9503.49 │ │ │ ├──┴─────────────┴─┴───────────────┤ │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 │4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 │6 │4016.99 │ │4016.99 │ ├──┼─────────────┼─┼───────────────┤ │7 │4202.11 │ │4202.11 │ ├──┼─────────────┼─┼───────────────┤ │8 │4202.12 │ │4202.12 │ ├──┼─────────────┼─┼───────────────┤ │9 │4202.19 │ │4202.19 │ ├──┼─────────────┼─┼───────────────┤ │10 │4202.21 │ │4202.21 │ ├──┼─────────────┼─┼───────────────┤ │11 │4202.22 │ │4202.22 │ ├──┼─────────────┼─┼───────────────┤ │12 │4202.29 │ │4202.29 │ ├──┼─────────────┼─┼───────────────┤ │13 │4202.91 │ │4202.91 │ ├──┼─────────────┼─┼───────────────┤ │14 │4202.92 │ │4202.92 │ ├──┼─────────────┼─┼───────────────┤ │15 │4202.99 │ │4202.99 │ ├──┼─────────────┼─┼───────────────┤ │16 │4203.10 │ │4203.10 │ ├──┼─────────────┼─┼───────────────┤ │17 │4203.21 │ │4203.21 │ ├──┼─────────────┼─┼───────────────┤ │18 │6115.19 │* │6115.10 │ ├──┼─────────────┼─┼───────────────┤ │ │ │ │6115.29 │ ├──┼─────────────┼─┼───────────────┤ │19 │6115.20 │* │6115.10 │ ├──┼─────────────┼─┼───────────────┤ │ │ │ │6115.30 │ ├──┼─────────────┼─┼───────────────┤ │20 │6115.92 │* │6115.10 │ ├──┼─────────────┼─┼───────────────┤ │ │ │ │6115.95 │ ├──┼─────────────┼─┼───────────────┤ │21 │6115.93 │* │6115.10 │ ├──┼─────────────┼─┼───────────────┤ │ │ │ │6115.96 │ ├──┼─────────────┼─┼───────────────┤ │22 │6115.99 │* │6115.10 │ ├──┼─────────────┼─┼───────────────┤ │ │ │ │6115.99 │ ├──┼─────────────┼─┼───────────────┤ │23 │6211.20 │ │6211.20 │ ├──┼─────────────┼─┼───────────────┤ │24 │6402.12 │ │6402.12 │ ├──┼─────────────┼─┼───────────────┤ │25 │6403.12 │ │6403.12 │ ├──┼─────────────┼─┼───────────────┤ │26 │7015.10 │ │7015.10 │ ├──┼─────────────┼─┼───────────────┤ │27 │7113.11 │ │7113.11 │ ├──┼─────────────┼─┼───────────────┤ │28 │7113.19 │ │7113.19 │ ├──┼─────────────┼─┼───────────────┤ │29 │7113.20 │ │7113.20 │ ├──┼─────────────┼─┼───────────────┤ │30 │7116.10 │ │7116.10 │ ├──┼─────────────┼─┼───────────────┤ │31 │7116.20 │ │7116.20 │ ├──┼─────────────┼─┼───────────────┤ │32 │7117.11 │ │7117.11 │ ├──┼─────────────┼─┼───────────────┤ │33 │7117.19 │ │7117.19 │ ├──┼─────────────┼─┼───────────────┤ │34 │7117.90 │ │7117.90 │ ├──┼─────────────┼─┼───────────────┤ │35 │7315.20 │ │7315.20 │ ├──┼─────────────┼─┼───────────────┤ │36 │7419.99 │* │7419.99 │ ├──┼─────────────┼─┼───────────────┤ │ │ │* │8536.70 │ ├──┼─────────────┼─┼───────────────┤ │37 │8207.30 │ │8207.30 │ ├──┼─────────────┼─┼───────────────┤ │38 │8215.91 │ │8215.91 │ ├──┼─────────────┼─┼───────────────┤ │39 │8215.99 │ │8215.99 │ ├──┼─────────────┼─┼───────────────┤ │40 │8302.30 │ │8302.30 │ ├──┼─────────────┼─┼───────────────┤ │41 │8413.30 │ │8413.30 │ ├──┼─────────────┼─┼───────────────┤ │42 │8421.21 │ │8421.21 │ ├──┼─────────────┼─┼───────────────┤ │43 │8421.22 │ │8421.22 │ ├──┼─────────────┼─┼───────────────┤ │44 │8421.23 │ │8421.23 │ ├──┼─────────────┼─┼───────────────┤ │45 │8421.29 │ │8421.29 │ ├──┼─────────────┼─┼───────────────┤ │46 │8421.31 │ │8421.31 │ ├──┼─────────────┼─┼───────────────┤ │47 │8473.10 │ │8473.10 │ ├──┼─────────────┼─┼───────────────┤ │48 │8480.71 │* │8486.40 │ ├──┼─────────────┼─┼───────────────┤ │ │ │ │8480.71 │ ├──┼─────────────┼─┼───────────────┤ │49 │8504.31 │ │8504.31 │ ├──┼─────────────┼─┼───────────────┤ │50 │8504.40 │ │8504.40 │ ├──┼─────────────┼─┼───────────────┤ │51 │8504.90 │ │8504.90 │ ├──┼─────────────┼─┼───────────────┤ │52 │8512.20 │ │8512.20 │ ├──┼─────────────┼─┼───────────────┤ │53 │8512.90 │ │8512.90 │ ├──┼─────────────┼─┼───────────────┤ │54 │8516.80 │ │8516.80 │ ├──┼─────────────┼─┼───────────────┤ │55 │8534.00 │ │8534.00 │ ├──┼─────────────┼─┼───────────────┤ │56 │8536.30 │ │8536.30 │ ├──┼─────────────┼─┼───────────────┤ │57 │8536.50 │ │8536.50 │ ├──┼─────────────┼─┼───────────────┤ │58 │8536.69 │ │8536.69 │ ├──┼─────────────┼─┼───────────────┤ │59 │8536.90 │ │8536.90 │ ├──┼─────────────┼─┼───────────────┤ │60 │8538.90 │ │8538.90 │ ├──┼─────────────┼─┼───────────────┤ │61 │8539.29 │ │8539.29 │ ├──┼─────────────┼─┼───────────────┤ │62 │8539.39 │ │8539.39 │ ├──┼─────────────┼─┼───────────────┤ │63 │8540.91 │ │8540.91 │ ├──┼─────────────┼─┼───────────────┤ │64 │8543.89 │* │8486.10 │ ├──┼─────────────┼─┼───────────────┤ │ │ │* │8486.20 │ ├──┼─────────────┼─┼───────────────┤ │ │ │* │8486.30 │ ├──┼─────────────┼─┼───────────────┤ │ │ │* │8486.40 │ ├──┼─────────────┼─┼───────────────┤ │ │ │* │8523.52 │ ├──┼─────────────┼─┼───────────────┤ │ │ │* │8543.70 │ ├──┼─────────────┼─┼───────────────┤ │65 │8544.41 │* │8544.42 │ ├──┼─────────────┼─┼───────────────┤ │66 │8544.70 │ │8544.70 │ ├──┼─────────────┼─┼───────────────┤ │67 │9013.80 │ │9013.80 │ ├──┼─────────────┼─┼───────────────┤ │68 │9101.11 │ │9101.11 │ ├──┼─────────────┼─┼───────────────┤ │69 │9101.12 │ │9101.19 │ ├──┼─────────────┼─┼───────────────┤ │70 │9101.19 │ │9101.19 │ ├──┼─────────────┼─┼───────────────┤ │71 │9101.21 │ │9101.21 │ ├──┼─────────────┼─┼───────────────┤ │72 │9101.29 │ │9101.29 │ ├──┼─────────────┼─┼───────────────┤ │73 │9101.91 │ │9101.91 │ ├──┼─────────────┼─┼───────────────┤ │74 │9101.99 │ │9101.99 │ ├──┼─────────────┼─┼───────────────┤ │75 │9102.11 │ │9102.11 │ ├──┼─────────────┼─┼───────────────┤ │76 │9102.12 │ │9102.12 │ ├──┼─────────────┼─┼───────────────┤ │77 │9102.19 │ │9102.19 │ ├──┼─────────────┼─┼───────────────┤ │78 │9102.21 │ │9102.21 │ ├──┼─────────────┼─┼───────────────┤ │79 │9102.29 │ │9102.29 │ ├──┼─────────────┼─┼───────────────┤ │80 │9102.91 │ │9102.91 │ ├──┼─────────────┼─┼───────────────┤ │81 │9102.99 │ │9102.99 │ ├──┼─────────────┼─┼───────────────┤ │82 │9111.10 │ │9111.10 │ ├──┼─────────────┼─┼───────────────┤ │83 │9111.20 │ │9111.20 │ ├──┼─────────────┼─┼───────────────┤ │84 │9111.80 │ │9111.80 │ ├──┼─────────────┼─┼───────────────┤ │85 │9111.90 │ │9111.90 │ ├──┼─────────────┼─┼───────────────┤ │86 │9112.20 │ │9112.20 │ ├──┼─────────────┼─┼───────────────┤ │87 │9112.90 │ │9112.90 │ ├──┼─────────────┼─┼───────────────┤ │88 │9113.10 │ │9113.10 │ ├──┼─────────────┼─┼───────────────┤ │89 │9113.20 │ │9113.20 │ ├──┼─────────────┼─┼───────────────┤ │90 │9113.90 │ │9113.90 │ ├──┼─────────────┼─┼───────────────┤ │91 │9114.10 │ │9114.10 │ ├──┼─────────────┼─┼───────────────┤ │92 │9114.20 │ │9114.20 │ ├──┼─────────────┼─┼───────────────┤ │93 │9114.30 │ │9114.30 │ ├──┼─────────────┼─┼───────────────┤ │94 │9114.40 │ │9114.40 │ ├──┼─────────────┼─┼───────────────┤ │95 │9114.90 │ │9114.90 │ ├──┼─────────────┼─┼───────────────┤ │96 │9502.10 │* │9503.00 │ ├──┼─────────────┼─┼───────────────┤ │97 │9502.91 │ │ │ ├──┼─────────────┼─┼───────────────┤ │98 │9503.41 │ │ │ ├──┼─────────────┼─┼───────────────┤ │99 │9503.49 │ │ │ ├──┼─────────────┼─┼───────────────┤ │100 │9503.90 │ │ │ ├──┴─────────────┴─┴───────────────┤ │마. 말레이시아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3923.30 │ │3923.30 │ ├──┼─────────────┼─┼───────────────┤ │3 │3926.90 │ │3006.91 │ ├──┼─────────────┼─┼───────────────┤ │ │ │ │3926.90 │ ├──┼─────────────┼─┼───────────────┤ │ │ │* │8536.70 │ ├──┼─────────────┼─┼───────────────┤ │4 │4016.99 │ │4016.99 │ ├──┼─────────────┼─┼───────────────┤ │5 │4202.11 │ │4202.11 │ ├──┼─────────────┼─┼───────────────┤ │6 │4202.12 │ │4202.12 │ ├──┼─────────────┼─┼───────────────┤ │7 │4202.21 │ │4202.21 │ ├──┼─────────────┼─┼───────────────┤ │8 │4202.22 │ │4202.22 │ ├──┼─────────────┼─┼───────────────┤ │9 │4202.29 │ │4202.29 │ ├──┼─────────────┼─┼───────────────┤ │10 │4202.92 │ │4202.92 │ ├──┼─────────────┼─┼───────────────┤ │11 │4203.21 │ │4203.21 │ ├──┼─────────────┼─┼───────────────┤ │12 │5810.92 │ │5810.92 │ ├──┼─────────────┼─┼───────────────┤ │13 │6108.99 │ │6108.99 │ ├──┼─────────────┼─┼───────────────┤ │14 │6115.99 │* │6115.10 │ ├──┼─────────────┼─┼───────────────┤ │ │ │ │6115.99 │ ├──┼─────────────┼─┼───────────────┤ │15 │6117.10 │ │6117.10 │ ├──┼─────────────┼─┼───────────────┤ │16 │6117.20 │* │6117.80 │ ├──┼─────────────┼─┼───────────────┤ │17 │6201.13 │ │6201.13 │ ├──┼─────────────┼─┼───────────────┤ │18 │6201.92 │ │6201.92 │ ├──┼─────────────┼─┼───────────────┤ │19 │6201.93 │ │6201.93 │ ├──┼─────────────┼─┼───────────────┤ │20 │6202.12 │ │6202.12 │ ├──┼─────────────┼─┼───────────────┤ │21 │6202.13 │ │6202.13 │ ├──┼─────────────┼─┼───────────────┤ │22 │6202.92 │ │6202.92 │ ├──┼─────────────┼─┼───────────────┤ │23 │6202.93 │ │6202.93 │ ├──┼─────────────┼─┼───────────────┤ │24 │6203.19 │ │6203.19 │ ├──┼─────────────┼─┼───────────────┤ │25 │6204.69 │ │6204.69 │ ├──┼─────────────┼─┼───────────────┤ │26 │6205.90 │* │6205.90 │ ├──┼─────────────┼─┼───────────────┤ │27 │6211.42 │ │6211.42 │ ├──┼─────────────┼─┼───────────────┤ │28 │6211.43 │ │6211.43 │ ├──┼─────────────┼─┼───────────────┤ │29 │6212.90 │ │6212.90 │ ├──┼─────────────┼─┼───────────────┤ │30 │6213.10 │ │6213.90 │ ├──┼─────────────┼─┼───────────────┤ │31 │6213.20 │ │6213.20 │ ├──┼─────────────┼─┼───────────────┤ │32 │6213.90 │ │6213.90 │ ├──┼─────────────┼─┼───────────────┤ │33 │6214.10 │ │6214.10 │ ├──┼─────────────┼─┼───────────────┤ │34 │6214.20 │ │6214.20 │ ├──┼─────────────┼─┼───────────────┤ │35 │6214.30 │ │6214.30 │ ├──┼─────────────┼─┼───────────────┤ │36 │6214.90 │ │6214.90 │ ├──┼─────────────┼─┼───────────────┤ │37 │6216.00 │ │6216.00 │ ├──┼─────────────┼─┼───────────────┤ │38 │6303.92 │ │6303.92 │ ├──┼─────────────┼─┼───────────────┤ │39 │6402.19 │ │6402.19 │ ├──┼─────────────┼─┼───────────────┤ │40 │6402.20 │ │6402.20 │ ├──┼─────────────┼─┼───────────────┤ │41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42 │6402.91 │ │6402.91 │ ├──┼─────────────┼─┼───────────────┤ │43 │6403.19 │ │6403.19 │ ├──┼─────────────┼─┼───────────────┤ │44 │6403.20 │ │6403.20 │ ├──┼─────────────┼─┼───────────────┤ │45 │6403.30 │* │6403.91 │ ├──┼─────────────┼─┼───────────────┤ │ │ │* │6403.99 │ ├──┼─────────────┼─┼───────────────┤ │46 │6403.51 │ │6403.51 │ ├──┼─────────────┼─┼───────────────┤ │47 │6403.59 │ │6403.59 │ ├──┼─────────────┼─┼───────────────┤ │48 │m6403.91 │ │6403.91 │ ├──┼─────────────┼─┼───────────────┤ │49 │6404.11 │ │6404.11 │ ├──┼─────────────┼─┼───────────────┤ │50 │6405.10 │ │6405.10 │ ├──┼─────────────┼─┼───────────────┤ │51 │6405.20 │ │6405.20 │ ├──┼─────────────┼─┼───────────────┤ │52 │6405.90 │ │6405.90 │ ├──┼─────────────┼─┼───────────────┤ │53 │6406.99 │ │6406.99 │ ├──┼─────────────┼─┼───────────────┤ │54 │7015.10 │ │7015.10 │ ├──┼─────────────┼─┼───────────────┤ │55 │7419.99 │* │7419.99 │ ├──┼─────────────┼─┼───────────────┤ │ │ │* │8536.70 │ ├──┼─────────────┼─┼───────────────┤ │56 │8215.91 │ │8215.91 │ ├──┼─────────────┼─┼───────────────┤ │57 │8302.30 │ │8302.30 │ ├──┼─────────────┼─┼───────────────┤ │58 │8421.21 │ │8421.21 │ ├──┼─────────────┼─┼───────────────┤ │59 │8424.90 │ │8424.90 │ ├──┼─────────────┼─┼───────────────┤ │ │ │* │8486.90 │ ├──┼─────────────┼─┼───────────────┤ │60 │8473.10 │ │8473.10 │ ├──┼─────────────┼─┼───────────────┤ │61 │8480.71 │ │8480.71 │ ├──┼─────────────┼─┼───────────────┤ │ │ │* │8486.40 │ ├──┼─────────────┼─┼───────────────┤ │62 │8504.90 │ │8504.90 │ ├──┼─────────────┼─┼───────────────┤ │63 │8512.20 │ │8512.20 │ ├──┼─────────────┼─┼───────────────┤ │64 │8512.90 │ │8512.90 │ ├──┼─────────────┼─┼───────────────┤ │65 │8517.90 │* │8443.99 │ ├──┼─────────────┼─┼───────────────┤ │ │ │* │8517.70 │ ├──┼─────────────┼─┼───────────────┤ │66 │8529.90 │* │8517.70 │ ├──┼─────────────┼─┼───────────────┤ │ │ │* │8529.90 │ ├──┼─────────────┼─┼───────────────┤ │67 │8534.00 │ │8534.00 │ ├──┼─────────────┼─┼───────────────┤ │68 │8536.30 │ │8536.30 │ ├──┼─────────────┼─┼───────────────┤ │69 │8536.50 │ │8536.50 │ ├──┼─────────────┼─┼───────────────┤ │70 │8539.29 │ │8539.29 │ ├──┼─────────────┼─┼───────────────┤ │71 │8539.39 │ │8539.39 │ ├──┼─────────────┼─┼───────────────┤ │72 │8540.91 │ │8540.91 │ ├──┼─────────────┼─┼───────────────┤ │73 │8543.89 │* │8486.10 │ ├──┼─────────────┼─┼───────────────┤ │ │ │* │8486.20 │ ├──┼─────────────┼─┼───────────────┤ │ │ │* │8486.30 │ ├──┼─────────────┼─┼───────────────┤ │ │ │* │8486.40 │ ├──┼─────────────┼─┼───────────────┤ │ │ │* │8523.52 │ ├──┼─────────────┼─┼───────────────┤ │ │ │* │8543.70 │ ├──┼─────────────┼─┼───────────────┤ │74 │8544.41 │* │8544.42 │ ├──┼─────────────┼─┼───────────────┤ │75 │8708.99 │* │8708.40 │ ├──┼─────────────┼─┼───────────────┤ │ │ │* │8708.50 │ ├──┼─────────────┼─┼───────────────┤ │ │ │* │8708.80 │ ├──┼─────────────┼─┼───────────────┤ │ │ │* │8708.91 │ ├──┼─────────────┼─┼───────────────┤ │ │ │* │8708.92 │ ├──┼─────────────┼─┼───────────────┤ │ │ │* │8708.94 │ ├──┼─────────────┼─┼───────────────┤ │ │ │ │8708.95 │ ├──┼─────────────┼─┼───────────────┤ │ │ │ │8708.99 │ ├──┼─────────────┼─┼───────────────┤ │76 │8714.99 │ │8714.99 │ ├──┼─────────────┼─┼───────────────┤ │77 │9013.80 │ │9013.80 │ ├──┼─────────────┼─┼───────────────┤ │78 │9101.11 │ │9101.11 │ ├──┼─────────────┼─┼───────────────┤ │79 │9101.12 │ │9101.19 │ ├──┼─────────────┼─┼───────────────┤ │80 │9101.19 │ │9101.19 │ ├──┼─────────────┼─┼───────────────┤ │81 │9101.21 │ │9101.21 │ ├──┼─────────────┼─┼───────────────┤ │82 │9101.29 │ │9101.29 │ ├──┼─────────────┼─┼───────────────┤ │83 │9101.91 │ │9101.91 │ ├──┼─────────────┼─┼───────────────┤ │84 │9102.11 │ │9102.11 │ ├──┼─────────────┼─┼───────────────┤ │85 │9102.12 │ │9102.12 │ ├──┼─────────────┼─┼───────────────┤ │86 │9102.21 │ │9102.21 │ ├──┼─────────────┼─┼───────────────┤ │87 │9102.91 │ │9102.91 │ ├──┼─────────────┼─┼───────────────┤ │88 │9102.99 │ │9102.99 │ ├──┼─────────────┼─┼───────────────┤ │89 │9111.10 │ │9111.10 │ ├──┼─────────────┼─┼───────────────┤ │90 │9111.20 │ │9111.20 │ ├──┼─────────────┼─┼───────────────┤ │91 │9111.80 │ │9111.80 │ ├──┼─────────────┼─┼───────────────┤ │92 │9111.90 │ │9111.90 │ ├──┼─────────────┼─┼───────────────┤ │93 │9112.90 │ │9112.90 │ ├──┼─────────────┼─┼───────────────┤ │94 │9113.10 │ │9113.10 │ ├──┼─────────────┼─┼───────────────┤ │95 │9113.20 │ │9113.20 │ ├──┼─────────────┼─┼───────────────┤ │96 │9114.10 │ │9114.10 │ ├──┼─────────────┼─┼───────────────┤ │97 │9114.20 │ │9114.20 │ ├──┼─────────────┼─┼───────────────┤ │98 │9114.30 │ │9114.30 │ ├──┼─────────────┼─┼───────────────┤ │99 │9114.40 │ │9114.40 │ ├──┼─────────────┼─┼───────────────┤ │100 │9404.90 │ │9404.90 │ ├──┴─────────────┴─┴───────────────┤ │바. 미얀마연방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 │4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 │6 │3923.10 │ │3923.10 │ ├──┼─────────────┼─┼───────────────┤ │7 │3923.30 │ │3923.30 │ ├──┼─────────────┼─┼───────────────┤ │8 │3923.50 │ │3923.50 │ ├──┼─────────────┼─┼───────────────┤ │9 │3923.90 │ │3923.90 │ ├──┼─────────────┼─┼───────────────┤ │10 │3926.90 │ │3006.91 │ ├──┼─────────────┼─┼───────────────┤ │ │ │ │3926.90 │ ├──┼─────────────┼─┼───────────────┤ │ │ │* │8536.70 │ ├──┼─────────────┼─┼───────────────┤ │11 │4202.12 │ │4202.12 │ ├──┼─────────────┼─┼───────────────┤ │12 │4202.19 │ │4202.19 │ ├──┼─────────────┼─┼───────────────┤ │13 │4202.21 │ │4202.21 │ ├──┼─────────────┼─┼───────────────┤ │14 │4202.22 │ │4202.22 │ ├──┼─────────────┼─┼───────────────┤ │15 │4202.29 │ │4202.29 │ ├──┼─────────────┼─┼───────────────┤ │16 │4203.21 │ │4203.21 │ ├──┼─────────────┼─┼───────────────┤ │17 │6211.20 │ │6211.20 │ ├──┼─────────────┼─┼───────────────┤ │18 │6216.00 │ │6216.00 │ ├──┼─────────────┼─┼───────────────┤ │19 │6401.10 │ │6401.10 │ ├──┼─────────────┼─┼───────────────┤ │20 │6401.91 │ │6401.99 │ ├──┼─────────────┼─┼───────────────┤ │21 │6401.92 │ │6401.92 │ ├──┼─────────────┼─┼───────────────┤ │22 │6401.99 │ │6401.99 │ ├──┼─────────────┼─┼───────────────┤ │23 │6402.12 │ │6402.12 │ ├──┼─────────────┼─┼───────────────┤ │24 │6402.19 │ │6402.19 │ ├──┼─────────────┼─┼───────────────┤ │25 │6402.20 │ │6402.20 │ ├──┼─────────────┼─┼───────────────┤ │26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27 │6402.91 │ │6402.91 │ ├──┼─────────────┼─┼───────────────┤ │28 │6402.99 │ │6402.99 │ ├──┼─────────────┼─┼───────────────┤ │29 │6403.12 │ │6403.12 │ ├──┼─────────────┼─┼───────────────┤ │30 │6403.20 │ │6403.20 │ ├──┼─────────────┼─┼───────────────┤ │31 │6403.30 │ │6403.91 │ ├──┼─────────────┼─┼───────────────┤ │ │ │ │6403.99 │ ├──┼─────────────┼─┼───────────────┤ │32 │6403.40 │* │6403.40 │ ├──┼─────────────┼─┼───────────────┤ │33 │6403.51 │ │6403.51 │ ├──┼─────────────┼─┼───────────────┤ │34 │6403.59 │ │6403.59 │ ├──┼─────────────┼─┼───────────────┤ │35 │6403.91 │ │6403.91 │ ├──┼─────────────┼─┼───────────────┤ │36 │6403.99 │ │6403.99 │ ├──┼─────────────┼─┼───────────────┤ │37 │6404.20 │ │6404.20 │ ├──┼─────────────┼─┼───────────────┤ │38 │6405.10 │ │6405.10 │ ├──┼─────────────┼─┼───────────────┤ │39 │6405.20 │ │6405.20 │ ├──┼─────────────┼─┼───────────────┤ │40 │6406.10 │ │6406.10 │ ├──┼─────────────┼─┼───────────────┤ │41 │6406.20 │ │6406.20 │ ├──┼─────────────┼─┼───────────────┤ │42 │6406.91 │ │6406.91 │ ├──┼─────────────┼─┼───────────────┤ │43 │6914.90 │ │6914.90 │ ├──┼─────────────┼─┼───────────────┤ │44 │7015.10 │ │7015.10 │ ├──┼─────────────┼─┼───────────────┤ │45 │8207.30 │ │8207.30 │ ├──┼─────────────┼─┼───────────────┤ │46 │8302.30 │ │8302.30 │ ├──┼─────────────┼─┼───────────────┤ │47 │8413.30 │ │8413.30 │ ├──┼─────────────┼─┼───────────────┤ │48 │8421.21 │ │8421.21 │ ├──┼─────────────┼─┼───────────────┤ │49 │8421.22 │ │8421.22 │ ├──┼─────────────┼─┼───────────────┤ │50 │8421.23 │ │8421.23 │ ├──┼─────────────┼─┼───────────────┤ │51 │8421.29 │ │8421.29 │ ├──┼─────────────┼─┼───────────────┤ │52 │8421.31 │ │8421.31 │ ├──┼─────────────┼─┼───────────────┤ │53 │8424.90 │ │8424.90 │ ├──┼─────────────┼─┼───────────────┤ │ │ │* │8486.90 │ ├──┼─────────────┼─┼───────────────┤ │54 │8473.10 │ │8473.10 │ ├──┼─────────────┼─┼───────────────┤ │55 │8480.71 │ │8480.71 │ ├──┼─────────────┼─┼───────────────┤ │ │ │* │8486.40 │ ├──┼─────────────┼─┼───────────────┤ │56 │8504.31 │ │8504.31 │ ├──┼─────────────┼─┼───────────────┤ │57 │8504.40 │ │8504.40 │ ├──┼─────────────┼─┼───────────────┤ │58 │8504.90 │ │8504.90 │ ├──┼─────────────┼─┼───────────────┤ │59 │8512.20 │ │8512.20 │ ├──┼─────────────┼─┼───────────────┤ │60 │8512.90 │ │8512.90 │ ├──┼─────────────┼─┼───────────────┤ │61 │8516.80 │ │8516.80 │ ├──┼─────────────┼─┼───────────────┤ │62 │8534.00 │ │8534.00 │ ├──┼─────────────┼─┼───────────────┤ │63 │8536.30 │ │8536.30 │ ├──┼─────────────┼─┼───────────────┤ │64 │8536.50 │ │8536.50 │ ├──┼─────────────┼─┼───────────────┤ │65 │8536.69 │ │8536.69 │ ├──┼─────────────┼─┼───────────────┤ │66 │8536.90 │ │8536.90 │ ├──┼─────────────┼─┼───────────────┤ │67 │8538.90 │ │8538.90 │ ├──┼─────────────┼─┼───────────────┤ │68 │8539.29 │ │8539.29 │ ├──┼─────────────┼─┼───────────────┤ │69 │8539.39 │ │8539.39 │ ├──┼─────────────┼─┼───────────────┤ │70 │8708.99 │* │8708.40 │ ├──┼─────────────┼─┼───────────────┤ │ │ │* │8708.50 │ ├──┼─────────────┼─┼───────────────┤ │ │ │* │8708.80 │ ├──┼─────────────┼─┼───────────────┤ │ │ │* │8708.91 │ ├──┼─────────────┼─┼───────────────┤ │ │ │* │8708.92 │ ├──┼─────────────┼─┼───────────────┤ │ │ │* │8708.94 │ ├──┼─────────────┼─┼───────────────┤ │ │ │ │8708.95 │ ├──┼─────────────┼─┼───────────────┤ │ │ │ │8708.99 │ ├──┼─────────────┼─┼───────────────┤ │71 │8714.99 │ │8714.99 │ ├──┼─────────────┼─┼───────────────┤ │72 │9013.80 │ │9013.80 │ ├──┼─────────────┼─┼───────────────┤ │73 │9101.11 │ │9101.11 │ ├──┼─────────────┼─┼───────────────┤ │74 │9101.12 │ │9101.19 │ ├──┼─────────────┼─┼───────────────┤ │75 │9101.19 │ │9101.19 │ ├──┼─────────────┼─┼───────────────┤ │76 │9101.21 │ │9101.21 │ ├──┼─────────────┼─┼───────────────┤ │77 │9101.29 │ │9101.29 │ ├──┼─────────────┼─┼───────────────┤ │78 │9101.91 │ │9101.91 │ ├──┼─────────────┼─┼───────────────┤ │79 │9101.99 │ │9101.99 │ ├──┼─────────────┼─┼───────────────┤ │80 │9102.11 │ │9102.11 │ ├──┼─────────────┼─┼───────────────┤ │81 │9102.12 │ │9102.12 │ ├──┼─────────────┼─┼───────────────┤ │82 │9102.19 │ │9102.19 │ ├──┼─────────────┼─┼───────────────┤ │83 │9102.21 │ │9102.21 │ ├──┼─────────────┼─┼───────────────┤ │84 │9102.29 │ │9102.29 │ ├──┼─────────────┼─┼───────────────┤ │85 │9102.91 │ │9102.91 │ ├──┼─────────────┼─┼───────────────┤ │86 │9102.99 │ │9102.99 │ ├──┼─────────────┼─┼───────────────┤ │87 │9111.10 │ │9111.10 │ ├──┼─────────────┼─┼───────────────┤ │88 │9111.20 │ │9111.20 │ ├──┼─────────────┼─┼───────────────┤ │89 │9111.80 │ │9111.80 │ ├──┼─────────────┼─┼───────────────┤ │90 │9111.90 │ │9111.90 │ ├──┼─────────────┼─┼───────────────┤ │91 │9112.20 │ │9112.20 │ ├──┼─────────────┼─┼───────────────┤ │92 │9112.90 │ │9112.90 │ ├──┼─────────────┼─┼───────────────┤ │93 │9113.10 │ │9113.10 │ ├──┼─────────────┼─┼───────────────┤ │94 │9113.20 │ │9113.20 │ ├──┼─────────────┼─┼───────────────┤ │95 │9113.90 │ │9113.90 │ ├──┼─────────────┼─┼───────────────┤ │96 │9114.10 │ │9114.10 │ ├──┼─────────────┼─┼───────────────┤ │97 │9114.20 │ │9114.20 │ ├──┼─────────────┼─┼───────────────┤ │98 │9114.30 │ │9114.30 │ ├──┼─────────────┼─┼───────────────┤ │99 │9114.40 │ │9114.40 │ ├──┼─────────────┼─┼───────────────┤ │100 │9114.90 │ │9114.90 │ ├──┴─────────────┴─┴───────────────┤ │사. 필리핀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4202.11 │ │4202.11 │ ├──┼─────────────┼─┼───────────────┤ │3 │4203.10 │ │4203.10 │ ├──┼─────────────┼─┼───────────────┤ │4 │6107.11 │ │6107.11 │ ├──┼─────────────┼─┼───────────────┤ │5 │6107.12 │ │6107.12 │ ├──┼─────────────┼─┼───────────────┤ │6 │6107.91 │ │6107.91 │ ├──┼─────────────┼─┼───────────────┤ │7 │6107.92 │* │6107.99 │ ├──┼─────────────┼─┼───────────────┤ │8 │6108.21 │ │6108.21 │ ├──┼─────────────┼─┼───────────────┤ │9 │6108.22 │ │6108.22 │ ├──┼─────────────┼─┼───────────────┤ │10 │6108.91 │ │6108.91 │ ├──┼─────────────┼─┼───────────────┤ │11 │6108.92 │ │6108.92 │ ├──┼─────────────┼─┼───────────────┤ │12 │6108.99 │ │6108.99 │ ├──┼─────────────┼─┼───────────────┤ │13 │6111.20 │ │6111.20 │ ├──┼─────────────┼─┼───────────────┤ │14 │6114.20 │ │6114.20 │ ├──┼─────────────┼─┼───────────────┤ │15 │6117.10 │ │6117.10 │ ├──┼─────────────┼─┼───────────────┤ │16 │6201.11 │ │6201.11 │ ├──┼─────────────┼─┼───────────────┤ │17 │6201.12 │ │6201.12 │ ├──┼─────────────┼─┼───────────────┤ │18 │6201.13 │ │6201.13 │ ├──┼─────────────┼─┼───────────────┤ │19 │6201.92 │ │6201.92 │ ├──┼─────────────┼─┼───────────────┤ │20 │6201.93 │ │6201.93 │ ├──┼─────────────┼─┼───────────────┤ │21 │6202.12 │ │6202.12 │ ├──┼─────────────┼─┼───────────────┤ │22 │6202.13 │ │6202.13 │ ├──┼─────────────┼─┼───────────────┤ │23 │6202.92 │ │6202.92 │ ├──┼─────────────┼─┼───────────────┤ │24 │6202.93 │ │6202.93 │ ├──┼─────────────┼─┼───────────────┤ │25 │6203.12 │ │6203.12 │ ├──┼─────────────┼─┼───────────────┤ │26 │6203.19 │ │6203.19 │ ├──┼─────────────┼─┼───────────────┤ │27 │6203.31 │ │6203.31 │ ├──┼─────────────┼─┼───────────────┤ │28 │6203.32 │ │6203.32 │ ├──┼─────────────┼─┼───────────────┤ │29 │6203.33 │ │6203.33 │ ├──┼─────────────┼─┼───────────────┤ │30 │6203.42 │ │6203.42 │ ├──┼─────────────┼─┼───────────────┤ │31 │6203.43 │ │6203.43 │ ├──┼─────────────┼─┼───────────────┤ │32 │6203.49 │ │6203.49 │ ├──┼─────────────┼─┼───────────────┤ │33 │6204.11 │ │6204.11 │ ├──┼─────────────┼─┼───────────────┤ │34 │6204.12 │ │6204.12 │ ├──┼─────────────┼─┼───────────────┤ │35 │6204.13 │ │6204.13 │ ├──┼─────────────┼─┼───────────────┤ │36 │6204.31 │ │6204.31 │ ├──┼─────────────┼─┼───────────────┤ │37 │6204.32 │ │6204.32 │ ├──┼─────────────┼─┼───────────────┤ │38 │6204.33 │ │6204.33 │ ├──┼─────────────┼─┼───────────────┤ │39 │6204.39 │ │6204.39 │ ├──┼─────────────┼─┼───────────────┤ │40 │6204.41 │ │6204.41 │ ├──┼─────────────┼─┼───────────────┤ │41 │6204.42 │ │6204.42 │ ├──┼─────────────┼─┼───────────────┤ │42 │6204.43 │ │6204.43 │ ├──┼─────────────┼─┼───────────────┤ │43 │6204.44 │ │6204.44 │ ├──┼─────────────┼─┼───────────────┤ │44 │6204.49 │ │6204.49 │ ├──┼─────────────┼─┼───────────────┤ │45 │6204.51 │ │6204.51 │ ├──┼─────────────┼─┼───────────────┤ │46 │6204.53 │ │6204.53 │ ├──┼─────────────┼─┼───────────────┤ │47 │6204.59 │ │6204.59 │ ├──┼─────────────┼─┼───────────────┤ │48 │6204.61 │ │6204.61 │ ├──┼─────────────┼─┼───────────────┤ │49 │6204.62 │ │6204.62 │ ├──┼─────────────┼─┼───────────────┤ │50 │6204.63 │ │6204.63 │ ├──┼─────────────┼─┼───────────────┤ │51 │6204.69 │ │6204.69 │ ├──┼─────────────┼─┼───────────────┤ │52 │6205.10 │ │6205.90 │ ├──┼─────────────┼─┼───────────────┤ │53 │6205.30 │ │6205.30 │ ├──┼─────────────┼─┼───────────────┤ │54 │6205.90 │ │6205.90 │ ├──┼─────────────┼─┼───────────────┤ │55 │6206.10 │ │6206.10 │ ├──┼─────────────┼─┼───────────────┤ │56 │6206.30 │ │6206.30 │ ├──┼─────────────┼─┼───────────────┤ │57 │6206.90 │ │6206.90 │ ├──┼─────────────┼─┼───────────────┤ │58 │6207.21 │ │6207.21 │ ├──┼─────────────┼─┼───────────────┤ │59 │6211.20 │ │6211.20 │ ├──┼─────────────┼─┼───────────────┤ │60 │6211.41 │ │6211.41 │ ├──┼─────────────┼─┼───────────────┤ │61 │6211.42 │ │6211.42 │ ├──┼─────────────┼─┼───────────────┤ │62 │6211.43 │ │6211.43 │ ├──┼─────────────┼─┼───────────────┤ │63 │6212.20 │ │6212.20 │ ├──┼─────────────┼─┼───────────────┤ │64 │6213.20 │ │6213.20 │ ├──┼─────────────┼─┼───────────────┤ │65 │6214.10 │ │6214.10 │ ├──┼─────────────┼─┼───────────────┤ │66 │6214.20 │ │6214.20 │ ├──┼─────────────┼─┼───────────────┤ │67 │6214.30 │ │6214.30 │ ├──┼─────────────┼─┼───────────────┤ │68 │6214.90 │ │6214.90 │ ├──┼─────────────┼─┼───────────────┤ │69 │6302.31 │ │6302.31 │ ├──┼─────────────┼─┼───────────────┤ │70 │6302.51 │ │6302.51 │ ├──┼─────────────┼─┼───────────────┤ │71 │6302.53 │ │6302.53 │ ├──┼─────────────┼─┼───────────────┤ │72 │6303.91 │ │6303.91 │ ├──┼─────────────┼─┼───────────────┤ │73 │6304.92 │ │6304.92 │ ├──┼─────────────┼─┼───────────────┤ │74 │6402.12 │ │6402.12 │ ├──┼─────────────┼─┼───────────────┤ │75 │6403.12 │ │6403.12 │ ├──┼─────────────┼─┼───────────────┤ │76 │6405.20 │ │6405.20 │ ├──┼─────────────┼─┼───────────────┤ │77 │6406.91 │ │6406.91 │ ├──┼─────────────┼─┼───────────────┤ │78 │7015.10 │ │7015.10 │ ├──┼─────────────┼─┼───────────────┤ │79 │7113.11 │ │7113.11 │ ├──┼─────────────┼─┼───────────────┤ │80 │7116.10 │ │7116.10 │ ├──┼─────────────┼─┼───────────────┤ │81 │7116.20 │ │7116.20 │ ├──┼─────────────┼─┼───────────────┤ │82 │7117.11 │ │7117.11 │ ├──┼─────────────┼─┼───────────────┤ │83 │7315.20 │ │7315.20 │ ├──┼─────────────┼─┼───────────────┤ │84 │8207.30 │ │8207.30 │ ├──┼─────────────┼─┼───────────────┤ │85 │8421.22 │ │8421.22 │ ├──┼─────────────┼─┼───────────────┤ │86 │8421.29 │ │8421.29 │ ├──┼─────────────┼─┼───────────────┤ │87 │8473.10 │ │8473.10 │ ├──┼─────────────┼─┼───────────────┤ │88 │9013.80 │ │9013.80 │ ├──┼─────────────┼─┼───────────────┤ │89 │9101.91 │ │9101.91 │ ├──┼─────────────┼─┼───────────────┤ │90 │9111.10 │ │9111.10 │ ├──┼─────────────┼─┼───────────────┤ │91 │9111.20 │ │9111.20 │ ├──┼─────────────┼─┼───────────────┤ │92 │9111.80 │ │9111.80 │ ├──┼─────────────┼─┼───────────────┤ │93 │9111.90 │ │9111.90 │ ├──┼─────────────┼─┼───────────────┤ │94 │9112.20 │ │9112.20 │ ├──┼─────────────┼─┼───────────────┤ │95 │9112.90 │ │9112.90 │ ├──┼─────────────┼─┼───────────────┤ │96 │9113.10 │ │9113.10 │ ├──┼─────────────┼─┼───────────────┤ │97 │9113.20 │ │9113.20 │ ├──┼─────────────┼─┼───────────────┤ │98 │9114.10 │ │9114.10 │ ├──┼─────────────┼─┼───────────────┤ │99 │9114.20 │ │9114.20 │ ├──┼─────────────┼─┼───────────────┤ │100 │9114.40 │ │9114.40 │ ├──┴─────────────┴─┴───────────────┤ │아. 싱가포르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4202.19 │ │4202.19 │ ├──┼─────────────┼─┼───────────────┤ │2 │4203.10 │ │4203.10 │ ├──┼─────────────┼─┼───────────────┤ │3 │4203.21 │ │4203.21 │ ├──┼─────────────┼─┼───────────────┤ │4 │5811.00 │ │5811.00 │ ├──┼─────────────┼─┼───────────────┤ │5 │6107.12 │ │6107.12 │ ├──┼─────────────┼─┼───────────────┤ │6 │6107.91 │ │6107.91 │ ├──┼─────────────┼─┼───────────────┤ │7 │6107.92 │ │6107.99 │ ├──┼─────────────┼─┼───────────────┤ │8 │6107.99 │ │6107.99 │ ├──┼─────────────┼─┼───────────────┤ │9 │6108.21 │ │6108.21 │ ├──┼─────────────┼─┼───────────────┤ │10 │6108.22 │ │6108.22 │ ├──┼─────────────┼─┼───────────────┤ │11 │6108.29 │ │6108.29 │ ├──┼─────────────┼─┼───────────────┤ │12 │6108.91 │ │6108.91 │ ├──┼─────────────┼─┼───────────────┤ │13 │6108.92 │ │6108.92 │ ├──┼─────────────┼─┼───────────────┤ │14 │6108.99 │ │6108.99 │ ├──┼─────────────┼─┼───────────────┤ │15 │6115.20 │* │6115.10 │ ├──┼─────────────┼─┼───────────────┤ │ │ │ │6115.30 │ ├──┼─────────────┼─┼───────────────┤ │16 │6115.93 │* │6115.10 │ ├──┼─────────────┼─┼───────────────┤ │ │ │ │6115.96 │ ├──┼─────────────┼─┼───────────────┤ │17 │6117.20 │* │6117.80 │ ├──┼─────────────┼─┼───────────────┤ │18 │6201.11 │ │6201.11 │ ├──┼─────────────┼─┼───────────────┤ │19 │6201.12 │ │6201.12 │ ├──┼─────────────┼─┼───────────────┤ │20 │6201.13 │ │6201.13 │ ├──┼─────────────┼─┼───────────────┤ │21 │6201.92 │ │6201.92 │ ├──┼─────────────┼─┼───────────────┤ │22 │6201.93 │ │6201.93 │ ├──┼─────────────┼─┼───────────────┤ │23 │6202.12 │ │6202.12 │ ├──┼─────────────┼─┼───────────────┤ │24 │6202.13 │ │6202.13 │ ├──┼─────────────┼─┼───────────────┤ │25 │6202.92 │ │6202.92 │ ├──┼─────────────┼─┼───────────────┤ │26 │6202.93 │ │6202.93 │ ├──┼─────────────┼─┼───────────────┤ │27 │6203.21 │* │6203.29 │ ├──┼─────────────┼─┼───────────────┤ │28 │6203.31 │ │6203.31 │ ├──┼─────────────┼─┼───────────────┤ │29 │6203.32 │ │6203.32 │ ├──┼─────────────┼─┼───────────────┤ │30 │6203.33 │ │6203.33 │ ├──┼─────────────┼─┼───────────────┤ │31 │6203.49 │ │6203.49 │ ├──┼─────────────┼─┼───────────────┤ │32 │6204.13 │ │6204.13 │ ├──┼─────────────┼─┼───────────────┤ │33 │6204.33 │ │6204.33 │ ├──┼─────────────┼─┼───────────────┤ │34 │6204.44 │ │6204.44 │ ├──┼─────────────┼─┼───────────────┤ │35 │6204.53 │ │6204.53 │ ├──┼─────────────┼─┼───────────────┤ │36 │6204.61 │ │6204.61 │ ├──┼─────────────┼─┼───────────────┤ │37 │6205.10 │* │6205.90 │ ├──┼─────────────┼─┼───────────────┤ │38 │6205.30 │ │6205.30 │ ├──┼─────────────┼─┼───────────────┤ │39 │6206.10 │ │6206.10 │ ├──┼─────────────┼─┼───────────────┤ │40 │6207.21 │ │6207.21 │ ├──┼─────────────┼─┼───────────────┤ │41 │6211.20 │ │6211.20 │ ├──┼─────────────┼─┼───────────────┤ │42 │6211.41 │ │6211.41 │ ├──┼─────────────┼─┼───────────────┤ │43 │6211.42 │ │6211.42 │ ├──┼─────────────┼─┼───────────────┤ │44 │6211.43 │ │6211.43 │ ├──┼─────────────┼─┼───────────────┤ │45 │6212.10 │ │6212.10 │ ├──┼─────────────┼─┼───────────────┤ │46 │6213.10 │ │6213.90 │ ├──┼─────────────┼─┼───────────────┤ │47 │6213.20 │ │6213.20 │ ├──┼─────────────┼─┼───────────────┤ │48 │6213.90 │ │6213.90 │ ├──┼─────────────┼─┼───────────────┤ │49 │6214.20 │ │6214.20 │ ├──┼─────────────┼─┼───────────────┤ │50 │6302.31 │ │6302.31 │ ├──┼─────────────┼─┼───────────────┤ │51 │6302.32 │ │6302.32 │ ├──┼─────────────┼─┼───────────────┤ │52 │6302.51 │ │6302.51 │ ├──┼─────────────┼─┼───────────────┤ │53 │6302.53 │ │6302.53 │ ├──┼─────────────┼─┼───────────────┤ │54 │6302.91 │ │6302.91 │ ├──┼─────────────┼─┼───────────────┤ │55 │6303.92 │ │6303.92 │ ├──┼─────────────┼─┼───────────────┤ │56 │6304.19 │ │6304.19 │ ├──┼─────────────┼─┼───────────────┤ │57 │6304.92 │ │6304.92 │ ├──┼─────────────┼─┼───────────────┤ │58 │6401.10 │ │6401.10 │ ├──┼─────────────┼─┼───────────────┤ │59 │6401.91 │ │6401.99 │ ├──┼─────────────┼─┼───────────────┤ │60 │6401.92 │ │6401.92 │ ├──┼─────────────┼─┼───────────────┤ │61 │6401.99 │ │6401.99 │ ├──┼─────────────┼─┼───────────────┤ │62 │6402.12 │ │6402.12 │ ├──┼─────────────┼─┼───────────────┤ │63 │6402.20 │ │6402.20 │ ├──┼─────────────┼─┼───────────────┤ │64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65 │6403.20 │ │6403.20 │ ├──┼─────────────┼─┼───────────────┤ │66 │6403.30 │* │6403.99 │ ├──┼─────────────┼─┼───────────────┤ │67 │6403.91 │ │6403.91 │ ├──┼─────────────┼─┼───────────────┤ │68 │6404.19 │ │6404.19 │ ├──┼─────────────┼─┼───────────────┤ │69 │6405.20 │ │6405.20 │ ├──┼─────────────┼─┼───────────────┤ │70 │6406.10 │ │6406.10 │ ├──┼─────────────┼─┼───────────────┤ │71 │6406.91 │ │6406.91 │ ├──┼─────────────┼─┼───────────────┤ │72 │7015.10 │ │7015.10 │ ├──┼─────────────┼─┼───────────────┤ │73 │7113.11 │ │7113.11 │ ├──┼─────────────┼─┼───────────────┤ │74 │7116.10 │ │7116.10 │ ├──┼─────────────┼─┼───────────────┤ │75 │7116.20 │ │7116.20 │ ├──┼─────────────┼─┼───────────────┤ │76 │7117.11 │ │7117.11 │ ├──┼─────────────┼─┼───────────────┤ │77 │7315.20 │ │7315.20 │ ├──┼─────────────┼─┼───────────────┤ │78 │8215.91 │ │8215.91 │ ├──┼─────────────┼─┼───────────────┤ │79 │8421.22 │ │8421.22 │ ├──┼─────────────┼─┼───────────────┤ │80 │8714.99 │ │8714.99 │ ├──┼─────────────┼─┼───────────────┤ │81 │9101.11 │ │9101.11 │ ├──┼─────────────┼─┼───────────────┤ │82 │9101.29 │ │9101.29 │ ├──┼─────────────┼─┼───────────────┤ │83 │9101.91 │ │9101.91 │ ├──┼─────────────┼─┼───────────────┤ │84 │9101.99 │ │9101.99 │ ├──┼─────────────┼─┼───────────────┤ │85 │9102.21 │ │9102.21 │ ├──┼─────────────┼─┼───────────────┤ │86 │9102.91 │ │9102.91 │ ├──┼─────────────┼─┼───────────────┤ │87 │9102.99 │ │9102.99 │ ├──┼─────────────┼─┼───────────────┤ │88 │9111.10 │ │9111.10 │ ├──┼─────────────┼─┼───────────────┤ │89 │9111.20 │ │9111.20 │ ├──┼─────────────┼─┼───────────────┤ │90 │9111.80 │ │9111.80 │ ├──┼─────────────┼─┼───────────────┤ │91 │9111.90 │ │9111.90 │ ├──┼─────────────┼─┼───────────────┤ │92 │9112.20 │ │9112.20 │ ├──┼─────────────┼─┼───────────────┤ │93 │9112.90 │ │9112.90 │ ├──┼─────────────┼─┼───────────────┤ │94 │9113.10 │ │9113.10 │ ├──┼─────────────┼─┼───────────────┤ │95 │9113.20 │ │9113.20 │ ├──┼─────────────┼─┼───────────────┤ │96 │9114.10 │ │9114.10 │ ├──┼─────────────┼─┼───────────────┤ │97 │9114.20 │ │9114.20 │ ├──┼─────────────┼─┼───────────────┤ │98 │9114.30 │ │9114.30 │ ├──┼─────────────┼─┼───────────────┤ │99 │9114.40 │ │9114.40 │ ├──┼─────────────┼─┼───────────────┤ │100 │9502.91 │* │9503.00 │ ├──┴─────────────┴─┴───────────────┤ │자. 태국왕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4016.99 │ │4016.99 │ ├──┼─────────────┼─┼───────────────┤ │3 │6107.91 │ │6107.91 │ ├──┼─────────────┼─┼───────────────┤ │4 │6107.92 │ │6107.99 │ ├──┼─────────────┼─┼───────────────┤ │5 │6107.99 │ │6107.99 │ ├──┼─────────────┼─┼───────────────┤ │6 │6108.21 │ │6108.21 │ ├──┼─────────────┼─┼───────────────┤ │7 │6111.20 │ │6111.20 │ ├──┼─────────────┼─┼───────────────┤ │8 │6114.20 │ │6114.20 │ ├──┼─────────────┼─┼───────────────┤ │9 │6115.19 │* │6115.10 │ ├──┼─────────────┼─┼───────────────┤ │ │ │ │6115.29 │ ├──┼─────────────┼─┼───────────────┤ │10 │6201.92 │ │6201.92 │ ├──┼─────────────┼─┼───────────────┤ │11 │6201.93 │ │6201.93 │ ├──┼─────────────┼─┼───────────────┤ │12 │6202.12 │ │6202.12 │ ├──┼─────────────┼─┼───────────────┤ │13 │6202.92 │ │6202.92 │ ├──┼─────────────┼─┼───────────────┤ │14 │6202.93 │ │6202.93 │ ├──┼─────────────┼─┼───────────────┤ │15 │6203.12 │ │6203.12 │ ├──┼─────────────┼─┼───────────────┤ │16 │6203.21 │* │6203.29 │ ├──┼─────────────┼─┼───────────────┤ │17 │6203.32 │ │6203.32 │ ├──┼─────────────┼─┼───────────────┤ │18 │6204.11 │ │6204.11 │ ├──┼─────────────┼─┼───────────────┤ │19 │6204.12 │ │6204.12 │ ├──┼─────────────┼─┼───────────────┤ │20 │6204.13 │ │6204.13 │ ├──┼─────────────┼─┼───────────────┤ │21 │6204.33 │ │6204.33 │ ├──┼─────────────┼─┼───────────────┤ │22 │6204.41 │ │6204.41 │ ├──┼─────────────┼─┼───────────────┤ │23 │6204.44 │ │6204.44 │ ├──┼─────────────┼─┼───────────────┤ │24 │6205.10 │* │6205.90 │ ├──┼─────────────┼─┼───────────────┤ │25 │6207.21 │ │6207.21 │ ├──┼─────────────┼─┼───────────────┤ │26 │6211.20 │ │6211.20 │ ├──┼─────────────┼─┼───────────────┤ │27 │6211.41 │ │6211.41 │ ├──┼─────────────┼─┼───────────────┤ │28 │6211.43 │ │6211.43 │ ├──┼─────────────┼─┼───────────────┤ │29 │6213.20 │ │6213.20 │ ├──┼─────────────┼─┼───────────────┤ │30 │6302.32 │ │6302.32 │ ├──┼─────────────┼─┼───────────────┤ │31 │6302.51 │ │6302.51 │ ├──┼─────────────┼─┼───────────────┤ │32 │6302.53 │ │6302.53 │ ├──┼─────────────┼─┼───────────────┤ │33 │6302.91 │ │6302.91 │ ├──┼─────────────┼─┼───────────────┤ │34 │6303.91 │ │6303.91 │ ├──┼─────────────┼─┼───────────────┤ │35 │6304.92 │ │6304.92 │ ├──┼─────────────┼─┼───────────────┤ │36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37 │6403.20 │ │6403.20 │ ├──┼─────────────┼─┼───────────────┤ │38 │6403.30 │* │6403.91 │ ├──┼─────────────┼─┼───────────────┤ │ │ │* │6403.99 │ ├──┼─────────────┼─┼───────────────┤ │39 │6914.90 │ │6914.90 │ ├──┼─────────────┼─┼───────────────┤ │40 │7015.10 │ │7015.10 │ ├──┼─────────────┼─┼───────────────┤ │41 │7116.10 │ │7116.10 │ ├──┼─────────────┼─┼───────────────┤ │42 │7315.20 │ │7315.20 │ ├──┼─────────────┼─┼───────────────┤ │43 │7419.99 │* │7419.99 │ ├──┼─────────────┼─┼───────────────┤ │ │ │* │8536.70 │ ├──┼─────────────┼─┼───────────────┤ │44 │8207.30 │ │8207.30 │ ├──┼─────────────┼─┼───────────────┤ │45 │8215.91 │ │8215.91 │ ├──┼─────────────┼─┼───────────────┤ │46 │8302.30 │ │8302.30 │ ├──┼─────────────┼─┼───────────────┤ │47 │8413.30 │ │8413.30 │ ├──┼─────────────┼─┼───────────────┤ │48 │8421.21 │ │8421.21 │ ├──┼─────────────┼─┼───────────────┤ │49 │8421.23 │ │8421.23 │ ├──┼─────────────┼─┼───────────────┤ │50 │8421.31 │ │8421.31 │ ├──┼─────────────┼─┼───────────────┤ │51 │8424.90 │ │8424.90 │ ├──┼─────────────┼─┼───────────────┤ │ │ │* │8486.90 │ ├──┼─────────────┼─┼───────────────┤ │52 │8473.10 │ │8473.10 │ ├──┼─────────────┼─┼───────────────┤ │53 │8480.71 │ │8480.71 │ ├──┼─────────────┼─┼───────────────┤ │ │ │* │8486.40 │ ├──┼─────────────┼─┼───────────────┤ │54 │8504.90 │ │8504.90 │ ├──┼─────────────┼─┼───────────────┤ │55 │8512.20 │ │8512.20 │ ├──┼─────────────┼─┼───────────────┤ │56 │8512.90 │ │8512.90 │ ├──┼─────────────┼─┼───────────────┤ │57 │8517.90 │* │8443.99 │ ├──┼─────────────┼─┼───────────────┤ │ │ │* │8517.70 │ ├──┼─────────────┼─┼───────────────┤ │58 │8534.00 │ │8534.00 │ ├──┼─────────────┼─┼───────────────┤ │59 │8536.30 │ │8536.30 │ ├──┼─────────────┼─┼───────────────┤ │60 │8536.50 │ │8536.50 │ ├──┼─────────────┼─┼───────────────┤ │61 │8536.69 │ │8536.69 │ ├──┼─────────────┼─┼───────────────┤ │62 │8536.90 │ │8536.90 │ ├──┼─────────────┼─┼───────────────┤ │63 │8538.90 │ │8538.90 │ ├──┼─────────────┼─┼───────────────┤ │64 │8540.91 │ │8540.91 │ ├──┼─────────────┼─┼───────────────┤ │65 │8543.89 │* │8486.10 │ ├──┼─────────────┼─┼───────────────┤ │ │ │* │8486.20 │ ├──┼─────────────┼─┼───────────────┤ │ │ │* │8486.30 │ ├──┼─────────────┼─┼───────────────┤ │ │ │* │8486.40 │ ├──┼─────────────┼─┼───────────────┤ │ │ │* │8523.52 │ ├──┼─────────────┼─┼───────────────┤ │ │ │* │8543.70 │ ├──┼─────────────┼─┼───────────────┤ │66 │8714.99 │ │8714.99 │ ├──┼─────────────┼─┼───────────────┤ │67 │9013.80 │ │9013.80 │ ├──┼─────────────┼─┼───────────────┤ │68 │9101.11 │ │9101.11 │ ├──┼─────────────┼─┼───────────────┤ │69 │9101.12 │ │9101.19 │ ├──┼─────────────┼─┼───────────────┤ │70 │9101.19 │ │9101.19 │ ├──┼─────────────┼─┼───────────────┤ │71 │9101.21 │ │9101.21 │ ├──┼─────────────┼─┼───────────────┤ │72 │9101.29 │ │9101.29 │ ├──┼─────────────┼─┼───────────────┤ │73 │9101.91 │ │9101.91 │ ├──┼─────────────┼─┼───────────────┤ │74 │9101.99 │ │9101.99 │ ├──┼─────────────┼─┼───────────────┤ │75 │9102.11 │ │9102.11 │ ├──┼─────────────┼─┼───────────────┤ │76 │9102.12 │ │9102.12 │ ├──┼─────────────┼─┼───────────────┤ │77 │9102.19 │ │9102.19 │ ├──┼─────────────┼─┼───────────────┤ │78 │9102.21 │ │9102.21 │ ├──┼─────────────┼─┼───────────────┤ │79 │9102.29 │ │9102.29 │ ├──┼─────────────┼─┼───────────────┤ │80 │9102.91 │ │9102.91 │ ├──┼─────────────┼─┼───────────────┤ │81 │9102.99 │ │9102.99 │ ├──┼─────────────┼─┼───────────────┤ │82 │9111.10 │ │9111.10 │ ├──┼─────────────┼─┼───────────────┤ │83 │9111.20 │ │9111.20 │ ├──┼─────────────┼─┼───────────────┤ │84 │9111.80 │ │9111.80 │ ├──┼─────────────┼─┼───────────────┤ │85 │9111.90 │ │9111.90 │ ├──┼─────────────┼─┼───────────────┤ │86 │9112.90 │ │9112.90 │ ├──┼─────────────┼─┼───────────────┤ │87 │9113.10 │ │9113.10 │ ├──┼─────────────┼─┼───────────────┤ │88 │9113.20 │ │9113.20 │ ├──┼─────────────┼─┼───────────────┤ │89 │9113.90 │ │9113.90 │ ├──┼─────────────┼─┼───────────────┤ │90 │9114.10 │ │9114.10 │ ├──┼─────────────┼─┼───────────────┤ │91 │9114.20 │ │9114.20 │ ├──┼─────────────┼─┼───────────────┤ │92 │9114.30 │ │9114.30 │ ├──┼─────────────┼─┼───────────────┤ │93 │9114.40 │ │9114.40 │ ├──┼─────────────┼─┼───────────────┤ │94 │9114.90 │ │9114.90 │ ├──┼─────────────┼─┼───────────────┤ │95 │9404.90 │ │9404.90 │ ├──┼─────────────┼─┼───────────────┤ │96 │9502.10 │* │9503.00 │ ├──┼─────────────┼─┼───────────────┤ │97 │9502.91 │ │ │ ├──┼─────────────┼─┼───────────────┤ │98 │9503.41 │ │ │ ├──┼─────────────┼─┼───────────────┤ │99 │9503.49 │ │ │ ├──┼─────────────┼─┼───────────────┤ │100 │9503.90 │ │ │ ├──┴─────────────┴─┴───────────────┤ │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4202.12 │ │4202.12 │ ├──┼─────────────┼─┼───────────────┤ │3 │4202.19 │ │4202.19 │ ├──┼─────────────┼─┼───────────────┤ │4 │4202.91 │ │4202.91 │ ├──┼─────────────┼─┼───────────────┤ │5 │4202.92 │ │4202.92 │ ├──┼─────────────┼─┼───────────────┤ │6 │4202.99 │ │4202.99 │ ├──┼─────────────┼─┼───────────────┤ │7 │4203.21 │ │4203.21 │ ├──┼─────────────┼─┼───────────────┤ │8 │6107.19 │ │6107.19 │ ├──┼─────────────┼─┼───────────────┤ │9 │6107.99 │ │6107.99 │ ├──┼─────────────┼─┼───────────────┤ │10 │6108.99 │ │6108.99 │ ├──┼─────────────┼─┼───────────────┤ │11 │6117.20 │* │6117.80 │ ├──┼─────────────┼─┼───────────────┤ │12 │6203.21 │* │6203.29 │ ├──┼─────────────┼─┼───────────────┤ │13 │6205.10 │* │6205.90 │ ├──┼─────────────┼─┼───────────────┤ │14 │6211.20 │ │6211.20 │ ├──┼─────────────┼─┼───────────────┤ │15 │6211.41 │ │6211.41 │ ├──┼─────────────┼─┼───────────────┤ │16 │6211.42 │ │6211.42 │ ├──┼─────────────┼─┼───────────────┤ │17 │6212.10 │ │6212.10 │ ├──┼─────────────┼─┼───────────────┤ │18 │6212.20 │ │6212.20 │ ├──┼─────────────┼─┼───────────────┤ │19 │6212.90 │ │6212.90 │ ├──┼─────────────┼─┼───────────────┤ │20 │6213.10 │ │6213.90 │ ├──┼─────────────┼─┼───────────────┤ │21 │6213.20 │ │6213.20 │ ├──┼─────────────┼─┼───────────────┤ │22 │6213.90 │ │6213.90 │ ├──┼─────────────┼─┼───────────────┤ │23 │6214.10 │ │6214.10 │ ├──┼─────────────┼─┼───────────────┤ │24 │6214.20 │ │6214.20 │ ├──┼─────────────┼─┼───────────────┤ │25 │6214.30 │ │6214.30 │ ├──┼─────────────┼─┼───────────────┤ │26 │6214.90 │ │6214.90 │ ├──┼─────────────┼─┼───────────────┤ │27 │6302.51 │ │6302.51 │ ├──┼─────────────┼─┼───────────────┤ │28 │6302.53 │ │6302.53 │ ├──┼─────────────┼─┼───────────────┤ │29 │6302.91 │ │6302.91 │ ├──┼─────────────┼─┼───────────────┤ │30 │6302.93 │ │6302.93 │ ├──┼─────────────┼─┼───────────────┤ │31 │6303.91 │ │6303.91 │ ├──┼─────────────┼─┼───────────────┤ │32 │6303.92 │ │6303.92 │ ├──┼─────────────┼─┼───────────────┤ │33 │6304.19 │ │6304.19 │ ├──┼─────────────┼─┼───────────────┤ │34 │6304.92 │ │6304.92 │ ├──┼─────────────┼─┼───────────────┤ │35 │6401.10 │ │6401.10 │ ├──┼─────────────┼─┼───────────────┤ │36 │6401.91 │ │6401.99 │ ├──┼─────────────┼─┼───────────────┤ │37 │6401.92 │ │6401.92 │ ├──┼─────────────┼─┼───────────────┤ │38 │6401.99 │ │6401.99 │ ├──┼─────────────┼─┼───────────────┤ │39 │6402.12 │ │6402.12 │ ├──┼─────────────┼─┼───────────────┤ │40 │6402.19 │ │6402.19 │ ├──┼─────────────┼─┼───────────────┤ │41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42 │6402.91 │ │6402.91 │ ├──┼─────────────┼─┼───────────────┤ │43 │6402.99 │ │6402.99 │ ├──┼─────────────┼─┼───────────────┤ │44 │6403.12 │ │6403.12 │ ├──┼─────────────┼─┼───────────────┤ │45 │6403.19 │ │6403.19 │ ├──┼─────────────┼─┼───────────────┤ │46 │6403.30 │ │6403.91 │ ├──┼─────────────┼─┼───────────────┤ │ │ │ │6403.99 │ ├──┼─────────────┼─┼───────────────┤ │47 │6403.40 │ │6403.40 │ ├──┼─────────────┼─┼───────────────┤ │48 │6403.51 │ │6403.51 │ ├──┼─────────────┼─┼───────────────┤ │49 │6403.59 │ │6403.59 │ ├──┼─────────────┼─┼───────────────┤ │50 │6403.91 │ │6403.91 │ ├──┼─────────────┼─┼───────────────┤ │51 │6403.99 │ │6403.99 │ ├──┼─────────────┼─┼───────────────┤ │52 │6404.11 │ │6404.11 │ ├──┼─────────────┼─┼───────────────┤ │53 │6404.19 │ │6404.19 │ ├──┼─────────────┼─┼───────────────┤ │54 │6404.20 │ │6404.20 │ ├──┼─────────────┼─┼───────────────┤ │55 │6405.10 │ │6405.10 │ ├──┼─────────────┼─┼───────────────┤ │56 │6405.20 │ │6405.20 │ ├──┼─────────────┼─┼───────────────┤ │57 │6405.90 │ │6405.90 │ ├──┼─────────────┼─┼───────────────┤ │58 │6406.10 │ │6406.10 │ ├──┼─────────────┼─┼───────────────┤ │59 │6406.20 │ │6406.20 │ ├──┼─────────────┼─┼───────────────┤ │60 │6406.91 │ │6406.91 │ ├──┼─────────────┼─┼───────────────┤ │61 │6406.99 │ │6406.99 │ ├──┼─────────────┼─┼───────────────┤ │62 │7015.10 │ │7015.10 │ ├──┼─────────────┼─┼───────────────┤ │63 │7113.11 │ │7113.11 │ ├──┼─────────────┼─┼───────────────┤ │64 │7113.19 │ │7113.19 │ ├──┼─────────────┼─┼───────────────┤ │65 │7113.20 │ │7113.20 │ ├──┼─────────────┼─┼───────────────┤ │66 │7116.10 │ │7116.10 │ ├──┼─────────────┼─┼───────────────┤ │67 │7116.20 │ │7116.20 │ ├──┼─────────────┼─┼───────────────┤ │68 │7117.11 │ │7117.11 │ ├──┼─────────────┼─┼───────────────┤ │69 │7117.19 │ │7117.19 │ ├──┼─────────────┼─┼───────────────┤ │70 │7117.90 │ │7117.90 │ ├──┼─────────────┼─┼───────────────┤ │71 │8473.10 │ │8473.10 │ ├──┼─────────────┼─┼───────────────┤ │72 │9013.80 │ │9013.80 │ ├──┼─────────────┼─┼───────────────┤ │73 │9101.12 │ │9101.19 │ ├──┼─────────────┼─┼───────────────┤ │74 │9101.19 │ │9101.19 │ ├──┼─────────────┼─┼───────────────┤ │75 │9101.21 │ │9101.21 │ ├──┼─────────────┼─┼───────────────┤ │76 │9101.29 │ │9101.29 │ ├──┼─────────────┼─┼───────────────┤ │77 │9101.99 │ │9101.99 │ ├──┼─────────────┼─┼───────────────┤ │78 │9102.11 │ │9102.11 │ ├──┼─────────────┼─┼───────────────┤ │79 │9102.12 │ │9102.12 │ ├──┼─────────────┼─┼───────────────┤ │80 │9102.91 │ │9102.91 │ ├──┼─────────────┼─┼───────────────┤ │81 │9102.99 │ │9102.99 │ ├──┼─────────────┼─┼───────────────┤ │82 │9111.10 │ │9111.10 │ ├──┼─────────────┼─┼───────────────┤ │83 │9111.20 │ │9111.20 │ ├──┼─────────────┼─┼───────────────┤ │84 │9111.80 │ │9111.80 │ ├──┼─────────────┼─┼───────────────┤ │85 │9111.90 │ │9111.90 │ ├──┼─────────────┼─┼───────────────┤ │86 │9112.90 │ │9112.90 │ ├──┼─────────────┼─┼───────────────┤ │87 │9113.10 │ │9113.10 │ ├──┼─────────────┼─┼───────────────┤ │88 │9113.20 │ │9113.20 │ ├──┼─────────────┼─┼───────────────┤ │89 │9113.90 │ │9113.90 │ ├──┼─────────────┼─┼───────────────┤ │90 │9114.10 │ │9114.10 │ ├──┼─────────────┼─┼───────────────┤ │91 │9114.20 │ │9114.20 │ ├──┼─────────────┼─┼───────────────┤ │92 │9114.30 │ │9114.30 │ ├──┼─────────────┼─┼───────────────┤ │93 │9114.40 │ │9114.40 │ ├──┼─────────────┼─┼───────────────┤ │94 │9114.90 │ │9114.90 │ ├──┼─────────────┼─┼───────────────┤ │95 │9404.90 │ │9404.90 │ ├──┼─────────────┼─┼───────────────┤ │96 │9502.10 │* │9503.00 │ ├──┼─────────────┼─┼───────────────┤ │97 │9502.91 │ │ │ ├──┼─────────────┼─┼───────────────┤ │98 │9503.41 │ │ │ ├──┼─────────────┼─┼───────────────┤ │99 │9503.49 │ │ │ ├──┼─────────────┼─┼───────────────┤ │100 │9503.90 │ │ │ ├──┴─────────────┴─┴───────────────┤ │※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번호란│ │에 "*"가 표시된 품목은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란에 표시된 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 │ │한다.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 신청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참조 ──────────────┴──────────────────┴──────────────────────── ━━━━━━━━┯━━━━━━━━━━━━━━━━━━━━━━━━━━━━━━━━━━━━━━━━━━━━━━━━━ ① 신청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 [ ]정정발급( ) [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 ────────┼────┬──────────────────────────────────────────── ② 신청인 │구 분 │ [ ] 생산자 [ ] 수출자 [ ] 관세사 [ ] 기타( ) ├────┴───────────────────┬────────────────────────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③ 원산지인증수출자 │ [ ]비해당 [ ]해당 [인증번호: ] ─────────────┼──────────────────────────────────────────── ④ 적용FTA협정 │ 한- FTA ────────┬────┴───────────────────┬──────────────────────── ⑤ 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E-Mail ────────┼────────────────────────┼──────────────────────── ⑥ 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E-Mail ────────┼────────────────────────┼──────────────────────── ⑦ 수입자 │상호 │대표자 ├────────────────────────┼──────────────────────── │주소(국가) │전화번호 ────────┴────────────────────────┴──────────────────────── ⑧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연/월/일) │금액(FOB USD) │ ────────┬────┼─────┬─────┬───────┴────────────────┼─────── 수출신고필증 │품목번호│품명·규격│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비율 란 번호 │(HS) │ │ ├──┬──┬──┬──┬─────────┬──┤및 비율계산 │ │ │ │완전│역내│세번│부가│특정 │기타│ │ │ │ │생산│완전│변경│가치│공정 │ │ │ │ │ │ │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운송수단/선(편)명 │ [ ]선박 [ ]항공기 [ ]기타 / │⑩ 재항(출항일자) │ ─────────────┼──────────────────┼─────────────────┼─────── ⑪ 목적국/항구 │/ │⑫ 포장종류부호/개수 │/ ─────────────┼──────────────────┼─────────────────┼─────── ⑬ 총중량 │ │⑭ 송품장 번호/일자 │/ ─────────────┼──────────────────┴─────────────────┴─────── ⑮ 원산지증명서 특례 │ [ ]제3국 송품장 [ ]전 시 │ [ ]연결 원산지증명서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 첨부서류 │<신규발급> │수수료 │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000원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세관장 발급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시 면제) │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 │한정합니다) │ │ 4. 원산지소명서 │ │<재발급> │ │ 1. 재발급 신청사유서 │ │<정정발급> │ │ 1. 원산지증명서 원본 │ │ 2.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 │ 3. 정정사유 입증 서류 │ │ │ │※ 처리기간 │ │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 2. 위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방법 ───────┬────────────────────────────────────┬───────────────── 항목 │작성요령 │작성례 ───────┼────────────────────────────────────┼───────────────── ① 신청구분 │ㅇ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 해당 란에 │ㅇ 신규발급의 경우 │[√] 표시 │ [√]신규발급 [ ]재 발 급 │ -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 신청번호 기재 │ [ ]정정발급 [ ]선적후 발급 ───────┼────────────────────────────────────┼───────────────── ② 신청인 │ㅇ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 란에 [√] 표시 │ㅇ 수출자가 신청하는 겨우 │ㅇ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 [ ]생산자 [√]수출자 │ㅇ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관세사 [ ] 기타 │ │ㅇ ○○물산(주) 홍○○ │ │ㅇ 123-45-67890 ───────┼────────────────────────────────────┼───────────────── ③ │ㅇ "비해당" 또는 "해당" 중 해당란에 ? 표시 │ㅇ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인증 │ㅇ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 │ [ ] 비해당 수출자 │ㅇ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재 │ [√] 해당 [인증번호: ] ───────┼────────────────────────────────────┼───────────────── ④ 적용FTA │ㅇ 수입국가와 체결된 FTA의 명칭을 기재 │ㅇ 한-아세안 FTA 협정 │ │ ───────┼────────────────────────────────────┼───────────────── ⑤ 수출자 │ㅇ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ㅇ ○○물산(주) 홍○○ │ │ │ㅇ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ㅇ 123-45-67890 │ │ │ㅇ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ㅇ □□시 ○○구 △△대로 123 │ │ │ㅇ 전화/E-Mail: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ㅇ 02-123-4567/○○○@abcd.com │담당자) E-Mail │ ───────┼────────────────────────────────────┼───────────────── ⑥ 생산자 │ㅇ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ㅇ ○○상사(주) 김△△ │ │ │ㅇ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ㅇ 234-56-78910 │ │ │ㅇ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ㅇ □□시 ○○구 △△로 │ │ │ㅇ 전화/E-Mail: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ㅇ 031-123-4567/○○○@bcde.com │담당자) E-Mail │ ───────┼────────────────────────────────────┼───────────────── ⑦ 수입자 │ㅇ 상호: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 기재 │ㅇ ○○ Corporation │ │ │ㅇ 대표자: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 기재 │ㅇ John △△ │ │ │ㅇ 주소: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주소 기재 │ㅇ55 Newton Road #10 ○○ house │ │ │ㅇ 전화번호: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전화번호 기재 │ㅇ65-1234-5678 ───────┴────────────────────────────────────┴───────────────── (3쪽 중 제3쪽) ━━━━━━━━━━━━━━━━━━━━━━━━━━━━━━━━━━━━━━━━━━━━━━━━━━━━━━━━━━━━━━━━━ ────────┬───────────────────────────────────┬──────────────────── ⑧ 수출물품 │ㅇ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 및 신고수리일자 │ㅇ 010-10-13-12345678(13/01/01) 내역 및 │기재 │ 원산지결 │ │ 정기준 │ㅇ 금액(FOB USD):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기재 │ㅇ USD 12,000 │ │ │ㅇ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ㅇ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3 / 5 │ (란 번호/총 란 수) │ ━━━━━━━━┯━━━━━━━━━━━━━━━━━━━━━━━━━━━━━━━━━━━┯━━━━━━━━━━━━━━━━━━━━ ※ 수출품목의 │ㅇ 품목번호(HS): HS 6단위 기재 │ㅇ 0304.31 개수(수출신 │ │ 고필증상의 │ㅇ 품명·규격: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 기재 │ㅇ Tilapias(Oreochromis spp.) 란 수)가 총 │ │ 3개 이상인 │ㅇ 금액(USD): 수출신고필증상의 해당 란 신고가격을 신고환율로 환산하여 │ㅇ USD 12,000 경우에는 │미화로 기재 │ HS, 품명, │ │ 규격 및 │ㅇ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모두 │ㅇ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기준이 금액은 │선택 │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기재를 │ │┌─────────────────┐ 생략할 수 │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 있습니다. │ │├──┬──┬──┬──┬──┬──┤ │ ││완전│역내│세번│부가│특정│기타│ │ ││생산│완전│변경│가치│공정│ │ │ ││ │생산│ │ │ │ │ │ │├──┼──┼──┼──┼──┼──┤ │ ││[ ]│[ ]│[√]│[√]│[ ]│[ ]│ │ │└──┴──┴──┴──┴──┴──┘ │ㅇ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적용 │ㅇ 부가가치 50% 기준인 경우 │ │ - 55% (USD10,000- USD4,500)/USD10,000 ────────┼───────────────────────────────────┼──────────────────── ⑨ 운송수단 │ㅇ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 란에 [√] 표시 │ㅇ [√]선박 [ ]항공기 [ ]기타 /선(편)명 │ㅇ 선명 또는 편명 기재 │ㅇ KE 123 ────────┼───────────────────────────────────┼──────────────────── ⑩ 적재항 │ㅇ 수출물품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자(또는 출항예정일) │ㅇ 부산항(13/01/01) (출항일자) │기재 │ ────────┼───────────────────────────────────┼──────────────────── ⑪ 목적국 │ㅇ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 기재 │ㅇ 베트남/하노이항 /항구 │ │ ────────┼───────────────────────────────────┼──────────────────── ⑫ 포장종류 │ㅇ 수출물품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 │ㅇ CS/1,000 부호/개수 │ │ ────────┼───────────────────────────────────┼──────────────────── ⑬ 총중량 │ㅇ 수출물품의 총중량 기재 │ㅇ 1,000Kg ────────┼───────────────────────────────────┼──────────────────── ⑭ 송품장 │ㅇ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자 기재 │ㅇ ABC123456/13.01.01 번호/일자 │ │ ────────┼───────────────────────────────────┼──────────────────── ⑮ │ㅇ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제3국 송품장 원산지증명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경우 란에 [√] 표시 │[ ]전 시 서 특례 │ │[ ]연결 원산지증명서 │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번호 │ ┃ ┣━━━━━━━━┿━━━━┯━━━━━╇━━━━━┯━━━━━━━━━━━━━━━━━┯━━━━━━┓ ┃수출신고필증란 │품목 │품명·규격│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비율┃ ┃번호 │번호(HS)│ │ ├──┬──┬──┬──┬──┬──┤및 비율계산 ┃ ┃ │ │ │ │완전│역내│세번│부가│특정│기타│ ┃ ┃ │ │ │ │생산│완전│변경│가치│공정│ │ ┃ ┃ │ │ │ │ │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481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의 적용례) ①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12-11재정경제부령 제446호 (공포 2014-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14년 9월 22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2년 1월 1일 개정ㆍ시행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원산지결정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적용 영역의 추가(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카목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호주 및 캐나다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의 신설(안 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과 호주산 물품에 대해서는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함.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마련(안 제9조의11, 제9조의12, 별지 제6호의12 및 별지 제6호의13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 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 미국산 쌀 등 16개 품목 명시(안 제10조의4 및 별표 3의3 신설) 법 제7의4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쌀 등 16개 품목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마.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면세 규정의 추가(안 제11조) 호주 및 캐나다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호주 또는 캐나다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와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결정기준의 마련(안 제12조제11호ㆍ제12호, 별표 14 및 별표 15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사. 호주산 및 캐나다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추가(안 제17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로 규정함.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캐나다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로 규정함. 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 신청 절차의 추가(안 제23조제1항)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적용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추가함. 자. 호주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규정(안 제24조제1호, 안 같은 조 제9호 신설) 1) 수입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이 조사요청일부터 종래 10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15개월로 연장함. 2) 수입된 호주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신받도록 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차.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조정(안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10)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조정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4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호주: 호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킬링) 제도, 애쉬모어·카르티에 제도, 허드 섬·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를 포함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카. 캐나다: 캐나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공·내수 및 영해, 국제법과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4조의8 및 제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또는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가 발급한 것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제4조의9(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11 및 제9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1(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2서식과 같다. 제9조의12(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3서식과 같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미국과의 협정에 따른「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법 제7조의4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별표 3의3에 규정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을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와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6호의 물품에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칠레"를 각각 "칠레·캐나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을 각각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와의 협정"으로 한다. 제1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제17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주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에 따라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나.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2.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4.6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영 제21조부터 제21조의3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10개월"을 "15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12서식 및 별지 제6호의1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4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2. 제2조제1호차목, 제4조의8, 제9조의11,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6항(각각 호주에 한정한다), 제12조제11호, 제17조제11호, 제24조제9호, 별표 14 및 별지 제6호의12서식의 개정규정: 호주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2조제1호카목, 제4조의9, 제9조의12,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제1호·제3항·제4항·제6항(각각 캐나다에 한정한다), 제12조제12호, 제17조제12호, 제23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6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 캐나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4. 제24조제1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5. 별표 4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6. 별표 10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10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3의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10, 별표 14 및 별표 15, 별지 제6호의12서식 및 별지 제6호의13서식 생략]부칙
부칙 <제446호,2014.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4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2. 제2조제1호차목, 제4조의8, 제9조의11,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각각 호주에 한정한다), 제12조제11호, 제17조제11호, 제24조제9호, 별표 14 및 별지 제6호의12서식의 개정규정: 호주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2조제1호카목, 제4조의9, 제9조의12,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각각 캐나다에 한정한다), 제12조제12호, 제17조제12호, 제23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6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 캐나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4. 제24조제1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5. 별표 4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6. 별표 10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10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14-05-26재정경제부령 제424호 (공포 2014-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24호(2014.5.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9 및 별지 20과 같이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57" alt="img17378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52" alt="img173785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58" alt="img173785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53" alt="img17378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54" alt="img17378554" > [별지 19]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 .> 관세상호협의 신청서 ──────────┬──────────────────────┬────────────────────────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업 종 │전화번호 ├──────────────────────┼──────────────────────── │관련 물품 │HS번호 ├──────────────────────┴──────────────────────── │소재지(주소) ──────────┴─────────────────────────────────────────────── ──────────┬──────────────────────┬──────────────────────── 국외 관련 기업 │상 호 │소재 국가 ├──────────────────────┼──────────────────────── │대표자(성명) │업 종 ├──────────────────────┴──────────────────────── │소재지(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 ]현지법인 [ ]본지사관계 [ ]현지수입업체 [ ]기타 (관계: ) ──────────┴─────────────────────────────────────────────── ──────────┬──────────────────────┬───────┬──────────────── 상호협의 상대 │ │처리 희망기간 │ 국 │ │ │ ──────────┴──────────────────────┴───────┴──────────────── ────────────────────────────────────────────────────────── 원산지결정(예상) 또는 과세처분(예상) 내용 및 그 사실을 안 날 ────────────────────────────────────────────────────────── 상호협의 신청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관세상호협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통지서·과세처분통지서 또는 이에 │수수료 │갈음하는 서류 1부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대리인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1부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확인 및 검토 │?│관세상호협의│? │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주 무 관 청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2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 . .> 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 상호협의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업 종 │소재지(주소) ├──────────────────────┼──────────────────── │관련 물품 │HS번호 ──────┴──────────────────────┴──────────────────── ──────┬──────────────────────┬──────────────────── 국외관련인│상 호 │대표자(성명) ├──────────────────────┴──────────────────── │소재지(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 ]현지법인 [ ]본지사관계 [ ]현지수입업체 [ ]기타 (관계: ) ──────┴─────────────────────────────────────────── ──────┬─────────────────────────────────────────── 협의상대국│협의 대상기관 ├─────────────────────────────────────────── │상호협의 방법 ──────┴─────────────────────────────────────────── ──────┬─────────────────────────────────────────── 처리일 │상호협의 개시일 ├─────────────────────────────────────────── │상호협의 종결일 ──────┴─────────────────────────────────────────── ────────────────────────────────────────────────── 관세상호협의 요청 내용 ────────────────────────────────────────────────── 관세상호협의 종결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인)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시행 2014-03-14재정경제부령 제420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2013년 11월 8일 가서명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2013년 2월 5일 합의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적용영역의 추가(안 제2조)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콜롬비아공화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추가(안 제4조의7)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신설(안 제9조의10 및 별지 제6호의11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 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의 면세규정 추가(안 제11조)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콜롬비아공화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본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 및 별표 13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정비(안 제13조의2) 증명서발급기관이 건당 7천원의 범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 축소(안 제16조의2제2호 삭제)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에서 제외함. 아.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추가(안 제17조제10호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콜롬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과 조사대상자를 서면조사하거나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규정함. 자.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추가(안 제24조) 수입된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콜롬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50일 이내에 회신받도록 함. 차.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기준금액 추가(안 제28조)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미화 100달러 이하로 정함. 카. 칠레공화국과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안 별표 8)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공, 영해와 해저 및 콜롬비아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콜롬비아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그 밖의 지역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5조제9항제2호 중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1서식과 같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을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110"을 "100분의 11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제11조제4항 중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을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을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합중국으로부터"를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로부터"로 한다. 제1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 제13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나.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콜롬비아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1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2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28조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28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2. 영 제28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합중국 화폐 100달러 별표 2의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란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67517" alt="img16867517" > 22. Croatian version Izvoznik proizvoda obuhva?enih ovom ispravom (carinsko ovla?tenje br...(1) izjavljuje da su, osim ako je druk?ije izri?ito navedeno, ovi proizvodi...(2) preferencijalnog podrijetla. </img>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475" alt="img16676475" > ────┬──────────────────────────────────┬─────── 첨부서│<신규발급> │수수료는 건 류 │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당 7천원 범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위 내에서 증 │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명서발급기관 │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이 정하는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금액(다만, │ 4. 원산지소명서 │세관장이 발 │<재발급> │급하는 경우 │ 1. 사유서 │에는 면제합 │<정정발급> │니다) │ 1. 사유서 2. 정정사유 입증서류 3. 원산지증명서 원본 │ │ │ │※ 처리기간 │ │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 │제외합니다) 이내 │ │ 2. 위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 │ │외합니다) 이내 │ ━━━━┷━━━━━━━━━━━━━━━━━━━━━━━━━━━━━━━━━━┷━━━━━━━ </im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461" alt="img16676461" > ────┬──┬───┬────────── 2. │상호│(한글)│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 │(영문)│ ├──┼───┼────┬───── │주소│(한글)│대표자 │(한글) │ ├───┤성명 ├───── │ │(영문)│ │(영문)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 ※ 세관에서 기재 ────┴──────┴────────── </img>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465" alt="img16676465" > ──┬────┬──────────────────────────────────────── 2 │신 청 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 │적습니다. │ │ ※ 사업장이 여러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영문인증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 영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img>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앞쪽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478" alt="img16676478" > ────┬──┬───┬────────── 2. │상호│(한글)│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 │(영문)│ ├──┼───┼────┬───── │주소│(한글)│대표자 │(한글) │ ├───┤성명 ├───── │ │(영문)│ │(영문)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 ※ 세관에서 기재 ────┴──────┴────────── </img>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뒤쪽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467" alt="img16676467" > ──┬────┬──────────────────────────────────────── 2 │신 청 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 │적습니다. │ │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 │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영문인증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 영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img>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4조의7, 제9조의10,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2조, 제17조, 제24조, 제28조, 별표 13 및 별지 제6호의11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현지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26" alt="img16676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06" alt="img166765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27" alt="img16676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28" alt="img166765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29" alt="img16676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30" alt="img166765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31" alt="img16676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09" alt="img16676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10" alt="img166765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11" alt="img166765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13" alt="img16676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34" alt="img166765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35" alt="img16676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55" alt="img16676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56" alt="img166765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57" alt="img16676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36" alt="img166765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37" alt="img16676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39" alt="img16676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540" alt="img16676540"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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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09" alt="img16676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10" alt="img166766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24" alt="img166766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25" alt="img166766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26" alt="img166766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13" alt="img166766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14" alt="img16676614" > [별표 8]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5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4.1조 및 제4.2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칠레 (이하 "역내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 로 한다. 1)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하여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성 물품 3)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산 동물 4)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을 포함한다) 및 어로에 의하여 획득한 물품 5)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 역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그 밖의 물품 및 이들 물품으로부터 획득한 물 품 6)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 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역외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8)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9)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역내국의 영역 또는 역내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서 규정된 물품 또는 그로부터 파 생한 물품만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칠레와의 협정 제4.2조제 1호나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은 제3호와 같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발 생하지 아니하는 물품(품목번호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3호에서 역내부 가가치 비율을 정하고 있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제2호다목1) 가)의 경우 100분의 45 이상 또는 제2호다목1)나)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에 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가) 해당 물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관세법」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 에 관한 통칙 제2호나목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해당 물품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같은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경 우 다.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역내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가목부터 다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역내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 또는 저장할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나)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다) 판매를 위한 포장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2) 1)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포함한 다. 가) 환풍·통풍·건조·냉장 또는 냉동 나) 세탁·세척·거르기·진동·선택·분류·등급화·선별·혼합 또는 절당 다) 탈피·탈각·박편·탈곡·뼈제거·분쇄·압착 또는 연질화 라) 손상부위의 제거·이물질 제거·기름칠·녹방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도포 마) 시험, 측정, 산적화물(散積貨物)의 분류, 포장을 위한 조립, 상표의 표시·부착, 포장·재포 장 또는 포장해체 바)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과의 희석 사) 물품의 단순조립·세트구성 또는 분해 카) 염화 또는 가당 타) 가축의 도축 파) 가)부터 타)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가목부터 다목을 적용할 때 칠레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 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칠레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칠레를 원산 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본다. 2) 제1호가목부터 다목을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 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 로 인정한다. 다만,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 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같은 6단위의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당해 물품의 폼목번호를 결 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 이하인 물품은 섬유 또는 사(絲)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한다. 가) 공제법: 역내 부가가치의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나) 집적법: 역내 부가가치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그 수입재료의 조정가격 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구입한 재료: 실제 구입가격 다) 생산자가 무료 또는 할인이나 이와 유사한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료: 제조원가에 이 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 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 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 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라)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 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 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 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 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다목1)에서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생산한 재료(이하 "중간재"라 한다)는 원산지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 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 료(이하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 재 료로 본다. 이 경우 간접재료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하 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eases)·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 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 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 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 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 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 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 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 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 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 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 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2)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 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 품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용기로서 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 께 분류되고,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물품의 원산지 를 결정하는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 기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 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은 역내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 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원산지인정요건에서 특정 품목 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말 한다. 다.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규정된 원산지인정요건에서"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 을 말한다. ┌────┬──────────────────────────────────────────┐ │품목번호│원산지인정요건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 │제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제2부의 주석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체약당사 │ │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한 씨앗·인경·근경·삽수·접지 또는 그 밖의 살아있는 식물 │ │의 일부로부터 성장하였더라도 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 │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 │ │와 장식용 잎 │ ├────┬──────────────────────────────────────────┤ │제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제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제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 ├────┬──────────────────────────────────────────┤ │제1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 │사료용 식물 │ ├────┬──────────────────────────────────────────┤ │제1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제1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939.11호의 양귀비 줄기 농축물에 │ │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 │제1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 │ │물성 납(蠟) │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 │식물성 납(蠟) │ ├────┬──────────────────────────────────────────┤ │제1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제1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702 │ │ │1703 │ │ ├────┼──────────────────────────────────────────┤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2 │ │ ├────┼──────────────────────────────────────────┤ │1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4 │ │ │1805 │ │ ├────┼──────────────────────────────────────────┤ │1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제1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2002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2003 │것에 한정한다.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 │20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2008.19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2008.20 │것에 한정한다. │ │2008.30 │ │ │2008.40 │ │ │2008.50 │ │ │2008.60 │ │ │2008.70 │ │ │2008.80 │ │ │2008.91 │ │ ├────┼──────────────────────────────────────────┤ │2008.93 │공제법으로 8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008.97 │ │ │2008.99 │ │ ├────┼──────────────────────────────────────────┤ │20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2009.12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2009.19 │것에 한정한다. │ │2009.21 │ │ │2009.29 │ │ │2009.31 │ │ │2009.39 │ │ │2009.41 │ │ │2009.49 │ │ │2009.50 │ │ │2009.61 │ │ │2009.69 │ │ │2009.71 │ │ │2009.79 │ │ │2009.81 │ │ │2009.89 │ │ ├────┼──────────────────────────────────────────┤ │2009.90 │공제법으로 8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제2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2203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2204 │것에 한정한다. │ │2205 │ │ │2206 │ │ │2207 │ │ │2208 │ │ │2209 │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302 │ │ │2303 │ │ │2304 │ │ │2305 │ │ │2306 │ │ │2307 │ │ │2308 │ │ ├────┼──────────────────────────────────────────┤ │2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403 │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제2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 ├────┬──────────────────────────────────────────┤ │2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02 │ │ │2703 │ │ │2704 │ │ │2705 │ │ │2706 │ │ │2707 │ │ │2708 │ │ │2709 │ │ │2710 │ │ │2711 │ │ │2712 │ │ │2713 │ │ │2714 │ │ │2715 │ │ ├────┼──────────────────────────────────────────┤ │271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 │ │나 무기화합물 │ ├────┬──────────────────────────────────────────┤ │2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8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03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2804 │가가치가 발생한 것 │ │2805 │ │ │2806 │ │ │2807 │ │ │2808 │ │ │2809 │ │ │2810 │ │ │2811 │ │ │2812 │ │ │2813 │ │ │2814 │ │ │2815 │ │ │2816 │ │ │2817 │ │ │2818 │ │ │2819 │ │ │2820 │ │ │2821 │ │ │2822 │ │ │2823 │ │ │2824 │ │ │2825 │ │ │2826 │ │ │2827 │ │ │2828 │ │ │2829 │ │ │2830 │ │ │2831 │ │ │2832 │ │ │2833 │ │ │2834 │ │ │2835 │ │ │2836 │ │ │2837 │ │ │2839 │ │ │2840 │ │ │2841 │ │ ├────┼──────────────────────────────────────────┤ │2842.10 │1.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 │ │를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 │ │ │한다. │ │ │ 가. 제2842.1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 제2842.10 │ │ │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42.90 │1. 뇌산염, 시안산염, 티오시안산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2842.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2842.90호의 제1호, 제2842.1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8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84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45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2846 │가가치가 발생한 것 │ │2847 │ │ │2848 │ │ │2849 │ │ │2850 │ │ ├────┼──────────────────────────────────────────┤ │28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같은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85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3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2904 │가가치가 발생한 것 │ │2905 │ │ │2906 │ │ │2907 │ │ │2908 │ │ │2909 │ │ │2910 │ │ │2911 │ │ │2912 │ │ │2913 │ │ │2914 │ │ │2915 │ │ │2916 │ │ │2917 │ │ │2918 │ │ │2919 │ │ │2920 │ │ │2921 │ │ │2922 │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2929 │ │ │2930 │ │ │2931 │ │ │2932 │ │ │2933 │ │ │2934 │ │ │2935 │ │ │2936 │ │ │2937 │ │ │2938 │ │ ├────┼──────────────────────────────────────────┤ │2939 │1. 양귀비 줄기 농축물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3류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4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42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4 │ │ │3005 │ │ ├────┼──────────────────────────────────────────┤ │30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6.20 │ │ │3006.30 │ │ │3006.40 │ │ │3006.50 │ │ │3006.60 │ │ ├────┼──────────────────────────────────────────┤ │3006.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6.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006.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1류 비료 │ ├────┬──────────────────────────────────────────┤ │3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3103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3104 │것에 한정한다. │ │3105 │ │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 │ │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3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3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8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3209 │부터 생산된 것 │ │3210 │ │ ├────┼──────────────────────────────────────────┤ │3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 ├────┬──────────────────────────────────────────┤ │제3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 │ │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340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1.19 │ │ │3401.20 │ │ ├────┼──────────────────────────────────────────┤ │340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산된 것 │ ├────┼──────────────────────────────────────────┤ │34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2.12 │ │ │3402.13 │ │ │3402.19 │ │ ├────┼──────────────────────────────────────────┤ │3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1.3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4 │ │ │3405 │ │ │3406 │ │ │3407 │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제3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3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602 │ │ │3603 │ │ ├────┼──────────────────────────────────────────┤ │36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605 │ │ │3606 │ │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제3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2 │ │ │3803 │ │ │3804 │ │ │3805 │ │ │3806 │ │ │3807 │ │ │3808 │ │ ├────┼──────────────────────────────────────────┤ │38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1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1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3 │ │ │3814 │ │ ├────┼──────────────────────────────────────────┤ │38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1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7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8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9 │ │ │3820 │ │ ├────┼──────────────────────────────────────────┤ │3821 │1.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제382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24 │ │ ├────┼──────────────────────────────────────────┤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824.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3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3904 │가가치가 발생한 것 │ │3905 │ │ │3906 │ │ │3907 │ │ │3908 │ │ │3909 │ │ │3910 │ │ │3911 │ │ │3912 │ │ │3913 │ │ │3914 │ │ │3915 │ │ │3916 │ │ │3917 │ │ │3918 │ │ │3919 │ │ │3920 │ │ │3921 │ │ │3922 │ │ │3923 │ │ │3924 │ │ │3925 │ │ ├────┼──────────────────────────────────────────┤ │392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2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26.30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3926.40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92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1호의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 │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3 │ │ │4004 │ │ │4005 │ │ │4006 │ │ │4007 │ │ │4008 │ │ │4009 │ │ │4010 │ │ │4011 │ │ │4012 │ │ │4013 │ │ │4014 │ │ │4015 │ │ │4016 │ │ │4017 │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 │ │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 │ │것만 해당한다) : 제410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2 │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 │ │것만 해당한다) : 제4102호의 제2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3 │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 │ │있는 것만 해당한다)(낙타의 것은 제외한다) : 제4103호의 제 │ │ │3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 │ │ │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1호의 제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4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2호의 제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4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3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 │ │것으로서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1호의 제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4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13 │ │ │4114 │ │ │4115 │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 │ │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제4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4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02 │ │ │4403 │ │ │4404 │ │ │4405 │ │ │4406 │ │ │4407 │ │ ├────┼──────────────────────────────────────────┤ │4408 │1.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 단판 : 제4408호의 제2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1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0 │ │ │4411 │ │ │4412 │ │ │4413 │ │ │4414 │ │ │4415 │ │ │4416 │ │ │4417 │ │ │4418 │ │ │4419 │ │ │4420 │ │ │4421 │ │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제4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 │ │(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 │ │(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 │ │(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4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02 │ │ │4803 │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4808 │ │ │4809 │ │ │4810 │ │ ├────┼──────────────────────────────────────────┤ │4811.1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10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1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4811.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1.49 │ │ ├────┼──────────────────────────────────────────┤ │4811.51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51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5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4811.59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59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5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4811.6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60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6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4811.9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90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4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3 │ │ │4814 │ │ ├────┼──────────────────────────────────────────┤ │48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48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8 │ │ │4819 │ │ │4820 │ │ │4821 │ │ │4822 │ │ ├────┼──────────────────────────────────────────┤ │482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23.40 │ │ │4823.61 │ │ │4823.69 │ │ │4823.70 │ │ ├────┼──────────────────────────────────────────┤ │4823.9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23.90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23.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 ├────┬──────────────────────────────────────────┤ │제4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제50류 견 │ ├────┬──────────────────────────────────────────┤ │5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2 │ │ │5003 │ │ ├────┼──────────────────────────────────────────┤ │5004 │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5005 │부터 생산된 것 │ │5006 │ │ ├────┼──────────────────────────────────────────┤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5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2 │ │ │5103 │ │ │5104 │ │ │5105 │ │ ├────┼──────────────────────────────────────────┤ │5106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5107 │부터 생산된 것 │ │5108 │ │ │5109 │ │ │5110 │ │ ├────┼──────────────────────────────────────────┤ │5111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5112 │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 │ │5113 │5401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2류 면 │ ├────┬──────────────────────────────────────────┤ │5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및 제 │ │5202 │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203 │ │ │5204 │ │ │5205 │ │ │5206 │ │ │5207 │ │ ├────┼──────────────────────────────────────────┤ │5208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5209 │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 │ │5210 │5401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 │ │5211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212 │ │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 ├────┬──────────────────────────────────────────┤ │5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2 │ │ │5303 │ │ │5305 │ │ ├────┼──────────────────────────────────────────┤ │5306 │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5307 │부터 생산된 것 │ │5308 │ │ ├────┼──────────────────────────────────────────┤ │5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7호 및 제5308호의 것은 제외한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310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5311 │5307호 및 제53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 ├────┬──────────────────────────────────────────┤ │5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2 │ │ │5403 │ │ │5404 │ │ │5405 │ │ │5406 │ │ │5407 │ │ ├────┼──────────────────────────────────────────┤ │54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 │ │ │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및 제 │ │5502 │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503 │ │ │5504 │ │ │5505 │ │ │5506 │ │ │5507 │ │ │5508 │ │ │5509 │ │ │5510 │ │ │5511 │ │ ├────┼──────────────────────────────────────────┤ │5512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5513 │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 │ │5514 │5401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 │ │5515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516 │ │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 │ │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 │자수천 │ ├────┬──────────────────────────────────────────┤ │제5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 │부터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 ├────┬──────────────────────────────────────────┤ │5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904 │ │ │5905 │ │ │5906 │ │ │5907 │ │ │5908 │ │ │5909 │ │ ├────┼──────────────────────────────────────────┤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류,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 │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 제61류의 주석 > │ │주석 1 : 다음 소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직물이 특정 남·여 슈트, 슈트형 재킷, 스커트, │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 │ │(visible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그 직물은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 │실로부터 형성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 │ 제5111호부터 제5112호까지, 제5208.31호부터 제5208.59호까지, 제5209.31호부터 │ │제5209.59호까지, 제5210.31호부터 제5210.59호까지, 제5211.31호부터 제5211.59 │ │호까지, 제5212.13호부터 제5212.15호까지, 제5212.23호부터 제5212.25호까지, 제 │ │5407.42호부터 제5407.44호까지, 제5407.52호부터 제5407.54호까지, 제5407.61호, │ │제5407.72호부터 제5407.74호까지, 제5407.82호부터 제5407.84호까지, 제5407.92 │ │호부터 제5407.94호까지, 제5408.22호부터 제5408.24호까지, 제5408.32호부터 제 │ │5408.34호까지, 제5512.19호, 제5512.29호, 제5512.99호, 제5513.21호부터 제 │ │5513.49호까지, 제5514.21호부터 제5515.99호까지, 제5516.12호부터 제5516.14호 │ │까지, 제5516.22호부터 제5516.24호까지, 제5516.32호부터 제5516.34호까지, 제 │ │5516.42호부터 제5516.44호까지, 제5516.92호부터 제5516.94호까지, 제6001.10호, │ │제6001.92호, 제6005.31호부터 제6005.44호까지 또는 제6006.10호부터 제6006.44 │ │호까지. │ │ │ │주석 2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 │ │건은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구성요소 │ │는 당해 물품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당해 물품이 이 류의 주 │ │석 1에서 열거한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소매부분을 제외한 가장 넓은 부분에 걸쳐 있는 옷부위 │ │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6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102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 │ │ │한다. │ ├────┼──────────────────────────────────────────┤ │61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 │ │ │한다. │ ├────┼──────────────────────────────────────────┤ │6103.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103.23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103.29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 │ │ │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서 제6101호에 해 │ │ │당하는 의류 또는 제6103호에 해당하는 재킷 또는 블레이저가 │ │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제61류 │ │ │의 주석 1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 │ ├────┼──────────────────────────────────────────┤ │6103.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103.32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103.33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6103.39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103.41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6103.42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 │ │6103.43 │한다. │ │6103.49 │ │ ├────┼──────────────────────────────────────────┤ │61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104.19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 │ │ │한다. │ ├────┼──────────────────────────────────────────┤ │61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104.23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104.29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 │ │ │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서 제6102호에 해 │ │ │당하는 의류 또는 제6104호에 해당하는 재킷, 블레이저 또는 │ │ │스커트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 │ │제61류의 주석 1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 │ ├────┼──────────────────────────────────────────┤ │61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104.32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104.33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6104.39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104.41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6104.42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 │ │6104.43 │한다. │ │6104.44 │ │ │6104.49 │ │ │6104.51 │ │ │6104.52 │ │ │6104.53 │ │ │6104.59 │ │ │6104.61 │ │ │6104.62 │ │ │6104.63 │ │ │6104.69 │ │ ├────┼──────────────────────────────────────────┤ │6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106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107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6108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109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6110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 │ │6111 │한다. │ ├────┼──────────────────────────────────────────┤ │61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112.12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112.19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 │ │ │한다. │ ├────┼──────────────────────────────────────────┤ │61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 │ │ │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서 제6101호, 제 │ │ │6102호, 제6201호 및 제6202호에 해당하는 의류가 스키슈트 │ │ │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 │ │1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 │ ├────┼──────────────────────────────────────────┤ │611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112.39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112.41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6112.49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 │ │ │한다. │ ├────┼──────────────────────────────────────────┤ │6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114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115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 │ │6116 │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117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 │ │ │한다.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 ├───────────────────────────────────────────────┤ │< 제62류의 주석 > │ │주석 1 : 다음 소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직물이 특정 남·여 슈트, 슈트형 재킷, 스커트, │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 │ │(visible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그 직물은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 │실로부터 형성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 │ │ │ 제5111호부터 제5112호까지, 제5208.31호부터 제5208.59호까지, 제5209.31호부터 │ │제5209.59호까지, 제5210.31호부터 제5210.59호까지, 제5211.31호부터 제5211.59 │ │호까지, 제5212.13호부터 제5212.15호까지, 제5212.23호부터 제5212.25호까지, 제 │ │5407.42호부터 제5407.44호까지, 제5407.52호부터 제5407.54호까지, 제5407.61호, │ │제5407.72호부터 제5407.74호까지, 제5407.82호부터 제5407.84호까지, 제5407.92 │ │호부터 제5407.94호까지, 제5408.22호부터 제5408.24호까지, 제5408.32호부터 제 │ │5408.34호까지, 제5512.19호, 제5512.29호, 제5512.99호, 제5513.21호부터 제 │ │5513.49호까지, 제5514.21호부터 제5515.99호까지, 제5516.12호부터 제5516.14호 │ │까지, 제5516.22호부터 제5516.24호까지, 제5516.32호부터 제5516.34호까지, 제 │ │5516.42호부터 제5516.44호까지, 제5516.92호부터 제5516.94호까지, 제6001.10호, │ │제6001.92호, 제6005.31호부터 제6005.44호 또는 제6006.10호부터 제6006.44호까 │ │지. │ │ │ │주석 2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 │ │건은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구성요소 │ │는 당해 물품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당해 물품이 이 류의 주 │ │석 1에서 열거한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소매부분을 제외한 가장 넓은 부분에 걸쳐 있는 옷부위 │ │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6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202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203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 │ │6204 │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 │ │ │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 │ │한정한다. │ ├────┴──────────────────────────────────────────┤ │ <제6205호의 주석> │ │ 제6205.20호부터 제6205.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결합 공 │ │정이 수행되고, 칼라와 커프스를 제외한 겉감이 전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으 │ │로 구성된 경우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 │ │ │ 가. 제5208.21호·제5208.22호·제5208.29호·제5208.31호·제5208.32호·제5208.39호·제 │ │5208.41호·제5208.42호·제5208.49호·제5208.51호·제5208.52호 또는 제5208.59호 │ │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135번수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나.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70번수를 초과하고, 1평 │ │방센티미터당 70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 │ │은 제외한다) │ │ 다. 제5210.21호 또는 제5210.3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70번수를 초과하고, 1평 │ │방센티미터당 70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 │ │은 제외한다) │ │ 라. 제5208.22호 또는 제5208.32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를 초과하고, 1평 │ │방센티미터당 75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 │ │은 제외한다) │ │ 마. 제5407.81호·제5407.82호 또는 제5407.83호의 물품(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그 │ │램 미만이고 도비장치로 제조된 도비직물을 포함한 것에 한정한다) │ │ 바. 제5208.42호 또는 제5208.49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85번수를 초과하고, 1평 │ │방센티미터당 85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 │ │은 제외한다) │ │ 사. 제5208.5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이고, 단사로 제조된 1평방 │ │센티미터당 75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으로 정방형 직조의 것에 한정한 │ │다) │ │ 아. 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으로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다양하게 하여 생성된 │ │체크무늬가 있는 것[단사로 제조되고 격자무늬(gingham pattern)를 가진 것으로 │ │서 1평방센티미터당 85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함유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 │ │의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제5208.41호의 물품 │ │ 자. 제5208.4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 초과이고,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 │경사와 백색 또는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위사로 구성된 것에 한정한다) │ ├────┬──────────────────────────────────────────┤ │62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205.30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205.90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 │ │ │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 │ │ │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 │ │한정한다. │ ├────┼──────────────────────────────────────────┤ │6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207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208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 │ │6209 │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 │ │6210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 │ │6211 │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 │ │한정한다. │ ├────┼──────────────────────────────────────────┤ │621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 │ │ │된 것에 한정한다. │ ├────┼──────────────────────────────────────────┤ │62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212.30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212.90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 │ │ │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 │ │ │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 │ │한정한다. │ ├────┼──────────────────────────────────────────┤ │6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6214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6215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 │ │6216 │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 │ │6217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 │ │ │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 │ │한정한다.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 │넝마 │ ├────┬──────────────────────────────────────────┤ │제6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 │ │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 │ │ │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01호부터 제 │ │ │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6401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6402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6403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6404 │ │ │6405 │ │ ├────┼──────────────────────────────────────────┤ │64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640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406.90 │ │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2 │ │ ├────┼──────────────────────────────────────────┤ │6504 │제6504호부터 제6507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6505 │부터 생산된 것 │ │6506 │ │ │6507 │ │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 ├────┬──────────────────────────────────────────┤ │제6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6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6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02 │ │ │6803 │ │ │6804 │ │ │6805 │ │ │6806 │ │ │6807 │ │ │6808 │ │ │6809 │ │ │6810 │ │ │6811 │ │ ├────┼──────────────────────────────────────────┤ │6812.80 │1. 의류·의류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가공한 청석면, 청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청석면과 탄 │ │ │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3. 사 : 제6812.80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코드 및 스트링(편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제 │ │ │6812.80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 │ │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직조 또는 메리야스 편직한 직물 : 제6812.80호의 제1호, 제2 │ │ │호, 제3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된 것 │ │ │6. 기타 : 제6812.80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92 │제6812.92호부터 제6812.93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6812.9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99 │1. 가공한 석면,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 │ │ │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산된 것 │ │ │2. 사 : 제6812.99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소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코드 및 스트링(편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제 │ │ │6812.99호의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직조 또는 메리야스 편직한 직물 : 제6812.99호의 제1호, 제2 │ │ │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기타 : 제6812.9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15 │ │ ├────┴──────────────────────────────────────────┤ │ 제69류 도자제품 │ ├────┬──────────────────────────────────────────┤ │제6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2 │ │ ├────┼──────────────────────────────────────────┤ │7003 │제7003호부터 제7009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004 │부터 생산된 것 │ │7005 │ │ │7006 │ │ │7007 │ │ │7008 │ │ │7009 │ │ ├────┼──────────────────────────────────────────┤ │7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7호부터 제7020호까지의 것은 제 │ │7011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013 │ │ │7014 │ │ │7015 │ │ │7016 │ │ │7017 │ │ │7018 │ │ │7019 │ │ │7020 │ │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2 │ │ │7103 │ │ │7104 │ │ │7105 │ │ │7106 │ │ │7107 │ │ │7108 │ │ │7109 │ │ │7110 │ │ │7111 │ │ │7112 │ │ ├────┼──────────────────────────────────────────┤ │7113 │제7113호부터 제711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114 │부터 생산된 것 │ │7115 │ │ │7116 │ │ │7117 │ │ │7118 │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 제72류 철강 │ ├────┬──────────────────────────────────────────┤ │7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3 │ │ │7204 │ │ │7205 │ │ ├────┼──────────────────────────────────────────┤ │7206 │제7206호 및 제7207호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207 │생산된 것 │ ├────┼──────────────────────────────────────────┤ │7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9 │ │ ├────┼──────────────────────────────────────────┤ │72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0.12 │ │ │7210.20 │ │ │7210.30 │ │ │7210.41 │ │ │7210.49 │ │ │7210.50 │ │ │7210.61 │ │ │7210.69 │ │ ├────┼──────────────────────────────────────────┤ │7210.70 │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210.90 │부터 생산된 것 │ ├────┼──────────────────────────────────────────┤ │721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1.14 │ │ │7211.19 │ │ ├────┼──────────────────────────────────────────┤ │7211.23 │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211.29 │부터 생산된 것 │ │7211.90 │ │ ├────┼──────────────────────────────────────────┤ │72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2.20 │ │ │7212.30 │ │ ├────┼──────────────────────────────────────────┤ │7212.40 │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212.50 │부터 생산된 것 │ │7212.60 │ │ ├────┼──────────────────────────────────────────┤ │7213 │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214 │부터 생산된 것 │ ├────┼──────────────────────────────────────────┤ │7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6 │ │ │7217 │ │ │7218 │ │ ├────┼──────────────────────────────────────────┤ │7219 │제7219호부터 제7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220 │부터 생산된 것 │ ├────┼──────────────────────────────────────────┤ │7221 │제7221호부터 제722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222 │부터 생산된 것 │ │7223 │ │ ├────┼──────────────────────────────────────────┤ │7224 │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722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25.19 │ │ │7225.30 │ │ │7225.40 │ │ ├────┼──────────────────────────────────────────┤ │7225.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것은 제 │ │7225.91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225.92 │ │ │7225.99 │ │ ├────┼──────────────────────────────────────────┤ │722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26.19 │ │ │7226.20 │ │ │7226.91 │ │ ├────┼──────────────────────────────────────────┤ │722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의 것은 제외한 │ │7226.99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2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28.20 │ │ │7228.30 │ │ ├────┼──────────────────────────────────────────┤ │722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것은 제 │ │7228.50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228.60 │ │ │7228.70 │ │ │7228.80 │ │ ├────┼──────────────────────────────────────────┤ │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2 │ │ │7303 │ │ ├────┼──────────────────────────────────────────┤ │7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6 │ │ ├────┼──────────────────────────────────────────┤ │7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7308.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7308.30 │것에 한정한다. │ │7308.40 │ │ ├────┼──────────────────────────────────────────┤ │7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9 │제7309호부터 제7311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310 │부터 생산된 것 │ │7311 │ │ ├────┼──────────────────────────────────────────┤ │7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3 │ │ │7314 │ │ ├────┼──────────────────────────────────────────┤ │731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7 │ │ │7318 │ │ │7319 │ │ │7320 │ │ ├────┼──────────────────────────────────────────┤ │7321.11 │제7321.11호부터 제7321.8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 │ │7321.12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 │ │7321.19 │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7321.81 │ │ │7321.82 │ │ │7321.89 │ │ ├────┼──────────────────────────────────────────┤ │73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2 │제7322호부터 제732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323 │부터 생산된 것 │ ├────┼──────────────────────────────────────────┤ │7324 │1. 플레이트 또는 코팅처리가 되지 아니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플레이트 또는 코팅처리가 된 것 : 제7324호의 제1호 또는 다 │ │ │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5 │제7325호 및 제7326호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26 │생산된 것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02 │ │ │7403 │ │ │7404 │ │ │7405 │ │ │7406 │ │ ├────┼──────────────────────────────────────────┤ │7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7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74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제7407호 및 제7408호의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4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74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7419.91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7419.99 │1. 동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 동제의 │ │ │익스팬디드메탈 : 제7419.99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동제의 스프링 : 제7419.99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제7419.99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 │ │ │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7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502 │ │ │7503 │ │ │7504 │ │ ├────┼──────────────────────────────────────────┤ │7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506 │ │ │7507 │ │ │7508 │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7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02 │ │ │7603 │ │ ├────┼──────────────────────────────────────────┤ │7604 │제7604호부터 제760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605 │부터 생산된 것 │ │7606 │ │ ├────┼──────────────────────────────────────────┤ │76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8 │제7608호부터 제7609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7609 │부터 생산된 것 │ ├────┼──────────────────────────────────────────┤ │7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11 │ │ │7612 │ │ │7613 │ │ ├────┼──────────────────────────────────────────┤ │7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 및 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6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16 │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78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801.91 │ │ ├────┼──────────────────────────────────────────┤ │78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806 │1. 봉·프로파일과 선 : 제7806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관과 관연결구류 : 제7806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제7806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79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903 │ │ ├────┼──────────────────────────────────────────┤ │7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905 │ │ ├────┼──────────────────────────────────────────┤ │7907 │1. 관과 관연결구류 : 제7907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7907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8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002 │ │ ├────┼──────────────────────────────────────────┤ │8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007 │1.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 │ │ │한다) : 제8007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해 │ │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박(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분과 플레이크 : 제8007호의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해 │ │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관과 관연결구류 : 제8007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다 │ │ │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 제8007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 │ │ │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81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1.94 │ │ ├────┼──────────────────────────────────────────┤ │8101.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1.9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1.99 │1.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프로파일·판·쉬 │ │ │트·스트립 및 박 : 제8101.9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8101.9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2.94 │ │ ├────┼──────────────────────────────────────────┤ │8102.9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102.9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8102.9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3.30 │ │ ├────┼──────────────────────────────────────────┤ │81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4.19 │ │ │8104.20 │ │ ├────┼──────────────────────────────────────────┤ │810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4.90 │ │ ├────┼──────────────────────────────────────────┤ │81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5.30 │ │ ├────┼──────────────────────────────────────────┤ │8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07.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7.30 │ │ ├────┼──────────────────────────────────────────┤ │810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8.30 │ │ ├────┼──────────────────────────────────────────┤ │81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9.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9.30 │ │ ├────┼──────────────────────────────────────────┤ │81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0.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0.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12.13 │ │ ├────┼──────────────────────────────────────────┤ │811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2.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2.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12.52 │ │ ├────┼──────────────────────────────────────────┤ │8112.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112.9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8112.92 │1. 게르마늄 또는 바나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99 │1. 게르마늄 또는 바나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제8112.9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제8112.5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 ├────┬──────────────────────────────────────────┤ │제8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3 │ │ │8304 │ │ ├────┼──────────────────────────────────────────┤ │8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7 │ │ ├────┼──────────────────────────────────────────┤ │83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10 │ │ ├────┼──────────────────────────────────────────┤ │8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으로 │ │8401.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401.30 │것에 한정한다. │ ├────┼──────────────────────────────────────────┤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2.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2.1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02.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 │ │ │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 │ │ │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6.8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6.8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08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0.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0.13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1.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1.2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11.22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11.81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1.82 │ │ ├────┼──────────────────────────────────────────┤ │841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1.99 │ │ ├────┼──────────────────────────────────────────┤ │84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2.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2.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12.31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12.39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2.80 │ │ ├────┼──────────────────────────────────────────┤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3.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13.3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13.4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3.50 │ │ │8413.60 │ │ │8413.70 │ │ │8413.81 │ │ │8413.82 │ │ ├────┼──────────────────────────────────────────┤ │841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92 │ │ ├────┼──────────────────────────────────────────┤ │84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415.10 │1. 자장식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 │ │ │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 │ │ │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분리형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 │ │ │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5.82호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 │ │ │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 │ │ │다. │ ├────┼──────────────────────────────────────────┤ │841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5.8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5.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5.10호의 제2호는 제외한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 │ │ │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5.8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6.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6.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7.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8.10 │제8418.10호부터 제8418.5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 │ │8418.21 │는 재료(제8418.91호, 제8418.99호 및 압축기·응축기·증발 │ │8418.29 │기·연결관 중 어느 하나 이상이 결합된 조립품의 것은 제외한다) │ │8418.30 │로부터 생산된 것 │ │8418.40 │ │ │8418.50 │ │ ├────┼──────────────────────────────────────────┤ │8418.61 │제8418.61호부터 제8418.6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 │ │8418.69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 │ │ │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99 │ │ ├────┼──────────────────────────────────────────┤ │8419.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9.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9.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19.31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19.32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9.39 │ │ │8419.40 │ │ │8419.50 │ │ │8419.60 │ │ │8419.81 │ │ │8419.89 │ │ ├────┼──────────────────────────────────────────┤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0.99 │ │ ├────┼──────────────────────────────────────────┤ │842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1.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1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21.21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21.22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1.23 │ │ │8421.29 │ │ │8421.31 │ │ │8421.39 │ │ ├────┼──────────────────────────────────────────┤ │842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99 │ │ ├────┼──────────────────────────────────────────┤ │842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2.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2.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22.3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22.4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23.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423.30 │것에 한정한다. │ │8423.81 │ │ │8423.82 │ │ │8423.89 │ │ ├────┼──────────────────────────────────────────┤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4.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24.81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24.89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26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427 │것에 한정한다. │ │8428 │ │ │8429 │ │ │8430 │ │ ├────┼──────────────────────────────────────────┤ │8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2.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2.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32.3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32.4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32.80 │ │ ├────┼──────────────────────────────────────────┤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3.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3.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33.3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33.4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33.51 │ │ │8433.52 │ │ │8433.53 │ │ │8433.59 │ │ │8433.60 │ │ ├────┼──────────────────────────────────────────┤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34.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435.9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36.21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436.29 │것에 한정한다. │ │8436.80 │ │ ├────┼──────────────────────────────────────────┤ │843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6.99 │ │ ├────┼──────────────────────────────────────────┤ │843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37.8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38.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438.30 │것에 한정한다. │ │8438.40 │ │ │8438.50 │ │ │8438.60 │ │ │8438.80 │ │ ├────┼──────────────────────────────────────────┤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39.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439.30 │것에 한정한다. │ ├────┼──────────────────────────────────────────┤ │843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9.99 │ │ ├────┼──────────────────────────────────────────┤ │844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41.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441.30 │것에 한정한다. │ │8441.40 │ │ │8441.80 │ │ ├────┼──────────────────────────────────────────┤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44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2.50 │ │ ├────┼──────────────────────────────────────────┤ │844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443.12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443.13 │것에 한정한다. │ │8443.14 │ │ │8443.15 │ │ │8443.16 │ │ │8443.17 │ │ │8443.19 │ │ ├────┼──────────────────────────────────────────┤ │8443.31 │1. 잉크젯방식 인쇄기 : 제8443.31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 │ │ │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 │ │ │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프린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1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호 │ │ │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 나.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 │ │ │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팩시밀리 :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 │ │ │한 것에 한정한다. │ │ │4.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 │ │복사하는 것 :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 │ │ │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 │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32 │1. 잉크젯방식 인쇄기 : 제8443.32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 │ │ │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 │ │ │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프린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 나.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 │ │ │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팩시밀리 :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 │ │ │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 │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텔레프린터 :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 │ │ │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 │ │ │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5.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 │ │복사하는 것 :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 │ │ │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 │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 ├────┼──────────────────────────────────────────┤ │8443.39 │1. 잉크젯방식 인쇄기 : 제8443.39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 │ │ │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 │ │ │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 │ │복사하는 것 : 제8443.39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 │ │ │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제8443.39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 기타 사진식 복사기로서 광학기구를 갖춘 것 : 제8443.39호의 │ │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기타 사진식 복사기로서 밀착식의 것 : 제8443.39호의 제1호, │ │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 열식 복사기 : 제8443.3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 │ │ │5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 나.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 │ │ │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3.91 │1. 인쇄보조용 기계 : 제8443.91호의 부분품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 │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 │ │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99 │1. 기타 인쇄보조용 기계 : 제8443.9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 │ │ │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5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4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46 │생산된 것 │ │8447 │ 2. 제844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49호의 부분품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 2. 제8449호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0.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0.1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50.2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1.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1.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51.3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51.4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51.50 │ │ │8451.80 │ │ ├────┼──────────────────────────────────────────┤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2.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2.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52.3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3.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4.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5.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5.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55.3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7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58 │생산된 것 │ │8459 │ 2. 제846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6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61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62 │ │ │8463 │ │ │8464 │ │ │8465 │ │ ├────┼──────────────────────────────────────────┤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7.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2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67.22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67.29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67.81 │ │ │8467.89 │ │ ├────┼──────────────────────────────────────────┤ │846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92 │ │ │8467.99 │ │ ├────┼──────────────────────────────────────────┤ │846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8.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8.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71 │생산된 것 │ │8472 │ 2.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4.3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74.32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74.39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4.80 │ │ ├────┼──────────────────────────────────────────┤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5.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5.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6.2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6.8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76.89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7.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77.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77.51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7.59 │ │ │8477.80 │ │ ├────┼──────────────────────────────────────────┤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9.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9.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79.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79.5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9.60 │ │ │8479.71 │ │ │8479.79 │ │ │8479.81 │ │ │8479.82 │ │ │8479.89 │ │ ├────┼──────────────────────────────────────────┤ │847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1.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81.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81.8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2.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2.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82.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82.5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82.80 │ │ ├────┼──────────────────────────────────────────┤ │848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2.99 │ │ ├────┼──────────────────────────────────────────┤ │848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3.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83.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83.5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83.60 │ │ ├────┼──────────────────────────────────────────┤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6.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6.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486.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2. 제85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4.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504.23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504.31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04.32 │ │ │8504.33 │ │ │8504.34 │ │ │8504.40 │ │ │8504.50 │ │ ├────┼──────────────────────────────────────────┤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5.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05.19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505.20 │것에 한정한다. │ ├────┼──────────────────────────────────────────┤ │8505.90 │1. 전자석 리프팅 헤드 : 제8505.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 │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 │ │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6.3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6.4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506.5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506.6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06.80 │ │ ├────┼──────────────────────────────────────────┤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50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8.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8.6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09.8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10.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510.30 │것에 한정한다. │ ├────┼──────────────────────────────────────────┤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11.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511.30 │것에 한정한다. │ │8511.40 │ │ │8511.50 │ │ │8511.80 │ │ ├────┼──────────────────────────────────────────┤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12.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512.30 │것에 한정한다. │ │8512.40 │ │ ├────┼──────────────────────────────────────────┤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14.2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514.30 │것에 한정한다. │ │8514.40 │ │ ├────┼──────────────────────────────────────────┤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5.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5.2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515.29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515.31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5.39 │ │ │8515.80 │ │ ├────┼──────────────────────────────────────────┤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6.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516.31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516.32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6.33 │ │ │8516.40 │ │ │8516.50 │ │ │8516.60 │ │ │8516.71 │ │ │8516.72 │ │ │8516.79 │ │ │8516.80 │ │ ├────┼──────────────────────────────────────────┤ │8516.90 │1.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캐버티(cavity) : │ │ │제8516.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17.12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517.18 │것에 한정한다. │ │8517.61 │ │ │8517.62 │ │ │8517.69 │ │ ├────┼──────────────────────────────────────────┤ │8517.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8.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8.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518.29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518.3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8.40 │ │ │8518.50 │ │ ├────┼──────────────────────────────────────────┤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2. 제852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21 │1. 기록이 안된 것 : 제8523.2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 │ │ │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것 : 제8523.2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29 │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2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 │ │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2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41 │제8523.4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49 │제8523.4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1 │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5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 │ │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5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2 │1.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 : 제8523.52호의 제3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 │ │ │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 │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카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제8523.52호의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 │ │ │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9 │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59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59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523.59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 │ │ │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3.80 │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8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 │ │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8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26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5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2. 제852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30.80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1.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2.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2.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532.23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532.24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32.25 │ │ │8532.29 │ │ │8532.30 │ │ ├────┼──────────────────────────────────────────┤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3.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3.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533.31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533.39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33.40 │ │ ├────┼──────────────────────────────────────────┤ │85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53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2. 제853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9.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539.29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539.31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39.32 │ │ │8539.39 │ │ │8539.41 │ │ │8539.49 │ │ ├────┼──────────────────────────────────────────┤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0.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540.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540.6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40.71 │ │ │8540.79 │ │ │8540.81 │ │ │8540.89 │ │ ├────┼──────────────────────────────────────────┤ │854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99 │ │ ├────┼──────────────────────────────────────────┤ │854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541.21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8541.29 │것에 한정한다. │ │8541.30 │ │ │8541.40 │ │ │8541.50 │ │ │8541.60 │ │ ├────┼──────────────────────────────────────────┤ │85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2.31 │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 제8542.31호 │ │ │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제8542.31 │ │ │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제8542.31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 │ │ │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 │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 제8542.31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2.32 │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 제8542.32호 │ │ │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제8542.32 │ │ │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제8542.32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 │ │ │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 │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 제8542.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2.33 │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 제8542.33호 │ │ │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제8542.33 │ │ │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제8542.33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 │ │ │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 │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 제8542.33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2.39 │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 제8542.39호 │ │ │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제8542.39 │ │ │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제8542.39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 │ │ │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 │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 제8542.3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3.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8543.7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3.90 │1.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 제8543.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 │ │ │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2. 기타 : 제8543.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85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5 │ │ │8546 │ │ │8547 │ │ ├────┼──────────────────────────────────────────┤ │854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8.90 │1.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 제8548.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 │ │ │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2. 기타 : 제8548.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부터 생산된 것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 ├────┬──────────────────────────────────────────┤ │제8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1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 │ │8702 │치가 발생한 것 │ │8703 │ │ │8704 │ │ │8705 │ │ ├────┼──────────────────────────────────────────┤ │87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08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09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8710 │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11 │ │ │8712 │ │ │8713 │ │ │8714 │ │ │8715 │ │ │8716 │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제8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90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903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8904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 │ │8905 │생한 것에 한정한다. │ │8906 │ │ │8907 │ │ ├────┼──────────────────────────────────────────┤ │89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0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2. 제700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1.30 │ │ │9001.40 │ │ │9001.50 │ │ │9001.90 │ │ ├────┼──────────────────────────────────────────┤ │9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900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3.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 │ │ │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5.80 │ │ ├────┼──────────────────────────────────────────┤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6.3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4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9006.51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9006.52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06.53 │ │ │9006.59 │ │ │9006.61 │ │ │9006.69 │ │ ├────┼──────────────────────────────────────────┤ │9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99 │ │ ├────┼──────────────────────────────────────────┤ │90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7.92 │ │ ├────┼──────────────────────────────────────────┤ │900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0.5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0.6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1.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3.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4.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5.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5.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9015.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9015.8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7.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9017.8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8.12 │ │ │9018.13 │ │ │9018.14 │ │ │9018.19 │ │ │9018.20 │ │ │9018.31 │ │ │9018.32 │ │ ├────┼──────────────────────────────────────────┤ │9018.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8.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8.49 │ │ │9018.50 │ │ │9018.90 │ │ ├────┼──────────────────────────────────────────┤ │9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0 │ │ ├────┼──────────────────────────────────────────┤ │90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2.13 │ │ │9022.14 │ │ │9022.19 │ │ │9022.21 │ │ ├────┼──────────────────────────────────────────┤ │902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2.3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4.8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5.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5.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6.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6.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7.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9027.5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7.80 │1. 노출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27.8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 │ │ │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27.8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 │ │ │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8.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8.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9.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0.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3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9030.32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9030.33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30.39 │ │ │9030.40 │ │ │9030.82 │ │ │9030.84 │ │ │9030.89 │ │ ├────┼──────────────────────────────────────────┤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1.4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49 │1. 윤곽투영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1.4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 │ │ │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1.4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 │ │ │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2.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2.8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9032.89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02 │ │ │9103 │ │ │9104 │ │ │9105 │ │ │9106 │ │ │9107 │ │ ├────┼──────────────────────────────────────────┤ │91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9109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9110 │것에 한정한다. │ ├────┼──────────────────────────────────────────┤ │91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1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1.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1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9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9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20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205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9206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 │ │9207 │생한 것에 한정한다. │ │9208 │ │ ├────┼──────────────────────────────────────────┤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30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3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 │9304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 │ │ │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6 │ │ │9307 │ │ ├────┴──────────────────────────────────────────┤ │ 제20부 잡품 │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 │ │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 ├────┬──────────────────────────────────────────┤ │94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1.20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1.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9401.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9401.51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401.59 │ │ │9401.61 │ │ │9401.69 │ │ │9401.71 │ │ │9401.79 │ │ │9401.80 │ │ ├────┼──────────────────────────────────────────┤ │94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3.20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3.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9403.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9403.5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403.60 │ │ │9403.70 │ │ │9403.81 │ │ │9403.89 │ │ ├────┼──────────────────────────────────────────┤ │9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4.21 │ │ │9404.29 │ │ │9404.30 │ │ ├────┼──────────────────────────────────────────┤ │9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5.20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9405.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9405.5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405.60 │ │ ├────┼──────────────────────────────────────────┤ │940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92 │ │ │9405.99 │ │ ├────┼──────────────────────────────────────────┤ │9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1.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인형용의 차 : 제9503호 │ │ │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인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503호의 제3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 │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503호의 제1호, 제4호 또는 다 │ │ │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4.30 │ │ │9504.40 │ │ ├────┼──────────────────────────────────────────┤ │9504.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4.90 │ │ ├────┼──────────────────────────────────────────┤ │9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12 │ │ │9506.19 │ │ │9506.21 │ │ │9506.29 │ │ ├────┼──────────────────────────────────────────┤ │9506.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506.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39 │ │ │9506.40 │ │ │9506.51 │ │ │9506.59 │ │ │9506.61 │ │ │9506.62 │ │ │9506.69 │ │ │9506.70 │ │ │9506.91 │ │ │9506.99 │ │ ├────┼──────────────────────────────────────────┤ │9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8 │ │ ├────┴──────────────────────────────────────────┤ │ 제96류 잡품 │ ├────┬──────────────────────────────────────────┤ │9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2 │ │ │9603 │ │ │9604 │ │ │9605 │ │ ├────┼──────────────────────────────────────────┤ │9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6.2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6.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7.19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8.20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8.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9608.40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9608.5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8.91 │ │ │9608.99 │ │ ├────┼──────────────────────────────────────────┤ │9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0 │ │ │9611 │ │ │9612 │ │ │9613 │ │ │9614 │ │ ├────┼──────────────────────────────────────────┤ │96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15.19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7 │ │ │9618 │ │ │9619 │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 표에 따른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39" alt="img16676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40" alt="img166766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41" alt="img16676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29" alt="img16676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30" alt="img166766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42" alt="img166766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43" alt="img16676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31" alt="img16676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32" alt="img166766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44" alt="img166766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33" alt="img16676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34" alt="img166766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55" alt="img166766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56" alt="img166766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57" alt="img16676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45" alt="img16676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46" alt="img166766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58" alt="img166766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47" alt="img1667664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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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65" alt="img166766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66" alt="img166766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67" alt="img166766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53" alt="img166766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68" alt="img166766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54" alt="img166766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69" alt="img166766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75" alt="img166766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70" alt="img166766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76" alt="img166766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71" alt="img166766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77" alt="img166766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78" alt="img166766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72" alt="img166766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79" alt="img166766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73" alt="img166766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80" alt="img166766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81" alt="img166766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82" alt="img166766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74" alt="img166766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83" alt="img166766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95" alt="img166766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96" alt="img166766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97" alt="img166766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84" alt="img166766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98" alt="img166766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85" alt="img166766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99" alt="img166766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86" alt="img166766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00" alt="img166767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87" alt="img16676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88" alt="img166766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01" alt="img16676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02" alt="img166767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89" alt="img16676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03" alt="img16676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04" alt="img166767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90" alt="img166766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91" alt="img16676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05" alt="img16676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92" alt="img166766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06" alt="img166767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07" alt="img16676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08" alt="img166767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93" alt="img16676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09" alt="img166767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694" alt="img166766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10" alt="img166767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15" alt="img166767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16" alt="img166767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11" alt="img16676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17" alt="img16676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12" alt="img166767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18" alt="img16676718" > [별표 1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12조제10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 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 는 콜롬비아(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체약당 사국의 영역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다만, 체약당사 국이 아닌 국가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한 다. 6)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 는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 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6)에 규정된 물 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8)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그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인 (人)이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에서 채 취하거나 추출한 물품(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은 제외한다). 9)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체 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거나 체약당사국 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 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에 한정한 다.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목에 규정된 물품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물 품으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콜 롬비아와의 협정 제3.1조 가호2)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 산지 결정기준은 제3호와 같다. 2)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조 가호3)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 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북 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를 말한다)에서 작업과 가공을 거쳐 재수입된 경우에도 콜롬비아와의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서 수행 된 작업과 가공을 우리나라의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며, 이 표의 모 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6조에 따 라 해당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 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그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송 비용을 포 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아)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 표시의 부착 자)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설탕과 다른 재료의 혼합, 설탕의 착색(着色)·착향(着香) 또는 각(角)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제분 차)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 로 분해하는 작업 카) 동물의 도축 타)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탈피(脫皮), 씨 제거 및 탈각 파)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하) 체질(sifting), 선별, 정렬,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matching, 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2) 1)에서 "단순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특별한 기술 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 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하며, 1)자)에서 "단순한 혼합"은 화학 반응 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2)에서 "화학 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 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나)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 지물품이나 원산지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물품에 결합될 경 우에는 그 결합이 이루어진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 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 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 으로 본다. 다만, 이 표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제50류부터 제63류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 해당 한다)의 가격이 그 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표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 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시 모든 비원산지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물품과 6단위 품목번호가 동일한 비원산지재료 나) 제1501호부터 제1508호까지 및 제1511호부터 제1515호까지에 해 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제15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 료 3)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도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의 총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고 려되는 모든 비용은 그 물품이 생산되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적용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 가)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나)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다) 순원가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순원가 2) 1)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각각 다 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원산 지재료에 한정한다)와 바목에 따른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나) 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격으로서 라호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1)다)의 계산식에서 순원가란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총원 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 후 서비스비, 로얄티, 운송·포장비, 비허용 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 한 만기의 국채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하여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총원가란 체약당 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물품의 생산과 관련 된 비용으로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기간비용(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및 그 밖의 비용[제품비용과 기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산자의 회계장 부에 기록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예: 이자비용)]을 합산한 가액을 말한 다. 총원가는 생산자에 의해 취득된 이윤(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에 상관없다)이나, 자본이득세를 포함하여 그 이윤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1)다)의 순원가법은 제8701호부터 제870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5) 1)다)의 산식에 따라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주(category)에 속하는 모든 자동차 또는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자동차 중 체약상대국에 수출되는 자동차만을 대상 으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자동차류 중에서 같은 모델라인의 자동차("모델라인"이란 같은 플랫폼 또는 모델명을 가진 자동차군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나)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자동차류 다)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같은 모델라인의 자동차 6) 5)의 가) 및 나)에서 "자동차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품목군을 말한 다. 가) 제8701.20호, 제8704.10호, 제8704.22호, 제8704.23호, 제 8704.32호, 제8704.90호, 제8705호 및 제870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와 제8702.10호 및 제8702.90호에 해당하는 16인 이상 수송용의 자 동차 나) 제8701.10호 및 제8701.30호부터 제87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동차 다) 제8704.21호 및 제8704.3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제8702.10호 및 제8702.90호에 해당하는 15인 이하 수송용의 자동차 라) 제8703.21호부터 제87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재료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수입시점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 (CIF 가격) 나) 물품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획득한 재료: 「관세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5조 (해당 규정에 상응하는 주해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준용하되, 생산자가 수입한 가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조정한 가격 다)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 용(일반 경비를 포함한다)과 이윤(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된 이윤 에 상당한 이윤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 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 (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가공 비용 3) 1)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 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 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 (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마. 중간재의 원산지 결정 1) 원산지물품인 중간재("중간재"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 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비원산지물품인 중간재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다 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라목에도 불구하고 중간재에 포함 된 비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거나 그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목에서 "간접재료"라 한 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그 물품의 원산 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7) 촉매제 및 용해제 8) 물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 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사 . 대체가능 물품의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가능 물품은 그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 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재고물품관리 법에 따라 대체가능 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물품 관리법으로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물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인 (人)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아.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 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 로 본다. 1) 세트물품의 모든 구성품(구성품은 포장재와 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원산지물품인 경우 2) 세트물품이 비원산지 구성품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모든 비원산지 구 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 우 자.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 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 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차.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이하 이 목에서 "부 속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 품등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 품등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시 부속 품등을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2) 1)의 규정은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등이 그 물품과 별도로 송품 장이 발행되지 아니하고(송품장에서 부속품등이 표시되거나 별도로 구분 되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그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카.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이나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 료 및 용기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시 포장재료 및 용기를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타.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운송도중 물품의 보호를 위해 사용 되는 것으로서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하며,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만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 (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 수준에서 특정 품목번 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 지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품목번호│원산지 인정요건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 │ │생산된 것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의 주석> │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 │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치어란 후기 자어기에 │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트 │ │(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 ├────┬───────────────────────────────┤ │0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302 │ │ │0303 │ │ │0304 │ │ │0305 │ │ ├────┼───────────────────────────────┤ │0306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19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29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39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49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59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0307.60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7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79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8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89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7.99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8.19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8.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308.29 │1. 훈제한 것 : 다른 물품(제16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0308.30 │훈제공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 │ │0308.90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 │산품 │ ├────┬───────────────────────────────┤ │0401 │제4류 및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 │ │0402 │서 완전생산된 것 │ │0403 │ │ │0404 │ │ │0405 │ │ │0406 │ │ ├────┼───────────────────────────────┤ │0407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8 │ │ │0409 │ │ │0410 │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0501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502 │ │ ├────┼───────────────────────────────┤ │0504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 │ │ │서 완전생산된 것 │ ├────┼───────────────────────────────┤ │0505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506 │ │ │0507 │ │ │0508 │ │ │0510 │ │ │0511 │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석>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 │ │품은,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그 밖의 살아있는 식물의 일부로부터 성장하였더라도 │ │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 │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 │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제8류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제9류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 │(gluten)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1102 │된 것 │ │1103 │ │ │1104 │ │ ├────┼───────────────────────────────┤ │1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11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1106.20 │된 것 │ ├────┼───────────────────────────────┤ │1106.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11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11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1108.12 │된 것 │ ├────┼───────────────────────────────┤ │1108.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1108.14 │된 것 │ ├────┼───────────────────────────────┤ │11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또는 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1108.20 │로부터 생산된 것 │ ├────┼───────────────────────────────┤ │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또는 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 │ │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3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302.12 │ │ │1302.13 │ │ ├────┼───────────────────────────────┤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13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302.31 │ │ │1302.32 │ │ │1302.39 │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 │ │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 │ │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02 │ │ │1503 │ │ ├────┼───────────────────────────────┤ │15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1504.20 │된 것 │ ├────┼───────────────────────────────┤ │15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15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06 │ │ │1507 │ │ │1508 │ │ │1509 │ │ │1510 │ │ │1511 │ │ │1512 │ │ │1513 │ │ │1514 │ │ │1515 │ │ ├────┼───────────────────────────────┤ │15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151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5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18 │ │ │1520 │ │ ├────┼───────────────────────────────┤ │152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5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15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의 조제품 │ ├────┬───────────────────────────────┤ │1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160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 │160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602.3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 │ │1602.39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 │ │1602.42 │로부터 생산된 것 │ │1602.49 │ │ │1602.50 │ │ │1602.90 │ │ ├────┼───────────────────────────────┤ │1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4 │ │ │1605 │ │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7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702.19 │ │ │1702.20 │ │ │1702.30 │ │ │1702.40 │ │ │1702.50 │ │ │1702.60 │ │ ├────┼───────────────────────────────┤ │17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2 │ │ │1803 │ │ │1804 │ │ │1805 │ │ ├────┼───────────────────────────────┤ │18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19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 또는 제1006호의 것, 또는 제 │ │1901.90 │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1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9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904.20 │ │ │1904.30 │ │ ├────┼───────────────────────────────┤ │19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 또는 제1102호부터 │ │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0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0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0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0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20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2005.20 │된 것 │ ├────┼───────────────────────────────┤ │2005.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5.51 │ │ │2005.59 │ │ ├────┼───────────────────────────────┤ │2005.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2005.7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5.80 │ │ │2005.91 │ │ ├────┼───────────────────────────────┤ │20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0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00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 또는 제2007.99호에 │ │ │해당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구아버, 파파야, 멜론, 수박의 │ │ │페이스트나 퓨레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007.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7.99 │ │ ├────┼───────────────────────────────┤ │20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8.19 │ │ ├────┼───────────────────────────────┤ │20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2008.30 │된 것 │ ├────┼───────────────────────────────┤ │2008.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8.50 │ │ │2008.60 │ │ │2008.70 │ │ │2008.80 │ │ ├────┼───────────────────────────────┤ │2008.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2.9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008.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2008.9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또는 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 │2008.99 │로부터 생산된 것 │ ├────┼───────────────────────────────┤ │20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12 │ │ │2009.19 │ │ ├────┼───────────────────────────────┤ │2009.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29 │ │ ├────┼───────────────────────────────┤ │2009.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20호, 제0805.50호 또는 제 │ │2009.39 │08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009.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4.3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2009.49 │터 생산된 것 │ ├────┼───────────────────────────────┤ │2009.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009.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69 │ │ │2009.71 │ │ │2009.79 │ │ ├────┼───────────────────────────────┤ │2009.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 또는 제2007.99호에 해 │ │2009.89 │당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구아버, 파파야, 멜론, 수박의 │ │2009.90 │페이스트나 퓨레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9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2101.12 │된 것 │ ├────┼───────────────────────────────┤ │21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101.30 │ │ ├────┼───────────────────────────────┤ │2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103.20 │ │ │2103.30 │ │ ├────┼───────────────────────────────┤ │2103.90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 │ │ │가치가 발생한 것 │ ├────┼───────────────────────────────┤ │21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21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21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6.90 │2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된, 당시럽 및 당조제품 : 다른 │ │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제1212.20 │ │ │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 제1211.20호 또는 제 │ │ │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204 │ │ │2205 │ │ │2206 │ │ ├────┼───────────────────────────────┤ │2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5호, 제1703호 또는 제 │ │ │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2208.30 │터 생산된 것 │ │2208.40 │ │ │2208.50 │ │ │2208.60 │ │ │2208.70 │ │ ├────┼───────────────────────────────┤ │2208.90 │소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5호, 제1703호 또는 │ │ │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302 │ │ │2303 │ │ │2304 │ │ │2305 │ │ │2306 │ │ │2307 │ │ │2308 │ │ ├────┼───────────────────────────────┤ │2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3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 또는 제1901.90호의 것은 제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403 │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제2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 │ │물성 왁스 │ ├────────────────────────────────────┤ │<제27류의 주석1> │ │ 이 류에서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 │ │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 │ │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2.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제27류의 주석2> │ │ 제2710호의 물품은 다음 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1.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 │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 │ 2.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만큼 낮지는 않지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 │증류 │ ├────┬───────────────────────────────┤ │2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02 │ │ │2703 │ │ │2704 │ │ │2705 │ │ │2706 │ │ ├────┼───────────────────────────────┤ │2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 │ │ │응의 결과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7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09 │ │ ├────┼───────────────────────────────┤ │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같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 │ │ │학 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을 거친 것에 한정한다.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12 │ │ │2713 │ │ │2714 │ │ │2715 │ │ │2716 │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6부의 주석1>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석3부터 주석9까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규정한 경 │ │우는 제외한다. │ │ │ │<제6부의 주석2> │ │ 주석1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이 부의 원산지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 │ │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이 │ │다. │ │ │ │<제6부의 주석3 : 화학 반응>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제3823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 │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이 부에서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 │ │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 │ │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2.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제6부의 주석4 : 정제> │ │ 정제 대상인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정제공정이 │ │이루어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 │취급된다. │ │ 1. 불순물의 80% 이상이 제거된 것 │ │ 2.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 │식용 물질, 분석·진단·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미량요소에 사용 │ │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특수광학용,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 │생명공학용,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핵등급용에 적합한 물품 │ │으로 된 것 │ │ │ │<제6부의 주석5 : 혼합 및 배합> │ │ 제30류·제31류 및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제3808호의 │ │것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 │ │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발생하여, │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물품의 목적 및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 │ │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물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 │ │된다. │ │ │ │<제6부의 주석6 : 입자 크기의 변화> │ │ 제30류·제31류 및 제33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 │물품의 의도적이고 통제된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 │의한 미소화(micronizing)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 │제외한다]이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과 관련된 특정한 입자크기· │ │입자크기분포·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화학 │ │적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한다. │ │ │ │<제6부의 주석7 : 표준물질>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표준물질의 생산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 │ │진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표준물질(표준용액을 포함한다)"이란 │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검정· │ │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을 말한다. │ │ │ │<제6부의 주석8 : 이성체 분리>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 │ │체의 유리·분리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 │<제6부의 주석9 : 분리 금지> │ │ 인조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체약당사국의 │ │영역에서 화학 반응을 거치지 아니하는 한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 │ │다. │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2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02 │ │ │2803 │ │ │2804 │ │ │2805 │ │ │2806 │ │ │2807 │ │ │2808 │ │ ├────┼───────────────────────────────┤ │280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11 │ │ │2812 │ │ │2813 │ │ │2814 │ │ │2815 │ │ │2816 │ │ │2817 │ │ ├────┼───────────────────────────────┤ │281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19 │ │ │2820 │ │ │2821 │ │ ├────┼───────────────────────────────┤ │2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23 │ │ │2824 │ │ │2825 │ │ │2826 │ │ │2827 │ │ │2828 │ │ │2829 │ │ │2830 │ │ │2831 │ │ │2832 │ │ │2833 │ │ │2834 │ │ ├────┼───────────────────────────────┤ │283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3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37 │ │ │2839 │ │ │2840 │ │ │2841 │ │ │2842 │ │ │2843 │ │ │2844 │ │ │2845 │ │ │2846 │ │ │2847 │ │ │2848 │ │ │2849 │ │ │2850 │ │ │2852 │ │ │2853 │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2 │ │ │2903 │ │ │2904 │ │ │2905 │ │ │2906 │ │ │2907 │ │ │2908 │ │ │2909 │ │ │2910 │ │ │2911 │ │ │2912 │ │ │2913 │ │ │2914 │ │ │2915 │ │ │2916 │ │ │2917 │ │ │2918 │ │ │2919 │ │ │2920 │ │ │2921 │ │ │2922 │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2929 │ │ │2930 │ │ │2931 │ │ │2932 │ │ │2933 │ │ │2934 │ │ │2935 │ │ ├────┼───────────────────────────────┤ │293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36.2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6.23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2936.24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936.25 │ │ │2936.26 │ │ ├────┼───────────────────────────────┤ │2936.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36.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36.2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6.90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3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9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294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4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4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4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41.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41.50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2941.9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0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3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0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00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31류 비료 │ ├────┬───────────────────────────────┤ │제3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 │ │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32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2 │ │ │3203 │ │ ├────┼───────────────────────────────┤ │32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5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6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8 │ │ │3209 │ │ │3210 │ │ │3211 │ │ │3212 │ │ │3213 │ │ │3214 │ │ │3215 │ │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 │ │화장용품 │ ├────┬───────────────────────────────┤ │330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1.13 │ │ │3301.19 │ │ │3301.24 │ │ │3301.25 │ │ │3301.29 │ │ │3301.30 │ │ ├────┼───────────────────────────────┤ │33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3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3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3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30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5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3306 │ │ │3307 │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 │ │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 │ │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340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40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1.20 │ │ │3401.30 │ │ ├────┼───────────────────────────────┤ │3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3 │ │ │3404 │ │ │3405 │ │ │3406 │ │ │3407 │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3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5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7호 또는 제0408호의 것은 제 │ │3502.19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2.90 │ │ ├────┼───────────────────────────────┤ │3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5 │ │ │3506 │ │ ├────┼───────────────────────────────┤ │35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제3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37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70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7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1.91 │ │ │3701.99 │ │ ├────┼───────────────────────────────┤ │370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70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2.32 │ │ │3702.39 │ │ │3702.41 │ │ │3702.42 │ │ │3702.43 │ │ │3702.44 │ │ │3702.52 │ │ │3702.53 │ │ │3702.54 │ │ │3702.55 │ │ │3702.56 │ │ │3702.96 │ │ │3702.97 │ │ │3702.98 │ │ ├────┼───────────────────────────────┤ │37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4 │ │ │3705 │ │ │3706 │ │ │3707 │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2 │ │ │3803 │ │ │3804 │ │ │3805 │ │ ├────┼───────────────────────────────┤ │38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0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6.30 │ │ │3806.90 │ │ ├────┼───────────────────────────────┤ │38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08.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0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8.92 │ │ │3808.93 │ │ ├────┼───────────────────────────────┤ │3808.9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8.99 │ │ ├────┼───────────────────────────────┤ │38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0 │ │ │3811 │ │ │3812 │ │ │3813 │ │ │3814 │ │ │3815 │ │ │3816 │ │ │3817 │ │ │3818 │ │ ├────┼───────────────────────────────┤ │3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21 │ │ │3822 │ │ │3823 │ │ ├────┼───────────────────────────────┤ │382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24.30 │ │ │3824.40 │ │ │3824.50 │ │ │3824.60 │ │ │3824.71 │ │ │3824.72 │ │ │3824.73 │ │ │3824.74 │ │ │3824.75 │ │ │3824.76 │ │ │3824.77 │ │ │3824.78 │ │ │3824.79 │ │ │3824.81 │ │ │3824.82 │ │ │3824.83 │ │ ├────┼───────────────────────────────┤ │382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90 │ │ │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82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5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된 것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제7부의 주석1>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석3부터 주석7까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규정한 경 │ │우는 제외한다. │ │ │ │<제7부의 주석2> │ │ 주석1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이 부의 원산지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 │ │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이 │ │다. │ │ │ │<제7부의 주석3 : 화학 반응> │ │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 반응의 │ │결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이 부에서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 │ │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 │ │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2.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제7부의 주석4 : 혼합 및 배합> │ │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미리 결정된 │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배합(분산을 포함 │ │한다)이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물품의 목적 및 용도와 │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물품이 생산된 경우 │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 │<제7부의 주석5 : 정제> │ │ 정제 대상인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정제공정이 이루어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원산 │ │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1. 불순물의 80% 이상이 제거된 것 │ │ 2.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 │식용 물질, 분석·진단·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미량요소에 사용 │ │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특수광학용,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 │생명공학용,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핵등급용에 적합한 물품 │ │으로 된 것 │ │ │ │<제7부의 주석6 : 입자 크기의 변화> │ │ 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물품의 의도적이고 │ │통제된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 │ │(micronizing)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과 관련된 특정한 입자크기·입자크기분 │ │포·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 │가진 물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한다. │ │ │ │<제7부의 주석7 : 이성체 분리> │ │ 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 │ │성체의 유리·분리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2 │ │ │3903 │ │ │3904 │ │ │3905 │ │ │3906 │ │ │3907 │ │ │3908 │ │ │3909 │ │ │3910 │ │ │3911 │ │ │3912 │ │ │3913 │ │ │3914 │ │ ├────┼───────────────────────────────┤ │39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17 │ │ │3918 │ │ │3919 │ │ ├────┼───────────────────────────────┤ │3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22 │ │ │3923 │ │ │3924 │ │ │3925 │ │ ├────┼───────────────────────────────┤ │392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26.20 │ │ │3926.30 │ │ │3926.40 │ │ ├────┼───────────────────────────────┤ │392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2.19 │ │ │4002.20 │ │ │4002.31 │ │ │4002.39 │ │ │4002.41 │ │ │4002.49 │ │ │4002.51 │ │ │4002.59 │ │ │4002.60 │ │ │4002.70 │ │ ├────┼───────────────────────────────┤ │400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2.99 │ │ ├────┼───────────────────────────────┤ │4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6 │ │ │4007 │ │ │4008 │ │ ├────┼───────────────────────────────┤ │4009.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09.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9.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09.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9.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009.3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9.41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4009.42 │ │ ├────┼───────────────────────────────┤ │40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10.12 │ │ │4010.19 │ │ ├────┼───────────────────────────────┤ │4010.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0.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10.33 │ │ │4010.34 │ │ ├────┼───────────────────────────────┤ │4010.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0.3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10.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01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11.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11.61 │ │ │4011.62 │ │ │4011.63 │ │ │4011.69 │ │ │4011.92 │ │ │4011.93 │ │ │4011.94 │ │ ├────┼───────────────────────────────┤ │4011.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12.12 │ │ │4012.13 │ │ │4012.19 │ │ │4012.20 │ │ ├────┼───────────────────────────────┤ │401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1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01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16.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16.9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016.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16.95 │ │ │4016.99 │ │ ├────┼───────────────────────────────┤ │40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 │ │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제4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 │ │(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제4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 │ │물(枝條細工物) │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제4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제4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 │ │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4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02 │ │ │4803 │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4808 │ │ │4809 │ │ │4810 │ │ ├────┼───────────────────────────────┤ │48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1.41 │ │ │4811.49 │ │ │4811.51 │ │ ├────┼───────────────────────────────┤ │4811.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811.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1.90 │ │ ├────┼───────────────────────────────┤ │4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3 │ │ │4814 │ │ │4816 │ │ ├────┼───────────────────────────────┤ │48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8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48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81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9.40 │ │ │4819.50 │ │ │4819.60 │ │ ├────┼───────────────────────────────┤ │4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22 │ │ ├────┼───────────────────────────────┤ │482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23.40 │ │ │4823.61 │ │ ├────┼───────────────────────────────┤ │4823.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 │ │ │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823.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23.90 │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 │ │서·도면 │ ├────┬───────────────────────────────┤ │제4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제50류 견 │ ├────┬───────────────────────────────┤ │5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2 │ │ │5003 │ │ ├────┼───────────────────────────────┤ │5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 │5005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006 │ │ │5007 │ │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5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2 │ │ │5103 │ │ │5104 │ │ │5105 │ │ ├────┼───────────────────────────────┤ │5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 │5107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108 │ │ │5109 │ │ │5110 │ │ ├────┼───────────────────────────────┤ │5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5112 │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 │ │5113 │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2류 면 │ ├────┬───────────────────────────────┤ │5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2 │ │ │5203 │ │ ├────┼───────────────────────────────┤ │52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 │ │5205 │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또는 │ │5206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5207 │것 │ ├────┼───────────────────────────────┤ │5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5209 │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 │ │5210 │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211 │ │ │5212 │ │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 │직물 │ ├────┬───────────────────────────────┤ │5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2 │ │ │5303 │ │ │5305 │ │ ├────┼───────────────────────────────┤ │5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 │5308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309 │ │ ├────┼───────────────────────────────┤ │5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또는 │ │5311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 │것 │ ├────┬───────────────────────────────┤ │5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2 │ │ ├────┼───────────────────────────────┤ │5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 │ │ │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또는 │ │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54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4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 │ │5406 │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또는 │ │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54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402호 또는 제5404호의 것은 제 │ │5407.20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4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5407.41 │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 │ │5407.42 │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 │5407.43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407.44 │ │ │5407.51 │ │ │5407.52 │ │ │5407.53 │ │ │5407.54 │ │ │5407.61 │ │ │5407.69 │ │ │5407.71 │ │ │5407.72 │ │ │5407.73 │ │ │5407.74 │ │ │5407.81 │ │ │5407.82 │ │ │5407.83 │ │ │5407.84 │ │ │5407.91 │ │ │5407.92 │ │ │5407.93 │ │ │5407.94 │ │ ├────┼───────────────────────────────┤ │5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 │ │ │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5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 │ │ │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5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 │ │5503.19 │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 │5503.20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503.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503.40 │ │ │5503.90 │ │ ├────┼───────────────────────────────┤ │55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 │ │ │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5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506 │ │ ├────┼───────────────────────────────┤ │5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 │ │ │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 │ │5509 │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 │5510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 │ │5511 │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5513 │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 │ │5514 │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515 │ │ │5516 │ │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 │ │(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 │ │ │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 │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 │ │ │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 │밍(trimming), 자수천 │ ├────┬───────────────────────────────┤ │5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5802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 │ │ │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8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 │ │ │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7호 또는 제 │ │ │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8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5805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5806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 │ │5807 │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808 │ │ │5809 │ │ │5810 │ │ │5811 │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 │ │용 섬유제품 │ ├────┬───────────────────────────────┤ │5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 │ │ │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 │ │ │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 │ │ │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5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 │ │ │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9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5905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5906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 │ │5907 │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908 │ │ │5909 │ │ │5910 │ │ ├────┼───────────────────────────────┤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 │ │ │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6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002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6003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 │ │6004 │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005 │ │ ├────┼───────────────────────────────┤ │60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 │ │ │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 │ │ │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류의 주석1> │ │ 제61류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 │ │인정요건은 그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 │그러한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제61류의 주석2> │ │ 제61류의 물품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 │ │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 ├────┬───────────────────────────────┤ │6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102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6103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6104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6105 │부터 생산된 것 │ │6106 │ │ │6107 │ │ ├────┼───────────────────────────────┤ │61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108.19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6108.21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108.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 │ │ │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 │ │ │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08.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108.31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6108.32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6108.39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6108.91 │부터 생산된 것 │ │6108.92 │ │ │6108.99 │ │ ├────┼───────────────────────────────┤ │6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110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6111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1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112.12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6112.19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6112.20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11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 │ │ │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 │ │ │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1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112.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 │ │ │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 │ │ │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12.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114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11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115.21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 │ │6115.22 │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 │ │ │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15.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115.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 │ │ │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 │ │ │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15.9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115.95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115.9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 │ │ │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 │ │ │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15.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11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117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 ├────────────────────────────────────┤ │<제62류의 주석1> │ │ 제62류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 │ │인정요건은 그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 │그러한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제62류의 주석2> │ │ 제62류의 물품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 │ │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 ├────┬───────────────────────────────┤ │6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202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6203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6204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6205 │부터 생산된 것 │ │6206 │ │ │6207 │ │ │6208 │ │ │6209 │ │ ├────┼───────────────────────────────┤ │6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 │ │ │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 │ │ │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602호부터 제5603호까지, 제 │ │ │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 │ │ │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21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2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 │ │ │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 │ │ │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212.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212.90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214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6215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6216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6217 │부터 생산된 것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 │ │직용 섬유제품, 넝마 │ ├────────────────────────────────────┤ │<제63류의 주석1> │ │ 제63류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 │ │인정요건은 그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 │그러한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제63류의 주석2> │ │ 제63류의 물품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 │ │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 ├────┬───────────────────────────────┤ │6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302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6303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6304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 │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 │ │ │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 │ │ │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 │ │ │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3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307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6308 │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 │ │ │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부터 생산된 것 │ ├────┼───────────────────────────────┤ │63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 │6310 │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 │ │ │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 │ │5404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 │ │ │5607호부터 제5609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또는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제12부 │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 │ │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 │된 제품 │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6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40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터 │ │6402.19 │생산된 것 │ │6402.20 │ │ ├────┼───────────────────────────────┤ │6402.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402.9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403.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40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4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터 │ │6403.40 │생산된 것 │ │6403.51 │ │ │6403.59 │ │ │6403.91 │ │ ├────┼───────────────────────────────┤ │6403.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4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404.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4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64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터 │ │6405.20 │생산된 것 │ ├────┼───────────────────────────────┤ │64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 │ │ │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제6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 ├────┬───────────────────────────────┤ │제6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 ├────┬───────────────────────────────┤ │6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02 │ │ │6803 │ │ │6804 │ │ │6805 │ │ │6806 │ │ │6807 │ │ │6808 │ │ │6809 │ │ │6810 │ │ │6811 │ │ ├────┼───────────────────────────────┤ │681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12.91 │ │ │6812.92 │ │ │6812.93 │ │ ├────┼───────────────────────────────┤ │6812.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15 │ │ ├────┴───────────────────────────────┤ │ 제69류 도자제품 │ ├────┬───────────────────────────────┤ │6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2 │ │ │7003 │ │ │7004 │ │ │7005 │ │ │7006 │ │ ├────┼───────────────────────────────┤ │700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0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7.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0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0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9.92 │ │ ├────┼───────────────────────────────┤ │7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11 │ │ │7013 │ │ │7014 │ │ │7015 │ │ │7016 │ │ │7017 │ │ │7018 │ │ │7019 │ │ │7020 │ │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 제72류 철강 │ ├────┬───────────────────────────────┤ │7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2 │ │ │7203 │ │ │7204 │ │ │7205 │ │ │7206 │ │ │7207 │ │ │7208 │ │ │7209 │ │ │7210 │ │ │7211 │ │ │7212 │ │ │7213 │ │ │7214 │ │ │7215 │ │ │7216 │ │ │7217 │ │ │7218 │ │ ├────┼───────────────────────────────┤ │72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2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22 │ │ │7223 │ │ │7224 │ │ │7225 │ │ │7226 │ │ │7227 │ │ │7228 │ │ │7229 │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2 │ │ │7303 │ │ │7304 │ │ │7305 │ │ │7306 │ │ │7307 │ │ │7308 │ │ │7309 │ │ │7310 │ │ ├────┼───────────────────────────────┤ │7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3 │ │ │7314 │ │ │7315 │ │ ├────┼───────────────────────────────┤ │73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8 │ │ │7319 │ │ ├────┼───────────────────────────────┤ │732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320.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4 │ │ │7325 │ │ │7326 │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제7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제7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제7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제7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제7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제80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제81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 │부분품 │ ├────┬───────────────────────────────┤ │제8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01.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1.50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301.60 │ │ │8301.70 │ │ ├────┼───────────────────────────────┤ │830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302.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02.4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2.49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302.50 │ │ │8302.60 │ │ ├────┼───────────────────────────────┤ │83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0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5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306 │ │ │8307 │ │ │8308 │ │ │8309 │ │ │8310 │ │ │8311 │ │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2.12 │ │ │8402.19 │ │ │8402.20 │ │ ├────┼───────────────────────────────┤ │84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4 │ │ │8405 │ │ ├────┼───────────────────────────────┤ │84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6.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6.82 │ │ ├────┼───────────────────────────────┤ │84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7.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7.29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7.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7.3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7.33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07.34 │ │ ├────┼───────────────────────────────┤ │840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8.9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9.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9.9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1 │ │ │8412 │ │ ├────┼───────────────────────────────┤ │841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19 │ │ │8413.20 │ │ ├────┼───────────────────────────────┤ │841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3.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50 │ │ │8413.60 │ │ │8413.70 │ │ │8413.81 │ │ │8413.82 │ │ ├────┼───────────────────────────────┤ │8413.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3.9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4.20 │ │ │8414.30 │ │ │8414.40 │ │ ├────┼───────────────────────────────┤ │8414.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4.5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4.60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4.90 │ │ ├────┼───────────────────────────────┤ │84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5.81 │ │ │8415.82 │ │ │8415.83 │ │ │8415.90 │ │ ├────┼───────────────────────────────┤ │841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7 │ │ ├────┼───────────────────────────────┤ │84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8.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8.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8.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50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8.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69 │ │ ├────┼───────────────────────────────┤ │8418.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8.9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9.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9.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9.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9.32 │ │ ├────┼───────────────────────────────┤ │8419.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9.50 │ │ │8419.60 │ │ │8419.81 │ │ │8419.89 │ │ │8419.90 │ │ ├────┼───────────────────────────────┤ │842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0.99 │ │ ├────┼───────────────────────────────┤ │842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12 │ │ │8421.19 │ │ │8421.21 │ │ │8421.22 │ │ ├────┼───────────────────────────────┤ │8421.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1.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1.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91 │ │ │8421.99 │ │ ├────┼───────────────────────────────┤ │842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2.20 │ │ │8422.30 │ │ │8422.40 │ │ ├────┼───────────────────────────────┤ │84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4.20 │ │ │8424.30 │ │ ├────┼───────────────────────────────┤ │8424.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4.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5.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5.31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8425.3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25.41 │ │ ├────┼───────────────────────────────┤ │8425.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5.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3 │ │ │8434 │ │ │8435 │ │ ├────┼───────────────────────────────┤ │843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6.21 │ │ ├────┼───────────────────────────────┤ │8436.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6.91 │ │ │8436.99 │ │ ├────┼───────────────────────────────┤ │843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8 │ │ │8439 │ │ │8440 │ │ │8441 │ │ │8442 │ │ ├────┼───────────────────────────────┤ │844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3.12 │ │ │8443.13 │ │ │8443.14 │ │ │8443.15 │ │ │8443.16 │ │ │8443.17 │ │ │8443.19 │ │ │8443.31 │ │ │8443.32 │ │ │8443.39 │ │ │8443.91 │ │ ├────┼───────────────────────────────┤ │8443.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6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8447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8.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8.19 │ │ │8448.20 │ │ ├────┼───────────────────────────────┤ │8448.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8.3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8.33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8448.3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48.42 │ │ │8448.49 │ │ │8448.51 │ │ │8448.59 │ │ ├────┼───────────────────────────────┤ │84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1.21 │ │ │8451.29 │ │ │8451.30 │ │ │8451.40 │ │ │8451.50 │ │ │8451.80 │ │ ├────┼───────────────────────────────┤ │845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2.21 │ │ │8452.29 │ │ │8452.30 │ │ ├────┼───────────────────────────────┤ │845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3.20 │ │ │8453.80 │ │ ├────┼───────────────────────────────┤ │845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4.20 │ │ │8454.30 │ │ ├────┼───────────────────────────────┤ │845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5.21 │ │ │8455.22 │ │ │8455.30 │ │ ├────┼───────────────────────────────┤ │845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6.30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9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846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61 │ │ │8462 │ │ │8463 │ │ │8464 │ │ │8465 │ │ │8466 │ │ ├────┼───────────────────────────────┤ │846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19 │ │ │8467.21 │ │ │8467.22 │ │ │8467.29 │ │ │8467.81 │ │ │8467.89 │ │ ├────┼───────────────────────────────┤ │8467.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7.9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99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6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8.20 │ │ │8468.80 │ │ ├────┼───────────────────────────────┤ │846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4.20 │ │ │8474.31 │ │ │8474.32 │ │ │8474.39 │ │ │8474.80 │ │ ├────┼───────────────────────────────┤ │847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5.21 │ │ │8475.29 │ │ ├────┼───────────────────────────────┤ │847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6.2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6.81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8476.8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7.20 │ │ │8477.30 │ │ │8477.40 │ │ │8477.51 │ │ │8477.59 │ │ │8477.80 │ │ ├────┼───────────────────────────────┤ │847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9.20 │ │ │8479.30 │ │ │8479.40 │ │ │8479.50 │ │ │8479.60 │ │ ├────┼───────────────────────────────┤ │8479.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9.7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9.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9.82 │ │ ├────┼───────────────────────────────┤ │8479.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1.20 │ │ │8481.30 │ │ │8481.40 │ │ ├────┼───────────────────────────────┤ │848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1.9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3.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3.40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3.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3.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3.9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 │ │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1.3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1.32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01.33 │ │ │8501.34 │ │ ├────┼───────────────────────────────┤ │8501.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1.5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1.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1.5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1.61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01.62 │ │ ├────┼───────────────────────────────┤ │8501.6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1.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2.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2.13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02.20 │ │ │8502.31 │ │ │8502.39 │ │ ├────┼───────────────────────────────┤ │8502.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4.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4.2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23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4.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4.3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34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04.40 │ │ ├────┼───────────────────────────────┤ │85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4.9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6.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6.40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06.50 │ │ │8506.60 │ │ │8506.80 │ │ ├────┼───────────────────────────────┤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7.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7.30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8507.4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07.50 │ │ │8507.60 │ │ │8507.80 │ │ ├────┼───────────────────────────────┤ │850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2.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2.40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12.90 │ │ ├────┼───────────────────────────────┤ │85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5.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5.21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8515.2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15.31 │ │ ├────┼───────────────────────────────┤ │8515.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6.2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31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8516.32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16.33 │ │ ├────┼───────────────────────────────┤ │851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6.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6.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6.7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6.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6.7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6.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90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7.12 │ │ │8517.18 │ │ │8517.61 │ │ │8517.62 │ │ │8517.69 │ │ ├────┼───────────────────────────────┤ │8517.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8.21 │ │ │8518.22 │ │ ├────┼───────────────────────────────┤ │8518.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8.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8.40 │ │ │8518.50 │ │ ├────┼───────────────────────────────┤ │851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2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8523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25 │ │ │8526 │ │ ├────┼───────────────────────────────┤ │852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27.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7.19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7.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27.2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7.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27.9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7.99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0.80 │ │ ├────┼───────────────────────────────┤ │8530.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1.20 │ │ │8531.80 │ │ ├────┼───────────────────────────────┤ │853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3.21 │ │ │8533.29 │ │ ├────┼───────────────────────────────┤ │8533.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3.3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3.40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7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38 │ │ ├────┼───────────────────────────────┤ │853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9.2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22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8539.2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39.31 │ │ │8539.32 │ │ │8539.39 │ │ │8539.41 │ │ ├────┼───────────────────────────────┤ │8539.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2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3.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3.30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4.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4.20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8544.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544.42 │ │ │8544.49 │ │ ├────┼───────────────────────────────┤ │8544.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4.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 │ │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 │ │신호용 기기 │ ├────┬───────────────────────────────┤ │제8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1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 │8702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3 │ │ │8704 │ │ │8705 │ │ │8706 │ │ ├────┼───────────────────────────────┤ │8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0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4.9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4.92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8714.93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14.94 │ │ │8714.95 │ │ │8714.96 │ │ │8714.99 │ │ ├────┼───────────────────────────────┤ │87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6.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6.3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6.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8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8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803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8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8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805.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805.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제8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1.30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001.4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1.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4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005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06 │ │ │9007 │ │ │9008 │ │ │9010 │ │ │9011 │ │ │9012 │ │ │9013 │ │ │9014 │ │ │9015 │ │ │9016 │ │ │9017 │ │ ├────┼───────────────────────────────┤ │901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8.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8.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8.1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8.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8.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8.3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8.41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018.4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8.9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1.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1.29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021.31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1.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1.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1.5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1.90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2.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2.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2.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2.29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022.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22.90 │ │ ├────┼───────────────────────────────┤ │90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5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026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27 │ │ ├────┼───────────────────────────────┤ │902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0.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31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030.32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30.33 │ │ ├────┼───────────────────────────────┤ │9030.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0.8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84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030.8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2.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2.81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2.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03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0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07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108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109 │ │ │9110 │ │ │9111 │ │ │9112 │ │ │9113 │ │ │9114 │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0부 잡품 │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 │ │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 │ │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 │ │품, 조립식 건축물 │ ├────┬───────────────────────────────┤ │94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1.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1.51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401.5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401.61 │ │ │9401.69 │ │ │9401.71 │ │ │9401.79 │ │ ├────┼───────────────────────────────┤ │940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3.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3.30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3.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3.70 │ │ ├────┼───────────────────────────────┤ │9403.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3.8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5.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30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5.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405.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5.6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91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 │9405.92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405.99 │ │ ├────┼───────────────────────────────┤ │9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50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506.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506.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19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9506.21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506.29 │ │ │9506.31 │ │ │9506.32 │ │ │9506.39 │ │ │9506.40 │ │ │9506.51 │ │ │9506.59 │ │ │9506.61 │ │ ├────┼───────────────────────────────┤ │9506.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69 │ │ ├────┼───────────────────────────────┤ │9506.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506.9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99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5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50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96류 잡품 │ ├────┬───────────────────────────────┤ │9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3.29 │ │ │9603.30 │ │ │9603.40 │ │ │9603.50 │ │ │9603.90 │ │ ├────┼───────────────────────────────┤ │9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7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608 │ │ │9609 │ │ │9610 │ │ │9611 │ │ │9612 │ │ │9613 │ │ │9614 │ │ │9615 │ │ │9616 │ │ ├────┼───────────────────────────────┤ │96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비고) 이 표의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 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 품목 ┌─────┬──────────────────────────────┐ │품목번호 │품 명 │ ├─────┼──────────────────────────────┤ │5004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 │ │ │한다] │ ├─────┼──────────────────────────────┤ │5501.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 ├─────┼──────────────────────────────┤ │5515.22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 ├─────┼──────────────────────────────┤ │6216 │장갑류 │ ├─────┼──────────────────────────────┤ │ex6505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 │ │(일부물품)│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 │ │ │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 │ │ │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6507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 │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 ├─────┼──────────────────────────────┤ │6601.99 │기타 │ ├─────┼──────────────────────────────┤ │7009.91 │틀이 붙지 않은 것 │ ├─────┼──────────────────────────────┤ │7015.90 │기타 │ ├─────┼──────────────────────────────┤ │7113.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 │ │ │에 상관없다) │ ├─────┼──────────────────────────────┤ │7117.19 │기타 │ ├─────┼──────────────────────────────┤ │7318.15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 │ │ │(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 ├─────┼──────────────────────────────┤ │7318.19 │기타 │ ├─────┼──────────────────────────────┤ │7323.93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 ├─────┼──────────────────────────────┤ │7325.99 │기타 │ ├─────┼──────────────────────────────┤ │8205.51 │가정용 공구 │ ├─────┼──────────────────────────────┤ │8205.9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 ├─────┼──────────────────────────────┤ │8213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 ├─────┼──────────────────────────────┤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 ├─────┼──────────────────────────────┤ │8443.13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 ├─────┼──────────────────────────────┤ │8443.19 │기타 │ ├─────┼──────────────────────────────┤ │8443.99 │기타 │ ├─────┼──────────────────────────────┤ │8445.19 │기타 │ ├─────┼──────────────────────────────┤ │8445.3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 ├─────┼──────────────────────────────┤ │8447.90 │기타 │ ├─────┼──────────────────────────────┤ │8448.39 │기타 │ ├─────┼──────────────────────────────┤ │8451.90 │부분품 │ ├─────┼──────────────────────────────┤ │8452.10 │가정형 재봉기 │ ├─────┼──────────────────────────────┤ │8452.29 │기타 │ ├─────┼──────────────────────────────┤ │ex8452.90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 │(일부물품)│ │ ├─────┼──────────────────────────────┤ │8454.30 │주조기 │ ├─────┼──────────────────────────────┤ │8458.99 │기타 │ ├─────┼──────────────────────────────┤ │8459.69 │기타 │ ├─────┼──────────────────────────────┤ │8460.39 │기타 │ ├─────┼──────────────────────────────┤ │8462.99 │기타 │ ├─────┼──────────────────────────────┤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 ├─────┼──────────────────────────────┤ │8468.80 │그 밖의 기기 │ ├─────┼──────────────────────────────┤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 │ │ │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 │ │ │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8475.1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 │ │ │(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 ├─────┼──────────────────────────────┤ │8477.10 │사출 성형기 │ ├─────┼──────────────────────────────┤ │8480.79 │기타 │ ├─────┼──────────────────────────────┤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501.33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하고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 │8503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 │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04.40 │정지형 변환기 │ ├─────┼──────────────────────────────┤ │8515.11 │납땜용 인두와 건(gun) │ ├─────┼──────────────────────────────┤ │8515.29 │기타 │ ├─────┼──────────────────────────────┤ │8517.70 │부분품 │ ├─────┼──────────────────────────────┤ │8518.90 │부분품 │ ├─────┼──────────────────────────────┤ │8521.90 │기타 │ ├─────┼──────────────────────────────┤ │8522.90 │기타 │ ├─────┼──────────────────────────────┤ │8523.29 │기타 │ ├─────┼──────────────────────────────┤ │8528.49 │기타 │ ├─────┼──────────────────────────────┤ │8528.59 │기타 │ ├─────┼──────────────────────────────┤ │8528.69 │기타 │ ├─────┼──────────────────────────────┤ │8529.90 │기타 │ ├─────┼──────────────────────────────┤ │8531.2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 │ │표시반 │ ├─────┼──────────────────────────────┤ │8531.90 │부분품 │ ├─────┼──────────────────────────────┤ │8533.40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 │ │ │(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 ├─────┼──────────────────────────────┤ │8534 │인쇄회로 │ ├─────┼──────────────────────────────┤ │8536.70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 ├─────┼──────────────────────────────┤ │8538.90 │기타 │ ├─────┼──────────────────────────────┤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 ├─────┼──────────────────────────────┤ │8539.39 │기타 │ ├─────┼──────────────────────────────┤ │8539.90 │부분품 │ ├─────┼──────────────────────────────┤ │8540.91 │음극선관의 것 │ ├─────┼──────────────────────────────┤ │8543.90 │부분품 │ ├─────┼──────────────────────────────┤ │8544.70 │광섬유 케이블 │ ├─────┼──────────────────────────────┤ │8548.90 │기타 │ ├─────┼──────────────────────────────┤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 │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90 │기타 │ ├─────┼──────────────────────────────┤ │9002.11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 ├─────┼──────────────────────────────┤ │9004.90 │기타 │ ├─────┼──────────────────────────────┤ │9013.90 │부분품과 부속품 │ ├─────┼──────────────────────────────┤ │9018.19 │기타 │ ├─────┼──────────────────────────────┤ │902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 │ │ │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 ├─────┼──────────────────────────────┤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 ├─────┼──────────────────────────────┤ │9028.30 │전기용 계기 │ ├─────┼──────────────────────────────┤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 ├─────┼──────────────────────────────┤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 ├─────┼──────────────────────────────┤ │9031.80 │그 밖의 기기 │ ├─────┼──────────────────────────────┤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91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 │ │ │에 상관없다) │ ├─────┼──────────────────────────────┤ │9113.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 │ │상관없다) │ ├─────┼──────────────────────────────┤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401.69 │기타 │ ├─────┼──────────────────────────────┤ │9402.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 │ │ │분품 │ ├─────┼──────────────────────────────┤ │9402.90 │기타 │ ├─────┼──────────────────────────────┤ │9403.1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 ├─────┼──────────────────────────────┤ │9403.2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 ├─────┼──────────────────────────────┤ │9404.90 │기타 │ ├─────┼──────────────────────────────┤ │9405.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 │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 │9405.91 │유리로 만든 것 │ ├─────┼──────────────────────────────┤ │9405.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9405.99 │기타 │ ├─────┼──────────────────────────────┤ │9608.2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 │ │ │으로 된 펜과 마커 │ ├─────┼──────────────────────────────┤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 ├─────┼──────────────────────────────┤ │9609.90 │기타 │ └─────┴──────────────────────────────┘ 비고) 이 표의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 품목분류표에 따른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37" alt="img16676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23" alt="img166767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25" alt="img16676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26" alt="img166767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27" alt="img166767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38" alt="img16676738"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발급번호(Reference No)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1.공급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하는 자 ├────────────────────────────┼──────────────────────────── (Suppli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 │팩스번호(Fax. No.) ├────────────────────────────┼──────────────────────────── │주소(Address)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전자우편주소(E-mail) │ ────────┴────────────────────────────┴──────────────────────────── ────────┬────────────────────────────┬──────────────────────────── 2.공급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받는 자 ├────────────────────────────┼──────────────────────────── (Supplied t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 │팩스번호(Fax. No.) ├────────────────────────────┴────────────────────────────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 ────────────────────────────────────────────────────────────────── 공급물품 명세서(Good Statements) ────┬──────┬───────┬───────┬─────┬─────────┬──────┬─────────────── 3.연번│4.적용대상협│5.품목번호 │6.품명·규격 │7.원산지 │8.원산지결정 기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S/N) │정 │(HS 6단위) │(Description·│결정기준 │충족여부 │(Country of │ ( 년 월 일 ~ 년 월 일) │(Applicable │(HS Code │Specification │(Origin │(Fulfillment of │Origin) │ (Blanket period │FTA) │(6-digit)) │of Good(s)) │Criterion)│Origin │ │ (YYYY/MM/DD ~ YYYY/MM/DD)) │ │ │ │ │Criterion) │ │ │ │ │ │ ├──┬──────┤ │ │ │ │ │ │충족│미충족 │ │ │ │ │ │ │(Y) │(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 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Position):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 자(Date):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번호│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발급번호 │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1 │공급하는 자 │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 │(E-mail 포함)를 적습니다. │ │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2 │공급받는 자 │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 │(E-mail 포함)를 적습니다. ───┼───────┼─────────────────────────────────────────────────── 3 │연 번 │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 4 │적용대상 │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협정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5 │품목번호 │ ? 공급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HS 6단위) │ ───┼───────┼─────────────────────────────────────────────────── 6 │품명·규격 │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 7 │원산지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결정기준 │───────────────────────────┬───────────────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 │───────────────────────────┼─────────────── │ │ 라. 선택기준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BD(BU,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MC 또는 NC) │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아. 기타기준 │- Other │ │───────────────────────────┴─────────────── ───┼───────┼─────────────────────────────────────────────────── 8 │원산지결정 기 │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준 충족여부 │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 9 │원산지 │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한국"으로 적습니다. ───┼───────┼─────────────────────────────────────────────────── 10 │원산지포괄 │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확인기간 │적습니다. (예시) 2012.12.01 - 2013.11.30 │ │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발급번호(Reference No.) │ ───────────────┼─────────────────────────────────────────────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Blanket period) │ (From YYYY/ MM/ DD to YYYY/ MM/ DD) ──────┬────────┴────────────────┬──────────────────────────── 3. 공급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하는 자 ├─────────────────────────┼──────────────────────────── (Supplier)│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 │팩스번호(Fax. No.) ├─────────────────────────┴────────────────────────────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 4. 공급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받는 자 ├─────────────────────────┼──────────────────────────── (Supplied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to) │ │팩스번호(Fax. No.) ├─────────────────────────┴────────────────────────────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 5. 공급물품 명세(Good Statements) ────┬─────────┬──────────────┬──────┬─────┬──────────────────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가격 │주요 생산공정 (S/N) │(HS Code(6-digit))│(Description·Specification │(Quantity & │(Value) │(Production Process) │ │of Good(s)) │Unit) │ │ ────┼─────────┼──────────────┼──────┼─────┼────────────────── │ │ │ │ │ ────┼─────────┼──────────────┼──────┼─────┼────────────────── │ │ │ │ │ ────┴─────────┴──────────────┴──────┴─────┴────────────────── 6. 재료 명세(Material Statements) ────────┬───┬─────────┬───────┬──────────┬──────┬────┬─────── 공급물품 연번 │재료 │품목번호(HS 6단위)│원산지재료 해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가격 │비고 (S/N in │연번 │(HS Code(6-digit))│당여부 │(Description·Speci │(Quantity & │(Value) │(Remarks) Entry 5) │(S/N) │ │(Originating │fication of │Unit) │ │ │ │ │Material(Y/N))│Good(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 을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inward processing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7. 작성자 성명(Name of Declarer) │ 상 호(Company Name) ───────────────────────────────┼───────────────────────────── 작성자 서명(Signature) │ 직 위(Position) ───────────────────────────────┼───────────────────────────── 년(YYYY) 월(MM) 일(DD) │ 전화번호(Tel. No.) __ __ __ __/__ __ /__ __/ │ 팩스번호(Fax. No.)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번호│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1 │발급번호 │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2 │국내제조포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확인기간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 ※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 3 │공급하는 자 │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 │ │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4 │공급받는 자 │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 │ │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5 │공급물품 │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및 │명세 │주요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 6 │재료 │ ○ 5번 항목에 기재된 공급물품별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목번호 │명세 │(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등을 적습니다. │ │ ○ 단, 공급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내역만을 기재 │ │합니다.(필요시 원산지재료 내역만을 기재하거나 비원산지재료 내역만을 기재할 수 있 │ │습니다) │ │ ○ 원산지재료이면 ‘원산지재료 해당여부’란에 ‘Y’, 아니면 ‘N’으로 기재합니다. ───┼──────┼────────────────────────────────────────────── 7 │작 성 자 │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상호, 서명, 직위, 작성일 및 전화번 │ │호·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1서식]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 ┃CERTIFICATE OF ORIGIN ┃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 ┃ │ ┃ ┃ Telephone: FAX: │ YYYY MM DD YYYY MM DD ┃ ┃ │ ┃ ┃ E-Mail: │ From: ____/__/__/ To: ____/__/__/ ┃ ┃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4. Importer’s Name and Address: ┃ ┃ │ ┃ ┃ Telephone (optional): │ Telephone: FAX: ┃ ┃ │ ┃ ┃ E-Mail (optional): │ E-Mail: ┃ ┃ │ ┃ ┠────────────────┼────────┬─────┬────┬───┬────────────────────┨ ┃5. Description of Good(s) │6. │7. │8. │9. │10. ┃ ┃ │HS Tariff │Origin │Producer│Value │Country of ┃ ┃ │Classification #│Criterion │ │Test │Origin ┃ ┠────────────────┼────────┼─────┼────┼───┼────────────────────┨ ┃ │ │ │ │ │ ┃ ┠────────────────┴────────┴─────┴────┴───┴────────────────────┨ ┃11. Remarks: ┃ ┠─────────────────────────────────────────────────────────────┨ ┃ I certify that: ┃ ┃ ┃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 ┃with this document. ┃ ┃ ┃ ┃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 ┃this Certificate. ┃ ┃ ┃ ┃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 ┃those goods in the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 ┃ ┃ ┃ ┃ ┃This Certificate consist of _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 ┃ ┃ ┠─────────────────┬───────────────────────────────────────────┨ ┃12.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 │ ┃ ┠─────────────────┼───────────────────────────────────────────┨ ┃ Name: │ Title: ┃ ┃ │ ┃ ┠─────────────────┼───────────────────────────────────────────┨ ┃ YYYY MM DD │ Telephone: Fax: ┃ ┃ Date: ____/__/__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수출자에 의해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 ┃ ┃다.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되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 ┃ ┃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 ┃ ┃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 ┃합니다. ┃ ┃3.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 ┃ ┃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 ┃ ┃재)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 ┃4. 제4란에는 제1란에 정의된 수입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 ┃ ┃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 및 고유의 ┃ ┃참조번호(송품장번호,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 ┃(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 ┃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 ┃ ┃ ├─────┼───────────────────────────────────────────┤ ┃ ┃ │A │협정 제3.1조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 ┃ ┃ ├─────┼───────────────────────────────────────────┤ ┃ ┃ │B │협정 제3.1조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 ┃ │ │을 충족하는 경우 │ ┃ ┃ ├─────┼───────────────────────────────────────────┤ ┃ ┃ │C │협정 제3.1조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 ┃ ├─────┼───────────────────────────────────────────┤ ┃ ┃ │D │협정 제3.16조(영역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 ┃ ┃ └─────┴───────────────────────────────────────────┘ ┃ ┃8.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이 생산자일 경우 ‘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를 적고, 이 ┃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 ┃ ┌─────┬───────────────────────────────────────────┐ ┃ ┃ │기재 문구 │증명서 작성 근거 │ ┃ ┃ ├─────┼───────────────────────────────────────────┤ ┃ ┃ │(1)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 ┃ ┃ ├─────┼───────────────────────────────────────────┤ ┃ ┃ │(2)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 │ ┃ ┃ │ │에 대한 본인의 신뢰 │ ┃ ┃ ├─────┼───────────────────────────────────────────┤ ┃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 ┃ ┃ └─────┴───────────────────────────────────────────┘ ┃ ┃9. 제9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에 의 ┃ ┃해 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를 적습니다.(협정 제3.3조 참조) ┃ ┃10. 제10란에는 원산지 국가명을 적습니다.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 ┃ ┃물품에 대해서는 ‘CO’를 적습니다. ┃ ┃11. 제11란에는 제5란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 ┃있는 경우에 그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12. 제12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 ┃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 ┗━━━━━━━━━━━━━━━━━━━━━━━━━━━━━━━━━━━━━━━━━━━━━━━━━━━━━━━━━━━━━━┛ </img>부칙
부칙 <제420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4조의7, 제9조의10,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 제17조, 제24조, 제28조, 별표 13 및 별지 제6호의11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현지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01-01재정경제부령 제391호 (공포 201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일부 물품의 품목을 재분류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어 2014년 1일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신규 발급을 허용하고, 다수 품목을 기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을지(乙紙)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9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신청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26" alt="img160318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11" alt="img160318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12" alt="img160318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13" alt="img160318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30" alt="img160318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35" alt="img16031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37" alt="img16031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32" alt="img160318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34" alt="img160318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38" alt="img160318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39" alt="img16031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58" alt="img160318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41" alt="img16031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64" alt="img160318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68" alt="img160318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46" alt="img160318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50" alt="img160318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51" alt="img16031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54" alt="img160318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96" alt="img160318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98" alt="img160318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89" alt="img160318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893" alt="img160318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904" alt="img160319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906" alt="img160319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1908" alt="img16031908"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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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2203" alt="img160322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2204" alt="img160322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2207" alt="img16032207" > [별표 11] <개정 2014.1.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12조제8호 관련) 법 제9조제3항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 및 제6.2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을 포함한다)·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6)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등록되거나 등기된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8) 체약당사국이 해저나 하부토양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나 하부토양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9)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 해당한다) 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획득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제조(再製造)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물품(중고품을 개별적인 부품으로 해체하여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세척, 검사 또는 테스팅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발생한 개별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재제조물품이란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0류 또는 제9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재생물품으로 구성되고, 신제품과 유사한 내용연수 및 품질보증을 갖춘 것을 말한다. 1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1)부터 11)까지에 규정된 물품 및 그로부터 파생된 물품만으로 생산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3호와 같다. 2)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1)에도 불구하고 제1류부터 제40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물 또는 다른 물질과의 단순한 희석 공정(물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이나 원산지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물품에 결합될 경우에는 그 결합이 이루어진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장 및 이 표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 기준 1) 제3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 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세번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그 세번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 조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나)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인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제4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다)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인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1) 제1901.10호의 유아용 조제 식료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901.20호의 혼합물과 가루반죽(버터 지방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901.90호 또는 제2106.90호의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제2105호의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5) 제2202.90호의 우유를 함유한 음료 (6) 제2309.90호의 동물사료(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제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0703.10호, 제0703.20호, 제0709.59호, 제0709.60호, 제0710.21호부터 제0710.80호까지, 제0711.90호, 제0712.20호, 제0712.39호부터 제0713.10호까지, 또는 제071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마) 제100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제11류의 쌀제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1006호,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 제1901.20호, 또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바) 제0805호 또는 제2009.11호부터 제2009.3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2009.11호부터 제2009.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2106.90호 및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과일 또는 야채 주스(농축 또는 비농축 처리한 것으로서 미네랄 또는 비타민으로 강화처리한 단일한 종류의 과실 또는 야채로 가공한 주스를 말한다)의 생산에 사용된 것 사) 제8류 또는 제20류의 복숭아, 배 또는 살구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2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아) 제15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1501호부터 제1508호까지, 제1512호, 제1514호 또는 제151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자) 제170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1701호부터 제170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차)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18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카) 가)부터 차)까지 및 제3호에 규정된 것 외에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로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같은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된 것 2) 1)에도 불구하고, 제4202.12호, 제4202.22호, 제4202.32호, 제4202.92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제7019호 및 제94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섬유관련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인 특정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로서 제3호에 따른 세번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의 전체 중량이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전체 중량의 100분의 7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탄성사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란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시트(sheet)의 압출 공정[필라멘트의 연신 공정, 또는 필름·시트의 슬리팅(slitting) 공정을 포함한다]이나 섬유의 방적 공정부터 시작하여 가공사 또는 제연사로 마무리되는 모든 생산과정과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것을 말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고려되는 모든 비용은 그 물품이 생산되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적용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 가)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나)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다) 순원가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순원가 2) 1)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원산지재료로 한정한다)와 마목에 따른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자가 체약당사국에서 취득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의 가격(마목에 따른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1)다)의 계산식에서 순원가란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총원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 후 서비스비, 로얄티, 운송·포장비, 비허용 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국채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하여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총원가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기간비용(제품비용 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과 그 밖의 비용[제품비용과 기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예: 이자비용)]을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 총원가는 생산자에 의해 취득된 이윤(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에 상관없다)이나, 자본이득세를 포함하여 그 이윤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1)다)의 순원가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제8407.31호부터 제8407.3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84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 제8409호에 해당하는 물품 라)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8706호부터 제870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5) 1)다)의 산식에 따라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주(category)에 속하는 모든 자동차 또는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자동차 중 체약상대국에 수출되는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자동차류 중에서 같은 모델라인의 자동차("모델라인"이란 같은 플랫폼 또는 모델명을 가진 자동차군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나)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자동차류 다)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같은 모델라인의 자동차 6)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4)가)부터 다)까지 및 4)마)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1)의 산식에 따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 경우 회계연도별, 분기별 또는 월별은 해당 부품이 생산된 시기가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을 말한다. (1) 해당 부품이 판매된 자동차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방법 (2) 분기별 또는 월별로 평균하는 방법 (3) 해당 부품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방법 나) 하나 이상의 자동차 생산자에게 판매된 부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가)에 따라 평균하는 방법 다) 체약상대국에 수출된 부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가) 또는 나)에 따라 평균하는 방법 7) 5)의 가) 및 나)에서 "자동차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품목군을 말한다. 가) 제8701.20호, 제8704.10호, 제8704.22호, 제8704.23호, 제8704.32호, 제8704.90호, 제8705호 및 제870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제8702.10호 및 제8702.90호에 해당하는 16인 이상 수송용의 자동차 나) 제8701.10호 및 제8701.30호부터 제87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제8704.21호 및 제8704.3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제8702.10호 및 제8702.90호에 해당하는 15명 이하 수송용의 자동차 라) 제8703.21호부터 제87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재료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그 재료의 조정가격 나) 물품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획득한 재료: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5조(해당 규정에 상응하는 주해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준용하되, 생산자가 수입한 가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다)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일반 경비를 포함한다)과 이윤(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된 이윤에 상당한 이윤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와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체약당사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재료(이하 "간접재료"라 한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접재료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7) 촉매제 및 용해제 8) 물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관리 1) 대체가능물품 중 원산지물품(원산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비원산지물품(비원산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그 물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물품관리법으로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같은 회계연도에는 한 가지의 재고물품관리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그 세트물품의 각 구성품이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트물품의 모든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5(섬유관련제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세트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세트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이하 이 목에서 " 부속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부속품등은 물품이 원산지물품일 경우에는 부속품등도 원산지물품으로 보며,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 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부속품등이 통합품목분류표상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않을 것 나) 수량 및 가격으로 보아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등으로 인정될 것 2)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등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 시 부속품등을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2)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 시 부속품등을 원산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 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시 포장재료 및 용기를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차.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 변경기준의 요건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세번 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 수준의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가 원산지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 │품목번호│원산지 인정요건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105호의 닭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의 주석> │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치어란 후기 │ │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 ├────┬─────────────────────────────────┤ │0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302 │ │ │0303 │ │ │0304 │ │ │0305 │ │ ├────┼─────────────────────────────────┤ │0306 │1. 훈제한 것: 제0306호부터 제0308호까지의 │ │0307 │재료(훈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또는 다른 류에 │ │0308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인 동물성 │ │생산품 │ ├────┬─────────────────────────────────┤ │제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석> │ │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체약당사국이 │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목, 싹, 봉오리 또는 │ │그 밖의 살아있는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 │취급된다.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제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1.12 │ │ ├────┼─────────────────────────────────┤ │090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1.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901.2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3 │ │ ├────┼─────────────────────────────────┤ │09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0904.12 │1.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 제0904.11호부터 │ │ │제0904.12호까지의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되지 아니한 │ │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향신료 혼합물 또는 기타 물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 │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0904.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4.22 │ │ ├────┼─────────────────────────────────┤ │090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6 │ │ │0907 │ │ │0908 │ │ │0909 │ │ ├────┼─────────────────────────────────┤ │0910.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10.12 │ │ ├────┼─────────────────────────────────┤ │091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0910.30 │1.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 제0910.20호부터 │ │0910.91 │제0910.99호까지의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되지 아니한 │ │0910.99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향신료 혼합물 또는 기타 물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 │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 │글루텐(gluten)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 │1103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1104 │ │ ├────┼─────────────────────────────────┤ │1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107 │ │ │1108 │ │ │1109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3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302.12 │ │ │1302.13 │ │ ├────┼─────────────────────────────────┤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3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302.31 │ │ │1302.32 │ │ ├────┼─────────────────────────────────┤ │1302.39 │1. 카라기난(carrageenan): 같은 소호 또는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같은 소호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가 해당 물품의 전체 중량의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02 │ │ │1503 │ │ │1504 │ │ │1505 │ │ │1506 │ │ │1507 │ │ │1508 │ │ │1509 │ │ │1510 │ │ │1511 │ │ │1512 │ │ │1513 │ │ │1514 │ │ │1515 │ │ │1516 │ │ │1517 │ │ │1518 │ │ ├────┼─────────────────────────────────┤ │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5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22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1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2 │ │ │1603 │ │ ├────┼─────────────────────────────────┤ │16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4.12 │ │ │1604.13 │ │ ├────┼─────────────────────────────────┤ │1604.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604.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4.16 │ │ │1604.17 │ │ │1604.19 │ │ │1604.20 │ │ │1604.31 │ │ │1604.32 │ │ ├────┼─────────────────────────────────┤ │1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702 │ │ │1703 │ │ ├────┼─────────────────────────────────┤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2 │ │ ├────┼─────────────────────────────────┤ │1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4 │ │ │1805 │ │ ├────┼─────────────────────────────────┤ │1806.10 │1. 설탕의 건조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90% 이상인 것: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7류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 설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설탕의 건조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90% 미만인 것: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7류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 설탕의 건조함유량이 35% 이하인 │ │ │것으로 한정한다. │ ├────┼─────────────────────────────────┤ │18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806.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6.32 │ │ │1806.90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10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 │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 │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 │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 │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류의 │ │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 │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 │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 │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1.20 │1.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를 초과하는 │ │ │것(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 │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 │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 │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 │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 │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1.90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 │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 │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 │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 │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류의 │ │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 │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 │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 │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903 │ │ ├────┼─────────────────────────────────┤ │19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904.20 │ │ │1904.30 │ │ ├────┼─────────────────────────────────┤ │19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제20류의 주석> │ │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 │또는 볶음(건조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 │포함한다)한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 │조제품은 채소·과실 및 견과류(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또한 │ │복숭아, 배 또는 살구를 포함(단독 또는 다른 과일과 혼합하여 사용된 │ │것도 포함한다)하는 제2008호의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2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 │2002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 │2003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 │20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0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 │2008.20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2008.30 │ │ │2008.40 │ │ │2008.50 │ │ │2008.60 │ │ │2008.70 │ │ │2008.80 │ │ │2008.91 │ │ │2008.93 │ │ │2008.97 │ │ │2008.99 │ │ ├────┼─────────────────────────────────┤ │200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의 것은 │ │2009.12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2009.19 │ │ │2009.21 │ │ │2009.29 │ │ │2009.31 │ │ │2009.39 │ │ ├────┼─────────────────────────────────┤ │2009.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49 │ │ │2009.50 │ │ │2009.61 │ │ │2009.69 │ │ │2009.71 │ │ │2009.79 │ │ │2009.81 │ │ │2009.89 │ │ ├────┼─────────────────────────────────┤ │2009.90 │1. 크랜베리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20류 내의 다른 소호(제2009.11호부터 │ │ │제2009.39호까지의 것 및 제2009.81호의 것은 │ │ │제외한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20류 내의 다른 소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주스 성분 또는 │ │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 │ │strength)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 │ │것으로 한정한다.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102 │ │ ├────┼─────────────────────────────────┤ │21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20 │1. 토마토케첩: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제2002.90호의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지 아니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5호까지의 │ │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 │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106 │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 │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 │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나.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 │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 │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 │ │원액(single strength)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 │ │6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3.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 │ │ 4.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 │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 │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6.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 │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7.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8.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90 │1.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 │ │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의 │ │ │것 및 제2106.90호의 농축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 │ │또는 제2106.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나. 제22류 내의 다른 소호 및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 │ │제2106.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 │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 │ │원액(single strength)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 우유를 함유한 음료: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 │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 │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4.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 │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알코올성 │ │2204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2205 │ │ ├────┼─────────────────────────────────┤ │2206 │1. 청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알코올성 │ │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알코올성 │ │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8 │1. 소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알코올성 │ │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302 │ │ │2303 │ │ │2304 │ │ │2305 │ │ │2306 │ │ │2307 │ │ │2308 │ │ ├────┼─────────────────────────────────┤ │2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3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5호까지 및 │ │ │제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4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 제2401호의 트레쉬(thresh) 공정 │ │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래퍼담배, 또는 │ │ │제2403호의 래퍼담배용으로 적합한 균질화·재구성한 │ │ │담배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402호의 주석> │ │ 제2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2401호의 비원산지 담배를 함유하여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1. 제2401호의 미합중국에서 재배 및 수확한 잎담배가 해당 물품에 │ │포함된 담배 전체 중량의 30% 이상인 경우 │ │ 2. 제2401호의 원산지물품인 잎담배가 해당 물품에 포함된 담배 전체 │ │중량의 60% 이상인 경우 │ │ 다만, 이 규정은 다음의 연차별 수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 가. 2012년 : 1,100백만 개비 │ │ 나. 2013년 : 1,350백만 개비 │ │ 다. 2014년 : 1,600백만 개비 │ │ 라. 2015년 : 1,850백만 개비 │ │ 마. 2016년 : 2,100백만 개비 │ │ 바. 2017년 : 2,300백만 개비 │ │ 사. 2018년 및 그 이후 : 매년 연간 2,500백만 개비 │ ├────┬─────────────────────────────────┤ │2403 │1. 제2403.91호의 시가겉잎(cigar wrapper)용의 균질화 │ │ │또는 재구성한 담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2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02 │ │ │2503 │ │ │2504 │ │ │2505 │ │ │2506 │ │ │2507 │ │ │2508 │ │ │2509 │ │ │2510 │ │ │2511 │ │ │2512 │ │ │2513 │ │ │2514 │ │ │2515 │ │ │2516 │ │ ├────┼─────────────────────────────────┤ │251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17.20 │ │ ├────┼─────────────────────────────────┤ │251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7.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17.49 │ │ ├────┼─────────────────────────────────┤ │25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19 │ │ │2520 │ │ │2521 │ │ │2522 │ │ ├────┼─────────────────────────────────┤ │25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4 │다른 호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25 │ │ │2526 │ │ │2528 │ │ │2529 │ │ │2530 │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 │광물성 왁스 │ ├──────────────────────────────────────┤ │<제27류의 주석 1> │ │ 이 류에서 "화학 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 │아니한다. │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2.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제27류의 주석 2> │ │ 제2710호의 물품은 다음 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1.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 │ 2.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만큼 낮지는 않지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 │증류 │ ├────┬─────────────────────────────────┤ │2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02 │ │ │2703 │ │ │2704 │ │ │2705 │ │ │2706 │ │ ├────┼─────────────────────────────────┤ │2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 │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7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09 │ │ ├────┼─────────────────────────────────┤ │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같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화학 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을 거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71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2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711.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29호의 것은 │ │2711.13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2711.14 │ │ │2711.19 │ │ ├────┼─────────────────────────────────┤ │271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71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2호부터 │ │ │제2711.2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13 │ │ │2714 │ │ │2715 │ │ │2716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6부의 주석 1>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석 3부터 주석 9까지 중 어느 하나 │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제6부의 주석 2> │ │ 주석 1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이 부의 원산지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 │세 번 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 │원산지물품이다. │ │ │ │<제6부의 주석 3: 화학 반응>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제3823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체약당사국의 │ │영역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이 부에서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 │아니한다. │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2.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제6부의 주석 4: 정제> │ │ 정제 대상인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정제공정이 │ │이루어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 │취급된다. │ │ 1. 불순물의 80% 이상이 제거된 것 │ │ 2.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 │수의용, 식용 물질, 분석·진단·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특수광학용, 건강과 안전을 │ │위한 무독성용, 생명공학용,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 │핵등급용에 적합한 물품으로 된 것 │ │ │ │<제6부의 주석 5: 혼합 및 배합> │ │ 제30류·제31류 및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 │물품(제3808호의 것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미리 결정된 │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배합(분산을 │ │포함한다)이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물품의 목적 및 │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물품이 │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 │<제6부의 주석 6: 입자 크기의 변화> │ │ 제30류·제31류 및 제33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그 물품의 의도적이고 통제된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 │침전에 의한 미소화(micronizing)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과 관련된 │ │특정한 입자크기·입자크기분포·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 │본질적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되는 경우 │ │원산지물품으로 취급한다. │ │ │ │<제6부의 주석 7: 표준물질>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표준물질의 생산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표준물질(표준용액을 │ │포함한다)"이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 │것으로 분석·검정·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을 말한다. │ │ │ │<제6부의 주석 8: 이성체 분리>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 │이성체의 유리·분리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 │<제6부의 주석 9: 분리 금지> │ │ 인조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 체약당사국의 │ │영역에서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 반응을 거치지 아니하는 한 원산지물품으로 │ │취급되지 아니한다. │ ├──────────────────────────────────────┤ │제28류 무기화학품, │ │귀금속·희토류(希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2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02 │ │ │2803 │ │ │2804 │ │ │2805 │ │ │2806 │ │ │2807 │ │ │2808 │ │ ├────┼─────────────────────────────────┤ │280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11 │ │ │2812 │ │ │2813 │ │ │2814 │ │ │2815 │ │ │2816 │ │ │2817 │ │ │2818 │ │ │2819 │ │ │2820 │ │ │2821 │ │ │2822 │ │ │2823 │ │ │2824 │ │ │2825 │ │ │2826 │ │ │2827 │ │ │2828 │ │ │2829 │ │ │2830 │ │ │2831 │ │ │2832 │ │ │2833 │ │ │2834 │ │ │2835 │ │ │2836 │ │ │2837 │ │ │2839 │ │ │2840 │ │ │2841 │ │ │2842 │ │ │2843 │ │ │2844 │ │ │2845 │ │ │2846 │ │ │2847 │ │ │2848 │ │ │2849 │ │ │2850 │ │ │2852 │ │ │2853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3 │ │ │2904 │ │ │2905 │ │ │2906 │ │ │2907 │ │ │2908 │ │ │2909 │ │ │2910 │ │ │2911 │ │ │2912 │ │ │2913 │ │ │2914 │ │ │2915 │ │ │2916 │ │ │2917 │ │ │2918 │ │ │2919 │ │ │2920 │ │ │2921 │ │ │2922 │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2929 │ │ │2930 │ │ │2931 │ │ │2932 │ │ │2933 │ │ │2934 │ │ │2935 │ │ ├────┼─────────────────────────────────┤ │2936.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6.22 │ │ │2936.23 │ │ │2936.24 │ │ │2936.25 │ │ │2936.26 │ │ │2936.27 │ │ │2936.28 │ │ │2936.29 │ │ ├────┼─────────────────────────────────┤ │2936.90 │1. 혼합되지 아니한 프로비타민: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3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8 │ │ │2939 │ │ │2940 │ │ │2941 │ │ ├────┼─────────────────────────────────┤ │2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2 │ │ ├────┼─────────────────────────────────┤ │3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00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6 │ │ ├────┴─────────────────────────────────┤ │제31류 비료 │ ├────┬─────────────────────────────────┤ │제3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 ├────┬─────────────────────────────────┤ │32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2 │ │ ├────┼─────────────────────────────────┤ │3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6.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6.19 │ │ │3206.20 │ │ │3206.41 │ │ │3206.42 │ │ ├────┼─────────────────────────────────┤ │3206.49 │1. 카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 │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육시안산철염(페로시아나이드 및 페리시아나이드)을 │ │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 │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6.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8 │ │ │3209 │ │ │3210 │ │ │3211 │ │ │3212 │ │ ├────┼─────────────────────────────────┤ │3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14 │ │ ├────┼─────────────────────────────────┤ │32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 │화장품·화장용품 │ ├────┬─────────────────────────────────┤ │3301.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1.13 │ │ ├────┼─────────────────────────────────┤ │3301.19 │1. 베르가모트 또는 라임의 정유: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301.2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1.25 │ │ │3301.29 │ │ │3301.30 │ │ ├────┼─────────────────────────────────┤ │33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3 │ │ │3304 │ │ │3305 │ │ │3306 │ │ │3307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제3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35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5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7호의 것은 │ │3502.19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2.90 │ │ ├────┼─────────────────────────────────┤ │3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4 │ │ ├────┼─────────────────────────────────┤ │3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제3503호 및 │ │ │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제3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3701 │제3701호부터 제3703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3702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3 │ │ ├────┼─────────────────────────────────┤ │3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5 │ │ │3706 │ │ │3707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2 │ │ │3803 │ │ │3804 │ │ │3805 │ │ │3806 │ │ │3807 │ │ ├────┼─────────────────────────────────┤ │380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유효 │ │ │성분의 전 중량의 50%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로 │ │ │한정한다. │ ├────┼─────────────────────────────────┤ │38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0 │ │ │3811 │ │ │3812 │ │ │3813 │ │ │3814 │ │ │3815 │ │ │3816 │ │ │3817 │ │ │3818 │ │ │3819 │ │ │3820 │ │ │3821 │ │ │3822 │ │ │3823 │ │ │3824 │ │ ├────┼─────────────────────────────────┤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제37류까지, 제40류 │ │ │및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8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제7부의 주석 1>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석 3부터 주석 7까지 중 어느 하나 │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제7부의 주석 2> │ │ 주석 1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이 부의 원산지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 │원산지물품이다. │ │ │ │<제7부의 주석 3: 화학 반응> │ │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 │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이 부에서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2.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제7부의 주석 4: 혼합 및 배합> │ │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미리 │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 │혼합·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 │물품의 목적 및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 │가지는 물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 │<제7부의 주석 5: 정제> │ │ 정제 대상인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 │영역에서 정제공정이 이루어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1. 불순물의 80% 이상이 제거된 것 │ │ 2.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의 결과로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 │수의용, 식용 물질, 분석·진단·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특수광학용, 건강과 안전을 │ │위한 무독성용, 생명공학용,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 │핵등급용에 적합한 물품으로 된 것 │ │ │ │<제7부의 주석 6: 입자 크기의 변화> │ │ 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물품의 의도적이고 │ │통제된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 │미소화(micronizing)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 │제외한다]이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과 관련된 특정한 │ │입자크기·입자크기분포·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 │취급한다. │ │ │ │<제7부의 주석 7: 이성체 분리> │ │ 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 │이성체의 유리·분리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3902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 │3903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3904 │ │ │3905 │ │ │3906 │ │ │3907 │ │ │3908 │ │ │3909 │ │ │3910 │ │ │3911 │ │ │3912 │ │ │3913 │ │ │3914 │ │ │3915 │ │ ├────┼─────────────────────────────────┤ │39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17 │ │ │3918 │ │ │3919 │ │ │3920 │ │ │3921 │ │ │3922 │ │ │3923 │ │ │3924 │ │ │3925 │ │ │3926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4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3 │ │ │4004 │ │ │4005 │ │ ├────┼─────────────────────────────────┤ │4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4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8 │ │ │4009 │ │ │4010 │ │ │4011 │ │ │4012 │ │ │4013 │ │ │4014 │ │ │4015 │ │ │4016 │ │ │4017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02 │ │ ├────┼─────────────────────────────────┤ │41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2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 │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 │ │제411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4105.10호의 웨트블루로부터 생산된 것 │ ├────┼─────────────────────────────────┤ │4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3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 │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 │ │제411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4106.21호, 제4106.31호 또는 제4106.91호의 │ │ │웨트블루로부터 생산된 것 │ ├────┼─────────────────────────────────┤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2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 │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 │ │제41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4105.10호의 웨트블루로부터 생산된 것 │ ├────┼─────────────────────────────────┤ │4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3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 │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 │ │제41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4106.21호, 제4106.31호 또는 제4106.91호의 │ │ │웨트블루로부터 생산된 것 │ ├────┼─────────────────────────────────┤ │41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15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4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12 │1.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202.21 │ │ ├────┼─────────────────────────────────┤ │4202.22 │1.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202.31 │ │ ├────┼─────────────────────────────────┤ │4202.32 │1.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202.91 │ │ ├────┼─────────────────────────────────┤ │4202.92 │1.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205 │ │ │4206 │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4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303 │ │ │4304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제4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제4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4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 │제품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4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02 │ │ │4803 │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 │48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09 │ │ │4810 │ │ │4811 │ │ │4812 │ │ │4813 │ │ │4814 │ │ │4816 │ │ │4817 │ │ │4818 │ │ │4819 │ │ │4820 │ │ │4821 │ │ │4822 │ │ │4823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 ├────┬─────────────────────────────────┤ │제4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11부의 주석 1> │ │ 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의 물품이 │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실, 또는 이들과 │ │원산지물품인 섬유·실의 혼합물로부터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 │‘원산지물품인 섬유·실’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 │섬유·실을 전체 중량의 7%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원산지물품인 │ │실’이 탄성사를 포함하는 경우 그 탄성사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제11부의 주석 2> │ │ 제61류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서, 칼라 및 커프스를 제외한 의류의 겉감이 다음 │ │각 호의 것으로만 구성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1.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하나 이상의 직물 │ │ 2.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실로부터 체약당사국에서 │ │형성된 하나 이상의 직물·편물 │ │ 3. 제1호, 제2호 또는 하나 이상의 원산지재료인 직물·편물의 조합 │ │ │ │<제11부의 주석 3> │ │ 주석 2 제3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인 직물·편물’은 세번변경기준을 │ │충족하지 아니한 섬유·실을 전체 중량의 7%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 │주석 2 제3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인 직물·편물’이 탄성사를 포함하는 │ │경우 그 탄성사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으로 │ │한정한다. │ │ │ │<제11부의 주석 4> │ │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보이는 안감(visible lining │ │fabric)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그 재료가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 │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실·직물에 포함되고 그 물품이 다른 요건을 │ │충족하는 경우 제61류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 │인정한다. │ │ │ │<제11부의 주석 5> │ │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실·직물의 범위는 │ │미합중국과의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제11부의 주석 6> │ │ 이 부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란, 직물의 경우는 추가가공 │ │없이 사용가능한 최종 직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 공정과 마무리 │ │공정[(제직·편직·니들링(needling)·터프팅(tufting)·펠팅(felting)· │ │인탱글링(entangling) 또는 이와 유사한 형성공정과 표백·염색·날염을 │ │포함한 마무리공정을 포함한다]을 거친 것을 말하며, 실의 경우는 │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시트(sheet)의 압출 공정[필라멘트의 연신 │ │공정, 또는 필름·시트의 슬리팅(slitting) 공정을 포함한다]이나 섬유의 │ │방적 공정부터 시작하여 가공사 또는 제연사로 마무리되는 모든 제조 │ │공정과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것을 말한다. │ ├──────────────────────────────────────┤ │제50류 견 │ ├────┬─────────────────────────────────┤ │5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2 │ │ │5003 │ │ ├────┼─────────────────────────────────┤ │5004 │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0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6 │ │ ├────┼─────────────────────────────────┤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 │직물 │ ├────┬─────────────────────────────────┤ │5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2 │ │ │5103 │ │ │5104 │ │ │5105 │ │ ├────┼─────────────────────────────────┤ │5106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1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8 │ │ │5109 │ │ │5110 │ │ ├────┼─────────────────────────────────┤ │5111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112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 │5113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2류 면 │ ├────┬─────────────────────────────────┤ │5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5202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5203 │제5405호까지 및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 │5204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205 │ │ │5206 │ │ │5207 │ │ ├────┼─────────────────────────────────┤ │5208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209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 │5210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5211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5212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 │만든 직물 │ ├────┬─────────────────────────────────┤ │5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2 │ │ │5303 │ │ │5305 │ │ ├────┼─────────────────────────────────┤ │5306 │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3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8 │ │ ├────┼─────────────────────────────────┤ │5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 │5310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 │유사한 것 │ ├────┬─────────────────────────────────┤ │5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 │5402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5403 │생산된 것 │ │5404 │ │ │5405 │ │ │5406 │ │ ├────┼─────────────────────────────────┤ │5407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5407.61.11호·제5407.61.21호·제5407.61.91호에 │ │ │해당하는 물품: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5402.44.40호·제5402.47.10호·제5402.52.10호 또는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 │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 │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 │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5408 │제5403.10호, 제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 │ │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 │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 │5502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5503 │제5403.39호 및 제5403.42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 │5504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505 │ │ │5506 │ │ │5507 │ │ ├────┼─────────────────────────────────┤ │5508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509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제5401호부터 │ │5510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 │ │5511 │제5403.42호부터 제5405호까지, 제5501호부터 │ │ │제5503.20호까지, 제5503.40호부터 제5503.90호까지 및 │ │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5512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513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 │5514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5515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 제5403.42호부터 │ │5516 │제5404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 │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8호, 제5311호, 제54류 │ │ │및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 │트리밍(trimming), 자수천 │ ├────┬─────────────────────────────────┤ │제5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 │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 │방직용 섬유제품 │ ├────┬─────────────────────────────────┤ │5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및 │ │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5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 │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5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5904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 │5905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및 │ │5906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5907 │생산된 것 │ │5908 │ │ ├────┼─────────────────────────────────┤ │59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류 및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 │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및 │ │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3.20호까지, │ │ │제5503.40호부터 제5503.90호까지 및 제5505호부터 │ │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류의 주석 1> │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제5408.22.10호· │ │ 제5408.23.11호·제5408.23.21호 및 제5408.24.10호에 해당하는 │ │물품은 제외한다]이 특정 남·여 슈트, 슈트형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 │안감(visible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체약당사국에서 │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 │┌────────────────────────────────────┐│ ││제5111호부터 제5112호까지, 제5208.31호부터 제5208.59호까지, ││ ││제5209.31호부터 제5209.59호까지, 제5210.31호부터 제5210.59호까지, ││ ││제5211.31호부터 제5211.59호까지, 제5212.13호부터 제5212.15호까지, ││ ││제5212.23호부터 제5212.25호까지, 제5407.42호부터 제5407.44호까지, ││ ││제5407.52호부터 제5407.54호까지, 제5407.61호, 제5407.72호부터 ││ ││제5407.74호까지, 제5407.82호부터 제5407.84호까지, 제5407.92호부터 ││ ││제5407.94호까지, 제5408.22호부터 제5408.24호까지, 제5408.32호부터 ││ ││제5408.34호까지, 제5512.19호·제5512.29호·제5512.99호, 제5513.21호부터 ││ ││제5513.49호까지, 제5514.21호부터 제5515.99호까지, 제5516.12호부터 ││ ││제5516.14호까지, 제5516.22호부터 제5516.24호까지, 제5516.32호부터 ││ ││제5516.34호까지, 제5516.42호부터 제5516.44호까지, 제5516.92호부터 ││ ││제5516.94호까지, 제6001.10호·제6001.92호, 제6005.31호부터 ││ ││제6005.44호까지 또는 제6006.10호부터 제6006.44호까지 ││ │└────────────────────────────────────┘│ │ │ │<제61류의 주석 2> │ │ 해당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 │구성요소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이 이 류의 주석 1에 따른 │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 │그러한 요건은 소매 부분을 제외한 의류의 주요 부분(main body, 의류의 │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한 부분을 말한다)의 보이는 안감에만 적용되며, │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1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1.3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1.90 │1. 양모 또는 섬수모 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 │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 │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1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2.2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2.30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3.10 │1.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103.10.70호 또는 │ │ │제6103.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 │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3.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3.23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3.29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제6101호의 의류 또는 제6103호의 재킷 또는 │ │ │블레이저(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 │ │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3.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3.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3.3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3.3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103.39.40호·제6103.39.8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3.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3.4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3.4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3.4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6104.19 │1.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104.19.40호·제6104.19.8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23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4.29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제6102호의 의류, 제6104호의 재킷, 블레이저 또는 │ │ │스커트(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 │ │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6104.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6104.39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4.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4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4.4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4.44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6104.49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4.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5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4.5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4.5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104.59.40호·제6104.59.8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4.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6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4.6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4.6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6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7.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7.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7.19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7.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006.21.10호, │ │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또는 │ │ │제6006.24.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칼라, 커프스, 허리끈 및 고무끈을 제외하고, 그 물품이 │ │ │동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 │ │또는 제6006.24.10호의 것으로 완전히 구성된 것으로서,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107.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7.2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7.91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7.9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8.1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8.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006.21.10호·제6006.22.10호·제6006.23.10호 │ │ │또는 제6006.24.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허리끈, 고무끈 및 레이스를 제외하고, 그 물품이 │ │ │동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 │ │또는 제6006.24.10호의 것으로 완전히 구성된 것으로서,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108.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8.2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8.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006.21.10호·제6006.22.10호·제6006.23.10호 또는 │ │ │제6006.24.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칼라, 커프스, 허리끈, 고무끈 및 레이스를 제외하고, 그 │ │ │물품이 동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 │ │제6006.23.10호 또는 제6006.24.10호의 것으로 완전히 │ │ │구성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108.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8.3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8.91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8.92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6108.99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11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2.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12.19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제6101호·제6102호·제6201호 또는 제6202호의 │ │ │의류(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 │ │ │한정한다)가 스키슈트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1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2.3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12.41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12.4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6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4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15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16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6117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것으로 한정한다.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제62류의 주석 1> │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제5408.22.10호·제5408.23.11호·제5408.23.21호 및 │ │제5408.2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특정 남·여 슈트, │ │슈트형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visual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 │┌────────────────────────────────────┐│ ││제5111호부터 제5112호까지, 제5208.31호부터 제5208.59호까지, ││ ││제5209.31호부터 제5209.59호까지, 제5210.31호부터 제5210.59호까지, ││ ││제5211.31호부터 제5211.59호까지, 제5212.13호부터 제5212.15호까지, ││ ││제5212.23호부터 제5212.25호까지, 제5407.42호부터 제5407.44호까지, ││ ││제5407.52호부터 제5407.54호까지, 제5407.61호, 제5407.72호부터 ││ ││제5407.74호까지, 제5407.82호부터 제5407.84호까지, 제5407.92호부터 ││ ││제5407.94호까지, 제5408.22호부터 제5408.24호까지, 제5408.32호부터 ││ ││제5408.34호까지, 제5512.19호·제5512.29호·제5512.99호, 제5513.21호부터 ││ ││제5513.49호까지, 제5514.21호부터 제5515.99호까지, 제5516.12호부터 ││ ││제5516.14호까지, 제5516.22호부터 제5516.24호까지, 제5516.32호부터 ││ ││제5516.34호까지, 제5516.42호부터 제5516.44호까지, 제5516.92호부터 ││ ││제5516.94호까지, 제6001.10호·제6001.92호, 제6005.31호부터 ││ ││제6005.44호까지 또는 제6006.10호부터 제6006.44호까지 ││ │└────────────────────────────────────┘│ │ │ │<제62류의 주석 2> │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서, 칼라 및 커프스를 제외한 │ │의류의 겉감이 전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 │ 1. 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85% 이상인 제5801.23호의 벨베틴 │ │직물 │ │ 2. 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고 1센티미터당 7.5웨일 │ │초과인 제5801.22호의 코듀로이 직물 │ │ 3. 제5111.11호 또는 제5111.19호의 직물. 다만, 직기의 폭이 │ │76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수직한 직물의 경우 해리스트위드협회의 │ │규칙과 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직조되고 그 협회가 인증한 것으로 │ │한정한다. │ │ 4. 제5112.30호의 양모를 함유한 직물. 다만 1평방미터당 340그램 │ │이하인 것으로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 이상이고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 이상인 것으로 │ │한정한다. │ │ 5.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의 바티스트(batiste). 다만, │ │1평방센티미터당 60수부터 70수까지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한 미터식 │ │번수가 76수를 초과하는 단사로 구성된 정방형 직조의 것으로 │ │1평방미터당 11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62류의 주석 3> │ │ 해당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 │구성요소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이 이 류의 주석 1에 따른 │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 │그러한 요건은 소매 부분을 제외한 의류의 주요 부분(main body, 의류의 │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한 부분을 말한다)의 보이는 안감에만 적용되며, │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2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1.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1.1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1.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 │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0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1.9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1.9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2.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2.1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02.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2.9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2.9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3.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3.1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203.19.50호·제6203.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 │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3.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3.23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3.29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제6201호의 의류 및 제6203호의 재킷 또는 │ │ │블레이저(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 │ │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3.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3.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3.3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3.3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203.39.50호, │ │ │제6203.39.90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 │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3.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3.4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3.4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3.4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1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1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204.19.40호, │ │ │제6204.19.80호에 해당하는 물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 │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2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2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4.2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제6202호의 의류, 제6204호의 재킷, 블레이저 또는 │ │ │스커트(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 │ │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3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3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204.39.60호, │ │ │제6204.39.80호에 해당하는 물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 │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 │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4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4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4.44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6204.49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04.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5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5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5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204.59.40호에 │ │ │해당하는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6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6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4.6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제6205.20호부터 제6205.30호까지의 주석> │ │ 제6205.20호부터 제6205.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 │재단 및 결합 공정이 수행되고, 칼라와 커프스를 제외한 겉감이 │ │전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원산지를 │ │인정한다. │ │ 가. │ │제5208.21호·제5208.22호·제5208.29호·제5208.31호·제520 │ │8.32호·제5208.39호·제5208.41호·제5208.42호·제5208.49 │ │호·제5208.51호·제5208.52호 또는 제5208.59호의 물품(미터식 │ │평균번수가 135번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나.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 │70번수를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70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다. 제5210.21호 또는 제5210.3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 │70번수를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70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라. 제5208.22호 또는 제5208.32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 │65번수를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75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마. 제5407.81호·제5407.82호 또는 제5407.83호의 │ │물품(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미만이고 도비장치로 제조된 │ │도비직물을 포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바. 제5208.42호 또는 제5208.49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 │85번수를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85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사. 제5208.5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이고, 단사로 │ │제조된 1평방센티미터당 75 초과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으로 │ │정방형 직조의 것으로 한정한다) │ │ 아. 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으로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다양하게 │ │하여 생성된 체크무늬가 있는 것[단사로 제조되고 │ │격자무늬(gingham pattern)를 가진 것으로서 1평방센티미터당 85 │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함유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의 것으로 │ │한정한다]으로서 제5208.41호의 물품 │ │ 자. 제5208.4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 초과이고, 식물성 │ │염료로 염색된 경사와 백색 또는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위사로 │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5.3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09호까지, 제5511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0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7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8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6210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1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11.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1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제6101호·제6102호·제6201호 또는 제6202호의 │ │ │의류(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 │ │ │한정한다)가 스키슈트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11.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11.33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11.39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11.42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6211.43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6211.49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14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15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16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6217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제63류의 주석> │ │ 해당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 │구성요소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6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30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303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303.92.10호에 │ │ │해당하는 물품: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5402.44.40호, 제5402.47.10호, 제5402.52.10호 │ │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3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305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306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307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6308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6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 │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제12부 │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제64류 │1. 제6401.10호,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401.92.90호·제6401.99.30호·제6401.99.60호· │ │ │제6401.99.90호·제6401.99.10호·제6402.91.50호· │ │ │제6402.91.80호·제6402.91.90호·제6402.91.10호· │ │ │제6402.91.20호·제6402.91.26호·제6402.99.33호· │ │ │제6402.99.80호·제6402.99.90호·제6402.99.08호· │ │ │제6402.99.16호·제6402.99.19호·제6404.11.90호· │ │ │제6404.19.20호에 해당하는 물품 : 제6401호부터 │ │ │제6405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64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집적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2 │ │ ├────┼─────────────────────────────────┤ │6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504호부터 제6507호까지의 │ │6505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506 │ │ ├────┼─────────────────────────────────┤ │6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 │부분품 │ ├────┬─────────────────────────────────┤ │6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602 │ │ ├────┼─────────────────────────────────┤ │6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6701 │1. 우모와 솜털의 제품 :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한 │ │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703 │ │ │6704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 ├────┬─────────────────────────────────┤ │6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02 │ │ │6803 │ │ │6804 │ │ │6805 │ │ │6806 │ │ │6807 │ │ │6808 │ │ │6809 │ │ │6810 │ │ │6811 │ │ ├────┼─────────────────────────────────┤ │681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12.93 │ │ │6812.99 │ │ ├────┼─────────────────────────────────┤ │6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14 │ │ │6815 │ │ ├────┴─────────────────────────────────┤ │제69류 도자제품 │ ├────┬─────────────────────────────────┤ │6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2 │ │ ├────┼─────────────────────────────────┤ │7003 │제7003호부터 제7007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00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5 │ │ │7006 │ │ │7007 │ │ ├────┼─────────────────────────────────┤ │7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9 │제7009호부터 제7018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010 │재료(보온병이나 그 밖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제7020호에 │ │7011 │해당하는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 및 제7007호부터 │ │7013 │제70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014 │ │ │7015 │ │ │7016 │ │ │7017 │ │ │7018 │ │ ├────┼─────────────────────────────────┤ │7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7호부터 제7020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3 │ │ ├────┼─────────────────────────────────┤ │7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5 │ │ ├────┼─────────────────────────────────┤ │7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7 │ │ │7108 │ │ ├────┼─────────────────────────────────┤ │7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1 │ │ ├────┼─────────────────────────────────┤ │7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1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5 │ │ ├────┼─────────────────────────────────┤ │71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1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1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8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제72류 철강 │ ├────┬─────────────────────────────────┤ │7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2 │ │ │7203 │ │ ├────┼─────────────────────────────────┤ │72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5 │ │ ├────┼─────────────────────────────────┤ │7206 │제7206호부터 제7207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2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9 │ │ │7210 │ │ │7211 │ │ │7212 │ │ │7213 │ │ │7214 │ │ │7215 │ │ │7216 │ │ │7217 │ │ │7218 │ │ │7219 │ │ │7220 │ │ │7221 │ │ │7222 │ │ │7223 │ │ │7224 │ │ │7225 │ │ │7226 │ │ │7227 │ │ │7228 │ │ │7229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302 │1. 제7304.41호의 외경이 19밀리미터 미만인 것 : │ │7303 │제7304.4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4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5 │ │ │7306 │ │ │7307 │ │ ├────┼─────────────────────────────────┤ │73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7216호의 형강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 │ │것은 제외한다. │ │ │1. │ │ │드릴링·천공·낫칭(notching)·절단·캠버링(camberin │ │ │g) 또는 스위핑(sweeping)공정(각 공정의 결합여부를 │ │ │불문한다) │ │ │2. 복합구조물을 위해 부착물 또는 용접을 추가하는 공정 │ │ │3. 취급(handling) 목적으로 부착물을 추가하는 공정 │ │ │4. H형강 또는 I형강에 용접·연결기 또는 부착물을 │ │ │추가하는 공정. 다만, 용접물·연결물 또는 부착물의 │ │ │최대면적이 H형강 또는 I형강의 플랜지 내부 표면사이의 │ │ │면적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 도장·아연도금 또는 그 밖의 코팅공정 │ │ │6. 기둥으로 적합한 물품의 제작을 위해 드릴링·천공·낫칭 │ │ │또는 절단공정(각 공정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으로 │ │ │별도의 보강재 없이 단순한 기초 판(base plate)을 │ │ │추가하는 공정 │ ├────┼─────────────────────────────────┤ │7309 │제7309호부터 제7311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31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1 │ │ ├────┼─────────────────────────────────┤ │7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3 │ │ │7314 │ │ ├────┼─────────────────────────────────┤ │73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315.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7315.1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73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315.8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5.82 │2. 제7315.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5.89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73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12호 및 제731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3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17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0 │ │ ├────┼─────────────────────────────────┤ │732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조리실(조립되었는지에 │ │ │상관없다), 상판(제어장치 또는 버너를 구비했는지에 │ │ │상관없다) 및 도어어셈블리(제7321.90호에 해당하는 │ │ │내부패널·외부패널·투시창·절연재를 둘 이상 포함하는 │ │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7321.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732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321.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1.81 │2. 제7321.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21.82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7321.89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732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2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3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324.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4.29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5.10 │제7325.10호부터 제7326.2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7325.91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5.99 │ │ │7326.11 │ │ │7326.19 │ │ │7326.20 │ │ ├────┼─────────────────────────────────┤ │73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2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02 │ │ │7403 │ │ │7404 │ │ │7405 │ │ │7406 │ │ │7407 │ │ ├────┼─────────────────────────────────┤ │7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두께가 5밀리미터 │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12 │ │ │7413 │ │ │7415 │ │ │7418 │ │ │7419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7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502 │ │ │7503 │ │ │7504 │ │ │7505 │ │ ├────┼─────────────────────────────────┤ │7506 │1.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박: 같은 호의 │ │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두께가 50% 이상 │ │ │줄어든 것으로 한정한다. │ │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50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508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7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02 │ │ │7603 │ │ ├────┼─────────────────────────────────┤ │7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 및 제760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6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6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부터 제7606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6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부터 제7606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7.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60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608 │제7608호부터 제7609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60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11 │ │ │7612 │ │ │7613 │ │ │7614 │ │ │7615 │ │ ├────┼─────────────────────────────────┤ │76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16.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16.99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7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802 │ │ │7804 │ │ ├────┼─────────────────────────────────┤ │7806 │1. 봉, 프로파일과 선 :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관과 관연결구류 :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7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902 │ │ ├────┼─────────────────────────────────┤ │79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9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905 │ │ ├────┼─────────────────────────────────┤ │7907 │1. 관과 관연결구류 :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8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002 │ │ │8003 │ │ ├────┼─────────────────────────────────┤ │8007 │1. 판·시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 │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 │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박(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 │ │한한다)·분과 플레이크 :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 │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관과 관연결구류 : 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 │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81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1.94 │ │ ├────┼─────────────────────────────────┤ │8101.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101.99호의 봉(단순히 │ │ │소결로 얻어지는 것을 │ │ │제외한다)·프로파일·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101.9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1.99 │1.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을 │ │ │제외한다)·프로파일·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 : │ │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2.94 │ │ │8102.95 │ │ ├────┼─────────────────────────────────┤ │8102.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102.9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9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2.99 │ │ ├────┼─────────────────────────────────┤ │810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4 │ │ │8105 │ │ ├────┼─────────────────────────────────┤ │8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0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8.30 │ │ ├────┼─────────────────────────────────┤ │81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12.13 │ │ │8112.19 │ │ ├────┼─────────────────────────────────┤ │81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112.2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12.29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8112.51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112.52 │ │ │8112.59 │ │ ├────┼─────────────────────────────────┤ │8112.92 │1. 게르마늄 또는 바나듐의 괴·웨이스트와 스크랩·분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99 │1. 게르마늄 또는 바나듐의 제품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 │이들의 부분품 │ ├────┬─────────────────────────────────┤ │8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2 │ │ │8203 │ │ │8204 │ │ │8205 │ │ │8206 │ │ ├────┼─────────────────────────────────┤ │820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209호, 제8207.19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 │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8207.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7.20 │ │ │8207.30 │ │ ├────┼─────────────────────────────────┤ │82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7.50 │ │ ├────┼─────────────────────────────────┤ │8207.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7.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7.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9 │ │ │8210 │ │ ├────┼─────────────────────────────────┤ │821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11.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211.9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11.93 │2. 제8211.95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211.9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11.95 │ │ ├────┼─────────────────────────────────┤ │8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13 │ │ │8214 │ │ │8215 │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301.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1.30 │2. 제8301.6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1.4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301.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301.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1.70 │ │ ├────┼─────────────────────────────────┤ │8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3 │ │ │8304 │ │ ├────┼─────────────────────────────────┤ │83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305.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6.29 │ │ │8306.30 │ │ ├────┼─────────────────────────────────┤ │8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30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10 │ │ ├────┼─────────────────────────────────┤ │83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31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11.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3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 │부분품·부속품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1.20 │ │ │8401.30 │ │ ├────┼─────────────────────────────────┤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402.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0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02.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402.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0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404.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81 │제8406.81호부터 제8406.82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406.82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7.21 │ │ │8407.29 │ │ ├────┼─────────────────────────────────┤ │8407.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07.3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7.33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8407.34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9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0.11 │제8410.11호부터 제8410.13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410.12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0.13 │ │ ├────┼─────────────────────────────────┤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1.11 │제8411.11호부터 제8411.82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411.12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1.21 │ │ │8411.22 │ │ │8411.81 │ │ │8411.82 │ │ ├────┼─────────────────────────────────┤ │841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1.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2.21 │ │ │8412.29 │ │ │8412.31 │ │ │8412.39 │ │ │8412.80 │ │ ├────┼─────────────────────────────────┤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19 │ │ │8413.20 │ │ │8413.30 │ │ │8413.40 │ │ │8413.50 │ │ │8413.60 │ │ │8413.70 │ │ │8413.81 │ │ │8413.82 │ │ ├────┼─────────────────────────────────┤ │841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9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1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4.30 │2. 제8414.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14.4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8414.51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8414.59 │ │ │8414.60 │ │ │8414.80 │ │ ├────┼─────────────────────────────────┤ │841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5.20 │ │ │8415.81 │ │ │8415.82 │ │ │8415.83 │ │ ├────┼─────────────────────────────────┤ │8415.90 │1. 새시·새시 블레이드·외부 캐비닛 : 같은 소호에 │ │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한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7.20 │ │ │8417.80 │ │ ├────┼─────────────────────────────────┤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8.10 │제8418.10호부터 제8418.69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418.21 │해당하는 재료(제8418.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8418.29 │것 │ │8418.30 │ │ │8418.40 │ │ │8418.50 │ │ │8418.61 │ │ │8418.69 │ │ ├────┼─────────────────────────────────┤ │841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99 │ │ ├────┼─────────────────────────────────┤ │8419.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9.19 │ │ │8419.20 │ │ │8419.31 │ │ │8419.32 │ │ │8419.39 │ │ │8419.40 │ │ │8419.50 │ │ │8419.60 │ │ │8419.81 │ │ │8419.89 │ │ ├────┼─────────────────────────────────┤ │841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0.99 │ │ ├────┼─────────────────────────────────┤ │842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12 │ │ │8421.19 │ │ │8421.21 │ │ │8421.22 │ │ │8421.23 │ │ │8421.29 │ │ │8421.31 │ │ │8421.39 │ │ ├────┼─────────────────────────────────┤ │8421.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21.9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2.19 │ │ │8422.20 │ │ │8422.30 │ │ │8422.40 │ │ ├────┼─────────────────────────────────┤ │84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3.20 │ │ │8423.30 │ │ │8423.81 │ │ │8423.82 │ │ │8423.89 │ │ ├────┼─────────────────────────────────┤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5 │ │ │8426 │ │ │8427 │ │ │8428 │ │ │8429 │ │ │8430 │ │ ├────┼─────────────────────────────────┤ │84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1.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31.3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1.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1.42 │ │ ├────┼─────────────────────────────────┤ │8431.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31.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3 │ │ │8434 │ │ │8435 │ │ │8436 │ │ │8437 │ │ ├────┼─────────────────────────────────┤ │843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8.20 │ │ │8438.30 │ │ │8438.40 │ │ │8438.50 │ │ │8438.60 │ │ │8438.80 │ │ ├────┼─────────────────────────────────┤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0 │ │ ├────┼─────────────────────────────────┤ │844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1.20 │ │ │8441.30 │ │ │8441.40 │ │ │8441.80 │ │ ├────┼─────────────────────────────────┤ │844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2.50 │ │ ├────┼─────────────────────────────────┤ │844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43.12 │1. 제8443.11호부터 제8443.39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443.13 │해당하는 재료(제8443.91호부터 제8443.99호까지의 │ │8443.14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8443.15 │2. 제8443.91호부터 제8443.99호까지의 것 또는 다른 │ │8443.16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8443.17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8443.19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8443.31 │ │ │8443.32 │ │ │8443.39 │ │ ├────┼─────────────────────────────────┤ │8443.91 │1. 인쇄보조용 기계 :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 │ │소호(제8443.11호부터 제8443.39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5 │제8445호부터 제8447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8446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7 │ │ ├────┼─────────────────────────────────┤ │8448.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8.19 │ │ ├────┼─────────────────────────────────┤ │844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8.31 │ │ │8448.32 │ │ │8448.33 │ │ │8448.39 │ │ │8448.42 │ │ │8448.49 │ │ │8448.51 │ │ │8448.59 │ │ ├────┼─────────────────────────────────┤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0.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0.12 │ │ │8450.19 │ │ │8450.20 │ │ ├────┼─────────────────────────────────┤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1.21 │ │ │8451.29 │ │ │8451.30 │ │ │8451.40 │ │ │8451.50 │ │ │8451.80 │ │ ├────┼─────────────────────────────────┤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2.10 │제8452.10호부터 제8452.29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452.21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2.29 │ │ ├────┼─────────────────────────────────┤ │845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3.20 │ │ │8453.80 │ │ ├────┼─────────────────────────────────┤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4.20 │ │ │8454.30 │ │ ├────┼─────────────────────────────────┤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845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58 │공제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 │8459 │한정한다. │ │8460 │ │ │8461 │ │ ├────┼─────────────────────────────────┤ │84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846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 │ │한정한다. │ ├────┼─────────────────────────────────┤ │846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5 │ │ ├────┼─────────────────────────────────┤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6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19 │ │ │8467.21 │ │ │8467.22 │ │ │8467.29 │ │ │8467.81 │ │ │8467.89 │ │ ├────┼─────────────────────────────────┤ │846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07호의 것은 │ │8467.99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6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8.20 │ │ │8468.80 │ │ ├────┼─────────────────────────────────┤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1 │ │ │8472 │ │ ├────┼─────────────────────────────────┤ │847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4.20 │ │ │8474.31 │ │ │8474.32 │ │ │8474.39 │ │ │8474.80 │ │ ├────┼─────────────────────────────────┤ │847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21 │제8475.21호부터 제8475.29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475.29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6.21 │제8476.21호부터 제8476.89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476.29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6.81 │ │ │8476.89 │ │ ├────┼─────────────────────────────────┤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7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77.30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8477.4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8477.51 │2. 제8477.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77.59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8477.80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7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8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1.30 │2. 제8481.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81.4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8481.80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82.20 │1. 제8482.10호부터 제8482.8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482.30 │해당하는 재료(제8482.9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82.40 │생산된 것 │ │8482.50 │2. 제8482.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82.8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 │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8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2.99 │ │ ├────┼─────────────────────────────────┤ │848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82.10호부터 │ │ │제8482.8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8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83.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83.5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82.10호부터 │ │ │제8482.80호까지, 제8482.99호, 제8483.10호부터 │ │ │제8483.40호까지, 제8483.60호 및 제8483.9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482.10호부터 제8482.80호까지, 제8482.99호, │ │ │제8483.10호부터 제8483.40호까지, 제8483.60호 또는 │ │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8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86.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6.30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8486.4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0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1.31 │ │ │8501.32 │ │ │8501.33 │ │ │8501.34 │ │ │8501.40 │ │ │8501.51 │ │ │8501.52 │ │ │8501.53 │ │ │8501.61 │ │ │8501.62 │ │ │8501.63 │ │ │8501.64 │ │ ├────┼─────────────────────────────────┤ │8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3 │ │ ├────┼─────────────────────────────────┤ │8504.10 │제8504.10호부터 제8504.5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504.21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22 │ │ │8504.23 │ │ ├────┼─────────────────────────────────┤ │8504.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04.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04.32 │제8504.10호부터 제8504.5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504.33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34 │ │ │8504.40 │ │ │8504.50 │ │ ├────┼─────────────────────────────────┤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5.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5.19 │ │ │8505.20 │ │ ├────┼─────────────────────────────────┤ │8505.90 │1. 전자석 리프팅 헤드 :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6.30 │ │ │8506.40 │ │ ├────┼─────────────────────────────────┤ │8506.50 │제8506.50호부터 제8506.8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506.6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6.80 │ │ ├────┼─────────────────────────────────┤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0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7.30 │ │ │8507.40 │ │ │8507.50 │ │ │8507.60 │ │ │8507.80 │ │ ├────┼─────────────────────────────────┤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08.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8.6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9.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09.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0.20 │ │ │8510.30 │ │ ├────┼─────────────────────────────────┤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1.20 │ │ │8511.30 │ │ │8511.40 │ │ │8511.50 │ │ │8511.80 │ │ ├────┼─────────────────────────────────┤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2.10 │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512.2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12.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2.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3.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4.20 │ │ │8514.30 │ │ │8514.40 │ │ ├────┼─────────────────────────────────┤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5.11 │제8515.11호부터 제8515.8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515.19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5.21 │ │ │8515.29 │ │ │8515.31 │ │ │8515.39 │ │ │8515.80 │ │ ├────┼─────────────────────────────────┤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21 │ │ │8516.29 │ │ │8516.31 │ │ │8516.32 │ │ │8516.33 │ │ │8516.40 │ │ │8516.50 │ │ ├────┼─────────────────────────────────┤ │8516.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6.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16.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6.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16.90호의 토스터 │ │ │하우징 및 제9032.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제8516.90호의 토스터 하우징, 제9032.10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16.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6.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1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7.12 │ │ │8517.18 │ │ │8517.61 │ │ │8517.62 │ │ │8517.69 │ │ ├────┼─────────────────────────────────┤ │8517.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18.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8.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18.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8.29호, 제8518.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 │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8518.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18.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8.40 │2. 제8518.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518.5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2 │ │ ├────┼─────────────────────────────────┤ │85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23호에 해당하는 기록되지 아니한 매체로부터 │ │ │제8523호의 기록된 매체를 생산한 것 │ ├────┼─────────────────────────────────┤ │8525.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5.6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525.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5.80 │ │ ├────┼─────────────────────────────────┤ │852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7 │ │ ├────┼─────────────────────────────────┤ │8528.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9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29.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 │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28.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디지털 │ │ │미소반사표시기(digital micromirror device)가 포함된 │ │ │평판 스크린 조립품에 한한다]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9013.80호의 것 또는 제8529호의 디지털 │ │ │미소반사표시기가 포함된 평판 스크린 조립품 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29.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 │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28.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디지털 │ │ │미소반사표시기(digital micromirror device)가 포함된 │ │ │평판 스크린 조립품에 한한다]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9013.80호의 것 또는 제8529호의 디지털 │ │ │미소반사표시기가 포함된 평판 스크린 조립품 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29.90호, 제9013.8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 │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8528.7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디지털 │ │ │미소반사표시기(digital micromirror device)가 포함된 │ │ │평판 스크린 조립품에 한한다]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9013.80호의 것 또는 제8529호의 디지털 │ │ │미소반사표시기가 포함된 평판 스크린 조립품 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29.90호, 제9013.8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 │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8528.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85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0.80 │ │ ├────┼─────────────────────────────────┤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1.20 │ │ │8531.80 │ │ ├────┼─────────────────────────────────┤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2.21 │ │ │8532.22 │ │ │8532.23 │ │ │8532.24 │ │ │8532.25 │ │ │8532.29 │ │ │8532.30 │ │ ├────┼─────────────────────────────────┤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3.21 │ │ │8533.29 │ │ │8533.31 │ │ │8533.39 │ │ │8533.40 │ │ ├────┼─────────────────────────────────┤ │85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6 │ │ ├────┼─────────────────────────────────┤ │853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8 │ │ ├────┼─────────────────────────────────┤ │853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21 │ │ │8539.22 │ │ │8539.29 │ │ │8539.31 │ │ │8539.32 │ │ │8539.39 │ │ │8539.41 │ │ │8539.49 │ │ ├────┼─────────────────────────────────┤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11.20호 및 │ │ │제8540.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40.91호부터 제8540.99호까지,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40.40 │제8540.40호부터 제8540.6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540.6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79 │ │ │8540.81 │ │ │8540.89 │ │ ├────┼─────────────────────────────────┤ │854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42 │1. 가.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또는 초소형 │ │ │조립회로 : 제8541호부터 제8542호까지의 장착되지 │ │ │아니한 칩, 웨이퍼, 다이스 또는 다른 소호의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86.20호의 반도체재료 │ │ │도핑용 이온주입기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54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3.30 │ │ ├────┼─────────────────────────────────┤ │854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44.19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4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44.11호부터 │ │ │제8544.60호까지, 제7408호, 제7413호, 제7605호 및 │ │ │제761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44.11호부터 제8544.60호까지, 제7408호, │ │ │제7413호, 제7605호, 제761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 │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854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544.4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4.4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44.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4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 │교통신호용 기기 │ ├────┬─────────────────────────────────┤ │8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602 │ │ ├────┼─────────────────────────────────┤ │86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60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607호의 것은 │ │8605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8606 │2. 제860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607.11 │제8607.11호부터 제8607.12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 │8607.12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607.19 │1. 차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제8607.19호의 차축의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다.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 차륜(차축의 구비여부를 불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제8607.19호의 차축의 부분품 또는 차륜의 │ │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다.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60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8607.29 │ │ │8607.30 │ │ │8607.91 │ │ │8607.99 │ │ ├────┼─────────────────────────────────┤ │8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8609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1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8702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3 │ │ │8704 │ │ │8705 │ │ │8706 │ │ ├────┼─────────────────────────────────┤ │8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9.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709.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709.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 │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7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7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714호의 것은 │ │8713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714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7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71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4.91 │2. 제8714.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714.92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 │8714.93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8714.94 │ │ │8714.95 │ │ │8714.96 │ │ ├────┼─────────────────────────────────┤ │87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71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6.31 │2. 제8716.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716.39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8716.40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8716.80 │ │ ├────┼─────────────────────────────────┤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8801 │1.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2. 기타 :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80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803 │ │ ├────┼─────────────────────────────────┤ │8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805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9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9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905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9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907 │ │ │8908 │ │ ├────┴─────────────────────────────────┤ │제18부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0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7002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1.30 │ │ │9001.40 │ │ │9001.50 │ │ │9001.90 │ │ ├────┼─────────────────────────────────┤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00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0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03.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3.9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003.9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40호 및 제9001.50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90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 제9002호 및 │ │ │제90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005.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06.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4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06.51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006.52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9006.53 │ │ │9006.59 │ │ │9006.61 │ │ │9006.69 │ │ ├────┼─────────────────────────────────┤ │9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99 │ │ ├────┼─────────────────────────────────┤ │90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0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7.9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10.5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0.60 │2. 제9010.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1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1.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012.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1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3.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1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4.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15.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5.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15.40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015.8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18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9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02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21 │ │ ├────┼─────────────────────────────────┤ │902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2.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22.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2.21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022.2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22.30 │ │ │9022.90 │ │ ├────┼─────────────────────────────────┤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24.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25.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5.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2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7.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27.50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027.8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2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8.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29.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20 │ │ │9030.31 │ │ ├────┼─────────────────────────────────┤ │9030.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30.20호, 제9030.39호 │ │ │또는 제9030.84호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3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39 │ │ │9030.40 │ │ │9030.82 │ │ ├────┼─────────────────────────────────┤ │9030.8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30.20호, 제9030.32호 │ │ │또는 제9030.39호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3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1.4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49 │1. 3차원측정기(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다. 다른 물품(같은 소호의 물품을 위한 베이스 및 │ │ │프레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32.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2.8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32.89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101.1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01.21 │2. 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9101.2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0%, │ │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9101.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101.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0%, │ │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9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10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04 │2. 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91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0%, │ │9106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9107 │것으로 한정한다. │ ├────┼─────────────────────────────────┤ │9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10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0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1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111.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1.80 │2. 제9111.9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112.20 │제9112.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4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9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2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205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206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207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9208 │ │ ├────┼─────────────────────────────────┤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304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3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7 │ │ ├────┴─────────────────────────────────┤ │제20부 잡품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아니한 │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 ├────┬─────────────────────────────────┤ │94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401.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1.40 │ │ │9401.51 │ │ │9401.59 │ │ │9401.61 │ │ │9401.69 │ │ │9401.71 │ │ │9401.79 │ │ │9401.80 │ │ │9401.90 │ │ ├────┼─────────────────────────────────┤ │940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4.21 │ │ │9404.29 │ │ │9404.30 │ │ ├────┼─────────────────────────────────┤ │94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307.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9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405.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30 │2.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 │9405.4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9405.50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9405.60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40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92 │ │ │9405.99 │ │ ├────┼─────────────────────────────────┤ │9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504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5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5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12 │ │ │9506.19 │ │ │9506.21 │ │ │9506.29 │ │ ├────┼─────────────────────────────────┤ │9506.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506.3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506.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39 │ │ │9506.40 │ │ │9506.51 │ │ │9506.59 │ │ │9506.61 │ │ │9506.62 │ │ │9506.69 │ │ │9506.70 │ │ │9506.91 │ │ │9506.99 │ │ ├────┼─────────────────────────────────┤ │9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8 │ │ ├────┴─────────────────────────────────┤ │제96류 잡품 │ ├────┬─────────────────────────────────┤ │9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2 │ │ │9603 │ │ │9604 │ │ │9605 │ │ ├────┼─────────────────────────────────┤ │96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606.2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6.29 │2. 제9606.3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607.1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607.2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608.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30%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60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608.4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8.50 │2.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6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8.91 │ │ │9608.99 │ │ ├────┼─────────────────────────────────┤ │96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609.2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1 │ │ ├────┼─────────────────────────────────┤ │961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613.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3.80 │2. 제9613.9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615.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615.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6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619호의 주석> │ │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해당 │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 │한정하여 적용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을 │ │충족하여야 한다. │ ├─────┬────────────────────────────────┤ │제9619호 │1. 섬유 워딩물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또는 제54류부터 │ │ │제56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워딩 외의 방직용 섬유물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 │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3.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97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703 │ │ │9704 │ │ │9705 │ │ │9706 │ │ └────┴─────────────────────────────────┘ 비고) 이 표의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14.1.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 Reference No. ┃ ┃name, address, country) │KOREA-ASEAN FREE TRADE AREA ┃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ORIGIN ┃ ┃address, country)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 │FORM AK ┃ ┃ │Issued in ______________ ┃ ┃ │(country) ┃ ┃ │See Notes Overleaf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 4. For Official Use ┃ ┃known) │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 ┃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 Departure date: │ ┃ ┃ Vessel's name/Aircraft etc.: │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 ┃ Port of Discharge │reason/s) ┃ ┃ │ ┃ ┃ │ .......................................... ┃ ┃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 ┃ │Country ┃ ┠────┬─────┬───────────┴─────┬────────┬───────┬───────────┨ ┃5.Item │6. Marks │7. Number and type of │8. Origin │9. Gross │10. Number ┃ ┃number │and │packages, description of │Criterion │weight or │and date ┃ ┃ │numbers │goods(including quantity │ (See Notes │other │of ┃ ┃ │on │where appropriate and │overleaf) │quantity │Invoices ┃ ┃ │packages │HS number of the │ │and Value │ ┃ ┃ │ │importing country) │ │ (FOB only │ ┃ ┃ │ │ │ │when RVC │ ┃ ┃ │ │ │ │criterion is │ ┃ ┃ │ │ │ │used) │ ┃ ┠────┼─────┼─────────────────┼────────┼───────┼───────────┨ ┃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12. Certification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 ┃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 ┃ ......................................... │by the exporter is correct ┃ ┃(Country) │ ┃ ┃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 ┃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 ┃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 ┃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 ┃ ...................................... │ ┃ ┃(Importing Country)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 ┃Place and date, │certifying authority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 ┠────────────────────────────┴────────────────────────────┨ ┃ 13. □ Third Country Invoicing□ Exhibition□ Back-to-Back CO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 ┃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 ┃범위에서 적습니다. ┃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 ┃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 ┃적습니다. ┃ ┃┌───────────────────────────────────────┬─────────┐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 ┃ ┃│(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 CTH 또는 RVC 40% │ ┃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 │ ┃ ┃│이상인 물품 │ │ ┃ ┃├───────────────────────────────────────┼─────────┤ ┃ ┃│(c)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 ┃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CTC │ ┃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AK │ ┃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 RVC % │ ┃ ┃│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 (예: RVC 45%) │ ┃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CTH + RVC % │ ┃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 Specific Process │ ┃ ┃├───────────────────────────────────────┼─────────┤ ┃ ┃│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 Rule 6 │ ┃ ┃│생산된 물품) │ │ ┃ ┃└───────────────────────────────────────┴─────────┘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FOB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 서식 개정안 시행 후 2년 동안에는 사용된 ┃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가격을 적습니다. ┃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 ┃날인합니다. ┃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 ┗━━━━━━━━━━━━━━━━━━━━━━━━━━━━━━━━━━━━━━━━━━━━━━━━━━━━━━━━━━━┛ [별지 제6호의10서식] <제정 2014.1.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 ┃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Additional Page) ┃ ┃ ┃ ┃Reference No. ┃ ┣━━━━┯━━━━━┯━━━━━━━━━━━━━━━━━┯━━━━━━━━┯━━━━━━━┯━━━━━━━━━━━┫ ┃5. Item │6. Marks │7. Number and type of │8. Origin │9. Gross │10. Number and ┃ ┃number │and │packages, description of │Criterion │weight or │date of ┃ ┃ │numbers │goods(including quantity │ (See Notes │other │Invoices ┃ ┃ │on │where appropriate and │overleaf) │quantity │ ┃ ┃ │packages │HS number of the │ │and Value │ ┃ ┃ │ │importing country) │ │ (FOB only │ ┃ ┃ │ │ │ │when │ ┃ ┃ │ │ │ │RVC │ ┃ ┃ │ │ │ │criterion │ ┃ ┃ │ │ │ │is used) │ ┃ ┠────┼─────┼─────────────────┼────────┼───────┼───────────┨ ┃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12. Certification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 ┃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 ┃ ......................................... │the exporter is correct ┃ ┃(Country) │ ┃ ┃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 ┃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 ┃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 ┃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 ┃ ...................................... │ ┃ ┃(Importing Country)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 ┃Place and date, │certifying authority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 ┠────────────────────────────┴────────────────────────────┨ ┃ 13. □ Third Country Invoicing□ Exhibition□ Back-to-Back CO ┃ ┗━━━━━━━━━━━━━━━━━━━━━━━━━━━━━━━━━━━━━━━━━━━━━━━━━━━━━━━━━┛ Page _ of _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391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ㆍ신청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5-01재정경제부령 제305호 (공포 2012-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32호, 2012.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4조의6 신설)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식에 의함. 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안 제9조의9 신설)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한 서류로 하며,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추가함. 다. 원산지 결정기준(안 제12조제9호)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제9호 신설)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에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대국의 원산지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제7호 신설)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터키: 터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에 따라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해양지역 제4조의6 및 제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9(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별표 3의2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 ② 터키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12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를 “(덤핑방지관세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4조의3제3항”을 “영 제4조의3제3항 및 제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9조제3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5.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7.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9.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제1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터키 관세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터키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법 제13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및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5호 중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을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터키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별표 3의2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88208" alt="img12488208" > [별표 3의2]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9제1항 관련) ┏━━━━━━┯━━━━━━━━━━━━━━━━━━━━━━━━━━━━━━━━━━━━━━━━━━━━┓ ┃상업서류에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 ┃기재할 문안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 ┃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 │ ┃ ┃ │……………………………………………………………………………… ┃ ┃ │(Place and date) ┃ ┃ │ ┃ ┃ │……………………………………………………………………………… ┃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 ┃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 │ ┃ ┃ │ ┃ ┠──────┼────────────────────────────────────────────┨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 │1.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ㆍ스탬핑ㆍ프린팅 등의 ┃ ┃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 ┃ │적습니다. ┃ ┃ │2. 문안의 ...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 ┃ │3. 장소 및 일자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 ┃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수기로 ┃ ┃ │서명을 합니다. ┃ ┃ │5.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2 제4호에 ┃ ┃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a) ┃ ┃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이라는 ┃ ┃ │문구를 적습니다. ┃ ┃ │6. 터키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시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 ┃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 ┗━━━━━━┷━━━━━━━━━━━━━━━━━━━━━━━━━━━━━━━━━━━━━━━━━━━━┛ </img>부칙
부칙 <제305호,2012.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38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 1.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74호, 2013. 2. 1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세청장이 행사하는 감독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당 7천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출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던 사후신청 사유서 및 선적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기존의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3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품목번호”를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통상산업부”를 “상공회의소”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2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의3제1항제1호 중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로, “영 제2조제5항”을 “영 제9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를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영 제2조제5항”을 “영 제9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5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의6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제5조제5항 중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를 요청받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을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서류·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을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소속”을 “관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제2항 중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산지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중 “국내제조포괄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내제조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조제3항제3호”를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발급신청”을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서류·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표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을 “관세청장이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으로 한다.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물품(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조제3항제3호”를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서류·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표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을 “관세청장이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변경된 때에는”을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연장”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으로,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출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수출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로,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을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자”를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을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제8조제2항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의6제2항 중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을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8제2호마목 중 “품목번호”를 “품목번호(6단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 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 견품 5.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로서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는 자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2.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⑥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물품은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3. 영 제28조의3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수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7조제2호 후단 및 제6호 후단 중 “이 경우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을 각각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협정관세의 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제목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을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라목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제목 “특정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라목 관련)”을 “특정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마목 관련)”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42" alt="img130785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30" alt="img130785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31" alt="img13078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32" alt="img130785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33" alt="img130785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43" alt="img13078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34" alt="img130785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55" alt="img13078555" >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1조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이하“역내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6)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8)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9)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역내국의 영역 또는 역내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규정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2조제1항 나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역내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역외국에서 가공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에 불구하고 제4호에 규정된 물품 중 역내국에서 반출된 재료가 역내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이하 “역외국”이라 한다)에서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역내국에 다시 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4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그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5 이상일 것 다) 역외가공을 위하여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는 수출되기 전에 가목에 따른 원산지물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바목에 따른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칠 것 라) 역외가공을 위하여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물품의 생산자가 동일할 것 마) 역외가공을 거친 후 역내국에 다시 반입된 물품은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되었을 것 바) 그 물품의 최종적인 생산공정이 역내국에서 수행될 것 2) 1)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역내국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역외국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다) 역외국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3) 1)바)에서의 “생산공정”에는 바목 1)부터 15)까지에 따른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정 또는 작업을 포함한다. 마.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싱가포르와 협정 제4.3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또는 그 밖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하 “특정지역생산물품”이라 한다) 중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특정지역생산물품이 역내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때에는 원산지재료로 본다. 바.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역내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2)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물품을 넣는 작업을 포함한다) 3) 그 물품이나 그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는 작업 4) 분해·시험 또는 측정 5) 단순한 절단 작업[탈피(脫皮), 탈각(脫角), 박편(薄片), 탈곡(脫穀), 뼈 제거, 분쇄, 압착, 연질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 6) 단순한 혼합 작업 7) 완제품의 부분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작업 8) 물품의 단순한 세트구성 작업 9) 가축의 도축 10) 품질검사 11) 손상된 부위에서의 먼지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녹 방지를 위한 기름칠 작업 그 밖에 물품의 보호를 위한 도포 작업 12) 염화(鹽化)나 가당(加糖) 작업 13) 물이나 수성·이온·염화 용액과의 희석 작업 14) 산적화물(散積貨物)의 분류 15) 1)부터 14)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적용할 때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싱가포르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본다. 2)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이하인 물품은 그 섬유 또는 사(絲)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역내 부가가치의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2) 1)의 산식에서 “조정가격”이라 함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하여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하여 결정된 다음의 비용을 모두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 나)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그 수입재료의 과세가격 나) 생산자가 자국에서 구입한 재료: 실제 구입가격 다)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중 생산자가 지정한 특정 재료(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재료만을 말한다. 이하 “중간재”라 한다): 그 중간재의 제조원가에 이윤과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과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라) 생산자가 무료로 취득한 재료: 「관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재료와 관련하여 지불된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2)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은 2)의 결정기준에 불구하고 1)의 결정기준에 따른 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다목1)에서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중간재는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 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eases)·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 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 데 기술적 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 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 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 계산 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 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 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어떤 물품의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용기(이하 이 목에서 “포장용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2)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등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포장용품 등의 원산지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img> 별표 5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협정관세의 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제목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을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라목 관련)”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46" alt="img130785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58" alt="img130785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59" alt="img13078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60" alt="img130785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61" alt="img13078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47" alt="img13078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62" alt="img130785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63" alt="img13078563" >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아이슬란드공화국,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르웨이왕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6)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같은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을 말하며 비원산지재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2) 제3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그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이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내에서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에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에 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역외가공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는 수출하기 전에 가목에 따른 원산지물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마목에 따른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칠 것 2) 1)에 불구하고 제4호에 따른 물품 중 체약당사국이 수출한 재료를 역외가공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3) 2)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4) 1) 및 2)에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이 제3호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 나목에 따른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의 적용에 의하여만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녹·기름·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섬유류 제품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표백·광택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 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타)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파)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하)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마)·타) 및 파)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라 함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카)에서 “단순 혼합”이라 함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 마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2)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이하 이 호에서 “최초수출국”이라 한다)로 하는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원상태 또는 단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또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최초 수출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3)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2 이상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사용된 경우로서 그 물품이 단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과세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다만,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에서 지급한 재료의 가격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4) 1)부터 3)까지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이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4) 1)부터 3)까지는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의 비율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 100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장시설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3) 공구·금형·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4) 그 밖에 해당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 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 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 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 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 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 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img> 별표 6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협정관세의 적용 등”으로 하고, 제1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가목·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를 “이 표의 규정에도”로 하고, 제2호가목 전단 중 “라목까지를”을 “다목까지를”로 하며, 제2호가목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별표 6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입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송부하여 전시할 것 나) 수출자가 수입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것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될 것 2) 1)에 따른 전시는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무역·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시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3) 1)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7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협정관세의 적용 등”으로 하고, 제1호라목1) 중 “가목·나목 및 제2호 나목에도”를 “이 표의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라목까지를”을 “다목까지를”로 하고,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별표 7의 제3호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원산지인정요건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말한다. 다.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규정된 원산지인정요건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별표 8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협정관세의 적용 등”으로 하고, 제1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1) [종전의 다목1)] 중 “가목·나목”을 “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라목2) [종전의 다목2)] 중 “제1) 각 호의 규정”을 “1)의 규정”으로, “다음 각 호의”를 “다음 중”으로 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역내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 및 2) 중 “나목”을 각각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원산지 재료로 본다. 이 경우 간접재료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8의 제3호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은 역내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원산지인정요건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말한다. 다.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규정된 원산지인정요건에서“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별표 9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협정관세의 적용 등”으로 하고,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5)를 각각 삭제한다. 3) 제4호 및 제5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동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및 이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다음과 같이 고려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이후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 원산지 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이들 물품이 사용된 공장 안에서 획득되었는지 또는 그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으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그 비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을 고려한다. 별표 9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을”을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로,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제1호나목1)에도 불구하고 제4호의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에도 그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및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9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은 구성품이 모두 원산지 물품이고 그 세트물품과 모든 구성품이 이 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트물품이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별표 9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나)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별표 10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협정관세의 적용 등”으로 하고, 제1호라목1) 중 “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를 “이 표의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원산지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별표 10의 제3호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1) 관련]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하며,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만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나.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이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 수준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별표 11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을 “미합중국”으로,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협정관세의 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1)부터 1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1호나목1)·2) 및 제2호가목2) 중 “미국”을 각각 “미합중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사후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신청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고 또는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49" alt="img13078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67" alt="img13078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68" alt="img130785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69" alt="img13078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50" alt="img130785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51" alt="img13078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70" alt="img130785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71" alt="img130785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72" alt="img130785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73" alt="img130785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52" alt="img130785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74" alt="img130785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75" alt="img13078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76" alt="img130785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53" alt="img13078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77" alt="img130785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78" alt="img130785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54" alt="img130785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95" alt="img130785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79" alt="img130785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80" alt="img130785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96" alt="img130785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81" alt="img13078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97" alt="img130785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82" alt="img130785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78583" alt="img13078583" > [별표 1] <개정 2013.2.2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상업서류에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 ┃기재할 문안 │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 ┃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 │ ┃ ┃ │……………………………………………………………......................... ┃ ┃ │3) ┃ ┃ │(Place and date) ┃ ┃ │ ┃ ┃ │...……………………………………………………………………...........4 ┃ ┃ │) ┃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 ┃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 │ ┃ ┃ │……………………………………………………………......................... ┃ ┃ │5) ┃ ┃ │(Remarks) ┃ ┃ │ ┃ ┠──────┼────────────────────────────────────────────┨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 │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 ┃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 ┃ │2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 ┃ │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 ┃ │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 ┃ │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 ┃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 ┃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 ┃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 ┃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 ┃ │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 ┃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 ┗━━━━━━┷━━━━━━━━━━━━━━━━━━━━━━━━━━━━━━━━━━━━━━━━━━━━┛ [별표 2] <개정 2013.2.2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6제1항 관련) ┏━━━━━━━━┯━━━━━━━━━━━━━━━━━━━━━━━━━━━━━━━━━━━━━━━━━━━━┓ ┃상업서류에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 ┃기재할 신고문안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 ┃(영어본)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 │...(2) preferential origin. ┃ ┃ │ ┃ ┃ │ ┃ ┃ │……………………………………………………………......................... ┃ ┃ │3) ┃ ┃ │(Place and date) ┃ ┃ │ ┃ ┃ │...……………………………………………………………………...........4 ┃ ┃ │) ┃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 ┃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 │ ┃ ┠────────┼────────────────────────────────────────────┨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 ┃ │영어본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 ┃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 ┃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 │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 ┃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 ┃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 ┃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 ┃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 ┠────────┼────────────────────────────────────────────┨ ┃영어본 이외 │1. Bulgarian version ┃ ┃언어 문안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 ┃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 ┃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 (1)) ┃ ┃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ьдето е ┃ ┃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 ┃ │са с …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 (2). ┃ ┃ │2. Spanish version ┃ ┃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 ┃ │documento (autorizacion aduanera n° ..…(1).) declara que, ┃ ┃ │salvo indicacio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 ┃ │de un origen preferencial .…(2). ┃ ┃ │3. Czech version ┃ ┃ │Vyvozce vyrobk? uvedenych v tomto dokumentu (?islo ┃ ┃ │povoleni …(1)) prohla?uje, ?e krom? z?eteln? ozna?enych, ┃ ┃ │maji tyto vyrobky preferen?ni p?vod v …(2). ┃ ┃ │4. Danish version ┃ ┃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 ┃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1)), ┃ ┃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 ┃ │har præferenceoprindelse i ...(2). ┃ ┃ │5. German version ┃ ┃ │Der Ausfuhrer (Ermachtigter Ausfuhrer; Bewilligungs-Nr. ┃ ┃ │...(1))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 ┃ │erkla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 ┃ │praferenzbegunstigte ...(2) Ursprungswaren sind. ┃ ┃ │6. Estonian version ┃ ┃ │Kaesoleva dokumendiga holmatud toodete eksportija ┃ ┃ │(tolliameti kinnitus nr. ...(1))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 ┃ │...(2) soodusparitoluga, va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 ┃ │naidatud teisiti. ┃ ┃ │7. Greek version ┃ ┃ │Ο εξαγωγ?α? των προ??ντων που ┃ ┃ │καλ?πτονται απ? το παρ?ν ?γγραφο ┃ ┃ │(?δεια τελωνε?ου υπ?αριθ. ...(1)) ┃ ┃ │δηλ?νει ?τι, εκτ?? ε?ν δηλ?νεται ┃ ┃ │σαφ?? ?λλω?, τα προ??ντα αυτ? ε?ναι ┃ ┃ │προτιμησιακ?? καταγωγ?? ...(2). ┃ ┃ │8. French version ┃ ┃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esent ┃ ┃ │document (autorisation douaniere n° ...(1)) declare que, ┃ ┃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 ┃ │preferentielle ... (2). ┃ ┃ │9. Italian version ┃ ┃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 ┃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1)) dichiara che, ┃ ┃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 ┃ │preferenziale ...(2). ┃ ┃ │10. Latvian version ┃ ┃ │Eksport?t?js produktiem, kuri ietverti ?aj? dokument? ┃ ┃ │(muitas pilnvara Nr. …(1)), deklar?, ka, iznemot tur, kur ir ┃ ┃ │cit?di skaidri noteikts, ?iem produktiem ir priek?roc?bu ┃ ┃ │izcelsme no …(2). ┃ ┃ │11. Lithuanian version ┃ ┃ │?iame dokumente i?vardint? preki? eksportuotojas (muitines ┃ ┃ │liudijimo Nr …(1))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 ┃ │tai yra …(2) preferencines kilmes prekes. ┃ ┃ │12. Hungarian version ┃ ┃ │A jelen okmanyban szerepl? aruk export?re ┃ ┃ │(vamfelhatalmazasi szam: …(1)) kijelentem, hogy elter? ┃ ┃ │jelzes hianyaban az aruk kedvezmenyes …(2) szarmazasuak. ┃ ┃ │13. Maltese version ┃ ┃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 ┃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1)) jiddikjara li, ħlief ┃ ┃ │fejn indikat b’mod ?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 ┃ │huma ta’ ori?ini preferenzjali …(2). ┃ ┃ │14. Dutch version ┃ ┃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 ┃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 ...(1)), verklaart dat, ┃ ┃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 ┃ │goederen van preferentiele ... oorsprong zijn (2). ┃ ┃ │15. Polish version ┃ ┃ │Eksporter produktow obj?tych tym dokumentem ┃ ┃ │(upowa?nienie władz celnych nr …(1)) deklaruje, ?e z ┃ ┃ │wyj?tkiem gdzie jest to wyra?nie okre?lone, produkty te ┃ ┃ │maj? …(2) preferencyjne pochodzenie. ┃ ┃ │16. Portuguese version ┃ ┃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 ┃ │presente documento (autorizacao aduaneira n°. ...(1)), ┃ ┃ │declara que, salvo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ario, ┃ ┃ │estes produtos sao de origem preferencial ...(2). ┃ ┃ │17. Romanian version ┃ ┃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jiectul acestui document ┃ ┃ │(autoriza?ia vamala nr. …(1)) declara ca, exceptand cazul in ┃ ┃ │care i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 ┃ │de origine preferen?ial? …(2). ┃ ┃ │18. Slovenian version ┃ ┃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 ┃ │carinskih organov ?t …(1)) izjavlja, da, razen ?e ni druga?e ┃ ┃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2) poreklo. ┃ ┃ │19. Slovak version ┃ ┃ │Vyvozca vyrobkov uvedenych v tomto dokumente (?islo ┃ ┃ │povolenia …(1)) vyhlasuje, ?e okrem zrete?ne ozna?enych, ┃ ┃ │maju tieto vyrobky preferen?ny povod v …(2). ┃ ┃ │20. Finnish version ┃ ┃ │Tassa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a (tullin lupa ┃ ┃ │n:o ...(1)) ilmoittaa, etta nama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 ┃ │selva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 ┃ │alkuperatuotteita (2). ┃ ┃ │21. Swedish version ┃ ┃ │Exporto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 ┃ │(tullmyndighetens tillstand nr. ...(1)) forsakrar att dessa ┃ ┃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 ┃ │formansberattigande ... ursprung (2). ┃ ┃ │22. Korean version ┃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 ┃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2)의 ┃ ┃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한다. ┃ ┃ │ ┃ ┗━━━━━━━━┷━━━━━━━━━━━━━━━━━━━━━━━━━━━━━━━━━━━━━━━━━━━━┛ [별표 3의2] <제정 2013.2.22>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9 관련) ┏━━━━━━┯━━━━━━━━━━━━━━━━━━━━━━━━━━━━━━━━━━━━━━━━━━━━┓ ┃상업서류에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 ┃기재할 문안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 ┃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 │ ┃ ┃ │……………………………………………………………......................... ┃ ┃ │..... ┃ ┃ │(Place and date) ┃ ┃ │ ┃ ┃ │...……………………………………………………………………............ ┃ ┃ │... ┃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 ┃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 │ ┃ ┃ │ ┃ ┠──────┼────────────────────────────────────────────┨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 │1.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스탬핑·프린팅 등의 ┃ ┃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 ┃ │기재합니다. ┃ ┃ │2. 문안의 ...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 ┃ │3. 장소 및 일자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 ┃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수기로 ┃ ┃ │서명을 합니다. ┃ ┃ │5.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2 제4호에 ┃ ┃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a) ┃ ┃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이라는 ┃ ┃ │문구를 기재합니다. ┃ ┃ │6. 터키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시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2.2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3쪽 중 1쪽) ──────────────┬──────────────────┬──────────────────────── 신청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참조 ──────────────┴──────────────────┴──────────────────────── ━━━━━━━━┯━━━━━━━━━━━━━━━━━━━━━━━━━━━━━━━━━━━━━━━━━━━━━━━━━ ①신청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 [ ]정정발급( ) [ ]소급발급(선적후 발급) ────────┼────┬──────────────────────────────────────────── ②신청인 │구 분 │ [ ] 생산자 [ ] 수출자 [ ] 관세사 [ ] 기타( ) ├────┴───────────────────┬────────────────────────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③원산지인증수출자 │ [ ]비해당 [ ]해당 [인증번호 : ] ─────────────┼──────────────────────────────────────────── ④적용FTA협정 │ 한- FTA ────────┬────┴───────────────────┬──────────────────────── ⑤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E-Mail ────────┼────────────────────────┼──────────────────────── ⑥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E-Mail ────────┼────────────────────────┼──────────────────────── ⑦수입자 │상호 │대표자 ├────────────────────────┼──────────────────────── │주소(국가) │전화번호 ────────┴────────────────────────┴──────────────────────── 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연/월/일) │금액(FOB USD) │ ────────┬────┼─────┬─────┬───────┴────────────────┼─────── 수출신고필증 │품목번호│품명·규격│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비율 란 번호 │(HS) │ │ ├──┬──┬──┬──┬─────────┬──┤및 비율계산 │ │ │ │완전│역내│세번│부가│특정 │기타│ │ │ │ │생산│완전│변경│가치│공정 │ │ │ │ │ │ │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비원산지재료 내역 ────────┬────┬───────────┬────────────────────────┬───┬─── 수출신고필증 │품목번호│품명·규격 │금액(USD) │원산지│비고 란 번호 │(HS) │ ├────────────┬───────────┤ │ │ │ │품목번호(HS)별 소계 │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운송수단/선(편)명 │ [ ]선박 [ ]항공기 [ ]기타 / │⑪적재항(출항일자) │ ─────────────┼──────────────────┼─────────────────┼─────── ⑫목적국/항구 │/ │⑬포장종류부호/개수 │/ ─────────────┼──────────────────┼─────────────────┼─────── ⑭총중량 │ │⑮송품장 번호/일자 │/ ─────────────┼──────────────────┴─────────────────┴─────── ?원산지증명서 특례 │ [ ]제3국 송품장 [ ]전 시 │ [ ]연결 원산지증명서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상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중 2쪽) ━━━━━━━━━━━━━━━━━━━━━━━━━━━━━━━━━━━━━━━━━━━━━━━━━━━━━━━━━━━━━━━ ───────┬──────────────────────────────────────────┬──────────── 첨부서류 │<신규발급> │수수료 │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7,000원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만, 세관장 │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발급시 면제) │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 │한정합니다) │ │ 4. 원산지소명서 │ │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 │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재발급> │ │ 1. 사유서 │ │<정정발급> │ │ 1. 사유서 2. 정정사유 입증서류 3. 원산지증명서 원본 │ │ │ │※ 처리기간 │ │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 2. 위 제1호 외의 경우 :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방법 ───────┬─────────────────────────────────────┬─────────────────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 ①신청구분 │ㅇ“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 해당란에 [√] │ㅇ 신규발급의 경우 │표시 │ [√]신규발급 [ ]재 발 급 │ -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 신청번호 기재 │ [ ]정정발급 [ ]선적후 발급 ───────┼─────────────────────────────────────┼───────────────── ②신청인 │ㅇ“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 │ㅇ 수출자가 신청하는 겨우 │표시 │ [ ]생산자 [√]수출자 │ │ [ ]관세사 [ ] 기타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ㅇ ○○물산(주) 홍○○ │ㅇ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ㅇ 123-45-67890 ───────┼─────────────────────────────────────┼───────────────── ③원산지인증│ㅇ“비해당” 또는 “해당”중 해당란에 ? 표시 │ㅇ 해당되는 경우 수출자 │ㅇ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 │ [ ] 비해당 │ㅇ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재 │ [√] 해당 [인증번호 : ] ───────┼─────────────────────────────────────┼───────────────── ④적용FTA │ㅇ 수입국가와 체결된 FTA의 명칭을 기재 │ㅇ 한-아세안 FTA 협정 │ │ ───────┼─────────────────────────────────────┼───────────────── ⑤수출자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ㅇ ○○물산(주) 홍○○ │ │ │ㅇ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ㅇ 123-45-67890 │ │ │ㅇ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ㅇ □□시 ○○구 △△대로 123 │ │ │ㅇ 전화/E-Mail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ㅇ 02-123-4567/○○○@abcd.com │담당자) E-Mail │ ───────┼─────────────────────────────────────┼───────────────── ⑥생산자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ㅇ ○○상사(주) 김△△ │ │ │ㅇ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ㅇ 234-56-78910 │ │ │ㅇ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ㅇ □□시 ○○구 △△로 │ │ │ㅇ 전화/E-Mail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ㅇ 031-123-4567/○○○@bcde.com │담당자) E-Mail │ ───────┼─────────────────────────────────────┼───────────────── ⑦수입자 │ㅇ 상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 기재 │ㅇ ○○ Corporation │ │ │ㅇ 대표자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 기재 │ㅇ John △△ │ │ │ㅇ 주소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주소 기재 │ㅇ55 Newton Road #10 ○○ house │ │ │ㅇ 전화번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전화번호 기재 │ㅇ65-1234-5678 ───────┴─────────────────────────────────────┴───────────────── (제3쪽 중 3쪽) ━━━━━━━━━━━━━━━━━━━━━━━━━━━━━━━━━━━━━━━━━━━━━━━━━━━━━━━━━━━━━━━━ ─────────┬─────────────────────────────────┬──────────────────── ⑧수출물품 │ㅇ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 및 │ㅇ 010-10-13-12345678(13/01/01) 내역 및 │신고수리일자 기재 │ 원산지결 │ │ 정기준 │ㅇ 금액(FOB USD) :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기재 │ㅇ USD 12,000 │ │ │ㅇ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ㅇ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3 / 5 │ (란번호/총란수) │ ━━━━━━━━━┯━━━━━━━━━━━━━━━━━━━━━━━━━━━━━━━━━┯━━━━━━━━━━━━━━━━━━━━ ※ 수출품목의 │ㅇ 품목번호(HS) : HS 6단위 기재 │ㅇ 0304.31 개수(수출신고 │ │ 필증상의 │ㅇ 품명·규격 :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 기재 │ㅇ Tilapias(Oreochromis spp.) 란수)가 총 │ │ 3개 이상인 │ㅇ 금액(USD) : 수출신고필증상의 해당 란 신고가격을 신고환율로 │ㅇ USD 12,000 경우에는 HS, │환산하여 미화로 기재 │ 품명, 규격 및 │ │ 금액은 기재를 │ㅇ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ㅇ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기준이 생략할 수 │모두 선택 │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있음 │ │┌─────────────────┐ │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 │ │├──┬──┬──┬──┬──┬──┤ │ ││완전│역내│세번│부가│특정│기타│ │ ││생산│완전│변경│가치│공정│ │ │ ││ │생산│ │ │ │ │ │ │├──┼──┼──┼──┼──┼──┤ │ ││[ ]│[ ]│[√]│[√]│[ ]│[ ]│ │ │└──┴──┴──┴──┴──┴──┘ │ㅇ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적용 │ㅇ 부가가치 50% 기준인 경우 │ │ - 55% (USD10,000- USD4,500)/USD10,000 ─────────┼─────────────────────────────────┼──────────────────── ⑨비원산지 │ㅇ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ㅇ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재료 내역 │(란번호/총란수) │ : 3 / 5 │ │ ※ │ㅇ 품목번호(HS) : HS 6단위 기재 │ㅇ 0304.31 수출신고필증 │ │ 란 번호별로 │ㅇ 품명·규격 :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 기재 │ㅇ Tilapias(Oreochromis spp.) 주요 │ │ 수입원재료 │ㅇ 금액(USD) │ 3개를 기재 │ │ │ - 품목번호(HS)별 소계 : 비원산지 재료별 금액을 미화로 기재 │ㅇ USD 6,000 │ │ │ - 란 합계 : 란별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합계 금액을 미화로 기재 │ㅇ USD 10,000 │ │ │ㅇ 원산지 : 비원산지재료의 원산지를 기재 │ㅇ 일본 │ │ │ㅇ 비고 : 참고사항 기재 │ ─────────┼─────────────────────────────────┼──────────────────── ⑩운송수단 │ㅇ“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 표시 │ㅇ [√]선박 [ ]항공기 [ ]기타 /선(편)명 │ㅇ 선명 또는 편명 기재 │ㅇ KE 123 ─────────┼─────────────────────────────────┼──────────────────── ⑪적재항 │ㅇ 수출물품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자(또는 출항예정일) │ㅇ 부산항(13/01/01) (출항일자) │기재 │ ─────────┼─────────────────────────────────┼──────────────────── ⑫목적국 │ㅇ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 기재 │ㅇ 베트남/하노이항 /항구 │ │ ─────────┼─────────────────────────────────┼──────────────────── ⑬포장종류 │ㅇ 수출물품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 │ㅇ CS/1,000 부호/개수 │ │ ─────────┼─────────────────────────────────┼──────────────────── ⑭총중량 │ㅇ 수출물품의 총중량 기재 │ㅇ 1,000Kg ─────────┼─────────────────────────────────┼──────────────────── ⑮송품장번호 │ㅇ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자 기재 │ㅇ ABC123456/13.01.01 /일자 │ │ ─────────┼─────────────────────────────────┼──────────────────── ?원산지증명서 │ㅇ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제3국 송품장 특례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경우 란에 [√] 표시 │[ ]전 시 │ │[ ]연결 원산지증명서 │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번호 │ ┃ ┣━━━━━━━┿━━━━┯━━━━━╇━━━━━┯━━━━━━━━━━━━━━━━━┯━━━━━━┓ ┃수출신고필증 │품목 │품명·규격│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비율┃ ┃란 번호 │번호(HS)│ │ ├──┬──┬──┬──┬──┬──┤및 비율계산 ┃ ┃ │ │ │ │완전│역내│세번│부가│특정│기타│ ┃ ┃ │ │ │ │생산│완전│변경│가치│공정│ │ ┃ ┃ │ │ │ │ │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원산지재료 내역 ┏━━━━━━━┯━━━━━┓ ┃신청번호 │ ┃ ┣━━━━━━━┿━━━━┯┻━━━━┯━━━━━━━━━━━━━━━┯━━━┯━━┓ ┃수출신고필증 │품목번호│품명·규격│금액(USD) │원산지│비고┃ ┃란 번호 │(HS) │ ├──────────┬────┤ │ ┃ ┃ │ │ │품목번호(HS)별 소계 │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2>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1.공급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하는 자├──────────────────────────┼──────────────────────────────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 │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 2.공급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받는 자 ├──────────────────────────┼──────────────────────────────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 │주소/E-mail ─────┴───────────────────────────────────────────────────────── ─────────────────────────────────────────────────────────────── 공급물품 명세서 ─────┬─────┬──────┬──────┬─────┬───────┬───────┬─────────────── 3.연번 │4.적용대상│5.품목번호 │6.품명·규격│7.원산지 │8.원산지결정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협정 │ (HS 6단위) │ │결정기준 │기준 충족여부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충족│미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번호│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발급번호 │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1 │공급하는 자 │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 │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2 │공급받는 자 │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 3 │연 번 │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 4 │적용대상 │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협정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5 │품목번호 │ ? 공급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HS 6단위) │ ───┼───────┼───────────────────────────────────────────── 6 │품명·규격 │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 7 │원산지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결정기준 │───────────────────────────┬───────────────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 │───────────────────────────┼─────────────── │ │ 라. 선택기준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BD(BU,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MC 또는 NC) │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아. 기타기준 │- Other │ │───────────────────────────┴─────────────── ───┼───────┼───────────────────────────────────────────── 8 │원산지결정 │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기준 충족여부 │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 9 │원산지 │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한국”으로 적습니다. ───┼───────┼───────────────────────────────────────────── 10 │원산지포괄 │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확인기간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2.12.01 - 2013.11.30 │ │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3.2.2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앞 쪽) ━━━━━━━━━━━━━━┯━━━━━━━━━━━━━━━━━━━━━━━━━━━━━━━━━━ 1. 발급번호 │ ──────────────┼──────────────────────────────────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3. 공급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하는 자 ├───────┼─────────┴──────────┴───────────── │주 소 │ ├───────┼────────────────────────────────── │대표자(성명) │ ├───────┼────────────────────────────────── │전화/팩스 │ ├───────┼────────────────────────────────── │E-mail │ ──────┼───────┼─────────┬──────────┬───────────── 4. 공급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받는 자 ├───────┼─────────┴──────────┴───────────── │주 소 │ ├───────┼────────────────────────────────── │대표자(성명) │ ├───────┼────────────────────────────────── │전화/팩스 │ ├───────┼────────────────────────────────── │E-mail │ ──────┴───────┴────────────────────────────────── 5. 공급물품 명세 ───┬─────────┬────────┬──────┬──────┬──────────── 연번│품목번호(HS 6단위)│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가격 │주요 생산공정 ───┼─────────┼────────┼──────┼──────┼──────────── │ │ │ │ │ ───┼─────────┼────────┼──────┼──────┼──────────── │ │ │ │ │ ───┴─────────┴────────┴──────┴──────┴──────────── 6. 비원산지재료 명세 ────────┬──┬─────────┬─────┬──────┬──┬─────────── 공급물품 연번 │연번│품목번호(HS 6단위)│품명·규격│수량 및 단위│가격│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 7. 작성자 성명 │ 상 호 ───────────────────────┼───────────────────────── 작성자 서명 │ 직 위 ───────────────────────┼───────────────────────── (년) (월) (일) │ 전화번호 __ __ __ __/__ __ /__ __/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 번호│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1 │발급번호 │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 │적습니다. ───┼──────┼───────────────────────────────────────── 2 │국내제조포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확인기간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 ※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 3 │공급하는 자 │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4 │공급받는 자 │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5 │공급물품 │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명세 │기재) 및 주요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 6 │비원산지재료│ ? 5번 항목에 기재된 공급물품별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명세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 │등을 적습니다. ───┼──────┼───────────────────────────────────────── 7 │작 성 자 │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상호, 서명, 직위, 작성일 │ │및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2.2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 ────────┬─────────────────────────────────────────────────── 1. 신청구분 │ [ ]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 연장 ────────┴─────────────────────────────────────────────────── ─────┬───────────────┬────────────────────────────────────── 2.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주 소 │대표자 성명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 ※ 세관에서 기재 ─────┴───────────────┴────────────────────────────────────── ─────┬────────────────────────────────────────────────────── 3.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지정요건│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 ]예 [ ]아니오 ├──────────────────────────────────────────────────────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 ]예 [ ]아니오 ├────────────────────────────────────────────────────── │최근 2년간 속임수 등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작성발급 여부 [ ]예 [ ]아니오 ─────┴────────────────────────────────────────────────────── ──────────────────────────────────────────────────────────── 4. 주요 수출(생산)물품 ───┬─────────┬─────┬──────┬────────────────┬──────────────── 연번│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 │ │ │ │ │ ───┼─────────┼─────┼──────┼────────────────┼──────────────── │ │ │ │ │ ───┴─────────┴─────┴──────┴────────────────┴──────────────── ──────────────────────────────────────────────────────────── 5. 원산지관리전담자 ───┬─────┬────┬────┬──┬─────┬─────────────────────────────── 연번│성명 │직위 │소속부서│전화│팩스 │E-mail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 ──────┬────────────────────────────────────────────────┬──── 첨부서류 │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물품의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제출시 │수수료 │생략 가능합니다) │없 음 │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번호│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1 │신청구분 │ ?“신규인증”,“인증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2 │신 청 인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 ※ 사업장이 여러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3 │지정요건 │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4 │주요수출 │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생산)물품│ ?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생산)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 NC │ │ │├─────────────────────────┼──────────┤ │ ││라. 선택기준 │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BD(BU, MC 또는 NC)│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아. 기타기준 │- Other │ │ │└─────────────────────────┴──────────┘ │ │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또는“한국”으로 적습니다. ───┼─────┼───────────────────────────────────────────── 5 │원산지 │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관리전담자│ ※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2.22> ┏━━━━━━━━━━━━━━━━━━━━━━━━━━━━━━━━━━━━━━━━━━━━━━━━━┓ ┃ ┃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CERTIFICATE OF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 ┃ ┃ ┃ ┃ ┃○ 상 호(Name of Company) : ┃ ┃○ 주 소(Address) : ┃ ┃○ 대 표 자(Representative) : ┃ ┃○ 인 증 번 호(Customs Authorisation No.) : ┃ ┃○ 인증유효기간(Validity Period) : ┃ ┃ ┃ ┃ ┃ ┃위 업체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authorised as ┃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 ┃ ┃ ┃ ┃ 년 월 일 ┃ ┃ (yyyy/mm/dd) ┃ ┃ ┃ ┃ ┏━━━━━━━┓ ┃ ┃ 관 세 청 장 ┃직 인 ┃ ┃ ┃ ○ ○ 세 관 장 ┃(to be sealed)┃ ┃ ┃ ┃ ┃ ┃ ┃ ○ ○ Customs ┃ ┃ ┃ ┃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2.2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 ────────┬───────────────────────────────────────────────── 1. 신청구분 │ [ ]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 연장 ────────┴───────────────────────────────────────────────── ─────┬───────────────┬──────────────────────────────────── 2.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주 소 │대표자 성명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 ※ 세관에서 기재 ─────┴───────────────┴──────────────────────────────────── ─────┬──────────────────────────────────────────────────── 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 ]아니오 지정요건├────────────────────────────────────────────────────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 ────────────────────────────────────────────────────────── 4.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 연번│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 │ │ │ │ │ ───┼─────────┼─────┼──────┼────────────────┼────────────── │ │ │ │ │ ───┴─────────┴─────┴──────┴────────────────┴────────────── ────────────────────────────────────────────────────────── 5. 원산지관리전담자 ───┬─────┬───┬────┬───┬─────┬───────────────────────────── 연번│성명 │직위 │소속부서│전화 │팩스 │E-mail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 ──────┬──────────────────────────────────────────────┬──── 첨부서류 │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수수료 │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 음 │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번호│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1 │신청구분 │ ?“신규인증”,“인증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2 │신 청 인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3 │지정요건 │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4 │원산지인증 │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대상 신청물품 │ ?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 NC │ │──────────────────────────┼─────────── │ │ 라. 선택기준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BD(BU, MC 또는 NC) │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아. 기타기준 │- Other │ │──────────────────────────┴─────────── │ │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KR”또는“한국”으로 적습니다. │ │ ※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5 │원산지 │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관리전담자 │ ※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3.2.22> ┏━━━━━━━━━━━━━━━━━━━━━━━━━━━━━━━━━━━━━━━━━━━━━━━━━━━┓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CERTIFICATE OF PRODUCT-SPECIFIC APPROVED EXPORTER ┃ ┃ ┃ ┃ ┃ ┃○ 상 호(Name of Company ) : ┃ ┃○ 주 소(Address) : ┃ ┃○ 대 표 자(Representative) : ┃ ┃○ 인 증 번 호(Customs Authorisation No.) : ┃ ┃○ 인증유효기간(Validity Period) : ┃ ┃ ┃ ┠───────────────────────────────────────────────────┨ ┃원산지인증 물품내역(List of Certified Products) ┃ ┠──────┬────────┬───────┬───────────────────────────┨ ┃적용대상협정│품목번호(6단위) │품 명 │원산지 결정기준 ┃ ┃(Applicable │(HS Code) │(Description) │(Origin Criteria) ┃ ┃Agre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업체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authorised as ┃ ┃"Product-specific approved expor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of the ┃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 ┃ ┃ 년 월 일 ┃ ┃ (yyyy/mm/dd) ┃ ┃ ┃ ┃ ┃ ┃ ┃ ┃ ┏━━━━━━━┓ ┃ ┃ 관 세 청 장 ┃직 인 ┃ ┃ ┃ ○ ○ 세 관 장 ┃(to be sealed)┃ ┃ ┃ ┃ ┃ ┃ ┃ ○ ○ Customs ┃ ┃ ┃ ┃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2.2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일 ────────────┴─────────┴─────────────────────────────────────────── ────┬───────────────┬───────────────────────────────────────────── 신청인│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대표자 성명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5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변경 또는 추가 내역 증거서류 1부 │수수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없 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 관 세 청 장┃직인┃ ○ ○ 세 관 장┃ ┃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제정 2013.2.2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일 ───────┴───────┴───────────────────────────────────── ─────┬─────────────────────────────────────────────── 신청구분│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대표자 성명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 재 발 급 사 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2항 또는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 ──────┬───┬──── 첨부서류 │ 없 음│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338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사후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신청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고 또는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3-01-01재정경제부령 제312호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율표의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양허 품목 중 일부 여성의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1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개정규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품목번호 6104.32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사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안의 발효일부터 시행하고, 기획재정부령 제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품목번호 6104.32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57" alt="img64431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61" alt="img64431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65" alt="img64431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69" alt="img64431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73" alt="img644314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77" alt="img644314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81" alt="img644314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85" alt="img644314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89" alt="img64431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93" alt="img644314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497" alt="img644314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501" alt="img64431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505" alt="img64431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31509" alt="img6443150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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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하여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6)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8)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9)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역내국의 영역 또는 역내국의 선박에서 (1) 내지 (9)에 규정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2조제1항 나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역외국에서 가공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에 불구하고 제4호에 규정된 물품 중 역내국에서 반출된 재료가 역내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이하 "역외국"이라 한다)에서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역내국에 다시 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4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그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5 이상일 것 (다) 역외가공을 위하여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는 수출되기 전에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원산지물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마목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칠 것 (라) 역외가공을 위하여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물품의 생산자가 동일할 것 (마) 역외가공을 거친 후 역내국에 다시 반입된 물품은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되었을 것 (바) 그 물품의 최종적인 생산공정이 역내국에서 수행될 것 (2) (1)(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역내국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역외국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역외국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3) (1)(바)에서의 "생산공정"에는 마목(1) 내지 (15)에 따른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정 또는 작업을 포함한다. 라.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싱가포르와 협정 제4.3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또는 그 밖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하 "특정지역생산물품"이라 한다) 중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특정지역생산물품이 역내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때에는 원산지재료로 본다. 마.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가목·나목 및 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역내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2)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물품을 넣는 작업을 포함한다) (3) 그 물품이나 그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는 작업 (4) 분해·시험 또는 측정 (5) 단순한 절단 작업[탈피(脫皮), 탈각(脫角), 박편(薄片), 탈곡(脫穀), 뼈 제거, 분쇄, 압착, 연질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 (6) 단순한 혼합 작업 (7) 완제품의 부분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작업 (8) 물품의 단순한 세트구성 작업 (9) 가축의 도축 (10) 품질검사 (11) 손상된 부위에서의 먼지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녹 방지를 위한 기름칠 작업 그 밖에 물품의 보호를 위한 도포 작업 (12) 염화(鹽化)나 가당(加糖) 작업 (13) 물이나 수성·이온·염화 용액과의 희석 작업 (14) 산적화물(散積貨物)의 분류 (15) (1) 내지 (14)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을 적용할 때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싱가포르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본다. (2)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을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5류 내지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이하인 물품은 그 섬유 또는 사(絲)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역내 부가가치의 = 물품의 조정가격 - × 100 비율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조정가격 (2) (1)의 산식에서 "조정가격"이라 함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를 준용하여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동법 제3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하여 결정된 다음의 비용을 모두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 (나)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 그 수입재료의 과세가격 (나) 생산자가 자국에서 구입한 재료 : 실제 구입가격 (다)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중 생산자가 지정한 특정 재료(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재료만을 말한다. 이하 "중간재"라 한다) : 그 중간재의 제조원가에 이윤과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과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라) 생산자가 무료로 취득한 재료 : 「관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재료와 관련하여 지불된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은 원산지재료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2)(가) 내지 (라)에서 규정한 비용은 (2)의 결정기준에 불구하고 (1)의 결정기준에 따른 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1) 다목(1)에서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중간재는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7.5.21>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eases)·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 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 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 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 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 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 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 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 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 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 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 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어떤 물품의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용기(이하 이 목에서 "포장용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 :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2)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등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 관련) ┌────┬───────────────────────────────┐ │품목번호│원산지인정요건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03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어란, 치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부터 바다새우 또는 │ │ │아테미아와 같은 먹이로 양식된 것 │ ├────┼───────────────────────────────┤ │030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301.92 │ │ │0301.93 │ │ │0301.94 │ │ │0301.95 │ │ │0301.99 │ │ ├────┼───────────────────────────────┤ │03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303 │ │ │0304 │ │ │0305 │ │ │0306 │ │ │0307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 │생산품 │ ├────┬───────────────────────────────┤ │0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806.90호, 제1901호 및 │ │0402 │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0403 │ │ │0404 │ │ │0405 │ │ │0406 │ │ ├────┼───────────────────────────────┤ │04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408 │ │ │0409 │ │ │0410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와 제3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석>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역외국에서 수입한 │ │씨앗·인경·근경·삽수·접수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0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602 │ │ ├────┼───────────────────────────────┤ │0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호, 제1212호 및 │ │0604 │제121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0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5호, 제1106호 및 │ │0702 │제2001호부터 제2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0703 │생산된 것 │ │0704 │ │ │0705 │ │ │0706 │ │ │0707 │ │ │0708 │ │ │0709 │ │ │0710 │ │ │0711 │ │ │0712 │ │ │0713 │ │ ├────┼───────────────────────────────┤ │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0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802 │ │ │0803 │ │ │0804 │ │ │0805 │ │ │0806 │ │ │0807 │ │ │0808 │ │ │0809 │ │ │0810 │ │ │0811 │ │ │0812 │ │ ├────┼───────────────────────────────┤ │081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813.20 │ │ │0813.30 │ │ │0813.40 │ │ ├────┼───────────────────────────────┤ │0813.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6.30호, 제2001호, │ │ │제2006호 및 제20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0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6.30호, 제2001호, │ │ │제2006호 및 제20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1.12 │ │ ├────┼───────────────────────────────┤ │0901.21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901.22 │ │ ├────┼───────────────────────────────┤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3 │ │ ├────┼───────────────────────────────┤ │09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3.90호의 것은 │ │0904.12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090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0.80호 및 제2103.90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0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6 │ │ │0907 │ │ │0908 │ │ │0909 │ │ │0910 │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 │글루텐(gluten)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1102 │생산된 것 │ │1103 │ │ │1104 │ │ ├────┼───────────────────────────────┤ │1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3호, 제0714호 및 제8류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1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1108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109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1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202 │ │ │1203 │ │ │1204 │ │ │1205 │ │ │1206 │ │ │1207 │ │ │1208 │ │ │1209 │ │ │1210 │ │ ├────┼───────────────────────────────┤ │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한 것 │ ├────┼───────────────────────────────┤ │1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한 것 │ │1213 │ │ │1214 │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제1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한 것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한 것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1502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503 │ │ │1504 │ │ │1505 │ │ │1506 │ │ │1507 │ │ │1508 │ │ │1509 │ │ │1510 │ │ ├────┼───────────────────────────────┤ │1511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5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1513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514 │ │ │1515 │ │ ├────┼───────────────────────────────┤ │151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제2류, 제3류 및 제5류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51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5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1518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520 │ │ │1521 │ │ │1522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1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2 │ │ ├────┼───────────────────────────────┤ │1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1604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605 │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702 │ │ │1703 │ │ ├────┼───────────────────────────────┤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2 │ │ ├────┼───────────────────────────────┤ │1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4 │ │ │1805 │ │ ├────┼───────────────────────────────┤ │1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 │ │것, 제10류 및 제1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1903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1904 │ │ │1905 │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2002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2003 │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2008 │ │ ├────┼───────────────────────────────┤ │20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2009.12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2009.19 │ │ │2009.21 │ │ │2009.29 │ │ │2009.31 │ │ │2009.39 │ │ │2009.41 │ │ │2009.49 │ │ │2009.50 │ │ │2009.61 │ │ │2009.69 │ │ │2009.71 │ │ │2009.79 │ │ │2009.80 │ │ ├────┼───────────────────────────────┤ │2009.90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11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101.12 │ │ ├────┼───────────────────────────────┤ │21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2101.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2104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204 │ │ │2205 │ │ │2206 │ │ │2207 │ │ │2208 │ │ │2209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302 │ │ │2303 │ │ │2304 │ │ │2305 │ │ │2306 │ │ │2307 │ │ │2308 │ │ ├────┼───────────────────────────────┤ │2309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2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02 │ │ │2503 │ │ │2504 │ │ │2505 │ │ │2506 │ │ │2507 │ │ │2508 │ │ │2509 │ │ │2510 │ │ │2511 │ │ │2512 │ │ │2513 │ │ │2514 │ │ │2515 │ │ │2516 │ │ ├────┼───────────────────────────────┤ │25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515호 및 제251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5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19 │ │ │2520 │ │ │2521 │ │ ├────┼───────────────────────────────┤ │2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52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2523 │생산된 것 │ ├────┼───────────────────────────────┤ │25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25 │ │ │2526 │ │ │2528 │ │ │2529 │ │ │2530 │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 │광물성 왁스 │ ├────┬───────────────────────────────┤ │제2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28류 무기화학품, │ │귀금속·희토류(希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2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02 │ │ │2803 │ │ │2804 │ │ │2805 │ │ │2806 │ │ │2807 │ │ │2808 │ │ │2809 │ │ │2810 │ │ │2811 │ │ │2812 │ │ │2813 │ │ │2814 │ │ │2815 │ │ │2816 │ │ │2817 │ │ │2818 │ │ │2819 │ │ │2820 │ │ │2821 │ │ │2822 │ │ │2823 │ │ │2824 │ │ │2825 │ │ │2826 │ │ │2827 │ │ │2828 │ │ │2829 │ │ │2830 │ │ │2831 │ │ │2832 │ │ │2833 │ │ │2834 │ │ │2835 │ │ │2836 │ │ │2837 │ │ │2839 │ │ │2840 │ │ │2841 │ │ ├────┼───────────────────────────────┤ │284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42.90 │1. 뇌산염, 시안산염, 티오시안산염 : 제2842.90호의 제2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2842.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44 │ │ │2845 │ │ │2846 │ │ │2847 │ │ │2848 │ │ │2849 │ │ │2850 │ │ │2852 │ │ │2853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2.19 │ │ │2902.20 │ │ │2902.30 │ │ ├────┼───────────────────────────────┤ │2902.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2902.42 │생산된 것 │ │2902.43 │ │ ├────┼───────────────────────────────┤ │2902.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2.50 │ │ ├────┼───────────────────────────────┤ │2902.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2.7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0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3.12 │ │ │2903.13 │ │ │2903.14 │ │ ├────┼───────────────────────────────┤ │2903.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3.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3.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3.23 │ │ │2903.29 │ │ │2903.31 │ │ │2903.39 │ │ │2903.41 │ │ │2903.42 │ │ │2903.43 │ │ │2903.44 │ │ │2903.45 │ │ │2903.46 │ │ │2903.47 │ │ │2903.49 │ │ │2903.51 │ │ │2903.52 │ │ │2903.59 │ │ │2903.61 │ │ │2903.62 │ │ │2903.69 │ │ ├────┼───────────────────────────────┤ │2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5.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5.13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 │2905.14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5.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5.19 │ │ │2905.22 │ │ │2905.29 │ │ ├────┼───────────────────────────────┤ │2905.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5.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5.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1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05.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5.42 │ │ │2905.43 │ │ │2905.44 │ │ │2905.45 │ │ │2905.49 │ │ │2905.51 │ │ │2905.59 │ │ ├────┼───────────────────────────────┤ │29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7 │ │ │2908 │ │ │2909 │ │ │2910 │ │ │2911 │ │ │2912 │ │ │2913 │ │ │2914 │ │ ├────┼───────────────────────────────┤ │29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5.12 │ │ │2915.13 │ │ │2915.21 │ │ │2915.24 │ │ ├────┼───────────────────────────────┤ │2915.29 │1. 초산나트륨, 초산코발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15.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15.3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15.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5.39 │ │ │2915.40 │ │ │2915.50 │ │ │2915.60 │ │ │2915.70 │ │ │2915.90 │ │ ├────┼───────────────────────────────┤ │2916.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16.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호의 것은 │ │2916.13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2916.14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16.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6.19 │ │ │2916.20 │ │ │2916.31 │ │ │2916.32 │ │ │2916.34 │ │ │2916.35 │ │ │2916.36 │ │ │2916.39 │ │ ├────┼───────────────────────────────┤ │29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18 │ │ │2919 │ │ │2920 │ │ │2921 │ │ │2922 │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2929 │ │ │2930 │ │ │2931 │ │ │2932 │ │ │2933 │ │ │2934 │ │ │2935 │ │ │2936 │ │ ├────┼───────────────────────────────┤ │293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33호 및 제2934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3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37.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33호 및 제2934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93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7.22 │ │ │2937.23 │ │ │2937.29 │ │ │2937.31 │ │ │2937.39 │ │ │2937.40 │ │ │2937.50 │ │ │2937.90 │ │ ├────┼───────────────────────────────┤ │29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3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4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93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9.20 │ │ │2939.30 │ │ │2939.41 │ │ │2939.42 │ │ │2939.43 │ │ │2939.49 │ │ │2939.51 │ │ │2939.59 │ │ │2939.61 │ │ │2939.62 │ │ │2939.63 │ │ │2939.69 │ │ │2939.91 │ │ │2939.99 │ │ ├────┼───────────────────────────────┤ │29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41 │ │ │2942 │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2 │ │ │3003 │ │ ├────┼───────────────────────────────┤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6.20 │ │ │3006.30 │ │ │3006.40 │ │ │3006.50 │ │ │3006.60 │ │ │3006.70 │ │ ├────┼───────────────────────────────┤ │3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6.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1류 비료 │ ├────┬───────────────────────────────┤ │3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102 │ │ │3103 │ │ │3104 │ │ ├────┼───────────────────────────────┤ │3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3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2 │ │ │3203 │ │ │3204 │ │ │3205 │ │ │3206 │ │ │3207 │ │ ├────┼───────────────────────────────┤ │3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320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3210 │ │ ├────┼───────────────────────────────┤ │3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12 │ │ │3213 │ │ ├────┼───────────────────────────────┤ │3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824.5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 │화장품·화장용품 │ ├────┬───────────────────────────────┤ │제3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340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1.19 │ │ │3401.20 │ │ ├────┼───────────────────────────────┤ │3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9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403 │ │ │3404 │ │ │3405 │ │ │3406 │ │ │3407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3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2 │ │ │3503 │ │ │3504 │ │ ├────┼───────────────────────────────┤ │3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5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제3503호 및 │ │ │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5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3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602 │ │ │3603 │ │ │3604 │ │ │3605 │ │ ├────┼───────────────────────────────┤ │3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1호 부터 │ │ │제2711.1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6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3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7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4 │ │ ├────┼───────────────────────────────┤ │37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2 │ │ │3803 │ │ │3804 │ │ │3805 │ │ │3806 │ │ │3807 │ │ │3808 │ │ ├────┼───────────────────────────────┤ │38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38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9.92 │ │ │3809.93 │ │ ├────┼───────────────────────────────┤ │3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1 │ │ │3812 │ │ │3813 │ │ ├────┼───────────────────────────────┤ │3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6 │ │ │3817 │ │ │3818 │ │ │3819 │ │ ├────┼───────────────────────────────┤ │3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821 │1.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제382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제382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23 │ │ │3824 │ │ ├────┼───────────────────────────────┤ │382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제38류까지, 제40류 │ │3825.20 │및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3825.30 │ │ │3825.41 │ │ │3825.49 │ │ │3825.50 │ │ │3825.61 │ │ │3825.69 │ │ ├────┼───────────────────────────────┤ │382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2 │ │ │3903 │ │ │3904 │ │ │3905 │ │ │3906 │ │ │3907 │ │ │3908 │ │ │3909 │ │ │3910 │ │ │3911 │ │ │3912 │ │ │3913 │ │ ├────┼───────────────────────────────┤ │39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391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3916 │ │ │3917 │ │ │3918 │ │ │3919 │ │ │3920 │ │ │3921 │ │ ├────┼───────────────────────────────┤ │39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23 │ │ │3924 │ │ │3925 │ │ │3926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4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4 │ │ │4005 │ │ │4006 │ │ │4007 │ │ │4008 │ │ │4009 │ │ │4010 │ │ │4011 │ │ ├────┼───────────────────────────────┤ │401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12.12 │ │ │4012.13 │ │ │4012.19 │ │ ├────┼───────────────────────────────┤ │40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4012.90 │생산된 것 │ ├────┼───────────────────────────────┤ │40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14 │ │ │4015 │ │ │4016 │ │ │4017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4102 │생산된 것 │ │4103 │ │ ├────┼───────────────────────────────┤ │4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05 │ │ │4106 │ │ │4107 │ │ │4112 │ │ │4113 │ │ │4114 │ │ │4115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4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202 │ │ │4203 │ │ ├────┼───────────────────────────────┤ │4205 │1.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가죽제품, 콤퍼지션 │ │ │레더제품 : 제4205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205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43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4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303 │ │ │4304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4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02 │ │ │4403 │ │ ├────┼───────────────────────────────┤ │4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및 4403호의 것은 │ │4405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4406 │ │ │4407 │ │ │4408 │ │ ├────┼───────────────────────────────┤ │4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0 │ │ │4411 │ │ │4412 │ │ │4413 │ │ ├────┼───────────────────────────────┤ │44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416 │ │ │4417 │ │ │4418 │ │ │4419 │ │ │4420 │ │ │4421 │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4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5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4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5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4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 │이들의 제품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4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02 │ │ │4803 │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4808 │ │ │4809 │ │ │4810 │ │ ├────┼───────────────────────────────┤ │4811.1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10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1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1.49 │ │ ├────┼───────────────────────────────┤ │4811.51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51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5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59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59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5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6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60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6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9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90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3 │ │ │4814 │ │ ├────┼───────────────────────────────┤ │48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48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18 │ │ │4819 │ │ │4820 │ │ │4821 │ │ │4822 │ │ ├────┼───────────────────────────────┤ │482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23.40 │ │ │4823.61 │ │ │4823.69 │ │ │4823.70 │ │ ├────┼───────────────────────────────┤ │4823.9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23.90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23.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 ├────┬───────────────────────────────┤ │제4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50류 견 │ ├────┬───────────────────────────────┤ │5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2 │ │ │5003 │ │ ├────┼───────────────────────────────┤ │5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5005 │생산된 것 │ ├────┼───────────────────────────────┤ │5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및 제500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 │직물 │ ├────┬───────────────────────────────┤ │5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2 │ │ │5103 │ │ │5104 │ │ │5105 │ │ ├────┼───────────────────────────────┤ │5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5107 │생산된 것 │ │5108 │ │ ├────┼───────────────────────────────┤ │5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11 │ │ │5112 │ │ │5113 │ │ ├────┴───────────────────────────────┤ │제52류 면 │ ├────┬───────────────────────────────┤ │5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2 │ │ │5203 │ │ │5204 │ │ │5205 │ │ │5206 │ │ │5207 │ │ ├────┼───────────────────────────────┤ │5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9 │ │ │5210 │ │ │5211 │ │ │5212 │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 │만든 직물 │ ├────┬───────────────────────────────┤ │5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2 │ │ │5303 │ │ │5305 │ │ ├────┼───────────────────────────────┤ │5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7 │ │ │5308 │ │ │5309 │ │ │5310 │ │ │5311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 │유사한 것 │ ├────┬───────────────────────────────┤ │5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2 │ │ │5403 │ │ │5404 │ │ │5405 │ │ │5406 │ │ ├────┼───────────────────────────────┤ │5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8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제5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 │트리밍(trimming), 자수천 │ ├────┬───────────────────────────────┤ │제5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 │방직용 섬유제품 │ ├────┬───────────────────────────────┤ │제5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6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0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6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005호 및 제600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005 │ │ │6006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6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 │6102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6103 │한정한다. │ │6104 │ │ │6105 │ │ │6106 │ │ │6107 │ │ │6108 │ │ │6109 │ │ │6110 │ │ │6111 │ │ │6112 │ │ │6113 │ │ │6114 │ │ ├────┼───────────────────────────────┤ │61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6116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 │6117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6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 │6202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6203 │ │ │6204 │ │ │6205 │ │ │6206 │ │ │6207 │ │ │6208 │ │ │6209 │ │ │6210 │ │ │6211 │ │ │6212 │ │ ├────┼───────────────────────────────┤ │6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6214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 │6215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 │6216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및 │ │6217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6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6302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 │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것 및 제60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 │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63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 │6304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 │한정한다. │ ├────┼───────────────────────────────┤ │6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 │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것 및 제60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 │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63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 │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 │한정한다. │ ├────┼───────────────────────────────┤ │63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 │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것 및 제60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 │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6307.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 │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 │한정한다. │ ├────┼───────────────────────────────┤ │630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 │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것 및 제60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 │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6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 │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 │ │것에 한정한다. │ ├────┼───────────────────────────────┤ │63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1류 및 제62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2부 │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 │ │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 │된 제품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제6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2 │ │ ├────┼───────────────────────────────┤ │6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5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65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505.90 │1.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의 모체 또는 플래토우로 만든 │ │ │것만 해당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 │ │불문한다) : 제6505.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제65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기타 : 제6505.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7 │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 │부분품 │ ├────┬───────────────────────────────┤ │6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6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6602 │생산된 것 │ ├────┼───────────────────────────────┤ │66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 │재료의 제품 │ ├────┬───────────────────────────────┤ │제6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9류 도자제품 │ ├────┬───────────────────────────────┤ │제6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2 │ │ │7003 │ │ │7004 │ │ │7005 │ │ ├────┼───────────────────────────────┤ │7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 │7008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7009 │ │ ├────┼───────────────────────────────┤ │7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11 │ │ │7013 │ │ │7014 │ │ │7015 │ │ │7016 │ │ │7017 │ │ │7018 │ │ │7019 │ │ ├────┼───────────────────────────────┤ │7020 │1. 진공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 │ │내장제 : 제702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702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2 │ │ │7103 │ │ │7104 │ │ │7105 │ │ │7106 │ │ │7107 │ │ │7108 │ │ │7109 │ │ │7110 │ │ │7111 │ │ │7112 │ │ ├────┼───────────────────────────────┤ │7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4 │ │ │7115 │ │ │7116 │ │ │7117 │ │ │7118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제72류 철강 │ ├────┬───────────────────────────────┤ │제7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2 │ │ │7303 │ │ │7304 │ │ │7305 │ │ │7306 │ │ │7307 │ │ │7308 │ │ │7309 │ │ │7310 │ │ │7311 │ │ │7312 │ │ │7313 │ │ │7314 │ │ │7315 │ │ ├────┼───────────────────────────────┤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12호 및 제731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3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8 │ │ │7319 │ │ │7320 │ │ │7321 │ │ │7322 │ │ │7323 │ │ │7324 │ │ │7325 │ │ │7326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02 │ │ │7403 │ │ │7404 │ │ │7405 │ │ │7406 │ │ │7407 │ │ ├────┼───────────────────────────────┤ │7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40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12 │ │ │7413 │ │ │7415 │ │ ├────┼───────────────────────────────┤ │741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8.19 │1. 조리용 기구 및 가열기구(비전기식의 것만 해당한다)와 그 │ │ │부분품 : 제7418.1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7418.1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19.91 │ │ ├────┼───────────────────────────────┤ │7419.99 │1. 동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 │ │ │동제의 익스팬디드메탈 : 제7419.99호의 제2호, 제3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동제의 스프링 : 제7419.99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제7419.99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제7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제7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7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802 │ │ │7804 │ │ ├────┼───────────────────────────────┤ │7806 │1. 봉·프로파일과 선 : 제7806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관과 관연결구류 : 제7806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제7806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7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902 │ │ │7903 │ │ │7904 │ │ │7905 │ │ ├────┼───────────────────────────────┤ │7907 │1. 관과 관연결구류 : 제7907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7907호의 제1호 또는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8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002 │ │ │8003 │ │ ├────┼───────────────────────────────┤ │8007 │1.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 │ │해당한다) : 제8007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 │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 │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분과 플레이크 : │ │ │제8007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관과 관연결구류 : 제8007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 제8007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제8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 │이들의 부분품 │ ├────┬───────────────────────────────┤ │제8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제8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 │부분품·부속품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10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01.20 │ │ │8401.30 │ │ ├────┼───────────────────────────────┤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3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06.8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06.82 │ │ ├────┼───────────────────────────────┤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7.10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07.21 │ │ ├────┼───────────────────────────────┤ │84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07.3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07.32 │ │ │8407.33 │ │ │8407.34 │ │ │8407.90 │ │ ├────┼───────────────────────────────┤ │8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09.9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0.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0.13 │ │ ├────┼───────────────────────────────┤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1.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1.2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11.22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1.81 │ │ │8411.82 │ │ ├────┼───────────────────────────────┤ │841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11.9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2.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2.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12.3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2.39 │ │ │8412.80 │ │ ├────┼───────────────────────────────┤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3.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13.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3.40 │ │ │8413.50 │ │ │8413.60 │ │ │8413.70 │ │ │8413.81 │ │ │8413.82 │ │ ├────┼───────────────────────────────┤ │841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92 │ │ ├────┼───────────────────────────────┤ │84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4.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14.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4.51 │ │ │8414.59 │ │ │8414.60 │ │ │8414.80 │ │ ├────┼───────────────────────────────┤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5.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5.8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15.82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5.83 │ │ ├────┼───────────────────────────────┤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6.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6.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7.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8.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18.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8.40 │ │ │8418.50 │ │ │8418.61 │ │ │8418.69 │ │ ├────┼───────────────────────────────┤ │841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99 │ │ ├────┼───────────────────────────────┤ │8419.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9.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9.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19.3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9.32 │ │ │8419.39 │ │ │8419.40 │ │ │8419.50 │ │ │8419.60 │ │ │8419.81 │ │ │8419.89 │ │ ├────┼───────────────────────────────┤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0.99 │ │ ├────┼───────────────────────────────┤ │842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1.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1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21.2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1.22 │ │ │8421.23 │ │ │8421.29 │ │ │8421.31 │ │ │8421.39 │ │ ├────┼───────────────────────────────┤ │842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99 │ │ ├────┼───────────────────────────────┤ │842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2.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2.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22.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2.40 │ │ ├────┼───────────────────────────────┤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3.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23.8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3.82 │ │ │8423.89 │ │ ├────┼───────────────────────────────┤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4.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24.8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24.89 │ │ ├────┼───────────────────────────────┤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5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426 │ │ ├────┼───────────────────────────────┤ │84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9 │ │ │8430 │ │ │8431 │ │ ├────┼───────────────────────────────┤ │84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2.21 │ │ │8432.29 │ │ │8432.30 │ │ │8432.40 │ │ │8432.80 │ │ ├────┼───────────────────────────────┤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3.19 │ │ │8433.20 │ │ │8433.30 │ │ │8433.40 │ │ │8433.51 │ │ │8433.52 │ │ │8433.53 │ │ │8433.59 │ │ │8433.60 │ │ ├────┼───────────────────────────────┤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4.20 │ │ ├────┼───────────────────────────────┤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6.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6.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8436.8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6.99 │ │ ├────┼───────────────────────────────┤ │843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7.8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8.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8.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38.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38.50 │ │ │8438.60 │ │ │8438.80 │ │ ├────┼───────────────────────────────┤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9.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9.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9.99 │ │ ├────┼───────────────────────────────┤ │844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1.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41.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41.80 │ │ ├────┼───────────────────────────────┤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2.50 │ │ ├────┼───────────────────────────────┤ │844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3.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3.13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43.14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43.15 │ │ │8443.16 │ │ │8443.17 │ │ │8443.19 │ │ ├────┼───────────────────────────────┤ │8443.31 │1. 잉크젯방식 인쇄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1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프린터 : 제8443.31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팩시밀리 :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5.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 │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3.32 │1. 잉크젯방식 인쇄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2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프린터 : 제8443.32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 │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팩시밀리 :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텔레프린터 :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 │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6.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 │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3.39 │1. 잉크젯방식 인쇄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 │제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 │제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 │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 │ │제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사진식 복사기로서 광학기구를 갖춘 것 :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 │ │제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5. 기타 사진식 복사기로서 밀착식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 │ │제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6. 열식 복사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443.3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 │제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3.91 │1. 인쇄보조용 기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443.9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99 │1. 기타 인쇄보조용 기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443.99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잉크젯방식 인쇄기의 것 : 제8443.99호의 제1호, 제3호, │ │ │제4호, 제5호, 제6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3. 프린터의 것 : 제8443.99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제5호, 제6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4. 팩시밀리 또는 텔레프린터의 것 : 제8443.99호의 제1호, │ │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사진식 복사기 및 열식복사기의 것 : 제8443.99호의 │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 기타 : 제8443.9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 │제5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84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46 │ │ │8447 │ │ ├────┼───────────────────────────────┤ │844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8.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8.31 │ │ │8448.32 │ │ │8448.33 │ │ │8448.39 │ │ │8448.42 │ │ │8448.49 │ │ │8448.51 │ │ │8448.59 │ │ ├────┼───────────────────────────────┤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0.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0.1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50.2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1.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1.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51.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51.40 │ │ │8451.50 │ │ │8451.80 │ │ ├────┼───────────────────────────────┤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2.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2.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52.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2.90 │ │ ├────┼───────────────────────────────┤ │845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3.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4.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5.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5.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55.30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56.2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56.30 │ │ ├────┼───────────────────────────────┤ │845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58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59 │ │ │8460 │ │ │8461 │ │ │8462 │ │ │8463 │ │ ├────┼───────────────────────────────┤ │84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9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9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7.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2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67.22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67.29 │ │ │8467.81 │ │ │8467.89 │ │ ├────┼───────────────────────────────┤ │846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92 │ │ │8467.99 │ │ ├────┼───────────────────────────────┤ │846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68.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8.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 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0.21 │ │ │8470.29 │ │ │8470.30 │ │ │8470.50 │ │ ├────┼───────────────────────────────┤ │8470.90 │1. 회계기 : 제8470.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8470.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1.30 │1. 아날로그형 자동처리기계, 하이브리드형 자동처리기계 : │ │ │제8471.3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8471.3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1.41 │1. 아날로그형 자동처리기계, 하이브리드형 자동처리기계 : │ │ │제8471.4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8471.4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1.49 │1. 아날로그형 자동처리기계, 하이브리드형 자동처리기계 : │ │ │제8471.4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8471.4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1.50 │1. 아날로그형 자동처리기계, 하이브리드형 자동처리기계 : │ │ │제8471.5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8471.5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1.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1.70 │ │ │8471.80 │ │ │8471.90 │ │ ├────┼───────────────────────────────┤ │847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73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4.20 │ │ │8474.31 │ │ │8474.32 │ │ │8474.39 │ │ │8474.80 │ │ ├────┼───────────────────────────────┤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5.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5.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6.2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6.8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76.8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7.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77.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7.51 │ │ │8477.59 │ │ │8477.80 │ │ ├────┼───────────────────────────────┤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9.3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9.4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79.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9.60 │ │ │8479.81 │ │ │8479.82 │ │ ├────┼───────────────────────────────┤ │847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1.4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1.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483.2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83.30 │ │ │8483.40 │ │ │8483.50 │ │ │8483.60 │ │ ├────┼───────────────────────────────┤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6.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6.90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 │8501.31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8501.32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01.33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01.34 │ │ │8501.40 │ │ │8501.51 │ │ │8501.52 │ │ │8501.53 │ │ │8501.61 │ │ │8501.62 │ │ │8501.63 │ │ ├────┼───────────────────────────────┤ │8501.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4.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04.23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04.31 │ │ │8504.32 │ │ │8504.33 │ │ │8504.34 │ │ │8504.40 │ │ │8504.50 │ │ ├────┼───────────────────────────────┤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5.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5.2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5.90 │1. 전자석 리프팅헤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505.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6.4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6.5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06.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06.80 │ │ ├────┼───────────────────────────────┤ │85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7.20 │ │ │8507.30 │ │ │8507.40 │ │ ├────┼───────────────────────────────┤ │8507.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8.19 │1. 가정용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508.1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제8508.1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8.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8.70 │1. 제8508.11.0000호 또는 제8508.19.1000호의 것 : │ │ │제8508.7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08.19.9000호 또는 제8508.60.0000호의 것 : │ │ │제8508.7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9.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9.80 │1. 바닥광택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509.80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509.80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509.80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0.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0.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11.2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1.30 │ │ │8511.40 │ │ │8511.50 │ │ ├────┼───────────────────────────────┤ │85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12.2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2.30 │ │ │8512.40 │ │ ├────┼───────────────────────────────┤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4.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4.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5.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5.2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15.2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5.31 │ │ │8515.39 │ │ │8515.80 │ │ ├────┼───────────────────────────────┤ │85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6.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29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6.3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33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16.80호의 것은 │ │8516.40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8516.5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6.60 │ │ │8516.71 │ │ │8516.72 │ │ │8516.79 │ │ ├────┼───────────────────────────────┤ │851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7.1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7.61 │ │ │8517.62 │ │ │8517.69 │ │ │8517.70 │ │ ├────┼───────────────────────────────┤ │85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8.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8.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18.2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8.30 │ │ │8518.40 │ │ │8518.50 │ │ ├────┼───────────────────────────────┤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19.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19.50 │ │ ├────┼───────────────────────────────┤ │8519.81 │1.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기타의 음성재생기 : │ │ │제8519.8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딕테이팅기, 기타의 마그네틱 테이프녹음기, 데크, 기타의 │ │ │음성기록기 : 제8519.8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9.89 │1. 기타의 레코드 플레이어,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기타의 │ │ │음성재생기 : 제8519.8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데크, 기타의 음성기록기 : 제8519.89호의 제1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21 │1. 기록이 안된 것 : 제8523.2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것 : 제8523.2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29 │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2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2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40 │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4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4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1 │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5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5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2 │1.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 : 제8523.52호의 │ │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의 부분품 : │ │ │제8523.52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두 개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 :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523.52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두 개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의 부분품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3.59 │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59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59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523.59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3.80 │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8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8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5.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25.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5.80 │1. 텔레비전 카메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9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5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8.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8.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8.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28.7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28.72 │ │ │8528.73 │ │ ├────┼───────────────────────────────┤ │852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9.90 │1. 제8528.51호, 제8528.41.0000호 또는 │ │ │제8528.61.0000호의 것 : 제8529.90호의 제2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제8529.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0.8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1.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2.21 │ │ │8532.22 │ │ │8532.23 │ │ │8532.24 │ │ │8532.25 │ │ │8532.29 │ │ │8532.30 │ │ ├────┼───────────────────────────────┤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6.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 │8536.30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8536.41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36.4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36.50 │ │ │8536.61 │ │ │8536.69 │ │ ├────┼───────────────────────────────┤ │8536.70 │1. 플라스틱제의 것 : 제8536.70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의 것 : │ │ │제8536.70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동제의 것 : 제8536.70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9.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22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39.2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39.31 │ │ │8539.32 │ │ │8539.39 │ │ │8539.41 │ │ │8539.49 │ │ ├────┼───────────────────────────────┤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0.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0.4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5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40.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40.71 │ │ │8540.72 │ │ │8540.79 │ │ │8540.81 │ │ │8540.89 │ │ ├────┼───────────────────────────────┤ │854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99 │ │ ├────┼───────────────────────────────┤ │85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2 │ │ ├────┼───────────────────────────────┤ │854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3.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3.70 │1.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543.7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543.7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3.90 │1.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 제8543.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8543.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544.1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544.20 │ │ │8544.30 │ │ │8544.42 │ │ │8544.49 │ │ │8544.60 │ │ ├────┼───────────────────────────────┤ │8544.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6 │ │ │8547 │ │ ├────┼───────────────────────────────┤ │854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8.90 │1.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 제8548.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8548.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 │교통신호용 기기 │ ├────┬───────────────────────────────┤ │8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602 │ │ │8603 │ │ │8604 │ │ │8605 │ │ │8606 │ │ ├────┼───────────────────────────────┤ │8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607.12 │ │ ├────┼───────────────────────────────┤ │86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607.2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607.29 │ │ │8607.30 │ │ │8607.91 │ │ │8607.99 │ │ ├────┼───────────────────────────────┤ │8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 │8702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703 │ │ │8704 │ │ │8705 │ │ │8706 │ │ │8707 │ │ ├────┼───────────────────────────────┤ │87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708.2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708.29 │ │ │8708.30 │ │ │8708.40 │ │ │8708.50 │ │ │8708.70 │ │ │8708.80 │ │ │8708.91 │ │ │8708.92 │ │ │8708.93 │ │ │8708.94 │ │ ├────┼───────────────────────────────┤ │8708.9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 │8708.9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0 │ │ ├────┼───────────────────────────────┤ │8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712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4 │ │ │8715 │ │ ├────┼───────────────────────────────┤ │87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6.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6.31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8716.3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716.40 │ │ │8716.80 │ │ ├────┼───────────────────────────────┤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8801 │1.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 제880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80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803 │ │ ├────┼───────────────────────────────┤ │8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805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902 │ │ │8903 │ │ │8904 │ │ │8905 │ │ │8906 │ │ ├────┼───────────────────────────────┤ │89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908 │ │ ├────┴───────────────────────────────┤ │제18부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3.90 │ │ ├────┼───────────────────────────────┤ │9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5.8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6.3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4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9006.51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6.52 │1.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 │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만 해당한다) :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52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52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6.53 │1.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 │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만 해당한다) :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53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53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6.59 │1.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 │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만 해당한다) :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5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5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6.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6.69 │1.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6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06.6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99 │ │ ├────┼───────────────────────────────┤ │900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7.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7.92 │ │ ├────┼───────────────────────────────┤ │900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8.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8.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9008.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0.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0.6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1.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3.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3.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4.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4.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5.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5.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9015.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15.80 │ │ ├────┼───────────────────────────────┤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7.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7.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9017.8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8.1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8.13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9018.14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18.19 │ │ │9018.20 │ │ │9018.31 │ │ │9018.32 │ │ │9018.39 │ │ │9018.41 │ │ │9018.49 │ │ │9018.50 │ │ │9018.90 │ │ ├────┼───────────────────────────────┤ │90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2.13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2.14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9022.1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22.21 │ │ │9022.29 │ │ │9022.30 │ │ ├────┼───────────────────────────────┤ │90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4.8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5.1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5.8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6.20 │ │ │9026.80 │ │ ├────┼───────────────────────────────┤ │90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7.30 │ │ │9027.50 │ │ ├────┼───────────────────────────────┤ │9027.80 │1. 노출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27.8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제9027.8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8.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8.30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9.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20 │1. 음극선관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0.2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0.2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0.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0.3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33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9030.3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0.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82 │ │ ├────┼───────────────────────────────┤ │9030.8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0.8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1.2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49 │1. 윤곽투영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1.4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1.4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2.89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02 │ │ │9103 │ │ │9104 │ │ │9105 │ │ │9106 │ │ │9107 │ │ ├────┼───────────────────────────────┤ │91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 │9109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110 │ │ ├────┼───────────────────────────────┤ │9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2 │ │ │9113 │ │ │9114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9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202 │ │ │9205 │ │ │9206 │ │ │9207 │ │ │9208 │ │ ├────┼───────────────────────────────┤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2 │ │ │9303 │ │ │9304 │ │ ├────┼───────────────────────────────┤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6 │ │ │9307 │ │ ├────┴───────────────────────────────┤ │제20부 잡품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 │건축물 │ ├────┬───────────────────────────────┤ │제9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1.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 │ │완구(예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인형용의 │ │ │차 : 제9503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사람모형의 인형 : 제9503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제9503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5 │ │ │9506 │ │ │9507 │ │ │9508 │ │ ├────┴───────────────────────────────┤ │제96류 잡품 │ ├────┬───────────────────────────────┤ │9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2 │ │ ├────┼───────────────────────────────┤ │96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4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96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3.29 │ │ │9603.30 │ │ │9603.40 │ │ │9603.50 │ │ │9603.90 │ │ ├────┼───────────────────────────────┤ │9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7 │ │ │9608 │ │ │9609 │ │ │9610 │ │ │9611 │ │ │9612 │ │ ├────┼───────────────────────────────┤ │96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5 │ │ │9616 │ │ │9617 │ │ │9618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 품목분류표에 따른다.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17.29.1000, 3917.29.2000, 3917.29.9000, 3919.10.0000, │ │3919.90.0000, 3921.90.4020, 3921.90.5090, 3921.90.6010, │ │3921.90.6030, 3921.90.6090, 3921.90.7010, 3921.90.7030, │ │3921.90.9020, 3921.90.9050, 3923.21.0000, 3923.29.0000, │ │3923.40.0000, 3923.50.0000, 3926.10.1000, 3926.10.2000, │ │3926.10.9000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15.82.0000, 8421.21.9020, 8422.30.1000, 8422.30.2000, │ │8422.30.3000, 8422.30.4000, 8424.30.1000, 8424.30.2000, │ │8424.30.9000, 8437.90.1000, 8437.90.9000, 8451.29.0000, │ │8467.21.0000, 8480.49.0000, 8481.20.1000, 8481.20.2000, │ │8482.10.1000, 8482.10.2000, 8483.50.1000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20.1000, 8501.20.2000, 8501.31.1010, 8501.31.2000, │ │8501.33.1000, 8501.33.2000, 8501.34.1000, 8501.34.2000, │ │8501.53.1000, 8502.31.1000, 8502.39.1000, 8502.39.4000, │ │8502.40.0000, 8504.21.1000, 8504.21.9010, 8504.22.1000, │ │8504.22.9010, 8504.23.0000, 8504.33.1000, 8504.33.9010, │ │8504.34.1000, 8504.34.9010, 8505.11.1000, 8505.19.1000, │ │8509.80.3000, 8513.10.1000, 8513.10.9000, 8514.10.1000, │ │8514.20.1000, 8514.30.0000, │ │8515.21.1010, 8515.31.1010, 8515.31.9010, 8516.21.0000, │ │8516.29.0000, 8516.31.0000, 8516.33.0000, 8516.60.2000, │ │8516.79.1000, 8516.79.9000, 8518.21.0000, 8518.22.0000, │ │8518.40.0000, 8518.50.0000, 8519.81.2310, 8519.81.2320, │ │8519.81.4210, 8519.81.4220, 8519.81.4290, 8519.81.4310, │ │8519.81.4390, 8522.10.0000, 8523.21.0000, 8525.80.3000, │ │8526.10.1000, 8526.10.9000, 8527.19.0000, 8527.29.0000, │ │8527.99.0000, 8528.71.1020, │ │8528.71.9010, 8528.71.9020, 8528.72.1020, 8528.72.2020, │ │8528.72.3010, 8528.72.3020, 8528.72.4020, 8528.72.9000, │ │8528.73.1000, 8528.73.2000, 8528.73.3000, 8528.73.9000, │ │8539.22.1000, 8539.29.0000, 8539.31.0000, 8539.32.1000, │ │8539.39.0000, 8539.41.0000, 8539.49.1010, 8539.90.1000, │ │8540.72.0000, 8540.79.0000, 8540.89.1000, 8540.89.2000, │ │8540.89.3000, │ │8540.89.9000, 8543.30.0000, 8545.20.0000, 8546.10.1000, │ │8548.10.1000, │ │8548.10.4010, 8548.10.4020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5.20.1000, 8905.20.2000, 8905.20.9000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6.10.0000, 9031.10.0000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 품목분류표에 따른다. 5. 특정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라목 관련) ┌─────┬──────────────────────────────┐ │품목번호 │대상품목 │ ├─────┼──────────────────────────────┤ │제12류 │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 │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중 다음에 │ │ │해당하는 것 │ │1211.20 │ │ │ │ 인삼 │ ├─────┼──────────────────────────────┤ │제13류 │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 │ │추출물(extract)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302.19 │ 기타 │ ├─────┼──────────────────────────────┤ │제15류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 │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 │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제17류 │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제19류 │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제21류 │ 각종 조제 식료품 │ ├─────┼──────────────────────────────┤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 ├─────┼──────────────────────────────┤ │제26류 │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7류 │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 │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 ├─────┼──────────────────────────────┤ │제28류 │ 무기화학품, │ │ │귀금속·희토류(希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제29류 │ 유기화학품 │ ├─────┼──────────────────────────────┤ │제30류 │ 의료용품 │ │ │ ※ 단, 제3003.39호는 제외한다. │ ├─────┼──────────────────────────────┤ │제31류 │ 비료 │ ├─────┼──────────────────────────────┤ │제32류 │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 │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 │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제33류 │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 │ │화장품·화장용품 │ ├─────┼──────────────────────────────┤ │제34류 │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 │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 │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 │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제37류 │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제38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 ├─────┼──────────────────────────────┤ │제41류 │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제42류 │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 │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3류 │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재45류 │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제46류 │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 │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7류 │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8류 │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제50류 │ 견 │ ├─────┼──────────────────────────────┤ │제51류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 │ │실과 직물 │ ├─────┼──────────────────────────────┤ │제52류 │ 면 │ ├─────┼──────────────────────────────┤ │제53류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 │ │종이실로 만든 직물 │ ├─────┼──────────────────────────────┤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 │ │이와 유사한 것 │ ├─────┼──────────────────────────────┤ │제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 ├─────┼──────────────────────────────┤ │제56류 │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 │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7류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8류 │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 │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 ├─────┼──────────────────────────────┤ │제59류 │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 ├─────┼──────────────────────────────┤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 │ │적용 한다) │ ├─────┼──────────────────────────────┤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 │ │제외한다) │ ├─────┼──────────────────────────────┤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 │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제64류 │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제66류 │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 │ │이들의 부분품 │ ├─────┼──────────────────────────────┤ │제67류 │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 │ │제품 │ ├─────┼──────────────────────────────┤ │제68류 │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 │ │재료의 제품 │ ├─────┼──────────────────────────────┤ │제69류 │ 도자제품 │ ├─────┼──────────────────────────────┤ │제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 │제71류 │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 │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2류 │ 철강 │ ├─────┼──────────────────────────────┤ │제73류 │ 철강의 제품 │ ├─────┼──────────────────────────────┤ │제74류 │ 구리와 그 제품 │ ├─────┼──────────────────────────────┤ │제75류 │ 니켈과 그 제품 │ ├─────┼──────────────────────────────┤ │제76류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제78류 │ 납과 그 제품 │ ├─────┼──────────────────────────────┤ │제79류 │ 아연과 그 제품 │ ├─────┼──────────────────────────────┤ │제80류 │ 주석과 그 제품 │ ├─────┼──────────────────────────────┤ │제81류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제82류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 │ │이들의 부분품 │ ├─────┼──────────────────────────────┤ │제83류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제84류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 │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제86류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 │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 │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 ├─────┼──────────────────────────────┤ │제87류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제88류 │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제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제90류 │ │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 │정밀기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 ├─────┼──────────────────────────────┤ │제92류 │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4류 │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 │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 │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 │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 │ │건축물 │ ├─────┼──────────────────────────────┤ │제95류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6류 │ 잡품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 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5]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2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아이슬란드공화국,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르웨이왕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6)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 내지 (8)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에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에 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역외가공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는 수출하기 전에 가목에 따른 원산지물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라목에 따른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칠 것 (2) (1)에 불구하고 제4호에 규정된 물품 중 체약당사국이 수출한 재료를 역외가공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3) (2)(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4) (1) 및 (2)에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이 제3호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 나목에 따른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의 적용에 의하여만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가목·나목 및 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녹·기름·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섬유류 제품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표백·광택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타)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파)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하)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거) (가) 내지 (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마)·(타) 및 (파)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라 함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카)에서 "단순 혼합"이라 함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 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2)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이하 이 호에서 "최초수출국"이라 한다)로 하는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원상태 또는 단순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또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최초수출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3)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2 이상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사용된 경우로서 그 물품이 단순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과세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다만,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에서 지급한 재료의 가격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4) (1) 내지 (3)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1류 내지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이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4) (1) 내지 (3)은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의 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장시설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3) 공구·금형·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4) 그 밖에 해당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료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 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 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 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 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 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 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 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 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 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 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 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 다. 아.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자.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차.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카.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별표 6]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3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4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3) 1) 및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가목·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바)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사)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아)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자)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차)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카)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타)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파)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하) 물품이나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라)·카) 및 타)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차)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나)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다) 가)의 산식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나)의 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생산이 개시된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가격으로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2)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1)나)에 따른 공제법만을 적용한다. 라.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 금형, 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리스(Grease), 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 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 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 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 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 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 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 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 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 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 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 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제1부의 주석>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란(魚卵), 자어(仔魚), 치어(稚魚), │ │실뱀장어, 굴 치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로티퍼(rotifer) 또는 │ │알테미아(artemia)와 같은 초기사료로 통상의 방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은 │ │그 양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 체약당사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당사국"이라 한다)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0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2 │ │ │0303 │ │ ├────┼──────────────────────────────────────┤ │0304.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4.12 │ │ │0304.19 │ │ ├────┼──────────────────────────────────────┤ │0304.2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4.22 │ │ │0304.29 │ │ │0304.91 │ │ │0304.92 │ │ │0304.99 │ │ ├────┼──────────────────────────────────────┤ │0305.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3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41 │ │ │0305.42 │ │ ├────┼──────────────────────────────────────┤ │0305.4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5.59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305.6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5.62 │ │ │0305.63 │ │ ├────┼──────────────────────────────────────┤ │0305.69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3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13 │ │ │0306.14 │ │ ├────┼──────────────────────────────────────┤ │0306.1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21 │ │ ├────┼──────────────────────────────────────┤ │0306.2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6.23 │ │ ├────┼──────────────────────────────────────┤ │0306.2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6.2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21 │ │ │0307.29 │ │ ├────┼──────────────────────────────────────┤ │0307.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39 │ │ │0307.41 │ │ ├────┼──────────────────────────────────────┤ │0307.4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5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307.6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307.91 │ │ ├────┼──────────────────────────────────────┤ │0307.9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 │생산품 │ ├────┬──────────────────────────────────────┤ │0401.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1.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1.3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0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04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이외의 것이 우유성분 │ │ │총중량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4.9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04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406.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6.20 │ │ ├────┼──────────────────────────────────────┤ │04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외의 것이 우유성분 │ │ │총중량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406.4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6.90 │ │ ├────┼──────────────────────────────────────┤ │040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408 │ │ │0409 │ │ │0410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석>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씨앗·인경·근경·삽수·접수 또는 기타 산 │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나라를 │ │원산지로 인정한다.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0801.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1.19 │ │ │0801.21 │ │ │0801.22 │ │ ├────┼──────────────────────────────────────┤ │0801.3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1.32 │ │ ├────┼──────────────────────────────────────┤ │080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0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04.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4.20 │ │ ├────┼──────────────────────────────────────┤ │0804.3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4.40 │ │ │0804.50 │ │ ├────┼──────────────────────────────────────┤ │08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06 │ │ │0807 │ │ │0808 │ │ │0809 │ │ │0810 │ │ │0811 │ │ │0812 │ │ ├────┼──────────────────────────────────────┤ │0813.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813.20 │ │ │0813.30 │ │ │0813.40 │ │ ├────┼──────────────────────────────────────┤ │0813.5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81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1.1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0901.21 │ │ │0901.22 │ │ ├────┼──────────────────────────────────────┤ │0901.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3 │ │ ├────┼──────────────────────────────────────┤ │0904.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4.1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4.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09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6.19 │ │ ├────┼──────────────────────────────────────┤ │0906.2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0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08 │ │ │0909 │ │ ├────┼──────────────────────────────────────┤ │0910.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0910.20 │ │ │0910.30 │ │ ├────┼──────────────────────────────────────┤ │0910.9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0910.99 │1. 타임 및 월계수 잎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2. 기타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 │글루텐(gluten)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2.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2.20 │ │ ├────┼──────────────────────────────────────┤ │1102.90 │1. 쌀가루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10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103.1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103.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10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104.2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4.23 │ │ │1104.29 │ │ │1104.30 │ │ ├────┼──────────────────────────────────────┤ │11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5.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1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7.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1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11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302.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302.12 │ │ │1302.13 │ │ │1302.19 │ │ │1302.20 │ │ ├────┼──────────────────────────────────────┤ │1302.31 │7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302.3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302.39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15.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15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517.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51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160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602.3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602.32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602.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602.4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602.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602.5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6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4.1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4.13 │ │ │1604.15 │ │ ├────┼──────────────────────────────────────┤ │160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160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604.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4.3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605.10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1605.20 │ │ ├────┼──────────────────────────────────────┤ │160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605.4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1605.90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 │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 │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 │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 │ │것에 한정한다. │ ├────┼──────────────────────────────────────┤ │19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류 │ │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 │ ├────┼──────────────────────────────────────┤ │1901.90 │1.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 │ │조제식료품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 │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 │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 │ ├────┼──────────────────────────────────────┤ │1904.90 │1.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낟알상의 쌀 :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재료의 │ │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 │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은 │ │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1905.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905.3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905.9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6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005.9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5.99 │1. 김치 :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6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8.1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200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 │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 │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0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2008.9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008.9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009.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 │2009.49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2009.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009.9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0902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0902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103.90 │1.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 │ │혼합조미료, 제2103.90.9090호의 기타 :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 │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106.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2.1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2.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4.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204.2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208.3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208.7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306.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 2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2309.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본선인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2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21.2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22.13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22.41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2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 │화장품·화장용품 │ ├────┬──────────────────────────────────────┤ │33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3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 │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 │4011.2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4011.40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4203.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11부의 주석>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 │하나에만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가. 단순 결합, 라벨링(labelling), 다림질 또는 프레싱(pressing), 세탁 │ │또는 드라이클리닝, 포장 작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나. 직접 상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재단, 감침질(hemming), │ │스티칭(stitching), 오버로킹(overlocking) 또는 이에 해당하는 │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다. 트리밍(trimming), 의류 액세서리의 결합 또는 이에 해당하는 │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라. 표백, 방수가공, 디케이팅(decating), 방축가공(shrinking), │ │머서라이징(mercerizing) 및 이와 유사한 마무리공정 또는 이에 │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마. 자수한 물품의 총면적 또는 총중량의 5% 이하에 해당하는 자수공정 │ ├───────────────────────────────────────────┤ │제50류 견 │ ├────┬──────────────────────────────────────┤ │5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0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00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부터 │ │ │제5005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 │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1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104 │ │ │5105 │ │ ├────┼──────────────────────────────────────┤ │5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10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8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 부터 │ │ │제5108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1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13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 │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2류 면 │ ├────┬──────────────────────────────────────┤ │5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2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2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20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206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 │ │제52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 │만든 직물 │ ├────┬──────────────────────────────────────┤ │5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305 │ │ ├────┼──────────────────────────────────────┤ │53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30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8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3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31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11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 │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 │유사한 것 │ ├────┬──────────────────────────────────────┤ │5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4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4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404 │ │ │5405 │ │ │5406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5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5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504 │ │ │5505 │ │ │5506 │ │ │5507 │ │ ├────┼──────────────────────────────────────┤ │5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50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51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5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508호부터 │ │ │제5510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 │트리밍(trimming), 자수천 │ ├────┬──────────────────────────────────────┤ │5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8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803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5804 │ │ │5805 │ │ │5806 │ │ │5807 │ │ │5808 │ │ │5809 │ │ ├────┼──────────────────────────────────────┤ │5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81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 │방직용 섬유제품 │ ├────┬──────────────────────────────────────┤ │제5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6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2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620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 │6204 │것에 한정한다. │ │6205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6206 │ │ │6207 │ │ │6208 │ │ │6209 │ │ │6210 │ │ │6211 │ │ │6212 │ │ ├────┼──────────────────────────────────────┤ │62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21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에 │ │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216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6217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6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6303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 │6304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 │6305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6306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 │6307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에 │ │6308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 │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 │한정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3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6310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 ├────┬──────────────────────────────────────┤ │6802.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1.40 │1.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6811.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7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103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4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113.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114.2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11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117.9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제72류 철강 │ ├────┬──────────────────────────────────────┤ │7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9호의 것을 │ │7220.12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4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을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7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을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6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을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810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 │부분품·부속품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15.10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9.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9.8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6.20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86.30 │생산된 것 │ │8486.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19 │1. 가정용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08.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1 │1. 기지국용 송수신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62 │1.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같은 소호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송신기기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8.5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9.30 │1.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3.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5.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71 │1. 천연색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8.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9.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9.3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9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0.4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6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0.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0.8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91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70 │1.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3.21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3.22 │ │ │8703.23 │ │ │8703.24 │ │ │8703.31 │ │ │8703.32 │ │ │8703.33 │ │ │8703.90 │ │ ├────┼──────────────────────────────────────┤ │8704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40 │1. 기어박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50 │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80 │1.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1 │1. 방열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2 │1. 소음기와 배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부분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94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8.95 │ │ │8708.99 │ │ ├────┼──────────────────────────────────────┤ │8711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8부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0부 잡품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 │건축물 │ ├────┬──────────────────────────────────────┤ │9403.30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403.40 │ │ │9403.50 │ │ │9403.60 │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 │ 가. 브루나이 다루살람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4016.99 │ │4016.99 │ ├──┼──────────────────┼─┼───────────────────┤ │2 │4202.11 │ │4202.11 │ ├──┼──────────────────┼─┼───────────────────┤ │3 │4202.12 │ │4202.12 │ ├──┼──────────────────┼─┼───────────────────┤ │4 │4202.19 │ │4202.19 │ ├──┼──────────────────┼─┼───────────────────┤ │5 │4202.21 │ │4202.21 │ ├──┼──────────────────┼─┼───────────────────┤ │6 │4202.22 │ │4202.22 │ ├──┼──────────────────┼─┼───────────────────┤ │7 │4202.91 │ │4202.91 │ ├──┼──────────────────┼─┼───────────────────┤ │8 │4202.92 │ │4202.92 │ ├──┼──────────────────┼─┼───────────────────┤ │9 │4202.99 │ │4202.99 │ ├──┼──────────────────┼─┼───────────────────┤ │10 │5811.00 │ │5811.00 │ ├──┼──────────────────┼─┼───────────────────┤ │11 │6107.11 │ │6107.11 │ ├──┼──────────────────┼─┼───────────────────┤ │12 │6107.12 │ │6107.12 │ ├──┼──────────────────┼─┼───────────────────┤ │13 │6107.19 │ │6107.19 │ ├──┼──────────────────┼─┼───────────────────┤ │14 │6107.91 │ │6107.91 │ ├──┼──────────────────┼─┼───────────────────┤ │15 │6107.92 │ │6107.99 │ ├──┼──────────────────┼─┼───────────────────┤ │16 │6107.99 │ │6107.99 │ ├──┼──────────────────┼─┼───────────────────┤ │17 │6108.21 │ │6108.21 │ ├──┼──────────────────┼─┼───────────────────┤ │18 │6108.22 │ │6108.22 │ ├──┼──────────────────┼─┼───────────────────┤ │19 │6108.29 │ │6108.29 │ ├──┼──────────────────┼─┼───────────────────┤ │20 │6108.91 │ │6108.91 │ ├──┼──────────────────┼─┼───────────────────┤ │21 │6108.92 │ │6108.92 │ ├──┼──────────────────┼─┼───────────────────┤ │22 │6108.99 │ │6108.99 │ ├──┼──────────────────┼─┼───────────────────┤ │23 │6109.10 │ │6109.10 │ ├──┼──────────────────┼─┼───────────────────┤ │24 │6111.20 │ │6111.20 │ ├──┼──────────────────┼─┼───────────────────┤ │25 │6115.19 │* │6115.10 │ ├──┼──────────────────┼─┼───────────────────┤ │ │ │ │6115.29 │ ├──┼──────────────────┼─┼───────────────────┤ │26 │6115.20 │* │6115.10 │ ├──┼──────────────────┼─┼───────────────────┤ │ │ │ │6115.30 │ ├──┼──────────────────┼─┼───────────────────┤ │27 │6115.92 │* │6115.10 │ ├──┼──────────────────┼─┼───────────────────┤ │ │ │ │6115.95 │ ├──┼──────────────────┼─┼───────────────────┤ │28 │6115.93 │* │6115.10 │ ├──┼──────────────────┼─┼───────────────────┤ │ │ │ │6115.96 │ ├──┼──────────────────┼─┼───────────────────┤ │29 │6115.99 │* │6115.10 │ ├──┼──────────────────┼─┼───────────────────┤ │ │ │ │6115.99 │ ├──┼──────────────────┼─┼───────────────────┤ │30 │6117.10 │ │6117.10 │ ├──┼──────────────────┼─┼───────────────────┤ │31 │6117.20 │* │6117.80 │ ├──┼──────────────────┼─┼───────────────────┤ │32 │6117.90 │ │6117.90 │ ├──┼──────────────────┼─┼───────────────────┤ │33 │6201.11 │ │6201.11 │ ├──┼──────────────────┼─┼───────────────────┤ │34 │6201.12 │ │6201.12 │ ├──┼──────────────────┼─┼───────────────────┤ │35 │6201.13 │ │6201.13 │ ├──┼──────────────────┼─┼───────────────────┤ │36 │6201.92 │ │6201.92 │ ├──┼──────────────────┼─┼───────────────────┤ │37 │6201.93 │ │6201.93 │ ├──┼──────────────────┼─┼───────────────────┤ │38 │6202.12 │ │6202.12 │ ├──┼──────────────────┼─┼───────────────────┤ │39 │6202.13 │ │6202.13 │ ├──┼──────────────────┼─┼───────────────────┤ │40 │6202.92 │ │6202.92 │ ├──┼──────────────────┼─┼───────────────────┤ │41 │6202.93 │ │6202.93 │ ├──┼──────────────────┼─┼───────────────────┤ │42 │6203.12 │ │6203.12 │ ├──┼──────────────────┼─┼───────────────────┤ │43 │6203.19 │ │6203.19 │ ├──┼──────────────────┼─┼───────────────────┤ │44 │6203.21 │* │6203.29 │ ├──┼──────────────────┼─┼───────────────────┤ │45 │6203.31 │ │6203.31 │ ├──┼──────────────────┼─┼───────────────────┤ │46 │6203.32 │ │6203.32 │ ├──┼──────────────────┼─┼───────────────────┤ │47 │6203.33 │ │6203.33 │ ├──┼──────────────────┼─┼───────────────────┤ │48 │6203.42 │ │6203.42 │ ├──┼──────────────────┼─┼───────────────────┤ │49 │6203.43 │ │6203.43 │ ├──┼──────────────────┼─┼───────────────────┤ │50 │6203.49 │ │6203.49 │ ├──┼──────────────────┼─┼───────────────────┤ │51 │6204.11 │ │6204.11 │ ├──┼──────────────────┼─┼───────────────────┤ │52 │6204.12 │ │6204.12 │ ├──┼──────────────────┼─┼───────────────────┤ │53 │6204.13 │ │6204.13 │ ├──┼──────────────────┼─┼───────────────────┤ │54 │6204.31 │ │6204.31 │ ├──┼──────────────────┼─┼───────────────────┤ │55 │6204.32 │ │6204.32 │ ├──┼──────────────────┼─┼───────────────────┤ │56 │6204.33 │ │6204.33 │ ├──┼──────────────────┼─┼───────────────────┤ │57 │6204.39 │ │6204.39 │ ├──┼──────────────────┼─┼───────────────────┤ │58 │6204.41 │ │6204.41 │ ├──┼──────────────────┼─┼───────────────────┤ │59 │6204.42 │ │6204.42 │ ├──┼──────────────────┼─┼───────────────────┤ │60 │6204.43 │ │6204.43 │ ├──┼──────────────────┼─┼───────────────────┤ │61 │6204.44 │ │6204.44 │ ├──┼──────────────────┼─┼───────────────────┤ │62 │6204.49 │ │6204.49 │ ├──┼──────────────────┼─┼───────────────────┤ │63 │6204.51 │ │6204.51 │ ├──┼──────────────────┼─┼───────────────────┤ │64 │6204.52 │ │6204.52 │ ├──┼──────────────────┼─┼───────────────────┤ │65 │6204.53 │ │6204.53 │ ├──┼──────────────────┼─┼───────────────────┤ │66 │6204.59 │ │6204.59 │ ├──┼──────────────────┼─┼───────────────────┤ │67 │6204.61 │ │6204.61 │ ├──┼──────────────────┼─┼───────────────────┤ │68 │6204.62 │ │6204.62 │ ├──┼──────────────────┼─┼───────────────────┤ │69 │6204.63 │ │6204.63 │ ├──┼──────────────────┼─┼───────────────────┤ │70 │6204.69 │ │6204.69 │ ├──┼──────────────────┼─┼───────────────────┤ │71 │6205.10 │ │6205.90 │ ├──┼──────────────────┼─┼───────────────────┤ │72 │6205.20 │ │6205.20 │ ├──┼──────────────────┼─┼───────────────────┤ │73 │6205.30 │ │6205.30 │ ├──┼──────────────────┼─┼───────────────────┤ │74 │6205.90 │ │6205.90 │ ├──┼──────────────────┼─┼───────────────────┤ │75 │6206.10 │ │6206.10 │ ├──┼──────────────────┼─┼───────────────────┤ │76 │6206.30 │ │6206.30 │ ├──┼──────────────────┼─┼───────────────────┤ │77 │6206.40 │ │6206.40 │ ├──┼──────────────────┼─┼───────────────────┤ │78 │6206.90 │ │6206.90 │ ├──┼──────────────────┼─┼───────────────────┤ │79 │6207.21 │ │6207.21 │ ├──┼──────────────────┼─┼───────────────────┤ │80 │6211.20 │ │6211.20 │ ├──┼──────────────────┼─┼───────────────────┤ │81 │6211.41 │ │6211.41 │ ├──┼──────────────────┼─┼───────────────────┤ │82 │6211.42 │ │6211.42 │ ├──┼──────────────────┼─┼───────────────────┤ │83 │6211.43 │ │6211.43 │ ├──┼──────────────────┼─┼───────────────────┤ │84 │6212.10 │ │6212.10 │ ├──┼──────────────────┼─┼───────────────────┤ │85 │6212.20 │ │6212.20 │ ├──┼──────────────────┼─┼───────────────────┤ │86 │6212.90 │ │6212.90 │ ├──┼──────────────────┼─┼───────────────────┤ │87 │6213.10 │ │6213.90 │ ├──┼──────────────────┼─┼───────────────────┤ │88 │6213.20 │ │6213.20 │ ├──┼──────────────────┼─┼───────────────────┤ │89 │6213.90 │ │6213.90 │ ├──┼──────────────────┼─┼───────────────────┤ │90 │6214.10 │ │6214.10 │ ├──┼──────────────────┼─┼───────────────────┤ │91 │6214.20 │ │6214.20 │ ├──┼──────────────────┼─┼───────────────────┤ │92 │6214.30 │ │6214.30 │ ├──┼──────────────────┼─┼───────────────────┤ │93 │6214.90 │ │6214.90 │ ├──┼──────────────────┼─┼───────────────────┤ │94 │6216.00 │ │6216.00 │ ├──┼──────────────────┼─┼───────────────────┤ │95 │8424.90 │ │8424.90 │ ├──┼──────────────────┼─┼───────────────────┤ │ │ │* │8486.90 │ ├──┼──────────────────┼─┼───────────────────┤ │96 │9113.20 │ │9113.20 │ ├──┼──────────────────┼─┼───────────────────┤ │97 │9113.90 │ │9113.90 │ ├──┼──────────────────┼─┼───────────────────┤ │98 │9502.10 │* │9503.00 │ ├──┼──────────────────┼─┼───────────────────┤ │99 │9503.41 │ │ │ ├──┼──────────────────┼─┼───────────────────┤ │100 │9503.49 │ │ │ ├──┴──────────────────┴─┴───────────────────┤ │ 나. 캄보디아왕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 │4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 │6 │3923.10 │ │3923.10 │ ├──┼──────────────────┼─┼───────────────────┤ │7 │3923.30 │ │3923.30 │ ├──┼──────────────────┼─┼───────────────────┤ │8 │3923.50 │ │3923.50 │ ├──┼──────────────────┼─┼───────────────────┤ │9 │3923.90 │ │3923.90 │ ├──┼──────────────────┼─┼───────────────────┤ │10 │3926.90 │ │3006.91 │ ├──┼──────────────────┼─┼───────────────────┤ │ │ │ │3926.90 │ ├──┼──────────────────┼─┼───────────────────┤ │ │ │* │8536.70 │ ├──┼──────────────────┼─┼───────────────────┤ │11 │6107.11 │ │6107.11 │ ├──┼──────────────────┼─┼───────────────────┤ │12 │6107.12 │ │6107.12 │ ├──┼──────────────────┼─┼───────────────────┤ │13 │6107.19 │ │6107.19 │ ├──┼──────────────────┼─┼───────────────────┤ │14 │6107.91 │ │6107.91 │ ├──┼──────────────────┼─┼───────────────────┤ │15 │6107.92 │ │6107.99 │ ├──┼──────────────────┼─┼───────────────────┤ │16 │6107.99 │ │6107.99 │ ├──┼──────────────────┼─┼───────────────────┤ │17 │6108.21 │ │6108.21 │ ├──┼──────────────────┼─┼───────────────────┤ │18 │6108.22 │ │6108.22 │ ├──┼──────────────────┼─┼───────────────────┤ │19 │6108.29 │ │6108.29 │ ├──┼──────────────────┼─┼───────────────────┤ │20 │6108.91 │ │6108.91 │ ├──┼──────────────────┼─┼───────────────────┤ │21 │6108.92 │ │6108.92 │ ├──┼──────────────────┼─┼───────────────────┤ │22 │6108.99 │ │6108.99 │ ├──┼──────────────────┼─┼───────────────────┤ │23 │6111.20 │ │6111.20 │ ├──┼──────────────────┼─┼───────────────────┤ │24 │6114.20 │ │6114.20 │ ├──┼──────────────────┼─┼───────────────────┤ │25 │6115.19 │* │6115.10 │ ├──┼──────────────────┼─┼───────────────────┤ │ │ │ │6115.29 │ ├──┼──────────────────┼─┼───────────────────┤ │26 │6115.20 │* │6115.10 │ ├──┼──────────────────┼─┼───────────────────┤ │ │ │ │6115.30 │ ├──┼──────────────────┼─┼───────────────────┤ │27 │6115.92 │* │6115.10 │ ├──┼──────────────────┼─┼───────────────────┤ │ │ │ │6115.95 │ ├──┼──────────────────┼─┼───────────────────┤ │28 │6115.93 │* │6115.10 │ ├──┼──────────────────┼─┼───────────────────┤ │ │ │ │6115.96 │ ├──┼──────────────────┼─┼───────────────────┤ │29 │6115.99 │* │6115.10 │ ├──┼──────────────────┼─┼───────────────────┤ │ │ │ │6115.99 │ ├──┼──────────────────┼─┼───────────────────┤ │30 │6117.10 │ │6117.10 │ ├──┼──────────────────┼─┼───────────────────┤ │31 │6117.20 │* │6117.80 │ ├──┼──────────────────┼─┼───────────────────┤ │32 │6117.90 │ │6117.90 │ ├──┼──────────────────┼─┼───────────────────┤ │33 │6201.11 │ │6201.11 │ ├──┼──────────────────┼─┼───────────────────┤ │34 │6201.12 │ │6201.12 │ ├──┼──────────────────┼─┼───────────────────┤ │35 │6201.13 │ │6201.13 │ ├──┼──────────────────┼─┼───────────────────┤ │36 │6201.92 │ │6201.92 │ ├──┼──────────────────┼─┼───────────────────┤ │37 │6201.93 │ │6201.93 │ ├──┼──────────────────┼─┼───────────────────┤ │38 │6202.12 │ │6202.12 │ ├──┼──────────────────┼─┼───────────────────┤ │39 │6202.13 │ │6202.13 │ ├──┼──────────────────┼─┼───────────────────┤ │40 │6202.92 │ │6202.92 │ ├──┼──────────────────┼─┼───────────────────┤ │41 │6202.93 │ │6202.93 │ ├──┼──────────────────┼─┼───────────────────┤ │42 │6203.12 │ │6203.12 │ ├──┼──────────────────┼─┼───────────────────┤ │43 │6203.19 │ │6203.19 │ ├──┼──────────────────┼─┼───────────────────┤ │44 │6203.21 │* │6203.29 │ ├──┼──────────────────┼─┼───────────────────┤ │45 │6203.31 │ │6203.31 │ ├──┼──────────────────┼─┼───────────────────┤ │46 │6203.32 │ │6203.32 │ ├──┼──────────────────┼─┼───────────────────┤ │47 │6203.33 │ │6203.33 │ ├──┼──────────────────┼─┼───────────────────┤ │48 │6203.42 │ │6203.42 │ ├──┼──────────────────┼─┼───────────────────┤ │49 │6203.43 │ │6203.43 │ ├──┼──────────────────┼─┼───────────────────┤ │50 │6203.49 │ │6203.49 │ ├──┼──────────────────┼─┼───────────────────┤ │51 │6204.11 │ │6204.11 │ ├──┼──────────────────┼─┼───────────────────┤ │52 │6204.12 │ │6204.12 │ ├──┼──────────────────┼─┼───────────────────┤ │53 │6204.13 │ │6204.13 │ ├──┼──────────────────┼─┼───────────────────┤ │54 │6204.31 │ │6204.31 │ ├──┼──────────────────┼─┼───────────────────┤ │55 │6204.32 │ │6204.32 │ ├──┼──────────────────┼─┼───────────────────┤ │56 │6204.33 │ │6204.33 │ ├──┼──────────────────┼─┼───────────────────┤ │57 │6204.39 │ │6204.39 │ ├──┼──────────────────┼─┼───────────────────┤ │58 │6204.41 │ │6204.41 │ ├──┼──────────────────┼─┼───────────────────┤ │59 │6204.42 │ │6204.42 │ ├──┼──────────────────┼─┼───────────────────┤ │60 │6204.43 │ │6204.43 │ ├──┼──────────────────┼─┼───────────────────┤ │61 │6204.44 │ │6204.44 │ ├──┼──────────────────┼─┼───────────────────┤ │62 │6204.49 │ │6204.49 │ ├──┼──────────────────┼─┼───────────────────┤ │63 │6204.51 │ │6204.51 │ ├──┼──────────────────┼─┼───────────────────┤ │64 │6207.21 │ │6207.21 │ ├──┼──────────────────┼─┼───────────────────┤ │65 │6212.10 │ │6212.10 │ ├──┼──────────────────┼─┼───────────────────┤ │66 │6212.20 │ │6212.20 │ ├──┼──────────────────┼─┼───────────────────┤ │67 │6212.90 │ │6212.90 │ ├──┼──────────────────┼─┼───────────────────┤ │68 │6213.10 │* │6213.90 │ ├──┼──────────────────┼─┼───────────────────┤ │69 │6213.20 │ │6213.20 │ ├──┼──────────────────┼─┼───────────────────┤ │70 │6401.10 │ │6401.10 │ ├──┼──────────────────┼─┼───────────────────┤ │71 │6401.91 │ │6401.99 │ ├──┼──────────────────┼─┼───────────────────┤ │72 │6401.92 │ │6401.92 │ ├──┼──────────────────┼─┼───────────────────┤ │73 │6401.99 │ │6401.99 │ ├──┼──────────────────┼─┼───────────────────┤ │74 │6402.12 │ │6402.12 │ ├──┼──────────────────┼─┼───────────────────┤ │75 │6402.19 │ │6402.19 │ ├──┼──────────────────┼─┼───────────────────┤ │76 │6402.20 │ │6402.20 │ ├──┼──────────────────┼─┼───────────────────┤ │77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78 │6402.91 │ │6402.91 │ ├──┼──────────────────┼─┼───────────────────┤ │79 │6402.99 │ │6402.99 │ ├──┼──────────────────┼─┼───────────────────┤ │80 │6403.12 │ │6403.12 │ ├──┼──────────────────┼─┼───────────────────┤ │81 │6403.19 │ │6403.19 │ ├──┼──────────────────┼─┼───────────────────┤ │82 │6403.20 │ │6403.20 │ ├──┼──────────────────┼─┼───────────────────┤ │83 │6403.30 │ │6403.91 │ ├──┼──────────────────┼─┼───────────────────┤ │ │ │ │6403.99 │ ├──┼──────────────────┼─┼───────────────────┤ │84 │6403.40 │ │6403.40 │ ├──┼──────────────────┼─┼───────────────────┤ │85 │6403.51 │ │6403.51 │ ├──┼──────────────────┼─┼───────────────────┤ │86 │6403.59 │ │6403.59 │ ├──┼──────────────────┼─┼───────────────────┤ │87 │6403.91 │ │6403.91 │ ├──┼──────────────────┼─┼───────────────────┤ │88 │6403.99 │ │6403.99 │ ├──┼──────────────────┼─┼───────────────────┤ │89 │6404.11 │ │6404.11 │ ├──┼──────────────────┼─┼───────────────────┤ │90 │6404.19 │ │6404.19 │ ├──┼──────────────────┼─┼───────────────────┤ │91 │6404.20 │ │6404.20 │ ├──┼──────────────────┼─┼───────────────────┤ │92 │6405.10 │ │6405.10 │ ├──┼──────────────────┼─┼───────────────────┤ │93 │6405.20 │ │6405.20 │ ├──┼──────────────────┼─┼───────────────────┤ │94 │6405.90 │ │6405.90 │ ├──┼──────────────────┼─┼───────────────────┤ │95 │6406.10 │ │6406.10 │ ├──┼──────────────────┼─┼───────────────────┤ │96 │6406.20 │ │6406.20 │ ├──┼──────────────────┼─┼───────────────────┤ │97 │6406.91 │ │6406.91 │ ├──┼──────────────────┼─┼───────────────────┤ │98 │6406.99 │ │6406.99 │ ├──┼──────────────────┼─┼───────────────────┤ │99 │7015.10 │ │7015.10 │ ├──┼──────────────────┼─┼───────────────────┤ │100 │8413.30 │ │8413.30 │ ├──┴──────────────────┴─┴───────────────────┤ │ 다. 인도네시아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 │4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 │6 │4016.99 │ │4016.99 │ ├──┼──────────────────┼─┼───────────────────┤ │7 │4202.11 │ │4202.11 │ ├──┼──────────────────┼─┼───────────────────┤ │8 │4202.12 │ │4202.12 │ ├──┼──────────────────┼─┼───────────────────┤ │9 │4202.19 │ │4202.19 │ ├──┼──────────────────┼─┼───────────────────┤ │10 │4202.21 │ │4202.21 │ ├──┼──────────────────┼─┼───────────────────┤ │11 │4202.22 │ │4202.22 │ ├──┼──────────────────┼─┼───────────────────┤ │12 │4202.29 │ │4202.29 │ ├──┼──────────────────┼─┼───────────────────┤ │13 │4202.91 │ │4202.91 │ ├──┼──────────────────┼─┼───────────────────┤ │14 │4202.92 │ │4202.92 │ ├──┼──────────────────┼─┼───────────────────┤ │15 │4202.99 │ │4202.99 │ ├──┼──────────────────┼─┼───────────────────┤ │16 │4203.10 │ │4203.10 │ ├──┼──────────────────┼─┼───────────────────┤ │17 │4203.21 │ │4203.21 │ ├──┼──────────────────┼─┼───────────────────┤ │18 │5810.91 │ │5810.91 │ ├──┼──────────────────┼─┼───────────────────┤ │19 │5810.92 │ │5810.92 │ ├──┼──────────────────┼─┼───────────────────┤ │20 │5811.00 │ │5811.00 │ ├──┼──────────────────┼─┼───────────────────┤ │21 │6302.31 │ │6302.31 │ ├──┼──────────────────┼─┼───────────────────┤ │22 │6302.32 │ │6302.32 │ ├──┼──────────────────┼─┼───────────────────┤ │23 │6302.51 │ │6302.51 │ ├──┼──────────────────┼─┼───────────────────┤ │24 │6302.53 │ │6302.53 │ ├──┼──────────────────┼─┼───────────────────┤ │25 │6302.60 │ │6302.60 │ ├──┼──────────────────┼─┼───────────────────┤ │26 │6302.91 │ │6302.91 │ ├──┼──────────────────┼─┼───────────────────┤ │27 │6302.93 │ │6302.93 │ ├──┼──────────────────┼─┼───────────────────┤ │28 │6303.91 │ │6303.91 │ ├──┼──────────────────┼─┼───────────────────┤ │29 │6303.92 │ │6303.92 │ ├──┼──────────────────┼─┼───────────────────┤ │30 │6304.19 │ │6304.19 │ ├──┼──────────────────┼─┼───────────────────┤ │31 │6304.92 │ │6304.92 │ ├──┼──────────────────┼─┼───────────────────┤ │32 │7015.10 │ │7015.10 │ ├──┼──────────────────┼─┼───────────────────┤ │33 │7116.20 │ │7116.20 │ ├──┼──────────────────┼─┼───────────────────┤ │34 │7117.11 │ │7117.11 │ ├──┼──────────────────┼─┼───────────────────┤ │35 │7419.99 │* │7419.99 │ ├──┼──────────────────┼─┼───────────────────┤ │ │ │* │8536.70 │ ├──┼──────────────────┼─┼───────────────────┤ │36 │8207.30 │ │8207.30 │ ├──┼──────────────────┼─┼───────────────────┤ │37 │8215.91 │ │8215.91 │ ├──┼──────────────────┼─┼───────────────────┤ │38 │8215.99 │ │8215.99 │ ├──┼──────────────────┼─┼───────────────────┤ │39 │8413.30 │ │8413.30 │ ├──┼──────────────────┼─┼───────────────────┤ │40 │8421.21 │ │8421.21 │ ├──┼──────────────────┼─┼───────────────────┤ │41 │8421.22 │ │8421.22 │ ├──┼──────────────────┼─┼───────────────────┤ │42 │8421.23 │ │8421.23 │ ├──┼──────────────────┼─┼───────────────────┤ │43 │8421.29 │ │8421.29 │ ├──┼──────────────────┼─┼───────────────────┤ │44 │8421.31 │ │8421.31 │ ├──┼──────────────────┼─┼───────────────────┤ │45 │8424.90 │ │8424.90 │ ├──┼──────────────────┼─┼───────────────────┤ │ │ │* │8486.90 │ ├──┼──────────────────┼─┼───────────────────┤ │46 │8473.10 │ │8473.10 │ ├──┼──────────────────┼─┼───────────────────┤ │47 │8480.71 │ │8480.71 │ ├──┼──────────────────┼─┼───────────────────┤ │ │ │* │8486.40 │ ├──┼──────────────────┼─┼───────────────────┤ │48 │8504.31 │ │8504.31 │ ├──┼──────────────────┼─┼───────────────────┤ │49 │8504.40 │ │8504.40 │ ├──┼──────────────────┼─┼───────────────────┤ │50 │8504.90 │ │8504.90 │ ├──┼──────────────────┼─┼───────────────────┤ │51 │8512.20 │ │8512.20 │ ├──┼──────────────────┼─┼───────────────────┤ │52 │8512.90 │ │8512.90 │ ├──┼──────────────────┼─┼───────────────────┤ │53 │8516.80 │ │8516.80 │ ├──┼──────────────────┼─┼───────────────────┤ │54 │8517.90 │* │8517.70 │ ├──┼──────────────────┼─┼───────────────────┤ │ │ │* │8443.99 │ ├──┼──────────────────┼─┼───────────────────┤ │55 │8529.90 │* │8517.70 │ ├──┼──────────────────┼─┼───────────────────┤ │ │ │ │8529.90 │ ├──┼──────────────────┼─┼───────────────────┤ │56 │8534.00 │ │8534.00 │ ├──┼──────────────────┼─┼───────────────────┤ │57 │8536.30 │ │8536.30 │ ├──┼──────────────────┼─┼───────────────────┤ │58 │8536.50 │ │8536.50 │ ├──┼──────────────────┼─┼───────────────────┤ │59 │8536.69 │ │8536.69 │ ├──┼──────────────────┼─┼───────────────────┤ │60 │8536.90 │ │8536.90 │ ├──┼──────────────────┼─┼───────────────────┤ │61 │8538.90 │ │8538.90 │ ├──┼──────────────────┼─┼───────────────────┤ │62 │8539.29 │ │8539.29 │ ├──┼──────────────────┼─┼───────────────────┤ │63 │8539.39 │ │8539.39 │ ├──┼──────────────────┼─┼───────────────────┤ │64 │8540.91 │ │8540.91 │ ├──┼──────────────────┼─┼───────────────────┤ │65 │8543.89 │* │8486.10 │ ├──┼──────────────────┼─┼───────────────────┤ │ │ │* │8486.20 │ ├──┼──────────────────┼─┼───────────────────┤ │ │ │* │8486.30 │ ├──┼──────────────────┼─┼───────────────────┤ │ │ │* │8486.40 │ ├──┼──────────────────┼─┼───────────────────┤ │ │ │* │8523.52 │ ├──┼──────────────────┼─┼───────────────────┤ │ │ │* │8543.70 │ ├──┼──────────────────┼─┼───────────────────┤ │66 │8544.41 │* │8544.42 │ ├──┼──────────────────┼─┼───────────────────┤ │67 │8544.70 │ │8544.70 │ ├──┼──────────────────┼─┼───────────────────┤ │68 │8714.99 │ │8714.99 │ ├──┼──────────────────┼─┼───────────────────┤ │69 │9013.80 │ │9013.80 │ ├──┼──────────────────┼─┼───────────────────┤ │70 │9101.11 │ │9101.11 │ ├──┼──────────────────┼─┼───────────────────┤ │71 │9101.12 │ │9101.19 │ ├──┼──────────────────┼─┼───────────────────┤ │72 │9101.19 │ │9101.19 │ ├──┼──────────────────┼─┼───────────────────┤ │73 │9101.21 │ │9101.21 │ ├──┼──────────────────┼─┼───────────────────┤ │74 │9101.29 │ │9101.29 │ ├──┼──────────────────┼─┼───────────────────┤ │75 │9101.91 │ │9101.91 │ ├──┼──────────────────┼─┼───────────────────┤ │76 │9101.99 │ │9101.99 │ ├──┼──────────────────┼─┼───────────────────┤ │77 │9102.11 │ │9102.11 │ ├──┼──────────────────┼─┼───────────────────┤ │78 │9102.12 │ │9102.12 │ ├──┼──────────────────┼─┼───────────────────┤ │79 │9102.19 │ │9102.19 │ ├──┼──────────────────┼─┼───────────────────┤ │80 │9102.21 │ │9102.21 │ ├──┼──────────────────┼─┼───────────────────┤ │81 │9102.29 │ │9102.29 │ ├──┼──────────────────┼─┼───────────────────┤ │82 │9102.91 │ │9102.91 │ ├──┼──────────────────┼─┼───────────────────┤ │83 │9102.99 │ │9102.99 │ ├──┼──────────────────┼─┼───────────────────┤ │84 │9111.10 │ │9111.10 │ ├──┼──────────────────┼─┼───────────────────┤ │85 │9111.20 │ │9111.20 │ ├──┼──────────────────┼─┼───────────────────┤ │86 │9111.80 │ │9111.80 │ ├──┼──────────────────┼─┼───────────────────┤ │87 │9111.90 │ │9111.90 │ ├──┼──────────────────┼─┼───────────────────┤ │88 │9112.20 │ │9112.20 │ ├──┼──────────────────┼─┼───────────────────┤ │89 │9112.90 │ │9112.90 │ ├──┼──────────────────┼─┼───────────────────┤ │90 │9113.10 │ │9113.10 │ ├──┼──────────────────┼─┼───────────────────┤ │91 │9113.20 │ │9113.20 │ ├──┼──────────────────┼─┼───────────────────┤ │92 │9113.90 │ │9113.90 │ ├──┼──────────────────┼─┼───────────────────┤ │93 │9114.10 │ │9114.10 │ ├──┼──────────────────┼─┼───────────────────┤ │94 │9114.20 │ │9114.20 │ ├──┼──────────────────┼─┼───────────────────┤ │95 │9114.30 │ │9114.30 │ ├──┼──────────────────┼─┼───────────────────┤ │96 │9114.40 │ │9114.40 │ ├──┼──────────────────┼─┼───────────────────┤ │97 │9114.90 │ │9114.90 │ ├──┼──────────────────┼─┼───────────────────┤ │98 │9404.90 │ │9404.90 │ ├──┼──────────────────┼─┼───────────────────┤ │99 │9502.91 │* │9503.00 │ ├──┼──────────────────┼─┼───────────────────┤ │100 │9503.49 │ │ │ ├──┴──────────────────┴─┴───────────────────┤ │ 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 │4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 │6 │4016.99 │ │4016.99 │ ├──┼──────────────────┼─┼───────────────────┤ │7 │4202.11 │ │4202.11 │ ├──┼──────────────────┼─┼───────────────────┤ │8 │4202.12 │ │4202.12 │ ├──┼──────────────────┼─┼───────────────────┤ │9 │4202.19 │ │4202.19 │ ├──┼──────────────────┼─┼───────────────────┤ │10 │4202.21 │ │4202.21 │ ├──┼──────────────────┼─┼───────────────────┤ │11 │4202.22 │ │4202.22 │ ├──┼──────────────────┼─┼───────────────────┤ │12 │4202.29 │ │4202.29 │ ├──┼──────────────────┼─┼───────────────────┤ │13 │4202.91 │ │4202.91 │ ├──┼──────────────────┼─┼───────────────────┤ │14 │4202.92 │ │4202.92 │ ├──┼──────────────────┼─┼───────────────────┤ │15 │4202.99 │ │4202.99 │ ├──┼──────────────────┼─┼───────────────────┤ │16 │4203.10 │ │4203.10 │ ├──┼──────────────────┼─┼───────────────────┤ │17 │4203.21 │ │4203.21 │ ├──┼──────────────────┼─┼───────────────────┤ │18 │6115.19 │* │6115.10 │ ├──┼──────────────────┼─┼───────────────────┤ │ │ │ │6115.29 │ ├──┼──────────────────┼─┼───────────────────┤ │19 │6115.20 │* │6115.10 │ ├──┼──────────────────┼─┼───────────────────┤ │ │ │ │6115.30 │ ├──┼──────────────────┼─┼───────────────────┤ │20 │6115.92 │* │6115.10 │ ├──┼──────────────────┼─┼───────────────────┤ │ │ │ │6115.95 │ ├──┼──────────────────┼─┼───────────────────┤ │21 │6115.93 │* │6115.10 │ ├──┼──────────────────┼─┼───────────────────┤ │ │ │ │6115.96 │ ├──┼──────────────────┼─┼───────────────────┤ │22 │6115.99 │* │6115.10 │ ├──┼──────────────────┼─┼───────────────────┤ │ │ │ │6115.99 │ ├──┼──────────────────┼─┼───────────────────┤ │23 │6211.20 │ │6211.20 │ ├──┼──────────────────┼─┼───────────────────┤ │24 │6402.12 │ │6402.12 │ ├──┼──────────────────┼─┼───────────────────┤ │25 │6403.12 │ │6403.12 │ ├──┼──────────────────┼─┼───────────────────┤ │26 │7015.10 │ │7015.10 │ ├──┼──────────────────┼─┼───────────────────┤ │27 │7113.11 │ │7113.11 │ ├──┼──────────────────┼─┼───────────────────┤ │28 │7113.19 │ │7113.19 │ ├──┼──────────────────┼─┼───────────────────┤ │29 │7113.20 │ │7113.20 │ ├──┼──────────────────┼─┼───────────────────┤ │30 │7116.10 │ │7116.10 │ ├──┼──────────────────┼─┼───────────────────┤ │31 │7116.20 │ │7116.20 │ ├──┼──────────────────┼─┼───────────────────┤ │32 │7117.11 │ │7117.11 │ ├──┼──────────────────┼─┼───────────────────┤ │33 │7117.19 │ │7117.19 │ ├──┼──────────────────┼─┼───────────────────┤ │34 │7117.90 │ │7117.90 │ ├──┼──────────────────┼─┼───────────────────┤ │35 │7315.20 │ │7315.20 │ ├──┼──────────────────┼─┼───────────────────┤ │36 │7419.99 │* │7419.99 │ ├──┼──────────────────┼─┼───────────────────┤ │ │ │* │8536.70 │ ├──┼──────────────────┼─┼───────────────────┤ │37 │8207.30 │ │8207.30 │ ├──┼──────────────────┼─┼───────────────────┤ │38 │8215.91 │ │8215.91 │ ├──┼──────────────────┼─┼───────────────────┤ │39 │8215.99 │ │8215.99 │ ├──┼──────────────────┼─┼───────────────────┤ │40 │8302.30 │ │8302.30 │ ├──┼──────────────────┼─┼───────────────────┤ │41 │8413.30 │ │8413.30 │ ├──┼──────────────────┼─┼───────────────────┤ │42 │8421.21 │ │8421.21 │ ├──┼──────────────────┼─┼───────────────────┤ │43 │8421.22 │ │8421.22 │ ├──┼──────────────────┼─┼───────────────────┤ │44 │8421.23 │ │8421.23 │ ├──┼──────────────────┼─┼───────────────────┤ │45 │8421.29 │ │8421.29 │ ├──┼──────────────────┼─┼───────────────────┤ │46 │8421.31 │ │8421.31 │ ├──┼──────────────────┼─┼───────────────────┤ │47 │8473.10 │ │8473.10 │ ├──┼──────────────────┼─┼───────────────────┤ │48 │8480.71 │* │8486.40 │ ├──┼──────────────────┼─┼───────────────────┤ │ │ │ │8480.71 │ ├──┼──────────────────┼─┼───────────────────┤ │49 │8504.31 │ │8504.31 │ ├──┼──────────────────┼─┼───────────────────┤ │50 │8504.40 │ │8504.40 │ ├──┼──────────────────┼─┼───────────────────┤ │51 │8504.90 │ │8504.90 │ ├──┼──────────────────┼─┼───────────────────┤ │52 │8512.20 │ │8512.20 │ ├──┼──────────────────┼─┼───────────────────┤ │53 │8512.90 │ │8512.90 │ ├──┼──────────────────┼─┼───────────────────┤ │54 │8516.80 │ │8516.80 │ ├──┼──────────────────┼─┼───────────────────┤ │55 │8534.00 │ │8534.00 │ ├──┼──────────────────┼─┼───────────────────┤ │56 │8536.30 │ │8536.30 │ ├──┼──────────────────┼─┼───────────────────┤ │57 │8536.50 │ │8536.50 │ ├──┼──────────────────┼─┼───────────────────┤ │58 │8536.69 │ │8536.69 │ ├──┼──────────────────┼─┼───────────────────┤ │59 │8536.90 │ │8536.90 │ ├──┼──────────────────┼─┼───────────────────┤ │60 │8538.90 │ │8538.90 │ ├──┼──────────────────┼─┼───────────────────┤ │61 │8539.29 │ │8539.29 │ ├──┼──────────────────┼─┼───────────────────┤ │62 │8539.39 │ │8539.39 │ ├──┼──────────────────┼─┼───────────────────┤ │63 │8540.91 │ │8540.91 │ ├──┼──────────────────┼─┼───────────────────┤ │64 │8543.89 │* │8486.10 │ ├──┼──────────────────┼─┼───────────────────┤ │ │ │* │8486.20 │ ├──┼──────────────────┼─┼───────────────────┤ │ │ │* │8486.30 │ ├──┼──────────────────┼─┼───────────────────┤ │ │ │* │8486.40 │ ├──┼──────────────────┼─┼───────────────────┤ │ │ │* │8523.52 │ ├──┼──────────────────┼─┼───────────────────┤ │ │ │* │8543.70 │ ├──┼──────────────────┼─┼───────────────────┤ │65 │8544.41 │* │8544.42 │ ├──┼──────────────────┼─┼───────────────────┤ │66 │8544.70 │ │8544.70 │ ├──┼──────────────────┼─┼───────────────────┤ │67 │9013.80 │ │9013.80 │ ├──┼──────────────────┼─┼───────────────────┤ │68 │9101.11 │ │9101.11 │ ├──┼──────────────────┼─┼───────────────────┤ │69 │9101.12 │ │9101.19 │ ├──┼──────────────────┼─┼───────────────────┤ │70 │9101.19 │ │9101.19 │ ├──┼──────────────────┼─┼───────────────────┤ │71 │9101.21 │ │9101.21 │ ├──┼──────────────────┼─┼───────────────────┤ │72 │9101.29 │ │9101.29 │ ├──┼──────────────────┼─┼───────────────────┤ │73 │9101.91 │ │9101.91 │ ├──┼──────────────────┼─┼───────────────────┤ │74 │9101.99 │ │9101.99 │ ├──┼──────────────────┼─┼───────────────────┤ │75 │9102.11 │ │9102.11 │ ├──┼──────────────────┼─┼───────────────────┤ │76 │9102.12 │ │9102.12 │ ├──┼──────────────────┼─┼───────────────────┤ │77 │9102.19 │ │9102.19 │ ├──┼──────────────────┼─┼───────────────────┤ │78 │9102.21 │ │9102.21 │ ├──┼──────────────────┼─┼───────────────────┤ │79 │9102.29 │ │9102.29 │ ├──┼──────────────────┼─┼───────────────────┤ │80 │9102.91 │ │9102.91 │ ├──┼──────────────────┼─┼───────────────────┤ │81 │9102.99 │ │9102.99 │ ├──┼──────────────────┼─┼───────────────────┤ │82 │9111.10 │ │9111.10 │ ├──┼──────────────────┼─┼───────────────────┤ │83 │9111.20 │ │9111.20 │ ├──┼──────────────────┼─┼───────────────────┤ │84 │9111.80 │ │9111.80 │ ├──┼──────────────────┼─┼───────────────────┤ │85 │9111.90 │ │9111.90 │ ├──┼──────────────────┼─┼───────────────────┤ │86 │9112.20 │ │9112.20 │ ├──┼──────────────────┼─┼───────────────────┤ │87 │9112.90 │ │9112.90 │ ├──┼──────────────────┼─┼───────────────────┤ │88 │9113.10 │ │9113.10 │ ├──┼──────────────────┼─┼───────────────────┤ │89 │9113.20 │ │9113.20 │ ├──┼──────────────────┼─┼───────────────────┤ │90 │9113.90 │ │9113.90 │ ├──┼──────────────────┼─┼───────────────────┤ │91 │9114.10 │ │9114.10 │ ├──┼──────────────────┼─┼───────────────────┤ │92 │9114.20 │ │9114.20 │ ├──┼──────────────────┼─┼───────────────────┤ │93 │9114.30 │ │9114.30 │ ├──┼──────────────────┼─┼───────────────────┤ │94 │9114.40 │ │9114.40 │ ├──┼──────────────────┼─┼───────────────────┤ │95 │9114.90 │ │9114.90 │ ├──┼──────────────────┼─┼───────────────────┤ │96 │9502.10 │* │9503.00 │ ├──┼──────────────────┼─┼───────────────────┤ │97 │9502.91 │ │ │ ├──┼──────────────────┼─┼───────────────────┤ │98 │9503.41 │ │ │ ├──┼──────────────────┼─┼───────────────────┤ │99 │9503.49 │ │ │ ├──┼──────────────────┼─┼───────────────────┤ │100 │9503.90 │ │ │ ├──┴──────────────────┴─┴───────────────────┤ │ 마. 말레이시아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3923.30 │ │3923.30 │ ├──┼──────────────────┼─┼───────────────────┤ │3 │3926.90 │ │3006.91 │ ├──┼──────────────────┼─┼───────────────────┤ │ │ │ │3926.90 │ ├──┼──────────────────┼─┼───────────────────┤ │ │ │* │8536.70 │ ├──┼──────────────────┼─┼───────────────────┤ │4 │4016.99 │ │4016.99 │ ├──┼──────────────────┼─┼───────────────────┤ │5 │4202.11 │ │4202.11 │ ├──┼──────────────────┼─┼───────────────────┤ │6 │4202.12 │ │4202.12 │ ├──┼──────────────────┼─┼───────────────────┤ │7 │4202.21 │ │4202.21 │ ├──┼──────────────────┼─┼───────────────────┤ │8 │4202.22 │ │4202.22 │ ├──┼──────────────────┼─┼───────────────────┤ │9 │4202.29 │ │4202.29 │ ├──┼──────────────────┼─┼───────────────────┤ │10 │4202.92 │ │4202.92 │ ├──┼──────────────────┼─┼───────────────────┤ │11 │4203.21 │ │4203.21 │ ├──┼──────────────────┼─┼───────────────────┤ │12 │5810.92 │ │5810.92 │ ├──┼──────────────────┼─┼───────────────────┤ │13 │6108.99 │ │6108.99 │ ├──┼──────────────────┼─┼───────────────────┤ │14 │6115.99 │* │6115.10 │ ├──┼──────────────────┼─┼───────────────────┤ │ │ │ │6115.99 │ ├──┼──────────────────┼─┼───────────────────┤ │15 │6117.10 │ │6117.10 │ ├──┼──────────────────┼─┼───────────────────┤ │16 │6117.20 │* │6117.80 │ ├──┼──────────────────┼─┼───────────────────┤ │17 │6201.13 │ │6201.13 │ ├──┼──────────────────┼─┼───────────────────┤ │18 │6201.92 │ │6201.92 │ ├──┼──────────────────┼─┼───────────────────┤ │19 │6201.93 │ │6201.93 │ ├──┼──────────────────┼─┼───────────────────┤ │20 │6202.12 │ │6202.12 │ ├──┼──────────────────┼─┼───────────────────┤ │21 │6202.13 │ │6202.13 │ ├──┼──────────────────┼─┼───────────────────┤ │22 │6202.92 │ │6202.92 │ ├──┼──────────────────┼─┼───────────────────┤ │23 │6202.93 │ │6202.93 │ ├──┼──────────────────┼─┼───────────────────┤ │24 │6203.19 │ │6203.19 │ ├──┼──────────────────┼─┼───────────────────┤ │25 │6204.69 │ │6204.69 │ ├──┼──────────────────┼─┼───────────────────┤ │26 │6205.90 │* │6205.90 │ ├──┼──────────────────┼─┼───────────────────┤ │27 │6211.42 │ │6211.42 │ ├──┼──────────────────┼─┼───────────────────┤ │28 │6211.43 │ │6211.43 │ ├──┼──────────────────┼─┼───────────────────┤ │29 │6212.90 │ │6212.90 │ ├──┼──────────────────┼─┼───────────────────┤ │30 │6213.10 │ │6213.90 │ ├──┼──────────────────┼─┼───────────────────┤ │31 │6213.20 │ │6213.20 │ ├──┼──────────────────┼─┼───────────────────┤ │32 │6213.90 │ │6213.90 │ ├──┼──────────────────┼─┼───────────────────┤ │33 │6214.10 │ │6214.10 │ ├──┼──────────────────┼─┼───────────────────┤ │34 │6214.20 │ │6214.20 │ ├──┼──────────────────┼─┼───────────────────┤ │35 │6214.30 │ │6214.30 │ ├──┼──────────────────┼─┼───────────────────┤ │36 │6214.90 │ │6214.90 │ ├──┼──────────────────┼─┼───────────────────┤ │37 │6216.00 │ │6216.00 │ ├──┼──────────────────┼─┼───────────────────┤ │38 │6303.92 │ │6303.92 │ ├──┼──────────────────┼─┼───────────────────┤ │39 │6402.19 │ │6402.19 │ ├──┼──────────────────┼─┼───────────────────┤ │40 │6402.20 │ │6402.20 │ ├──┼──────────────────┼─┼───────────────────┤ │41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42 │6402.91 │ │6402.91 │ ├──┼──────────────────┼─┼───────────────────┤ │43 │6403.19 │ │6403.19 │ ├──┼──────────────────┼─┼───────────────────┤ │44 │6403.20 │ │6403.20 │ ├──┼──────────────────┼─┼───────────────────┤ │45 │6403.30 │* │6403.91 │ ├──┼──────────────────┼─┼───────────────────┤ │ │ │* │6403.99 │ ├──┼──────────────────┼─┼───────────────────┤ │46 │6403.51 │ │6403.51 │ ├──┼──────────────────┼─┼───────────────────┤ │47 │6403.59 │ │6403.59 │ ├──┼──────────────────┼─┼───────────────────┤ │48 │m6403.91 │ │6403.91 │ ├──┼──────────────────┼─┼───────────────────┤ │49 │6404.11 │ │6404.11 │ ├──┼──────────────────┼─┼───────────────────┤ │50 │6405.10 │ │6405.10 │ ├──┼──────────────────┼─┼───────────────────┤ │51 │6405.20 │ │6405.20 │ ├──┼──────────────────┼─┼───────────────────┤ │52 │6405.90 │ │6405.90 │ ├──┼──────────────────┼─┼───────────────────┤ │53 │6406.99 │ │6406.99 │ ├──┼──────────────────┼─┼───────────────────┤ │54 │7015.10 │ │7015.10 │ ├──┼──────────────────┼─┼───────────────────┤ │55 │7419.99 │* │7419.99 │ ├──┼──────────────────┼─┼───────────────────┤ │ │ │* │8536.70 │ ├──┼──────────────────┼─┼───────────────────┤ │56 │8215.91 │ │8215.91 │ ├──┼──────────────────┼─┼───────────────────┤ │57 │8302.30 │ │8302.30 │ ├──┼──────────────────┼─┼───────────────────┤ │58 │8421.21 │ │8421.21 │ ├──┼──────────────────┼─┼───────────────────┤ │59 │8424.90 │ │8424.90 │ ├──┼──────────────────┼─┼───────────────────┤ │ │ │* │8486.90 │ ├──┼──────────────────┼─┼───────────────────┤ │60 │8473.10 │ │8473.10 │ ├──┼──────────────────┼─┼───────────────────┤ │61 │8480.71 │ │8480.71 │ ├──┼──────────────────┼─┼───────────────────┤ │ │ │* │8486.40 │ ├──┼──────────────────┼─┼───────────────────┤ │62 │8504.90 │ │8504.90 │ ├──┼──────────────────┼─┼───────────────────┤ │63 │8512.20 │ │8512.20 │ ├──┼──────────────────┼─┼───────────────────┤ │64 │8512.90 │ │8512.90 │ ├──┼──────────────────┼─┼───────────────────┤ │65 │8517.90 │* │8443.99 │ ├──┼──────────────────┼─┼───────────────────┤ │ │ │* │8517.70 │ ├──┼──────────────────┼─┼───────────────────┤ │66 │8529.90 │* │8517.70 │ ├──┼──────────────────┼─┼───────────────────┤ │ │ │* │8529.90 │ ├──┼──────────────────┼─┼───────────────────┤ │67 │8534.00 │ │8534.00 │ ├──┼──────────────────┼─┼───────────────────┤ │68 │8536.30 │ │8536.30 │ ├──┼──────────────────┼─┼───────────────────┤ │69 │8536.50 │ │8536.50 │ ├──┼──────────────────┼─┼───────────────────┤ │70 │8539.29 │ │8539.29 │ ├──┼──────────────────┼─┼───────────────────┤ │71 │8539.39 │ │8539.39 │ ├──┼──────────────────┼─┼───────────────────┤ │72 │8540.91 │ │8540.91 │ ├──┼──────────────────┼─┼───────────────────┤ │73 │8543.89 │* │8486.10 │ ├──┼──────────────────┼─┼───────────────────┤ │ │ │* │8486.20 │ ├──┼──────────────────┼─┼───────────────────┤ │ │ │* │8486.30 │ ├──┼──────────────────┼─┼───────────────────┤ │ │ │* │8486.40 │ ├──┼──────────────────┼─┼───────────────────┤ │ │ │* │8523.52 │ ├──┼──────────────────┼─┼───────────────────┤ │ │ │* │8543.70 │ ├──┼──────────────────┼─┼───────────────────┤ │74 │8544.41 │* │8544.42 │ ├──┼──────────────────┼─┼───────────────────┤ │75 │8708.99 │* │8708.40 │ ├──┼──────────────────┼─┼───────────────────┤ │ │ │* │8708.50 │ ├──┼──────────────────┼─┼───────────────────┤ │ │ │* │8708.80 │ ├──┼──────────────────┼─┼───────────────────┤ │ │ │* │8708.91 │ ├──┼──────────────────┼─┼───────────────────┤ │ │ │* │8708.92 │ ├──┼──────────────────┼─┼───────────────────┤ │ │ │* │8708.94 │ ├──┼──────────────────┼─┼───────────────────┤ │ │ │ │8708.95 │ ├──┼──────────────────┼─┼───────────────────┤ │ │ │ │8708.99 │ ├──┼──────────────────┼─┼───────────────────┤ │76 │8714.99 │ │8714.99 │ ├──┼──────────────────┼─┼───────────────────┤ │77 │9013.80 │ │9013.80 │ ├──┼──────────────────┼─┼───────────────────┤ │78 │9101.11 │ │9101.11 │ ├──┼──────────────────┼─┼───────────────────┤ │79 │9101.12 │ │9101.19 │ ├──┼──────────────────┼─┼───────────────────┤ │80 │9101.19 │ │9101.19 │ ├──┼──────────────────┼─┼───────────────────┤ │81 │9101.21 │ │9101.21 │ ├──┼──────────────────┼─┼───────────────────┤ │82 │9101.29 │ │9101.29 │ ├──┼──────────────────┼─┼───────────────────┤ │83 │9101.91 │ │9101.91 │ ├──┼──────────────────┼─┼───────────────────┤ │84 │9102.11 │ │9102.11 │ ├──┼──────────────────┼─┼───────────────────┤ │85 │9102.12 │ │9102.12 │ ├──┼──────────────────┼─┼───────────────────┤ │86 │9102.21 │ │9102.21 │ ├──┼──────────────────┼─┼───────────────────┤ │87 │9102.91 │ │9102.91 │ ├──┼──────────────────┼─┼───────────────────┤ │88 │9102.99 │ │9102.99 │ ├──┼──────────────────┼─┼───────────────────┤ │89 │9111.10 │ │9111.10 │ ├──┼──────────────────┼─┼───────────────────┤ │90 │9111.20 │ │9111.20 │ ├──┼──────────────────┼─┼───────────────────┤ │91 │9111.80 │ │9111.80 │ ├──┼──────────────────┼─┼───────────────────┤ │92 │9111.90 │ │9111.90 │ ├──┼──────────────────┼─┼───────────────────┤ │93 │9112.90 │ │9112.90 │ ├──┼──────────────────┼─┼───────────────────┤ │94 │9113.10 │ │9113.10 │ ├──┼──────────────────┼─┼───────────────────┤ │95 │9113.20 │ │9113.20 │ ├──┼──────────────────┼─┼───────────────────┤ │96 │9114.10 │ │9114.10 │ ├──┼──────────────────┼─┼───────────────────┤ │97 │9114.20 │ │9114.20 │ ├──┼──────────────────┼─┼───────────────────┤ │98 │9114.30 │ │9114.30 │ ├──┼──────────────────┼─┼───────────────────┤ │99 │9114.40 │ │9114.40 │ ├──┼──────────────────┼─┼───────────────────┤ │100 │9404.90 │ │9404.90 │ ├──┴──────────────────┴─┴───────────────────┤ │ 바. 미얀마연방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협약」 │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3907.10 │ │3907.10 │ ├──┼──────────────────┼─┼───────────────────┤ │3 │3907.20 │ │3907.20 │ ├──┼──────────────────┼─┼───────────────────┤ │4 │3908.10 │ │3908.10 │ ├──┼──────────────────┼─┼───────────────────┤ │5 │3910.00 │ │3910.00 │ ├──┼──────────────────┼─┼───────────────────┤ │6 │3923.10 │ │3923.10 │ ├──┼──────────────────┼─┼───────────────────┤ │7 │3923.30 │ │3923.30 │ ├──┼──────────────────┼─┼───────────────────┤ │8 │3923.50 │ │3923.50 │ ├──┼──────────────────┼─┼───────────────────┤ │9 │3923.90 │ │3923.90 │ ├──┼──────────────────┼─┼───────────────────┤ │10 │3926.90 │ │3006.91 │ ├──┼──────────────────┼─┼───────────────────┤ │ │ │ │3926.90 │ ├──┼──────────────────┼─┼───────────────────┤ │ │ │* │8536.70 │ ├──┼──────────────────┼─┼───────────────────┤ │11 │4202.12 │ │4202.12 │ ├──┼──────────────────┼─┼───────────────────┤ │12 │4202.19 │ │4202.19 │ ├──┼──────────────────┼─┼───────────────────┤ │13 │4202.21 │ │4202.21 │ ├──┼──────────────────┼─┼───────────────────┤ │14 │4202.22 │ │4202.22 │ ├──┼──────────────────┼─┼───────────────────┤ │15 │4202.29 │ │4202.29 │ ├──┼──────────────────┼─┼───────────────────┤ │16 │4203.21 │ │4203.21 │ ├──┼──────────────────┼─┼───────────────────┤ │17 │6211.20 │ │6211.20 │ ├──┼──────────────────┼─┼───────────────────┤ │18 │6216.00 │ │6216.00 │ ├──┼──────────────────┼─┼───────────────────┤ │19 │6401.10 │ │6401.10 │ ├──┼──────────────────┼─┼───────────────────┤ │20 │6401.91 │ │6401.99 │ ├──┼──────────────────┼─┼───────────────────┤ │21 │6401.92 │ │6401.92 │ ├──┼──────────────────┼─┼───────────────────┤ │22 │6401.99 │ │6401.99 │ ├──┼──────────────────┼─┼───────────────────┤ │23 │6402.12 │ │6402.12 │ ├──┼──────────────────┼─┼───────────────────┤ │24 │6402.19 │ │6402.19 │ ├──┼──────────────────┼─┼───────────────────┤ │25 │6402.20 │ │6402.20 │ ├──┼──────────────────┼─┼───────────────────┤ │26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27 │6402.91 │ │6402.91 │ ├──┼──────────────────┼─┼───────────────────┤ │28 │6402.99 │ │6402.99 │ ├──┼──────────────────┼─┼───────────────────┤ │29 │6403.12 │ │6403.12 │ ├──┼──────────────────┼─┼───────────────────┤ │30 │6403.20 │ │6403.20 │ ├──┼──────────────────┼─┼───────────────────┤ │31 │6403.30 │ │6403.91 │ ├──┼──────────────────┼─┼───────────────────┤ │ │ │ │6403.99 │ ├──┼──────────────────┼─┼───────────────────┤ │32 │6403.40 │* │6403.40 │ ├──┼──────────────────┼─┼───────────────────┤ │33 │6403.51 │ │6403.51 │ ├──┼──────────────────┼─┼───────────────────┤ │34 │6403.59 │ │6403.59 │ ├──┼──────────────────┼─┼───────────────────┤ │35 │6403.91 │ │6403.91 │ ├──┼──────────────────┼─┼───────────────────┤ │36 │6403.99 │ │6403.99 │ ├──┼──────────────────┼─┼───────────────────┤ │37 │6404.20 │ │6404.20 │ ├──┼──────────────────┼─┼───────────────────┤ │38 │6405.10 │ │6405.10 │ ├──┼──────────────────┼─┼───────────────────┤ │39 │6405.20 │ │6405.20 │ ├──┼──────────────────┼─┼───────────────────┤ │40 │6406.10 │ │6406.10 │ ├──┼──────────────────┼─┼───────────────────┤ │41 │6406.20 │ │6406.20 │ ├──┼──────────────────┼─┼───────────────────┤ │42 │6406.91 │ │6406.91 │ ├──┼──────────────────┼─┼───────────────────┤ │43 │6914.90 │ │6914.90 │ ├──┼──────────────────┼─┼───────────────────┤ │44 │7015.10 │ │7015.10 │ ├──┼──────────────────┼─┼───────────────────┤ │45 │8207.30 │ │8207.30 │ ├──┼──────────────────┼─┼───────────────────┤ │46 │8302.30 │ │8302.30 │ ├──┼──────────────────┼─┼───────────────────┤ │47 │8413.30 │ │8413.30 │ ├──┼──────────────────┼─┼───────────────────┤ │48 │8421.21 │ │8421.21 │ ├──┼──────────────────┼─┼───────────────────┤ │49 │8421.22 │ │8421.22 │ ├──┼──────────────────┼─┼───────────────────┤ │50 │8421.23 │ │8421.23 │ ├──┼──────────────────┼─┼───────────────────┤ │51 │8421.29 │ │8421.29 │ ├──┼──────────────────┼─┼───────────────────┤ │52 │8421.31 │ │8421.31 │ ├──┼──────────────────┼─┼───────────────────┤ │53 │8424.90 │ │8424.90 │ ├──┼──────────────────┼─┼───────────────────┤ │ │ │* │8486.90 │ ├──┼──────────────────┼─┼───────────────────┤ │54 │8473.10 │ │8473.10 │ ├──┼──────────────────┼─┼───────────────────┤ │55 │8480.71 │ │8480.71 │ ├──┼──────────────────┼─┼───────────────────┤ │ │ │* │8486.40 │ ├──┼──────────────────┼─┼───────────────────┤ │56 │8504.31 │ │8504.31 │ ├──┼──────────────────┼─┼───────────────────┤ │57 │8504.40 │ │8504.40 │ ├──┼──────────────────┼─┼───────────────────┤ │58 │8504.90 │ │8504.90 │ ├──┼──────────────────┼─┼───────────────────┤ │59 │8512.20 │ │8512.20 │ ├──┼──────────────────┼─┼───────────────────┤ │60 │8512.90 │ │8512.90 │ ├──┼──────────────────┼─┼───────────────────┤ │61 │8516.80 │ │8516.80 │ ├──┼──────────────────┼─┼───────────────────┤ │62 │8534.00 │ │8534.00 │ ├──┼──────────────────┼─┼───────────────────┤ │63 │8536.30 │ │8536.30 │ ├──┼──────────────────┼─┼───────────────────┤ │64 │8536.50 │ │8536.50 │ ├──┼──────────────────┼─┼───────────────────┤ │65 │8536.69 │ │8536.69 │ ├──┼──────────────────┼─┼───────────────────┤ │66 │8536.90 │ │8536.90 │ ├──┼──────────────────┼─┼───────────────────┤ │67 │8538.90 │ │8538.90 │ ├──┼──────────────────┼─┼───────────────────┤ │68 │8539.29 │ │8539.29 │ ├──┼──────────────────┼─┼───────────────────┤ │69 │8539.39 │ │8539.39 │ ├──┼──────────────────┼─┼───────────────────┤ │70 │8708.99 │* │8708.40 │ ├──┼──────────────────┼─┼───────────────────┤ │ │ │* │8708.50 │ ├──┼──────────────────┼─┼───────────────────┤ │ │ │* │8708.80 │ ├──┼──────────────────┼─┼───────────────────┤ │ │ │* │8708.91 │ ├──┼──────────────────┼─┼───────────────────┤ │ │ │* │8708.92 │ ├──┼──────────────────┼─┼───────────────────┤ │ │ │* │8708.94 │ ├──┼──────────────────┼─┼───────────────────┤ │ │ │ │8708.95 │ ├──┼──────────────────┼─┼───────────────────┤ │ │ │ │8708.99 │ ├──┼──────────────────┼─┼───────────────────┤ │71 │8714.99 │ │8714.99 │ ├──┼──────────────────┼─┼───────────────────┤ │72 │9013.80 │ │9013.80 │ ├──┼──────────────────┼─┼───────────────────┤ │73 │9101.11 │ │9101.11 │ ├──┼──────────────────┼─┼───────────────────┤ │74 │9101.12 │ │9101.19 │ ├──┼──────────────────┼─┼───────────────────┤ │75 │9101.19 │ │9101.19 │ ├──┼──────────────────┼─┼───────────────────┤ │76 │9101.21 │ │9101.21 │ ├──┼──────────────────┼─┼───────────────────┤ │77 │9101.29 │ │9101.29 │ ├──┼──────────────────┼─┼───────────────────┤ │78 │9101.91 │ │9101.91 │ ├──┼──────────────────┼─┼───────────────────┤ │79 │9101.99 │ │9101.99 │ ├──┼──────────────────┼─┼───────────────────┤ │80 │9102.11 │ │9102.11 │ ├──┼──────────────────┼─┼───────────────────┤ │81 │9102.12 │ │9102.12 │ ├──┼──────────────────┼─┼───────────────────┤ │82 │9102.19 │ │9102.19 │ ├──┼──────────────────┼─┼───────────────────┤ │83 │9102.21 │ │9102.21 │ ├──┼──────────────────┼─┼───────────────────┤ │84 │9102.29 │ │9102.29 │ ├──┼──────────────────┼─┼───────────────────┤ │85 │9102.91 │ │9102.91 │ ├──┼──────────────────┼─┼───────────────────┤ │86 │9102.99 │ │9102.99 │ ├──┼──────────────────┼─┼───────────────────┤ │87 │9111.10 │ │9111.10 │ ├──┼──────────────────┼─┼───────────────────┤ │88 │9111.20 │ │9111.20 │ ├──┼──────────────────┼─┼───────────────────┤ │89 │9111.80 │ │9111.80 │ ├──┼──────────────────┼─┼───────────────────┤ │90 │9111.90 │ │9111.90 │ ├──┼──────────────────┼─┼───────────────────┤ │91 │9112.20 │ │9112.20 │ ├──┼──────────────────┼─┼───────────────────┤ │92 │9112.90 │ │9112.90 │ ├──┼──────────────────┼─┼───────────────────┤ │93 │9113.10 │ │9113.10 │ ├──┼──────────────────┼─┼───────────────────┤ │94 │9113.20 │ │9113.20 │ ├──┼──────────────────┼─┼───────────────────┤ │95 │9113.90 │ │9113.90 │ ├──┼──────────────────┼─┼───────────────────┤ │96 │9114.10 │ │9114.10 │ ├──┼──────────────────┼─┼───────────────────┤ │97 │9114.20 │ │9114.20 │ ├──┼──────────────────┼─┼───────────────────┤ │98 │9114.30 │ │9114.30 │ ├──┼──────────────────┼─┼───────────────────┤ │99 │9114.40 │ │9114.40 │ ├──┼──────────────────┼─┼───────────────────┤ │100 │9114.90 │ │9114.90 │ ├──┴──────────────────┴─┴───────────────────┤ │ 사. 필리핀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4202.11 │ │4202.11 │ ├──┼──────────────────┼─┼───────────────────┤ │3 │4203.10 │ │4203.10 │ ├──┼──────────────────┼─┼───────────────────┤ │4 │6107.11 │ │6107.11 │ ├──┼──────────────────┼─┼───────────────────┤ │5 │6107.12 │ │6107.12 │ ├──┼──────────────────┼─┼───────────────────┤ │6 │6107.91 │ │6107.91 │ ├──┼──────────────────┼─┼───────────────────┤ │7 │6107.92 │* │6107.99 │ ├──┼──────────────────┼─┼───────────────────┤ │8 │6108.21 │ │6108.21 │ ├──┼──────────────────┼─┼───────────────────┤ │9 │6108.22 │ │6108.22 │ ├──┼──────────────────┼─┼───────────────────┤ │10 │6108.91 │ │6108.91 │ ├──┼──────────────────┼─┼───────────────────┤ │11 │6108.92 │ │6108.92 │ ├──┼──────────────────┼─┼───────────────────┤ │12 │6108.99 │ │6108.99 │ ├──┼──────────────────┼─┼───────────────────┤ │13 │6111.20 │ │6111.20 │ ├──┼──────────────────┼─┼───────────────────┤ │14 │6114.20 │ │6114.20 │ ├──┼──────────────────┼─┼───────────────────┤ │15 │6117.10 │ │6117.10 │ ├──┼──────────────────┼─┼───────────────────┤ │16 │6201.11 │ │6201.11 │ ├──┼──────────────────┼─┼───────────────────┤ │17 │6201.12 │ │6201.12 │ ├──┼──────────────────┼─┼───────────────────┤ │18 │6201.13 │ │6201.13 │ ├──┼──────────────────┼─┼───────────────────┤ │19 │6201.92 │ │6201.92 │ ├──┼──────────────────┼─┼───────────────────┤ │20 │6201.93 │ │6201.93 │ ├──┼──────────────────┼─┼───────────────────┤ │21 │6202.12 │ │6202.12 │ ├──┼──────────────────┼─┼───────────────────┤ │22 │6202.13 │ │6202.13 │ ├──┼──────────────────┼─┼───────────────────┤ │23 │6202.92 │ │6202.92 │ ├──┼──────────────────┼─┼───────────────────┤ │24 │6202.93 │ │6202.93 │ ├──┼──────────────────┼─┼───────────────────┤ │25 │6203.12 │ │6203.12 │ ├──┼──────────────────┼─┼───────────────────┤ │26 │6203.19 │ │6203.19 │ ├──┼──────────────────┼─┼───────────────────┤ │27 │6203.31 │ │6203.31 │ ├──┼──────────────────┼─┼───────────────────┤ │28 │6203.32 │ │6203.32 │ ├──┼──────────────────┼─┼───────────────────┤ │29 │6203.33 │ │6203.33 │ ├──┼──────────────────┼─┼───────────────────┤ │30 │6203.42 │ │6203.42 │ ├──┼──────────────────┼─┼───────────────────┤ │31 │6203.43 │ │6203.43 │ ├──┼──────────────────┼─┼───────────────────┤ │32 │6203.49 │ │6203.49 │ ├──┼──────────────────┼─┼───────────────────┤ │33 │6204.11 │ │6204.11 │ ├──┼──────────────────┼─┼───────────────────┤ │34 │6204.12 │ │6204.12 │ ├──┼──────────────────┼─┼───────────────────┤ │35 │6204.13 │ │6204.13 │ ├──┼──────────────────┼─┼───────────────────┤ │36 │6204.31 │ │6204.31 │ ├──┼──────────────────┼─┼───────────────────┤ │37 │6204.32 │ │6204.32 │ ├──┼──────────────────┼─┼───────────────────┤ │38 │6204.33 │ │6204.33 │ ├──┼──────────────────┼─┼───────────────────┤ │39 │6204.39 │ │6204.39 │ ├──┼──────────────────┼─┼───────────────────┤ │40 │6204.41 │ │6204.41 │ ├──┼──────────────────┼─┼───────────────────┤ │41 │6204.42 │ │6204.42 │ ├──┼──────────────────┼─┼───────────────────┤ │42 │6204.43 │ │6204.43 │ ├──┼──────────────────┼─┼───────────────────┤ │43 │6204.44 │ │6204.44 │ ├──┼──────────────────┼─┼───────────────────┤ │44 │6204.49 │ │6204.49 │ ├──┼──────────────────┼─┼───────────────────┤ │45 │6204.51 │ │6204.51 │ ├──┼──────────────────┼─┼───────────────────┤ │46 │6204.53 │ │6204.53 │ ├──┼──────────────────┼─┼───────────────────┤ │47 │6204.59 │ │6204.59 │ ├──┼──────────────────┼─┼───────────────────┤ │48 │6204.61 │ │6204.61 │ ├──┼──────────────────┼─┼───────────────────┤ │49 │6204.62 │ │6204.62 │ ├──┼──────────────────┼─┼───────────────────┤ │50 │6204.63 │ │6204.63 │ ├──┼──────────────────┼─┼───────────────────┤ │51 │6204.69 │ │6204.69 │ ├──┼──────────────────┼─┼───────────────────┤ │52 │6205.10 │ │6205.90 │ ├──┼──────────────────┼─┼───────────────────┤ │53 │6205.30 │ │6205.30 │ ├──┼──────────────────┼─┼───────────────────┤ │54 │6205.90 │ │6205.90 │ ├──┼──────────────────┼─┼───────────────────┤ │55 │6206.10 │ │6206.10 │ ├──┼──────────────────┼─┼───────────────────┤ │56 │6206.30 │ │6206.30 │ ├──┼──────────────────┼─┼───────────────────┤ │57 │6206.90 │ │6206.90 │ ├──┼──────────────────┼─┼───────────────────┤ │58 │6207.21 │ │6207.21 │ ├──┼──────────────────┼─┼───────────────────┤ │59 │6211.20 │ │6211.20 │ ├──┼──────────────────┼─┼───────────────────┤ │60 │6211.41 │ │6211.41 │ ├──┼──────────────────┼─┼───────────────────┤ │61 │6211.42 │ │6211.42 │ ├──┼──────────────────┼─┼───────────────────┤ │62 │6211.43 │ │6211.43 │ ├──┼──────────────────┼─┼───────────────────┤ │63 │6212.20 │ │6212.20 │ ├──┼──────────────────┼─┼───────────────────┤ │64 │6213.20 │ │6213.20 │ ├──┼──────────────────┼─┼───────────────────┤ │65 │6214.10 │ │6214.10 │ ├──┼──────────────────┼─┼───────────────────┤ │66 │6214.20 │ │6214.20 │ ├──┼──────────────────┼─┼───────────────────┤ │67 │6214.30 │ │6214.30 │ ├──┼──────────────────┼─┼───────────────────┤ │68 │6214.90 │ │6214.90 │ ├──┼──────────────────┼─┼───────────────────┤ │69 │6302.31 │ │6302.31 │ ├──┼──────────────────┼─┼───────────────────┤ │70 │6302.51 │ │6302.51 │ ├──┼──────────────────┼─┼───────────────────┤ │71 │6302.53 │ │6302.53 │ ├──┼──────────────────┼─┼───────────────────┤ │72 │6303.91 │ │6303.91 │ ├──┼──────────────────┼─┼───────────────────┤ │73 │6304.92 │ │6304.92 │ ├──┼──────────────────┼─┼───────────────────┤ │74 │6402.12 │ │6402.12 │ ├──┼──────────────────┼─┼───────────────────┤ │75 │6403.12 │ │6403.12 │ ├──┼──────────────────┼─┼───────────────────┤ │76 │6405.20 │ │6405.20 │ ├──┼──────────────────┼─┼───────────────────┤ │77 │6406.91 │ │6406.91 │ ├──┼──────────────────┼─┼───────────────────┤ │78 │7015.10 │ │7015.10 │ ├──┼──────────────────┼─┼───────────────────┤ │79 │7113.11 │ │7113.11 │ ├──┼──────────────────┼─┼───────────────────┤ │80 │7116.10 │ │7116.10 │ ├──┼──────────────────┼─┼───────────────────┤ │81 │7116.20 │ │7116.20 │ ├──┼──────────────────┼─┼───────────────────┤ │82 │7117.11 │ │7117.11 │ ├──┼──────────────────┼─┼───────────────────┤ │83 │7315.20 │ │7315.20 │ ├──┼──────────────────┼─┼───────────────────┤ │84 │8207.30 │ │8207.30 │ ├──┼──────────────────┼─┼───────────────────┤ │85 │8421.22 │ │8421.22 │ ├──┼──────────────────┼─┼───────────────────┤ │86 │8421.29 │ │8421.29 │ ├──┼──────────────────┼─┼───────────────────┤ │87 │8473.10 │ │8473.10 │ ├──┼──────────────────┼─┼───────────────────┤ │88 │9013.80 │ │9013.80 │ ├──┼──────────────────┼─┼───────────────────┤ │89 │9101.91 │ │9101.91 │ ├──┼──────────────────┼─┼───────────────────┤ │90 │9111.10 │ │9111.10 │ ├──┼──────────────────┼─┼───────────────────┤ │91 │9111.20 │ │9111.20 │ ├──┼──────────────────┼─┼───────────────────┤ │92 │9111.80 │ │9111.80 │ ├──┼──────────────────┼─┼───────────────────┤ │93 │9111.90 │ │9111.90 │ ├──┼──────────────────┼─┼───────────────────┤ │94 │9112.20 │ │9112.20 │ ├──┼──────────────────┼─┼───────────────────┤ │95 │9112.90 │ │9112.90 │ ├──┼──────────────────┼─┼───────────────────┤ │96 │9113.10 │ │9113.10 │ ├──┼──────────────────┼─┼───────────────────┤ │97 │9113.20 │ │9113.20 │ ├──┼──────────────────┼─┼───────────────────┤ │98 │9114.10 │ │9114.10 │ ├──┼──────────────────┼─┼───────────────────┤ │99 │9114.20 │ │9114.20 │ ├──┼──────────────────┼─┼───────────────────┤ │100 │9114.40 │ │9114.40 │ ├──┴──────────────────┴─┴───────────────────┤ │ 아. 싱가포르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4202.19 │ │4202.19 │ ├──┼──────────────────┼─┼───────────────────┤ │2 │4203.10 │ │4203.10 │ ├──┼──────────────────┼─┼───────────────────┤ │3 │4203.21 │ │4203.21 │ ├──┼──────────────────┼─┼───────────────────┤ │4 │5811.00 │ │5811.00 │ ├──┼──────────────────┼─┼───────────────────┤ │5 │6107.12 │ │6107.12 │ ├──┼──────────────────┼─┼───────────────────┤ │6 │6107.91 │ │6107.91 │ ├──┼──────────────────┼─┼───────────────────┤ │7 │6107.92 │ │6107.99 │ ├──┼──────────────────┼─┼───────────────────┤ │8 │6107.99 │ │6107.99 │ ├──┼──────────────────┼─┼───────────────────┤ │9 │6108.21 │ │6108.21 │ ├──┼──────────────────┼─┼───────────────────┤ │10 │6108.22 │ │6108.22 │ ├──┼──────────────────┼─┼───────────────────┤ │11 │6108.29 │ │6108.29 │ ├──┼──────────────────┼─┼───────────────────┤ │12 │6108.91 │ │6108.91 │ ├──┼──────────────────┼─┼───────────────────┤ │13 │6108.92 │ │6108.92 │ ├──┼──────────────────┼─┼───────────────────┤ │14 │6108.99 │ │6108.99 │ ├──┼──────────────────┼─┼───────────────────┤ │15 │6115.20 │* │6115.10 │ ├──┼──────────────────┼─┼───────────────────┤ │ │ │ │6115.30 │ ├──┼──────────────────┼─┼───────────────────┤ │16 │6115.93 │* │6115.10 │ ├──┼──────────────────┼─┼───────────────────┤ │ │ │ │6115.96 │ ├──┼──────────────────┼─┼───────────────────┤ │17 │6117.20 │* │6117.80 │ ├──┼──────────────────┼─┼───────────────────┤ │18 │6201.11 │ │6201.11 │ ├──┼──────────────────┼─┼───────────────────┤ │19 │6201.12 │ │6201.12 │ ├──┼──────────────────┼─┼───────────────────┤ │20 │6201.13 │ │6201.13 │ ├──┼──────────────────┼─┼───────────────────┤ │21 │6201.92 │ │6201.92 │ ├──┼──────────────────┼─┼───────────────────┤ │22 │6201.93 │ │6201.93 │ ├──┼──────────────────┼─┼───────────────────┤ │23 │6202.12 │ │6202.12 │ ├──┼──────────────────┼─┼───────────────────┤ │24 │6202.13 │ │6202.13 │ ├──┼──────────────────┼─┼───────────────────┤ │25 │6202.92 │ │6202.92 │ ├──┼──────────────────┼─┼───────────────────┤ │26 │6202.93 │ │6202.93 │ ├──┼──────────────────┼─┼───────────────────┤ │27 │6203.21 │* │6203.29 │ ├──┼──────────────────┼─┼───────────────────┤ │28 │6203.31 │ │6203.31 │ ├──┼──────────────────┼─┼───────────────────┤ │29 │6203.32 │ │6203.32 │ ├──┼──────────────────┼─┼───────────────────┤ │30 │6203.33 │ │6203.33 │ ├──┼──────────────────┼─┼───────────────────┤ │31 │6203.49 │ │6203.49 │ ├──┼──────────────────┼─┼───────────────────┤ │32 │6204.13 │ │6204.13 │ ├──┼──────────────────┼─┼───────────────────┤ │33 │6204.33 │ │6204.33 │ ├──┼──────────────────┼─┼───────────────────┤ │34 │6204.44 │ │6204.44 │ ├──┼──────────────────┼─┼───────────────────┤ │35 │6204.53 │ │6204.53 │ ├──┼──────────────────┼─┼───────────────────┤ │36 │6204.61 │ │6204.61 │ ├──┼──────────────────┼─┼───────────────────┤ │37 │6205.10 │* │6205.90 │ ├──┼──────────────────┼─┼───────────────────┤ │38 │6205.30 │ │6205.30 │ ├──┼──────────────────┼─┼───────────────────┤ │39 │6206.10 │ │6206.10 │ ├──┼──────────────────┼─┼───────────────────┤ │40 │6207.21 │ │6207.21 │ ├──┼──────────────────┼─┼───────────────────┤ │41 │6211.20 │ │6211.20 │ ├──┼──────────────────┼─┼───────────────────┤ │42 │6211.41 │ │6211.41 │ ├──┼──────────────────┼─┼───────────────────┤ │43 │6211.42 │ │6211.42 │ ├──┼──────────────────┼─┼───────────────────┤ │44 │6211.43 │ │6211.43 │ ├──┼──────────────────┼─┼───────────────────┤ │45 │6212.10 │ │6212.10 │ ├──┼──────────────────┼─┼───────────────────┤ │46 │6213.10 │ │6213.90 │ ├──┼──────────────────┼─┼───────────────────┤ │47 │6213.20 │ │6213.20 │ ├──┼──────────────────┼─┼───────────────────┤ │48 │6213.90 │ │6213.90 │ ├──┼──────────────────┼─┼───────────────────┤ │49 │6214.20 │ │6214.20 │ ├──┼──────────────────┼─┼───────────────────┤ │50 │6302.31 │ │6302.31 │ ├──┼──────────────────┼─┼───────────────────┤ │51 │6302.32 │ │6302.32 │ ├──┼──────────────────┼─┼───────────────────┤ │52 │6302.51 │ │6302.51 │ ├──┼──────────────────┼─┼───────────────────┤ │53 │6302.53 │ │6302.53 │ ├──┼──────────────────┼─┼───────────────────┤ │54 │6302.91 │ │6302.91 │ ├──┼──────────────────┼─┼───────────────────┤ │55 │6303.92 │ │6303.92 │ ├──┼──────────────────┼─┼───────────────────┤ │56 │6304.19 │ │6304.19 │ ├──┼──────────────────┼─┼───────────────────┤ │57 │6304.92 │ │6304.92 │ ├──┼──────────────────┼─┼───────────────────┤ │58 │6401.10 │ │6401.10 │ ├──┼──────────────────┼─┼───────────────────┤ │59 │6401.91 │ │6401.99 │ ├──┼──────────────────┼─┼───────────────────┤ │60 │6401.92 │ │6401.92 │ ├──┼──────────────────┼─┼───────────────────┤ │61 │6401.99 │ │6401.99 │ ├──┼──────────────────┼─┼───────────────────┤ │62 │6402.12 │ │6402.12 │ ├──┼──────────────────┼─┼───────────────────┤ │63 │6402.20 │ │6402.20 │ ├──┼──────────────────┼─┼───────────────────┤ │64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65 │6403.20 │ │6403.20 │ ├──┼──────────────────┼─┼───────────────────┤ │66 │6403.30 │* │6403.99 │ ├──┼──────────────────┼─┼───────────────────┤ │67 │6403.91 │ │6403.91 │ ├──┼──────────────────┼─┼───────────────────┤ │68 │6404.19 │ │6404.19 │ ├──┼──────────────────┼─┼───────────────────┤ │69 │6405.20 │ │6405.20 │ ├──┼──────────────────┼─┼───────────────────┤ │70 │6406.10 │ │6406.10 │ ├──┼──────────────────┼─┼───────────────────┤ │71 │6406.91 │ │6406.91 │ ├──┼──────────────────┼─┼───────────────────┤ │72 │7015.10 │ │7015.10 │ ├──┼──────────────────┼─┼───────────────────┤ │73 │7113.11 │ │7113.11 │ ├──┼──────────────────┼─┼───────────────────┤ │74 │7116.10 │ │7116.10 │ ├──┼──────────────────┼─┼───────────────────┤ │75 │7116.20 │ │7116.20 │ ├──┼──────────────────┼─┼───────────────────┤ │76 │7117.11 │ │7117.11 │ ├──┼──────────────────┼─┼───────────────────┤ │77 │7315.20 │ │7315.20 │ ├──┼──────────────────┼─┼───────────────────┤ │78 │8215.91 │ │8215.91 │ ├──┼──────────────────┼─┼───────────────────┤ │79 │8421.22 │ │8421.22 │ ├──┼──────────────────┼─┼───────────────────┤ │80 │8714.99 │ │8714.99 │ ├──┼──────────────────┼─┼───────────────────┤ │81 │9101.11 │ │9101.11 │ ├──┼──────────────────┼─┼───────────────────┤ │82 │9101.29 │ │9101.29 │ ├──┼──────────────────┼─┼───────────────────┤ │83 │9101.91 │ │9101.91 │ ├──┼──────────────────┼─┼───────────────────┤ │84 │9101.99 │ │9101.99 │ ├──┼──────────────────┼─┼───────────────────┤ │85 │9102.21 │ │9102.21 │ ├──┼──────────────────┼─┼───────────────────┤ │86 │9102.91 │ │9102.91 │ ├──┼──────────────────┼─┼───────────────────┤ │87 │9102.99 │ │9102.99 │ ├──┼──────────────────┼─┼───────────────────┤ │88 │9111.10 │ │9111.10 │ ├──┼──────────────────┼─┼───────────────────┤ │89 │9111.20 │ │9111.20 │ ├──┼──────────────────┼─┼───────────────────┤ │90 │9111.80 │ │9111.80 │ ├──┼──────────────────┼─┼───────────────────┤ │91 │9111.90 │ │9111.90 │ ├──┼──────────────────┼─┼───────────────────┤ │92 │9112.20 │ │9112.20 │ ├──┼──────────────────┼─┼───────────────────┤ │93 │9112.90 │ │9112.90 │ ├──┼──────────────────┼─┼───────────────────┤ │94 │9113.10 │ │9113.10 │ ├──┼──────────────────┼─┼───────────────────┤ │95 │9113.20 │ │9113.20 │ ├──┼──────────────────┼─┼───────────────────┤ │96 │9114.10 │ │9114.10 │ ├──┼──────────────────┼─┼───────────────────┤ │97 │9114.20 │ │9114.20 │ ├──┼──────────────────┼─┼───────────────────┤ │98 │9114.30 │ │9114.30 │ ├──┼──────────────────┼─┼───────────────────┤ │99 │9114.40 │ │9114.40 │ ├──┼──────────────────┼─┼───────────────────┤ │100 │9502.91 │* │9503.00 │ ├──┴──────────────────┴─┴───────────────────┤ │ 자. 태국왕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4016.99 │ │4016.99 │ ├──┼──────────────────┼─┼───────────────────┤ │3 │6107.91 │ │6107.91 │ ├──┼──────────────────┼─┼───────────────────┤ │4 │6107.92 │ │6107.99 │ ├──┼──────────────────┼─┼───────────────────┤ │5 │6107.99 │ │6107.99 │ ├──┼──────────────────┼─┼───────────────────┤ │6 │6108.21 │ │6108.21 │ ├──┼──────────────────┼─┼───────────────────┤ │7 │6111.20 │ │6111.20 │ ├──┼──────────────────┼─┼───────────────────┤ │8 │6114.20 │ │6114.20 │ ├──┼──────────────────┼─┼───────────────────┤ │9 │6115.19 │* │6115.10 │ ├──┼──────────────────┼─┼───────────────────┤ │ │ │ │6115.29 │ ├──┼──────────────────┼─┼───────────────────┤ │10 │6201.92 │ │6201.92 │ ├──┼──────────────────┼─┼───────────────────┤ │11 │6201.93 │ │6201.93 │ ├──┼──────────────────┼─┼───────────────────┤ │12 │6202.12 │ │6202.12 │ ├──┼──────────────────┼─┼───────────────────┤ │13 │6202.92 │ │6202.92 │ ├──┼──────────────────┼─┼───────────────────┤ │14 │6202.93 │ │6202.93 │ ├──┼──────────────────┼─┼───────────────────┤ │15 │6203.12 │ │6203.12 │ ├──┼──────────────────┼─┼───────────────────┤ │16 │6203.21 │* │6203.29 │ ├──┼──────────────────┼─┼───────────────────┤ │17 │6203.32 │ │6203.32 │ ├──┼──────────────────┼─┼───────────────────┤ │18 │6204.11 │ │6204.11 │ ├──┼──────────────────┼─┼───────────────────┤ │19 │6204.12 │ │6204.12 │ ├──┼──────────────────┼─┼───────────────────┤ │20 │6204.13 │ │6204.13 │ ├──┼──────────────────┼─┼───────────────────┤ │21 │6204.33 │ │6204.33 │ ├──┼──────────────────┼─┼───────────────────┤ │22 │6204.41 │ │6204.41 │ ├──┼──────────────────┼─┼───────────────────┤ │23 │6204.44 │ │6204.44 │ ├──┼──────────────────┼─┼───────────────────┤ │24 │6205.10 │* │6205.90 │ ├──┼──────────────────┼─┼───────────────────┤ │25 │6207.21 │ │6207.21 │ ├──┼──────────────────┼─┼───────────────────┤ │26 │6211.20 │ │6211.20 │ ├──┼──────────────────┼─┼───────────────────┤ │27 │6211.41 │ │6211.41 │ ├──┼──────────────────┼─┼───────────────────┤ │28 │6211.43 │ │6211.43 │ ├──┼──────────────────┼─┼───────────────────┤ │29 │6213.20 │ │6213.20 │ ├──┼──────────────────┼─┼───────────────────┤ │30 │6302.32 │ │6302.32 │ ├──┼──────────────────┼─┼───────────────────┤ │31 │6302.51 │ │6302.51 │ ├──┼──────────────────┼─┼───────────────────┤ │32 │6302.53 │ │6302.53 │ ├──┼──────────────────┼─┼───────────────────┤ │33 │6302.91 │ │6302.91 │ ├──┼──────────────────┼─┼───────────────────┤ │34 │6303.91 │ │6303.91 │ ├──┼──────────────────┼─┼───────────────────┤ │35 │6304.92 │ │6304.92 │ ├──┼──────────────────┼─┼───────────────────┤ │36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37 │6403.20 │ │6403.20 │ ├──┼──────────────────┼─┼───────────────────┤ │38 │6403.30 │* │6403.91 │ ├──┼──────────────────┼─┼───────────────────┤ │ │ │* │6403.99 │ ├──┼──────────────────┼─┼───────────────────┤ │39 │6914.90 │ │6914.90 │ ├──┼──────────────────┼─┼───────────────────┤ │40 │7015.10 │ │7015.10 │ ├──┼──────────────────┼─┼───────────────────┤ │41 │7116.10 │ │7116.10 │ ├──┼──────────────────┼─┼───────────────────┤ │42 │7315.20 │ │7315.20 │ ├──┼──────────────────┼─┼───────────────────┤ │43 │7419.99 │* │7419.99 │ ├──┼──────────────────┼─┼───────────────────┤ │ │ │* │8536.70 │ ├──┼──────────────────┼─┼───────────────────┤ │44 │8207.30 │ │8207.30 │ ├──┼──────────────────┼─┼───────────────────┤ │45 │8215.91 │ │8215.91 │ ├──┼──────────────────┼─┼───────────────────┤ │46 │8302.30 │ │8302.30 │ ├──┼──────────────────┼─┼───────────────────┤ │47 │8413.30 │ │8413.30 │ ├──┼──────────────────┼─┼───────────────────┤ │48 │8421.21 │ │8421.21 │ ├──┼──────────────────┼─┼───────────────────┤ │49 │8421.23 │ │8421.23 │ ├──┼──────────────────┼─┼───────────────────┤ │50 │8421.31 │ │8421.31 │ ├──┼──────────────────┼─┼───────────────────┤ │51 │8424.90 │ │8424.90 │ ├──┼──────────────────┼─┼───────────────────┤ │ │ │* │8486.90 │ ├──┼──────────────────┼─┼───────────────────┤ │52 │8473.10 │ │8473.10 │ ├──┼──────────────────┼─┼───────────────────┤ │53 │8480.71 │ │8480.71 │ ├──┼──────────────────┼─┼───────────────────┤ │ │ │* │8486.40 │ ├──┼──────────────────┼─┼───────────────────┤ │54 │8504.90 │ │8504.90 │ ├──┼──────────────────┼─┼───────────────────┤ │55 │8512.20 │ │8512.20 │ ├──┼──────────────────┼─┼───────────────────┤ │56 │8512.90 │ │8512.90 │ ├──┼──────────────────┼─┼───────────────────┤ │57 │8517.90 │* │8443.99 │ ├──┼──────────────────┼─┼───────────────────┤ │ │ │* │8517.70 │ ├──┼──────────────────┼─┼───────────────────┤ │58 │8534.00 │ │8534.00 │ ├──┼──────────────────┼─┼───────────────────┤ │59 │8536.30 │ │8536.30 │ ├──┼──────────────────┼─┼───────────────────┤ │60 │8536.50 │ │8536.50 │ ├──┼──────────────────┼─┼───────────────────┤ │61 │8536.69 │ │8536.69 │ ├──┼──────────────────┼─┼───────────────────┤ │62 │8536.90 │ │8536.90 │ ├──┼──────────────────┼─┼───────────────────┤ │63 │8538.90 │ │8538.90 │ ├──┼──────────────────┼─┼───────────────────┤ │64 │8540.91 │ │8540.91 │ ├──┼──────────────────┼─┼───────────────────┤ │65 │8543.89 │* │8486.10 │ ├──┼──────────────────┼─┼───────────────────┤ │ │ │* │8486.20 │ ├──┼──────────────────┼─┼───────────────────┤ │ │ │* │8486.30 │ ├──┼──────────────────┼─┼───────────────────┤ │ │ │* │8486.40 │ ├──┼──────────────────┼─┼───────────────────┤ │ │ │* │8523.52 │ ├──┼──────────────────┼─┼───────────────────┤ │ │ │* │8543.70 │ ├──┼──────────────────┼─┼───────────────────┤ │66 │8714.99 │ │8714.99 │ ├──┼──────────────────┼─┼───────────────────┤ │67 │9013.80 │ │9013.80 │ ├──┼──────────────────┼─┼───────────────────┤ │68 │9101.11 │ │9101.11 │ ├──┼──────────────────┼─┼───────────────────┤ │69 │9101.12 │ │9101.19 │ ├──┼──────────────────┼─┼───────────────────┤ │70 │9101.19 │ │9101.19 │ ├──┼──────────────────┼─┼───────────────────┤ │71 │9101.21 │ │9101.21 │ ├──┼──────────────────┼─┼───────────────────┤ │72 │9101.29 │ │9101.29 │ ├──┼──────────────────┼─┼───────────────────┤ │73 │9101.91 │ │9101.91 │ ├──┼──────────────────┼─┼───────────────────┤ │74 │9101.99 │ │9101.99 │ ├──┼──────────────────┼─┼───────────────────┤ │75 │9102.11 │ │9102.11 │ ├──┼──────────────────┼─┼───────────────────┤ │76 │9102.12 │ │9102.12 │ ├──┼──────────────────┼─┼───────────────────┤ │77 │9102.19 │ │9102.19 │ ├──┼──────────────────┼─┼───────────────────┤ │78 │9102.21 │ │9102.21 │ ├──┼──────────────────┼─┼───────────────────┤ │79 │9102.29 │ │9102.29 │ ├──┼──────────────────┼─┼───────────────────┤ │80 │9102.91 │ │9102.91 │ ├──┼──────────────────┼─┼───────────────────┤ │81 │9102.99 │ │9102.99 │ ├──┼──────────────────┼─┼───────────────────┤ │82 │9111.10 │ │9111.10 │ ├──┼──────────────────┼─┼───────────────────┤ │83 │9111.20 │ │9111.20 │ ├──┼──────────────────┼─┼───────────────────┤ │84 │9111.80 │ │9111.80 │ ├──┼──────────────────┼─┼───────────────────┤ │85 │9111.90 │ │9111.90 │ ├──┼──────────────────┼─┼───────────────────┤ │86 │9112.90 │ │9112.90 │ ├──┼──────────────────┼─┼───────────────────┤ │87 │9113.10 │ │9113.10 │ ├──┼──────────────────┼─┼───────────────────┤ │88 │9113.20 │ │9113.20 │ ├──┼──────────────────┼─┼───────────────────┤ │89 │9113.90 │ │9113.90 │ ├──┼──────────────────┼─┼───────────────────┤ │90 │9114.10 │ │9114.10 │ ├──┼──────────────────┼─┼───────────────────┤ │91 │9114.20 │ │9114.20 │ ├──┼──────────────────┼─┼───────────────────┤ │92 │9114.30 │ │9114.30 │ ├──┼──────────────────┼─┼───────────────────┤ │93 │9114.40 │ │9114.40 │ ├──┼──────────────────┼─┼───────────────────┤ │94 │9114.90 │ │9114.90 │ ├──┼──────────────────┼─┼───────────────────┤ │95 │9404.90 │ │9404.90 │ ├──┼──────────────────┼─┼───────────────────┤ │96 │9502.10 │* │9503.00 │ ├──┼──────────────────┼─┼───────────────────┤ │97 │9502.91 │ │ │ ├──┼──────────────────┼─┼───────────────────┤ │98 │9503.41 │ │ │ ├──┼──────────────────┼─┼───────────────────┤ │99 │9503.49 │ │ │ ├──┼──────────────────┼─┼───────────────────┤ │100 │9503.90 │ │ │ ├──┴──────────────────┴─┴───────────────────┤ │ 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연번│품목번호 │품목번호 │ ├──┼──────────────────┼─┬───────────────────┤ │1 │2923.90 │ │2923.90 │ ├──┼──────────────────┼─┼───────────────────┤ │2 │4202.12 │ │4202.12 │ ├──┼──────────────────┼─┼───────────────────┤ │3 │4202.19 │ │4202.19 │ ├──┼──────────────────┼─┼───────────────────┤ │4 │4202.91 │ │4202.91 │ ├──┼──────────────────┼─┼───────────────────┤ │5 │4202.92 │ │4202.92 │ ├──┼──────────────────┼─┼───────────────────┤ │6 │4202.99 │ │4202.99 │ ├──┼──────────────────┼─┼───────────────────┤ │7 │4203.21 │ │4203.21 │ ├──┼──────────────────┼─┼───────────────────┤ │8 │6107.19 │ │6107.19 │ ├──┼──────────────────┼─┼───────────────────┤ │9 │6107.99 │ │6107.99 │ ├──┼──────────────────┼─┼───────────────────┤ │10 │6108.99 │ │6108.99 │ ├──┼──────────────────┼─┼───────────────────┤ │11 │6117.20 │* │6117.80 │ ├──┼──────────────────┼─┼───────────────────┤ │12 │6203.21 │* │6203.29 │ ├──┼──────────────────┼─┼───────────────────┤ │13 │6205.10 │* │6205.90 │ ├──┼──────────────────┼─┼───────────────────┤ │14 │6211.20 │ │6211.20 │ ├──┼──────────────────┼─┼───────────────────┤ │15 │6211.41 │ │6211.41 │ ├──┼──────────────────┼─┼───────────────────┤ │16 │6211.42 │ │6211.42 │ ├──┼──────────────────┼─┼───────────────────┤ │17 │6212.10 │ │6212.10 │ ├──┼──────────────────┼─┼───────────────────┤ │18 │6212.20 │ │6212.20 │ ├──┼──────────────────┼─┼───────────────────┤ │19 │6212.90 │ │6212.90 │ ├──┼──────────────────┼─┼───────────────────┤ │20 │6213.10 │ │6213.90 │ ├──┼──────────────────┼─┼───────────────────┤ │21 │6213.20 │ │6213.20 │ ├──┼──────────────────┼─┼───────────────────┤ │22 │6213.90 │ │6213.90 │ ├──┼──────────────────┼─┼───────────────────┤ │23 │6214.10 │ │6214.10 │ ├──┼──────────────────┼─┼───────────────────┤ │24 │6214.20 │ │6214.20 │ ├──┼──────────────────┼─┼───────────────────┤ │25 │6214.30 │ │6214.30 │ ├──┼──────────────────┼─┼───────────────────┤ │26 │6214.90 │ │6214.90 │ ├──┼──────────────────┼─┼───────────────────┤ │27 │6302.51 │ │6302.51 │ ├──┼──────────────────┼─┼───────────────────┤ │28 │6302.53 │ │6302.53 │ ├──┼──────────────────┼─┼───────────────────┤ │29 │6302.91 │ │6302.91 │ ├──┼──────────────────┼─┼───────────────────┤ │30 │6302.93 │ │6302.93 │ ├──┼──────────────────┼─┼───────────────────┤ │31 │6303.91 │ │6303.91 │ ├──┼──────────────────┼─┼───────────────────┤ │32 │6303.92 │ │6303.92 │ ├──┼──────────────────┼─┼───────────────────┤ │33 │6304.19 │ │6304.19 │ ├──┼──────────────────┼─┼───────────────────┤ │34 │6304.92 │ │6304.92 │ ├──┼──────────────────┼─┼───────────────────┤ │35 │6401.10 │ │6401.10 │ ├──┼──────────────────┼─┼───────────────────┤ │36 │6401.91 │ │6401.99 │ ├──┼──────────────────┼─┼───────────────────┤ │37 │6401.92 │ │6401.92 │ ├──┼──────────────────┼─┼───────────────────┤ │38 │6401.99 │ │6401.99 │ ├──┼──────────────────┼─┼───────────────────┤ │39 │6402.12 │ │6402.12 │ ├──┼──────────────────┼─┼───────────────────┤ │40 │6402.19 │ │6402.19 │ ├──┼──────────────────┼─┼───────────────────┤ │41 │6402.30 │ │6402.91 │ ├──┼──────────────────┼─┼───────────────────┤ │ │ │ │6402.99 │ ├──┼──────────────────┼─┼───────────────────┤ │42 │6402.91 │ │6402.91 │ ├──┼──────────────────┼─┼───────────────────┤ │43 │6402.99 │ │6402.99 │ ├──┼──────────────────┼─┼───────────────────┤ │44 │6403.12 │ │6403.12 │ ├──┼──────────────────┼─┼───────────────────┤ │45 │6403.19 │ │6403.19 │ ├──┼──────────────────┼─┼───────────────────┤ │46 │6403.30 │ │6403.91 │ ├──┼──────────────────┼─┼───────────────────┤ │ │ │ │6403.99 │ ├──┼──────────────────┼─┼───────────────────┤ │47 │6403.40 │ │6403.40 │ ├──┼──────────────────┼─┼───────────────────┤ │48 │6403.51 │ │6403.51 │ ├──┼──────────────────┼─┼───────────────────┤ │49 │6403.59 │ │6403.59 │ ├──┼──────────────────┼─┼───────────────────┤ │50 │6403.91 │ │6403.91 │ ├──┼──────────────────┼─┼───────────────────┤ │51 │6403.99 │ │6403.99 │ ├──┼──────────────────┼─┼───────────────────┤ │52 │6404.11 │ │6404.11 │ ├──┼──────────────────┼─┼───────────────────┤ │53 │6404.19 │ │6404.19 │ ├──┼──────────────────┼─┼───────────────────┤ │54 │6404.20 │ │6404.20 │ ├──┼──────────────────┼─┼───────────────────┤ │55 │6405.10 │ │6405.10 │ ├──┼──────────────────┼─┼───────────────────┤ │56 │6405.20 │ │6405.20 │ ├──┼──────────────────┼─┼───────────────────┤ │57 │6405.90 │ │6405.90 │ ├──┼──────────────────┼─┼───────────────────┤ │58 │6406.10 │ │6406.10 │ ├──┼──────────────────┼─┼───────────────────┤ │59 │6406.20 │ │6406.20 │ ├──┼──────────────────┼─┼───────────────────┤ │60 │6406.91 │ │6406.91 │ ├──┼──────────────────┼─┼───────────────────┤ │61 │6406.99 │ │6406.99 │ ├──┼──────────────────┼─┼───────────────────┤ │62 │7015.10 │ │7015.10 │ ├──┼──────────────────┼─┼───────────────────┤ │63 │7113.11 │ │7113.11 │ ├──┼──────────────────┼─┼───────────────────┤ │64 │7113.19 │ │7113.19 │ ├──┼──────────────────┼─┼───────────────────┤ │65 │7113.20 │ │7113.20 │ ├──┼──────────────────┼─┼───────────────────┤ │66 │7116.10 │ │7116.10 │ ├──┼──────────────────┼─┼───────────────────┤ │67 │7116.20 │ │7116.20 │ ├──┼──────────────────┼─┼───────────────────┤ │68 │7117.11 │ │7117.11 │ ├──┼──────────────────┼─┼───────────────────┤ │69 │7117.19 │ │7117.19 │ ├──┼──────────────────┼─┼───────────────────┤ │70 │7117.90 │ │7117.90 │ ├──┼──────────────────┼─┼───────────────────┤ │71 │8473.10 │ │8473.10 │ ├──┼──────────────────┼─┼───────────────────┤ │72 │9013.80 │ │9013.80 │ ├──┼──────────────────┼─┼───────────────────┤ │73 │9101.12 │ │9101.19 │ ├──┼──────────────────┼─┼───────────────────┤ │74 │9101.19 │ │9101.19 │ ├──┼──────────────────┼─┼───────────────────┤ │75 │9101.21 │ │9101.21 │ ├──┼──────────────────┼─┼───────────────────┤ │76 │9101.29 │ │9101.29 │ ├──┼──────────────────┼─┼───────────────────┤ │77 │9101.99 │ │9101.99 │ ├──┼──────────────────┼─┼───────────────────┤ │78 │9102.11 │ │9102.11 │ ├──┼──────────────────┼─┼───────────────────┤ │79 │9102.12 │ │9102.12 │ ├──┼──────────────────┼─┼───────────────────┤ │80 │9102.91 │ │9102.91 │ ├──┼──────────────────┼─┼───────────────────┤ │81 │9102.99 │ │9102.99 │ ├──┼──────────────────┼─┼───────────────────┤ │82 │9111.10 │ │9111.10 │ ├──┼──────────────────┼─┼───────────────────┤ │83 │9111.20 │ │9111.20 │ ├──┼──────────────────┼─┼───────────────────┤ │84 │9111.80 │ │9111.80 │ ├──┼──────────────────┼─┼───────────────────┤ │85 │9111.90 │ │9111.90 │ ├──┼──────────────────┼─┼───────────────────┤ │86 │9112.90 │ │9112.90 │ ├──┼──────────────────┼─┼───────────────────┤ │87 │9113.10 │ │9113.10 │ ├──┼──────────────────┼─┼───────────────────┤ │88 │9113.20 │ │9113.20 │ ├──┼──────────────────┼─┼───────────────────┤ │89 │9113.90 │ │9113.90 │ ├──┼──────────────────┼─┼───────────────────┤ │90 │9114.10 │ │9114.10 │ ├──┼──────────────────┼─┼───────────────────┤ │91 │9114.20 │ │9114.20 │ ├──┼──────────────────┼─┼───────────────────┤ │92 │9114.30 │ │9114.30 │ ├──┼──────────────────┼─┼───────────────────┤ │93 │9114.40 │ │9114.40 │ ├──┼──────────────────┼─┼───────────────────┤ │94 │9114.90 │ │9114.90 │ ├──┼──────────────────┼─┼───────────────────┤ │95 │9404.90 │ │9404.90 │ ├──┼──────────────────┼─┼───────────────────┤ │96 │9502.10 │* │9503.00 │ ├──┼──────────────────┼─┼───────────────────┤ │97 │9502.91 │ │ │ ├──┼──────────────────┼─┼───────────────────┤ │98 │9503.41 │ │ │ ├──┼──────────────────┼─┼───────────────────┤ │99 │9503.49 │ │ │ ├──┼──────────────────┼─┼───────────────────┤ │100 │9503.90 │ │ │ ├──┴──────────────────┴─┴───────────────────┤ │※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번호란 │ │에 "*"가 표시된 품목은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 │ │한 국제협약」란에 표시된 품명에 해당하는 품목만을 의미한다. │ └───────────────────────────────────────────┘ <NOTE> [별표 7]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4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인도와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인도 중 수출국(이하 “수출당사국”이라 한다) 영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미가공원료 또는 광물성 물품 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하여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성 물품 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수출당사국의 내수 및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수출당사국의 선박(수출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수출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그 밖의 물품 및 선박에서 이들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 6) 수출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수출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8)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9) 수출당사국의 영역 또는 선박에서 1) 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인도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수출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3) 1) 및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 수출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인도와의 협정에서 정한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수출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인도와의 협정 제3.14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수출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가목·나목 및 제2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을 운송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염수장·통풍·소금 또는 이산화유황에 담그기·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및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 다)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이물질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작업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바) 단순한 결합, 라벨링,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공정 사) 특정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식별가능하도록 한 직물의 종횡 재단, 감침질(Hemming) 또는 꿰매기(Stitching) 또는 휘갑치기(Overlocking) 아) 끈·띠·구슬·코드·고리 및 아일릿 등의 장식품을 함께 재봉·봉합 또는 잇거나 붙이는 방법을 통한 다듬질(Trimming) 및 이들의 결합공정 자) 원사·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제품에 대한 표백·방수·디케이팅·수축·광택가공(Mercerizing)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등의 마무리 공정 차)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작업 카)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타)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파) 박편·파쇄·압착·썰기·연질화 및 뼈제거 하)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거) 병·깡통(Cans)·휴대용 병(Flasks)·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단순 포장작업 너) 표식·라벨·로고 및 이유 유사한 표시물의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더) 제품에 대한 단순한 혼합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러)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머)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버) 상품의 특성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 서)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어) 가)부터 서)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인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인도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또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기초섬유 총중량의 100분의 7 이하인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역내 부가가치의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비율 ───────────────────────100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수입한 재료: 그 재료의 과세가격 나) 기타 재료: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실제 구입한 최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준용하되, 생산자가 수입한 가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라)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eases)·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증명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 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 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 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 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 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 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 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 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 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 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 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 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 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출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수출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2)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용기로서 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1) 세번변경기준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원산지인정요건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말한다. 3) 품목번호 1류부터 24류까지 규정된 원산지인정요건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 │품목번호│원산지 인정요건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 │ │산품 │ ├────┬───────────────────────────────────┤ │제4류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 │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제8류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제9류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 │(gluten) │ ├────┬───────────────────────────────────┤ │제11류 │제7류, 제8류 및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제13류 │제1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제1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 │ │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 1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150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503 │ │ ├────┼───────────────────────────────────┤ │ 1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1507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508 │ │ │ 1509 │ │ │ 1510 │ │ │ 1511 │ │ │ 1512 │ │ │ 1513 │ │ │ 1514 │ │ │ 1515 │ │ │ 1516 │ │ │ 1517 │ │ │ 1518 │ │ │ 1520 │ │ │ 1521 │ │ │ 1522 │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 │조제품 │ ├────┬───────────────────────────────────┤ │ 1604.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1604.12│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604.13│ │ │ 1604.14│ │ │ 1604.15│ │ │ 1604.16│ │ │ 1604.19│ │ │ 1604.30│ │ ├────┼───────────────────────────────────┤ │ 1605.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1605.2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605.30│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 1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180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1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1804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805 │ │ │ 1806 │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 1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1903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904 │ │ ├────┼───────────────────────────────────┤ │ 1905.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1905.2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 2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200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0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003.2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2003.9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005.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2005.2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005.40│ │ │ 2005.51│ │ │ 2005.59│ │ │ 2005.60│ │ │ 2005.70│ │ │ 2005.80│ │ ├────┼───────────────────────────────────┤ │ 2005.91│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2005.9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0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008.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008.19│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008.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2008.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008.40│ │ │ 2008.50│ │ │ 2008.60│ │ │ 2008.70│ │ │ 2008.80│ │ │ 2008.91│ │ │ 2008.92│ │ │ 2008.99│ │ ├────┼───────────────────────────────────┤ │ 20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 2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210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103 │ │ │ 2104 │ │ │ 2105 │ │ ├────┼───────────────────────────────────┤ │21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 2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208.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 2301.2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 │ │성 왁스 │ ├────┬───────────────────────────────────┤ │ 2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710.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710.19│ │ │ 2713.20│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 │ │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 2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02 │ │ │ 2803 │ │ ├────┼───────────────────────────────────┤ │280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04.29 │ │ │2804.50 │ │ │2804.69 │ │ │2804.70 │ │ │2804.80 │ │ │2804.90 │ │ ├────┼───────────────────────────────────┤ │ 2805.19│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05.30│ │ ├────┼───────────────────────────────────┤ │ 2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09.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15.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15.1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815.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821.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24.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25.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27.3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27.59│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28.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32.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836.4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2836.9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37.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2837.1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284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 2902.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2.19│ │ │ 2902.20│ │ │ 2902.30│ │ │ 2902.41│ │ │ 2902.43│ │ │ 2902.44│ │ │ 2902.60│ │ │ 2902.70│ │ ├────┼───────────────────────────────────┤ │ 2903.1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3.13│ │ │ 2903.15│ │ │ 2903.21│ │ │ 2903.22│ │ │ 2903.23│ │ │ 2903.29│ │ │ 2903.47│ │ │ 2903.49│ │ │ 2903.52│ │ │ 2903.59│ │ │ 2903.61│ │ │ 2903.69│ │ ├────┼───────────────────────────────────┤ │ 2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905.1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5.13│ │ │ 2905.14│ │ │ 2905.16│ │ │ 2905.17│ │ │ 2905.19│ │ │ 2905.31│ │ │ 2905.32│ │ │ 2905.39│ │ │ 2905.41│ │ │ 2905.42│ │ │ 2905.49│ │ │ 2905.51│ │ ├────┼───────────────────────────────────┤ │ 2906.1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6.19│ │ │ 2906.21│ │ │ 2906.29│ │ ├────┼───────────────────────────────────┤ │ 29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908.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8.19│ │ │ 2908.99│ │ ├────┼───────────────────────────────────┤ │ 2909.19│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9.20│ │ │ 2909.30│ │ │ 2909.41│ │ │ 2909.43│ │ │ 2909.44│ │ │ 2909.49│ │ ├────┼───────────────────────────────────┤ │ 2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1 │ │ ├────┼───────────────────────────────────┤ │ 2912.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2.12│ │ │ 2912.19│ │ │ 2912.21│ │ │ 2912.29│ │ │ 2912.30│ │ │ 2912.60│ │ ├────┼───────────────────────────────────┤ │ 29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914.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4.12│ │ │ 2914.13│ │ │ 2914.19│ │ │ 2914.22│ │ │ 2914.39│ │ │ 2914.40│ │ │ 2914.50│ │ │ 2914.70│ │ ├────┼───────────────────────────────────┤ │ 2915.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5.12│ │ │ 2915.13│ │ │ 2915.21│ │ │ 2915.29│ │ │ 2915.31│ │ │ 2915.32│ │ │ 2915.33│ │ │ 2915.36│ │ │ 2915.39│ │ │ 2915.60│ │ ├────┼───────────────────────────────────┤ │ 29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917.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7.12│ │ │ 2917.13│ │ │ 2917.14│ │ │ 2917.19│ │ │ 2917.20│ │ │ 2917.32│ │ │ 2917.34│ │ │ 2917.35│ │ │ 2917.36│ │ │ 2917.37│ │ │ 2917.39│ │ ├────┼───────────────────────────────────┤ │ 2918.15│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18.16│ │ │ 2918.18│ │ │ 2918.19│ │ │ 2918.91│ │ │ 2918.99│ │ ├────┼───────────────────────────────────┤ │ 2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920.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921.19│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21.21│ │ │ 2921.22│ │ │ 2921.29│ │ │ 2921.30│ │ │ 2921.41│ │ │ 2921.42│ │ │ 2921.43│ │ │ 2921.44│ │ │ 2921.45│ │ │ 2921.51│ │ │ 2921.59│ │ ├────┼───────────────────────────────────┤ │ 2922.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22.12│ │ │ 2922.13│ │ │ 2922.19│ │ │ 2922.21│ │ │ 2922.29│ │ │ 2922.41│ │ ├────┼───────────────────────────────────┤ │ 292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924.1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24.19│ │ ├────┼───────────────────────────────────┤ │ 2925.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25.19│ │ │ 2925.21│ │ │ 2925.29│ │ ├────┼───────────────────────────────────┤ │ 2926.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26.20│ │ ├────┼───────────────────────────────────┤ │ 29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28 │ │ │ 2929 │ │ ├────┼───────────────────────────────────┤ │ 2930.3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30.90│ │ ├────┼───────────────────────────────────┤ │ 29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932.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933.6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33.71│ │ ├────┼───────────────────────────────────┤ │ 2934.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34.30│ │ ├────┼───────────────────────────────────┤ │ 2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 │ │스틱(mastic), 잉크 │ ├────┬───────────────────────────────────┤ │ 3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20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204.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204.1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3204.13│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204.14│ │ │ 3204.15│ │ │ 3204.16│ │ ├────┼───────────────────────────────────┤ │ 3204.17│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3204.1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2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3206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207 │ │ │ 3208 │ │ ├────┼───────────────────────────────────┤ │ 3209.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321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21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3215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3901.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1.20│ │ ├────┼───────────────────────────────────┤ │ 3901.3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3901.9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3 │ │ ├────┼───────────────────────────────────┤ │ 3904.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4.21│ │ │ 3904.22│ │ ├────┼───────────────────────────────────┤ │ 3904.3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904.5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4.61│ │ │ 3904.69│ │ │ 3904.90│ │ ├────┼───────────────────────────────────┤ │ 3905.1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5.19│ │ │ 3905.21│ │ │ 3905.29│ │ ├────┼───────────────────────────────────┤ │ 3905.3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906.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906.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3907.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7.20│ │ │ 3907.30│ │ ├────┼───────────────────────────────────┤ │ 3907.4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907.5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7.60│ │ ├────┼───────────────────────────────────┤ │ 3907.7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907.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3907.99│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9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909.5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3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3911.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 4002.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2.20│ │ │ 4002.31│ │ │ 4002.39│ │ │ 4002.41│ │ │ 4002.49│ │ │ 4002.51│ │ │ 4002.59│ │ │ 4002.60│ │ │ 4002.70│ │ │ 4002.91│ │ │ 4002.99│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 4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5 │ │ │ 4106 │ │ │ 4107 │ │ │ 4112 │ │ │ 4113 │ │ │ 4114 │ │ │ 4115 │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 │ │(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 4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2 │ │ │ 4403 │ │ │ 4404 │ │ │ 4405 │ │ │ 4406 │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제50류 견 │ ├────┬───────────────────────────────────┤ │제50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제5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52류 면 │ ├────┬───────────────────────────────────┤ │제5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 │직물 │ ├────┬───────────────────────────────────┤ │제5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 │것 │ ├────┬───────────────────────────────────┤ │제5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제5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 │ │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 │ │(trimming), 자수천 │ ├────┬───────────────────────────────────┤ │제5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 │섬유제품 │ ├────┬───────────────────────────────────┤ │제5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류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 ├────┬───────────────────────────────────┤ │제62류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 │ │용 섬유제품, 넝마 │ ├────┬───────────────────────────────────┤ │제63류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 6401.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6402.1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6402.1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6402.91│ │ │ 6402.99│ │ ├────┼───────────────────────────────────┤ │ 6403.1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6403.1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6403.40│ │ │ 6403.51│ │ │ 6403.59│ │ │ 6403.91│ │ │ 6403.99│ │ ├────┼───────────────────────────────────┤ │ 6404.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64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6406.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 6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 7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009.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 │ │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 │ │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7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4 │ │ │ 7115 │ │ │ 7116 │ │ │ 7117 │ │ │ 7118 │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 제72류 철강 │ ├────┬───────────────────────────────────┤ │ 7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2 │ │ │ 7203 │ │ │ 7204 │ │ │ 7205 │ │ │ 7206 │ │ │ 7207 │ │ ├────┼───────────────────────────────────┤ │ 7208.25│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8.26│ │ │ 7208.27│ │ │ 7208.36│ │ │ 7208.37│ │ │ 7208.38│ │ │ 7208.39│ │ │ 7208.51│ │ │ 7208.52│ │ │ 7208.53│ │ │ 7208.54│ │ │ 7208.90│ │ ├────┼───────────────────────────────────┤ │ 7209.16│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9.17│ │ │ 7209.18│ │ │ 7209.26│ │ │ 7209.27│ │ │ 7209.28│ │ │ 7209.90│ │ ├────┼───────────────────────────────────┤ │ 7210.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0.12│ │ │ 7210.20│ │ │ 7210.30│ │ │ 7210.49│ │ │ 7210.50│ │ │ 7210.61│ │ │ 7210.69│ │ │ 7210.70│ │ │ 7210.90│ │ ├────┼───────────────────────────────────┤ │ 7211.13│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1.19│ │ │ 7211.23│ │ │ 7211.29│ │ │ 7211.90│ │ ├────┼───────────────────────────────────┤ │ 7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3 │ │ │ 7214 │ │ │ 7215 │ │ │ 7216 │ │ │ 7217 │ │ │ 7218 │ │ │ 7219 │ │ │ 7220 │ │ │ 7221 │ │ │ 7222 │ │ │ 7223 │ │ │ 7224 │ │ │ 7225 │ │ │ 7226 │ │ │ 7227 │ │ │ 7228 │ │ │ 7229 │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 7304.39│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7304.4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04.49│ │ ├────┼───────────────────────────────────┤ │ 7305.11│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7305.12│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05.31│ │ ├────┼───────────────────────────────────┤ │ 7306.4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7306.5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06.90│ │ ├────┼───────────────────────────────────┤ │ 7307.21│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7307.22│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07.91│ │ │ 7307.92│ │ │ 7307.93│ │ │ 7307.99│ │ ├────┼───────────────────────────────────┤ │ 7308.3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7308.9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3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731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318.15│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7318.23│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18.24│ │ ├────┼───────────────────────────────────┤ │ 7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322.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325.99│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326.19│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7326.9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 7403.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407.2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7407.2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408.11│다른 호(제7407호인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7408.19│것. │ ├────┼───────────────────────────────────┤ │ 7408.2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7408.22│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408.29│ │ ├────┼───────────────────────────────────┤ │ 7409.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410.11│다른 호(제7409호인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7410.12│것. │ ├────┼───────────────────────────────────┤ │ 7410.2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410.22│다른 호(제7409호인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 ├────┼───────────────────────────────────┤ │ 7411.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7411.2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411.22│ │ ├────┼───────────────────────────────────┤ │ 7412.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419.99│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제7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7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2 │ │ │ 7603 │ │ │ 7604 │ │ │ 7605 │ │ │ 7606 │ │ │ 7607 │ │ │ 7608 │ │ │ 7609 │ │ ├────┼───────────────────────────────────┤ │ 7610.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61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614.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7616.99│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제7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 7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902 │ │ │ 7903 │ │ │ 7904 │ │ │ 7905 │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 8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003 │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 8101.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101.96│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104.11│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107.2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108.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110.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 8301.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302.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 8407.3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07.3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407.33│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7.34│ │ ├────┼───────────────────────────────────┤ │ 8408.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408.9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09.99│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3.3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4.8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5.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5.2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21.23│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421.3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1.39│ │ ├────┼───────────────────────────────────┤ │ 8482.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82.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482.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사용된 베어링 레이스(링)가 완전하게 │ │ 8482.40│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만 해당한다. │ │ 8482.50│ │ │ 8482.80│ │ ├────┼───────────────────────────────────┤ │ 8482.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82.99│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사용된 베어링 레이스(링)가 완전하게 │ │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8483.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483.2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3.30│ │ │ 8483.40│ │ ├────┼───────────────────────────────────┤ │ 84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 │ │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 8501.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501.3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1.32│ │ ├────┼───────────────────────────────────┤ │ 8507.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507.2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11.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511.2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1.30│ │ │ 8511.40│ │ │ 8511.50│ │ ├────┼───────────────────────────────────┤ │ 851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12.2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12.4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512.9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16.5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18.4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2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28.7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528.72│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44.3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 8701.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701.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01.90│ │ ├────┼───────────────────────────────────┤ │ 8703.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7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706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07 │ │ ├────┼───────────────────────────────────┤ │ 8708.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708.2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08.29│ │ │ 8708.30│ │ │ 8708.40│ │ │ 8708.50│ │ │ 8708.70│ │ │ 8708.80│ │ │ 8708.92│ │ │ 8708.93│ │ │ 8708.94│ │ │ 8708.95│ │ │ 8708.99│ │ ├────┼───────────────────────────────────┤ │ 87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711.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711.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11.50│ │ │ 8711.90│ │ ├────┼───────────────────────────────────┤ │ 8714.19│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8714.9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14.92│ │ │ 8714.93│ │ │ 8714.94│ │ │ 8714.95│ │ │ 8714.96│ │ ├────┼───────────────────────────────────┤ │ 8716.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015.8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29.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9029.2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0부 잡품 │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 │ │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 │건축물 │ ├────┬───────────────────────────────────┤ │ 9401.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402.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405.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5.92│ │ │ 9405.99│ │ ├────┼───────────────────────────────────┤ │ 9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6류 잡품 │ ├────┬───────────────────────────────────┤ │ 9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603.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3.21│ │ │ 9603.29│ │ │ 9603.40│ │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 │ │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 └────────────────────────────────────────┘ [별표 8]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5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4.1조 및 제4.2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칠레(이하 “역내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하여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성 물품 3)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산 동물 4)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을 포함한다) 및 어로에 의하여 획득한 물품 5)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역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그 밖의 물품 및 이들 물품으로부터 획득한 물품 6)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역외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8)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9)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역내국의 영역 또는 역내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서 규정된 물품 또는 그로부터 파생한 물품만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칠레와의 협정 제4.2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은 제3 호와 같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물품(품목번호 제61류부터 제63 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3호에서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정하고 있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제2호다목1)가)의 경우 100분의 45 이상 또는 제2호다목1)나)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가) 해당 물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관세법」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나목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해당 물품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같은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경우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가목·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역내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 또는 저장할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나)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다) 판매를 위한 포장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2) 제1)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포함한다. 가) 환풍·통풍·건조·냉장 또는 냉동 나) 세탁·세척·거르기·진동·선택·분류·등급화·선별·혼합 또는 절당 다) 탈피·탈각·박편·탈곡·뼈제거·분쇄·압착 또는 연질화 라) 손상부위의 제거·이물질 제거·기름칠·녹방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도포 마) 시험, 측정, 산적화물(散積貨物)의 분류, 포장을 위한 조립, 상표의 표시·부착,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해체 바)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과의 희석 사) 물품의 단순조립·세트구성 또는 분해 카) 염화 또는 가당 타) 가축의 도축 파) 가)부터 타)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가목부터 나목을 적용할 때 칠레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칠레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본다. 2) 제1호가목부터 나목을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같은 6단위의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당해 물품의 폼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 이하인 물품은 섬유 또는 사(絲)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공제법: 역내 부가가치의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나) 집적법: 역내 부가가치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그 수입재료의 조정가격 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구입한 재료: 실제 구입가격 다) 생산자가 무료 또는 할인이나 이와 유사한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료: 제조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 (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라)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 (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다목1)에서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생산한 재료(이하 “중간재”라 한다)는 원산지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 eases)·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 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 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 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 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 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 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 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 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 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 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 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 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 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2)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용기로서 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1) 세번변경기준은 역내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원산지인정요건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말한다. 3) 품목번호 1류부터 24류까지 규정된 원산지인정요건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 │품목번호│원산지인정요건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 │생산품 │ ├────┬───────────────────────────────┤ │제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제2부의 주석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중 역외국에서 수입한 씨앗·인경·근경·삽수·접수 │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 │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제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제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 │(gluten) │ ├────┬───────────────────────────────┤ │제1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 │ │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제1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939.11호의 양귀비 줄기 │ │ │농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한 것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한 것 │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제1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의 조제품 │ ├────┬───────────────────────────────┤ │제1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702 │ │ │1703 │ │ ├────┼───────────────────────────────┤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2 │ │ ├────┼───────────────────────────────┤ │1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4 │ │ │1805 │ │ ├────┼───────────────────────────────┤ │1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제1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200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2003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 │20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2008.19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2008.2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2008.30 │ │ │2008.40 │ │ │2008.50 │ │ │2008.60 │ │ │2008.70 │ │ │2008.80 │ │ │2008.91 │ │ ├────┼───────────────────────────────┤ │2008.92 │공제법으로 8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008.99 │ │ ├────┼───────────────────────────────┤ │ 2009.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2009.12│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2009.1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009.21│ │ │ 2009.29│ │ │ 2009.31│ │ │ 2009.39│ │ │ 2009.41│ │ │ 2009.49│ │ │ 2009.50│ │ │ 2009.61│ │ │ 2009.69│ │ │ 2009.71│ │ │ 2009.79│ │ │ 2009.80│ │ ├────┼───────────────────────────────┤ │2009.90 │공제법으로 8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제2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2203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2204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205 │ │ │ 2206 │ │ │ 2207 │ │ │ 2208 │ │ │ 2209 │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 2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302 │ │ │ 2303 │ │ │ 2304 │ │ │ 2305 │ │ │ 2306 │ │ │ 2307 │ │ │ 2308 │ │ ├────┼───────────────────────────────┤ │2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403 │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제2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 │ │물성 왁스 │ ├────┬───────────────────────────────┤ │ 2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702 │ │ │ 2703 │ │ │ 2704 │ │ │ 2705 │ │ │ 2706 │ │ │ 2707 │ │ │ 2708 │ │ │ 2709 │ │ │ 2710 │ │ │ 2711 │ │ │ 2712 │ │ │ 2713 │ │ │ 2714 │ │ │ 2715 │ │ ├────┼───────────────────────────────┤ │271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 2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28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03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2804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805 │ │ │ 2806 │ │ │ 2807 │ │ │ 2808 │ │ │ 2809 │ │ │ 2810 │ │ │ 2811 │ │ │ 2812 │ │ │ 2813 │ │ │ 2814 │ │ │ 2815 │ │ │ 2816 │ │ │ 2817 │ │ │ 2818 │ │ │ 2819 │ │ │ 2820 │ │ │ 2821 │ │ │ 2822 │ │ │ 2823 │ │ │ 2824 │ │ │ 2825 │ │ │ 2826 │ │ │ 2827 │ │ │ 2828 │ │ │ 2829 │ │ │ 2830 │ │ │ 2831 │ │ │ 2832 │ │ │ 2833 │ │ │ 2834 │ │ │ 2835 │ │ │ 2836 │ │ │ 2837 │ │ │ 2839 │ │ │ 2840 │ │ │ 2841 │ │ ├────┼───────────────────────────────┤ │2842.10 │1.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 │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2842.1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 │ │ │제2842.1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42.90 │1. 뇌산염, 시안산염, 티오시안산염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2842.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2842.90호의 제1호, 제2842.10호의 제2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28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284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45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2846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847 │ │ │ 2848 │ │ │ 2849 │ │ │ 2850 │ │ ├────┼───────────────────────────────┤ │28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같은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85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 2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29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3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2904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905 │ │ │ 2906 │ │ │ 2907 │ │ │ 2908 │ │ │ 2909 │ │ │ 2910 │ │ │ 2911 │ │ │ 2912 │ │ │ 2913 │ │ │ 2914 │ │ │ 2915 │ │ │ 2916 │ │ │ 2917 │ │ │ 2918 │ │ │ 2919 │ │ │ 2920 │ │ │ 2921 │ │ │ 2922 │ │ │ 2923 │ │ │ 2924 │ │ │ 2925 │ │ │ 2926 │ │ │ 2927 │ │ │ 2928 │ │ │ 2929 │ │ │ 2930 │ │ │ 2931 │ │ │ 2932 │ │ │ 2933 │ │ │ 2934 │ │ │ 2935 │ │ │ 2936 │ │ │ 2937 │ │ │ 2938 │ │ ├────┼───────────────────────────────┤ │2939 │1. 양귀비 줄기 농축물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1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29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294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42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3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4 │ │ │ 3005 │ │ ├────┼───────────────────────────────┤ │ 3006.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6.20│ │ │ 3006.30│ │ │ 3006.40│ │ │ 3006.50│ │ │ 3006.60│ │ ├────┼───────────────────────────────┤ │3006.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3006.9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006.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1류 비료 │ ├────┬───────────────────────────────┤ │3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3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3103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3104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105 │ │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 │ │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 3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2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3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32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20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3208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320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10 │ │ ├────┼───────────────────────────────┤ │3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 │ │화장용품 │ ├────┬───────────────────────────────┤ │제3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 │ │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 │ │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 3401.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401.19│ │ │ 3401.20│ │ ├────┼───────────────────────────────┤ │ 3401.3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3402.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402.12│ │ │ 3402.13│ │ │ 3402.19│ │ ├────┼───────────────────────────────┤ │ 3402.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1.3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340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3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404 │ │ │ 3405 │ │ │ 3406 │ │ │ 3407 │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제3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 3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602 │ │ │ 3603 │ │ ├────┼───────────────────────────────┤ │ 36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605 │ │ │ 3606 │ │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제3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 3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02 │ │ │ 3803 │ │ │ 3804 │ │ │ 3805 │ │ │ 3806 │ │ │ 3807 │ │ │ 3808 │ │ ├────┼───────────────────────────────┤ │ 38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81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11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3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13 │ │ │ 3814 │ │ ├────┼───────────────────────────────┤ │ 38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81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17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38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19 │ │ │ 3820 │ │ ├────┼───────────────────────────────┤ │3821 │1.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제382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8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24 │ │ ├────┼───────────────────────────────┤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3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90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3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3904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905 │ │ │ 3906 │ │ │ 3907 │ │ │ 3908 │ │ │ 3909 │ │ │ 3910 │ │ │ 3911 │ │ │ 3912 │ │ │ 3913 │ │ │ 3914 │ │ │ 3915 │ │ │ 3916 │ │ │ 3917 │ │ │ 3918 │ │ │ 3919 │ │ │ 3920 │ │ │ 3921 │ │ │ 3922 │ │ │ 3923 │ │ │ 3924 │ │ │ 3925 │ │ ├────┼───────────────────────────────┤ │ 3926.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3926.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26.30│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3926.4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392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1호의 장루용으로 │ │ │인정되는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4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03 │ │ │ 4004 │ │ │ 4005 │ │ │ 4006 │ │ │ 4007 │ │ │ 4008 │ │ │ 4009 │ │ │ 4010 │ │ │ 4011 │ │ │ 4012 │ │ │ 4013 │ │ │ 4014 │ │ │ 4015 │ │ │ 4016 │ │ │ 4017 │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 │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 제4101호의 제2호 또는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2 │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 │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 제4102호의 제2호 또는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3 │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 │ │복귀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낙타의 것은 제외한다) │ │ │: 제4103호의 제3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1호의 제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2호의 제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3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수 │ │ │있는 것으로서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1호의 제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4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13 │ │ │ 4114 │ │ │ 4115 │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 │ │(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제4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 4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2 │ │ │ 4403 │ │ │ 4404 │ │ │ 4405 │ │ │ 4406 │ │ │ 4407 │ │ ├────┼───────────────────────────────┤ │4408 │1.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 단판 : 제4408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1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4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0 │ │ │ 4411 │ │ │ 4412 │ │ │ 4413 │ │ │ 4414 │ │ │ 4415 │ │ │ 4416 │ │ │ 4417 │ │ │ 4418 │ │ │ 4419 │ │ │ 4420 │ │ │ 4421 │ │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제4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 │ │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 │이들의 제품 │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 4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02 │ │ │ 4803 │ │ │ 4804 │ │ │ 4805 │ │ │ 4806 │ │ │ 4807 │ │ │ 4808 │ │ │ 4809 │ │ │ 4810 │ │ ├────┼───────────────────────────────┤ │4811.1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10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1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4811.4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49│ │ ├────┼───────────────────────────────┤ │4811.51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51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5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59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59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5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6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60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6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1.9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11.90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11.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4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3 │ │ │ 4814 │ │ ├────┼───────────────────────────────┤ │48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809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48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8 │ │ │ 4819 │ │ │ 4820 │ │ │ 4821 │ │ │ 4822 │ │ ├────┼───────────────────────────────┤ │ 4823.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23.40│ │ │ 4823.61│ │ │ 4823.69│ │ │ 4823.70│ │ ├────┼───────────────────────────────┤ │4823.90 │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깔개 : 제4823.90호의 │ │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4823.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 │ │서·도면 │ ├────┬───────────────────────────────┤ │제4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제50류 견 │ ├────┬───────────────────────────────┤ │ 5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002 │ │ │ 5003 │ │ ├────┼───────────────────────────────┤ │ 5004 │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50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006 │ │ ├────┼───────────────────────────────┤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 5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102 │ │ │ 5103 │ │ │ 5104 │ │ │ 5105 │ │ ├────┼───────────────────────────────┤ │ 5106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51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108 │ │ │ 5109 │ │ │ 5110 │ │ ├────┼───────────────────────────────┤ │ 5111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5112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 │ 5113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 │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52류 면 │ ├────┬───────────────────────────────┤ │ 5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 및 │ │ 5202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5203 │생산된 것 │ │ 5204 │ │ │ 5205 │ │ │ 5206 │ │ │ 5207 │ │ ├────┼───────────────────────────────┤ │ 5208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5209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 │ 5210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 │ 5211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5212 │생산된 것 │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 │ │든 직물 │ ├────┬───────────────────────────────┤ │ 5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302 │ │ │ 5303 │ │ │ 5305 │ │ ├────┼───────────────────────────────┤ │ 5306 │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53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308 │ │ ├────┼───────────────────────────────┤ │5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7호 및 제5308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310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5311 │재료(제5307호 및 제53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 │것 │ ├────┬───────────────────────────────┤ │ 5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402 │ │ │ 5403 │ │ │ 5404 │ │ │ 5405 │ │ │ 5406 │ │ │ 5407 │ │ ├────┼───────────────────────────────┤ │54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 │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 │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 5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및 │ │ 5502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5503 │생산된 것 │ │ 5504 │ │ │ 5505 │ │ │ 5506 │ │ │ 5507 │ │ │ 5508 │ │ │ 5509 │ │ │ 5510 │ │ │ 5511 │ │ ├────┼───────────────────────────────┤ │ 5512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5513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 │ 5514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 │ 5515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5516 │생산된 것 │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 │ │(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 │ │리밍(trimming), 자수천 │ ├────┬───────────────────────────────┤ │제5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 │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 │ │직용 섬유제품 │ ├────┬───────────────────────────────┤ │5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5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4 │ │ │ 5905 │ │ │ 5906 │ │ │ 5907 │ │ │ 5908 │ │ │ 5909 │ │ ├────┼───────────────────────────────┤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 제61류의 주석 > │ │주석 1 : 다음 소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직물이 특정 남·여 슈트, 슈트형 │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visual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 │때에는 그 직물은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실로부터 형성되고 │ │마무리되어야 한다. │ │ 제5111호부터 제5112호까지, 제5208.31호부터 제5208.59호까지, │ │제5209.31호부터 제5209.59호까지, 제5210.31호부터 │ │제5210.59호까지, 제5211.31호부터 제5211.59호까지, │ │제5212.13호부터 제5212.15호까지, 제5212.23호부터 │ │제5212.25호까지, 제5407.42호부터 제5407.44호까지, │ │제5407.52호부터 제5407.54호까지, 제5407.61호, 제5407.72호부터 │ │제5407.74호까지, 제5407.82호부터 제5407.84호까지, │ │제5407.92호부터 제5407.94호까지, 제5408.22호부터 │ │제5408.24호까지, 제5408.32호부터 제5408.34호까지, 제5512.19호, │ │제5512.29호, 제5512.99호, 제5513.21호부터 제5513.49호까지, │ │제5514.21호부터 제5515.99호까지, 제5516.12호부터 │ │제5516.14호까지, 제5516.22호부터 제5516.24호까지, │ │제5516.32호부터 제5516.34호까지, 제5516.42호부터 │ │제5516.44호까지, 제5516.92호부터 제5516.94호까지, 제6001.10호, │ │제6001.92호, 제6002.43호 또는 제6002.91호부터 제6002.93호까지. │ │ │ │주석 2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 │원산지 인정요건은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 │한하여 적용되며, 그 구성요소는 당해 물품에 규정된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당해 물품이 이 류의 주석 │ │1에서 열거한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소매부분을 제외한 가장 │ │넓은 부분에 걸쳐 있는 옷부위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6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10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61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6103.22│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103.23│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103.29│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가공한 것 │ │ │2.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서 │ │ │제6101호에 해당하는 의류 또는 제6103호에 해당하는 │ │ │재킷 또는 블레이저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 │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의 규정에 │ │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 │ ├────┼───────────────────────────────┤ │ 6103.31│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103.32│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103.33│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6103.39│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6103.41│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6103.42│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6103.43│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6103.49│ │ ├────┼───────────────────────────────┤ │ 6104.13│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104.19│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6104.22│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104.23│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104.29│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가공한 것 │ │ │2.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서 │ │ │제6102호에 해당하는 의류 또는 제6104호에 해당하는 │ │ │재킷, 블레이저 또는 스커트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 │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의 │ │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 │ ├────┼───────────────────────────────┤ │ 6104.31│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104.32│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104.33│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6104.39│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6104.41│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6104.42│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6104.43│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6104.44│ │ │ 6104.49│ │ │ 6104.51│ │ │ 6104.52│ │ │ 6104.53│ │ │ 6104.59│ │ │ 6104.61│ │ │ 6104.62│ │ │ 6104.63│ │ │ 6104.69│ │ ├────┼───────────────────────────────┤ │ 6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106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107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6108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6109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6110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6111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6112.11│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112.12│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112.19│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61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가공한 것 │ │ │2.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으로서 │ │ │제6101호, 제6102호, 제6201호 및 제6202호에 │ │ │해당하는 의류가 스키슈트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 │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 1의 규정에 │ │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 │ ├────┼───────────────────────────────┤ │ 6112.31│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112.39│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112.41│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6112.49│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6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114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115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6116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6117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 ├────────────────────────────────────┤ │< 제62류의 주석 > │ │주석 1 : 다음 소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직물이 특정 남·여 슈트, 슈트형 │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visual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 │때에는 그 직물은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실로부터 형성되고 │ │마무리되어야 한다. │ │ │ │ 제5111호부터 제5112호까지, 제5208.31호부터 제5208.59호까지, │ │제5209.31호부터 제5209.59호까지, 제5210.31호부터 │ │제5210.59호까지, 제5211.31호부터 제5211.59호까지, │ │제5212.13호부터 제5212.15호까지, 제5212.23호부터 │ │제5212.25호까지, 제5407.42호부터 제5407.44호까지, │ │제5407.52호부터 제5407.54호까지, 제5407.61호, 제5407.72호부터 │ │제5407.74호까지, 제5407.82호부터 제5407.84호까지, │ │제5407.92호부터 제5407.94호까지, 제5408.22호부터 │ │제5408.24호까지, 제5408.32호부터 제5408.34호까지, 제5512.19호, │ │제5512.29호, 제5512.99호, 제5513.21호부터 제5513.49호까지, │ │제5514.21호부터 제5515.99호까지, 제5516.12호부터 │ │제5516.14호까지, 제5516.22호부터 제5516.24호까지, │ │제5516.32호부터 제5516.34호까지, 제5516.42호부터 │ │제5516.44호까지, 제5516.92호부터 제5516.94호까지, 제6001.10호, │ │제6001.92호, 제6002.43호 또는 제6002.91호부터 제6002.93호까지. │ │ │ │주석 2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 │원산지 인정요건은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 │한하여 적용되며, 그 구성요소는 당해 물품에 규정된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당해 물품이 이 류의 주석 │ │1에서 열거한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소매부분을 제외한 가장 │ │넓은 부분에 걸쳐 있는 옷부위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6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20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20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6204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 │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6205호의 주석> │ │ 제6205.20호부터 제6205.30호까지에 해당하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면제 │ │또는 인조섬유제의 셔츠가 역내국에서 재단·가공되고 칼라와 커프스를 │ │제외한 겉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 │ │ │ 가. 미터식 평균번수가 135번수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제5208.21호, │ │제5208.22호, 제5208.29호, 제5208.31호, 제5208.32호, │ │제5208.39호, 제5208.41호, 제5208.42호, 제5208.49호, │ │제5208.51호, 제5208.52호 또는 제5208.59호에 해당하는 직물 │ │ 나. 미터식 평균번수가 70번수를 초과하는 것(1평방센티미터당 70 │ │이상의 경사와 위사를 함유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의 것은 │ │제외한다)으로서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에 해당하는 │ │직물 │ │ 다. 미터식 평균번수가 70번수를 초과하는 것(1평방센티미터당 70 │ │이상의 경사와 위사를 함유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의 것은 │ │제외한다)으로서 제5210.21호 또는 제5210.31호에 해당하는 │ │직물 │ │ 라. 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를 초과하는 것(1평방센티미터당 75 │ │이상의 경사와 위사를 함유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의 것은 │ │제외한다)으로서 제5208.22호 또는 제5208.32호에 해당하는 │ │직물 │ │ 마.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미만으로 도비장치로 제조된 │ │도비직물을 가진 것으로서 제5407.81호, 제5407.82호 또는 │ │제5407.83호에 해당하는 직물 │ │ 바. 미터식 평균번수가 85번수를 초과하는 것(1평방센티미터당 85 │ │이상의 경사와 위사를 함유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의 것은 │ │제외한다)으로서 제5208.42호 또는 제5208.49호에 해당하는 │ │직물 │ │ 사. 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인 것(1평방센티미터당 75 이상의 │ │경사와 위사를 함유하고 단사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정방형 │ │직조의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제5208.51호에 해당하는 직물 │ │ 아. 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으로 경사와 위사의 색을 │ │다양하게 하여 생성된 체크무늬가 있는 것(단사로 제조되고 │ │격자무늬를 가진 것으로서 1평방센티미터당 85 이상의 경사와 │ │위사를 함유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의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 │제5208.41호에 해당하는 직물 │ │ 자. 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를 초과하는 것(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 │경사와 백색 또는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위사로 되어 있는 것만 │ │해당한다)으로서 제5208.41호에 해당하는 직물 │ ├────┬───────────────────────────────┤ │62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5.3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5.90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 │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6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207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208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6209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 │ 6210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6211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621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역내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 │ │것에 한정한다. │ ├────┼───────────────────────────────┤ │ 6212.2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212.30│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212.90│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 │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6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6214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6215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 │ 6216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 │ 6217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 │ │직용 섬유제품, 넝마 │ ├────┬───────────────────────────────┤ │제6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부터 │ │ │제55류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 │ │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 │ │로 된 제품 │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 6401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6402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 │ 6403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기 발생한 것에 │ │ 6404 │한정한다. │ │ 6405 │ │ ├────┼───────────────────────────────┤ │64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기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6406.2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406.91│ │ │ 6406.99│ │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 6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502 │ │ ├────┼───────────────────────────────┤ │ 6504 │제6504호부터 제6507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65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506 │ │ │ 6507 │ │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부분 │ │품 │ ├────┬───────────────────────────────┤ │제6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6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 ├────┬───────────────────────────────┤ │ 6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02 │ │ │ 6803 │ │ │ 6804 │ │ │ 6805 │ │ │ 6806 │ │ │ 6807 │ │ │ 6808 │ │ │ 6809 │ │ │ 6810 │ │ │ 6811 │ │ ├────┼───────────────────────────────┤ │6812.80 │1. 의류·의류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가공한 석면,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 │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사 : 제6812.80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 │ │4. 코드 및 스트링(편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제6812.80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직조 또는 메리야스 편직한 직물 : 제6812.80호의 │ │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 기타 : 제6812.80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6812.92│제6812.92호부터 제6812.93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 6812.93│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99 │1. 가공한 석면,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 │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사 : 제6812.99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코드 및 스트링(편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제6812.99호의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직조 또는 메리야스 편직한 직물 : 제6812.99호의 │ │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 기타 : 제6812.9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6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5 │ │ ├────┴───────────────────────────────┤ │ 제69류 도자제품 │ ├────┬───────────────────────────────┤ │제6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 7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2 │ │ ├────┼───────────────────────────────┤ │ 7003 │제7003호부터 제7009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00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5 │ │ │ 7006 │ │ │ 7007 │ │ │ 7008 │ │ │ 7009 │ │ ├────┼───────────────────────────────┤ │ 7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7호부터 제7020호까지의 │ │ 7011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013 │ │ │ 7014 │ │ │ 7015 │ │ │ 7016 │ │ │ 7017 │ │ │ 7018 │ │ │ 7019 │ │ │ 7020 │ │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7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02 │ │ │ 7103 │ │ │ 7104 │ │ │ 7105 │ │ │ 7106 │ │ │ 7107 │ │ │ 7108 │ │ │ 7109 │ │ │ 7110 │ │ │ 7111 │ │ │ 7112 │ │ ├────┼───────────────────────────────┤ │ 7113 │제7113호부터 제711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11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5 │ │ │ 7116 │ │ │ 7117 │ │ │ 7118 │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 제72류 철강 │ ├────┬───────────────────────────────┤ │7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2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3 │ │ │ 7204 │ │ │ 7205 │ │ ├────┼───────────────────────────────┤ │ 7206 │제7206호 및 제7207호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2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9 │ │ ├────┼───────────────────────────────┤ │ 7210.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0.12│ │ │ 7210.20│ │ │ 7210.30│ │ │ 7210.41│ │ │ 7210.49│ │ │ 7210.50│ │ │ 7210.61│ │ │ 7210.69│ │ ├────┼───────────────────────────────┤ │ 7210.70│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210.90│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211.13│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1.14│ │ │ 7211.19│ │ ├────┼───────────────────────────────┤ │ 7211.23│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211.29│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1.90│ │ ├────┼───────────────────────────────┤ │ 7212.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2.20│ │ │ 7212.30│ │ ├────┼───────────────────────────────┤ │ 7212.40│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212.50│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2.60│ │ ├────┼───────────────────────────────┤ │ 7213 │제7208호부터 제72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21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6 │ │ │ 7217 │ │ │ 7218 │ │ ├────┼───────────────────────────────┤ │ 7219 │제7219호부터 제7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22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221 │제7221호부터 제722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222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3 │ │ ├────┼───────────────────────────────┤ │7224 │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225.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5.19│ │ │ 7225.30│ │ │ 7225.40│ │ ├────┼───────────────────────────────┤ │ 7225.5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 │ 7225.91│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225.92│ │ │ 7225.99│ │ ├────┼───────────────────────────────┤ │ 7226.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6.19│ │ │ 7226.20│ │ │ 7226.91│ │ ├────┼───────────────────────────────┤ │ 7226.9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의 것은 │ │ 7226.99│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2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228.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8.20│ │ │ 7228.30│ │ ├────┼───────────────────────────────┤ │ 7228.4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 │ 7228.50│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228.60│ │ │ 7228.70│ │ │ 7228.80│ │ ├────┼───────────────────────────────┤ │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 7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2 │ │ │ 7303 │ │ ├────┼───────────────────────────────┤ │7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6 │ │ ├────┼───────────────────────────────┤ │7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308.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7308.20│공제법의 경우 45%이상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7308.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08.40│ │ ├────┼───────────────────────────────┤ │7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309 │제7309호부터 제7311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31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1 │ │ ├────┼───────────────────────────────┤ │ 7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3 │ │ │ 7314 │ │ ├────┼───────────────────────────────┤ │731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7 │ │ │ 7318 │ │ │ 7319 │ │ │ 7320 │ │ ├────┼───────────────────────────────┤ │ 7321.11│제7321.11호부터 제7321.8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 7321.12│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7321.19│45%이상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7321.8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21.82│ │ │ 7321.89│ │ ├────┼───────────────────────────────┤ │73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322 │제7322호부터 제732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32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4 │1. 플레이트 또는 코팅처리가 되지 아니한 것 :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플레이트 또는 코팅처리가 된 것 : 제7324호의 제1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325 │제7325호 및 제7326호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326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 7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02 │ │ │ 7403 │ │ │ 7404 │ │ │ 7405 │ │ │ 7406 │ │ ├────┼───────────────────────────────┤ │7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1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4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제7407호 및 제7408호의 것은 제외한다)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4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 │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418.19 │1. 조리용 기구 및 가열기구(비전기식인 것만 해당한다)와 │ │ │그 부분품 : 제7418.1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7418.1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 │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74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 │ 7419.10│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7419.91│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419.99 │1. 동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 │ │ │동제의 익스팬디드메탈 : 제7419.99호의 제2호, 제3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동제의 스프링 : 제7419.99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제7419.99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 7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502 │ │ │ 7503 │ │ │ 7504 │ │ ├────┼───────────────────────────────┤ │ 7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506 │ │ │ 7507 │ │ │ 7508 │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7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2 │ │ │ 7603 │ │ ├────┼───────────────────────────────┤ │ 7604 │제7604호부터 제760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6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6 │ │ ├────┼───────────────────────────────┤ │76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608 │제7608호부터 제7609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760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11 │ │ │ 7612 │ │ │ 7613 │ │ ├────┼───────────────────────────────┤ │7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 및 제760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76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16 │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 7801.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801.91│ │ ├────┼───────────────────────────────┤ │ 7801.99│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806 │1. 봉·프로파일과 선 : 제7806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관과 관연결구류 : 제7806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기타 : 제7806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 79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7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903 │ │ ├────┼───────────────────────────────┤ │ 7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905 │ │ ├────┼───────────────────────────────┤ │7907 │1. 관과 관연결구류 : 제7907호의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7907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 8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002 │ │ ├────┼───────────────────────────────┤ │ 8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007 │1.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것만 해당한다) : 제8007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 │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 │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 │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분과 │ │ │플레이크 : 제8007호의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관과 관연결구류 : 제8007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 제8007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 8101.1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1.94│ │ ├────┼───────────────────────────────┤ │ 8101.96│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01.97│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1.99 │1.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 │ │제외한다)·프로파일·판·쉬트·스트립 및 박 : │ │ │제8101.9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8101.9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02.1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94│ │ ├────┼───────────────────────────────┤ │ 8102.95│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02.96│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102.9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8102.97│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02.99│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03.2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3.30│ │ ├────┼───────────────────────────────┤ │ 8103.9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04.11│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4.19│ │ │ 8104.20│ │ ├────┼───────────────────────────────┤ │ 8104.3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4.90│ │ ├────┼───────────────────────────────┤ │ 8105.2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5.30│ │ ├────┼───────────────────────────────┤ │ 8105.9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8107.2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7.30│ │ ├────┼───────────────────────────────┤ │ 8107.9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08.2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8.30│ │ ├────┼───────────────────────────────┤ │ 8108.9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09.2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9.30│ │ ├────┼───────────────────────────────┤ │ 8109.9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10.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8110.2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10.9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8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8112.12│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13│ │ ├────┼───────────────────────────────┤ │ 8112.19│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12.2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8112.22│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112.29│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8112.51│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52│ │ ├────┼───────────────────────────────┤ │ 8112.59│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112.99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92 │1. 게르마늄 또는 바나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99 │1. 게르마늄 또는 바나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2. 기타 : 제8112.9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제8112.5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8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 │부분품 │ ├────┬───────────────────────────────┤ │제8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 8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8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3 │ │ │ 8304 │ │ ├────┼───────────────────────────────┤ │ 8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7 │ │ ├────┼───────────────────────────────┤ │ 83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10 │ │ ├────┼───────────────────────────────┤ │ 8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 │ │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 8401.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01.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01.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01.4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02.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02.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2.19│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02.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0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03.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0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04.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0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04.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05.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06.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06.8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82│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06.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08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10.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10.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0.13│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0.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11.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11.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1.2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11.22│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11.8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1.82│ │ ├────┼───────────────────────────────┤ │ 8411.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1.99│ │ ├────┼───────────────────────────────┤ │ 8412.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12.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2.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12.31│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12.3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2.80│ │ ├────┼───────────────────────────────┤ │ 841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13.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13.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13.3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13.4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3.50│ │ │ 8413.60│ │ │ 8413.70│ │ │ 8413.81│ │ │ 8413.82│ │ ├────┼───────────────────────────────┤ │ 8413.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92│ │ ├────┼───────────────────────────────┤ │ 84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5.10 │1. 자장식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분리형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5.82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5.2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15.8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5.8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5.10호의 제2호는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5.8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5.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16.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1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6.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6.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17.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1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7.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17.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18.10│제8418.10호부터 제8418.5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 8418.21│해당하는 재료(제8418.91호, 제8418.99호 및 │ │ 8418.29│압축기·증발기·연결관 중 어느 하나 이상이 결합된 │ │ 8418.30│조립품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18.40│ │ │ 8418.50│ │ ├────┼───────────────────────────────┤ │ 8418.61│제8418.61호부터 제8418.6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 8418.69│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 8418.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8.99│ │ ├────┼───────────────────────────────┤ │ 8419.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19.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9.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19.31│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19.32│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9.39│ │ │ 8419.40│ │ │ 8419.50│ │ │ 8419.60│ │ │ 8419.81│ │ │ 8419.89│ │ ├────┼───────────────────────────────┤ │ 8419.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20.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20.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0.99│ │ ├────┼───────────────────────────────┤ │ 8421.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21.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1.1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21.21│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21.22│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1.23│ │ │ 8421.29│ │ │ 8421.31│ │ │ 8421.39│ │ ├────┼───────────────────────────────┤ │ 8421.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1.99│ │ ├────┼───────────────────────────────┤ │ 8422.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22.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2.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22.3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22.4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2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23.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23.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23.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3.81│ │ │ 8423.82│ │ │ 8423.89│ │ ├────┼───────────────────────────────┤ │ 842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24.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2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4.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24.81│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24.8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24.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26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27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8 │ │ │ 8429 │ │ │ 8430 │ │ ├────┼───────────────────────────────┤ │ 8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32.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32.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2.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32.3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32.4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2.80│ │ ├────┼───────────────────────────────┤ │ 843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33.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33.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3.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33.3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33.4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3.51│ │ │ 8433.52│ │ │ 8433.53│ │ │ 8433.59│ │ │ 8433.60│ │ ├────┼───────────────────────────────┤ │ 843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34.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34.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34.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35.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36.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36.21│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36.2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6.80│ │ ├────┼───────────────────────────────┤ │ 8436.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6.99│ │ ├────┼───────────────────────────────┤ │ 8437.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37.8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37.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38.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38.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38.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8.40│ │ │ 8438.50│ │ │ 8438.60│ │ │ 8438.80│ │ ├────┼───────────────────────────────┤ │ 8438.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39.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39.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39.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39.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9.99│ │ ├────┼───────────────────────────────┤ │ 8440.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40.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41.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41.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41.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1.40│ │ │ 8441.80│ │ ├────┼───────────────────────────────┤ │ 844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42.3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42.4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2.50│ │ ├────┼───────────────────────────────┤ │ 8443.11│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43.12│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43.13│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3.14│ │ │ 8443.15│ │ │ 8443.16│ │ │ 8443.17│ │ │ 8443.19│ │ ├────┼───────────────────────────────┤ │8443.31 │1. 잉크젯방식 인쇄기 : 제8443.31호의 제2호, 제3호, │ │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 │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프린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443.31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팩시밀리 :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제8443.31호의 제1호, 제2호, │ │ │제3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5.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 │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제8443.31호의 제1호, │ │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32 │1. 잉크젯방식 인쇄기 : 제8443.32호의 제2호, 제3호, │ │ │제4호, 제5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 │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프린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팩시밀리 :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4호, │ │ │제5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 │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텔레프린터 :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 │ │제5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 │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5.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제8443.32호의 제1호, 제2호, │ │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 │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제8443.32호의 제1호, │ │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39 │1. 잉크젯방식 인쇄기 : 제8443.39호의 제2호, 제3호, │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 │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직접 │ │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제8443.39호의 제1호, 제3호, │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 │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 제8443.39호의 제1호, │ │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사진식 복사기로서 광학기구를 갖춘 것 : │ │ │제8443.3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 │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 │ │5. 기타 사진식 복사기로서 밀착식의 것 : 제8443.39호의 │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 열식 복사기 : 제8443.3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 │ │제4호, 제5호, 제7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3.91 │1. 인쇄보조용 기계 : 제8443.91호의 부분품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 │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99 │1. 기타 인쇄보조용 기계 : 제8443.99호의 제2호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45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48호의 것은 │ │ 8446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47 │ 2. 제844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49호의 부분품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제8449호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50.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50.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0.1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50.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50.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51.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51.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1.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51.3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51.4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1.50│ │ │ 8451.80│ │ ├────┼───────────────────────────────┤ │ 845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52.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52.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2.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52.3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52.4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5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53.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53.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3.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5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54.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5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4.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54.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55.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55.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5.22│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55.3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55.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57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호의 것은 │ │ 8458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59 │ 2. 제846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60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61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2 │ │ │ 8463 │ │ │ 8464 │ │ │ 8465 │ │ ├────┼───────────────────────────────┤ │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67.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67.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7.2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67.22│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67.2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7.81│ │ │ 8467.89│ │ ├────┼───────────────────────────────┤ │ 8467.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7.92│ │ │ 8467.99│ │ ├────┼───────────────────────────────┤ │ 8468.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6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8.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68.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70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 │ 8471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72 │ 2.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74.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7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4.3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74.32│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74.3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4.80│ │ ├────┼───────────────────────────────┤ │ 8474.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75.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75.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75.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76.2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76.2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6.8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76.89│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76.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77.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7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7.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77.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77.5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7.59│ │ │ 8477.80│ │ ├────┼───────────────────────────────┤ │ 8477.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78.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78.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79.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79.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9.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79.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79.5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9.60│ │ │ 8479.81│ │ │ 8479.82│ │ │ 8479.89│ │ ├────┼───────────────────────────────┤ │ 8479.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81.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8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1.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81.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81.8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8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82.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82.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2.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82.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82.5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2.80│ │ ├────┼───────────────────────────────┤ │ 8482.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2.99│ │ ├────┼───────────────────────────────┤ │ 8483.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83.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3.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83.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483.5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3.60│ │ ├────┼───────────────────────────────┤ │ 848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86.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48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6.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486.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486.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48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 8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02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제85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04.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04.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4.22│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04.23│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04.3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4.32│ │ │ 8504.33│ │ │ 8504.34│ │ │ 8504.40│ │ │ 8504.50│ │ ├────┼───────────────────────────────┤ │ 8504.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05.11│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05.19│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05.2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5.90 │1. 전자석 리프팅 헤드 : 제8505.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 │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06.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06.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6.4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06.5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06.6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6.80│ │ ├────┼───────────────────────────────┤ │ 8506.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0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08.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08.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8.6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08.7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09.4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09.8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09.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10.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10.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10.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10.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11.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11.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11.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1.40│ │ │ 8511.50│ │ │ 8511.80│ │ ├────┼───────────────────────────────┤ │ 851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12.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12.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12.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2.40│ │ ├────┼───────────────────────────────┤ │ 851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13.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1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14.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14.2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14.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4.40│ │ ├────┼───────────────────────────────┤ │ 8514.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15.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15.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5.2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15.29│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15.3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5.39│ │ │ 8515.80│ │ ├────┼───────────────────────────────┤ │ 8515.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16.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16.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6.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16.31│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16.32│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33│ │ │ 8516.40│ │ │ 8516.50│ │ │ 8516.60│ │ │ 8516.71│ │ │ 8516.72│ │ │ 8516.79│ │ │ 8516.80│ │ ├────┼───────────────────────────────┤ │ 8516.90│1.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 │ │캐버티(cavity) : 제8516.9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17.11│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17.12│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17.18│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7.61│ │ │ 8517.62│ │ │ 8517.69│ │ ├────┼───────────────────────────────┤ │ 8517.7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18.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18.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8.22│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18.29│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18.3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8.40│ │ │ 8518.50│ │ ├────┼───────────────────────────────┤ │ 8518.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21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제852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23.21│1. 기록이 안된 것 : 제8523.2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것 : 제8523.2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23.29│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2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2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23.40│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4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4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23.51│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51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51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23.52│1.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 : 제8523.52호의 │ │ │제3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523.52호의 제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23.59│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59호의 제2호, 제3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59호의 제1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523.59호의 제1호, 제2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23.80│1. 기록이 안된 매체 : 제8523.8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록된 매체 : 제8523.8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 │ 8526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9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제852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 │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30.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30.8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30.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31.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3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1.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3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32.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32.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2.22│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32.23│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32.24│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2.25│ │ │ 8532.29│ │ │ 8532.30│ │ ├────┼───────────────────────────────┤ │ 853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33.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33.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3.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33.31│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33.3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3.40│ │ ├────┼───────────────────────────────┤ │ 853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3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3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제8538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39.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39.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9.22│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39.29│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39.3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9.32│ │ │ 8539.39│ │ │ 8539.41│ │ │ 8539.49│ │ ├────┼───────────────────────────────┤ │ 8539.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40.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40.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40.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40.5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0.60│ │ │ 8540.71│ │ │ 8540.72│ │ │ 8540.79│ │ │ 8540.81│ │ │ 8540.89│ │ ├────┼───────────────────────────────┤ │ 8540.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99│ │ ├────┼───────────────────────────────┤ │ 8541.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41.21│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541.29│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1.30│ │ │ 8541.40│ │ │ 8541.50│ │ │ 8541.60│ │ ├────┼───────────────────────────────┤ │ 854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42.31│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 │ │ │제8542.31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 │ │제8542.31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제8542.31호의 제1호, 제2호, │ │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 제8542.31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42.32│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 │ │ │제8542.32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 │ │제8542.32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제8542.32호의 제1호, 제2호, │ │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 제8542.32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42.33│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 │ │ │제8542.33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 │ │제8542.33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제8542.33호의 제1호, 제2호, │ │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 제8542.33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42.39│1. 모노리식 집적회로(디지털식의 것에 한정한다) : │ │ │제8542.39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모노리식 집적회로(기타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 : │ │ │제8542.39호의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제8542.39호의 제1호, 제2호, │ │ │제4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4. 기타 : 제8542.39호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4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43.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543.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3.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543.70│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543.90│1.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 제8543.90호의 제2호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제8543.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85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5 │ │ │ 8546 │ │ │ 8547 │ │ ├────┼───────────────────────────────┤ │ 8548.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8.90 │1.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 제8548.90호의 제2호 또는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제8548.9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 │ │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 │ │통신호용 기기 │ ├────┬───────────────────────────────┤ │제8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 8701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702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3 │ │ │ 8704 │ │ │ 8705 │ │ ├────┼───────────────────────────────┤ │ 87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708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09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71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11 │ │ │ 8712 │ │ │ 8713 │ │ │ 8714 │ │ │ 8715 │ │ │ 8716 │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제8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 8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890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903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8904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8905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906 │ │ │ 8907 │ │ ├────┼───────────────────────────────┤ │ 89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001.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0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제700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01.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1.30│ │ │ 9001.40│ │ │ 9001.50│ │ │ 9001.90│ │ ├────┼───────────────────────────────┤ │ 9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9003.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03.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0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05.1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5.80│ │ ├────┼───────────────────────────────┤ │ 9005.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06.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06.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6.4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006.51│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9006.52│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6.53│ │ │ 9006.59│ │ │ 9006.61│ │ │ 9006.69│ │ ├────┼───────────────────────────────┤ │ 9006.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6.99│ │ ├────┼───────────────────────────────┤ │ 9007.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07.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7.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07.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7.92│ │ ├────┼───────────────────────────────┤ │ 9008.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0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8.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008.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08.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10.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10.5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0.6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10.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11.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1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1.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1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12.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1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13.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13.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3.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1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14.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1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4.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14.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15.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15.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5.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015.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9015.8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15.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9017.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1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7.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017.8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17.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18.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8.12│ │ │ 9018.13│ │ │ 9018.14│ │ │ 9018.19│ │ │ 9018.20│ │ │ 9018.31│ │ │ 9018.32│ │ ├────┼───────────────────────────────┤ │ 9018.39│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9018.4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8.49│ │ │ 9018.50│ │ │ 9018.90│ │ ├────┼───────────────────────────────┤ │ 9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0 │ │ ├────┼───────────────────────────────┤ │ 90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22.12│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2.13│ │ │ 9022.14│ │ │ 9022.19│ │ │ 9022.21│ │ ├────┼───────────────────────────────┤ │ 9022.29│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22.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22.90│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24.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24.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9024.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25.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25.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5.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25.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26.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2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6.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26.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27.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2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027.5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27.80│1. 노출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27.80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 │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27.80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 │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 9027.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28.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2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8.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28.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29.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29.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29.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30.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30.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3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030.32│공제법의 경우 45%,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9030.33│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0.39│ │ │ 9030.40│ │ │ 9030.82│ │ │ 9030.84│ │ │ 9030.89│ │ ├────┼───────────────────────────────┤ │ 9030.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31.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3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4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31.49│1. 윤곽투영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1.49호의 제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 │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031.49호의 제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 │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 9031.8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3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32.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032.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2.8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032.89│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03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 9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102 │ │ │ 9103 │ │ │ 9104 │ │ │ 9105 │ │ │ 9106 │ │ │ 9107 │ │ ├────┼───────────────────────────────┤ │ 91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109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911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111.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11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111.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11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112.2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11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9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20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205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206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9207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208 │ │ ├────┼───────────────────────────────┤ │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302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303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304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306 │ │ │ 9307 │ │ ├────┴───────────────────────────────┤ │ 제20부 잡품 │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 │ │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조립식 건축물 │ ├────┬───────────────────────────────┤ │ 9401.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401.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1.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401.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9401.51│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401.59│ │ │ 9401.61│ │ │ 9401.69│ │ │ 9401.71│ │ │ 9401.79│ │ │ 9401.80│ │ ├────┼───────────────────────────────┤ │ 9401.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4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403.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403.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403.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9403.5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403.60│ │ │ 9403.70│ │ │ 9403.81│ │ │ 9403.89│ │ ├────┼───────────────────────────────┤ │ 9403.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404.1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4.21│ │ │ 9404.29│ │ │ 9404.30│ │ ├────┼───────────────────────────────┤ │ 9404.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405.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405.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5.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405.40│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9405.5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405.60│ │ ├────┼───────────────────────────────┤ │ 9405.9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5.92│ │ │ 9405.99│ │ ├────┼───────────────────────────────┤ │ 9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1.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 │ │완구(예: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 │ │인형용의 차 : 제9503호의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인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9503호의 제3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 │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3.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503호의 제1호, 제4호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504.1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504.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4.30│ │ │ 9504.40│ │ ├────┼───────────────────────────────┤ │ 9504.90│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506.11│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6.12│ │ │ 9506.19│ │ │ 9506.21│ │ │ 9506.29│ │ ├────┼───────────────────────────────┤ │ 9506.3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506.32│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6.39│ │ │ 9506.40│ │ │ 9506.51│ │ │ 9506.59│ │ │ 9506.61│ │ │ 9506.62│ │ │ 9506.69│ │ │ 9506.70│ │ │ 9506.91│ │ │ 9506.99│ │ ├────┼───────────────────────────────┤ │ 9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508 │ │ ├────┴───────────────────────────────┤ │ 제96류 잡품 │ ├────┬───────────────────────────────┤ │ 9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2 │ │ │ 9603 │ │ │ 9604 │ │ │ 9605 │ │ ├────┼───────────────────────────────┤ │ 9606.1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606.2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606.2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6.2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606.3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607.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607.1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607.2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608.1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608.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8.3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608.39│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9608.40│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8.50│ │ ├────┼───────────────────────────────┤ │ 9608.6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8.91│ │ │ 9608.99│ │ ├────┼───────────────────────────────┤ │ 9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0 │ │ │ 9611 │ │ │ 9612 │ │ │ 9613 │ │ │ 9614 │ │ ├────┼───────────────────────────────┤ │ 9615.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9615.1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9615.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9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7 │ │ │ 9618 │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 │ │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 └────────────────────────────────────┘ [별표 9]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6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2) 체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3) 체약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5) 체약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물품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만들어진 제품 8)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체약당사국은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체약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 또는 폐기물 용도에만 적합한 중고 물품 10)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에서 1)에서 10)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제품 12) 제6호 및 제7호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가에 등록된 선박 나) 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선박 다)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선박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본점·주영업소가 체약당사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공공기관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회사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소유한 선박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4호와 같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 일정수량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5호와 같다. 3) 제4호 및 제5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4) 1) 및 2)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 생산한 재료(이하 "중간재"라 한다)는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본다. 5) 1) 및 2)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 고려한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착향(着香) 또는 각(角)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제분 아) 과일·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 씨제거 및 탈각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체질·선별·분류·등급화 또는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작업 타) 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파)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하)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부터 거)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더) 동물의 도축 2) 1)의 마)·자)·카) 및 하)에서 "단순한", "단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의 파)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다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제1호나목1) 및 2)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제4호 및 제5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 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공장도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으로 하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설비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3) 기계 및 도구 4)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아니하는 물품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 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 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 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물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차.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통칙 제5호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용품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포함되며,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3. 세우타 및 멜리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3조에 따른 직접 운송 원칙에 부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간주되며,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가.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 나. 가목 외의 물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제1호나목에 규정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 다. 유럽연합당사자 및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획득한 물품. 다만, 단순작업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1) 관련] ┌──────┬─────────────────────────────┐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 │생산품 │ ├──────┬─────────────────────────────┤ │0401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0402 │완전생산된 것 │ ├──────┼─────────────────────────────┤ │0403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 │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 │ │원산지 재료인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0404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0405 │완전생산된 것 │ │0406 │ │ │0407 │ │ │0408 │ │ │0409 │ │ │0410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제8류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및 견과류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2.10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0902.2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2.30 │ │ │0902.40 │ │ ├──────┼─────────────────────────────┤ │0903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0904 │완전생산된 것 │ │0905 │ │ │0906 │ │ │0907 │ │ │0908 │ │ │0909 │ │ ├──────┼─────────────────────────────┤ │0910.10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0910.20 │완전생산된 것 │ │0910.30 │ │ ├──────┼─────────────────────────────┤ │0910.9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10.99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 │글루텐(gluten) │ ├──────┬─────────────────────────────┤ │1101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1102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3 │ │ │1104 │ │ │1105 │ │ ├──────┼─────────────────────────────┤ │1106.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6.20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1106.30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7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1108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9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301호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1302.1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1302.1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1302.13 │ │ ├──────┼─────────────────────────────┤ │1302.1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302.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1302.3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302.32 │ │ │1302.39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제1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01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에 해당하는 돼지고기와 돼지의 │ │ │식용설육, 또는 제0207호에 해당하는 가금류의 육과 식용 │ │ │설육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506호에 해당하는 뼈는 │ │ │사용될 수 없다. │ ├──────┼─────────────────────────────┤ │1502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 및 제0506호에 해당하는 │ │ │뼈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5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1504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05 │ │ │1506 │ │ ├──────┼─────────────────────────────┤ │15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08 │생산된 것 │ ├──────┼─────────────────────────────┤ │1509 │사용된 모든 식물성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510 │ │ ├──────┼─────────────────────────────┤ │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12 │생산된 것 │ │1513 │ │ │1514 │ │ ├──────┼─────────────────────────────┤ │15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15.19 │생산된 것 │ │1515.21 │ │ │1515.29 │ │ │1515.30 │ │ ├──────┼─────────────────────────────┤ │1515.5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515.9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1516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와 사용된 제7류, 제8류, │ │ │제10류, 제15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식물성 재료는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제1507호, 제1508호, 제1511호 및 │ │ │제1513호의 비원산지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1517 │제2류 및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와 사용된 제7류, │ │ │제8류, 제10류, 제15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식물성 │ │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 다만, 제1507호, 제1508호, │ │ │제1511호 및 제1513호의 비원산지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151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20 │생산된 것 │ │1521 │ │ │1522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제16류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 │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1604.20호는 별표9 제5호 참조>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701.12 │생산된 것 │ ├──────┼─────────────────────────────┤ │1701.9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1701.9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1702 │1.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및 과당 :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의 당류(고체상태인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 │ │첨가한 것에 한한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가 │ │ │원산지재료인 것 │ ├──────┼─────────────────────────────┤ │1703 │1.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7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제18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 제1006호 및 │ │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1902.11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1902.19 │1. 국수(듀럼밀 새몰리나의 것은 제외한 분으로부터 획득한 │ │ │것으로서 조리되지 않고 건조된 그리고 속을 채우지 않은 │ │ │것에 한정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중량이 그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902.20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1902.30 │1. 라면(인스턴트 국수, 열을 가하거나 튀겨 조리되고, │ │ │고추분말과 소금, 마늘향의 분말과 양념 베이스를 포함한 │ │ │혼합조미료와 함께 포장된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중량이 그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902.40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1903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감자전분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4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80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0류 및 제11류에 │ │ │해당하는 모든 곡물과 곡분(듀럼밀과 경립종옥수수 및 │ │ │그들의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1905.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1905.20 │생산된 것 │ │1905.31 │ │ │1905.32 │ │ │1905.40 │ │ ├──────┼─────────────────────────────┤ │1905.90 │1. 미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905.90호는 별표9 제5호 참조>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1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 │2002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 │2003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2004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2005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00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0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008.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008.1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0801호, 제0802호 및 │ │ │제1202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원산지 │ │ │견과류 및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것 │ ├──────┼─────────────────────────────┤ │2008.20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 │2008.30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 │2008.40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2008.50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2008.60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2008.70 │ │ │2008.80 │ │ ├──────┼─────────────────────────────┤ │2008.9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008.92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2008.99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0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102 │생산된 것 │ ├──────┼─────────────────────────────┤ │2103.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103.20 │생산된 것. 다만, 겨자의 분·조분 또는 조제한 겨자는 │ │ │사용될 수 있다. │ ├──────┼─────────────────────────────┤ │2103.3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103.90 │ │ ├──────┼─────────────────────────────┤ │2104.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002호부터 제2005호까지의 │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104.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105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106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모든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 │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202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 │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 │ │원산지일 것 │ │ │4.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재료는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2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204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 │2205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2206 │ │ ├──────┼─────────────────────────────┤ │2207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 또는 제2208호의 것은 │ │2208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 │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22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 │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 │1. 고래 조분,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 │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3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303.10 │사용된 모든 옥수수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303.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3.30 │생산된 것 │ ├──────┼─────────────────────────────┤ │23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5 │생산된 것 │ ├──────┼─────────────────────────────┤ │230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6.20 │생산된 것 │ │2306.30 │ │ │2306.41 │ │ │2306.49 │ │ │2306.50 │ │ │2306.60 │ │ ├──────┼─────────────────────────────┤ │2306.90 │사용된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올리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3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8 │생산된 것 │ ├──────┼─────────────────────────────┤ │2309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4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7류의 │ │ │모든 재료는 원산지 재료인 것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402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및?담배부산물 중량의 70% │ │ │이상은 원산지재료일 것 │ │ │<제2402.20호는 별표9 제5호 참조> │ ├──────┼─────────────────────────────┤ │2403.10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및?담배부산물 중량의 70% │ │ │이상은 원산지일 것 │ ├──────┼─────────────────────────────┤ │2403.91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2403.99 │완전생산된 것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25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02 │생산된 것 │ │2503 │ │ ├──────┼─────────────────────────────┤ │2504.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04.9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0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06 │생산된 것 │ │2507 │ │ │2508 │ │ │2509 │ │ │2510 │ │ │2511 │ │ │2512 │ │ │2513 │ │ │2514 │ │ ├──────┼─────────────────────────────┤ │25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5.12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5.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6.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6.12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6.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16.90 │생산된 것 │ ├──────┼─────────────────────────────┤ │251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8.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8.2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8.3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9 │1. 파쇄된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완전밀폐용기에 │ │ │담긴 것에 한한다)과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 │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하고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 │ │마그네시아를 제외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는 사용될 수 있다.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0.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20.20 │1. 플라스터(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된 것에 │ │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22 │생산된 것 │ │2523 │ │ │2524 │ │ ├──────┼─────────────────────────────┤ │2525.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25.20 │운모 또는 운모 웨이스트를 분쇄한 것 │ ├──────┼─────────────────────────────┤ │2525.3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2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28 │생산된 것 │ │2529 │ │ ├──────┼─────────────────────────────┤ │2530.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30.20 │생산된 것 │ ├──────┼─────────────────────────────┤ │2530.90 │1. 어드컬러(하소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에 한정한다) : │ │ │어드컬러를 하소 또는 분쇄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 │광물성 왁스 │ ├──────┬─────────────────────────────┤ │제27류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希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제2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290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2904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05 │1. 메탈알코올레이트(이 호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올의 것)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905호의 │ │ │비원산지 메탈알코올레이트의 총가격이 이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2908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2909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291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291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291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2913 │ │ │2914 │ │ ├──────┼─────────────────────────────┤ │29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15호 및 제2916호의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1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2918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2919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292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292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292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2929 │ │ │2930 │ │ │2931 │ │ ├──────┼─────────────────────────────┤ │2932 │1. 분자내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및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09호의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환식아세탈과 분자내 헤미아세탈 및 그들의 │ │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및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니트로소화유도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32호 및 제2933호의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32호, 제2933호 및 │ │ │제2934호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3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293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2938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2939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294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2941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2942 │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2 │ │ ├──────┼─────────────────────────────┤ │30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004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3005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300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006.20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3006.30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3006.40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3006.50 │ │ │3006.60 │ │ │3006.70 │ │ ├──────┼─────────────────────────────┤ │3006.9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006.9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제31류 비료 │ ├──────┬─────────────────────────────┤ │3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1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10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3104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105 │1. 질산나트룸, 칼슘시아나미드, 황산칼륨, 황산마그네슘칼륨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그리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3201 │1.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식물성 유연엑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2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2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2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203호, 제3204호 및 │ │ │제32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3205호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2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8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20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3210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3211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3212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213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214 │ │ │3215 │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 │화장품·화장용품 │ ├──────┬─────────────────────────────┤ │3301 │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 │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레지노이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 추출한 올레오레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4.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 │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 │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5.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6.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3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30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30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3305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3306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330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3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4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40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404 │1. 파라핀, 석유왁스, 역청왁스, 분탄왁스, 비늘왁스를 기제로 │ │ │한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4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40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4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3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5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50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3504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505 │1. 전분 에테르 및 에스테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5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507 │1. 효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2.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제3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3701 │1. 인스턴트 프린트필름(팩으로 된, 천연색 사진용의 것)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702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701호 및 │ │ │제3702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37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7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7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7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70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7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3 │1. 정제한 토올오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조상 토올오일을 정제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38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5.10 │1. 정화된 황산테레빈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황산테레빈원유를 증류 또는 정제에 의해 정화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38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06.2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수지산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81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381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3812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1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1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81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18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819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820 │ │ ├──────┼─────────────────────────────┤ │3821 │1.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 │ │또는 동물세포의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382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23.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823.12 │생산된 것 │ │3823.13 │ │ │3823.19 │ │ ├──────┼─────────────────────────────┤ │3823.7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8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90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905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906 │ │ ├──────┼─────────────────────────────┤ │39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907.2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7.30 │ │ │3907.40 │ │ ├──────┼─────────────────────────────┤ │3907.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7.6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907.7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907.9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7.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9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391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1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91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913 │ │ │3914 │ │ │3915 │ │ │3916 │ │ │3917 │ │ │3918 │ │ │3919 │ │ │3920 │ │ │3921 │ │ ├──────┼─────────────────────────────┤ │392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923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924 │ │ │3925 │ │ │3926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02 │생산된 것 │ │4003 │ │ │4004 │ │ ├──────┼─────────────────────────────┤ │4005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천연 고무는 │ │ │제외한다)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40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07 │생산된 것 │ │4008 │ │ │4009 │ │ │4010 │ │ │4011 │ │ ├──────┼─────────────────────────────┤ │4012.11 │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 │4012.12 │또는 쿠션타이어 : 중고타이어를 재생한 것 │ │4012.13 │2.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 및 │ │4012.19 │제401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012.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12.90 │생산된 것 │ ├──────┼─────────────────────────────┤ │401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14 │생산된 것 │ │4015 │ │ │4016 │ │ ├──────┼─────────────────────────────┤ │4017 │1. 경질고무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경질고무의 제품 : 경질고무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2.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102.29 │1. 탈모하지 않은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로부터 모를 │ │ │제거한 것 │ │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105 │1. 유연처리한 가죽을 재유연처리한 것 │ │4106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112 │생산된 것 │ │4113 │ │ │4114 │ │ │4115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43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302.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302.19 │생산된 것 │ │4302.20 │ │ ├──────┼─────────────────────────────┤ │4302.30 │1. 판, 크로스 및 유사형상 :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 │ │완성가공된 모피를 절단하고 조합하는 공정에 추가하여 │ │ │표백 또는 염색한 것 │ │ │2. 기타 :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완성가공된 │ │ │모피로부터 생산된 것 │ ├──────┼─────────────────────────────┤ │4303 │제4302호의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완성가공된 │ │ │모피로부터 생산된 것 │ ├──────┼─────────────────────────────┤ │43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44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402 │생산된 것 │ ├──────┼─────────────────────────────┤ │4403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405 │생산된 것 │ │4406 │ │ ├──────┼─────────────────────────────┤ │4407 │1.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 │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 │ │한한다) :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8 │1.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과 │ │ │합판용 단판(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이어붙인 │ │ │것에 한한다)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 │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 │ │ │이어붙임,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0 │1.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주형가공된 스커팅 및 │ │4411 │주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포함한다) : 구슬형가공 또는 │ │4412 │주형가공한 것 │ │4413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15.10 │1. 목제의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 │ │포장용기 : 크기에 맞춰 자르지 않은 보드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5.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16 │1. 목제의 통, 배럴, 배트, 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 │ │부분품 : 쪼갠 막대(양쪽 주 표면에 톱질 이상의 가공이 │ │ │안된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18 │1.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셀룰라우드패널과 지붕 이는 판자는 사용될 수 있다. │ │ │2. 구슬형가공품 및 주형가공품 : 구슬형가공 또는 │ │ │주형가공한 것 │ │ │3.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420 │생산된 것 │ ├──────┼─────────────────────────────┤ │4421.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21.90 │1.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용의 나무 못 또는 핀 : 모든 │ │ │호에 해당하는 목재(제4409호의 인발한 목재는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45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502 │생산된 것 │ ├──────┼─────────────────────────────┤ │4503 │제4501호의 코르크로부터 생산된 것 │ ├──────┼─────────────────────────────┤ │45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6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 │이들의 제품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7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48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02 │생산된 것 │ │4803 │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4808 │ │ │4809 │ │ │4810 │ │ │4811 │ │ │4812 │ │ │4813 │ │ │4814 │ │ ├──────┼─────────────────────────────┤ │4816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7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4818.10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8.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18.30 │생산된 것 │ │4818.40 │ │ │4818.50 │ │ │4818.90 │ │ ├──────┼─────────────────────────────┤ │481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820.10 │1. 편지지철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20.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20.30 │생산된 것 │ │4820.40 │ │ │4820.50 │ │ │4820.90 │ │ ├──────┼─────────────────────────────┤ │482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22 │생산된 것 │ │4823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 ├──────┬─────────────────────────────┤ │49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902 │생산된 것 │ │4903 │ │ │4904 │ │ │4905 │ │ │4906 │ │ │4907 │ │ │4908 │ │ ├──────┼─────────────────────────────┤ │490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909호 및 제491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9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911 │생산된 것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11부의 주석> │ │1. 이 부에서 천연섬유란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섬유 이외의 섬유를 │ │말한다.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하며, │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와 제0511호의 마모, 제5002호와 제5003호의 │ │견, 제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조수모, │ │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및 제5301호부터 │ │제5305호까지의 기타 식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 │2. 이 부에서 방직용 펄프, 화학재료 및 제지 원료는 재생이나 반합성, │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말한다. │ │3. 이 부에서 인조스테이플섬유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말한다. │ │4. 기초방직재료에는 견, 양모, 조수모, 섬수모, 마모, 면, 제지 원료 및 │ │종이, 아마, 대마,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사이잘삼 및 │ │아게부속의 방직용 섬유, 코코넛·아바카·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 │섬유, 합성 인조 필라멘트,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전도성 │ │필라멘트,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 │섬유,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두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투명 또는 색이 있는 접착제가 들어간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결합한 제5605호의 제품(금속드리사) 및 │ │제5605호의 기타 제품을 포함한다. │ │5. 이 부에서 혼방제품이란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부터 만들어진 │ │제품을 말한다. │ │6. 이 부에서 ‘이 부의 주석 6 참조’인 경우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 │있다. │ │ 가.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 만든 혼방제품에 대하여는 동 물품의 │ │생산에 사용된 모든 기초방직용 재료의 총중량 중 비원산지 │ │기초방직재료의 중량이 10% 이하인 것 │ │ 나.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그 │ │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최소허용기준이 20% 이하인 것 │ │ 다. 두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투명 또는 색이 있는 접착제가 들어간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 │도포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폭이 5밀리미터를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그 스트립에 │ │대하여는 가목의 최소허용기준이 30% 이하인 것 │ │7. 이 부에서 ‘이 부의 주석 7 참조’인 경우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 │있다. │ │ 가. 비원산지인 방직재료(안감과 심감은 제외한다)가 그 제품의 호와 │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8%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방직재료 │ │ 나. 직물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 │아니하는 재료(다만, 원산지 인정요건이 재료의 가격비중인 경우 │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된다) │ ├────────────────────────────────────┤ │제50류 견 │ ├──────┬─────────────────────────────┤ │50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002 │생산된 것 │ ├──────┼─────────────────────────────┤ │5003 │1. 카드 또는 코움한 것 : 견웨이스트를 카드 또는 코움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005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 │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 │ │한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006 │1. 견사, 견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 │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 나.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라.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007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 │직물 │ ├──────┬─────────────────────────────┤ │51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102 │생산된 것 │ │5103 │ │ │5104 │ │ │5105 │ │ ├──────┼─────────────────────────────┤ │5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107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108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109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5110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111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112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113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2류 면 │ ├──────┬─────────────────────────────┤ │5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202 │생산된 것 │ │5203 │ │ ├──────┼─────────────────────────────┤ │52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205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206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207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204호부터 제5207호까지는 별표9 제5호 참조> │ ├──────┼─────────────────────────────┤ │5208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209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210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211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5212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 │만든 직물 │ ├──────┬─────────────────────────────┤ │53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302 │생산된 것 │ │5303 │ │ │5305 │ │ ├──────┼─────────────────────────────┤ │53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307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308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309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310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311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 │유사한 것 │ ├──────┬─────────────────────────────┤ │5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402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403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404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5405 │제외한다) │ │5406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407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408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408호는 별표9 제5호 참조>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 │5502 │ │ │5503 │ │ │5504 │ │ │5505 │ │ │5506 │ │ │5507 │ │ ├──────┼─────────────────────────────┤ │5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509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510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511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는 별표9 제5호 참조> │ ├──────┼─────────────────────────────┤ │5512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513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514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515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5516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5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코이어사 │ │ │2. 천연섬유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2 │1. 니들룸펠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그러나,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제5503호 │ │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제5501호의 │ │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 │ │섬유가 9데시텍스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다. │ │ │다만, 이들 비원산지재료의 총가격은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스테이플섬유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코이어사 │ │ │2. 천연섬유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4.1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하지 않은 것)로부터 │ │ │생산된 것 │ ├──────┼─────────────────────────────┤ │560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3.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606 │1. 천연섬유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한 │ │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608 │1. 코이어사 │ │5609 │2. 천연섬유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1. 니들룸펠트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다만,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 │ │있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그러나,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제5503호 │ │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제5501호의 │ │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 │ │섬유가 9데시텍스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다. │ │ │다만, 이들 비원산지재료의 총가격은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펠트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다만,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다. │ │ │ 가.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 │ 나.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 │ │ 다. 천연섬유 │ │ │ 라.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 │트리밍(trimming), 자수천 │ ├──────┬─────────────────────────────┤ │5801 │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802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803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804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80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5806 │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807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808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809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810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5811 │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 │방직용 섬유제품 │ ├──────┬─────────────────────────────┤ │590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5902 │1.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이하를 함유한 것 : │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 ├──────┼─────────────────────────────┤ │59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 │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904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905 │1. 고무·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 │ │적층한 것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906 │1.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 다음 각 목의 │ │ │어느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초과 함유한 │ │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기타 직물 : 화학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3. 기타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59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 │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908 │1. 백열가스 맨틀(침투된 것에 한한다) : 가스 맨틀용 │ │ │관상편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9 │1. 제5911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 │ │5910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직물 또는 넝마로부터 생산된 │ │5911 │것 │ │ │2.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통상 사용되는 종류의 │ │ │것으로 펠트·침투 또는 도포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 │ │단일 또는 복합 경사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 │ │튜브형이나 엔들리스형, 또는 제5911호의 복합 경사 │ │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플렛 방직용에 한한다) : 다음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코이어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2-2.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의 사(제지 기계에 │ │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나.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 │ │복합사에 한정한다) │ │ │ 다.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 │ │메타 페닐렌디아민 및 이소프탈산의 축합중합에 의해 │ │ │획득된 것에 한정한다) │ │ │ 라.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모노필(제지 기계에 │ │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마. 합성방직섬유제의 사[폴리(파라-페닐렌 │ │ │테레프탈아마이드)의 것에 한정한다] │ │ │ 바. 페놀 수지로 도포된 것과 아크릴사로 짐프(gimp)된 │ │ │유리 섬유의 사(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 │ │한정한다) │ │ │ 사. 폴리에스테르 코폴리에스터르 모노필라멘트와 │ │ │테레프탈산, 1, 4-시클로헥산디탄올산 및 │ │ │이소프탈산의 수지 │ │ │ 아. 천연섬유 │ │ │ 자. 인조스테이플 섬유제(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 │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 │ │ 차.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섬유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 │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 │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 │※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 │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 │ │제조한 것) │ │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6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202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6203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6204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 │6205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6206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207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6208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 │6209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6210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211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6212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6213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6214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 │6215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 │6216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 │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 │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6217 │1. 재단된 칼라 및 커프스의 심감 : 다음 각 목에 모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 │ │것 │ │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 │ 나.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 │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 │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하여야 한다.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다.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 │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 │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하여야 한다.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라.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 │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 │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6301 │1.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6302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6303 │ 가. 천연섬유 │ │6304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 │ 2-1. 자수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 │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봉제 │ │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 │ │한정한다)의 경우 이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나.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편물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생산에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하여야 한다. │ │ │ 2-2.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 │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봉제 │ │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 │ │한정한다)의 경우 이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6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섬유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6306 │1.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2.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630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6308 │세트의 각 구성품은 원산지물품일것. 다만, 비원산지 물품의 │ │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 ├──────┼─────────────────────────────┤ │63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310 │생산된 것 │ ├──────┴─────────────────────────────┤ │제12부 │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 │ │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 │제품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6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402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 │6403 │바닥에 부착된?갑피의 조립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6404 │것 │ │6405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64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5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502 │생산된 것 │ │6504 │ │ ├──────┼─────────────────────────────┤ │6505 │사 또는 방직 섬유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65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507 │생산된 것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 │부분품 │ ├──────┬─────────────────────────────┤ │66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66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603 │생산된 것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7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 ├──────┬─────────────────────────────┤ │68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802 │생산된 것 │ ├──────┼─────────────────────────────┤ │6803 │1.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 가공된 │ │ │슬레이트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805 │생산된 것 │ │6806 │ │ │6807 │ │ │6808 │ │ │6809 │ │ │6810 │ │ │6811 │ │ ├──────┼─────────────────────────────┤ │6812 │1. 석면 제품,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 │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6814 │1. 운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판지 │ │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에 한한다) : │ │ │가공된 운모(응결 또는 재생된 운모를 포함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69류 도자제품 │ ├──────┬─────────────────────────────┤ │제69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002 │생산된 것 │ │7003 │ │ │7004 │ │ │7005 │ │ ├──────┼─────────────────────────────┤ │7006 │1. 유전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 │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I) 기준에 따른 반도체등급의 │ │ │유리기판 : 제7006호의 코팅되지 않은 유리기판으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7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8 │ │ │7009 │ │ ├──────┼─────────────────────────────┤ │7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유리제품을 절단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자르지 않은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70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0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유리제품을 절단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자르지 않은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3. 손에 잡고 불어서 만든 유리제품을 수공 장식(실크스크린 │ │ │프린팅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손에 잡고 불어서 만든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 │ │아니하여야 한다. │ ├──────┼─────────────────────────────┤ │701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015 │생산된 것 │ │7016 │ │ │7017 │ │ │7018 │ │ ├──────┼─────────────────────────────┤ │7019 │1. 유리섬유 제품(사 제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채색하지 않은 슬라이버, 로빙, 실 또는 단연사 │ │ │ 나. 글라스 울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103 │1.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 생산된 것 │ │7104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0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106 │1.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제7108호 및 │ │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 │ │열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다.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 │ │또는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2.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가공하지 아니한 │ │ │귀금속으로부터 생산된 것 │ ├──────┼─────────────────────────────┤ │7107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08 │1.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제7108호 및 │ │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 │ │열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다.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 │ │또는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2.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가공하지 아니한 │ │ │귀금속으로부터 생산된 것 │ ├──────┼─────────────────────────────┤ │710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0 │1.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제7108호 및 │ │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 │ │열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다.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 │ │또는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2.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가공하지 아니한 │ │ │귀금속으로부터 생산된 것 │ ├──────┼─────────────────────────────┤ │711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113 │생산된 것 │ │7114 │ │ │7115 │ │ ├──────┼─────────────────────────────┤ │711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귀금속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되지 않은 비금속 │ │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711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제72류 철강 │ ├──────┬─────────────────────────────┤ │7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202 │생산된 것 │ │7203 │ │ │7204 │ │ │7205 │ │ │7206 │ │ ├──────┼─────────────────────────────┤ │7207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제7204호, 제7205호 또는 │ │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8 │제7206호 또는 제7207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 │7209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0 │ │ │7211 │ │ │7212 │ │ │7213 │ │ │7214 │ │ │7215 │ │ │7216 │ │ ├──────┼─────────────────────────────┤ │7217 │제7207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8.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218.91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 제7205호 또는 │ │7218.99 │제7218.10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9 │제7218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 │ │7220 │생산된 것 │ │7221 │ │ │7222 │ │ ├──────┼─────────────────────────────┤ │7223 │제7218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4.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224.90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제7205호 또는 │ │ │제7224.10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5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 │7226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7227 │ │ │7228 │ │ ├──────┼─────────────────────────────┤ │7229 │제7224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10 │제72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1.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302 │제72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304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에 해당하는 │ │73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6 │ │ ├──────┼─────────────────────────────┤ │7307.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07.19 │생산된 것 │ ├──────┼─────────────────────────────┤ │7307.21 │단조 반가공품을 터닝, 드릴링, 리밍, 드레딩, 디버링 및 │ │7307.22 │샌드블라스팅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7307.23 │비원산지 단조 반가공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7307.29 │3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7307.9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07.92 │생산된 것 │ │7307.93 │ │ │7307.99 │ │ ├──────┼─────────────────────────────┤ │730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7301호의 용접된 형강은 사용될 수 │ │ │없다. │ ├──────┼─────────────────────────────┤ │73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0 │생산된 것 │ │7311 │ │ │7312 │ │ │7313 │ │ │7314 │ │ ├──────┼─────────────────────────────┤ │73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5.12 │생산된 것 │ │7315.19 │ │ ├──────┼─────────────────────────────┤ │7315.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7315호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315.8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5.82 │생산된 것 │ │7315.89 │ │ │7315.90 │ │ ├──────┼─────────────────────────────┤ │731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7 │생산된 것 │ │7318 │ │ │7319 │ │ │7320 │ │ │7321 │ │ │7322 │ │ │7323 │ │ │7324 │ │ │7325 │ │ │7326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02 │생산된 것 │ ├──────┼─────────────────────────────┤ │7403.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03.12 │생산된 것 │ │7403.13 │ │ │7403.19 │ │ ├──────┼─────────────────────────────┤ │7403.2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03.22 │ │ │7403.29 │ │ ├──────┼─────────────────────────────┤ │74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05 │생산된 것 │ │7406 │ │ ├──────┼─────────────────────────────┤ │7407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408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740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1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7411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41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13 │생산된 것 │ │7415 │ │ │7418 │ │ │7419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제75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7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 │ │또는 전해처리하여 생산된 것 │ ├──────┼─────────────────────────────┤ │76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603 │생산된 것 │ ├──────┼─────────────────────────────┤ │7604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60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7606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6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와 제760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8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6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611 │생산된 것 │ │7612 │ │ │7613 │ │ │7614 │ │ │7615 │ │ ├──────┼─────────────────────────────┤ │761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616.91 │생산된 것 │ ├──────┼─────────────────────────────┤ │7616.9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78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7802호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 │ │수 없다. │ ├──────┼─────────────────────────────┤ │78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804 │생산된 것 │ │7806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79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7902호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 │ │수 없다. │ ├──────┼─────────────────────────────┤ │79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903 │생산된 것 │ │7904 │ │ │7905 │ │ │7907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제80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제81류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 │부분품 │ ├──────┬─────────────────────────────┤ │8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02 │생산된 것 │ │8203 │ │ │8204 │ │ │8205 │ │ ├──────┼─────────────────────────────┤ │8206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호부터 │ │ │제8205호까지의 비원산지 공구의 총가격이 세트의 │ │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트에 │ │ │포함될 수 있다. │ ├──────┼─────────────────────────────┤ │8207.13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207.1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207.2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7.3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207.4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07.50 │생산된 것 │ │8207.60 │ │ │8207.70 │ │ │8207.80 │ │ │8207.90 │ │ ├──────┼─────────────────────────────┤ │820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09 │생산된 것 │ │8210 │ │ ├──────┼─────────────────────────────┤ │8211.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11.91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칼날 및 손잡이는 사용될 수 │ │8211.92 │있다. │ │8211.93 │ │ ├──────┼─────────────────────────────┤ │8211.9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211.9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칼날 및 손잡이는 사용될 수 │ │ │있다. │ ├──────┼─────────────────────────────┤ │821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13 │생산된 것 │ ├──────┼─────────────────────────────┤ │821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15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다.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302.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2.20 │생산된 것 │ │8302.30 │ │ ├──────┼─────────────────────────────┤ │8302.4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그러나, 제8302.41호를 제외한 제8302호의 모든 │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2.4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2.49 │생산된 것 │ │8302.50 │ │ ├──────┼─────────────────────────────┤ │8302.6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그러나, 제8302.60호를 제외한 제8302호의 모든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4 │생산된 것 │ │8305 │ │ ├──────┼─────────────────────────────┤ │830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306.2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8306.21호를 제외한 제8306호의 모든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6.2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8306.29호를 제외한 제8306호의 모든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6.3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3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8 │생산된 것 │ │8309 │ │ │8310 │ │ │8311 │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 │부분품·부속품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08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411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2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13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414 │ │ │8415 │ │ │8416 │ │ │8417 │ │ │8418 │ │ │8419 │ │ │8420 │ │ │8421 │ │ │8422 │ │ ├──────┼─────────────────────────────┤ │84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2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43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43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43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8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39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440 │ │ │8441 │ │ │8442 │ │ ├──────┼─────────────────────────────┤ │844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446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4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45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5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453 │ │ │8454 │ │ │8455 │ │ ├──────┼─────────────────────────────┤ │84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458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9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60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461 │ │ │8462 │ │ │8463 │ │ │8464 │ │ │8465 │ │ │8466 │ │ │8467 │ │ ├──────┼─────────────────────────────┤ │84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471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7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7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47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8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79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48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86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487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50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0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516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8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2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2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525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526 │ │ ├──────┼─────────────────────────────┤ │852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528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2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1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53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5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3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3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2.3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542.3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2.39 │2. 알맞은 도펀트의 선택적인 주입에 의하여 반도체 기판에 │ │ │집적회로를 형성하는 확산공정(비당사국에서의 조립 │ │ │및/또는 테스트의 여부를 불문한다)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547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548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 │교통신호용 기기 │ ├──────┬─────────────────────────────┤ │8601.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601.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60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603.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603.9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60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605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606 │ │ │8607 │ │ ├──────┼─────────────────────────────┤ │86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60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70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703 │ │ │8704 │ │ │8705 │ │ │8706 │ │ │8707 │ │ ├──────┼─────────────────────────────┤ │87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71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71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4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71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6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8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8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880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804 │1. 로토슈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한 것 │ ├──────┼─────────────────────────────┤ │88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제8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그러나, 제8906호의 선체는 │ │ │사용될 수 없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18부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0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4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90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9007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9008 │ │ │9010 │ │ │9011 │ │ ├──────┼─────────────────────────────┤ │90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9016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9018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9019 │ │ ├──────┼─────────────────────────────┤ │9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4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902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6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1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9032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910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9103 │ │ │9104 │ │ ├──────┼─────────────────────────────┤ │9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 │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0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9107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9108 │ │ ├──────┼─────────────────────────────┤ │9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 │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다만, 동 제한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제9114호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1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13.10 │1.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것 │ ├──────┼─────────────────────────────┤ │9113.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13.9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1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2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20부 잡품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 ├──────┬─────────────────────────────┤ │9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940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405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40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1.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 │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다음 각 │ │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5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5 │생산된 것 │ ├──────┼─────────────────────────────┤ │9506.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6.12 │생산된 것 │ │9506.19 │ │ │9506.21 │ │ │9506.29 │ │ ├──────┼─────────────────────────────┤ │9506.3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 │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 ├──────┼─────────────────────────────┤ │9506.3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506.3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 │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 ├──────┼─────────────────────────────┤ │9506.4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6.51 │생산된 것 │ │9506.59 │ │ │9506.61 │ │ │9506.62 │ │ │9506.69 │ │ │9506.70 │ │ │9506.91 │ │ │9506.99 │ │ ├──────┼─────────────────────────────┤ │95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8 │생산된 것 │ ├──────┴─────────────────────────────┤ │제96류 잡품 │ ├──────┬─────────────────────────────┤ │96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2 │ │ ├──────┼─────────────────────────────┤ │9603 │1. 비·브러시(대빗자루 및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 │ │또는 다람쥐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 │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 │ │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605 │세트의 각 구성품은 원산지물품일것. 다만, 비원산지 │ │ │구성품의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 │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 ├──────┼─────────────────────────────┤ │9606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6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60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 │ │사용 될 수 있다. │ ├──────┼─────────────────────────────┤ │96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610 │생산된 것 │ │9611 │ │ ├──────┼─────────────────────────────┤ │9612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613.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613.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9613호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613.8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613.90 │생산된 것 │ ├──────┼─────────────────────────────┤ │9614 │1. 끽연용 파이프와 파이프 볼 :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 │ │것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616 │생산된 것 │ │9617 │ │ │9618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5.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 │ │ │으로의 연간 수출 쿼터│ ├──────┼──────────────────┼──────────┤ │1604.20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이행 1년차 연간 쿼터 │ │ - 제품의 │것 │: 2,000 M/T │ │중량당 │ │이행 2년차 연간 쿼터 │ │최소한 │ │: 2,500 M/T │ │40%가 │ │이행 3년차 연간 쿼터 │ │어류로 │ │: 3,500 M/T │ │구성되고, │ │ │ │연육의 주요 │ │ │ │원료로 명태 │ │ │ │종(테라그라 │ │ │ │찰코그라마) │ │ │ │이 사용되는 │ │ │ │어묵 조제품 │ │ │ ├──────┼──────────────────┼──────────┤ │1905.9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연간 쿼터 : 270 M/T │ │ - 비스킷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2402.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연간 쿼터 : 250 M/T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5204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연간 쿼터 : 86 M/T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205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연간 쿼터 : 2,310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M/T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206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연간 쿼터 : 377 M/T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207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연간 쿼터 : 92 M/T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408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연간 쿼터 : │ │ │것에 한정한다. │17,805,290 SME │ │ │1.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염색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 │ │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 │ │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 │ │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 │ │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 │염색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 │ │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 │한정한다. │ │ ├──────┼──────────────────┼──────────┤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연간 쿼터 : 286 M/T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509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연간 쿼터 : 3,437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M/T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510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연간 쿼터 : 1,718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M/T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연간 쿼터 : 203 M/T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6. 안도라공국 및 산마리노공화국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인정요건을 갖춘 안도라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제25류에서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및 산마리노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별표 1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제12조제8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미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 및 제6.2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미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을 포함한다)·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6)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등록되거나 등기된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8) 체약당사국이 해저나 하부토양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나 하부토양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9)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획득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제조(再製造)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물품(중고품을 개별적인 부품으로 해체하여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세척, 검사 또는 테스팅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발생한 개별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재제조물품이란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0류 또는 제9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재생물품으로 구성되고, 신제품과 유사한 내용연수 및 품질보증을 갖춘 것을 말한다. 1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1)부터 12)까지에 규정된 물품 및 그로부터 파생된 물품만으로 생산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미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3호와 같다. 2) 미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1)에도 불구하고 제1류부터 제40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물 또는 다른 물질과의 단순한 희석 공정(물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미국과의 협정 제6장 및 이 표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그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 조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나)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인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제4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다)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인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1) 제1901.10호의 유아 조제식료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1901.20호의 혼합물 및 가루반죽(버터 지방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3) 제1901.90호 또는 제2106.90호의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4) 제2105호의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제2202.90호의 우유를 함유한 음료 (6) 제2309.90호의 동물사료(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제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0703.10호, 제0703.20호, 제0709.59호, 제0709.60호, 제0710.21호부터 제0710.80호까지, 제0711.90호, 제0712.20호, 제0712.39호부터 제0713.10호까지, 또는 제071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마) 제100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제11류의 쌀제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1006호,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 제1901.20호, 또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바) 제0805호 또는 제2009.11호부터 제2009.3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2009.11호부터 제2009.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2106.90호 및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과일 또는 야채 쥬스(농축 또는 비농축 처리한 것으로서 미네랄 또는 비타민으로 강화처리한 단일한 종류의 과실 또는 야채로 가공한 쥬스를 말한다)의 생산에 사용된 것 사) 제8류 또는 제20류의 복숭아, 배 또는 살구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2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아) 제15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1501호부터 제1508호까지, 제1512호, 제1514호 또는 제151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자) 제170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1701호부터 제170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차)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제18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카) 가)부터 차)까지 및 제3호에 규정된 것 외에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로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같은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된 것 2) 1)에도 불구하고, 제4202.12호, 제4202.22호, 제4202.32호, 제4202.92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제7019호 및 제94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섬유관련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인 특정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로서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의 전체 중량이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전체 중량의 100분의 7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탄성사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란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 공정[필라멘트의 연신 공정, 또는 필름·쉬트의 슬리팅(slitting) 공정을 포함한다]이나 섬유의 방적 공정부터 시작하여 가공사 또는 제연사로 마무리되는 모든 생산과정과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것을 말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고려되는 모든 비용은 그 물품이 생산되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적용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 가)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나) 집적법: 역내부가가치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다) 순원가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순원가 2) 1)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원산지재료에 한정한다)와 마목에 따른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자가 체약당사국에서 취득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의 가격(마목에 따른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1)다)의 계산식에서 순원가란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총원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 후 서비스비, 로얄티, 운송·포장비, 비허용 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국채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하여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총원가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기간비용(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및 그 밖의 비용[제품비용과 기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예: 이자비용)]을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 4) 1)다)의 순원가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제8407.31호부터 제8407.3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나) 제84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 제8409호에 해당하는 물품 라)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8706호부터 제870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5) 1)의 산식에 따라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주(category)에 속하는 모든 차량 또는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차량 중 체약상대국에 수출되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차량류(class of vehicles) 중 같은 모델라인의 차량(같은 플랫폼 또는 모델명을 가진 차량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차량류(class of vehicles) 다)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같은 모델라인의 차량 6)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부품[4)가)부터 다)까지 및 4)마)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1)의 산식에 따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 경우 회계연도별, 분기별 또는 월별은 해당 부품이 생산된 시기가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을 말한다. (1) 해당 부품이 판매된 차량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방법 (2) 분기별 또는 월별로 평균하는 방법 (3) 해당 부품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방법 나) 하나 이상의 차량 생산자에게 판매된 부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가)에 따라 평균하는 방법 다) 체약상대국에 수출된 부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가) 또는 나)에 따라 평균하는 방법 7) 5)의 가) 및 나)에서 차량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품목군을 말한다. 가) 제8701.20호, 제8704.10호, 제8704.22호, 제8704.23호, 제8074.32호, 제8704.90호, 제8705호 및 제8706호에 해당하는 차량 및 제8702.10호 및 제8702.90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16인 이상을 수송하는 차량 나) 제8701.10호에 해당하는 차량 및 제8701.30호부터 제87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 다) 제8704.21호 및 제8704.31ㅎ에 해당하는 차량 및 제8702.10호 및 제8702.90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15인 이하를 수송하는 차량 라) 제8703.21호부터 제87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재료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그 재료의 조정가격 나) 물품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획득한 재료: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5조(해당 규정에 상응하는 주해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준용하되, 생산자가 수입한 가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다)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그 재료의 제조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체약당사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재료(이하 "간접재료"라 한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접재료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7) 촉매제 및 용해제 8) 물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관리 1) 대체가능물품 중 원산지물품(원산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비원산지물품(비원산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그 물품의 생산이 이루어진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이나 그 밖에 인정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물품관리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가) 선입선출법: 입고한 물품 중 먼저 입고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 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 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후입선출법: 입고한 물품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같은 회계연도에는 한 가지의 재고물품관리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그 세트물품의 각 구성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트물품의 모든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5(섬유관련제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세트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이하 이 목에서 "기계·기구 등" 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이하 이 목에서 "부속품 등" 이라 한다)는 그 기계·기구 등이 원산지물품인 경우 해당 부속품 등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가) 부속품 등이 품목분류상 해당 기계·기구 등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않을 것 나) 종류 및 수량 등으로 보아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 등으로 인정될 것 2) 해당 기계·기구 등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에서 규정한 부속품 등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않으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속품 등의 원산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 (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가 고려되지 않으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차.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의 요건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 수준의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가 원산지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 │품목번호│원산지 인정요건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105호의 닭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류의 주석> │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치어란 후기 │ │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 │생산품 │ ├────┬─────────────────────────────────┤ │제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석>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 │접지, 접목, 가지, 봉오리 또는 그 밖의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1.12 │ │ ├────┼─────────────────────────────────┤ │090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1.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901.2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3 │ │ ├────┼─────────────────────────────────┤ │09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0904.12 │1.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 : 제0904.11호부터 │ │ │제0904.12호까지의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되지 │ │ │아니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향신료 혼합물 또는 기타 물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 │ │한 것은 제외한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090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0906 │1.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 : 제0905호부터 │ │0907 │제0909호까지의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되지 아니한 것 │ │0908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9 │2. 향신료 혼합물 또는 기타 물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 │ │한 것은 제외한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0910.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1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0910.30 │1.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 : 제0910.20호부터 │ │0910.40 │제0910.99호까지의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되지 │ │0910.50 │아니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0910.91 │생산된 것 │ │0910.99 │2. 향신료 혼합물 또는 기타 물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 │ │한 것은 제외한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 │글루텐(gluten) │ ├────┬─────────────────────────────────┤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 │1103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1104 │ │ ├────┼─────────────────────────────────┤ │1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107 │ │ │1108 │ │ │1109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3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302.12 │ │ │1302.13 │ │ │1302.14 │ │ ├────┼─────────────────────────────────┤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3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302.31 │ │ │1302.32 │ │ ├────┼─────────────────────────────────┤ │1302.39 │1. 카라기난 : 같은 소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 │ │비원산지재료는 해당 물품의 전체 중량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02 │ │ │1503 │ │ │1504 │ │ │1505 │ │ │1506 │ │ │1507 │ │ │1508 │ │ │1509 │ │ │1510 │ │ │1511 │ │ │1512 │ │ │1513 │ │ │1514 │ │ │1515 │ │ │1516 │ │ │1517 │ │ │1518 │ │ ├────┼─────────────────────────────────┤ │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5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22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1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2 │ │ │1603 │ │ ├────┼─────────────────────────────────┤ │16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4.12 │ │ │1604.13 │ │ ├────┼─────────────────────────────────┤ │1604.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604.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604.16 │ │ │1604.19 │ │ │1604.20 │ │ │1604.30 │ │ ├────┼─────────────────────────────────┤ │1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702 │ │ │1703 │ │ ├────┼─────────────────────────────────┤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2 │ │ ├────┼─────────────────────────────────┤ │18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4 │ │ │1805 │ │ ├────┼─────────────────────────────────┤ │1806.10 │1. 설탕의 건조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90% 이상인 것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7류의 비원산지 설탕을 함유하지 않은 것에 │ │ │한정한다. │ │ │2. 설탕의 건조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90% 미만인 것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설탕의 건조 함유량이 35% │ │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18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806.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806.32 │ │ │1806.90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10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 │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및 │ │ │제1102.30호의 것과 제1103.19호, 제1103.20호, │ │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 │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류의 │ │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및 │ │ │제1102.30호의 것과 제1103.19호, 제1103.20호, │ │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1.20 │1.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를 초과하는 │ │ │것(소매용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1006호 및 제1102.30호의 것과 제1103.19호, │ │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 │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 │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및 │ │ │제1102.30호의 것과 제1103.19호, 제1103.20호, │ │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 │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1.90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 │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및 │ │ │제1102.30호의 것과 제1103.19호, 제1103.20호, │ │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 │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류의 │ │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및 │ │ │제1102.30호의 것과 제1103.19호, 제1103.20호, │ │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903 │ │ ├────┼─────────────────────────────────┤ │19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904.20 │ │ │1904.30 │ │ ├────┼─────────────────────────────────┤ │19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제20류의 주석1> │ │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 │또는 볶음(건조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 │포함한다)한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 │조제품은 채소·과실 및 견과류(신선한 것에 한정한다)가 │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제20류의 주석2> │ │ 복숭아, 배 또는 살구를 포함(단독 또는 다른 과일과 혼합하여 사용된 │ │것도 포함한다)하는 제2008호의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2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 │2002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1 및 │ │2003 │주석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 │20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0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 │2008.20 │주석1 및 주석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2008.30 │ │ │2008.40 │ │ │2008.50 │ │ │2008.60 │ │ │2008.70 │ │ │2008.80 │ │ │2008.91 │ │ │2008.92 │ │ │2008.99 │ │ ├────┼─────────────────────────────────┤ │200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의 것은 │ │2009.12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2009.19 │ │ │2009.21 │ │ │2009.29 │ │ │2009.31 │ │ │2009.39 │ │ ├────┼─────────────────────────────────┤ │2009.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009.49 │ │ │2009.50 │ │ │2009.61 │ │ │2009.69 │ │ │2009.71 │ │ │2009.79 │ │ │2009.80 │ │ ├────┼─────────────────────────────────┤ │2009.90 │1. 크랜베리 혼합주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20류 내의 다른 소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2009.11호부터 제2009.39호까지의 것 및 │ │ │제2009.80호의 크랜베리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20류 내의 다른 소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주스 성분 또는 단일 │ │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 │ │strength)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 │ │것에 한정한다.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102 │ │ ├────┼─────────────────────────────────┤ │21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20 │1. 토마토케첩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제2002.90호의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지 아니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5호까지의 │ │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 │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106 │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 │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 │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나.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 │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 │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 │ │원액(single strength)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 │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3.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 │ │ 4. 제2106.90호의 당시럽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 │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 │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6.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 │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 7.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8.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2.90 │1.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 │ │주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의 │ │ │것 및 제2106.90호의 농축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 │ │것 또는 제2106.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나. 제22류 내의 다른 소호 및 제2009호에 해당하는 │ │ │재료, 제2106.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 │ │과실·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 │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상태로 그 물품의 │ │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3. 우유를 함유한 음료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 │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 │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 인삼 조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 │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2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알코올성 │ │2204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2205 │ │ ├────┼─────────────────────────────────┤ │2206 │1. 청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 │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알코올성 │ │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8 │1. 소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 │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302 │ │ │2303 │ │ │2304 │ │ │2305 │ │ │2306 │ │ │2307 │ │ │2308 │ │ ├────┼─────────────────────────────────┤ │2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3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5호까지 및 │ │ │제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4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 제2401호의 트레쉬(thresh) │ │ │공정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래퍼담배, │ │ │또는 제2403호의 래퍼담배용으로 적합한 균질화·재구성한 │ │ │담배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402호의 주석> │ │ 제2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2401호의 비원산지 잎담배를 함유하여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1. 제2401호의 미합중국에서 재배 및 수확한 잎담배가 해당 물품에 │ │포함된 담배 전체 중량의 30% 이상인 경우 │ │ 2. 제2401호의 원산지물품인 잎담배가 해당 물품에 포함된 담배 전체 │ │중량의 60% 이상인 경우 │ │ 다만, 이 규정은 다음의 연차별 수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 가. 협정발효 1년차: 1,100백만 개비 │ │ 나. 협정발효 2년차: 1,350백만 개비 │ │ 다. 협정발효 3년차: 1,600백만 개비 │ │ 라. 협정발효 4년차: 1,850백만 개비 │ │ 마. 협정발효 5년차: 2,100백만 개비 │ │ 바. 협정발효 6년차: 2,300백만 개비 │ │ 사. 협정발효 7년차 및 그 이후: 2,500백만 개비 │ ├────┬─────────────────────────────────┤ │2403 │1. 제2403.91호의 래퍼담배용의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 │ │담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2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02 │ │ │2503 │ │ │2504 │ │ │2505 │ │ │2506 │ │ │2507 │ │ │2508 │ │ │2509 │ │ │2510 │ │ │2511 │ │ │2512 │ │ │2513 │ │ │2514 │ │ │2515 │ │ │2516 │ │ ├────┼─────────────────────────────────┤ │251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17.20 │ │ ├────┼─────────────────────────────────┤ │251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7.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17.49 │ │ ├────┼─────────────────────────────────┤ │25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19 │ │ │2520 │ │ │2521 │ │ │2522 │ │ ├────┼─────────────────────────────────┤ │25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4 │다른 호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525 │ │ │2526 │ │ │2528 │ │ │2529 │ │ │2530 │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 │광물성 왁스 │ ├──────────────────────────────────────┤ │<제27류의 주석1> │ │ 이 류에서 "화학반응"이란 분자내의 결합을 깨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을 │ │형성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시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2.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제27류의 주석2> │ │ 제2710호의 물품은 다음 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1. 상압증류: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되고 증기를 │ │냉각하면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 │ 2. 감압증류: 대기압보다 낮으나 분자증류로 분류될 정도로는 낮지 │ │아니한 압력에서의 증류 │ ├────┬─────────────────────────────────┤ │2701 │다른 호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02 │ │ │2703 │ │ │2704 │ │ │2705 │ │ │2706 │ │ ├────┼─────────────────────────────────┤ │2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화학반응을 거친 것에 한정한다. │ ├────┼─────────────────────────────────┤ │27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09 │ │ ├────┼─────────────────────────────────┤ │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같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 또는 감압증류를 거친 것에 │ │ │한정한다.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71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2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711.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29호의 것은 │ │2711.13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2711.14 │ │ │2711.19 │ │ ├────┼─────────────────────────────────┤ │271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71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2호부터 │ │ │제2711.2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713 │ │ │2714 │ │ │2715 │ │ │2716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6부의 주석1>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석3부터 주석9까지 중 어느 하나 │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6부의 주석2> │ │ 주석1에도 불구하고 이 부에 규정된 해당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제6부의 주석3 : 화학반응>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제3823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체약당사국의 │ │영역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이 부에서 "화학반응"이란 분자내의 결합을 깨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을 │ │형성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시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2.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제6부의 주석4 : 정제> │ │ 정제 대상인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정제공정이 이루어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1. 불순물 함유량의 80% 이상이 제거된 것 │ │ 2. 불순물이 감소 또는 제거된 것으로 의료용품, 의약품, 화장품, │ │수의약품, 식품등급 물질, 분석·진단·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 │미량원소용 성분, 특수광학용, 보건·안전상 무독성용, 생명공학용, │ │분리공정의 담체용 또는 핵등급용으로 적합한 것 │ │<제6부의 주석5 : 혼합 및 배합> │ │ 제30류·제31류 및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 │물품(제3808호의 것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미리 결정된 │ │명세서에 따라 의도되고 비율이 관리되어 재료를 혼합·배합(분산을 │ │포함한다)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혼합·배합 결과 │ │그 물품의 목적과 용도와 관련하여 투입 재료와는 다른 중요한 │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닌 것에 한정한다. │ │<제6부의 주석6 : 입자 크기의 변경> │ │ 제30류·제31류 및 제33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그 물품의 입자크기에 의도되고 관리된 변형[폴리머 용해 및 침전에 │ │따른 미세화공정(micronizing)을 포함하며, 단순 분쇄·압착공정을 │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변형의 │ │결과로 그 물품의 목적과 관련한 특정한 │ │입자크기·입자크기분포·표면적을 가지고, 투입 재료와 다른 중요한 │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닌 물품이 된 경우에 한정한다. │ │<제6부의 주석7 : 표준물질>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표준물질의 생산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표준물질(표준용액을 │ │포함한다)"이란 제조자 인증의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이 표시된 것으로 │ │분석·검정·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을 말한다. │ │<제6부의 주석8 : 이성체 분리>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 │이성체의 유리·분리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제6부의 주석9 : 분리 금지>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조 혼합물이 하나 이상의 물질로 분리됨에 │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학반응을 거치지 │ │않는 한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 ├──────────────────────────────────────┤ │제28류 무기화학품, │ │귀금속·희토류(希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2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02 │ │ │2803 │ │ │2804 │ │ │2805 │ │ │2806 │ │ │2807 │ │ │2808 │ │ ├────┼─────────────────────────────────┤ │280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811 │ │ │2812 │ │ │2813 │ │ │2814 │ │ │2815 │ │ │2816 │ │ │2817 │ │ │2818 │ │ │2819 │ │ │2820 │ │ │2821 │ │ │2822 │ │ │2823 │ │ │2824 │ │ │2825 │ │ │2826 │ │ │2827 │ │ │2828 │ │ │2829 │ │ │2830 │ │ │2831 │ │ │2832 │ │ │2833 │ │ │2834 │ │ │2835 │ │ │2836 │ │ │2837 │ │ │2838 │ │ │2839 │ │ │2840 │ │ │2841 │ │ │2842 │ │ │2843 │ │ │2844 │ │ │2845 │ │ │2846 │ │ │2847 │ │ │2848 │ │ │2849 │ │ │2850 │ │ │2851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03 │ │ │2904 │ │ │2905 │ │ │2906 │ │ │2907 │ │ │2908 │ │ │2909 │ │ │2910 │ │ │2911 │ │ │2912 │ │ │2913 │ │ │2914 │ │ │2915 │ │ │2916 │ │ │2917 │ │ │2918 │ │ │2919 │ │ │2920 │ │ │2921 │ │ │2922 │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2929 │ │ │2930 │ │ │2931 │ │ │2932 │ │ │2933 │ │ │2934 │ │ │2935 │ │ ├────┼─────────────────────────────────┤ │293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937 │ │ │2938 │ │ │2939 │ │ │2940 │ │ │2941 │ │ ├────┼─────────────────────────────────┤ │2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2 │ │ ├────┼─────────────────────────────────┤ │3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00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6 │ │ ├────┴─────────────────────────────────┤ │제31류 비료 │ ├────┬─────────────────────────────────┤ │제3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 ├────┬─────────────────────────────────┤ │32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2 │ │ ├────┼─────────────────────────────────┤ │3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08 │ │ │3209 │ │ │3210 │ │ │3211 │ │ │3212 │ │ ├────┼─────────────────────────────────┤ │3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214 │ │ ├────┼─────────────────────────────────┤ │32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 │화장품·화장용품 │ ├────┬─────────────────────────────────┤ │330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1.12 │ │ │3301.13 │ │ │3301.14 │ │ │3301.19 │ │ │3301.21 │ │ │3301.22 │ │ │3301.23 │ │ │3301.24 │ │ │3301.25 │ │ │3301.26 │ │ │3301.29 │ │ │3301.30 │ │ ├────┼─────────────────────────────────┤ │33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303 │ │ │3304 │ │ │3305 │ │ │3306 │ │ │3307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제3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35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5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7호의 것은 │ │3502.19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2.90 │ │ ├────┼─────────────────────────────────┤ │3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504 │ │ ├────┼─────────────────────────────────┤ │3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제3503호 및 │ │ │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제3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3701 │제3701호부터 제370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3702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3 │ │ ├────┼─────────────────────────────────┤ │3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705 │ │ │3706 │ │ │3707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02 │ │ │3803 │ │ │3804 │ │ │3805 │ │ │3806 │ │ │3807 │ │ ├────┼─────────────────────────────────┤ │380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유효 │ │ │성분의 전 중량의 50% 이상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 │ │한정한다. │ ├────┼─────────────────────────────────┤ │38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810 │ │ │3811 │ │ │3812 │ │ │3813 │ │ │3814 │ │ │3815 │ │ │3816 │ │ │3817 │ │ │3818 │ │ │3819 │ │ │3820 │ │ │3821 │ │ │3822 │ │ │3823 │ │ │3824 │ │ ├────┼─────────────────────────────────┤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제37류까지, 제40류 │ │ │및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제7부의 주석1>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석3부터 주석7까지 중 어느 하나 │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7부의 주석2> │ │ 주석1에도 불구하고 이 부에 규정된 해당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제7부의 주석3 : 화학반응> │ │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이 부에서 "화학반응"이란 분자내의 결합을 깨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을 │ │형성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시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2.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제7부의 주석4 : 정제> │ │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정제 대상에 한정한다)은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정제공정이 이루어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결과가 발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1. 불순물 함유량의 80% 이상이 제거된 것 │ │ 2. 불순물이 감소 또는 제거된 것으로 의료용품, 의약품, 화장품, │ │수의약품, 식품등급 물질, 분석·진단·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 │미량원소용 성분, 특수광학용, 보건·안전상 무독성용, 생명공학용, │ │분리공정의 담체용 또는 핵등급용으로 적합한 것 │ │<제7부의 주석5 : 혼합 및 배합> │ │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미리 │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의도되고 비율이 관리되어 재료를 │ │혼합·배합(분산을 포함한다)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 │그 혼합·배합 결과 그 물품의 목적과 용도와 관련하여 투입 재료와는 │ │다른 중요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닌 것에 한정한다. │ │<제7부의 주석6 : 입자 크기의 변경> │ │ 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물품의 │ │입자크기에 의도되고 관리된 변형[폴리머 용해 및 침전에 따른 │ │미세화공정(micronizing)을 포함하며, 단순 분쇄·압착공정을 │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변형의 │ │결과로 그 물품의 목적과 관련한 특정한 │ │입자크기·입자크기분포·표면적을 가지고, 투입 재료와 다른 중요한 │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닌 물품이 된 경우에 한정한다. │ │<제7부의 주석7 : 이성체 분리> │ │ 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 │이성체의 유리·분리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3902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 │3903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3904 │ │ │3905 │ │ │3906 │ │ │3907 │ │ │3908 │ │ │3909 │ │ │3910 │ │ │3911 │ │ │3912 │ │ │3913 │ │ │3914 │ │ │3915 │ │ ├────┼─────────────────────────────────┤ │39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17 │ │ │3918 │ │ │3919 │ │ │3920 │ │ │3921 │ │ │3922 │ │ │3923 │ │ │3924 │ │ │3925 │ │ │3926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4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3 │ │ │4004 │ │ │4005 │ │ ├────┼─────────────────────────────────┤ │4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4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008 │ │ │4009 │ │ │4010 │ │ │4011 │ │ │4012 │ │ │4013 │ │ │4014 │ │ │4015 │ │ │4016 │ │ │4017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02 │ │ ├────┼─────────────────────────────────┤ │41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03.30 │ │ │4103.90 │ │ ├────┼─────────────────────────────────┤ │41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2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 │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 │ │제411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4105.10호의 웨트블루로부터 생산된 것 │ ├────┼─────────────────────────────────┤ │4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3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 │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 │ │제411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4106.21호, 제4106.31호 또는 제4106.91호의 │ │ │웨트블루로부터 생산된 것 │ ├────┼─────────────────────────────────┤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2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 │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 │ │제41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4105.10호의 웨트블루로부터 생산된 것 │ ├────┼─────────────────────────────────┤ │4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3호의 원상태로 복귀할 │ │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 │ │제41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4106.21호, 제4106.31호 또는 제4106.91호의 │ │ │웨트블루로부터 생산된 것 │ ├────┼─────────────────────────────────┤ │41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115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4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12 │1.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202.21 │ │ ├────┼─────────────────────────────────┤ │4202.22 │1.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32 │1.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92 │1.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204 │ │ │4205 │ │ │4206 │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4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303 │ │ │4304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제4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제4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4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 │제품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48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02 │ │ │4803 │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 │48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809 │ │ │4810 │ │ │4811 │ │ │4812 │ │ │4813 │ │ │4814 │ │ │4815 │ │ │4816 │ │ │4817 │ │ │4818 │ │ │4819 │ │ │4820 │ │ │4821 │ │ │4822 │ │ │4823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 ├────┬─────────────────────────────────┤ │제4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11부의 주석1> │ │ 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의 물품이 │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실, 또는 이들과 │ │원산지물품인 섬유·실의 혼합물로부터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 │‘원산지물품인 섬유·실’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 │섬유·실을 전체 중량의 7%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원산지물품인 │ │실’이 탄성사를 포함하는 경우 그 탄성사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에 한정한다. │ │<제11부의 주석2> │ │ 제61류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서, 칼라 및 커프스를 제외한 의류의 겉감이 다음 │ │각 호의 것으로만 구성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1.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하나 이상의 직물 │ │ 2.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실로부터 체약당사국에서 │ │형성된 하나 이상의 직물·편물 │ │ 3. 제1호, 제2호 또는 하나 이상의 원산지재료인 직물·편물의 조합 │ │<제11부의 주석3> │ │ 주석2 제3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인 직물·편물’은 세번변경기준을 │ │충족하지 아니한 섬유·실을 전체 중량의 7%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 │주석2 제3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인 직물·편물’이 탄성사를 포함하는 │ │경우 그 탄성사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에 │ │한정한다. │ │<제11부의 주석4> │ │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보이는 안감(visible lining │ │fabric)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그 재료가 상업적인 수량으로 │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실·직물에 포함되고 그 물품이 다른 요건을 │ │충족하는 경우 제61류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 │인정한다. │ │<제11부의 주석5> │ │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실·직물의 범위는 │ │미합중국과의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부의 주석6> │ │ 이 부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란, 직물의 경우는 │ │추가가공 없이 사용가능한 최종 직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 공정과 │ │마무리 │ │공정[(제직·편직·니들링(needling)·터프팅(tufting)·펠팅(felting)· │ │인탱글링(entangling) 또는 이와 유사한 형성공정과 표백·염색·날염을 │ │포함한 마무리공정을 포함한다]을 거친 것을 말하며, 실의 경우는 │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 공정[필라멘트의 연신 공정, │ │또는 필름·쉬트의 슬리팅(slitting) 공정을 포함한다]이나 섬유의 방적 │ │공정부터 시작하여 가공사 또는 제연사로 마무리되는 모든 제조 공정과 │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것을 말한다. │ ├──────────────────────────────────────┤ │제50류 견 │ ├────┬─────────────────────────────────┤ │50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2 │ │ │5003 │ │ ├────┼─────────────────────────────────┤ │5004 │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0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006 │ │ ├────┼─────────────────────────────────┤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 │직물 │ ├────┬─────────────────────────────────┤ │5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2 │ │ │5103 │ │ │5104 │ │ │5105 │ │ ├────┼─────────────────────────────────┤ │5106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1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108 │ │ │5109 │ │ │5110 │ │ ├────┼─────────────────────────────────┤ │5111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112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 │5113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 │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2류 면 │ ├────┬─────────────────────────────────┤ │5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5202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5203 │제5403.42호부터 제5405호까지 및 제5501호부터 │ │5204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205 │ │ │5206 │ │ │5207 │ │ ├────┼─────────────────────────────────┤ │5208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209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 │5210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5211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5212 │제5403.42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 │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 │만든 직물 │ ├────┬─────────────────────────────────┤ │5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2 │ │ │5303 │ │ │5304 │ │ │5305 │ │ ├────┼─────────────────────────────────┤ │5306 │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3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5308 │ │ ├────┼─────────────────────────────────┤ │5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 │5310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 │유사한 것 │ ├────┬─────────────────────────────────┤ │5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 │5402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5403 │생산된 것 │ │5404 │ │ │5405 │ │ │5406 │ │ ├────┼─────────────────────────────────┤ │5407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5407.61.11호· │ │ │ 제5407.61.21호·제5407.61.9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5402.43.10호·제5402.52.10호 또는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 │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 │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 │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 5408 │제5403.10호, 제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 │ │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및 │ │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 │5502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5503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 및 제5403.42호부터 │ │5504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5505 │ │ │5506 │ │ │5507 │ │ ├────┼─────────────────────────────────┤ │5508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509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제5401호부터 │ │5510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 │5511 │제5403.39호, 제5403.42호부터 제5405호까지, │ │ │제5501호부터 제5503.20호까지, 제5503.40호부터 │ │ │제5503.90호까지 및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512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5513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 │5514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5515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 │ │5516 │제5403.42호부터 제5404호까지, 제5509호부터 │ │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제56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 │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8호, 제5311호, │ │ │제54류 및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 │트리밍(trimming), 자수천 │ ├────┬─────────────────────────────────┤ │제5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 │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 │방직용 섬유제품 │ ├────┬─────────────────────────────────┤ │5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및 │ │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5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 │ │제5311호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5904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 │5905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및 │ │5906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5907 │생산된 것 │ │5908 │ │ ├────┼─────────────────────────────────┤ │59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류 및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및 │ │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및 │ │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류,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1호부터 │ │ │제5503.20호까지, 제5503.40호부터 제5503.90호까지 및 │ │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류의 주석1> │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제5408.22.10호· │ │ 제5408.23.11호·제5408.23.21호 및 제5408.24.10호에 해당하는 │ │물품은 제외한다]이 특정 남·여 슈트, 슈트형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 │안감(visible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체약당사국에서 │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 │┌────────────────────────────────────┐│ ││제5111호부터 제5112호까지, 제5208.31호부터 제5208.59호까지, ││ ││제5209.31호부터 제5209.59호까지, 제5210.31호부터 제5210.59호까지, ││ ││제5211.31호부터 제5211.59호까지, 제5212.13호부터 제5212.15호까지, ││ ││제5212.23호부터 제5212.25호까지, 제5407.42호부터 제5407.44호까지, ││ ││제5407.52호부터 제5407.54호까지, 제5407.61호, 제5407.72호부터 ││ ││제5407.74호까지, 제5407.82호부터 제5407.84호까지, 제5407.92호부터 ││ ││제5407.94호까지, 제5408.22호부터 제5408.24호까지, 제5408.32호부터 ││ ││제5408.34호까지, 제5512.19호·제5512.29호·제5512.99호, 제5513.21호부터 ││ ││제5513.49호까지, 제5514.21호부터 제5515.99호까지, 제5516.12호부터 ││ ││제5516.14호까지, 제5516.22호부터 제5516.24호까지, 제5516.32호부터 ││ ││제5516.34호까지, 제5516.42호부터 제5516.44호까지, 제5516.92호부터 ││ ││제5516.94호까지, 제6001.10호·제6001.92호, 제6005.31호부터 ││ ││제6005.44호까지 또는 제6006.10호부터 제6006.44호까지 ││ │└────────────────────────────────────┘│ │ │ │<제61류의 주석2> │ │ 해당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 │구성요소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이 이 류의 주석1에 따른 │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 │그러한 요건은 소매 부분을 제외한 의류의 주요 부분(main body, │ │의류의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한 부분을 말한다)의 보이는 안감에만 │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1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1.2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1.30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2.2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2.30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3.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3.1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103.19.60호· │ │ │ 제6103.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 │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 │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3.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3.2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3.2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3.2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제6101호의 의류 또는 제6103호의 재킷 또는 │ │ │블레이저(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에 │ │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6103.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3.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3.3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3.3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103.39.40호·제6103.39.8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 │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3.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3.4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3.4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3.4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4.1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4.1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104.19.40호·제6104.19.8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 │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4.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2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4.2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4.2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제6102호의 의류, 제6104호의 재킷, 블레이저 또는 │ │ │스커트(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에 │ │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4.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6104.39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4.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4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4.4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4.44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6104.49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4.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5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4.5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4.5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104.59.40호· │ │ │ 제6104.59.80호에 해당하는 물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 │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 │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104.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4.6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4.6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4.6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6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7.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7.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7.19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7.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006.21.10호· │ │ │ 제6006.22.10호·제6006.23.10호 또는 │ │ │제6006.24.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칼라, 커프스, 허리끈 및 고무끈을 제외하고, 그 물품이 │ │ │동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 │ │또는 제6006.24.10호의 것으로 완전히 구성된 것으로서,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 │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7.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7.2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7.91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7.92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6107.99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8.1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8.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006.21.10호·제6006.22.10호·제6006.23.10호 │ │ │또는 제6006.24.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허리끈, 고무끈 및 레이스를 제외하고, 그 물품이 │ │ │동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 │ │또는 제6006.24.10호의 것으로 완전히 구성된 것으로서,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 │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8.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8.2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8.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006.21.10호· │ │ │ 제6006.22.10호·제6006.23.10호 또는 │ │ │제6006.24.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칼라, 커프스, 허리끈, 고무끈 및 레이스를 제외하고, 그 │ │ │물품이 동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 │ │제6006.23.10호 또는 제6006.24.10호의 것으로 완전히 │ │ │구성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 │ │한정한다. │ │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 │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8.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08.3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08.91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08.92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6108.99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11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2.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12.19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제6101조·제6102호·제6201호 또는 제6202호의 │ │ │의류(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에 │ │ │한정한다)가 스키슈트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에 한정한다. │ ├────┼─────────────────────────────────┤ │611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2.39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12.41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12.4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114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115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116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6117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제62류의 주석1> │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제5408.22.10호·제5408.23.11호·제5408.23.21호 및 │ │제5408.2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특정 남·여 슈트, │ │슈트형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visual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 │때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 │┌────────────────────────────────────┐│ ││제5111호부터 제5112호까지, 제5208.31호부터 제5208.59호까지, ││ ││제5209.31호부터 제5209.59호까지, 제5210.31호부터 제5210.59호까지, ││ ││제5211.31호부터 제5211.59호까지, 제5212.13호부터 제5212.15호까지, ││ ││제5212.23호부터 제5212.25호까지, 제5407.42호부터 제5407.44호까지, ││ ││제5407.52호부터 제5407.54호까지, 제5407.61호, 제5407.72호부터 ││ ││제5407.74호까지, 제5407.82호부터 제5407.84호까지, 제5407.92호부터 ││ ││제5407.94호까지, 제5408.22호부터 제5408.24호까지, 제5408.32호부터 ││ ││제5408.34호까지, 제5512.19호·제5512.29호·제5512.99호, 제5513.21호부터 ││ ││제5513.49호까지, 제5514.21호부터 제5515.99호까지, 제5516.12호부터 ││ ││제5516.14호까지, 제5516.22호부터 제5516.24호까지, 제5516.32호부터 ││ ││제5516.34호까지, 제5516.42호부터 제5516.44호까지, 제5516.92호부터 ││ ││제5516.94호까지, 제6001.10호·제6001.92호, 제6005.31호부터 ││ ││제6005.44호까지 또는 제6006.10호부터 제6006.44호까지 ││ │└────────────────────────────────────┘│ │ │ │<제62류의 주석2> │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서, 칼라 및 커프스를 │ │제외한 의류의 겉감이 전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 │구성된 경우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 │ 1. 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85% 이상인 제5801.23호의 벨베틴 │ │ 2. 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고 1센티미터당 7.5웨일 │ │이상인 제5801.22호의 코듀로이 │ │ 3. 제5111.11호 또는 제5111.19호의 직물. 다만, 직기의 폭이 │ │76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수직한 직물의 경우 해리스트위드협회의 │ │규칙과 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직조되고 그 협회가 인증한 것에 │ │한정한다. │ │ 4. 제5112.30호의 양모를 함유한 직물. 다만 1평방미터당 340그램 │ │이하인 것으로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 이상이고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 이상인 것에 │ │한정한다. │ │ 5.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의 바티스트(batiste). 다만, │ │1평방센티미터당 60수부터 70수까지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한 │ │미터식 번수가 76수를 초과하는 단사로 구성된 정방형 직조의 │ │것으로 1평방미터당 11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 │<제62류의 주석3> │ │ 해당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 │구성요소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이 이 류의 주석1에 따른 │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 │그러한 요건은 소매 부분을 제외한 의류의 주요 부분(main body, │ │의류의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한 부분을 말한다)의 보이는 안감에만 │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2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1.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1.1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1.9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1.9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2.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2.1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02.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2.9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2.9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3.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3.1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203.19.50호·제6203.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 │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3.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3.2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3.2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3.2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제6201호의 의류 및 제6203호의 재킷 또는 │ │ │블레이저(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에 │ │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3.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3.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3.3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3.3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203.39.50호, │ │ │제6203.39.90호에 해당하는 물품 :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 │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3.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3.4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3.4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3.4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1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1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204.19.40호, │ │ │제6204.19.80호에 해당하는 물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 │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 │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2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2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4.2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제6202호의 의류, 제6204호의 재킷, 블레이저 또는 │ │ │스커트(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에 │ │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3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3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204.39.60호, │ │ │제6204.39.80호에 해당하는 물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 │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 │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 │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 │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4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4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4.44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6204.49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04.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5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5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59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204.59.40호에 │ │ │해당하는 물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 │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나.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04.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4.6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4.6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4.6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제6205.10호의 주석> │ │ 제6205.20호부터 제6205.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 │재단 및 결합 공정이 수행되고, 칼라와 커프스를 제외한 겉감이 │ │전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원산지를 │ │인정한다. │ │ 1. │ │제5208.21호·제5208.22호·제5208.29호·제5208.31호·제5208.32 │ │호·제5208.39호· │ │ │ │제5208.41호·제5208.42호·제5208.49호·제5208.51호·제5208.52 │ │호 또는 제5208.59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135번수를 초과하는 │ │것에 한정한다) │ │ 2.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 │70번수를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70 이상의 경사와 위사로 │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3. 제5210.21호 또는 제5210.3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 │70번수를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70 이상의 경사와 위사로 │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4. 제5208.22호 또는 제5208.32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 │65번수를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75 이상의 경사와 위사로 │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5. 제5407.81호·제5407.82호 또는 제5407.83호의 물품(1평방미터당 │ │중량이 170그램 미만이고 도비장치로 제조된 도비직물을 포함한 │ │것에 한정한다) │ │ 6. 제5208.42호 또는 제5208.49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 │85번수를 초과하고, 1평방센티미터당 85 이상의 경사와 위사로 │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 7. 제5208.5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이고, 단사로 │ │제조된 1평방센티미터당 75 이상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으로 │ │정방형 직조의 것을 포함한다) │ │ 8. 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으로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다양하게 │ │하여 생성된 체크무늬가 있는 것(단사로 제조되고 격자무늬를 가진 │ │것으로서 1평방센티미터당 85 이상의 경사와 위사를 함유한 것을 │ │말하며, 정방형 직조의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제5208.41호의 물품 │ │ 9. 제5208.41호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 이상이고, 식물성 │ │염료로 염색된 경사와 백색 또는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위사로 │ │구성된 것에 한정한다) │ ├────┬─────────────────────────────────┤ │62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5.30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09호까지, │ │ │제5511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 │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0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07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08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0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6210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1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11.1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1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2. 제6101호·제6102호·제6201호 또는 제6202호의 │ │ │의류(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에 │ │ │한정한다)가 스키슈트의 일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 │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 │ │것 │ ├────┼─────────────────────────────────┤ │6211.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11.3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11.33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11.39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6211.41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6211.42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6211.43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6211.49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214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215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216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6217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제63류의 주석> │ │ 해당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 │구성요소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6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302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3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303.92.10호에 │ │ │해당하는 물품 :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5402.43.10호, 제5402.52.10호 또는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 │ │제5403.20호,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 │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 │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 │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 │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6305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6306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6307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6308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20호, │ │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 │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 │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제12부 │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제64류 │1. 제6401.10호·제6401.91호, 미합중국 │ │ │통합관세율표(HTSUS)의 │ │ │제6401.92.90호·제6401.99.30호·제6401.99.60호·제 │ │ │6401.99.90호·제6402.30.50호·제6402.30.70호·제64 │ │ │02.30.80호·제6402.91.50호·제6402.91.80호·제6402 │ │ │.91.90호·제6402.99.20호·제6402.99.80호·제6402.9 │ │ │9.90호·제6404.11.90호·제6404.19.20호 : │ │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64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집적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5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502 │ │ ├────┼─────────────────────────────────┤ │6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503호부터 제6507호까지의 │ │6504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505 │ │ │6506 │ │ ├────┼─────────────────────────────────┤ │6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 │부분품 │ ├────┬─────────────────────────────────┤ │6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602 │ │ ├────┼─────────────────────────────────┤ │6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6701 │1. 우모와 솜털의 제품 :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한 │ │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703 │ │ │6704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 │제품 │ ├────┬─────────────────────────────────┤ │68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02 │ │ │6803 │ │ │6804 │ │ │6805 │ │ │6806 │ │ │6807 │ │ │6808 │ │ │6809 │ │ │6810 │ │ │6811 │ │ ├────┼─────────────────────────────────┤ │6812.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2.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12.70 │ │ │6812.90 │ │ ├────┼─────────────────────────────────┤ │6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814 │ │ │6815 │ │ ├────┴─────────────────────────────────┤ │제69류 도자제품 │ ├────┬─────────────────────────────────┤ │6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2 │ │ ├────┼─────────────────────────────────┤ │7003 │제7003호부터 제7007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004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5 │ │ │7006 │ │ │7007 │ │ ├────┼─────────────────────────────────┤ │7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9 │제7009호부터 제701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010 │재료(제7007호 및 제70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7011 │생산된 것 │ │7012 │ │ │7013 │ │ │7014 │ │ │7015 │ │ │7016 │ │ │7017 │ │ │7018 │ │ ├────┼─────────────────────────────────┤ │7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7호부터 제7020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3 │ │ ├────┼─────────────────────────────────┤ │7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5 │ │ ├────┼─────────────────────────────────┤ │7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07 │ │ │7108 │ │ ├────┼─────────────────────────────────┤ │7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1 │ │ │ │ │ ├────┼─────────────────────────────────┤ │7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1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5 │ │ ├────┼─────────────────────────────────┤ │71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1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1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8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제72류 철강 │ ├────┬─────────────────────────────────┤ │7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2 │ │ │7203 │ │ ├────┼─────────────────────────────────┤ │72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5 │ │ ├────┼─────────────────────────────────┤ │7206 │제7206호부터 제7207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207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09 │ │ │7210 │ │ │7211 │ │ │7212 │ │ │7213 │ │ │7214 │ │ │7215 │ │ │7216 │ │ │7217 │ │ │7218 │ │ │7219 │ │ │7220 │ │ │7221 │ │ │7222 │ │ │7223 │ │ │7224 │ │ │7225 │ │ │7226 │ │ │7227 │ │ │7228 │ │ │7229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302 │1. 제7304.41호의 외경이 19밀리미터 미만인 것 : │ │7303 │제7304.4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4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5 │ │ │7306 │ │ │7307 │ │ ├────┼─────────────────────────────────┤ │73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제7216호의 형강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정을 거쳐 │ │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 │ │1. │ │ │드릴링·천공·낫칭(notching)·절단·캠버링(camberin │ │ │g) 또는 회전공정(각 공정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 │ │2. 복합구조물을 위해 부착물 또는 용접을 추가하는 공정 │ │ │3. 취급(handling) 목적으로 부착물을 추가하는 공정 │ │ │4. H형강 또는 I형강에 용접·연결기 또는 부착물을 │ │ │추가하는 공정. 다만, 용접물·연결물 또는 부착물의 │ │ │최대면적이 H형강 또는 I형강의 플랜지 내부 표면사이의 │ │ │면적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5. 도장·아연도금 또는 그 밖의 코팅공정 │ │ │6. 기둥으로 적합한 물품의 제작을 위해 │ │ │드릴링·천공·낫칭 또는 절단공정(각 공정의 │ │ │결합여부를 불문한다)으로 별도의 보강재 없이 단순한 │ │ │기초 판(base plate)을 추가하는 공정 │ ├────┼─────────────────────────────────┤ │7309 │제7309호부터 제7311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310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1 │ │ ├────┼─────────────────────────────────┤ │7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3 │ │ │7314 │ │ ├────┼─────────────────────────────────┤ │73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315.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7315.1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7315.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15.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315.8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15.89 │2. 제7315.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12호 및 제731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3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17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0 │ │ ├────┼─────────────────────────────────┤ │732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21.90호의 것으로서 │ │ │내부패널, 외부패널, 투시창 또는 절연재를 둘 이상 │ │ │포함하는 조리실(조립여부를 불문한다), 상판(제어장치 │ │ │또는 버너의 구비여부를 불문한다) 및 도어어셈블리는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7321.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2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321.1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1.81 │2. 제7321.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21.82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7321.83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32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732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73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324.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4.29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3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5.10 │제7325.10호부터 제7326.2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7325.91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25.99 │ │ │7326.11 │ │ │7326.19 │ │ │7326.20 │ │ ├────┼─────────────────────────────────┤ │73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2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02 │ │ │7403 │ │ │7404 │ │ │7405 │ │ │7406 │ │ │7407 │ │ ├────┼─────────────────────────────────┤ │7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두께가 5밀리미터 │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12 │ │ │7413 │ │ │7414 │ │ │7415 │ │ │7416 │ │ │7417 │ │ │7418 │ │ │7419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7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502 │ │ │7503 │ │ │7504 │ │ │7505 │ │ ├────┼─────────────────────────────────┤ │7506 │1.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박 : 같은 호의 │ │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두께가 50% 이상 │ │ │줄어든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50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508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7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02 │ │ │7603 │ │ ├────┼─────────────────────────────────┤ │7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 및 제760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6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6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부터 제7606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6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부터 제7606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7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7.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60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7608 │제7608호부터 제7609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760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11 │ │ │7612 │ │ │7613 │ │ │7614 │ │ │7615 │ │ ├────┼─────────────────────────────────┤ │76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16.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616.99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제7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7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902 │ │ ├────┼─────────────────────────────────┤ │79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9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9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905 │ │ │7906 │ │ │7907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8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002 │ │ │8003 │ │ │8004 │ │ ├────┼─────────────────────────────────┤ │8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004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007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81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1.9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1.95 │ │ ├────┼─────────────────────────────────┤ │8101.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101.9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101.9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1.99 │ │ ├────┼─────────────────────────────────┤ │810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9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2.95 │ │ ├────┼─────────────────────────────────┤ │8102.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102.9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102.9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2.99 │ │ ├────┼─────────────────────────────────┤ │810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4 │ │ │8105 │ │ ├────┼─────────────────────────────────┤ │8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0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08.30 │ │ ├────┼─────────────────────────────────┤ │81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0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11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12.13 │ │ │8112.19 │ │ ├────┼─────────────────────────────────┤ │81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112.2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112.29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8112.3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112.40 │ │ │8112.51 │ │ │8112.52 │ │ │8112.59 │ │ ├────┼─────────────────────────────────┤ │8112.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 │이들의 부분품 │ ├────┬─────────────────────────────────┤ │8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2 │ │ │8203 │ │ │8204 │ │ │8205 │ │ │8206 │ │ ├────┼─────────────────────────────────┤ │820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209호, 제8207.19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 │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8207.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7.20 │ │ │8207.30 │ │ ├────┼─────────────────────────────────┤ │82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7.50 │ │ ├────┼─────────────────────────────────┤ │8207.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7.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7.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09 │ │ │8210 │ │ ├────┼─────────────────────────────────┤ │821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211.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211.9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11.93 │2. 제8211.95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211.9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11.95 │ │ ├────┼─────────────────────────────────┤ │8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213 │ │ │8214 │ │ │8215 │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01.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1.30 │2. 제8301.6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1.4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301.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301.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1.70 │ │ ├────┼─────────────────────────────────┤ │83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3 │ │ │8304 │ │ ├────┼─────────────────────────────────┤ │83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05.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06.29 │ │ │8306.30 │ │ ├────┼─────────────────────────────────┤ │8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0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10 │ │ ├────┼─────────────────────────────────┤ │83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31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311.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3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 │부분품·부속품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1.20 │ │ │8401.30 │ │ ├────┼─────────────────────────────────┤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402.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2.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402.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404.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81 │제8406.81호부터 제8406.82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06.82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7.21 │ │ │8407.29 │ │ ├────┼─────────────────────────────────┤ │8407.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7.3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07.33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8407.34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9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0.11 │제8410.11호부터 제8410.13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10.12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0.13 │ │ ├────┼─────────────────────────────────┤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1.11 │제8411.11호부터 제8411.82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11.12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1.21 │ │ │8411.22 │ │ │8411.81 │ │ │8411.82 │ │ ├────┼─────────────────────────────────┤ │841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1.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2.21 │ │ │8412.29 │ │ │8412.31 │ │ │8412.39 │ │ │8412.80 │ │ ├────┼─────────────────────────────────┤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3.19 │ │ │8413.20 │ │ │8413.30 │ │ │8413.40 │ │ │8413.50 │ │ │8413.60 │ │ │8413.70 │ │ │8413.81 │ │ │8413.82 │ │ ├────┼─────────────────────────────────┤ │841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3.9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4.30 │2. 제8414.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14.4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8414.51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14.59 │ │ │8414.60 │ │ │8414.80 │ │ ├────┼─────────────────────────────────┤ │841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1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5.20 │ │ │8415.81 │ │ │8415.82 │ │ │8415.83 │ │ ├────┼─────────────────────────────────┤ │8415.90 │1. 새시·새시 블레이드·외부 캐비닛 : 같은 소호에 │ │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한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7.20 │ │ │8417.80 │ │ ├────┼─────────────────────────────────┤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18.10 │제8418.10호부터 제8418.6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18.21 │해당하는 재료(제8418.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18.22 │생산된 것 │ │8418.29 │ │ │8418.30 │ │ │8418.40 │ │ │8418.50 │ │ │8418.61 │ │ │8418.69 │ │ ├────┼─────────────────────────────────┤ │841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8.99 │ │ ├────┼─────────────────────────────────┤ │8419.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19.19 │ │ │8419.20 │ │ │8419.31 │ │ │8419.32 │ │ │8419.39 │ │ │8419.40 │ │ │8419.50 │ │ │8419.60 │ │ │8419.81 │ │ │8419.89 │ │ ├────┼─────────────────────────────────┤ │841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0.99 │ │ ├────┼─────────────────────────────────┤ │842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1.12 │ │ │8421.19 │ │ │8421.21 │ │ │8421.22 │ │ │8421.23 │ │ │8421.29 │ │ │8421.31 │ │ │8421.39 │ │ ├────┼─────────────────────────────────┤ │8421.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1.9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2.19 │ │ │8422.20 │ │ │8422.30 │ │ │8422.40 │ │ ├────┼─────────────────────────────────┤ │84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2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3.20 │ │ │8423.30 │ │ │8423.81 │ │ │8423.82 │ │ │8423.89 │ │ ├────┼─────────────────────────────────┤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25 │ │ │8426 │ │ │8427 │ │ │8428 │ │ │8429 │ │ │8430 │ │ ├────┼─────────────────────────────────┤ │84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1.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1.3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1.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1.42 │ │ ├────┼─────────────────────────────────┤ │8431.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1.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3 │ │ │8434 │ │ │8435 │ │ │8436 │ │ │8437 │ │ ├────┼─────────────────────────────────┤ │843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38.20 │ │ │8438.30 │ │ │8438.40 │ │ │8438.50 │ │ │8438.60 │ │ │8438.80 │ │ ├────┼─────────────────────────────────┤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0 │ │ ├────┼─────────────────────────────────┤ │844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1.20 │ │ │8441.30 │ │ │8441.40 │ │ │8441.80 │ │ ├────┼─────────────────────────────────┤ │844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42.10 │제8442.10호부터 제8442.3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42.2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2.30 │ │ ├────┼─────────────────────────────────┤ │844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2.50 │ │ ├────┼─────────────────────────────────┤ │844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3.12 │1. 제8443.11호부터 제8443.5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43.19 │해당하는 재료(제8443.6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43.21 │생산된 것 │ │8443.29 │2. 제8443.6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43.3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8443.40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43.51 │ │ │8443.59 │ │ ├────┼─────────────────────────────────┤ │844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43.11호부터 │ │ │제8443.5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5 │제8445호부터 제8447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 │8446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7 │ │ ├────┼─────────────────────────────────┤ │8448.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8.19 │ │ ├────┼─────────────────────────────────┤ │844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48.31 │ │ │8448.32 │ │ │8448.33 │ │ │8448.39 │ │ │8448.41 │ │ │8448.42 │ │ │8448.49 │ │ │8448.51 │ │ │8448.59 │ │ ├────┼─────────────────────────────────┤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0.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0.12 │ │ │8450.19 │ │ │8450.20 │ │ ├────┼─────────────────────────────────┤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1.21 │ │ │8451.29 │ │ │8451.30 │ │ │8451.40 │ │ │8451.50 │ │ │8451.80 │ │ ├────┼─────────────────────────────────┤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2.10 │제8452.10호부터 제8452.2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52.21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2.29 │ │ ├────┼─────────────────────────────────┤ │845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2.40 │ │ ├────┼─────────────────────────────────┤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3.20 │ │ │8453.80 │ │ ├────┼─────────────────────────────────┤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54.20 │ │ │8454.30 │ │ ├────┼─────────────────────────────────┤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45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58 │공제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8459 │한정한다. │ │8460 │ │ │8461 │ │ ├────┼─────────────────────────────────┤ │84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46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공제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46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5 │ │ ├────┼─────────────────────────────────┤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7.19 │ │ │8467.21 │ │ │8467.22 │ │ │8467.29 │ │ │8467.81 │ │ │8467.89 │ │ ├────┼─────────────────────────────────┤ │846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07호의 것은 │ │8467.99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6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68.20 │ │ │8468.80 │ │ ├────┼─────────────────────────────────┤ │ 8468.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9.11 │제8469.11호부터 제8469.12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69.12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9.20 │제8469.20호부터 제8469.3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69.3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1 │ │ │8472 │ │ ├────┼─────────────────────────────────┤ │847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4.20 │ │ │8474.31 │ │ │8474.32 │ │ │8474.39 │ │ │8474.80 │ │ ├────┼─────────────────────────────────┤ │847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47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21 │제8475.21호부터 제8475.2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75.29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6.21 │제8476.21호부터 제8476.8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76.29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76.81 │ │ │8476.89 │ │ ├────┼─────────────────────────────────┤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477.30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8477.4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477.51 │2. 제8477.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77.59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8477.80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1.30 │2. 제8481.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81.4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8481.80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2.20 │1. 제8482.10호부터 제8482.8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482.30 │해당하는 재료(제8482.9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8482.40 │생산된 것 │ │8482.50 │2. 제8482.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82.8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 │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482.99 │ │ ├────┼─────────────────────────────────┤ │848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82.10호부터 │ │ │제8482.8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8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3.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3.5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82.10호부터 │ │ │제8482.80호까지, 제8482.99호, 제8483.10호부터 │ │ │제8483.40호까지, 제8483.60호 및 제8483.90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482.10호부터 제8482.80호까지, 제8482.99호, │ │ │제8483.10호부터 제8483.40호까지, 제8483.60호 또는 │ │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8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0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1.31 │ │ │8501.32 │ │ │8501.33 │ │ │8501.34 │ │ │8501.40 │ │ │8501.51 │ │ │8501.52 │ │ │8501.53 │ │ │8501.61 │ │ │8501.62 │ │ │8501.63 │ │ │8501.64 │ │ ├────┼─────────────────────────────────┤ │8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3 │ │ ├────┼─────────────────────────────────┤ │8504.10 │제8404.10호부터 제8504.5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504.21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22 │ │ │8504.23 │ │ ├────┼─────────────────────────────────┤ │8504.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04.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4.32 │제8404.10호부터 제8504.5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504.33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4.34 │ │ │8504.40 │ │ │8504.50 │ │ ├────┼─────────────────────────────────┤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5.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5.19 │ │ │8505.20 │ │ │8505.30 │ │ ├────┼─────────────────────────────────┤ │85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6.30 │ │ │8506.40 │ │ ├────┼─────────────────────────────────┤ │8506.50 │제8506.50호부터 제8506.8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506.6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6.80 │ │ ├────┼─────────────────────────────────┤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7.30 │ │ │8507.40 │ │ │8507.80 │ │ ├────┼─────────────────────────────────┤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9.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09.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09.40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8509.8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0.20 │ │ │8510.30 │ │ ├────┼─────────────────────────────────┤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1.20 │ │ │8511.30 │ │ │8511.40 │ │ │8511.50 │ │ │8511.80 │ │ ├────┼─────────────────────────────────┤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2.10 │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512.2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2.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2.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3.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4.20 │ │ │8514.30 │ │ │8514.40 │ │ ├────┼─────────────────────────────────┤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5.11 │제8515.11호부터 제8515.8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515.19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5.21 │ │ │8515.29 │ │ │8515.31 │ │ │8515.39 │ │ │8515.80 │ │ ├────┼─────────────────────────────────┤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6.21 │ │ │8516.29 │ │ │8516.31 │ │ │8516.32 │ │ │8516.33 │ │ │8516.40 │ │ │8516.50 │ │ ├────┼─────────────────────────────────┤ │8516.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6.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6.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16.90호의 토스터 │ │ │하우징 및 제9032.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것 │ │ │2. 제8516.90호의 토스터 하우징, 제9032.10호 또는 다른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6.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1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8.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8.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8.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8.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18.29호, 제8518.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 │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518.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8.3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8.40 │2. 제8518.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518.50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19.21 │ │ │8519.29 │ │ │8519.31 │ │ │8519.39 │ │ │8519.40 │ │ ├────┼─────────────────────────────────┤ │8519.92 │제8519.92호부터 제8519.93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519.93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9.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0.20 │ │ ├────┼─────────────────────────────────┤ │8520.32 │제8520.32호부터 제8520.33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520.33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0.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0.90 │ │ ├────┼─────────────────────────────────┤ │85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2 │ │ │8523 │ │ │8524 │ │ ├────┼─────────────────────────────────┤ │852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5.2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52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5.30 │ │ │8525.40 │ │ ├────┼─────────────────────────────────┤ │852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27 │ │ ├────┼─────────────────────────────────┤ │8528.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8529.90호의 디지털 미소반사 표시기(digital micro │ │ │mirror device)를 포함한 평판 스크린 어셈블리(flat │ │ │panel screen assembly)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8529호의 다른 물품 및 제9013.8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29.90호, 제9013.8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 │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528.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8529.90호의 디지털 미소반사 표시기(digital micro │ │ │mirror device)를 포함한 평판 스크린 어셈블리(flat │ │ │panel screen assembly)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8529호의 다른 물품 및 제9013.8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29.90호, 제9013.8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 │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8528.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8529.90호의 디지털 미소반사 표시기(digital micro │ │ │mirror device)를 포함한 평판 스크린 어셈블리(flat │ │ │panel screen assembly)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재료(제8529호의 다른 물품 및 제9013.8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29.90호 또는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 │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2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85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0.80 │ │ ├────┼─────────────────────────────────┤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1.20 │ │ │8531.80 │ │ ├────┼─────────────────────────────────┤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2.21 │ │ │8532.22 │ │ │8532.23 │ │ │8532.24 │ │ │8532.25 │ │ │8532.29 │ │ │8532.30 │ │ ├────┼─────────────────────────────────┤ │ 8532.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3.21 │ │ │8533.29 │ │ │8533.31 │ │ │8533.39 │ │ │8533.40 │ │ ├────┼─────────────────────────────────┤ │85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3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6 │ │ ├────┼─────────────────────────────────┤ │853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8 │ │ ├────┼─────────────────────────────────┤ │853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39.21 │ │ │8539.22 │ │ │8539.29 │ │ │8539.31 │ │ │8539.32 │ │ │8539.39 │ │ │8539.41 │ │ │8539.49 │ │ ├────┼─────────────────────────────────┤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11.20호 및 │ │ │제8540.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40.91호부터 제8540.99호까지, 또는 다른 호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0.40 │제8540.40호부터 제8540.6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540.5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60 │ │ ├────┼─────────────────────────────────┤ │8540.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0.72 │ │ │8540.79 │ │ │8540.81 │ │ │8540.89 │ │ ├────┼─────────────────────────────────┤ │854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0.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2 │1. 가.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또는 초소형 │ │ │조립회로 : 제8541호부터 제8542호까지의 장착되지 │ │ │아니한 칩, 웨이퍼, 다이스 또는 다른 소호의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43.1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54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3.30 │ │ ├────┼─────────────────────────────────┤ │8543.40 │제8543.40호부터 제8543.8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543.81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3.89 │ │ ├────┼─────────────────────────────────┤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8544.19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44.11호부터 │ │ │제8544.60호까지, 제7408호, 제7413호, 제7605호 및 │ │ │제761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544.11호부터 제8544.60호까지, 제7408호, │ │ │제7413호, 제7605호, 제7614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4.4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4.49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4.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544.59 │ │ ├────┼─────────────────────────────────┤ │8544.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 │교통신호용 기기 │ ├────┬─────────────────────────────────┤ │8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602 │ │ ├────┼─────────────────────────────────┤ │86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60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607호의 것은 │ │8605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8606 │2. 제8607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607.11 │제8607.11호부터 제8607.12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 │8607.12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607.19 │1. 차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제8607.19호의 차축의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다.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차륜(차축의 구비여부를 불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8607.19호의 차축의 부분품 또는 차륜의 │ │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다.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60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8607.29 │ │ │8607.30 │ │ │8607.91 │ │ │8607.99 │ │ ├────┼─────────────────────────────────┤ │8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8609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1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8702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8703 │ │ │8704 │ │ │8705 │ │ │8706 │ │ ├────┼─────────────────────────────────┤ │8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709.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09.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709.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 │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714호의 것은 │ │8713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8714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1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4.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4.20 │2. 제8714.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 │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14.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4.9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4.93 │2. 제8714.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714.94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 │8714.95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714.96 │ │ ├────┼─────────────────────────────────┤ │87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716.31 │2. 제8716.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716.39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8716.40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8716.80 │ │ ├────┼─────────────────────────────────┤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88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802 │ │ │8803 │ │ ├────┼─────────────────────────────────┤ │8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805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8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9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9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905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9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8907 │ │ │8908 │ │ ├────┴─────────────────────────────────┤ │제18부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 │ │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0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7002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1.30 │ │ │9001.40 │ │ │9001.50 │ │ │9001.90 │ │ ├────┼─────────────────────────────────┤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00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3.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3.9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003.90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40호 및 제9001.50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90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 제9002호 및 │ │ │제90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005.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6.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06.40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006.51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06.52 │ │ │9006.53 │ │ │9006.59 │ │ │9006.61 │ │ │9006.62 │ │ │9006.69 │ │ ├────┼─────────────────────────────────┤ │9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6.99 │ │ ├────┼─────────────────────────────────┤ │900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7.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7.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7.9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8.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08.40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9.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09.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9.9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009.9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09.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09.22 │ │ │9009.30 │ │ │9009.91 │ │ │9009.92 │ │ │9009.93 │ │ │9009.99 │ │ ├────┼─────────────────────────────────┤ │90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0.4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0.42 │2. 제9010.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010.49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9010.50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10.60 │ │ ├────┼─────────────────────────────────┤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1.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012.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3.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4.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4.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5.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5.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15.40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015.8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8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19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02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21 │ │ ├────┼─────────────────────────────────┤ │902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2.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2.1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2.21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022.29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022.30 │ │ │9022.90 │ │ ├────┼─────────────────────────────────┤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4.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5.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5.8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7.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7.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27.40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027.50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027.80 │ │ ├────┼─────────────────────────────────┤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8.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28.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9.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0.20 │ │ │9030.31 │ │ │9030.39 │ │ │9030.40 │ │ │9030.82 │ │ │9030.83 │ │ │9030.89 │ │ ├────┼─────────────────────────────────┤ │ 9030.90│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1.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1.3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31.41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49 │1. 3차원측정기(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물품(같은 소호의 물품을 위한 베이스 및 │ │ │프레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2.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032.81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032.89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0%, │ │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910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01.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0%, │ │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910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01.2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0%, │ │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정한다. │ ├────┼─────────────────────────────────┤ │9101.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01.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0%, │ │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것에 한정한다. │ ├────┼─────────────────────────────────┤ │9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0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04 │2. 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91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0%, │ │9106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9107 │것에 한정한다. │ ├────┼─────────────────────────────────┤ │9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0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0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11.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1.80 │2. 제9111.9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112.20 │제9112.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114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9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2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20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204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205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9206 │ │ │9207 │ │ │9208 │ │ ├────┼─────────────────────────────────┤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3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9304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3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307 │ │ ├────┴─────────────────────────────────┤ │제20부 잡품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 ├────┬─────────────────────────────────┤ │94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401.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1.40 │ │ │9401.50 │ │ │9401.61 │ │ │9401.69 │ │ │9401.71 │ │ │9401.79 │ │ │9401.80 │ │ │9401.90 │ │ ├────┼─────────────────────────────────┤ │940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4.21 │ │ │9404.29 │ │ │9404.30 │ │ ├────┼─────────────────────────────────┤ │94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 │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 │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 │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 │ │제6307.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9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5.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30 │2.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 │9405.4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9405.50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9405.60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40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405.92 │ │ │9405.99 │ │ ├────┼─────────────────────────────────┤ │9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50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3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9504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9505 │ │ ├────┼─────────────────────────────────┤ │95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12 │ │ │9506.19 │ │ │9506.21 │ │ │9506.29 │ │ ├────┼─────────────────────────────────┤ │9506.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506.3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506.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6.39 │ │ │9506.40 │ │ │9506.51 │ │ │9506.59 │ │ │9506.61 │ │ │9506.62 │ │ │9506.69 │ │ │9506.70 │ │ │9506.91 │ │ │9506.99 │ │ ├────┼─────────────────────────────────┤ │9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508 │ │ ├────┴─────────────────────────────────┤ │제96류 잡품 │ ├────┬─────────────────────────────────┤ │9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2 │ │ │9603 │ │ │9604 │ │ │9605 │ │ ├────┼─────────────────────────────────┤ │96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60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6.2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6.29 │2. 제9606.3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7.1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607.2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8.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30%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8.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08.3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8.40 │2.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 │9608.5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 │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8.91 │ │ │9608.99 │ │ ├────┼─────────────────────────────────┤ │96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609.2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1 │ │ ├────┼─────────────────────────────────┤ │961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13.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13.80 │2. 제9613.9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614.9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96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615.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제9615.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6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97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703 │ │ │9704 │ │ │9705 │ │ │9706 │ │ ├────┴─────────────────────────────────┤ │ ※ 이 표의 품목번호는 2006년 1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51" alt="img64449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55" alt="img64449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59" alt="img64449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63" alt="img64449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67" alt="img64449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71" alt="img64449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75" alt="img64449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79" alt="img64449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83" alt="img64449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87" alt="img64449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91" alt="img64449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95" alt="img64449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099" alt="img64449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103" alt="img644491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107" alt="img6444910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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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199" alt="img644491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203" alt="img644492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207" alt="img644492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211" alt="img64449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215" alt="img644492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219" alt="img644492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223" alt="img644492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227" alt="img64449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231" alt="img64449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235" alt="img64449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239" alt="img6444923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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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463" alt="img64449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49467" alt="img64449467" > [별표 12]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9호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터키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터키 중 하나의 국가(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으로 간주하여 그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물품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만들어진 물품 8)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물품. 다만, 체약당사국이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체약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 또는 폐기물 용도에만 적합한 중고 물품 10)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에서 1)에서 10)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12) 6) 및 7)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 등록된 선박 나)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선박 다)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선박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본점·주영업소가 체약당사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약당사국, 체약당사국의 공공기관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회사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소유한 선박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 2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연간 일정수량에 대하여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4호와 같다. 3) 제3호 및 제4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동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및 이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다음과 같이 고려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이후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 원산지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이들 물품이 사용된 공장안에서 획득되었는지 또는 그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비원산지재료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으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그 비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한다. 다. 원산지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원산지의정서 제2조다목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연마 및 도정 작업 사) 설탕의 착색(着色)·착향(着香) 또는 각(角)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제분 아) 과일·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 씨제거 및 탈각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체질·선별·분류·등급화 또는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 캔(Cans), 플라스크(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작업 타) 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파)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 혼합, 또는 설탕과 다른 재료의 혼합 하)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부터 거)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더) 동물의 도축 2) 1)의 마)·자)·카) 및 하)에서 "단순한", "단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의 파)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그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제1호나목1)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비원산지재료의 경우에도 그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및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결정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으로 하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한다. 라.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최종 물품의 구성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또한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설비 및 장비 3) 기계 및 도구 4) 그 밖에 최종 물품의 구성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또한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물품 마.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 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 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해당 물품이 생산되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 른 재고관리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 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바.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은 구성품이 모두 원산지물품이고 그 세트물품과 모든 구성품이 이 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사.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원산지 결정시 해당 물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아.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라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용품 및 용기는 원산지 결정을 위한 목적상 해당물품에 포함되고, 그 물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자. 자격 단위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분류할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된다. 이 경우 여러 개의 품목의 집합이나 조립품으로 구성된 물품이 통합품목분류표의 하나의 호에 분류될 경우에는 그 전체의 물품을 하나의 단위로 하고, 해당 화물이 통합품목분류표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개의 동일한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이 개별적으로 하나의 단위가 된다. 차.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다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나)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카.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후에 체약당사국으로 판매·수입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대상으로 본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송부하여 전시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가 체약당사국의 인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하여야 한다.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체약당사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라) 그 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이후 그 전시에서 전시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1)에 따른 전시는 모든 종류의 무역·공업·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물품의 판매를 위한 개인적인 목적의 전시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3) 1)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6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1) 관련] ┌────┬──────────────────────────────────┐ │품목번호│원산지 인정요건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 │제1류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 │제2류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제3류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 │생산품 │ ├────┬──────────────────────────────────┤ │0401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0402 │완전생산된 것 │ ├────┼──────────────────────────────────┤ │0403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 │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 │ │원산지 재료인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0404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0405 │완전생산된 것 │ │0406 │ │ │0407 │ │ │0408 │ │ │0409 │ │ │0410 │ │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 │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 │제6류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 ├────┬──────────────────────────────────┤ │제7류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 ├────┬──────────────────────────────────┤ │제8류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및 견과류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 ├────┬──────────────────────────────────┤ │09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2.10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0902.2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0902.30 │ │ │0902.40 │ │ ├────┼──────────────────────────────────┤ │0903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0904 │완전생산된 것 │ │0905 │ │ │0906 │ │ │0907 │ │ │0908 │ │ │0909 │ │ ├────┼──────────────────────────────────┤ │0910.10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0910.20 │완전생산된 것 │ │0910.30 │ │ ├────┼──────────────────────────────────┤ │0910.9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10.99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10류 곡물 │ ├────┬──────────────────────────────────┤ │제10류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 │(gluten) │ ├────┬──────────────────────────────────┤ │1101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1102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3 │ │ │1104 │ │ │1105 │ │ ├────┼──────────────────────────────────┤ │1106.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106.20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1106.30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107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1108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109 │ │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 │ │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류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13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301호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1302.1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1302.12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1302.13 │ │ ├────┼──────────────────────────────────┤ │1302.1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302.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1302.3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302.32 │ │ │1302.39 │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 │생산품 │ ├────┬──────────────────────────────────┤ │제14류 │제1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 ├────┬──────────────────────────────────┤ │1501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에 해당하는 돼지고기와 돼지의 │ │ │식용설육, 또는 제0207호에 해당하는 가금류의 육과 식용 │ │ │설육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506호에 해당하는 뼈는 │ │ │사용될 수 없다. │ ├────┼──────────────────────────────────┤ │1502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 및 제0506호에 해당하는 │ │ │뼈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15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1504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505 │ │ │1506 │ │ ├────┼──────────────────────────────────┤ │15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08 │생산된 것 │ ├────┼──────────────────────────────────┤ │1509 │사용된 모든 식물성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1510 │ │ ├────┼──────────────────────────────────┤ │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12 │생산된 것 │ │1513 │ │ │1514 │ │ ├────┼──────────────────────────────────┤ │15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15.19 │생산된 것 │ │1515.21 │ │ │1515.29 │ │ │1515.30 │ │ ├────┼──────────────────────────────────┤ │1515.5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1515.9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1516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와 사용된 제7류, 제8류, │ │ │제10류, 제15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식물성 재료는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제1507호, 제1508호, 제1511호 및 │ │ │제1513호의 비원산지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1517 │제2류 및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와 사용된 제7류, │ │ │제8류, 제10류, 제15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식물성 │ │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 다만, 제1507호, 제1508호, 제1511호 및 │ │ │제1513호의 비원산지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151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520 │생산된 것 │ │1521 │ │ │1522 │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 │조제품 │ ├────┬──────────────────────────────────┤ │제16류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 │1701.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701.12 │생산된 것 │ ├────┼──────────────────────────────────┤ │1701.9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1701.9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1702 │1.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및 과당 :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의 당류(고체상태인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 │ │첨가한 것에 한한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가 │ │ │원산지재료인 것 │ ├────┼──────────────────────────────────┤ │1703 │1.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7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18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1802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1803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1804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1805 │ │ ├────┼──────────────────────────────────┤ │18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1901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 제1006호 및 제11류에 │ │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1902.11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1902.19 │1. 국수(듀럼밀 새몰리나의 것은 제외한 분으로부터 획득한 │ │ │것으로서 조리되지 않고 건조된 그리고 속을 채우지 않은 │ │ │것에 한정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1902.20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1902.30 │1. 라면(인스턴트 국수, 열을 가하거나 튀겨 조리되고, │ │ │고추분말과 소금, 마늘향의 분말과 양념 베이스를 포함한 │ │ │혼합조미료와 함께 포장된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1902.40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 │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1903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감자전분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904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8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 │ │모든 곡물과 곡분(듀럼밀과 경립종옥수수 및 그들의 │ │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1905.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1905.20 │생산된 것 │ │1905.31 │ │ │1905.32 │ │ │1905.40 │ │ ├────┼──────────────────────────────────┤ │1905.90 │1. 미과, 비스킷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 │2001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 │2002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2003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2004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 │2005 │것에 한정한다. │ ├────┼──────────────────────────────────┤ │200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0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008.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008.1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0801호, 제0802호 및 │ │ │제1202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원산지 견과류 및 │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60%를 초과하는 것 │ ├────┼──────────────────────────────────┤ │2008.20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 │2008.30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2008.40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2008.50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 │2008.60 │것에 한정한다. │ │2008.70 │ │ │2008.80 │ │ ├────┼──────────────────────────────────┤ │2008.9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008.92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2008.99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0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 │21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102 │생산된 것 │ ├────┼──────────────────────────────────┤ │2103.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103.20 │생산된 것. 다만, 겨자의 분·조분 또는 조제한 겨자는 사용될 │ │ │수 있다. │ ├────┼──────────────────────────────────┤ │2103.3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103.90 │ │ ├────┼──────────────────────────────────┤ │2104.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002호부터 제2005호까지의 조제 │ │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104.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105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2106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 ├────┬──────────────────────────────────┤ │2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 │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2202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 │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 │ │원산지재료일 것 │ │ │4.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재료는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2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204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 │2205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2206 │ │ ├────┼──────────────────────────────────┤ │2207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 또는 제2208호의 것은 │ │2208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 │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22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 │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 │2301 │1. 고래 조분,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 │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3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303.10 │사용된 모든 옥수수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2303.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3.30 │생산된 것 │ ├────┼──────────────────────────────────┤ │23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5 │생산된 것 │ ├────┼──────────────────────────────────┤ │230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6.20 │생산된 것 │ │2306.30 │ │ │2306.41 │ │ │2306.49 │ │ │2306.50 │ │ │2306.60 │ │ ├────┼──────────────────────────────────┤ │2306.90 │사용된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올리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3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308 │생산된 것 │ ├────┼──────────────────────────────────┤ │2309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4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7류의 모든 │ │ │재료는 원산지 재료인 것 │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2401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완전생산된 것 │ ├────┼──────────────────────────────────┤ │2402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및?담배부산물 중량의 70% 이상은 │ │ │원산지재료일 것 │ ├────┼──────────────────────────────────┤ │2403.10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및?담배부산물 중량의 70% 이상은 │ │ │원산지재료일 것 │ ├────┼──────────────────────────────────┤ │2403.91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2403.99 │완전생산된 것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 ├────┬──────────────────────────────────┤ │25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02 │생산된 것 │ │2503 │ │ ├────┼──────────────────────────────────┤ │2504.1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04.9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0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06 │생산된 것 │ │2507 │ │ │2508 │ │ │2509 │ │ │2510 │ │ │2511 │ │ │2512 │ │ │2513 │ │ │2514 │ │ ├────┼──────────────────────────────────┤ │25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5.12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5.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6.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6.12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6.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16.90 │생산된 것 │ ├────┼──────────────────────────────────┤ │251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8.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8.2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18.3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19 │1. 파쇄된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완전밀폐용기에 │ │ │담긴 것에 한한다)과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 │ │불문한다)을 포함하고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 │ │마그네시아를 제외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는 사용될 수 있다.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0.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20.20 │1. 플라스터(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된 것에 │ │ │한정한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52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22 │생산된 것 │ │2523 │ │ │2524 │ │ ├────┼──────────────────────────────────┤ │2525.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25.20 │운모 또는 운모 웨이스트를 분쇄한 것 │ ├────┼──────────────────────────────────┤ │2525.3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52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28 │생산된 것 │ │2529 │ │ ├────┼──────────────────────────────────┤ │2530.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530.20 │생산된 것 │ ├────┼──────────────────────────────────┤ │2530.90 │1. 어드컬러(하소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에 한정한다) : │ │ │어드컬러를 하소 또는 분쇄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 ├────┬──────────────────────────────────┤ │제26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 │ │물성 왁스 │ ├────┬──────────────────────────────────┤ │제27류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 │ │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제2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2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903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2904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05 │1. 메탈알코올레이트(이 호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올의 것)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905호의 │ │ │비원산지 메탈알코올레이트의 총가격이 이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0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908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2909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2910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291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291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2913 │ │ │2914 │ │ ├────┼──────────────────────────────────┤ │29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15호 및 제2916호의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1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918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2919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2920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292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292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2923 │ │ │2924 │ │ │2925 │ │ │2926 │ │ │2927 │ │ │2928 │ │ │2929 │ │ │2930 │ │ │2931 │ │ ├────┼──────────────────────────────────┤ │2932 │1. 분자내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및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09호의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환식아세탈과 분자내 헤미아세탈 및 그들의 │ │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및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니트로소화유도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32호 및 제2933호의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932호, 제2933호 및 제2934호의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9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3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937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2938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2939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294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2941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2942 │ │ ├────┴──────────────────────────────────┤ │ 제30류 의료용품 │ ├────┬──────────────────────────────────┤ │30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002 │ │ ├────┼──────────────────────────────────┤ │30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004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3005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300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006.20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3006.30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3006.40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3006.50 │ │ │3006.60 │ │ │3006.70 │ │ ├────┼──────────────────────────────────┤ │3006.9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006.9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제31류 비료 │ ├────┬──────────────────────────────────┤ │3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1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103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3104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105 │1. 질산나트룸, 칼슘시아나미드, 황산칼륨, 황산마그네슘칼륨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그리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 │ │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 │ │의 매스틱(mastic), 잉크 │ ├────┬──────────────────────────────────┤ │3201 │1.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식물성 유연엑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2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2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2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203호, 제3204호 및 제3205호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제3205호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2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208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209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3210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3211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3212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213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214 │ │ │3215 │ │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 │ │장용품 │ ├────┬──────────────────────────────────┤ │3301 │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 │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레지노이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 추출한 올레오레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4.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 │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 │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5.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6.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에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3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30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304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3305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3306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330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 │ │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 │한 치과용 조제품 │ ├────┬──────────────────────────────────┤ │3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4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403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404 │1. 파라핀, 석유왁스, 역청왁스, 분탄왁스, 비늘왁스를 기제로 │ │ │한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4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40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407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 │3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5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503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3504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505 │1. 전분 에테르 및 에스테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5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507 │1. 효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제3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 │3701 │1.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팩으로 된, 천연색 사진용의 것)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702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701호 및 │ │ │제3702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 │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7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7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7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7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70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707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3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3 │1. 정제한 토올오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조상 토올 오일을 정제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5.10 │1. 정화된 황산테레빈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황산테레빈원유를 증류 또는 정제에 의해 정화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06.2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수지산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810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3811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3812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1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81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817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18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3819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820 │ │ ├────┼──────────────────────────────────┤ │3821 │1.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 │ │동물세포의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2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23.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823.12 │생산된 것 │ │3823.13 │ │ │3823.19 │ │ ├────┼──────────────────────────────────┤ │3823.7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8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8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39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903 │생산된 것 │ │390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905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906 │ │ ├────┼──────────────────────────────────┤ │39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907.20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7.30 │ │ │3907.40 │ │ ├────┼──────────────────────────────────┤ │3907.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7.6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907.70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907.9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907.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39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39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3910 │생산된 것 │ │391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391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913 │ │ │3914 │ │ │3915 │ │ │3916 │ │ │3917 │ │ │3918 │ │ │3919 │ │ │3920 │ │ │3921 │ │ ├────┼──────────────────────────────────┤ │392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3923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3924 │ │ │3925 │ │ │3926 │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40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02 │생산된 것 │ │4003 │ │ │4004 │ │ ├────┼──────────────────────────────────┤ │4005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천연 고무는 │ │ │제외한다)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40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07 │생산된 것 │ │4008 │ │ │4009 │ │ │4010 │ │ │4011 │ │ ├────┼──────────────────────────────────┤ │4012.11 │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 │4012.12 │또는 쿠션타이어 : 중고타이어를 재생한 것 │ │4012.13 │2.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 및 제4012호의 │ │4012.19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012.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12.90 │생산된 것 │ ├────┼──────────────────────────────────┤ │401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014 │생산된 것 │ │4015 │ │ │4016 │ │ ├────┼──────────────────────────────────┤ │4017 │1. 경질고무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경질고무의 제품 : 경질고무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41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2.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102.29 │1. 탈모하지 않은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로부터 모를 제거한 │ │ │것 │ │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4105 │1. 유연처리한 가죽을 재유연처리한 것 │ │4106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1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112 │생산된 것 │ │4113 │ │ │4114 │ │ │4115 │ │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 │ │(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 │43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302.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302.19 │생산된 것 │ │4302.20 │ │ ├────┼──────────────────────────────────┤ │4302.30 │1. 판, 크로스 및 유사형상 :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 │ │완성가공된 모피를 절단하고 조합하는 공정에 추가하여 │ │ │표백 또는 염색한 것 │ │ │2. 기타 :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완성가공된 │ │ │모피로부터 생산된 것 │ ├────┼──────────────────────────────────┤ │4303 │제4302호의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완성가공된 │ │ │모피로부터 생산된 것 │ ├────┼──────────────────────────────────┤ │43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 │44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402 │생산된 것 │ ├────┼──────────────────────────────────┤ │4403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405 │생산된 것 │ │4406 │ │ ├────┼──────────────────────────────────┤ │4407 │1.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 │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 │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 │ │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8 │1.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과 │ │ │합판용 단판(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이어붙인 │ │ │것에 한한다)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 │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 │ │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 이어붙임, 대패질, 연마 │ │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0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0 │1.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주형가공된 스커팅 및 ·주형가공된 │ │4411 │기타 보드를 포함한다)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한 것 │ │4412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4413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15.10 │1. 목제의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 │ │포장용기 : 크기에 맞춰 자르지 않은 보드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5.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16 │1. 목제의 통, 배럴, 배트, 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 │ │: 쪼갠 막대(양쪽 주 표면에 톱질 이상의 가공이 안된 것에 │ │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18 │1.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셀룰라우드패널과 지붕 이는 판자는 사용될 수 있다. │ │ │2. 구슬형가공품 및 주형가공품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한 │ │ │것 │ │ │3.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41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420 │생산된 것 │ ├────┼──────────────────────────────────┤ │4421.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421.90 │1.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용의 나무 못 또는 핀 : 모든 호에 │ │ │해당하는 목재(제4409호의 인발한 목재는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 │45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502 │생산된 것 │ ├────┼──────────────────────────────────┤ │4503 │제4501호의 코르크로부터 생산된 것 │ ├────┼──────────────────────────────────┤ │45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 │ │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6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 │제품 │ ├───────────────────────────────────────┤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제47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 ├────┬──────────────────────────────────┤ │48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02 │생산된 것 │ │4803 │ │ │4804 │ │ │4805 │ │ │4806 │ │ │4807 │ │ │4808 │ │ │4809 │ │ │4810 │ │ │4811 │ │ │4812 │ │ │4813 │ │ │4814 │ │ ├────┼──────────────────────────────────┤ │4816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7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4818.10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18.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18.30 │생산된 것 │ │4818.40 │ │ │4818.50 │ │ │4818.90 │ │ ├────┼──────────────────────────────────┤ │481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4820.10 │1. 편지지철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820.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20.30 │생산된 것 │ │4820.40 │ │ │4820.50 │ │ │4820.90 │ │ ├────┼──────────────────────────────────┤ │482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822 │생산된 것 │ │4823 │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 │ │면 │ ├────┬──────────────────────────────────┤ │49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902 │생산된 것 │ │4903 │ │ │4904 │ │ │4905 │ │ │4906 │ │ │4907 │ │ │4908 │ │ ├────┼──────────────────────────────────┤ │490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909호 및 제491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9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4911 │생산된 것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 제11부의 주석 > │ │ │ │1. 이 부에서 천연섬유란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섬유 이외의 섬유를 │ │말한다.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하며, │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와 제0511호의 마모,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 │제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조수모, │ │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및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 │기타 식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 │2. 이 부에서 방직용 펄프, 화학재료 및 제지 원료는 재생이나 반합성, │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말한다. │ │3. 이 부에서 인조스테이플섬유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 │말한다. │ │4. 기초방직재료에는 견, 양모, 조수모, 섬수모, 마모, 면, 제지 원료 및 │ │종이, 아마, 대마,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사이잘삼 및 │ │아게부속의 방직용 섬유, 코코넛·아바카·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 │섬유, 합성 인조 필라멘트,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전도성 │ │필라멘트,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 │섬유,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두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투명 또는 색이 있는 접착제가 들어간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결합한 제5605호의 제품(금속드리사) 및 │ │제5605호의 기타 제품을 포함한다. │ │5. 이 부에서 혼방제품이란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부터 만들어진 │ │제품을 말한다. │ │6. 이 부에서 ‘이 부의 주석 6 참조’인 경우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 │있다. │ │ 가.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 만든 혼방제품에 대하여는 동 물품의 │ │생산에 사용된 모든 기초방직용 재료의 총중량 중 비원산지 │ │기초방직재료의 중량이 10% 이하인 것 │ │ 나.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그 │ │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최소허용기준이 20% 이하인 것 │ │ 다. 두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투명 또는 색이 있는 접착제가 들어간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 │도포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폭이 5밀리미터를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그 스트립에 │ │대하여는 가목의 최소허용기준이 30% 이하인 것 │ │7. 이 부에서 ‘이 부의 주석 7 참조’인 경우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 │있다. │ │ 가. 비원산지인 방직재료(안감과 심감은 제외한다)가 그 제품의 호와 │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8%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방직재료 │ │ 나. 직물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 │아니하는 재료(다만, 원산지 인정요건이 재료의 가격비중인 경우 │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된다) │ ├───────────────────────────────────────┤ │ 제50류 견 │ ├────┬──────────────────────────────────┤ │50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002 │생산된 것 │ ├────┼──────────────────────────────────┤ │5003 │1. 카드 또는 코움한 것 : 견웨이스트를 카드 또는 코움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005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 │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2.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 │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006 │1. 견사, 견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 │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 나.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라.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007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51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102 │생산된 것 │ │5103 │ │ │5104 │ │ │5105 │ │ ├────┼──────────────────────────────────┤ │5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107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108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109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5110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111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112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113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제52류 면 │ ├────┬──────────────────────────────────┤ │5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202 │생산된 것 │ │5203 │ │ ├────┼──────────────────────────────────┤ │52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205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206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207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205호는 별표12 제5호 참조> │ ├────┼──────────────────────────────────┤ │5208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209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210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211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212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 │ │든 직물 │ ├────┬──────────────────────────────────┤ │53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5302 │생산된 것 │ │5303 │ │ │5305 │ │ ├────┼──────────────────────────────────┤ │53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307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308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309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310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311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 │것 │ ├────┬──────────────────────────────────┤ │5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402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403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404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5405 │제외한다) │ │5406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407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408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408호는 별표12 제5호 참조>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5501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 │5502 │ │ │5503 │ │ │5504 │ │ │5505 │ │ │5506 │ │ │5507 │ │ ├────┼──────────────────────────────────┤ │5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509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 │5510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5511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제5510호는 별표12 제5호 참조> │ ├────┼──────────────────────────────────┤ │5512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513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514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515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5516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마. 종이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 │ │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5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코이어사 │ │ │2. 천연섬유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2 │1. 니들룸펠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그러나,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제5503호 또는 │ │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제5501호의 │ │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 │ │9데시텍스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들 │ │ │비원산지재료의 총가격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스테이플섬유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코이어사 │ │ │2. 천연섬유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4.1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하지 않은 것)로부터 │ │ │생산된 것 │ ├────┼──────────────────────────────────┤ │560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3.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606 │1. 천연섬유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한 │ │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6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5608 │1. 코이어사 │ │5609 │2. 천연섬유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4. 제지 원료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 ├────┬──────────────────────────────────┤ │제57류 │1. 니들룸펠트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다만,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 │ │있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그러나,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제5503호 또는 │ │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제5501호의 │ │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 │ │9데시텍스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들 │ │ │비원산지재료의 총가격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펠트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한 것을 │ │ │제외한다)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다만,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다. │ │ │ 가.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 │ 나.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 │ │ 다. 천연섬유 │ │ │ 라.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 │ │밍(trimming), 자수천 │ ├────┬──────────────────────────────────┤ │5801 │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802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803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804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80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5806 │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5807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5808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5809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810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5811 │1.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 │ │용 섬유제품 │ ├────┬──────────────────────────────────┤ │590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5902 │1.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이하를 함유한 것 : 사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 ├────┼──────────────────────────────────┤ │59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 │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904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905 │1. 고무·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 │ │적층한 것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 │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5906 │1.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 다음 각 목의 │ │ │어느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초과 함유한 │ │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기타 직물 : 화학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3. 기타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59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 │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908 │1. 백열가스 맨틀(침투된 것에 한한다) : 가스 맨틀용 │ │ │관상편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909 │1. 제5911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 │ │5910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직물 또는 넝마로부터 생산된 것 │ │5911 │2.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통상 사용되는 종류의 │ │ │것으로 펠트·침투 또는 도포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 │ │단일 또는 복합 경사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 │ │튜브형이나 엔들리스형, 또는 제5911호의 복합 경사 │ │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플렛 방직용에 한한다) : 다음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2-1. 코이어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2-2.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의 사(제지 기계에 │ │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나.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 │ │복합사에 한정한다) │ │ │ 다.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 │ │메타 페닐렌디아민 및 이소프탈산의 축합중합에 의해 │ │ │획득된 것에 한정한다) │ │ │ 라.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모노필(제지 기계에 │ │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마. 합성방직섬유제의 사[폴리(파라-페닐렌 │ │ │테레프탈아마이드)의 것에 한정한다] │ │ │ 바. 페놀 수지로 도포된 것과 아크릴사로 짐프(gimp)된 │ │ │유리 섬유의 사(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 │ │한정한다) │ │ │ 사. 폴리에스테르 코폴리에스터르 모노필라멘트와 │ │ │테레프탈산, 1, 4-시클로헥산디탄올산 및 이소프탈산의 │ │ │수지 │ │ │ 아. 천연섬유 │ │ │ 자. 인조스테이플 섬유제(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 │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 │ │ 차.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펄프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3.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코이어사 │ │ │ 나. 천연섬유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섬유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 │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 │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 │ ※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 │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 │ │제조한 것) │ │ │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 ├────┬──────────────────────────────────┤ │6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202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6203 │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6204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 │6205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6206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207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6208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 │6209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6210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211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6212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6213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6214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 │6215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 │6216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 │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6217 │1. 재단된 칼라 및 커프스의 심감 : 다음 각 목에 모두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 │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 │ 나.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 │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 │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다.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 │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 │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라.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 │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 │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 │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 │ │직용 섬유제품, 넝마 │ ├────┬──────────────────────────────────┤ │6301 │1.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6302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6303 │ 가. 천연섬유 │ │6304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 │ │2. 기타 │ │ │ │ │ │ 2-1. 자수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 │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봉제 │ │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 │ │한정한다)의 경우 이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나.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 │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 2-2.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 │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봉제 │ │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 │ │한정한다)의 경우 이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6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1. 천연섬유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것을 제외한다)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6306 │1.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천연섬유 │ │ │ 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2.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 │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630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6308 │세트의 각 구성품은 원산지물품일것. 다만, 비원산지 물품의 │ │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 ├────┼──────────────────────────────────┤ │63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310 │생산된 것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 │ │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 │ │품 │ ├───────────────────────────────────────┤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 │6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6402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 │6403 │바닥에 부착된?갑피의 조립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640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6405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64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5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502 │생산된 것 │ │6504 │ │ ├────┼──────────────────────────────────┤ │6505 │사 또는 방직 섬유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65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507 │생산된 것 │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 ├────┬──────────────────────────────────┤ │66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66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603 │생산된 것 │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7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 │ │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68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802 │생산된 것 │ ├────┼──────────────────────────────────┤ │6803 │1.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 가공된 │ │ │슬레이트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6805 │생산된 것 │ │6806 │ │ │6807 │ │ │6808 │ │ │6809 │ │ │6810 │ │ │6811 │ │ ├────┼──────────────────────────────────┤ │6812 │1. 석면 제품,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 │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6814 │1. 운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판지 또는 │ │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에 한한다) : 가공된 │ │ │운모(응결 또는 재생된 운모를 포함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681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69류 도자제품 │ ├────┬──────────────────────────────────┤ │제69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70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002 │생산된 것 │ │7003 │ │ │7004 │ │ │7005 │ │ ├────┼──────────────────────────────────┤ │7006 │1. 유전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 │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I) 기준에 따른 반도체등급의 │ │ │유리기판 : 제7006호의 코팅되지 않은 유리기판으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기타 :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07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008 │ │ │7009 │ │ ├────┼──────────────────────────────────┤ │7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유리제품을 절단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자르지 않은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70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0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유리제품을 절단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자르지 않은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3. 손에 잡고 불어서 만든 유리제품을 수공 장식(실크스크린 │ │ │프린팅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손에 잡고 불어서 만든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 │ │한다. │ ├────┼──────────────────────────────────┤ │701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015 │생산된 것 │ │7016 │ │ │7017 │ │ │7018 │ │ ├────┼──────────────────────────────────┤ │7019 │1. 유리섬유 제품(사 제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가. 채색하지 않은 슬라이버, 로빙, 실 또는 단연사 │ │ │ 나. 글라스 울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0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 │ │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 │ │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7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103 │1.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 생산된 것 │ │7104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10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106 │1.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제7108호 및 │ │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열 │ │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다.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또는 │ │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2.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가공하지 아니한 │ │ │귀금속으로부터 생산된 것 │ ├────┼──────────────────────────────────┤ │7107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08 │1.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제7108호 및 │ │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열 │ │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다.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또는 │ │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2.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가공하지 아니한 │ │ │귀금속으로부터 생산된 것 │ ├────┼──────────────────────────────────┤ │710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0 │1.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제7108호 및 │ │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열 │ │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다.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또는 │ │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2.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가공하지 아니한 │ │ │귀금속으로부터 생산된 것 │ ├────┼──────────────────────────────────┤ │711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11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113 │생산된 것 │ │7114 │ │ │7115 │ │ ├────┼──────────────────────────────────┤ │711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귀금속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되지 않은 비금속 │ │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711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 제72류 철강 │ ├────┬──────────────────────────────────┤ │7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202 │생산된 것 │ │7203 │ │ │7204 │ │ │7205 │ │ │7206 │ │ ├────┼──────────────────────────────────┤ │7207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제7204호, 제7205호 또는 │ │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08 │제7206호 또는 제7207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 │7209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210 │ │ │7211 │ │ │7212 │ │ │7213 │ │ │7214 │ │ │7215 │ │ │7216 │ │ ├────┼──────────────────────────────────┤ │7217 │제7207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8.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218.91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 제7205호 또는 │ │7218.99 │제7218.10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19 │제7218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 │ │7220 │생산된 것 │ │7221 │ │ │7222 │ │ ├────┼──────────────────────────────────┤ │7223 │제7218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4.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224.90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제7205호 또는 │ │ │제7224.10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225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기타 │ │7226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7227 │ │ │7228 │ │ ├────┼──────────────────────────────────┤ │7229 │제7224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7301.10 │제72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1.2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302 │제72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7304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에 해당하는 │ │7305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306 │ │ ├────┼──────────────────────────────────┤ │7307.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07.19 │생산된 것 │ ├────┼──────────────────────────────────┤ │7307.21 │단조 반가공품을 터닝, 드릴링, 리밍, 드레딩, 디버링 및 │ │7307.22 │샌드블라스팅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7307.23 │비원산지 단조 반가공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7307.29 │3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7307.9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07.92 │생산된 것 │ │7307.93 │ │ │7307.99 │ │ ├────┼──────────────────────────────────┤ │730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7301호의 용접된 형강은 사용될 수 없다. │ ├────┼──────────────────────────────────┤ │73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0 │생산된 것 │ │7311 │ │ │7312 │ │ │7313 │ │ │7314 │ │ ├────┼──────────────────────────────────┤ │7315.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5.12 │생산된 것 │ │7315.19 │ │ ├────┼──────────────────────────────────┤ │7315.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7315호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315.8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5.82 │생산된 것 │ │7315.89 │ │ │7315.90 │ │ ├────┼──────────────────────────────────┤ │7316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317 │생산된 것 │ │7318 │ │ │7319 │ │ │7320 │ │ │7321 │ │ │7322 │ │ │7323 │ │ │7324 │ │ │7325 │ │ │7326 │ │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 ├────┬──────────────────────────────────┤ │74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02 │생산된 것 │ ├────┼──────────────────────────────────┤ │7403.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03.12 │생산된 것 │ │7403.13 │ │ │7403.19 │ │ ├────┼──────────────────────────────────┤ │7403.2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403.22 │ │ │7403.29 │ │ ├────┼──────────────────────────────────┤ │74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05 │생산된 것 │ │7406 │ │ ├────┼──────────────────────────────────┤ │7407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408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09 │생산된 것 │ │741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7411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41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413 │생산된 것 │ │7415 │ │ │7418 │ │ │7419 │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 │제75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7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 │ │또는 전해처리하여 생산된 것 │ ├────┼──────────────────────────────────┤ │76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603 │생산된 것 │ ├────┼──────────────────────────────────┤ │7604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60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606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6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와 제760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8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76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7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611 │생산된 것 │ │7612 │ │ │7613 │ │ │7614 │ │ │7615 │ │ ├────┼──────────────────────────────────┤ │761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616.91 │생산된 것 │ ├────┼──────────────────────────────────┤ │7616.99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78류 납과 그 제품 │ ├────┬──────────────────────────────────┤ │78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7802호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수 │ │ │없다. │ ├────┼──────────────────────────────────┤ │78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804 │생산된 것 │ │7806 │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79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7902호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수 │ │ │없다. │ ├────┼──────────────────────────────────┤ │790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7903 │생산된 것 │ │7904 │ │ │7905 │ │ │7907 │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 │제80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 │제81류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 │ │분품 │ ├────┬──────────────────────────────────┤ │82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02 │생산된 것 │ │8203 │ │ │8204 │ │ │8205 │ │ ├────┼──────────────────────────────────┤ │8206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호부터 │ │ │제8205호까지의 비원산지 공구의 총가격이 세트의 │ │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트에 │ │ │포함될 수 있다. │ ├────┼──────────────────────────────────┤ │8207.13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207.1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07.20 │생산된 것 │ │8207.30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207.4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07.50 │생산된 것 │ │8207.60 │ │ │8207.70 │ │ │8207.80 │ │ │8207.90 │ │ ├────┼──────────────────────────────────┤ │820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09 │생산된 것 │ │8210 │ │ ├────┼──────────────────────────────────┤ │8211.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11.91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칼날 및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다. │ │8211.92 │ │ │8211.93 │ │ ├────┼──────────────────────────────────┤ │8211.9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211.9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칼날 및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다. │ ├────┼──────────────────────────────────┤ │821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13 │생산된 것 │ ├────┼──────────────────────────────────┤ │821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215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다. │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 │830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302.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2.20 │생산된 것 │ │8302.30 │ │ ├────┼──────────────────────────────────┤ │8302.4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그러나, 제8302.41호를 제외한 제8302호의 모든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2.4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2.49 │생산된 것 │ │8302.50 │ │ ├────┼──────────────────────────────────┤ │8302.6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그러나, 제8302.60호를 제외한 제8302호의 모든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3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4 │생산된 것 │ │8305 │ │ ├────┼──────────────────────────────────┤ │8306.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306.2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8306.21호를 제외한 제8306호의 모든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6.2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제8306.29호를 제외한 제8306호의 모든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8306.3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3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308 │생산된 것 │ │8309 │ │ │8310 │ │ │8311 │ │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0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8408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1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11 │생산된 것 │ │8412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13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414 │ │ │8415 │ │ │8416 │ │ │8417 │ │ │8418 │ │ │8419 │ │ │8420 │ │ │8421 │ │ │8422 │ │ ├────┼──────────────────────────────────┤ │84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2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2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30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34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3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37 │생산된 것 │ │8438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39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440 │ │ │8441 │ │ │8442 │ │ ├────┼──────────────────────────────────┤ │844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46 │생산된 것 │ │844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4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4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50 │생산된 것 │ │845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52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453 │ │ │8454 │ │ │8455 │ │ ├────┼──────────────────────────────────┤ │84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5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58 │생산된 것 │ │8459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60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461 │ │ │8462 │ │ │8463 │ │ │8464 │ │ │8465 │ │ │8466 │ │ │8467 │ │ ├────┼──────────────────────────────────┤ │84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0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71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7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7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76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77 │생산된 것 │ │8478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79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8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48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483 │생산된 것 │ │848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8486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487 │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 │ │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 │8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503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0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7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516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18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1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2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2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8525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526 │ │ ├────┼──────────────────────────────────┤ │852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8528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2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1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534 │생산된 것 │ │8535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3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3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2.3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542.33 │생산된 것 │ │8542.39 │2. 알맞은 도펀트의 선택적인 주입에 의하여 반도체 기판에 │ │ │집적회로를 형성하는 확산공정(비당사국에서의 조립 │ │ │및/또는 테스트의 여부를 불문한다)한 것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4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8547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548 │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 │ │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 │교통신호용 기기 │ ├────┬──────────────────────────────────┤ │8601.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601.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60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603.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8603.9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60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8605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606 │ │ │8607 │ │ ├────┼──────────────────────────────────┤ │86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609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8702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703 │ │ │8704 │ │ │8705 │ │ │8706 │ │ │8707 │ │ ├────┼──────────────────────────────────┤ │87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0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710 │생산된 것 │ │8711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71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714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715 │생산된 것 │ │8716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88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8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8803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804 │1. 로토슈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 │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8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제8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그러나, 제8906호의 선체는 사용될 수 없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0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0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04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005 │생산된 것 │ │9006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9007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9008 │ │ │9010 │ │ │9011 │ │ ├────┼──────────────────────────────────┤ │90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3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15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016 │생산된 것 │ │9017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9018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9019 │ │ ├────┼──────────────────────────────────┤ │9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4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025 │생산된 것 │ │9026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29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031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032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910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9102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9103 │ │ │9104 │ │ ├────┼──────────────────────────────────┤ │9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 │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06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9107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9108 │ │ ├────┼──────────────────────────────────┤ │9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 │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다만, 동 제한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제9114호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공장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11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13.10 │1.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것 │ ├────┼──────────────────────────────────┤ │9113.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9113.90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11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2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20부 잡품 │ ├───────────────────────────────────────┤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 │ │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립식 건축물 │ ├────┬──────────────────────────────────┤ │9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9402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403 │생산된 것 │ │9404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405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9406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503 │1.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 │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다음 각 목에 │ │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5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5 │생산된 것 │ ├────┼──────────────────────────────────┤ │9506.1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6.12 │생산된 것 │ │9506.19 │ │ │9506.21 │ │ │9506.29 │ │ ├────┼──────────────────────────────────┤ │9506.3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 │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 ├────┼──────────────────────────────────┤ │9506.3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506.3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 │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 ├────┼──────────────────────────────────┤ │9506.4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6.51 │생산된 것 │ │9506.59 │ │ │9506.61 │ │ │9506.62 │ │ │9506.69 │ │ │9506.70 │ │ │9506.91 │ │ │9506.99 │ │ ├────┼──────────────────────────────────┤ │95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508 │생산된 것 │ ├────┴──────────────────────────────────┤ │ 제96류 잡품 │ ├────┬──────────────────────────────────┤ │96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9602 │ │ ├────┼──────────────────────────────────┤ │9603 │1. 비·브러시(대빗자루 및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또는 │ │ │다람쥐털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 │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 페인트용의 │ │ │패드와 롤러 및 스퀴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605 │세트의 각 구성품은 원산지물품일것.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 │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 ├────┼──────────────────────────────────┤ │9606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607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608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 │ │사용 될 수 있다. │ ├────┼──────────────────────────────────┤ │9609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610 │생산된 것 │ │9611 │ │ ├────┼──────────────────────────────────┤ │9612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613.1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9613.2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9613호에 해당하는 모든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613.80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613.90 │생산된 것 │ ├────┼──────────────────────────────────┤ │9614 │1. 끽연용 파이프와 파이프 볼 :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 │ │것으로부터 생산된 것 │ │ │2.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5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9616 │생산된 것 │ │9617 │ │ │9618 │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제97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 └───────────────────────────────────────┘ 4.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 │품목번호│원산지 인정요건 │ 연간 쿼터 │ ├────┼─────────────────┼──────────┤ │5205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연간 쿼터 : 200 M/T │ │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5408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연간 쿼터 : 200 M/T │ │ │것에 한정한다. │ │ │ │1.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2. 염색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 │ │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염색되지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 │ │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 │ │ │한정한다. │ │ ├────┼─────────────────┼──────────┤ │5510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연간 쿼터 : 200 M/T │ │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 │ │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 └─────────────────────────────────┘ </img>부칙
부칙 <제312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품목번호 6104.32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사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안의 발효일부터 시행하고, 기획재정부령 제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품목번호 6104.32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3-15재정경제부령 제278호 (공포 2012-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여성 자켓 및 브레이저 중 면제품(綿製品)으로 된 것이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면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7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제3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표의 개정규정 중 품목번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950821" alt="img8950821" > </img>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950889" alt="img8950889" > </img>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950865" alt="img8950865" > </img> 부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78호,2012.3.14>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1-12-02재정경제부령 제247호 (공포 2011-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11. 22.)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23336호, 2011. 12. 2. 공포)됨에 따라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함. 나.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규정(안 제11조의4)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의 범위를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방송용 장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장비,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정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규정(안 제12조제8항 및 별표 11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고,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 등을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는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라.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방법 등(안 제17조제8호 신설)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 마.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제6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4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미합중국: 50개의 주(州), 콜럼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 미합중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 무역지대 및 국제법과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미합중국이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제2조제7호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를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로,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재료 또는 물품”을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원산지포괄증명”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5 및 제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생산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작성일자 제10조의2의 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0303390000호에 해당하는”을 “0303340000호 및 0303390000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6의4 품목번호 0303340000호 및 03033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6의4 품목번호 0303670000호 및 0303699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6의4 품목번호 0303899091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제2호ㆍ제3호와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제3호ㆍ제4호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 제11조의3제2항 중 “요건 및 담보 제공 금액ㆍ방법 등”을 “요건”으로,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제1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칠레”는 “페루”로 본다.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3.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4. 운동경기용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일시수입 요건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칠레”는 “미합중국”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6조에 따라 미합중국 영역에서 수리나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수리나 가공이 그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제4항에 따른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9조제3항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섬유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방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28조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별표 4의 제3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5의 제2호라목, 마목, 차목 및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차.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카.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별표 5의 제3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6의 제2호라목, 아목 및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별표 6의 제3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7의 제3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8의 제3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9의 제2호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별표 9의 제4호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0의 주1) 다음에 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중 제1521.90호까지란 및 제1522.00호까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주2)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 │제1521.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522.0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5의 제2호라목ㆍ마목ㆍ차목ㆍ카목, 별표 6의 제2호라목ㆍ아목ㆍ자목, 별표 9의 제2호사목ㆍ아목 및 별표 10의 제3호 제1521.90호까지란 및 제1522.00호까지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제1항제1호,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의 주)의 개정규정, 별표 10의 주2)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6호의7서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제12조제8항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미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 및 제6.2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미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을 포함한다)ㆍ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6)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ㆍ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등록되거나 등기된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8) 체약당사국이 해저나 하부토양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나 하부토양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9)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획득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제조(再製造)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물품(중고품을 개별적인 부품으로 해체하여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세척, 검사 또는 테스팅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발생한 개별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재제조물품이란 품목번호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0류 또는 품목번호 9402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재생물품으로 구성되고, 신제품과 유사한 내용연수 및 품질보증을 갖춘 것을 말한다. 1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1)부터 12)까지에 규정된 물품 및 그로부터 파생된 물품만으로 생산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미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3호와 같다. 2) 미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1)에도 불구하고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40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물 또는 다른 물질과의 단순한 희석 공정(물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미국과의 협정 제6장 및 이 표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그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 조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목번호 제3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나) 품목번호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품목번호 1901.90 및 2106.90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인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품목번호 제4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다) 품목번호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품목번호 1901.90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인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1) 품목번호 1901.10의 유아 조제식료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2) 품목번호 1901.20의 혼합물 및 가루반죽(버터 지방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3) 품목번호 1901.90 또는 2106.90의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4) 품목번호 2105의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품목번호 2202.90의 우유를 함유한 음료 (6) 품목번호 2309.90의 동물사료(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품목번호 제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0703.10, 0703.20, 0709.59, 0709.60, 0710.21부터 0710.80까지, 0711.90, 0712.20, 0712.39부터 0713.10까지, 또는 0714.20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마) 품목번호 1006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제11류의 쌀제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1006, 1102부터 1104까지, 1901.20, 또는 1901.90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바) 품목번호 0805 또는 2009.11부터 2009.39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2009.11부터 2009.3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2106.90 및 2202.90에 해당하는 과일 또는 야채 쥬스(농축 또는 비농축 처리한 것으로서 미네랄 또는 비타민으로 강화처리한 단일한 종류의 과실 또는 야채로 가공한 쥬스를 말한다)의 생산에 사용된 것 사) 품목번호 제8류 또는 제20류의 복숭아, 배 또는 살구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2008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아) 품목번호 제15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1501부터 1508까지, 1512, 1514 또는 1515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자) 품목번호 1701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1701부터 1703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차) 품목번호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1806.10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카) 가)부터 차)까지 및 제3호에 규정된 것 외에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로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같은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된 것 2) 1)에도 불구하고, 품목번호 4202.12, 4202.22, 4202.32, 4202.92,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7019 및 9404.90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섬유관련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인 특정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로서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의 전체 중량이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전체 중량의 100분의 7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탄성사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란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 공정[필라멘트의 연신 공정, 또는 필름ㆍ쉬트의 슬리팅(slitting) 공정을 포함한다]이나 섬유의 방적 공정부터 시작하여 가공사 또는 제연사로 마무리되는 모든 생산과정과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것을 말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고려되는 모든 비용은 그 물품이 생산되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ㆍ적용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 가)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나) 집적법: 역내부가가치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다) 순원가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순원가 2) 1)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원산지재료에 한정한다)와 마목에 따른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자가 체약당사국에서 취득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의 가격(마목에 따른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1)다)의 계산식에서 순원가란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총원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 후 서비스비, 로얄티, 운송ㆍ포장비, 비허용 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국채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하여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총원가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기간비용(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및 그 밖의 비용[제품비용과 기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예: 이자비용)]을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 4) 1)다)의 순원가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품목번호 8407.31부터 8407.34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나) 품목번호 8408.20에 해당하는 물품 다) 품목번호 8409에 해당하는 물품 라) 품목번호 8701부터 870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마) 품목번호 8706부터 8708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5) 1)의 산식에 따라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주(category)에 속하는 모든 차량 또는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차량 중 체약상대국에 수출되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차량류(class of vehicles) 중 같은 모델라인의 차량(같은 플랫폼 또는 모델명을 가진 차량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차량류(class of vehicles) 다)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같은 모델라인의 차량 6)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부품[4)가)부터 다)까지 및 4)마)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1)의 산식에 따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 경우 회계연도별, 분기별 또는 월별은 해당 부품이 생산된 시기가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을 말한다. (1) 해당 부품이 판매된 차량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방법 (2) 분기별 또는 월별로 평균하는 방법 (3) 해당 부품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방법 나) 하나 이상의 차량 생산자에게 판매된 부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가)에 따라 평균하는 방법 다) 체약상대국에 수출된 부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가) 또는 나)에 따라 평균하는 방법 7) 5)의 가) 및 나)에서 차량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품목군을 말한다. 가) 품목번호 8701.20, 8704.10, 8704.22, 8704.23, 8074.32, 8704.90, 8705 및 8706에 해당하는 차량 및 8702.10 및 8702.90에 해당하는 차량 중 16인 이상을 수송하는 차량 나) 품목번호 8701.10에 해당하는 차량 및 8701.30부터 8701.90까지에 해당하는 차량 다) 품목번호 8704.21 및 8704.31에 해당하는 차량 및 8702.10 및 8702.90에 해당하는 차량 중 15인 이하를 수송하는 차량 라) 품목번호 8703.21부터 8703.90까지에 해당하는 차량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재료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그 재료의 조정가격 나) 물품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획득한 재료: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5조(해당 규정에 상응하는 주해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준용하되, 생산자가 수입한 가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다)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그 재료의 제조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ㆍ보험료ㆍ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ㆍ내국세(감면ㆍ환급ㆍ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체약당사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ㆍ보험료ㆍ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ㆍ내국세(감면ㆍ환급ㆍ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재료(이하 “간접재료”라 한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접재료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ㆍ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ㆍ그리스ㆍ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5) 장갑ㆍ안경ㆍ신발ㆍ의류ㆍ안전장비 및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ㆍ장치 및 보급품 7) 촉매제 및 용해제 8) 물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관리 1) 대체가능물품 중 원산지물품(원산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비원산지물품(비원산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그 물품의 생산이 이루어진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이나 그 밖에 인정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물품관리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가) 선입선출법: 입고한 물품 중 먼저 입고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후입선출법: 입고한 물품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같은 회계연도에는 한 가지의 재고물품관리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그 세트물품의 각 구성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트물품의 모든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5(섬유관련제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세트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 등(이하 이 목에서 “기계ㆍ기구 등” 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이하 이 목에서 “부속품 등” 이라 한다)는 그 기계ㆍ기구 등이 원산지물품인 경우 해당 부속품 등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가) 부속품 등이 품목분류상 해당 기계ㆍ기구 등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않을 것 나) 종류 및 수량 등으로 보아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 등으로 인정될 것 2) 해당 기계ㆍ기구 등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에서 규정한 부속품 등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않으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속품 등의 원산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가 고려되지 않으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차.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의 요건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 수준의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가 원산지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 │품목번호 │품 명 │ 원산지 인정요건 │ ├─────┴──────────────┴─────────────────────────┤ │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 │제1류 │ 산 동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류 │ 육과 식용설육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105의 │ │ │ │ 닭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3류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 │ 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 │ │ │ │ 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 │ │ │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 │ │ │ 다.(치어란 후기 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 │ │ │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 │ │ │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 │ │ │ │ 를 포함한다) │ │ │ │ │ ├─────┼──────────────┼─────────────────────────┤ │ │ │ │ │제4류 │ 낙농품ㆍ조란(鳥卵)ㆍ천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901.90 │ │ │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 및 2106.90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 │ 것 │ │ │산품 │ │ │ │ │ │ ├─────┼──────────────┼─────────────────────────┤ │제5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 동물성 생산품 │ │ │ │ │ │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 주: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접 │ │목, 가지, 봉오리 또는 그 밖의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 ├─────┬──────────────┬─────────────────────────┤ │ │ │ │ │제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경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 │ │ │물품 및 절화(切花)와 장식 │ │ │ │용의 잎 │ │ │ │ │ │ ├─────┼──────────────┼─────────────────────────┤ │제7류 │ 식용의 채소ㆍ뿌리 및 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경 │ │ ├─────┼──────────────┼─────────────────────────┤ │제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 │ │ │ │ ├─────┼──────────────┼─────────────────────────┤ │제9류 │ 커피ㆍ차ㆍ마태 및 향신료 │ │ │ │ │ │ │ 0901 │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 │ │ │ │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ㆍ커피의 │ │ │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 │ │ │커피대용물 │ │ │ │ │ │ ├─────┼──────────────┼─────────────────────────┤ │ 0901.1 │커피(볶지 아니한 것) │ │ │ │ │ │ ├─────┼──────────────┼─────────────────────────┤ │ 0901.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것 │ │ │ │ │ │ │ 0901.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 │ │ │ │ ├─────┼──────────────┼─────────────────────────┤ │ 0901.2 │커피(볶은 것) │ │ │ │ │ │ ├─────┼──────────────┼─────────────────────────┤ │ 0901.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것 │ │ │ │ │ │ ├─────┼──────────────┼─────────────────────────┤ │ 0901.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901.21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0901.90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0902 │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0903 │ 마태 │ │ │ │ │ │ ├─────┼──────────────┼─────────────────────────┤ │ 0904 │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 │ │ │ │정한다) 및 고추류(건조, │ │ │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 │ │ │ │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 │ │ │ │매) │ │ │ │ │ │ ├─────┼──────────────┼─────────────────────────┤ │ 0904.1 │후추 │ │ │ │ │ │ ├─────┼──────────────┼─────────────────────────┤ │ 0904.11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한 것 │ 정한다. │ │ │ │ 1.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 품목번호 │ │ 0904.12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 0904.11부터 0904.12까지의 파쇄, 분쇄 또는 │ │ │ │ 분말로 되지 아니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향신료 혼합물 또는 기타 물품(파쇄, 분쇄 │ │ │ │ 또는 분말로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0904.20 │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 │ │ │ │속의 열매) │ │ │ │ │ │ ├─────┼──────────────┼─────────────────────────┤ │ 0905 │ 바닐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0906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1.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 품목번호 │ │ │ │ 0905부터 0909까지의 파쇄, 분쇄 또는 분말 │ │ 0907 │ 정향[과실ㆍ꽃 및 화경(화 │ 로 되지 아니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 │ │ │경)에 한정한다] │ 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향신료 혼합물 또는 기타 물품(파쇄, 분쇄 │ │ 0908 │ 육두구ㆍ메이스 및 소두구 │ 또는 분말로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09 │ 아니스ㆍ대회향ㆍ회향ㆍ코 │ │ │ │리앤더ㆍ커민 또는 캐러웨 │ │ │ │이의 씨와 쥬니퍼의 열매 │ │ │ │ │ │ ├─────┼──────────────┼─────────────────────────┤ │ 0910 │ 생강ㆍ샤프란ㆍ심황(강황) │ │ │ │ㆍ타임ㆍ월계수의 잎ㆍ카 │ │ │ │레 및 기타 향신료 │ │ │ │ │ │ ├─────┼──────────────┼─────────────────────────┤ │ 0910.10 │ 생강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0910.20 │ 샤프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0910.30 │ 심황(강황) │ 1.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 품목번호 │ │ │ │ 0910.20부터 0910.99까지의 파쇄, 분쇄 또는 │ │ 0910.40 │ 타임 및 월계수의 잎 │ 분말로 되지 아니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0910.50 │ 카레 │ 2. 향신료 혼합물 또는 기타 물품(파쇄, 분쇄 │ │ │ │ 또는 분말로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 │ │ 0910.91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나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0910.99 │ 기타 │ │ │ │ │ │ ├─────┼──────────────┼─────────────────────────┤ │제10류 │ 곡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 │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 │ │ │ │텐 │ │ │ │ │ │ ├─────┼──────────────┼─────────────────────────┤ │ 1101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1102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006의 │ │ │가루를 제외한다)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1103 │ 곡물의 분쇄물ㆍ조분 및 │ │ │ │펠리트 │ │ │ │ │ │ │ 1104 │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 │ │ │ │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 │ │ │ │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 │ │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 │ │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 │ │ │ │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 │ │ │ │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 │ │ │ │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 │ │ │ │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 │ │ │ │ ├─────┼──────────────┼─────────────────────────┤ │ 1105 │ 감자의 분ㆍ조분ㆍ분말ㆍ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701의 │ │ │플레이크ㆍ입 및 펠리트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것), 사고ㆍ뿌리 또는 괴경 │ │ │ │(제0714호의 것)과 제8류 │ │ │ │물품의 분ㆍ조분과 분말 │ │ │ │ │ │ │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1108 │ 전분과 이눌린 │ │ │ │ │ │ │ 1109 │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 │ │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 │ │ │ │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 │ │ │ ├─────┼──────────────┼─────────────────────────┤ │제13류 │ 락ㆍ검ㆍ수지 및 기타의 │ │ │ │식물성 수액과 엑스 │ │ │ │ │ │ ├─────┼──────────────┼─────────────────────────┤ │ 1301 │ 락과 천연검ㆍ수지ㆍ검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지 및 올레오레진(예: 발 │ │ │ │삼) │ │ │ │ │ │ ├─────┼──────────────┼─────────────────────────┤ │ 1302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 │ │ │ │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 │ │ │ │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 │ │ │한천ㆍ기타의 점질물 및 │ │ │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302.1 │식물성 수액과 엑스 │ │ │ │ │ │ ├─────┼──────────────┼─────────────────────────┤ │ 1302.11 │ 아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1302.12 │ 감초의 것 │ │ │ │ │ │ │ 1302.13 │ 호프의 것 │ │ │ │ │ │ │ 1302.14 │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 │ │ │ │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 │ │ │것 │ │ │ │ │ │ ├─────┼──────────────┼─────────────────────────┤ │ 1302.19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211.20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1302.20 │ 펙틴질ㆍ펙티닝산염 및 펙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틴산염 │ │ │ │ │ │ │ 1302.31 │ 한천 │ │ │ │ │ │ │ 1302.32 │ 로우커스트두ㆍ로우커스트 │ │ │ │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 │ │ │ │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 │ │ │ │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302.39 │ 기타 │ │ │ │ │ │ │ │ 가. 카라기난 │ 같은 소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 │ │ │ 비원산지재료는 해당 물품의 전체 중량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 │ │ │ │한 식물성 생산물 │ │ │ │ │ │ ├─────┴──────────────┴─────────────────────────┤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 │ │ │ │제15류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 │ │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 │ │ │동식물성의 납 │ │ │ │ │ │ ├─────┼──────────────┼─────────────────────────┤ │ 1501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 │ │ │ │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02 │ 소ㆍ면양 또는 산양의 지 │ │ │ │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1503 │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 │ │ │ │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 │ │ │탤로우유로서 유화ㆍ혼합 │ │ │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 │ │ │ │한 것 │ │ │ │ │ │ │ 1504 │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 │ │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 │ │ │ │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1505 │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 │ │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 │ │ │ │함한다) │ │ │ │ │ │ │ 1506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 │ │ │ │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1507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 │ │ │ │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1508 │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 │ │ │ │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 │ │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 │ │ │ │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 │ │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1510 │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 │ │ │ │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 │ │ │ │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 │ │ │ │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 │ │ │ │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 │ │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 │ │ │ │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 │ │ │ │한다) │ │ │ │ │ │ │ 1511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 │ │ │ │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1512 │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 또 │ │ │ │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 │ │ │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 │ │ │ │은 제외한다) │ │ │ │ │ │ │ 1513 │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 │ │ │ │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 │ │ │ │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1514 │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 │ │ │ │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 │ │ │ │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15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 │ │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 │ │ │ │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 │ │ │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1516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 │ │ │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 │ │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 │ │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 │ │ │ │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 │ │ │ │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 │ │ │ │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 │ │ │ │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ㆍ식 │ │ │ │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 │ │ │ │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 │ │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 │ │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 │ │ │ │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18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 │ │ │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 │ │ │ │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ㆍ진 │ │ │ │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 │ │ │ │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 │ │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 │ │ │ │하며, 제1516호의 물품을 │ │ │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 │ │ │ │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 │ │ │ │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 │ │ │ │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 │ │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 │ │ │ │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1520 │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정한다), 글리세롤 수 및 │ │ │ │글리세롤 폐액 │ │ ├─────┼──────────────┼─────────────────────────┤ │ 1521 │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드를 제외한다)ㆍ밀랍 기 │ │ │ │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 │ │ │ │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1522 │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 │ │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 │ │ │ │시에 생기는 잔유물 │ │ │ │ │ │ ├─────┴──────────────┴─────────────────────────┤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ㆍ알코올ㆍ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 │ │ │ │ │제16류 │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 │ │ │ │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 │ │ │추 동물의 조제품 │ │ │ │ │ │ ├─────┼──────────────┼─────────────────────────┤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물품(육ㆍ설육 또는 피로 │ │ │ │조제한 것에 한정한다)과 │ │ │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 │ │ │ │제식료품 │ │ │ │ │ │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 │ │ │한 육ㆍ설육 또는 피 │ │ │ │ │ │ │ 1603 │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 │ │ │ │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 │ │ │동물의 엑스와 즙 │ │ │ │ │ │ ├─────┼──────────────┼─────────────────────────┤ │ 16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 │ │ │ │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 │ │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 │ │ │ │ ├─────┼──────────────┼─────────────────────────┤ │ 1604.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 │ │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1604.11 │ 연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1604.12 │ 청어 │ │ │ │ │ │ │ 1604.13 │ 정어리ㆍ사르디넬라ㆍ브리 │ │ │ │스링 또는 스프렛 │ │ │ │ │ │ ├─────┼──────────────┼─────────────────────────┤ │ 1604.14 │ 다랑어ㆍ가다랑어 및 버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3류의 것은 제외한 │ │ │토우(사르다 종)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1604.15 │ 고등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1604.16 │ 멸치 │ │ │ │ │ │ │ 1604.19 │ 기타 │ │ │ │ │ │ │ 1604.2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 │ │ │한 어류 │ │ │ │ │ │ │ 1604.30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 │ │ │ │ │ ├─────┼──────────────┼─────────────────────────┤ │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 │ │ │수생무척추동물 │ │ │ │ │ │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 │ │ │ │ ├─────┼──────────────┼─────────────────────────┤ │ 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 │ │ │ │당(고체상태인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1702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 │ │ │순수한 유당ㆍ맥아당ㆍ포 │ │ │ │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 │ │ │고체상태인 것에 한정한 │ │ │ │다)ㆍ당시럽(향료나 착색제 │ │ │ │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정한다)ㆍ인조꿀(천연꿀 │ │ │ │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 │ │ │ │ │ 1703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 │ │ │ │제시에 생긴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 │ │ │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 │ │ │ │함한다) │ │ │ │ │ │ │ 1802 │ 코코아의 각ㆍ피와 기타 │ │ │ │코코아 웨이스트 │ │ │ │ │ │ ├─────┼──────────────┼─────────────────────────┤ │ 1803 │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1804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 │ │ │ │ │ 1805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 │ │ │ │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 1806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 │ │ │기타 조제식료품 │ │ │ │ │ │ ├─────┼──────────────┼─────────────────────────┤ │ 1806.10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 │ │ │ │미료룰 첨가한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가. 설탕의 건조함유량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전체 중량의 90% 이상 │ 다만, 17류의 비원산지 설탕을 함유하지 않은 │ │ │인 것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설탕의 건조함유량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전체 중량의 90% 미만 │ 다만, 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설탕의 건조 │ │ │인 것 │ 함유량이 35%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1806.20 │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 │ │ │ │로서 블록상ㆍ슬래브상 또 │ │ │ │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 │ │ │ │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 │ │ │ │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 │ │ │ │을 초과하는 액상ㆍ페이스 │ │ │ │트상ㆍ분말상ㆍ입상 또는 │ │ │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1806.3 │기타(블록상ㆍ슬랩상 또는 │ │ │ │바상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1806.31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1806.32 │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 │ │ │ │ │ │ 1806.90 │ 기타 │ │ │ │ │ │ ├─────┼──────────────┼─────────────────────────┤ │제19류 │ 곡물ㆍ분ㆍ전분 또는 밀크 │ │ │ │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 │ │ │ │품 │ │ │ │ │ │ │ 1901 │ 맥아엑스와 분ㆍ분쇄물ㆍ │ │ │ │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 │ │ │ │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 │ │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 │ │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 │ │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 │ │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 │ │ │ │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 │ │ │ │다) 및 제0401호 내지 제 │ │ │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 │ │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 │ │ │ │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 │ │ │ │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 │ │ │ │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 │ │ │체 중량의 100분의 5 미만 │ │ │ │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1901.10 │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 │ │ │ │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가.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006 및 │ │ │이 전체 중량의 10%를 │ 1102.30의 것과 1103.19, 1103.20, 1104.19, │ │ │초과하는 것 │ 1104.29 및 1104.30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4류의 비원산지 낙농 │ │ │ │ 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006 및 │ │ │ │ 1102.30의 것과 1103.19, 1103.20, 1104.19, │ │ │ │ 1104.29 및 1104.30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 ├─────┼──────────────┼─────────────────────────┤ │ 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 │ │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 │ │ │ │죽 │ │ │ │ │ │ │ │ 가.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006 및 │ │ │전체 중량의 25%를 초 │ 1102.30의 것과 1103.19, 1103.20, 1104.19, │ │ │과하는 것(소매용이 아 │ 1104.29 및 1104.30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 │ │ │닌 것에 한정한다)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4류의 비원산지 낙농 │ │ │ │ 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006 및 │ │ │ │ 1102.30의 것과 1103.19, 1103.20, 1104.19, │ │ │ │ 1104.29 및 1104.30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 ├─────┼──────────────┼─────────────────────────┤ │ 1901.90 │ 기타 │ │ │ │ │ │ │ │ 가.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006 및 │ │ │이 전체 중량의 10%를 │ 1102.30의 것과 1103.19, 1103.20, 1104.19, │ │ │초과하는 것 │ 1104.29 및 1104.30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4류의 비원산지 낙농 │ │ │ │ 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006 및 │ │ │ │ 1102.30의 것과 1103.19, 1103.20, 1104.19, │ │ │ │ 1104.29 및 1104.30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 ├─────┼──────────────┼─────────────────────────┤ │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 │ │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 │ │ │ │니ㆍ누들ㆍ라사그네ㆍ그노 │ │ │ │치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 │ │ │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 │ │ │ │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 │ │ │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1903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 │ │ │ │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 │ │ │ │레이크상ㆍ낟알상ㆍ진주상 │ │ │ │ㆍ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 │ │ │ │사한 모양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1904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 │ │ │ │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 │ │ │ │식료품(예: 콘플레이크)과 │ │ │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 │ │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 │ │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ㆍ │ │ │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 │ │ │ │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 │ │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 │ │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 │ │ │ │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1904.10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 │ │ │ │식료 │ │ │ │ │ │ │ 1904.20 │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 │ │ │ │크의 조제식료품ㆍ볶지 아 │ │ │ │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 │ │ │ │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 │ │ │ │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 │ │ │ │든 조제식료품 │ │ │ │ │ │ │ 1904.30 │ 불거소맥 │ │ │ │ │ │ ├─────┼──────────────┼─────────────────────────┤ │ 1904.90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006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1905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 │ │ │ │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 │ │ │ │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 │ │ │ │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 │ │ │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 │ │ │유사한 물품 │ │ │ │ │ │ ├─────┼──────────────┼─────────────────────────┤ │제20류 │ 채소ㆍ과실ㆍ견과류 또는 │ 주 1: 냉동, 물ㆍ소금물ㆍ천연주스를 사용한 │ │ │식물의 기타부분의 조제품 │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 │ │ │ │ 음(건조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 │ │ │ │ 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 │ │ │ │ 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 │ │ │ 포함한다)한 품목번호 2001부터 2008까 │ │ │ │ 지의 채소ㆍ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은 채 │ │ │ │ 소ㆍ과실 및 견과류(신선한 것에 한정한 │ │ │ │ 다)가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 │ │ │ │ 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 │ │ │ │ │ 주 2: 복숭아, 배 또는 살구를 포함(단독 또는 │ │ │ │ 다른 과일과 혼합하여 사용된 것도 포함 │ │ │ │ 한다)하는 품목번호 2008의 과실 조제품 │ │ │ │ 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체약당사국 │ │ │ │ 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 │ │ │ │ 으로 인정한다. │ │ │ │ │ ├─────┼──────────────┼─────────────────────────┤ │ 2001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701의 │ │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0류 │ │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과 │ 의 주 1 및 주 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 │ │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 한정한다. │ │ │적합한 식물의 부분 │ │ │ 2002 │ │ │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 │ │ │ │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 │ │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2003 │ │ │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 │ │ │ │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 │ │ │ │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2004 │ │ │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 │ │ │ │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 │ │ │ │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 │ │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 │ │ │ │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 │ │ │ │다) │ │ │ 2005 │ │ │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 │ │ │ │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 │ │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 │ │ │ │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 │ │ │ │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 │ │ │ │외한다) │ │ │ 2006 │ │ │ │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 │ │ │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 및 │ │ │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 │ │ │ │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 │ │ │ │탕에 절인 것) │ │ │ 2007 │ │ │ │ │ 잼ㆍ과실제리ㆍ마말레이드 │ │ │ │ㆍ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 │ │ │ │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 │ │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 │ │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 │ │ │ │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008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 │ │ │ │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 │ │ │ │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 │ │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 │ │ │ │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 2008.1 │견과류ㆍ낙화생 기타의 │ │ │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008.11 │ 낙화생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202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20류의 주1 및 주2에 따른 요건을 충족 │ │ 2008.20 │ 파인애플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2008.30 │ 감귤류 과실 │ │ │ │ │ │ │ 2008.40 │ 배 │ │ │ │ │ │ │ 2008.50 │ 살구 │ │ │ │ │ │ │ 2008.60 │ 버찌 │ │ │ │ │ │ │ 2008.70 │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 │ │ │ │ │ 2008.80 │ 딸기 │ │ │ │ │ │ │ 2008.91 │ 팜 하트 │ │ │ │ │ │ │ 2008.92 │ 혼합물 │ │ │ │ │ │ │ 2008.99 │ 기타 │ │ │ │ │ │ ├─────┼──────────────┼─────────────────────────┤ │ 2009 │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 │ │ │ │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 │ │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 │ │ │ │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 │ │ │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 │ │ │ │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2009.1 │오렌지 쥬스 │ │ │ │ │ │ ├─────┼──────────────┼─────────────────────────┤ │ 2009.11 │ 냉동한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805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009.12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 │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 │ │ │ │지 않는 것 │ │ │ │ │ │ │ 2009.19 │ 기타 │ │ │ │ │ │ │ 2009.2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 │ │ │ │지 않는 것 │ │ │ │ │ │ │ 2009.29 │ 기타 │ │ │ │ │ │ │ 2009.3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 │ │ │ │지 않는 것 │ │ │ │ │ │ │ 2009.39 │ 기타 │ │ │ │ │ │ ├─────┼──────────────┼─────────────────────────┤ │ 2009.4 │파인애플 쥬스 │ │ │ │ │ │ ├─────┼──────────────┼─────────────────────────┤ │ 2009.4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지 아니하는 것 │ │ │ │ │ │ │ 2009.49 │ 기타 │ │ │ │ │ │ │ 2009.50 │ 토마토주스 │ │ │ │ │ │ │ 2009.61 │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 │ │ │ │지 아니하는 것 │ │ │ │ │ │ │ 2009.69 │ 기타 │ │ │ │ │ │ │ 2009.7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 │ │ │ │지 아니하는 것 │ │ │ │ │ │ │ 2009.79 │ 기타 │ │ │ │ │ │ │ 2009.80 │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 │ │ │ │소의 주스 │ │ │ │ │ │ ├─────┼──────────────┼─────────────────────────┤ │ 2009.90 │ 혼합주스 │ │ │ │ │ │ │ │ 가. 크랜베리 혼합주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20류 내의 다른 소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 │ │ │ │ 하는 재료(품목번호 2009.11부터 2009.39까 │ │ │ │ 지의 것 및 2009.80의 크랜베리주스는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 │ │ │ │ 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20류 내의 다른 소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 │ │ │ │ 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주 │ │ │ │ 스 성분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 │ │ │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상태로 │ │ │ │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 │ │ │ │ │ ├─────┼──────────────┼─────────────────────────┤ │ 2101 │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 │ │ │ │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 │ │ │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 │ │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 │ │ │ │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 │ │ │이들의 엑스ㆍ에센스와 농 │ │ │ │축물 │ │ │ │ │ │ │ 2102 │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 │ │ │것에 한정한다), 기타 단세 │ │ │ │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 │ │ │ │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 │ │ │ │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 │ │ │파우더 │ │ │ │ │ │ ├─────┼──────────────┼─────────────────────────┤ │ 2103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 │ │ │ │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 │ │ │ │조분과 그 조제품 │ │ │ │ │ │ ├─────┼──────────────┼─────────────────────────┤ │ 2103.10 │ 간장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2103.20 │ 토마토케첩과 기타 토마토 │ │ │ │의 소스 │ │ │ │ │ │ │ │ 가. 토마토케첩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품목번호 2002.90의 비원산지 재료를 │ │ │ │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2103.30 │ 겨자의 분ㆍ조분과 조제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겨자 │ │ │ │ │ │ ├─────┼──────────────┼─────────────────────────┤ │ 2103.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2104 │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 │ │ │ │한 혼합조제식료품 │ │ │ │ │ │ ├─────┼──────────────┼─────────────────────────┤ │ 2105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401부터 │ │ │(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 │ 0405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품목번호 │ │ │ │ 1901.90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 │ 산된 것 │ │ │ │ │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 │ │ │ │제식료품 │ │ │ │ │ │ │ │ 가. 품목번호 2106.90의 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805, │ │ │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 │ 2009 및 2202.90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 │ 산된 것 │ │ │소의 농축주스 │ │ │ │ │ │ │ ├──────────────┼─────────────────────────┤ │ │ 나. 품목번호 2106.90의 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 │ 정한다. │ │ │화된 혼합주스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805 │ │ │ │ 및 2009의 것 및 2202.90의 혼합주스는 제 │ │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2009에 │ │ │ │ 해당하는 재료, 품목번호 2202.90의 혼합주 │ │ │ │ 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ㆍ채소 주스 또는 │ │ │ │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원 │ │ │ │ 액(single strength)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 │ │ │ │ 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다. 품목번호 2106.90의 알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203부 │ │ │코올성 합성조제품 │ 터 2209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 │ │ │ │ │ ├──────────────┼─────────────────────────┤ │ │ 라. 품목번호 2106.90의 당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제17류의 │ │ │시럽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마. 품목번호 2106.90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제4류의 │ │ │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 │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 │ │유량이 전체 중량의 │ 10%를 초과하는 품목번호 1901.90의 낙농 조 │ │ │10%를 초과하는 것 │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바. 품목번호 2106.90의 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제20류의 │ │ │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 │ │ │것 │ │ │ ├──────────────┼─────────────────────────┤ │ │ 사. 품목번호 2106.90의 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211.20 │ │ │삼 조제품 │ 및 1302.19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아.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22류 │ 음료ㆍ알코올 및 식초 │ │ │ │ │ │ ├─────┼──────────────┼─────────────────────────┤ │ 2201 │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 │ │ │ │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 │ │ │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정한다)과 얼음 및 눈 │ │ │ │ │ │ ├─────┼──────────────┼─────────────────────────┤ │ 2202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 │ │ │ │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 │ │ │ │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 │ │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 │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 │ │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 │ │ │ │외한다) │ │ │ │ │ │ ├─────┼──────────────┼─────────────────────────┤ │ 2202.10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 │ │ │ │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 │ │ │ │ │ ├─────┼──────────────┼─────────────────────────┤ │ 2202.90 │ 기타 │ │ │ │ │ │ │ │ 가.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805, │ │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 2009의 것 및 2106.90의 농축주스는 제외한 │ │ │채소의 주스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강화된 혼합주스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805 │ │ │ │ 및 2009의 것 또는 2106.90의 혼합주스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제22류 내의 다른 소호 및 2009 │ │ │ │ 에 해당하는 재료, 2106.90의 혼합주스 또는 │ │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단일 과실ㆍ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 │ │ │ │ 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 │ │ │ │ (single strength)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 │ │ │ │ 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다. 우유를 함유한 음료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제4류의 │ │ │ │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 │ │ │ 10%를 초과하는 품목번호 1901.90의 낙농 조 │ │ │ │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라. 인삼 조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211.20 │ │ │ │ 및 1302.19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마.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2203 │ 맥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106.90의 │ │ │ │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2204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 된 것 │ │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 │ │ │ │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 │ │ │ │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2205 │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 │ │ │ │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 │ │ │ │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 │ │ │ │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2206 │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 │ │ │ │ㆍ배술ㆍ미드), 따로 분류 │ │ │ │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 │ │ │ │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 │ │ │ │올성 음료와의 혼합) │ │ │ │ │ │ │ │ 가. 청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106.90의 │ │ │ │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2207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106.90의 │ │ │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 │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 된 것 │ │ │것에 한정한다) 및 변성에 │ │ │ │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 │ │ │ │(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 │ │ │ │다) │ │ │ │ │ │ ├─────┼──────────────┼─────────────────────────┤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 │ │ │ │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 │ │ │ │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 │ │ │것에 한정한다), 증류주ㆍ │ │ │ │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 │ │ │ │ │ │ 가. 소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106.90의 │ │ │ │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2209 │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초대용물 │ │ ├─────┼──────────────┼─────────────────────────┤ │제23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 │ │ │ │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 │ │ │ │료 │ │ │ │ │ │ ├─────┼──────────────┼─────────────────────────┤ │ 2301 │ 육ㆍ설육ㆍ어류ㆍ갑각류ㆍ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 │ │ │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 및 │ │ │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와 │ │ │ │수지박 │ │ │ │ │ │ │ 2302 │ 밀기울ㆍ미강과 기타 이와 │ │ │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 │ │ │ㆍ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 │ │ │ │서 생기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2303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 │ │ │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 │ │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 │ │ │ │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 │ │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 │ │ │ │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304 │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 │ │ │ │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 │ │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 │ │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2305 │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 │ │ │ │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 │ │ │ │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 │ │ │ │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306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 │ │ │ │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 │ │ │ │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 │ │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 │ │ │ │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 │ │ │ │시에 생기는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2307 │ 포도박과 생주석 │ │ │ │ │ │ │ 2308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 │ │ │ │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 │ │ │ │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 2309 │ 사료용 조제품 │ │ │ │ │ │ ├─────┼──────────────┼─────────────────────────┤ │ 2309.10 │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매용으로 한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2309.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401부터 │ │ │ │ 0405까지 및 1901.90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 │ │ │ │ │ 2401 │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2402 │ 시가ㆍ셔루트ㆍ시가릴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 품목번호 2401의 │ │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대 │ 트레쉬(thresh) 공정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 │ │ │용물의 것에 한정한다) │ 을 거치지 아니한 래퍼담배, 또는 품목번호 │ │ │ │ 2403의 래퍼담배용으로 적합한 균질화ㆍ재구 │ │ │ │ 성한 담배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주 1: 품목번호 2402.20에 해당하는 물품은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 │ │ │ │ 목번호 2401의 비원산지 잎담배를 함유 │ │ │ │ 하여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 │ │ │ │ │ 가. 품목번호 2401의 미국에서 재배 및 수 │ │ │ │ 확한 잎담배가 해당 물품에 포함된 담 │ │ │ │ 배 전체 중량의 30% 이상인 경우 │ │ │ │ 나. 품목번호 2401의 원산지물품인 잎담배 │ │ │ │ 가 해당 물품에 포함된 담배 전체 중 │ │ │ │ 량의 60% 이상인 경우 │ │ │ │ │ │ │ │ 다만, 이 규정은 다음의 연차별 수량에 │ │ │ │ 한정하여 적용한다. │ │ │ │ │ │ │ │ 가. 협정발효 1년차: 1,100백만 개비 │ │ │ │ 나. 협정발효 2년차: 1,350백만 개비 │ │ │ │ 다. 협정발효 3년차: 1,600백만 개비 │ │ │ │ 라. 협정발효 4년차: 1,850백만 개비 │ │ │ │ 마. 협정발효 5년차: 2,100백만 개비 │ │ │ │ 바. 협정발효 6년차: 2,300백만 개비 │ │ │ │ 사. 협정발효 7년차 및 그 이후: 2,500백 │ │ │ │ 만 개비 │ │ │ │ │ ├─────┼──────────────┼─────────────────────────┤ │ │ │ │ │ 2403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 │ │ │ │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 │ │ │ │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 │ │ │ │와 에센스 │ │ │ │ │ │ │ │ 가. 2403.91의 래퍼담배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균질화 또는 재구성 │ │ │ │한 담배 │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 │ │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 │ │ │ㆍ석회와 시멘트 │ │ │ │ │ │ ├─────┼──────────────┼─────────────────────────┤ │ 2501 │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포함한다)ㆍ순염화나트륨 │ │ │ │(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 │ │ │ │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 │ │ │ │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 │ │ │ │ │ │ 2502 │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2503 │ 황(승화황ㆍ침강황 및 콜 │ │ │ │로이드황을 제외한다) │ │ │ │ │ │ │ 2504 │ 천연흑연 │ │ │ │ │ │ │ 2505 │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 │ │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 │ │ │제외한다) │ │ │ │ │ │ │ 2506 │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 │ │ │ │과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 │ │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 │ │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 │ │ │(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 │ │ │ │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 │ │ │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2507 │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 │ │ │점토(하소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2508 │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 │ │ │ │창된 점토를 제외한다)ㆍ │ │ │ │홍주석ㆍ남정석과 규선석 │ │ │ │(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뮬라이트 및 샤 │ │ │ │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 │ │ │ │ │ │ 2509 │ 초크 │ │ │ │ │ │ │ 2510 │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 │ │ │ │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 │ │ │함유한 초크 │ │ │ │ │ │ │ 2511 │ 천연황산바륨(중정석) 및 │ │ │ │천연탄산바륨(독중석)(하소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하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 │ │ │ │을 제외한다) │ │ │ │ │ │ │ 2512 │ 규조토(예: 키이젤거어ㆍ트 │ │ │ │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 │ │ │ │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 │ │ │ │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 │ │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2513 │ 부석, 금강사 및 천연커런 │ │ │ │덤ㆍ천연석류석과 기타 천 │ │ │ │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514 │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 │ │ │ │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 │ │ │ │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 │ │ │ │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 │ │ │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 │ │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515 │ 대리석ㆍ트래버틴ㆍ에코신 │ │ │ │및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 │ │ │ │용의 석회질의 암석(겉보 │ │ │ │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에 │ │ │ │한정한다)과 앨러배스터[톱 │ │ │ │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 │ │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 │ │ │ │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 │ │ │ │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2516 │ 화강암ㆍ반암ㆍ현무암ㆍ사 │ │ │ │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 │ │ │ │축용의 암석[톱질 또는 기 │ │ │ │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 │ │ │ │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 │ │ │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 │ │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517 │ 자갈ㆍ왕자갈ㆍ쇄석(콘크 │ │ │ │리트용ㆍ도로포장용ㆍ철도 │ │ │ │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 │ │ │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 │ │ │것에 한정한다)ㆍ싱글과 │ │ │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ㆍ │ │ │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 │ │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 │ │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 │ │ │ │품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 │ │ │ │담 및 제2515호 또는 제 │ │ │ │2516호의 암석으로 입상ㆍ │ │ │ │파편상ㆍ분상으로 한 것 │ │ │ │(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 2517.10 │ 자갈ㆍ왕자갈ㆍ쇄석(콘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리트용ㆍ도로포장용ㆍ철도 │ │ │ │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 │ │ │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 │ │ │것에 한정한다)ㆍ싱글과 │ │ │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517.20 │ 슬랙ㆍ드로스 또는 이와 │ │ │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 │ │ │ │담(제2517호의 1에에 게기 │ │ │ │한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517.30 │ 타르매카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2517.4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 │ │ │암석을 │ │ │ │입상ㆍ파편상ㆍ분상으로 │ │ │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517.41 │ 대리석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2517.49 │ 기타 │ │ │ │ │ │ ├─────┼──────────────┼─────────────────────────┤ │ 2518 │ 백운석[하소 또는 소결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 │ │ │ │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 │ │ │ │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 │ │ │ │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 │ │ │ │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 │ │ │ │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 │ │ │및 응결백운석 │ │ │ │ │ │ │ 2519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 │ │ │ │사이트), 용융마그네시아, │ │ │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 │ │ │ │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 │ │ │ │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 │ │ │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및 기타 산화마그네 │ │ │ │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2520 │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 │ │ │ │(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 │ │ │ │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 │ │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 │ │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 │ │ │ │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2521 │ 석회석융제 및 석회석과 │ │ │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 │ │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2522 │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 │ │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 │ │ │ │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 │ │ │ │다) │ │ │ │ │ │ ├─────┼──────────────┼─────────────────────────┤ │ 2523 │ 포트랜드시멘트ㆍ알루미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시멘트ㆍ슬랙시멘트ㆍ슈퍼 │ │ │ │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유 │ │ │ │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 │ │ │ │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2524 │ 석면 │ 다른 호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2525 │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 │ │ │및 운모 웨이스트 │ │ │ │ │ │ │ 2526 │ 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 │ │ │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 │ │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 │ │ │(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 │ │ │ │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 │ │ │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및 활석 │ │ │ │ │ │ │ 2528 │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 │ │ │ │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 │ │ │ │리한 붕산염을 제외한다) │ │ │ │및 천연붕산(건조한 상태 │ │ │ │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 │ │ │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 │85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2529 │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 │ │ │ │섬장암 및 형석 │ │ │ │ │ │ │ 253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 │ │ │ │물 │ │ │ │ │ │ ├─────┼──────────────┼─────────────────────────┤ │제26류 │ 광ㆍ슬랙 및 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27류 │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 │ 주 1: 이 류에서 “화학반응”이란 분자내의 결 │ │ │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 합을 깨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을 형성하 │ │ │광물성 왁스 │ 거나, 분자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 │ │ │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 │ │ │ │ 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 │ │ │ │ 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시 │ │ │ │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 │ │ │ │ │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 │ 나.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 │ │ │ │ 다]의 제거 │ │ │ │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 │ │ │ │ 주 2: 품목번호 2710의 물품은 다음 공정을 │ │ │ │ 수행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 │ │ │ │ │ 가. 상압증류: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 │ │ │ │ 에 따라 분획되고 증기를 냉각하면 상 │ │ │ │ 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 │ │ │ 나. 감압증류: 대기압보다 낮으나 분자증 │ │ │ │ 류로 분류될 정도로는 낮지 아니한 압 │ │ │ │ 력에서의 증류 │ │ │ │ │ ├─────┼──────────────┼─────────────────────────┤ │ 2701 │ 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 │ 다른 호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조한 연탄ㆍ마젝탄 및 이 │ │ │ │와 유사한 고형연료 │ │ │ │ │ │ │ 2702 │ 갈탄[응결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하며, 흑옥을 제 │ │ │ │외한다] │ │ │ │ │ │ │ 2703 │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 │ │ │ │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2704 │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 │ │ │ │ㆍ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 │ │ │ │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및 레토르트 카본 │ │ │ │ │ │ │ 2705 │ 코크스 │ │ │ │ │ │ │ 2706 │ 석탄가스ㆍ수성가스ㆍ발생 │ │ │ │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 │ │ │ │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 │ │ │ │상 탄화수소를 제외한다) │ │ │ │ │ │ ├─────┼──────────────┼─────────────────────────┤ │ 2707 │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방 │ 정한다. │ │ │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것. 다만, 화학반응을 거친 것에 한정한다. │ │ │ │ │ ├─────┼──────────────┼─────────────────────────┤ │ 2708 │ 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또는 기타의 광물성 타르 │ │ │ │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 │ │ │ │정한다) │ │ │ │ │ │ ├─────┼──────────────┼─────────────────────────┤ │ 2710 │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 정한다. │ │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 1. 같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 │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 │ 생산된 것. 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 또는 │ │ │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 감압증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 │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207의 │ │ │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 │ │ │ │정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 │ │ │ │ │ ├─────┼──────────────┼─────────────────────────┤ │ 2711 │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의 │ │ │ │탄화수소 │ │ │ │ │ │ ├─────┼──────────────┼─────────────────────────┤ │ 2711.1 │액화한 것 │ │ │ │ │ │ ├─────┼──────────────┼─────────────────────────┤ │ 2711.11 │ 천연가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711.21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2711.12 │ 프로판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711.29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711.13 │ 부탄 │ │ │ │ │ │ │ 2711.14 │ 에틸렌ㆍ프로필렌ㆍ부틸렌 │ │ │ │및 부타디엔 │ │ │ │ │ │ │ 2711.19 │ 기타 │ │ │ │ │ │ ├─────┼──────────────┼─────────────────────────┤ │ 2711.2 │가스상의 것 │ │ │ │ │ │ ├─────┼──────────────┼─────────────────────────┤ │ 2711.21 │ 천연가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711.11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2711.29 │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711.12 │ │ │ │ 부터 2711.21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 │ 산된 것 │ │ │ │ │ ├─────┼──────────────┼─────────────────────────┤ │ 2712 │ 피트로울렴제리 및 파라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왁스ㆍ마이크로크리스털린 │ │ │ │석유왁스ㆍ슬랙왁스ㆍ오우 │ │ │ │조커라이트ㆍ갈탄왁스ㆍ토 │ │ │ │탄왁스 기타 광물성 왁스 │ │ │ │와 합성 또는 기타의 공정 │ │ │ │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와 │ │ │ │유사한 물품(착색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2713 │ 석유코크스ㆍ석유아스팔트 │ │ │ │및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 │ │ │ │의 잔재물 │ │ │ │ │ │ │ 2714 │ 천연의 역청질 및 아스팔 │ │ │ │트, 역청질혈암ㆍ유모혈암 │ │ │ │및 타르샌드, 아스팔타이트 │ │ │ │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 │ │ │ │ │ │ 2715 │ 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 │ │ │ │트ㆍ석유아스팔트ㆍ광물성 │ │ │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 │ │ │ │치를 기제로한 것에 한정 │ │ │ │한다(예: 역청질매스틱 및 │ │ │ │컷백)] │ │ │ │ │ │ │ 2716 │ 전기에너지 │ │ │ │ │ │ ├─────┴──────────────┴─────────────────────────┤ │ │ │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 주 1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 3부터 주 9까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 │ │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 │제외한다. │ │ │ │ 주 2 : 주 1에도 불구하고 이 부에 규정된 해당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 │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 │ 주 3 : 화학반응 │ │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품목번호 3823의 것은 제외한다)이 체약당사국의 영역 │ │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 │ 이 부에서 “화학반응”이란 분자내의 결합을 깨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을 형성하 │ │거나, 분자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 │ │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시 │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 │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나.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 주 4 : 정제 │ │ │ │ 정제 대상인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정제공정이 이 │ │루어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된다. │ │ │ │ 가. 불순물 함유량의 80% 이상이 제거된 것 │ │ 나. 불순물이 감소 또는 제거된 것으로 의료용품, 의약품, 화장품, 수의약품, 식 │ │품등급 물질, 분석ㆍ진단ㆍ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미량원소용 성분, 특 │ │수광학용, 보건ㆍ안전상 무독성용, 생명공학용, 분리공정의 담체용 또는 핵 │ │등급용으로 적합한 것 │ │ │ │ 주 5 : 혼합 및 배합 │ │ │ │ 품목번호 제30류ㆍ제31류 및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품목번 │ │호 3808의 것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 │ │라 의도되고 비율이 관리되어 재료를 혼합ㆍ배합(분산을 포함한다)한 경우 원 │ │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혼합ㆍ배합 결과 그 물품의 목적과 용도와 │ │관련하여 투입 재료와는 다른 중요한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지닌 것에 한정한 │ │다. │ │ │ │ 주 6 : 입자 크기의 변경 │ │ │ │ 품목번호 제30류ㆍ제31류 및 제33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 │서 그 물품의 입자크기에 의도되고 관리된 변형[폴리머 용해 및 침전에 따른 │ │미세화공정(micronizing)을 포함하며, 단순 분쇄ㆍ압착공정을 제외한다]이 발생 │ │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변형의 결과로 그 물품의 목적과 │ │관련한 특정한 입자크기ㆍ입자크기분포ㆍ표면적을 가지고, 투입 재료와 다른 │ │중요한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지닌 물품이 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 주 7 : 표준물질 │ │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표준물질의 생산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표준물질(표준용액을 포함한다)”이란 제조자 │ │인증의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이 표시된 것으로 분석ㆍ검정ㆍ참조용에 적합한 │ │조제품을 말한다. │ │ │ │ 주 8 : 이성체 분리 │ │ │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 │ │의 유리ㆍ분리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 │ 주 9 : 분리 금지 │ │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조 혼합물이 하나 이상의 물질로 분리됨에 따라 품 │ │목분류가 변경된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는 한 원산지 │ │물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 │ │ ├─────┬──────────────┬─────────────────────────┤ │ │ │ │ │제28류 │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ㆍ희 │ │ │ │토류금속ㆍ방사성원소 또 │ │ │ │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 │ │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 │ │ │ │ ├─────┼──────────────┼─────────────────────────┤ │ 2801 │ 플루오르ㆍ염소ㆍ브롬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요오드 │ │ │ │ │ │ │ 2802 │ 승화황ㆍ침강황 및 콜로이 │ │ │ │드황 │ │ │ │ │ │ │ 2803 │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 │ │ │ │류되지 아니한 탄소물품을 │ │ │ │포함한다) │ │ │ │ │ │ │ 2804 │ 수소ㆍ희(稀)가스 및 기타 │ │ │ │비(非)금속원소 │ │ │ │ │ │ │ 2805 │ 알칼리금속ㆍ알칼리토류금 │ │ │ │속, 희토류금속, 스칸듐과 │ │ │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 │ │ │상호 합금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및 수은 │ │ │ │ │ │ │ 2806 │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르황 │ │ │ │산 │ │ │ │ │ │ │ 2807 │ 황산과 발열황산 │ │ │ │ │ │ │ 2808 │ 질산과 황질산 │ │ │ │ │ │ ├─────┼──────────────┼─────────────────────────┤ │ 2809 │ 오산화인과 인산 및 폴리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2810 │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2811 │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 │ │ │ │속 산화물 │ │ │ │ │ │ │ 2812 │ 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 │ │ │ │화할로겐화물 │ │ │ │ │ │ │ 2813 │ 비금속의 황화물과 상관습 │ │ │ │상의 삼황화인 │ │ │ │ │ │ │ 2814 │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 │ │ │ │아수 │ │ │ │ │ │ │ 2815 │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ㆍ │ │ │ │수산화칼륨(가성칼륨) 및 │ │ │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 │ │ │ │칼륨 │ │ │ │ │ │ │ 2816 │ 수산화마그네슘ㆍ과산화마 │ │ │ │그네슘과 스트론튬 또는 │ │ │ │바륨의 산화물ㆍ수산화물 │ │ │ │및 과산화물 │ │ │ │ │ │ │ 2817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 │ │ │ │ │ 2818 │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 │ │ │ │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 │ │ │ │산화알루미늄 │ │ │ │ │ │ │ 2819 │ 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 │ │ │ │ │ │ 2820 │ 산화망간 │ │ │ │ │ │ │ 2821 │ 산화철ㆍ수산화철과 어드 │ │ │ │칼라(화합철분의 함유량이 │ │ │ │산화제2철로서 계산하여 │ │ │ │전 중량이 100분의 70 이 │ │ │ │상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2822 │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 │ │ │ │트 및 상관습상의 산화코 │ │ │ │발트 │ │ │ │ │ │ │ 2823 │ 산화티타늄 │ │ │ │ │ │ │ 2824 │ 산화연ㆍ연단 및 오렌지연 │ │ │ │ │ │ │ 2825 │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 │ │ │ │및 그들의 무기염과 기타 │ │ │ │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 │ │ │ │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 │ │ │ │물 │ │ │ │ │ │ │ 2826 │ 플루오르화물과 플루오르 │ │ │ │화규산염ㆍ플루오르화알루 │ │ │ │미늄산염 및 기타 플루오 │ │ │ │르착염 │ │ │ │ │ │ │ 2827 │ 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 │ │ │ │화염화물ㆍ브롬화물ㆍ산화 │ │ │ │브롬화물 및 요오드화물ㆍ │ │ │ │산화요오드화물 │ │ │ │ │ │ │ 2828 │ 하이포아염소산염ㆍ상관습 │ │ │ │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 │ │ㆍ아염소산염 및 하이포아 │ │ │ │브롬산염 │ │ │ │ │ │ │ 2829 │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ㆍ │ │ │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및 │ │ │ │요오드산염과 과요오드산 │ │ │ │염 │ │ │ │ │ │ │ 2830 │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 │ │ │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831 │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 │ │ │ │염 │ │ │ │ │ │ │ 2832 │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 │ │ │ │ │ 2833 │ 황산염ㆍ명반과 과산화황 │ │ │ │산염(과황산염) │ │ │ │ │ │ │ 2834 │ 아질산염과 질산염 │ │ │ │ │ │ │ 2835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 │ │ │ │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 │ │ │ │산염)ㆍ인산염 및 폴리인 │ │ │ │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2836 │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 │ │ │ │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 │ │ │ │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 │ │ │ │유한 것) │ │ │ │ │ │ │ 2837 │ 시안화물ㆍ산화시안화물과 │ │ │ │시안착염 │ │ │ │ │ │ │ 2838 │ 뇌산염ㆍ시안산염과 티오 │ │ │ │시안산염 │ │ │ │ │ │ │ 2839 │ 규산염과 상관습상의 알칼 │ │ │ │리금속의 규산염 │ │ │ │ │ │ │ 2840 │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 │ │ │ │붕산염) │ │ │ │ │ │ │ 2841 │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 │ │ │ │금속산염 │ │ │ │ │ │ │ 2842 │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 │ │ │ │화산염(아지화물을 제외하 │ │ │ │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 │ │ │ │함한다) │ │ │ │ │ │ │ 2843 │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 │ │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 │ │ │ │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귀금속의 아말감 │ │ │ │ │ │ │ 2844 │ 방사성원소ㆍ방사성동위원 │ │ │ │소(핵분열성 또는 연료핵 │ │ │ │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 │ │ │ │한다)와 그들의 화합물과 │ │ │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 │ │ │ │합물 및 잔재물 │ │ │ │ │ │ │ 2845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 │ │ │제외한다) 및 그 동위원소 │ │ │ │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 │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846 │ 희토류금속ㆍ이트륨ㆍ스칸 │ │ │ │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 │ │ │ │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 │ │ │ │ │ │ 2847 │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2848 │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인철을 제외한다) │ │ │ │ │ │ │ 2849 │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2850 │ 수소화물ㆍ질화물ㆍ아지화 │ │ │ │물ㆍ규화물 및 붕화물(화 │ │ │ │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 │ │ │ │의 탄화물을 제외한다) │ │ │ │ │ │ │ 2851 │ 기타 무기화합물(증류수 │ │ │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 │ │ │ │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 │ │ │ │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 │ │ │ │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압축공기 및 아말 │ │ │ │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 │ │ │ │외한다) │ │ │ │ │ │ ├─────┼──────────────┼─────────────────────────┤ │ │ │ │ │제29류 │ 유기화학품 │ │ │ │ │ │ ├─────┼──────────────┼─────────────────────────┤ │ 2901 │ 비환식탄화수소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2902 │ 환식탄화수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2903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 │ │ │ │체 │ │ │ │ │ │ │ 2904 │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 │ │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 │ │ │ │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905 │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 │ │ │ │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6 │ 환식알코올 및 그들의 할 │ │ │ │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7 │ 페놀과 페놀알코올 │ │ │ │ │ │ │ 2908 │ 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 │ │ │ │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 │ │ │ │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9 │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 │ │ │ │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 │ │ │ │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 │ │ │ │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 │ │ │ │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 │ │ │ │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 │ │ │ │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 │ │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0 │ 3원고리의 에폭시드ㆍ에폭 │ │ │ │시알코올ㆍ에폭시페놀 및 │ │ │ │에폭시에테르와 그들의 할 │ │ │ │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 │ │ │ │로소화유도체 │ │ │ │ │ │ │ 2911 │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 │ │ │ │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 │ │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 │ │ │ │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 │ │ │ │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 │ │ │ │소화유도체 │ │ │ │ │ │ │ 2912 │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 │ │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 │ │ │ │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및 │ │ │ │파라포름알데히드 │ │ │ │ │ │ │ 2913 │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 │ │ │ │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 │ │ │ │로소화유도체 │ │ │ │ │ │ │ 2914 │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 │ │ │ │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 │ │ │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 │ │ │ │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 │ │ │ │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 │ │ │ │도체 │ │ │ │ │ │ │ 2915 │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 │ │과 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 │ │ │ │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 │ │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 │ │ │ │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6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 │ │ │ │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 │ │ │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 │ │ │ │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과 │ │ │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 │ │ │ │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 │ │ │ │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7 │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 │ │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 │ │ │ │화물ㆍ과산화산 및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 │ │ │ │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 │ │ │ │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8 │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 │ │ │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 │ │ │ │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과 │ │ │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 │ │ │ │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 │ │ │ │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9 │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 │ │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 │ │ │ │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 │ │ │ │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 │ │ │ │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 │ │ │ │유도체 │ │ │ │ │ │ │ 2920 │ 기타 비금속 무기산의 에 │ │ │ │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 │ │ │ │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 │ │ │ │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 │ │ │ │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 │ │ │ │로소화유도체 │ │ │ │ │ │ │ 2921 │ 아민관능화합물 │ │ │ │ │ │ │ 2922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 │ 2923 │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 │ │ │ │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타 │ │ │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 │ │ │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924 │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 │ │ │ │물 및 탄산의 아미드관능 │ │ │ │화합물 │ │ │ │ │ │ │ 2925 │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 │ │ │ │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 │ │ │ │한다) 및 이민관능화합물 │ │ │ │ │ │ │ 2926 │ 니트릴관능화합물 │ │ │ │ │ │ │ 2927 │ 디아조화합물ㆍ아조화합물 │ │ │ │과 아족시화합물 │ │ │ │ │ │ │ 2928 │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 │ │ │ │민의 유기 유도체 │ │ │ │ │ │ │ 2929 │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 │ │ │ │ │ │ 2930 │ 유기-황화합물 │ │ │ │ │ │ │ 2931 │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 │ │ │ │ │ 2932 │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2933 │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2934 │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 │ │ │ │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과 기타 헤 │ │ │ │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2935 │ 술폰아미드 │ │ │ │ │ │ ├─────┼──────────────┼─────────────────────────┤ │ 2936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것과 이와 같은 구조를 │ │ │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하 │ │ │ │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 │ │ │ │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 │ │ │포함한다) 및 이들의 유도 │ │ │ │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 │ │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 │ │ │ │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2937 │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 │ │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 │ │ │ │(천연의 것과 이와 같은 │ │ │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 │ │ │ │에 한정한다), 그들의 유도 │ │ │ │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 │ │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 │ │ │ │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 │ │ │ │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 │ │ │가진 것을 포함한다) │ │ │ │ │ │ │ 2938 │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 │ │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 │ │ │합성의 것에 한정한다) 및 │ │ │ │그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 │ │ │ │테르와 기타 유도체 │ │ │ │ │ │ │ 2939 │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 │ │ │것과 이와 같은 구조를 가 │ │ │ │지는 합성의 것에 한정한 │ │ │ │다) 및 그들의 염ㆍ에테르 │ │ │ │ㆍ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 │ │ │ │ │ │ │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 │ │ 2940 │것에 한하며, 자당ㆍ젖당ㆍ │ │ │ │엿당ㆍ포도당 및 과당을 │ │ │ │제외한다)와 당에테르ㆍ당 │ │ │ │아세탈ㆍ당에스테르 및 그 │ │ │ │들의 염(제2937호ㆍ제2938 │ │ │ │호 및 제2939호의 물품을 │ │ │ │제외한다) │ │ │ │ │ │ │ │ 항생물질 │ │ │ 2941 │ │ │ ├─────┼──────────────┼─────────────────────────┤ │ 2942 │ 기타 유기화합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30류 │ 의료용품 │ │ │ │ │ │ ├─────┼──────────────┼─────────────────────────┤ │ 3001 │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며, │ │ │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선ㆍ기타 │ │ │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 │ │ │ │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 │ │ │ │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 │ │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 │ │ │ │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 │ │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 │ │ │ │류되지 아니한 것 │ │ │ │ │ │ │ 3002 │ 인혈, 치료용ㆍ예방용 또는 │ │ │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 │ │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 │ │ │ │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 │ │ │ │품(생물공학적 방법에 의 │ │ │ │하여 얻어지는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 │ │ │ │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 │ │ │ │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 │ │ │ │한 물품 │ │ │ │ │ │ ├─────┼──────────────┼─────────────────────────┤ │ 3003 │ 의약품(2 이상의 성분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 │ │ │ │의 것으로서, 제3002호ㆍ제 │ │ │ │3005호 또는 제3006호의 │ │ │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 │ │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 │ │ │ │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 │ │ │ │외한다) │ │ │ │ │ │ ├─────┼──────────────┼─────────────────────────┤ │ 3004 │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3003의 │ │ │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 │ │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 │ │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 │ │ │ │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 │ │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 │ │ │ㆍ제3005호 또는 제3006호 │ │ │ │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3005 │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 │ │ │ │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 │ │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 │ │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 │ │ │ │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 │ │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 │ │ │포장으로 한 것 │ │ │ │ │ │ │ 3006 │ 의료용품(이 류의 주 4에 │ │ │ │게기한 물품에 한정한다) │ │ │ │ │ │ ├─────┼──────────────┼─────────────────────────┤ │ │ │ │ │제31류 │ 비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제32류 │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 │ │ │ │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ㆍ │ │ │ │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 │ │ │ │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 │ │ │매스틱 및 잉크 │ │ │ │ │ │ ├─────┼──────────────┼─────────────────────────┤ │ 3201 │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과 그들의 염ㆍ에테르ㆍ에 │ │ │ │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 │ │ │ │ │ 3202 │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 │ │ │ │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 │ │ │ │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및 유연전 │ │ │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 │ │ │ │ │ ├─────┼──────────────┼─────────────────────────┤ │ 3203 │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 │ │ │ │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 │ │ │ │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 │ │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3204 │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 │ │ │ │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 │ │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정 │ │ │ │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 │ │ │및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 │ │ │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3205 │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 │ │ │3에 규정한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3206 │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3203호ㆍ제3204호 또는 제 │ │ │ │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 │ │ │제외하며, 이 류의 주 3에 │ │ │ │규정한 것에 한정한다) 및 │ │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 │ │ │ │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3207 │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ㆍ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 │ │ │ │유약용의 슬립ㆍ액상라스 │ │ │ │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 │ │ │(요업ㆍ에나멜 또는 유리 │ │ │ │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 │ │ │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 │ │ │ │(분상ㆍ입상 또는 플레이 │ │ │ │크상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3208 │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 │ │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 │ │ │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 │ │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 │ │ │ │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 │ │ │ │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 │ │ │ │정한다) 및 이류의 주 4에 │ │ │ │규정한 용액 │ │ │ │ │ │ │ 3209 │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 │ │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 │ │ │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 │ │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 │ │ │ │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 │ │ │ │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3210 │ 기타 페인트와 바니시(에 │ │ │ │나멜ㆍ래커 및 디스템퍼를 │ │ │ │포함한다) 및 피혁의 완성 │ │ │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 │ │ │수성안료 │ │ │ │ │ │ │ 3211 │ 조제드라이어 │ │ │ │ │ │ │ 3212 │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 │ │ │안료(금속분ㆍ금속플레이 │ │ │ │크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 │ │ │ │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 │ │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 │ │ │한정한다), 스탬프용의 박 │ │ │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 │ │ │ │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 │ │ │ │색제 │ │ │ │ │ │ ├─────┼──────────────┼─────────────────────────┤ │ 3213 │ 화가용ㆍ학생용ㆍ간판도장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공용ㆍ정색용ㆍ유희용의 │ │ │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회 │ │ │ │구류(정제의 것ㆍ튜브들이 │ │ │ │ㆍ병들이ㆍ접시들이 및 이 │ │ │ │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 │ │ │ │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3214 │ 초자용의 퍼티ㆍ접목용의 │ │ │ │퍼티ㆍ수지시멘트ㆍ콕킹화 │ │ │ │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 │ │ │ │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 │ │ │ │ㆍ실내벽ㆍ마루ㆍ천정과 │ │ │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 │ │ │ │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 │ │ │ │ │ ├─────┼──────────────┼─────────────────────────┤ │ 3215 │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ㆍ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 │ │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제33류 │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 │ │ │ │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 │ │ │화장용품류 │ │ │ │ │ │ ├─────┼──────────────┼─────────────────────────┤ │ 3301 │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 │ │ │ │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 │ │ │ │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 │ │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 │ │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 │ │ │ │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 │ │ │ │로서 유지ㆍ불휘발성유ㆍ │ │ │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 │ │ │ │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정 │ │ │ │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 │ │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 │ │ │ │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 │ │ │ │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 │ │ │ │어스 솔루션 │ │ │ │ │ │ ├─────┼──────────────┼─────────────────────────┤ │ 3301.1 │정유(감귤류의 것) │ │ │ │ │ │ ├─────┼──────────────┼─────────────────────────┤ │ 3301.11 │ 베르가뭇유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3301.12 │ 오렌지유 │ │ │ │ │ │ │ 3301.13 │ 레몬유 │ │ │ │ │ │ │ 3301.14 │ 라임유 │ │ │ │ │ │ │ 3301.19 │ 기타 │ │ │ │ │ │ │ 3301.21 │ 제라늄유 │ │ │ │ │ │ │ 3301.22 │ 자스민유 │ │ │ │ │ │ │ 3301.23 │ 라벤더유와 라반딘유 │ │ │ │ │ │ │ 3301.24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 │ │ │ │ │ │ 3301.25 │ 기타 민트류의 것 │ │ │ │ │ │ │ 3301.26 │ 베티버유 │ │ │ │ │ │ │ 3301.29 │ 기타 │ │ │ │ │ │ │ 3301.30 │ 레지노이드 │ │ │ │ │ │ ├─────┼──────────────┼─────────────────────────┤ │ 3301.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211.20 │ │ │ │ 및 1302.19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3302 │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 │ │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 │ │ │ │(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 │ │ │ │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 │ │ │ │는 것에 한정한다), 방향성 │ │ │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 │ │ │ │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3303 │ 향수 및 화장수 │ │ │ │ │ │ │ 3304 │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 │ │ │ │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 │ │ │(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 │ │ │ │크린과 썬텐제품류를 포함 │ │ │ │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 │ │ │ │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 │ │ │ │ │ │ 3305 │ 두발용 제품류 │ │ │ │ │ │ │ 3306 │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 │ │ │ │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 │ │ │ │스트 및 분을 포함한다) │ │ │ │및 치아사이를 청결히 하 │ │ │ │는데 사용되는 실로서 개 │ │ │ │별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 │ │ │(덴탈 플로스) │ │ │ │ │ │ │ 3307 │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 │ │ │ │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 │ │ │ │모제와 기타 조제향료ㆍ따 │ │ │ │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 │ │ │ │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 │ │ │ │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 │ │ │ │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제34류 │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세제ㆍ조제윤활제ㆍ인조 │ │ │ │왁스ㆍ조제왁스ㆍ광택 또 │ │ │ │는 연마조제품ㆍ양초와 이 │ │ │ │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 │ │ │페이스트ㆍ치과용왁스와 │ │ │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 │ │ │ │과용 조제품 │ │ │ │ │ │ ├─────┼──────────────┼─────────────────────────┤ │ │ │ │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 │ │ │글루 및 효소 │ │ │ │ │ │ ├─────┼──────────────┼─────────────────────────┤ │ 3501 │ 카세인ㆍ카세인산염과 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타 카세인 유도체 및 카세 │ │ │ │인글루 │ │ │ │ │ │ ├─────┼──────────────┼─────────────────────────┤ │ 3502 │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 │ │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 │ │ │ │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 │ │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 │ │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 │ │ │ │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기 │ │ │ │타 알부민 유도체 │ │ │ │ │ │ ├─────┼──────────────┼─────────────────────────┤ │ 3502.1 │난백 │ │ │ │ │ │ ├─────┼──────────────┼─────────────────────────┤ │ 3502.11 │ 건조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0407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3502.19 │ 기타 │ │ │ │ │ │ ├─────┼──────────────┼─────────────────────────┤ │ 3502.2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 │ │ │ │한다) │ │ │ │ │ │ │ 3502.90 │ 기타 │ │ │ │ │ │ ├─────┼──────────────┼─────────────────────────┤ │ 3503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상 │ │ │ │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 │ │ │ │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 │ │ │ │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 │ │ │및 기타 동물성글루(제 │ │ │ │3501호의 카세인글루를 제 │ │ │ │외한다) │ │ │ │ │ │ │ 3504 │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 │ │ │ │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 │ │ │ │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하 │ │ │ │이드파우더(크롬 명반을 │ │ │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 3505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1108의 │ │ │(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 │ │ │ │분) 및 전분ㆍ덱스트린 또 │ │ │ │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 │ │ │ │로 한 글루 │ │ │ │ │ │ ├─────┼──────────────┼─────────────────────────┤ │ 3506 │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3501, │ │ │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3503 및 3505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것에 한정한다), 글루 또는 │ 된 것 │ │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 │ │ │ │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 │ │ │ │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 │ │ │ │량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3507 │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니한 조제효소 │ │ │ │ │ │ ├─────┼──────────────┼─────────────────────────┤ │ │ │ │ │제36류 │ 화약류ㆍ화공품ㆍ성냥ㆍ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 │ │ │조제품 │ │ │ │ │ │ ├─────┼──────────────┼─────────────────────────┤ │ │ │ │ │제37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 │ │ │ │료 │ │ │ │ │ │ ├─────┼──────────────┼─────────────────────────┤ │ 3701 │ 평면상 사진플레이트ㆍ평 │ 품목번호 3701부터 3703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 │ │ │ │에 한하며, 지제ㆍ판지제 │ │ │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 │ │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 │ │ │ │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 │ │ │ │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3702 │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 │ │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 │ │ │ │에 한하며, 지제ㆍ판지제 │ │ │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 │ │ │및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 │ │ │ │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 │ │ │ │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3703 │ 사진인화지ㆍ판지 및 직물 │ │ │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3704 │ 사진플레이트ㆍ필름ㆍ인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지ㆍ판지 및 직물(노광한 │ │ │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3705 │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 │ │ │ │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 │ │ │ │며,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 │ │ │ │다) │ │ │ │ │ │ │ 3706 │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 │ │ │ │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 │ │ │ │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 │ │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3707 │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 │ │ │ │시ㆍ글루ㆍ접착제 및 이와 │ │ │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 │ │ │ │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 │ │ │ │(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 │ │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 │ │ │ │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 │ │ │제38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 │ │ │ ├─────┼──────────────┼─────────────────────────┤ │ 3801 │ 인조흑연, 콜로이드 흑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 │ │ │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 │ │ │한 조제품(페이스트상ㆍ블 │ │ │ │록상ㆍ판상 또는 기타 반 │ │ │ │제품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3802 │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 │ │ │광물성 생산품 및 수탄(폐 │ │ │ │수탄을 포함한다) │ │ │ │ │ │ │ 3803 │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3804 │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 │ │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 │ │ │ │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 │ │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리그닌술폰산을 │ │ │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 │ │ │ │오일을 제외한다) │ │ │ │ │ │ │ 3805 │ 검테레빈유ㆍ우드테레빈유 │ │ │ │또는 황산테레빈유 및 기 │ │ │ │타 테르펜계유(증류 또는 │ │ │ │기타 방법에 의하여 침엽 │ │ │ │수에서 얻은 것에 한정한 │ │ │ │다), 조상의 디펜틴, 아황 │ │ │ │상테레빈과 기타 조상의 │ │ │ │파라시멘 및 파인유(주성 │ │ │ │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3806 │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 │ │ │유도체, 로진스프릿과 로진 │ │ │ │유 및 런검 │ │ │ │ │ │ │ 3807 │ 목타르ㆍ목타르유ㆍ목크레 │ │ │ │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 │ │ │ │피치, 브루어피치 및 이와 │ │ │ │유사한 조제품(로진ㆍ수지 │ │ │ │산 또는 식물성 피치를 기 │ │ │ │제로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3808 │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 │ 다만, 유효 성분의 전 중량의 50 % 이상이 │ │ │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 │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정한다.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 │ │ │ │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 │ │ │ㆍ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 │ │ │ │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 │ │ │ │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 및 │ │ │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정 │ │ │ │한다] │ │ │ │ │ │ ├─────┼──────────────┼─────────────────────────┤ │ 3809 │ 완성가공제ㆍ염색촉진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 │ │ │ │리어ㆍ드레싱 및 매염제와 │ │ │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 │ │ │ │품(섬유공업ㆍ제지공업ㆍ │ │ │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 │ │ │ │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 │ │ │ │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3810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 │ │ │ │제품, 납붙임ㆍ땜질 또는 │ │ │ │용접용의 융제와 기타 보 │ │ │ │조 조제품, 납붙임ㆍ땜질 │ │ │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 │ │ │ │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 │ │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 │ │ │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 │ │ │ │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 │ │ │조제품 │ │ │ │ │ │ │ 3811 │ 안티녹제ㆍ산화억제제ㆍ검 │ │ │ │화억제제ㆍ점도향상제ㆍ부 │ │ │ │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 │ │ │ │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 │ │ │ │다)용 또는 광물유와 같은 │ │ │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 │ │ │ │체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3812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 │ │ │ │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 │ │ │ │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 │ │ │ │니한 것에 한정한다) 및 │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 │ │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 │ │ │복합안정제 │ │ │ │ │ │ │ 3813 │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 │ │ │ │물 및 장전된 소화탄 │ │ │ │ │ │ │ 3814 │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 │ │ │ │정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 │ │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 │ │ │ │제 │ │ │ │ │ │ │ 3815 │ 반응개시제ㆍ반응촉진제 │ │ │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3816 │ 내화시멘트ㆍ내화모르타르 │ │ │ │ㆍ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 │ │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 │ │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3817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 │ │ │ │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 │ │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 │ │ │ │다) │ │ │ │ │ │ │ 3818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 │ │ │ │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 │ │ │(디스크상ㆍ웨이퍼상 또는 │ │ │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 │ │ │한정한다) 및 전자공업에 │ │ │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 │ │ │ │된 화학화합물 │ │ │ │ │ │ │ 3819 │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 │ │ │ │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 │ │ │ │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 │ │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 │ │ │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 │70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3820 │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 │ │ │ │ │ │ 3821 │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 │ │ │ │ │ 3822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 │ │ │ │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 │ │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 │ │ │ │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 │ │ │3002호 또는 제3006호의 │ │ │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 │ │ │ │된 참조물질 │ │ │ │ │ │ │ 3823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 │ │ │ │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 │ │ │ │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 │ │ │알코올 │ │ │ │ │ │ │ 3824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 │ │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정 │ │ │ │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 │ │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 │ │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 │ │ │ │함한다) │ │ │ │ │ │ ├─────┼──────────────┼─────────────────────────┤ │ 3825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제37류 │ │ │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 까지, 제40류 및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 │ │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 부터 생산된 것 │ │ │하수찌꺼기 및 이 류의 주 │ │ │ │6에서 게기한 기타 폐기물 │ │ │ │ │ │ ├─────┴──────────────┴─────────────────────────┤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 │ │ 주 1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 3부터 주 7까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 │ │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 │는 제외한다. │ │ │ │ 주 2 : 주 1에도 불구하고 이 부에 규정된 해당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 │ 주 3: 화학반응 │ │ │ │ 품목번호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반 │ │응을 거쳐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 │ 이 부에서 “화학반응”이란 분자내의 결합을 깨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을 형성하 │ │거나, 분자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 │ │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시 │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 │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 │ 나.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 │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 주 4: 정제 │ │ │ │ 품목번호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정제 대상에 한정한다)은 체약당 │ │사국의 영역에서 정제공정이 이루어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 │ │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 │ 가. 불순물 함유량의 80% 이상이 제거된 것 │ │ 나. 불순물이 감소 또는 제거된 것으로 의료용품, 의약품, 화장품, 수의약품, 식 │ │품등급 물질, 분석ㆍ진단ㆍ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미량원소용 성분, 특 │ │수광학용, 보건ㆍ안전상 무독성용, 생명공학용, 분리공정의 담체용 또는 핵 │ │등급용으로 적합한 것 │ │ │ │ 주 5: 혼합 및 배합 │ │ │ │ 품목번호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미리 │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의도되고 비율이 관리되어 재료를 혼합ㆍ배합(분산을 │ │포함한다)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혼합ㆍ배합 결과 그 물 │ │품의 목적과 용도와 관련하여 투입 재료와는 다른 중요한 물리ㆍ화학적 특성 │ │을 지닌 것에 한정한다. │ │ │ │ 주 6: 입자 크기의 변경 │ │ │ │ 품목번호 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물품의 입자크 │ │기에 의도되고 관리된 변형[폴리머 용해 및 침전에 따른 미세화공정 │ │(micronizing)을 포함하며, 단순 분쇄ㆍ압착공정을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원 │ │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변형의 결과로 그 물품의 목적과 관련한 특 │ │정한 입자크기ㆍ입자크기분포ㆍ표면적을 가지고, 투입 재료와 다른 중요한 물 │ │리ㆍ화학적 특성을 지닌 물품이 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 주 7: 이성체 분리 │ │ │ │ 품목번호 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 혼합물로 │ │부터 이성체의 유리ㆍ분리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 ├─────┬──────────────┬─────────────────────────┤ │ │ │ │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 │ │ ├─────┼──────────────┼─────────────────────────┤ │ 3901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것에 한정한다) │ 다만, 품목번호 3901에서부터 3915까지의 원 │ │ │ │ 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 │ 3902 │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 │ │ │ │차제품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3903 │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 │ │ │ │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3904 │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 │ │ │기타 할로겐화올레핀의 중 │ │ │ │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3905 │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 │ │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합 │ │ │ │체와 기타 비닐중합체(일 │ │ │ │차제품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3906 │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 │ │ │ │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3907 │ 아세탈수지ㆍ기타 폴리에 │ │ │ │테르와 에폭시수지ㆍ폴리 │ │ │ │카보네이트ㆍ알킷수지ㆍ폴 │ │ │ │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 │ │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3908 │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3909 │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 및 │ │ │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391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3911 │ 석유수지ㆍ쿠마론-인덴수 │ │ │ │지ㆍ폴리테르펜ㆍ폴리술파 │ │ │ │이드ㆍ폴리술폰 및 이 류 │ │ │ │의 주 3에 게기한 기타 물 │ │ │ │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3912 │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 │ │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 │ │ │ │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3913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 │ │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 │ │ │ │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 │ │ │ │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 │ │ │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 │ │ │ │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3914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 │ │ │ │지 제3913호의 중합체를 │ │ │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 │ │ │ │제품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3915 │ 플라스틱의 웨이스트ㆍ페 │ │ │ │어링과 스크랩 │ │ │ │ │ │ ├─────┼──────────────┼─────────────────────────┤ │ 3916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 │ │ │ │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 │ │ │한정한다)ㆍ봉ㆍ스틱 및 │ │ │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 │ │ │ │타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3917 │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 │ │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 │ │ │(예: 조인트ㆍ엘보우ㆍ플랜 │ │ │ │지) │ │ │ │ │ │ │ 3918 │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 │ │ │ │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 │ │ │ │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 │ │ │ │정한다)와 이 류 주 9에 │ │ │ │규정하는 플라스틱제의 벽 │ │ │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 │ │ │ │ │ │ 3919 │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 │ │ │ │시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 │ │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 │ │ │ │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3920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시 │ │ │ │트ㆍ필름ㆍ박 또는 스트립 │ │ │ │(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 │ │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 │ │ │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 │ │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3921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시 │ │ │ │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 │ │ │ │ │ │ │ 3922 │ 플라스틱제의 목욕통ㆍ샤 │ │ │ │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기ㆍ │ │ │ │비데ㆍ화장실용 팬ㆍ변기 │ │ │ │용 시트와 커버ㆍ수세용 │ │ │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 │ │ │ │생용품 │ │ │ │ │ │ │ 3923 │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 │ │ │ │는 포장용기와 뚜껑ㆍ마개 │ │ │ │ㆍ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3924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 │ │ │ │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 │ │ │ │품과 화장용품 │ │ │ │ │ │ │ 3925 │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 │ │ │ │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3926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 │ │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 │ │ │ │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 │ │ │ │ ├─────┼──────────────┼─────────────────────────┤ │ │ │ │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 │ │ │ │ │ ├─────┼──────────────┼─────────────────────────┤ │ 4001 │ 천연고무ㆍ발라타ㆍ구타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르카ㆍ구아율ㆍ치클 및 이 │ 정한다. │ │ │와 유사한 천연검(일차제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품ㆍ판ㆍ시트 또는 스트립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상의 것에 한정한다) │ 것. 다만,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 │ 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4002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 팩티스(일차제품ㆍ판ㆍ │ │ │ │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 │ │ │에 한정한다) 및 제4001호 │ │ │ │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 │ │ │ │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ㆍ │ │ │ │판ㆍ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4003 │ 재생고무(일차제품ㆍ판ㆍ │ │ │ │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4004 │ 고무의 웨이스트ㆍ페어링 │ │ │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 │ │ │ │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 │ │ │및 입 │ │ │ │ │ │ │ 4005 │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 │ │ │ │(일차제품ㆍ판ㆍ시트 또는 │ │ │ │스트립상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4006 │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기타 형상(예: 봉ㆍ관 및 │ 정한다. │ │ │형재) 및 제품(예: 디스크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4001의 │ │ │및 링)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 │ │ │ │ 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4007 │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4008 │ 고무제의 판ㆍ시트ㆍ스트 │ │ │ │립ㆍ봉 및 형재(가황한 것 │ │ │ │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 │ │ │ │은 제외한다) │ │ │ │ │ │ │ 4009 │ 고무제와 관ㆍ파이프 및 │ │ │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며, │ │ │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고, │ │ │ │조인트ㆍ엘보우ㆍ플랜지 │ │ │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4010 │ 고무제의 컨베이어용 또는 │ │ │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가 │ │ │ │황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4011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 │ │ │ │에 한정한다) │ │ │ │ │ │ │ 4012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 │ │ │ │품 또는 중고품에 한정한 │ │ │ │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 │ │ │쿠션타이어ㆍ타이어트래드 │ │ │ │및 타이어플랩 │ │ │ │ │ │ │ 4013 │ 고무제의 이너튜브 │ │ │ │ │ │ │ 4014 │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 │ │ │ │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 │ │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 │ │ │ │에 한정한다. 다만, 경질고 │ │ │ │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4015 │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 │ │ │ │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 │ │ │ │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 │ │ │ │황한 것에 한하고, 용도를 │ │ │ │불문한다) │ │ │ │ │ │ │ 4016 │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 │ │ │(경질고무제의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4017 │ 경질고무(예: 에보나이트, │ │ │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 │ │ │ │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 │ │ │ │다)와 그 제품 │ │ │ │ │ │ ├─────┴──────────────┴─────────────────────────┤ │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 및 이들의 제품ㆍ마구ㆍ여행용구ㆍ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 │ │ │ │제41류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 │ │ │가죽 │ │ │ │ │ │ ├─────┼──────────────┼─────────────────────────┤ │ 4101 │ 소(버펄로를 포함한다)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ㆍ │ │ │ │염장한 것ㆍ건조한 것ㆍ석 │ │ │ │회처리한 것ㆍ산처리한 것 │ │ │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 │ │ │ │처리한 것에 한하며, 유연 │ │ │ │처리ㆍ파치먼트가공 또는 │ │ │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 │ │ │제외하고, 탈모하거나 스프 │ │ │ │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 │ │ │ 4102 │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 │ │ │ │(생 것ㆍ염장한 것ㆍ건조 │ │ │ │한 것ㆍ석회처리한 것ㆍ산 │ │ │ │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 │ │ │ │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 │ │ │ │하며, 유연처리ㆍ파치먼트 │ │ │ │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 │ │ │ │을 한 것을 제외하고, 탈모 │ │ │ │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 │ │ │류의 주 1 다의 규정에 의 │ │ │ │하여 제외되는 것을 포함 │ │ │ │하지 아니한다) │ │ │ │ │ │ ├─────┼──────────────┼─────────────────────────┤ │ 4103 │ 기타의 원피(생 것ㆍ염장 │ │ │ │한 것ㆍ건조한 것ㆍ석회처 │ │ │ │리한 것ㆍ산처리한 것 또 │ │ │ │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 │ │ │ │리한 것에 한하며, 유연처 │ │ │ │리ㆍ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 │ │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 │ │ │ │외하고, 탈모하거나 스프릿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다만, 이 류의 주 1 │ │ │ │의 나 또는 다의 규정에 │ │ │ │의하여 제외되는 것을 포 │ │ │ │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 4103.10 │ 산양의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4103.20 │ 파충류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4103.30 │ 돼지의 것 │ │ │ │ │ │ │ 4103.90 │ 기타 │ │ │ │ │ │ ├─────┼──────────────┼─────────────────────────┤ │ 4104 │ 소(버펄로를 포함한다) 또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는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 │ │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원피 │ │ │ │(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 │ │ │ │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 │ │ │ │은 제외한다) │ │ │ │ │ │ ├─────┼──────────────┼─────────────────────────┤ │ 4105 │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 정한다. │ │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4102의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 │ │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 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품목번호 4112 │ │ │것은 제외한다)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4105.10의 웨트블루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4106 │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는 크러스트처리한 원피 │ 정한다. │ │ │(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4103의 │ │ │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 │ │ │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 │ 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품목번호 4113 │ │ │은 제외한다)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4106.21, 4106.31 또는 4106.91의 │ │ │ │ 웨트블루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4107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 │ │ │한 소(버펄로를 포함한다) │ │ │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 │ │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 │ │ │ │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 │ │ │ │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 │ │ │가죽을 제외한다) │ │ │ │ │ │ ├─────┼──────────────┼─────────────────────────┤ │ 4112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 정한다. │ │ │한 면양이나 어린양의 가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4102의 │ │ │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 │ │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 │ 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품목번호 4105 │ │ │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 │ 2. 품목번호 4105.10의 웨트블루로부터 생산 │ │ │의 가죽을 제외한다) │ 된 것 │ │ │ │ │ ├─────┼──────────────┼─────────────────────────┤ │ 4113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 정한다. │ │ │한 기타 동물의 가죽(파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4103의 │ │ │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 │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 │ │ │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 │ 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및 품목번호 4106 │ │ │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 │ 2. 품목번호 4106.21, 4106.31 또는 4106.91의 │ │ │을 제외한다) │ 웨트블루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4114 │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 │ │ │ │트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 │ │ │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 │ │ │ │ │ │ │ 4115 │ 콤퍼지션레더(가죽 또는 │ │ │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 │ │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슬래브상ㆍ시트상 또는 스 │ │ │ │트립상의 것에 한정한다), │ │ │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의 │ │ │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 │ │ │ │(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다) 및 가죽의 더스트와 │ │ │ │분 │ │ │ │ │ │ ├─────┼──────────────┼─────────────────────────┤ │ │ │ │ │제42류 │ 가죽제품ㆍ마구ㆍ여행용구 │ │ │ │ㆍ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 │ │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 │ │ │ │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 │ │ │ │품 │ │ │ │ │ │ ├─────┼──────────────┼─────────────────────────┤ │ 4201 │ 동물용의 마구(고삐줄ㆍ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ㆍ무릎받이ㆍ재갈ㆍ안장용 │ │ │ │방석ㆍ안장에 다는 주머니 │ │ │ │ㆍ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 │ │ │ │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 │ │ │종류를 불문한다) │ │ │ │ │ │ ├─────┼──────────────┼─────────────────────────┤ │ 4202 │ 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화장 │ │ │ │품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케 │ │ │ │이스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 │ │ │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케이 │ │ │ │스ㆍ사진기케이스ㆍ악기케 │ │ │ │이스ㆍ총케이스ㆍ권총케이 │ │ │ │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 │ │가죽ㆍ콤퍼지션레더ㆍ플라 │ │ │ │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 │ │ │ │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 │ │ │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ㆍ │ │ │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 │ │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 │ │ │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 │ │ │ │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 │ │ │ │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 │ │ │ │ㆍ지도용케이스ㆍ담배케이 │ │ │ │스ㆍ담배쌈지ㆍ공구백ㆍ운 │ │ │ │동용구백ㆍ병케이스ㆍ신변 │ │ │ │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 │ │ │ │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 │ │ │용기 │ │ │ │ │ │ ├─────┼──────────────┼─────────────────────────┤ │ 4202.1 │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화장 │ │ │ │품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케 │ │ │ │이스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 │ │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 │ │ │ │ ├─────┼──────────────┼─────────────────────────┤ │ 4202.11 │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 │ │ │ │제의 것 │ │ │ │ │ │ ├─────┼──────────────┼─────────────────────────┤ │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 │ │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가.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유재료의 것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4202.19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4202.21 │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 │ │ │ │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 │ │ │ │제의 것 │ │ │ │ │ │ ├─────┼──────────────┼─────────────────────────┤ │ 4202.2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시트 │ │ │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 │ │ │것 │ │ │ │ │ │ │ │ 가.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유재료의 것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4202.29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4202.3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 │ │ │넣어다니는 물품 │ │ │ │ │ │ ├─────┼──────────────┼─────────────────────────┤ │ 4202.31 │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 │ │ │ │제의 것 │ │ │ │ │ │ ├─────┼──────────────┼─────────────────────────┤ │ 4202.3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시트 │ │ │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 │ │ │것 │ │ │ │ │ │ │ │ 가.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유재료의 것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4202.39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4202.9 │기타 │ │ │ │ │ │ ├─────┼──────────────┼─────────────────────────┤ │ 4202.91 │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 │ │ │ │제의 것 │ │ │ │ │ │ ├─────┼──────────────┼─────────────────────────┤ │ 4202.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시트 │ │ │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 │ │ │것 │ │ │ │ │ │ │ │ 가.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유재료의 것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4202.99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4203 │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또는 콤퍼지션레더제의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4204 │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 │ │ │ │에 사용하는 가죽제품과 │ │ │ │콤퍼지션레더제품 │ │ │ │ │ │ │ 4205 │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퍼지 │ │ │ │션레더제품 │ │ │ │ │ │ │ 4206 │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 │ │ │ │한다)ㆍ골드비터스킨ㆍ방 │ │ │ │광 또는 건의 제품 │ │ │ │ │ │ ├─────┼──────────────┼─────────────────────────┤ │제43류 │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 │ │ │ │의 제품 │ │ │ │ │ │ ├─────┼──────────────┼─────────────────────────┤ │ 4301 │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머리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 │ │ │ │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 │ │ │ │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 │ │ │ㆍ제4102호 또는 제4103호 │ │ │ │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 │ │ │ │한다) │ │ │ │ │ │ ├─────┼──────────────┼─────────────────────────┤ │ 4302 │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 │ │ │ │ㆍ꼬리부분 ㆍ발부분 및 │ │ │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 │ │ │ │을 포함하며, 조합하지 아 │ │ │ │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 │ │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 │ │ │것에 한하고 제4303호의 │ │ │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4303 │ 모피의류ㆍ모피의류의 부 │ │ │ │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 │ │ │ │ │ 4304 │ 인조모피와 그 제품 │ │ │ │ │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 │ │(粗物)재료의 제품, 농(籠)세공물 및 지조(枝條)세공물 │ ├─────┬──────────────┬─────────────────────────┤ │ │ │ │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제45류 │ 코르크와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제46류 │ 짚ㆍ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 │ │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 │ │ │ │물 및 지조세공물 │ │ │ │ │ │ ├─────┼──────────────┼─────────────────────────┤ │ 4601 │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 │ │ │ │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조물재료ㆍ플레이트 │ │ │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 │ │ │ │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 │ │ │ │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 │ │ │ │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 │ │ │ │ㆍ발 등 최종제품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4602 │ 농세공품ㆍ지조세공품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 │ │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 │ │ │ │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 │ │ │것에 한정한다)과 수세미 │ │ │ │제품 │ │ │ │ │ │ ├─────┴──────────────┴─────────────────────────┤ │ │ │ 제10부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 │ │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 │ ├─────┬──────────────┬─────────────────────────┤ │ │ │ │ │제47류 │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 │ │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 │ │ │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 │ │ │제48류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 │ │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 │ │ │ ├─────┼──────────────┼─────────────────────────┤ │ 4801 │ 신문용지(롤상 또는 시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상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4802 │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 │ │ │ │지(필기용ㆍ인쇄용 또는 │ │ │ │기타 그래픽용의 것), 천공 │ │ │ │되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 │ │ │ │치테이프지[제4801호 및 │ │ │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하며, │ │ │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상 │ │ │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포함한다) 시트상의 것에 │ │ │ │한정한다] 및 수제지와 판 │ │ │ │지 │ │ │ │ │ │ │ 4803 │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 │ │ │ │스톡ㆍ타월 또는 냅킨스톡 │ │ │ │ㆍ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 │ │ │ │는 위생용의 지ㆍ셀룰로오 │ │ │ │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 │ │ │ │유의 웨브(축유한 것ㆍ압 │ │ │ │형한 것ㆍ천공한 것ㆍ착색 │ │ │ │한 것ㆍ표면장식 또는 인 │ │ │ │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롤상의 것 또는 시 │ │ │ │트상의 것 한정한다) │ │ │ │ │ │ │ 4804 │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 │ │ │ │지와 판지(롤상 또는 시트 │ │ │ │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2 │ │ │ │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4805 │ 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 │ │ │지와 판지(롤상 또는 시트 │ │ │ │상의 것에 한하며, 이 류의 │ │ │ │주 3에 규정되어 있는 것 │ │ │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4806 │ 황산지ㆍ내지지ㆍ트래싱지 │ │ │ │ㆍ그라신지 및 기타의 투 │ │ │ │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광 │ │ │ │택지(롤상 또는 시트상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4807 │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 │ │ │ │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 │ │ │또는 시트상의 것에 한하 │ │ │ │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 │ │ │ │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 │ │ │ │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 4808 │ 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 │ │ │ │축유ㆍ압형 또는 천공한 │ │ │ │지와 판지(롤상 또는 시트 │ │ │ │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3 │ │ │ │호에 게기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4809 │ 카본지ㆍ셀프복사지 및 기 │ │ │ │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등 │ │ │ │사원지 또는 오프세트플레 │ │ │ │이트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 │ │ │침투지를 포함하며, 인쇄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 │롤상 또는 시트상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4810 │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 │ │ │지와 판지[결합재가 있는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카오린(차이나 클레이) 또 │ │ │ │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 │ │ │ │한 것(기타 다른 물질로 │ │ │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 │ │ │ │로서 표면착색ㆍ표면장식 │ │ │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하고 크기와는 │ │ │ │관계없이 롤상 또는 직사 │ │ │ │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 │ │ │의 시트상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4811 │ 지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 │ │ │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 │ │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상 │ │ │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 │ │ │ │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 │ │ │ │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 또 │ │ │ │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 │ │ │ │4803호ㆍ제4809호 또는 제 │ │ │ │4810호에 게기한 것은 제 │ │ │ │외한다] │ │ │ │ │ │ │ 4812 │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 │ │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 │ │ │ │트 │ │ │ │ │ │ │ 4813 │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 │ │ │ │단하거나, 소책자상 또는 │ │ │ │튜브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4814 │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 │ │ │피복재와 창문용 투명지 │ │ │ │ │ │ │ 4815 │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 │ │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 │ │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4816 │ 카본지ㆍ셀프복사지ㆍ기타 │ │ │ │의 복사 또는 전사지(제 │ │ │ │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ㆍ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 │ │ │ │프세트플레이트(상자에 든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4817 │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ㆍ │ │ │ │봉함엽서ㆍ우편엽서ㆍ통신 │ │ │ │용 카드와 지제 또는 판지 │ │ │ │제의 상자ㆍ낭대 및 필기 │ │ │ │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4818 │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 │ │ │ │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 │ │ │(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 │ │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 │ │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 │ │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 │ │ │ │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정 │ │ │ │한다)ㆍ손수건ㆍ크렌싱티 │ │ │ │슈ㆍ타올ㆍ책상보ㆍ서비에 │ │ │ │트ㆍ유아용 냅킨ㆍ탐폰ㆍ │ │ │ │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 │ │ │가정용품ㆍ위생용품 또는 │ │ │ │병원용품ㆍ의류 및 의류부 │ │ │ │속품(제지용 펄프ㆍ지제ㆍ │ │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 │ │ │ │로오스섬유의 웨브로 만든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4819 │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 │ │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 │ │ │ │브제의 상자ㆍ포장대 및 │ │ │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 │ │ │ │지제의 서류상자ㆍ서류받 │ │ │ │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사무실ㆍ상점 또는 이와 │ │ │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4820 │ 지와 판지제의 장부ㆍ회계 │ │ │ │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 │ │ │ │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 │ │ │ │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ㆍ연습장ㆍ흡취지장ㆍ바인 │ │ │ │더(예: 루우즈리이프등)ㆍ │ │ │ │홀더ㆍ서철표지ㆍ각종 사 │ │ │ │무용 양식ㆍ삽입식 카본세 │ │ │ │트 및 기타 문구류와 견본 │ │ │ │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 │ │ │책커버 │ │ │ │ │ │ │ 4821 │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 │ │ │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4822 │ 제지용 펄프ㆍ지 또는 판 │ │ │ │지제의 보빈ㆍ스풀ㆍ콥 및 │ │ │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 │ │ │ │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4823 │ 기타의 지ㆍ판지ㆍ셀룰로 │ │ │ │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 │ │ │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 │ │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 │ │ │ │에 한정한다)와 제지용 펄 │ │ │ │프ㆍ지ㆍ판지ㆍ셀룰로오스 │ │ │ │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 │ │ │ │의 웨브의 기타제품 │ │ │ │ │ │ ├─────┼──────────────┼─────────────────────────┤ │ │ │ │ │제49류 │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 및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ㆍ │ │ │ │타이프 문서 및 도면 │ │ │ │ │ │ ├─────┴──────────────┴─────────────────────────┤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 주 1: 품목번호 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ㆍ제58류 또는 제60류의 물품이 상업 │ │적인 수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ㆍ실, 또는 이들과 원산지물품인 섬유 │ │ㆍ실의 혼합물로부터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 원산지 │ │물품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원산지물품인 섬유ㆍ실’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 │ │지 아니한 섬유ㆍ실을 전체 중량의 7%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원산지물품인 실’ │ │이 탄성사를 포함하는 경우 그 탄성사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 │ │무리된 것에 한정한다. │ │ │ │ 주 2: 품목번호 제61류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 │ │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 │ │된 것으로서, 칼라 및 커프스를 제외한 의류의 겉감이 다음 각 호의 것으로만 │ │구성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 │ 가.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하나 이상의 직물 │ │ 나.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실로부터 체약당사국에서 형성된 하 │ │나 이상의 직물ㆍ편물 │ │ 다. 가호, 나호 또는 하나 이상의 원산지재료인 직물ㆍ편물의 조합 │ │ │ │ 주 3: 주 2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인 직물ㆍ편물’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 │ │한 섬유ㆍ실을 전체 중량의 7%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주 2 다호에 따른 ‘원산 │ │지물품인 직물ㆍ편물’이 탄성사를 포함하는 경우 그 탄성사는 체약당사국에서 │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에 한정한다. │ │ │ │ 주 4: 품목번호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주 1에 따른 보이는 안감(visible lining fabric) │ │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그 재료가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 │ │ㆍ실ㆍ직물에 포함되고 그 물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61류 │ │또는 제62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 │ │ 주 5: 상업적인 수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ㆍ실ㆍ직물의 범위는 미국과의 협 │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주 6: 이 부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란, 직물의 경우는 추가가공 없이 사 │ │용가능한 최종 직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 공정과 마무리 공정[(제직ㆍ편 │ │직ㆍ니들링(needling)ㆍ터프팅(tufting)ㆍ펠팅(felting)ㆍ인탱글링(entangling) 또는 │ │이와 유사한 형성공정과 표백ㆍ염색ㆍ날염을 포함한 마무리공정을 포함한다]을 │ │거친 것을 말하며, 실의 경우는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 공정 │ │[필라멘트의 연신 공정, 또는 필름ㆍ쉬트의 슬리팅(slitting) 공정을 포함한다]이 │ │나 섬유의 방적 공정부터 시작하여 가공사 또는 제연사로 마무리되는 모든 제조 │ │공정과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것을 말한다. │ │ │ ├─────┬──────────────┬─────────────────────────┤ │ │ │ │ │제50류 │ 견 │ │ │ │ │ │ ├─────┼──────────────┼─────────────────────────┤ │ 5001 │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5002 │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 │ │ │ │ │ │ 5003 │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 │ │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 │ │ │ㆍ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 │ │ │ │톡을 포함한다) │ │ │ │ │ │ ├─────┼──────────────┼─────────────────────────┤ │ 5004 │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 품목번호 5004부터 5006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은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외한다) │ │ │ │ │ │ │ 5005 │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 │ │ │한하며, 소매용의 것은 제 │ │ │ │외한다) │ │ │ │ │ │ │ 5006 │ 견사ㆍ견방사(소매용의 것 │ │ │ │에 한정한다) 및 누에의 │ │ │ │거트 │ │ │ │ │ │ ├─────┼──────────────┼─────────────────────────┤ │ 5007 │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포함한다) │ │ │ │ │ │ ├─────┼──────────────┼─────────────────────────┤ │ │ │ │ │제51류 │ 양모ㆍ섬수모 또는 조수모 │ │ │ │ㆍ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 │ │ │ │ ├─────┼──────────────┼─────────────────────────┤ │ 5101 │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은 제외한다) │ │ │ │ │ │ │ 5102 │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 │ │ │또는 코움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5103 │ 양모ㆍ섬수모 또는 조수모 │ │ │ │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 │ │ │ │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 │ │ │ │을 제외한다) │ │ │ │ │ │ │ 5104 │ 양모ㆍ섬수모 또는 조수모 │ │ │ │의 가아넷스톡 │ │ │ │ │ │ │ 5105 │ 양모ㆍ섬수모 또는 조수모 │ │ │ │(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 │ │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 │ │ │양모를 포함한다) │ │ │ │ │ │ ├─────┼──────────────┼─────────────────────────┤ │ 5106 │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 품목번호 5106부터 5110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것은 제외한다)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5107 │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5108 │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 │ │ │ │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5109 │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 │ │ │ │매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5110 │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 │ │ │ │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 │ │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5111 │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 │ 품목번호 5111부터 5113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수모의 것에 한정한다) │ 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0까 │ │ │ │ 지, 5205부터 5206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5112 │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 │ │수모의 것에 한정한다) │ 5404까지 및 5509부터 5510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113 │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제52류 │ 면 │ │ │ │ │ │ ├─────┼──────────────┼─────────────────────────┤ │ 5201 │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401부터 │ │ │제외한다) │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 │ │ │ 5403.42부터 5405까지 및 5501부터 5507까지의 │ │ 5202 │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5203 │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5204 │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체 │ │ │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 │ │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 │ │ │ │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5206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체 │ │ │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 │ │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 │ │ │ │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5207 │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 │ │ │소매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5208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 품목번호 5208부터 5212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체 중량의 100분의 85이상 │ 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0까 │ │ │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 지, 5205부터 5206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 │ │에 한정한다) │ 5404까지 및 5509부터 5510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209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 │ │ │체 중량의 100분의 85이상 │ │ │ │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 │ │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 │ │ │ │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5210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 │ │ │체 중량의 100분의 85미만 │ │ │ │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 │ │ │ │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 │ │ │ │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5211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 │ │ │체 중량의 100분의 85미만 │ │ │ │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 │ │ │ │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 │ │ │ │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5212 │ 기타 면직물 │ │ ├─────┼──────────────┼─────────────────────────┤ │ │ │ │ │제53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 │ │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 │ │ │ │ ├─────┼──────────────┼─────────────────────────┤ │ 5301 │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와 아마의 │ │ │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 │ │ │ │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 │ │ │ │한다) │ │ │ │ │ │ │ 5302 │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 │ │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와 대마의 │ │ │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 │ │ │ │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 │ │ │ │한다) │ │ │ │ │ │ │ 5303 │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 │ │ │ │피섬유(아마ㆍ대마 및 라 │ │ │ │미를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 │ │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와 │ │ │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 │ │ │ │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 │ │ │ │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5304 │ 사이잘마와 아게부류의 기 │ │ │ │타 방직용 섬유(생 것 또 │ │ │ │는 가공한 것으로서 방적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다) 및 이들 섬유의 토우 │ │ │ │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 │ │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5305 │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 │ │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 │ │ │ │용 섬유(다른 곳에 열거되 │ │ │ │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생 │ │ │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 │ │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정한다) 및 이들의 토우ㆍ │ │ │ │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 │ │ │ │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 │ │ │ │한다) │ │ │ │ │ │ ├─────┼──────────────┼─────────────────────────┤ │ 5306 │ 아마사 │ 품목번호 5306부터 5308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5307 │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 │ │ │ │타 방직용 인피섬유사 │ │ │ │ │ │ │ 5308 │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 │ │ │ │사 │ │ │ │ │ │ ├─────┼──────────────┼─────────────────────────┤ │ 5309 │ 아마직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307부터 │ │ │ │ 5308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5310 │ 제5303호의 황마 기타 방 │ │ │ │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 │ │ │ │ │ ├─────┼──────────────┼─────────────────────────┤ │ 5311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 │ │ │ │ │ ├─────┼──────────────┼─────────────────────────┤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 │ │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 │ │ │ │와 유사한 것 │ │ │ │ │ │ ├─────┼──────────────┼─────────────────────────┤ │ 5401 │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201부터 │ │ │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 5203까지, 5501부터 5507까지의 것은 제외한 │ │ │불문한다)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5402 │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 │ │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 │ │ │ │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 │ │ │ │ │ 5403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 │ │ │ │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 │ │ │ │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 │ │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 │ │ │ │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 │ │ │ │다) │ │ │ │ │ │ │ 5404 │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 │ │ │ │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 │ │ │ │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 │ │ │ │인 것에 한정한다) 및 방직 │ │ │ │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 │ │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 │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 │ │ │ │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5405 │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 │ │ │ │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 │ │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 │ │ │1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 │ │ │ │정한다) 및 재생 또는 반 │ │ │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 │ │ │ │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 │(예: 인조스트로)(시폭이 5 │ │ │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5406 │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 │ │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5407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 │ │ │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 │ │ │ │물을 포함한다) │ │ │ │ │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품목번호 │ │ │(HTSUS)의 품목번호 │ 5402.43.10ㆍ5402.52.10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 │ │ │5407.61.11ㆍ5407.61.21ㆍ │ 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0까지, 5205부 │ │ │5407.61.91에 해당하는 │ 터 5206까지 및 5509부터 5510까지의 것은 │ │ │물품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0까지, 5205부터 5206까지 및 5509부터 │ │ │ │ 5510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5408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 │ 품목번호 5403.10, 5403.31부터 5403.32까지, │ │ │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 │ 5403.41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 │ │ │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 │ 번호 5106부터 5110까지, 5205부터 5206까지 │ │ │한다) │ 및 5509부터 5510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 ├─────┼──────────────┼─────────────────────────┤ │제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 │ │ │ │ │ ├─────┼──────────────┼─────────────────────────┤ │ 5501 │ 합성필라멘트토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201부터 │ │ │ │ 5203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 │ 5502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 │ 5403.33부터 5403.39 및 5403.42부터 5405까지 │ │ │토우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5503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ㆍ │ │ │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 │ │ │ │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5504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 │ │ │섬유(카드ㆍ코움 또는 기 │ │ │ │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5505 │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 │ │ │ │ㆍ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 │ │ │ │톡을 포함한다) │ │ │ │ │ │ │ 5506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ㆍ │ │ │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 │ │ │ │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5507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 │ │ │섬유(카드ㆍ코움 또는 기 │ │ │ │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5508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 │ 품목번호 5508부터 5511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 │ 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201부터 5203까 │ │ │부를 불문한다) │ 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 │ │ │ 5403.39, 5403.42부터 5405까지, 5501부터 │ │ 5509 │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 │ 5503.20까지, 5503.40부터 5503.90까지 및 5505 │ │ │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 │ 부터 551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한다) │ 된 것 │ │ │ │ │ │ 5510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 │ │ │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 │ │ │ │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5511 │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 │ │ │ │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5512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품목번호 5512부터 5516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 │ 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0까 │ │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지, 5205부터 5206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85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5403.20, 5403.33부터 5403.39, 5403.42부터 │ │ │ │ 5404까지, 5509부터 5510까지의 것은 제외한 │ │ 5513 │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 │ │ │ │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 │ │ │체 중량의 100분의 85미만 │ │ │ │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 │ │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5514 │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 │ │ │ │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 │ │ │ │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 │ │ │체 중량의 100분의 85미만 │ │ │ │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 │ │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 │ │ │ │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5515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 │ │ │직물 │ │ │ │ │ │ │ 5516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 │ │ │섬유의 직물 │ │ │ │ │ │ ├─────┼──────────────┼─────────────────────────┤ │제56류 │ 워딩ㆍ펠트 및 부직포ㆍ특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수사ㆍ끈ㆍ코디지ㆍ로프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 │ │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지, 5310부터 5311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 │ │ │ │ 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7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섬유제의 바닥깔개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8, 5311, 제 │ │ │ │ 54류 및 5508부터 5516까지의 것은 제외한 │ │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58류 │ 특수직물, 터프트한 섬유직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 │ │ │리밍과 자수포 │ 지, 5310부터 5311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 │ │ │ │ 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59류 │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 │ │ │ │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 │ │ │ │ │ ├─────┼──────────────┼─────────────────────────┤ │ 5901 │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11부터 │ │ │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 │ 5113까지, 5208부터 5212까지, 5310부터 5311까 │ │ │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 지, 5407부터 5408까지 및 5512부터 5516까지의 │ │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 │ │ │ │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 │ │ │ │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 │ │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 │ │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 │ │ ├─────┼──────────────┼─────────────────────────┤ │ 5902 │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6부터 5311 │ │ │미드ㆍ폴리에스테르 및 비 │ 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의 것은 제외 │ │ │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정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다) │ │ │ │ │ │ ├─────┼──────────────┼─────────────────────────┤ │ 5903 │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11부터 │ │ │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 │ 5113까지, 5208부터 5212까지, 5310부터 5311까 │ │ │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 │ 지, 5407부터 5408까지 및 5512부터 5516까지의 │ │ │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5904 │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 │ │ │ │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 │ │ │ │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 │ │ │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5905 │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 │ │ │ │재 │ │ │ │ │ │ │ 5906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 │ │ │ │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 │ │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 │ │ │ │다) │ │ │ │ │ │ │ 5907 │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ㆍ도 │ │ │ │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 │ │ │ │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 │ │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 │ │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 │ │ │직물류 │ │ │ │ │ │ │ 5908 │ 램프용ㆍ스토브용ㆍ라이터 │ │ │ │용ㆍ양초용 또는 이와 유 │ │ │ │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 │ │ │ │직용 섬유의 심지(직조ㆍ │ │ │ │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 │ │ │ │정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 │ │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 │ │ │ │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5909 │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11부터 │ │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 │ 5113까지, 5208부터 5212까지, 5310부터 5311 │ │ │(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 까지, 제54류 및 5512부터 5516까지의 것은 │ │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5910 │ 전동용과 컨베이어용 벨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 │ │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 지, 5310부터 5311까지 및 제54류부터 제55류까 │ │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 │ 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 │ │ │ │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5911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11부터 │ │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 5113까지, 5208부터 5212까지, 5310부터 5311까 │ │ │7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 지, 5407부터 5408까지 및 5512부터 5516까지의 │ │ │한정한다)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편물 │ 5113까지, 제52류,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 │ │ │ │ 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 │ │ │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 │ │ │ │ 지, 5501부터 5503.20까지, 5503.40부터 │ │ │ │ 5503.90까지 및 5505부터 5516까지의 것은 제 │ │ │ │ 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 │ │ │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 │ │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주 1: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품목번호 5408.22.10ㆍ │ │5408.23.11ㆍ5408.23.21 및 5408.24.10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특정 남ㆍ │ │여 슈트, 슈트형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visible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체약당 │ │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 │ │ │ 품목번호 5111부터 5112까지, 5208.31부터 5208.59까지, 5209.31부터 5209.59 │ │까지, 5210.31부터 5210.59까지, 5211.31부터 5211.59까지, 5212.13부터 │ │5212.15까지, 5212.23부터 5212.25까지, 5407.42부터 5407.44까지, 5407.52부 │ │터 5407.54까지, 5407.61, 5407.72부터 5407.74까지, 5407.82부터 5407.84까지, │ │5407.92부터 5407.94까지, 5408.22부터 5408.24까지, 5408.32부터 5408.34까지, │ │5512.19ㆍ5512.29ㆍ5512.99, 5513.21부터 5513.49까지, 5514.21부터 5515.99까지, │ │5516.12부터 5516.14까지, 5516.22부터 5516.24까지, 5516.32부터 5516.34까지, │ │5516.42부터 5516.44까지, 5516.92부터 5516.94까지, 6001.10ㆍ6001.92, 6005.31부 │ │터 6005.44까지 또는 6006.10부터 6006.44까지 │ │ │ │ 주 2: 해당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 │한하여 적용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 │ │여야 한다. 해당 물품이 이 류의 주 1에 따른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 │ │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소매 부분을 제외한 의류 │ │의 주요 부분(main body, 의류의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한 부분을 말한다)의 │ │보이는 안감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 6101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 │ │ │ │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 │ │ │ │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 │ │ │ │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 │ │ │ │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 │ │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 │ │ │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6101.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1.20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1.30 │ 인조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1.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2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 │ │ │ │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 │ │ │ │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 │ │ │ │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 │ │ │ │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 │ │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 │ │ │ │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6102.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2.20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2.30 │ 인조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2.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3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 │ │ │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 │ │ │ │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 │ │ │ │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 │ │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 │ │ │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 │ │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 │ │ │제외한다) │ │ │ │ │ │ ├─────┼──────────────┼─────────────────────────┤ │ 6103.1 │슈트 │ │ │ │ │ │ ├─────┼──────────────┼─────────────────────────┤ │ 6103.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3.12 │ 합성섬유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HTSUS)의 품목번호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3.19.60ㆍ6103.19.90에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해당하는 물품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3.2 │앙상블 │ │ │ │ │ │ ├─────┼──────────────┼─────────────────────────┤ │ 6103.2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3.2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3.2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품목번호 6101의 의류 또는 6103의 재킷 │ │ │ │ 또는 블레이저(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 │ │ │ │ 섬유제의 것에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부 │ │ │ │ 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제 │ │ │ │ 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 │ │ ├─────┼──────────────┼─────────────────────────┤ │ 6103.3 │자켓과 블레이저 │ │ │ │ │ │ ├─────┼──────────────┼─────────────────────────┤ │ 6103.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3.3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3.3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3.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HTSUS)의 품목번호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3.39.40ㆍ6103.39.80에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해당하는 물품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3.4 │긴바지ㆍ가슴받이와 │ │ │ │멜빵이 있는 │ │ │ │바지ㆍ승마용바지 및 짧은 │ │ │ │바지 │ │ │ │ │ │ ├─────┼──────────────┼─────────────────────────┤ │ 6103.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3.4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3.4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4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 │ │ │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 │ │ │ │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 │ │ │ │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 │ │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 │ │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 │ │ │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 │ │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 │ │ │제외한다) │ │ │ │ │ │ ├─────┼──────────────┼─────────────────────────┤ │ 6104.1 │슈트 │ │ │ │ │ │ ├─────┼──────────────┼─────────────────────────┤ │ 6104.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4.1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4.1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4.19 │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 │ │ │ │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HTSUS)의 품목번호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4.19.40ㆍ6104.19.80에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해당하는 물품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4.2 │앙상블 │ │ │ │ │ │ ├─────┼──────────────┼─────────────────────────┤ │ 6104.2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4.2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4.2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04.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품목번호 6102의 의류, 6104의 재킷, 블레 │ │ │ │ 이저 또는 스커트(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 │ │ │ │ 조섬유제의 것에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 │ │ │ │ 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 │ │ │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 │ │ ├─────┼──────────────┼─────────────────────────┤ │ 6104.3 │자켓 및 브레이저 │ │ │ │ │ │ ├─────┼──────────────┼─────────────────────────┤ │ 6104.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4.3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4.33 │ 합성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6104.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4.4 │드레스 │ │ │ │ │ │ ├─────┼──────────────┼─────────────────────────┤ │ 6104.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4.4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4.4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것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104.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4.5 │스커트와 치마바지 │ │ │ │ │ │ ├─────┼──────────────┼─────────────────────────┤ │ 61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4.5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4.5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4.5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HTSUS)의 품목번호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4.59.40ㆍ6104.59.80에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해당하는 물품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104.6 │긴바지ㆍ가슴받이와 │ │ │ │멜빵이 있는 │ │ │ │바지ㆍ승마용바지 및 짧은 │ │ │ │바지 │ │ │ │ │ │ ├─────┼──────────────┼─────────────────────────┤ │ 6104.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4.6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4.6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04.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5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질 편물의 것에 한정한다)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6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우스ㆍ셔츠 및 셔츠블라우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개질 편물의 것에 한정한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다)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7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 │ │ │ │팬츠ㆍ브리프ㆍ나이트셔츠 │ │ │ │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ㆍ │ │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 │ │ │ │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 │ │ │ │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6107.1 │언더팬츠와 브리프 │ │ │ │ │ │ ├─────┼──────────────┼─────────────────────────┤ │ 6107.11 │ 면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7.12 │ 인조섬유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7.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7.2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 │ │ │ │ │ ├─────┼──────────────┼─────────────────────────┤ │ 6107.21 │ 면제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품목번호 │ │ │ │ 6006.21.10ㆍ6006.22.10ㆍ6006.23.10 또는 │ │ │ │ 6006.24.1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칼라, 커프스, 허리끈 및 고무끈 │ │ │ │ 을 제외하고, 그 물품이 동 품목번호 │ │ │ │ 6006.21.10, 6006.22.10, 6006.23.10 또는 │ │ │ │ 6006.24.10의 것으로 완전히 구성된 것으로 │ │ │ │ 서,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 │ │ │ │ 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 │ │ │ │ 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 │ │ │ │ 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 │ │ │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 │ │ │ │ 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 │ │ │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 │ │ │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 │ │ │ │ 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6107.22 │ 인조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7.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7.91 │ 면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07.92 │ 인조섬유제의 것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6107.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8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 │ │ │ │ㆍ페티코트ㆍ브리프ㆍ팬티 │ │ │ │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 │ │ │ │네글리제ㆍ목욕용 가운ㆍ │ │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 │ │ │ │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 │ │ │ │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6108.1 │슬립과 패티코티 │ │ │ │ │ │ ├─────┼──────────────┼─────────────────────────┤ │ 6108.11 │ 인조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8.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8.2 │브리프와 팬티 │ │ │ │ │ │ ├─────┼──────────────┼─────────────────────────┤ │ 6108.21 │ 면제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품목번호 │ │ │ │ 6006.21.10ㆍ6006.22.10ㆍ6006.23.10 또는 │ │ │ │ 6006.24.1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허리끈, 고무끈 및 레이스를 제외 │ │ │ │ 하고, 그 물품이 동 품목번호 6006.21.10, │ │ │ │ 6006.22.10, 6006.23.10 또는 6006.24.10의 것 │ │ │ │ 으로 완전히 구성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 │ │ │ │ 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 │ │ │ │ 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 │ │ │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 │ │ │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 │ │ │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 │ │ │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 │ │ │ [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 │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 │ │ │ │ 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8.22 │ 인조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8.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8.3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 │ │ │ │ │ ├─────┼──────────────┼─────────────────────────┤ │ 6108.31 │ 면제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품목번호 │ │ │ │ 6006.21.10ㆍ6006.22.10ㆍ6006.23.10 또는 │ │ │ │ 6006.24.1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칼라, 커프스, 허리끈, 고무끈 및 │ │ │ │ 레이스를 제외하고, 그 물품이 동 품목번호 │ │ │ │ 6006.21.10, 6006.22.10, 6006.23.10 또는 │ │ │ │ 6006.24.10의 것으로 완전히 구성된 것으로 │ │ │ │ 서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 │ │ │ │ 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 │ │ │ │ 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 │ │ │ │ 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 │ │ │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 │ │ │ │ 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 │ │ │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 │ │ │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 │ │ │ │ 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6108.32 │ 인조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08.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08.91 │ 면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08.92 │ 인조섬유제의 것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09 │ 티셔츠ㆍ싱글리트 및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정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한다)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6110 │ 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정한다) │ │ │ │ │ │ │ 6111 │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 │ │ │ │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 │ │ │ │개질 편물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6112 │ 트랙슈트ㆍ스키슈트 및 수 │ │ │ │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6112.1 │트랙슈트 │ │ │ │ │ │ ├─────┼──────────────┼─────────────────────────┤ │ 6112.11 │ 면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12.12 │ 합성섬유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12.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12.20 │ 스키슈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품목번호 6101ㆍ6102ㆍ6201 또는 6202의 │ │ │ │ 의류(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 │ │ │ 것에 한정한다)가 스키슈트의 일부분으로 │ │ │ │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 │ │ │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12.3 │남자용 또는 소년용의 │ │ │ │수영복 │ │ │ │ │ │ ├─────┼──────────────┼─────────────────────────┤ │ 6112.31 │ 합성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112.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112.41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12.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113 │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정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한다)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6114 │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 │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한정한다)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6115 │ 팬티호스ㆍ타이즈ㆍ스타킹 │ │ │ │및 기타 양말류(정맥류 치 │ │ │ │료용의 스타킹과 바닥을 │ │ │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 │ │ │ │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 │ │ │ │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6116 │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 │ │ │ │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6117 │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 │ │ │ │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 │ │ │ │의 부분품 │ │ │ │ │ │ ├─────┼──────────────┼─────────────────────────┤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 │ │ │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 │ │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주 1: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품목번호 5408.22.10ㆍ │ │5408.23.11ㆍ5408.23.21 및 5408.24.10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특정 남ㆍ │ │여 슈트, 슈트형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visual lining material)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체약당 │ │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 │ │ │ 품목번호 5111부터 5112까지, 5208.31부터 5208.59까지, 5209.31부터 5209.59까 │ │지, 5210.31부터 5210.59까지, 5211.31부터 5211.59까지, 5212.13부터 5212.15까 │ │지, 5212.23부터 5212.25까지, 5407.42부터 5407.44까지, 5407.52부터 5407.54까 │ │지, 5407.61, 5407.72부터 5407.74까지, 5407.82부터 5407.84까지, 5407.92부터 │ │5407.94까지, 5408.22부터 5408.24까지, 5408.32부터 5408.34까지, 5512.19ㆍ │ │5512.29ㆍ5512.99, 5513.21부터 5513.49까지, 5514.21부터 5515.99까지, 5516.12부 │ │터 5516.14까지, 5516.22부터 5516.24까지, 5516.32부터 5516.34까지, 5516.42부터 │ │5516.44까지, 5516.92부터 5516.94까지, 6001.10ㆍ6001.92, 6005.31부터 6005.44까 │ │지 또는 6006.10부터 6006.44까지 │ │ │ │ 주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 │ │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서, 칼라 및 커프스를 제외한 의류의 겉 │ │감이 전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원산지를 인정 │ │한다. │ │ │ │ 가. 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85% 이상인 품목번호 5801.23의 벨베틴 │ │ 나. 면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고 1센티미터당 7.5웨일 이상인 품목 │ │번호 5801.22의 코듀로이 │ │ 다. 품목번호 5111.11 또는 5111.19의 직물. 다만, 직기의 폭이 76센티미터 이하 │ │인 것으로 수직한 직물의 경우 해리스트위드협회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영국 │ │에서 직조되고 그 협회가 인증한 것에 한정한다. │ │ 라. 품목번호 5112.30의 양모를 함유한 직물. 다만 1평방미터당 340그램 이하인 │ │것으로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 이상이고 인조스테이플섬유의 │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 마. 품목번호 5513.11 또는 5513.21의 바티스트(batiste). 다만, 1평방센티미터당 │ │60수부터 70수까지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한 미터식 번수가 76수를 초과하는 │ │단사로 구성된 정방형 직조의 것으로 1평방미터당 11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 │ │한 것. │ │ │ │ 주 3: 해당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 │한하여 적용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 │ │여야 한다. 해당 물품이 이 류의 주 1에 따른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기준도 충 │ │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소매 부분을 제외한 의류 │ │의 주요 부분(main body, 의류의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한 부분을 말한다)의 │ │보이는 안감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 6201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 │ │ │ │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 │ │ │ │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 │ │ │ │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 │ │ │ │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 6201.1 │오버코트ㆍ레인코트ㆍ카코 │ │ │ │트ㆍ케이프ㆍ클록 및 이와 │ │ │ │유사한 의류 │ │ │ │ │ │ ├─────┼──────────────┼─────────────────────────┤ │ 6201.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1.1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1.13 │ 인조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1.19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201.9 │기타 │ │ │ │ │ │ ├─────┼──────────────┼─────────────────────────┤ │ 6201.9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1.9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1.93 │ 인조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1.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202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 │ │ │ │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 │ │ │ │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 │ │ │ │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 │ │ │ │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 6202.1 │오버코트ㆍ레인코트ㆍ카코 │ │ │ │트ㆍ케이프ㆍ클록 및 이와 │ │ │ │유사한 의류 │ │ │ │ │ │ ├─────┼──────────────┼─────────────────────────┤ │ 6202.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2.1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2.13 │ 인조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2.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202.9 │기타 │ │ │ │ │ │ ├─────┼──────────────┼─────────────────────────┤ │ 6202.9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2.9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2.93 │ 인조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2.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203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 │ │ │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 │ │ │ │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 │ │ │ │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 │ │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 │ │ │ │을 제외한다) │ │ │ │ │ │ ├─────┼──────────────┼─────────────────────────┤ │ 6203.1 │슈트 │ │ │ │ │ │ ├─────┼──────────────┼─────────────────────────┤ │ 6203.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3.12 │ 합성섬유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HTSUS)의 품목번호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3.19.50ㆍ6203.19.90에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해당하는 물품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다만, 체약당사 │ │ │ │ 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 │ │ │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3.2 │앙상블 │ │ │ │ │ │ ├─────┼──────────────┼─────────────────────────┤ │ 6203.2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3.2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3.2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62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품목번호 6201의 의류 및 6203의 재킷 또 │ │ │ │ 는 블레이저(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 │ │ │ │ 유제의 것에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부분 │ │ │ │ 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제62 │ │ │ │ 류의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 │ │ ├─────┼──────────────┼─────────────────────────┤ │ 6203.3 │자켓 및 블레이저 │ │ │ │ │ │ ├─────┼──────────────┼─────────────────────────┤ │ 6203.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3.3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3.3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3.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HTSUS)의 품목번호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3.39.50, 6203.39.90에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해당하는 물품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3.4 │긴바지ㆍ가슴받이와 │ │ │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 │ │ │바지 및 짧은 바지 │ │ │ │ │ │ ├─────┼──────────────┼─────────────────────────┤ │ 6203.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3.4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3.4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62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204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 │ │ │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 │ │ │ │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 │ │ │ │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 │ │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 │ │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 │ │ │ │을 제외한다) │ │ │ │ │ │ ├─────┼──────────────┼─────────────────────────┤ │ 6204.1 │슈트 │ │ │ │ │ │ ├─────┼──────────────┼─────────────────────────┤ │ 6204.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4.1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4.1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4.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HTSUS)의 품목번호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4.19.40, 6204.19.80에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해당하는 물품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4.2 │앙상블 │ │ │ │ │ │ ├─────┼──────────────┼─────────────────────────┤ │ 6204.2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4.2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4.2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6204.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품목번호 6202의 의류, 6204의 재킷, 블레 │ │ │ │ 이저 또는 스커트(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 │ │ │ │ 조섬유제의 것에 한정한다)가 앙상블의 일 │ │ │ │ 부분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 │ │ │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 │ │ ├─────┼──────────────┼─────────────────────────┤ │ 6204.3 │자켓 및 브레이저 │ │ │ │ │ │ ├─────┼──────────────┼─────────────────────────┤ │ 6204.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4.3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4.3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4.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HTSUS)의 품목번호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4.39.60ㆍ6204.39.80에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해당하는 물품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4.4 │드레스 │ │ │ │ │ │ ├─────┼──────────────┼─────────────────────────┤ │ 6204.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4.4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4.4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62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것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204.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6204.5 │스커트 및 치마바지 │ │ │ │ │ │ ├─────┼──────────────┼─────────────────────────┤ │ 62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4.5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4.5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4.5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HTSUS)의 품목번호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4.59.40에 해당하는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물품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 │ │ │ │ 을 충족한 것 │ │ │ │ │ ├─────┼──────────────┼─────────────────────────┤ │ 6204.6 │긴바지ㆍ가슴받이와 │ │ │ │멜빵이 있는바지ㆍ승마용 │ │ │ │바지 및 짧은 바지 │ │ │ │ │ │ ├─────┼──────────────┼─────────────────────────┤ │ 6204.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4.6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4.63 │ 합성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6204.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205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 │ │ │ │ │ ├─────┼──────────────┼─────────────────────────┤ │ 6205.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소호 주: 품목번호 6205.20부터 6205.30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 및 결합 공정이 수행되고, 칼라와 커프스를 제외한 겉감이 전적으로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 │ 가. 품목번호 5208.21ㆍ5208.22ㆍ5208.29ㆍ5208.31ㆍ5208.32ㆍ5208.39ㆍ5208.41ㆍ │ 5208.42ㆍ5208.49ㆍ5208.51ㆍ5208.52 또는 5208.59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 135번수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 나. 품목번호 5513.11 또는 5513.21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70번수를 초과하 │ 고, 1평방센티미터당 70 이상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다. 품목번호 5210.21 또는 5210.31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70번수를 초과하 │ 고, 1평방센티미터당 70 이상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라. 품목번호 5208.22 또는 5208.32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를 초과하 │ 고, 1평방센티미터당 75 이상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마. 품목번호 5407.81ㆍ5407.82 또는 5407.83의 물품(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 미만이고 도비장치로 제조된 도비직물을 포함한 것에 한정한다) │ 바. 품목번호 5208.42 또는 5208.49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85번수를 초과하 │ 고, 1평방센티미터당 85 이상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에 한정하고, 정방형 │ 직조의 것은 제외한다) │ 사. 품목번호 5208.51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이고, 단사로 제조 │ 된 1평방센티미터당 75 이상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것으로 정방형 직조의 │ 것을 포함한다) │ 아. 미터식 평균번수가 95번수 이상으로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다양하게 하여 생 │ 성된 체크무늬가 있는 것(단사로 제조되고 격자무늬를 가진 것으로서 1평방 │ 센티미터당 85 이상의 경사와 위사를 함유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의 것 │ 을 포함한다)으로서 품목번호 5208.41의 물품 │ 자. 품목번호 5208.41의 물품(미터식 평균번수가 65번수 이상이고, 식물성 염료로 │ 염색된 경사와 백색 또는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위사로 구성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6205.20 │ 면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05.30 │ 인조섬유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09까지, 5511부터 │ │ │ │ 5516까지, 5801부터 5802까지 및 6001부터 │ │ │ │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 │ │ │ │ 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 │ │ │ │ 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206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우스ㆍ셔츠 및 셔츠블라우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스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07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리트와 기타 조끼ㆍ언더팬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츠ㆍ브리프ㆍ나이트셔츠ㆍ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파자마ㆍ목욕용 가운ㆍ드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의류 │ │ │ │ │ │ │ 6208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 │ │ │ │리트와 기타 조끼ㆍ슬립ㆍ │ │ │ │페티코트ㆍ브리프ㆍ팬티ㆍ │ │ │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 │ │ │ │글리제ㆍ목욕용 가운ㆍ드 │ │ │ │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 │ │ │의류 │ │ │ │ │ │ │ 6209 │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 │ │ │ │ │ │ 6210 │ 의류(제5602호, 제5603호, │ │ │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 │ │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 │ │ │ │에 한정한다) │ │ │ │ │ │ ├─────┼──────────────┼─────────────────────────┤ │ 6211 │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 │ │ │ │복 및 기타 의류 │ │ │ │ │ │ ├─────┼──────────────┼─────────────────────────┤ │ 6211.1 │수영복 │ │ │ │ │ │ ├─────┼──────────────┼─────────────────────────┤ │ 6211.11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11.12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211.20 │ 스키슈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 │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 │ │ │ 것 │ │ │ │ 2. 품목번호 6101ㆍ6102ㆍ6201 또는 6202의 │ │ │ │ 의류(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 │ │ │ 것에 한정한다)가 스키슈트의 일부분으로 │ │ │ │ 수입된 경우에는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 │ │ │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 │ │ ├─────┼──────────────┼─────────────────────────┤ │ 6211.3 │남자 또는 소년용의 │ │ │ │기타의류 │ │ │ │ │ │ ├─────┼──────────────┼─────────────────────────┤ │ 6211.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11.32 │ 면제의 것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6211.33 │ 인조섬유제의 것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6211.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6211.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6211.42 │ 면제의 것 │ │ │ │ │ │ │ 6211.4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6211.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6212 │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ㆍ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브레이스ㆍ서스펜더ㆍ가터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다)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 │ │ │ │ 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213 │ 손수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214 │ 쇼올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틸라ㆍ베일 및 이와 유사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한 물품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6215 │ 넥타이류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 │ │ 6216 │ 장갑류 │ 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6217 │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 │ │ │ │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 │ │ │ │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 │ │ │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 주: 해당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 │ │ │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 │ 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한하 │ │ │하던 의류ㆍ사용하던 방직 │ 여 적용하며, 그 구성요소는 해당 물품에 │ │ │용 섬유제품 및 넝마 │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 │ ├─────┼──────────────┼─────────────────────────┤ │ │ │ │ │ 6301 │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6302 │ 베드린넨ㆍ테이블린넨ㆍ토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 │ │ │ │ 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303 │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 │ │ │ │ㆍ실내용 블라인드 및 커 │ │ │ │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 │ │ │ │ │ │ │ 가. 미국 통합관세율표 │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품목번호 │ │ │(HTSUS)의 품목번호 │ 5402.43.10, 5402.52.10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 │ │ │6303.92.10에 해당하는 │ 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 │ │ │물품 │ 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 │ │ │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 │ │ │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 │ │ │ │ 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5802까지 및 │ │ │ │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 │ │ │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 │ │ │ │ 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 │ │ │ │ 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6304 │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물품을 제외한다)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6305 │ 포장용의 빈 포대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6306 │ 타포린ㆍ천막ㆍ차양ㆍ텐트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ㆍ돛 및 캠프용품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6307 │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 │ │ │포함한다) │ 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6308 │ │ │ │ │ 러그ㆍ태피스트리ㆍ자수한 │ │ │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 │ │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 │ │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 │ │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 │ │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 │ │ │ │ ├─────┼──────────────┼─────────────────────────┤ │ 6309 │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용하던 제품 │ │ │ │ │ │ ├─────┼──────────────┼─────────────────────────┤ │ 6310 │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 │ │품의 것) 및 끈ㆍ코디지ㆍ │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 │ │ │로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 │ 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 │ │랩과 끈ㆍ코디지ㆍ로프 또 │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 │ │ │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 │ 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 │ │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정 │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 │ │ │한다)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 │ │ │ │ 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 │ │ │ │ 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 │ │ │ │ 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 │ │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 │ │ │ │ │제64류 │ 신발류ㆍ각반 및 이와 유 │ │ │ │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 │ │ │ │ │ │ │ 가. 품목번호 6401.10ㆍ │ 품목번호 6401부터 6405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6401.91, 미국 통합관세율 │ 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6406.10의 것은 │ │ │표(HTSUS)의 품목번호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으로 │ │ │6401.92.90ㆍ6401.99.30ㆍ │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 │ │6401.99.60ㆍ6401.99.90ㆍ │ 정한다. │ │ │6402.30.50ㆍ6402.30.70ㆍ │ │ │ │6402.30.80ㆍ6402.91.50ㆍ │ │ │ │6402.91.80ㆍ6402.91.90ㆍ │ │ │ │6402.99.20ㆍ6402.99.80ㆍ │ │ │ │6402.99.90ㆍ6404.11.90ㆍ │ │ │ │6404.19.20 │ │ │ │ │ │ │ ├──────────────┼─────────────────────────┤ │ │ 나.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 │ │ │ ├─────┼──────────────┼─────────────────────────┤ │ 6501 │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미성형의 것 또는 차양을 │ │ │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정 │ │ │ │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 │ │ │ │우 및 맨숀(슬릿맨숀을 포 │ │ │ │함한다) │ │ │ │ │ │ │ 6502 │ 모체(각종 재료제의 대를 │ │ │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 │ │ │ │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 │ │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 │ │ │안을 대지 아니한 것 또는 │ │ │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6503 │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6503부터 │ │ │모체 또는 플래토우로 만 │ 6507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 │ │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6504 │ 모자(각종 재료제의 대를 │ │ │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 │ │ │ │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 │ │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6505 │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 │ │ │ │질의 것과 원단상(대상의 │ │ │ │것은 제외한다)의 레이스 │ │ │ │ㆍ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 │ │ │ │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 │ │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 │ │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 │ │ │ │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 │ │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6506 │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 │ │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6507 │ 모자용의 밴드ㆍ내장재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커버ㆍ해트파운데이션ㆍ해 │ │ │ │트프레임ㆍ챙 및 턱끈 │ │ │ │ │ │ ├─────┼──────────────┼─────────────────────────┤ │제66류 │ 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 │ │ │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6601 │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 │ │ │ │한 산류를 포함한다) │ │ │ │ │ │ │ 6602 │ 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 │ │ │ │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 │ │ │ │한 물품 │ │ │ │ │ │ ├─────┼──────────────┼─────────────────────────┤ │ 6603 │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물품의 부분품ㆍ트리밍 및 │ │ │ │부속품 │ │ │ │ │ │ ├─────┼──────────────┼─────────────────────────┤ │제67류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 │ │ │ │품, 조화, 인모제품 │ │ │ │ │ │ ├─────┼──────────────┼─────────────────────────┤ │ 6701 │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 │ │ │ │의 피와 기타 부분ㆍ우모 │ │ │ │와 그 부분ㆍ솜털 및 이들 │ │ │ │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 │ │ │ │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을 │ │ │ │제외한다) │ │ │ │ │ │ │ │ 가. 우모와 솜털의 제품 │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한 다른 물 │ │ │ │ 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6702 │ 인조의 꽃ㆍ잎 및 과실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이들의 부분품 및 인조의 │ │ │ │꽃ㆍ잎 또는 과실로 만든 │ │ │ │제품 │ │ │ │ │ │ │ 6703 │ 인모(정돈ㆍ표백 또는 기 │ │ │ │타의 가공을 한 것에 한정 │ │ │ │한다)와 가발 또는 이와 │ │ │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 │ │ │제조한 양모나 기타의 수 │ │ │ │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 │ │ │ │재료 │ │ │ │ │ │ │ 6704 │ 가발ㆍ가수염ㆍ눈썹ㆍ속눈 │ │ │ │썹ㆍ스위치 및 이와 유사 │ │ │ │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 │ │ │ │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 │ │ │것에 한정한다)ㆍ인모제품 │ │ │ │(다른 호에 게기되어 있거 │ │ │ │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 제13부 석ㆍ플라스터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 │ │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 │ │ │제68류 │ 석ㆍ플라스터ㆍ시멘트ㆍ석 │ │ │ │면ㆍ운모 또는 이와 유사 │ │ │ │한 재료의 제품 │ │ │ │ │ │ │ 6801 │ 포석ㆍ연석 및 판석(천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석재의 것에 한하며, 슬레 │ │ │ │이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6802 │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 │ │ │ │용의 석재(슬레이트를 제 │ │ │ │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 │ │ │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 │ │ │ │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 │ │ │ │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 │ │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 │ │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 │ │ │ │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 │ │ │ │다)의 입ㆍ세편 및 분 │ │ │ │ │ │ │ 6803 │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 │ │ │ │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 │ │ │ │이트의 제품 │ │ │ │ │ │ │ 6804 │ 밀스톤ㆍ그라인드스톤ㆍ그 │ │ │ │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 │ │ │것(연마ㆍ벼리기ㆍ광택ㆍ │ │ │ │정형 또는 절단용의 것으 │ │ │ │로 프레임을 갖추지 아니 │ │ │ │한 것에 한정한다)ㆍ수지 │ │ │ │석과 이들의 부분품(천연 │ │ │ │색ㆍ응결한 천연 또는 인 │ │ │ │조 연마제 또는 도자제의 │ │ │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제 │ │ │ │의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6805 │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 │ │ │ │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 │ │ │ │직용 섬유재료ㆍ지ㆍ판지 │ │ │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 │ │ │ │시킨 물품(특정의 형상으 │ │ │ │로 절단ㆍ봉합 또는 기타 │ │ │ │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으 │ │ │ │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 │ │ │ 6806 │ 슬랙울ㆍ록울 및 이와 유 │ │ │ │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 │ │ │ │미큘라이트ㆍ팽창점토ㆍ다 │ │ │ │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 │ │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 │ │ │ │용ㆍ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 │ │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 │ │ │그 제품(제6811호ㆍ제6812 │ │ │ │호 또는 제69류의 것은 제 │ │ │ │외한다) │ │ │ │ │ │ │ 6807 │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 │ │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 │ │ │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 │ │ │ │ │ │ │ 6808 │ 패널ㆍ보드ㆍ타일ㆍ블록 │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 │ │ │ │성 섬유ㆍ짚ㆍ목재의 대팻 │ │ │ │밥ㆍ칩ㆍ파티클ㆍ톱밥 또 │ │ │ │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 │ │ │ │트ㆍ플라스터 또는 기타의 │ │ │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6809 │ 플라스터 제품 또는 플라 │ │ │ │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 │ │ │ │품 │ │ │ │ │ │ │ 6810 │ 시멘트 제품ㆍ콘크리트제 │ │ │ │품 및 인조석제품(보강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6811 │ 석면시멘트 제품ㆍ셀룰로 │ │ │ │오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 │ │ │ │는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6812 │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 │ │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 │ │ │ │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 │ │ │ │로 한 혼합물, 이들 혼합물 │ │ │ │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 │ │ │석면의 사ㆍ직물ㆍ의류ㆍ │ │ │ │모자ㆍ신발 또는 개스킷) │ │ │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제6811호 및 제 │ │ │ │6813호의 물품을 제외한 │ │ │ │다) │ │ │ │ │ │ ├─────┼──────────────┼─────────────────────────┤ │ 6812.50 │ 의류ㆍ의류부속품ㆍ신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및 모자류 │ │ │ │ │ │ ├─────┼──────────────┼─────────────────────────┤ │ 6812.60 │ 지ㆍ표지용의 판지 및 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트 │ │ │ │ │ │ │ 6812.70 │ 압축가공한 시트상 또는 │ │ │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 │ │ │ │ │ │ 6812.90 │ 기타 │ │ │ │ │ │ ├─────┼──────────────┼─────────────────────────┤ │ 6813 │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트ㆍ롤ㆍ대ㆍ세그먼트ㆍ디 │ │ │ │스크ㆍ와셔ㆍ패드)(장착되 │ │ │ │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 │ │ │ │이크용ㆍ클러치용 또는 이 │ │ │ │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ㆍ │ │ │ │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 │ │ │ │룰로오스를 기제로 한 것 │ │ │ │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 │ │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6814 │ 운모(가공한 것에 한정한 │ │ │ │다) 및 운모의 제품(응결 │ │ │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 │ │ │지ㆍ판지 또는 기타 재료 │ │ │ │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6815 │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 │ │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 │ │ │ │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 │ │ │ │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 │ │ │게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제69류 │ 도자제품 │ │ │ │ │ │ ├─────┼──────────────┼─────────────────────────┤ │6901-6914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 │ │ │ │ ├─────┼──────────────┼─────────────────────────┤ │ 7001 │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이스트와 스크랩, 유리괴 │ │ │ │ │ │ │ 7002 │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 │ │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외한 │ │ │ │다), 봉 또는 관(가공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7003 │ 주입법 및 롤법에 의하여 │ 품목번호 7003부터 7007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제조한 유리(시트상 또는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프로파일상의 것에 한하며, │ │ │ │흡수ㆍ반사 또는 무반사층 │ │ │ │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 │ │ │를 불문하고 기타 방법으 │ │ │ │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7004 │ 인상법 및 취입법에 의하 │ │ │ │여 제조한 유리(시트상의 │ │ │ │것에 한하며, 흡수ㆍ반사 │ │ │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 │ │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7005 │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 │ │ │ │마한 유리(시트상의 것에 │ │ │ │한하며, 흡수ㆍ반사 또는 │ │ │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 │ │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7006 │ 제7003호ㆍ제7004호 또는 │ │ │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 │ │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 │ │ │ │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 │ │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 또 │ │ │ │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 │ │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 │ │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 │ │ │ │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 │ │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7008 │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009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 │ 품목번호 7009부터 7018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 │ 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007 및 7008의 │ │ │부를 불문한다)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7010 │ 유리제의 카보이ㆍ병ㆍ플 │ │ │ │라스크ㆍ단지ㆍ항아리ㆍ약 │ │ │ │병ㆍ앰플 및 기타 이와 유 │ │ │ │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 │ │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 │ │ │것에 한정한다)와 유리제 │ │ │ │의 보존병 및 유리제의 마 │ │ │ │개ㆍ뚜껑 및 기타 마개류 │ │ │ │ │ │ │ 7011 │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 │ │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 │ │ │ │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전 │ │ │ │구ㆍ음극선관 또는 이와 │ │ │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 │ │ │부착물이 없는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7012 │ 진공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 │ │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 │ │ │ │제의 내장재 │ │ │ │ │ │ │ 7013 │ 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 │ │ │ │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 │ │ │ │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 │ │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 │ │ │ │하며, 제7010호 또는 제 │ │ │ │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7014 │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 │ │ │ │제의 광학용품(제7015호의 │ │ │ │것과 광학적으로 연마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7015 │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 │ │ │ │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 │ │ │ │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의 유리(곡면의 것ㆍ구 │ │ │ │부린 것ㆍ중공의 것 또는 │ │ │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 │ │ │ │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 이들의 제 │ │ │ │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 │ │ │ │리와 그 세그먼트 │ │ │ │ │ │ │ 7016 │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 │ │ │포장용 블록ㆍ슬래브ㆍ벽 │ │ │ │돌ㆍ스퀘어ㆍ타일 및 기타 │ │ │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 │ │ │ │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 │ │ │ │에 한정한다), 유리제의 입 │ │ │ │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 │ │ │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 │ │ │ │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 │ │ │ │용의 것에 한정한다), 레드 │ │ │ │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 │ │ │블록ㆍ패널ㆍ플레이트ㆍ쉘 │ │ │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다공 또는 다포유리 │ │ │ │ │ │ │ 7017 │ 이화학용ㆍ위생용 또는 약 │ │ │ │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 │ │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 │ │ │ 7018 │ 유리제의 비드ㆍ모조진주 │ │ │ │ㆍ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 │ │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 │ │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 │ │ │ │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 │ │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 │ │ │ │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 │ │ │ │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 │ │ │ │식용품을 제외한다), 직경 │ │ │ │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 │ │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 │ │ │ │로스피어 │ │ │ │ │ │ ├─────┼──────────────┼─────────────────────────┤ │ 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007부터 │ │ │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 │ 7020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예: 실ㆍ직물) │ │ │ │ │ │ ├─────┼──────────────┼─────────────────────────┤ │ 7020 │ 유리제의 기타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ㆍ귀석 또는 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 │ │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 │ │제71류 │ 천연 또는 양식진주ㆍ귀석 │ │ │ │또는 반귀석ㆍ귀금속ㆍ귀 │ │ │ │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 │ │ │ │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 │ │ │과 주화 │ │ │ │ │ │ ├─────┼──────────────┼─────────────────────────┤ │ 7101 │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 │ │ │ │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하며, 실로 꿴 것, 장착 또 │ │ │ │는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 │ │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 │ │ │ │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 │ │ │ │을 포함한다) │ │ │ │ │ │ ├─────┼──────────────┼─────────────────────────┤ │ 7102 │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 │ │ │또는 세트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7103 │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 │ │ │ │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 │ │ │ │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 │ │ │ │로 꿴 것ㆍ장착 또는 세트 │ │ │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 │ │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 │ │ │ │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 │ │ │ │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7104 │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는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 │ │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 │ │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 │ │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 │ │ │ │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 │ │ │ │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 │ │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 │ │ │포함한다) │ │ │ │ │ │ │ 7105 │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 │ │ │ │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 │ │ │ │ │ ├─────┼──────────────┼─────────────────────────┤ │ 7106 │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 │ │ │아니한 것ㆍ일차제품 형상 │ │ │ │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7107 │ 은을 입힌 비(卑)금속(일차 │ │ │ │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 │ │ │ │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7108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 │ │ │ │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 │ │ │것ㆍ일차제품 형상의 것 │ │ │ │또는 분상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7109 │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은(일차제품보다 더 가공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7110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 │ │ │분상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7111 │ 백금을 입힌 비금속ㆍ는 │ │ │ │또는 금(일차제품보다 더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7112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 │ │ │ │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 │ │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 │ │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 │ │ │ │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7113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116의 │ │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7114 │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 │ │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 │ │ │제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7115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 │ │ │ │힌 금속의 기타 제품 │ │ │ │ │ │ ├─────┼──────────────┼─────────────────────────┤ │ 7116 │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113의 │ │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또는 재생의 것)의 제품 │ │ │ │ │ │ ├─────┼──────────────┼─────────────────────────┤ │ 7117 │ 모조신변장식용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7118 │ 주화 │ │ │ │ │ │ ├─────┴──────────────┴─────────────────────────┤ │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 │ │ │ │ │제72류 │ 철강 │ │ │ │ │ │ ├─────┼──────────────┼─────────────────────────┤ │ 7201 │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ㆍ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 │ │ │ │상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7202 │ 페로얼로이 │ │ │ │ │ │ │ 7203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 │ │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 │ │ │ │면질의 철제품(럼프ㆍ펠리 │ │ │ │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 │ │ │ │의 것에 한정한다) 및 순 │ │ │ │도가 최저 전체 중량의 │ │ │ │100분의 99.94인 철(럼프ㆍ │ │ │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 │ │ │형상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 │ │ │ │랩 잉곳 │ │ │ │ │ │ │ 7205 │ 입과 분(선철ㆍ스피그라이 │ │ │ │즌 및 철강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7206 │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 │ 품목번호 7206부터 7207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의 철과 비합금강(제7203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호의 철을 제외한다) │ │ │ │ │ │ │ 720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 │ │ │ │품 │ │ │ │ │ │ ├─────┼──────────────┼─────────────────────────┤ │ 7208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 │ │ │ │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 │ │ │ │압연한 것에 한하며 클래 │ │ │ │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은 제외한다) │ │ │ │ │ │ │ 7209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 │ │ │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 │ │ │ │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 │ │ │ │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 │ │ │ │하며 클래드ㆍ도금 또는 │ │ │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 │ │ │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 │ │ │ │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 │ │ │ │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7211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 │ │ │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 │ │ │ │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클 │ │ │ │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은 제외한다) │ │ │ │ │ │ │ 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 │ │ │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 │ │ │ │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 │ │ │ │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7213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 │ │ │ │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 │ │ │ │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7214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 │ │ │ │의 봉(단조ㆍ열간압연ㆍ열 │ │ │ │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 │ │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하며 압연후 꼬임가공된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7215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 │ │ │ │의 봉 │ │ │ │ │ │ │ 7216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 │ │ │ │ │ │ 721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 │ │ │ │ │ │ 7218 │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 │ │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 │ │ │ │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 │ │ │반제품 │ │ │ │ │ │ │ 7219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 │ │ │ │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 │ │ │ │상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7220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 │ │ │ │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 │ │ │ │만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7221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 │ │ │ │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 │ │ │ │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7222 │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 │ │ │및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 │ │ │ │ │ │ 7223 │ 스테인리스강의 선 │ │ │ │ │ │ │ 7224 │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 │ │ │ │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정 │ │ │ │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 │ │ │ │제품 │ │ │ │ │ │ │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 │ │ │ │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 │ │ │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 │ │ │ │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 │ │ │ │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7227 │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 │ │ │ │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 │ │ │ │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7228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 │ │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 │ │ │ │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 │ │ │ │드릴봉 │ │ │ │ │ │ │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 │ │ │ │ │ ├─────┼──────────────┼─────────────────────────┤ │제73류 │ 철강의 제품 │ │ │ │ │ │ ├─────┼──────────────┼─────────────────────────┤ │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 │ 정한다. │ │ │를 불문한다)과 용접된 형 │ 1. 품목번호 7304.41의 외경이 19밀리미터 미 │ │ │강 │ 만인 것: 품목번호 7304.49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 산된 것 │ │ │ㆍ첵궤조와 치형궤조ㆍ첨 │ │ │ │단궤조ㆍ교차구류ㆍ전철봉 │ │ │ │과 기타 크로싱피스ㆍ침목 │ │ │ │(크로스타이)ㆍ계목판ㆍ좌 │ │ │ │철ㆍ좌철쐐기ㆍ저판(베이 │ │ │ │스플레이트)ㆍ궤조클립ㆍ │ │ │ │노반ㆍ격재 및 궤조의 접 │ │ │ │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 │ │ │기타의 재료에 한정한다] │ │ │ │ │ │ │ 7303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 │ │ │ │일 │ │ │ │ │ │ │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 │ │ │ │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 │ │ │ │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용접 │ │ │ │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 │ │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 │ │ │ │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외 │ │ │ │경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 │ │ │ │하는 것 │ │ │ │ │ │ │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 │ │ │ │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 │ │ │용접ㆍ리베트 또는 이와 │ │ │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 │ │ │것) │ │ │ │ │ │ │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 │ │커플링ㆍ엘보우ㆍ슬리브) │ │ │ │ │ │ ├─────┼──────────────┼─────────────────────────┤ │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 │ 다만, 품목번호 7216의 형강으로부터 다음 각 │ │ │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 호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 │ │(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 │ 1. 드릴링ㆍ천공ㆍ낫칭(notching)ㆍ절단ㆍ캠버 │ │ │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 │ 링(cambering) 또는 회전공정(각 공정의 결 │ │ │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 합여부를 불문한다) │ │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 │ 2. 복합구조물을 위해 부착물 또는 용접을 추 │ │ │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 │ 가하는 공정 │ │ │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 │ 3. 취급(handling) 목적으로 부착물을 추가하 │ │ │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는 공정 │ │ │것 │ 4. H형강 또는 I형강에 용접ㆍ연결기 또는 │ │ │ │ 부착물을 추가하는 공정. 다만, 용접물ㆍ연 │ │ │ │ 결물 또는 부착물의 최대면적이 H형강 또 │ │ │ │ 는 I형강의 플랜지 내부 표면사이의 면적 │ │ │ │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 5. 도장ㆍ아연도금 또는 그 밖의 코팅공정 │ │ │ │ 6. 기둥으로 적합한 물품의 제작을 위해 드릴 │ │ │ │ 링ㆍ천공ㆍ낫칭 또는 절단공정(각 공정의 │ │ │ │ 결합여부를 불문한다)으로 별도의 보강재 │ │ │ │ 없이 단순한 기초 판(base plate)을 추가하 │ │ │ │ 는 공정 │ │ │ │ │ ├─────┼──────────────┼─────────────────────────┤ │ 7309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 │ 품목번호 7309부터 7311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장조ㆍ탱크ㆍ통 및 이와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 │ │ │ │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 │ │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 │ │ │ │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 │ │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 │ │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고, │ │ │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 │ │ │ │크ㆍ통ㆍ드럼ㆍ캔ㆍ상자 │ │ │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 │ │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 │ │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 │ │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 │ │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 │ │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 │ │ │ │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7311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 │ │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7312 │ 철강제의 연선ㆍ로프ㆍ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 및 │ │ │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7313 │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 │ │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 │ │ │ │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 │ │ │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 │ │ │사용하는 것 │ │ │ │ │ │ │ 7314 │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 │ │ │ │스밴드를 포함한다)ㆍ그릴 │ │ │ │ㆍ망ㆍ울타리와 익스팬디 │ │ │ │드 메탈 │ │ │ │ │ │ ├─────┼──────────────┼─────────────────────────┤ │ 7315 │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 │ │ │ │품 │ │ ├─────┼──────────────┼─────────────────────────┤ │ 7315.1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과 │ │ │ │그 부분품 │ │ │ │ │ │ ├─────┼──────────────┼─────────────────────────┤ │ 7315.11 │ 롤러체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7315.12 │ 기타 체인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7315.19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7315.19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315.20 │ 스키드 체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7315.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7315.8 │기타 체인 │ │ │ │ │ │ ├─────┼──────────────┼─────────────────────────┤ │ 7315.81 │ 스터드링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7315.82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7315.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7315.89 │ 기타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7315.90 │ 기타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316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312 및 │ │ │ │ 7315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317 │ 철강제의 못ㆍ압정ㆍ제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용 핀ㆍ파형 못ㆍ스테이플 │ │ │ │(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 │ │ │ │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 │ │ │ │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 │ │ │ │을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 7318 │ 철강제의 스크루ㆍ볼트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317의 │ │ │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후크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 │ │ │ │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 │ │ │ │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 │ │ │ │품 │ │ │ │ │ │ ├─────┼──────────────┼─────────────────────────┤ │ 7319 │ 철강제의 수봉침ㆍ수편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ㆍ돗바늘ㆍ크로세 뜨개질 │ │ │ │의 바늘ㆍ자수용 천공수침 │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 │ │ │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 │ │ │ │강제의 안전핀과 기타의 │ │ │ │핀(다른 호에 게기되어 있 │ │ │ │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7320 │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 │ │ │ │판 │ │ │ │ │ │ ├─────┼──────────────┼─────────────────────────┤ │ 7321 │ 철강제의 스토브ㆍ레인지 │ │ │ │ㆍ화상ㆍ조리기(중앙난방 │ │ │ │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 │ │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ㆍ │ │ │ │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 │ │ │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 │ │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 │ │ │ │분품 │ │ │ │ │ │ ├─────┼──────────────┼─────────────────────────┤ │ 7321.1 │조리용기구와 가열판 │ │ │ │ │ │ ├─────┼──────────────┼─────────────────────────┤ │ 7321.11 │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스와 기타 연료겸용의 것 │ 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 │ │ │ 7321.90의 것으로서 내부패널, 외부패널, 투 │ │ │ │ 시창 또는 절연재를 둘 이상 포함하는 조리 │ │ │ │ 실(조립여부를 불문한다), 상판(제어장치 또 │ │ │ │ 는 버너의 구비여부를 불문한다) 및 도어어 │ │ │ │ 셈블리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7321.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7321.12 │ 액체연료용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7321.13 │ 고체연료의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7321.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7321.81 │ 가스연료겸용의 것 또는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가스와 기타 연료겸용의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것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7321.82 │ 액체연료용의 것 │ │ │ │ │ │ │ 7321.83 │ 고체연료용의 것 │ │ │ │ │ │ ├─────┼──────────────┼─────────────────────────┤ │ 7321.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7322 │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가 │ │ │ │열식의 것은 제외한다)와 │ │ │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 │ │ │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 │ │ │ │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 │ │ │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 │ │ │ │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 │ │ │ │하며 전기가열식의 것은 │ │ │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 │ │ │ │품 │ │ │ │ │ │ ├─────┼──────────────┼─────────────────────────┤ │ 7323 │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322의 │ │ │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 │ │ │ │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 │ │ │ │용구 또는 폴리싱패드ㆍ글 │ │ │ │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7324 │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 │ │ │부분품 │ │ │ │ │ │ ├─────┼──────────────┼─────────────────────────┤ │ 7324.1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리스강의 것)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4.21 │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7324.29 │ 기타 │ │ │ │ │ │ ├─────┼──────────────┼─────────────────────────┤ │ 7324.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325.10 │ 비가단주철제의 것 │ 품목번호 7325.10부터 7326.20까지 이외의 다른 │ │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325.91 │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 │ │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7325.99 │ 기타 │ │ │ │ │ │ │ 7326.11 │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 │ │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7326.19 │ 기타 │ │ │ │ │ │ │ 7326.20 │ 철강선제의 제품 │ │ │ │ │ │ ├─────┼──────────────┼─────────────────────────┤ │ 7326.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325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74류 │ 동과 그 제품 │ │ │ │ │ │ │ 7401 │ 동의 매트와 시멘트동(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전동) │ │ │ │ │ │ │ 7402 │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 │ │ │ │해정제용의 동 양극 │ │ │ │ │ │ │ 7403 │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7404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7405 │ 동의 마스터얼로이 │ │ │ │ │ │ │ 7406 │ 동의 분과 플레이크 │ │ │ │ │ │ │ 7407 │ 동의 봉과 프로파일 │ │ │ │ │ │ ├─────┼──────────────┼─────────────────────────┤ │ 7408 │ 동의 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407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409 │ 동의 판ㆍ시트 및 대(두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 │ │ │ │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7410 │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409의 │ │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 두께가 5밀리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 │ │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 │ 부터 생산된 것 │ │ │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 │ │ │ │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 │ │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7411 │ 동제의 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7412 │ 동제의 관연결구류(예: 커 │ │ │ │플링ㆍ엘보우ㆍ슬리브) │ │ │ │ │ │ │ 7413 │ 동제의 연선ㆍ케이블ㆍ엮 │ │ │ │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 │ │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7414 │ 동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 │ │ │ │밴드를 포함한다)ㆍ그릴ㆍ │ │ │ │망, 동제의 익스팬디드메탈 │ │ │ │ │ │ │ 7415 │ 동제의 못ㆍ압정ㆍ제도용 │ │ │ │핀ㆍ스테이플(제8305호의 │ │ │ │것은 제외한다) 및 이와 │ │ │ │유사한 물품(동제 또는 동 │ │ │ │제의 두부를 가지는 철강 │ │ │ │제의 것에 한정한다), 동제 │ │ │ │의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 │ │ │ │스크루후크ㆍ리벳ㆍ코터ㆍ │ │ │ │코터핀ㆍ와셔(스프링 와셔 │ │ │ │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 │ │ │ │사한 물품 │ │ │ │ │ │ │ 7416 │ 동제의 스프링 │ │ │ │ │ │ │ 7417 │ 동제의 조리용 기구 및 가 │ │ │ │열기구(가정용에 사용되는 │ │ │ │것에 한하며 전기식의 것 │ │ │ │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 │ │ │ │분품 │ │ │ │ │ │ │ 7418 │ 동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 │ │ │ │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 │ │ │ │과 이들의 부분품, 동제의 │ │ │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 │ │ │ │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 │ │ │ │사한 것, 동제의 위생용품 │ │ │ │과 그 부분품 │ │ │ │ │ │ │ 7419 │ 동제의 기타 제품 │ │ │ │ │ │ ├─────┼──────────────┼─────────────────────────┤ │제75류 │ 니켈과 그 제품 │ │ │ │ │ │ ├─────┼──────────────┼─────────────────────────┤ │ 7501 │ 니켈의 매트ㆍ소결한 산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 │ │ │중간생산물 │ │ │ │ │ │ │ 7502 │ 니켈의 괴 │ │ │ │ │ │ │ 7503 │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7504 │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 │ │ │ │ │ │ 7505 │ 니켈의 봉ㆍ프로파일 및 │ │ │ │선 │ │ │ │ │ │ ├─────┼──────────────┼─────────────────────────┤ │ 7506 │ 니켈의 판ㆍ시트ㆍ대 및 │ │ │ │박 │ │ │ │ │ │ │ │ 가.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 같은 호의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초과하지 아니한 박 │ 만, 두께가 50% 이상 줄어든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507 │ 니켈제의 관 및 관연결구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류(예: 커플링ㆍ엘보우ㆍ슬 │ │ │ │리브) │ │ │ 7508 │ │ │ │ │ 니켈제의 기타 제품 │ │ │ │ │ │ ├─────┼──────────────┼─────────────────────────┤ │제76류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 │ ├─────┼──────────────┼─────────────────────────┤ │ 7601 │ 알루미늄의 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7602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 │ │ │ │크랩 │ │ │ │ │ │ │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 │ │ │ │ ├─────┼──────────────┼─────────────────────────┤ │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605 및 │ │ │ │ 7606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605 │ 알루미늄의 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604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606 │ 알루미늄의 판ㆍ시트 및 │ │ │ │대(두께가 0.2밀리미터를 │ │ │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7606.1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의 │ │ │ │것 포함) │ │ │ │ │ │ ├─────┼──────────────┼─────────────────────────┤ │ 7606.1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것 │ │ │ │ │ │ ├─────┼──────────────┼─────────────────────────┤ │ 7606.12 │ 알루미늄 합금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604부터 │ │ │ │ 76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606.9 │기타 │ │ │ │ │ │ ├─────┼──────────────┼─────────────────────────┤ │ 7606.9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것 │ │ ├─────┼──────────────┼─────────────────────────┤ │ 7606.92 │ 알루미늄 합금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604부터 │ │ │ │ 76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 │ │ │또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 │ │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 │ │ │ │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 │ │ │ │(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 │ │ │ │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 │ │ │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7607.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 │ │ │ │ │ ├─────┼──────────────┼─────────────────────────┤ │ 7607.11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니한 것 │ │ │ │ │ │ ├─────┼──────────────┼─────────────────────────┤ │ 7607.1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7607.20 │ 뒷면을 붙인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7608 │ 알루미늄제의 관 │ 품목번호 7608부터 7609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7609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 │ │ │ │(예: 커플링ㆍ엘보우ㆍ슬리 │ │ │ │브) │ │ │ │ │ │ ├─────┼──────────────┼─────────────────────────┤ │ 7610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 │ │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 │ │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 │ │ │ │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 │ │ │ │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 │ │ │문지방ㆍ난간ㆍ기둥)과 구 │ │ │ │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 │ │ │ │늄제의 판ㆍ봉ㆍ프로파일 │ │ │ │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7611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 │ │ │ │의 저장조ㆍ탱크ㆍ통 및 │ │ │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 │ │ │ │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 │ │ │ │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 │ │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 │ │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 │ │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 │ │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 │ │ │ │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 │ │ │ 7612 │ 알루미늄제의 통ㆍ드럼ㆍ │ │ │ │캔ㆍ상자 및 이와 유사한 │ │ │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 │ │ │ │브형 용기를 포함하며 압 │ │ │ │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 │ │ │ │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 │ │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 │ │ │ │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 │ │ │ │적이 300리터 이하의 것에 │ │ │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 │ │ │ │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 │ │ │ 7613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 │ │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7614 │ 알루미늄제의 연선ㆍ케이 │ │ │ │블ㆍ엮은 밴드 및 이와 유 │ │ │ │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7615 │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ㆍ │ │ │ │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 │ │ │ │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 │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 │ │ │ │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 │ │ │ │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 │ │ │ │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 │ │ │ │용품과 그 부분품 │ │ │ │ │ │ ├─────┼──────────────┼─────────────────────────┤ │ 7616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 │ │ │ │ │ ├─────┼──────────────┼─────────────────────────┤ │ 7616.10 │ 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305호의 것은 제외)ㆍ스 │ │ │ │크루ㆍ볼트ㆍ너트ㆍ스크루 │ │ │ │후크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 │ │ │ │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 │ │ │ │품 │ │ │ │ │ │ ├─────┼──────────────┼─────────────────────────┤ │ 7616.9 │기타 │ │ │ │ │ │ ├─────┼──────────────┼─────────────────────────┤ │ 7616.91 │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ㆍ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그릴ㆍ망 및 울타리 │ │ │ │ │ │ │ 7616.99 │ 기타 │ │ │ │ │ │ ├─────┼──────────────┼─────────────────────────┤ │제78류 │ 연(鉛)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79류 │ 아연과 그 제품 │ │ │ │ │ │ ├─────┼──────────────┼─────────────────────────┤ │ 7901 │ 아연의 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7902 │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7903 │ 아연의 더스트ㆍ분과 플레 │ │ │ │이크 │ │ │ │ │ │ ├─────┼──────────────┼─────────────────────────┤ │ 7903.10 │ 아연더스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903.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7904 │ 아연의 봉ㆍ프로파일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선 │ │ │ │ │ │ │ 7905 │ 아연의 판ㆍ시트ㆍ대 및 │ │ │ │박 │ │ │ │ │ │ │ 7906 │ 아연제의 관과 관연결구류 │ │ │ │(예: 커플링ㆍ엘보우ㆍ슬리 │ │ │ │브) │ │ │ │ │ │ │ 7907 │ 아연제의 기타 제품 │ │ │ │ │ │ ├─────┼──────────────┼─────────────────────────┤ │제80류 │ 주석과 그 제품 │ │ │ │ │ │ ├─────┼──────────────┼─────────────────────────┤ │ 8001 │ 주석의 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002 │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8003 │ 주석의 봉ㆍ프로파일 및 │ │ │ │선 │ │ │ │ │ │ │ 8004 │ 주석의 판ㆍ시트 및 대(두 │ │ │ │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 │ │ │ │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005 │ 주석의 박[인쇄한 것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004의 │ │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 │ │ │ │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 │ │ │ │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 │ │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 │ │ │ │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 │ │ │ │과 플레이크 │ │ │ │ │ │ ├─────┼──────────────┼─────────────────────────┤ │ 8006 │ 주석제의 관과 관연결구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예: 커플링ㆍ엘보우ㆍ슬리 │ │ │ │브) │ │ │ │ │ │ │ 8007 │ 주석제의 기타 제품 │ │ │ │ │ │ ├─────┼──────────────┼─────────────────────────┤ │제81류 │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 │ │ │ │의 제품 │ │ │ │ │ │ ├─────┼──────────────┼─────────────────────────┤ │ 8101 │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 │ │ │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 │ │ │ │함한다) │ │ │ │ │ │ ├─────┼──────────────┼─────────────────────────┤ │ 8101.10 │ 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101.9 │기타 │ │ │ │ │ │ ├─────┼──────────────┼─────────────────────────┤ │ 8101.94 │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는 봉을 포함한다) │ │ │ │ │ │ │ 8101.95 │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 │ │ │ │는 것은 제외한다)ㆍ프로 │ │ │ │파일ㆍ판ㆍ시트ㆍ대 및 박 │ │ │ │ │ │ ├─────┼──────────────┼─────────────────────────┤ │ 8101.96 │ 선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101.95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101.97 │ 웨이스트와 스크랩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101.99 │ 기타 │ │ │ │ │ │ ├─────┼──────────────┼─────────────────────────┤ │ 8102 │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 │ │ │ │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 │ │ │ │다) │ │ │ │ │ │ ├─────┼──────────────┼─────────────────────────┤ │ 8102.10 │ 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8102.9 │기타 │ │ │ │ │ │ ├─────┼──────────────┼─────────────────────────┤ │ 8102.94 │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는 봉을 포함한다) │ │ │ │ │ │ │ 8102.95 │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 │ │ │ │는 것은 제외한다)ㆍ프로 │ │ │ │파일ㆍ판ㆍ시트ㆍ대 및 박 │ │ │ │ │ │ ├─────┼──────────────┼─────────────────────────┤ │ 8102.96 │ 선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102.95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102.97 │ 웨이스트와 스크랩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102.99 │ 기타 │ │ │ │ │ │ ├─────┼──────────────┼─────────────────────────┤ │ 8103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 │ 8104 │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 │ │ │ │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 │ │ │ │다) │ │ │ │ │ │ │ 8105 │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 │ │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 │ │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 │ │ │ │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 ├─────┼──────────────┼─────────────────────────┤ │ 8106 │ 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 │ 정한다. │ │ │다)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107 │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 ├─────┼──────────────┼─────────────────────────┤ │ 8108 │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 │ │ │ │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 ├─────┼──────────────┼─────────────────────────┤ │ 8108.20 │ 티타늄의 괴, 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108.30 │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8108.90 │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109 │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 │ │ │ │다) │ │ │ │ │ │ ├─────┼──────────────┼─────────────────────────┤ │ 8110 │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 │ 정한다. │ │ │다)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111 │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112 │ 베릴륨ㆍ크로뮴ㆍ게르마늄 │ │ │ │ㆍ바나듐ㆍ갈륨ㆍ하프늄ㆍ │ │ │ │인듐ㆍ니오븀(컬럼븀)ㆍ레 │ │ │ │늄ㆍ탈륨과 이들 금속의 │ │ │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 │ │ │포함한다) │ │ │ │ │ │ ├─────┼──────────────┼─────────────────────────┤ │ 8112.1 │베릴륨 │ │ │ │ │ │ ├─────┼──────────────┼─────────────────────────┤ │ 8112.12 │ 괴, 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112.13 │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8112.19 │ 기타 │ │ │ │ │ │ ├─────┼──────────────┼─────────────────────────┤ │ 8112.2 │크로뮴 │ │ │ │ │ │ ├─────┼──────────────┼─────────────────────────┤ │ 8112.21 │ 괴, 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112.22 │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8112.29 │ 기타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8112.30 │ 게르마늄 │ │ │ │ │ │ │ 8112.40 │ 바나듐 │ │ │ │ │ │ │ 8112.51 │ 괴, 분 │ │ │ │ │ │ │ 8112.52 │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8112.59 │ 기타 │ │ │ │ │ │ ├─────┼──────────────┼─────────────────────────┤ │ 8112.9 │기타 │ │ │ │ │ │ ├─────┼──────────────┼─────────────────────────┤ │ 8112.92 │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112.99 │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113 │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제82류 │ 비금속제의 공구ㆍ도구ㆍ │ │ │ │칼붙이ㆍ스푼과 포크 및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8201 │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 중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가래ㆍ삽ㆍ곡괭이ㆍ괭이ㆍ │ │ │ │포크와 쇠스랑, 도끼ㆍ빌후 │ │ │ │크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 │ │ │공구, 각종의 전지가위, 낫 │ │ │ │ㆍ초절기ㆍ울타리 전단기 │ │ │ │ㆍ제재용 쐐기 및 기타 농 │ │ │ │업용ㆍ원예용 또는 임업용 │ │ │ │의 공구 │ │ │ │ │ │ │ 8202 │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 │ │ │ │리팅ㆍ슬로팅 또는 이가 │ │ │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 │ │ │ │ │ │ 8203 │ 줄ㆍ플라이어(절단용 플라 │ │ │ │이어를 포함한다)ㆍ집게ㆍ │ │ │ │핀셋ㆍ금속절단용 가위ㆍ │ │ │ │파이프커터ㆍ볼트크로퍼ㆍ │ │ │ │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 │ │ │수공구 │ │ │ │ │ │ │ 8204 │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 │ │ │ │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 │ │ │ │렌치를 제외한다), 호환성 │ │ │ │스패너소켓(손잡이가 달린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8205 │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 │ │ │ │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다른 │ │ │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 포 │ │ │ │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 │ │ │ │한다), 블로우램프, 공작기 │ │ │ │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 │ │ │ │의 바이스ㆍ클램프 및 이 │ │ │ │와 유사한 것, 앤빌, 가반 │ │ │ │식단야로, 프레임을 갖춘 │ │ │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 │ │ │ │라인딩휠 │ │ │ │ │ │ │ 8206 │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 │ │ │해당하는 둘이상의 공구가 │ │ │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 │ │ │있는 것 │ │ │ │ │ │ ├─────┼──────────────┼─────────────────────────┤ │ 8207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 │ │ │ │(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 │ │ │ │ㆍ탭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 │ │ │ │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 │ │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 │ │ │것) (금속의 인발 또는 압 │ │ │ │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 │ │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 │ │ │ │ ├─────┼──────────────┼─────────────────────────┤ │ 8207.1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 │ │ │ │ │ ├─────┼──────────────┼─────────────────────────┤ │ 8207.13 │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의 것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209, 8207.19 또는 다른 류에 해 │ │ │ │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 │ │ │ │ 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 │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207.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207.20 │ 금속의 인발 및 압출용 다 │ │ │ │이 │ │ │ │ │ │ │ 8207.30 │ 프레싱ㆍ스탭핑 또는 펀칭 │ │ │ │용의 공구 │ │ │ │ │ │ ├─────┼──────────────┼─────────────────────────┤ │ 8207.40 │ 탭핑 또는 드레딩용의 공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구 │ │ │ │ │ │ │ 8207.50 │ 드릴링용의 공구(착암기용 │ │ │ │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8207.60 │ 보링 또는 브로칭용의 공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구 │ │ ├─────┼──────────────┼─────────────────────────┤ │ 8207.70 │ 밀링용의 공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207.80 │ 터닝용의 공구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207.90 │ 기타 호환성 공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208 │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과 절단용 칼날 │ │ │ │ │ │ │ 8209 │ 공구용의 판ㆍ봉ㆍ팁 및 │ │ │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 │ │ │ │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 │ │ │ │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210 │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 │ │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 │ │ │ │는 것으로 1개의 중량이 │ │ │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8211 │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 │ │ │ │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 │ │ │ │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전정 │ │ │ │용 칼을 포함하고 제8208 │ │ │ │호의 칼을 제외한다)과 이 │ │ │ │들의 날 │ │ │ │ │ │ ├─────┼──────────────┼─────────────────────────┤ │ 8211.1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211.9 │기타 │ │ │ │ │ │ ├─────┼──────────────┼─────────────────────────┤ │ 8211.91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211.92 │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211.95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 │ │ 8211.93 │ 칼날이 고정된 것 이외의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칼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211.94 │ 칼날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211.95 │ 비금속제의 손잡이 │ │ │ │ │ │ ├─────┼──────────────┼─────────────────────────┤ │ 8212 │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반제품으로서 대상인 것을 │ │ │ │포함한다) │ │ │ │ │ │ │ 8213 │ 가위ㆍ재단용의 가위와 이 │ │ │ │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 │ │ │날 │ │ │ │ │ │ │ 8214 │ 칼붙이의 기타 제품(예: 조 │ │ │ │발기ㆍ정육점 또는 주방용 │ │ │ │칼붙이ㆍ초퍼 및 민싱용 │ │ │ │칼ㆍ종이용 칼), 매니큐어 │ │ │ │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 │ │ │ │(손톱줄을 포함한다) │ │ │ │ │ │ │ 8215 │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 │ │ │ │ㆍ케이크서버ㆍ생선용 칼 │ │ │ │ㆍ버터용 칼ㆍ설탕집게 및 │ │ │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 │ │ │ │탁용품 │ │ │ │ │ │ ├─────┼──────────────┼─────────────────────────┤ │제83류 │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 │ │ │ │ │ ├─────┼──────────────┼─────────────────────────┤ │ 8301 │ 비금속제의 자물쇠(열쇠ㆍ │ │ │ │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 │ │ │비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 │ │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 │ │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 │ │ │ │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 │ │ │열쇠 │ │ │ │ │ │ ├─────┼──────────────┼─────────────────────────┤ │ 8301.10 │ 자물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301.20 │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쇠 │ 2. 품목번호 8301.60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8301.30 │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301.40 │ 기타의 자물쇠 │ │ │ │ │ │ ├─────┼──────────────┼─────────────────────────┤ │ 8301.50 │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 정한다. │ │ │것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8301.60 │ 부분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301.7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 │ │ │ │ │ ├─────┼──────────────┼─────────────────────────┤ │ 8302 │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 │ │ │ │일구ㆍ마차ㆍ마구ㆍ트렁크 │ │ │ │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 │ │ │ │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정 │ │ │ │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 │ │ │ │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 │ │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 │ │ │ │가 있는 캐스터와 비금속 │ │ │ │제의 자동도어 폐지기 │ │ │ │ │ │ │ 8303 │ 비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 │ │ │보강한 금고ㆍ스트롱박스 │ │ │ │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저 │ │ │ │장실ㆍ현금함 또는 손금고 │ │ │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8304 │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ㆍ │ │ │ │카드인덱스함ㆍ페이퍼트레 │ │ │ │이ㆍ페이퍼레스트ㆍ펜트레 │ │ │ │이ㆍ사무실용 스탬프스탠 │ │ │ │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 │ │ │ │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 │ │ │ │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 │ │ │ │용 가구를 제외한다) │ │ │ │ │ │ ├─────┼──────────────┼─────────────────────────┤ │ 8305 │ 비(卑)금속제의 서류철용 │ │ │ │피팅ㆍ서신용 클립ㆍ레터 │ │ │ │코너ㆍ서류용 클립ㆍ색인 │ │ │ │용 태그 및 이와 유사한 │ │ │ │비(卑)금속제의 사무용품, │ │ │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 │ │ │스테이플(예: 사무실용ㆍ가 │ │ │ │구류용ㆍ포장용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8305.10 │ 서류철용 피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305.20 │ 대상의 스테이플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83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306 │ 비금속제의 벨ㆍ징 및 이 │ │ │ │와 유사한 것(전기식의 것 │ │ │ │은 제외한다), 비금속제의 │ │ │ │소상과 기타 장식품, 비금 │ │ │ │속제의 사진틀ㆍ그림틀 또 │ │ │ │는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 │ │ │ │제의 거울 │ │ │ │ │ │ ├─────┼──────────────┼─────────────────────────┤ │ 8306.10 │ 벨ㆍ징 및 이와 유사한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306.2 │소상과 기타 장식품 │ │ │ │ │ │ ├─────┼──────────────┼─────────────────────────┤ │ 8306.2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306.29 │ 기타 │ │ │ │ │ │ │ 8306.30 │ 사진틀ㆍ그림틀 또는 이와 │ │ │ │유사한 틀, 거울 │ │ │ │ │ │ ├─────┼──────────────┼─────────────────────────┤ │ 8307 │ 비금속제의 플렉시블 튜빙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8308 │ 비금속제의 유금ㆍ유금이 │ │ │ │붙은 프레임ㆍ버클ㆍ버클 │ │ │ │유금ㆍ후크ㆍ아이ㆍ아이렛 │ │ │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ㆍ │ │ │ │신발류ㆍ차일ㆍ핸드백ㆍ여 │ │ │ │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 │ │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 │ │ │한정한다), 비금속제의 관, │ │ │ │리벳 또는 2고(股)리벳, 구 │ │ │ │슬과 스팽글 │ │ │ │ │ │ ├─────┼──────────────┼─────────────────────────┤ │ 8308.10 │ 후크ㆍ아이 및 아이렛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308.20 │ 관리벳 또는 2고(股)리벳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8308.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309 │ 비금속제의 전(栓)ㆍ캡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뚜껑(병마개ㆍ스크루캡 및 │ │ │ │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 │ │ │ │ㆍ병용의 캡슐ㆍ나선형의 │ │ │ │마개ㆍ마개용 커버ㆍ실 및 │ │ │ │기타의 포장용 부속품 │ │ │ │ │ │ │ 8310 │ 비금속제의 사인판ㆍ명판 │ │ │ │ㆍ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 │ │ │판ㆍ숫자ㆍ문자 및 기타의 │ │ │ │표지판(제9405호의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8311 │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 │ │ │ │제의 선ㆍ봉ㆍ관ㆍ판ㆍ용 │ │ │ │접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 │ │ │납땜ㆍ납접ㆍ용접 또는 용 │ │ │ │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 │ │ │플럭스를 도포하였거나 심 │ │ │ │(芯)에 충전한 것에 한정한 │ │ │ │다)과 비금속분을 응결하 │ │ │ │여 제조한 금속취부용의 │ │ │ │선 및 봉 │ │ │ │ │ │ ├─────┼──────────────┼─────────────────────────┤ │ 8311.10 │ 비금속제의 용접봉(플럭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 정한다. │ │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정한다)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8311.20 │ 비금속제의 선(플럭스를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 │ 에 한정한다. │ │ │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8311.30 │ 비금속제의 봉과 선(플럭 │ │ │ │스를 봉에 도포한 것이거 │ │ │ │나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 │ │ │불로 납땜ㆍ납접 또는 용 │ │ │ │접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311.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 │ │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제84류 │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 │ │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8401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조 │ │ │ │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 │ │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 │ │ │ │원소 분리용의 기기 │ │ │ │ │ │ ├─────┼──────────────┼─────────────────────────┤ │ 8401.10 │ 원자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01.20 │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 │ │ │그 부분품 │ │ │ 8401.30 │ │ │ │ │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 │ │ │연료체(카트리지) │ │ │ │ │ │ ├─────┼──────────────┼─────────────────────────┤ │ 8401.40 │ 원자로의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02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 │ │ │ │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 │ │ │ │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 │ │ │ │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 │ │ │ │ │ ├─────┼──────────────┼─────────────────────────┤ │ 8402.1 │증기발생보일러 │ │ │ │ │ │ ├─────┼──────────────┼─────────────────────────┤ │ 8402.11 │ 증기발생량 시간당 45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초과의 수관보일러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402.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02.12 │ 증기발생량 시간당 45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이하의 수관보일러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8402.19 │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합보일러를 포함한다)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402.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02.20 │ 과열수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8402.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03 │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 │ │ │ │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8403.10 │ 보일러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0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04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 │ │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 │ │ │ │료절약기ㆍ과열기ㆍ그을음 │ │ │ │제거기ㆍ가스회수기)와 증 │ │ │ │기원동기용의 응축기 │ │ │ │ │ │ ├─────┼──────────────┼─────────────────────────┤ │ 8404.10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보일러용 부속기기 │ │ │ │ │ │ ├─────┼──────────────┼─────────────────────────┤ │ 8404.20 │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404.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0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05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 │ │ │발생기, 아세틸렌가스발생 │ │ │ │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 │ │ │ │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8405.10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발생기, 아세틸렌가스발생 │ │ │ │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 │ │ │ │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8405.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06 │ 증기터빈 │ │ │ │ │ │ ├─────┼──────────────┼─────────────────────────┤ │ 8406.10 │ 선박추진용 터빈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06.8 │기타 터빈 │ │ │ │ │ │ ├─────┼──────────────┼─────────────────────────┤ │ 8406.81 │ 출력 40메가와트 초과의 │ 품목번호 8406.81부터 8406.82까지 이외의 다 │ │ │것 │ 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06.82 │ 출력 40메가와트 이하의 │ │ │ │것 │ │ │ │ │ │ ├─────┼──────────────┼─────────────────────────┤ │ 8406.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07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 │ │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 │ │ │ │기관 │ │ │ │ │ │ ├─────┼──────────────┼─────────────────────────┤ │ 8407.10 │ 항공기용 엔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07.21 │ 아웃보드 모터 │ │ │ │ │ │ │ 8407.29 │ 기타 │ │ │ │ │ │ ├─────┼──────────────┼─────────────────────────┤ │ 8407.3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왕복 │ │ │ │피스톤식 엔진 │ │ │ │ │ │ ├─────┼──────────────┼─────────────────────────┤ │ 8407.31 │ 실린더용량 50시시 이하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것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07.32 │ 실린더용량 50시시 초과, │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 │ │ │250시시 이하의 것 │ 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8407.33 │ 실린더용량 250시시 초과, │ │ │ │1,000시시 이하의 것 │ │ │ │ │ │ │ 8407.34 │ 실린더용량 1,000시시 초과 │ │ │ │의 것 │ │ │ │ │ │ ├─────┼──────────────┼─────────────────────────┤ │ 8407.90 │ 기타의 엔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08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 │ │ │ │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 │ │ │ │미디젤엔진) │ │ │ │ │ │ ├─────┼──────────────┼─────────────────────────┤ │ 8408.10 │ 선박추진용 엔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08.20 │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 │ │ │ │ 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 │ 8408.90 │ 기타의 엔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09 │ 기타 │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 │ │ │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 │ 것 │ │ │ │ │ ├─────┼──────────────┼─────────────────────────┤ │ 8410 │ 수력터빈ㆍ수차와 이들의 │ │ │ │조정기 │ │ │ │ │ │ ├─────┼──────────────┼─────────────────────────┤ │ 8410.1 │수력터빈과 수차 │ │ │ │ │ │ ├─────┼──────────────┼─────────────────────────┤ │ 8410.11 │ 동력 1,000킬로와트 이하의 │ 품목번호 8410.11부터 8410.13까지 이외의 다른 │ │ │것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10.12 │ 동력 1,000킬로와트 초과, │ │ │ │10,000킬로와트 이하의 것 │ │ │ │ │ │ │ 8410.13 │ 동력 10,000킬로와트 초과 │ │ │ │의 것 │ │ │ │ │ │ ├─────┼──────────────┼─────────────────────────┤ │ 8410.9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11 │ 터보제트ㆍ터보프로펠러와 │ │ │ │기타의 가스터빈 │ │ │ │ │ │ ├─────┼──────────────┼─────────────────────────┤ │ 8411.1 │터보제트 │ │ │ │ │ │ ├─────┼──────────────┼─────────────────────────┤ │ 8411.11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 │ 품목번호 8411.11부터 8411.82까지 이외의 다른 │ │ │의 것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11.12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초과 │ │ │ │의 것 │ │ │ │ │ │ │ 8411.21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 │ │ │ │의 것 │ │ │ │ │ │ │ 8411.22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초과 │ │ │ │의 것 │ │ │ │ │ │ │ 8411.81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 │ │ │ │의 것 │ │ │ │ │ │ │ 8411.82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초과 │ │ │ │의 것 │ │ │ │ │ │ ├─────┼──────────────┼─────────────────────────┤ │ 8411.9 │부분품 │ │ │ │ │ │ ├─────┼──────────────┼─────────────────────────┤ │ 8411.91 │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러의 것 │ │ │ │ │ │ ├─────┼──────────────┼─────────────────────────┤ │ 8411.9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12 │ 기타의 엔진과 모터 │ │ │ │ │ │ │ 8412.1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12.21 │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 │ │ │ │더) │ │ │ │ │ │ │ 8412.29 │ 기타 │ │ │ │ │ │ │ 8412.31 │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 │ │ │ │더) │ │ │ │ │ │ │ 8412.39 │ 기타 │ │ │ │ │ │ │ 8412.80 │ 기타 │ │ │ │ │ │ ├─────┼──────────────┼─────────────────────────┤ │ 8412.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13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 │ │ │액체엘리베이터 │ │ │ │ │ │ ├─────┼──────────────┼─────────────────────────┤ │ 8413.1 │펌프(계기를 갖춘 것 또는 │ │ │ │갖출 수 있도록 │ │ │ │설계제작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413.11 │ 연료 또는 윤활유급유용의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 │ │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8413.19 │ 기타 │ │ │ │ │ │ │ 8413.20 │ 수지식 펌프(제8413.11호 │ │ │ │또는 제8413.19호의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8413.30 │ 연료ㆍ윤활유급유용 또는 │ │ │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 │ │ │ │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8413.40 │ 콘크리트 펌프 │ │ │ │ │ │ │ 8413.50 │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 │ │ │ │ │ │ 8413.60 │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 │ │ │ │ │ │ 8413.70 │ 기타의 원심펌프 │ │ │ │ │ │ │ 8413.81 │ 펌프 │ │ │ │ │ │ │ 8413.82 │ 액체엘리베이터 │ │ │ │ │ │ ├─────┼──────────────┼─────────────────────────┤ │ 8413.9 │부분품 │ │ │ │ │ │ ├─────┼──────────────┼─────────────────────────┤ │ 8413.91 │ 펌프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8413.92 │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14 │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 │ │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 │ │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 │ │ │ │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414.10 │ 진공펌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414.20 │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펌프 │ 2. 품목번호 8414.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8414.30 │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압축기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8414.40 │ 예인용의 바퀴달린 새시위 │ │ │ │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 │ │ │ │ │ │ 8414.51 │ 테이블ㆍ바닥ㆍ벽ㆍ창문ㆍ │ │ │ │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 │ │ │ │력 125와트 이하의 전동기 │ │ │ │를 자장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14.59 │ 기타 │ │ │ │ │ │ │ 8414.60 │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 │ │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8414.80 │ 기타 │ │ │ │ │ │ ├─────┼──────────────┼─────────────────────────┤ │ 8414.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15 │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 │ │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 │ │ │ │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 │ │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 │ │ │ │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 │ │ │ │다) │ │ │ │ │ │ │ 8415.10 │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15.20 │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15.81 │ 냉장유니트와 냉ㆍ열순환 │ │ │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 │ │ │ │(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 │ │ │ │한다) │ │ │ │ │ │ │ 8415.82 │ 기타(냉장유니트를 결합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15.83 │ 냉장유니트를 결합하지 아 │ │ │ │니한 것 │ │ │ │ │ │ ├─────┼──────────────┼─────────────────────────┤ │ 8415.90 │ 부분품 │ │ │ │ │ │ │ │ 가. 새시ㆍ새시 블레이드ㆍ │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한 다른 물 │ │ │외부 캐비닛 │ 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16 │ 액체연료용ㆍ분쇄한 고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 │ │ │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 │ │ │ │(이들의 기계식 화격자ㆍ │ │ │ │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 │ │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8417 │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 │ │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 │ │ │ │로를 포함한다) │ │ │ │ │ │ ├─────┼──────────────┼─────────────────────────┤ │ 8417.10 │ 배소ㆍ용해 또는 기타 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처리용의 노와 오븐(광석 │ │ │ │ㆍ황철강 또는 기타 금속 │ │ │ │처리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17.2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 │ │ │의 오븐을 포함한다) │ │ │ │ │ │ │ 8417.80 │ 기타 │ │ │ │ │ │ ├─────┼──────────────┼─────────────────────────┤ │ 8417.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18 │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 │ │ │ │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 │ │ │ │기조절기를 제외한다) │ │ │ │ │ │ ├─────┼──────────────┼─────────────────────────┤ │ 8418.10 │ 냉장ㆍ냉동고(분리된 외부 │ 품목번호 8418.10부터 8418.69까지 이외의 다 │ │ │도어를 갖춘 것에 한정한 │ 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418.91의 │ │ │다)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18.21 │ 압축식의 것 │ │ │ │ │ │ │ 8418.22 │ 흡수식의 것(전기식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8418.29 │ 기타 │ │ │ │ │ │ │ 8418.30 │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 │ │ │ │800리터 이하의 것) │ │ │ │ │ │ │ 8418.40 │ 직립형 냉동고(용량 900리 │ │ │ │터 이하의 것) │ │ │ │ │ │ │ 8418.50 │ 기타의 냉장용 또는 냉동 │ │ │ │용의 체스트ㆍ캐비닛ㆍ전 │ │ │ │시용 카운터ㆍ쇼케이스와 │ │ │ │이와 유사한 냉장용 또는 │ │ │ │냉동용의 가구 │ │ │ │ │ │ │ 8418.61 │ 압축식 유닛(열교환식 응 │ │ │ │축기를 갖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8418.69 │ 기타 │ │ │ │ │ │ ├─────┼──────────────┼─────────────────────────┤ │ 8418.9 │부분품 │ │ │ │ │ │ ├─────┼──────────────┼─────────────────────────┤ │ 8418.91 │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 │ │ │가구 │ │ │ │ │ │ │ 8418.99 │ 기타 │ │ │ │ │ │ ├─────┼──────────────┼─────────────────────────┤ │ 8419 │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 │ │ │ │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 │ │ │ │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 │ │ │ │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 │ │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 │ │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 │ │ │ │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 │ │ │ │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 │ │ │ │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 │ │ │ │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 │ │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 │ │ │ │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 │ │ │저장식 물가열기 │ │ │ │ │ │ ├─────┼──────────────┼─────────────────────────┤ │ 8419.1 │즉시식 또는 저장식 │ │ │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8419.11 │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19.19 │ 기타 │ │ │ │ │ │ │ 8419.20 │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 │ │ │살균기 │ │ │ │ │ │ │ 8419.31 │ 농산물용의 것 │ │ │ │ │ │ │ 8419.32 │ 목재ㆍ제지용 펄프ㆍ지 또 │ │ │ │는 판지용의 것 │ │ │ │ │ │ │ 8419.39 │ 기타 │ │ │ │ │ │ │ 8419.40 │ 증류기 또는 정류기 │ │ │ │ │ │ │ 8419.50 │ 열교환기 │ │ │ │ │ │ │ 8419.60 │ 기체 액화용의 기기 │ │ │ │ │ │ │ 8419.81 │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 │ │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 │ │ │것 │ │ │ │ │ │ │ 8419.89 │ 기타 │ │ │ │ │ │ ├─────┼──────────────┼─────────────────────────┤ │ 8419.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20 │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 │ │ │ │울기(금속 또는 유리가공 │ │ │ │용의 것은 제외한다) 및 │ │ │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 │ │ │ │ │ ├─────┼──────────────┼─────────────────────────┤ │ 8420.10 │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울기 │ │ │ │ │ │ ├─────┼──────────────┼─────────────────────────┤ │ 8420.9 │부분품 │ │ │ │ │ │ ├─────┼──────────────┼─────────────────────────┤ │ 8420.91 │ 실린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20.99 │ 기타 │ │ │ │ │ │ ├─────┼──────────────┼─────────────────────────┤ │ 842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 │ │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 │ │ │ │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 │ │ │ │ ├─────┼──────────────┼─────────────────────────┤ │ 8421.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 │ │ │포함한다) │ │ │ │ │ │ ├─────┼──────────────┼─────────────────────────┤ │ 8421.11 │ 크림분리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21.12 │ 의류탈수건조기 │ │ │ │ │ │ │ 8421.19 │ 기타 │ │ │ │ │ │ │ 8421.21 │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 │ │ │ │ │ │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 │ │청정용의 것 │ │ │ │ │ │ │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 │ │ 8421.29 │ 기타 │ │ │ │ │ │ │ 8421.31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 │ │ │ │ │ 8421.39 │ 기타 │ │ │ │ │ │ ├─────┼──────────────┼─────────────────────────┤ │ 8421.9 │부분품 │ │ │ │ │ │ ├─────┼──────────────┼─────────────────────────┤ │ 8421.9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포함한다)의 것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21.99 │ 기타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22 │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 │ │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 │ │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 │ │ │ │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 │ │ │ │함, 시일 또는 레이블 첨부 │ │ │ │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 │ │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 │ │ │ │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 │ │ │ │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 │ │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 │ │ │ │가스주입기 │ │ │ │ │ │ ├─────┼──────────────┼─────────────────────────┤ │ 8422.1 │접시 세척기 │ │ │ │ │ │ ├─────┼──────────────┼─────────────────────────┤ │ 8422.11 │ 가정형의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22.19 │ 기타 │ │ │ │ │ │ │ 8422.2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 │ │ │또는 건조용 기계 │ │ │ │ │ │ │ 8422.30 │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 │ │ │ │타 용기의 충전, 봉함, 씰 │ │ │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 │ │ │ │계 및 병ㆍ단지ㆍ통 및 이 │ │ │ │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 │ │ │ │부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 │ │ │ │스주입기 │ │ │ │ │ │ │ 8422.40 │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 │ │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 │ │ │ │ ├─────┼──────────────┼─────────────────────────┤ │ 8422.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23 │ 중량측정기기(감량 50밀리 │ │ │ │그램 이하의 저울을 제외 │ │ │ │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 │ │ │ │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 │ │ │각종의 저울추 │ │ │ │ │ │ ├─────┼──────────────┼─────────────────────────┤ │ 8423.1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함한다)와 가정형의 저울 │ │ │ │ │ │ │ 8423.20 │ 컨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 │ │ │저울 │ │ │ │ │ │ │ 8423.30 │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 │ │ │ │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 │ │ │정량저울(호퍼스케일을 포 │ │ │ │함한다) │ │ │ │ │ │ │ 8423.81 │ 최대측정용량 30킬로그램 │ │ │ │이하의 것 │ │ │ │ │ │ │ 8423.82 │ 최대측정용량 30킬로그램 │ │ │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 │ │ │ │의 것 │ │ │ │ │ │ │ 8423.89 │ 기타 │ │ │ │ │ │ ├─────┼──────────────┼─────────────────────────┤ │ 8423.90 │ 각종의 저울추와 저울 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분품 │ │ ├─────┼──────────────┼─────────────────────────┤ │ 8424 │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 │ │ │(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 │ │ │ │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 │ │ │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 │ │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 │ │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 │ │ │ │ │ 8425 │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 │ │ │ │킵호이스트를 제외한다), │ │ │ │윈치와 캡스턴 및 잭 │ │ │ │ │ │ │ 8426 │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 │ │ │ │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 │ │ │ │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캐 │ │ │ │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 │ │ │작업트럭 │ │ │ │ │ │ │ 8427 │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 │ │ │ │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 │ │ │ │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8428 │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 │ │ │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 │ │ │ │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 │ │ │ │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 │ │ │ │릭) │ │ │ │ │ │ │ 8429 │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 │ │ │ │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 │ │ │ │크레이퍼ㆍ메커니컬셔블ㆍ │ │ │ │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 │ │ │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 │ │ │ │ │ │ 8430 │ 기타의 이동ㆍ정지ㆍ지균 │ │ │ │ㆍ스크레이핑ㆍ굴착ㆍ탬핑 │ │ │ │ㆍ콤팩팅ㆍ채굴 또는 천공 │ │ │ │용의 기계(토양ㆍ광석 또 │ │ │ │는 광물용의 것에 한정한 │ │ │ │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 │ │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 │ │ │ │ │ ├─────┼──────────────┼─────────────────────────┤ │ 8431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 │ │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 │ │ │ │용되는 부분품 │ │ │ │ │ │ ├─────┼──────────────┼─────────────────────────┤ │ 8431.10 │ 제8425호의 기계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31.20 │ 제8427호의 기계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31.3 │제8428호의 기계의 것 │ │ │ │ │ │ ├─────┼──────────────┼─────────────────────────┤ │ 8431.31 │ 리프트ㆍ스킵 호이스트 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1.39 │ 기타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31.4 │제8426호ㆍ제8429호 또는 │ │ │ │제8430호의 기계의 것 │ │ │ │ │ │ ├─────┼──────────────┼─────────────────────────┤ │ 8431.41 │ 버켓ㆍ셔블ㆍ그랩과 그립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31.42 │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 │ │ │블레이드 │ │ │ │ │ │ ├─────┼──────────────┼─────────────────────────┤ │ 8431.43 │ 제8430.41호 또는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8430.49호의 천공 또는 시 │ 정한다. │ │ │굴용 기계의 부분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31.49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기타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32 │ 농업ㆍ원예 또는 임업용의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 │ │ │ │용의 것에 한정한다)와 잔 │ │ │ │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 │ │ │ │ │ │ 8433 │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 │ │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 │ │ │ │다), 풀베는 기계, 조란ㆍ │ │ │ │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 │ │ │ │ㆍ분류 또는 선별기(제 │ │ │ │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 │ │ │ │다) │ │ │ │ │ │ │ 8434 │ 착유기와 낙농기계 │ │ │ │ │ │ │ │ │ │ │ 8435 │ 포도주ㆍ사과술ㆍ과즙 또 │ │ │ │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 │ │ │ │조에 사용되는 프레스ㆍ크 │ │ │ │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 │ │ │ │ │ 8436 │ 기타의 농업ㆍ원예ㆍ임업 │ │ │ │ㆍ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 │ │ │ │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 │ │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 │ │ │기기를 포함한다) 및 가금 │ │ │ │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 │ │ 8437 │ 종자ㆍ곡물 또는 건조한 │ │ │ │채두류의 세정ㆍ분류 또는 │ │ │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 또 │ │ │ │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 │ │ │ │류의 가공 기계(농장형의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8438 │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 │ │ │ │는 제조용의 공업용 기계 │ │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 │ │ │동물 또는 식물성 유지의 │ │ │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 │ │ │ │를 제외한다) │ │ │ │ │ │ ├─────┼──────────────┼─────────────────────────┤ │ 8438.10 │ 베이커리기계와 마카로니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ㆍ스파게티 기타 이와 유 │ │ │ │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 │ │ │ │ │ │ 8438.20 │ 과자ㆍ코코아 또는 초콜릿 │ │ │ │제조용의 기계 │ │ │ │ │ │ │ 8438.30 │ 설탕 제조용 기계 │ │ │ │ │ │ │ 8438.40 │ 양조용 기계 │ │ │ │ │ │ │ 8438.50 │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 │ │ │ │용의 기계 │ │ │ │ │ │ │ 8438.60 │ 과실ㆍ견과 또는 채소의 조 │ │ │ │제용 기계 │ │ │ │ │ │ │ 8438.80 │ 기타의 기계 │ │ │ │ │ │ ├─────┼──────────────┼─────────────────────────┤ │ 8438.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39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계와 지 또는 판지의 제조 │ │ │ │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 │ │ │ │ │ │ 8440 │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 │ │ │포함한다) │ │ │ │ │ │ ├─────┼──────────────┼─────────────────────────┤ │ 8441 │ 기타의 제지용 펄프ㆍ지 또 │ │ │ │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 │ │ │절단기를 포함한다) │ │ │ │ │ │ ├─────┼──────────────┼─────────────────────────┤ │ 8441.10 │ 절단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41.20 │ 종이백ㆍ지대ㆍ봉투 제조 │ │ │ │용 기계 │ │ │ │ │ │ │ 8441.30 │ 카톤ㆍ박스ㆍ케이스ㆍ튜브 │ │ │ │ㆍ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 │ │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에 │ │ │ │따른 것은 제외한다) │ │ │ │ │ │ │ 8441.40 │ 제지용 펄프ㆍ지 또는 판 │ │ │ │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 │ │ │ │ │ │ 8441.80 │ 기타의 기계 │ │ │ │ │ │ ├─────┼──────────────┼─────────────────────────┤ │ 8441.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42 │ 활자의 주조 또는 식자용 │ │ │ │기기 및 인쇄용의 블록ㆍ │ │ │ │플레이트ㆍ실린더 기타 인 │ │ │ │쇄용 부분품의 조제 또는 │ │ │ │제조용 기기 (제8456호 내 │ │ │ │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 │ │ │제외한다), 인쇄용의 활자 │ │ │ │ㆍ블록ㆍ플레이트ㆍ실린더 │ │ │ │및 기타의 인쇄용 부분품, │ │ │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 │ │평삭ㆍ그레인 또는 연마) │ │ │ │한 블록ㆍ플레이트ㆍ실린 │ │ │ │더와 석판석 │ │ │ │ │ │ ├─────┼──────────────┼─────────────────────────┤ │ 8442.10 │ 사진 식자기 │ 품목번호 8442.10부터 8442.30까지 이외의 다른 │ │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42.20 │ 다른 공정에 따른 식자용 │ │ │ │의 기기(활자 주조용 장치 │ │ │ │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8442.30 │ 기타의 기기 │ │ │ │ │ │ ├─────┼──────────────┼─────────────────────────┤ │ 8442.40 │ 상기한 인쇄용 기기의 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분품 │ │ │ │ │ │ │ 8442.50 │ 인쇄용의 활자ㆍ블록ㆍ플 │ │ │ │레이트ㆍ실린더 기타의 인 │ │ │ │쇄용 부분품 인쇄용으로 │ │ │ │조제가공(예: 평삭ㆍ그레인 │ │ │ │또는 연마)한 블록ㆍ플레 │ │ │ │이트ㆍ실린더 및 석판석 │ │ │ │ │ │ ├─────┼──────────────┼─────────────────────────┤ │ 8443 │ 인쇄용의 활자ㆍ블록ㆍ플 │ │ │ │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 │ │ │ │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 │ │ │ │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 │ │ │ │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 │ │ │ │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 │ │ │인쇄보조용 기계 │ │ │ │ │ │ ├─────┼──────────────┼─────────────────────────┤ │ 8443.1 │옵셋인쇄기계 │ │ │ │ │ │ ├─────┼──────────────┼─────────────────────────┤ │ 8443.11 │ 리일식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443.12 │ 시트식의 사무실용 기계 │ 1. 품목번호 8443.11부터 8443.59까지 이외의 다 │ │ │(시트 크기가 22×36센티미 │ 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443.60의 │ │ │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443.6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8443.19 │ 기타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8443.21 │ 리일식의 것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8443.29 │ 기타 │ │ │ │ │ │ │ 8443.30 │ 곡면인쇄용 기계 │ │ │ │ │ │ │ 8443.40 │ 그라비어인쇄용 기계 │ │ │ │ │ │ │ 8443.51 │ 잉크제트방식 인쇄기 │ │ │ │ │ │ │ 8443.59 │ 기타 │ │ │ │ │ │ ├─────┼──────────────┼─────────────────────────┤ │ 8443.60 │ 인쇄보조용 기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443.11 │ │ │ │ 부터 8443.59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 │ 산된 것 │ │ │ │ │ ├─────┼──────────────┼─────────────────────────┤ │ 844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44 │ 인조섬유의 방사ㆍ연신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텍스춰 또는 절단용의 기 │ │ │ │계 │ │ │ │ │ │ ├─────┼──────────────┼─────────────────────────┤ │ 8445 │ 방적준비기계ㆍ방적기ㆍ합 │ 품목번호 8445부터 8447까지 이외의 다른 호 │ │ │사기ㆍ연사기와 기타의 방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 │ │ │ │권기를 포함한다)와 제 │ │ │ │8446호 또는 제8447호의 │ │ │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 │ │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 │ │ │ │ │ 8446 │ 직기(직조기) │ │ │ │ │ │ │ 8447 │ 편직기ㆍ스티치 본딩기와 │ │ │ │짐프사ㆍ튜울ㆍ레이스ㆍ자 │ │ │ │수포ㆍ트리밍ㆍ브레이드 │ │ │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 │ │ │터프팅 기계 │ │ │ │ │ │ ├─────┼──────────────┼─────────────────────────┤ │ 8448 │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 │ │ │ │8446호 또는 제8447호의 │ │ │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 │ │ │ │기ㆍ자카드기ㆍ자동정지기 │ │ │ │ㆍ셔틀 교환기) 및 이 호 │ │ │ │또는 제8444호ㆍ제8445호 │ │ │ │ㆍ제8446호 또는 제8447호 │ │ │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 │ │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 │ │(예: 스핀들ㆍ스핀들플라이 │ │ │ │어ㆍ침포ㆍ코움ㆍ방사니플 │ │ │ │ㆍ셔틀ㆍ종광ㆍ종광프레임 │ │ │ │ㆍ메리야스용 바늘) │ │ │ │ │ │ ├─────┼──────────────┼─────────────────────────┤ │ 8448.1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 │ │ │ │46호 또는 제8447호의 │ │ │ │기계의 보조기계 │ │ │ │ │ │ ├─────┼──────────────┼─────────────────────────┤ │ 8448.11 │ 도비기와 자카드기 및 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 │ │ │ │의 축소ㆍ복사 천공 또는 │ │ │ │조립용 기계 │ │ │ │ │ │ │ 8448.19 │ 기타 │ │ │ │ │ │ ├─────┼──────────────┼─────────────────────────┤ │ 8448.20 │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8448.31 │ 침포 │ │ │ │ │ │ │ 8448.32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 │ │ │ │계의 것 │ │ │ │ │ │ │ 8448.33 │ 스핀들ㆍ스핀들플라이어ㆍ │ │ │ │스피닝링ㆍ링트래블러 │ │ │ │ │ │ │ 8448.39 │ 기타 │ │ │ │ │ │ │ 8448.41 │ 셔틀 │ │ │ │ │ │ │ 8448.42 │ 직조기용의 바디ㆍ종광과 │ │ │ │종광 프레임 │ │ │ │ │ │ │ 8448.49 │ 기타 │ │ │ │ │ │ │ 8448.51 │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 │ │ │싱커ㆍ바늘과 기타의 물품 │ │ │ │ │ │ │ 8448.59 │ 기타 │ │ │ │ │ │ ├─────┼──────────────┼─────────────────────────┤ │ 8449 │ 펠트 또는 성형펠트(부직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포를 포함한다)의 제조ㆍ │ │ │ │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 │ │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 │ │ │및 모자제조용의 형(型) │ │ │ │ │ │ ├─────┼──────────────┼─────────────────────────┤ │ 8450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 │ │ │세탁기(세탁ㆍ건조 겸용기 │ │ │ │를 포함한다) │ │ │ │ │ │ ├─────┼──────────────┼─────────────────────────┤ │ 8450.1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 │ │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 │ │ │10킬로그램이하인 것 │ │ │ │ │ │ ├─────┼──────────────┼─────────────────────────┤ │ 8450.11 │ 완전자동 세탁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50.12 │ 기타 세탁기(원심 탈수기 │ │ │ │를 내장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50.19 │ 기타 │ │ │ │ │ │ │ 8450.20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 │ │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 │ │ │ │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 │ │ │ │ ├─────┼──────────────┼─────────────────────────┤ │ 8450.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51 │ 수세용ㆍ청정용ㆍ쥐어짜기 │ │ │ │용ㆍ건조용ㆍ다림질용ㆍ프 │ │ │ │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함 │ │ │ │한다)ㆍ표백용ㆍ염색용ㆍ │ │ │ │드레싱용ㆍ완성가공용ㆍ도 │ │ │ │포용ㆍ침지용의 기계류(제 │ │ │ │8450호의 것을 제외하며, │ │ │ │방적용의 사ㆍ직물류 또는 │ │ │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 │ │ │ │에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 │ │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 │ │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 │ │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 │ │ │ │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취 │ │ │ │용ㆍ재권취용ㆍ접음용ㆍ절 │ │ │ │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 │ │ │ │ │ ├─────┼──────────────┼─────────────────────────┤ │ 8451.10 │ 드라이 클리닝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51.21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 │ │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 │ │ │ │로그램 이하의 것 │ │ │ │ │ │ │ 8451.29 │ 기타 │ │ │ │ │ │ │ 8451.3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 │ │ │ │레스를 포함한다) │ │ │ │ │ │ │ 8451.40 │ 세척기ㆍ표백기 또는 염색 │ │ │ │기 │ │ │ │ │ │ │ 8451.50 │ 권취기ㆍ재권취기ㆍ접음기 │ │ │ │ㆍ절단기ㆍ핑킹기(직물용 │ │ │ │의 것에 한정한다) │ │ │ 8451.80 │ │ │ │ │ 기타의 기계 │ │ │ │ │ │ ├─────┼──────────────┼─────────────────────────┤ │ 8451.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52 │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 │ │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 │ │ │ │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ㆍ │ │ │ │밑판ㆍ덮개와 재봉기용 바 │ │ │ │늘 │ │ │ │ │ │ ├─────┼──────────────┼─────────────────────────┤ │ 8452.10 │ 가정형의 재봉기 │ 품목번호 8452.10부터 8452.29까지 이외의 다른 │ │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52.21 │ 자동식의 것 │ │ │ │ │ │ │ 8452.29 │ 기타 │ │ │ │ │ │ ├─────┼──────────────┼─────────────────────────┤ │ 8452.30 │ 재봉기용 바늘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52.40 │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 │ │ │가구ㆍ밑판ㆍ덮개와 그 부 │ │ │ │분품 │ │ │ │ │ │ ├─────┼──────────────┼─────────────────────────┤ │ 8452.90 │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53 │ 원피ㆍ모피 또는 피혁의 │ │ │ │유피준비기ㆍ유피기 및 가 │ │ │ │공기계 또는 원피ㆍ모피 │ │ │ │및 피혁제의 신발 또는 기 │ │ │ │타 물품의 제조ㆍ수선용 │ │ │ │기계(재봉기를 제외한다) │ │ │ │ │ │ ├─────┼──────────────┼─────────────────────────┤ │ 8453.10 │ 원피ㆍ모피 또는 피혁의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유피 준비기ㆍ유피기 및 │ │ │ │가공기계 │ │ │ │ │ │ │ 8453.20 │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 │ │ │기계 │ │ │ │ │ │ │ 8453.80 │ 기타의 기계 │ │ │ │ │ │ ├─────┼──────────────┼─────────────────────────┤ │ 845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54 │ 전로ㆍ레이들ㆍ잉곳용의 │ │ │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 │ │ │ │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 │ │ │ │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454.10 │ 전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54.20 │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 │ │ │ │ │ │ 8454.30 │ 주조기 │ │ │ │ │ │ ├─────┼──────────────┼─────────────────────────┤ │ 845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55 │ 금속 압연기와 그 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56 │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 │ 다만,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 │ │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 │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 │ │ │ │플라스마아크 방식에 의하 │ │ │ │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 │ │ │ │여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8457 │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ㆍ유니트컨스트럭션 머신 │ 다만, 공제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 │ │(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 │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정한다) 및 멀티스테이션 │ │ │ │의 트랜스퍼 머신 │ │ │ │ │ │ │ 8458 │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 │ │ │(터닝센터를 포함한다) │ │ │ │ │ │ │ 8459 │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 │ │ │ │계(웨이타입 유닛헤드 머 │ │ │ │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 │ │ │ │링ㆍ볼링ㆍ밀링ㆍ나선가공 │ │ │ │또는 탭핑용으로 사용되는 │ │ │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 │ │ │ │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 │ │ │ │다] │ │ │ │ │ │ │ 8460 │ 디버링ㆍ샤프닝ㆍ그라인딩 │ │ │ │ㆍ호닝ㆍ랩핑ㆍ폴리싱 또 │ │ │ │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 │ │ │ │기계로서 연마석ㆍ연마재 │ │ │ │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 │ │ │ │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 │ │ │ │호의 기어절삭기ㆍ기어연 │ │ │ │삭기ㆍ기어완성가공기를 │ │ │ │제외한다) │ │ │ │ │ │ │ 8461 │ 플레이닝용ㆍ쉐이핑용ㆍ슬 │ │ │ │로팅용ㆍ부로칭용ㆍ기어절 │ │ │ │삭용ㆍ기어연삭용ㆍ기어완 │ │ │ │성가공용ㆍ톱질용ㆍ절단용 │ │ │ │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 │ │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 │ │ │ │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 │ │ │ │기계(다른 호에 분류되지 │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462 │ 단조ㆍ해머링ㆍ다이스탬핑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 │ 다만,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 │ │를 포함한다), 굽힘ㆍ접음 │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ㆍ교정ㆍ펼침ㆍ전단ㆍ펀칭 │ │ │ │ㆍ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 │ │ │ │(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상 │ │ │ │기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 │ │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 │ │ │ │공용의 프레스 │ │ │ │ │ │ ├─────┼──────────────┼─────────────────────────┤ │ 8463 │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 다만, 공제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 │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 │ 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정한다) │ │ │ │ │ │ ├─────┼──────────────┼─────────────────────────┤ │ 8464 │ 석ㆍ도자기ㆍ콘크리트ㆍ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면ㆍ시멘트 또는 이와 유 │ │ │ │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 │ │ │ │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 │ │ │ │기계 │ │ │ │ │ │ │ 8465 │ 목재ㆍ코르크ㆍ뼈ㆍ경화고 │ │ │ │무ㆍ경질 플라스틱 또는 │ │ │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 │ │ │ │공기계(네일용ㆍ스테이플 │ │ │ │용ㆍ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 │ │ │기계를 포함한다) │ │ │ │ │ │ ├─────┼──────────────┼─────────────────────────┤ │ 8466 │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 │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가공물홀더ㆍ툴홀더ㆍ자 │ 한정한다. │ │ │동개폐식 다이헤드ㆍ분할 │ │ │ │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 │ │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 │ │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 │ │ │ │는 각종의 툴홀더 │ │ │ │ │ │ ├─────┼──────────────┼─────────────────────────┤ │ 8467 │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 │ │ │유압식, 전동기를 자장한 │ │ │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 │ │ │ │를 자장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467.1 │압축공기식의 것 │ │ │ │ │ │ ├─────┼──────────────┼─────────────────────────┤ │ 8467.11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 │ │ │ │다) │ │ │ │ │ │ │ 8467.19 │ 기타 │ │ │ │ │ │ │ 8467.21 │ 각종의 드릴 │ │ │ │ │ │ │ 8467.22 │ 톱 │ │ │ │ │ │ │ 8467.29 │ 기타 │ │ │ │ │ │ │ 8467.81 │ 체인톱 │ │ │ │ │ │ │ 8467.89 │ 기타 │ │ │ │ │ │ ├─────┼──────────────┼─────────────────────────┤ │ 8467.9 │부분품 │ │ │ │ │ │ ├─────┼──────────────┼─────────────────────────┤ │ 8467.91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67.92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407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467.99 │ 기타 │ │ │ │ │ │ ├─────┼──────────────┼─────────────────────────┤ │ 8468 │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 │ │ │ │기(절단가능 여부를 불문 │ │ │ │하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 │ │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열 │ │ │ │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 │ │ │ │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8468.10 │ 수지식 취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68.20 │ 가스를 사용하는 기타의 │ │ │ │기기 │ │ │ │ │ │ │ 8468.80 │ 기타의 기기 │ │ │ │ │ │ ├─────┼──────────────┼─────────────────────────┤ │ 8468.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69 │ 타자기(제8471호의 프린터 │ │ │ │기를 제외한다)와 워드프 │ │ │ │로세싱머신 │ │ │ │ │ │ ├─────┼──────────────┼─────────────────────────┤ │ 8469.1 │자동 타자기와 │ │ │ │워드프로세싱 머시인 │ │ │ │ │ │ ├─────┼──────────────┼─────────────────────────┤ │ 8469.11 │ 워드프로세싱 머신 │ 품목번호 8469.11부터 8469.12까지 이외의 다른 │ │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9.12 │ 자동타자기 │ │ │ │ │ │ ├─────┼──────────────┼─────────────────────────┤ │ 8469.20 │ 기타의 전동식 타자기 │ 품목번호 8469.20부터 8469.30까지 이외의 다른 │ │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469.30 │ 기타의 전동식 타자기 │ │ │ │ │ │ ├─────┼──────────────┼─────────────────────────┤ │ 8470 │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ㆍ │ │ │ │회계기ㆍ우편요금계기ㆍ표 │ │ │ │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 │ │ │ │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 │ │ │ │춘 것에 한정한다), 금전등 │ │ │ │록기 │ │ │ │ │ │ │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 │ │ │ │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 │ │ │ │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 │ │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 │ │ │ │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 │ │ │ │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 │ │ │ │료의 처리기계 │ │ │ │ │ │ │ 8472 │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등 │ │ │ │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자 │ │ │ │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 │ │ │ │화계수포장기ㆍ연필절삭기 │ │ │ │ㆍ천공기ㆍ지철기) │ │ │ │ │ │ ├─────┼──────────────┼─────────────────────────┤ │ 8473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 │ 정한다. │ │ │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 것 │ │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 │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 │ │품을 제외한다)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74 │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 │ │ │ │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 │ │ │ │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상 │ │ │ │ㆍ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 │ │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 │ │ │ │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 │ │ │ │에 한정한다)와 조괴기ㆍ │ │ │ │형입기ㆍ성형기(고체의 광 │ │ │ │물성 연료ㆍ세라믹 페이스 │ │ │ │트ㆍ굳지 아니한 시멘트ㆍ │ │ │ │석고ㆍ분상 또는 페이스트 │ │ │ │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 │ │ │ │의 처리용에 한정한다) 및 │ │ │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 │ │ │ │기 │ │ │ │ │ │ ├─────┼──────────────┼─────────────────────────┤ │ 8474.10 │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와 세척기 │ │ │ │ │ │ │ 8474.20 │ 파쇄기와 분쇄기 │ │ │ │ │ │ │ 8474.31 │ 콘크리트 혼합기와 모르타 │ │ │ │르 혼합기 │ │ │ │ │ │ │ 8474.32 │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 │ │ │ │합기 │ │ │ │ │ │ │ 8474.39 │ 기타 │ │ │ │ │ │ │ 8474.80 │ 기타의 기계 │ │ │ │ │ │ ├─────┼──────────────┼─────────────────────────┤ │ 8474.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475 │ 전기 또는 전자램프ㆍ튜브 │ │ │ │ㆍ밸브 또는 플래시벌브 │ │ │ │(외피가 유리제의 것에 한 │ │ │ │정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 │ │ │ │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 │ │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 │ │ │ │ │ ├─────┼──────────────┼─────────────────────────┤ │ 8475.10 │ 전기 또는 전자램프ㆍ튜브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ㆍ밸브 또는 플래시벌브 │ │ │ │(외피가 유리제의 것에 한 │ │ │ │정한다)의 조립기계 │ │ ├─────┼──────────────┼─────────────────────────┤ │ 8475.2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 │ │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 │ │ │기계 │ │ │ │ │ │ ├─────┼──────────────┼─────────────────────────┤ │ 8475.21 │ 광섬유 및 광섬유예비 성 │ 품목번호 8475.21부터 8475.29까지 이외의 다른 │ │ │형품제조용의 기계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75.29 │ 기타 │ │ │ │ │ │ ├─────┼──────────────┼─────────────────────────┤ │ 8475.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76 │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 │ │ │ │표ㆍ담배ㆍ식품ㆍ음료의 │ │ │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 │ │ │ │ ├─────┼──────────────┼─────────────────────────┤ │ 8476.2 │음료 자동판매기 │ │ │ │ │ │ ├─────┼──────────────┼─────────────────────────┤ │ 8476.21 │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 품목번호 8476.21부터 8476.89까지 이외의 다 │ │ │갖춘 것 │ 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76.29 │ 기타 │ │ │ │ │ │ │ 8476.81 │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 │ │ │갖춘 것 │ │ │ │ │ │ │ 8476.89 │ 기타 │ │ │ │ │ │ ├─────┼──────────────┼─────────────────────────┤ │ 8476.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77 │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 │ │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 │ │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 │ │ │ │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477.10 │ 사출 성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477.20 │ 압출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8477.30 │ 취입 성형기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8477.40 │ 진공성형기 및 기타의 열 │ 2. 품목번호 8477.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성형기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 │ │ 8477.51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기 또는 재생기와 기타의 │ │ │ │이너튜브 성형기 │ │ │ │ │ │ │ 8477.59 │ 기타 │ │ │ │ │ │ │ 8477.80 │ 기타의 기계 │ │ │ │ │ │ ├─────┼──────────────┼─────────────────────────┤ │ 8477.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8478 │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 │ │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8478.10 │ 기계류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78.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79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 │ │ │기능을 가진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8480 │ 금속주조용 주형틀ㆍ주형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 │ │ │ │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은 │ │ │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 │ │ │ │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 │ │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 │ │ │주형 │ │ │ │ │ │ ├─────┼──────────────┼─────────────────────────┤ │ 8481 │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 │ │ │ │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 │ │ │ │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 │ │ │ │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 │ │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 │ │ │ │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 │ │ │ │ ├─────┼──────────────┼─────────────────────────┤ │ 8481.10 │ 감압밸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481.20 │ 유압전송용 또는 공기압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송용의 밸브 │ 2. 품목번호 8481.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8481.30 │ 체크(논리턴)밸브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1.40 │ 안전밸브 │ │ │ │ │ │ │ 8481.80 │ 기타의 기기 │ │ │ │ │ │ ├─────┼──────────────┼─────────────────────────┤ │ 8481.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482 │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 │ │ │ │ │ ├─────┼──────────────┼─────────────────────────┤ │ 8482.10 │ 볼 베어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482.20 │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 1. 품목번호 8482.10부터 8482.80까지 이외의 │ │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 │ │을 포함한다) │ 8482.99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482.99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8482.30 │ 구형 롤러베어링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 │ 8482.40 │ 니들 롤러베어링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8482.50 │ 기타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 │ │ │ │ │ │ 8482.80 │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 │ │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 │ │ │포함한다) │ │ │ │ │ │ ├─────┼──────────────┼─────────────────────────┤ │ 8482.9 │부분품 │ │ │ │ │ │ ├─────┼──────────────┼─────────────────────────┤ │ 8482.91 │ 볼ㆍ니들 및 롤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482.99 │ 기타 │ │ │ │ │ │ ├─────┼──────────────┼─────────────────────────┤ │ 8483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 │ │ │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 │ │ │ │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 │ │ │ │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 │ │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 │ │ │ │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 │ │ │ │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 │ │ │ │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 │ │ │ │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 │ │ │ │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 │ │ │ │조인트를 포함한다) │ │ ├─────┼──────────────┼─────────────────────────┤ │ 8483.10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 │ │ │ │랭크 │ │ │ │ │ │ ├─────┼──────────────┼─────────────────────────┤ │ 8483.20 │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482.10 │ │ │는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 │ 부터 8482.80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에 한정한다) │ 산된 것 │ │ │ │ │ ├─────┼──────────────┼─────────────────────────┤ │ 8483.30 │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는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 정한다.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과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플레인샤프트베어링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 │ │ │ │ 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8483.40 │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휠ㆍ체인스프로켓과 분리 │ 정한다. │ │ │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 │ │용 엘리먼트를 제외한다), │ 8482.10부터 8482.80까지, 8482.99, 8483.10부 │ │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및 │ 터 8483.40까지, 8483.60 및 8483.90의 것은 │ │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 2. 품목번호 8482.10부터 8482.80까지, │ │ │ │ 8482.99, 8483.10부터 8483.40까지, 8483.60 │ │ 8483.50 │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 │ 또는 8483.9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을 포함한다) │ 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 │ │ │ 경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83.60 │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 │ │ │ │ ├─────┼──────────────┼─────────────────────────┤ │ 8483.9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 │ │ │ │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 │ │ │ │분품 │ │ │ │ │ │ ├─────┼──────────────┼─────────────────────────┤ │ 8484 │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혼 │ │ │ │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 │ │ │금속을 두개이상 적층한 │ │ │ │것에 한정한다), 재질이 다 │ │ │ │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 │ │ │ │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 │ │ │ │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 │ │ │ │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 │ │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 │ │ │ │에 한정한다), 메커니컬 씰 │ │ │ │ │ │ ├─────┼──────────────┼─────────────────────────┤ │ 8485 │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 기 │ │ │ │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 │ │ │아니하며, 이 류에 따로 분 │ │ │ │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 │ │ │ │음기와 음성재생기ㆍ텔레 │ │ │ │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 │ │ │ │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8501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 │ │ │ │를 제외한다) │ │ │ │ │ │ ├─────┼──────────────┼─────────────────────────┤ │ 8501.10 │ 전동기(출력 37.5와트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의 것)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503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03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 │ │ │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01.20 │ 교류ㆍ직류 겸용 전동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출력 37.5와트 초과의 것) │ │ │ │ │ │ │ 8501.31 │ 출력 750와트 이하의 것 │ │ │ │ │ │ │ 8501.32 │ 출력750와트 초과, 75킬로 │ │ │ │와트 이하의 것 │ │ │ │ │ │ │ 8501.33 │ 출력 75킬로와트 초과, 375 │ │ │ │킬로와트 이하의 것 │ │ │ │ │ │ │ 8501.34 │ 출력 375킬로와트 초과의 │ │ │ │것 │ │ │ │ │ │ │ 8501.40 │ 기타 단상의 교류전동기 │ │ │ │ │ │ │ 8501.51 │ 출력750와트 이하의 것 │ │ │ │ │ │ │ 8501.52 │ 출력750와트 초과, 75킬로 │ │ │ │와트 이하의 것 │ │ │ │ │ │ │ 8501.53 │ 출력 75킬로와트 초과의 │ │ │ │것 │ │ │ │ │ │ │ 8501.61 │ 출력75킬로볼트암페어 이 │ │ │ │하의 것 │ │ │ │ │ │ │ 8501.62 │ 출력 75킬로볼트암페어 초 │ │ │ │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 │ │ │ │하의 것 │ │ │ │ │ │ │ 8501.63 │ 출력 375킬로볼트암페어 │ │ │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 │ │ │이하의 것 │ │ │ │ │ │ │ 8501.64 │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 │ │ │초과의 것 │ │ │ │ │ │ ├─────┼──────────────┼─────────────────────────┤ │ 8502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03 │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 │ │ │ │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 │ │ │ │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8504 │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 │ │ │정류기)와 유도자 │ │ │ │ │ │ ├─────┼──────────────┼─────────────────────────┤ │ 8504.10 │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 │ 품목번호 8404.10부터 8504.50까지 이외의 다른 │ │ │정기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04.21 │ 용량 650킬로볼트암페어 │ │ │ │이하의 것 │ │ │ │ │ │ │ 8504.22 │ 용량 650킬로볼트암페어 │ │ │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 │ │ │ │어 이하의 것 │ │ │ │ │ │ │ 8504.23 │ 용량 10,000킬로볼트암페어 │ │ │ │초과의 것 │ │ │ │ │ │ ├─────┼──────────────┼─────────────────────────┤ │ 8504.3 │기타의 변압기 │ │ │ │ │ │ ├─────┼──────────────┼─────────────────────────┤ │ 8504.31 │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의 것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04.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04.32 │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 초 │ 품목번호 8404.10부터 8504.50까지 이외의 다른 │ │ │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것 │ │ │ │ │ │ │ 8504.33 │ 용량 16킬로볼트암페어 초 │ │ │ │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 │ │ │ │하의 것 │ │ │ │ │ │ │ 8504.34 │ 용량 500킬로볼트암페어 │ │ │ │초과의 것 │ │ │ │ │ │ │ 8504.40 │ 정지형 변환기 │ │ │ │ │ │ │ 8504.50 │ 기타의 유도자 │ │ │ │ │ │ ├─────┼──────────────┼─────────────────────────┤ │ 850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05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 │ │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 │ │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 │ │ │ │석식의 척ㆍ클램프와 이와 │ │ │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 │ │ │ │석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 │ │ │ │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 │ │ │ │드 │ │ │ │ │ │ ├─────┼──────────────┼─────────────────────────┤ │ 8505.1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 │ │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 │ │ │물품 │ │ ├─────┼──────────────┼─────────────────────────┤ │ 8505.11 │ 금속제의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05.19 │ 기타 │ │ │ │ │ │ │ 8505.20 │ 전자석 커플링ㆍ클러치와 │ │ │ │브레이크 │ │ │ │ │ │ │ 8505.30 │ 전자석 리프팅 헤드 │ │ │ │ │ │ ├─────┼──────────────┼─────────────────────────┤ │ 85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06 │ 일차전지 │ │ │ │ │ │ ├─────┼──────────────┼─────────────────────────┤ │ 8506.10 │ 이산화망간제의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06.30 │ 산화수은제의 것 │ │ │ │ │ │ │ 8506.40 │ 산화은제의 것 │ │ │ │ │ │ ├─────┼──────────────┼─────────────────────────┤ │ 8506.50 │ 리튬제의 것 │ 품목번호 8506.50부터 8506.80까지 이외의 다른 │ │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6.60 │ 에어징크제의 것 │ │ │ │ │ │ │ 8506.80 │ 기타의 일차전지 │ │ │ │ │ │ ├─────┼──────────────┼─────────────────────────┤ │ 8506.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07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 │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507.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연산(鉛酸)축전지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8507.20 │ 기타의 연산(鉛酸)축전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07.30 │ 니켈 카드뮴 축전지 │ │ │ │ │ │ │ 8507.40 │ 니켈-철축전지 │ │ │ │ │ │ │ 8507.80 │ 기타의 축전지 │ │ │ │ │ │ ├─────┼──────────────┼─────────────────────────┤ │ 8507.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09 │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 │ │ │자장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509.10 │ 진공청소기(건식과 습식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것을 포함한다)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09.20 │ 바닥광택기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8509.30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8509.4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 │ │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 │ │ │ │ │ │ 8509.80 │ 기타의 기기 │ │ │ │ │ │ ├─────┼──────────────┼─────────────────────────┤ │ 8509.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10 │ 면도기와 이발기 및 모발 │ │ │ │제거기(전동기를 자장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510.10 │ 면도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10.20 │ 이발기 │ │ │ │ │ │ │ 8510.30 │ 모발제거기 │ │ │ │ │ │ ├─────┼──────────────┼─────────────────────────┤ │ 8510.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11 │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 │ │ │ │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 │ │ │ │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자 │ │ │ │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 │ │ │ │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 │ │ │ │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 │ │ │(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 │ │ │ │기)와 개폐기 │ │ │ │ │ │ ├─────┼──────────────┼─────────────────────────┤ │ 8511.10 │ 점화플러그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11.2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 │ │ │ │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 │ │ │ │이휠 │ │ │ │ │ │ │ 8511.30 │ 배전기와 점화코일 │ │ │ │ │ │ │ 8511.40 │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 │ │ │ │발전기 │ │ │ │ │ │ │ 8511.50 │ 기타의 발전기 │ │ │ │ │ │ │ 8511.80 │ 기타의 기기 │ │ │ │ │ │ ├─────┼──────────────┼─────────────────────────┤ │ 8511.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12 │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 │ │ │ │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 │ │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 │ │ │ │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 │ │ │ │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 │ │ │ │차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512.1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 품목번호 8512.10부터 8512.20까지 이외의 다른 │ │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 │ │ │ │신호용기구 │ │ │ │ │ │ ├─────┼──────────────┼─────────────────────────┤ │ 8512.30 │ 음향신호용 기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512.40 │ 원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와 제무기 │ 2. 품목번호 8512.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12.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13 │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 │ │ │ │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 │ │ │ │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 │ │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 │ │ │ │기를 제외한다) │ │ │ │ │ │ ├─────┼──────────────┼─────────────────────────┤ │ 8513.10 │ 전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13.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1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14 │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 │ │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 │ │ │ │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 │ │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 │ │ │ │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 │ │ │ │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 │ │ │ │ │ ├─────┼──────────────┼─────────────────────────┤ │ 8514.10 │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14.20 │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 │ │ │노와 오븐 │ │ │ │ │ │ │ 8514.30 │ 기타의 노와 오븐 │ │ │ │ │ │ │ 8514.40 │ 기타의 전자유도식 또는 │ │ │ │유전식 가열기 │ │ │ │ │ │ ├─────┼──────────────┼─────────────────────────┤ │ 851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15 │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 │ │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 │ │ │ │저 또는 기타 광선식ㆍ광 │ │ │ │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 │ │ │ │식ㆍ자기펄스식 또는 플라 │ │ │ │즈마 아크식의 납땜 또는 │ │ │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 │ │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 │ │ │ │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 │ │ │기기 │ │ │ │ │ │ ├─────┼──────────────┼─────────────────────────┤ │ 8515.1 │납땜용의 기기 │ │ │ │ │ │ ├─────┼──────────────┼─────────────────────────┤ │ 8515.11 │ 납땜용의 인두와 건 │ 품목번호 8515.11부터 8515.80까지 이외의 다른 │ │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15.19 │ 기타 │ │ │ │ │ │ │ 8515.21 │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 │ │ │것 │ │ │ │ │ │ │ 8515.29 │ 기타 │ │ │ │ │ │ │ 8515.31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 │ │ │것 │ │ │ │ │ │ │ 8515.39 │ 기타 │ │ │ │ │ │ │ 8515.80 │ 기타의 기기 │ │ │ │ │ │ ├─────┼──────────────┼─────────────────────────┤ │ 8515.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16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 │ │ │ │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 │ │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 │ │ │ │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 │ │ │ │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 │ │ │ │컬러ㆍ컬링통히터), 손건조 │ │ │ │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 │ │ │ │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 │ │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8516.10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 │ │ │ │열기 │ │ │ │ │ │ │ 8516.21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 │ │ │ │ │ │ 8516.29 │ 기타 │ │ │ │ │ │ │ 8516.31 │ 헤어드라이어 │ │ │ │ │ │ │ 8516.32 │ 기타의 이용기기 │ │ │ │ │ │ │ 8516.33 │ 손 건조기 │ │ │ │ │ │ │ 8516.40 │ 전기다리미 │ │ │ │ │ │ │ 8516.5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 │ │ │ │ │ ├─────┼──────────────┼─────────────────────────┤ │ 8516.60 │ 기타의 오븐ㆍ쿠커ㆍ조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와 │ 정한다. │ │ │로스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16.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16.7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 │ │ │ │ │ ├─────┼──────────────┼─────────────────────────┤ │ 8516.71 │ 커피 또는 차 끓이기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16.72 │ 토스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 │ │ │ 8516.90의 토스터 하우징 및 9032.10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16.90의 토스터 하우징, 품목번 │ │ │ │ 호 9032.1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 │ │ │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16.79 │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16.80 │ 전열용 저항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16.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16.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517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용의 기기(코드리스 핸드 │ │ │ │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 │ │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 │ │ │ │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 │ │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 │ │ │ │ │ ├─────┼──────────────┼─────────────────────────┤ │ 8518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 │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 │ │ │ │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 │ │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 │ │ │ │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 │ │ │ │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 │ │ │ │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 │ │ │ │ │ ├─────┼──────────────┼─────────────────────────┤ │ 8518.1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18.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18.2 │확성기(인클로우저에 │ │ │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8518.21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장착된 것에 한정한다)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18.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18.22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정 │ 정한다. │ │ │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18.29, 8518.90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 │ │ │ │ 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 │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18.2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 │ 2. 품목번호 8518.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구성된 세트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8518.40 │ 가청주파증폭기 │ │ │ │ │ │ │ 8518.50 │ 음향증폭세트 │ │ │ │ │ │ ├─────┼──────────────┼─────────────────────────┤ │ 8518.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19 │ 턴테이블(레코드 덱)ㆍ레코 │ │ │ │드플레이어ㆍ카세트플레이 │ │ │ │어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 │ │ │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519.10 │ 코인 혹은 디스크 작동식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레코드플레이어 │ │ │ │ │ │ │ 8519.21 │ 확성기를 갖추지 아니한 │ │ │ │것 │ │ │ │ │ │ │ 8519.29 │ 기타 │ │ │ │ │ │ │ 8519.31 │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 │ │ │갖춘 것 │ │ │ │ │ │ │ 8519.39 │ 기타 │ │ │ │ │ │ │ 8519.40 │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 │ │ │ │ │ ├─────┼──────────────┼─────────────────────────┤ │ 8519.9 │기타의 음성재생기 │ │ │ │ │ │ ├─────┼──────────────┼─────────────────────────┤ │ 8519.92 │ 포켓사이즈형 카세트 플레 │ 품목번호 8519.92부터 8519.93까지 이외의 다른 │ │ │이어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19.93 │ 기타(카세트형의 것) │ │ │ │ │ │ ├─────┼──────────────┼─────────────────────────┤ │ 8519.99 │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20 │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 │ │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 │ │ │ │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8520.10 │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8520.20 │ 전화응답기 │ │ │ │ │ │ ├─────┼──────────────┼─────────────────────────┤ │ 8520.3 │기타의 마그네틱테이프녹 │ │ │ │음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 │ │ │에 한정한다) │ │ ├─────┼──────────────┼─────────────────────────┤ │ 8520.32 │ 기타(카세트형의 것) │ 품목번호 8520.32부터 8520.33까지 이외의 다른 │ │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20.33 │ 자동차용의 것 │ │ │ │ │ │ ├─────┼──────────────┼─────────────────────────┤ │ 8520.39 │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20.90 │ 기타 │ │ │ │ │ │ ├─────┼──────────────┼─────────────────────────┤ │ 8521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8522 │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 │ │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 │ │ │ │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8523 │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 │ │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 │ │ │ │(기록이 안 된 것에 한하며, │ │ │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8524 │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 │ │ │ │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 │ │ │ │ㆍ테이프와 기타의 매체 │ │ │ │(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 │ │ │ │리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 │ │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 │ │ │ │다) │ │ │ │ │ │ ├─────┼──────────────┼─────────────────────────┤ │ 8525 │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ㆍ │ │ │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 │ │ │ │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 │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 │ │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 │ │ │ │ㆍ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ㆍ │ │ │ │기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 │ │및 디지털 카메라 │ │ │ │ │ │ ├─────┼──────────────┼─────────────────────────┤ │ 8525.10 │ 송신기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525.20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25.2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25.30 │ 텔레비전카메라 │ │ │ │ │ │ │ 8525.40 │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ㆍ기 │ │ │ │타 비디오 카메라레코더 │ │ │ │및 디지털카메라 │ │ │ │ │ │ ├─────┼──────────────┼─────────────────────────┤ │ 8526 │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 │ │ │ │ │ │ 8527 │ 무선전화ㆍ무선전신 또는 │ │ │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 │ │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 │ │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528 │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 │ │ │(라디오 방송수신기ㆍ음성 │ │ │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 │ │ │ │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ㆍ영상모 │ │ │ │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 │ │ │ │ │ ├─────┼──────────────┼─────────────────────────┤ │ 8528.1 │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라 │ │ │ │디오 방송수신기, 음성 또 │ │ │ │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 │ │ │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528.12 │ 천연색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품목번호 8529.90의 디지털 미소반사 표시 │ │ │ │ 기(digital micromirror device)를 포함한 평 │ │ │ │ 판 스크린 어셈블리(flat panel screen as │ │ │ │ sembly)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 │ │ │ │ 목번호 8529의 다른 물품 및 9013.80의 것 │ │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29.90, 9013.80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 │ │ │ │ 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 │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28.13 │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28.2 │영상모니터 │ │ │ │ │ │ ├─────┼──────────────┼─────────────────────────┤ │ 8528.21 │ 천연색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품목번호 8529.90의 디지털 미소반사 표시 │ │ │ │ 기(digital micromirror device)를 포함한 평 │ │ │ │ 판 스크린 어셈블리(flat panel screen as │ │ │ │ sembly)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 │ │ │ │ 목번호 8529의 다른 물품 및 9013.80의 것 │ │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29.90, 9013.80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 │ │ │ │ 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 │ │ │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28.22 │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28.30 │ 영상프로젝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품목번호 8529.90의 디지털 미소반사 표시 │ │ │ │ 기(digital micromirror device)를 포함한 평 │ │ │ │ 판 스크린 어셈블리(flat panel screen as │ │ │ │ sembly)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 │ │ │ │ 목번호 8529의 다른 물품 및 9013.80의 것 │ │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29.90 또는 9013.80에 해당하는 │ │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 │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 │ │ │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29 │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 │ │ │ │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 │ │ │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 8529.10 │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안테나 및 동 부분품 │ │ │ │ │ │ ├─────┼──────────────┼─────────────────────────┤ │ 8529.90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530 │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 │ │ │ │로ㆍ주차장ㆍ항만 또는 공 │ │ │ │항용의 전기식 신호ㆍ안전 │ │ │ │ㆍ교통관제기기(제8608호 │ │ │ │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8530.10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30.80 │ 기타의 기기 │ │ │ │ │ │ ├─────┼──────────────┼─────────────────────────┤ │ 8530.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31 │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 │ │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 │ │ │ │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 │ │ │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 │ │ │ │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8531.10 │ 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이와 유사한 기기 │ │ │ │ │ │ │ 8531.20 │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 │ │ │발광다이오드단자(LED) │ │ │ │가 결합된 표시반 │ │ │ │ │ │ │ 8531.80 │ 기타의 기기 │ │ │ │ │ │ ├─────┼──────────────┼─────────────────────────┤ │ 8531.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32 │ 고정식ㆍ가변식 또는 조정 │ │ │ │식(프리세트) 축전기 │ │ │ │ │ │ ├─────┼──────────────┼─────────────────────────┤ │ 8532.10 │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용하는 고정식저항기로서 │ │ │ │무효전력이 0.5킬로바르 이 │ │ │ │상의 것(전력용축전기) │ │ │ │ │ │ │ 8532.21 │ 탄탈륨의 것 │ │ │ │ │ │ │ 8532.22 │ 알루미늄 전해의 것 │ │ │ │ │ │ │ 8532.23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 │ │ │ │ │ │ 8532.24 │ 세라믹유전체의 것(다층) │ │ │ │ │ │ │ 8532.25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 │ │ │ │체의 것 │ │ │ │ │ │ │ 8532.29 │ 기타 │ │ │ │ │ │ │ 8532.30 │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 │ │ │ │트)축전기 │ │ │ │ │ │ ├─────┼──────────────┼─────────────────────────┤ │ 8532.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33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 │ │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 │ │ │ │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 │ │ │ │ │ ├─────┼──────────────┼─────────────────────────┤ │ 8533.1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콤퍼지션형 또는 필름형 │ │ │ │의 것) │ │ │ │ │ │ │ 8533.21 │ 용량 20와트 이하의 것 │ │ │ │ │ │ │ 8533.29 │ 기타 │ │ │ │ │ │ │ 8533.31 │ 용량 20와트 이하의 것 │ │ │ │ │ │ │ 8533.39 │ 기타 │ │ │ │ │ │ │ 8533.40 │ 기타의 가변저항기(가감저 │ │ │ │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 │ │ │ │다) │ │ │ │ │ │ ├─────┼──────────────┼─────────────────────────┤ │ 853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34 │ 인쇄회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535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 │ │ │ │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 │ │ │ │한기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 │ │ │ │ㆍ접속함). 다만, 전압이 │ │ │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 │ │ │ │용, 접속용 기기(예: 개폐 │ │ │ │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 │ │ │ │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 │ │ │ │홀더ㆍ접속함). 다만, 1,000 │ │ │ │볼트 이하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8537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 │ │ │ │캐비닛 기타의 기반(基盤) │ │ │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 │ │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 │ │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 │ │ │ │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 │ │ │ │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 │ │ │ │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 │ │ │제외한다) │ │ │ │ │ │ │ 8538 │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 │ │ │ │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 │ │ │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 │ │ │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539 │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 │ │ │ │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 │ │ │ │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 │ │ │ │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 │ │ │ │ │ ├─────┼──────────────┼─────────────────────────┤ │ 8539.10 │ 실드비임 램프 유닛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39.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 │ │ │ │ │ │ 8539.22 │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 │ │ │ │이고 전압이 100볼트를 초 │ │ │ │과하는 것) │ │ │ │ │ │ │ 8539.29 │ 기타 │ │ │ │ │ │ │ 8539.31 │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8539.32 │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 │ │ │ │프ㆍ메탈 할라이드 램프 │ │ │ │ │ │ │ 8539.39 │ 기타 │ │ │ │ │ │ │ 8539.41 │ 아크 램프 │ │ │ │ │ │ │ 8539.49 │ 기타 │ │ │ │ │ │ ├─────┼──────────────┼─────────────────────────┤ │ 8539.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40 │ 열전자관ㆍ냉음극관 또는 │ │ │ │광전관(예: 진공관ㆍ증기 │ │ │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ㆍ │ │ │ │수은아크정류관ㆍ음극선관 │ │ │ │ㆍ텔레비전용 촬상관) │ │ │ │ │ │ ├─────┼──────────────┼─────────────────────────┤ │ 8540.1 │텔레비젼용 음극선관(영상 │ │ │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 │ │ │ │한다) │ │ │ │ │ │ ├─────┼──────────────┼─────────────────────────┤ │ 8540.11 │ 천연색의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011.20 │ │ │ │ 및 8540.91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8540.12 │ 흑백 또는 단색의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40.20 │ 텔레비전용 촬상관ㆍ영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변환관과 영상증강관 및 │ 정한다. │ │ │기타의 광전관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40.91부터 8540.99까지, 또는 │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 │ 품목번호 8540.40부터 8540.60까지 이외의 다른 │ │ │색의 것으로서 인광물질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도트화면간격이 0.4밀리미 │ │ │ │터 미만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40.5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 │ │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8540.60 │ 기타의 음극선관 │ │ │ │ │ │ ├─────┼──────────────┼─────────────────────────┤ │ 8540.7 │마이크로웨이브관(예:자전 │ │ │ │관ㆍ속도변조관ㆍ진행파관 │ │ │ │ㆍ카시노트론) 단, 그리드 │ │ │ │제어관을 제외한다. │ │ │ │ │ │ ├─────┼──────────────┼─────────────────────────┤ │ 8540.71 │ 자전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40.72 │ 속도변조관 │ │ │ │ │ │ │ 8540.79 │ 기타 │ │ │ │ │ │ │ 8540.81 │ 수신관 또는 증폭관 │ │ │ │ │ │ │ 8540.89 │ 기타 │ │ │ │ │ │ ├─────┼──────────────┼─────────────────────────┤ │ 8540.9 │부분품 │ │ │ │ │ │ ├─────┼──────────────┼─────────────────────────┤ │ 8540.91 │ 음극선관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40.9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541 │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 │ 정한다. │ │ │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 │ 1. 가.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또 │ │ │이스(모듈 또는 패널에 조 │ 는 초소형 조립회로: 품목번호 8541부터 │ │ │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 │ 8542까지의 장착되지 아니한 칩, 웨이퍼, │ │ │며, 광전지를 포함한다), │ 다이스 또는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 │ │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 생산된 것 │ │ │압전기 결정소자 │ 나.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 │ │ │ 생산된 것 │ │ 8542 │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 │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 │ │립회로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543 │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 │ │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 │ │ │ │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 │ │ │ │을 가진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543.1 │입자가속기 │ │ │ │ │ │ ├─────┼──────────────┼─────────────────────────┤ │ 8543.11 │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입기 │ │ │ │ │ │ ├─────┼──────────────┼─────────────────────────┤ │ 8543.19 │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543.11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43.20 │ 신호발생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43.30 │ 전기도금ㆍ전기분해 또는 │ │ │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 │ │ │ │ │ ├─────┼──────────────┼─────────────────────────┤ │ 8543.40 │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 품목번호 8543.40부터 8543.89까지 이외의 다른 │ │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543.81 │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택 │ │ │ │ │ │ │ 8543.89 │ 기타 │ │ │ │ │ │ ├─────┼──────────────┼─────────────────────────┤ │ 854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44 │ 절연전선ㆍ케이블(동축케 │ │ │ │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 │ │ │ │의 전기절연도체(에나멜 │ │ │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 │ │ │한 것을 포함하며, 접속자 │ │ │ │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 │및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 │ │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 │ │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 │ │ │ │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8544.1 │권선용 전선 │ │ │ │ │ │ ├─────┼──────────────┼─────────────────────────┤ │ 8544.11 │ 동제의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8544.19 │ 기타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8544.2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도체 │ 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 │ │ │ 8544.11부터 8544.60까지, 7408, 7413, 7605 │ │ │ │ 및 7614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544.11부터 8544.60까지, 7408, │ │ │ │ 7413, 7605, 7614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 │ │ │ │ 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44.3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기타의 와이어링세트(자동 │ 정한다. │ │ │차ㆍ항공기ㆍ선박용의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 │ 8544.41 │ 접속자가 부착한 전선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8544.49 │ 기타 │ 에 한정한다. │ │ │ │ │ ├─────┼──────────────┼─────────────────────────┤ │ 8544.5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80볼 │ │ │ │트초과 1,000볼트이하의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 8544.51 │ 접속자가 부착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544.59 │ 기타 │ │ │ │ │ │ ├─────┼──────────────┼─────────────────────────┤ │ 8544.60 │ 기타의 전기도체(전압1,00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 │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정한다)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8544.70 │ 광섬유 케이블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545 │ 탄소전극ㆍ탄소브러쉬ㆍ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 │ │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 │ │ │ │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 │ │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8546 │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다) │ │ ├─────┼──────────────┼─────────────────────────┤ │ 8547 │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 │ │ │(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 │ │ │ │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 │ │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 │ │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 │ │ │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 │ │ │ │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 │ │ │ │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 │ │ │ │(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8548 │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이스트와 스크랩ㆍ수명이 │ │ │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 │ │ │ㆍ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 │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 │ │ │제86류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 │ │ │ │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 │ │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 │ │ │ │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 │ │ │ │(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 │ │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 │ │ │ │ │ ├─────┼──────────────┼─────────────────────────┤ │ 8601 │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는 축전지에 의하여 주행하 │ │ │ │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8602 │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 │ │ │탄수차 │ │ ├─────┼──────────────┼─────────────────────────┤ │ 8603 │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용 객차 및 화차(제8604호 │ 정한다. │ │ │의 것은 제외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607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8604 │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 │ 2. 품목번호 8607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는 보수용의 차량으로서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자주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 │ │ │불문한다(예: 공작차ㆍ기중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기차ㆍ밸러스트 탬퍼ㆍ트 │ │ │ │랙라이너ㆍ검사차ㆍ궤도검 │ │ │ │사차) │ │ │ │ │ │ │ 8605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 │ │ │(자주식의 것은 제외한다), │ │ │ │수하물차ㆍ우편차 및 기타 │ │ │ │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 │ │ │ │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 │ │ │ │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8606 │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 │ │ │ │(자주식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8607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 │ │ │ │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 │ │ │ │ │ ├─────┼──────────────┼─────────────────────────┤ │ 8607.1 │보우기ㆍ비셀보우기ㆍ차축 │ │ │ │과 차륜 및 이들의 부분품 │ │ ├─────┼──────────────┼─────────────────────────┤ │ 8607.11 │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 │ 품목번호 8607.11부터 8607.12까지 이외의 다른 │ │ │우기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8607.12 │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 │ │ │ │기 │ │ │ │ │ │ ├─────┼──────────────┼─────────────────────────┤ │ 8607.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 │ │ │ 가. 차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품목번호 8607.19의 차축의 부분품으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3.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나. 차륜(차축의 구비여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를 불문한다) │ 정한다. │ │ │ │ 1. 품목번호 8607.19의 차축의 부분품 또는 │ │ │ │ 차륜의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3.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다.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8607.2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 │ │ ├─────┼──────────────┼─────────────────────────┤ │ 8607.21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분품 │ │ │ │ │ │ │ 8607.29 │ 기타 │ │ │ │ │ │ │ 8607.30 │ 후크와 기타의 연결장치ㆍ │ │ │ │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 │ │ │ │품 │ │ │ │ │ │ │ 8607.91 │ 기관차용의 것 │ │ │ │ │ │ │ 8607.99 │ 기타 │ │ │ │ │ │ ├─────┼──────────────┼─────────────────────────┤ │ 8608 │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 │치물과 철도ㆍ궤도ㆍ도로 │ │ │ │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 │ │ │ │ㆍ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 │ │ │ │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 │ │ │ │다)의 신호ㆍ안전ㆍ교통관 │ │ │ │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 │ │ │ │분품 │ │ │ │ │ │ │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 │ │ │ │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 │ │ │ │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 │ │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 │ │ │특별히 설계제작 되거나 │ │ │ │구조를 갖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제87류 │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 │ │ │ │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8701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 │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 │ │를 제외한다) │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 │ │ │ 것 │ │ 8702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 │ │ │ │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 │ │ │ │ │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 │ │ │ │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 │ │ │ │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 │ │ │ │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 │ │ │ │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 │ │ │ │차를 포함한다) │ │ │ │ │ │ │ 8704 │ 화물자동차 │ │ │ │ │ │ │ 8705 │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 │ │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 │ │ │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예: │ │ │ │구난차ㆍ기중기차ㆍ소방차 │ │ │ │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 │ │ │ │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 │ │ │ │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 │ │ │ │ │ │ │ 8706 │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 │ │ │ │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 │ │ │ │차용에 한정한다) │ │ │ │ │ │ ├─────┼──────────────┼─────────────────────────┤ │ 8707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 정한다. │ │ │자동차용에 한정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 │ │ │ │ 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 │ 8708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 정한다. │ │ │것에 한정한다)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 │ │ │ │ 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 │ 8709 │ 공장ㆍ창고ㆍ부두 또는 공 │ │ │ │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 │ │ │ │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 │ │ │ │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 │ │ │ │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 │ │ │ │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 │ │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 │ │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8709.1 │차량 │ │ │ │ │ │ ├─────┼──────────────┼─────────────────────────┤ │ 8709.11 │ 전기식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709.19 │ 기타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709.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709.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8710 │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무 │ │ │ │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 │ │ │ │다)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8711 │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 정한다. │ │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714의 │ │ │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카 │ 2. 품목번호 8714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8712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 │ │ │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 │ │ │ │함한다) │ │ │ │ │ │ │ 8713 │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 │ │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 │ │ │ │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8714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 │ │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714.1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8714.11 │ 안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714.19 │ 기타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714.99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8714.20 │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8714.9 │기타 │ │ │ │ │ │ ├─────┼──────────────┼─────────────────────────┤ │ 8714.91 │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부분품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8714.92 │ 휘일 림과 스포크 │ 2. 품목번호 8714.99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8714.93 │ 허브(코스터 브레이킹 허 │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 │ │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한다) 및 프리 휘일스프로 │ │ │ │켓 휘일 │ │ │ │ │ │ │ 8714.94 │ 브레이크(코스트 브레이킹허 │ │ │ │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 │ │ │ │한다) 및 그 부분품 │ │ │ │ │ │ │ 8714.95 │ 안장 │ │ │ │ │ │ │ 8714.96 │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 │ │ │ │의 부분품 │ │ │ │ │ │ ├─────┼──────────────┼─────────────────────────┤ │ 8714.99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715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 │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 │ │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8716.1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 │ 정한다. │ │ │거 및 캠핑용의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8716.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871620 │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세미트레일러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8716.31 │ 탱커트레일러와 탱커세미 │ │ │ │트레일러 │ │ │ │ │ │ │ 8716.39 │ 기타 │ │ │ │ │ │ │ 8716.40 │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 │ │ │ │레일러 │ │ │ │ │ │ │ 8716.80 │ 기타의 차량 │ │ │ │ │ │ ├─────┼──────────────┼─────────────────────────┤ │ 8716.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88류 │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 │ │ │ │의 부분품 │ │ ├─────┼──────────────┼─────────────────────────┤ │ 8801 │ 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더ㆍ행글라이더와 기타의 │ │ │ │무동력 항공기 │ │ │ │ │ │ │ 8802 │ 기타의 항공기(예: 헬리콥 │ │ │ │터ㆍ비행기 등), 우주선(인 │ │ │ │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 │ │ │ │비털 및 우주선 운반로켓 │ │ │ │ │ │ │ 8803 │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 │ │ │ │8802호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804 │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 │ │ │ │함한다)과 로토슈트 및 이 │ │ │ │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8805 │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 │ │ │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 │ │ │ │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제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 │ │ │ ├─────┼──────────────┼─────────────────────────┤ │ 8901 │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ㆍ화물선ㆍ부선 및 이와 │ 정한다. │ │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물수송용에 한정한다)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8902 │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는 저장용의 선박 │ 에 한정한다. │ │ │ │ │ ├─────┼──────────────┼─────────────────────────┤ │ 8903 │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 │ │ │ │는 보트와 카누 │ │ │ │ │ │ ├─────┼──────────────┼─────────────────────────┤ │ 8904 │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8905 │ 조명선ㆍ소방선ㆍ준설선ㆍ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타 특수선박, 부선거 및 물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 에 한정한다. │ │ │시추대 또는 작업대 │ │ │ │ │ │ ├─────┼──────────────┼─────────────────────────┤ │ 8906 │ 기타의 선박(군함 및 노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 │ │ │ │를 포함한다) │ │ │ │ │ │ │ 8907 │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 │ │ │ │(예: 부교ㆍ탱크ㆍ코퍼댐ㆍ │ │ │ │부잔교ㆍ부표ㆍ수로부표) │ │ │ │ │ │ │ 8908 │ 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 │ │ │구조물(해체용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와 의료 │ │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제90류 │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 │ │ │ │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 │ │ │ │기기ㆍ정밀기기와 의료용 │ │ │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 │ │ │부속품 │ │ │ │ │ │ ├─────┼──────────────┼─────────────────────────┤ │ 9001 │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 │ │ │ │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 │ │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 │ │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 │ │ │ │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 │ │ │ │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 │ │ │ │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 │ │ │ │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 │ │ │ │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 │ │ │ │용품을 제외한다) │ │ │ │ │ │ ├─────┼──────────────┼─────────────────────────┤ │ 9001.10 │ 광섬유ㆍ광섬유다발과 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섬유케이블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002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7002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 │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 │ │ │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01.20 │ 편광재료제의 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9001.30 │ 콘택트렌즈 │ │ │ │ │ │ │ 9001.40 │ 유리제의 안경렌즈 │ │ │ │ │ │ │ 9001.50 │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 │ │ │ │ │ │ 9001.90 │ 기타 │ │ │ │ │ │ ├─────┼──────────────┼─────────────────────────┤ │ 9002 │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 │ 정한다. │ │ │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9001의 │ │ │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 2. 품목번호 9001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 │ │ │것은 제외한다)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03 │ 안경ㆍ고글 또는 이와 유 │ │ │ │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 │ │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9003.1 │테와 장착구 │ │ │ │ │ │ ├─────┼──────────────┼─────────────────────────┤ │ 9003.11 │ 플라스틱제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003.19 │ 기타 재료제의 것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 │ │ │ 9003.90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003.90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 │ │ │ │ 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0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04 │ 시력교정용ㆍ보호용 또는 │ │ │ │기타용의 안경ㆍ고글과 이 │ │ │ │와 유사한 물품 │ │ ├─────┼──────────────┼─────────────────────────┤ │ 9004.10 │ 선글라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04.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9001.40 │ │ │ │ 및 9001.50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9005 │ 쌍안경ㆍ단안경 기타 광학 │ │ │ │식의 망원경과 이들의 장 │ │ │ │착구 및 기타의 천체관측 │ │ │ │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 │ │ │ │파관측용의 기기를 제외한 │ │ │ │다) │ │ │ │ │ │ ├─────┼──────────────┼─────────────────────────┤ │ 9005.10 │ 쌍안경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05.80 │ 기타의 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 │ │ │ 9001, 9002 및 9005.90의 것은 제외한다)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005.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05.9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포함한다) │ │ │ │ │ │ ├─────┼──────────────┼─────────────────────────┤ │ 9006 │ 사진기(영화용의 것은 제 │ │ │ │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 │ │ │ │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 │ │ │외의 섬광전구 │ │ │ │ │ │ ├─────┼──────────────┼─────────────────────────┤ │ 9006.10 │ 인쇄제판용 사진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006.20 │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로필름ㆍ마이크로피쉐 또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것에 한정한다)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9006.30 │ 수중촬영용ㆍ공중측량용 │ │ │ │및 의료용으로 특별히 설 │ │ │ │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 │ │ │사진기 │ │ │ │ │ │ │ 9006.40 │ 즉석인화사진기 │ │ │ │ │ │ │ 9006.51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 │ │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 │ │ │ │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 │ │ │ │터 이하의 롤필름용인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06.52 │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 │ │ │ │만의 롤필름용인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9006.53 │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의 │ │ │ │롤필름용인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9006.59 │ 기타 │ │ │ │ │ │ │ 9006.61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 │ │ │ │를 사용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06.62 │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 │ │ │물품 │ │ │ │ │ │ │ 9006.69 │ 기타 │ │ │ │ │ │ ├─────┼──────────────┼─────────────────────────┤ │ 9006.9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9006.91 │ 카메라용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9006.99 │ 기타 │ │ │ │ │ │ ├─────┼──────────────┼─────────────────────────┤ │ 9007 │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 │ │ │ │(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기 │ │ │ │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 9007.1 │촬영기 │ │ │ │ │ │ ├─────┼──────────────┼─────────────────────────┤ │ 9007.11 │ 폭 16밀리미터 미만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더블8밀리미터의 필름용의 │ 정한다. │ │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9007.19 │ 기타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07.20 │ 영사기 │ 에 한정한다. │ │ │ │ │ ├─────┼──────────────┼─────────────────────────┤ │ 9007.9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9007.91 │ 촬영기용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07.92 │ 영사기용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9008 │ 투영기ㆍ사진확대기와 사 │ │ │ │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9008.10 │ 환등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008.20 │ 마이크로필름ㆍ마이크로피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쉐 기타의 마이크로포옴리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더(복사기능의 유무를 불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문한다)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9008.30 │ 기타의 투영기 │ │ │ │ │ │ │ 9008.40 │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 │ │ │ │(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9008.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09 │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 │ │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 │ │ │ │에 한정한다)와 열식 복사 │ │ │ │기 │ │ │ │ │ │ ├─────┼──────────────┼─────────────────────────┤ │ 9009.1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 │ │ │ │ │ │ ├─────┼──────────────┼─────────────────────────┤ │ 9009.11 │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 │ │ │ │리식의 것) │ │ │ │ │ │ ├─────┼──────────────┼─────────────────────────┤ │ 9009.12 │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 정한다. │ │ │것(간접처리식의 것)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 │ │ │ 9009.91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009.91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 │ │ │ │ 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09.2 │기타의 사진식 복사기 │ │ │ │ │ │ ├─────┼──────────────┼─────────────────────────┤ │ 9009.21 │ 광학기구를 갖춘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9009.22 │ 밀착식의 것 │ │ │ │ │ │ │ 9009.30 │ 열식복사기 │ │ │ │ │ │ │ 9009.91 │ 자동 문서공급기 │ │ │ │ │ │ │ 9009.92 │ 지공급기 │ │ │ │ │ │ │ 9009.93 │ 분류기 │ │ │ │ │ │ │ 9009.99 │ 기타 │ │ │ │ │ │ ├─────┼──────────────┼─────────────────────────┤ │ 901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 │ │ │ │상실용의 기기(감광성 반 │ │ │ │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 │ │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 │ │ │ │기를 포함하며, 이 류의 다 │ │ │ │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와 네가토 │ │ │ │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 │ │ │ │린 │ │ │ │ │ │ ├─────┼──────────────┼─────────────────────────┤ │ 9010.10 │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 │ 정한다. │ │ │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 │ 2. 품목번호 9010.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는 기기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9010.41 │ 웨이퍼 상(上)에 직접 그리 │ │ │ │는 기기 │ │ │ │ │ │ │ 9010.42 │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 │ │ │ │ │ │ 9010.49 │ 기타 │ │ │ │ │ │ │ 9010.5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 │ │ │ │상, 프린트 등의 처리용의 │ │ │ │기타기기 및 네가토스코우 │ │ │ │프 │ │ │ │ │ │ │ 9010.60 │ 영사용 스크린 │ │ │ │ │ │ ├─────┼──────────────┼─────────────────────────┤ │ 9010.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11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 │ │ │ │용ㆍ마이크로 영화촬영용 │ │ │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9011.10 │ 입체현미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011.20 │ 기타의 현미경(마이크로사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진용ㆍ마이크로 영화촬영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의 것에 한정한다)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9011.80 │ 기타의 현미경 │ │ ├─────┼──────────────┼─────────────────────────┤ │ 9011.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12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 │ │ │회절기기 │ │ ├─────┼──────────────┼─────────────────────────┤ │ 9012.10 │ 광학현미경 이외의 현미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과 회절기기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012.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12.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13 │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 │ │ │ │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 │ │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 │ │ │ │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 │ │ │ │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 │ │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 │ │ │ │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 │ │ │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9013.10 │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경 및 이 류 또는 16부의 │ 정한다. │ │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13.2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드를 제외한다) │ │ ├─────┼──────────────┼─────────────────────────┤ │ 9013.80 │ 기타의 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13.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14 │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 │ │ │ │의 항행용 기기 │ │ │ │ │ │ ├─────┼──────────────┼─────────────────────────┤ │ 9014.10 │ 방향탐지용 컴퍼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014.20 │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9014.80 │ 기타의 항행용 기기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14.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15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 │ │ │ │의 것을 포함한다)ㆍ수로 │ │ │ │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 │ │ │ │수리계측기기ㆍ기상관측기 │ │ │ │기ㆍ지구물리학용 기기(컴 │ │ │ │퍼스를 제외한다) 및 측거 │ │ │ │의 │ │ │ │ │ │ ├─────┼──────────────┼─────────────────────────┤ │ 9015.10 │ 측거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015.20 │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9015.30 │ 수준기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15.40 │ 사진측량기기 │ 에 한정한다. │ │ │ │ │ │ 9015.80 │ 기타의 기기 │ │ │ │ │ │ ├─────┼──────────────┼─────────────────────────┤ │ 9015.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9016 │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 │ │ │ │다) │ │ │ │ │ │ ├─────┼──────────────┼─────────────────────────┤ │ 9017 │ 제도용구ㆍ설계용구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 │ 정한다. │ │ │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ㆍ계산척ㆍ계산반) 및 수 │ 것 │ │ │지식의 길이측정용구(예: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미터ㆍ캘리퍼스)로서 이 │ │ │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18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 │ │ │(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 │ │ │ │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 │ │ │ │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 │ │ │ │다) │ │ │ │ │ │ │ 9019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 │ │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 │ │ │기기 및 오존흡입기ㆍ산소 │ │ │ │흡입기ㆍ에어로졸치료기ㆍ │ │ │ │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 │ │ │치료용 호흡기기 │ │ │ │ │ │ │ 9020 │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 │ │ │ │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 │ │ │ │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 │ │ │ │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 │ │ │ │크를 제외한다) │ │ │ │ │ │ │ 9021 │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 │ │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 │ │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 │ │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 │ │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 │ │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 │ │ │ │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 │ │ │ │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 │ │ │ │의 기기 │ │ │ │ │ │ ├─────┼──────────────┼─────────────────────────┤ │ 9022 │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 │ │ │ │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 │ │ │ │는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 │ │ │ │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 │ │ │ │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 │ │ │ │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 │ │ │ │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 │ │ │ │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 │ │ │ │의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 │ │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 │ │ │ │ ├─────┼──────────────┼─────────────────────────┤ │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 │ │ │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 │ │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 │ │ │ │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9022.12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9022.13 │ 기타(치과용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9022.14 │ 기타(의료용 또는 수의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의 것) │ 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9022.19 │ 기타 용도의 것 │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9022.21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것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9022.29 │ 기타 용도의 것 │ │ │ │ │ │ │ 9022.30 │ 엑스선관 │ │ │ │ │ │ │ 9022.9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 │ │ │포함한다) │ │ │ │ │ │ ├─────┼──────────────┼─────────────────────────┤ │ 9023 │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구와 모형(예: 교육용 또는 │ │ │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 │ │ │ │용될 수 없는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9024 │ 재료(예: 금속ㆍ목재ㆍ직물 │ │ │ │ㆍ종이ㆍ플라스틱)의 경도 │ │ │ │ㆍ항장력ㆍ압축성ㆍ탄성 │ │ │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 │ │ │시험용 기기 │ │ │ │ │ │ ├─────┼──────────────┼─────────────────────────┤ │ 9024.10 │ 금속재료 시험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024.80 │ 기타의 기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24.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25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 │ │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 │ │ │ │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 │ │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 │ │ │ │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 │ │ │ │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 │ │ │ │ │ ├─────┼──────────────┼─────────────────────────┤ │ 9025.1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 │ │ │ │와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9025.11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것에 한정한다)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5.19 │ 기타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9025.80 │ 기타의 기기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25.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26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 │ │ │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 │ │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 │ │ │ │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 │ │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 │ │ │ │9028호 또는 제9032호의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9027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 │ │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 │ │ │ │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 │ │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 │ │ │ │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 │ │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 │ │ │ │ㆍ소리ㆍ빛의 측정 또는 │ │ │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 │ │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 │ │ ├─────┼──────────────┼─────────────────────────┤ │ 9027.10 │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기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027.2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동 장치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27.30 │ 분광계ㆍ분광광도계ㆍ분광 │ 에 한정한다. │ │ │사진기(자외선ㆍ가시광선 │ │ │ │ㆍ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9027.40 │ 노출계 │ │ │ │ │ │ │ 9027.50 │ 기타의 기기(자외선ㆍ가시 │ │ │ │광선ㆍ적외선 등의 광선을 │ │ │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27.80 │ 기타의 기기 │ │ │ │ │ │ ├─────┼──────────────┼─────────────────────────┤ │ 9027.90 │ 마이크로톰 및 이 호의 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분품과 부속품 │ │ │ │ │ │ ├─────┼──────────────┼─────────────────────────┤ │ 9028 │ 기체ㆍ액체 또는 전기의 │ │ │ │적산용 계기와 그 검정용 │ │ │ │계기 │ │ │ │ │ │ ├─────┼──────────────┼─────────────────────────┤ │ 9028.10 │ 기체용 계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028.20 │ 액체용 계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9028.30 │ 전기용 계기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28.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29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 │ │ │9014호 또는 제9015호의 │ │ │ │것은 제외한다), 적산회전 │ │ │ │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 │ │ │ │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 │ │ │ │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 │ │ │ │보스코프 │ │ │ │ │ │ ├─────┼──────────────┼─────────────────────────┤ │ 9029.10 │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 │ 정한다. │ │ │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9029.2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스트로보스코프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29.90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30 │ 오실로스코프ㆍ스펙트럼분 │ │ │ │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 │ │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 │ │(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 │ │ │ │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 │ │ │ │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 │ │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 │ │ │또는 검출용의 기기 │ │ │ │ │ │ ├─────┼──────────────┼─────────────────────────┤ │ 9030.10 │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용의 기기 │ │ │ │ │ │ │ 9030.20 │ 음극선의 오실로스코프와 │ │ │ │음극선 오실로그래프 │ │ │ │ │ │ │ 9030.31 │ 멀티미터 │ │ │ │ │ │ │ 9030.39 │ 기타 │ │ │ │ │ │ │ 9030.4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 │ │ │ │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 │ │ │ │누화계ㆍ게인측정계ㆍ만곡 │ │ │ │률계ㆍ잡음전압계) │ │ │ │ │ │ │ 9030.82 │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 │ │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 │ │ │ │ │ │ 9030.83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30.89 │ 기타 │ │ │ │ │ │ ├─────┼──────────────┼─────────────────────────┤ │ 9030.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31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 │ │ │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 │ │ │ │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 │ │ │ │ │ ├─────┼──────────────┼─────────────────────────┤ │ 9031.10 │ 균형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031.20 │ 테스트벤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9031.30 │ 윤곽투영기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1.41 │ 반도체 웨이퍼 및 소자검 │ 에 한정한다. │ │ │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 │ │ │ │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 │ │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 │ │ │ │ │ ├─────┼──────────────┼─────────────────────────┤ │ 9031.49 │ 기타 │ │ │ │ │ │ │ │ 가. 3차원측정기(coordinat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measuring machines)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물품(같은 소호의 물품을 위한 베이 │ │ │ │ 스 및 프레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31.80 │ 기타의 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031.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32 │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 │ │ │ │용의 기기 │ │ │ │ │ │ ├─────┼──────────────┼─────────────────────────┤ │ 9032.10 │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032.20 │ 매노우스타트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9032.81 │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9032.89 │ 기타 │ 에 한정한다. │ │ │ │ │ ├─────┼──────────────┼─────────────────────────┤ │ 9032.90 │ 부분품과 부속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033 │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 │ │ │ │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 │ │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 │ │ │ │ │ ├─────┼──────────────┼─────────────────────────┤ │ 9101 │ 팔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 │ │ │ │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워 │ │ │ │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 │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 │ │ │ │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9101.1 │팔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 │ │ │ │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기 │ │ │ │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것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108부터 9114까지 또는 다른 류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40% 이 │ │ │ │ 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9101.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것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101.1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108부터 9114까지 또는 다른 류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40% 이 │ │ │ │ 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9101.2 │기타의 팔목시계(스톱워치 │ │ │ │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9101.21 │ 자동권식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101.29 │ 기타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108부터 9114까지, 또는 다른 │ │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40% 이 │ │ │ │ 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9101.9 │기타 │ │ │ │ │ │ ├─────┼──────────────┼─────────────────────────┤ │ 9101.91 │ 전기구동식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9101.9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108부터 9114까지, 또는 다른 │ │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40% 이 │ │ │ │ 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9102 │ 팔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 │ 정한다. │ │ │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것은 제외한다) │ 2. 품목번호 9108부터 9114까지, 또는 다른 │ │ │ │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9103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40% 이 │ │ │갖춘 클록(제9104호의 것 │ 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 │ │ │은 제외한다) │ 다. │ │ │ │ │ │ 9104 │ 차량용ㆍ항공기용ㆍ우주선 │ │ │ │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 │ │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 │ │ │ │ │ │ │ 9105 │ 기타의 클록 │ │ │ │ │ │ │ 9106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 │ │ │시계의 무브먼트나 동기전 │ │ │ │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 │ │ │ │간을 측정ㆍ기록 또는 알 │ │ │ │리는 기기(예: 타임 레지스 │ │ │ │터, 타임 레코더) │ │ │ │ │ │ │ 9107 │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 │ │ │ │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 │ │ │ │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9108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 정한다. │ │ │것에 한정한다)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9109 │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또는 조립된 것에 한정한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다) │ 에 한정한다. │ │ │ │ │ │ 9110 │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 │ │ │ │(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 │ │ │조립된 것에 한정한다:무브 │ │ │ │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 │ │ │ │의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 │ │ │한정한다) 및 러프한 시계 │ │ │ │의 무브먼트 │ │ │ │ │ │ ├─────┼──────────────┼─────────────────────────┤ │ 9111 │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 │ │ │그 부분품 │ │ │ │ │ │ ├─────┼──────────────┼─────────────────────────┤ │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 │ 정한다. │ │ │스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111.90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 │ │ 9111.20 │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한다)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9111.80 │ 기타의 케이스 │ │ │ │ │ │ ├─────┼──────────────┼─────────────────────────┤ │ 9111.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112 │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 │ │ │ │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 │ │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 │ │ │ │들의 부분품 │ │ │ │ │ │ ├─────┼──────────────┼─────────────────────────┤ │ 9112.20 │ 케이스 │ 품목번호 9112.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 │ │ │ 30%, 공제법의 경우 40% 이상의 역내 부가 │ │ │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112.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113 │ 휴대용 시계의 줄ㆍ밴드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9114 │ 기타 시계의 부분품 │ │ │ │ │ │ ├─────┼──────────────┼─────────────────────────┤ │제92류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 │ │ │ │품 │ │ ├─────┼──────────────┼─────────────────────────┤ │ 9201 │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한다)ㆍ하프시코드와 기타 │ 정한다. │ │ │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9202 │ 기타의 현악기(예: 기타ㆍ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바이올린ㆍ하프)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9203 │ 건반이 있는 파이프오르간, │ │ │ │하모늄과 이와 유사한 프 │ │ │ │리메탈 리드식의 건반악기 │ │ │ │ │ │ │ 9204 │ 아코디언과 이와 유사한 │ │ │ │악기 및 하모니카 │ │ │ │ │ │ │ 9205 │ 기타의 취주악기(예: 클라 │ │ │ │리넷ㆍ트럼펫ㆍ백파이프) │ │ │ │ │ │ │ 9206 │ 타악기(예: 북ㆍ목금ㆍ심벌 │ │ │ │ㆍ캐스터네츠ㆍ마라카스) │ │ │ │ │ │ │ 9207 │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 │ │ │ │는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 │ │ │ │간ㆍ기타ㆍ아코디언) │ │ │ │ │ │ │ 9208 │ 뮤지컬박스ㆍ페어그라운드 │ │ │ │오르간ㆍ메커니컬스트리트 │ │ │ │오르간ㆍ기계식 자명조ㆍ │ │ │ │뮤지컬소오와 기타의 악기 │ │ │ │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 │ │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각 │ │ │ │종의 데코이 콜 및 휘슬ㆍ │ │ │ │호각과 기타 입으로 불어 │ │ │ │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 │ │ │기구 │ │ │ │ │ │ ├─────┼──────────────┼─────────────────────────┤ │ 9209 │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박스용의 메커니즘)과 부 │ │ │ │속품(예: 기계식 악기용의 │ │ │ │카드ㆍ디스크와 롤) 및 박 │ │ │ │절기ㆍ음차와 각종의 조음 │ │ │ │적(笛) │ │ │ │ │ │ ├─────┴──────────────┴─────────────────────────┤ │ 제19부 무기ㆍ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제93류 │ 무기ㆍ총포탄 및 이들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9301 │ 군용화기(연발권총ㆍ단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권총과 제9307호의 무기를 │ 정한다. │ │ │제외한다)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9302 │ 연발권총과 단발권총(제 │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 │ │ │9303호 또는 제9304호의 │ 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것은 제외한다) │ 에 한정한다. │ │ │ │ │ │ 9303 │ 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 │ │ │ │해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 │ │ │장치(예: 경기용의 산탄총 │ │ │ │과 라이플ㆍ전장화기ㆍ베 │ │ │ │리식 신호용 권총과 신호 │ │ │ │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기 │ │ │ │타의 장치ㆍ공포용의 단발 │ │ │ │및 연발권총ㆍ캡티브볼트 │ │ │ │형의 무통도살기ㆍ줄발사 │ │ │ │총) │ │ │ │ │ │ │ 9304 │ 기타의 무기(예: 스프링총 │ │ │ │ㆍ공기총ㆍ가스총ㆍ경찰 │ │ │ │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 9305 │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내지 제9304호의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9306 │ 폭탄ㆍ수류탄ㆍ어뢰ㆍ지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ㆍ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 │ │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 │ │ │탄약통과 기타 총포탄ㆍ발 │ │ │ │사체와 이들의 부분품(산 │ │ │ │탄알 및 탄약통안에 충전 │ │ │ │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 │ │ │ │ │ │ 9307 │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 │ │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 │ │ │집 │ │ │ │ │ │ ├─────┴──────────────┴─────────────────────────┤ │ 제20부 잡 품 │ ├─────┬──────────────┬─────────────────────────┤ │ │ │ │ │제94류 │ 가구와 침구ㆍ매트리스ㆍ │ │ │ │매트리스서포트ㆍ쿠션과 │ │ │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 │ │ │ │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 │ │ │ │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 │ │ │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 │ │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 │ │ │ │식 건축물 │ │ │ │ │ │ ├─────┼──────────────┼─────────────────────────┤ │ 9401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 │ │ │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 │ │ │ │외한다)와 그 부분품 │ │ │ │ │ │ ├─────┼──────────────┼─────────────────────────┤ │ 9401.10 │ 항공기용의 의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401.20 │ 차량용의 의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401.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401.30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있는 것) │ │ │ │ │ │ │ 9401.40 │ 침대겸용의자(캠핑용 가든 │ │ │ │시트를 제외한다) │ │ │ │ │ │ │ 9401.50 │ 등나무ㆍ버드나무ㆍ대나무 │ │ │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 │ │ │만든 의자 │ │ │ │ │ │ │ 9401.61 │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 │ │ │등을 댄 것 │ │ │ │ │ │ │ 9401.69 │ 기타 │ │ │ │ │ │ │ 9401.71 │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 │ │ │등을 댄 것 │ │ │ │ │ │ │ 9401.79 │ 기타 │ │ │ │ │ │ │ 9401.80 │ 기타의 의자 │ │ │ │ │ │ │ 9401.90 │ 부분품 │ │ │ │ │ │ ├─────┼──────────────┼─────────────────────────┤ │ 9402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구류(예: 수술대ㆍ검사대ㆍ │ │ │ │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 │ │ │ │용 침대ㆍ치과용 의자), 뒤 │ │ │ │로 젖히거나 상하조절 및 │ │ │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 │ │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 │ │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9403 │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404 │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 │ │ │ │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 │ │ │ │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 │ │ │ │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 │ │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 │ │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 │ │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 │ │ │ │를 불문한다) 및 매트리스 │ │ │ │서포트 │ │ │ │ │ │ ├─────┼──────────────┼─────────────────────────┤ │ 9404.10 │ 매트리스 서포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9404.21 │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 │ │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9404.29 │ 기타 재료의 것 │ │ │ │ │ │ │ 9404.30 │ 슬리핑 백 │ │ │ │ │ │ ├─────┼──────────────┼─────────────────────────┤ │ 9404.90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007, │ │ │ │ 5111부터 5113까지, 5208부터 5212까지, 5309 │ │ │ │ 부터 5311까지, 5407부터 5408까지, 5512부터 │ │ │ │ 5516까지 및 6307.90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9405 │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 │ │ │ │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 │ │ │ │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 │ │ │ │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 조명용 사 │ │ │ │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 │ │ │ │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 │ │ │ │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 │ │ │ │정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 │ │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 9405.10 │ 샨데리아와 기타의 천정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 │ 정한다. │ │ │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2. 품목번호 9405.91부터 9405.99까지 또는 다 │ │ │ │ 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405.20 │ 전기식의 램프(테이블ㆍ책 │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상ㆍ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용에 한정한다) │ 한정한다. │ │ │ │ │ │ 9405.3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 │ │ │ │트 │ │ │ │ │ │ │ 9405.40 │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 │ │ │ │구 │ │ │ │ │ │ │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 │ │ │ │ │ │ 9405.60 │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 │ │ │ │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 │ │ │물품 │ │ │ │ │ │ ├─────┼──────────────┼─────────────────────────┤ │ 9405.9 │부분품 │ │ │ │ │ │ ├─────┼──────────────┼─────────────────────────┤ │ 9405.91 │ 유리제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9405.92 │ 플라스틱제의 것 │ │ │ │ │ │ │ 9405.99 │ 기타 │ │ │ │ │ │ ├─────┼──────────────┼─────────────────────────┤ │ 9406 │ 조립식 건축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95류 │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 │ │ │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 │ │ │ │품 │ │ │ │ │ │ ├─────┼──────────────┼─────────────────────────┤ │ 9501 │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바퀴달린 완구(예: 세발자 │ 정한다. │ │ │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차) 및 인형용의 차 │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9502 │ 사람모형의 인형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9503 │ 기타의 완구ㆍ축소모형과 │ │ │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 │ │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 │ │ │퍼즐 │ │ │ │ │ │ │ 9504 │ 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 │ │ │ │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 │ │ │ㆍ당구용구ㆍ카지노 게임 │ │ │ │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 │ │ │볼링유희장 용구를 포함한 │ │ │ │다) │ │ │ │ │ │ │ 9505 │ 축제ㆍ카니발 또는 기타의 │ │ │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술 │ │ │ │(奇術)용품을 포함한다) │ │ │ │ │ │ ├─────┼──────────────┼─────────────────────────┤ │ 9506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 │ │ │ │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 │ │ │ │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 │ │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 │ │ │ │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 │ │ │니한 것에 한정한다), 수영 │ │ │ │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 │ │ │ │ │ │ ├─────┼──────────────┼─────────────────────────┤ │ 9506.1 │설상스키와 기타의 설상스 │ │ │ │키용품 │ │ │ │ │ │ ├─────┼──────────────┼─────────────────────────┤ │ 9506.11 │ 스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9506.12 │ 스키 파스닝(스키 바인딩) │ │ │ │ │ │ │ 9506.19 │ 기타 │ │ │ │ │ │ │ 9506.21 │ 세일 보드 │ │ │ │ │ │ │ 9506.29 │ 기타 │ │ │ │ │ │ ├─────┼──────────────┼─────────────────────────┤ │ 9506.3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 │ │ │ │ │ │ ├─────┼──────────────┼─────────────────────────┤ │ 9506.31 │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정한다)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506.39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506.32 │ 골프공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9506.39 │ 기타 │ │ │ │ │ │ │ 9506.40 │ 탁구용구 │ │ │ │ │ │ │ 9506.51 │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9506.59 │ 기타 │ │ │ │ │ │ │ 9506.61 │ 로온테니스 공 │ │ │ │ │ │ │ 9506.62 │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 │ │ │것 │ │ │ │ │ │ │ 9506.69 │ 기타 │ │ │ │ │ │ │ 9506.70 │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 │ │ │ │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 │ │ │스케이팅 부츠를 포함한 │ │ │ │다) │ │ │ │ │ │ │ 9506.91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 │ │ │ │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 │ │ │ │ │ │ 9506.99 │ 기타 │ │ │ │ │ │ ├─────┼──────────────┼─────────────────────────┤ │ 9507 │ 낚싯대ㆍ낚싯바늘과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 │ │ │ │ㆍ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 │ │ │망 및 조류유인용구(제 │ │ │ │9208호 또는 제9706호의 │ │ │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 │ │ │ │사한 수렵용구 │ │ │ │ │ │ │ 9508 │ 회전목마ㆍ그네ㆍ실내사격 │ │ │ │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 │ │ │ │용품 및 순회서커스용ㆍ순 │ │ │ │회동물원용ㆍ순회극장용의 │ │ │ │용품 │ │ │ │ │ │ ├─────┼──────────────┼─────────────────────────┤ │제96류 │ 잡 품 │ │ │ │ │ │ ├─────┼──────────────┼─────────────────────────┤ │ 9601 │ 가공한 아이보리ㆍ뼈ㆍ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갑ㆍ뿔ㆍ가지진 뿔ㆍ산호 │ │ │ │ㆍ자개ㆍ기타 동물성의 조 │ │ │ │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 │ │ │ │형품을 포함한다) │ │ │ │ │ │ │ 9602 │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 │ │ │ │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 │ │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 │ │ │ │(왁스ㆍ스테아린ㆍ천연수 │ │ │ │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 │ │ │ │의 것에 한정한다), 다른 │ │ │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 │ │ │ │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 │ │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 │ │ │ │(제3503호의 젤라틴을 제 │ │ │ │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 │ │ │제품 │ │ │ │ │ │ │ 9603 │ 비ㆍ브러쉬(기계ㆍ기구ㆍ │ │ │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 │ │ │ │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 │ │ㆍ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 │ │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 │ │ │ │의 것에 한정한다)ㆍ모프 │ │ │ │와 깃 먼지떨이, 비와 브러 │ │ │ │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 │ │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 │ │ │ │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 │ │ │ │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 │ │ │ │를 제외한다) │ │ │ │ │ │ │ 9604 │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 │ │ │ │ │ │ 9605 │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 │ │ │ │ㆍ바느질용ㆍ신발 또는 의 │ │ │ │류 청소용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9606 │ 단추ㆍ프레스파스너ㆍ스냅 │ │ │ │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ㆍ │ │ │ │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 │ │ │ │분품 및 단추블랭크 │ │ │ │ │ │ ├─────┼──────────────┼─────────────────────────┤ │ 9606.10 │ 프레스파스너ㆍ스냅파스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 │ 정한다. │ │ │의 부분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 │ │ │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 │ ├─────┼──────────────┼─────────────────────────┤ │ 9606.2 │단추 │ │ │ │ │ │ ├─────┼──────────────┼─────────────────────────┤ │ 9606.21 │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 정한다. │ │ │있지 아니한 것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606.30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 │ │ 9606.22 │ 비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있지 아니한 것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9606.29 │ 기타 │ │ │ │ │ │ ├─────┼──────────────┼─────────────────────────┤ │ 9606.30 │ 단추의 몰드와 단추의 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분품 및 단추 블랭크 │ │ │ │ │ │ ├─────┼──────────────┼─────────────────────────┤ │ 9607 │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 │ │ │ │품 │ │ │ │ │ │ ├─────┼──────────────┼─────────────────────────┤ │ 9607.1 │슬라이드파스너 │ │ │ │ │ │ ├─────┼──────────────┼─────────────────────────┤ │ 9607.11 │ 체인스쿠프가 비금속제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것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7.19 │ 기타 │ 2. 품목번호 9607.20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607.2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608 │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 │ │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 │ │ │ │과 마커, 만년필ㆍ철필형 │ │ │ │만년필과 기타의 펜, 철필, │ │ │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 │ │ │펜슬, 펜홀더ㆍ펜슬홀더와 │ │ │ │이와 유사한 홀더 및 이들 │ │ │ │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포 │ │ │ │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9608.10 │ 볼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 │ 정한다. │ │ 9608.20 │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포리스팁으로 된 팬과 마 │ 2. 품목번호 9608.60부터 9608.99까지 또는 다 │ │ │커 │ 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608.3 │만년필ㆍ스틸로그래프 펜 │ │ │ │과 기타의 펜 │ │ ├─────┼──────────────┼─────────────────────────┤ │ 9608.31 │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펜 │ 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8.39 │ 기타 │ 2. 품목번호 9608.60부터 9608.99까지 또는 다 │ │ │ │ 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08.40 │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 │ │펜슬 │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9608.50 │ 상기 각 호의 물품이 2개 │ │ │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 │ │ │것 │ │ │ │ │ │ ├─────┼──────────────┼─────────────────────────┤ │ 9608.60 │ 볼펜용의 심(볼 포인트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 │ │ │ │ │ │ │ 9608.91 │ 펜촉과 닙포인트 │ │ │ │ │ │ │ 9608.99 │ 기타 │ │ │ │ │ │ ├─────┼──────────────┼─────────────────────────┤ │ 9609 │ 연필(제9608호의 펜슬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제외한다)ㆍ크레용ㆍ연필 │ 정한다. │ │ │심ㆍ파스텔ㆍ도화용의 목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탄ㆍ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 2. 품목번호 9609.2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610 │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 │ │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 │ │ │ │한다) │ │ │ │ │ │ │ 9611 │ 일부인ㆍ봉합용 스탬프ㆍ │ │ │ │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 │ │ │ │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 │ │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 │ │ │ │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 │ │ │ │정한다)과 수동식의 컴포 │ │ │ │징 스틱 및 컴포징 스틱을 │ │ │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 │ │ │세트 │ │ │ │ │ │ ├─────┼──────────────┼─────────────────────────┤ │ 9612 │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 │ │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 │ │ │ │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 │ │ │ │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 │ │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 │ │ │ │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 │ │ │ │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612.10 │ 리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612.20 │ 잉크 패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613 │ 담배용 라이터와 기타의 │ │ │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 │ │ │ │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 │ │ │ │터돌과 심지를 제외한다) │ │ │ │ │ │ ├─────┼──────────────┼─────────────────────────┤ │ 9613.1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 정한다. │ │ │없는 것)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품목번호 9613.90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 │ │ 9613.2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있는 것)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9613.80 │ 기타의 라이터 │ │ │ │ │ │ ├─────┼──────────────┼─────────────────────────┤ │ 961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614 │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볼 │ │ │ │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 │ │ │ │ㆍ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 │ │ │부분품 │ │ │ │ │ │ ├─────┼──────────────┼─────────────────────────┤ │ 9614.20 │ 파이프와 파이프 볼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9614.90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614.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615 │ 빗ㆍ헤어슬라이드와 이와 │ │ │ │유사한 물품ㆍ머리핀ㆍ컬 │ │ │ │링핀ㆍ컬링그립ㆍ헤어컬러 │ │ │ │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 │ │ │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 │ │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 │ │ │ │품 │ │ │ │ │ │ ├─────┼──────────────┼─────────────────────────┤ │ 9615.1 │빗ㆍ헤어슬라이드와 이와 │ │ │ │유사한 물품 │ │ │ │ │ │ ├─────┼──────────────┼─────────────────────────┤ │ 9615.11 │ 경화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 │ │의 것 │ 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9615.19 │ 기타 │ 2. 품목번호 9615.90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 │ │ │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615.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9616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 │ │ │ │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 │ │ │ │용의 분첩과 패드 │ │ │ │ │ │ ├─────┼──────────────┼─────────────────────────┤ │ 9617 │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정 │ │ │ │한다) 및 그 부분품(유리제 │ │ │ │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 │ │ │ │ │ ├─────┼──────────────┼─────────────────────────┤ │ 9618 │ 마네킹인형과 기타 모델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인형 및 자동인형과 기타 │ │ │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 │ │ │전시용품 │ │ │ │ │ │ ├─────┴──────────────┴─────────────────────────┤ │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과 골동품 │ │ │ ├─────┬──────────────┬─────────────────────────┤ │ │ │ │ │제97류 │ 예술품ㆍ수집품과 골동품 │ │ │ │ │ │ ├─────┼──────────────┼─────────────────────────┤ │ 9701 │ 회화ㆍ데생과 파스텔(육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 │ │ │ │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 │ │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 │ │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 │ │ │장식판 │ │ │ │ │ │ ├─────┼──────────────┼─────────────────────────┤ │ 9702 │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석판화 │ │ │ │ │ │ │ 9703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 │ │ │ │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 │ │ │ │ │ 9704 │ 우표 또는 수입인지ㆍ우편 │ │ │ │요금 별납증서ㆍ초일봉투 │ │ │ │ㆍ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 │ │ │ │한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 │ │ │것 또는 제4907호의 것을 │ │ │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 │ │ │ │을 포함한다. │ │ │ │ │ │ │ 9705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ㆍ식 │ │ │ │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사 │ │ │ │학ㆍ고고학ㆍ고생물학ㆍ민 │ │ │ │족학 및 고전학(古錢學)에 │ │ │ │관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706 │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 │ │ │ │과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주1) 이 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2006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주2) 이 표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HS 소호 단위로 적용하되, 류 또는 호의 물품이 같은 원산지 인정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류 또는 호 단위로 원산지 인정요건이 규정된다. 또한, 원산지 인정요건이 인접한 호 또는 소호와 같은 경우에는 첫 호 또는 소호에만 원산지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다른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는 물품과는 실선으로 구분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 ┃ CERTIFICATE OF ORIGIN ┃ ┃ ┃ ┃ Issuing Number: ┃ ┠──────────────────────────────────────────────────────────────────────┨ ┃1: Exporter (Name and Address) ┃ ┃ ┃ ┃ Tax ID No. ┃ ┠─────────────────────┬────────────────────────────────────────────────┨ ┃ 2: Producer (Name and Address) │ 3: Importer (Name and Address) ┃ ┃ │ ┃ ┃ │ ┃ ┃ Tax ID No. │ ┃ ┠─────────────┬─────┬─┴─────┬───────┬──────────────────────────────────┨ ┃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 6. Preference│ 7. Regional │ 8. Country ┃ ┃ │ │ Criterion │Value Content│ of origin ┃ ┠─────────────┼─────┼───────┼───────┼──────────────────────────────────┨ ┃ │ │ │ │ ┃ ┠─────────────┴─────┴───────┴───────┴──────────────────────────────────┨ ┃ 9. Remarks: ┃ ┃ ┃ ┃ ┃ ┃ ┃ ┠──────────────────────────────────────────────────────────────────────┨ ┃ 10: Certification of Origin ┃ ┃ ┃ ┃ I certify that: ┃ ┃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 ┃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 ┃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 ┃ certificate. ┃ ┃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 ┃ ┃ ┠────────────────────┬─────────────────────────────────────────────────┨ ┃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Name ┃ ┃ │ ┃ ┠────────────────────┼─────────────────────────────────────────────────┨ ┃ Name (Print or Type) │ Title ┃ ┃ │ ┃ ┠────────────────────┼─────────────────────────────────────────────────┨ ┃ Date (MM/DD/YY) │ Telephone / Fax / E-mail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CONTINUATION SHEET Issuing Number: ┏━━━━━━┯━━━━━━━━┯━━━━━┯━━━━━━━┯━━━━━━━┯━━━━━━┓ ┃ 2. Producer│4. Description │ 5. HS No │ 6. Preference│ 7. Regional │ 8. Country ┃ ┃ │of Good(s) │ │ Criterion │Value Content│ of origin┃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작 성 방 법 ┃ ┠──┬───────────┬───────────────────────────────┨ ┃번호│기재항목 │기재요령 ┃ ┠──┼───────────┼───────────────────────────────┨ ┃ │Issuing Number │?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 ┃ │(발급번호) │ ┃ ┠──┼───────────┼───────────────────────────────┨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Unique ┃ ┃ │ │Tax Number) 기재. ┃ ┠──┼───────────┼───────────────────────────────┨ ┃2 │Producer(생산자) │?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 ┃ │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 │?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 ┃ ┃ │ │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 ┃ │ │E-mail, 사업자등록번호) ┃ ┃ │ │?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 ┃ │ │?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 ┃ │ │?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 ┠──┼───────────┼───────────────────────────────┨ ┃3 │Importer(수입자) │?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포함) 기재 ┃ ┃ │ │?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 ┃ │ │?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 ┠──┼───────────┼───────────────────────────────┨ ┃4 │Description of Good(s)│?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 │(품명) │? 송품장번호 기재 ┃ ┃ │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 ┃ │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 ┠──┼───────────┼───────────────────────────────┨ ┃5 │HS No │? 항목4의 각 물품의 HS번호 6단위까지 기재 ┃ ┃ │(품목번호) │ ┃ ┠──┼───────────┼───────────────────────────────┨ ┃6 │Preference Criterion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 기재 ┃ ┃ │(특혜기준) │ A: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 │ │ B: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 ┃ │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 ┃ │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 │ C: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 ┃ ┃ │ │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 ┃ │ │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 ┃ │ │ D: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 ┃ │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 ┃ ┃ │ │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7 │Regional value Content│?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으로 ┃ ┃ │(역내부가가치) │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D" ┃ ┃ │ │ -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 기재 ┃ ┠──┼───────────┼───────────────────────────────┨ ┃8 │Country of Origin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 ┃ │(원산지국가) │?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 ┠──┼───────────┼───────────────────────────────┨ ┃9 │Remarks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 ┃ │(비고) │주소를 기재 ┃ ┗━━┷━━━━━━━━━━━┷━━━━━━━━━━━━━━━━━━━━━━━━━━━━━━━┛ [별지 제6호의9서식]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Certificate of Origin ┃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 ┣━━━━━━┯━━━━━━━━━┯━━━━━━━━━━━━━┳━━━━━━━━━━━━━━━━━━━━━━━━━━━━━━━━━┫ ┃1.Exporter │Name (성명) │ ┃ 2. Blanket Period ┃ ┃ (수출자)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 │Address(주소) │ ┃ ┃ ┃ ├─────────┼─────────────┨ YYYY MM DD YYYY MM DD ┃ ┃ │Telephone (전화)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From: __ __ __ __/__ __ /__ __ To: __ __ __ __/__ __ /__ __┃ ┃ │Fax (팩스) │ ┃ (부터) (까지) ┃ ┃ ├─────────┼─────────────┨ ┃ ┣━━━━━━┥E-mail (전자주소) │ ┣━━━━━━┯━━━━━━━━━┯━━━━━━━━━━━━━━━━┫ ┃3.Producer ┝━━━━━━━━━┿━━━━━━━━━━━━━┫4.Importer │Name (성명) │ ┃ ┃(생산자) │Name (성명) │ ┃ (수입자) │ │ ┃ ┃ ├─────────┼─────────────┨ ├─────────┼────────────────┨ ┃ │Address(주소) │ ┃ │Address(주소) │ ┃ ┃ ├─────────┼─────────────┨ │ │ ┃ ┃ │Telephone (전화) │ ┃ ├─────────┼────────────────┨ ┃ ├─────────┼─────────────┨ │Telephone (전화) │ ┃ ┃ │Fax (팩스) │ ┃ ├─────────┼────────────────┨ ┃ ├─────────┼─────────────┨ │Fax (팩스) │ ┃ ┃ │E-mail (전자주소) │ ┃ ├─────────┼────────────────┨ ┃ │ │ ┃ │E-mail (전자주소) │ ┃ ┣━━━━━━┷━━━━━━━━━┷━━━━━━━━━━━━━┻━━━━━━┷━━━━━━━━━┷━━━━━━━━━━━━━━━━┫ ┃5.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 ┃ ┣━━━━━┯━━━━━━━━━━━━━┯━━━━━━━━━┯━━━━━━━━━━┯━━━━━━━━━━━━┯━━━━━━━━━━┫ ┃Serial No.│ Description of Good(s) │ Quantity & Unit │ HS No. │ Preference Criterion1) │ Country of Origin ┃ ┃ (연번) │ (품명ㆍ규격) │ (수량 및 단위) │ (품목번호 HS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 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Observations: ┃ ┃ (특이사항) ┃ ┣━━━━━━━━━━━━━━━━━━━━━━━━━━━━━━━━━━━━━━━━━━━━━━━━━━━━━━━━━━━━━━━━┫ ┃ ┃ ┃ I certify that: ┃ ┃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 ┃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 ┃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 7.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 (서명권자의 서명) │ (회사명) ┃ ┠──────────────────────────────┼─────────────────────────────────┨ ┃ Name: │ Title ┃ ┃ (작성자 성명) │ (직위) ┃ ┠──────────────────────────────┼─────────────────────────────────┨ ┃ YYYY MM DD │ Telephone : Fax: ┃ ┃ (년) (월) (일)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__ __ __ __/__ __ /__ __/ │ ┃ ┗━━━━━━━━━━━━━━━━━━━━━━━━━━━━━━┷━━━━━━━━━━━━━━━━━━━━━━━━━━━━━━━━━┛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 수입자, 생산자 란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부칙
부칙 <제247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5의 제2호라목ㆍ마목ㆍ차목ㆍ카목, 별표 6의 제2호라목ㆍ아목ㆍ자목, 별표 9의 제2호사목ㆍ아목 및 별표 10의 제3호 제1521.90호까지란 및 제1522.00호까지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제1항제1호,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의 주)의 개정규정, 별표 10의 주2)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6호의7서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8-01재정경제부령 제227호 (공포 2011-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050호, 2011. 7. 28. 공포, 2011. 8. 1. 시행)됨에 따라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4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 통상본부 또는 우리나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거나 수출자(수출물품의 총가격이 2천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한정함)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의 범위를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방송용 장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장비,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정함. 다.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7항 및 별표 10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고,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 등을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는 등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기한(안 제16조제2항제1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마.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방법 등(안 제17조제7호 및 제24조제5호 신설)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페루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고, 페루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페루로부터 요청받은 원산지조사의 결과 등 회신기한(안 제20조제2호바목 신설) 페루로부터 원산지조사를 요청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사결과 등을 페루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2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페루: 페루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페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본토영역·도서(島嶼)·해양수역 및 그 상공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 2.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가.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규칙 5 및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2천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② 제1항제1호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 통상본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2의2”를 “별표 1”로 한다. 제9조의6제1항 중 “별표 6의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6”을 “별표 9”로 한다. 제9조의7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8서식 2. 제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제11조의3(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페루와의 협정 제2.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3.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4. 운동경기용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일시수입 요건 및 담보 제공 금액·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페루와의 협정 제2.6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페루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페루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④ 제3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제3항에 따른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4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4와”를 “별표 7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8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 6과”를 “별표 9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9조제3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제1호 외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페루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나.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페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0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페루의 관세당국: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제2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로 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표 1 및 별표 2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페루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24" alt="img62385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42" alt="img62385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43" alt="img6238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44" alt="img62385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45" alt="img6238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25" alt="img6238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26" alt="img6238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27" alt="img6238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28" alt="img62385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29" alt="img6238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30" alt="img62385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31" alt="img6238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8532" alt="img623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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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mg6238560" > [별표 3]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9조의7제2호 관련) ┏━━━━━━━┯━━━━━━━━━━━━━━━━━━━━━━━━━━━━━━━━━━━━━━┓ ┃항목 │기재요령 ┃ ┠───────┼──────────────────────────────────────┨ ┃신고문안 │다음의 신고문안을 적습니다. ┃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ation ┃ ┃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 ┃ │these good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on the ┃ ┃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a............3)?? ┃ ┃ │ * 한글번역문: “이 문서(인증번호..........................1))의 ┃ ┃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를 ┃ ┃ │제외하고, 이 상품들이...........2)의 원산지 상품임을 다음 원산지 ┃ ┃ │기준 ..........3)에 근거하여 신고한다.” ┃ ┃ │【세부 기재요령】 ┃ ┃ │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 ┃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당 국가의 국명을 적습니다. ┃ ┃ │ ① Korea ② Peru * 한글번역문 : ① 대한민국 ② 페루 ┃ ┃ │ 3)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 ┃ │적습니다. ┃ ┃ │┌──────────────────────────────┬─────┐┃ ┃ ││원산지결정기준 │ 기재 문구│┃ ┃ │├──────────────────────────────┼─────┤┃ ┃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 ┃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 WP │┃ ┃ ││생산된 물품 │ │┃ ┃ │├──────────────────────────────┼─────┤┃ ┃ ││다) 별표 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PSR(1) │┃ ┃ ││요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 │┃ ┃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 │┃ ┃ │├──────────────────────────────┼─────┤┃ ┃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 ┃ │└──────────────────────────────┴─────┘┃ ┃ │ (1)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 ┃ │함께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적습니다. ┃ ┠───────┼──────────────────────────────────────┨ ┃장소 및 날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 ┃(Place and │ ┃ ┃date) │ ┃ ┠───────┼──────────────────────────────────────┨ ┃수출자의 성명 │수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 ┃및 서명 │ ┃ ┃(Signature of │ ┃ ┃the exporter) │ ┃ ┠───────┼──────────────────────────────────────┨ ┃비고 │특별한 사항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이 페루와의 협정 ┃ ┃(Remarks)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 ┃ │“Article 3.15 has been applied.” ┃ ┃ │ * 한글번역문: 제3.15조가 적용되었음. ┃ ┗━━━━━━━┷━━━━━━━━━━━━━━━━━━━━━━━━━━━━━━━━━━━━━━┛ [별표 10]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7항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페루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페루(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3)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다만,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한다. 4) 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 5)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4)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6)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재배·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7) 체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된 광물과 그 밖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8) 체약당사국이 해저 또는 해저 하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국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취득 또는 추출된 물품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 또는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1)에서 9)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페루와의 협정 제3.1조제1항다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2)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페루와의 협정 제3.1조제1항나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페루와의 협정에서 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에 다시 그 체약당사국에 수입된 경우로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그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아)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자)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차) 동물의 도축 카) 가)부터 차)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2) 1)의 마)·사) 및 자)에서 “단순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의 아)에서 “단순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 반응[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는 다른 체약당사국의 물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로 본다.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양 체약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의하여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물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최종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만 해당한다)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 경우 그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원산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며, 그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원산지재료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한다. 2)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인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만 해당한다)의 총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그 가격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한다. 1)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2)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가격) 2)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된 재료: 거래가격(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비용은 제외한다) 3) 자가생산 재료 또는 물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재료에 대하여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료: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이 경우 통상적인 거래과정에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재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중간재”라 한다)가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그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 따라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할 경우 중간재가 비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한다. 가) 해당 물품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비원산지물품인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한다. 나) 해당 물품의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비원산지물품인 중간재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목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연료, 에너지, 촉매 및 용제 2)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기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3)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 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4) 공구, 금형 및 주형 5) 장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그 재료 6) 물품의 생산이나 장비 또는 건물의 운용에 사용되는 윤활제, 윤활유, 조합용 재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재료 7) 물품에 결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재료(그 재료의 사용이 해당 물품의 생산의 일부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 . 대체가능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결정 1)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는 그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이하 “재고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재고품 관리법에는 다음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 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기업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아.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그 구성요소 모두가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하며, 해당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모든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 총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자.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차.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 등(이하 이 목에서 “기계등”이라 한다)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가 기계등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그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계등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1) 기계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기계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 여부를 고려하여 기계등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한다. 카.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해당 물품과 함께 품목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나) 제1호나목2)에 따라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다) 제3호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격을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타.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 중인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포장용품 및 용기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1) 관련]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1)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하며,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만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2)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이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 수준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품목번호 │원산지인정요건 │ ├────────┴───────────────────────────────┤ │제 1 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 │제 1 류 산 동물 │ ├────────┬───────────────────────────────┤ │제0101.10호부터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제0106.90호까지 │ │ ├────────┴───────────────────────────────┤ │제 2 류 육과 식용설육 │ ├────────┬───────────────────────────────┤ │제02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0210.99호까지 │생산된 것 │ ├────────┴───────────────────────────────┤ │제 3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제3류의 주해>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치어란 │ │후기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 ├────────┬───────────────────────────────┤ │제03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0307.99호까지 │ │ ├────────┴───────────────────────────────┤ │제 4 류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 │동물성 생산품 │ ├────────┬───────────────────────────────┤ │제04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의 것은 │ │제0404.90호까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0405.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호 또는 제2106.90호의 │ │제0405.90호까지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0406.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의 것은 │ │제0406.90호까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0407.0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0410.00호까지 │ │ ├────────┴───────────────────────────────┤ │제 5 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 │제0501.0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0502.90호까지 │ │ ├────────┼───────────────────────────────┤ │제0504.0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0505.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0511.91호까지 │ │ ├────────┼───────────────────────────────┤ │제0511.99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 │ ├────────────────────────────────────────┤ │<제2부의 주해> │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그 밖의 산 식물의 │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 │제 6 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 │절화(切花)와 장식용의 잎 │ ├────────┬───────────────────────────────┤ │제06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0604.99호까지 │ │ ├────────┴───────────────────────────────┤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 │제0701.10호부터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제0714.90호까지 │완전생산된 것 │ ├────────┴───────────────────────────────┤ │제 8 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 │제0801.11호부터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제0814.00호까지 │완전생산된 것 │ ├────────┴───────────────────────────────┤ │제 9 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 │제0901.1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0904.12호까지 │ │ ├────────┼───────────────────────────────┤ │제0904.2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9.60호 또는 │ │ │제0710.8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0905.0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0910.99호까지 │ │ ├────────┴───────────────────────────────┤ │제 10 류 곡물 │ ├────────┬───────────────────────────────┤ │제1001.10호부터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제1008.90호까지 │완전생산된 것 │ ├────────┴───────────────────────────────┤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 │제1101.0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102.10호까지 │ │ ├────────┼───────────────────────────────┤ │제1102.2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 │제1104.30호까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05.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1105.20호까지 │생산된 것 │ ├────────┼───────────────────────────────┤ │제1106.1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3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06.2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4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06.3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107.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108.11호까지 │ │ ├────────┼───────────────────────────────┤ │제1108.12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5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108.13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1108.19호까지 │생산된 것 │ ├────────┼───────────────────────────────┤ │제1108.2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109.00호까지 │ │ ├────────┴───────────────────────────────┤ │제 12 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201.0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214.90호까지 │ │ ├────────┴───────────────────────────────┤ │제 13 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 ├────────┬───────────────────────────────┤ │제1301.2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302.13호까지 │ │ ├────────┼───────────────────────────────┤ │제1302.19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302.2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302.39호까지 │ │ ├────────┴───────────────────────────────┤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 │생산품 │ ├────────┬───────────────────────────────┤ │제14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404.90호까지 │ │ ├────────┴───────────────────────────────┤ │제 3 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제 15 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제1501.0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503.00호까지 │ │ ├────────┼───────────────────────────────┤ │제1504.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1504.20호까지 │생산된 것 │ ├────────┼───────────────────────────────┤ │제1504.3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505.0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508.90호까지 │ │ ├────────┼───────────────────────────────┤ │제1509.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1510.00호까지 │생산된 것 │ ├────────┼───────────────────────────────┤ │제151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것은 │ │제1511.90호까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512.11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515.90호까지 │ │ ├────────┼───────────────────────────────┤ │제1516.1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516.2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521.10호까지 │ │ ├────────┼───────────────────────────────┤ │제1521.90호까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1522.00호까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 4 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 │조제품 │ ├────────┬───────────────────────────────┤ │제1601.0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류 또는 제5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602.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1602.90호까지 │생산된 것 │ ├────────┼───────────────────────────────┤ │제1603.0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제2류 또는 제3류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604.1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604.30호까지 │ │ ├────────┼───────────────────────────────┤ │제1605.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1605.90호까지 │생산된 것 │ ├────────┴───────────────────────────────┤ │제 17 류 당류와 설탕과자 │ ├────────┬───────────────────────────────┤ │제1701.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701.12호까지 │ │ ├────────┼───────────────────────────────┤ │제1701.9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702.60호까지 │ │ ├────────┼───────────────────────────────┤ │제1702.9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9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703.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703.90호까지 │ │ ├────────┼───────────────────────────────┤ │제1704.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1704.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제1801.0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805.00호까지 │ │ ├────────┼───────────────────────────────┤ │제1806.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1806.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19 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제19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1904.3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1904.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1905.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1905.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 │제20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2002.90호까지 │생산된 것 │ ├────────┼───────────────────────────────┤ │제2003.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003.90호까지 │ │ ├────────┼───────────────────────────────┤ │제2004.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2004.90호까지 │생산된 것 │ ├────────┼───────────────────────────────┤ │제2005.1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05.2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2005.80호까지 │생산된 것 │ ├────────┼───────────────────────────────┤ │제2005.91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05.99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9.60호, 제0709.90호, │ │ │제0710.80호, 제0710.90호, 제0711.90호 및 제0712.90호에 │ │ │분류된 피킬로 고추와 아티쵸크는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2006.0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07.1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2007.9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또는 제8류의 것은 │ │제2007.99호까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08.11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08.19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2008.30호까지 │생산된 것 │ ├────────┼───────────────────────────────┤ │제2008.4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008.70호까지 │ │ ├────────┼───────────────────────────────┤ │제2008.8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2008.91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08.92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또는 제8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08.99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3.00호, 제0804.50호, │ │ │제0811.90호 및 제0812.90호에 분류된 바나나와 망고, │ │ │제0810.90호의 것, 또는 제0806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09.1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2009.19호까지 │생산된 것 │ ├────────┼───────────────────────────────┤ │제2009.2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009.31호까지 │ │ ├────────┼───────────────────────────────┤ │제2009.39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2009.49호까지 │생산된 것 │ ├────────┼───────────────────────────────┤ │제2009.5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09.6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6호의 것은 │ │제2009.69호까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009.7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009.79호까지 │ │ ├────────┼───────────────────────────────┤ │제2009.8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제2009.90호까지 │생산된 것 │ ├────────┴───────────────────────────────┤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 ├────────┬───────────────────────────────┤ │제2101.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101.12호까지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101.2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101.30호까지 │ │ ├────────┼───────────────────────────────┤ │제2102.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102.30호까지 │ │ ├────────┼───────────────────────────────┤ │제2103.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103.3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103.9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104.1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2104.2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105.0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106.10호까지 │ │ ├────────┼───────────────────────────────┤ │제2106.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 │ │ │제1212.20호의 것,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 22 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 ├────────┬───────────────────────────────┤ │제22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202.10호까지 │ │ ├────────┼───────────────────────────────┤ │제2202.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 또는 │ │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203.0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209.00호까지 │ │ ├────────┴───────────────────────────────┤ │제 23 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제23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309.90호까지 │ │ ├────────┴───────────────────────────────┤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 │제24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401.30호까지 │ │ ├────────┼───────────────────────────────┤ │제2402.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403.99호까지 │ │ ├────────┴───────────────────────────────┤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 │ ├────────────────────────────────────────┤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 ├────────┬───────────────────────────────┤ │제2501.0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530.90호까지 │ │ ├────────┴───────────────────────────────┤ │제 26 류 광·슬랙 및 회 │ ├────────┬───────────────────────────────┤ │제2601.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621.90호까지 │ │ ├────────┴───────────────────────────────┤ │제 27 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 │왁스 │ ├────────────────────────────────────────┤ │<제27류의 주해> │ │1. 화학 반응의 제품인 제2707호부터 제2710호까지의 모든 물품은 그 │ │화학 반응이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2. 이 류의 목적 상,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 │말한다. 다만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 │않는다. │ │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 │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 │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3. 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의 공정들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 │ 가. 상압증류법 :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 │ 나. 감압증류법 :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 │압력에서 증류 │ ├────────┬───────────────────────────────┤ │제2701.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701.2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702.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706.00호까지 │ │ ├────────┼───────────────────────────────┤ │제2707.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708.2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709.0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710.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712.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713.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716.00호까지 │ │ ├────────┴───────────────────────────────┤ │제 6 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 28 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 │제28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805.4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806.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806.20호까지 │ │ ├────────┼───────────────────────────────┤ │제2807.0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808.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809.2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810.0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811.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814.2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815.11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815.12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815.2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815.30호까지 │ │ ├────────┼───────────────────────────────┤ │제2816.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823.0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824.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825.40호까지 │ │ ├────────┼───────────────────────────────┤ │제2825.5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825.6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825.80호까지 │ │ ├────────┼───────────────────────────────┤ │제2825.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826.12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837.2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839.1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839.19호까지 │ │ ├────────┼───────────────────────────────┤ │제2839.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2840.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853.0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29 류 유기화학품 │ ├────────┬───────────────────────────────┤ │제29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903.69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904.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904.90호까지 │ │ ├────────┼───────────────────────────────┤ │제2905.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929.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2930.2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930.50호까지 │ │ ├────────┼───────────────────────────────┤ │제2930.9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 또는 제38류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제2930.90호의 │ │ │디티오카르본산염으로 생산된 것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제2930.90호의 │ │ │물품(디티오카르본산염은 제외한다)으로 생산된 것 │ ├────────┼───────────────────────────────┤ │제2931.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2942.0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30 류 의료용품 │ ├────────┬───────────────────────────────┤ │제3001.20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001.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002.1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002.90호까지 │ │ ├────────┼───────────────────────────────┤ │제3003.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003.90호까지 │ │ ├────────┼───────────────────────────────┤ │제3004.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 │제3004.90호까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005.1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005.90호까지 │ │ ├────────┼───────────────────────────────┤ │제3006.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006.92호까지 │ │ ├────────┴───────────────────────────────┤ │제 31 류 비료 │ ├────────┬───────────────────────────────┤ │제3101.0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102.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102.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103.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104.90호까지 │ │ ├────────┼───────────────────────────────┤ │제3105.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105.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32 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 ├────────┬───────────────────────────────┤ │제32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203.00호까지 │ │ ├────────┼───────────────────────────────┤ │제3204.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204.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205.0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206.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206.5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207.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207.2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207.3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207.4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208.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209.90호까지 │ │ ├────────┼───────────────────────────────┤ │제3210.0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215.90호까지 │ │ ├────────┴───────────────────────────────┤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 ├────────┬───────────────────────────────┤ │제3301.12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301.30호까지 │ │ ├────────┼───────────────────────────────┤ │제3301.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또는 │ │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302.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307.90호까지 │ │ ├────────┴───────────────────────────────┤ │제 34 류 │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 │ │·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제3401.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401.30호까지 │ │ ├────────┼───────────────────────────────┤ │제3402.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402.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403.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407.00호까지 │ │ ├────────┴───────────────────────────────┤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 ├────────┬───────────────────────────────┤ │제35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507.90호까지 │ │ ├────────┴───────────────────────────────┤ │제 36 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제3601.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606.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 │제3701.1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701.2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701.99호까지 │ │ ├────────┼───────────────────────────────┤ │제3702.1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702.3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707.90호까지 │ │ ├────────┴───────────────────────────────┤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제38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807.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808.5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808.99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809.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818.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819.0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3820.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3824.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3825.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825.90호까지 │ │ ├────────┴───────────────────────────────┤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제39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926.90호까지 │ │ ├────────┴───────────────────────────────┤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 ├────────┬───────────────────────────────┤ │제40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4017.00호까지 │ │ ├────────┴───────────────────────────────┤ │제 8 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제 41 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 │제4101.2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4115.20호까지 │ │ ├────────┴───────────────────────────────┤ │제 42 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01.0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4206.00호까지 │ │ ├────────┴───────────────────────────────┤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 │제43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4304.00호까지 │ │ ├────────┴───────────────────────────────┤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 │기타의 조물(粗物)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籠細工物) 및 │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 │제44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4408.90호까지 │ │ ├────────┼───────────────────────────────┤ │제4409.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4421.90호까지 │ │ ├────────┴───────────────────────────────┤ │제 45 류 코르크와 그 제품 │ ├────────┬───────────────────────────────┤ │제45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4504.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 │지조세공물 │ ├────────┬───────────────────────────────┤ │제4601.2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4602.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10 부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 │제 47 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 │제4701.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4707.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48 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제48류의 주해> │ │절단공정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 │제4801.0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4806.40호까지 │ │ ├────────┼───────────────────────────────┤ │제4807.0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4823.90호까지 │ │ ├────────┴───────────────────────────────┤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 │도면 │ ├────────┬───────────────────────────────┤ │제49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4911.99호까지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제 50 류 견 │ ├────────┬───────────────────────────────┤ │제5001.0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5003.00호까지 │ │ ├────────┼───────────────────────────────┤ │제5004.0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 │제5006.00호까지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007.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5007.90호까지 │ │ ├────────┴───────────────────────────────┤ │제 51 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 │제5101.1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5105.40호까지 │ │ ├────────┼───────────────────────────────┤ │제5106.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 │제5110.0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 │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 │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 │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5111.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5113.0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 │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 │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 │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 52 류 면 │ ├────────┬───────────────────────────────┤ │제5201.0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5203.00호까지 │ │ ├────────┼───────────────────────────────┤ │제5204.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 │제5207.9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 │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 │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 │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5208.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5212.25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 │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 │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 │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 53 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 │제53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5305.00호까지 │ │ ├────────┼───────────────────────────────┤ │제5306.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 │제5308.90호까지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309.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 │제5311.00호까지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 │제54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 │제5406.0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 │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407.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5407.94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 │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 │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 │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408.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5408.34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날염 또는 염색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 ├────────┴───────────────────────────────┤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제55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5507.00호까지 │ │ ├────────┼───────────────────────────────┤ │제5508.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 │제5511.3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 │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 │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 │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5512.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5515.99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11호부터 │ │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 │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 │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5516.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5516.94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날염 또는 염색한 것. 다만 50%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 ├────────┴───────────────────────────────┤ │제 56 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 │이들의 제품 │ ├────────┬───────────────────────────────┤ │제56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5606.0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 │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 │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5607.2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5608.9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2.31호부터 제5402.43호까지, 제5402.45호부터 │ │ │제5402.47호까지, 제5402.51호부터 제5402.69호까지, │ │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 │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5609.0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 │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 │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 57 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 │제57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5705.0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 │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 │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생산된 것 │ ├────────┴───────────────────────────────┤ │제 58 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 │자수포 │ ├────────┬───────────────────────────────┤ │제58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5811.0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 │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 │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 │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 │방직용 섬유제품 │ ├────────┬───────────────────────────────┤ │제59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5911.9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 │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 │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 │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0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6006.9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 │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 │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 │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 │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 │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 │한한다) │ ├────────────────────────────────────────┤ │<제61류의 주해> │ │이 류의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물품에 │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물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품에만 적용되며, │ │그러한 구성품은 그 물품에 대한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 │충족해야한다. │ ├────────┬───────────────────────────────┤ │제6101.2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6117.9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 │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 │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 │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 │ │결합되어야 한다. │ ├────────┴───────────────────────────────┤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 │제외한다) │ ├────────────────────────────────────────┤ │<제62류의 주해> │ │이 류의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물품에 │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물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품에만 적용되며, │ │그러한 구성품은 그 물품에 대한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 │충족해야한다. │ ├────────┬───────────────────────────────┤ │제6201.11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6211.49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 │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 │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 │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 │ │결합되어야 한다. │ ├────────┼───────────────────────────────┤ │제6212.1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212.2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6217.9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 │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 │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 │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 │ │결합되어야 한다. │ ├────────┴───────────────────────────────┤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 ├────────────────────────────────────────┤ │<제63류의 주해> │ │이 류의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물품에 │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물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품에만 적용되며, │ │그러한 구성품은 그 물품에 대한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 │충족해야한다. │ ├────────┬───────────────────────────────┤ │제6301.1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 │제6310.9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 │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 │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 │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 │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 │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그 물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 │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 │ │결합되어야 한다. │ ├────────┴───────────────────────────────┤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 │제 64 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 ├────────┬───────────────────────────────┤ │제64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6403.2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10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403.4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10호의 것은 │ │제6405.90호까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6406.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6406.99호까지 │ │ ├────────┴───────────────────────────────┤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제6501.0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6507.00호까지 │ │ ├────────┴───────────────────────────────┤ │제 66 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제66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6603.90호까지 │ │ ├────────┴───────────────────────────────┤ │제 67 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 │제6701.0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6704.90호까지 │ │ ├────────┴───────────────────────────────┤ │제 13 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제 68 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제6801.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6811.8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6812.8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6812.99호까지 │ │ ├────────┼───────────────────────────────┤ │제6813.2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6815.9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69 류 도자제품 │ ├────────┬───────────────────────────────┤ │제6901.00호부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6914.90호까지 │ │ ├────────┴───────────────────────────────┤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 ├────────┬───────────────────────────────┤ │제7001.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006.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007.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제7006호의 것은 │ │제7007.29호까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008.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020.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14 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제71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112.99호까지 │ │ ├────────┼───────────────────────────────┤ │제7113.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118.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15 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 │제 72 류 철강 │ ├────────┬───────────────────────────────┤ │제72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205.29호까지 │ │ ├────────┼───────────────────────────────┤ │제7206.1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229.90호까지 │ │ ├────────┴───────────────────────────────┤ │제 73 류 철강의 제품 │ ├────────┬───────────────────────────────┤ │제73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313.0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314.12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315.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316.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320.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321.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321.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322.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322.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323.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325.9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326.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326.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 ├────────┬───────────────────────────────┤ │제7401.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407.2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408.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408.2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409.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409.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410.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410.22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것은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41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419.9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 ├────────┬───────────────────────────────┤ │제75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508.90호까지 │ │ ├────────┴───────────────────────────────┤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제7601.1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601.20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602.0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604.29호까지 │ │ ├────────┼───────────────────────────────┤ │제7605.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 │제7605.29호까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7606.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614.90호까지 │ │ ├────────┼───────────────────────────────┤ │제7615.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7615.2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7616.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616.99호까지 │ │ ├────────┴───────────────────────────────┤ │제 78 류 연(鉛)과 그 제품 │ ├────────┬───────────────────────────────┤ │제78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804.20호까지 │ │ ├────────┼───────────────────────────────┤ │제7806.0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 ├────────┬───────────────────────────────┤ │제7901.11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905.00호까지 │ │ ├────────┼───────────────────────────────┤ │제7907.0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 ├────────┬───────────────────────────────┤ │제8001.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003.00호까지 │ │ ├────────┼───────────────────────────────┤ │제8007.0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81 류 기타 비(卑)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 │제8101.1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105.90호까지 │ │ ├────────┼───────────────────────────────┤ │제8106.0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107.2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110.90호까지 │ │ ├────────┼───────────────────────────────┤ │제8111.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113.0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82 류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 │부분품 │ ├────────┬───────────────────────────────┤ │제82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215.9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83 류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 ├────────┬───────────────────────────────┤ │제83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311.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16 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 │부분품과 부속품 │ ├────────────────────────────────────────┤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 │제8401.1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401.40호까지 │ │ ├────────┼───────────────────────────────┤ │제8402.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13.92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14.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18.4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18.5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418.91호까지 │ │ ├────────┼───────────────────────────────┤ │제8418.99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419.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19.32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19.39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419.4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21.22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21.23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421.29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21.31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421.39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22.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23.1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426.99호까지 │ │ ├────────┼───────────────────────────────┤ │제8427.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27.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28.1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432.90호까지 │ │ ├────────┼───────────────────────────────┤ │제8433.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33.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34.1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434.90호까지 │ │ ├────────┼───────────────────────────────┤ │제8435.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48.59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49.0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450.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69.0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70.1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471.90호까지 │ │ ├────────┼───────────────────────────────┤ │제8472.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72.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73.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73.5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74.10호부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474.90호까지 │ │ ├────────┼───────────────────────────────┤ │제8475.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78.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79.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79.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80.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80.7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8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81.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82.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82.9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83.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84.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486.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486.90호까지 │ │ ├────────┼───────────────────────────────┤ │제8487.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487.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85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05.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06.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07.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08.1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08.19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08.6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08.7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509.4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09.8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09.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510.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10.3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10.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851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11.9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12.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12.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13.1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13.9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14.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15.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16.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16.80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16.9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17.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18.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19.2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21.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22.1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522.90호까지 │ │ ├────────┼───────────────────────────────┤ │제8523.2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38.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39.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39.49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39.9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40.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40.99호까지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4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43.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544.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548.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 ├────────┬───────────────────────────────┤ │제86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609.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87 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제8701.10호부터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제8705.90호까지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8706.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716.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88 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제8801.0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805.2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제89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8908.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18 부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 │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 90 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 │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002.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003.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003.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004.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020.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02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021.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022.12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033.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제9101.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107.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108.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111.8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111.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112.2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112.9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제9113.1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113.20호부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9114.90호까지 │ │ ├────────┴───────────────────────────────┤ │제 92 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2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209.99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19 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 93 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01.11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307.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의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20 부 잡 품 │ ├────────────────────────────────────────┤ │제 94 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 │건축물 │ ├────────┬───────────────────────────────┤ │제94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404.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405.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406.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95 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503.0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504.1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9504.2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508.9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96 류 잡품 │ ├────────┬───────────────────────────────┤ │제96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618.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 │제9701.10호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9706.00호까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 품목(제1호다목 관련) ┌─────────┬──────────────────────────────┐ │품목번호 │대상품목 │ ├─────────┼──────────────────────────────┤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 │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 │ │기타 매스틱 및 잉크 │ ├─────────┼──────────────────────────────┤ │제3206.49호 │기타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제3915.90호 │기타 플라스틱의 것 │ ├─────────┼──────────────────────────────┤ │제3923.10호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제3923.50호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제4005.99호 │기타 │ ├─────────┼──────────────────────────────┤ │제4016.99호 │기타 │ ├─────────┼──────────────────────────────┤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 │제4107.99호 │기타 │ ├─────────┼──────────────────────────────┤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 │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202.12호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제4202.19호 │기타 │ ├─────────┼──────────────────────────────┤ │제4202.29호 │기타 │ ├─────────┼──────────────────────────────┤ │제4202.32호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 │제4302.11호 │밍크의 것 │ ├─────────┼──────────────────────────────┤ │제4302.19호 │기타 │ ├─────────┼──────────────────────────────┤ │제4302.20호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 │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제4302.30호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 ├─────────┼──────────────────────────────┤ │제4303.10호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 ├─────────┼──────────────────────────────┤ │제4304.00호 │인조모피와 그 제품 │ ├─────────┼──────────────────────────────┤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제4816.20호 │셀프복사지 │ ├─────────┼──────────────────────────────┤ │제4819.40호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 │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 ├─────────┼──────────────────────────────┤ │제6307.90호 │기타 │ ├─────────┼──────────────────────────────┤ │제64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 ├─────────┼──────────────────────────────┤ │제6406.20호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 ├─────────┼──────────────────────────────┤ │제6406.99호 │기타 재료제의 것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제6505.90호 │기타 │ ├─────────┼──────────────────────────────┤ │제6507.00호 │모자용의 │ │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 │ │턱끈 │ ├─────────┼──────────────────────────────┤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제6601.99호 │기타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제7009.91호 │틀이 붙지 아니한 것 │ ├─────────┼──────────────────────────────┤ │제7015.90호 │기타 │ ├─────────┼──────────────────────────────┤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 │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제7117.19호 │기타 │ ├─────────┼──────────────────────────────┤ │제7117.90호 │기타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제7317.00호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 │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 │ │물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 │ │동을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 ├─────────┼──────────────────────────────┤ │제7318.15호 │기타 스크루와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 │ │여부를 불문한다) │ ├─────────┼──────────────────────────────┤ │제7318.19호 │기타 │ ├─────────┼──────────────────────────────┤ │제7325.99호 │기타 │ ├─────────┼──────────────────────────────┤ │제82류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 │ │이들의 부분품 │ ├─────────┼──────────────────────────────┤ │제8205.51호 │가정용공구 │ ├─────────┼──────────────────────────────┤ │제8213.00호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 ├─────────┼──────────────────────────────┤ │제83류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 ├─────────┼──────────────────────────────┤ │제8302.10호 │경첩 │ ├─────────┼──────────────────────────────┤ │제8305.90호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 │제8452.10호 │가정형의 재봉기 │ ├─────────┼──────────────────────────────┤ │제8483.90호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 │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 │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 │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8501.10호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제8516.60호 │기타의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와 로스터 │ ├─────────┼──────────────────────────────┤ │제8516.90호 │부분품 │ ├─────────┼──────────────────────────────┤ │제8518.90호 │부분품 │ ├─────────┼──────────────────────────────┤ │제8519.81호 │자기식·광학식 또는 기타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 ├─────────┼──────────────────────────────┤ │제8521.90호 │기타 │ ├─────────┼──────────────────────────────┤ │제8522.90호 │기타 │ ├─────────┼──────────────────────────────┤ │제8523.29호 │기타 │ ├─────────┼──────────────────────────────┤ │제8523.80호 │기타 │ ├─────────┼──────────────────────────────┤ │제8527.13호 │기타의 기기(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 │ │것에 한한다) │ ├─────────┼──────────────────────────────┤ │제8527.21호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 │제8528.49호 │기타 │ ├─────────┼──────────────────────────────┤ │제8528.59호 │기타 │ ├─────────┼──────────────────────────────┤ │제8528.69호 │기타 │ ├─────────┼──────────────────────────────┤ │제8528.71호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 │ ├─────────┼──────────────────────────────┤ │제8528.72호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 ├─────────┼──────────────────────────────┤ │제8536.70호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 ├─────────┼──────────────────────────────┤ │제8539.21호 │텅스텐 할로겐의 것 │ ├─────────┼──────────────────────────────┤ │제8539.31호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 ├─────────┼──────────────────────────────┤ │제8539.39호 │기타 │ ├─────────┼──────────────────────────────┤ │제8539.90호 │부분품 │ ├─────────┼──────────────────────────────┤ │제8540.11호 │천연색의 것 │ ├─────────┼──────────────────────────────┤ │제8540.71호 │자전관 │ ├─────────┼──────────────────────────────┤ │제8540.91호 │음극선관의 것 │ ├─────────┼──────────────────────────────┤ │제8544.30호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 │ │세트(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 ├─────────┼──────────────────────────────┤ │제8547.20호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 ├─────────┼──────────────────────────────┤ │제8548.90호 │기타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제8804.00호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 │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 │ │ │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01.90호 │기타 │ ├─────────┼──────────────────────────────┤ │제9002.11호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 │ │것 │ ├─────────┼──────────────────────────────┤ │제9004.90호 │기타 │ ├─────────┼──────────────────────────────┤ │제9006.52호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 ├─────────┼──────────────────────────────┤ │제9006.59호 │기타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제9101.11호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제9101.29호 │기타 │ ├─────────┼──────────────────────────────┤ │제9102.11호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제9102.19호 │기타 │ ├─────────┼──────────────────────────────┤ │제9104.00호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 │ │ │및 이와 유사한 클록 │ ├─────────┼──────────────────────────────┤ │제9105.21호 │전기구동식의 것 │ ├─────────┼──────────────────────────────┤ │제9108.19호 │기타 │ ├─────────┼──────────────────────────────┤ │제9109.19호 │기타 │ ├─────────┼──────────────────────────────┤ │제9110.11호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에 │ │ │한한다)(무브먼트세트) │ ├─────────┼──────────────────────────────┤ │제9111.20호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 │ │불문한다) │ ├─────────┼──────────────────────────────┤ │제9111.90호 │부분품 │ ├─────────┼──────────────────────────────┤ │제9112.90호 │부분품 │ ├─────────┼──────────────────────────────┤ │제9113.20호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제9113.90호 │기타 │ ├─────────┼──────────────────────────────┤ │제9114.30호 │문자판 │ ├─────────┼──────────────────────────────┤ │제9114.90호 │기타 │ ├─────────┼──────────────────────────────┤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 │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 │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 │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 ├─────────┼──────────────────────────────┤ │제9401.30호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 │제9401.69호 │기타 │ ├─────────┼──────────────────────────────┤ │제9401.80호 │기타의 의자 │ ├─────────┼──────────────────────────────┤ │제9403.10호 │사무실용 금속제가구 │ ├─────────┼──────────────────────────────┤ │제9403.20호 │기타의 금속제가구 │ ├─────────┼──────────────────────────────┤ │제9404.90호 │기타 │ ├─────────┼──────────────────────────────┤ │제9405.10호 │샨데리아와 기타의 천장용·벽부착용의 전기식 │ │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 │ │제외한다) │ ├─────────┼──────────────────────────────┤ │제9405.91호 │유리제의 것 │ ├─────────┼──────────────────────────────┤ │제9405.99호 │기타 │ ├─────────┼──────────────────────────────┤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503.00호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 │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 │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 │제9504.30호 │기타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및 기타 │ │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 │ │용구는 제외한다) │ ├─────────┼──────────────────────────────┤ │제96류 │잡품 │ ├─────────┼──────────────────────────────┤ │제9616.10호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 │ │마운트와 두부 │ └─────────┴──────────────────────────────┘ 주1) 이 표를 적용받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로 수출된 후 우리나라로 재수입된 물품으로 한정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397107" alt="img643971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397111" alt="img64397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397115" alt="img64397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397119" alt="img64397119" > [별지 제6호의8서식]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 │ │ │ Certificate No.: │ │ │ │ │ │ │ │ │CERTIFICATE OF ORIGIN │ ├──────────────────────┤Form for Korea-Peru FTA │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 │ │ │ Issued in ____________ │ │ │ (see Overleaf Instruction) │ │ │ │ │ │ │ ├──────────────────────┤ │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 │ │ │ │ │ │ │ │ │ │ │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5. Remarks: │ │known): │ │ │ │ │ │Departure Date: │ │ │ │ │ │Vessel/Flight/Train/Vehicle No.: │ │ │ │ │ │Port of loading: │ │ │ │ │ │Port of discharge: │ │ ├─────┬─────────┬──────┼──────┬─────────────┬───────────────┤ │ 6. Item │7. Number and │8. HS │9. Origin │10. Gross weight, │11. Number and date │ │ number │kind of packages; │ code (Six │ criterion │ quantity (Quantity │of invoice │ │ (Max 20) │description of │ digit code)│ │ Unit) or other measures │ │ │ │goods │ │ │ (liters, ㎥ , etc.) │ │ │ │ │ │ │ │ │ │ │ │ │ │ │ │ ├─────┴─────────┴──────┴────┬─┴─────────────┴───────────────┤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3 Certification: │ │ │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 │were produced in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 │ │in the Korea-Peru FTA │ │(Country)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 │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 │ │ │ │ │(Importing country) │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 │ │ │ │(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장소 및 날짜, 수임기관의 서명 및 소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증명서 번호: 수입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 ┃만들어진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라고 적을 수 있으며,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SAME”(동일)이라고 적습니다. ┃ ┃3. 제3란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 ┃적습니다. ┃ ┃4. 제4란에는 운송 수단 및 경로, 출발 날짜,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 ┃5. 제5란에는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운영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 ┃페루와의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 ┃6. 제6란에는 물품의 일련번호를 적으며, 일련번호는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7. 제7란에는 포장의 수량, 종류 및 각 상품의 정식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상품을 ┃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HS 품명과 연계할 수 ┃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IN BULK”(포장되지 ┃ ┃않음)라고 적습니다. 상품의 품명 끝에는 “***”(별 3개) 또는 “ \ ”(사선) 을 더합니다. ┃ ┃8. 제8란에는 제7란에 명시된 각 상품의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9.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원산지결정기준 │ 기재 문구│ ┃ ┃├─────────────────────────────────────┼─────┤ ┃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 ┃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 WP │ ┃ ┃├─────────────────────────────────────┼─────┤ ┃ ┃│다) 별표 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PSR(1) │ ┃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 │ ┃ ┃│사용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 │ ┃ ┃├─────────────────────────────────────┼─────┤ ┃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 ┃ ┃└─────────────────────────────────────┴─────┘ ┃ ┃ (1)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적습니다. ┃ ┃ 10. 제10란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 ┃표시하는 그 밖의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1. 제11란에는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상품의 송장을 비당사국 운영인이 발행하여 ┃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원본)의 ┃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 ┃12.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 ┃13. 제13란에는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의 권한있는 사람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 ┃적고, 소인을 찍습니다. ┃ ┗━━━━━━━━━━━━━━━━━━━━━━━━━━━━━━━━━━━━━━━━━━━━━━┛ </img>부칙
부칙 <제227호,2011.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페루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6-30재정경제부령 제219호 (공포 201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22999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수출물품의 총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정함. 나.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 도입(안 제6조의4 신설)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은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등을 정함. 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처벌 이력 관련 요건 등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에서 제외함.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적용수량을 배정하는 물품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적용수량을 배정하는 물품을 넙치류 등으로 정함. 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6항 및 별표 6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1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인접한”을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인접한”을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7조 및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2.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1항제2호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제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해당 서류”로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원산지관리전담자”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원산지확인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원산지관리전담자”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원산지확인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6항,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를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로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9조의6,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6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②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6 품목번호 0303390000호에 해당하는 넙치류로 한정한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제2호·제3호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를 말한다. 제10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영 제4조의3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조제3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유럽연합당사자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 조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개월 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유럽연합당사자와의 교환 대상 수출입통계) 영 제27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1. 품목번호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통계 2. 품목번호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출통계 3. 그 밖에 유럽연합당사자가 요청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계 별표 1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품목번호 7102란부터 품목번호 7106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95" alt="img6081295" > │ 7102 │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은 ├┐ 생산된 것 │ │ │제외한다) ││ │ │ │ ││ │ │ 7103 │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 │ │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 │ │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은 ││ │ │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 │ │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 │ │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 │ │ │포함한다) ││ │ │ │ ││ │ │ 7104 │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 │ │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 │ │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은 ││ │ │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 │ │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 │ │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 │ │ │포함한다) ││ │ │ │ ││ │ │ 7105 │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 │ │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 │ │ │ │ │ │ │ │ │ │ 7106 │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 것에 한정한다. │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8호 및 │ │ │것만 해당한다) │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 │ │ │ 귀금속을 전기, 열 또는 화학적인 │ │ │ │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 3. 제7106,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 │ │ │ 귀금속을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 │ │ │ │ 합금한 것 │ </img> 별표 2 제3호 중 품목번호 710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96" alt="img6081296" > │ 7108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 것에 한정한다. │ │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만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호 및 │ │ │해당한다) │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 │ │ │ 귀금속을 전기, 열 또는 화학적인 │ │ │ │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 3.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 │ │ │ 귀금속을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 │ │ │ │ 합금한 것 │ </img> 별표 2 제3호 중 품목번호 71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81" alt="img6081281" > │ 7110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만 │ 것에 한정한다. │ │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호 및 │ │ │ │ 제71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 │ │ │ 귀금속을 전기, 열 또는 화학적인 │ │ │ │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 3.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 │ │ │ 귀금속을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 │ │ │ │ 합금한 것 │ </img> 별표 2 제3호 중 품목번호 8701란부터 품목번호 870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02" alt="img6081302" > │ 8701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제외한다)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8702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수송용의 자동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45%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일 것 │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 │ │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 │ │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 │ │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 │ │ │포함한다) ││ │ │ │ ││ │ │ 8704 │ 화물자동차 ││ │ │ │ ││ │ │ │ ││ │ │ │ ││ │ │ 8705 │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 │ │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은 ├┘ │ │ │제외한다)(예: 구난차, 기중기차, │ │ │ │소방차,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 │ │도로청소차, 살포차, 이동공작차, │ │ │ │이동방사선차) │ │ </img> 별표 3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또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같은 6단위의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의2, 별표 6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다목,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의4,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9조의2제1항제1호, 별표 1 제2호나목(1), 별표 2 제2호나목(1), 별표 2의2, 별표 3 제2호나목1), 별표 4 제2호나목1), 별표 5 제2호나목1),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 이행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한 기준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적용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관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05" alt="img6081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24" alt="img60813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06" alt="img60813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25" alt="img60813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07" alt="img6081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26" alt="img60813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27" alt="img6081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28" alt="img60813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08" alt="img60813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29" alt="img6081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30" alt="img60813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31" alt="img60813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32" alt="img60813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33" alt="img6081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34" alt="img60813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35" alt="img60813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09" alt="img6081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36" alt="img60813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10" alt="img60813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37" alt="img60813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11" alt="img6081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38" alt="img60813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39" alt="img60813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40" alt="img60813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12" alt="img60813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13" alt="img6081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42" alt="img60813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43" alt="img6081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14" alt="img60813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15" alt="img6081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16" alt="img60813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44" alt="img60813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17" alt="img6081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45" alt="img6081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18" alt="img60813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46" alt="img60813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19" alt="img6081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20" alt="img60813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47" alt="img6081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21" alt="img6081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48" alt="img60813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49" alt="img6081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51" alt="img6081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52" alt="img60813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53" alt="img6081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62" alt="img60813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54" alt="img60813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55" alt="img6081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56" alt="img60813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57" alt="img6081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58" alt="img60813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59" alt="img6081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60" alt="img608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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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mg60813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72" alt="img60813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73" alt="img60813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85" alt="img6081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74" alt="img60813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86" alt="img60813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75" alt="img60813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87" alt="img60813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88" alt="img60813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89" alt="img6081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90" alt="img60813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391" alt="img608139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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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44" alt="img60814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34" alt="img60814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46" alt="img60814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35" alt="img60814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47" alt="img6081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48" alt="img60814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37" alt="img6081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38" alt="img60814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39" alt="img6081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40" alt="img60814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49" alt="img6081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41" alt="img6081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50" alt="img60814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51" alt="img6081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52" alt="img60814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53" alt="img6081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62" alt="img60814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54" alt="img60814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55" alt="img6081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56" alt="img60814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57" alt="img6081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58" alt="img60814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63" alt="img6081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59" alt="img6081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60" alt="img60814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61" alt="img6081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64" alt="img60814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65" alt="img6081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82" alt="img60814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83" alt="img60814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84" alt="img60814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85" alt="img60814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86" alt="img60814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66" alt="img60814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87" alt="img60814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67" alt="img6081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68" alt="img60814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69" alt="img6081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70" alt="img60814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71" alt="img60814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72" alt="img60814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88" alt="img60814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89" alt="img6081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73" alt="img60814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90" alt="img6081490" > [별표 2의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항목 │기재요령 ┃ ┠───────┼─────────────────────────────────────┨ ┃신고문안 │다음의 신고문안을 적습니다. ┃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 ┃ │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 ┃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 ┃ │preferential origin.?? ┃ ┃ │ * 한글번역문: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 ┃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 ┃ │제품이 ...................(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 ┃ │【세부 기재요령】 ┃ ┃ │ 1) 업체별 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 ┃ │2단위의 부호를 적습니다. ┃ ┃ │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 ┃ │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 ┠───────┼─────────────────────────────────────┨ ┃장소 및 신고일│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신고일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Place and │ ┃ ┃date) │ ┃ ┠───────┼─────────────────────────────────────┨ ┃수출자의 성명 │수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 ┃및 서명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 ┃(Signature of │ ┃ ┃the exporter) │ ┃ ┠───────┼─────────────────────────────────────┨ ┃특기사항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의 ┃ ┃(Remarks) │문구를 적습니다. ┃ ┃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 ┃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 ┃ │ * 한글번역문: 부속서 I의 부록 4(영역원칙의 예외)의 규정이 적용된다. ┃ ┗━━━━━━━┷━━━━━━━━━━━━━━━━━━━━━━━━━━━━━━━━━━━━━┛ [별표 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6항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2) 체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3) 체약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5) 체약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물품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만들어진 제품 8)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체약당사국은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체약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 또는 폐기물 용도에만 적합한 중고 물품 10)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에서 1)에서 10)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제품 12) 제6호 및 제7호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가에 등록된 선박 나) 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선박 다)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선박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본점·주영업소가 체약당사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공공기관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회사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소유한 선박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4호와 같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 일정수량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5호와 같다. 3) 제4호 및 제5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4) 1) 및 2)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 생산한 재료(이하 “중간재”라 한다)는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본다. 5) 1) 및 2)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 고려한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착향(着香) 또는 각(角)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제분 아) 과일·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 씨제거 및 탈각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체질·선별·분류·등급화 또는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작업 타) 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파)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하)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부터 거)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더) 동물의 도축 2) 1)의 마)·자)·카) 및 하)에서 “단순한”, “단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의 파)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다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제1호나목1) 및 2)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제4호 및 제5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 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 물품의 공장도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으로 하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설비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3) 기계 및 도구 4)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아니하는 물품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 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물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차.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통칙 제5호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용품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포함되며,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3. 세우타 및 멜리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3조에 따른 직접 운송 원칙에 부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간주되며,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가.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 나. 가목 외의 물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제1호나목에 규정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 다. 유럽연합당사자 및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획득한 물품. 다만, 단순작업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1) 관련] ┌────┬─────────────────┬──────────────────┐ │품목 │품 명 │ 원산지 인정요건 │ │번호 │ │ │ │ │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산 동물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수생무척추동물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4류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른 │ │ │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 │ │ │생산품 │ │ │ │ │ │ │ │ │ │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 │ │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0403 │버터밀크·응고유와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 한정한다. │ │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 1.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 완전생산된 것 │ │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여부를 불문한다) │ 제2009호의 모든 │ │ │ │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 │ │ │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 │ │ │ │ 재료인 것 │ │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 │ │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 │ │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 │ │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 │ │ ││ │ │ │ ││ │ │0406 │치즈와 커드 ││ │ │ │ ││ │ │ │ ││ │ │ │ ││ │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 │ │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 │ │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 │ │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 │ │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 │ │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 │ │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0409 │천연꿀 ││ │ │ │ ││ │ │ │ ││ │ │ │ ││ │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 │ │ │생산품 ├┘ │ │ │ │ │ │ │ │ │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생산품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切花)와 │ 한정한다. │ │ │장식용의 잎 │ 1.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멜론의 껍질 │ 한정한다. │ │ │ │ 1.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및 │ │ │ │ 견과류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 │ │ │ │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 생산된 것 │ │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 │ │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 │ │ │ │ │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0902.1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0902.2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 │ │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 │ │ │ │ │ │ │ │ │0902.40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 │ │ │ │ │ │ │ │ │ │ │ │ │0903 │마태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 │ │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 │ │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 │ │ │ │ │ │ │ │ │0905 │바닐라 │ │ │ │ │ │ │ │ │ │ │ │ │ │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 │ │ │ │ │ │ │ │ │ │ │ │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 │ │ │ │ │ │ │ │ │ │ │ │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 │ │ │ │ │ │ │ │ │ │ │ │ │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 │ │ │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쥬니퍼의 열매│ │ │ │ │ │ │ │ │ │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 │ │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 │ │ │ │ │ │ │ │ │ │ │ │ │ │0910.10 │생강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0910.20 │샤프란 │ │ │ │ │ │ │ │ │ │ │0910.30 │심황(강황) │ │ │ │ │ │ │ │ │ │ │ │ │ │ │0910.91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에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0910.99 │기타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10류 │곡물 │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 │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 │ │ │ │ │ │ │ │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 │ │ │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 │ │ │제외한다) │ │ │ │ │ │ │ │ │ │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 │ │ │ │ │ │ │ │ │ │ │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 │ │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 │ │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 │ │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 │ │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 │ │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 │ │ │ │ │ │ │ │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 │ │ │펠리트 │ │ │ │ │ │ │ │ │ │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 │ │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 │ │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 │ │ │ │ │ │ │ │ │ │1106.1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에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1106.20 │사고·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 │ │것에 한한다) │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1106.30 │제8류 물품의 것 │ │ │ │ │ │ │ │ │ │ │ │ │ │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및 │ │ │ │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1108 │전분과 이눌린 │ │ │ │ │ │ │ │ │ │ │ │ │ │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 │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완전생산된 것 │ │ │ │ │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 │ │ │엑스 │ │ │ │ │ │ │ │ │ │ │1301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올레오레진(예 : 발삼) │ 제1301호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 │ │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 │ │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 │ │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1302.11 │아편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1302.12 │감초의 것 │ │ │ │ │ │ │ │ │ │ │ │ │ │ │1302.13 │호프의 것 │ │ │ │ │ │ │ │ │ │ │ │ │ │ │1302.19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1302.20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1302.31 │한천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1302.32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 │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 │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 │ │불문한다) │ │ │ │ │ │ │ │1302.39 │기타 │ │ │ │ │ │ │ │ │ │ │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 제1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 │ │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 │ │ │ │ │ │ │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에 │ │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을 │ 해당하는 돼지고기와 돼지의 │ │ │제외한다) │ 식용설육, 또는 제0207호에 │ │ │ │ 해당하는 가금류의 육과 식용 │ │ │ │ 설육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제0506호에 해당하는 뼈는 사용될 │ │ │ │ 수 없다 │ │ │ │ . │ │ │ │ │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 │ │ │것을 제외한다) │ 및 제0506호에 해당하는 뼈는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1503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올레오유, 탤로우유로서 유화·혼합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생산된 것 │ │ │ │ │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생산된 것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 │ │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 │ │ │ │ │ │ │ │ │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외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사용된 모든 식물성 재료는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외한다) │ │ │ │ │ │ │ │ │ │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 │ │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 │ │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 │ │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 │ │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외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 │ │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 │ │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 │ │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 │ │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515.11 │조유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1515.19 │기타 ││ │ │ │ ││ │ │ │ ││ │ │ │ ││ │ │1515.21 │조유 ││ │ │ │ ││ │ │ │ ││ │ │ │ ││ │ │1515.29 │기타 ││ │ │ │ ││ │ │ │ ││ │ │ │ ││ │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1515.90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1516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와 │ │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10류, │ │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 제15류 및 제2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 식물성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 │ │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 다만, 제1507호, 제1508호, 제1511호 │ │ │것을 제외한다) │ 및 제1513호의 비원산지재료는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 제2류 및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 사용재료와 사용된 제7류, 제8류, │ │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 제10류, 제15류 및 제23류에 │ │ │그들의 분획물을 제외한다) │ 해당하는 모든 식물성 재료는 │ │ │ │ 완전생산된 것. 다만, 제1507호, │ │ │ │ 제1508호, 제1511호 및 제1513호의 │ │ │ │ 비원산지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1518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 생산된 것 │ │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 │ │ │제151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 │ │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 │ │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 │ │ │또는 조제품 ││ │ │ │ ││ │ │ │ ││ │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 │ │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 │ │ │ ││ │ │ │ ││ │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 │ │ │제외한다)·밀랍 기타 곤충납과 ││ │ │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 │ │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 │ │ │ │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 │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제1604.20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 │ │ │ │ │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의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1701.11 │사탕수수당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1701.12 │사탕무당 ││ │ │ │ ├┘ │ │ │ │ │ │ │ │ │ │1701.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1701.99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 │ │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 │ │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 │ │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 │ │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캐러멜당 │ │ │ │ │ │ │ │ │ │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및 과당│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 │ │ │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기타의 당류(고체상태인 것에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한한다)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재료가 원산지재료인 것 │ │ │ │ │ │ │ │ │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 │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 │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 │ │ │베이커리 제품 │ │ │ │ │ │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 한정한다. │ │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 생산된 것 │ │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 제4류, 제1006호 및 제11류에 │ │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 │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한한다)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 │ │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 │ │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끼·│ │ │ │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 │ │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 │ │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1902.11 │조란을 넣은 것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럼밀과 그 │ │ │ │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 │ │ │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1902.19 │기타 │ │ │ │ │ │ │ │ - 국수(듀럼밀 새몰리나의 것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 분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조리되지 않고 건조된 그리고 속을 │ 생산된 것 │ │ │채우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 -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럼밀과 그 │ │ │ │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 │ │ │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럼밀과 그 │ │ │여부를 불문한다) │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 │ │ │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1902.30 │기타의 파스타 │ │ │ │ │ │ │ │ - 라면(인스턴트 국수, 열을 가하거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튀겨 조리되고, 고추분말과 소금,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마늘향의 분말과 양념 베이스를 │ 생산된 것 │ │ │포함한 혼합조미료와 함께 포장된 것)│ │ │ │ │ │ │ │ │ │ │ │ - 기타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럼밀과 그 │ │ │ │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 │ │ │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1902.40 │쿠우스쿠우스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럼밀과 그 │ │ │ │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 │ │ │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 │ │ │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대용물(플레이크상·낟알상·진주상·무거│ 재료(제1108호의 감자전분은 │ │ │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한다) │ │ │ │ │ │ │ │ │ │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 한정한다. │ │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 재료(제1806호의 것은 │ │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곡물과 곡분(듀럼밀과 경립종옥수수 │ │ │것에 한한다) │ 및 그들의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 │ │ │ 체약상대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 │ │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 │ │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 │ │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 │ │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1905.10 │귀리빵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류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1905.20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 │ │ ││ │ │1905.31 │스위트 비스킷 ││ │ │ │ ││ │ │ │ ││ │ │ │ ││ │ │1905.32 │와플과 웨이퍼 ││ │ │ │ ││ │ │ │ ││ │ │ │ ││ │ │1905.40 │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 기타 이와 ││ │ │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 │ │ │ │ │ │ │ │ │ │1905.90 │기타 │ │ │ │ │ │ │ │ │ │ │ │ - 미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류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제1905.90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 │ │ │부분의 조제품 │ │ │ │ │ │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 │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 │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 │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 │ │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 │ │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 │ │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 │ │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 │ │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 │ │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 │ │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 │ │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설탕에 절인 것)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2007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 │ │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 │ │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 │ │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2008.11 │낙화생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0801호, 제0802호 및 │ │ │ │ 제1202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 │ │ │ 해당하는 모든 원산지 견과류 및 │ │ │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가격이 │ │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 │ │ │ 초과하는 것 │ │ │ │ │ │ │ │ │ │2008.20 │파인애플 │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 │ │ │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 │ │ │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 │ │ │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008.30 │감귤류 과실 │ │ │ │ │ │ │ │ │ │ │ │ │ │ │2008.40 │배 │ │ │ │ │ │ │ │ │ │ │ │ │ │ │2008.50 │살구 │ │ │ │ │ │ │ │ │ │ │ │ │ │ │2008.60 │버찌 │ │ │ │ │ │ │ │ │ │ │ │ │ │ │2008.7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2008.80 │딸기 ││ │ │ │ ├┘ │ │ │ │ │ │ │ │ │ │2008.91 │팜 하트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 │ │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008.92 │혼합물 │ │ │ │ │ │ │ │ │ │ │ │ │ │ │2008.99 │기타 │ │ │ │ │ │ │ │ │ │ │ │ │ │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 │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 │ │ │ │ │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 생산된 것 │ │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 │ │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 │ │ │ │ │ │ │ │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 │ │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 │ │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 │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 │ │ │ │ │ │ │ │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 │ │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 │ │ │ │ │ │ │ │ │ │2103.10 │간장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겨자의 분·조분 │ │ │ ││ 또는 조제한 겨자는 사용될 수 │ │ │ ││ 있다. │ │ │ ││ │ │ │ │ │ │2103.20 │토마토 케찹과 기타 토마토의 소스 │ │ │ │ │ │ │ │ │ │ │ │ │ │ │2103.30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103.90 │기타 ││ │ │ │ ├┘ │ │ │ │ │ │ │ │ │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 │ │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 │ │ │ │ │ │ │ │ │2104.10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제2002호부터 제2005호까지의 │ │ │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2104.2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만, 해당 │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 │ │ │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 │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 │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 │ │ │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 │ │ │ │ │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 │ │한한다)과 얼음 및 눈 │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료는 │ │ │ │ 체약상대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 │ │2202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 한정한다. │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2009호의 모든 │ │ │ │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 │ │ │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일 │ │ │ │ 것 │ │ │ │ 4.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 │ │ │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2203 │맥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 │ │ │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료는 │ │ │ │ 체약상대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 │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 │ │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 │ │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2205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 │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 │ │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2206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 │ │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 │ │ │혼합물 │ │ │ │ │ │ │ │ │ │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 │ │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 또는 제2208호의 것은 │ │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 │ │불문한다) │ 얻어진 재료는 체약상대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 │ │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 │ │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 │ │ │주정음료 │ │ │ │ │ │ │ │ │ │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 │ │ │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료는 │ │ │ │ 체약상대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 │ │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 │ │ │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 │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 │ │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와 수지박 │ │ │ │ │ │ │ │ - 고래 조분, 어류·갑각류·연체동물 │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 완전생산된 것 │ │ │것에 한한다)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302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 생산된 것 │ │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 │ │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 │ │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 │ │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 사용된 모든 옥수수는 │ │ │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2303.20 │비트펄프·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에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생기는 웨이스트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2303.3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 │ │ │웨이스트 │ │ │ │ │ │ │ │ │ │ │2304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생산된 것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2305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 │ │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 │ │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 │ │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 │ │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 │ │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2306.10 │면실의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306.20 │아마인의 것 │ │ │ │ │ │ │ │ │ │ │ │ │ │ │2306.30 │해바라기씨의 것 │ │ │ │ │ │ │ │ │ │ │ │ │ │ │2306.41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 │ │ │콜자)씨의 것 │ │ │ │ │ │ │ │ │ │ │2306.49 │기타 │ │ │ │ │ │ │ │ │ │ │ │ │ │ │2306.5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 │ │ │ │ │ │ │ │ │ │ │ │ │ │2306.60 │팜넛 또는 핵의 것 │ │ │ │ │ │ │ │ │ │ │ │ │ │ │2306.90 │기타 │ 사용된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올리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2307 │포도주박과 생주석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308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 │ │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 │ │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2309 │사료용 조제품 │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4류, │ │ │ │ 제10류, 제11류 및 제17류의 모든 │ │ │ │ 재료는 원산지 재료인 것 │ │ │ │ │ │ │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 │ │ │ │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 │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및?담배부산물 중량의 70% 이상은 │ │ │ │ 원산지재료일 것 │ │ │ │ <제2402.20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 │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 │ │ │담배엑스와 에센스 │ │ │ │ │ │ │ │ │ │ │2403.10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 │ │불문한다) │ 및?담배부산물 중량의 70% 이상은 │ │ │ │ 원산지일 것 │ │ │ │ │ │ │ │ │ │2403.91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2403.99 │기타 │ │ │ │ │ │ │ │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 │ │ │시멘트 │ │ │ │ │ │ │ │ │ │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 생산된 것 │ │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 │ │ │ │ │ │2502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2503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2504 │천연흑연 │ │ │ │ │ │ │ │ │ │ │2504.10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2504.90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모래를 제외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2506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 │ │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 │ │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2507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2508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를 │ │ │ │제외한다)·홍주석·남정석과 │ │ │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뮬라이트 및 샤모트 또는 │ │ │ │다이나스어드 │ │ │ │ │ │ │2509 │초크 │ │ │ │ │ │ │ │ │ │ │ │ │ │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 │ │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 │ │ │ │ │ │ │ │ │ │251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및 │ │ │ │천연탄산바륨(독중석)(하소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2816호의 │ │ │ │산화바륨을 제외한다) │ │ │ │ │ │ │ │ │ │ │2512 │규조토(예 : 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트 │ │ │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 │ │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2513 │부석, 금강사 및 │ │ │ │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 │ │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2514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 │ │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2515 │대리석·트래버틴·에코신 및 기타 │ │ │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 │ │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에 │ │ │ │한한다)과 앨러바스터[톱질 또는 │ │ │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 │ │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 │ │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2515.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15.12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순히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생산된 것 │ │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 │ │ │슬래브상으로 한 것 │ │ │ │ │ │ │ │ │ │ │2515.20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석회질의 암석 및 앨러바스터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16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 │ │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톱질 또는 │ │ │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 │ │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 │ │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2516.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16.12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생산된 것 │ │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 │ │ │슬래브상으로 한 것 │ │ │ │ │ │ │2516.20 │사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16.90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 │ │ │ │ │ │ │ │ │ │ │ │ │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 생산된 것 │ │ │한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 │ │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 │ │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 │ │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 │ │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2518 │백운석[하소 또는 소결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 또는 기타 │ │ │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 │ │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 │ │ │슬래브상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및 │ │ │ │응결백운석 │ │ │ │ │ │ │ │ │ │ │2518.10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18.2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18.30 │응결백운석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 │ │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 │ │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 │ │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 │ │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파쇄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완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밀폐용기에 담긴 것에 한한다)과 │ 생산된 것. 다만, │ │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는 │ │ │불문한다)을 포함하고 용융마그네시아, │ 사용될 수 있다. │ │ │소결한 마그네시아를 제외한다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 │ │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 │ │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 │ │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2520.10 │석고와 무수석고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20.20 │플라스터 │ │ │ │ │ │ │ │ │ │ │ │ - 플라스터(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특별히 조제된 것에 한정한다)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21 │석회석융제 및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에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2522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 │ │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 │ │ │수산화칼슘을 제외한다) │ │ │ │ │ │ │2523 │포트랜드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슬랙시│ │ │ │멘트·수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 │ │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 │ │ │클링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2524 │석면 │ │ │ │ │ │ │ │ │ │ │ │ │ │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및 운모 │ │ │ │웨이스트 │ │ │ │ │ │ │ │ │ │ │2525.1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 운모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25.20 │운모분 │ 운모 또는 운모 웨이스트를 분쇄한 │ │ │ │ 것 │ │ │ │ │ │ │ │ │ │2525.30 │운모 웨이스트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26 │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 생산된 것 │ │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활석 │ │ │ │ │ │ │2528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 │ │ │분리한 붕산염을 제외한다) 및 │ │ │ │천연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 │ │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2529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및 │ │ │ │형석 │ │ │ │ │ │ │ │ │ │ │253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 │ │ │ │ │ │ │ │ │ │2530.10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2530.20 │키이저라이트, │ │ │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 │ │ │ │ │ │ │ │ │ │2530.90 │기타 │ │ │ │ │ │ │ │ │ │ │ │ - 어드컬러(하소한 것 또는 분말화한 │ 어드컬러를 하소 또는 분쇄한 것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제26류 │광·슬랙 및 회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 생산된 것 │ │ │ │ │ ├────┴─────────────────┴──────────────────┤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1 │비환식탄화수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2902 │환식탄화수소 ││ │ │ │ ││ │ │ │ ││ │ │ │ ││ │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 │ │ ││ │ │ │ ││ │ │ │ ││ │ │2904 │탄화수소의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29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메탈알코올레이트(이 호의 알코올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것과 에탄올의 것)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 │ │ │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제2905호의 비원산지 │ │ │ │ 메탈알코올레이트의 총가격이 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2906 │환식알코올 및 그들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 │ │ │ ││ │ │ │ ││ │ │ │ ││ │ │2908 │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 │ │ │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 │ │ │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2910 │3원고리의 ││ │ │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 및 ││ │ │ │에폭시에테르와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2911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 │ │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2912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 │ │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및 ││ │ │ │파라포름알데히드 ││ │ │ │ ││ │ │ │ ││ │ │2913 │제2912호의 물품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2914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 │ │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및 그들의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생산에 사용된 제2915호 및 │ │ │ │ 제2916호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 │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과 그들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291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 │ │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 │ │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토로소화유도체 ││ │ │ │ ││ │ │ │ ││ │ │2918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 │ │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 │ │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2919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 │ │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과 ││ │ │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2920 │기타 비(非)금속 무기산의 ││ │ │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 │ │ │제외한다)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2921 │아민관능화합물 ││ │ │ │ ││ │ │ │ ││ │ │ │ ││ │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 │ │ ││ │ │ │ ││ │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 │ │ │레시틴과 기타 ││ │ │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및 탄산의 ││ │ │ │아미드관능화합물 ││ │ │ │ ││ │ │ │ ││ │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 │ │ │그 염을 포함한다) 및 이민관능화합물││ │ │ │ ││ │ │ │ ││ │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 │ │ │ ││ │ │ │ ││ │ │ │ ││ │ │2927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 │ │ │아족시화합물 ││ │ │ │ ││ │ │ │ ││ │ │2928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 │ │ │유도체 ││ │ │ │ ││ │ │ │ ││ │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 │ │ │ ││ │ │ │ ││ │ │ │ ││ │ │2930 │유기-황화합물 ││ │ │ │ ││ │ │ │ ││ │ │ │ ││ │ │293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 │ │ ├┘ │ │ │ │ │ │ │ │ │ │2932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 │ │ │ │ - 분자내 에테르와 그들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및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제2909호의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환식아세탈과 분자내 헤미아세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술폰화유도체 및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니트로소화유도체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제2932호 및 │ │ │ │ 제2933호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 │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 │ │ │ 2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기타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헤테로고리 화합물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제2932호, 제2933호 │ │ │ │ 및 제2934호의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2935 │술폰아미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 │ │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 │ │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 │ │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 │ │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 │ │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 │ │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2937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및 ││ │ │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 │ │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 │ │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 │ │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 │ │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 │ │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 │ │ ││ │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 │ │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 │ │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 │ │ │유도체 ││ │ │ │ ││ │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 │ │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 │ │ │한한다) 및 그들의 ││ │ │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 │ │ ││ │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 │ │ │자당·젖당·엿당·포도당 및 과당을 ││ │ │ │제외한다)와 ││ │ │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 및 ││ │ │ │그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 및 ││ │ │ │제29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2941 │항생물질 ││ │ │ │ ││ │ │ │ ││ │ │ │ ││ │ │2942 │기타 유기화합물 ││ │ │ │ ├┘ │ │ │ │ │ │ │ │ │ │제30류 │의료용품 │ │ │ │ │ │ │3001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건조한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 생산된 것 │ │ │여부를 불문한다), 선·기타 기관 또는 │ │ │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 │ │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 │ │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 │ │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 │ │ │ │ │ │ │ │ │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 │ │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 │ │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 │ │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 │ │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 │ │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3003 │의약품(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제외한다)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 │ │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 │ │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 │ │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 │ │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 │ │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 │ │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3005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 │ │ │제품(예: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 │ │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 │ │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 │ │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 │ │ │한 것 │ │ │ │ │ │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에 │ │ │ │한한다) │ │ │ │ │ │ │ │ │ │ │3006.10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 이와 유사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또는 치과용 사(絲)를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포함한다]·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라미나리아의 텐트, 살균한 흡수성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살균한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외과용 또는 치과용 │ │ │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 │ │ │ │ │ │ │ │ │ │ │ │ │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 │ │ │투여할 진단용 시약 │ │ │ │ │ │ │ │ │ │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 │ │ │및 뼈형성용 시멘트 │ │ │ │ │ │ │ │ │ │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 │ │ │ │ │ │ │ │ │ │ │ │ │ │3006.60 │호르몬·제2937호의 기타제품 또는 │ │ │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 │ │ │화학조제품 │ │ │ │ │ │ │ │ │ │ │3006.7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 │ │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 │ │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 │ │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 │ │ │ │ │ │ │ │ │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006.92 │폐의료용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제31류 │비료 │ │ │ │ │ │ │3101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 │ │ │한한다) │ │ │ │ │ │ │ │ │ │ │3103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 │ │ │한한다) │ │ │ │ │ │ │ │ │ │ │3104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 │ │ │한한다) │ │ │ │ │ │ │ │ │ │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 │ │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2종 │ │ │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 │ │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 │ │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 │ │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 │ │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 │ │ │ │ │ - 질산나트룸, 칼슘시아나미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황산칼륨, 황산마그네슘칼륨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 │ │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 │ │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 │ │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 │ │ │및 잉크 │ │ │ │ │ │ │ │ │ │ │3201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들의 │ │ │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 │ │ │ │ │ │ │ │ │ -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르,에스테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및 기타 유도체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식물성 유연엑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유연전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203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 │ │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 │ │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 │ │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 생산된 것 │ │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205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한한다)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제3203호, 제3204호 및 │ │ │ │ 제32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제3205호의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206 │기타 착색제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 생산된 것 │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여부를 불문한다)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207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 또는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에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것에 한한다)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208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 │ │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 │ │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 │ │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 │ │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 │ │ ││ │ │ │ ││ │ │3209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 │ │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 │ │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 │ │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3210 │기타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래커 및 ││ │ │ │디스템퍼를 포함한다) 및 피혁의 ││ │ │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 │ │ ││ │ │3211 │조제드라이어 ││ │ │ │ ││ │ │ │ ││ │ │ │ ││ │ │3212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 │ │ │안료(금속분·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 │ │ │페인트·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 │ │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한다), ││ │ │ │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 │ │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 │ │ │ ││ │ │ │ ││ │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용·유││ │ │ │희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 │ │ │회구류(정제의 ││ │ │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 및 이와 ││ │ │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3214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 │ │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 │ │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 │ │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 │ │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 │ │ ││ │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 ││ │ │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 │ │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 │ │ │ │ │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 │ │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 │ │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 │ │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 │ │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 │ │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 │ │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 │ │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 │ │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 │ │ │솔루션 │ │ │ │ │ │ │ │-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여부를 불문한다)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 │ │ │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그 제품에 해당하는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레지노이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 │ │ │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그 제품에 해당하는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추출한 올레오레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 │ │ │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그 제품에 해당하는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 │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한한다)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그 제품에 해당하는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 │ │ │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그 제품에 해당하는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애큐어스 솔루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 │ │ │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그 제품에 해당하는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해당 방향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한한다)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303 │향수 및 화장수 ││ │ │ │ ││ │ │ │ ││ │ │ │ ││ │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 │ │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 │ │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 │ │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 │ │ │제품류 ││ │ │ │ ││ │ │ │ ││ │ │3305 │두발용 제품류 ││ │ │ │ ││ │ │ │ ││ │ │ │ ││ │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 │ │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분을 포함한다) ││ │ │ │및 치간 청결용 사로서 개별소매용으로 ││ │ │ │포장한 것(덴탈 플로스) ││ │ │ │ ││ │ │ │ ││ │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 │ │ │조제품·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 │ │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 │ │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 │ │ │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 │ │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 │ │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 │ │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 │ │ │ │ │ │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유기계면활성제품과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부직포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및 │ │ │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 │ │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 │ │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은 │ │ │ │제외한다) │ │ │ │ │ │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 │ │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 │ │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 │ │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 │ │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 │ │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 │ │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 │ │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 │ │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 │ │ │ │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 │ │ │ │ │ - 파라핀, 석유왁스, 역청왁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분탄왁스, 비늘왁스를 기제로 한 것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405 │신발·가구·마루·자동차 차체·유리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금속용의 광택제 및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지·워딩·펠트·부직포·셀룰라 플라스틱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를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제외한다)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406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 │3407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 │ │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 │ │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 │ │ │또는 판상, 말굽상, 봉상 또는 이와 │ │ │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 │ │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 │ │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 │ │ │조제품 │ │ │ │ │ │ │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 │ │ │ │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 │ │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 │ │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 │ │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 │ │ │유도체 │ │ │ │ │ │ │ │ │ │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 │ │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 │ │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 │ │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 │ │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세인글루를 │ │ │ │제외한다) │ │ │ │ │ │ │ │ │ │ │3504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 │ │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하이드파우더(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3505 │덱스트린과 기타 │ │ │ │변성전분(예: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 │ │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 │ │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 │ │ │기제로 한 글루 │ │ │ │ │ │ │ │ │ │ │ │ - 전분 에테르 및 에스테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 │ │ │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제1108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506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것에 한한다)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3507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조제효소 │ │ │ │ │ │ - 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특정 가연성 조제품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 │ │ │ │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 │ │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 │ │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 │ │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팩으로 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천연색 사진용의 것)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제3702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제3701호 및 제3702호의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직물제를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 재료(제3701호 및 제3702호의 것은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703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704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것에 한한다)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5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것에 한하며,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다)├┐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 │ │ │한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 │ │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3707 │사진용의 ││ │ │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접착제 및 ├┘ │ │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 │ │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 │ │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 │ │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 │ │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 │ │ │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반콜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기타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탄소를 기제로 한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조제품(페이스트상·블록상·판상 또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 │ │ │생산품 및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 │ │ │ │ │ │ │ │ │ │3803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정제한 토올오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조상 토올 오일을 정제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04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 │ │ │황산테레빈유 및 기타 테르펜계유(증류 │ │ │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 │ │ │얻은 것에 한한다), 조상의 디펜틴, │ │ │ │아황산테레빈과 기타 조상의 파라시멘 │ │ │ │및 파인유(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3805.10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 │ │ │황산테레빈유 │ │ │ │ │ │ │ │ - 정화된 황산테레빈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황산테레빈원유를 증류 또는 │ │ │ │ 정제에 의해 정화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05.90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06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 │ │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및 런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6.10 │로진과 수지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06.20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 수지산 ││ │ │ │유도체의 염(로진 부가물의 염은 ├┘ │ │ │제외한다) │ │ │ │ │ │ │ │ │ │ │3806.30 │에스테르 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수지산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06.90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07 │목타르·목타르유·목크레오소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치 및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수지산 또는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식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한한다]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09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 │ │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드레싱 및 │ │ │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 │ │ │조제품(섬유공업·제지공업·피혁공업 │ │ │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 │ │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 │ │ │한한다) │ │ │ │ │ │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 │ │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융제와 │ │ │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 │ │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 │ │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 │ │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 │ │ │사용하는 조제품 │ │ │ │ │ │ │3811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도│ │ │ │향상제·부식방지제와 기타 │ │ │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 │ │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 │ │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 │ │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 │ │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 │ │ │복합안정제 │ │ │ │ │ │ │3813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소화탄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제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 및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것에 한한다)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16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 │ │ │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 │ │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3817 │혼합알킬벤젠과 │ │ │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 │ │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도프처리된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화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 │ │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 │ │ ││ │ │3819 │유압제동액과 기타 ││ │ │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 │ │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 │ │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70 미만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382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 │ │ │ ├┘ │ │ │ │ │ │ │ │ │ │3821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 │ │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 │ │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 │ │ │ │ │ │ │ │ │ │ │ -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22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 │ │ │ │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 │ │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 │ │ │지방성 알코올 │ │ │ │ │ │ │ │ │ │ │3823.11 │스테아린산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3823.12 │올레인산 ││ │ │ │ ││ │ │ │ ││ │ │ │ ││ │ │3823.13 │톨유 지방산 ││ │ │ │ ││ │ │ │ ││ │ │ │ ││ │ │3823.19 │기타 ││ │ │ │ ├┘ │ │ │ │ │ │ │ │ │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 │ │ │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혼합물을 포함한다)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825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하수 찌꺼기 및 이 류의 주 제6호의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기타 폐기물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 │ │ │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한한다)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 │ │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 ││ │ │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 │ │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와 기타 비닐 ││ │ │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3907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 │ │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 │ │ │·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 │ │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3907.30 │에폭시수지 ││ │ │ │ ││ │ │ │ ││ │ │ │ ││ │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 │ │ │ ├┘ │ │ │ │ │ │ │ │ │ │3907.50 │알키드수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 │ │ │ │ │ │ │ │ │ │ │ │ │3907.70 │폴리(락트산) │ │ │ │ │ │ │ │ │ │ │ │ │ │ │3907.91 │불포화의 것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3907.99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 │ │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391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 │ │ │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 ││ │ │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 │ │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 │ │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3913 │천연중합체(예 : 알긴산)와 변성한 ││ │ │ │천연중합체(예 : 경화단백질,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 │ │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3914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 │ │ │제3913호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 │ │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 │ │ │ ││ │ │ │ ││ │ │ │ ││ │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 │ │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 │ │ │한한다)·봉·스틱 및 형재(표면가공을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 │ │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 │ │ │이들의 연결구류(예 : ││ │ │ │조인트·엘보·플랜지) ││ │ │ │ ││ │ │ │ ││ │ │3918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 │ │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 │ │ │한한다)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 │ │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 │ │ │피복재 ││ │ │ │ ││ │ │ │ ││ │ │3919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 │ │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 │ │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 │ │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 │ │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 │ │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 │ │ │스트립 ├┘ │ │ │ │ │ │ │ │ │ │3922 │플라스틱제의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장실용 팬·변기용 시트와 커버·수세용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3923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 │ │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 │ │ │유사한 물품 │ │ │ │ │ │ │ │ │ │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 │ │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 │ │ │ │ │ │ │ │ │3925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 │ │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 │ │ │ │ │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 │ │ │ │4001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클 및 이와 유사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천연검(일차제품·판·쉬트 또는 │ 생산된 것 │ │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 │ │ │팩티스(일차제품·판·쉬트 또는 │ │ │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 │ │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 │ │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 │ │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4003 │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 │ │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4004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 │ │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 │ │ │이들의 분 및 입 │ │ │ │ │ │ │ │ │ │ │4005 │가황하지 아니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배합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 비원산지재료(천연 고무는 │ │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제외한다)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 │ │ │ │ │ │ │ │ │ │4006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봉·관 및 형재) 및 제품(예 : 디스크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및 링) │ 생산된 것 │ │ │ │ │ │ │ │ │ │4007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4008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 │ │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4009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 │ │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 │ │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 │ │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4010 │고무제의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 │ │ │벨트 및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 │ │ │ │ │ │ │ │ │ │ │ │ │4012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 │ │ │중고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 │ │ │또는 쿠션타이어·타이어트래드 및 │ │ │ │타이어플랩 │ │ │ │ │ │ │ │ │ │ │4012.11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 │ │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에 │ 중고타이어를 재생한 것 │ │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 │ │ │쿠션타이어 │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 │ │ │ │ 및 제4012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4012.12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 │ │ │ │ │ │ │ │ │ │ │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에 │ 중고타이어를 재생한 것 │ │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 │ │ │쿠션타이어 │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 │ │ │ │ 및 제4012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4012.13 │항공기용의 것 │ │ │ │ │ │ │ │ │ │ │ │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에 │ 중고타이어를 재생한 것 │ │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 │ │ │쿠션타이어 │ │ │ │ │ │ │ │ -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 │ │ │ │ 및 제4012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4012.19 │기타 │ │ │ │ │ │ │ │ │ │ │ │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에 │ 중고타이어를 재생한 것 │ │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 │ │ │쿠션타이어 │ │ │ │ │ │ │ │ -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 │ │ │ │ 및 제4012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012.90 │기타 ││ │ │ │ ├┘ │ │ │ │ │ │ │ │ │ │4013 │고무제의 이너튜브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014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 │ │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 │ │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한다. 다만, │ │ │ │경질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4015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 │ │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외의 │ │ │ │가황한 것에 한하며, 용도를 불문한다)│ │ │ │ │ │ │4016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4017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 │ │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 │ │ │포함한다)와 그 제품 │ │ │ │ │ │ │ │ │ │ │ │ - 경질고무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경질고무의 제품 │ 경질고무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 │ │ │ │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동물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 생산된 것 │ │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 │ │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 │ │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 │ │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4102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 │ │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 │ │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 │ │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 │ │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 │ │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 │ │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4102.10 │탈모하지 아니한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4102.21 │산처리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탈모하지 않은 면양 또는 │ │ │ │ 어린양의 원피로부터 모를 제거한 │ │ │ │ 것 │ │ │ │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102.29 │기타 │ │ │ │ │ │ │ │ │ │ │ │ │ │ │4103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 생산된 것 │ │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 │ │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 │ │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 │ │ │ │또는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 │ │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 1. 유연처리한 가죽을 재유연처리한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것 │ │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 │ │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 │ │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4106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 │ │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 생산된 것 │ │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 │ │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 │ │ ││ │ │ │ ││ │ │4112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 │ │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 │ │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 │ │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 │ │ ││ │ │ │ ││ │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 │ │ │이상의 가공을 한 기타 동물의 ││ │ │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 │ │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 │ │ ││ │ │ │ ││ │ │4114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 │ │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 │ │ │페이턴트 레더 및 메탈라이즈드 레더 ││ │ │ │ ││ │ │4115 │콤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 │ │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슬래브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 │ │ │한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의 │ │ │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 │ │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와 가죽의 더스트와 분 │ │ │ │ │ │ │ │ │ │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생산된 것 │ │ │ │ │ │ │ │ │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 │ │ │ │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 생산된 것 │ │ │제4101호·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 │ │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 │ │ │ │ │ │ │ │ │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 │ │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 │ │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 │ │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 │ │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 │ │ │제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4302.11 │밍크의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302.19 │기타 │ │ │ │ │ │ │ │ │ │ │ │ │ │ │4302.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 │ │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4302.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 │ │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판, 크로스 및 유사형상 │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 │ │ │ 완성가공된 모피를 절단하고 │ │ │ │ 조합하는 공정에 추가하여 표백 │ │ │ │ 또는 염색한 것 │ │ │ │ │ │ │ │ │ │ │ - 기타 │ 조합되지 않고 유연처리되거나 │ │ │ │ 완성가공된 모피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 제4302호의 조합되지 않고 │ │ │모피제품 │ 유연처리되거나 완성가공된 │ │ │ │ 모피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 │조물(粗物)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籠細工物) 및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 │ │ │ │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 생산된 것 │ │ │톱밥·목재의 웨이스트 및 ││ │ │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 │ │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4402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 │ │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 생산된 것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4404 │후프우드·쪼갠말뚝, 뾰족하게 만든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 생산된 것 │ │ │봉(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 │ │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 │ │ │거칠게 깍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과 │ │ │ │휨 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 │ │ │제외한다),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4405 │목모와 목분 │ │ │ │ │ │ │ │ │ │ │ │ │ │ │4406 │궤도용 침목 │ │ │ │ │ │ │ │ │ │ │ │ │ │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 │ │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 │ │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 │ │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 │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 것 │ │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 │ │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 │ │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 │ │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 │ │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 │ │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 │ │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 │ │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 │ │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 이어붙임, 대패질, 연마 또는 │ │ │것을 포함한다)과 합판용 단판(두께가 │ 엔드-조인트한 것 │ │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이어붙인 │ │ │ │것에 한한다)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 │ │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 │ │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 생산된 것 │ │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 │ │ │연속적으로 성형한 │ │ │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 │ │ │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 │ │ │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 │ │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 또는 │ │ │ │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4410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 │ │ │보드(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예 : │ │ │ │웨이퍼보드)(목재 또는 기타의 │ │ │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 │ │ │기타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한 것 │ │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주형가공된 │ │ │ │스커팅 및 주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 │ │ │포함한다)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 │ │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 │ │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한 것 │ │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주형가공된 │ │ │ │스커팅 및 ·주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 │ │ │포함한다)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 │ │ │적층목재품 │ │ │ │ │ │ │ │ │ │ │ │ -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한 것 │ │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주형가공된 │ │ │ │스커팅 및 ·주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 │ │ │포함한다)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13 │고밀도화 │ │ │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 │ │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한 것 │ │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주형가공된 │ │ │ │스커팅 및 ·주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 │ │ │포함한다)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14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이와 유사한 틀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15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 │ │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제의 │ │ │ │케이블드럼, 목제의 페렛·박스페렛, │ │ │ │기타의 깔판류와 목제의 페렛칼러 │ │ │ │ │ │ │ │ │ │ │4415.10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 │ │ │유사한 포장용기와 케이블드럼 │ │ │ │ │ │ │ │ │ │ │ │ - 목제의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 크기에 맞춰 자르지 않은 │ │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 보드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15.20 │페렛, 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페렛칼러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16 │목제의 통·배럴·배트·텁 및 기타의 │ │ │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목제의 통, 배럴, 배트, 텁 및 │ 쪼갠 막대(양쪽 주 표면에 톱질 │ │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 이상의 가공이 안된 것에 │ │ │ │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17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손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 생산된 것 │ │ │ │ │ │ │ │ │ │4418 │건축용 목제건구와 │ │ │ │목공품(셀룰라우드패널·조립된 │ │ │ │마루판용 패널·지붕이는 판자를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셀룰라우드패널과 │ │ │ │ 지붕 이는 판자는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 - 구슬형가공품 및 주형가공품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한 것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4419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20 │기목세공과 상감세공한 목재, │ │ │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또는 칼붙이 및 │ │ │ │이와 유사한 제품용 목제의 카스켓과 │ │ │ │케이스, 목제의 조상과 기타장식품, │ │ │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제의 │ │ │ │가구 │ │ │ │ │ │ │4421 │기타 목제품 │ │ │ │ │ │ │ │ │ │ │4421.10 │옷걸이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421.90 │기타 │ │ │ │ │ │ │ │ │ │ │ │ -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용의 나무 │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못 또는 핀 │ 목재(제4409호의 인발한 목재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 │ │ │ │ │ │4501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가공한 것에 한한다)와 코르크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웨이스트 및 파쇄·입상 또는 분쇄한 │ 생산된 것 │ │ │코르크 │ │ │ │ │ │ │ │ │ │ │4502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거칠게 │ │ │ │각을 만든 것 또는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 │ │ │블록상·판상·쉬트상이나 스트립상의 │ │ │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 │ │ │블랭크를 포함한다] │ │ │ │ │ │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 제4501호의 코르크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된 것인지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제10부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 │제47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생산된 것 │ │ │ │ │ │ │ │ │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 │ │ │판지의 제품 │ │ │ │ │ │ │4801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한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802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 │ │ │판지(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 │ │ │그래픽용의 것에 한한다), 천공되지 ││ │ │ │아니한 펀치카드와 ││ │ │ │펀치테이프지[제4801호 및 제4803호의 ││ │ │ │것을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 │ │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및 ││ │ │ │수제지와 판지 ││ │ │ │ ││ │ │ │ ││ │ │4803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 │ │ │또는 냅킨스톡·이와 유사한 가정용 ││ │ │ │또는 위생용의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 │ │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축유한 ││ │ │ │것·압형한 것·천공한 것·착색한 ││ │ │ │것·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 또는 ││ │ │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4804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 │ │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 │ │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4805 │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 │ │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 │ │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4806 │황산지·내지지·트래싱지·그라신지와 ││ │ │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 │ │ │광택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 │ ││ │ │4807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 │ │ │것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 │ │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 │ │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4808 │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축유·압형 또는 천공한 지와 ││ │ │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 │ │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 │ │ │또는 전사지(등사원지 또는 ││ │ │ │오프세트플레이트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 │ │ │침투지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고 롤상 또는 쉬트상의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4810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 │ │ │판지[결합재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고, 카오린(차이나 클레이) 또는 ││ │ │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기타 다른 ││ │ │ │물질로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 │ │ │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크기와는 ││ │ │ │관계 없이 롤상 또는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 │ │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4811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 │ │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 ││ │ │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 │ │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 │ │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 │ │ │제4803호·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 │ │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4812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 │ │ │및 필터플레이트 ││ │ │ │ ││ │ │ │ ││ │ │4813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 │ │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4814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 │ │ │창문용 투명지 ├┘ │ │ │ │ │ │ │ │ │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기타의 복사 또는 │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터 생산된 │ │ │전사지(제4809호의 것을 │ 것 │ │ │제외한다)·지제의 등사원지 및 │ │ │ │오프세트플레이트(상자에 든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와 │ 한정한다. │ │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한다)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4818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 │ │ │지·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 │ │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 │ │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 │ │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 │ │ │한한다)·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 │ │ │·서비에트·유아용 냅킨·탐폰·베드시트 │ │ │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 │ │ │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 │ │ │의류부속품(제지용 │ │ │ │펄프·지제·셀룰로오스워딩 또는 │ │ │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4818.10 │화장지 │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4818.20 │지제의 손수건·크렌싱티슈·안면용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화장지 및 타올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818.30 │책상보 및 서비에트 │ │ │ │ │ │ │ │ │ │ │ │ │ │ │4818.40 │위생 타올과 탐폰·유아용 냅킨과 냅킨 │ │ │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 │ │ │ │ │ │ │ │ │4818.50 │의류 및 의류부속품 │ │ │ │ │ │ │ │ │ │ │ │ │ │ │4818.90 │기타 │ │ │ │ │ │ │ │ │ │ │ │ │ │ │4819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제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상자·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 생산된 것 │ │ │판지제의 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 │ │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 │ │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4820 │지와 판지제의 │ │ │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 │ │ │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연습장·흡취지장·바인더(예:루우│ │ │ │즈리이프 등)·홀더·서철표지·각종 │ │ │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 및 기타 │ │ │ │문구류와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 │ │ │책커버 │ │ │ │ │ │ │ │ │ │ │4820.1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 │ │ │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 │ │ │ │ │ │ │ │ │ │ │ │ - 편지지철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820.20 │연습장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4820.30 │바인더(책표지를 제외한다)·홀더 및 ││ │ │ │서철표지 ││ │ │ │ ││ │ │ │ ││ │ │4820.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 │ │ ││ │ │ │ ││ │ │ │ ││ │ │4820.50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 │ │ │ ││ │ │ │ ││ │ │ │ ││ │ │4820.90 │기타 ││ │ │ │ ├┘ │ │ │ │ │ │ │ │ │ │4821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4822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 │ │ │보빈·스풀·콥 및 이와 유사한 │ │ │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4823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 │ │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 │ │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 │ │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 │ │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 │ │ │제품 │ │ │ │ │ │ │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 │ │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 │ │ │ │ │ │ │ │ │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 및 이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불문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490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 │ │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4903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 │ │ ││ │ │ │ ││ │ │ │ ││ │ │4904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 │ │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4905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 │ │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 │ │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 │ ││ │ │4906 │설계도와 ││ │ │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 │ │ │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 │ │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 │ │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 │ │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 │ │ │ ││ │ │ │ ││ │ │ │ ││ │ │4907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 │ │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 │ │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 │ │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 │ │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 │ │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 │ ││ │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 ││ │ │ │ ├┘ │ │ │ │ │ │ │ │ │ │4909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909호 │ │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 및 제4911호의 것은 │ │ │것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4910 │캘린더링(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링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블록을 포함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4911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 │ │ │포함한다) │ │ │ │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주석> │ │1. 이 부에서 천연섬유란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섬유 이외의 섬유를 말한다. │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하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와 제0511호의 마모, │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제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 │조수모, 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및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기타 │ │식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 │2. 이 부에서 방직용 펄프, 화학재료 및 제지 원료는 재생이나 반합성, 합성 또는 종이 │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 │말한다. │ │3. 이 부에서 인조스테이플섬유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재생 또는 │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말한다. │ │4. 기초방직재료에는 견, 양모, 조수모, 섬수모, 마모, 면, 제지 원료 및 종이, 아마, 대마, │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사이잘삼 및 아게부속의 방직용 섬유, │ │코코넛·아바카·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합성 인조 필라멘트, 재생 또는 반합성 │ │인조 필라멘트, 전도성 필라멘트,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 │스테이플 섬유,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두겹의 플라스틱 필름 │ │사이에 투명 또는 색이 있는 접착제가 들어간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폭이 │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결합한 제5605호의 제품(금속드리사) 및 │ │제5605호의 기타 제품을 포함한다. │ │5. 이 부에서 혼방제품이란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 │6. 이 부에서 ‘이 부의 주석 6 참조’인 경우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 │ 가.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 만든 혼방제품에 대하여는 동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모든 기초방직용 재료의 총중량 중 비원산지 기초방직재료의 중량이 10% 이하인 것 │ │ 나.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그 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최소허용기준이 │ │20% 이하인 것 │ │ 다. 두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투명 또는 색이 있는 접착제가 들어간 알루미늄 │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 │이루어진 스트립(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 │그 스트립에 대하여는 가목의 최소허용기준이 30% 이하인 것 │ │7. 이 부에서 ‘이 부의 주석 7 참조’인 경우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 │ 가. 비원산지인 방직재료(안감과 심감은 제외한다)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 │분류되고, 그 방직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방직재료 │ │ 나. 직물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 │재료(다만, 원산지 인정요건이 재료의 가격비중인 경우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 │산정할 때에는 포함된다) │ ├────┬─────────────────┬──────────────────┤ │제50류 │견 │ │ │ │ │ │ │ │ │ │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한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5002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5003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 │ │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트 및 │ │ │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카드 또는 코움한 것 │ 견웨이스트를 카드 또는 코움한 것│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 │ │ │5004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 │ │ │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2.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 │ │ │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005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및 │ │ │ │누에의 거트 │ │ │ │ │ │ │ │ │ │ │ │ - 견사, 견방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 │ │ │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2.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 │ │ │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 │ │ │이들의 직물 │ │ │ │ │ │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5103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 │ │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 │ │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 │ │ │ ││ │ │ │ ││ │ │5104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 │ │ ││ │ │ │ ││ │ │ │ ││ │ │5105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 │ │ │코움한 것에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 │ │ │양모를 포함한다) │ │ │ │ │ │ │ │ │ │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제외한다)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 │ │ │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 │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 │ │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511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 │ │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112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113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제52류 │면 │ │ │ │ │ │ │5201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 │ │ │포함한다) ││ │ │ │ ││ │ │ │ ││ │ │5203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불문한다)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 │ │ ││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 │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제5204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85 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제5205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85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제5206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 │ │ │한한다) ├┘ │ │ │ │ <제5207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 │ │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 │ │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 │ │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 │ │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 │ │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212 │기타 면직물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 │ │ │지사의 직물 │ │ │ │ │ │ │5301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 생산된 것 │ │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 │ │ │포함한다) ││ │ │ │ ││ │ │ │ ││ │ │5302 │대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 │ │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 │ │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 │ │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 │ │ │인피섬유(아마·대마 및 라미를 ││ │ │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 │ │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 │ │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 │ │ │포함한다) ││ │ │ │ ││ │ │ │ ││ │ │5305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 │ │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곳에 ├┘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생 것이거나 │ │ │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 │ │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 │ │ │포함한다) │ │ │ │ │ │ │5306 │아마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 │ │ ││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 ││ 것에 한정한다) │ │ │ ││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 │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307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 │ │ │인피섬유사 ││ │ │ │ ││ │ │ │ ││ │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 │ │ │ ├┘ │ │ │ │ │ │ │ │ │ │5309 │아마직물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황마사 │ │ │ │ 다. 천연섬유 │ │ │ │ 라.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마.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바.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310 │제5303호의 황마 기타 방직용 │ │ │ │인피섬유의 직물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황마사 │ │ │ │ 다. 천연섬유 │ │ │ │ 라.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마.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바.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311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 │ │ │지사의 직물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황마사 │ │ │ │ 다. 천연섬유 │ │ │ │ 라.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마.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바.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 │ │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 │ │ ││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 │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 │ │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 │ │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 │ │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 │ │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의 ││ │ │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방직용 ││ │ │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 │ │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시폭이 ││ │ │ │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5405 │재생 또는 ││ │ │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의 ││ │ │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재생 또는 ││ │ │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 │ │ │이와 유사한 것(예?인조스트로)(시폭이 ││ │ │ │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 │ │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 │ │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408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 │ │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제5408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 │ │ │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5502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 │ │ │ ││ │ │ │ ││ │ │ │ ││ │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 │ │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 │ │5504 │재생 또는 ││ │ │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 │ │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 │ │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 │ │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5507 │재생 또는 ││ │ │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 │ │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 │ │ ││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 ││ 것에 한정한다) │ │ │ ││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 │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제5508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제5509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 │5510 │재생 또는 ││ │ │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제5510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를 ││ │ │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제5511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 │ │ │ │ │ │ │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 │ │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 │ │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 │ │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 │ │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 │ │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 │ │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 │ │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 │ │ │ │ │ │ │ │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 │ │ │ 이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마. 종이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제56류 │워딩·펠트 및 │ │ │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 │ │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 │ │ │ │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제품[예??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 1. 코이어사 │ │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 2. 천연섬유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602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니들룸펠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 │ │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그러나, 제5402호의 │ │ │ │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제5503호 │ │ │ │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 │ │ │ 섬유 또는, 제5501호의 │ │ │ │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의 경우, │ │ │ │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 │ │ │ 9데시텍스미만인 모든 종류가 │ │ │ │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들 │ │ │ │ 비원산지재료의 총가격은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 │ │ │ │ 2. 카세인으로 만든 │ │ │ │ 인조스테이플섬유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코이어사 │ │ │ │ 2. 천연섬유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 │ │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 │ │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 │ │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 │ │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 │ │ │시드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5604.1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 │ │피복한 것에 한한다) │ 피복하지 않은 것)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5604.90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 │ │ │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3.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605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 1. 천연섬유 │ │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분상으로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한 것을 │ │ │것에 한한다) │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606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 │ │ │열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 │ │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 │ │ │및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 │ │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 │ │ │및 루프웨일사 │ │ │ │ │ │ │5607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또는 짠 것인지의 여부와 고무 또는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및 ││ 1. 코이어사 │ │ │시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 천연섬유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4. 제지 원료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 │ │ │만든 것에 한한다)와 방직용 섬유제의 ││ │ │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 │ │ │된 망 ││ │ │ │ ││ │ │ │ ││ │ │5609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스트립 ││ │ │ │또는 이와 유사한 것·끈·코디지·로프 ├┘ │ │ │또는 케이블의 제품(다른 곳에 │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 │ │ │바닥깔개 │ │ │ │ │ │ │ │ - 니들룸펠트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황마 │ │ │ │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다. │ │ │ │ 1. 천연섬유 │ │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그러나, 제5402호의 │ │ │ │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제5503호 │ │ │ │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 │ │ │ 섬유 또는, 제5501호의 │ │ │ │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의 경우, │ │ │ │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 │ │ │ 9데시텍스미만인 모든 종류가 │ │ │ │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들 │ │ │ │ 비원산지재료의 총가격은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펠트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 │ │ │ 밖의 방적준비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황마 │ │ │ │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다. │ │ │ │ 1.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 │ │ 2.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 │ │ │ 반합성 필라멘트사 │ │ │ │ 3. 천연섬유 │ │ │ │ 4.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 │ │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 │ │ │ │ │ │5801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 │ │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 │ │ │ │ │ │ │ │ │ │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천연섬유 │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802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 │ │ │테리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 │ │ │세폭직물을 제외한다)과 │ │ │ │터후트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 │ │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천연섬유 │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천연섬유 │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804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 │ │ │것·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 │ │ │것을 제외한다)과 │ │ │ │레이스(원단상·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 │ │ │된 것에 한하며, 제6002호 내지 │ │ │ │제6006호의 편물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천연섬유 │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805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뷰바│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태피스트리(예?예퍼티포인트·십자수) 및 │ 생산된 것 │ │ │이와 유사한 자수의 │ │ │ │태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5806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 │ │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 │ │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 │ │ │ │ │ │ │ │ │ │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천연섬유 │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 │ │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 │ │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천연섬유 │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 │ │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에 한하며, │ │ │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 │ │ │것을 제외한다) 및 술, 폼퐁과 이와 │ │ │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천연섬유 │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809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 │ │ │금속드리사를 사용된 │ │ │ │직물(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 │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 │ │ │곳에 열거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천연섬유 │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810 │자수포(원단상·스트립상 또는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모티프상으로 된 것에 한한다) │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5811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 │ │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 │ │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 │ │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천연섬유 │ │ │ │ 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 │ │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 │ │ │섬유제품 │ │ │ │ │ │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 │ │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 │ │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 │ │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 │ │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 │ │ │ │ │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 │ │ │기타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 또는 │ │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이하를 함유한 것 │ │ │ │ │ │ │ │ - 기타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제외한다)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905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 │ │ │ │ │ │ │ │ │ │ │ - 고무·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를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가. 코이어사 │ │ │ │ 나. 천연섬유 │ │ │ │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 │ │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 │ │ │제외한다) │ │ │ │ │ │ │ │ -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로부터 │ │ │편직물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 │ │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초과 │ 화학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함유한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 │ │ │기타 직물 │ │ │ │ │ │ │ │ │ │ │ │ - 기타 │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 │ │5907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 │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 │ │ │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 │ │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 │ │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 │ │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 │ │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백열가스 맨틀(침투된 것에 한한다)│ 가스 맨틀용 관상편물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5909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 │ │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 │ │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제5911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직물 또는 │ │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 넝마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통상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펠트·침투 또는 도포된 것인지 여부를 │ 1. 코이어사로부터 생산된 것 │ │ │불문하고, 단일 또는 복합 경사 │ 2.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 │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튜브형이나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엔들리스형, 또는 제5911호의 복합 │ 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의 │ │ │경사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플렛 │ 사(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 │ │방직용에 한한다) │ 것에 한정한다) │ │ │ │ 나.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 │ │ │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복합사에 │ │ │ │ 한정한다) │ │ │ │ 다.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 │ │ │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메타 │ │ │ │ 페닐렌디아민 및 이소프탈산의 │ │ │ │ 축합중합에 의해 획득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라.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 │ │ │ 모노필(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 │ │ │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 마. 합성방직섬유제의 │ │ │ │ 사[폴리(파라-페닐렌 │ │ │ │ 테레프탈아마이드)의 것에 │ │ │ │ 한정한다] │ │ │ │ 바. 페놀 수지로 도포된 것과 │ │ │ │ 아크릴사로 짐프(gimp)된 유리 │ │ │ │ 섬유의 사(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 │ │ │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 사. 폴리에스테르 코폴리에스터르 │ │ │ │ 모노필라멘트와 테레프탈산, 1, │ │ │ │ 4-시클로헥산디탄올산 및 │ │ │ │ 이소프탈산의 수지 │ │ │ │ 아. 천연섬유 │ │ │ │ 자. 인조스테이플 섬유제(카드, │ │ │ │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 │ │ │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 │ │ │ 차.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코이어사 │ │ │ │ 2. 천연섬유 │ │ │ │ 3.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4.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910 │전동용과 컨베이어용 벨트와 │ │ │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 │ │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 │ │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 │ │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제5911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직물 또는 │ │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 넝마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통상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펠트·침투 또는 도포된 것인지 여부를 │ 1. 코이어사로부터 생산된 것 │ │ │불문하고, 단일 또는 복합 경사 │ 2.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 │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튜브형이나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엔들리스형, 또는 제5911호의 복합 │ 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의 │ │ │경사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플렛 │ 사(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 │ │방직용에 한한다) │ 것에 한정한다) │ │ │ │ 나.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 │ │ │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복합사에 │ │ │ │ 한정한다) │ │ │ │ 다.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 │ │ │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메타 │ │ │ │ 페닐렌디아민 및 이소프탈산의 │ │ │ │ 축합중합에 의해 획득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라.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 │ │ │ 모노필(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 │ │ │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 마. 합성방직섬유제의 │ │ │ │ 사[폴리(파라-페닐렌 │ │ │ │ 테레프탈아마이드)의 것에 │ │ │ │ 한정한다] │ │ │ │ 바. 페놀 수지로 도포된 것과 │ │ │ │ 아크릴사로 짐프(gimp)된 유리 │ │ │ │ 섬유의 사(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 │ │ │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 사. 폴리에스테르 코폴리에스터르 │ │ │ │ 모노필라멘트와 테레프탈산, 1, │ │ │ │ 4-시클로헥산디탄올산 및 │ │ │ │ 이소프탈산의 수지 │ │ │ │ 아. 천연섬유 │ │ │ │ 자. 인조스테이플 섬유제(카드, │ │ │ │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 │ │ │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 │ │ │ 차.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코이어사 │ │ │ │ 2. 천연섬유 │ │ │ │ 3.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4.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 │ │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제5911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직물 또는 │ │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 넝마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통상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펠트·침투 또는 도포된 것인지 여부를 │ 1. 코이어사로부터 생산된 것 │ │ │불문하고, 단일 또는 복합 경사 │ 2.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 │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튜브형이나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엔들리스형, 또는 제5911호의 복합 │ 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의 │ │ │경사 또는/그리고 위사를 사용된 플렛 │ 사(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 │ │방직용에 한한다) │ 것에 한정한다) │ │ │ │ 나.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 │ │ │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복합사에 │ │ │ │ 한정한다) │ │ │ │ 다.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 │ │ │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메타 │ │ │ │ 페닐렌디아민 및 이소프탈산의 │ │ │ │ 축합중합에 의해 획득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라.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 │ │ │ 모노필(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 │ │ │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 마. 합성방직섬유제의 │ │ │ │ 사[폴리(파라-페닐렌 │ │ │ │ 테레프탈아마이드)의 것에 │ │ │ │ 한정한다] │ │ │ │ 바. 페놀 수지로 도포된 것과 │ │ │ │ 아크릴사로 짐프(gimp)된 유리 │ │ │ │ 섬유의 사(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 │ │ │ 종류의 것에 한정한다) │ │ │ │ 사. 폴리에스테르 코폴리에스터르 │ │ │ │ 모노필라멘트와 테레프탈산, 1, │ │ │ │ 4-시클로헥산디탄올산 및 │ │ │ │ 이소프탈산의 수지 │ │ │ │ 아. 천연섬유 │ │ │ │ 자. 인조스테이플 섬유제(카드, │ │ │ │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 │ │ │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 │ │ │ 차.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코이어사 │ │ │ │ 2. 천연섬유 │ │ │ │ 3.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4.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 │ │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 │ │ │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 │ │ │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 │ │ │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 │ │ │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 │ │ ※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 │ │ │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 │ │ │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 │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 │ │ │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 │ │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 │ │ │ │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 │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 │제외한다) ││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 │ ││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 │ │ ││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 │ │ ││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 │ │ ││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 │ │ ││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 │ │ ││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 │ │ ││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 │ │ ││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 │ │ ││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 │ │ ││ │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 │ │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 │ │ │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 │ │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 │ │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긴 ││ │ │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 │ │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 │ │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 │ │ │ ││ │ │ │ ││ │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 │ │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 │ │ │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 │ │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 │ │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 │ │ │ ││ │ │ │ ││ │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 │ │ │ ││ │ │ │ ││ │ │ │ ││ │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 │ │ │셔츠 브라우스 ││ │ │ │ ││ │ │ │ ││ │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 │ │ │조끼·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 │ │ │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 │ │ │유사한 의류 ││ │ │ │ ││ │ │ │ ││ │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 │ │ │조끼·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 │ │ │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 │ │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 │ │ ││ │ │6209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 │ │ │ ││ │ │ │ ││ │ │ │ ││ │ │6210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 │ │ │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 │ │ │제품에 한한다) ││ │ │ │ ││ │ │ │ ││ │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 │ │ │의류 ││ │ │ │ ││ │ │ │ ││ │ │6212 │브래지어·거들·콜셋·브레이스·서스펜더·││ │ │ │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 │ │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 │ │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6213 │손수건 ││ │ │ │ ││ │ │ │ ││ │ │ │ ││ │ │6214 │쇼올·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 │ │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6215 │넥타이류 ││ │ │ │ ││ │ │ │ ││ │ │ │ ││ │ │6216 │장갑류 ││ │ │ │ ├┘ │ │ │ │ │ │ │ │ │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 │ │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 │ │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재단된 칼라 및 커프스의 심감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 │ │ │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 │ │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 │ │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 │ │ │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 │ │ │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 │ │ │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 │ │ │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 │ │ │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 │ │ │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 │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 │ │ │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 │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 │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 │ │ │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 │ │ │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 │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 │ │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 │ │ │섬유제품 및 넝마 │ │ │ │ │ │ │ │ │ │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 │ │ │ │ │ │ │ │ │ │ │ -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 │ │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 │ │ │ │ │ │ -- 자수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 │ │ │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 │ │ │ 봉제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 │ │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 │ │ │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 2.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 │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 │ │ │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수되지 │ │ │ │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 │ │ │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 │ │ │ 봉제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 │ │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 │ │ │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 │ │ │ │ │ │6302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 │ │ │주방린넨 │ │ │ │ │ │ │ │ │ │ │ │ -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 │ │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 │ │ │ │ │ │ -- 자수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 │ │ │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 │ │ │ 봉제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 │ │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 │ │ │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 2.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 │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 │ │ │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수되지 │ │ │ │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 │ │ │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 │ │ │ 봉제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 │ │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 │ │ │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 │ │ │ │ │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 │ │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 │ │ │ │ │ │ │ │ │ │ -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 │ │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 │ │ │ │ │ │ -- 자수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 │ │ │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 │ │ │ 봉제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 │ │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 │ │ │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 2.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 │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 │ │ │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수되지 │ │ │ │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 │ │ │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 │ │ │ 봉제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 │ │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 │ │ │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 │ │ │ │ │ │6304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 │ │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 │ - 기타 │ │ │ │ │ │ │ │ -- 자수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 │ │ │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 │ │ │ 봉제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 │ │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 │ │ │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 2.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 │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 │ │ │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수되지 │ │ │ │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 │ │ │ 직접 편직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 │ │ │ 봉제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 │ │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 │ │ │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 │ │ │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 │ │ │ │ │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 │ │ │ │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 │ │ │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 │ │ │ │6306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프용품│ │ │ │ │ │ │ │ │ │ │ │ -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천연섬유 │ │ │ │ 2.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 │ │ │ │ │ │ -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 │ │ │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 │ │ │ 부의 주석 6 참조 │ │ │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 │ │ │ │ │ │ │6307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6308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 세트의 각 구성품은 │ │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 원산지물품일것. 다만, 비원산지 │ │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 물품의 총가격이 세트의 │ │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 │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 │ │ │ │ │ │ │ │ │6309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6310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에 ││ │ │ │한한다) 및 끈·코디지·로프 또는 ├┘ │ │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코디지·로프 │ │ │ │또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 │ │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 │ │ │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 │제품, 조화, 인모제품 │ ├────┬─────────────────┬──────────────────┤ │제64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갑피를 바닥에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크루잉·플러깅 ││ 재료(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 │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 바닥에 부착된?갑피의 조립품은 │ │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6402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 │ │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 │ │ ││ │ │ │ ││ │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 │ │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 │ │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 │ │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 │ │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 │ │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 │ │ │ ││ │ │ │ ││ │ │6405 │기타 신발류 ││ │ │ │ ├┘ │ │ │ │ │ │ │ │ │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 생산된 것 │ │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 │ │ │ │6501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성형하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 생산된 것 │ │ │맨숀(슬릿맨숀을 포함한다) │ │ │ │ │ │ │ │ │ │ │6502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 │ │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 │ │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 │ │ │대지 아니한 것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6504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 │ │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 │ │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6505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 사 또는 방직 섬유로부터 생산된 │ │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 것 │ │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 ※ 이 부의 주석 7 참조 │ │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 │ │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 │ │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6506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6507 │모자용의 │ │ │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 │ │ │프레임·챙 및 턱끈 │ │ │ │ │ │ │ │ │ │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 │ │ │부분품 │ │ │ │ │ │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6602 │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채찍 및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이와 유사한 물품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6603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의 │ │ │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 │ │ │ │ │ │ │ │ │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인모제품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 │유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 │ │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 │ │ │ │ │ │ │ │6801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것에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한하며, 슬레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 │ │ │석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 │ │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 │ │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 │ │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인공적으로 착색한 │ │ │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 │ │ │입·세편 및 분 │ │ │ │ │ │ │6803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 │ │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 │ │ │ │ │ │ │ │ │ │ │ - 슬레이트 제품 또는 │ 가공된 슬레이트로부터 생산된 것 │ │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6804 │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휠 및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이와 유사한 것(연마·벼리기·광택·정형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또는 절단용의 것으로 프레임을 갖추지 ││ 생산된 것 │ │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지석과 이들의 ││ │ │ │부분품(천연석·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 ││ │ │ │연마제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하며, ││ │ │ │기타 재료제의 부분품이 ││ │ │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6805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 │ │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지·판지 ││ │ │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 │ │ │물품(특정의 형상으로 절단·봉합 또는 ││ │ │ │기타의 방법으로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6806 │슬랙울·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 │ │ │박리한 ││ │ │ │버미큐라이트·팽창점토·다포슬랙 및 ││ │ │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 │ │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 │ │ │재료의 혼합물 및 그 ││ │ │ │제품(제6811호·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6807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 │ │ │재료(예??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 │ │ │피치)의 제품 ││ │ │ │ ││ │ │ │ ││ │ │6808 │패널·보드·타일·블록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 │ │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 │ │ │웨이스트를 시멘트·플라스터 또는 ││ │ │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6809 │플라스터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 │ │ │조합한 제품 ││ │ │ │ ││ │ │ │ ││ │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제품 또는 ││ │ │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6811 │석면 ││ │ │ │시멘트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제├┘ │ │ │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 │ │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 │ │ │기제로 한 혼합물, 이들 혼합물의 제품 │ │ │ │또는 석면제품(예??석면의 │ │ │ │사·직물·의류·모자·신발 또는 │ │ │ │가스켓)(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제6811호 및 제6813호의 │ │ │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석면 제품, 석면을 기제로 한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 생산된 것 │ │ │기제로 한 혼합물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6813 │마찰재료와 그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품(예?예쉬트·롤·스트립·세그먼트·디스│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크·와셔·패드)(장착되지 아니한 │ 생산된 것 │ │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 또는 │ │ │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 │ │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제로 한 │ │ │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 │ │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6814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 │ │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 │ │ │지·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 │ │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운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 가공된 운모(응결 또는 재생된 │ │ │포함하며 지·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 운모를 포함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지지물에 부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6815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 및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곳에 │ 생산된 것 │ │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제69류 │도자제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 │ │ │ │7001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스크랩, 유리괴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002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 │ │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외한다), 봉 또는 ││ │ │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7003 │주입법 및 롤법으로 제조한 ││ │ │ │유리(쉬트상 또는 프로파일상의 것에 ││ │ │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 │ │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7004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 │ │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 │ │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 │ │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 │ │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7006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 │ │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 │ │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 │ │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 │ │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 │ │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유전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 제7006호의 코팅되지 않은 │ │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I) 기준에 │ 유리기판으로부터 생산된 것 │ │ │따른 반도체등급의 유리기판 │ │ │ │ │ │ │ │ - 기타 │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7008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 │ │ │ ││ │ │ │ ││ │ │ │ ││ │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 │ │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7010 │유리제의?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아리·약병·앰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유리제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보존병 및 유리제의 마개·뚜껑 및 기타 │ 생산된 것 │ │ │마개류 │ 2. 유리제품을 절단한 것. 다만, │ │ │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르지 │ │ │ │ 않은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 │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 │ │ │ │7011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튜브를 포함한다) 및 이들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부분품(전구·음극선관 또는 이와 │ 생산된 것 │ │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외한다) │ 생산된 것 │ │ │ │ 2. 유리제품을 절단한 것. 다만, │ │ │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르지 │ │ │ │ 않은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가격이 │ │ │ │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3. 손에 잡고 불어서 만든 │ │ │ │ 유리제품을 수공 장식(실크스크린 │ │ │ │ 프린팅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 │ │ │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손에 잡고 불어서 만든 비원산지 │ │ │ │ 유리제품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 │ │ │ │ │7014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연마한 것을 제외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7015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 │ │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부린 ││ │ │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 │ │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 │ │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 │ │ │ ││ │ │ │ ││ │ │7016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 │ │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 │ │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 │ │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 │ │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 │ │ │것에 한한다), 레드라이트 및 이와 ││ │ │ │유사한 것, 블록·패널·플레이트·쉘 또는 ││ │ │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 │ │ │다포유리 ││ │ │ │ ││ │ │ │ ││ │ │7017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 │ │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7018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과 ││ │ │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 │ │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 │ │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 │ │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 │ │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을 │ │ │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 │ │ │마이크로스피어 │ │ │ │ │ │ │ │ │ │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 │ │ │이들의 제품(예:실·직물) │ │ │ │ │ │ │ │ │ │ │ │ - 유리섬유 제품(사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 │ │ │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1. 채색하지 않은 슬라이버, 로빙, │ │ │ │ 실 또는 단연사 │ │ │ │ 2. 글라스 울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020 │유리제의 기타 제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 │ │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 │ │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 │ │ │ │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불문하며, 실로 꿴 것·장착 또는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 생산된 것 │ │ │것을 포함한다)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제외한다) ││ 1.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 │ │ ││ 반귀석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103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 │ │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 │ │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 │ │ │꿴 것·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 │ │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 │ │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 │ │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7104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 │ │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 │ │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 │ │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 │ │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 │ │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 │ │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7105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더스트와 분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106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 │ │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 │ │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 │ │ │ 제7108호 및 제7110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제7106, 제7108호 또는 │ │ │ │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열 또는 │ │ │ │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 3. 제7106, 제7108호 또는 │ │ │ │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또는 │ │ │ │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 │ │ │ │ │ │ │ │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 가공하지 아니한 귀금속으로부터 │ │ │것 │ 생산된 것 │ │ │ │ │ │ │ │ │ │7107 │은을 입힌 비(卑)금속(일차제품보다 더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 │ │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 │ │ │ 제7108호 및 제7110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제7106, 제7108호 또는 │ │ │ │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열 또는 │ │ │ │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 3. 제7106, 제7108호 또는 │ │ │ │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또는 │ │ │ │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 │ │ │ │ │ │ │ │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 가공하지 아니한 귀금속으로부터 │ │ │것 │ 생산된 것 │ │ │ │ │ │ │ │ │ │7109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은(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 생산된 것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 │ │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106, │ │ │ │ 제7108호 및 제7110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제7106, 제7108호 또는 │ │ │ │ 제7110호의 귀금속을 전기, 열 또는 │ │ │ │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 │ │ 3. 제7106, 제7108호 또는 │ │ │ │ 제7110호의 귀금속을 상호간 또는 │ │ │ │ 비금속과 합금한 것 │ │ │ │ │ │ │ │ │ │ │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 가공하지 아니한 귀금속으로부터 │ │ │것 │ 생산된 것 │ │ │ │ │ │ │ │ │ │7111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은 또는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금(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 생산된 것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 생산된 것 │ │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 │ │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 │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 │ │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 │ │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 │ │ │기타 제품 ├┘ │ │ │ │ │ │ │ │ │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제품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귀금속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되지 │ │ │ │ 않은 비금속 부분품으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7118 │주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 │제72류 │철?강 │ │ │ │ │ │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블록 또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202 │페로얼로이 ││ │ │ │ ││ │ │ │ ││ │ │ │ ││ │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 │ │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 │ │ │철제품(럼프·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 │ │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순도가 최저 ││ │ │ │전중량의 100분의 99.94인 ││ │ │ │철(럼프·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 │ │ │형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 │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 │ │ ││ │ │ │ ││ │ │7205 │입과 분(선철·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 │ │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을 제외한다)├┘ │ │ │ │ │ │ │ │ │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제7201호, 제7202호, │ │ │ │ 제7203호,?제7204호, 제7205호 또는 │ │ │ │ 제7206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제7206호 또는 제7207호의 잉곳,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 │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 │ │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 │ │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 │ │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고, ││ │ │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 │ │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 │ │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 │ │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 │ │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 │ │ │포함한다) ││ │ │ │ ││ │ │ │ ││ │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 │ │ │ ││ │ │ │ ││ │ │ │ ││ │ │72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 │ │ │ ├┘ │ │ │ │ │ │ │ │ │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 제7207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 │ │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 │ │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 │ │ │ │ │ │ │ │ │ │7218.10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의 │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 │ │것을 제외한다) │ 제7204호, 제7205호 또는 │ │ │ │ 제7218.10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7218.99 │기타 │ │ │ │ │ │ │ │ │ │ │ │ │ │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제7218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 │ │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7222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및 │ │ │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 │ │ │ │ │ │ │ │ │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 │ 제7218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 │ │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 │ │ │합금강의 반제품 │ │ │ │ │ │ │ │ │ │ │7224.10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224.90 │기타 │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 │ │ │ 제7204호,?제7205호 또는 │ │ │ │ 제7224.10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제7224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 │ │ ││ 또는 반제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 │ │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 │ │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 │ │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 │ │ │ │ │ │ │ │ │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 제7224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 │ │ │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용접된 │ │ │ │형강 │ │ │ │ │ │ │ │ │ │ │ │ │ │ │7301.10 │강시판 │ 제72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301.20 │형강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 제72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건설재료[궤조·첵궤조와 │ 생산된 것 │ │ │치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 │ │ │기타 │ │ │ │크로싱피스·침목(크로스타이)·계목판·좌│ │ │ │철·좌철쐐기·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 │ │ │클립·노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 │ │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 │ │ │한한다] │ │ │ │ │ │ │ │ │ │ │7303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 │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제7224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리벳 또는 ││ │ │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 │ │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 │ │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 │것 ││ │ │ │ ││ │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 │ │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 │ │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 │ │ │커플링·엘보·슬리브) │ │ │ │ │ │ │ │ │ │ │7307.11 │비가단주철제의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307.19 │기타 │ │ │ │ │ │ │ │ │ │ │ │ │ │ │7307.21 │플랜지 │ 단조 반가공품을 터닝, 드릴링, │ │ │ ├┐ 리밍, 드레딩, 디버링 및 │ │ │ ││ 샌드블라스팅한 것. 다만, 해당 │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 │ │ ││ 단조 반가공품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벤드와 슬리브 ││ │ │ │ ││ │ │ │ ││ │ │ │ ││ │ │7307.23 │바트용접용 연결구 ││ │ │ │ ││ │ │ │ ││ │ │ │ ││ │ │7307.29 │기타 ││ │ │ │ ├┘ │ │ │ │ │ │ │ │ │ │7307.91 │플랜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벤드와 슬리브 ││ │ │ │ ││ │ │ │ ││ │ │ │ ││ │ │7307.93 │바트용접용 연결구 ││ │ │ │ ││ │ │ │ ││ │ │ │ ││ │ │7307.99 │기타 ││ │ │ │ ├┘ │ │ │ │ │ │ │ │ │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부분품(예 : 다리와 │ 생산된 것. 다만, 제7301호의 │ │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 용접된 형강은 사용될 수 없다. │ │ │창 및 이들의 틀과 │ │ │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 │ │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 │ │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 │730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 생산된 것 │ │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 │ │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 │ │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 │ │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731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 │ │ │탱크·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 │ │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 │ │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 │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 │ │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 │ │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7311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7312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 │ │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 │ │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7313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 │ │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 │ │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 │ │ │ ││ │ │ │ ││ │ │7314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 │ │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와 ├┘ │ │ │익스팬디드 메탈 │ │ │ │ │ │ │ │ │ │ │7315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 │ │ │ │ │ │ │ │ │7315.11 │롤러체인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315.12 │기타체인 │ │ │ │ │ │ │ │ │ │ │ │ │ │ │7315.19 │부분품 │ │ │ │ │ │ │ │ │ │ │ │ │ │ │7315.20 │스키드체인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 │ 제7315호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7315.81 │스터드링크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7315.89 │기타 │ │ │ │ │ │ │ │ │ │ │ │ │ │ │7315.90 │기타 부분품 │ │ │ │ │ │ │ │ │ │ │ │ │ │ │7316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317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 │ │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 │ │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 │ │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7318 │철강제의 스크루와 ││ │ │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 │ │ │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 │ │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7319 │철강제의 수봉침·수편침·돗바늘·크로세 ││ │ │ │뜨개질의 바늘·자수용 천공수침 및 ││ │ │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 │ │ │사용하는 것, 철강제의 안전핀과 ││ │ │ │기타의 핀(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 │ │ ││ │ │ │ ││ │ │ │ ││ │ │7321 │철강제의 ││ │ │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기(중앙난방용││ │ │ │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 │ │ │포함한다)·바비큐·화로·가스풍로·가열판 ││ │ │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 │ │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7322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에 ││ │ │ │한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을 ││ │ │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 │ │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 또는 ││ │ │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 │ │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을 ││ │ │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7323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 │ │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 │ │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 │ │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 │ │ │유사한 것 ││ │ │ │ ││ │ │ │ ││ │ │7324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 ││ │ │ │ ││ │ │ │ ││ │ │7325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 │ │ │ ││ │ │ │ ││ │ │ │ ││ │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 │ │ │ │제74류 │동과 그 제품 │ │ │ │ │ │ │7401 │동의 매트와 시멘트동(침전동)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402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 │ │ │ │양극 │ │ │ │ │ │ │ │ │ │ │7403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403.12 │와이어바 │ │ │ │ │ │ │ │ │ │ │ │ │ │ │7403.13 │빌레트 │ │ │ │ │ │ │ │ │ │ │ │ │ │ │7403.19 │기타 │ │ │ │ │ │ │ │ │ │ │ │ │ │ │7403.21 │동-아연의 합금(황동)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403.22 │동-주석의 합금(청동) │ │ │ │ │ │ │ │ │ │ │ │ │ │ │7403.29 │기타 동합금(제7405호의 │ │ │ │마스터얼로이는 제외한다) │ │ │ │ │ │ │ │ │ │ │7404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405 │동의 마스터얼로이 ││ │ │ │ ││ │ │ │ ││ │ │ │ ││ │ │7406 │동의 분과 플레이크 ││ │ │ │ ├┘ │ │ │ │ │ │ │ │ │ │7407 │동의 봉과 프로파일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7408 │동의 선 ││ │ │ │ ││ │ │ │ ││ │ │ │ ││ │ │7409 │동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 │ │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 │ │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 │ │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 │ │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7411 │동제의 관 ││ │ │ │ ├┘ │ │ │ │ │ │ │ │ │ │7412 │동제의 관연결구류(예 :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커플링·엘보·슬리브)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413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 │ │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7415 │동제의 못·압정·제도용 ││ │ │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 │ │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동제 ││ │ │ │또는 동제의 두부를 가지는 철강제의 ││ │ │ │것에 한한다), 동제의 ││ │ │ │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 │ │ │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7418 │동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 │ │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동제의 ││ │ │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 │ │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 │ │ │동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 ││ │ │ │ ││ │ │7419 │동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 │ │7601 │알루미늄의 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 │ │ │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또는 │ │ │ │ 전해처리하여 생산된 것 │ │ │ │ │ │ │ │ │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 │ │ │ │ │ │ │ │ │ │ │ │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7605 │알루미늄의 선 │ │ │ │ │ │ │ │ │ │ │ │ │ │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 │ │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와 제7606호는 │ │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 생산된 것 │ │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 │ │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7608 │알루미늄제의 관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7609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 │ │ │커플링·엘보·슬리브) │ │ │ │ │ │ │ │ │ │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 생산된 것 │ │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 │ │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 │ │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 │ │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7611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 │ │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 │ │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 │ │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 │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 │ │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 │ │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7612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 │ │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 │ │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 │ │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 │ │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 │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 │ │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 │ │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7613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 │ │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 │ │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7615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 │ │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 │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 │ │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 │ │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 │ │ │그 부분품 │ │ │ │ │ │ │ │ │ │ │7616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7616.10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 생산된 것 │ │ │물품 │ │ │ │ │ │ │ │ │ │ │7616.91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그릴·망 및 │ │ │ │울타리 │ │ │ │ │ │ │ │ │ │ │7616.99 │기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 │ │ │ │ │ │7801 │연의 괴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제7802호의 │ │ │ │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수 │ │ │ │ 없다. │ │ │ │ │ │ │ │ │ │7802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804 │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분과 │ │ │ │플레이크 │ │ │ │ │ │ │ │ │ │ │7806 │연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 │ │ │ │ │7901 │아연의 괴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제7902호의 │ │ │ │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사용될 수 │ │ │ │ 없다. │ │ │ │ │ │ │ │ │ │7902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7903 │아연의 더스트·분과 플레이크 ││ │ │ │ ││ │ │ │ ││ │ │ │ ││ │ │7904 │아연의 봉·프로파일 및 선 ││ │ │ │ ││ │ │ │ ││ │ │ │ ││ │ │7905 │아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 │ │ │ ││ │ │ │ ││ │ │ │ ││ │ │7907 │아연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제81류 │기타 비(卑)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제82류 │비(卑)금속제의 │ │ │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8201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중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쇠스랑, 도끼·빌훅 및 이와 유사한 ││ 생산된 것 │ │ │절단용 공구, 각종의 전지가위, ││ │ │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 ││ │ │ │및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 │ │ │공구 ││ │ │ │ ││ │ │ │ ││ │ │8202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 │ │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 │ │ │ ││ │ │ │ ││ │ │8203 │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 │ │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절단용 ││ │ │ │가위·파이프커터·볼트크로퍼·천공펀치 ││ │ │ │및 이와 유사한 수공구 ││ │ │ │ ││ │ │ │ ││ │ │8204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렌치를 ││ │ │ │포함하나 탭렌치를 제외한다), 호환성 ││ │ │ │스패너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8205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 │ │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블로램프, 공작기계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클램프 │ │ │ │및 이와 유사한 것, 앤빌, │ │ │ │가반식단야로,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 │ │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 │ │ │ │ │ │ │ │ │ │8206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 모든 호에 해당하는 │ │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 │ │되어 있는 것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 │ │ │ 비원산지 공구의 총가격이 세트의 │ │ │ │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 그 세트에 포함될 │ │ │ │ 수 있다. │ │ │ │ │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 │ │ │호환성 공구(예 : │ │ │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 │ │ │·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 │ │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 │ │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 │ │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 │ │ │ │ │ │ │ │ │8207.13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8207.20 │금속의 인발 및 압출용 다이 ││ │ │ │ ││ │ │ │ ││ │ │ │ ││ │ │8207.30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 │ │ │ ├┘ │ │ │ │ │ │ │ │ │ │8207.40 │태핑 또는 드레딩용의 공구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8207.50 │드릴링용의 공구(착암용의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8207.60 │보링 또는 브로칭용의 공구 │ │ │ │ │ │ │ │ │ │ │ │ │ │ │8207.70 │밀링용의 공구 │ │ │ │ │ │ │ │ │ │ │ │ │ │ │8207.80 │터닝용의 공구 │ │ │ │ │ │ │ │ │ │ │ │ │ │ │8207.90 │기타 호완성 공구 │ │ │ │ │ │ │ │ │ │ │ │ │ │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칼날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8209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 │ │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821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 │ │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 │ │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8211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에 한하며, │ │ │ │전정용 칼을 포함하고, 제8208호의 │ │ │ │칼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날 │ │ │ │ │ │ │ │ │ │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칼날 및 │ │ │ ││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 │ │ │ ││ │ │ │ ││ │ │ │ ││ │ │8211.92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 │ │ │ ││ │ │ │ ││ │ │ │ ││ │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 │ │ │ ├┘ │ │ │ │ │ │ │ │ │ │8211.94 │칼날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8211.95 │비(卑)금속제의 손잡이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칼날 및 │ │ │ │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브랭크로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8213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 │ │ │가위 및 이들의 날 │ │ │ │ │ │ │ │ │ │ │8214 │칼붙이의 기타 제품(예 :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조발기·정육점 또는 주방용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칼붙이·초퍼 및 민싱용 칼·종이용 칼), ││ 생산된 것. 다만, 비금속의 │ │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 손잡이는 사용될 수 있다. │ │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 │ │ │ ││ │ │ │ ││ │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케이크서버·생선││ │ │ │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 │ │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 │ │ │ │ │ │ │ │ │ │제83류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 │ │ │ │ │ │8301 │비(卑)금속제의 자물쇠(열쇠·다이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또는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제의 │ 제외한卑)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 생산된 것 │ │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 │ │ │물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제의 열쇠│ │ │ │ │ │ │ │ │ │ │8302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 │ │ │유사한 │ │ │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 │ │ │·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 │ │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 │ │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 │ │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 │ │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 │ │ │폐지기 │ │ │ │ │ │ │ │ │ │ │8302.10 │경첩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8302.20 │카스터 │ │ │ │ │ │ │ │ │ │ │ │ │ │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 │ │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그러나, 제8302.41호를 │ │ │ │ 제외한 제8302호의 모든 │ │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 │ │ 재료는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8302.49 │기타 ││ │ │ │ ││ │ │ │ ││ │ │ │ ││ │ │8302.50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 │ │ ├┘ │ │ │ │ │ │ │ │ │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그러나, 제8302.60호를 │ │ │ │ 제외한 제8302호의 모든 비원산지 │ │ │ │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8303 │비(卑)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금고·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저장실·현금함 또는 손금고 및 이와 ││ 생산된 것 │ │ │유사한 것 ││ │ │ │ ││ │ │ │ ││ │ │8304 │비(卑)금속제의 ││ │ │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 │ │ │·페이퍼레스트·펜트레이·사무실용 ││ │ │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 │ │ │또는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 │ │ │사무실용 가구를 제외한다) ││ │ │ │ ││ │ │ │ ││ │ │8305 │비(卑)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 │ │ │클립·레터코너·서류용 클립·색인용 ├┘ │ │ │태그 및 이와 유사한 비(卑)금속제의 │ │ │ │사무용품,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 │ │ │스테이플(예 : │ │ │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8306 │비(卑)금속제의 벨·징 및 이와 유사한 │ │ │ │것(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 │ │ │비(卑)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 │ │ │ │비(卑)금속제의 사진틀·그림틀 또는 │ │ │ │이와 유사한 틀, 비(卑)금속제의 거울│ │ │ │ │ │ │ │ │ │ │8306.10 │벨·징 및 이와 유사한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제8306.21호를 │ │ │ │ 제외한 제8306호의 모든 비원산지 │ │ │ │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8306.29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제8306.29호를 │ │ │ │ 제외한 제8306호의 모든 비원산지 │ │ │ │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는 │ │ │ │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8306.30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거울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8307 │비(卑)금속제의 플렉시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불문한다) │ 생산된 것 │ │ │ │ │ │ │ │ │ │8308 │비(卑)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 │ │ │프레임·버클·버클유금·훅·아이·아이릿 │ │ │ │및 이와 유사한 │ │ │ │것(의류·신발류·차일·핸드백·여행구 │ │ │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 │ │ │관리벳 또는 이고(二股)리벳, 구슬과 │ │ │ │스팽글 │ │ │ │ │ │ │ │ │ │ │8309 │비(卑)금속제의 전(栓)·캡과 │ │ │ │뚜껑(병마개·스크루캡 및 점적구용 │ │ │ │전을 포함한다)·병용의 캡슐·나선형의 │ │ │ │마개·마개용 커버·실 및 기타의 포장용 │ │ │ │부속품 │ │ │ │ │ │ │ │ │ │ │831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 │ │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 및 기타의 │ │ │ │표지판(제9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8311 │비(卑)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 │ │ │선·봉·관·판·용접봉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 │ │ │납땜·납접·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 │ │ │것으로서 플럭스를 도포하였거나 │ │ │ │심(芯)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과 │ │ │ │비(卑)금속분을 응결하여 제조한 │ │ │ │금속취부용의 선 및 봉 │ │ │ │ │ │ ├────┴─────────────────┴──────────────────┤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 │ │ │부분품 │ │ │ │ │ │ │ │ │ │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03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8404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부속기기(예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05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06 │증기터빈 │ │ │ │ │ │ │ │ │ │ │ │ │ │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피스톤식 내연기관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 │ │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 │ │ │ │ │ │ │ │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 │ │ ││ │ │ │ ││ │ │ │ ││ │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 │ │ │가스터빈 ││ │ │ │ ││ │ │ │ ││ │ │8412 │기타의 엔진과 모터 ││ │ │ │ ││ │ │ │ ││ │ │ │ ││ │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 │ │ ││ │ │ │ ││ │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 │ │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 │ │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 │ │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 │ │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 │ │ │없는 것도 포함한다) ││ │ │ │ ││ │ │ │ ││ │ │8416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 │ │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기계식 ││ │ │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 │ │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 │ │ │포함한다) ││ │ │ │ ││ │ │ │ ││ │ │8417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 │ │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 │ │ │ ││ │ │ │ ││ │ │8418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 │ │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 │ │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 │ │ │ ││ │ │ │ ││ │ │8419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 │ │ │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 │ │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 │ │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 │ │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 │ │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 │ │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 │ │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 │ │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 │ │ │물가열기 ││ │ │ │ ││ │ │ │ ││ │ │8420 │캘린더링이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 │ │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 │ │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 │ │ │ ││ │ │ │ ││ │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 │ │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 │ │ ││ │ │ │ ││ │ │8422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 │ │ │또는 건조용 기계, ├┘ │ │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 │ │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 │ │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 │ │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 │ │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 │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 │ │ │ │ │ │ │ │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저울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24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 생산된 것 │ │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제트분사기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8425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 │ │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 │ │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 │ │ │ │8427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결합된 것에 한한다)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양하용의 기계류(예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릭)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29 │자주식의 ││ │ │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 │ │ │레이퍼·메커니컬 ││ │ │ │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 │ │ │및 로드롤러 ││ │ │ │ ││ │ │ │ ││ │ │8430 │기타의 ││ │ │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 │ │ │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 │ │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 │ │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 │ │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 │ │ │ │ │ │ │ │ │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32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33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 │ │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 │ │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 │ │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 │ │ │기계를 제외한다) ││ │ │ │ ││ │ │ │ ││ │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 │ │ │ ├┘ │ │ │ │ │ │ │ │ │ │8435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36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 │ │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 │ │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 │ │ │포함한다)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 │ │ ││ │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 │ │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 ││ │ │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 │ │ │기계(농장형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 │ │ │공업용 기계 (이 류의 다른 곳에 ││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하며, 동물 또는 식물성 유지의 ││ │ │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한다)││ │ │ │ ││ │ │ │ ││ │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 │ │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 │ │ ││ │ │ │ ││ │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8441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 │ │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8442 │플레이트·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 │ │ │구성부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 │ │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8456호 내지 │ │ │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한다), │ │ │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 │ │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 │ │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 │ │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 │ │ │ │ │ │ │ │ │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인쇄기,?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8444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처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절단용의 기계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연사기와 ││ │ │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 │ │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 ││ │ │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 │ │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 │ │ ││ │ │ │ ││ │ │8446 │직기(직조기) ││ │ │ │ ││ │ │ │ ││ │ │ │ ││ │ │8447 │편직기·스티치 본딩기와 ││ │ │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 │ │ │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 │ │ │기계 │ │ │ │ │ │ │8448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도비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기) 및 이 호 또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 생산된 것 │ │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침포·코움·방사││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니플·셔틀·종광·종광프레임·메리야스용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바늘) ││ │ │ │ ││ │ │ │ ││ │ │8449 │펠트 또는 성형펠트(부직포를 ││ │ │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 │ │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 │ │ │포함한다) 및 모자제조용의 형(型) ││ │ │ │ ││ │ │ │ ││ │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 │ │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 │ ││ │ │ │ ││ │ │8451 │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 │ │ │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 │ │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 │ │ │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 │ │ │기계류(제8450호의 것을 제외하며, ││ │ │ │방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 │ │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 │ │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 │ │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 │ │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 │ │ │핑킹용 기계 ││ │ │ │ ││ │ │ │ ││ │ │8452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 │ │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 │ │ │가구·밑판·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 │ │ │ ││ │ │ │ ││ │ │8453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 │ │ │유피준비기·유피기 또는 가공기계 또는 ││ │ │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 또는 기타 ││ │ │ │물품의 제조·보수용 기계(재봉기를 ││ │ │ │제외한다) ││ │ │ │ ││ │ │ │ ││ │ │8454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 │ │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 │ │ │ ├┘ │ │ │ │ │ │ │ │ │ │ │ │ │ │8456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기타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 생산된 것 │ │ │한한다)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 │ │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 │ │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 │ │ │머신 ││ │ │ │ ││ │ │ │ ││ │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 │ │ │포함한다) ││ │ │ │ ││ │ │ │ ││ │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 │ │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 │ │ │드릴링·보링·밀링·나선가공 또는 ││ │ │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 │ │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8460 │디버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래핑·폴리││ │ │ │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 │ │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 │ │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 │ │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또는 ││ │ │ │기어완성가공기를 제외한다) ││ │ │ │ ││ │ │ │ ││ │ │8461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 │ │ │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 │ │ │공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 │ │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 │ │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8462 │단조·해머링·다이스탬핑용의 ││ │ │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 │ │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 │ │ │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 │ │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 │ │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 │ │ │ ││ │ │ │ ││ │ │8463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 │ │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 │ │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8464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 시멘트 또는 ││ │ │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 │ │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 │ │ │ ││ │ │8465 │목재·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 │ │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 │ │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 │ │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 │ │ │ ││ │ │ │ ││ │ │8466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 │ │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자동개폐식 ││ │ │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 │ │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 │ │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 ││ │ │ │ ││ │ │ │ ││ │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 │ │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 │ │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8468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여부를 불문하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것을 제외한다)와 표면열처리용의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한다)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69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제외한다)와 워드프로세싱머신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 │ │ │포켓사이즈형 ││ │ │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 │ │ │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 │ │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금전등록기 ││ │ │ │ ││ │ │ │ ││ │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 │ │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 │ │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 │ │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 │ │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8472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또는 스텐실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천공기 또는 지철기)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 │ │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 │ │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 │ │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8474 │선별기·기계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 생산된 것 │ │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砂型)의 │ │ │ │성형기 │ │ │ │ │ │ │ │ │ │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한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비원산지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열간가공용의 기계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 우표·담배·식품 ││ │ │ │또는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 │ ││ │ │ │ ││ │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 │ │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 │ │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 │ │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8478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의 다른 ││ │ │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주형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81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밸브를 포함한다)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 │ │ │ ││ │ │ │ ││ │ │ │ ││ │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 │ │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 │ │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 │ │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 │ │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 │ │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 │ │ │포함한다), 클러치와 ││ │ │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 │ │ │포함한다) ││ │ │ │ ││ │ │ │ ││ │ │8484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 │ │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 │ │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충한 것에 ││ │ │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 │ │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 │ │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 │ │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 │ │ │한한다), 메커니컬 실 ││ │ │ │ ││ │ │ │ ││ │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 │ │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 │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 │ │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 │ │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 │ │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8487 │기계류의 ││ │ │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 │ │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 │ │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 │ │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 │ │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 │ │ │부속품 │ │ │ │ │ │ │ │ │ │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 │ │ │ │ │ │ │ │ │ │ │ │ │8503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 │ │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유도자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유사한 가공물홀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 생산된 것 │ │ │전자석 리프팅헤드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06 │일차전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 │ │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8508 │진공청소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 │ │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 │ │ │제외한다) │ │ │ │ │ │ │ │ │ │ │8510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자장(自臟)한 것에 한한다]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11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전기기기(예 : 점화용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 생산된 것 │ │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 │ │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 │ │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 │ │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8513 │휴대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14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가열기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 │ │ │포함한다)·레이저 또는 기타 ││ │ │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 │ │ │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 │ │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 │ │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 │ │ │ ││ │ │ │ ││ │ │ │ ││ │ │ │ ││ │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 │ │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 │ │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 │ │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 │ │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 │ │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 생산된 것 │ │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 │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 │ │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 │ │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 │ │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 │ │ │ │ │ │ │ │ │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21 │영상기록용 또는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22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부속품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8523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 │ │ │제외한다) ││ │ │ │ ││ │ │ │ ││ │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 │ │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 │ │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 │ │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 │ │ ││ │ │ │ ││ │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 │ │ │무선원격조절기기 ├┘ │ │ │ │ │ │ │ │ │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불문한다)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 │ │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 │ │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 │ │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 │ │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8529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30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을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 │ │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 │ │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 │ │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 │ │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 │ │ ││ │ │ │ ││ │ │8534 │인쇄회로 ││ │ │ │ ││ │ │ │ ││ │ │ │ ││ │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 │ │ │기기(예 : ├┘ │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억│ │ │ │제기·플러그와 기타 │ │ │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 │ │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기기(예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소켓·램프홀더와 기타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 생산된 것 │ │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및 기타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 생산된 것 │ │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 │ │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 │ │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 │ │ │ │ │ │ │ │ │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용 촬상관)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 생산된 것 │ │ │압전기 결정소자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42 │전자집적회로 │ │ │ │ │ │ │ │ │ │ │8542.31 │프로세서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기·클록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회로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불문한다) ││ 생산된 것 │ │ │ ││ 2. 알맞은 도펀트의 선택적인 │ │ │ ││ 주입에 의하여 반도체 기판에 │ │ │ ││ 집적회로를 형성하는 │ │ │ ││ 확산공정(비당사국에서의 조립 │ │ │ ││ 및/또는 테스트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한 것 │ │ │ ││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8542.32 │메모리 ││ │ │ │ ││ │ │ │ ││ │ │ │ ││ │ │8542.33 │증폭기 ││ │ │ │ ││ │ │ │ ││ │ │ │ ││ │ │8542.39 │기타 ││ │ │ │ ├┘ │ │ │ │ │ │ │ │ │ │8542.90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한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544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한 것을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포함한다) 및 기타의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 │ │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 │ │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 │ │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 │ │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 │ │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 │ │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 │ │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 │ │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 │ │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 │ │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 │ │댄 것에 한한다) ││ │ │ │ ││ │ │ │ ││ │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 │ │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 │ │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 │ │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 │ │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 │ │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 │ │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 │ │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 │ │ │교통신호용기기 │ │ │ │ │ │ │ │ │ │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로 │ │ │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8601.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8601.2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602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603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 │ │ │화차(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8603.1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8603.90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604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차량(자주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불문한다)(예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공작차·기중기차·밸러스트탬퍼·트랙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이너·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 │ │ │ ││ │ │ │ ││ │ │8605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 │ │ │것을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 및 ││ │ │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 │ │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8604호의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8606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8607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 │ │ │차량의 부분품 ├┘ │ │ │ │ │ │ │ │ │ │8608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및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이들의 부분품 │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609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한다) │ │ │ │ │ │ │ │ │ │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 │ │ │수송용의 자동차 ││ │ │ │ ││ │ │ │ ││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 │ │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 │ │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 │ │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 │ │ │포함한다) ││ │ │ │ ││ │ │ │ ││ │ │8704 │화물자동차 ││ │ │ │ ││ │ │ │ ││ │ │ │ ││ │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 │ │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 │ │ │제외한다)(예 : ││ │ │ │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 │ │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 │ │ │이동방사선차) ││ │ │ │ ││ │ │ │ ││ │ │8706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 내지 ││ │ │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 │ │ ││ │ │ │ ││ │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 │ │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 │ │ │ │ │ │ │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709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 │ │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 │ │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 │ │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 │ │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8710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 │ │ │한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 │ │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 │ │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 │ │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 │ │ │ │ │ │ │ │ │8712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포함한다)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불문한다)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 │ │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 │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 │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8801 │기구와 비행선 및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기타의 무동력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항공기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802 │기타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 ││ │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 │ │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 ││ │ │ │ ││ │ │ │ ││ │ │8803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 │ │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 │ │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 - 로토슈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 │ │ │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및 이들의 부분품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그러나, 제8906호의 │ │ │ │ 선체는 사용될 수 없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 │ │ │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 │ │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 생산된 것 │ │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9003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 │ │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9005 │쌍안경·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 │ │ │이들의 장착구 및 기타의 천체관측용 ││ │ │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 │ │ │기기를 제외한다) ││ │ │ │ ││ │ │ │ ││ │ │9006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 │ │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 │ │ │ ││ │ │ │ ││ │ │9007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 │ │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9008 │투영기·사진확대기와 ││ │ │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 │ │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 │ │ │스크린 ││ │ │ │ ││ │ │ │ ││ │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 │ │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 │ │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 │ │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 │ │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 │ │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 │ │ │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행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기기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 │ │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 │ │ │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 │ │ │용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및 ││ │ │ │거리측정기 ││ │ │ │ ││ │ │ │ ││ │ │9016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 │ │ │유무를 불문한다) ││ │ │ │ ││ │ │ │ ││ │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 ││ │ │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 │ │ │산척·계산반) 및 수지식의 ││ │ │ │길이측정용구(예 : 곧은 자와 ││ │ │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이 류의 ││ │ │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 │ │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 │ │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 │ │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 │ │ │포함한다) ││ │ │ │ ││ │ │ │ ││ │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 │ │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 │ │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 │ │ │·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 │ │ │호흡기기 │ │ │ │ │ │ │ │ │ │ │902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마스크를 제외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 생산된 것 │ │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감마선을 사용하는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 생산된 것 │ │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9023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 (다른 용도에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사용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024 │재료(예 : ││ │ │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 │ │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 │ │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 │ │ │ ││ │ │ │ ││ │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 │ │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 │ │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 │ │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 │ │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 │ │ │기기(예 : │ │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 │ │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 │ │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분석기),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등의 측정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 생산된 것 │ │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마이크로톰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029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 │ │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 │ │ │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 │ │ │스트로보스코우프 │ │ │ │ │ │ │ │ │ │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 생산된 것 │ │ │검출용의 기기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 │ │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 │ │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 │ │ │투영기 ││ │ │ │ ││ │ │ │ ││ │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 │ │ ├┘ │ │ │ │ │ │ │ │ │ │9033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 │ │ │ │9101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102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 │ │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 │ │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9103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 │ │ │클록(제9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9104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 │ │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 및 이와 유사한 ├┘ │ │ │클록 │ │ │ │ │ │ │ │ │ │ │9105 │기타의 클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만, 해당 │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산지 │ │ │ │ 재료의 가격을 초과하지 │ │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시계의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무브먼트나 동기전동기를 갖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 또는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알리는 기기(예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타임레지스터·타임레코더) ││ │ │ │ ││ │ │ │ ││ │ │9107 │타임스윗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 │ │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 │ │ │ ││ │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 │ │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 │ │ │ │ │ │ │ │ │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것에 한한다)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만, 해당 │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산지 │ │ │ │ 재료의 가격을 초과하지 │ │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한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및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만, 동 │ │ │ │ 제한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제9114호의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제품의 │ │ │ │ 공장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여야 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111 │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112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 │ │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9113 │휴대용시계줄·휴대용시계밴드 및 │ │ │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9113.1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의 것 │ │ │ │ │ │ │ │ │ │ │ │ -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113.20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113.90 │기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114 │기타 시계의 부분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부속품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제20부 잡 품 │ ├────┬─────────────────┬──────────────────┤ │제94류 │가구와 │ │ │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 │ │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 │ │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 │ │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 │ │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 │ │ │ │ │ │ │ │ │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 │ │ │가구류(예 : 수술대·검사대·기계식 ││ │ │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 │ │ │뒤로 젖히거나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 │ │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 │ │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9403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 │ │9404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예 : ├┘ │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 │ │ │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 │ │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 │ │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 │ │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9405 │램프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 │ │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 │ │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 │ │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9406 │조립식 건축물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9503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 │ │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 │ │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 │ │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 │ │ │ │ │ │ │ │ │ │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인형용의 차, 인형 │ 생산된 것 │ │ │ │ │ │ │ │ │ │ │ -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 한정한다.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504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 생산된 것 │ │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 ││ │ │ │ ││ │ │ │ ││ │ │9505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의 ││ │ │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 │ │ │포함한다) │ │ │ │ │ │ │ │ │ │ │9506 │일반적인 육체적 │ │ │ │운동·체조·육상·기타의 │ │ │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 │ │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 │ │ │패들링풀용구 │ │ │ │ │ │ │ │ │ │ │9506.11 │스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9506.12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 │ │ │ ││ │ │ │ ││ │ │ │ ││ │ │9506.19 │기타 ││ │ │ │ ││ │ │ │ ││ │ │ │ ││ │ │9506.21 │세일보드 ││ │ │ │ ││ │ │ │ ││ │ │ │ ││ │ │9506.29 │기타 ││ │ │ │ ├┘ │ │ │ │ │ │ │ │ │ │9506.31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 │ │ │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 │ │ │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9506.32 │골프공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9506.39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골프채 헤드를 │ │ │ │ 만들기 위해 거칠게 성형한 │ │ │ │ 블록상의 것은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 │9506.40 │탁구용구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9506.51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9506.59 │기타 ││ │ │ │ ││ │ │ │ ││ │ │ │ ││ │ │9506.61 │로온테니스 공 ││ │ │ │ ││ │ │ │ ││ │ │ │ ││ │ │9506.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 │ │ │ ││ │ │ │ ││ │ │ │ ││ │ │9506.69 │기타 ││ │ │ │ ││ │ │ │ ││ │ │ │ ││ │ │9506.7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 │ │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 │ │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 │ │ │ ││ │ │ │ ││ │ │9506.91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 │ │ │육상경기용품 ││ │ │ │ ││ │ │ │ ││ │ │9506.99 │기타 ││ │ │ │ ├┘ │ │ │ │ │ │ │ │ │ │9507 │낚싯대·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및 조류유인용구(제9208호 또는 ││ 생산된 것 │ │ │제9705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 │ │ │유사한 수렵용구 ││ │ │ │ ││ │ │ │ ││ │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 │ │ │기타 흥행장용품 및 ├┘ │ │ │순회서커스용·순회동물원용·순회극장용│ │ │ │의 용품 │ │ │ │ │ │ │ │ │ │ │제96류 │잡?품 │ │ │ │ │ │ │9601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뿔·산호·자개·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 생산된 것 │ │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 │ │ ││ │ │ │ ││ │ │9602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 │ │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 │ │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 또는 │ │ │ │모델링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 │ │ │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 │ │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 │ │ │조각품 및 가공한 │ │ │ │비경화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 │ │ │제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 │ │ │ │ │ │ │ │ │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등의 │ │ │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 │ │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 │ │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 │ │ │한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 │ │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 │ │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 │ │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를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비·브러시(대빗자루 및 그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 또는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다람쥐털로 만든 것은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 │ │ │한한다)·모프,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 │ │ │및 스퀴즈 │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9604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9605 │개인용의 │ 세트의 각 구성품은 │ │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 또는 │ 원산지물품일것. 다만, 비원산지 │ │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 구성품의 총가격이 세트의 │ │ │ │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 │ │ │ │ │ │ │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 한정한다. │ │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만년필·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같은 │ │ │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사용 │ │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 될 수 있다. │ │ │및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 │ │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9609 │연필(제9608호의 펜슬을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의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 생산된 것 │ │ │재단사용의 초크 ││ │ │ │ ││ │ │ │ ││ │ │9610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 │ │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9611 │일부인·봉합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 │ │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 │ │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 │ │ │컴포징 스틱 및 컴포징 스틱을 결합한 │ │ │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 │ │ │ │ │ │ │ │ │ │9612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 │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 한정한다. │ │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 │ 생산된 것 │ │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상자들이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613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 │ │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 │ │ │제외한다) │ │ │ │ │ │ │ │ │ │ │9613.1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9613.20 │포켓용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 │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제9613호에 해당하는 모든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 │ │ │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9613.80 │기타의 라이터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9613.90 │부분품 │ │ │ │ │ │ │ │ │ │ │ │ │ │ │9614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 │ │ │포함한다)와 시가홀더·시가렛홀더 및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끽연용 파이프와 파이프 볼 │ 거칠게 성형한 블록상의 │ │ │ │ 것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 기타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9615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 생산된 것 │ │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 │ │ │부분품 ││ │ │ │ ││ │ │ │ ││ │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 │ │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 │ │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 ││ │ │ │ ││ │ │ │ ││ │ │9617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 │ │ │갖춘 것에 한한다) 및 그 ││ │ │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 │ │ ││ │ │ │ ││ │ │9618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형 인형 및 ││ │ │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 │ │ │움직이는 전시용품 │ │ │ │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5.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 │품목 │품 명 │원산지 인정요건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 │번호 │ │ │으로의 연간 수출 쿼터│ │ │ │ │ │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 │ │ │ │어류 및 캐비아와 │ │ │ │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 │ │ │ │대용물 │ │ │ │ │ │ │ │ │ │ │ │ │ │1604.20 │기타 조제 또는 │ │ │ │ │저장처리한 어류 │ │ │ │ │ │ │ │ │ │ │ │ │ │ │ - 제품의 중량당 최소한 │제3류에 해당하는 │이행 1년차 연간 쿼터 : │ │ │40%가 어류로 구성되고,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000 M/T │ │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 │이행 2년차 연간 쿼터 : │ │ │종(테라그라 │ │2,500 M/T │ │ │찰코그라마)이 사용되는 │ │이행 3년차 연간 쿼터 : │ │ │어묵 조제품 │ │3,500 M/T │ │ │ │ │ │ │ │ │ │ │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 │ │ │ │기타 │ │ │ │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 │ │ │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및 성찬용 │ │ │ │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 │ │ │ │빈 │ │ │ │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 │ │ │ │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 │ │ │ │물품 │ │ │ │ │ │ │ │ │ │ │ │ │ │1905.90 │기타 │ │ │ │ │ │ │ │ │ │ │ │ │ │ │ - 비스킷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연간 쿼터 : 270 M/T │ │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 │ │ │ │궐련(담배 또는 │ │ │ │ │담배대용물의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 │ │ │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만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연간 쿼터 : 250 M/T │ │ │해당한다)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연간 쿼터 : 86 M/T │ │ │것인지의 여부를 │코움 또는 그 밖의 │ │ │ │불문한다)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 │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연간 쿼터 : 2,310 M/T│ │ │전중량의 100분의 85 │코움 또는 그 밖의 │ │ │ │이상인 것에 한하며,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제외한다) │것 │ │ │ │ │ │ │ │ │ │ │ │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연간 쿼터 : 377 M/T │ │ │전중량의 100분의 85 │코움 또는 그 밖의 │ │ │ │미만인 것에 한하며,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제외한다) │것 │ │ │ │ │ │ │ │ │ │ │ │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연간 쿼터 : 92 M/T │ │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코움 또는 그 밖의 │ │ │ │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 │ │5408 │재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연간 쿼터 : 17,805,290 │ │ │반합성필라멘트사의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SME │ │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1.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 │ │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생산된 것 │ │ │ │ │2. 염색작업과 이에 │ │ │ │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 │ │ │ │준비 또는 마무리 │ │ │ │ │공정(정련, 표백, │ │ │ │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 │ │ │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 │ │ │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 │ │ │ │침투, 보수 및 벌링과 │ │ │ │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 │ │ │ │것. 다만, 염색되지 아니한 │ │ │ │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 │ │ │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연간 쿼터 : 286 M/T │ │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코움 또는 그 밖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 │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연간 쿼터 : 3,437 M/T│ │ │사 및 소매용의 것을 │코움 또는 그 밖의 │ │ │ │제외한다)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 │ │5510 │재생 또는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연간 쿼터 : 1,718 M/T│ │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 │코움 또는 그 밖의 │ │ │ │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제외한다)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 │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연간 쿼터 : 203 M/T │ │ │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코움 또는 그 밖의 │ │ │ │것에 한한다)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 │ │ │ │ │ │ └────┴────────────┴────────────┴──────────┘ 6. 안도라공국 및 산마리노공화국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인정요건을 갖춘 안도라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제25류에서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및 산마리노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별표 6의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6제1항 관련) ┏━━━━━━━┯━━━━━━━━━━━━━━━━━━━━━━━━━━━━━━━━━━━━━━━━━━━━━━━━━━━━┓ ┃항목 │기재요령 ┃ ┠───────┼────────────────────────────────────────────────────┨ ┃신고문안 │해당 언어별로 다음의 신고문안을 적습니다. ┃ ┃ │1. Bulgarian version ┃ ┃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 ┃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 (1))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 ┃ │кьдет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 ┃ ┃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 (2). ┃ ┃ │2. Spanish version ┃ ┃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 ┃ │(autorizacion aduanera n° ..…(1).) declara que, salvo indicacion en ┃ ┃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 ┃ │.…(2). ┃ ┃ │3. Czech version ┃ ┃ │Vyvozce vyrobk? uvedenych v tomto dokumentu (?islo ┃ ┃ │povoleni …(1)) prohla?uje, ?e krom? z?eteln? ozna?enych, ┃ ┃ │maji tyto vyrobky preferen?ni p?vod v …(2). ┃ ┃ │4. Danish version ┃ ┃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 ┃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1)), erklærer, at varerne, ┃ ┃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ndelse i ...(2). ┃ ┃ │5. German version ┃ ┃ │Der Ausfuhrer (Ermachtigter Ausfuhrer; Bewilligungs-Nr. ...(1)) der ┃ ┃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art, dass diese ┃ ┃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aferenzbegunstigte ...(2) ┃ ┃ │Ursprungswaren sind. ┃ ┃ │6. Estonian version ┃ ┃ │Kaesoleva dokumendiga ho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ameti ┃ ┃ │kinnitus nr. ...(1))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2) soodusparitoluga, ┃ ┃ │va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aidatud teisiti. ┃ ┃ │7. Greek version ┃ ┃ │Ο εξαγωγ?α? των προ??ντων που καλ?πτονται απ? το παρ?ν ┃ ┃ │?γγραφο (?δεια τελωνε?ου υπ?αριθ. ...(1)) δηλ?νει ?τι, εκτ?? ┃ ┃ │ε?ν δηλ?νεται σαφ?? ?λλω?, τα προ??ντα αυτ? ε?ναι ┃ ┃ │προτιμησιακ?? καταγωγ?? ...(2). ┃ ┃ │8. English version ┃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 ┃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 ┃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 │9. French version ┃ ┃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esent document ┃ ┃ │(autorisation douaniere n° ...(1)) de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 ┃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eferentielle ... (2). ┃ ┃ │10. Italian version ┃ ┃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 ┃ │(autorizzazione doganale n. ...(1))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 ┃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2). ┃ ┃ │11. Latvian version ┃ ┃ │Eksport?t?js produktiem, kuri ietverti ?aj? dokument? (muitas ┃ ┃ │pilnvara Nr. …(1)), deklar?, ka, iznemot tur, kur ir cit?di ┃ ┃ │skaidri noteikts, ?iem produktiem ir priek?roc?bu izcelsme no ┃ ┃ │…(2). ┃ ┃ │12. Lithuanian version ┃ ┃ │?iame dokumente i?vardint? preki? eksportuotojas (muitines ┃ ┃ │liudijimo Nr …(1))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 ┃ │…(2) preferencines kilmes prekes. ┃ ┃ │13. Hungarian version ┃ ┃ │A jelen okmanyban szerepl? aruk export?re ┃ ┃ │(vamfelhatalmazasi szam: …(1)) kijelentem, hogy elter? jelzes ┃ ┃ │hianyaban az aruk kedvezmenyes …(2) szarmazasuak. ┃ ┃ │14. Maltese version ┃ ┃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 ┃ │tad-dwana nru. …(1)) jiddikjara li, ħlief fejn indikat b’mod ?ar li ┃ ┃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ini preferenzjali …(2). ┃ ┃ │15. Dutch version ┃ ┃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 ┃ │(douanevergunning nr. ...(1)),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 ┃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ele ... ┃ ┃ │oorsprong zijn (2). ┃ ┃ │16. Polish version ┃ ┃ │Eksporter produktow obj?tych tym dokumentem ┃ ┃ │(upowa?nienie władz celnych nr …(1)) deklaruje, ?e z ┃ ┃ │wyj?tkiem gdzie jest to wyra?nie okre?lone, produkty te ┃ ┃ │maj? …(2) preferencyjne pochodzenie. ┃ ┃ │17. Portuguese version ┃ ┃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presente ┃ ┃ │documento (autorizacao aduaneira n°. ...(1)), declara que, salvo ┃ ┃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ario, estes produtos sao de origem ┃ ┃ │preferencial ...(2). ┃ ┃ │18. Romanian version ┃ ┃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jiectul acestui document ┃ ┃ │(autoriza?ia vamala nr. …(1)) declara ca, exceptand cazul in ┃ ┃ │care i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 ┃ │de origine preferen?ial? …(2). ┃ ┃ │19. Slovenian version ┃ ┃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 ┃ │organov ?t …(1)) izjavlja, da, razen ?e ni druga?e jasno ┃ ┃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2) poreklo. ┃ ┃ │20. Slovak version ┃ ┃ │Vyvozca vyrobkov uvedenych v tomto dokumente (?islo ┃ ┃ │povolenia …(1)) vyhlasuje, ?e okrem zrete?ne ozna?enych, ┃ ┃ │maju tieto vyrobky preferen?ny povod v …(2). ┃ ┃ │21. Finnish version ┃ ┃ │Tassa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a (tullin lupa n:o ...(1)) ┃ ┃ │ilmoittaa, etta nama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asti merkitty, ┃ ┃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alkuperatuotteita (2). ┃ ┃ │22. Swedish version ┃ ┃ │Exporto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 ┃ │(tullmyndighetens tillstand nr. ...(1)) forsakrar att dessa varor, om inte ┃ ┃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ormansberattigande ... ursprung (2). ┃ ┃ │23. Korean version ┃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 ┃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2)의 ┃ ┃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한다. ┃ ┃ │ ┃ ┃ │【세부 기재요령】 ┃ ┃ │ 1) 업체별 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 ┃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 ┃장소 및 날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적습니다. ┃ ┠───────┼────────────────────────────────────────────────────┨ ┃수출자의 이름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 ┃및 서명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서명을 ┃ ┃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름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앞쪽) ─────────────┬──────────────────────────────────────── 1. 발급번호 │ ─────────────┼────────────────────────────────────────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3. 공급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대표자(성명)│ ├──────┼──────────────────────────────────────── │전화/FAX │ ├──────┼──────────────────────────────────────── │E-mail │ ──────┼──────┼─────────────┬───────┬────────────────── 4. 공급처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대표자(성명)│ ├──────┼──────────────────────────────────────── │전화/FAX │ ├──────┼──────────────────────────────────────── │E-mail │ ──────┴──────┴──────────────────────────────────────── 5. 공급물품 명세 ───┬──────────┬─────────┬──────┬────┬───────────────── 연번│품명·규격 │품목번호(HS 6단위)│수량 및 단위│가격 │주요 생산공정 ───┼──────────┼─────────┼──────┼────┼───────────────── │ │ │ │ │ ───┼──────────┼─────────┼──────┼────┼───────────────── │ │ │ │ │ ───┴──────────┴─────────┴──────┴────┴───────────────── 6. 비원산지재료 명세 ───────┬──┬─────┬─────────┬──────┬───┬──────────────── 공급물품 │연번│품명·규격│품목번호(HS 6단위)│수량 및 단위│가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이 확인서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고, 이 확인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 확인서를 제공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물품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확인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_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8. 작성자 성명 │ 회사명 ─────────────────────────┼──────────────────────────── 작성자 서명 │ 직위 ─────────────────────────┼──────────────────────────── (년) (월) (일) │ 전화번호: __ __ __ __/__ __ /__ __/ │ FAX번호: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번호│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1 │발급번호 │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 ?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간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 ※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 3 │공 급 자 │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 │번호, 전자주소를 적습니다. ───┼─────────┼──────────────────────────────────────────── 4 │공 급 처 │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주소를 적습니다. │ │ ? 공급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5 │공급물품 명세 │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및 주요 │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 6 │비원산지재료 명세 │ ?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명·규격, 품목번호(HS │ │6단위), 수량 및 단위, 가격 등을 적습니다. ───┼─────────┼──────────────────────────────────────────── 7 │확인내용 │ ? 밑줄 부분에 첨부서류를 포함한 총 매수를 적습니다. ───┼─────────┼──────────────────────────────────────────── 8 │작 성 자 │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회사명, 서명, 직위, 작성일 및 │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219호,201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의4,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의2제1항제1호, 별표 1 제2호나목(1), 별표 2 제2호나목(1), 별표 2의2, 별표 3 제2호나목1), 별표 4 제2호나목1), 별표 5 제2호나목1),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 이행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한 기준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적용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관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시행 2010-12-31재정경제부령 제180호 (공포 201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단일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 의무 생략(안 제6조제1항제1호)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확인서 서식의 단일화(안 제6조의3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생산자가 생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때 종전에는 그 생산 물품이 최종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산지확인서로 단일화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작성일부터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보정 요구 완화(안 제16조제5항 단서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 조사 등에 관한 심사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8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본”을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6항 후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을 “(원산지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3제2항 중 “재료를”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재료생산자등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료생산자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생산자”를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로,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 관세청장”을 “관세청장”으로, “경우에”를 “경우로”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생산자”를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 관세청장”을 “관세청장”으로, “경우에”를 “경우로”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8항”을 “법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별표 5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별표 5 제3호의 표 중 품목번호 8523.59의 나목의 원산지 인정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523.59호의 가목, 다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 별표 5 제3호의 표 중 품목번호 9027.80의 나목의 원산지 인정요건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9027.80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 │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작성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신청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구비서류란 참조 ─────────────┴─────────────────────────┴────────────────── ━━━━━━━━┯━━━━━━━━━━━━━━━━━━━━━━━━━━━━━━━━━━━━━━━━━━━━━━━━━ ①신청구분 │ [ ]신규발급 [ ]재발급( ) [ ]정정발급( ) [ ] 소급발급(선적후 발급) ────────┼───┬───────────────────────────────────────────── ②신청인 │구 분 │ [ ]생산자 [ ] 수출자 [ ] 관세사 [ ] 기타 ( ) ├───┴───────────────────┬─────────────────────────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 ③ 원산지인증수출자 │ [ ]비해당 [ ]해당 [인증번호 : ] ────────────┼───────────────────────────────────────────── ④적용FTA협정 │ 한- FTA ────────┬───┴───────────────────┬───────────────────────── ⑤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 │주소 │전화/E-Mail ────────┼───────────────────────┼───────────────────────── ⑥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 │주소 │전화/E-Mail ────────┼───────────────────────┼───────────────────────── ⑦수입자 │상호 │대표자 ├───────────────────────┼───────────────────────── │주소(국가) │전화번호 ━━━━━━━━┷━━━━━━━━━━━━━━━━━━━━━━━┷━━━━━━━━━━━━━━━━━━━━━━━━━ 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yy/mm/dd) │금액(FOB$) │ ────────┬───┼────┬──┬─────────┴───────┴────────┬──────┬─── 수출신고필증 │HS │품명ㆍ규│금액│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비율│특혜 란 번호 │ │격 │ ├──┬───────┬───┬──┬────────┤및 비율계산 │기준 │ │ │ │완전│역내완전 │세번 │부가│특정 │ │ │ │ │ │생산│생산 │변경 │가치│공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비원산지재료 내역 ────────┬───┬───────┬──────────────────────────┬──────┬─── 수출신고필증 │HS │품명ㆍ규격 │금액 │원산지 │비고 란 번호 │ │ ├─────────────┬────────────┤ │ │ │ │HS별 소계 │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운송수단/선(편)명 │ [ ]선박 [ ]항공기 [ ]기타 / │⑪적재항(출항일자) │ (yy/mm/dd) ────────────┼────────────────┼─────────────────┼────────── ⑫목적국/항구 │/ │⑬포장 기호/개수 │/ ────────────┼────────────────┼─────────────────┼────────── ⑭총중량 │ │⑮송품장 번호/일자 │/ ────────────┼────────────────┴─────────────────┴────────── ?원산지증명서 특례 │[ ]제3국 송품장 [ ]전 시 [ ]연결 원산지증명서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위 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구비서류 │☞ 신규발급 : │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을 면제합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선하증권 사본과 사유서(선적일 30일이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L/C 사본 등 계약서류(원산지증명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재 발 급 : 1. 사유서 │☞ 정정발급 : 1. 사유서 2. 정정사유 입증자료 3. 원산지증명서 원본 │ │※ 처리기간 :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위 제1호 외의 경우 : 3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방법 ───────┬────────────────────────────────┬────────────────────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 ①신청구분 │ㅇ“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 │ㅇ 신규발급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 │ [√]신규발급 [ ]재 발 급 │ -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 신청번호 기재 │ [ ]정정발급 [ ]선적후 발급 ───────┼────────────────────────────────┼──────────────────── ②신청인 │ㅇ“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ㅇ 수출자가 신청하는 겨우 │[√] 표시 │ [ ]생산자 [√]수출자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 [ ]관세사 [ ] 기타 │ㅇ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 모나리자(주) 112-81-66062 ───────┼────────────────────────────────┼──────────────────── ③원산지인 │ㅇ “비해당” 또는 “해당”중 해당란에 ? 표시 │ㅇ 해당되는 경우 증수출자 │ㅇ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 │ [ ] 비해당 │ㅇ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재 │ [√] 해당 [지정번호 : 010-07-000001] ───────┼────────────────────────────────┼──────────────────── ④적용FTA │ㅇ 수입국가와 체결된 FTA의 명칭을 기재 │한-아세안 FTA 협정 │ │ ───────┼────────────────────────────────┼──────────────────── ⑤수출자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모나리자(주) │ │ │ㅇ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112-81-66062 │ │ │ㅇ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 │ │ㅇ 전화/E-Mail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02-765-4321 │공용(또는 담당자) E-Mail │trade@monarisa.com ───────┼────────────────────────────────┼──────────────────── ⑥생산자 │ㅇ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FTA(주) │ │ │ㅇ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112-81-05013 │ │ │ㅇ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 │ │ │ㅇ 전화/E-Mail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02-123-4567/trade@FTA.com │공용(또는 담당자) E-Mail │ ───────┼────────────────────────────────┼──────────────────── ⑦수입자 │ㅇ 상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 기재 │ABC Corporation │ │ │ㅇ 대표자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JOELLE LAU │ 회사의 대표자 기재 │ │ │ │ㅇ 주소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applicant) │55 Newton Road #10 │ 주소 기재 │Revenue House (Singapore) │ │ │ㅇ 전화번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applicant) │65-6337-5996/trade-1@ABC.com │ 전화번호 기재 │ ───────┼────────────────────────────────┼──────────────────── ⑧수출물품 │ㅇ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수출신고필증상의 항목의 │010-10-06-12345678(07/03/01) 내역 및 │ 신고번호, 항목의 신고수리일자 기재 │ 원산지결 │ │ 정기준 │ㅇ 금액(FOB$) : 수출신고필증 항목의 총신고가격을 │ │US $로 기재 기재 │ │ │ │ㅇ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ㅇ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 3 / 5 │ (란번호/총란수) │ ━━━━━━━┷━━━━━━━━━━━━━━━━━━━━━━━━━━━━━━━━┷━━━━━━━━━━━━━━━━━━━━ ━━━━━━━━━━┯━━━━━━━━━━━━━━━━━━━━━━━━━━━━━━━┯━━━━━━━━━━━━━━━━━━ ※ 수출품목의 │ㅇ HS : 수입당사국 HS 단위 기재 │8211.91 개수(수출신고필증 │ │ 상의 란수)가 총 │ㅇ 품명ㆍ규격 :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ㆍ규격 기재 │Table knives having fixed blade 3개 이상인 │ │ 경우에는 HS, │ㅇ 금액($) : 수출신고필증 항목의 해당 란 신고가격을 신고환 │ 품명ㆍ규격 및 │율로 환산 미화로 기재 │ 금액은 기재를 │ │ 생략할 수 있음 │ㅇ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모 │ㅇ 세 번 변경 및 부가가치기준이 동시에 적 │두 선택 │용되는 경우 │ │┌───────────────┐ │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 │ │├──┬───┬──┬──┬──┤ │ ││완전│역내완│세번│부가│특정│ │ ││생산│전생산│변경│가치│공정│ │ │├──┼───┼──┼──┼──┤ │ ││[ ]│[ ] │[√]│[√]│[ ]│ │ │└──┴───┴──┴──┴──┘ │ㅇ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ㅇ 부가가치 50%기준인 경우 │적용 │ - 55% ($10,000-$4,500)/$10,000 │ │ │ㅇ 특혜기준 : 각각의 FTA 특혜기준에 따라 기재 │ㅇ 완전생산의 경우 : WO ──────────┼───────────────────────────────┼────────────────── ⑨비원산지재료 │ㅇ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란번 │ㅇ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 3 / 5 내역 │호/총란수) │ │ │ ※ 수출신고필증 │ㅇ HS : HS 10단위 기재 │7220.20-0000 란 번호별로 │ │ 주요수입원재료 │ㅇ 품명ㆍ규격 :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ㆍ규격 기재 │Flat-rolled product of stainless steel 3개를 기재 │ │ │ㅇ 금액($) │ │ │ │ - HS별 소계 : 비원산지 재료별 금액을 기재 │ │ │ │ - 란 합계 : 란별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합계 금액을 미화로 기재│ │ │ │ㅇ 원산지 : 수입산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 │일본 │ │ │ㅇ 비고 : 참고사항 기재 │ ──────────┼───────────────────────────────┼────────────────── ⑩운송수단 │ㅇ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 표시 │[√]선박 [ ]항공기 [ ]기타 /선(편)명 │ㅇ 선명 또는 편명 기재 │KE 571 ──────────┼───────────────────────────────┼────────────────── ⑪적재항(출항일자)│ㅇ 수출물품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자(또는 │부산항(06/03/01) │출항예정일) 기재 │ ──────────┼───────────────────────────────┼────────────────── ⑫목적국 │ㅇ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 기재 │ㅇ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베트남 하노이항 /항구 │ │ 으로 수출되는 경우 │ │ - 베트남/하노이항 ──────────┼───────────────────────────────┼────────────────── ⑬포장기호 │ㅇ 수출물품의 포장기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포장박스에 기호를 │MR /개수 │표기하지 않는 경우 기재 생략) │ Q`TY:100EA │ │ / CT NO.1-10 ──────────┼───────────────────────────────┼────────────────── ⑭총중량 │ㅇ 수출물품의 총중량 기재 │350kg ──────────┼───────────────────────────────┼────────────────── ⑮송품장번호/일자 │ㅇ 송품장상의 송품장 일련번호, 일자 기재 │MOCI20060301001(07/06/01) ──────────┼───────────────────────────────┼────────────────── ?원산지증명서 │ㅇ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제3국 송품장 [ ]전 시 특례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경우 란에 [√] 표시 │[ ]연결 원산지증명서 │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번호 │ ┃ ━━━━━━━━┿━┯━━━━━╇━━┯━━━━━━━━━━━━━━┯━━━━━━┯━━━ 수출신고필증 │HS│품명ㆍ규격│금액│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비율│특혜 란 번호 │ │ │ ├──┬──┬──┬──┬──┤및 비율계산 │기준 │ │ │ │완전│역내│세번│부가│특정│ │ │ │ │ │생산│완전│변경│가치│공정│ │ │ │ │ │ │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원산지재료 내역 ━━━━━━━━┯━━┓ 신청번호 │ ┃ ━━━━━━━━┿━┯┻━━━━┯━━━━━━━━━━┯━━━┯━━━ 수출신고필증 │HS│품명ㆍ규격│금액 │원산지│비고 란 번호 │ │ ├─────┬────┤ │ │ │ │HS별 소계 │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 (포괄)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1.공급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 │주소(전자주소) ─────┴───────────────────────────────────────────────────── ─────┬─────────────────────────┬─────────────────────────── 2.공급처│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자 ├─────────────────────────┼─────────────────────────── /생산자)│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 │주소(전자주소) ─────┴───────────────────────────────────────────────────── ─────────────────────────────────────────────────────────── 공급물품 명세서 ────┬──────┬─────┬──────┬─────┬───────┬────┬─────────────── 3.연번│4.품명ㆍ규격│5.적용대상│6.품목번호 │7.원산지 │8.원산지기준 │9.원산지│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 │협정 │(HS 6단위) │결정기준 │충족여부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충족│미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작성 ㆍ제공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번호│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발급번호 │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1 │공 급 자 │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2 │공 급 처 │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 ?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3 │연 번 │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 4 │품명ㆍ규격 │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 5 │적용대상 │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협정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6 │품목번호 │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7 │원산지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결정기준 │┌────────────────────────┬──────────┐ │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 │ │├────────────────────────┼──────────┤ │ ││라. 선택기준 │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BD(BU, MC 또는 NC) │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8 │원산지기준 │ ?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충족여부 │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 9 │원산지 │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 10 │원산지포괄확│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인기간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 (예시) 2010.12.01(작성일) - 2011.11.30 │ │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부칙
부칙 <제180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작성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본다.시행 2010-03-02재정경제부령 제130호 (공포 2010-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2010. 3. 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1호, 2010. 2. 18. 공포, 2010. 3. 2.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규칙에 흡수ㆍ통합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종전의 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칠레: 칠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과 칠레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지역 제2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제7조제1항제2호 중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실”을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를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를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를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8항 후단 및 제9항의 경우 제3항 후단을”을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로 한다.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ㆍ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ㆍ운영하는 자 3.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ㆍ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협정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절차) ①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에 관하여 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협정에 따라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3.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음향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및 영화촬영 장비 등 직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박람회, 전시회, 시연회, 운동경기 등의 행사에 출연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물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나. 운동경기용품(시범용 및 훈련용인 것을 포함한다) 3. 상용견품(통상적인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천공 또는 절단되거나 견본표시되는 등 견품화작업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견품으로만 사용된 것) 및 광고용 필름[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기록 매체(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인 것은 제외한다)로서 각 포장단위당 필름 한 편만을 포함하는 형태로 수입되는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에 의하여 수입될 것 2.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의 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3.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4.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5.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일시수입물품 중 칠레가 원산지가 아닌 물품은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3.7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칠레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칠레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제4항에 따른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조제3항 및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칠레와의 협정 제5.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3조의 제목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을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를 “영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세관장이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5]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5항 관련)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 1. │상 호 │ │사업자 번호 │ ┃ ┃신 ├─────┼───────────┼──────┼────────────────┨ ┃청 │주 소 │ │대표자 성명 │ ┃ ┃자 ├─────┼───────────┼──────┼────────────────┨ ┃ │전화번호 │ │팩 스 번 호 │ ┃ ┃ ├─────┼───────────┼──────┼────────────────┨ ┃ │이메일주소│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 ┠──┼─────┴───────────┴──────┴────────────────┨ ┃ 2. │주요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예 ?아니오┃ ┃지 ├─────────────────────────────────────────┨ ┃정 │주요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원산지증명시스템 보유 ?예 ?아니오┃ ┃요 ├─────────────────────────────────────────┨ ┃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예 ?아니오┃ ┃ ├─────────────────────────────────────────┨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처벌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발급 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사실 여부 ?예 ?아니오┃ ┃ │※단순 전산오류에 의한 반려 등은 포함되지 않음 ┃ ┠──┴─────────────────────────────────────────┨ ┃3. 주요 수출(생산)물품 ┃ ┠──┬──────┬───────┬──────┬────────┬──────────┨ ┃연번│품명 │품목번호 (HS │적용대상협정│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 ┃ │ │6단위) │ │ │ ┃ ┠──┼──────┼───────┼──────┼────────┼──────────┨ ┃ │ │ │ │ │ ┃ ┠──┼──────┼───────┼──────┼────────┼──────────┨ ┃ │ │ │ │ │ ┃ ┠──┴──────┴───────┴──────┴────────┴──────────┨ ┃4. 원산지관리전담자 ┃ ┠──┬─────┬──┬────┬──┬─────┬───────────┬──────┨ ┃연번│성명 │직위│소속부서│전화│팩스 │전자주소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관 세 청 장 ┃ ┃ 귀 하 ┃ ┃? ? 세 관 장 ┃ ┠──┬──────────────────────────────────┬──────┨ ┃구 │ 1.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수수료 ┃ ┃비 │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서 │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없 음 ┃ ┃류 │제품생산설명서 등) │ ┃ ┃ │ 4. 원산지증명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한 경우 │ ┃ ┃ │전산처리시스템 설명서 및 현황자료 │ ┃ ┗━━┷━━━━━━━━━━━━━━━━━━━━━━━━━━━━━━━━━━┷━━━━━━┛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 ┃작 성 방 법 ┃ ┠─┬─────┬────────────────────────────────────────┨ ┃번│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호│ │ ┃ ┠─┼─────┼────────────────────────────────────────┨ ┃1 │신 청 자 │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 ┃ │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 │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 ┃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2 │지정요건 │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3 │주요수출 │ ?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생산)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 │(생산)물품│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 │ │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 ┃ │ │적습니다. ┃ ┃ │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 │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 │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 ┃ ┃ │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 ││-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 NC │ ┃ ┃ │ │├────────────────────────┼──────────┤ ┃ ┃ │ ││라. 선택기준 │ │ ┃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BD(BU, MC 또는 NC) │ ┃ ┃ │ │├────────────────────────┼──────────┤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 ┃ ┃ │ │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 ┃ │ │ ┃ ┠─┼─────┼────────────────────────────────────────┨ ┃4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 ┃ │관리전담자│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주소, 서명을 적습니다. ┃ ┃ │ │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작성)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 ┃ ┃ ┃ 인증번호: ┃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 ┃ ┃ ┃ ┃ ┃ ┃○ 상 호: ┃ ┃ ┃ ┃○ 주 소: ┃ ┃ ┃ ┃○ 대 표 자: ┃ ┃ ┃ ┃○ 인증유효기간: ┃ ┃ ┃ ┃ ┃ ┃위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관 세 청 장┃직인┃ ┃ ┃ ○ ○ 세 관 장┃ ┃ ┃ ┃ ┗━━┛ ┃ ┃ ┃ ┠───────────────────────────────────────────┨ ┃※ 참고사항 ┃ ┃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 ┃있습니다. ┃ ┗━━━━━━━━━━━━━━━━━━━━━━━━━━━━━━━━━━━━━━━━━━━┛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 1. │상 호 │ │사업자 번호 │ ┃ ┃신 ├──────┼───────────┼──────┼───────────────┨ ┃청 │주 소 │ │대표자 성명 │ ┃ ┃자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 ┃ │이메일 주소 │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 ┠──┼──────┴───────────┴──────┴───────────────┨ ┃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예 ?아니오┃ ┃지 ├─────────────────────────────────────────┨ ┃정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요 ├─────────────────────────────────────────┨ ┃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예 ?아니오┃ ┃ ├─────────────────────────────────────────┨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예 ?아니오┃ ┠──┴─────────────────────────────────────────┨ ┃3.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 ┠──┬───────┬───────┬──────┬────────┬─────────┨ ┃연번│품명 │품목번호 (HS │적용대상협정│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 ┃ │ │6단위) │ │ │ ┃ ┠──┼───────┼───────┼──────┼────────┼─────────┨ ┃ │ │ │ │ │ ┃ ┠──┼───────┼───────┼──────┼────────┼─────────┨ ┃ │ │ │ │ │ ┃ ┠──┴───────┴───────┴──────┴────────┴─────────┨ ┃4. 원산지관리전담자 ┃ ┠──┬──┬─────┬────┬───┬─────┬────────────┬────┨ ┃연번│성명│직위 │소속부서│전화 │팩스 │전자주소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관 세 청 장 ┃ ┃ 귀 하 ┃ ┃? ? 세 관 장 ┃ ┠───┬──────────────────────────────────┬─────┨ ┃구 │ 1.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수수료 ┃ ┃비 │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서 │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없 음 ┃ ┃류 │제품생산설명서 등) │ ┃ ┃ │ │ ┃ ┗━━━┷━━━━━━━━━━━━━━━━━━━━━━━━━━━━━━━━━━┷━━━━━┛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번│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호│ │ ┃ ┠─┼──────┼────────────────────────────────────────┨ ┃1 │신 청 자 │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 ┃ │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 │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 ┃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2 │지정요건 │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3 │원산지인증 │ ?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 │대상신청물품│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 │ │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 ┃ │ │적습니다. ┃ ┃ │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 │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 │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 ┃ ┃ │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 ││-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 NC │ ┃ ┃ │ │├────────────────────────┼──────────┤ ┃ ┃ │ ││라. 선택기준 │ │ ┃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BD(BU, MC 또는 NC) │ ┃ ┃ │ │├────────────────────────┼──────────┤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 ┃ ┃ │ │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 ┃ │ │ ※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4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 ┃ │관리전담자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주소, 서명을 적습니다. ┃ ┃ │ │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작성)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 ┃ │ │작성합니다. ┃ ┗━┷━━━━━━┷━━━━━━━━━━━━━━━━━━━━━━━━━━━━━━━━━━━━━━━━┛ [별지 제4호의3서식] ┏━━━━━━━━━━━━━━━━━━━━━━━━━━━━━━━━━━━━━━━━━━━━━━━━┓ ┃ ┃ ┃ 인증번호: ┃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 ┃ ┃ ┃ ┃○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인증유효기간: ┃ ┃ ┃ ┠────────────────────────────────────────────────┨ ┃원산지인증 물품 내역 ┃ ┠──────┬──┬─────┬────────┬───────────────────────┨ ┃적용대상협정│품명│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 ┃ │ │(HS 6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 ┃제7조의2의제6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관 세 청 장┃직인┃ ┃ ┃ ○ ○ 세 관 장┃ ┃ ┃ ┃ ┗━━┛ ┃ ┃ ┃ ┣━━━━━━━━━━━━━━━━━━━━━━━━━━━━━━━━━━━━━━━━━━━━━━━━┫ ┃ ┃ ┃※ 참고사항 ┃ ┃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인증수출물품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5호서식]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 상 호 │ │사업자 번호 │ ┃ ┃청├─────┼───────────┼──────┼────────────────┨ ┃인│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이메일주소│ │인증번호 │ ┃ ┠─┴─────┼───────────┼──────┴────────────────┨ ┃구 분│변 경 전 │변 경 후 ┃ ┠───────┼───────────┼───────────────────────┨ ┃상 호│ │ ┃ ┠───────┼───────────┼───────────────────────┨ ┃대 표 자 성 명│ │ ┃ ┠───────┼───────────┼───────────────────────┨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제5항 ┃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내용을 ┃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관 세 청 장 ┃ ┃ 귀 하 ┃ ┃ ? ? 세 관 장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변경 또는 추가 내역 증거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관 세 청 장┃직인┃ ┃ ┃ ○ ○ 세 관 장┃ ┃ ┃ ┃ ┗━━┛ ┃ ┃ 귀하 ┃ ┗━━━━━━━━━━━━━━━━━━━━━━━━━━━━━━━━━━━━━━━━━━━┛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7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 ┃ CERTIFICATE OF ORIGIN ┃ ┃ ┃ ┃ Issuing Number: ┃ ┠──────────────────────────────────────────────────────────────────────┨ ┃1: Exporter (Name and Address) ┃ ┃ ┃ ┃ Tax ID No. ┃ ┠─────────────────────┬────────────────────────────────────────────────┨ ┃ 2: Producer (Name and Address) │ 3: Importer (Name and Address) ┃ ┃ │ ┃ ┃ │ ┃ ┃ Tax ID No. │ ┃ ┠─────────────┬─────┬─┴─────┬──────┬──────┬────────────────────────────┨ ┃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 6. Preference│ 7. Producer│ 8. Regional│ 9. Country ┃ ┃ │ │ Criterion │ │ Value │ of origin ┃ ┃ │ │ │ │ Content │ ┃ ┠─────────────┼─────┼───────┼──────┼──────┼────────────────────────────┨ ┃ │ │ │ │ │ ┃ ┠─────────────┴─────┴───────┴──────┴──────┴────────────────────────────┨ ┃ 10. Remarks: ┃ ┃ ┃ ┃ ┃ ┃ ┃ ┠──────────────────────────────────────────────────────────────────────┨ ┃ 11: Certification of Origin ┃ ┃ ┃ ┃ I certify that: ┃ ┃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 ┃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 ┃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 ┃ certificate. ┃ ┃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 ┃ ┃ ┠────────────────────┬─────────────────────────────────────────────────┨ ┃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Name ┃ ┃ │ ┃ ┠────────────────────┼─────────────────────────────────────────────────┨ ┃ Name (Print or Type) │ Title ┃ ┃ │ ┃ ┠────────────────────┼─────────────────────────────────────────────────┨ ┃ Date (MM/DD/YY) │ Telephone / Fax / E-mail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작 성 방 법 ┃ ┠──┬───────────┬───────────────────────────────┨ ┃번호│기재항목 │기재요령 ┃ ┠──┼───────────┼───────────────────────────────┨ ┃ │Issuing Number │?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 ┃ │(발급번호) │ ┃ ┠──┼───────────┼───────────────────────────────┨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Unique ┃ ┃ │ │Tax Number) 기재. ┃ ┠──┼───────────┼───────────────────────────────┨ ┃2 │Producer(생산자) │?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 ┃ │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 │?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 ┃ │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 ┃ │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 ┃ │ │?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 ┃ │ │?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 ┃ │ │?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 ┠──┼───────────┼───────────────────────────────┨ ┃3 │Importer(수입자) │?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포함) 기재 ┃ ┃ │ │?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 ┃ │ │?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 ┠──┼───────────┼───────────────────────────────┨ ┃4 │Description of Good(s)│?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 │(품명) │? 송품장번호 기재 ┃ ┃ │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 ┃ │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 ┠──┼───────────┼───────────────────────────────┨ ┃5 │HS No │? 항목4의 각 물품의 HS번호 6단위까지 기재 ┃ ┃ │(품목번호) │ ┃ ┠──┼───────────┼───────────────────────────────┨ ┃6 │Preference Criterion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 기재 ┃ ┃ │(특혜기준) │ A: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 │ │ B: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 ┃ │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 ┃ │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 │ C: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 ┃ │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 ┃ │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 ┃ │ │ D: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 ┃ │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 ┃ │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7 │Regional value Content│?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으로 ┃ ┃ │(역내부가가치) │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D" ┃ ┃ │ │ -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 기재 ┃ ┠──┼───────────┼───────────────────────────────┨ ┃8 │Country of Origin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 ┃ │(원산지국가) │?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 ┠──┼───────────┼───────────────────────────────┨ ┃9 │Remarks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 ┃ │(비고) │주소를 기재 ┃ ┗━━┷━━━━━━━━━━━┷━━━━━━━━━━━━━━━━━━━━━━━━━━━━━━━┛부칙
부칙 <제130호,201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세관장이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시행 2010-01-01재정경제부령 제117호 (공포 200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각각 국회에서 비준 동의(2009. 11. 6.)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940호, 2009.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하고,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1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인도: 인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의 국내법에 따라 인도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양지역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한정하며”를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6서식과 같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조제3항 및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개월 별표 3의 제1호가목 중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인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3]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 │ 가. 브루나이 다루살람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품 명 │품목번호 │품 명 │ ├──┼────┼─────────────────┼─┬────┼─────────────────┤ │1 │4016.99 │기타 │ │4016.99 │기타 │ │ │ │ │ │ │ │ │2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 레더 │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3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 │ │섬유재료인 것 │ │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4 │4202.19 │기타 │ │4202.19 │기타 │ │ │ │ │ │ │ │ │5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 레더 │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6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 │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7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 레더 │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8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 │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9 │4202.99 │기타 │ │4202.99 │기타 │ │ │ │ │ │ │ │ │10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 │ │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 │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 │ │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 │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 │ │ │것만 해당하며, 제5810호의 │ │ │것만 해당하며, 제5810호의 │ │ │ │자수포는 제외한다) │ │ │자수포는 제외한다) │ │ │ │ │ │ │ │ │11 │6107.11 │면제인 것 │ │6107.11 │면제인 것 │ │ │ │ │ │ │ │ │12 │6107.12 │인조섬유제인 것 │ │6107.1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3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4 │6107.91 │면제인 것 │ │6107.91 │면제인 것 │ │ │ │ │ │ │ │ │15 │6107.92 │인조섬유제인 것 │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6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7 │6108.21 │면제인 것 │ │6108.21 │면제인 것 │ │ │ │ │ │ │ │ │18 │6108.22 │인조섬유제인 것 │ │6108.2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9 │6108.29 │기타 방직용섬유제인 것 │ │6108.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0 │6108.91 │면제인 것 │ │6108.91 │면제인 것 │ │ │ │ │ │ │ │ │21 │6108.92 │인조섬유제인 것 │ │6108.9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2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3 │6109.10 │면제인 것 │ │6109.10 │면제인 것 │ │ │ │ │ │ │ │ │24 │6111.20 │면제인 것 │ │6111.20 │면제인 것 │ │ │ │ │ │ │ │ │25 │6115.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6 │6115.20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 │ │스타킹) │ │ │ │67데시텍스미만인 것 │ │ │ │ │ │ │ │ │ │ │ │ │ │ │ │6115.30 │기타의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 │ │ │ │ │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 │ │ │ │ │ │67데시텍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27 │6115.92 │면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5 │면제인 것 │ │ │ │ │ │ │ │ │28 │6115.93 │합성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6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29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30 │6117.10 │쇼울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ㆍ베 │ │6117.10 │쇼울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ㆍ베 │ │ │ │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31 │6117.20 │넥타이류 │* │6117.80 │기타 부속품 │ │ │ │ │ │ │ │ │32 │6117.90 │부분품 │ │6117.90 │부분품 │ │ │ │ │ │ │ │ │33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34 │6201.12 │면제인 것 │ │6201.12 │면제인 것 │ │ │ │ │ │ │ │ │35 │6201.1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1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36 │6201.92 │면제인 것 │ │6201.92 │면제인 것 │ │ │ │ │ │ │ │ │37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38 │6202.12 │면제인 것 │ │6202.12 │면제인 것 │ │ │ │ │ │ │ │ │39 │6202.13 │인조섬유제인 것 │ │6202.1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40 │6202.92 │면제인 것 │ │6202.92 │면제인 것 │ │ │ │ │ │ │ │ │41 │6202.93 │인조섬유인 것 │ │6202.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42 │6203.12 │합성섬유제인 것 │ │6203.12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43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44 │6203.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3.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45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46 │6203.32 │면제인 것 │ │6203.32 │면제인 것 │ │ │ │ │ │ │ │ │47 │6203.33 │합성섬유제인 것 │ │6203.3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48 │6203.42 │면제인 것 │ │6203.42 │면제인 것 │ │ │ │ │ │ │ │ │49 │6203.43 │합성섬유제인 것 │ │6203.4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50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51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52 │6204.12 │면제인 것 │ │6204.12 │면제인 것 │ │ │ │ │ │ │ │ │53 │6204.1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1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54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55 │6204.32 │면제인 것 │ │6204.32 │면제인 것 │ │ │ │ │ │ │ │ │56 │6204.3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3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57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58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59 │6204.42 │면제인 것 │ │6204.42 │면제인 것 │ │ │ │ │ │ │ │ │60 │6204.4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4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61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62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63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64 │6204.52 │면제인 것 │ │6204.52 │면제인 것 │ │ │ │ │ │ │ │ │65 │6204.5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5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66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67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68 │6204.62 │면제인 것 │ │6204.62 │면제인 것 │ │ │ │ │ │ │ │ │69 │6204.6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6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70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71 │6205.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72 │6205.20 │면제인 것 │ │6205.20 │면제인 것 │ │ │ │ │ │ │ │ │73 │6205.30 │인조섬유제인 것 │ │6205.30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74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75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 │ │ │ │ │ │ │76 │6206.30 │면제인 것 │ │6206.30 │면제인 것 │ │ │ │ │ │ │ │ │77 │6206.40 │인조섬유제인 것 │ │6206.40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78 │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79 │6207.21 │면제인 것 │ │6207.21 │면제인 것 │ │ │ │ │ │ │ │ │80 │6211.20 │스키슈트 │ │6211.20 │스키슈트 │ │ │ │ │ │ │ │ │81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82 │6211.42 │면제인 것 │ │6211.42 │면제인 것 │ │ │ │ │ │ │ │ │83 │6211.43 │인조섬유제인 것 │ │6211.4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84 │6212.10 │브래지어 │ │6212.10 │브래지어 │ │ │ │ │ │ │ │ │85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 │ │ │ │ │ │ │ │86 │6212.90 │기타 │ │6212.90 │기타 │ │ │ │ │ │ │ │ │87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88 │6213.20 │면제인 것 │ │6213.20 │면제인 것 │ │ │ │ │ │ │ │ │89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90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 │ │ │ │ │ │ │91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인 것 │ │6214.2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92 │6214.30 │합성섬유제인 것 │ │6214.30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93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94 │6216.00 │장갑류 │ │6216.00 │장갑류 │ │ │ │ │ │ │ │ │95 │8424.90 │부분품 │ │8424.90 │부분품 │ │ │ │ │ │ │ │ │ │ │ │*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96 │9113.20 │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9113.20 │비(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7 │9113.90 │기타 │ │9113.90 │기타 │ │ │ │ │ │ │ │ │98 │9502.10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9503.00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 │ │ │불문한다) │ │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 │ │ │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 │ │ │ │ │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 │ │ │ │ │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 │ │ │ │ │ │ │99 │9503.41 │속이 채워져 있는 것 │ │ │ │ │ │ │ │ │ │ │ │100 │9503.49 │기타 │ │ │ │ ├──┴────┴─────────────────┴─┴────┴─────────────────┤ │ 나. 캄보디아왕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품 명 │품목번호 │품 명 │ ├──┼────┼─────────────────┼─┬────┼─────────────────┤ │1 │2923.90 │기타 │ │2923.90 │기타 │ │ │ │ │ │ │ │ │2 │3907.10 │아세탈수지 │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 │ │ │ │ │ │ │ │3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 │ │ │ │ │ │ │ │4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 │ │ │-6,9, -6,10 또는 -6,12 │ │ │-6,9, -6,10 또는 -6,12 │ │ │ │ │ │ │ │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인 것만 │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인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6 │3923.10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 및 이와 │ │3923.10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 및 이와 │ │ │ │유사한 물품 │ │ │유사한 물품 │ │ │ │ │ │ │ │ │7 │3923.30 │카보이병ㆍ병ㆍ플라스크 및 이와 │ │3923.30 │카보이병ㆍ병ㆍ플라스크 및 이와 │ │ │ │유사한 물품 │ │ │유사한 물품 │ │ │ │ │ │ │ │ │8 │3923.50 │뚜껑ㆍ마개ㆍ캡 및 이와 유사한 │ │3923.50 │뚜껑ㆍ마개ㆍ캡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 │ │ │물품 │ │ │ │ │ │ │ │ │9 │3923.90 │기타 │ │3923.90 │기타 │ │ │ │ │ │ │ │ │10 │3926.90 │기타 │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 │ │ │ │ │ │ │ │ │ │ │3926.90 │기타 │ │ │ │ │ │ │ │ │ │ │ │* │8536.70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 │ │ │ │ │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11 │6107.11 │면제인 것 │ │6107.11 │면제인 것 │ │ │ │ │ │ │ │ │12 │6107.12 │인조섬유제인 것 │ │6107.1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3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4 │6107.91 │면제인 것 │ │6107.91 │면제인 것 │ │ │ │ │ │ │ │ │15 │6107.92 │인조섬유제인 것 │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6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7 │6108.21 │면제인 것 │ │6108.21 │면제인 것 │ │ │ │ │ │ │ │ │18 │6108.22 │인조섬유제인 것 │ │6108.2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9 │6108.29 │기타 방직용섬유제인 것 │ │6108.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0 │6108.91 │면제인 것 │ │6108.91 │면제인 것 │ │ │ │ │ │ │ │ │21 │6108.92 │인조섬유제인 것 │ │6108.9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2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3 │6111.20 │면제인 것 │ │6111.20 │면제인 것 │ │ │ │ │ │ │ │ │24 │6114.20 │면제인 것 │ │6114.20 │면제인 것 │ │ │ │ │ │ │ │ │25 │6115.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6 │6115.20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 │ │스타킹) │ │ │ │67데시텍스미만인 것 │ │ │ │ │ │ │ │ │ │ │ │ │ │ │ │6115.30 │기타의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 │ │ │ │ │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 │ │ │ │ │ │67데시텍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27 │6115.92 │면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5 │면제인 것 │ │ │ │ │ │ │ │ │28 │6115.93 │합성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6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29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30 │6117.10 │쇼울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ㆍ베 │ │6117.10 │쇼울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ㆍ베 │ │ │ │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31 │6117.20 │넥타이류 │* │6117.80 │기타 부속품 │ │ │ │ │ │ │ │ │32 │6117.90 │부분품 │ │6117.90 │부분품 │ │ │ │ │ │ │ │ │33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34 │6201.12 │면제인 것 │ │6201.12 │면제인 것 │ │ │ │ │ │ │ │ │35 │6201.1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1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36 │6201.92 │면제인 것 │ │6201.92 │면제인 것 │ │ │ │ │ │ │ │ │37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38 │6202.12 │면제인 것 │ │6202.12 │면제인 것 │ │ │ │ │ │ │ │ │39 │6202.13 │인조섬유제인 것 │ │6202.1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40 │6202.92 │면제인 것 │ │6202.92 │면제인 것 │ │ │ │ │ │ │ │ │41 │6202.93 │인조섬유인 것 │ │6202.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42 │6203.12 │합성섬유제인 것 │ │6203.12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43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44 │6203.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3.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45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46 │6203.32 │면제인 것 │ │6203.32 │면제인 것 │ │ │ │ │ │ │ │ │47 │6203.33 │합성섬유제인 것 │ │6203.3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48 │6203.42 │면제인 것 │ │6203.42 │면제인 것 │ │ │ │ │ │ │ │ │49 │6203.43 │합성섬유제인 것 │ │6203.4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50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51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52 │6204.12 │면제인 것 │ │6204.12 │면제인 것 │ │ │ │ │ │ │ │ │53 │6204.1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1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54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55 │6204.32 │면제인 것 │ │6204.32 │면제인 것 │ │ │ │ │ │ │ │ │56 │6204.3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3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57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58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59 │6204.42 │면제인 것 │ │6204.42 │면제인 것 │ │ │ │ │ │ │ │ │60 │6204.4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4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61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62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63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64 │6207.21 │면제인 것 │ │6207.21 │면제인 것 │ │ │ │ │ │ │ │ │65 │6212.10 │브래지어 │ │6212.10 │브래지어 │ │ │ │ │ │ │ │ │66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 │ │ │ │ │ │ │ │67 │6212.90 │기타 │ │6212.90 │기타 │ │ │ │ │ │ │ │ │68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69 │6213.20 │면제인 것 │ │6213.20 │면제인 것 │ │ │ │ │ │ │ │ │70 │6401.10 │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 │ │ │ │ │ │ │71 │6401.91 │무릎을 덮는 것 │ │6401.99 │기타 │ │ │ │ │ │ │ │ │72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 │ │ │제외한다) │ │ │제외한다) │ │ │ │ │ │ │ │ │73 │6401.99 │기타 │ │6401.99 │기타 │ │ │ │ │ │ │ │ │74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부츠 │ │ │스노보드부츠 │ │ │ │ │ │ │ │ │75 │6402.19 │기타 │ │6402.19 │기타 │ │ │ │ │ │ │ │ │76 │6402.20 │신발(갑피끈을 플럭삽입식으로 │ │6402.20 │신발(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 │ │ │바닥에 조립한 것) │ │ │바닥에 조립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77 │6402.30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6402.99 │기타 │ │ │ │ │ │ │ │ │78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79 │6402.99 │기타 │ │6402.99 │기타 │ │ │ │ │ │ │ │ │80 │6403.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 │6403.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 부츠 │ │ │스노보드 부츠 │ │ │ │ │ │ │ │ │81 │6403.19 │기타 │ │6403.19 │기타 │ │ │ │ │ │ │ │ │82 │6403.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 │ │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 │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 │ │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 │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 │ │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 │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83 │6403.30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 │ │된 것만 해당하며 안창 또는 │ │ │ │ │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은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6403.99 │기타 │ │ │ │ │ │ │ │ │84 │6403.4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 │6403.4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 │ │ │넣은 것만 해당한다) │ │ │넣은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5 │6403.51 │발목을 덮는 것 │ │6403.5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86 │6403.59 │기타 │ │6403.59 │기타 │ │ │ │ │ │ │ │ │87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88 │6403.99 │기타 │ │6403.99 │기타 │ │ │ │ │ │ │ │ │89 │6404.11 │스포츠용신발류; │ │6404.11 │스포츠용신발류, │ │ │ │정구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 │ │ │정구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 │ │ │ │및 이와 유사한 것 │ │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90 │6404.19 │기타 │ │6404.19 │기타 │ │ │ │ │ │ │ │ │91 │6404.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 또는 │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 │ │ │콤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만 │ │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92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인 │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인 │ │ │ │것 │ │ │것 │ │ │ │ │ │ │ │ │93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94 │6405.90 │기타 │ │6405.90 │기타 │ │ │ │ │ │ │ │ │95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96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 │ │ │플라스틱제에 만 해당한다) │ │ │플라스틱제만 해당한다) │ │ │ │ │ │ │ │ │97 │6406.91 │목재제인 것 │ │6406.91 │목재제인 것 │ │ │ │ │ │ │ │ │98 │6406.99 │기타 재료제인 것 │ │6406.99 │기타 재료제인 것 │ │ │ │ │ │ │ │ │99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100 │8413.30 │연료ㆍ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 │8413.30 │연료ㆍ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 │ │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 │ 다. 인도네시아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품 명 │품목번호 │품 명 │ ├──┼────┼─────────────────┼─┬────┼─────────────────┤ │1 │2923.90 │기타 │ │2923.90 │기타 │ │ │ │ │ │ │ │ │2 │3907.10 │아세탈수지 │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 │ │ │ │ │ │ │ │3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 │ │ │ │ │ │ │ │4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 │ │ │-6,9, -6,10 또는 -6,12 │ │ │-6,9, -6,10 또는 -6,12 │ │ │ │ │ │ │ │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인 것만 │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인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6 │4016.99 │기타 │ │4016.99 │기타 │ │ │ │ │ │ │ │ │7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8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 │ │섬유재료인 것 │ │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9 │4202.19 │기타 │ │4202.19 │기타 │ │ │ │ │ │ │ │ │10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11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 │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12 │4202.29 │기타 │ │4202.29 │기타 │ │ │ │ │ │ │ │ │13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14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 │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5 │4202.99 │기타 │ │4202.99 │기타 │ │ │ │ │ │ │ │ │16 │4203.10 │의류 │ │4203.10 │의류 │ │ │ │ │ │ │ │ │17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18 │5810.91 │면제인 것 │ │5810.91 │면제인 것 │ │ │ │ │ │ │ │ │19 │5810.92 │인조섬유제인 것 │ │5810.9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0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 │ │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 │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 │ │ │한 층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 │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 │ │ │것만 해당하며, 제5810호의 │ │ │것만 해당하며, 제5810호의 │ │ │ │자수포는 제외한다) │ │ │자수포는 제외한다) │ │ │ │ │ │ │ │ │21 │6302.31 │면제인 것 │ │6302.31 │면제인 것 │ │ │ │ │ │ │ │ │22 │6302.32 │인조섬유제인 것 │ │6302.3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3 │6302.51 │면제인 것 │ │6302.51 │면제인 것 │ │ │ │ │ │ │ │ │24 │6302.53 │인조섬유제인 것 │ │6302.5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5 │6302.60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 │6302.60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 │ │ │주방린넨(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 │ │주방린넨(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 │ │ │유사한 테리직물인 것만 해당한다) │ │ │유사한 테리직물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26 │6302.91 │면제인 것 │ │6302.91 │면제인 것 │ │ │ │ │ │ │ │ │27 │6302.93 │인조섬유제인 것 │ │6302.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8 │6303.91 │면제인 것 │ │6303.91 │면제인 것 │ │ │ │ │ │ │ │ │29 │6303.92 │합성섬유제인 것 │ │6303.92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0 │6304.19 │기타 │ │6304.19 │기타 │ │ │ │ │ │ │ │ │31 │6304.92 │면제인 것(메리야스편물 또는 │ │6304.92 │면제인 것(메리야스편물 또는 │ │ │ │뜨게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뜨개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32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33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 │ │재생인 것)제인 것 │ │ │재생인 것)제인 것 │ │ │ │ │ │ │ │ │34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 │ │ │ │ │ │ │35 │7419.99 │기타 │* │7419.99 │기타 │ │ │ │ │ │ │ │ │ │ │ │* │8536.70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 │ │ │ │ │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36 │8207.30 │프레싱ㆍ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 │8207.30 │프레싱ㆍ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 │ │ │공구 │ │ │공구 │ │ │ │ │ │ │ │ │37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 │ │ │ │ │ │ │38 │8215.99 │기타 │ │8215.99 │기타 │ │ │ │ │ │ │ │ │39 │8413.30 │연료ㆍ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 │8413.30 │연료ㆍ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 │ │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40 │8421.21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인 것 │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인 것 │ │ │ │ │ │ │ │ │41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 │ │청정용인 것 │ │ │청정용인 것 │ │ │ │ │ │ │ │ │42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 │ │ │ │43 │8421.29 │기타 │ │8421.29 │기타 │ │ │ │ │ │ │ │ │44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 │ │ │ │ │ │ │45 │8424.90 │부분품 │ │8424.90 │부분품 │ │ │ │ │ │ │ │ │ │ │ │*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46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47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인 것 │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인 것 │ │ │ │ │ │ │ │ │ │ │ │*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 │ │ │ │ │ │기계와 기기 │ │ │ │ │ │ │ │ │48 │8504.31 │용량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 │8504.31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 │49 │8504.40 │정지형 변환기 │ │8504.40 │정지형 변환기 │ │ │ │ │ │ │ │ │50 │8504.90 │부분품 │ │8504.90 │부분품 │ │ │ │ │ │ │ │ │51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 │ │ │시각신호용기구 │ │ │시각신호용기구 │ │ │ │ │ │ │ │ │52 │8512.90 │부분품 │ │8512.90 │부분품 │ │ │ │ │ │ │ │ │53 │8516.80 │전열용 저항체 │ │8516.80 │전열용 저항체 │ │ │ │ │ │ │ │ │54 │8517.90 │부분품 │* │8517.70 │부분품 │ │ │ │ │ │ │ │ │ │ │ │* │8443.99 │기타 │ │ │ │ │ │ │ │ │55 │8529.90 │기타 │* │8517.70 │부분품 │ │ │ │ │ │ │ │ │ │ │ │ │8529.90 │기타 │ │ │ │ │ │ │ │ │56 │8534.00 │인쇄회로 │ │8534.00 │인쇄회로 │ │ │ │ │ │ │ │ │57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 │ │ │ │ │ │ │58 │8536.50 │기타의 개폐기 │ │8536.50 │기타의 개폐기 │ │ │ │ │ │ │ │ │59 │8536.69 │기타 │ │8536.69 │기타 │ │ │ │ │ │ │ │ │60 │8536.90 │기타의 기기 │ │8536.90 │기타의 기기 │ │ │ │ │ │ │ │ │61 │8538.90 │기타 │ │8538.90 │기타 │ │ │ │ │ │ │ │ │62 │8539.29 │기타 │ │8539.29 │기타 │ │ │ │ │ │ │ │ │63 │8539.39 │기타 │ │8539.39 │기타 │ │ │ │ │ │ │ │ │64 │8540.91 │음극선관인 것 │ │8540.91 │음극선관인 것 │ │ │ │ │ │ │ │ │65 │8543.89 │기타 │* │8486.10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 │ │ │ │ │ │기기 │ │ │ │ │ │ │ │ │ │ │ │*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 │ │ │ │ │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 │ │*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 │ │ │ │ │ │기기 │ │ │ │ │ │ │ │ │ │ │ │*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 │ │ │ │ │ │기계와 기기 │ │ │ │ │ │ │ │ │ │ │ │* │8523.52 │스마트카드 │ │ │ │ │ │ │ │ │ │ │ │* │8543.70 │기타의 기기 │ │ │ │ │ │ │ │ │66 │8544.41 │접속자가 부착한 전선 │*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 │ │ │ │ │ │ │ │67 │8544.70 │광섬유 케이블 │ │8544.70 │광섬유 케이블 │ │ │ │ │ │ │ │ │68 │8714.99 │기타 │ │8714.99 │기타 │ │ │ │ │ │ │ │ │69 │9013.80 │기타의 기기 │ │9013.80 │기타의 기기 │ │ │ │ │ │ │ │ │70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71 │9101.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 │9101.19 │기타 │ │ │ │ │ │ │ │ │72 │9101.19 │기타 │ │9101.19 │기타 │ │ │ │ │ │ │ │ │73 │9101.21 │자동권식인 것 │ │9101.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74 │9101.29 │기타 │ │9101.29 │기타 │ │ │ │ │ │ │ │ │75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76 │9101.99 │기타 │ │9101.99 │기타 │ │ │ │ │ │ │ │ │77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78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79 │9102.19 │기타 │ │9102.19 │기타 │ │ │ │ │ │ │ │ │80 │9102.21 │자동권식인 것 │ │9102.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81 │9102.29 │기타 │ │9102.29 │기타 │ │ │ │ │ │ │ │ │82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83 │9102.99 │기타 │ │9102.99 │기타 │ │ │ │ │ │ │ │ │84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의 케이스 │ │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85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 │9111.20 │비(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6 │9111.80 │기타의 케이스 │ │9111.80 │기타의 케이스 │ │ │ │ │ │ │ │ │87 │9111.90 │부분품 │ │9111.90 │부분품 │ │ │ │ │ │ │ │ │88 │9112.20 │케이스 │ │9112.20 │케이스 │ │ │ │ │ │ │ │ │89 │9112.90 │부분품 │ │9112.90 │부분품 │ │ │ │ │ │ │ │ │90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인 것 │ │ │금속제인 것 │ │ │ │ │ │ │ │ │91 │9113.20 │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9113.20 │비(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2 │9113.90 │기타 │ │9113.90 │기타 │ │ │ │ │ │ │ │ │93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94 │9114.20 │시계용 보석 │ │9114.20 │시계용 보석 │ │ │ │ │ │ │ │ │95 │9114.30 │문자판 │ │9114.30 │문자판 │ │ │ │ │ │ │ │ │96 │9114.40 │지판과 브리지 │ │9114.40 │지판과 브리지 │ │ │ │ │ │ │ │ │97 │9114.90 │기타 │ │9114.90 │기타 │ │ │ │ │ │ │ │ │98 │9404.90 │기타 │ │9404.90 │기타 │ │ │ │ │ │ │ │ │99 │9502.91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 │9503.00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 │ │ │모자 │ │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 │ │ │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 │ │ │ │ │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 │ │ │ │ │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 │ │ │ │ │ │ │100 │9503.49 │기타 │ │ │ │ ├──┴────┴─────────────────┴─┴────┴─────────────────┤ │ 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품 명 │품목번호 │품 명 │ ├──┼────┼─────────────────┼─┬────┼─────────────────┤ │1 │2923.90 │기타 │ │2923.90 │기타 │ │ │ │ │ │ │ │ │2 │3907.10 │아세탈수지 │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 │ │ │ │ │ │ │ │3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 │ │ │ │ │ │ │ │4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 │ │ │-6,9, -6,10 또는 -6,12 │ │ │-6,9, -6,10 또는 -6,12 │ │ │ │ │ │ │ │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인 것만 │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인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6 │4016.99 │기타 │ │4016.99 │기타 │ │ │ │ │ │ │ │ │7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8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 │ │섬유재료인 것 │ │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9 │4202.19 │기타 │ │4202.19 │기타 │ │ │ │ │ │ │ │ │10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11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 │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12 │4202.29 │기타 │ │4202.29 │기타 │ │ │ │ │ │ │ │ │13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14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 │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5 │4202.99 │기타 │ │4202.99 │기타 │ │ │ │ │ │ │ │ │16 │4203.10 │의류 │ │4203.10 │의류 │ │ │ │ │ │ │ │ │17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18 │6115.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9 │6115.20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 │ │스타킹) │ │ │ │67데시텍스미만인 것 │ │ │ │ │ │ │ │ │ │ │ │ │ │ │ │6115.30 │기타의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 │ │ │ │ │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 │ │ │ │ │ │67데시텍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20 │6115.92 │면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5 │면제인 것 │ │ │ │ │ │ │ │ │21 │6115.93 │합성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6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22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3 │6211.20 │스키슈트 │ │6211.20 │스키슈트 │ │ │ │ │ │ │ │ │24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부츠 │ │ │스노보드부츠 │ │ │ │ │ │ │ │ │25 │6403.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 │6403.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 부츠 │ │ │스노보드 부츠 │ │ │ │ │ │ │ │ │26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27 │7113.11 │은제인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 │7113.11 │은제인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불문한다) │ │ │ │ │ │ │ │ │28 │7113.19 │기타 귀금속제인 것(귀금속을 도금 │ │7113.19 │기타 귀금속제인 것(귀금속을 도금 │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불문한다) │ │ │ │ │ │ │ │ │29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인 것 │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인 것 │ │ │ │ │ │ │ │ │30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인 것 │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인 것 │ │ │ │ │ │ │ │ │31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 │ │재생인 것)제인 것 │ │ │재생인 것)제인 것 │ │ │ │ │ │ │ │ │32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 │ │ │ │ │ │ │33 │7117.19 │기타 │ │7117.19 │기타 │ │ │ │ │ │ │ │ │34 │7117.90 │기타 │ │7117.90 │기타 │ │ │ │ │ │ │ │ │35 │7315.20 │스키드 체인 │ │7315.20 │스키드체인 │ │ │ │ │ │ │ │ │36 │7419.99 │기타 │* │7419.99 │기타 │ │ │ │ │ │ │ │ │ │ │ │* │8536.70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 │ │ │ │ │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37 │8207.30 │프레싱ㆍ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 │8207.30 │프레싱ㆍ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 │ │ │공구 │ │ │공구 │ │ │ │ │ │ │ │ │38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 │ │ │ │ │ │ │39 │8215.99 │기타 │ │8215.99 │기타 │ │ │ │ │ │ │ │ │40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 │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 │ │ │물품 │ │ │ │ │ │ │ │ │41 │8413.30 │연료ㆍ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 │8413.30 │연료ㆍ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 │ │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42 │8421.21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인 것 │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인 것 │ │ │ │ │ │ │ │ │43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 │ │청정용인 것 │ │ │청정용인 것 │ │ │ │ │ │ │ │ │44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 │ │ │ │45 │8421.29 │기타 │ │8421.29 │기타 │ │ │ │ │ │ │ │ │46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 │ │ │ │ │ │ │47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48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인 것 │*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 │ │ │ │ │ │기계와 기기 │ │ │ │ │ │ │ │ │ │ │ │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인 것 │ │ │ │ │ │ │ │ │49 │8504.31 │용량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 │8504.31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 │50 │8504.40 │정지형 변환기 │ │8504.40 │정지형 변환기 │ │ │ │ │ │ │ │ │51 │8504.90 │부분품 │ │8504.90 │부분품 │ │ │ │ │ │ │ │ │52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 │ │ │시각신호용기구 │ │ │시각신호용기구 │ │ │ │ │ │ │ │ │53 │8512.90 │부분품 │ │8512.90 │부분품 │ │ │ │ │ │ │ │ │54 │8516.80 │전열용 저항체 │ │8516.80 │전열용 저항체 │ │ │ │ │ │ │ │ │55 │8534.00 │인쇄회로 │ │8534.00 │인쇄회로 │ │ │ │ │ │ │ │ │56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 │ │ │ │ │ │ │57 │8536.50 │기타의 개폐기 │ │8536.50 │기타의 개폐기 │ │ │ │ │ │ │ │ │58 │8536.69 │기타 │ │8536.69 │기타 │ │ │ │ │ │ │ │ │59 │8536.90 │기타의 기기 │ │8536.90 │기타의 기기 │ │ │ │ │ │ │ │ │60 │8538.90 │기타 │ │8538.90 │기타 │ │ │ │ │ │ │ │ │61 │8539.29 │기타 │ │8539.29 │기타 │ │ │ │ │ │ │ │ │62 │8539.39 │기타 │ │8539.39 │기타 │ │ │ │ │ │ │ │ │63 │8540.91 │음극선관인 것 │ │8540.91 │음극선관인 것 │ │ │ │ │ │ │ │ │64 │8543.89 │기타 │* │8486.10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 │ │ │ │ │ │기기 │ │ │ │ │ │ │ │ │ │ │ │*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 │ │ │ │ │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 │ │*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 │ │ │ │ │ │기기 │ │ │ │ │ │ │ │ │ │ │ │*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 │ │ │ │ │ │기계와 기기 │ │ │ │ │ │ │ │ │ │ │ │* │8523.52 │스마트카드 │ │ │ │ │ │ │ │ │ │ │ │* │8543.70 │기타의 기기 │ │ │ │ │ │ │ │ │65 │8544.41 │접속자가 부착한 전선 │*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 │ │ │ │ │ │ │ │66 │8544.70 │광섬유 케이블 │ │8544.70 │광섬유 케이블 │ │ │ │ │ │ │ │ │67 │9013.80 │기타의 기기 │ │9013.80 │기타의 기기 │ │ │ │ │ │ │ │ │68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69 │9101.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 │9101.19 │기타 │ │ │ │ │ │ │ │ │70 │9101.19 │기타 │ │9101.19 │기타 │ │ │ │ │ │ │ │ │71 │9101.21 │자동권식인 것 │ │9101.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72 │9101.29 │기타 │ │9101.29 │기타 │ │ │ │ │ │ │ │ │73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74 │9101.99 │기타 │ │9101.99 │기타 │ │ │ │ │ │ │ │ │75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76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77 │9102.19 │기타 │ │9102.19 │기타 │ │ │ │ │ │ │ │ │78 │9102.21 │자동권식인 것 │ │9102.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79 │9102.29 │기타 │ │9102.29 │기타 │ │ │ │ │ │ │ │ │80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81 │9102.99 │기타 │ │9102.99 │기타 │ │ │ │ │ │ │ │ │82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의 케이스 │ │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83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 │9111.20 │비(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4 │9111.80 │기타의 케이스 │ │9111.80 │기타의 케이스 │ │ │ │ │ │ │ │ │85 │9111.90 │부분품 │ │9111.90 │부분품 │ │ │ │ │ │ │ │ │86 │9112.20 │케이스 │ │9112.20 │케이스 │ │ │ │ │ │ │ │ │87 │9112.90 │부분품 │ │9112.90 │부분품 │ │ │ │ │ │ │ │ │88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인 것 │ │ │금속제인 것 │ │ │ │ │ │ │ │ │89 │9113.20 │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9113.20 │비(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0 │9113.90 │기타 │ │9113.90 │기타 │ │ │ │ │ │ │ │ │91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92 │9114.20 │시계용 보석 │ │9114.20 │시계용 보석 │ │ │ │ │ │ │ │ │93 │9114.30 │문자판 │ │9114.30 │문자판 │ │ │ │ │ │ │ │ │94 │9114.40 │지판과 브리지 │ │9114.40 │지판과 브리지 │ │ │ │ │ │ │ │ │95 │9114.90 │기타 │ │9114.90 │기타 │ │ │ │ │ │ │ │ │96 │9502.10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9503.00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 │ │ │불문한다) │ │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 │ │ │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 │ │ │ │ │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 │ │ │ │ │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 │ │ │ │ │ │ │97 │9502.91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 │ │ │ │ │ │모자 │ │ │ │ │ │ │ │ │ │ │ │98 │9503.41 │속이 채워져 있는 것 │ │ │ │ │ │ │ │ │ │ │ │99 │9503.49 │기타 │ │ │ │ │ │ │ │ │ │ │ │100 │9503.90 │기타 │ │ │ │ ├──┴────┴─────────────────┴─┴────┴─────────────────┤ │ 마. 말레이시아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품 명 │품목번호 │품 명 │ ├──┼────┼─────────────────┼─┬────┼─────────────────┤ │1 │2923.90 │기타 │ │2923.90 │기타 │ │ │ │ │ │ │ │ │2 │3923.30 │카보이병ㆍ병ㆍ플라스크 및 이와 │ │3923.30 │카보이병ㆍ병ㆍ플라스크 및 이와 │ │ │ │유사한 물품 │ │ │유사한 물품 │ │ │ │ │ │ │ │ │3 │3926.90 │기타 │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 │ │ │ │ │ │ │ │ │ │ │3926.90 │기타 │ │ │ │ │ │ │ │ │ │ │ │* │8536.70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 │ │ │ │ │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4 │4016.99 │기타 │ │4016.99 │기타 │ │ │ │ │ │ │ │ │5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6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 │ │섬유재료인 것 │ │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7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8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 │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9 │4202.29 │기타 │ │4202.29 │기타 │ │ │ │ │ │ │ │ │10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 │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1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12 │5810.92 │인조섬유제인 것 │ │5810.9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3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4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5 │6117.10 │쇼울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ㆍ베 │ │6117.10 │쇼울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ㆍ베 │ │ │ │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16 │6117.20 │넥타이류 │* │6117.80 │기타 부속품 │ │ │ │ │ │ │ │ │17 │6201.1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1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8 │6201.92 │면제인 것 │ │6201.92 │면제인 것 │ │ │ │ │ │ │ │ │19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0 │6202.12 │면제인 것 │ │6202.12 │면제인 것 │ │ │ │ │ │ │ │ │21 │6202.13 │인조섬유제인 것 │ │6202.1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2 │6202.92 │면제인 것 │ │6202.92 │면제인 것 │ │ │ │ │ │ │ │ │23 │6202.93 │인조섬유인 것 │ │6202.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4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5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6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7 │6211.42 │면제인 것 │ │6211.42 │면제인 것 │ │ │ │ │ │ │ │ │28 │6211.43 │인조섬유제인 것 │ │6211.4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9 │6212.90 │기타 │ │6212.90 │기타 │ │ │ │ │ │ │ │ │30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31 │6213.20 │면제인 것 │ │6213.20 │면제인 것 │ │ │ │ │ │ │ │ │32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33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 │ │ │ │ │ │ │34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인 것 │ │6214.2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35 │6214.30 │합성섬유제인 것 │ │6214.30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6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37 │6216.00 │장갑류 │ │6216.00 │장갑류 │ │ │ │ │ │ │ │ │38 │6303.92 │합성섬유제인 것 │ │6303.92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9 │6402.19 │기타 │ │6402.19 │기타 │ │ │ │ │ │ │ │ │40 │6402.20 │신발(갑피끈을 플럭삽입식으로 │ │6402.20 │신발(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 │ │ │바닥에 조립한 것) │ │ │바닥에 조립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41 │6402.30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6402.99 │기타 │ │ │ │ │ │ │ │ │42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43 │6403.19 │기타 │ │6403.19 │기타 │ │ │ │ │ │ │ │ │44 │6403.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 │ │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 │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 │ │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 │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 │ │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 │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45 │6403.30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 │ │된 것만 해당하며 안창 또는 │ │ │ │ │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은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6403.99 │기타 │ │ │ │ │ │ │ │ │46 │6403.51 │발목을 덮는 것 │ │6403.5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47 │6403.59 │기타 │ │6403.59 │기타 │ │ │ │ │ │ │ │ │48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49 │6404.11 │스포츠용신발류; │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 │ │ │정구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 │ │ │정구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 │ │ │ │및 이와 유사한 것 │ │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50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인 │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인 │ │ │ │것 │ │ │것 │ │ │ │ │ │ │ │ │51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52 │6405.90 │기타 │ │6405.90 │기타 │ │ │ │ │ │ │ │ │53 │6406.99 │기타 재료제인 것 │ │6406.99 │기타 재료제인 것 │ │ │ │ │ │ │ │ │54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55 │7419.99 │기타 │* │7419.99 │기타 │ │ │ │ │ │ │ │ │ │ │ │* │8536.70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 │ │ │ │ │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56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 │ │ │ │ │ │ │57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 │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 │ │ │물품 │ │ │ │ │ │ │ │ │58 │8421.21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인 것 │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인 것 │ │ │ │ │ │ │ │ │59 │8424.90 │부분품 │ │8424.90 │부분품 │ │ │ │ │ │ │ │ │ │ │ │*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60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61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인 것 │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인 것 │ │ │ │ │ │ │ │ │ │ │ │*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 │ │ │ │ │ │기계와 기기 │ │ │ │ │ │ │ │ │62 │8504.90 │부분품 │ │8504.90 │부분품 │ │ │ │ │ │ │ │ │63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 │ │ │시각신호용기구 │ │ │시각신호용기구 │ │ │ │ │ │ │ │ │64 │8512.90 │부분품 │ │8512.90 │부분품 │ │ │ │ │ │ │ │ │65 │8517.90 │부분품 │* │8443.99 │기타 │ │ │ │ │ │ │ │ │ │ │ │* │8517.70 │부분품 │ │ │ │ │ │ │ │ │66 │8529.90 │기타 │* │8517.70 │부분품 │ │ │ │ │ │ │ │ │ │ │ │* │8529.90 │기타 │ │ │ │ │ │ │ │ │67 │8534.00 │인쇄회로 │ │8534.00 │인쇄회로 │ │ │ │ │ │ │ │ │68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 │ │ │ │ │ │ │69 │8536.50 │기타의 개폐기 │ │8536.50 │기타의 개폐기 │ │ │ │ │ │ │ │ │70 │8539.29 │기타 │ │8539.29 │기타 │ │ │ │ │ │ │ │ │71 │8539.39 │기타 │ │8539.39 │기타 │ │ │ │ │ │ │ │ │72 │8540.91 │음극선관인 것 │ │8540.91 │음극선관인 것 │ │ │ │ │ │ │ │ │73 │8543.89 │기타 │* │8486.10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 │ │ │ │ │ │기기 │ │ │ │ │ │ │ │ │ │ │ │*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 │ │ │ │ │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 │ │*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 │ │ │ │ │ │기기 │ │ │ │ │ │ │ │ │ │ │ │*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 │ │ │ │ │ │기계와 기기 │ │ │ │ │ │ │ │ │ │ │ │* │8523.52 │스마트카드 │ │ │ │ │ │ │ │ │ │ │ │* │8543.70 │기타의 기기 │ │ │ │ │ │ │ │ │74 │8544.41 │접속자가 부착한 전선 │*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 │ │ │ │ │ │ │ │75 │8708.99 │기타 │*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 │ │ │ │ │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 │ │ │ │ │ │및 그 부분품 │ │ │ │ │ │ │ │ │ │ │ │*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 │ │ │ │ │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 │ │ │ │ │*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 │ │ │ │ │ │부분품 │ │ │ │ │ │ │ │ │ │ │ │* │8708.94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 및 │ │ │ │ │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 │ │ │ │ │ │그 부분품 │ │ │ │ │ │ │ │ │ │ │ │ │8708.99 │기타 │ │ │ │ │ │ │ │ │76 │8714.99 │기타 │ │8714.99 │기타 │ │ │ │ │ │ │ │ │77 │9013.80 │기타의 기기 │ │9013.80 │기타의 기기 │ │ │ │ │ │ │ │ │78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79 │9101.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 │9101.19 │기타 │ │ │ │ │ │ │ │ │80 │9101.19 │기타 │ │9101.19 │기타 │ │ │ │ │ │ │ │ │81 │9101.21 │자동권식인 것 │ │9101.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82 │9101.29 │기타 │ │9101.29 │기타 │ │ │ │ │ │ │ │ │83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84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85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86 │9102.21 │자동권식인 것 │ │9102.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87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88 │9102.99 │기타 │ │9102.99 │기타 │ │ │ │ │ │ │ │ │89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의 케이스 │ │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90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 │9111.20 │비(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1 │9111.80 │기타의 케이스 │ │9111.80 │기타의 케이스 │ │ │ │ │ │ │ │ │92 │9111.90 │부분품 │ │9111.90 │부분품 │ │ │ │ │ │ │ │ │93 │9112.90 │부분품 │ │9112.90 │부분품 │ │ │ │ │ │ │ │ │94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인 것 │ │ │금속제인 것 │ │ │ │ │ │ │ │ │95 │9113.20 │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9113.20 │비(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6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97 │9114.20 │시계용 보석 │ │9114.20 │시계용 보석 │ │ │ │ │ │ │ │ │98 │9114.30 │문자판 │ │9114.30 │문자판 │ │ │ │ │ │ │ │ │99 │9114.40 │지판과 브리지 │ │9114.40 │지판과 브리지 │ │ │ │ │ │ │ │ │100 │9404.90 │기타 │ │9404.90 │기타 │ ├──┴────┴─────────────────┴─┴────┴─────────────────┤ │ 바. 미얀마연방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품 명 │품목번호 │품 명 │ ├──┼────┼─────────────────┼─┬────┼─────────────────┤ │1 │2923.90 │기타 │ │2923.90 │기타 │ │ │ │ │ │ │ │ │2 │3907.10 │아세탈수지 │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 │ │ │ │ │ │ │ │3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 │ │ │ │ │ │ │ │4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 │3908.10 │폴리아미드 -6, -11, -12, -6,6, │ │ │ │-6,9, 셉-6,10 또는 -6,12 │ │ │-6,9, -6,10 또는 -6,12 │ │ │ │ │ │ │ │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인 것만 │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인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6 │3923.10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 및 이와 │ │3923.10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 및 이와 │ │ │ │유사한 물품 │ │ │유사한 물품 │ │ │ │ │ │ │ │ │7 │3923.30 │카보이병ㆍ병ㆍ플라스크 및 이와 │ │3923.30 │카보이병ㆍ병ㆍ플라스크 및 이와 │ │ │ │유사한 물품 │ │ │유사한 물품 │ │ │ │ │ │ │ │ │8 │3923.50 │뚜껑ㆍ마개ㆍ캡 및 이와 유사한 │ │3923.50 │뚜껑ㆍ마개ㆍ캡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 │ │ │물품 │ │ │ │ │ │ │ │ │9 │3923.90 │기타 │ │3923.90 │기타 │ │ │ │ │ │ │ │ │10 │3926.90 │기타 │ │3006.91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 │ │ │ │ │ │ │ │ │ │ │3926.90 │기타 │ │ │ │ │ │ │ │ │ │ │ │* │8536.70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 │ │ │ │ │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11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 │ │섬유재료인 것 │ │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12 │4202.19 │기타 │ │4202.19 │기타 │ │ │ │ │ │ │ │ │13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21 │외부 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14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 │4202.22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 │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15 │4202.29 │기타 │ │4202.29 │기타 │ │ │ │ │ │ │ │ │16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17 │6211.20 │스키슈트 │ │6211.20 │스키슈트 │ │ │ │ │ │ │ │ │18 │6216.00 │장갑류 │ │6216.00 │장갑류 │ │ │ │ │ │ │ │ │19 │6401.10 │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6401.10 │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 │ │ │ │ │ │ │20 │6401.91 │무릎을 덮는 것 │ │6401.99 │기타 │ │ │ │ │ │ │ │ │21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제외한다) │ │ │ │ │ │ │ │ │22 │6401.99 │기타 │ │6401.99 │기타 │ │ │ │ │ │ │ │ │23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부츠 │ │ │스노보드부츠 │ │ │ │ │ │ │ │ │24 │6402.19 │기타 │ │6402.19 │기타 │ │ │ │ │ │ │ │ │25 │6402.20 │신발(갑피끈을 플럭삽입식으로 │ │6402.20 │신발(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 │ │ │바닥에 조립한 것) │ │ │바닥에 조립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26 │6402.30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6402.99 │기타 │ │ │ │ │ │ │ │ │27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28 │6402.99 │기타 │ │6402.99 │기타 │ │ │ │ │ │ │ │ │29 │6403.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 │6403.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 부츠 │ │ │스노보드 부츠 │ │ │ │ │ │ │ │ │30 │6403.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 │ │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 │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 │ │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 │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 │ │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 │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31 │6403.30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 │ │된 것만 해당하며 안창 또는 │ │ │ │ │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은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6403.99 │기타 │ │ │ │ │ │ │ │ │32 │6403.4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 │6403.4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 │ │ │넣은 것만 해당한다) │ │ │넣은 것만 해당한다) │ │ │ │ │ │ │ │ │33 │6403.51 │발목을 덮는 것 │ │6403.5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34 │6403.59 │기타 │ │6403.59 │기타 │ │ │ │ │ │ │ │ │35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36 │6403.99 │기타 │ │6403.99 │기타 │ │ │ │ │ │ │ │ │37 │6404.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 또는 │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 │ │ │콤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만 │ │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38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인 │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인 │ │ │ │것 │ │ │것 │ │ │ │ │ │ │ │ │39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40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41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 │ │ │플라스틱제만 해당한다) │ │ │플라스틱제만 해당한다) │ │ │ │ │ │ │ │ │42 │6406.91 │목재제인 것 │ │6406.91 │목재제인 것 │ │ │ │ │ │ │ │ │43 │6914.90 │기타 │ │6914.90 │기타 │ │ │ │ │ │ │ │ │44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45 │8207.30 │프레싱ㆍ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 │8207.30 │프레싱ㆍ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 │ │ │공구 │ │ │공구 │ │ │ │ │ │ │ │ │46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 │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 │ │ │물품 │ │ │ │ │ │ │ │ │47 │8413.30 │연료ㆍ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 │8413.30 │연료ㆍ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 │ │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48 │8421.21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인 것 │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인 것 │ │ │ │ │ │ │ │ │49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 │ │청정용인 것 │ │ │청정용인 것 │ │ │ │ │ │ │ │ │50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 │ │ │ │51 │8421.29 │기타 │ │8421.29 │기타 │ │ │ │ │ │ │ │ │52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 │ │ │ │ │ │ │53 │8424.90 │부분품 │ │8424.90 │부분품 │ │ │ │ │ │ │ │ │ │ │ │*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54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55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인 것 │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인 것 │ │ │ │ │ │ │ │ │ │ │ │*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 │ │ │ │ │ │기계와 기기 │ │ │ │ │ │ │ │ │56 │8504.31 │용량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 │ │8504.31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 │57 │8504.40 │정지형 변환기 │ │8504.40 │정지형 변환기 │ │ │ │ │ │ │ │ │58 │8504.90 │부분품 │ │8504.90 │부분품 │ │ │ │ │ │ │ │ │59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 │ │ │시각신호용기구 │ │ │시각신호용기구 │ │ │ │ │ │ │ │ │60 │8512.90 │부분품 │ │8512.90 │부분품 │ │ │ │ │ │ │ │ │61 │8516.80 │전열용 저항체 │ │8516.80 │전열용 저항체 │ │ │ │ │ │ │ │ │62 │8534.00 │인쇄회로 │ │8534.00 │인쇄회로 │ │ │ │ │ │ │ │ │63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 │ │ │ │ │ │ │64 │8536.50 │기타의 개폐기 │ │8536.50 │기타의 개폐기 │ │ │ │ │ │ │ │ │65 │8536.69 │기타 │ │8536.69 │기타 │ │ │ │ │ │ │ │ │66 │8536.90 │기타의 기기 │ │8536.90 │기타의 기기 │ │ │ │ │ │ │ │ │67 │8538.90 │기타 │ │8538.90 │기타 │ │ │ │ │ │ │ │ │68 │8539.29 │기타 │ │8539.29 │기타 │ │ │ │ │ │ │ │ │69 │8539.39 │기타 │ │8539.39 │기타 │ │ │ │ │ │ │ │ │70 │8708.99 │기타 │*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 │ │ │ │ │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 │ │ │ │ │ │및 그 부분품 │ │ │ │ │ │ │ │ │ │ │ │*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 │ │ │ │ │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 │ │ │ │ │*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 │ │ │ │ │ │부분품 │ │ │ │ │ │ │ │ │ │ │ │* │8708.94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 및 │ │ │ │ │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 │ │ │ │ │ │그 부분품 │ │ │ │ │ │ │ │ │ │ │ │ │8708.99 │기타 │ │ │ │ │ │ │ │ │71 │8714.99 │기타 │ │8714.99 │기타 │ │ │ │ │ │ │ │ │72 │9013.80 │기타의 기기 │ │9013.80 │기타의 기기 │ │ │ │ │ │ │ │ │73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74 │9101.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 │9101.19 │기타 │ │ │ │ │ │ │ │ │75 │9101.19 │기타 │ │9101.19 │기타 │ │ │ │ │ │ │ │ │76 │9101.21 │자동권식인 것 │ │9101.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77 │9101.29 │기타 │ │9101.29 │기타 │ │ │ │ │ │ │ │ │78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79 │9101.99 │기타 │ │9101.99 │기타 │ │ │ │ │ │ │ │ │80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81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82 │9102.19 │기타 │ │9102.19 │기타 │ │ │ │ │ │ │ │ │83 │9102.21 │자동권식인 것 │ │9102.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84 │9102.29 │기타 │ │9102.29 │기타 │ │ │ │ │ │ │ │ │85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86 │9102.99 │기타 │ │9102.99 │기타 │ │ │ │ │ │ │ │ │87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의 케이스 │ │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88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 │9111.20 │비(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9 │9111.80 │기타의 케이스 │ │9111.80 │기타의 케이스 │ │ │ │ │ │ │ │ │90 │9111.90 │부분품 │ │9111.90 │부분품 │ │ │ │ │ │ │ │ │91 │9112.20 │케이스 │ │9112.20 │케이스 │ │ │ │ │ │ │ │ │92 │9112.90 │부분품 │ │9112.90 │부분품 │ │ │ │ │ │ │ │ │93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인 것 │ │ │금속제인 것 │ │ │ │ │ │ │ │ │94 │9113.20 │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9113.20 │비(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5 │9113.90 │기타 │ │9113.90 │기타 │ │ │ │ │ │ │ │ │96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97 │9114.20 │시계용 보석 │ │9114.20 │시계용 보석 │ │ │ │ │ │ │ │ │98 │9114.30 │문자판 │ │9114.30 │문자판 │ │ │ │ │ │ │ │ │99 │9114.40 │지판과 브리지 │ │9114.40 │지판과 브리지 │ │ │ │ │ │ │ │ │100 │9114.90 │기타 │ │9114.90 │기타 │ ├──┴────┴─────────────────┴─┴────┴─────────────────┤ │ 사. 필리핀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품 명 │품목번호 │품 명 │ ├──┼────┼─────────────────┼─┬────┼─────────────────┤ │1 │2923.90 │기타 │ │2923.90 │기타 │ │ │ │ │ │ │ │ │2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1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3 │4203.10 │의류 │ │4203.10 │의류 │ │ │ │ │ │ │ │ │4 │6107.11 │면제인 것 │ │6107.11 │면제인 것 │ │ │ │ │ │ │ │ │5 │6107.12 │인조섬유제인 것 │ │6107.1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6 │6107.91 │면제인 것 │ │6107.91 │면제인 것 │ │ │ │ │ │ │ │ │7 │6107.92 │인조섬유제인 것 │*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8 │6108.21 │면제인 것 │ │6108.21 │면제인 것 │ │ │ │ │ │ │ │ │9 │6108.22 │인조섬유제인 것 │ │6108.2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0 │6108.91 │면제인 것 │ │6108.91 │면제인 것 │ │ │ │ │ │ │ │ │11 │6108.92 │인조섬유제인 것 │ │6108.9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2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3 │6111.20 │면제인 것 │ │6111.20 │면제인 것 │ │ │ │ │ │ │ │ │14 │6114.20 │면제인 것 │ │6114.20 │면제인 것 │ │ │ │ │ │ │ │ │15 │6117.10 │쇼울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ㆍ베 │ │6117.10 │쇼울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ㆍ베 │ │ │ │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16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17 │6201.12 │면제인 것 │ │6201.12 │면제인 것 │ │ │ │ │ │ │ │ │18 │6201.1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1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9 │6201.92 │면제인 것 │ │6201.92 │면제인 것 │ │ │ │ │ │ │ │ │20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1 │6202.12 │면제인 것 │ │6202.12 │면제인 것 │ │ │ │ │ │ │ │ │22 │6202.13 │인조섬유제인 것 │ │6202.1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3 │6202.92 │면제인 것 │ │6202.92 │면제인 것 │ │ │ │ │ │ │ │ │24 │6202.93 │인조섬유인 것 │ │6202.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5 │6203.12 │합성섬유제인 것 │ │6203.12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26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3.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7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28 │6203.32 │면제인 것 │ │6203.32 │면제인 것 │ │ │ │ │ │ │ │ │29 │6203.33 │합성섬유제인 것 │ │6203.3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0 │6203.42 │면제인 것 │ │6203.42 │면제인 것 │ │ │ │ │ │ │ │ │31 │6203.43 │합성섬유제인 것 │ │6203.4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2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33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34 │6204.12 │면제인 것 │ │6204.12 │면제인 것 │ │ │ │ │ │ │ │ │35 │6204.1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1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6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37 │6204.32 │면제인 것 │ │6204.32 │면제인 것 │ │ │ │ │ │ │ │ │38 │6204.3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3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9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3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40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41 │6204.42 │면제인 것 │ │6204.42 │면제인 것 │ │ │ │ │ │ │ │ │42 │6204.4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4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43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44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45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5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46 │6204.5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5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47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5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48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49 │6204.62 │면제인 것 │ │6204.62 │면제인 것 │ │ │ │ │ │ │ │ │50 │6204.6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6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51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4.6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52 │6205.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53 │6205.30 │인조섬유제인 것 │ │6205.30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54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55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 │ │ │ │ │ │ │56 │6206.30 │면제인 것 │ │6206.30 │면제인 것 │ │ │ │ │ │ │ │ │57 │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6.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58 │6207.21 │면제인 것 │ │6207.21 │면제인 것 │ │ │ │ │ │ │ │ │59 │6211.20 │스키슈트 │ │6211.20 │스키슈트 │ │ │ │ │ │ │ │ │60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61 │6211.42 │면제인 것 │ │6211.42 │면제인 것 │ │ │ │ │ │ │ │ │62 │6211.43 │인조섬유제인 것 │ │6211.4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63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 │ │ │ │ │ │ │ │64 │6213.20 │면제인 것 │ │6213.20 │면제인 것 │ │ │ │ │ │ │ │ │65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 │ │ │ │ │ │ │66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인 것 │ │6214.2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67 │6214.30 │합성섬유제인 것 │ │6214.30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68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69 │6302.31 │면제인 것 │ │6302.31 │면제인 것 │ │ │ │ │ │ │ │ │70 │6302.51 │면제인 것 │ │6302.51 │면제인 것 │ │ │ │ │ │ │ │ │71 │6302.53 │인조섬유제인 것 │ │6302.5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72 │6303.91 │면제인 것 │ │6303.91 │면제인 것 │ │ │ │ │ │ │ │ │73 │6304.92 │면제인 것(메리야스편물 또는 │ │6304.92 │면제인 것(메리야스편물 또는 │ │ │ │뜨게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뜨개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74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부츠 │ │ │스노보드부츠 │ │ │ │ │ │ │ │ │75 │6403.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 │6403.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 부츠 │ │ │스노보드 부츠 │ │ │ │ │ │ │ │ │76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77 │6406.91 │목재제인 것 │ │6406.91 │목재제인 것 │ │ │ │ │ │ │ │ │78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79 │7113.11 │은제인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 │7113.11 │은제인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불문한다) │ │ │ │ │ │ │ │ │80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인 것 │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인 것 │ │ │ │ │ │ │ │ │81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 │ │재생인 것)제인 것 │ │ │재생인 것)제인 것 │ │ │ │ │ │ │ │ │82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 │ │ │ │ │ │ │83 │7315.20 │스키드 체인 │ │7315.20 │스키드체인 │ │ │ │ │ │ │ │ │84 │8207.30 │프레싱ㆍ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 │8207.30 │프레싱ㆍ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 │ │ │공구 │ │ │공구 │ │ │ │ │ │ │ │ │85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 │ │청정용인 것 │ │ │청정용인 것 │ │ │ │ │ │ │ │ │86 │8421.29 │기타 │ │8421.29 │기타 │ │ │ │ │ │ │ │ │87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88 │9013.80 │기타의 기기 │ │9013.80 │기타의 기기 │ │ │ │ │ │ │ │ │89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90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의 케이스 │ │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91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 │9111.20 │비(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2 │9111.80 │기타의 케이스 │ │9111.80 │기타의 케이스 │ │ │ │ │ │ │ │ │93 │9111.90 │부분품 │ │9111.90 │부분품 │ │ │ │ │ │ │ │ │94 │9112.20 │케이스 │ │9112.20 │케이스 │ │ │ │ │ │ │ │ │95 │9112.90 │부분품 │ │9112.90 │부분품 │ │ │ │ │ │ │ │ │96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인 것 │ │ │금속제인 것 │ │ │ │ │ │ │ │ │97 │9113.20 │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9113.20 │비(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8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99 │9114.20 │시계용 보석 │ │9114.20 │시계용 보석 │ │ │ │ │ │ │ │ │100 │9114.40 │지판과 브리지 │ │9114.40 │지판과 브리지 │ ├──┴────┴─────────────────┴─┴────┴─────────────────┤ │ 아. 싱가포르공화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품 명 │품목번호 │품 명 │ ├──┼────┼─────────────────┼─┬────┼─────────────────┤ │1 │4202.19 │기타 │ │4202.19 │기타 │ │ │ │ │ │ │ │ │2 │4203.10 │의류 │ │4203.10 │의류 │ │ │ │ │ │ │ │ │3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4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 │5811.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 │ │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 │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 │ │ │한 층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 │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 │ │ │것만 해당하며, 제5810호의 │ │ │것만 해당하며, 제5810호의 │ │ │ │자수포는 제외한다) │ │ │자수포는 제외한다) │ │ │ │ │ │ │ │ │5 │6107.12 │인조섬유제인 것 │ │6107.1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6 │6107.91 │면제인 것 │ │6107.91 │면제인 것 │ │ │ │ │ │ │ │ │7 │6107.92 │인조섬유제인 것 │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8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9 │6108.21 │면제인 것 │ │6108.21 │면제인 것 │ │ │ │ │ │ │ │ │10 │6108.22 │인조섬유제인 것 │ │6108.2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1 │6108.29 │기타 방직용섬유제인 것 │ │6108.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2 │6108.91 │면제인 것 │ │6108.91 │면제인 것 │ │ │ │ │ │ │ │ │13 │6108.92 │인조섬유제인 것 │ │6108.9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4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5 │6115.20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 │ │스타킹) │ │ │ │67데시텍스미만인 것 │ │ │ │ │ │ │ │ │ │ │ │ │ │ │ │6115.30 │기타의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 │ │ │ │ │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 │ │ │ │ │ │67데시텍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16 │6115.93 │합성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96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17 │6117.20 │넥타이류 │* │6117.80 │기타 부속품 │ │ │ │ │ │ │ │ │18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1.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19 │6201.12 │면제인 것 │ │6201.12 │면제인 것 │ │ │ │ │ │ │ │ │20 │6201.1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1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1 │6201.92 │면제인 것 │ │6201.92 │면제인 것 │ │ │ │ │ │ │ │ │22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3 │6202.12 │면제인 것 │ │6202.12 │면제인 것 │ │ │ │ │ │ │ │ │24 │6202.13 │인조섬유제인 것 │ │6202.1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5 │6202.92 │면제인 것 │ │6202.92 │면제인 것 │ │ │ │ │ │ │ │ │26 │6202.93 │인조섬유인 것 │ │6202.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7 │6203.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3.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8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3.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29 │6203.32 │면제인 것 │ │6203.32 │면제인 것 │ │ │ │ │ │ │ │ │30 │6203.33 │합성섬유제인 것 │ │6203.3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1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03.4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32 │6204.1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1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3 │6204.3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3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4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5 │6204.5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5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6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6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37 │6205.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38 │6205.30 │인조섬유제인 것 │ │6205.30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39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06.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 │ │ │ │ │ │ │40 │6207.21 │면제인 것 │ │6207.21 │면제인 것 │ │ │ │ │ │ │ │ │41 │6211.20 │스키슈트 │ │6211.20 │스키슈트 │ │ │ │ │ │ │ │ │42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43 │6211.42 │면제인 것 │ │6211.42 │면제인 것 │ │ │ │ │ │ │ │ │44 │6211.43 │인조섬유제인 것 │ │6211.4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45 │6212.10 │브래지어 │ │6212.10 │브래지어 │ │ │ │ │ │ │ │ │46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47 │6213.20 │면제인 것 │ │6213.20 │면제인 것 │ │ │ │ │ │ │ │ │48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49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인 것 │ │6214.2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50 │6302.31 │면제인 것 │ │6302.31 │면제인 것 │ │ │ │ │ │ │ │ │51 │6302.32 │인조섬유제인 것 │ │6302.3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52 │6302.51 │면제인 것 │ │6302.51 │면제인 것 │ │ │ │ │ │ │ │ │53 │6302.53 │인조섬유제인 것 │ │6302.5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54 │6302.91 │면제인 것 │ │6302.91 │면제인 것 │ │ │ │ │ │ │ │ │55 │6303.92 │합성섬유제인 것 │ │6303.92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56 │6304.19 │기타 │ │6304.19 │기타 │ │ │ │ │ │ │ │ │57 │6304.92 │면제인 것(메리야스편물 또는 │ │6304.92 │면제인 것(메리야스편물 또는 │ │ │ │뜨게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뜨개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58 │6401.10 │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6401.10 │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 │ │ │ │ │ │ │59 │6401.91 │무릎을 덮는 것 │ │6401.99 │기타 │ │ │ │ │ │ │ │ │60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제외한다) │ │ │ │ │ │ │ │ │61 │6401.99 │기타 │ │6401.99 │기타 │ │ │ │ │ │ │ │ │62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부츠 │ │ │스노보드부츠 │ │ │ │ │ │ │ │ │63 │6402.20 │신발(갑피끈을 플럭삽입식으로 │ │6402.20 │신발(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 │ │ │바닥에 조립한 것) │ │ │바닥에 조립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64 │6402.30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6402.99 │기타 │ │ │ │ │ │ │ │ │65 │6403.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 │ │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 │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 │ │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 │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 │ │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 │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66 │6403.30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 │6403.99 │기타 │ │ │ │된 것만 해당하며 안창 또는 │ │ │ │ │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은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67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68 │6404.19 │기타 │ │6404.19 │기타 │ │ │ │ │ │ │ │ │69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70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71 │6406.91 │목재제인 것 │ │6406.91 │목재제인 것 │ │ │ │ │ │ │ │ │72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73 │7113.11 │은제인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 │7113.11 │은제인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불문한다) │ │ │ │ │ │ │ │ │74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인 것 │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인 것 │ │ │ │ │ │ │ │ │75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 │ │재생인 것)제인 것 │ │ │재생인 것)제인 것 │ │ │ │ │ │ │ │ │76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 │ │ │ │ │ │ │77 │7315.20 │스키드 체인 │ │7315.20 │스키드체인 │ │ │ │ │ │ │ │ │78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 │ │ │ │ │ │ │79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 │ │ │청정용인 것 │ │ │청정용인 것 │ │ │ │ │ │ │ │ │80 │8714.99 │기타 │ │8714.99 │기타 │ │ │ │ │ │ │ │ │81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82 │9101.29 │기타 │ │9101.29 │기타 │ │ │ │ │ │ │ │ │83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84 │9101.99 │기타 │ │9101.99 │기타 │ │ │ │ │ │ │ │ │85 │9102.21 │자동권식인 것 │ │9102.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86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87 │9102.99 │기타 │ │9102.99 │기타 │ │ │ │ │ │ │ │ │88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의 케이스 │ │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89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 │9111.20 │비(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0 │9111.80 │기타의 케이스 │ │9111.80 │기타의 케이스 │ │ │ │ │ │ │ │ │91 │9111.90 │부분품 │ │9111.90 │부분품 │ │ │ │ │ │ │ │ │92 │9112.20 │케이스 │ │9112.20 │케이스 │ │ │ │ │ │ │ │ │93 │9112.90 │부분품 │ │9112.90 │부분품 │ │ │ │ │ │ │ │ │94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인 것 │ │ │금속제인 것 │ │ │ │ │ │ │ │ │95 │9113.20 │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9113.20 │비(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6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97 │9114.20 │시계용 보석 │ │9114.20 │시계용 보석 │ │ │ │ │ │ │ │ │98 │9114.30 │문자판 │ │9114.30 │문자판 │ │ │ │ │ │ │ │ │99 │9114.40 │지판과 브리지 │ │9114.40 │지판과 브리지 │ │ │ │ │ │ │ │ │100 │9502.91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 │9503.00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 │ │ │모자 │ │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 │ │ │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 │ │ │ │ │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 │ │ │ │ │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 │ 자. 태국왕국 │ ├─────────────────────────┬────────────────────────┤ │2002년 기준 │2007년 기준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품 명 │품목번호 │품 명 │ ├──┼────┼─────────────────┼─┬────┼─────────────────┤ │1 │2923.90 │기타 │ │2923.90 │기타 │ │ │ │ │ │ │ │ │2 │4016.99 │기타 │ │4016.99 │기타 │ │ │ │ │ │ │ │ │3 │6107.91 │면제인 것 │ │6107.91 │면제인 것 │ │ │ │ │ │ │ │ │4 │6107.92 │인조섬유제인 것 │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5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6 │6108.21 │면제인 것 │ │6108.21 │면제인 것 │ │ │ │ │ │ │ │ │7 │6111.20 │면제인 것 │ │6111.20 │면제인 것 │ │ │ │ │ │ │ │ │8 │6114.20 │면제인 것 │ │6114.20 │면제인 것 │ │ │ │ │ │ │ │ │9 │6115.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 │ │ │ │ │ │스타킹) │ │ │ │ │ │ │ │ │ │ │ │ │6115.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0 │6201.92 │면제인 것 │ │6201.92 │면제인 것 │ │ │ │ │ │ │ │ │11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6201.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2 │6202.12 │면제인 것 │ │6202.12 │면제인 것 │ │ │ │ │ │ │ │ │13 │6202.92 │면제인 것 │ │6202.92 │면제인 것 │ │ │ │ │ │ │ │ │14 │6202.93 │인조섬유인 것 │ │6202.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15 │6203.12 │합성섬유제인 것 │ │6203.12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16 │6203.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3.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7 │6203.32 │면제인 것 │ │6203.32 │면제인 것 │ │ │ │ │ │ │ │ │18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1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19 │6204.12 │면제인 것 │ │6204.12 │면제인 것 │ │ │ │ │ │ │ │ │20 │6204.1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1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21 │6204.33 │합성섬유제인 것 │ │6204.33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22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23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6204.44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24 │6205.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5 │6207.21 │면제인 것 │ │6207.21 │면제인 것 │ │ │ │ │ │ │ │ │26 │6211.20 │스키슈트 │ │6211.20 │스키슈트 │ │ │ │ │ │ │ │ │27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28 │6211.43 │인조섬유제인 것 │ │6211.4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9 │6213.20 │면제인 것 │ │6213.20 │면제인 것 │ │ │ │ │ │ │ │ │30 │6302.32 │인조섬유제인 것 │ │6302.32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31 │6302.51 │면제인 것 │ │6302.51 │면제인 것 │ │ │ │ │ │ │ │ │32 │6302.53 │인조섬유제인 것 │ │6302.5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33 │6302.91 │면제인 것 │ │6302.91 │면제인 것 │ │ │ │ │ │ │ │ │34 │6303.91 │면제인 것 │ │6303.91 │면제인 것 │ │ │ │ │ │ │ │ │35 │6304.92 │면제인 것(메리야스편물 또는 │ │6304.92 │면제인 것(메리야스편물 또는 │ │ │ │뜨게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뜨개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36 │6402.30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6402.99 │기타 │ │ │ │ │ │ │ │ │37 │6403.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 │ │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 │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 │ │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 │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 │ │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 │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38 │6403.30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 │ │된 것만 해당하며 안창 또는 │ │ │ │ │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은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6403.99 │기타 │ │ │ │ │ │ │ │ │39 │6914.90 │기타 │ │6914.90 │기타 │ │ │ │ │ │ │ │ │40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41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인 것 │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인 것 │ │ │ │ │ │ │ │ │42 │7315.20 │스키드 체인 │ │7315.20 │스키드체인 │ │ │ │ │ │ │ │ │43 │7419.99 │기타 │* │7419.99 │기타 │ │ │ │ │ │ │ │ │ │ │ │* │8536.70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 │ │ │ │ │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44 │8207.30 │프레싱ㆍ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 │8207.30 │프레싱ㆍ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 │ │ │공구 │ │ │공구 │ │ │ │ │ │ │ │ │45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 │ │ │ │ │ │ │46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 │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 │ │ │물품 │ │ │ │ │ │ │ │ │47 │8413.30 │연료ㆍ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 │8413.30 │연료ㆍ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 │ │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48 │8421.21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인 것 │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인 것 │ │ │ │ │ │ │ │ │49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 │ │ │ │50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 │ │ │ │ │ │ │51 │8424.90 │부분품 │ │8424.90 │부분품 │ │ │ │ │ │ │ │ │ │ │ │*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52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53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인 것 │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인 것 │ │ │ │ │ │ │ │ │ │ │ │*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 │ │ │ │ │ │기계와 기기 │ │ │ │ │ │ │ │ │54 │8504.90 │부분품 │ │8504.90 │부분품 │ │ │ │ │ │ │ │ │55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 │8512.20 │기타의 조명용 또는 │ │ │ │시각신호용기구 │ │ │시각신호용기구 │ │ │ │ │ │ │ │ │56 │8512.90 │부분품 │ │8512.90 │부분품 │ │ │ │ │ │ │ │ │57 │8517.90 │부분품 │* │8443.99 │기타 │ │ │ │ │ │ │ │ │ │ │ │* │8517.70 │부분품 │ │ │ │ │ │ │ │ │58 │8534.00 │인쇄회로 │ │8534.00 │인쇄회로 │ │ │ │ │ │ │ │ │59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 │ │ │ │ │ │ │60 │8536.50 │기타의 개폐기 │ │8536.50 │기타의 개폐기 │ │ │ │ │ │ │ │ │61 │8536.69 │기타 │ │8536.69 │기타 │ │ │ │ │ │ │ │ │62 │8536.90 │기타의 기기 │ │8536.90 │기타의 기기 │ │ │ │ │ │ │ │ │63 │8538.90 │기타 │ │8538.90 │기타 │ │ │ │ │ │ │ │ │64 │8540.91 │음극선관인 것 │ │8540.91 │음극선관인 것 │ │ │ │ │ │ │ │ │65 │8543.89 │기타 │* │8486.10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 │ │ │ │ │ │기기 │ │ │ │ │ │ │ │ │ │ │ │*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 │ │ │ │ │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 │ │*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 │ │ │ │ │ │기기 │ │ │ │ │ │ │ │ │ │ │ │* │8486.4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 │ │ │ │ │ │기계와 기기 │ │ │ │ │ │ │ │ │ │ │ │* │8523.52 │스마트카드 │ │ │ │ │ │ │ │ │ │ │ │* │8543.70 │기타의 기기 │ │ │ │ │ │ │ │ │66 │8714.99 │기타 │ │8714.99 │기타 │ │ │ │ │ │ │ │ │67 │9013.80 │기타의 기기 │ │9013.80 │기타의 기기 │ │ │ │ │ │ │ │ │68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69 │9101.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 │9101.19 │기타 │ │ │ │ │ │ │ │ │70 │9101.19 │기타 │ │9101.19 │기타 │ │ │ │ │ │ │ │ │71 │9101.21 │자동권식인 것 │ │9101.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72 │9101.29 │기타 │ │9101.29 │기타 │ │ │ │ │ │ │ │ │73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1.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74 │9101.99 │기타 │ │9101.99 │기타 │ │ │ │ │ │ │ │ │75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76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77 │9102.19 │기타 │ │9102.19 │기타 │ │ │ │ │ │ │ │ │78 │9102.21 │자동권식인 것 │ │9102.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79 │9102.29 │기타 │ │9102.29 │기타 │ │ │ │ │ │ │ │ │80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81 │9102.99 │기타 │ │9102.99 │기타 │ │ │ │ │ │ │ │ │82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의 케이스 │ │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83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 │9111.20 │비(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4 │9111.80 │기타의 케이스 │ │9111.80 │기타의 케이스 │ │ │ │ │ │ │ │ │85 │9111.90 │부분품 │ │9111.90 │부분품 │ │ │ │ │ │ │ │ │86 │9112.90 │부분품 │ │9112.90 │부분품 │ │ │ │ │ │ │ │ │87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인 것 │ │ │금속제인 것 │ │ │ │ │ │ │ │ │88 │9113.20 │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9113.20 │비(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9 │9113.90 │기타 │ │9113.90 │기타 │ │ │ │ │ │ │ │ │90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91 │9114.20 │시계용 보석 │ │9114.20 │시계용 보석 │ │ │ │ │ │ │ │ │92 │9114.30 │문자판 │ │9114.30 │문자판 │ │ │ │ │ │ │ │ │93 │9114.40 │지판과 브리지 │ │9114.40 │지판과 브리지 │ │ │ │ │ │ │ │ │94 │9114.90 │기타 │ │9114.90 │기타 │ │ │ │ │ │ │ │ │95 │9404.90 │기타 │ │9404.90 │기타 │ │ │ │ │ │ │ │ │96 │9502.10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9503.00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 │ │ │불문한다) │ │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 │ │ │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 │ │ │ │ │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 │ │ │ │ │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 │ │ │ │ │ │ │97 │9502.91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 │ │ │ │ │ │모자 │ │ │ │ │ │ │ │ │ │ │ │98 │9503.41 │속이 채워져 있는 것 │ │ │ │ │ │ │ │ │ │ │ │99 │9503.49 │기타 │ │ │ │ │ │ │ │ │ │ │ │100 │9503.90 │기타 │ │ │ │ ├──┴────┴─────────────────┴─┴────┴─────────────────┤ │ 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 │국제협약」 │국제협약」 │ ├──┬────┬─────────────────┼──────┬─────────────────┤ │연번│품목번호│품 명 │품목번호 │품 명 │ ├──┼────┼─────────────────┼─┬────┼─────────────────┤ │1 │2923.90 │기타 │ │2923.90 │기타 │ │ │ │ │ │ │ │ │2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4202.1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 │ │ │섬유재료인 것 │ │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3 │4202.19 │기타 │ │4202.19 │기타 │ │ │ │ │ │ │ │ │4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포지션레더 │ │4202.91 │외부표면이 가죽ㆍ콤퍼지션 레더 │ │ │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인 것 │ │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5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또는 │ │4202.92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 │ │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6 │4202.99 │기타 │ │4202.99 │기타 │ │ │ │ │ │ │ │ │7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8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7.1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9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7.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0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108.9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1 │6117.20 │넥타이류 │* │6117.80 │기타 부속품 │ │ │ │ │ │ │ │ │12 │6203.2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3.29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3 │6205.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05.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14 │6211.20 │스키슈트 │ │6211.20 │스키슈트 │ │ │ │ │ │ │ │ │15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6211.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16 │6211.42 │면제인 것 │ │6211.42 │면제인 것 │ │ │ │ │ │ │ │ │17 │6212.10 │브래지어 │ │6212.10 │브래지어 │ │ │ │ │ │ │ │ │18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 │6212.20 │거들 및 팬티거들 │ │ │ │ │ │ │ │ │19 │6212.90 │기타 │ │6212.90 │기타 │ │ │ │ │ │ │ │ │20 │6213.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1 │6213.20 │면제인 것 │ │6213.20 │면제인 것 │ │ │ │ │ │ │ │ │22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13.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3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6214.1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 │ │ │ │ │ │ │24 │6214.20 │양모제 및 섬수모제인 것 │ │6214.2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 │ │ │25 │6214.30 │합성섬유제인 것 │ │6214.30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26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62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27 │6302.51 │면제인 것 │ │6302.51 │면제인 것 │ │ │ │ │ │ │ │ │28 │6302.53 │인조섬유제인 것 │ │6302.5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29 │6302.91 │면제인 것 │ │6302.91 │면제인 것 │ │ │ │ │ │ │ │ │30 │6302.93 │인조섬유제인 것 │ │6302.93 │인조섬유제인 것 │ │ │ │ │ │ │ │ │31 │6303.91 │면제인 것 │ │6303.91 │면제인 것 │ │ │ │ │ │ │ │ │32 │6303.92 │합성섬유제인 것 │ │6303.92 │합성섬유제인 것 │ │ │ │ │ │ │ │ │33 │6304.19 │기타 │ │6304.19 │기타 │ │ │ │ │ │ │ │ │34 │6304.92 │면제인 것(메리야스편물 또는 │ │6304.92 │면제인 것(메리야스편물 또는 │ │ │ │뜨게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뜨개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35 │6401.10 │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6401.10 │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 │ │ │ │ │ │ │36 │6401.91 │무릎을 덮는 것 │ │6401.99 │기타 │ │ │ │ │ │ │ │ │37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제외한다) │ │ │ │ │ │ │ │ │38 │6401.99 │기타 │ │6401.99 │기타 │ │ │ │ │ │ │ │ │39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스키화 및 │ │6402.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부츠 │ │ │스노보드부츠 │ │ │ │ │ │ │ │ │40 │6402.19 │기타 │ │6402.19 │기타 │ │ │ │ │ │ │ │ │41 │6402.30 │기타 신발(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6402.99 │기타 │ │ │ │ │ │ │ │ │42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6402.9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43 │6402.99 │기타 │ │6402.99 │기타 │ │ │ │ │ │ │ │ │44 │6403.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츄리 스키화 및 │ │6403.12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 │ │ │스노우보드 부츠 │ │ │스노보드 부츠 │ │ │ │ │ │ │ │ │45 │6403.19 │기타 │ │6403.19 │기타 │ │ │ │ │ │ │ │ │46 │6403.30 │신발류(베이스나 플래트폼 나무로 │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 │ │된 것만 해당하며 안창 또는 │ │ │ │ │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은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6403.99 │기타 │ │ │ │ │ │ │ │ │47 │6403.4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 │6403.4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 │ │ │넣은 것만 해당한다) │ │ │넣은 것만 해당한다) │ │ │ │ │ │ │ │ │48 │6403.51 │발목을 덮는 것 │ │6403.5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49 │6403.59 │기타 │ │6403.59 │기타 │ │ │ │ │ │ │ │ │50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6403.91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51 │6403.99 │기타 │ │6403.99 │기타 │ │ │ │ │ │ │ │ │52 │6404.11 │스포츠용신발류; │ │6404.11 │스포츠용신발류; │ │ │ │정구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 │ │ │정구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 │ │ │ │및 이와 유사한 것 │ │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53 │6404.19 │기타 │ │6404.19 │기타 │ │ │ │ │ │ │ │ │54 │6404.20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 또는 │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 │ │ │콤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만 │ │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만 │ │ │ │해당한다) │ │ │해당한다) │ │ │ │ │ │ │ │ │55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인 │ │6405.1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인 │ │ │ │것 │ │ │것 │ │ │ │ │ │ │ │ │56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6405.2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57 │6405.90 │기타 │ │6405.90 │기타 │ │ │ │ │ │ │ │ │58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59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 │ │ │플라스틱제만 해당한다) │ │ │플라스틱제만 해당한다) │ │ │ │ │ │ │ │ │60 │6406.91 │목재제인 것 │ │6406.91 │목재제인 것 │ │ │ │ │ │ │ │ │61 │6406.99 │기타 재료제인 것 │ │6406.99 │기타 재료제인 것 │ │ │ │ │ │ │ │ │62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63 │7113.11 │은제인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 │7113.11 │은제인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불문한다) │ │ │ │ │ │ │ │ │64 │7113.19 │기타 귀금속제인 것(귀금속을 도금 │ │7113.19 │기타 귀금속제인 것(귀금속을 도금 │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불문한다) │ │ │ │ │ │ │ │ │65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인 것 │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인 것 │ │ │ │ │ │ │ │ │66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인 것 │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인 것 │ │ │ │ │ │ │ │ │67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7116.20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 │ │재생인 것)제인 것 │ │ │재생인 것)제인 것 │ │ │ │ │ │ │ │ │68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7117.11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 │ │ │ │ │ │ │69 │7117.19 │기타 │ │7117.19 │기타 │ │ │ │ │ │ │ │ │70 │7117.90 │기타 │ │7117.90 │기타 │ │ │ │ │ │ │ │ │71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8473.1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72 │9013.80 │기타의 기기 │ │9013.80 │기타의 기기 │ │ │ │ │ │ │ │ │73 │9101.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것 │ │9101.19 │기타 │ │ │ │ │ │ │ │ │74 │9101.19 │기타 │ │9101.19 │기타 │ │ │ │ │ │ │ │ │75 │9101.21 │자동권식인 것 │ │9101.21 │자동권식인 것 │ │ │ │ │ │ │ │ │76 │9101.29 │기타 │ │9101.29 │기타 │ │ │ │ │ │ │ │ │77 │9101.99 │기타 │ │9101.99 │기타 │ │ │ │ │ │ │ │ │78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79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80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9102.91 │전기구동식인 것 │ │ │ │ │ │ │ │ │81 │9102.99 │기타 │ │9102.99 │기타 │ │ │ │ │ │ │ │ │82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1.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의 케이스 │ │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83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 │9111.20 │비(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4 │9111.80 │기타의 케이스 │ │9111.80 │기타의 케이스 │ │ │ │ │ │ │ │ │85 │9111.90 │부분품 │ │9111.90 │부분품 │ │ │ │ │ │ │ │ │86 │9112.90 │부분품 │ │9112.90 │부분품 │ │ │ │ │ │ │ │ │87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9113.10 │귀금속제인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제인 것 │ │ │금속제인 것 │ │ │ │ │ │ │ │ │88 │9113.20 │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9113.20 │비(비)금속제인 것(금 또는 은의 │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9 │9113.90 │기타 │ │9113.90 │기타 │ │ │ │ │ │ │ │ │90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91 │9114.20 │시계용 보석 │ │9114.20 │시계용 보석 │ │ │ │ │ │ │ │ │92 │9114.30 │문자판 │ │9114.30 │문자판 │ │ │ │ │ │ │ │ │93 │9114.40 │지판과 브리지 │ │9114.40 │지판과 브리지 │ │ │ │ │ │ │ │ │94 │9114.90 │기타 │ │9114.90 │기타 │ │ │ │ │ │ │ │ │95 │9404.90 │기타 │ │9404.90 │기타 │ │ │ │ │ │ │ │ │96 │9502.10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9503.00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 │ │ │불문한다) │ │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 │ │ │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 │ │ │ │ │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 │ │ │ │ │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 │ │ │ │ │ │ │97 │9502.91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 │ │ │ │ │ │모자 │ │ │ │ │ │ │ │ │ │ │ │98 │9503.41 │속이 채워져 있는 것 │ │ │ │ │ │ │ │ │ │ │ │99 │9503.49 │기타 │ │ │ │ │ │ │ │ │ │ │ │100 │9503.90 │기타 │ │ │ │ └──┴────┴─────────────────┴─┴────┴─────────────────┘ ※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번호란에 “*”가 표시된 품목은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란에 표시된 품명에 해당하는 품목만을 의미한다. [별표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4항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인도와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인도 중 수출국(이하 “수출당사국”이라 한다) 영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미가공원료 또는 광물성 물품 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하여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성 물품 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수출당사국의 내수 및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수출당사국의 선박(수출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수출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그 밖의 물품 및 선박에서 이들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 6) 수출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수출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8)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9) 수출당사국의 영역 또는 선박에서 1) 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인도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수출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3) 1) 및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 수출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인도와의 협정에서 정한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수출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인도와의 협정 제3.14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수출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가목ㆍ나목 및 제2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을 운송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ㆍ냉동ㆍ냉장ㆍ염수장ㆍ통풍ㆍ소금 또는 이산화유황에 담그기ㆍ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 나) 포장ㆍ재포장 및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 다) 먼지ㆍ녹ㆍ기름ㆍ페인트 또는 이물질의 세척ㆍ세정 또는 제거작업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체질ㆍ선별ㆍ구분ㆍ분류ㆍ등급 및 조화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바) 단순한 결합, 라벨링,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ㆍ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공정 사) 특정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식별가능하도록 한 직물의 종횡 재단, 감침질(Hemming) 또는 꿰매기(Stitching) 또는 휘갑치기(Overlocking) 아) 끈ㆍ띠ㆍ구슬ㆍ코드ㆍ고리 및 아일릿 등의 장식품을 함께 재봉ㆍ봉합 또는 잇거나 붙이는 방법을 통한 다듬질(Trimming) 및 이들의 결합공정 자) 원사ㆍ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제품에 대한 표백ㆍ방수ㆍ디케이팅ㆍ수축ㆍ광택가공(Mercerizing)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등의 마무리 공정 차)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작업 카)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타) 탈피(脫皮)ㆍ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파) 박편ㆍ파쇄ㆍ압착ㆍ썰기ㆍ연질화 및 뼈제거 하)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거) 병ㆍ깡통(Cans)ㆍ휴대용 병(Flasks)ㆍ가방ㆍ케이스ㆍ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단순 포장작업 너) 표식ㆍ라벨ㆍ로고 및 이유 유사한 표시물의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더) 제품에 대한 단순한 혼합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러)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머)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버) 상품의 특성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 서)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어) 가)부터 서)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ㆍ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ㆍ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인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인도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또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기초섬유 총중량의 100분의 7 이하인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역내 부가가치의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수입한 재료: 그 재료의 과세가격 나) 기타 재료: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실제 구입한 최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준용하되, 생산자가 수입한 가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ㆍ보험료ㆍ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ㆍ내국세(감면ㆍ환급ㆍ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라)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ㆍ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ㆍ그리스(Greases)ㆍ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ㆍ안경ㆍ신발ㆍ의류ㆍ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ㆍ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증명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선입선출법: 입고(入庫)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出庫)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을 계산하여 그 취득가격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취득가격의 계산은 보관 중인 재료의 취득가격의 총합계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동일한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출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수출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ㆍ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2) 기계ㆍ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용기로서 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NOTE> 이 표에서 품목번호 및 품명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품목번호 및 품명의 범위를 의미한다.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1) 세번변경기준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원산지인정요건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말한다. 3) 품목번호 1류부터 24류까지 규정된 원산지인정요건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 ┃품목번호│품 명 │ 원산지 인정요건 ┃ ┠────┴───────────────┴────────────────────┨ ┃ ┃ ┃제 1 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 ┃ ┠────┬───────────────┬────────────────────┨ ┃제1류 │산 동물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 ┃ │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및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제4류 │낙농품ㆍ조란(鳥卵)ㆍ천연꿀 │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 │ │ ┃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동물성 생산품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 ┃ ┃ ┃ ┠────┬───────────────┬────────────────────┨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인경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물품 및 절화(切花)와 │ ┃ ┃ │장식용의 잎 │ ┃ ┃ │ │ ┃ ┃제7류 │식용의 채소ㆍ뿌리 및 괴경 │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제9류 │커피ㆍ차ㆍ마태 및 향신료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제10류 │곡물 │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제7류, 제8류 및 제10류에 해당하는 ┃ ┃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 ┃ ┃ │ │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 ┃ ┃ │사료용 식물 │ ┃ ┃ │ │ ┃ ┃제13류 │락ㆍ검ㆍ수지 및 기타의 │ 제1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식물성 수액과 엑스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 제1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생산품 │ ┃ ┠────┴───────────────┴────────────────────┨ ┃ ┃ ┃제 3 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 ┠────┬───────────────┬────────────────────┨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 ┃ ┃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 ┃ ┃ │동식물성의 납 │ ┃ ┃ │ │ ┃ ┃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가금지(제0209호 또는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제1503호인 것은 제외한다)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1502 │소ㆍ면양 또는 산양의 ││ ┃ ┃ │지방(제1503호인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1503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 ┃ ┃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 ┃ ┃ │탤로우유로서 유화ㆍ혼합 │ ┃ ┃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 ┃ ┃ │것 │ ┃ ┃ │ │ ┃ ┃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한정한다. ┃ ┃ │ │ ┃ ┃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 ┃ ┃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 ┃ ┃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 ┃ ┃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 ┃ ┃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 ┃ ┃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 ┃ ┃ │분획물과 혼합된 것은 ││ ┃ ┃ │포함한다) ││ ┃ ┃ │ ││ ┃ ┃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12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 또는 ││ ┃ ┃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 ┃ ┃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 ┃ ┃ │또는 겨자유와 그 ││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 ┃ ┃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 ┃ ┃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16 │동식물성 유지와 그 ││ ┃ ┃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 ┃ ┃ │수소를 첨가한 것, ││ ┃ ┃ │인터에스텔화한 것, ││ ┃ ┃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 ┃ ┃ │엘라이딘화한 것만 해당하며, ││ ┃ ┃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 ┃ ┃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 ┃ ┃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 ┃ ┃ │식용의 혼합물 또는 ││ ┃ ┃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 ┃ ┃ │또는 그들의 분획물은 ││ ┃ ┃ │제외한다) ││ ┃ ┃ │ ││ ┃ ┃ 1518 │동식물성 유지와 그 ││ ┃ ┃ │분획물(끓이거나 ││ ┃ ┃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ㆍ진 ││ ┃ ┃ │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 ┃ ┃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 ┃ ┃ │변성을 한 것만 해당하며, ││ ┃ ┃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 ┃ ┃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 ┃ ┃ │이 류의 다른 유지의 ││ ┃ ┃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1520 │글리세롤(조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글리세롤 수 및 ││ ┃ ┃ │글리세롤 폐액 ││ ┃ ┃ │ ││ ┃ ┃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는 ││ ┃ ┃ │제외한다)ㆍ밀랍 기타 ││ ┃ ┃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 ┃ ┃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 ┃ ┃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 ┃ ┃ │생기는 잔유물 │ ┃ ┠────┴───────────────┴────────────────────┨ ┃ ┃ ┃제 4 부 조제식료품과 음료ㆍ알코올ㆍ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 ┃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 │ ┃ ┃ │물 또는 기타 │ ┃ ┃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 │ │ ┃ ┃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 ┃ ┃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 ┃ ┃ │캐비아 대용물 │ ┃ ┃ │ │ ┃ ┃ 1604.11│연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1604.12│청어 ││ ┃ ┃ │ ││ ┃ ┃ │ ││ ┃ ┃ │ ││ ┃ ┃ 1604.13│정어리ㆍ사르디넬라ㆍ브리스 ││ ┃ ┃ │링 또는 스프렛 ││ ┃ ┃ │ ││ ┃ ┃ │ ││ ┃ ┃ 1604.14│다랑어ㆍ가다랑어 및 ││ ┃ ┃ │버니토우(사르다 종) ││ ┃ ┃ │ ││ ┃ ┃ │ ││ ┃ ┃ 1604.15│고등어 ││ ┃ ┃ │ ││ ┃ ┃ │ ││ ┃ ┃ │ ││ ┃ ┃ 1604.16│멸치 ││ ┃ ┃ │ ││ ┃ ┃ │ ││ ┃ ┃ │ ││ ┃ ┃ 1604.19│기타 ││ ┃ ┃ │ ├┘ ┃ ┃ │ │ ┃ ┃ │ │ ┃ ┃ 1604.30│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 ┃ ┃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 ┃ ┃ │수생무척추동물 │ ┃ ┃ │ │ ┃ ┃ 1605.10│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1605.20│새우와 보리새우 ││ ┃ ┃ │ ││ ┃ ┃ │ ││ ┃ ┃ │ ││ ┃ ┃ 1605.30│바닷가재 ││ ┃ ┃ │ ├┘ ┃ ┃ │ │ ┃ ┃ │ │ ┃ ┃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 │ │ ┃ ┃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1802 │코코아의 각ㆍ피와 기타 ││ ┃ ┃ │코코아 웨이스트 ├┘ ┃ ┃ │ │ ┃ ┃ │ │ ┃ ┃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 ┃ │ ││ ┃ ┃ │ ││ ┃ ┃ │ ││ ┃ ┃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 ┃ ┃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 ┃ ┃ │기타 조제식료품 ├┘ ┃ ┃ │ │ ┃ ┃ │ │ ┃ ┃제19류 │곡물ㆍ분ㆍ전분 또는 밀크의 │ ┃ ┃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 │ │ ┃ ┃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불문하며, ││ 한정한다. ┃ ┃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 ││ ┃ ┃ │라자니아ㆍ뇨끼ㆍ레비오리ㆍ ││ ┃ ┃ │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 ┃ ┃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 ┃ ┃ │포함한다)와 ││ ┃ ┃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 ┃ ┃ │타피오카 ││ ┃ ┃ │대용물(플레이크상ㆍ낟알상ㆍ ││ ┃ ┃ │진주상ㆍ무거리상 기타 이와 ││ ┃ ┃ │유사한 모양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 ┃ ┃ │또는 볶아서 얻은 ├┘ ┃ ┃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과 │ ┃ ┃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 ┃ ┃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 및 │ ┃ ┃ │기타 가공한 곡물(분ㆍ분쇄물 │ ┃ ┃ │및 조분은 제외하고 사전조리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 ┃ ┃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1905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 ┃ ┃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 ┃ ┃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및 성찬용 │ ┃ ┃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 ┃ ┃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 │ ┃ ┃ │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1905.10│귀리빵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1905.20│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 ┃ ┃ │것 ├┘ ┃ ┃ │ │ ┃ ┃ │ │ ┃ ┃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 또는 │ ┃ ┃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 ┃ │ │ ┃ ┃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또는 저장처리한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기타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한정한다. ┃ ┃ │ ││ ┃ ┃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 ┃ ┃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 ┃ ┃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 ┃ ┃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 ┃ ┃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2003.10│아가리쿠스속의 버섯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003.20│송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003.90│기타 ││ ┃ ┃ │ ├┘ ┃ ┃ │ │ ┃ ┃ │ │ ┃ ┃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냉동한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것만 해당하고, 제2006호의 │ 한정한다. ┃ ┃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 ┃ ┃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 ┃ ┃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 ┃ ┃ │냉동하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 ┃ ┃ │제외한다) │ ┃ ┃ │ │ ┃ ┃ 2005.10│균질화한 채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005.20│감자 ││ ┃ ┃ │ ││ ┃ ┃ │ ││ ┃ ┃ │ ││ ┃ ┃ 2005.40│완두(피섬 새티범) ││ ┃ ┃ │ ││ ┃ ┃ │ ││ ┃ ┃ │ ││ ┃ ┃ 2005.51│탈각한 콩 ││ ┃ ┃ │ ││ ┃ ┃ │ ││ ┃ ┃ │ ││ ┃ ┃ 2005.59│기타 ││ ┃ ┃ │ ││ ┃ ┃ │ ││ ┃ ┃ │ ││ ┃ ┃ 2005.60│아스파라거스 ││ ┃ ┃ │ ││ ┃ ┃ │ ││ ┃ ┃ │ ││ ┃ ┃ 2005.70│올리브 ││ ┃ ┃ │ ││ ┃ ┃ │ ││ ┃ ┃ │ ││ ┃ ┃ 2005.80│스위트콘(쟈메이스 변종, ││ ┃ ┃ │사카라타) ├┘ ┃ ┃ │ │ ┃ ┃ │ │ ┃ ┃ 2005.91│죽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005.99│기타 ││ ┃ ┃ │ ├┘ ┃ ┃ │ │ ┃ ┃ │ │ ┃ ┃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 및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 한정한다. ┃ ┃ │절인 것) │ ┃ ┃ │ │ ┃ ┃ 2007 │잼ㆍ과실젤리ㆍ마말레이드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과실 또는 견과류의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 한정한다. ┃ ┃ │것만 해당하며, 설탕 기타 │ ┃ ┃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 ┃ ┃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 ┃ ┃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 ┃ ┃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 ┃ ┃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2008.11│낙화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008.19│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008.20│파인애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008.30│감귤류 과실 ││ ┃ ┃ │ ││ ┃ ┃ │ ││ ┃ ┃ │ ││ ┃ ┃ 2008.40│배 ││ ┃ ┃ │ ││ ┃ ┃ │ ││ ┃ ┃ │ ││ ┃ ┃ 2008.50│살구 ││ ┃ ┃ │ ││ ┃ ┃ │ ││ ┃ ┃ │ ││ ┃ ┃ 2008.60│버찌 ││ ┃ ┃ │ ││ ┃ ┃ │ ││ ┃ ┃ │ ││ ┃ ┃ 2008.70│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2008.80│딸기 ││ ┃ ┃ │ ││ ┃ ┃ │ ││ ┃ ┃ │ ││ ┃ ┃ 2008.91│팜 하트 ││ ┃ ┃ │ ││ ┃ ┃ │ ││ ┃ ┃ │ ││ ┃ ┃ 2008.92│혼합물 ││ ┃ ┃ │ ││ ┃ ┃ │ ││ ┃ ┃ │ ││ ┃ ┃ 2008.99│기타 ││ ┃ ┃ │ ├┘ ┃ ┃ │ │ ┃ ┃ │ │ ┃ ┃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 한정한다. ┃ ┃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 ┃ ┃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 ┃ ┃ │ │ ┃ ┃ 2101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 한정한다. ┃ ┃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 ┃ ┃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 ┃ ┃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 ┃ ┃ │ ││ ┃ ┃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인 것만 ││ ┃ ┃ │해당한다), 기타 ││ ┃ ┃ │단세포미생물(죽은 것만 ││ ┃ ┃ │해당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 ┃ ┃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 ┃ ┃ │파우더 ││ ┃ ┃ │ ││ ┃ ┃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 ┃ ┃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 ┃ ┃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 ││ ┃ ┃ │ ││ ┃ ┃ 2104 │수프ㆍ브로드와 ││ ┃ ┃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및 ││ ┃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 ┃ │ ││ ┃ ┃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 ┃ ┃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조제식료품 │ ┃ ┃ │ │ ┃ ┃ 2106.10│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단백질계 물질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22류 │음료ㆍ알코올 및 식초 │ ┃ ┃ │ │ ┃ ┃ 2202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 한정한다. ┃ ┃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 ┃ ┃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 ┃ ┃ │ │ ┃ ┃ 2208 │변성하지 아니한 │ ┃ ┃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 ┃ ┃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증류주ㆍ리큐르 기타 │ ┃ ┃ │주정음료 │ ┃ ┃ │ │ ┃ ┃ 2208.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식초대용물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 ┃ ┃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 │ │ ┃ ┃ 2301 │육ㆍ설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 │ ┃ ┃ │체동물 또는 기타 │ ┃ ┃ │수생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 │ ┃ ┃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와 │ ┃ ┃ │수지박 │ ┃ ┃ │ │ ┃ ┃ 2301.20│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 생산된 것. ┃ ┃ │분ㆍ조분 및 펠리트 │ ┃ ┠────┴───────────────┴────────────────────┨ ┃ ┃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 ┃ ┃ ┃ ┠────┬───────────────┬────────────────────┨ ┃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 ┃ ┃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 ┃ ┃ │왁스 │ ┃ ┃ │ │ ┃ ┃ 2707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 │ 생산된 것. ┃ ┃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 ┃ ┃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 ┃ ┃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 ┃ ┃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 ┃ ┃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 ┃ ┃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 ┃ ┃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 ┃ ┃ │것만 해당한다) 및 │ ┃ ┃ │웨이스트오일 │ ┃ ┃ │ │ ┃ ┃ 2710.11│경질석유 및 조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710.19│기타 ││ ┃ ┃ │ ├┘ ┃ ┃ │ │ ┃ ┃ │ │ ┃ ┃ 2713 │석유코크스ㆍ석유아스팔트 및 │ ┃ ┃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 ┃ ┃ │잔재물 │ ┃ ┃ │ │ ┃ ┃ 2713.20│석유아스팔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제 6 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 ┃28류 │무기화학품 및 │ ┃ ┃ │귀금속ㆍ희토류금속ㆍ방사성 │ ┃ ┃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 ┃ ┃ │또는 무기화합물 │ ┃ ┃ │ │ ┃ ┃ 2801 │플루오르ㆍ염소ㆍ브롬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요드 ├┐ 생산된 것. ┃ ┃ │ ││ ┃ ┃ │ ││ ┃ ┃ 2802 │승화황ㆍ침강황 및 ││ ┃ ┃ │콜로이드황 ││ ┃ ┃ │ ││ ┃ ┃ │ ││ ┃ ┃ 2803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한 탄소물품을 ├┘ ┃ ┃ │포함한다) │ ┃ ┃ │ │ ┃ ┃ 2804 │수소ㆍ희(稀)가스 및 기타 │ ┃ ┃ │비(非)금속원소 │ ┃ ┃ │ │ ┃ ┃ 2804.21│아르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804.29│기타 ││ ┃ ┃ │ ├┘ ┃ ┃ │ │ ┃ ┃ │ │ ┃ ┃ 2804.50│붕소와 텔루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804.6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804.70│인 ││ ┃ ┃ │ ││ ┃ ┃ │ ││ ┃ ┃ │ ││ ┃ ┃ 2804.80│비소 ││ ┃ ┃ │ ││ ┃ ┃ │ ││ ┃ ┃ │ ││ ┃ ┃ 2804.90│셀렌 ││ ┃ ┃ │ ├┘ ┃ ┃ │ │ ┃ ┃ │ │ ┃ ┃ 2805 │알칼리금속ㆍ알칼리토류금속, │ ┃ ┃ │희토류금속, 스칸듐과 │ ┃ ┃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 ┃ ┃ │합금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및 수은 │ ┃ ┃ │ │ ┃ ┃ 2805.1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805.30│회토류금속ㆍ스칸듐과 ││ ┃ ┃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 ┃ ┃ │합금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07 │황산과 발연황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09 │오산화인과 인산 및 │ ┃ ┃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809.20│인산과 폴리인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ㆍ수산 │ ┃ ┃ │화칼륨(가성칼륨) 및 │ ┃ ┃ │과산화나트륨 또는 │ ┃ ┃ │과산화칼륨 │ ┃ ┃ │ │ ┃ ┃ 2815.11│고체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15.12│액체인 것(소다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액상소다) │ 생산된 것. ┃ ┃ │ │ ┃ ┃ 2815.20│수산화칼륨(가성칼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17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821 │산화철ㆍ수산화철과 │ ┃ ┃ │어드컬러(화합철분의 함유량이 │ ┃ ┃ │산화제2철로서 계산하여 │ ┃ ┃ │전중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2821.10│산화철과 수산화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23 │산화티타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24 │산화연ㆍ연단 및 오렌지연 │ ┃ ┃ │ │ ┃ ┃ 2824.10│일산화연(리타지ㆍ메시코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25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 및 │ ┃ ┃ │그들의 무기염과 기타 │ ┃ ┃ │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 │ ┃ ┃ │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 ┃ ┃ │ │ ┃ ┃ 2825.10│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그들의 무기염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27 │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 │ ┃ ┃ │염화물ㆍ브롬화물ㆍ산화브롬 │ ┃ ┃ │화물 및 │ ┃ ┃ │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 │ ┃ ┃ │ │ ┃ ┃ 2827.32│알루미늄 염화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27.5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ㆍ상관습상 │ ┃ ┃ │의 │ ┃ ┃ │하이포아염소산칼슘ㆍ아염소 │ ┃ ┃ │산염 및 하이포아브롬산염 │ ┃ ┃ │ │ ┃ ┃ 2828.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 ┃ │ │ ┃ ┃ 2832.10│아황산나트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836 │탄산염, │ ┃ ┃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 ┃ ┃ │상관습상의 │ ┃ ┃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 ┃ ┃ │함유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2836.40│탄산칼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36.9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37 │시안화물ㆍ산화시안화물과 │ ┃ ┃ │시안착염 │ ┃ ┃ │ │ ┃ ┃ 2837.11│시안화나트륨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산화시안화나트륨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2837.19│기타 ││ ┃ ┃ │ ├┘ ┃ ┃ │ │ ┃ ┃ │ │ ┃ ┃ 2847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29류 │유기화학품 │ ┃ ┃ │ │ ┃ ┃ 2902 │환식탄화수소 │ ┃ ┃ │ │ ┃ ┃ 2902.11│시클로헥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2.19│기타 ││ ┃ ┃ │ ││ ┃ ┃ │ ││ ┃ ┃ │ ││ ┃ ┃ 2902.20│벤젠 ││ ┃ ┃ │ ││ ┃ ┃ │ ││ ┃ ┃ │ ││ ┃ ┃ 2902.30│톨루엔 ││ ┃ ┃ │ ││ ┃ ┃ │ ││ ┃ ┃ │ ││ ┃ ┃ 2902.41│오르토-크실렌 ││ ┃ ┃ │ ├┘ ┃ ┃ │ │ ┃ ┃ │ │ ┃ ┃ 2902.43│파라-크실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2.44│혼합크실렌이성체 ││ ┃ ┃ │ ├┘ ┃ ┃ │ │ ┃ ┃ │ │ ┃ ┃ 2902.60│에틸벤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2.70│큐멘 ││ ┃ ┃ │ ├┘ ┃ ┃ │ │ ┃ ┃ │ │ ┃ ┃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 ┃ │ │ ┃ ┃ 2903.12│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3.13│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 ┃ ┃ │ ├┘ ┃ ┃ │ │ ┃ ┃ │ │ ┃ ┃ 2903.15│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에탄) │ 생산된 것. ┃ ┃ │ │ ┃ ┃ 2903.21│염화비닐(염화에틸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3.22│삼염화에틸렌 ││ ┃ ┃ │ ││ ┃ ┃ │ ││ ┃ ┃ │ ││ ┃ ┃ 2903.23│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 ┃ ┃ │ ││ ┃ ┃ │ ││ ┃ ┃ │ ││ ┃ ┃ 2903.29│기타 ││ ┃ ┃ │ ├┘ ┃ ┃ │ │ ┃ ┃ │ │ ┃ ┃ 2903.47│기타 퍼할로겐화유도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3.49│기타 ││ ┃ ┃ │ ├┘ ┃ ┃ │ │ ┃ ┃ │ │ ┃ ┃ 2903.52│앨드린(ISO), 클로르덴(ISO)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및 헵타클로르(ISO) ├┐ 생산된 것. ┃ ┃ │ ││ ┃ ┃ │ ││ ┃ ┃ 2903.59│기타 ││ ┃ ┃ │ ││ ┃ ┃ │ ││ ┃ ┃ │ ││ ┃ ┃ 2903.61│클로로벤젠ㆍ오르토-디클로로 ││ ┃ ┃ │벤젠 및 파라-디클로로벤젠 ├┘ ┃ ┃ │ │ ┃ ┃ │ │ ┃ ┃ 2903.6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04 │탄화수소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 │ 생산된 것. ┃ ┃ │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29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5.12│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 생산된 것. ┃ ┃ │ ││ ┃ ┃ │ ││ ┃ ┃ 2905.13│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 ┃ ┃ │ ││ ┃ ┃ │ ││ ┃ ┃ │ ││ ┃ ┃ 2905.14│기타 부탄올 ││ ┃ ┃ │ ││ ┃ ┃ │ ││ ┃ ┃ │ ││ ┃ ┃ 2905.16│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 ┃ ┃ │이성체 ││ ┃ ┃ │ ││ ┃ ┃ │ ││ ┃ ┃ 2905.17│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 ┃ ┃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 ┃ ┃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 ┃ ┃ │ ││ ┃ ┃ 2905.19│기타 ││ ┃ ┃ │ ├┘ ┃ ┃ │ │ ┃ ┃ │ │ ┃ ┃ 2905.31│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5.32│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 ││ ┃ ┃ │올) ││ ┃ ┃ │ ││ ┃ ┃ │ ││ ┃ ┃ 2905.39│기타 ││ ┃ ┃ │ ││ ┃ ┃ │ ││ ┃ ┃ │ ││ ┃ ┃ 2905.41│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 ││ ┃ ┃ │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 ┃ ┃ │) ││ ┃ ┃ │ ││ ┃ ┃ 2905.42│펜타에리트리톨 ││ ┃ ┃ │ ├┘ ┃ ┃ │ │ ┃ ┃ │ │ ┃ ┃ 2905.4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5.51│에스클로비놀(INN) ││ ┃ ┃ │ ├┘ ┃ ┃ │ │ ┃ ┃ │ │ ┃ ┃ 2906 │환식알코올 및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6.12│시클로헥산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 생산된 것. ┃ ┃ │디메틸시클로헥산올 │ ┃ ┃ │ │ ┃ ┃ 2906.1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6.21│벤질알코올 ││ ┃ ┃ │ ││ ┃ ┃ │ ││ ┃ ┃ │ ││ ┃ ┃ 2906.29│기타 ││ ┃ ┃ │ ├┘ ┃ ┃ │ │ ┃ ┃ │ │ ┃ ┃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08 │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2908.11│펜타클로로페놀(ISO)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8.19│기타 ││ ┃ ┃ │ ├┘ ┃ ┃ │ │ ┃ ┃ │ │ ┃ ┃ 2908.9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09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 │ ┃ ┃ │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 │ ┃ ┃ │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 │ ┃ ┃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 ┃ ┃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9.1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09.20│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 ││ ┃ ┃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 및 ││ ┃ ┃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9.30│방향족에테르와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09.41│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 ││ ┃ ┃ │리콜, 디골) ││ ┃ ┃ │ ││ ┃ ┃ │ ││ ┃ ┃ 2909.43│에틸렌글리콜의 ││ ┃ ┃ │모노부틸에테르와 ││ ┃ ┃ │디에틸렌글리콜의 ││ ┃ ┃ │모노부틸에테르 ││ ┃ ┃ │ ││ ┃ ┃ 2909.44│에틸렌글리콜의 기타 ││ ┃ ┃ │모노알킬에테르와 ││ ┃ ┃ │디에틸렌글리콜의 기타 ││ ┃ ┃ │모노알킬에테르 ││ ┃ ┃ │ ││ ┃ ┃ 2909.49│기타 ││ ┃ ┃ │ ├┘ ┃ ┃ │ │ ┃ ┃ │ │ ┃ ┃ 2910 │3원고리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에폭시드ㆍ에폭시알코올ㆍ에 ├┐ 생산된 것. ┃ ┃ │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 ┃ ┃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1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 ┃ ┃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 ┃ ┃ │불문한다)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2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 ┃ ┃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 ┃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및 │ ┃ ┃ │파라포름알데히드 │ ┃ ┃ │ │ ┃ ┃ 2912.11│메탄알(포름알데히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12.12│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 ┃ ┃ │ ││ ┃ ┃ │ ││ ┃ ┃ │ ││ ┃ ┃ 2912.19│기타 ││ ┃ ┃ │ ││ ┃ ┃ │ ││ ┃ ┃ │ ││ ┃ ┃ 2912.21│벤즈알데히드 ││ ┃ ┃ │ ││ ┃ ┃ │ ││ ┃ ┃ │ ││ ┃ ┃ 2912.29│기타 ││ ┃ ┃ │ ││ ┃ ┃ │ ││ ┃ ┃ │ ││ ┃ ┃ 2912.30│알데히드 알코올 ││ ┃ ┃ │ ├┘ ┃ ┃ │ │ ┃ ┃ │ │ ┃ ┃ 2912.60│파라포름알데히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13 │제2912호의 물품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생산된 것.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4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 ┃ ┃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 ┃ ┃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4.11│아세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14.12│부탄온(메틸에틸케톤) ││ ┃ ┃ │ ││ ┃ ┃ │ ││ ┃ ┃ │ ││ ┃ ┃ 2914.13│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 ││ ┃ ┃ │틸케톤) ││ ┃ ┃ │ ││ ┃ ┃ │ ││ ┃ ┃ 2914.19│기타 ││ ┃ ┃ │ ├┘ ┃ ┃ │ │ ┃ ┃ │ │ ┃ ┃ 2914.22│시클로헥사논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메틸시클로헥사논 │ 생산된 것. ┃ ┃ │ │ ┃ ┃ 2914.3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14.40│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 ┃ ┃ │ ││ ┃ ┃ │ ││ ┃ ┃ │ ││ ┃ ┃ 2914.50│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 ┃ ┃ │케톤 ├┘ ┃ ┃ │ │ ┃ ┃ │ │ ┃ ┃ 2914.70│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생산된 것.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 ┃ ┃ │그들의 │ ┃ ┃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 │ ┃ ┃ │물ㆍ과산화산 및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5.11│포름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15.12│포름산의 염 ││ ┃ ┃ │ ││ ┃ ┃ │ ││ ┃ ┃ │ ││ ┃ ┃ 2915.13│포름산의 에스테르 ││ ┃ ┃ │ ││ ┃ ┃ │ ││ ┃ ┃ │ ││ ┃ ┃ 2915.21│초산 ││ ┃ ┃ │ ├┘ ┃ ┃ │ │ ┃ ┃ │ │ ┃ ┃ 2915.2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15.31│초산에틸 ││ ┃ ┃ │ ││ ┃ ┃ │ ││ ┃ ┃ │ ││ ┃ ┃ 2915.32│초산비닐 ││ ┃ ┃ │ ││ ┃ ┃ │ ││ ┃ ┃ │ ││ ┃ ┃ 2915.33│초산노르말부틸 ││ ┃ ┃ │ ││ ┃ ┃ │ ││ ┃ ┃ │ ││ ┃ ┃ 2915.36│초산디노셉(ISO) ││ ┃ ┃ │ ││ ┃ ┃ │ ││ ┃ ┃ │ ││ ┃ ┃ 2915.39│기타 ││ ┃ ┃ │ ├┘ ┃ ┃ │ │ ┃ ┃ │ │ ┃ ┃ 2915.60│부탄산ㆍ펜탄산과 그들의 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및 에스테르 │ 생산된 것. ┃ ┃ │ │ ┃ ┃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 생산된 것. ┃ ┃ │그들의 │ ┃ ┃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 │ ┃ ┃ │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 ┃ ┃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 │ ┃ ┃ │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토로소화유도체 │ ┃ ┃ │ │ ┃ ┃ 2917.11│옥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17.12│아디프산과 그 염 및 ││ ┃ ┃ │에스테르 ││ ┃ ┃ │ ││ ┃ ┃ │ ││ ┃ ┃ 2917.13│아젤라산ㆍ세바스산과 그들의 ││ ┃ ┃ │염 및 에스테르 ││ ┃ ┃ │ ││ ┃ ┃ │ ││ ┃ ┃ 2917.14│무수말레산 ││ ┃ ┃ │ ││ ┃ ┃ │ ││ ┃ ┃ │ ││ ┃ ┃ 2917.19│기타 ││ ┃ ┃ │ ││ ┃ ┃ │ ││ ┃ ┃ │ ││ ┃ ┃ 2917.20│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 ││ ┃ ┃ │또는 ││ ┃ ┃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 ┃ ┃ │및 그들의 ││ ┃ ┃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 ││ ┃ ┃ │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 ┃ ┃ │유도체 ││ ┃ ┃ │ ││ ┃ ┃ 2917.32│오르토프탈산디옥틸 ││ ┃ ┃ │ ├┘ ┃ ┃ │ │ ┃ ┃ │ │ ┃ ┃ 2917.34│기타 오르토프탈산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에스테르 ├┐ 생산된 것. ┃ ┃ │ ││ ┃ ┃ │ ││ ┃ ┃ 2917.35│무수프탈산 ││ ┃ ┃ │ ││ ┃ ┃ │ ││ ┃ ┃ │ ││ ┃ ┃ 2917.36│테레프탈산과 그 염 ││ ┃ ┃ │ ││ ┃ ┃ │ ││ ┃ ┃ │ ││ ┃ ┃ 2917.37│테레프탈산디메틸 ││ ┃ ┃ │ ││ ┃ ┃ │ ││ ┃ ┃ │ ││ ┃ ┃ 2917.39│기타 ││ ┃ ┃ │ ├┘ ┃ ┃ │ │ ┃ ┃ │ │ ┃ ┃ 2918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 ┃ ┃ │그들의 │ ┃ ┃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 │ ┃ ┃ │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18.15│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18.16│글루콘산과 그 염 및 ││ ┃ ┃ │에스테르 ││ ┃ ┃ │ ││ ┃ ┃ │ ││ ┃ ┃ 2918.18│클로로벤질레이트(ISO) ││ ┃ ┃ │ ││ ┃ ┃ │ ││ ┃ ┃ │ ││ ┃ ┃ 2918.19│기타 ││ ┃ ┃ │ ├┘ ┃ ┃ │ │ ┃ ┃ │ │ ┃ ┃ 2918.91│2,4,5-티(ISO)(2,4,5-트리클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 및 ├┐ 생산된 것. ┃ ┃ │에스테르 ││ ┃ ┃ │ ││ ┃ ┃ 2918.99│기타 ││ ┃ ┃ │ ├┘ ┃ ┃ │ │ ┃ ┃ │ │ ┃ ┃ 2919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염(락토포스페이트를 │ 생산된 것. ┃ ┃ │포함한다)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20 │기타 비(非)금속 무기산의 │ ┃ ┃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 ┃ ┃ │에스테르는 제외한다) 및 │ ┃ ┃ │그들의 염과 그들의 │ ┃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 ┃ ┃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2920.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21 │아민관능화합물 │ ┃ ┃ │ │ ┃ ┃ 2921.1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21.21│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 ┃ ┃ │ ││ ┃ ┃ │ ││ ┃ ┃ │ ││ ┃ ┃ 2921.22│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 ┃ ┃ │ ││ ┃ ┃ │ ││ ┃ ┃ │ ││ ┃ ┃ 2921.29│기타 ││ ┃ ┃ │ ││ ┃ ┃ │ ││ ┃ ┃ │ ││ ┃ ┃ 2921.30│포화지환식아민, ││ ┃ ┃ │불포화지환식아민, ││ ┃ ┃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및 ││ ┃ ┃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 ┃ ┃ │그들의 염 ││ ┃ ┃ │ ││ ┃ ┃ 2921.41│아닐린과 그 염 ││ ┃ ┃ │ ││ ┃ ┃ │ ││ ┃ ┃ │ ││ ┃ ┃ 2921.42│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2921.43│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및 ││ ┃ ┃ │그들의 염 ││ ┃ ┃ │ ││ ┃ ┃ │ ││ ┃ ┃ 2921.44│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및 ││ ┃ ┃ │그들의 염 ││ ┃ ┃ │ ││ ┃ ┃ │ ││ ┃ ┃ 2921.45│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 ││ ┃ ┃ │민), ├┘ ┃ ┃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 │ ┃ ┃ │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 ┃ ┃ │그들의 염 │ ┃ ┃ │ │ ┃ ┃ 2921.51│오르토-페닐렌디아민ㆍ메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페닐렌디아민ㆍ파라-페닐렌디 ├┐ 생산된 것. ┃ ┃ │아민ㆍ디아미노톨루엔과 ││ ┃ ┃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 ┃ 2921.59│기타 ││ ┃ ┃ │ ├┘ ┃ ┃ │ │ ┃ ┃ │ │ ┃ ┃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 ┃ 2922.11│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22.12│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 ┃ ┃ │ ││ ┃ ┃ │ ││ ┃ ┃ │ ││ ┃ ┃ 2922.13│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 ┃ ┃ │ ├┘ ┃ ┃ │ │ ┃ ┃ │ │ ┃ ┃ 2922.1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22.21│아미노히드록시 ││ ┃ ┃ │나프탈렌술폰산과 그들의 염 ││ ┃ ┃ │ ││ ┃ ┃ │ ││ ┃ ┃ 2922.29│기타 ││ ┃ ┃ │ ├┘ ┃ ┃ │ │ ┃ ┃ │ │ ┃ ┃ 2922.41│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그들의 염 │ 생산된 것. ┃ ┃ │ │ ┃ ┃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 ┃ ┃ │제4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타 │ ┃ ┃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 │ ┃ ┃ │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2923.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 ┃ ┃ │및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 ┃ ┃ │ │ ┃ ┃ 2924.12│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 생산된 것. ┃ ┃ │포스파미돈(ISO) ││ ┃ ┃ │ ││ ┃ ┃ 2924.19│기타 ││ ┃ ┃ │ ├┘ ┃ ┃ │ │ ┃ ┃ │ │ ┃ ┃ 2925 │카르복시이미드 │ ┃ ┃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 ┃ ┃ │포함한다) 및 이민관능화합물 │ ┃ ┃ │ │ ┃ ┃ 2925.11│사카린과 그 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25.1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25.21│클로르디메포름(ISO) ││ ┃ ┃ │ ││ ┃ ┃ │ ││ ┃ ┃ │ ││ ┃ ┃ 2925.29│기타 ││ ┃ ┃ │ ├┘ ┃ ┃ │ │ ┃ ┃ │ │ ┃ ┃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 ┃ ┃ │ │ ┃ ┃ 2926.10│아크릴로니트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2926.20│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 ││ ┃ ┃ │미드) ├┘ ┃ ┃ │ │ ┃ ┃ │ │ ┃ ┃ 2927 │디아조화합물ㆍ아조화합물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아족시화합물 ├┐ 생산된 것. ┃ ┃ │ ││ ┃ ┃ │ ││ ┃ ┃ 2928 │히드라진 또는 ││ ┃ ┃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 ┃ ┃ │ ││ ┃ ┃ │ ││ ┃ ┃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 ┃ ┃ │ ├┘ ┃ ┃ │ │ ┃ ┃ │ │ ┃ ┃ 2930 │유기-황화합물 │ ┃ ┃ │ │ ┃ ┃ 2930.30│티우람모노술파이드ㆍ티우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디술파이드와 │ 생산된 것. ┃ ┃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 ┃ ┃ │ │ ┃ ┃ 2930.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3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32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2932.11│테트라히드로푸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2933.61│멜라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2933.71│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락탐) │ 생산된 것. ┃ ┃ │ │ ┃ ┃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 ┃ ┃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과 기타 헤테로고리 │ ┃ ┃ │화합물 │ ┃ ┃ │ │ ┃ ┃ 2934.20│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 생산된 것. ┃ ┃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 ┃ ┃ │이상 붙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2934.30│페노티아진 고리의 구조를 ││ ┃ ┃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 ┃ ┃ │이상 붙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2942 │기타 유기화합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 ┃ ┃ │그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 ┃ ┃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 ┃ ┃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 ┃ ┃ │및 잉크 │ ┃ ┃ │ │ ┃ ┃ 3201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그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및 기타 유도체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 ┃ ┃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 ┃ ┃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및 유연전 처리용의 │ ┃ ┃ │효소계 조제품 │ ┃ ┃ │ │ ┃ ┃ 3202.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203 │식물성 또는 동물성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은 │ 한정한다. ┃ ┃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 ┃ ┃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 ┃ ┃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 ┃ ┃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 ┃ ┃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로 │ ┃ ┃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3204.11│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 조제품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204.12│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한 조제품 ││ 한정한다. ┃ ┃ │ ││ ┃ ┃ 3204.13│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 ┃ ┃ │한 조제품 ││ ┃ ┃ │ ││ ┃ ┃ │ ││ ┃ ┃ 3204.14│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 ┃ ┃ │한 조제품 ││ ┃ ┃ │ ││ ┃ ┃ │ ││ ┃ ┃ 3204.15│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 ┃ ┃ │사용할 수 있는 것을 ││ ┃ ┃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 ┃ ┃ │한 조제품 ││ ┃ ┃ │ ││ ┃ ┃ 3204.16│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 ┃ ┃ │한 조제품 ├┘ ┃ ┃ │ │ ┃ ┃ │ │ ┃ ┃ 3204.17│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 조제품 ├┐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204.19│기타(소호 제3204.11호 내지 ││ ┃ ┃ │소호 제3204.19호 중 둘 ├┘ ┃ ┃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 ┃ ┃ │포함한다) │ ┃ ┃ │ │ ┃ ┃ 3205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인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것만 해당한다)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206 │기타 착색제와 ││ ┃ ┃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 ││ ┃ ┃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 ┃ ┃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 ┃ ┃ │제3호인 것만 해당한다) 및 ││ ┃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 ┃ ┃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3207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ㆍ조제 ││ ┃ ┃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 ││ ┃ ┃ │용의 슬립ㆍ액상라스터와 ││ ┃ ┃ │이와 유사한 ││ ┃ ┃ │조제품(요업ㆍ에나멜 또는 ││ ┃ ┃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 ┃ ┃ │것만 해당한다), 유리프리트와 ││ ┃ ┃ │기타 유리(분상ㆍ입상 또는 ││ ┃ ┃ │플레이크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3208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 ┃ ┃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 ┃ ┃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 ┃ ┃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 ┃ ┃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 ┃ ┃ │용해한 것만 해당한다) 및 이 │ ┃ ┃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 ┃ ┃ │ │ ┃ ┃ 3209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 ┃ ┃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 ┃ ┃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 ┃ ┃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 ┃ ┃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 ┃ ┃ │용해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3209.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211 │조제드라이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212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 ┃ ┃ │안료(금속분ㆍ금속플레이크를 ├┘ ┃ ┃ │포함하며, │ ┃ ┃ │페인트ㆍ에나멜제조에 │ ┃ ┃ │사용되는 액상 또는 │ ┃ ┃ │페이스트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의 │ ┃ ┃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 ┃ ┃ │염료와 기타 착색제 │ ┃ ┃ │ │ ┃ ┃ 3213 │화가용ㆍ학생용ㆍ간판도장공 │ ┃ ┃ │용ㆍ정색용ㆍ유희용의 회구류 │ ┃ ┃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인 │ ┃ ┃ │것ㆍ튜브들이ㆍ병들이ㆍ접시 │ ┃ ┃ │들이 및 이와 유사한 형상 │ ┃ ┃ │또는 포장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3213.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214 │초자용의 퍼티ㆍ접목용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퍼티ㆍ수지시멘트ㆍ콕킹화합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충전제 및 건물의 ││ 한정한다. ┃ ┃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 ┃ ┃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 ┃ ┃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 ┃ ┃ │ ││ ┃ ┃ 3215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 ┃ ┃ │잉크ㆍ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 ┃ ┃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 ┃ ┠────┬───────────────┬────────────────────┨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 │ ┃ ┃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3901.10│폴리에틸렌(비중이 0.94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 ┃ │ │ ┃ ┃ 3901.20│폴리에틸렌(비중이 0.94 │ ┃ ┃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3901.30│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901.90│기타 ││ ┃ ┃ │ ├┘ ┃ ┃ │ │ ┃ ┃ │ │ ┃ ┃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인 ├┐ 생산된 것.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 ┃ ┃ │할로겐화 올레핀의 │ ┃ ┃ │중합체(일차제품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3904.10│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혼합하지 아니한 것만 ├┐ 생산된 것. ┃ ┃ │해당한다) ││ ┃ ┃ │ ││ ┃ ┃ 3904.21│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3904.22│가소화 한 것 ││ ┃ ┃ │ ├┘ ┃ ┃ │ │ ┃ ┃ │ │ ┃ ┃ 3904.30│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904.50│염화비닐리덴 중합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3904.61│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 ┃ ┃ │ ││ ┃ ┃ │ ││ ┃ ┃ │ ││ ┃ ┃ 3904.69│기타 ││ ┃ ┃ │ ││ ┃ ┃ │ ││ ┃ ┃ │ ││ ┃ ┃ 3904.90│기타 ││ ┃ ┃ │ ├┘ ┃ ┃ │ │ ┃ ┃ │ │ ┃ ┃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 ┃ ┃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와 │ ┃ ┃ │기타 비닐 중합체(일차제품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3905.12│물에 분산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3905.19│기타 ││ ┃ ┃ │ ││ ┃ ┃ │ ││ ┃ ┃ │ ││ ┃ ┃ 3905.21│물에 분산된 것 ││ ┃ ┃ │ ││ ┃ ┃ │ ││ ┃ ┃ │ ││ ┃ ┃ 3905.29│기타 ││ ┃ ┃ │ ├┘ ┃ ┃ │ │ ┃ ┃ │ │ ┃ ┃ 3905.30│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불문한다]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3906.10│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906.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3907 │폴리아세탈수지ㆍ기타 │ ┃ ┃ │폴리에테르와 │ ┃ ┃ │에폭시수지ㆍ폴리카보네이트 │ ┃ ┃ │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 │ ┃ ┃ │테르 및 기타 │ ┃ ┃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3907.10│폴리아세탈수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3907.20│기타 폴리에테르 ││ ┃ ┃ │ ││ ┃ ┃ │ ││ ┃ ┃ │ ││ ┃ ┃ 3907.30│에폭시수지 ││ ┃ ┃ │ ├┘ ┃ ┃ │ │ ┃ ┃ │ │ ┃ ┃ 3907.40│폴리카보네이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907.50│알키드수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3907.60│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 ┃ │ ├┘ ┃ ┃ │ │ ┃ ┃ │ │ ┃ ┃ 3907.70│폴리(락트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907.91│불포화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3907.9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인 것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해당한다)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909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 및 │ ┃ ┃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3909.50│폴리우레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391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인 것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해당한다) │ 생산된 것. ┃ ┃ │ │ ┃ ┃ 3911 │석유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ㆍ │ ┃ ┃ │폴리테르펜ㆍ폴리술파이드ㆍ │ ┃ ┃ │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 │ ┃ ┃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인 │ ┃ ┃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 ┃ ┃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3911.10│석유수지ㆍ쿠마론ㆍ인덴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쿠마론-인덴수지 및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폴리테르펜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40류 │고무와 그 제품 │ ┃ ┃ │ │ ┃ ┃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 ┃ ┃ │팩티스(일차제품ㆍ판ㆍ쉬트 │ ┃ ┃ │또는 스트립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및 제4001호의 │ ┃ ┃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 ┃ ┃ │혼합물(일차제품ㆍ판ㆍ쉬트 │ ┃ ┃ │또는 스트립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4002.11│라텍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4002.20│부타디엔 고무(BR)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4002.31│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부틸 ││ ┃ ┃ │고무)(IIR) ││ ┃ ┃ │ ││ ┃ ┃ │ ││ ┃ ┃ 4002.39│기타 ││ ┃ ┃ │ ││ ┃ ┃ │ ││ ┃ ┃ │ ││ ┃ ┃ 4002.41│라텍스 ││ ┃ ┃ │ ││ ┃ ┃ │ ││ ┃ ┃ │ ││ ┃ ┃ 4002.49│기타 ││ ┃ ┃ │ ││ ┃ ┃ │ ││ ┃ ┃ │ ││ ┃ ┃ 4002.51│라텍스 ││ ┃ ┃ │ ││ ┃ ┃ │ ││ ┃ ┃ │ ││ ┃ ┃ 4002.59│기타 ││ ┃ ┃ │ ││ ┃ ┃ │ ││ ┃ ┃ │ ││ ┃ ┃ 4002.60│이소프렌 고무(IR) ││ ┃ ┃ │ ││ ┃ ┃ │ ││ ┃ ┃ │ ││ ┃ ┃ 4002.70│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 ┃ ┃ │고무(EPDM) ├┘ ┃ ┃ │ │ ┃ ┃ │ │ ┃ ┃ 4002.91│라텍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4002.99│기타 ││ ┃ ┃ │ ├┘ ┃ ┃ │ │ ┃ ┠────┴───────────────┴────────────────────┨ ┃ ┃ ┃제 8 부 원피ㆍ가죽ㆍ모피 및 이들의 제품ㆍ마구ㆍ여행용구ㆍ핸드백 및 이와 ┃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 ┃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 ┃ │ │ ┃ ┃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 생산된 것. ┃ ┃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 ┃ ┃ │것만 해당하고, 스프릿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 ┃ ┃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 ┃ ┃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 ┃ ┃ │원피(탈모한 것만 해당하고, ││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4106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 ┃ ┃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 ┃ ┃ │것만 해당하고, 스프릿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 ┃ ┃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 ┃ ┃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 ┃ ┃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 ┃ ┃ │또는 마속동물의 ││ ┃ ┃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 ┃ ┃ │포함한다)(탈모한 것만 ││ ┃ ┃ │해당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 ┃ ┃ │가죽은 제외한다) ││ ┃ ┃ │ ││ ┃ ┃ 4112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 ┃ ┃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 ┃ ┃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 ┃ ┃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 ┃ ┃ │포함한다)(탈모한 것만 ││ ┃ ┃ │해당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 ┃ ┃ │가죽은 제외한다) ││ ┃ ┃ │ ││ ┃ ┃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 ┃ ┃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 ┃ ┃ │한 기타 동물의 ││ ┃ ┃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 ┃ ┃ │포함한다)(탈모한 것만 ││ ┃ ┃ │해당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 ┃ ┃ │가죽은 제외한다) ││ ┃ ┃ │ ││ ┃ ┃ 4114 │세무가죽(콤비네이션 ││ ┃ ┃ │세무가죽을 포함한다), ││ ┃ ┃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 ┃ ┃ │페이턴트 레더 및 ││ ┃ ┃ │메탈라이즈드 레더 ││ ┃ ┃ │ ││ ┃ ┃ 4115 │콤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 ┃ ┃ │가죽섬유를 기제로 하여 ├┘ ┃ ┃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인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슬래브상ㆍ쉬트상 또는 │ ┃ ┃ │스트립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의 │ ┃ ┃ │페어링과 기타의 │ ┃ ┃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 ┃ ┃ │적합하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한다)와 가죽의 더스트와 │ ┃ ┃ │분 │ ┃ ┃ │ │ ┃ ┃42류 │가죽제품ㆍ마구ㆍ여행용구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 생산된 것. ┃ ┃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 ┃ ┃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 ┃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 ┃조물(粗物)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籠細工物) 및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 ┃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 ┃ │ │ ┃ ┃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 생산된 것. ┃ ┃ │유사한 형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칩상 또는 ││ ┃ ┃ │삭편상의 목재, 톱밥ㆍ목재의 ││ ┃ ┃ │웨이스트 및 ││ ┃ ┃ │스크랩(통나무ㆍ브리케트ㆍ펠 ││ ┃ ┃ │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 ┃ ┃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4402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 ┃ ┃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 ┃ ┃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4404 │후프우드ㆍ쪼갠말뚝, 뾰족하게 ││ ┃ ┃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 ┃ ┃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 ┃ ┃ │제외한다), 목재의 ││ ┃ ┃ │봉(지팡이ㆍ산류ㆍ공구의 자루 ││ ┃ ┃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 ┃ ┃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 ┃ ┃ │거칠게 깍은 것만 해당하며, ││ ┃ ┃ │선반가공과 휨 가공 또는 ││ ┃ ┃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은 ││ ┃ ┃ │제외한다), 칩우드 및 이와 ││ ┃ ┃ │유사한 것 ││ ┃ ┃ │ ││ ┃ ┃ 4405 │목모와 목분 ││ ┃ ┃ │ ││ ┃ ┃ │ ││ ┃ ┃ │ ││ ┃ ┃ 4406 │궤도용 침목 ││ ┃ ┃ │ ├┘ ┃ ┃ │ │ ┃ ┠────┴───────────────┴────────────────────┨ ┃ ┃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 ┃50류 │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51류 │양모ㆍ섬수모 또는 ││ ┃ ┃ │조수모ㆍ마모사 및 이들의 ││ ┃ ┃ │직물 ││ ┃ ┃ │ ││ ┃ ┃52류 │면 ││ ┃ ┃ │ ││ ┃ ┃ │ ││ ┃ ┃ │ ││ ┃ ┃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 ┃ ┃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 ┃ │ ││ ┃ ┃ │ ││ ┃ ┃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 ┃ ┃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 ┃ ┃ │유사한 것 ││ ┃ ┃ │ ││ ┃ ┃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 │ ││ ┃ ┃ │ ││ ┃ ┃ │ ││ ┃ ┃56류 │워딩ㆍ펠트 및 ││ ┃ ┃ │부직포ㆍ특수사ㆍ끈ㆍ코디지 ││ ┃ ┃ │ㆍ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 ┃ ┃ │제품 ││ ┃ ┃ │ ││ ┃ ┃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 ┃ ┃ │섬유제의 바닥깔개 ││ ┃ ┃ │ ││ ┃ ┃ │ ││ ┃ ┃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 ┃ ┃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 ┃ ┃ │자수포 ││ ┃ ┃ │ ││ ┃ ┃59류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 ┃ ┃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 ┃ ┃ │ ││ ┃ ┃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 │ ├┘ ┃ ┃ │ │ ┃ ┃ │ │ ┃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인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 ┃ ┃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 ┃ ┃ │의류ㆍ사용하던 방직용 │ ┃ ┃ │섬유제품 및 넝마 │ ┃ ┠────┴───────────────┴────────────────────┨ ┃ ┃ ┃제 12 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 ┃ ┠────┬───────────────┬────────────────────┨ ┃64류 │신발류ㆍ각반 및 이와 유사한 │ ┃ ┃ │것과 이들의 부분품 │ ┃ ┃ │ │ ┃ ┃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 ┃ ┃ │갑피를 고무 또는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만 │ ┃ ┃ │해당하며, 갑피를 바닥에 │ ┃ ┃ │스티칭ㆍ리베팅ㆍ네일링ㆍ스 │ ┃ ┃ │크루잉ㆍ플러깅 또는 이와 │ ┃ ┃ │유사한 방법으로 │ ┃ ┃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6401.10│보호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6402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과 │ ┃ ┃ │갑피를 고무 또는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6402.12│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화 및 스노보드부츠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6402.19│기타 ││ ┃ ┃ │ ├┘ ┃ ┃ │ │ ┃ ┃ │ │ ┃ ┃ 6402.91│발목을 덮는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6402.99│기타 ││ ┃ ┃ │ ├┘ ┃ ┃ │ │ ┃ ┃ │ │ ┃ ┃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 ┃ ┃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 또는 │ ┃ ┃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 ┃ ┃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6403.12│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스키화 및 스노보드 부츠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6403.19│기타 ││ ┃ ┃ │ ├┘ ┃ ┃ │ │ ┃ ┃ │ │ ┃ ┃ 6403.40│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토캡을 넣은 것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6403.51│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 ┃ │ ││ ┃ ┃ 6403.59│기타 ││ ┃ ┃ │ ││ ┃ ┃ │ ││ ┃ ┃ │ ││ ┃ ┃ 6403.91│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 ┃ │ ││ ┃ ┃ 6403.99│기타 ││ ┃ ┃ │ ├┘ ┃ ┃ │ │ ┃ ┃ │ │ ┃ ┃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 ┃ ┃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 또는 │ ┃ ┃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 ┃ ┃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 ┃ ┃ │만든 것만 해당한다) │ ┃ ┃ │ │ ┃ ┃ 6404.11│스포츠용신발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정구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6405 │기타 신발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 ┃ ┃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 ┃ ┃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 ┃ ┃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 ┃ ┃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 및 │ ┃ ┃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 ┃ ┃ │부분품 │ ┃ ┃ │ │ ┃ ┃ 6406.20│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플라스틱제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제 13 부 석ㆍ플라스터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68류 │석ㆍ플라스터ㆍ시멘트ㆍ석면 │ ┃ ┃ │ㆍ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 ┃ ┃ │재료의 제품 │ ┃ ┃ │ │ ┃ ┃ 6813 │마찰재료와 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품(예:쉬트ㆍ롤ㆍ스트립ㆍ세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그먼트ㆍ디스크ㆍ와셔ㆍ패드)(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 한정한다. ┃ ┃ │브레이크용ㆍ클러치용 또는 │ ┃ ┃ │이와 유사한 용도의 │ ┃ ┃ │석면ㆍ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 ┃ ┃ │셀룰로오스를 기제로 한 것만 │ ┃ ┃ │해당하며, 직물 또는 기타 │ ┃ ┃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 │ │ ┃ ┃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접합유리로 된 것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 ┃ ┃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7009.10│백미러(차량용인 것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해당한다) │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제 14 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ㆍ귀석 또는 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ㆍ귀석 │ ┃ ┃ │또는 │ ┃ ┃ │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 ┃ ┃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 ┃ ┃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 ┃ ┃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 생산된 것. ┃ ┃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 ┃ ┃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 ┃ ┃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 ┃ ┃ │금속의 기타 제품 ││ ┃ ┃ │ ││ ┃ ┃ │ ││ ┃ ┃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 ┃ ┃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 ┃ ┃ │재생인 것)의 제품 ││ ┃ ┃ │ ││ ┃ ┃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 ┃ ┃ │ ││ ┃ ┃ │ ││ ┃ ┃ │ ││ ┃ ┃ 7118 │주화 ││ ┃ ┃ │ ├┘ ┃ ┃ │ │ ┃ ┠────┴───────────────┴────────────────────┨ ┃ ┃ ┃제 15 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 ┃ ┠────┬───────────────┬────────────────────┨ ┃72류 │철 강 │ ┃ ┃ │ │ ┃ ┃ 7201 │선철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스피그라이즌(피그ㆍ블록 또는 ├┐ 생산된 것. ┃ ┃ │기타 일차형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7202 │페로얼로이 ││ ┃ ┃ │ ││ ┃ ┃ │ ││ ┃ ┃ │ ││ ┃ ┃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 ┃ ┃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 ┃ ┃ │해면질의 철제품(럼프ㆍ펠리트 ││ ┃ ┃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인 ││ ┃ ┃ │것만 해당한다) 및 순도가 ││ ┃ ┃ │최저 전중량의 100분의 ││ ┃ ┃ │99.94인 철(럼프ㆍ펠리트 또는 ││ ┃ ┃ │이와 유사한 형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 ┃ ┃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 ┃ │ ││ ┃ ┃ │ ││ ┃ ┃ 7205 │입과 분(선철ㆍ스피그라이즌 ││ ┃ ┃ │및 철강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 ┃ ┃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 ┃ ┃ │철은 제외한다) ││ ┃ ┃ │ ││ ┃ ┃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 ┃ │ ├┘ ┃ ┃ │ │ ┃ ┃ │ │ ┃ ┃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 ┃ ┃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 ┃ ┃ │열간압연한 것만 해당하고, │ ┃ ┃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7208.25│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 ├┐ 생산된 것. ┃ ┃ │ ││ ┃ ┃ │ ││ ┃ ┃ 7208.26│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 ┃ ┃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7208.27│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 ││ ┃ ┃ 7208.36│두께가 10밀리미터를 ││ ┃ ┃ │초과하는 것 ││ ┃ ┃ │ ││ ┃ ┃ │ ││ ┃ ┃ 7208.37│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 ┃ ┃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7208.38│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 ┃ ┃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7208.39│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 │ ┃ ┃ 7208.51│두께가 10밀리미터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초과하는 것 ├┐ 생산된 것. ┃ ┃ │ ││ ┃ ┃ │ ││ ┃ ┃ 7208.52│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 ┃ ┃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7208.53│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 ┃ ┃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7208.54│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 ││ ┃ ┃ 7208.90│기타 ││ ┃ ┃ │ ├┘ ┃ ┃ │ │ ┃ ┃ │ │ ┃ ┃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 ┃ ┃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 ┃ ┃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만 │ ┃ ┃ │해당하고, 클래드ㆍ도금 또는 │ ┃ ┃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7209.16│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생산된 것. ┃ ┃ │ ││ ┃ ┃ │ ││ ┃ ┃ 7209.17│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 ┃ ┃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7209.18│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 │ ┃ ┃ 7209.26│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생산된 것. ┃ ┃ │ ││ ┃ ┃ │ ││ ┃ ┃ 7209.27│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 ┃ ┃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7209.28│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 ││ ┃ ┃ 7209.90│기타 ││ ┃ ┃ │ ├┘ ┃ ┃ │ │ ┃ ┃ │ │ ┃ ┃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 ┃ ┃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 ┃ ┃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7210.11│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7210.12│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 ││ ┃ ┃ 7210.20│납을 도금 또는 도포한 ││ ┃ ┃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 ┃ ┃ │ ││ ┃ ┃ │ ││ ┃ ┃ 7210.30│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 ┃ ┃ │것 ├┘ ┃ ┃ │ │ ┃ ┃ │ │ ┃ ┃ 7210.4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7210.50│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 ┃ ┃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 ┃ ┃ │도포한 것 ││ ┃ ┃ │ ││ ┃ ┃ 7210.61│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 ││ ┃ ┃ │또는 도포한 것 ││ ┃ ┃ │ ││ ┃ ┃ │ ││ ┃ ┃ 7210.69│기타 ││ ┃ ┃ │ ││ ┃ ┃ │ ││ ┃ ┃ │ ││ ┃ ┃ 7210.70│페인트한 것ㆍ바니시한 것 ││ ┃ ┃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 ┃ ┃ │ ││ ┃ ┃ │ ││ ┃ ┃ 7210.90│기타 ││ ┃ ┃ │ ├┘ ┃ ┃ │ │ ┃ ┃ │ │ ┃ ┃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 ┃ ┃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만 │ ┃ ┃ │해당하고, 클래드ㆍ도금 또는 │ ┃ ┃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7211.13│4면을 압연한 것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 생산된 것. ┃ ┃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 ┃ ┃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 ┃ ┃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 ┃ ┃ │코일상인 것과 부조된 무늬가 │ ┃ ┃ │있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7211.1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7211.23│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0.25 미만인 것 ││ ┃ ┃ │ ││ ┃ ┃ │ ││ ┃ ┃ 7211.29│기타 ││ ┃ ┃ │ ││ ┃ ┃ │ ││ ┃ ┃ │ ││ ┃ ┃ 7211.90│기타 ││ ┃ ┃ │ ├┘ ┃ ┃ │ │ ┃ ┃ │ │ ┃ ┃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평판압연제품(폭이 ├┐ 생산된 것. ┃ ┃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 ┃ ┃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 ┃ ┃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 ┃ ┃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 ┃ ┃ │봉(단조ㆍ열간압연ㆍ열간인발 ││ ┃ ┃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 ┃ ┃ │봉 ││ ┃ ┃ │ ││ ┃ ┃ │ ││ ┃ ┃ 72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 ┃ ┃ │ ││ ┃ ┃ │ ││ ┃ ┃ │ ││ ┃ ┃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 ┃ ┃ │ ││ ┃ ┃ │ ││ ┃ ┃ │ ││ ┃ ┃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 ┃ ┃ │일차형상인 것만 해당한다)과 ││ ┃ ┃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 ┃ ┃ │ ││ ┃ ┃ 7219 │스테인리스강의 ││ ┃ ┃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7220 │스테인리스강의 ││ ┃ ┃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 ┃ ┃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 ┃ ┃ │코일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7222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및 ││ ┃ ┃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 ┃ ┃ │ ││ ┃ ┃ │ ││ ┃ ┃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 ││ ┃ ┃ │ ││ ┃ ┃ │ ││ ┃ ┃ │ ││ ┃ ┃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 ┃ ┃ │일차형상인 것만 해당한다)과 ││ ┃ ┃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 ┃ ┃ │ ││ ┃ ┃ 7225 │기타 합금강의 ││ ┃ ┃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7226 │기타 합금강의 ││ ┃ ┃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 ┃ ┃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 ┃ ┃ │코일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 ┃ ┃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 ┃ ┃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 ┃ ┃ │ ││ ┃ ┃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 ┃ ┃ │ ├┘ ┃ ┃ │ │ ┃ ┃ │ │ ┃ ┃73류 │철강의 제품 │ ┃ ┃ │ │ ┃ ┃ 7304 │철강제(주철제는 제외한다)의 │ ┃ ┃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7304.39│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04.41│냉간인발 또는 ││ ┃ ┃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 ┃ │ ││ ┃ ┃ │ ││ ┃ ┃ 7304.49│기타 ││ ┃ ┃ │ ├┘ ┃ ┃ │ │ ┃ ┃ │ │ ┃ ┃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예: │ ┃ ┃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 ┃ ┃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 ┃ ┃ │횡단면이 원형이고, │ ┃ ┃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 ┃ ┃ │초과하는 것 │ ┃ ┃ │ │ ┃ ┃ 7305.11│세로 방향으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05.12│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7305.31│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 ┃ ┃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 ┃ ┃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 ┃ ┃ │방법으로 봉합한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7306.40│기타(용접한 것만 해당하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스테인리스강제인 것만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해당한다) ││ 한정한다. ┃ ┃ │ ││ ┃ ┃ 7306.50│기타(용접한 것만 해당하며,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 ┃ ┃ │합금강제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7306.90│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 ┃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 │ ┃ ┃ │ │ ┃ ┃ 7307.21│플랜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07.22│나선가공한 엘보ㆍ벤드와 ││ ┃ ┃ │슬리브 ├┘ ┃ ┃ │ │ ┃ ┃ │ │ ┃ ┃ 7307.91│플랜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07.92│나선가공한 엘보ㆍ벤드와 ││ ┃ ┃ │슬리브 ││ ┃ ┃ │ ││ ┃ ┃ │ ││ ┃ ┃ 7307.93│바트용접용 연결구 ││ ┃ ┃ │ ││ ┃ ┃ │ ││ ┃ ┃ │ ││ ┃ ┃ 7307.99│기타 ││ ┃ ┃ │ ├┘ ┃ ┃ │ │ ┃ ┃ │ │ ┃ ┃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 ┃ ┃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 ┃ ┃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 ┃ ┃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 │ ┃ ┃ │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 ┃ ┃ │이들의 틀과 │ ┃ ┃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 ┃ ┃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 ┃ ┃ │철강제의 │ ┃ ┃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 ┃ ┃ │이와 유사한 것 │ ┃ ┃ │ │ ┃ ┃ 7308.30│문ㆍ창 및 이들의 틀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문지방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08.90│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0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저장조ㆍ탱크ㆍ통 및 이와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액화가스용인 것은 제외하고, │ 한정한다. ┃ ┃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 ┃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 ┃ ┃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 ┃ ┃ │초과하는 것만 해당하며, 내장 │ ┃ ┃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7311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액화가스용인 것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18 │철강제의 스크루와 │ ┃ ┃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 │ ┃ ┃ │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 │ ┃ ┃ │ㆍ와셔(스프링와셔를 │ ┃ ┃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 ┃ ┃ │물품 │ ┃ ┃ │ │ ┃ ┃ 7318.15│기타 스크루와 볼트(너트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불문한다)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18.23│리벳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18.24│코터와 코터핀 ││ ┃ ┃ │ ├┘ ┃ ┃ │ │ ┃ ┃ │ │ ┃ ┃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22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인 │ ┃ ┃ │것만 해당하고, 전기가열식인 │ ┃ ┃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 ┃ ┃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 ┃ ┃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 ┃ ┃ │온풍배분기(냉풍 또는 조절된 │ ┃ ┃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 ┃ ┃ │배분기를 포함하고, │ ┃ ┃ │전기가열식인 것은 제외한다) │ ┃ ┃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7322.11│주철제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25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 ┃ ┃ │ │ ┃ ┃ 7325.99│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 ┃ ┃ │ │ ┃ ┃ 7326.19│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326.90│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74류 │동과 그 제품 │ ┃ ┃ │ │ ┃ ┃ 7403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7403.11│음극과 음극의 형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7404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7407 │동의 봉과 프로파일 │ ┃ ┃ │ │ ┃ ┃ 7407.21│동-아연 합금인 것(황동)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407.29│기타 ││ ┃ ┃ │ ├┘ ┃ ┃ │ │ ┃ ┃ │ │ ┃ ┃ 7408 │동의 선 │ ┃ ┃ │ │ ┃ ┃ 7408.11│횡단면의 최대치수가 │ 다른 호(제7407호인 것은 제외한다)에 ┃ ┃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7408.19│기타 ││ ┃ ┃ │ ├┘ ┃ ┃ │ │ ┃ ┃ │ │ ┃ ┃ 7408.21│동-아연 합금인 것(황동)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408.22│동-니켈 합금인 것(백동) 또는 ││ ┃ ┃ │동-니켈-아연 합금인 ││ ┃ ┃ │것(양백) ││ ┃ ┃ │ ││ ┃ ┃ 7408.29│기타 ││ ┃ ┃ │ ├┘ ┃ ┃ │ │ ┃ ┃ │ │ ┃ ┃ 7409 │동의 판ㆍ쉬트 및 │ ┃ ┃ │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 ┃ ┃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7409.11│코일상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7410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 ┃ ┃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 ┃ ┃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 ┃ ┃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 ┃ ┃ │두께는 제외한다)가 │ ┃ ┃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7410.11│정제한 동인 것 │ 다른 호(제7409호인 것은 제외한다)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7410.12│동합금인 것 ││ ┃ ┃ │ ├┘ ┃ ┃ │ │ ┃ ┃ │ │ ┃ ┃ 7410.21│정제한 동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410.22│동 합금인 것 │ 다른 호(제7409호인 것은 제외한다)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7411 │동제의 관 │ ┃ ┃ │ │ ┃ ┃ 7411.10│정제한 동제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411.21│동-아연 합금제인 것(황동)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411.22│동-니켈 합금제인 것(백동) ││ ┃ ┃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제인 ├┘ ┃ ┃ │것(양백) │ ┃ ┃ │ │ ┃ ┃ 7412 │동제의 관연결구류(예: │ ┃ ┃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 │ ┃ ┃ │ │ ┃ ┃ 7412.20│동 합금제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419 │동제의 기타 제품 │ ┃ ┃ │ │ ┃ ┃ 7419.9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75류 │니켈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 ┃ ┃ 7601 │알루미늄의 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 ┃ ┃ │스크랩 ││ ┃ ┃ │ ││ ┃ ┃ │ ││ ┃ ┃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 ┃ │ ││ ┃ ┃ │ ││ ┃ ┃ │ ││ ┃ ┃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 ┃ ┃ │ ││ ┃ ┃ │ ││ ┃ ┃ │ ││ ┃ ┃ 7605 │알루미늄의 선 ││ ┃ ┃ │ ││ ┃ ┃ │ ││ ┃ ┃ │ ││ ┃ ┃ 7606 │알루미늄의 판ㆍ쉬트 및 ││ ┃ ┃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 ┃ ┃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 ┃ ┃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 ┃ ┃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 ┃ ┃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 ┃ ┃ │두께는 제외한다)가 ││ ┃ ┃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 ┃ ┃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7608 │알루미늄제의 관 ││ ┃ ┃ │ ││ ┃ ┃ │ ││ ┃ ┃ │ ││ ┃ ┃ 7609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 ┃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 ├┘ ┃ ┃ │ │ ┃ ┃ │ │ ┃ ┃ 7610 │알루미늄제의 │ ┃ ┃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 ┃ ┃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동 │ ┃ ┃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 ┃ ┃ │교량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 │ ┃ ┃ │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 ┃ ┃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 ┃ ┃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 ┃ ┃ │알루미늄제의 │ ┃ ┃ │판ㆍ봉ㆍ프로파일ㆍ관 및 │ ┃ ┃ │이와 유사한 것 │ ┃ ┃ │ │ ┃ ┃ 7610.10│문ㆍ창 및 이들의 틀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문지방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612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 ┃ ┃ │통ㆍ드럼ㆍ캔ㆍ상자 및 이와 │ ┃ ┃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 ┃ ┃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 ┃ ┃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은 │ ┃ ┃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 ┃ ┃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 ┃ ┃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 ┃ ┃ │300리터 이하인 것만 │ ┃ ┃ │해당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7612.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614 │알루미늄제의 │ ┃ ┃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 및 │ ┃ ┃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7614.10│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7616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 ┃ ┃ │ │ ┃ ┃ 7616.9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78류 │연(鉛)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79류 │아연과 그 제품 │ ┃ ┃ │ │ ┃ ┃ 7901 │아연의 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7902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 ┃ ┃ │ ││ ┃ ┃ 7903 │아연의 더스트ㆍ분과 ││ ┃ ┃ │플레이크 ││ ┃ ┃ │ ││ ┃ ┃ │ ││ ┃ ┃ 7904 │아연의 봉ㆍ프로파일 및 선 ││ ┃ ┃ │ ││ ┃ ┃ │ ││ ┃ ┃ │ ││ ┃ ┃ 7905 │아연의 판ㆍ쉬트ㆍ스트립 및 ││ ┃ ┃ │박 ├┘ ┃ ┃ │ │ ┃ ┃ │ │ ┃ ┃80류 │주석과 그 제품 │ ┃ ┃ │ │ ┃ ┃ 8001 │주석의 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8003 │주석의 봉ㆍ프로파일 및 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81류 │기타 비(卑)금속, 서메트, │ ┃ ┃ │이들의 제품 │ ┃ ┃ │ │ ┃ ┃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 ┃ ┃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 ┃ ┃ │포함한다) │ ┃ ┃ │ │ ┃ ┃ 8101.10│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101.96│선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104 │마그네슘과 그 │ ┃ ┃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 ┃ ┃ │포함한다) │ ┃ ┃ │ │ ┃ ┃ 8104.11│마그네슘의 함유량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전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것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106 │비스머드와 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포함한다)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 ┃ ┃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 ┃ 8107.20│카드뮴의 괴, 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 ┃ ┃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 ┃ 8108.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110 │안티모니와 그 │ ┃ ┃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 ┃ ┃ │포함한다) │ ┃ ┃ │ │ ┃ ┃ 8110.10│안티모니의 괴, 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스크랩을 포함한다) │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83류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 ┃ ┃ │ │ ┃ ┃ 8301 │비(卑)금속제의 │ ┃ ┃ │자물쇠(열쇠ㆍ다이얼 또는 │ ┃ ┃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제의 │ ┃ ┃ │유금과 유금이 붙은 │ ┃ ┃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 ┃ ┃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 ┃ ┃ │물품에 사용되는 │ ┃ ┃ │비(卑)금속제의 열쇠 │ ┃ ┃ │ │ ┃ ┃ 8301.20│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302 │비(卑)금속제의 │ ┃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 ┃ ┃ │유사한 │ ┃ ┃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 │ ┃ ┃ │일구ㆍ마차ㆍ마구ㆍ트렁크ㆍ │ ┃ ┃ │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 ┃ ┃ │것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 ┃ ┃ │비(卑)금속제의 │ ┃ ┃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 ┃ ┃ │유사한 부착구, │ ┃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 ┃ ┃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 ┃ ┃ │자동도어 폐지기 │ ┃ ┃ │ │ ┃ ┃ 8302.30│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유사한 물품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제 16 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84류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및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 ┃ ┃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 ┃ ┃ │내연기관 │ ┃ ┃ │ │ ┃ ┃ 8407.31│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07.32│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250시시 이하인 것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07.33│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 ┃ ┃ │1,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 │ ││ ┃ ┃ 8407.34│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 ┃ ┃ │초과하는 것 ├┘ ┃ ┃ │ │ ┃ ┃ │ │ ┃ ┃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 ┃ ┃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 ┃ ┃ │세미디젤엔진) │ ┃ ┃ │ │ ┃ ┃ 8408.20│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08.90│기타의 엔진 ││ ┃ ┃ │ ├┘ ┃ ┃ │ │ ┃ ┃ │ │ ┃ ┃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 ┃ ┃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 ┃ ┃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 8409.9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와 │ ┃ ┃ │액체엘리베이터 │ ┃ ┃ │ │ ┃ ┃ 8413.30│연료ㆍ윤활유 급유용 또는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내연기관용인 것만 해당한다)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 ┃ ┃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 ┃ ┃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 ┃ ┃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8414.80│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 ┃ ┃ │팬과 온도 및 습도를 │ ┃ ┃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만 │ ┃ ┃ │해당하며, 습도만을 따로 │ ┃ ┃ │조절할 수 없는 것도 │ ┃ ┃ │포함한다) │ ┃ ┃ │ │ ┃ ┃ 8415.10│창문형 또는 벽형인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자장식인 것 또는 분리형인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것만 해당한다)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15.20│자동차용인 것(탑승자용인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 ┃ ┃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 ┃ ┃ │여과 또는 청정기 │ ┃ ┃ │ │ ┃ ┃ 8421.23│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21.31│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21.39│기타 ││ ┃ ┃ │ ├┘ ┃ ┃ │ │ ┃ ┃ │ │ ┃ ┃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 ┃ ┃ │ │ ┃ ┃ 8482.10│볼베어링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82.20│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포함한다)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사용된 ┃ ┃ │ ││ 베어링 레이스(링)가 완전하게 ┃ ┃ │ ││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8482.30│구형 롤러베어링 ││ ┃ ┃ │ ││ ┃ ┃ │ ││ ┃ ┃ │ ││ ┃ ┃ 8482.40│니들 롤러베어링 ││ ┃ ┃ │ ││ ┃ ┃ │ ││ ┃ ┃ │ ││ ┃ ┃ 8482.50│기타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 ┃ ┃ │ ││ ┃ ┃ │ ││ ┃ ┃ │ ││ ┃ ┃ 8482.80│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 ┃ ┃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 ┃ ┃ │포함한다) │ ┃ ┃ │ │ ┃ ┃ 8482.91│볼ㆍ니들 및 롤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82.9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사용된 ┃ ┃ │ │ 베어링 레이스(링)가 완전하게 ┃ ┃ │ │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 ┃ ┃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 ┃ ┃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 ┃ ┃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 ┃ ┃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 ┃ ┃ │기어박스, 기타의 │ ┃ ┃ │변속기(토크컨버터를 │ ┃ ┃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 ┃ ┃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 ┃ ┃ │클러치와 │ ┃ ┃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 │ ┃ ┃ │를 포함한다) │ ┃ ┃ │ │ ┃ ┃ 8483.10│전동축(캠샤프트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크랭크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483.20│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 ┃ ┃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8483.30│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 ┃ ┃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 ┃ ┃ │것만 해당한다)과 ││ ┃ ┃ │플레인샤프트베어링 ││ ┃ ┃ │ ││ ┃ ┃ 8483.40│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 ┃ ┃ │휠ㆍ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 ┃ ┃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 ┃ ┃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 │ ┃ ┃ │또는 롤러 스크루 및 │ ┃ ┃ │기어박스와 기타의 │ ┃ ┃ │변속기(토크컨버터를 │ ┃ ┃ │포함한다) │ ┃ ┃ │ │ ┃ ┃ 8484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결합한 금속판제인 것 또는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충한 │ 한정한다. ┃ ┃ │것만 해당한다), 재질이 다른 │ ┃ ┃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 ┃ ┃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 ┃ ┃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 ┃ ┃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 ┃ ┃ │포장을 한 것만 해당한다), │ ┃ ┃ │메커니컬 실 │ ┃ ┃ │ │ ┃ ┃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 ┃ │녹음기와 │ ┃ ┃ │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 │ ┃ ┃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 ┃ ┃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 ┃ ┃ │제외한다) │ ┃ ┃ │ │ ┃ ┃ 8501.10│전동기(출력이 37.5와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01.31│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01.32│출력이 750와트 초과 ││ ┃ ┃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 ┃ ┃ │ │ ┃ ┃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 ┃ ┃ │직사각형 또는 │ ┃ ┃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8507.10│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연산(鉛酸)축전지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07.20│기타의 연산 축전지 ││ ┃ ┃ │ ├┘ ┃ ┃ │ │ ┃ ┃ │ │ ┃ ┃ 8511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 ┃ ┃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 ┃ ┃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 ┃ ┃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 │ ┃ ┃ │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 │ ┃ ┃ │러그ㆍ시동전동기), │ ┃ ┃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 ┃ ┃ │발전기(예: │ ┃ ┃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 ┃ ┃ │개폐기 │ ┃ ┃ │ │ ┃ ┃ 8511.10│점화플러그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11.20│점화용 자석발전기, ││ ┃ ┃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 ┃ ┃ │플라이휠 ││ ┃ ┃ │ ││ ┃ ┃ 8511.30│배전기와 점화코일 ││ ┃ ┃ │ ││ ┃ ┃ │ ││ ┃ ┃ │ ││ ┃ ┃ 8511.40│시동전동기와 겸용의 ││ ┃ ┃ │시동발전기 ││ ┃ ┃ │ ││ ┃ ┃ │ ││ ┃ ┃ 8511.50│기타의 발전기 ││ ┃ ┃ │ ├┘ ┃ ┃ │ │ ┃ ┃ │ │ ┃ ┃ 8511.90│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 ┃ ┃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 ┃ ┃ │물품은 │ ┃ ┃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 │ ┃ ┃ │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 ┃ ┃ │또는 자동차용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8512.20│기타의 조명용 또는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시각신호용기구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12.40│원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무기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12.90│부분품 ││ ┃ ┃ │ ├┘ ┃ ┃ │ │ ┃ ┃ │ │ ┃ ┃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 ┃ ┃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 ┃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 ┃ ┃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 ┃ ┃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 │ ┃ ┃ │링통히터), 손건조기, │ ┃ ┃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 ┃ ┃ │전열기기 및 전열용 │ ┃ ┃ │저항체(제8545호인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8516.50│마이크로웨이브 오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 ┃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 ┃ ┃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 ┃ ┃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 ┃ ┃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 ┃ ┃ │음향증폭세트 │ ┃ ┃ │ │ ┃ ┃ 8518.40│가청주파증폭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21 │영상기록용 또는 │ ┃ ┃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 ┃ ┃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8521.90│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 ┃ ┃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 ┃ ┃ │텔레비전 수신용의 │ ┃ ┃ │기기(라디오방송용 │ ┃ ┃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 ┃ ┃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 ┃ ┃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8528.71│영상디스플레이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528.72│기타(천연색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8544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 ┃ ┃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 ┃ ┃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 │ ┃ ┃ │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 ┃ ┃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 ┃ ┃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 ┃ ┃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 ┃ ┃ │것으로 만든 것만 해당하며, │ ┃ ┃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8544.30│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기타의 와이어링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세트(자동차ㆍ항공기 또는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선박용인 것만 해당한다) │ 한정한다. ┃ ┠────┴───────────────┴────────────────────┨ ┃ ┃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 ┃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 ┃ ┃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 ┃ ┃ │제외한다) │ ┃ ┃ │ │ ┃ ┃ 8701.20│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도로주행식 트랙터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701.30│무한궤도식 트랙터 ││ ┃ ┃ │ ││ ┃ ┃ │ ││ ┃ ┃ │ ││ ┃ ┃ 8701.90│기타 ││ ┃ ┃ │ ├┘ ┃ ┃ │ │ ┃ ┃ │ │ ┃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 ┃ ┃ │있도록 설계제작된 │ ┃ ┃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 ┃ ┃ │차량(제8702호인 것은 │ ┃ ┃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 ┃ ┃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 8703.10│설상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이와 유사한 차량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것은 제외한다)(예: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구난차ㆍ기중기차ㆍ소방차ㆍ ││ 한정한다. ┃ ┃ │콘크리트믹서 ││ ┃ ┃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 ││ ┃ ┃ │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 ││ ┃ ┃ │ ││ ┃ ┃ 8706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 ││ ┃ ┃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만 ││ ┃ ┃ │해당한다) ││ ┃ ┃ │ ││ ┃ ┃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 ┃ ┃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 ┃ ┃ │자동차용만 해당한다) │ ┃ ┃ │ │ ┃ ┃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 ┃ ┃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8708.10│완충기와 그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708.21│안전벨트 ││ ┃ ┃ │ ││ ┃ ┃ │ ││ ┃ ┃ │ ││ ┃ ┃ 8708.29│기타 ││ ┃ ┃ │ ││ ┃ ┃ │ ││ ┃ ┃ │ ││ ┃ ┃ 8708.30│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 ┃ ┃ 8708.40│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 ┃ ┃ 8708.5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 ┃ ┃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 ┃ ┃ │차축 및 그 부분품 ││ ┃ ┃ │ ││ ┃ ┃ 8708.70│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 ┃ ┃ │부속품 ││ ┃ ┃ │ ││ ┃ ┃ │ ││ ┃ ┃ 8708.80│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 ┃ ┃ │부분품(쇼크업소버를 ├┘ ┃ ┃ │포함한다) │ ┃ ┃ │ │ ┃ ┃ 8708.92│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그 부분품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708.93│클러치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 ┃ ┃ 8708.94│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 및 ││ ┃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 ┃ ┃ 8708.95│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 ┃ ┃ │에어백과 그 부분품 ││ ┃ ┃ │ ││ ┃ ┃ │ ││ ┃ ┃ 8708.99│기타 ││ ┃ ┃ │ ├┘ ┃ ┃ │ │ ┃ ┃ │ │ ┃ ┃ 8709 │공장ㆍ창고ㆍ부두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운반에 사용하는 형인 것으로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 한정한다. ┃ ┃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 ┃ ┃ │작업차와 철도역의 │ ┃ ┃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 ┃ ┃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 ┃ ┃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 ┃ ┃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 ┃ ┃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 ┃ │ │ ┃ ┃ 8711.10│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왕복식의 피스톤식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내연기관인 것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711.30│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인 것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711.50│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초과하는 왕복식의 피스톤식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내연기관인 것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711.90│기타 ││ ┃ ┃ │ ├┘ ┃ ┃ │ │ ┃ ┃ │ │ ┃ ┃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 ┃ ┃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8714.19│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714.91│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부분품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8714.92│휠 림과 스포크 ││ ┃ ┃ │ ││ ┃ ┃ │ ││ ┃ ┃ │ ││ ┃ ┃ 8714.93│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 ┃ ┃ │허브브레이크는 제외한다) 및 ││ ┃ ┃ │프리 휠스프로켓 휠 ││ ┃ ┃ │ ││ ┃ ┃ 8714.94│브레이크(코스터 ││ ┃ ┃ │브레이킹허브와 ││ ┃ ┃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 ┃ ┃ │그 부분품 ││ ┃ ┃ │ ││ ┃ ┃ 8714.95│안장 ││ ┃ ┃ │ ││ ┃ ┃ │ ││ ┃ ┃ │ ││ ┃ ┃ 8714.96│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 ┃ ┃ │부분품 ├┘ ┃ ┃ │ │ ┃ ┃ │ │ ┃ ┃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 ┃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 ┃ ┃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8716.90│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제 18 부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와 ┃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 │ ┃ ┃ │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 │ ┃ ┃ │ㆍ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 ┃ ┃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인 │ ┃ ┃ │것을 │ ┃ ┃ │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 │ ┃ ┃ │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ㆍ │ ┃ ┃ │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 │ ┃ ┃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및 │ ┃ ┃ │거리측정기 │ ┃ ┃ │ │ ┃ ┃ 9015.80│기타의 기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9029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 ┃ ┃ │또는 제9015호인 것은 │ ┃ ┃ │제외한다), │ ┃ ┃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 │ ┃ ┃ │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 ┃ ┃ │이와 유사한 계기 및 │ ┃ ┃ │스트로보스코우프 │ ┃ ┃ │ │ ┃ ┃ 9029.10│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이와 유사한 계기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9029.20│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 ┃ ┃ │스트로보스코우프 ├┘ ┃ ┃ │ │ ┃ ┠────┴───────────────┴────────────────────┨ ┃ ┃ ┃제 20 부 잡 품 ┃ ┃ ┃ ┠────┬───────────────┬────────────────────┨ ┃94류 │가구와 │ ┃ ┃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서 │ ┃ ┃ │포트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 ┃ ┃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 ┃ ┃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 ┃ ┃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 ┃ ┃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 ┃ ┃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 ┃ ┃ │ │ ┃ ┃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제9402호인 것은 제외한다)와 │ ┃ ┃ │그 부분품 │ ┃ ┃ │ │ ┃ ┃ 9401.20│차량용의 의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9402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 ┃ ┃ │수의용의 가구류(예: │ ┃ ┃ │수술대ㆍ검사대ㆍ기계식 │ ┃ ┃ │장비를 갖춘 병원용 │ ┃ ┃ │침대ㆍ치과용 의자), 뒤로 │ ┃ ┃ │젖히거나 상하조절 및 │ ┃ ┃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 ┃ ┃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및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9402.10│치과용 의자ㆍ이발용 의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자 및 │ 생산된 것.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9404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이와 유사한 물품(예: │ 생산된 것. ┃ ┃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 │ ┃ ┃ │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 ┃ ┃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 ┃ ┃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 ┃ ┃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 ┃ ┃ │셀룰라 고무제나 │ ┃ ┃ │플라스틱제인 것(피복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9405 │램프와 │ ┃ ┃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 │ ┃ ┃ │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 ┃ ┃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것만 해당한다), 조명용 │ ┃ ┃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 ┃ ┃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 ┃ ┃ │고정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 ┃ ┃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 ┃ ┃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9405.91│유리제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9405.92│플라스틱제인 것 ││ ┃ ┃ │ ││ ┃ ┃ │ ││ ┃ ┃ │ ││ ┃ ┃ 9405.99│기타 ││ ┃ ┃ │ ├┘ ┃ ┃ │ │ ┃ ┃ │ │ ┃ ┃ 9406 │조립식 건축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96류 │잡 품 │ ┃ ┃ │ │ ┃ ┃ 9601 │가공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아이보리ㆍ뼈ㆍ귀갑ㆍ뿔ㆍ가 │ 생산된 것. ┃ ┃ │지진 뿔ㆍ산호ㆍ자개ㆍ기타 │ ┃ ┃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 ┃ ┃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 ┃ ┃ │ │ ┃ ┃ 9603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 ┃ ┃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 ┃ ┃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 ┃ ┃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 ┃ ┃ │바닥청소기(수동식인 것만 │ ┃ ┃ │해당한다)ㆍ모프와 깃 │ ┃ ┃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 ┃ ┃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 ┃ ┃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 ┃ ┃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 ┃ ┃ │스퀴지(롤러스퀴지는 │ ┃ ┃ │제외한다) │ ┃ ┃ │ │ ┃ ┃ 9603.10│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기타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 생산된 것. ┃ ┃ │묶은 것만 해당하며, 자루를 ││ ┃ ┃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9603.21│치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 ┃ ┃ │포함한다) ││ ┃ ┃ │ ││ ┃ ┃ │ ││ ┃ ┃ 9603.29│기타 ││ ┃ ┃ │ ├┘ ┃ ┃ │ │ ┃ ┃ │ │ ┃ ┃ 9603.40│페인트용ㆍ디스템퍼용ㆍ바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 생산된 것. ┃ ┃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 ┃ ┃ │브러시는 제외한다) 및 │ ┃ ┃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 ┃ ┗━━━━┷━━━━━━━━━━━━━━━┷━━━━━━━━━━━━━━━━━━━━┛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 │품목번호│대상품목 │ ├────┼────────────────────────────────┤ │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 │ │ │ 2008.92│혼합물 │ │ │ │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 │ │ │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 │ │ │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 │ │ 4804.39│기타 │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 │ │ 5509.62│주로 면과 혼방한 것 │ │ │ │ │ 5509.69│기타 │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 │ │ │ 5810.9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인 것만 해당한다)│ │ │ │ │ 6101.20│면제인 것 │ │ │ │ │ 6101.30│인조섬유제인 것 │ │ │ │ │ 6101.90│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2.10│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102.20│면제인 것 │ │ │ │ │ 6102.30│인조섬유제인 것 │ │ │ │ │ 6102.90│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3.22│면제인 것 │ │ │ │ │ 6103.23│합성섬유제인 것 │ │ │ │ │ 6103.2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3.3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103.32│면제인 것 │ │ │ │ │ 6103.33│합성섬유제인 것 │ │ │ │ │ 6103.3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3.4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103.42│면제인 것 │ │ │ │ │ 6103.43│합성섬유제인 것 │ │ │ │ │ 6103.4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4.13│합성섬유제인 것 │ │ │ │ │ 6104.19│기타 방직용 섬유인 것 │ │ │ │ │ 6104.22│면제인 것 │ │ │ │ │ 6104.23│합성섬유제인 것 │ │ │ │ │ 6104.2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4.3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104.3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4.4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104.4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4.5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104.5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4.6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104.6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5.90│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7.12│인조섬유제인 것 │ │ │ │ │ 6107.1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7.21│면제인 것 │ │ │ │ │ 6107.22│인조섬유제인 것 │ │ │ │ │ 6107.2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7.91│면제인 것 │ │ │ │ │ 6108.11│인조섬유제인 것 │ │ │ │ │ 6108.2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08.32│인조섬유제인 것 │ │ │ │ │ 6110.19│기타 │ │ │ │ │ 6112.11│면제인 것 │ │ │ │ │ 6112.12│합성섬유제인 것 │ │ │ │ │ 6112.1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12.20│스키슈트 │ │ │ │ │ 6112.31│합성섬유제인 것 │ │ │ │ │ 6112.3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12.41│합성섬유제인 것 │ │ │ │ │ 6112.4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114.20│면제인 것 │ │ │ │ │ 6114.90│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인 것은 제외한다)│ │ │ │ │ 6201.1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201.12│면제인 것 │ │ │ │ │ 6201.13│인조섬유제인 것 │ │ │ │ │ 6201.1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1.92│면제인 것 │ │ │ │ │ 6202.1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2.9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202.92│면제인 것 │ │ │ │ │ 6202.9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3.12│합성섬유제인 것 │ │ │ │ │ 6203.22│면제인 것 │ │ │ │ │ 6203.23│합성섬유제인 것 │ │ │ │ │ 6203.2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3.3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3.4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4.12│면제인 것 │ │ │ │ │ 6204.1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4.2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204.22│면제인 것 │ │ │ │ │ 6204.23│합성섬유제인 것 │ │ │ │ │ 6204.2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4.4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204.44│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인 것 │ │ │ │ │ 6205.90│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6.10│견 또는 견웨이스트인 것 │ │ │ │ │ 6206.20│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207.21│면제인 것 │ │ │ │ │ 6207.22│인조섬유제인 것 │ │ │ │ │ 6207.91│면제인 것 │ │ │ │ │ 6207.9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8.11│인조섬유제인 것 │ │ │ │ │ 6208.1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8.21│면제인 것 │ │ │ │ │ 6208.22│인조섬유제인 것 │ │ │ │ │ 6208.2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8.91│면제인 것 │ │ │ │ │ 6208.9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09.20│면제인 것 │ │ │ │ │ 6209.30│합성섬유제인 것 │ │ │ │ │ 6209.90│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10.40│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의류 │ │ │ │ │ 6211.20│스키슈트 │ │ │ │ │ 6211.32│면제인 것 │ │ │ │ │ 6211.39│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11.41│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 6211.42│면제인 것 │ │ │ │ │ 6212.30│콜셋 │ │ │ │ │ 6213.90│기타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6214.20│양모 또는 섬수모제인 것 │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 │ │의류ㆍ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 │ │ │ │ 6301.30│면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 └────┴────────────────────────────────┘ ━━━━━━━━━━━━━━━━━━━━━━━━━━━━━━━━━━━━━━━━━━━━━━━━━━━━━━━━━━━━━━━━━━━━━━━━━━━━━━ [별지 6호의6서식] ━━━━━━━━━━━━━━━━━━━━━━━━━━━━━━━━━━━━━━━━━━━━━━━━━━━━━━━━━━━━━━━━━━━━━━━━━━━━━━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 ┃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Reference No.: ┃ ┃telephone number, fax number)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 ┠─────────────────────────────────────┤PARTNERSHIP AGREEMENT ┃ ┃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 ┃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 │ ┃ ┃ │ Issued in _________(Country) _____ ┃ ┃ │ ┃ ┠─────────────────────────────────────┼──────────────────────────────────────┨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6. Remarks ┃ ┃Departure date: │ ┃ ┃Vessel's name/Aircraft etc.: │ ┃ ┃Port of Discharge │ ┃ ┠──────┬─────────────┬────────────────┴┬──────────┬──────────────────────────┨ ┃ 7. HS Code │ 8. Description of goods, │9. Gross weight and │10. Origin criterion│11. Number and date of ┃ ┃(6 digit) │including quantity │value (FOB) │ │Invoices ┃ ┠──────┼─────────────┼─────────────────┼──────────┼──────────────────────────┨ ┃ │ │ │ │ ┃ ┠──────┴─────────────┴────────────────┬┴──────────┴──────────────────────────┨ ┃ │13. Certification ┃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 ┃ ┃ produced in │ ┃ ┃................................. (Country)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 ┃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or the goods exported to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 ┃ │issuing authority ┃ ┃................................. (Importing Country).................... │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 ┃ ┃authorised signatory │ ┃ ┠─────────────────────────────────────┴──────────────────────────────────────┨ ┃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 ┃ ┃│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제1항제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 CTSH + RVC 35% │ ┃ ┃├────────────────────────────────────┼─────────┤ ┃ ┃│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 ┃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CC, CTH, CTSH │ ┃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 RVC % │ ┃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 CC, CTH, CTSH │ ┃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또는 RVC % │ ┃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 CC, CTH, CTSH │ ┃ ┃│(6) 기타 │ + RVC % │ ┃ ┃│ │ SP │ ┃ ┃│ │ Others │ ┃ ┃├────────────────────────────────────┼─────────┤ ┃ ┃│ 라. 인도와의 협정 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OP │ ┃ ┃└────────────────────────────────────┴─────────┘ ┃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 ┃국가명을 적습니다. ┃ ┗━━━━━━━━━━━━━━━━━━━━━━━━━━━━━━━━━━━━━━━━━━━━━━━━━━┛부칙
부칙 <제117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인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1-26재정경제부령 제55호 (공포 2009-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271호, 2008. 12. 26. 공포, 2009. 1. 26. 시행)되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대상 물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 및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2. 영 제26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55호,200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08-07-15재정경제부령 제30호 (공포 2008-07-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하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운영 및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제6조) (1) 자유무역지역 및 개성공업지구 등 특수지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수리필증이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출신고 수리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음. (2) 자유무역지역 및 개성공업지구 등 특수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필증 대신에 국외반출신고서 또는 보세운송신고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도 서면확인은 현행 7일에서 3일로, 현지확인은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수출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후신청에 관한 사유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3) 원산지증명절차가 신속·간소하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무역비용이 절감되고 수출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절차 마련(제6조의3) (1) 국내에서 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자가 그 원산지를 입증해야 함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원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쉬워지고, 공급자가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함에 따라 투명한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제7조) (1)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때마다 방대한 분량의 증거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증거서류 작성·구비에 따른 과중한 행정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고 최근 2년간 관세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3년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절차 마련(제16조제5항) (1) 수입자가 협정관세 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오류가 있어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서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에 대한 보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입자의 업무착오 또는 원산지 오류신고에 따른 과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0호(2008.7.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한상공회의소”를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0406.90.0000호”를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으로, “동목의”를 “같은 목의”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규격·품목번호·수량”을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량·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품목번호·금액 3. 수출신고번호(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수입국명 5. 속임수·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및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든 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3.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제4항제1호 중 “14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일”을 “3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제목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생산자등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재료생산자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로서 세관장이 인증한 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3.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이 그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때에는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연장, 인증취소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⑫ 제6항, 제8항 후단 및 제9항의 경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규격·품목번호·수량”을 “품목번호·수량·금액”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본다. 제9조의3 중 “별지 제2호의4 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소명서”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인증수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본다.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요건미비 보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전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문 앞쪽) ┏━━━━━━━━━━━━━━━━━━━━━━━━━━━━━━━━━━━━━━━━━━━━━━━━━━┓ ┃원 산 지 소 명 서 ┃ ┠────┬────────┬─────────────┬─────────┬────────────┨ ┃1.수출자│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성명) │ │ 전화 / 팩스 │ ┃ ┃ ├────────┼─────────────┴─────────┴────────────┨ ┃ │ 주소(전자주소) │ ┃ ┠────┼────────┼─────────────┬─────────┬────────────┨ ┃2.생산자│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성명) │ │ 전화 / 팩스 │ ┃ ┃ ├────────┼─────────────┴─────────┴────────────┨ ┃ │ 주소(전자주소) │ ┃ ┠────┴────────┴────────────────────────────────────┨ ┃물 품 명 세 ┃ ┠────────┬────┬─────────────┬─────────┬────────────┨ ┃ 3.품명/규격 │ │ │ 4.HS No. │ ┃ ┠────────┼────┼─────────────┼─────────┼────────────┨ ┃ 5.물품가격 │가격조건│FOB ( ), Ex-Works ( ) │ 6.원산지 결정기준│ ┃ ┃ ├────┼─────────────┤ │ ┃ ┃ │금 액│ │ │ ┃ ┠────────┼────┴─────────────┴─────────┴────────────┨ ┃ 7.주요생산공정 │ ┃ ┠────────┘ ┃ ┃ ┃ ┠──────────────────────────────────────────────────┨ ┃원재료명세서 ┃ ┠───┬─────────┬─────┬─────┬───────────────┬────────┨ ┃8.연번│ 9.재료명 │ 10.HS No.│11.원산지 │ 12.가 격 │13.공급자 ┃ ┃ │ │ │ ├───┬───────────┤ (생산자) ┃ ┃ │ │ │ │수 량 │가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 ┃ ┃ ┃ ┃ ├───────────┤ ┣━━━━━━━━━━━┫ ┃ ┃ │비원산지재료(수입산) │ ┃ ┃ ┃ ┃ ├───────────┤ ┣━━━━━━━━━━━┫ ┃ ┃ │합 계 │ ┃ ┃ ┃ ┠─────────────┴───────────┴───┺━━━━━━━━━━━┹────────┨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 ┠──────────┬───────────────┬─────────────┬─────────┨ ┃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예 □ 아니오 □ │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 ┠──────────┼───────────────┴─────────────┴─────────┨ ┃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 ┃ ┠──────────┼───────────────┬─────────────┬─────────┨ ┃ 18.세번변경기준과 │예 □ 아니오 □ │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 ┃부가가치기준 동시 │ │ │ ┃ ┃적용품목 │ │ │ ┃ ┠──────────┼───────────────┼─────────────┼─────────┨ ┃ 20.누적기준 적용여부│예 □ 아니오 □ │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 ┠──────────┼───────────────┼─────────────┼─────────┨ ┃ 22.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 23.기 타 │예 □ 아니오 □ ┃ ┣━━━━━━━━━━┿━━━━━━━━━━━━━━━┷━━━━━━━━━━━━━┷━━━━━━━━━┫ ┃ 24.원산지 결정 │ 충족 ( ) 불충족 ( ) ┃ ┣━━━━━━━━━━┷━━━━━━━━━━━━━━━━━━━━━━━━━━━━━━━━━━━━━━━┫ ┃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 ┃ 작 성 자 : (서명) ┃ ┃ 직 위 : ┃ ┃ 상 호 및 주 소 : ┃ ┃ 작 성 일 자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국문 뒤쪽) ┏━━━━━━━━━━━━━━━━━━━━━━━━━━━━━━━━━━━━━━━━━━━━━━┓ ┃작 성 요 령 ┃ ┠───┬───────┬──────────────────────────────────┨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 ┃1 │수 출 자 │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 │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 ┃2 │생 산 자 │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 ┃ │ │포함) 등을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 ┃3 │품명/규격 │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 ┃ │ │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 │ │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 ┃4 │HS. No. │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 ┃5 │물품가격 │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 ┃ │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 표기합니다. ┃ ┃ │ │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 ┃ │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 ┃6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 ┃ │ │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을, ┃ ┃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 ┃ │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으로 적습니다. ┃ ┠───┼───────┼──────────────────────────────────┨ ┃7 │주요생산공정 │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 ┃ │ │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 ┃ │ │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 ┃ │ │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 ┃ │ │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 ┠───┼───────┼──────────────────────────────────┨ ┃8 │연 번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9 │재 료 명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 ┠───┼───────┼──────────────────────────────────┨ ┃10 │HS No. │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 ┃11 │원 산 지 │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 ┃ ┠───┼───────┼──────────────────────────────────┨ ┃12 │가 격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 ┃ │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13 │공급자 │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주소·전화번호 및 ┃ ┃ │(생산자)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 ┃14 │합 계 │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액과 그 ┃ ┃ │ │합계액을 적습니다. ┃ ┠───┼───────┼──────────────────────────────────┨ ┃15~23│원산지기준 │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 ┃ │ │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표기합니다. ┃ ┃ │ │ ?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 ┃ │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4 │원산지결정 │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 ┃ │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를 표기합니다. ┃ ┗━━━┷━━━━━━━┷━━━━━━━━━━━━━━━━━━━━━━━━━━━━━━━━━━┛ (영문 앞쪽) ┏━━━━━━━━━━━━━━━━━━━━━━━━━━━━━━━━━━━━━━━━━━━━━━━━━━━━━━━━━━━━━━┓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 ┠─────┬────────────────────┬────────────┬──────────┬───────────┨ ┃1.Exporter│Name of Company │ │Business Number │ ┃ ┃ ├────────────────────┼────────────┼──────────┼───────────┨ ┃ │Representative │ │Telephone & Fax No. │ ┃ ┃ ├────────────────────┼────────────┴──────────┴───────────┨ ┃ │Address │ ┃ ┠─────┼────────────────────┼────────────┬──────────┬───────────┨ ┃2.Producer│Name of Company │ │Business Number │ ┃ ┃ ├────────────────────┼────────────┼──────────┼───────────┨ ┃ │Representative │ │Telephone & Fax No. │ ┃ ┃ ├────────────────────┼────────────┴──────────┴───────────┨ ┃ │Address │ ┃ ┠─────┴────────────────────┴───────────────────────────────────┨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 ┠──────────────────┬────────────────────┬──────────┬───────────┨ ┃ 3.Name & Model │ │ 4.HS No. │ ┃ ┠──────────────────┼───────┬────────────┼──────────┼───────────┨ ┃ 5.Value │Term of Price │FOB ( ), Ex-Works ( )│ 6.Origin Criteria │ ┃ ┃ ├───────┼────────────┤ │ ┃ ┃ │Price │ │ │ ┃ ┠──────────────────┼───────┴────────────┴──────────┴───────────┨ ┃ 7.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 ┠──────────────────┘ ┃ ┃ ┃ ┠──────────────────────────────────────────────────────────────┨ ┃List of Materials(Parts) ┃ ┠───┬─────────────────┬─────┬───────┬───────────────┬──────────┨ ┃8.S/N │ 9.Material Name │ 10.HS No.│11.Origin │ 12.Price │13.Supplier ┃ ┃ │ │ │ ├────┬──────────┤ ┃ ┃ │ │ │ │Volume │Cos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Total Cost │Originating Materials │ ┃ ┃ ┃ ┃ ├─────────────┤ ┣━━━━━━━━━━┫ ┃ ┃ │Non-Originating Materials │ ┃ ┃ ┃ ┃ ├─────────────┤ ┣━━━━━━━━━━┫ ┃ ┃ │Total │ ┃ ┃ ┃ ┠─────────────────────┴─────────────┴────┺━━━━━━━━━━┹──────────┨ ┃Origin Determination ┃ ┠────────────────────┬───────────────┬─────────────┬───────────┨ ┃ 15.Wholly Obtained Criterion │Yes □ No □ │ 16.Tariff Shift Criterion│Yes □ No □ ┃ ┠────────────────────┼───────────────┴─────────────┴───────────┨ ┃ 17.Value-added Criterion │ Yes □ No □ (Ratio : % ) ┃ ┠────────────────────┼───────────────┬─────────────┬───────────┨ ┃ 18.Combined Criterion │Yes □ No □ │ 19.De Minimis │Yes □ No □ ┃ ┠────────────────────┼───────────────┼─────────────┼───────────┨ ┃ 20.Accumulation │Yes □ No □ │ 21.Outward Processing │Yes □ No □ ┃ ┠────────────────────┼───────────────┼─────────────┼───────────┨ ┃ 22.Direct Consignment │Yes □ No □ │ 23.Other Requirements │Yes □ No □ ┃ ┣━━━━━━━━━━━━━━━━━━━━┿━━━━━━━━━━━━━━━┷━━━━━━━━━━━━━┷━━━━━━━━━━━┫ ┃ 24.Origin Determination │Qualified ( ) Non-Qualified ( ) ┃ ┣━━━━━━━━━━━━━━━━━━━━┷━━━━━━━━━━━━━━━━━━━━━━━━━━━━━━━━━━━━━━━━━┫ ┃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all records and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representations made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 Name : (Signature) ┃ ┃ Title : ┃ ┃ Company & Address : ┃ ┃ Date : ┃ ┠────────────────────────────┰─────────────────────────────────┨ ┃ <Documentary Evidence> ┃ ┃ ┃ 1. Invoice ( ) ┃ 2. List of Materials ( ) ┃ ┃ 3. Payment Evidence for Material ( ) ┃ 4.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originating Materials ( ) ┃ ┃ 5. Production Process Documents ( ) ┃ 6. Direct Transportation Evidence ( ) ┃ ┃ 7. Other Related Documents, if Required ( ) ┃ ┃ ┗━━━━━━━━━━━━━━━━━━━━━━━━━━━━┻━━━━━━━━━━━━━━━━━━━━━━━━━━━━━━━━━┛ (영문 뒤쪽) ┎─────────────────────────────────────────────────────────────────────────────────────────────────────────────────────────────────────────────────────────────────────────────────────────────────┒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 ┠───┬─────────────────┬───────────────────────────────────────────────────────────────────────────────────────────────────────────────────────────────────────────────────────────────────────────┨ ┃Field │ │ ┃ ┠───┼─────────────────┼───────────────────────────────────────────────────────────────────────────────────────────────────────────────────────────────────────────────────────────────────────────┨ ┃1 │Exporter │ ? Name of the Company, business No., name of representative, telephone and fax No., and address of the Company including the email address of the actual exporter of the concerned item. ┃ ┠───┼─────────────────┼───────────────────────────────────────────────────────────────────────────────────────────────────────────────────────────────────────────────────────────────────────────┨ ┃2 │Producer │ ? Name of the Company, business No., name of representative, telephone and fax number, and address of the Company of the actual producer/ processor/ manufacturer in the exporting country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 ┠───┼─────────────────┼───────────────────────────────────────────────────────────────────────────────────────────────────────────────────────────────────────────────────────────────────────────┨ ┃3 │Name/Model │ ? Specifications including item name, model name, brand name, and size ┃ ┃ │ │ eg. Cell phone ; Samsung MX-2700 ; Anycall ┃ ┃ │ │ ? The name of the exporting item should be the same as the name in the invoice. ┃ ┠───┼─────────────────┼───────────────────────────────────────────────────────────────────────────────────────────────────────────────────────────────────────────────────────────────────────────┨ ┃4 │HS No. │ ? Six-digit HS cod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 ┠───┼─────────────────┼───────────────────────────────────────────────────────────────────────────────────────────────────────────────────────────────────────────────────────────────────────────┨ ┃5 │Value │ ? Terms of price: mark 'O' in FOB, if it is 'free on board', mark 'O' in Ex-Works, if it is 'ex-works' or 'ex-factory' ┃ ┃ │ │ ? Price: Write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Currency should be the same as that in the invoice. ┃ ┠───┼─────────────────┼───────────────────────────────────────────────────────────────────────────────────────────────────────────────────────────────────────────────────────────────────────────┨ ┃6 │Origin Criteria │ ? Write the criterion applied to determine the origin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pursuant to the Law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 ┃ │ │ eg. Writ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when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is applied; 'Value Added Criterion' when Value Added Criterion is applied; 'Combined criterion' when combined criterion is applied, upon which both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and Value Added Criterion should be fulfilled. ┃ ┠───┼─────────────────┼───────────────────────────────────────────────────────────────────────────────────────────────────────────────────────────────────────────────────────────────────────────┨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 ? Describe the each step in the process in a sequential order. ┃ ┠───┼─────────────────┼───────────────────────────────────────────────────────────────────────────────────────────────────────────────────────────────────────────────────────────────────────────┨ ┃8 │Serial No. │ ? Serial numbers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 ┠───┼─────────────────┼───────────────────────────────────────────────────────────────────────────────────────────────────────────────────────────────────────────────────────────────────────────┨ ┃9 │Material Names │ ? Names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 ┠───┼─────────────────┼───────────────────────────────────────────────────────────────────────────────────────────────────────────────────────────────────────────────────────────────────────────┨ ┃10 │HS No. │ ? Six-digit HS codes of the materials. ┃ ┠───┼─────────────────┼───────────────────────────────────────────────────────────────────────────────────────────────────────────────────────────────────────────────────────────────────────────┨ ┃11 │Origin │ ? Producing country of the materials. ┃ ┠───┼─────────────────┼───────────────────────────────────────────────────────────────────────────────────────────────────────────────────────────────────────────────────────────────────────────┨ ┃12 │Price │ ? Volume and cost of the raw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 ┠───┼─────────────────┼───────────────────────────────────────────────────────────────────────────────────────────────────────────────────────────────────────────────────────────────────────────┨ ┃13 │Supplier │ ? Name of Company, address((including the e-mail address), Telephone & Fax No. ┃ ┠───┼─────────────────┼───────────────────────────────────────────────────────────────────────────────────────────────────────────────────────────────────────────────────────────────────────────┨ ┃14 │Total Cost │ ? The sum of the cost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and the sum of the cost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as well as the total cost of the raw materials. ┃ ┠───┼─────────────────┼───────────────────────────────────────────────────────────────────────────────────────────────────────────────────────────────────────────────────────────────────────────┨ ┃15~23 │Origin Criteria │ ? Check whether the concerned export item is qualified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 ┃ │ │ eg. mark 'Yes', if qualified; mark 'No', if not qualified ┃ ┃ │ │ ? If section 19, 20 & 21 are marked ‘Yes', further documentary evidence should be attached as annexes ┃ ┠───┼─────────────────┼───────────────────────────────────────────────────────────────────────────────────────────────────────────────────────────────────────────────────────────────────────────┨ ┃24 │Origin Determination │ ? Mark 'O' in Qualified if the origin determination can be made with the Cost & Production Statement; mark 'O' in Non-Qualified if not. ┃ ┠───┴─────────────────┼───────────────────────────────────────────────────────────────────────────────────────────────────────────────────────────────────────────────────────────────────────────┨ ┃Documentary Evidence │ ? Mark 'O' if the documentary evidence is attached to the Cost & Production Statement other related documents can be noted in the Other Documents section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수 출 용 원 재 료 원 산 지 (포 괄) 확 인 서 ┃ ┃ 발급번호 : ┃ ┣━━━━━┯━━━━━━━┯━━━━━━━━━━━━━━━━━━━━━━━━━━━┯━━━━━━━━━━━┯━━━━━━━━━━━━━━━━━━┫ ┃1.공급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성명) │ │전화 / 팩스 │ ┃ ┃ ├───────┼───────────────────────────┴───────────┴──────────────────┨ ┃ │주소(전자주소)│ ┃ ┣━━━━━┿━━━━━━━┿━━━━━━━━━━━━━━━━━━━━━━━━━━━┯━━━━━━━━━━━┯━━━━━━━━━━━━━━━━━━┫ ┃2.공급처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수출자 ├───────┼───────────────────────────┼───────────┼──────────────────┨ ┃ /생산자)│대표자(성명) │ │전화 / 팩스 │ ┃ ┃ ├───────┼───────────────────────────┴───────────┴──────────────────┨ ┃ │주소(전자주소)│ ┃ ┣━━━━━┷━━━━━━━┷━━━━━━━━━━━━━━━━━━━━━━━━━━━━━━━━━━━━━━━━━━━━━━━━━━━━━━━━━━┫ ┃ 공 급 물 품 명 세 서 ┃ ┣━━━┯━━━━━━┯━━━━━━━┯━━━━━━━━━━━┯━━━━━━━━━┯━━━━━━━━━━━┯━━━━┯━━━━━━━━━━━━━━┫ ┃3.연번│4.품명·규격│5.적용대상협정│6.품목번호 (HS 6단위)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원산지│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충족│미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 ┃작성 ·제공합니다. ┃ ┃ 작 성 자 : (서명) ┃ ┃ 직 위 : ┃ ┃ 상 호 및 주 소 : ┃ ┃ 작 성 일 자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요 령 ┃ ┠──┬──────────┬───────────────────────────────────────────────────────────────────┨ ┃번호│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 ┃ │발급번호 │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 ┃1 │공 급 자 │ ?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 ┃2 │공 급 처 │ ? 원산지확인서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 │ │ ?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 ┃3 │연 번 │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 ┠──┼──────────┼───────────────────────────────────────────────────────────────────┨ ┃4 │품명·규격 │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 ┠──┼──────────┼───────────────────────────────────────────────────────────────────┨ ┃5 │적용대상 │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 ┃ │협정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 ┃6 │품목번호 │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 ┃7 │원산지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결정기준 │┌────────────────────────┬───────────────────┐ ┃ ┃ │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 ┃ ┃ │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 ┃ ┃ │ │├────────────────────────┼───────────────────┤ ┃ ┃ │ ││라. 선택기준 │ │ ┃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 ┃ │ │├────────────────────────┼───────────────────┤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 ┃ ┠──┼──────────┼───────────────────────────────────────────────────────────────────┨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 ┃ │ │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 ┠──┼──────────┼───────────────────────────────────────────────────────────────────┨ ┃9 │원산지 │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 ┠──┼──────────┼───────────────────────────────────────────────────────────────────┨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 │ │ (예시) 2008.07.01(작성일) - 2009.06.30 ┃ ┃ │ │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처리기간 : 20일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 ┣━━━┯━━━━━━━━━━━━━━━━━━━━━━━━━━━━━━━━━━━━━━━━━━━┫ ┃1. │ ? 수출자 ? 생산자 ┃ ┃신 ├───────┬─────────────────┬──────┬──────────┨ ┃청 │상 호 │ │사업자 번호 │ ┃ ┃자 ├───────┼─────────────────┼──────┼──────────┨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 ┃ │전 자 주 소 │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 ┣━━━┿━━━━━━━┿━━━━━━━━━━━━━━━━━╇━━━━━━┿━━━━━━━━━━┫ ┃2. 생 │상 호 │ │사업자 번호 │ ┃ ┃산 ├───────┼─────────────────┼──────┼──────────┨ ┃자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 ┃ │전 자 주 소 │ ┃ ┣━━━┿━━━━━━━┷━━━━━━━━━━━━━━━━━━━━━━━━━━━━━━━━━━━┫ ┃3. │원산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예 ?아니오 ┃ ┃지 ├───────────────────────────────────────────┨ ┃정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예 ?아니오 ┃ ┃요 ├───────────────────────────────────────────┨ ┃건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처벌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 ┃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발급 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 ┃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단순 전산오류에 의한 반려 등은 포함되지 않음 ┃ ┣━━━┷━━━━━━━━━━━━━━━━━━━━━━━━━━━━━━━━━━━━━━━━━━━┫ ┃4.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 ┣━━━┯━━━━━━┯━━━━━━━━━━┯━━━━━━┯━━━━━━━━┯━━━━━━━━━┫ ┃연번 │품명 · 규격│품목번호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 ┠───┼──────┼──────────┼──────┼────────┼─────────┨ ┃ │ │ │ │ │ ┃ ┠───┼──────┼──────────┼──────┼────────┼─────────┨ ┃ │ │ │ │ │ ┃ ┣━━━┷━━━━━━┷━━━━━━━━━━┷━━━━━━┷━━━━━━━━┷━━━━━━━━━┫ ┃5. 원산지관리전담자 ┃ ┣━━━┯━━┯━━━━━┯━━━━┯━━━━┯━━━━━━━┯━━━━━━━┯━━━━━━━━┫ ┃연번 │성명│직위 │소속부서│전화 │팩스 │전자주소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 ┃ ┃ ┃ ┃? ? 세 관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 ┃ 1.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 ┃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제품생산설명서 등) ┃ ┗━━━━━━━━━━━━━━━━━━━━━━━━━━━━━━━━━━━━━━━━━━━━━━━┛ (뒤쪽) ┏━━━━━━━━━━━━━━━━━━━━━━━━━━━━━━━━━━━━━━━━━━━━━━━━━━━━━━━━━━━━━━━━━━━━━━━━━━━━━━━━━━━┓ ┃작 성 요 령 ┃ ┠──┬──────┬─────────────────────────────────────────────────────────────────────────┨ ┃번호│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 ┃1 │신 청 자 │ ? 신청자가 실제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 수출자“에 표시하고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주소를 적습니다.┃ ┃ │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2 │생 산 자 │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주소를 적습니다. ┃ ┃ │ │ ?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 ┃3 │지정요건 │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4 │원산지인증 │ ? 물품의 품명·모델명·규격 및 상표명을 적되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 │대상신청물품│ (예시) 휴대폰 Samsung MX-2700; 애니콜 ┃ ┃ │ │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 │ │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 ┃ │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 │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 ┃ │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 ┃ ┃ │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 ││-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 NC │ ┃ ┃ │ │├────────────────────────┼───────────────────┤ ┃ ┃ │ ││라. 선택기준 │ │ ┃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 ┃ │ │├────────────────────────┼───────────────────┤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 ┃ ┃ │ │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 ┃ │ │ ※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 ┠──┼──────┼─────────────────────────────────────────────────────────────────────────┨ ┃5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주소, 서명을 적습니다. ┃ ┃ │관리전담자 │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작성)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 ┃ ┃ 인증번호 : ┃ ┃ ┃ ┃ ┃ ┃ ┃ ┃ 상 호 : ┃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 ┃ ┃ ┃ 인증유효기간 : ┃ ┣━━━━━━━━━━━━━━━━━━━━━━━━━━━━━━━━━━━━━━━┫ ┃원산지인증 물품 내역 ┃ ┣━━━━━━━┯━━━━━━┯━━━━━┯━━━━━━━━━━━━━┯━━━━┫ ┃적용대상협정 │품명 · 규격│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 ┃ │ │(HS 6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증수출물품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 생 산 자 ├──────┼───────────────────┼────┨ ┃ │ │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작성│ ┃ ┣━━━━━━━┷━━━━━━┷━━━━━━━━━━━━━━━━━━━┷━━━━┫ ┃위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세 관 장 ┃ ┣━━━━━━━━━━━━━━━━━━━━━━━━━━━━━━━━━━━━━━━┫ ┃ ┃ ┃※ 참고사항 ┃ ┃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인증수출물품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 : 7일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사항 변경신고(수리)서 ┃ ┣━┯━━━━━━━━━━━━━━━━━━━━━━━━━━━━━━━━━━━━━━━━━━━━━━━━━━━━━━━━━━━━━━━━━━━━━━━━━━━━━━━━━━━━━━━━━━━━━━━━━━━━━━━━━━┫ ┃신│ □ 수출자 □ 생산자 ┃ ┃ ├──────┬──────────────────────────────────────────────────────────┬──────┬─────────────────────────────────┨ ┃청│ 상 호 │ │사업자 번호 │ ┃ ┃ ├──────┼──────────────────────────────────────────────────────────┼──────┼─────────────────────────────────┨ ┃인│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전자주소 │ ┃인증번호 │ ┃ ┣━┷━━━━━┯┷━━━━━━━━━━━━━━━━━━━━━━━━━━━━━━━━━━━━━━━━━━━━━━━━━━━━━━━━━┯┻━━━━━━┷━━━━━━━━━━━━━━━━━━━━━━━━━━━━━━━━━┫ ┃구 분│변 경 전 │변 경 후 ┃ ┠───────┼──────────────────────────────────────────────────────────┼─────────────────────────────────────────┨ ┃상 호│ │ ┃ ┠───────┼──────────────────────────────────────────────────────────┼─────────────────────────────────────────┨ ┃대 표 자 성 명│ │ ┃ ┠───────┼──────────────────────────────────────────────────────────┼─────────────────────────────────────────┨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인) │ ┃ ┃ │ 년 월 일 ┃ ┃ ? ? 세 관 장 귀하 │ 세 관 장 (인)┃ ┃ │ ┃ ┃ │ 귀하 ┃ ┃ │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 또는 추가 내역 증거서류 1부 ┃ ┗━━━━━━━━━━━━━━━━━━━━━━━━━━━━━━━━━━━━━━━━━━━━━━━━━━━━━━━━━━━━━━━━━━━━━━━━━━━━━━━━━━━━━━━━━━━━━━━━━━━━━━━━━━━━┛ [별지 제6호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1. Exporter: ┃REPUBLIC OF SINGAPORE ┃ ┃ ┃ ┃ ┃ ┃KOREA-SINGAPORE FREE TRADE ┃ ┠────────────────┨AGREEMENT ┃ ┃2. Consignee: ┃ ┃ ┃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 ┃ ┃ ┃ ┃ ┃ NO. ┃ ┃ ┃ ┃ ┠────────────────┨ NO UNAUTHORIZED ADDITION/ALTERATION MAY BE MADE TO THIS CERTIFICATE ┃ ┃3. Departure Date: ┃ ┃ ┃ ┃ ┃ ┠────────────────╄━━━━━━━━━━━━━━━━━━━━━━━━━━━━━━━━━━━━━━━━━━━━━━━━━━━━━┫ ┃4. Vessel's Name/Flight No.: │ ┃ ┃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 ┃ ┃5. Port of Discharge: │ We hereby declare that the details and statements provided in this Certificate are true and correct. ┃ ┃ │ ┃ ┠────────────────┤Signature: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Name: ┃ ┃ │Designation: Stamp ┃ ┠────────────────┤Date: ┃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 ┃ ┃ │ ┃ ┠──────────┬─────┴─────────────┬───────────────────────────────────────┨ ┃9. Marks & Numbers │10. No. & Kind of Packages: │11. Quantity ┃ ┃ │ │ & Unit ┃ ┃ │ Description of Goods: │ ┃ ┃ │ (include brand names if necessary)│ ┃ ┃ │ │ ┃ ┃ │ │ ┃ ┃ │ HS Subheading: │ ┃ ┃ │ │ ┃ ┃ │ Origin Criterion: │ ┃ ┃ │ │ ┃ ┃ │ │ ┃ ┠──────────┴───────────────────┴───────────────────────────────────────┨ ┃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 ┃ ┃ ┃ We hereby certify that evidence has been produced to satisfy us that the goods specifi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7.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 성 요 령 ┃ ┠──┬────────────────────────┬────────────────────────────────────────────────────────────────────────────┨ ┃번호│기재항목 │기재요령 ┃ ┠──┼────────────────────────┼────────────────────────────────────────────────────────────────────────────┨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중앙등록번호(Central Registration Number), 성명, 주소를 적습니다. 중앙등록번호는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수출입업체에 발급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 ┃2 │Consignee(수하인) │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 ┃3 │Departure Date(출항일) │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만이나 공항을 출항한 날짜를 적습니다. ┃ ┠──┼────────────────────────┼────────────────────────────────────────────────────────────────────────────┨ ┃4 │Vessel's Name/Flight No.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 ┃ │(선명/편명) │ ┃ ┠──┼────────────────────────┼────────────────────────────────────────────────────────────────────────────┨ ┃5 │Port of Discharge │ 물품이 하선이나 하기될 최종 목적(도착)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환적 되는 경우, 운송경로에 대한 추가 기재사항들은 10번 란이나 별지에 적습니다. ┃ ┃ │(양륙항) │ ┃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 최종목적국은 “한국(Korea)”으로 적습니다. ┃ ┃ │(최종 목적국) │ ┃ ┠──┼────────────────────────┼────────────────────────────────────────────────────────────────────────────┨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 원산지는 “싱가포르(Singapore)”로 적습니다. ┃ ┃ │(물품의 원산지) │ ┃ ┠──┼────────────────────────┼────────────────────────────────────────────────────────────────────────────┨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수출자의 서명을 적습니다. ┃ ┃ │(수출자 신고) │ ┃ ┠──┼────────────────────────┼────────────────────────────────────────────────────────────────────────────┨ ┃9 │Marks & Numbers │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 ┃ │(표시 및 일련번호) │ ┃ ┠──┼────────────────────────┼────────────────────────────────────────────────────────────────────────────┨ ┃10 │Number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 │(포장 개수 및 종류, 품명) │ - 물품의 품명(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 물품에 대한 HS 6단위 품목번호 ┃ ┃ │ │ -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 ┃ ┠──┼────────────────────────┼────────────────────────────────────────────────────────────────────────────┨ ┃11 │Quantity & Unit │ 물품의 수량과 측정단위(Kg 등)를 적습니다. ┃ ┃ │(수량 및 단위) │ ┃ ┠──┼────────────────────────┼────────────────────────────────────────────────────────────────────────────┨ ┃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 싱가포르 관세당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서명하고, 싱가포르 관세당국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 │(증명서 발급기관) │ ┃ ┠──┴────────────────────────┼────────────────────────────────────────────────────────────────────────────┨ ┃Certificate Reference Number │ 모든 증명서에는 싱가포르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증명서 발급번호)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 ┃1. Exporter ┃Reference No.: ┃ ┃ ┃ ┃ ┃ ┃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 ┃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 ┃ ┃ ┃ ┠──────────────────────────────────────────────────────────────────────────────────────────────┨ ┃ ┃2. Importer ┃ ┃ ┠──────────────────────────────────────────────────────────────────────────────────────────────╄━━━━━━━━━━━━━━━━━━━━━━━━━━━━━━━━━━━━━━━━━━━━━━━━━━━━━━━━━━━━━━━━━━━━━━━━━━━━━━━━━━━━━━━━━━━┫ ┃3. Departure Date: │4. Vessel's Name/Flight No:. ┃ ┃ │ ┃ ┠──────────────────────────────────────────────────────────────────────────────────────────────┴───────────────────────────────────────────────────────────────────────────────────────────┨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 ┃ ┃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7. Country of Origin: ┃ ┃ │ ┃ ┃ │ ┃ ┠────────┬─────────┬───────────────────────────────────────────────────────────────────────────┼──────────┬──────────┬─────────────────────────────────────────────────────────────────────┨ ┃8. Item Number │9. Description of │10. HS No. │11. Marks & Numbers │12. Quantity & Unit │13. Origin Criterion ┃ ┃ │ Goods │ │ │ │ ┃ ┠────────┼─────────┼───────────────────────────────────────────────────────────────────────────┼──────────┼──────────┼─────────────────────────────────────────────────────────────────────┨ ┃ │ │ │ │ │ ┃ ┠────────┴─────────┴───────────────────────────────────────────────────────────────────────────┼──────────┴──────────┴─────────────────────────────────────────────────────────────────────┨ ┃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5. Certification ┃ ┃ │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______________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Country)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ace and Date: ┃ ┃(Importing Country) │ ┃ ┠──────────────────────────────────────────────────────────────────────────────────────────────┤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Place and Date : │ ┃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 성 요 령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적습니다. ┃ ┃3. Departure Date(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적습니다. ┃ ┃4. Vessel's Name/Flight No.(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적재항 및 운송경로) : 물품을 선적이나 기적하는 최종 항만이나 공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 란 또는 별지에 환적국가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적습니다.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에는 “REPUBLIC OF SINGAPORE”로 적습니다. ┃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BLIC OF KOREA”로 적습니다. ┃ ┃8. Item Number(물품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10. HS No.(품목번호)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12.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13. Origin Criterion(원산지결정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 ┃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Wholly Obtained Rule) ┃ ┃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 ┃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 ┃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 ┃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 ┃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 ┃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s" ┃ ┃ ※ 제8란부터 제13란까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일자, 장소,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적고, 발급담당자가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 ┃ ┗━━━━━━━━━━━━━━━━━━━━━━━━━━━━━━━━━━━━━━━━━━━━━━━━━━━━━━━━━━━━━━━━━━━━━━━━━━━━━━━━━━━━━━━━━━━━━━━━━━━━━━━━━━━━━━━━━━┛ [별지 제6호의3서식]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1) ┏━━━━━━━━━━━━━━━━━━━━━━━━━━━━━━━━━━━━━━━━━━━━━━━━━━━━━━━━━━━━━━━━━━━━━━━━━━━━━━━━━━━━━━━━━━━━━━━━┓ ┃ ┃ ┃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 ┃ authorization No........2))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3) preferential origin.?? ┃ ┃ ┃ ┃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 ...................(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Place and date)4) ┃ ┃ (장소 및 신고일자) ┃ ┃ ┃ ┃ ┃ ┃....................................................................................................... ┃ ┃(Signature of the exporter)5) ┃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 ┃ ┃ ┃ ┃ ┃....................................................................................................... ┃ ┃ (Remarks)6) ┃ ┃ (특기사항) ┃ ┃ ┃ ┗━━━━━━━━━━━━━━━━━━━━━━━━━━━━━━━━━━━━━━━━━━━━━━━━━━━━━━━━━━━━━━━━━━━━━━━━━━━━━━━━━━━━━━━━━━━━━━━━┛ ┏━━━━━━━━━━━━━━━━━━━━━━━━━━━━━━━━━━━━━━━━━━━━━━━━━━━━━━━━━━━━━━━━━━━━━━━━━━━━━━━━━━━━━━━━━━━━━━━━━━━━━━━━━━━━━━━━━━━━━━━━━━━━━━━━━━━━━━━━━━━━━━━━━━━━━━━━━┓ ┃작 성 요 령 ┃ ┠─┬───────────────────────────────────────────────────────────────────────────────────────────────────────────────────────────────────────────────────────┨ ┃1 │ 원산지신고서의 신고문안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주 및 한글번역문은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신고문안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 ┠─┼───────────────────────────────────────────────────────────────────────────────────────────────────────────────────────────────────────────────────────┨ ┃2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6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경우, 세관인증번호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인증수출자번호 또는 이에 갈음하는 번호(제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를 말한다)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3 │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의 부호를 적습니다. ┃ ┃ │ ① 대한민국: KR ┃ ┃ │ ② 아이슬란드: IS ┃ ┃ │ ③ 노르웨이: NO ┃ ┃ │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 ┠─┼───────────────────────────────────────────────────────────────────────────────────────────────────────────────────────────────────────────────────────┨ ┃4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신고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장소 및 신고일자가 송품장 등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5 │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성명 및 서명을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6 │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다음의 문구를 “특기사항” 란에 적습니다. ┃ ┃ │ ┃ ┃ │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 ┃ │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 ┃ │ (부속서 I의 부록 4(영역원칙의 예외)의 규정이 적용된다.) ┃ ┗━┷━━━━━━━━━━━━━━━━━━━━━━━━━━━━━━━━━━━━━━━━━━━━━━━━━━━━━━━━━━━━━━━━━━━━━━━━━━━━━━━━━━━━━━━━━━━━━━━━━━━━━━━━━━━━━━━━━━━━━━━━━━━━━━━━━━━━━━━━━━━━━━━━━━━━━━━┛ [별지 제6호의4서식]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 ┃Certificate of Authenticity ┃ ┠────────────────────────────┬─────────────────────────────────────────────────────────────────────────────────────────────┨ ┃1. Exporter (full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 ┃ (수출자) │for cheese designated as ┃ ┃ │ ┃ ┃ │............................................ ┃ ┃ │ ┃ ┃ │(Code .......... of the Harmonized System Nomenclature) ┃ ┃ │ ┃ ┃ │ Nr. ORIGINAL ┃ ┠────────────────────────────┼─────────────────────────────────────────────────────────────────────────────────────────────┨ ┃2. Consignee (full name and address) │3. Authorized Organization ┃ ┃ (수하인) │ (증명기관) ┃ ┃ │ ┃ ┠────────────────────────────┤ ┃ ┃ Notes ├─────────────────────────────────────────────────────────────────────────────────────────────┨ ┃ │4. Number and date of the invoice ┃ ┃ │ (상업송장번호 및 발행일자) ┃ ┃ │ ┃ ┠────────────────────────────┼─────────────────────────────────────────────────────────────────────────────────────────────┨ ┃5. Marks and numbers - Number and nature of the packages│6. Gross weight (kg) ┃ ┃ (포장의 표시 및 일련번호) │ (총중량) ┃ ┃ │ ┃ ┃ ├─────────────────────────────────────────────────────────────────────────────────────────────┨ ┃ │7. Net weight (kg) ┃ ┃ │ (순중량) ┃ ┠────────────────────────────┴─────────────────────────────────────────────────────────────────────────────────────────────┨ ┃8. Visa of the Authorized Organization ┃ ┃ (증명기관의 인증) ┃ ┃ ┃ ┃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invoice contains the designated Swiss cheese in conformity to the description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Free Trade Agreement o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 (위에서 언급된 송품장은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에 따라 지정된 스위스 치즈를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Seal of the Authorized Organization: ┃ ┃ (발행일자 및 장소) (서명) (증명기관 직인) ┃ ┃ ┃ ┃ ┃ ┠──────────────────────────────────────────────────────────────────────────────────────────────────────────────────────────┨ ┃9. Reserved for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 ┃ (대한민국 세관용) ┃ ┃ ┃ ┗━━━━━━━━━━━━━━━━━━━━━━━━━━━━━━━━━━━━━━━━━━━━━━━━━━━━━━━━━━━━━━━━━━━━━━━━━━━━━━━━━━━━━━━━━━━━━━━━━━━━━━━━━━━━━━━━━━━━━━━━━━┛ [별지 제6호의5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 │FORM AK ┃ ┃ │Issued in ______________ ┃ ┃ │(country) ┃ ┃ │See Notes Overleaf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 4. For Official Use ┃ ┃ │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 Departure date: │ ┃ ┃ Vessel's name/Aircraft etc.: │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 Port of Discharge │ ┃ ┃ │ .......................................... ┃ ┃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5.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 │ │ (See Notes overleaf)│ (FOB) │ ┃ ┠───────┼────────────────┼─────────────────────────────────────────────────────────────────┼────────────┼──────────────────────┼────────────────────┨ ┃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12. Certification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 ┃ ......................................... │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Country) │ ┃ ┃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 ┃ ...................................... │ ┃ ┃(Importing Country) │ ┃ ┃ ...................................... │ ┃ ┃Place and date, │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 ┃ ┠──────────────────────────────────────────────────────────────────────────────────────────┴────────────────────────────────────────────────────────┨ ┃13. □ Third Country Invoicing□ Exhibition□ Back-to-Back CO ┃ ┗━━━━━━━━━━━━━━━━━━━━━━━━━━━━━━━━━━━━━━━━━━━━━━━━━━━━━━━━━━━━━━━━━━━━━━━━━━━━━━━━━━━━━━━━━━━━━━━━━━━━━━━━━━━━━━━━━━━━━━━━━━━━━━━━━━━━━━━━━━━━━━━━━━━┛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 ┃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 ┃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 ┃ ┃ 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제조자의 ┃ ┃ 성명 및 상표도 적습니다. ┃ ┃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 ┃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 ┃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 ┃ ┃│(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CTH 또는 RVC 40% │ ┃ ┃├─────────────────────────────────────────────────────────────────────────────────┼─────────┤ ┃ ┃│(c)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 ┃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CTC │ ┃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AK │ ┃ ┃│(3)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 RVC % │ ┃ ┃│ (예: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 (예: RVC 45%) │ ┃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CTH + RVC % │ ┃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 Specific Process │ ┃ ┃├─────────────────────────────────────────────────────────────────────────────────┼─────────┤ ┃ ┃│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Rule 6 │ ┃ ┃└─────────────────────────────────────────────────────────────────────────────────┴─────────┘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 ┃관세상호협의 신청서 ┃ ┠──┬─────────────────────────────┬┬────────┬───────────────────────┨ ┃신 │(1)상 호 ││(2)사업자등록번호│ ┃ ┃청 ├─────────────────────────────┼┼────────┼───────────────────────┨ ┃인 │(3)대표자 (성명) ││(4)주민등록번호 │ ┃ ┃ ├─────────────────────────────┼┼────────┼───────────────────────┨ ┃ │(5)업 종 ││(6)전화번호 │ ┃ ┃ ├─────────────────────────────┼┼────────┼───────────────────────┨ ┃ │(7)관련물품 ││(8)HS번호 │ ┃ ┃ ├─────────────────────────────┼┴────────┴───────────────────────┨ ┃ │(9)소재지 (주소) │ ┃ ┠──┼─────────────────────────────┼─┬────────┬──────────────────────┨ ┃국외│(10상 호 │ │(11)소재국가 │ ┃ ┃관련├─────────────────────────────┼─┼────────┼──────────────────────┨ ┃기업│(12)대표자 (성명) │ │(13)업 종 │ ┃ ┃ ├─────────────────────────────┼─┴────────┴──────────────────────┨ ┃ │(14)소재지 (주소) │ ┃ ┃ ├─────────────────────────────┼─────────────────────────────────┨ ┃ │(15)신청인과의 관계 │ □현지법인 □본지사관계 □현지수입업체 □기타 (관계: ) ┃ ┠──┴─────────────────────────────┼──┬─────────┬────────────────────┨ ┃(16)상호협의상대국 │ │(17) 처리희망기간 │ ┃ ┠────────────────────────────────┼──┴─────────┴────────────────────┨ ┃(18)원산지결정(예상) 또는 과세처분(예상) 내용 및 그 사실을 안 날│ ┃ ┠────────────────────────────────┼─────────────────────────────────┨ ┃(19)상호협의신청사유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 1. 관세상호협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통지서·과세처분통지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대리인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 ┠──────┬──────────┬─┬─────────┬────────────────────────┨ ┃상호협의신청│(1)상 호 │ │(2)사업자등록번호 │ ┃ ┃인 ├──────────┼─┼─────────┼────────────────────────┨ ┃ │(3)대표자 (성명) │ │(4)주민등록번호 │ ┃ ┃ ├──────────┼─┼─────────┼────────────────────────┨ ┃ │(5)업 종 │ │(6)소재지 (주소) │ ┃ ┃ ├──────────┼─┼─────────┼────────────────────────┨ ┃ │(7)관련물품 │ │(8)HS번호 │ ┃ ┠──────┼──────────┼─┼─────────┼────────────────────────┨ ┃국외 │(9)상 호 │ │(10)대표자 (성명) │ ┃ ┃관련 ├──────────┼─┴─────────┴────────────────────────┨ ┃인 │(11)소재지 (주소) │ ┃ ┃ ├──────────┼────────────────────────────────────┨ ┃ │(12)신청인과의 관계 │ □현지법인 □본지사관계 □현지수입업체 □기타 (관계: ) ┃ ┠──────┼──────────┼────────────────────────────────────┨ ┃협의상대국 │(13)협의대상기관 │ ┃ ┃ ├──────────┼────────────────────────────────────┨ ┃ │(14)상호협의방법 │ ┃ ┠──────┼──────────┼────────────────────────────────────┨ ┃처 │(15)상호협의개시일 │ ┃ ┃리 ├──────────┼────────────────────────────────────┨ ┃일 │(16)상호협의종결일 │ ┃ ┠──────┴──────────┼────────────────────────────────────┨ ┃(17)관세상호협의 요청내용 │ ┃ ┠─────────────────┘ ┃ ┃ ┃ ┠──────────────────┬───────────────────────────────────┨ ┃(18)관세상호협의 종결내용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인) ┃ ┃ ┃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30호,2008.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인증수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본다.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요건미비 보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전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2007-12-31재정경제부령 제593호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각각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 등을 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정(별표 1의 제3호 및 별표 2의 제3호) 참다랑어 및 남방참다랑어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활어에서 참다랑어와 남방참다랑어를 세분화함에 따라 그에 적용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하고, 진공청소기 및 텔레비전카메라의 무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동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 나. 역외가공물품(개성공단 생산물품 포함)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의 개정(별표 1의 제4호·제5호 및 별표 2의 제4호) 볼 베어링을 세분화하여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분리하고, 바닥광택기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개정함.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93호(2007.12.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제4호·제5호, 별표 2의 제3호·제4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정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통보서 및 원산지소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통보서 및 원산지소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 관련) ┌─────┬────┬──────────────────────────────────────────────────┐ │품목번호 │품명 │ 원산지 인정요건 │ ├─────┴────┴──────────────────────────────────────────────────┤ │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 │ │ │ │ │제1류 │ 산 동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2류 │ 육과 식용설육│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 │ │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제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 │ │무척추동물│ │ │ │ │ │ │ 0301 │ 활어 │ │ │ │ │ │ │ 0301.10 │ 관상용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어란, 치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 │ 으로부터 바다새우 또는 아테미아 │ │ │ │ 와 같은 먹이로 양식된 것 │ │ │ │ │ │ │ │ │ │ 0301.91 │ 송어(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스·앙코링쿠스 클라키·앙코링쿠스 │ ? 된 것 │ │ │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 길래·앙코│ ? │ │ │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 ? │ │ │소가스터)│ ? │ │ │ │ ? │ │ 0301.92 │ 뱀장어(앵궐라종)│ ? │ │ │ │ ? │ │ 0301.93 │ 잉어 │ ? │ │ │ │ ? │ │ 0301.94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 │ │ │ │ ? │ │ 0301.95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 │ │ │ │ ? │ │ 0301.99 │ 기타 │??? │ │ │ │ │ │ │ │ │ │ 0302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 ? 된 것 │ │ │외한다) │ ? │ │ │ │ ? │ │ 0303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 ? │ │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 │ │ │ ? │ │ 0304 │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 ? │ │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 │ │ │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305 │ 건조·염장·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 ? │ │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 ? │ │ │정 또는 훈제 전에 열로 조리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 ? │ │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 ? │ │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 ? │ │ │것만 해당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 ? │ │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 ? │ │ │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 ? │ │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 ? │ │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 │ │ │ │ ? │ │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 ? │ │ 0307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 ? │ │ │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 ? │ │ │장한 것만 해당한다)과 기타 수생무│ ? │ │ │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 ? │ │ │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 ? │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 ? │ │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 ? │ │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 ? │ │ │다)만 해당한다]│ ? │ │ │ │??? │ │ │ │ │ │제4류 │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른 │ │ │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 │ │ │성 생산품│ │ │ │ │ │ │ 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806.90 │ │ │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 ? 호, 제1901호 및 제2106.90호의 것은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 ? │ │ │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403 │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 ? │ │ │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 ? │ │ │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 ? │ │ │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 ? │ │ 0404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 ? │ │ │얻어진 것만 해당한다), 데어리 스│ ? │ │ │프레드 │ ? │ │ │ │ ? │ │ │ 치즈와 커드│ ? │ │ 0405 │ │ ? │ │ │ │ ? │ │ │ │ ? │ │ │ │ ? │ │ 0406 │ │??? │ │ │ │ │ │ 0407 │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만 │ ? 된 것 │ │ │해당한다)│ ? │ │ │ │ ? │ │ 0408 │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 ? │ │ │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물에 삶았│ ? │ │ │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 ? │ │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만 │ ? │ │ │해당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 ? │ │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0409 │ 천연꿀 │ ? │ │ │ │ ? │ │ 041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 ? │ │ │성 생산품│??? │ │ │ │ │ ├─────┼────┼──────────────────────────────────────────────────┤ │제5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와 제 │ │ │생산품 │ 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 주: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역외국에서 수입한 씨앗·인경·근경·삽수·접수 또는 기타 │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 │ │정한다. │ │ │ ├─────┬────┬──────────────────────────────────────────────────┤ │제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 │ │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절화│ │ │ │와 장식용의 잎│ │ │ │ │ │ │ 0601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 ? 된 것 │ │ │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 ? │ │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 ? │ │ │뿌리를 제외한다)│ ? │ │ │ │ ? │ │ 0602 │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 │ │ │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 │ │ │ │ │ │ │ │ │ 0603 │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호, │ │ │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 ? 제1212호 및 제1214호의 것은 제외한 │ │ │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604 │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 ? │ │ │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만 해당한다)│ ? │ │ │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 ? │ │ │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 ? │ │ │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 ? │ │ │합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제7류 │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 │ │ │ │ 0701 │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5호, │ │ │다) │ ? 제1106호 및 제2001호부터 제2006호 │ │ │ │ ? 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0702 │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 ? 것 │ │ │한다) │ ? │ │ │ │ ? │ │ 0703 │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 ? │ │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 │ 0704 │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 ? │ │ │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705 │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 ? │ │ │커리엄종)(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0706 │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 ? │ │ │모(仙茅)·셀러리악·무 기타 이와 유│ ? │ │ │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707 │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0708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 ? │ │ │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709 │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0710 │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 ? │ │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만 해│ ? │ │ │당한다) │ ? │ │ │ │ ? │ │ 0711 │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 ? │ │ │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 ? │ │ │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 ? │ │ │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 ? │ │ │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712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 ? │ │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 ? │ │ │것만 해당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 ? │ │ │은 제외한다)│ ? │ │ │ │ ? │ │ 0713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 ? │ │ │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 ? │ │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0714 │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08호의 │ │ │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 │ │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 │ │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 │ │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및 사고야자│ │ │ │의 수 │ │ │ │ │ │ │ │ │ │ │제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 │ │ │또는 멜론의 껍질│ │ │ │ │ │ │ 0801 │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는 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탈각 또│ ? 된 것 │ │ │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0802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 ? │ │ │만 해당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0803 │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 ? │ │ │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804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 ? │ │ │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 ? │ │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805 │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0806 │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 │ 0807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 ? │ │ │파야)(신선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808 │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0809 │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 ? │ │ │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만 해│ ? │ │ │당한다) │ ? │ │ │ │ ? │ │ 0810 │ 기타 과실(신선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811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 ? │ │ │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만 │ ? │ │ │해당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 ? │ │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0812 │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 ? │ │ │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 ? │ │ │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 ? │ │ │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 ? │ │ │적합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0813 │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 │ │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이 │ │ │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 │ │ │혼합물 │ │ │ │ │ │ │ 0813.10 │ 살구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0813.20 │ 프룬 │ ? │ │ │ │ ? │ │ 0813.30 │ 사과 │ ? │ │ │ │ ? │ │ 0813.40 │ 기타 과실│??? │ │ │ │ │ │ │ │ │ │ 0813.5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6.30 │ │ │의 혼합물│ 호, 제2001호, 제2006호 및 제2008호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0814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106.30 │ │ │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 호, 제2001호, 제2006호 및 제2008호 │ │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일시 저장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제9류 │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 │ │ │ │ 0901 │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 │ │ │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 │ │ │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 │ │ │피대용물│ │ │ │ │ │ │ 0901.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0901.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 │ │ │ │ │ │ │ │ 0901.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 │ ? 것 │ │ 0901.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 │ │ │ │ │ │ │ │ 0901.90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0902 │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한다) │ ? 된 것 │ │ │ │ ? │ │ 0903 │ 마태 │??? │ │ │ │ │ │ │ │ │ │ 0904 │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한다) 및 │ │ │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 │ │ │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 │ │ │ │ 0904.11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3.90호 │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0904.12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 │ │ │ │ │ │ │ │ │ 0904.20 │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0.80호 │ │ │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및 제2103.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 │ │ │ │ │ 0905 │ 바닐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0906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 │ │ │ ? │ │ 0907 │ 정향[과실·꽃 및 화경(花莖)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0908 │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 │ │ │ │ ? │ │ 0909 │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 │ ? │ │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쥬니퍼의 열│ ? │ │ │매 │ ? │ │ │ │ ? │ │ 0910 │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 ? │ │ │의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 │ │ │ │ │ │ │ │ │제10류 │ 곡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 │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 │ │ │ │ 1101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102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 ? │ │ │외한다) │ ? │ │ │ │ ? │ │ 1103 │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 │ │ ? │ │ 1104 │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 ? │ │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 ? │ │ │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 ? │ │ │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 ? │ │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 ? │ │ │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 ? │ │ │또는 분쇄한 것│??? │ │ │ │ │ │ │ │ │ │ 1105 │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 │ │및 펠리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3호, │ │ │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 제0714호 및 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 │ │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다) │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108 │ 전분과 이눌린│ ? │ │ │ │ ? │ │ 1109 │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 │ │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 │ │ │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 │ │ │ 1201 │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한다) │ ? 된 것 │ │ │ │ ? │ │ 1202 │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은 │ ? │ │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203 │ 코프라 │ ? │ │ │ │ ? │ │ 1204 │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 │ │ ? │ │ 1205 │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206 │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 │ │ 1207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 │ │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208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 ? │ │ │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은 제외한│ ? │ │ │다) │ ? │ │ │ │ ? │ │ 1209 │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 │ │ │ ? │ │ 1210 │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 ? │ │ │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루플│ ? │ │ │린 │??? │ │ │ │ │ │ │ │ │ │ 1211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 │ │ │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한 것 │ │ │ │ │ │ 1212 │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한 것 │ │ │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3 │ │ ? │ │ │ │ ? │ │ │ │ ? │ │ │ │ ? │ │ │ │ ? │ │ 1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류 │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과 엑스 │ 한 것 │ │ │ │ │ │ │ │ │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물│ 한 것 │ │ │ │ │ ├─────┴────┴──────────────────────────────────────────────────┤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 │ │ │ │ │ │ │ │ 제15류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 │ │ │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 │ │ │ 1501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한다)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1502 │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 ? │ │ │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1503 │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 ? │ │ │아린, 올레오유, 탤로우유로서 유화·│ ? │ │ │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 ? │ │ │것 │ ? │ │ 1504 │ │ ? │ │ │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 ? │ │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으로 제│ ? │ │ │외한다) │ ? │ │ 1505 │ │ ? │ │ │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 ? │ │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 │ │ 1506 │ │ ? │ │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 ? │ │ │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07 │ │ ? │ │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 │ │ │것은 제외한다)│ ? │ │ 1508 │ │ ? │ │ │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 ? │ │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1509 │ │ ? │ │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 ? │ │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1510 │ │ ? │ │ │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 ? │ │ │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 ? │ │ │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 │ │ │한 것은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 ? │ │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 │ │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 │ │ │ │ ├─────┼────┼──────────────────────────────────────────────────┤ │ 1511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것 │ │ │은 제외한다)│ │ │ │ │ │ │ │ │ │ │ 1512 │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외한다) │ ? │ │ │ │ ? │ │ 1513 │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 ? │ │ │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 ? │ │ │은 제외한다)│ ? │ │ │ │ ? │ │ 1514 │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 ? │ │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1515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 ? │ │ │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 ? │ │ │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1516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 │ │ │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 │ │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 │ │ │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 │ │ │것만 해당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 │ │ │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1516.10 │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제2 │ │ │ │ 류, 제3류 및 제5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1516.2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은 │ ? │ │ │제외한다)│ ? │ │ │ │ ? │ │ 1518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 ? │ │ │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 ? │ │ │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 ? │ │ │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 ? │ │ │한 것만 해당하며, 제1516호의 물품│ ? │ │ │은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 ? │ │ │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 ? │ │ │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 ? │ │ │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 ? │ │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1520 │ 글리세롤(조상의 것만 해당한다), │ ? │ │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 │ │ │ │ ? │ │ 1521 │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 ? │ │ │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 ? │ │ │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 │ │ 1522 │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 ? │ │ │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 │ │ │물 │ │ │ │ │ │ ├─────┴────┴──────────────────────────────────────────────────┤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내용물 │ ├─────┬────┬──────────────────────────────────────────────────┤ │ │ │ │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 │ │ │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 │ │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만 해당│ ? 된 것 │ │ │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 ? │ │ │제식료품│ ? │ │ │ │ ? │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 ? │ │ │또는 피 │??? │ │ │ │ │ │ │ │ │ │ 1603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6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 ? │ │ │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 ? │ │ │용물 │ ? │ │ │ │ ? │ │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 ? │ │ │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 │ │ │ │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 │ │ │ │ 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 ? 된 것 │ │ │만 해당한다)│ ? │ │ │ │ ? │ │ 1702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 ? │ │ │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 ? │ │ │며, 고체상태인 것만 해당한다)·당│ ? │ │ │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 ? │ │ │니한 것만 해당한다)·인조꿀(천연꿀│ ? │ │ │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및 캐러멜당│ ? │ │ │ │ ? │ │ 1703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 ? │ │ │긴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 │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된 것 │ │ │ │ ? │ │ 1802 │ 코코아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 ? │ │ │스트 │??? │ │ │ │ │ │ │ │ │ │ 1803 │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여부를 불문한다)│ ? 된 것 │ │ │ │ ? │ │ 1804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 │ │ │ ? │ │ 1805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 │ │ │가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1806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제식료품│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19류 │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 │ │ │베이커리 제품│ │ │ │ │ │ │ 1901 │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 │ │ │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 터 제0404호까지의 것, 제10류 및 제 │ │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 1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것 │ │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 │ │ │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 │ │ │는 것만 해당한다) 및 제0401호 내│ │ │ │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 │ │ │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 │ │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 │ │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 │ │ │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니·누들·라사니아·뇨끼·레비오리·카│ ? │ │ │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 ? │ │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 ? │ │ │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 │ 1903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낟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은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19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류 │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 │ │ │타 부분의 조제품│ │ │ │ │ │ │ 2001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2002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 ? │ │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 │ 2003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 ? │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 ? │ │ │제외한다)│ ? │ │ │ │ ? │ │ 20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 ? │ │ │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 ? │ │ │외하며, 냉동한 것만 해당하고, 제│ ? │ │ │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 20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 ? │ │ │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 ? │ │ │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 ? │ │ │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 2006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 │ │ │ │ ? │ │ │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만 해당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20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 │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 │ │ │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 │ │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 │ │ │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 │ │ │함유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2009.11 │ 냉동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2009.12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 값│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 │ │ │ ? │ │ 2009.19 │ 기타 │ ? │ │ │ │ ? │ │ 2009.2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 ? │ │ │는 것 │ ? │ │ │ │ ? │ │ 2009.29 │ 기타 │ ? │ │ │ │ ? │ │ 2009.3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 ? │ │ │는 것 │ ? │ │ │ │ ? │ │ 2009.39 │ 기타 │ ? │ │ │ │ ? │ │ 2009.4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 ? │ │ │는 것 │ ? │ │ │ │ ? │ │ 2009.49 │ 기타 │ ? │ │ │ │ ? │ │ 2009.50 │ 토마토쥬스│ ? │ │ │ │ ? │ │ 2009.61 │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아니하│ ? │ │ │는 것 │ ? │ │ │ │ ? │ │ 2009.69 │ 기타 │ ? │ │ │ │ ? │ │ 2009.7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 ? │ │ │는 것 │ ? │ │ │ │ ? │ │ 2009.79 │ 기타 │ ? │ │ │ │ ? │ │ 2009.80 │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 │ │ │스 │ │ │ │ │ │ │ │ │ │ │ 2009.90 │ 혼합쥬스│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 │ 것 │ │ │ │ │ │제21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 │ │ │ │ │ 2101 │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 │ │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 │ │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 │ │ │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 │ │물 │ │ │ │ │ │ │ 2101.11 │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 │ ? 것 │ │ 2101.12 │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 ? │ │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 ? │ │ │제품 │??? │ │ │ │ │ │ │ │ │ │ 2101.20 │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2101.30 │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 ? │ │ │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 │ │ │물 │??? │ │ │ │ │ │ │ │ │ │ 2102 │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만 해당│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 된 것 │ │ │만 해당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 │ │ │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 │ │ │ │ │ │ │ │ 2103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2104 │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 ? │ │ │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 │ │ │ │ │ │ │ │ 2105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22류 │ 음료·알코올 및 식초│ │ │ │ │ │ │ 2201 │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 된 것 │ │ │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한다)과 얼음 및 눈│ │ │ │ │ │ │ │ │ │ │ 2202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쥬스와 │ │ │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 │ │ │ │ │ │ │ │ │ 2203 │ 맥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2204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만 해당│ ? │ │ │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 ? │ │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 ? │ │ │은 제외한다)│ ? │ │ │ │ ? │ │ 2205 │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 │ │ │(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 ? │ │ │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2206 │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 ? │ │ │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 ? │ │ │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 ? │ │ │음료와의 혼합물│ ? │ │ │ │ ? │ │ 2207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 ? │ │ │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 ? │ │ │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변성에틸알│ ? │ │ │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 ? │ │ │량을 불문한다)│ ? │ │ │ │ ? │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 ? │ │ │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 ? │ │ │만인 것만 해당한다), 증류주·리큐│ ? │ │ │르 기타 주정음료│ ? │ │ │ │ ? │ │ 2209 │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 │ │ │ │ │ │ │ │제23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 │ │ │이스트와 조제사료│ │ │ │ │ │ │ 2301 │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 ? 된 것 │ │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 │ │만 해당한다)와 수지박│ ? │ │ │ │ ? │ │ 2302 │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 ? │ │ │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 │ │ │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2303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 ? │ │ │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 ? │ │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 ? │ │ │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 ? │ │ │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304 │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 │ │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 ? │ │ │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 2305 │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 ? │ │ │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 ? │ │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306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 │ │ │(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 ? │ │ │또는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 ? │ │ │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2307 │ 포도주박과 생주석│ ? │ │ │ │ ? │ │ 2308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 ? │ │ │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 ? │ │ │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 ? │ │ │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2309 │ 사료용 조제품│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 │ 것 │ │ │ │ │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 │ │ │ │ 2401 │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2402 │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403호의 │ │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만 해당한다)│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2403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 된 것 │ │ │배엑스와 에센스│ │ │ │ │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 │ │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 │ │ │멘트 │ │ │ │ │ │ │ 2501 │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 ? 된 것 │ │ │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 ? │ │ │불문한다) 및 해수│ ? │ │ │ │ ? │ │ 2502 │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만 해│ ? │ │ │당한다) │ ? │ │ │ │ ? │ │ 2503 │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은 │ ? │ │ │제외한다)│ ? │ │ │ │ ? │ │ 2504 │ 천연흑연│ ? │ │ │ │ ? │ │ 2505 │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 ? │ │ │는 모래를 제외한다)│ ? │ │ │ │ ? │ │ 2506 │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 ? │ │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 ? │ │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 ? │ │ │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 ? │ │ │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507 │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 ? │ │ │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508 │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 ? │ │ │를 제외한다)·홍주석·남정석과 규선│ ? │ │ │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뮬라이트 및 샤모트 또는 다이│ ? │ │ │나스어드│ ? │ │ │ │ ? │ │ 2509 │ 초크 │ ? │ │ │ │ ? │ │ 2510 │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 ? │ │ │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 │ │ │ │ ? │ │ 2511 │ 천연황산바륨(중정석) 및 천연탄산│ ? │ │ │바륨(독중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하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 ? │ │ │은 제외한다)│ ? │ │ │ │ ? │ │ 2512 │ 규조토(예 : 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 ? │ │ │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 ? │ │ │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 ? │ │ │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2513 │ 부석, 금강사 및 천연커런덤·천연석│ ? │ │ │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514 │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 ? │ │ │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 ? │ │ │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 ? │ │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515 │ 대리석·트래버틴·에코신 및 기타 석│ ? │ │ │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 │ │ │(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만 해│ ? │ │ │당한다)과 앨러바스터[톱질 또는 기│ ? │ │ │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 ? │ │ │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 ? │ │ │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 │ 2516 │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7 │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515호 │ │ │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 및 제251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해│ 생산된 것 │ │ │당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 │ │ │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 │ │ │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 │ │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2515호 │ │ │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 │ │ │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2518 │ 백운석[하소 또는 소결한 것인지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 또는 기타 │ ? 된 것 │ │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 ? │ │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 │ │ │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 ? │ │ │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및 응결백│ ? │ │ │운석 │ ? │ │ │ │ ? │ │ 2519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 ? │ │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 ? │ │ │(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 ? │ │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산화마그│ ? │ │ │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 │ 2520 │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 ? │ │ │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 ? │ │ │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 ? │ │ │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521 │ 석회석융제 및 석회석과 기타 석회│ ? │ │ │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 ? │ │ │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2522 │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521호의 │ │ │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외한다)│ ? │ │ │ │ ? │ │ 2523 │ 포트랜드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슬랙시멘트·수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2524 │ 석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2525 │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및 운모 │ ? │ │ │웨이스트│ ? │ │ │ │ ? │ │ 2526 │ 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 ? │ │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 ? │ │ │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활석│ ? │ │ │ │ ? │ │ 2528 │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 ? │ │ │부터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및 │ ? │ │ │천연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 ? │ │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85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2529 │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 ? │ │ │및 형석 │ ? │ │ │ │ ? │ │ 253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 │ │ │ │ │ │ │ │ │제26류 │ 광·슬랙 및 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27류 │ 광물성 염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된 것 │ │ │ │ │ ├─────┴────┴──────────────────────────────────────────────────┤ │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 │ │ │제28류 │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 │ │ │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 │ │ │또는 무기화합물│ │ │ │ │ │ │ 2801 │ 플루오르·염소·브롬 및 요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2802 │ 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 ? │ │ │ │ ? │ │ 2803 │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 ? │ │ │니한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 │ │ │ │ ? │ │ 2804 │ 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 ? │ │ │원소 │ ? │ │ │ │ ? │ │ 2805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 ? │ │ │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되│ ? │ │ │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및 수은│ ? │ │ │ │ ? │ │ 2806 │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 │ │ │ │ ? │ │ 2807 │ 황산과 발연황산│ ? │ │ │ │ ? │ │ 2808 │ 질산과 황질산│ ? │ │ │ │ ? │ │ 2809 │ 오산화인과 인산 및 폴리인산(화학│ ? │ │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 │ │ ? │ │ 2810 │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 │ │ │ │ ? │ │ 2811 │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 ? │ │ │화물 │ ? │ │ │ │ ? │ │ 2812 │ 비(非)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 ? │ │ │로겐화물│ ? │ │ │ │ ? │ │ 2813 │ 비(非)금속의 황화물과 상관습상의 │ ? │ │ │삼황화인│ ? │ │ │ │ ? │ │ 2814 │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 │ │ │ │ ? │ │ 2815 │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수산화칼륨│ ? │ │ │(가성칼륨) 및 과산화나트륨 또는 │ ? │ │ │과산화칼륨│ ? │ │ │ │ ? │ │ 2816 │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과 │ ? │ │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수산│ ? │ │ │화물 및 과산화물│ ? │ │ │ │ ? │ │ 2817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 │ │ │ ? │ │ 2818 │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 ? │ │ │늄, 수산화알루미늄│ ? │ │ │ │ ? │ │ 2819 │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 │ │ │ │ ? │ │ 2820 │ 산화망간│ ? │ │ │ │ ? │ │ 2821 │ 산화철·수산화철과 어드컬러(화합철│ ? │ │ │분의 함유량이 산화제2철로서 계산│ ? │ │ │하여 전중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2822 │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 ? │ │ │관습상의 산화코발트│ ? │ │ │ │ ? │ │ 2823 │ 산화티타늄│ ? │ │ │ │ ? │ │ 2824 │ 산화연·연단 및 오렌지연│ ? │ │ │ │ ? │ │ 2825 │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 ? │ │ │무기염과 기타 무기염기·금속산화│ ? │ │ │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 │ │ │ │ ? │ │ 2826 │ 플루오르화물과 플루오르화규산염·│ ? │ │ │플로오르화알루미늄산염 및 기타 │ ? │ │ │플루오르착염│ ? │ │ │ │ ? │ │ 2827 │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브│ ? │ │ │롬화물·산화브롬화물 및 요드화물·│ ? │ │ │산화요드화물│ ? │ │ │ │ ? │ │ 2828 │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상의 하이│ ? │ │ │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산염 및 하이│ ? │ │ │포아브롬산염│ ? │ │ │ │ ? │ │ 2829 │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브롬산염과 │ ? │ │ │과브롬산염 및 요드산염과 과요드│ ? │ │ │산염 │ ? │ │ │ │ ? │ │ 2830 │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 ? │ │ │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831 │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 │ │ │ │ ? │ │ 2832 │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 │ │ │ ? │ │ 2833 │ 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 ? │ │ │염) │ ? │ │ │ │ ? │ │ 2834 │ 아질산염과 질산염│ ? │ │ │ │ ? │ │ 2835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및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 ? │ │ │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 ? │ │ │늄을 함유한 것만 해당한다)│ ? │ │ 2836 │ │ ? │ │ │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 │ │ │ │ ? │ │ │ 규산염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 ? │ │ 2837 │규산염 │ ? │ │ │ │ ? │ │ 2839 │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 │ │ │ ? │ │ │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 │ │ 2840 │ │ ? │ │ │ │ ? │ │ 2841 │ │??? │ │ │ │ │ │ │ │ │ │ 2842 │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아│ │ │ │지화물은 제외하며, 화학적으로 단│ │ │ │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 │ │ │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2842.10 │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화학적으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된 것 │ │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2842.90 │ 기타 │ │ │ │ │ │ │ │ 가. 뇌산염, 시안산염, 티오시안산염│ 제2842.9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2842.9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2843 │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 또│???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 ? 된 것 │ │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 │귀금속의 아말감│ ? │ │ │ │ ? │ │ 2844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 ? │ │ │성 또는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 ? │ │ │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화합물과 이│ ? │ │ │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 및 잔│ ? │ │ │재물 │ ? │ │ 2845 │ │ ? │ │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 ? │ │ │다) 및 그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 ? │ │ │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2846 │ │ ? │ │ │ 회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 ? │ │ │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화│ ? │ │ │합물 │ ? │ │ 2847 │ │ ? │ │ │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2848 │ │ ? │ │ │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은 제외한다)│ ? │ │ 2849 │ │ ? │ │ │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2850 │ │ ? │ │ │ 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 │ ? │ │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 ? │ │ │탄화물은 제외한다)│ ? │ │ 2852 │ │ ? │ │ │ 무기 또는 유기의 수은화합물(아말│ ? │ │ │감은 제외한다)│ ? │ │ 2853 │ │ ? │ │ │ 기타 무기화합물(증류수 또는 전도│ ? │ │ │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 ? │ │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압│ ? │ │ │축공기 및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 │ │ │은 제외한다)│ │ │ │ │ │ │ │ │ │ │제29류 │ 유기화학품│ │ │ │ │ │ │ 2901 │ 비환식탄화수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2902.11 │ 시클로헥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2902.19 │ 기타 │ ? │ │ │ │ ? │ │ 2902.20 │ 벤젠 │ ? │ │ │ │ ? │ │ 2902.30 │ 톨루엔 │??? │ │ │ │ │ │ │ │ │ │ 2902.41 │ 오르토-크실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07호의 │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2902.42 │ 메타-크실렌│ ? │ │ │ │ ? │ │ 2902.43 │ 파라-크실렌│??? │ │ │ │ │ │ │ │ │ │ 2902.44 │ 혼합크실렌이성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 스티렌 │??? │ │2902.50 │ │ │ │ │ │ │ │ 2902.60 │ 에틸벤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2902.70 │ 큐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02.90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 │ │ │ │ │ │ │ │ │ │ 2903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 │ │ │ │ 2903.11 │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화에틸) │ ? 된 것 │ │ │ │ ? │ │ 2903.12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 │ │ │ │ ? │ │ 2903.13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 │ │ │ │ ? │ │ 2903.14 │ 사염화탄소│??? │ │ │ │ │ │ │ │ │ │ 2903.15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03.19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2903.21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03.22 │ 삼염화에틸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2903.23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 │ │ │ │ ? │ │ 2903.29 │ 기타 │ ? │ │ │ │ ? │ │ 2903.31 │ 이브롬화에틸렌(1,2-이브로모에탄)│ ? │ │ │ │ ? │ │ 2903.39 │ 기타 │ ? │ │ │ │ ? │ │ 2903.41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 │ │ │ │ ? │ │ 2903.42 │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 │ │ │ │ ? │ │ 2903.43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 │ │ │ │ ? │ │ 2903.44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및 클│ ? │ │ │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 │ │ │ │ ? │ │ 2903.45 │ 불소 및 염소만을 가지는 퍼할로겐│ ? │ │ │화 기타유도체│ ? │ │ │ │ ? │ │ 2903.4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 ? │ │ │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 ? │ │ │라플루오르에탄│ ? │ │ │ │ ? │ │ 2903.47 │ 기타 퍼할로겐화유도체│ ? │ │ │ │ ? │ │ 2903.49 │ 기타 │ ? │ │ │ │ ? │ │ 2903.51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 │ │ │[HCH(ISO)][린데인을 포함한다│ ? │ │ │(ISO, INN)]│ ? │ │ │ │ ? │ │ 2903.52 │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 ? │ │ │타클로르(ISO)│ ? │ │ │ │ ? │ │ 2903.59 │ 기타 │ ? │ │ │ │ ? │ │ 2903.61 │ 클로로벤젠·오르토-디클로로벤젠 │ ? │ │ │및 파라-디클로로벤젠│ ? │ │ │ │ ? │ │ 2903.62 │ 헥사클로로벤젠(ISO) 및 디·디·티│ ? │ │ │(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 ? │ │ │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 ? │ │ │에탄] │ ? │ │ │ │ ? │ │ 2903.69 │ 기타 │??? │ │ │ │ │ │ │ │ │ │ 2904 │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 된 것 │ │ │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2905 │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 │ │ │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 │ │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2905.11 │ 메탄올(메틸알코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2905.12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 │ │ 2905.13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2905.14 │ 기타 부탄올│???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05.16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05.17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 ? 된 것 │ │ │올(스테아릴알코올)│ ? │ │ │ │ ? │ │ 2905.19 │ 기타 │ ? │ │ │ │ ? │ │ 2905.22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 │ │ │ │ ? │ │ 2905.29 │ 기타 │??? │ │ │ │ │ │ │ │ │ │ 2905.31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05.32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2905.3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12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05.41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 된 것 │ │ │ │ ? │ │ 2905.42 │ 펜타에리트리톨│ ? │ │ │ │ ? │ │ 2905.43 │ 만니톨 │ ? │ │ │ │ ? │ │ 2905.44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 │ │ │ │ ? │ │ 2905.45 │ 글리세롤│ ? │ │ │ │ ? │ │ 2905.49 │ 기타 │ ? │ │ │ │ ? │ │ 2905.51 │ 에스클로비놀(INN)│ ? │ │ │ │ ? │ │ 2905.59 │ 기타 │??? │ │ │ │ │ │ │ │ │ │ 2906 │ 환식알코올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 ? 된 것 │ │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2907 │ 페놀과 페놀알코올│ ? │ │ │ │ ? │ │ 2908 │ 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 ? │ │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 ? │ │ │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2909 │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 ? │ │ │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 ? │ │ │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 ? │ │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 ? │ │ │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 ? │ │ │화유도체│ ? │ │ │ │ ? │ │ 2910 │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 ? │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그│ ? │ │ │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 ? │ │ │도체 │ ? │ │ │ │ ? │ │ 2911 │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 ? │ │ │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 ? │ │ │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 ? │ │ │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2912 │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 ? │ │ │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 ? │ │ │체 및 파라포름알데히드│ ? │ │ │ │ ? │ │ 2913 │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2914 │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 ? │ │ │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 │ │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2915 │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 │ │ │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 │ │ │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2915.11 │ 포름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2915.12 │ 포름산의 염│ ? │ │ │ │ ? │ │ 2915.13 │ 포름산의 에스테르│ ? │ │ │ │ ? │ │ 2915.21 │ 초산 │ ? │ │ │ │ ? │ │ 2915.24 │ 무수초산│??? │ │ │ │ │ │ │ │ │ │ 2915.29 │ 기타 │ │ │ │ │ │ │ │ 가. 초산나트륨, 초산코발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15.31 │ 초산에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2915.32 │ 초산비닐│???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15.33 │ 초산노르말부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2915.39 │ 기타 │ ? │ │ │ │ ? │ │ 2915.4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 ? │ │ │트산·트리클로로 아세트산과 그들의 │ ? │ │ │염 및 에스테르│ ? │ │ │ │ ? │ │ 2915.50 │ 프로피온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 │ │ │ ? │ │ 2915.60 │ 부탄산·펜탄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 ? │ │ │테르 │ ? │ │ │ │ ? │ │ 2915.70 │ 팔미트산·스테아르산과 그들의 염 │ ? │ │ │및 에스테르│ ? │ │ │ │ ? │ │ 2915.90 │기타 │??? │ │ │ │ │ │ │ │ │ │ 2916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 │ │ │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 │ │ │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 │ │ │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 │ │ │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 │ │ │체 │ │ │ │ │ │ │ 2916.11 │ 아크릴산과 그 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2916.12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1 │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2916.13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 것 │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2916.14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16.15 │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과 그들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염 및 에스테르│ ? 된 것 │ │ │ │ ? │ │ 2916.19 │ 기타 │ ? │ │ │ │ ? │ │ 2916.2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 ? │ │ │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 ? │ │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 ? │ │ │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2916.31 │ 벤조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 │ │ │ ? │ │ 2916.32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 │ │ │ │ ? │ │ 2916.34 │ 페닐아세트산 및 그 염│ ? │ │ │ │ ? │ │ 2916.35 │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 │ │ │ │ ? │ │ 2916.36 │ 비나파크릴(ISO)│ ? │ │ │ │ ? │ │ 2916.39 │ 기타 │??? │ │ │ │ │ │ │ │ │ │ 2917 │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 ? 된 것 │ │ │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 ? │ │ │도체 │ ? │ │ │ │ ? │ │ 2918 │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 ? │ │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 ? │ │ │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 ? │ │ │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 ? │ │ │소화유도체│ ? │ │ │ │ ? │ │ 2919 │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락토포│ ? │ │ │스페이트를 포함한다)과 그들의 할│ ? │ │ │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2920 │ 기타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 ? │ │ │(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 ? │ │ │다)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 ? │ │ │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 │ │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2921 │ 아민관능화합물│ ? │ │ │ │ ? │ │ 2922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 │ │ 2923 │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 ? │ │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 ? │ │ │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2924 │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및 탄│ ? │ │ │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 │ │ │ │ ? │ │ 2925 │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 ? │ │ │과 그 염을 포함한다) 및 이민관능│ ? │ │ │화합물 │ ? │ │ │ │ ? │ │ 2926 │ 니트릴관능화합물│ ? │ │ │ │ ? │ │ 2927 │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 ? │ │ │화합물 │ ? │ │ │ │ ? │ │ 2928 │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 ? │ │ │기 유도체│ ? │ │ │ │ ? │ │ 2929 │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 │ │ │ │ ? │ │ 2930 │ 유기-황화합물│ ? │ │ │ │ ? │ │ 2931 │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 │ │ │ ? │ │ 2932 │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 2933 │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 2934 │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기│ ? │ │ │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 2935 │ 술폰아미드│ ? │ │ │ │ ? │ │ 2936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 ? │ │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 ? │ │ │것만 해당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 ? │ │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 ? │ │ │다)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 ? │ │ │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 ? │ │ │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2937 │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 │ │ │및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 │ │ │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만 │ │ │ │해당한다),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 │ │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 │ │ │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 │ │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 │ │ │함한다) │ │ │ │ │ │ │ 2937.11 │ 소마토트로핀, 그들의 유도체 및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33 │ │ │ │ 호 및 제2934호의 것은 제외한 │ │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 │ │ │ │ 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 2937.12 │ 인슐린과 그 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2937.1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33 │ │ │ │ 호 및 제293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937.21 │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손(데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소│ ? 된 것 │ │ │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 │ │ │ │ ? │ │ 2937.2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 ? │ │ │겐화 유도체│ ? │ │ │ │ ? │ │ 2937.23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 │ │ │ │ ? │ │ 2937.29 │ 기타 │ ? │ │ │ │ ? │ │ 2937.31 │ 에피네프린│ ? │ │ │ │ ? │ │ 2937.39 │ 기타 │ ? │ │ │ │ ? │ │ 2937.40 │ 아미노산 유도체│ ? │ │ │ │ ? │ │ 2937.5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 ? │ │ │리엔,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 ? │ │ │한 구조를 가지는 것│ ? │ │ │ │ ? │ │ 2937.90 │ 기타 │??? │ │ │ │ │ │ │ │ │ │ 2938 │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만 해│ 된 것 │ │ │당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 │ │ │테르와 기타 유도체│ │ │ │ │ │ │ │ │ │ │ 2939 │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 │ │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만 │ │ │ │해당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 │ │ │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 │ │ │ │ │ 2939.11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40호 │ │ │(INN),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INN), 에틸모르핀, 에토르핀(INN), │ │ │ │헤로인, 히드로코돈(INN), 히드로모│ │ │ │르폰(INN), 모르핀, 니코모르핀│ │ │ │(INN), 옥시코돈(INN), 옥시모르폰│ │ │ │(INN), 폴코딘(INN), 테바콘(INN)│ │ │ │과 테바인 및 그들의 염│ │ │ │ │ │ │ │ │ │ │ 2939.19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2939.2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 ? │ │ │체 및 그들의 염│ ? │ │ │ │ ? │ │ 2939.30 │ 카페인과 그 염│ ? │ │ │ │ ? │ │ 2939.41 │ 에페드린과 그 염│ ? │ │ │ │ ? │ │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 │ │ │ │ ? │ │ 2939.43 │ 캐친(INN)과 그 염│ ? │ │ │ │ ? │ │ 2939.49 │ 기타 │ ? │ │ │ │ ? │ │ 2939.51 │ 페네틸린(INN)과 그 염│ ? │ │ │ │ ? │ │ 2939.59 │ 기타 │ ? │ │ │ │ ? │ │ 2939.61 │ 엘고메트린과 그 염│ ? │ │ │ │ ? │ │ 2939.62 │ 엘고타민과 그 염│ ? │ │ │ │ ? │ │ 2939.63 │ 리세르그산과 그 염│ ? │ │ │ │ ? │ │ 2939.69 │ 기타 │ ? │ │ │ │ ? │ │ 2939.91 │ 코카인, 에크코닌, 레보메탐페타민, │ ? │ │ │메탐페타민((INN), 메탐페타민 레이│ ? │ │ │스메이트 및 그들의 염, 그들의 에│ ? │ │ │스테르와 기타 그들의 유도체│ ? │ │ │ │ ? │ │ 2939.99 │ 기타 │??? │ │ │ │ │ │ │ │ │ │ 2940 │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만 해당│???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하며, 자당·젖당·엿당·포도당 및 과│ ? 된 것 │ │ │당은 제외한다)와 당에테르·당아세│ ? │ │ │탈·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2937│ ? │ │ │호·제2938호 및 제2939호의 물품은 │ ? │ │ │제외한다)│ ? │ │ │ │ ? │ │ 2941 │ 항생물질│ ? │ │ │ │ ? │ │ 2942 │ 기타 유기화합물│??? │ │ │ │ │ │ │ │ │ │제30류 │ 의료용품│ │ │ │ │ │ │ 3001 │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건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한 것만 해당하며, 분상으로 된 것│ ? 된 것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기타 │ ? │ │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 │ │ │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 ? │ │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 ? │ │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 ? │ │ │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 │ │ │ │ ? │ │ 3002 │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의약품(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 │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 │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 │ │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 │ │ │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만 해당하며, │ │ │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 │ │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 │ │ 3005 │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제품(예 :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 된 것 │ │ │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 │ │ │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 │ │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 │ │ │나 포장으로 한 것│ │ │ │ │ │ │ │ │ │ │ 3006 │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 │ │ │만 해당한다)│ │ │ │ │ │ │ 3006.10 │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 이와 유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 ? 된 것 │ │ │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를 포함한│ ? │ │ │다]·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 ? │ │ │제,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 ? │ │ │미나리아의 텐트, 살균한 흡수성 외│ ? │ │ │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살균│ ? │ │ │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유착방지제│ ? │ │ │(흡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 3006.2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 │ │ │ │ ? │ │ 3006.3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 ? │ │ │투여할 진단용 시약│ ? │ │ │ │ ? │ │ 3006.40 │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 ? │ │ │제 및 뼈형성용 시멘트│ ? │ │ │ │ ? │ │ 3006.50 │ 구급상자와 구급대│ ? │ │ │ │ ? │ │ 3006.60 │ 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 ? │ │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 ? │ │ │화학조제품│ ? │ │ │ │ ? │ │ 3006.70 │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 ? │ │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 ? │ │ │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 ? │ │ │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 ? │ │ │겔 조제품│??? │ │ │ │ │ │ │ │ │ │ 3006.91 │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3006.92 │ 폐 의료용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31류 │ 비료 │ │ │ │ │ │ │ 3101 │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 된 것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 ? │ │ │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 ? │ │ │적으로 처리한 비료│ ? │ │ │ │ ? │ │ 3102 │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만 │ ? │ │ │해당한다)│ ? │ │ │ │ ? │ │ 3103 │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만 │ ? │ │ │해당한다)│ ? │ │ │ │ ? │ │ 3104 │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만 │ ? │ │ │해당한다)│??? │ │ │ │ │ │ │ │ │ │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102호부 │ │ │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중 2종 또는 │ 터 제31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3종을 함유하는 것만 해당한다), 기│ 부터 생산된 것 │ │ │타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 │ │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 │ │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 │ │ │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 │ │ │장한 것 │ │ │ │ │ │ │ │ │ │ │제32류 │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 │ │ │ │ │ │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 │ │ │ │ │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 │ │ 3201 │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인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유연전 처│ ? 된 것 │ │ │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 │ │ │ │ ? │ │ 3202 │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 ? │ │ │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은 │ ? │ │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 ? │ │ │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만 해당한│ ? │ │ 3203 │다) │ ? │ │ │ │ ? │ │ │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 ? │ │ │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 │ │ │3호의 것만 해당한다), 합성유기형│ ? │ │ │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 ? │ │ 3204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 │ │ ? │ │ │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 ? │ │ │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만 해당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3205 │ │ ? │ │ │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3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8 │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 ? │ │ │해한 것만 해당한다) 및 이 류의 주 │ ? │ │ │제4호의 용액│ ? │ │ │ │ ? │ │ 3209 │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 ? │ │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 ? │ │ │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 ? │ │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 ? │ │ │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3210 │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래커 │ ? │ │ │및 디스템퍼를 포함한다) 및 피혁의 │ ? │ │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 ? │ │ │안료 │??? │ │ │ │ │ │ │ │ │ │ 3211 │ 조제드라이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3212 │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 │ │ │분·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 ? │ │ │트·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 ? │ │ │는 페이스트상의 것만 해당한다), │ ? │ │ │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의 형상 │ ? │ │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 ? │ │ │색제 │ ? │ │ 3213 │ │ ? │ │ │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 ? │ │ │용·유희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 ? │ │ │회구류(정제의 것·튜브들이·병들이·│ ? │ │ │접시들이 및 이와 유사한 형상 또│??? │ │ │는 포장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3214 │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824.50호 │ │ │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 │ │ │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 │ │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 │ │ │ │ │ │ │ │ │ 3215 │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 된 것 │ │ │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제33류 │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된 것 │ │ │ │ │ │ │ │ │ │제34류 │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유·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 │ │ │ │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만 해당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을 한 것만 해당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 │ │ │ │ │ │ │ │ │ │ │ │ │ │ │ │ │ 34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1.11 │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3401.19 │ 기타 │ ? │ │ │ │ ? │ │ 3401.20 │ 기타 형상의 비누│??? │ │ │ │ │ │ │ │ │ │ 3401.30 │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90호 │ │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용으로 한 것만 해당하며, 비누를 │ │ │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3402 │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 ? 된 것 │ │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 ? │ │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 ? │ │ │다) │ ? │ │ │ │ ? │ │ 3403 │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 ? │ │ │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 ? │ │ │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 ? │ │ │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 ? │ │ │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 ? │ │ │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 ? │ │ │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 │ │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 ? │ │ │제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 │ │ │ ? │ │ 3404 │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 │ │ │ │ ? │ │ 3405 │ 신발·가구·마루·자동차 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트·부직포·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 │ │ │ │ ? │ │ │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 말굽상, 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만 해당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3406 │ │ ? │ │ │ │ ? │ │ 34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 │ │ │효소 │ │ │ │ │ │ │ 3501 │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 된 것 │ │ │ │ ? │ │ 3502 │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 ? │ │ │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 ? │ │ │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 ? │ │ │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 │ │ │ │ ? │ │ 3503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 ? │ │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 ? │ │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 ? │ │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글루│ ? │ │ │(제3501호의 카세인글루를 제외한│ ? │ │ │다) │ ? │ │ 3504 │ │ ? │ │ │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 ? │ │ │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하│ ? │ │ │이드파우더(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3505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3506 │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 │ │ │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 │ │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 │ │ │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3506.10 │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 │ │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 제3503호 및 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 │ │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하의 것)│ │ │ │ │ │ │ │ │ │ │ 3506.91 │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3506.99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3507 │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제효소 │ 된 것 │ │ │ │ │ │ │ │ │ │제36류 │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 │ │ │특정 가연성 조제품│ │ │ │ │ │ │ 3601 │ 화약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3602 │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 │ │ │ │ ? │ │ 3603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및 전│ ? │ │ │기뇌관 │ ? │ │ │ │ ? │ │ 3604 │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 ? │ │ │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 ? │ │ │ │ ? │ │ 3605 │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 ? │ │ │다) │??? │ │ │ │ │ │ │ │ │ │ 3606 │ 페로세륨·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 │ │ │하를 불문한다)과 이 류의 주 제2호│ │ │ │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 │ │ │ │ │ │ │ │ │ 3606.10 │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1호 │ │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을 하기 │ 부터 제2711.1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 │ │위해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곱미터이하의 것만 해당한다)에 넣│ │ │ │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 │ │ │ │ │ │ │ │ │ 3606.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37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 │ │ │ │ 3701 │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의 │ │ │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것만 해당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 │ │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 │ │ │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 │ │ │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팩으로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3702 │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의 │ │ │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지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및 │ │ │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 │ │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 │ │ │다) │ │ │ │ │ │ │ │ │ │ │ 3703 │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 ? 된 것 │ │ │다) │ ? │ │ 3704 │ │ ? │ │ │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 ? │ │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 │ │ │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3705 │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6호의 │ │ │상한 것만 해당하며, 영화용 필름은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외한다)│ │ │ │ │ │ │ │ │ │ │ 3706 │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5호의 │ │ │해당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3707 │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 된 것 │ │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 │ │ │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 │ │ │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제38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 │ │ │ 3801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 ? 된 것 │ │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블록│ ? │ │ │상·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3802 │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 ? │ │ │산품 및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 │ │ │ │ ? │ │ 3803 │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3804 │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 ? │ │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 ? │ │ │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 ? │ │ │제3803호의 토올오일은 제외한다)│ ? │ │ │ │ ? │ │ 3805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 ? │ │ │테레빈유 및 기타 테르펜계유(증류 │ ? │ │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 ? │ │ │얻은 것만 해당한다), 조상의 디펜│ ? │ │ │틴, 아황산테레빈과 기타 조상의 파│ ? │ │ │라시멘 및 파인유(주성분이 알파테│ ? │ │ │르피네올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3806 │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 ? │ │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및 런검│ ? │ │ │ │ ? │ │ 3807 │ 목타르·목타르유·목크레오소트, 목│ ? │ │ │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치 및 │ ? │ │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수지산 또│ ? │ │ │는 식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3808 │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 ? │ │ │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 ?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 ? │ │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 ? │ │ │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 ? │ │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 ? │ │ │이)만 해당한다]│??? │ │ │ │ │ │ │ │ │ │ 3809 │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제지공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3809.10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5호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3809.91 │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의 것 │ ? 된 것 │ │ │ │ ? │ │ 3809.92 │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 ? │ │ │의 것 │ ? │ │ │ │ ? │ │ 3809.93 │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 ? │ │ │의 것 │??? │ │ │ │ │ │ │ │ │ │ 3810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융제와 기타 │ ? 된 것 │ │ │보조 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 ? │ │ │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 ? │ │ │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 │ │ │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 ? │ │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 │ │ │ ? │ │ 3811 │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 ? │ │ │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 ? │ │ │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 ? │ │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 ? │ │ │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 ? │ │ 3812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고│ ? │ │ │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 ? │ │ │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 │ │ │ │ ? │ │ │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 ? │ │ 3813 │전된 소화탄│ ? │ │ │ │??? │ │ │ │ │ │ 3814 │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조제한 │ 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제│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3815 │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 ? 된 것 │ │ │당한다) │ ? │ │ │ │ ? │ │ 3816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 ? │ │ │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 ? │ │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 3817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 │ │ │(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은 │ ? │ │ │제외한다)│ ? │ │ │ │ ? │ │ 3818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 │ │ │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 ? │ │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만 해│ ? │ │ │당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 ? │ │ │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 │ │ │ ? │ │ 3819 │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 ? │ │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 ? │ │ │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 ? │ │ │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3820 │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3821 │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 │ │ │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 │ │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 │ │ │ │ │ │ 가.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 │ │ 제382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재료 또 │ │ │ │ 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 │ │ │ │ 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제382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재료 또 │ │ │ │ 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3822 │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 ? 된 것 │ │ │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 ? │ │ │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 ? │ │ │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및 보증│ ? │ │ │된 참조물질│ ? │ │ │ │ ? │ │ 3823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 ? │ │ │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 ? │ │ │용 지방성 알코올│ ? │ │ │ │ ? │ │ 3824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 ? │ │ │어용의 것만 해당한다), 따로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 ? │ │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 ? │ │ │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3825 │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또는 │ │ │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 │ │ │물, 하수 찌꺼기 및 이 류의 주 제6│ │ │ │호의 기타 폐기물│ │ │ │ │ │ │ 3825.10 │ 생활폐기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 │ │ │ ? 제38류까지, 제40류 및 제90류의 것 │ │ 3825.20 │ 하수 찌꺼기│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3825.30 │ 감염성폐기물│ ? │ │ │ │ ? │ │ 3825.41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 │ │ │ │ ? │ │ 3825.49 │ 기타 │ ? │ │ │ │ ? │ │ 3825.5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 ? │ │ │부동액 폐기물│ ? │ │ │ │ ? │ │ 3825.61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 │ │ │ │ ? │ │ 3825.69 │ 기타 │??? │ │ │ │ │ │ │ │ │ │ 3825.90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 │ │ │ 제38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 │ │ │ │ │제39류 │ 플라스틱과 제품│ │ │ │ │ │ │ 3901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해당한다)│ ? 된 것 │ │ │ │ ? │ │ 3902 │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 ? │ │ │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3903 │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3904 │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 ? │ │ │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3905 │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 ? │ │ │에스테르의 중합체와 기타 비닐 중│ ? │ │ │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3906 │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3907 │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 ? │ │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 ? │ │ │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 ? │ │ │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 │ 3908 │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 │ 3909 │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 ? │ │ │(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391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 │ 3911 │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 ? │ │ │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 및 이 류│ ? │ │ │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 ? │ │ │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 ? │ │ │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3912 │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 ? │ │ │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 ? │ │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3913 │ 천연중합체(예 : 알긴산)와 변성한 │ ? │ │ │천연중합체(예 : 경화단백질, 천연고│ ? │ │ │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 ? │ │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3914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제39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호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3915 │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 ? │ │ │랩 │ ? │ │ │ │ ? │ │ 3916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 ? │ │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 ? │ │ │해당한다)·봉·스틱 및 형재(표면가│ ? │ │ │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기타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3917 │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 ? │ │ │들의 연결구류(예 : 조인트·엘보·플│ ? │ │ │랜지) │ ? │ │ │ │ ? │ │ 3918 │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 ? │ │ │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 ? │ │ │것만 해당한다)와 이 류 주 제9호의 │ ? │ │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 ? │ │ │피복재 │ ? │ │ │ │ ? │ │ 3919 │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 ? │ │ │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 ? │ │ │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3920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 ? │ │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 ? │ │ │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 ? │ │ │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3921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 ? │ │ │및 스트립│??? │ │ │ │ │ │ │ │ │ │ 3922 │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샤워통·설거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 ? 된 것 │ │ │시트와 커버·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 ? │ │ │유사한 위생용품│ ? │ │ │ │ ? │ │ 3923 │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 ? │ │ │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 ? │ │ │한 물품 │ ? │ │ │ │ ? │ │ 3924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 ? │ │ │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과 화장│ ? │ │ │용품 │ ? │ │ │ │ ? │ │ 3925 │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3926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 ? │ │ │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 ? │ │ │제품 │??? │ │ │ │ │ │ │ │ │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 │ │ │ │ │ 4001 │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율·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일│ 된 것 │ │ │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4002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류의 │ │ │스(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것만 해당한다) 및 제4001호의 │ │ │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 │ │ │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 │ │ │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4003 │ 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트립상의 것만 해당한다)│ ? 된 것 │ │ │ │ ? │ │ 4004 │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 ? │ │ │(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 ? │ │ │의 분 및 입│ ? │ │ │ │ ? │ │ 4005 │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 ? │ │ │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4006 │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 ? │ │ │(예 : 봉·관 및 형재) 및 제품(예 : │ ? │ │ │디스크 및 링)│ ? │ │ │ │ ? │ │ 4007 │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4008 │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 ? │ │ │재(가황한 것만 해당하며, 경질고무│ ? │ │ │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4009 │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 ? │ │ │것만 해당하고, 경질고무의 것은 제│ ? │ │ │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등 연결│ ? │ │ │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4010 │ 고무제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 ? │ │ │의 벨트 및 벨팅(가황한 것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4011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만 해당한│ ? │ │ │다) │??? │ │ │ │ │ │ │ │ │ │ 4012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중│ │ │ │고품만 해당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 │ │ │또는 쿠션타이어·타이어트래드 및 │ │ │ │타이어플랩│ │ │ │ │ │ │ 4012.11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 된 것 │ │ │ │ ? │ │ 4012.12 │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 │ │ │ │ ? │ │ 4012.13 │ 항공기용의 것│ ? │ │ │ │ ? │ │ 4012.19 │ 기타 │??? │ │ │ │ │ │ │ │ │ │ 4012.20 │ 중고 공기타이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의 │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4012.90 │ 기타 │??? │ │ │ │ │ │ │ │ │ │ 4013 │ 고무제의 이너튜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4014 │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젖│ ? │ │ │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 ? │ │ │황한 것만 해당정한다. 다만, 경질│ ? │ │ │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 │ │ 4015 │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 ? │ │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고무 │ ? │ │ │외의 가황한 것만 해당하며, 용도를 │ ? │ │ │불문한다)│ ? │ │ │ │ ? │ │ 4016 │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 ? │ │ │제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4017 │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 각종 형│ ? │ │ │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 │ │ │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 │ │ │ │제41류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 │ │ │ │ 4101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동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 │ │ │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 ? │ │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만 해│ ? │ │ │당하며,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 ? │ │ │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 ? │ │ │하고,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4102 │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 ? │ │ │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 ? │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 ? │ │ │보존처리한 것만 해당하고, 유연처│ ? │ │ │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 ? │ │ │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 ?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 ? │ │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 ? │ │ │한다) │ ? │ │ │ │ ? │ │ 4103 │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 ? │ │ │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 ? │ │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 ? │ │ │만 해당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 ? │ │ │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 ? │ │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 ? │ │ │류의 주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 ? │ │ │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4104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 된 것 │ │ │한 원피(탈모한 것만 해당하고 스프│ ? │ │ │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 ? │ │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4105 │ 면양이나 어린양의 유연처리 또는 │ ? │ │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만 │ ? │ │ │해당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 ? │ │ │제외한다)│ ? │ │ │ │ ? │ │ 4106 │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 ? │ │ │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만 해당하│ ? │ │ │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 │ │ 4107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후 │ ? │ │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 ? │ │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파│ ? │ │ │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 ? │ │ │한 것만 해당하고 스프릿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 ? │ │ │죽은 제외한다)│ ? │ │ │ │ ? │ │ 4112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 ? │ │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 ? │ │ │린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 ? │ │ │포함한다)(탈모한 것만 해당하고 스│ ? │ │ │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 │ │ │ ? │ │ 4113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 ? │ │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기타동물의 │ ? │ │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 ? │ │ │다) (탈모한 것만 해당하고, 스프릿│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 │ │ │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 │ │ │ ? │ │ 4114 │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 ? │ │ │함한다),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 ? │ │ │페이턴트 레더 및 메탈라이즈드 레│ ? │ │ │더 │ ? │ │ 4115 │ │ ? │ │ │ 콤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 ? │ │ │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 ? │ │ │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슬래브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 ? │ │ │것만 해당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 ? │ │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 ? │ │ │(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 ? │ │ │한 것만 해당한다) 및 가죽의 더스│??? │ │ │트와 분 │ │ │ │ │ │ │ │ │ │ │제42류 │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 │ │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 │ │ │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 │ │ │ 4201 │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 │ │ │ ? │ │ │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 ? │ │ │퍼지션 레더제의 것만 해당한다)│ ? │ │ 42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03 │ │ ? │ │ │ │??? │ │ │ │ │ │ │ │ │ │ 4205 │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 │ │ │제품 │ │ │ │ │ │ │ │ 가.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 제4205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재료 또 │ │ │용하는 가죽제품, 콤퍼지션 레더제│ 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품 │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4205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재료 또 │ │ │ │ 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4206 │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골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비터스킨·방광 또는 건의 제품│ 된 것 │ │ │ │ │ │ │ │ │ │제43류 │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 │ │ │ │ 4301 │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 │ │ │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 │ │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 │ │ │는 원피를 제외한다)│ │ │ │ │ │ │ │ │ │ │ 4302 │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 ·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만 해당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 │ │ │ ? │ │ │ 인조모피와 그 제품│ ? │ │ │ │ ? │ │ │ │ ? │ │ │ │ ? │ │ 4303 │ │ ? │ │ │ │ ? │ │ │ │ ? │ │ 4304 │ │???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조 │ │물)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籠細工物) 및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 │ │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 │ │ │ │ 4401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 된 것 │ │ │만 해당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 ? │ │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 ? │ │ │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 ? │ │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4402 │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 ? │ │ │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4403 │ │ ? │ │ │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 ? │ │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4404 │ 후프우드·쪼갠말뚝, 뾰족하게 만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 │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 ? 및 4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 ? 생산된 것 │ │ │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 ? │ │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 ? │ │ │로서 거칠게 깍은 것만 해당하며, │ ? │ │ │선반가공과 휨 가공 또는 기타의 │ ? │ │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 │ ? │ │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4405 │ 목모와 목분│ ? │ │ │ │ ? │ │ 4406 │ 궤도용 침목│ ? │ │ │ │ ? │ │ 4407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 ? │ │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 ? │ │ │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 ? │ │ │는 것만 해당하며, 대패질·연마 또│ ? │ │ │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 │ │ 4408 │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 ? │ │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 ? │ │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 ? │ │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 ? │ │ │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 ? │ │ │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 ? │ │ │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대패│ ? │ │ │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4409 │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 ? 된 것 │ │ │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 ? │ │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 ? │ │ │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 ? │ │ │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 ? │ │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 ? │ │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 ? │ │ │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 ? │ │ 4410 │드보(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예 │ ? │ │ │: 웨이퍼보드)(목재 또는 기타의 목│ ? │ │ │질재료의 것만 해당하며, 수지 또는 │ ? │ │ │기타의 유기결합체로 응결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 ? │ │ 4411 │의 것만 해당하며, 수지 또는 기타│ ? │ │ │의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 ? │ │ 4412 │층목재품│ ? │ │ │ │ ? │ │ │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 ? │ │ 4413 │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4414 │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9호의 │ │ │이와 유사한 틀│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4415 │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제의 │ ? 된 것 │ │ │케이블드럼, 목제의 페렛·박스페렛, │ ? │ │ │기타의 깔판류와 목제의 페렛칼러│ ? │ │ │ │ ? │ │ │ 목제의 통·배럴·배트·텁 및 기타의 │ ? │ │ 4416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 ? │ │ │를 포함한다)│ ? │ │ │ │ ? │ │ │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 ? │ │ 4417 │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 ? │ │ │이 및 신발의 목제골│ ? │ │ │ │ ? │ │ │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루라우│ ? │ │ 4418 │드패널·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 ? │ │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 │ │ │ ? │ │ │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 │ │ 4419 │ │ ? │ │ │ 기목세공과 상감세공한 목재·신변장│ ? │ │ 4420 │식용품용 상자 또는 칼붙이 및 이│ ? │ │ │와 유사한 제품용 목제의 카스켓과 │ ? │ │ │케이스·목제의 조상과 기타장식품, │ ? │ │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제│ ? │ │ │의 가구 │ ? │ │ │ │ ? │ │ │ 기타 목제품│ ? │ │ 4421 │ │??? │ │ │ │ │ │제45류 │ 코르크와 그 제품│ │ │ │ │ │ │ 4501 │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가공한 것만 해당한다)와 코르크의 │ 된 것 │ │ │웨이스트 및 파쇄·입상 또는 분쇄한 │ │ │ │코르크 │ │ │ │ │ │ │ │ │ │ │ 4502 │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거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501호의 │ │ │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 │ │ │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만 해당│ │ │ │하고, 가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 │ │ │를 포함한다]│ │ │ │ │ │ │ │ │ │ │ 4503 │ 천연코르크의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502호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4504 │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 된 것 │ │ │의 제품 │ │ │ │ │ │ │ │ │ │ │제46류 │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된 것 │ │ │ │ │ ├─────┴────┴──────────────────────────────────────────────────┤ │ 제10부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 │ │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 │ │ │ │ │제47류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 된 것 │ │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 │제48류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 │ │ │판지의 제품│ │ │ │ │ │ │ 4801 │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해당한다)│ ? 된 것 │ │ │ │ ? │ │ 4802 │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필기용·│ ? │ │ │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만 │ ? │ │ │해당한다), 천공되지 않은 펀치카드│ ? │ │ │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 및 제│ ? │ │ │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 ? │ │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 ? │ │ │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만 해│ ? │ │ │당한다] 및 수제지와 판지│ ? │ │ │ │ ? │ │ 4803 │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 ? │ │ │또는 냅킨스톡·이와 유사한 가정용 │ ? │ │ │또는 위생용의 지·셀룰로오스워딩 │ ? │ │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축유한 │ ? │ │ │것·압형한 것·천공한 것·착색한 것·│ ? │ │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하며, 롤상의 것 또는 쉬│ ? │ │ │트상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4804 │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 ? │ │ │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만 해당하│ ? │ │ │며,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 ? │ │ │ │ ? │ │ 4805 │ 기타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 ? │ │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만 해당하│ ? │ │ │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 ? │ │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4806 │ 황산지·내지지·트래싱지·그라신지 │ ? │ │ │및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 ? │ │ │광택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만 해│ ? │ │ │당한다) │ ? │ │ │ │ ? │ │ 4807 │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 ? │ │ │것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만 │ ? │ │ │해당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 ? │ │ │한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4808 │ 파형(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축유·압형 또는 천공│ ? │ │ │한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 ? │ │ │것만 해당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 ? │ │ │외한다) │ ? │ │ │ │ ? │ │ 4809 │ 카본지·셀프복사지 및 기타의 복사 │ ? │ │ │또는 전사지(등사원지 또는 오프세│ ? │ │ │트플레이트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 ? │ │ │침투지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고 롤상 또는 쉬│ ? │ │ │트상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4810 │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 ? │ │ │지[결합재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카오린(차이나 클레이) │ ? │ │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기│ ? │ │ │타 다른 물질로 도포한 것은 제외│ ? │ │ │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 또│ ? │ │ │는 인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 ? │ │ │쉬트상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4811 │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 │ │ │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 없│ │ │ │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 │ │ │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 │ │ │는 인쇄한 것만 해당하며, 제4803│ │ │ │호·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4811.10 │ 타르·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를 가│ │ │ │한 지와 판지│ │ │ │ │ │ │ │ 가.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제4811.1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깔개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4811.1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4811.41 │ 셀프접착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4811.49 │ 기타 │??? │ │ │ │ │ │ │ │ │ │ 4811.51 │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 │ │그램을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가.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제4811.51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깔개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4811.51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4811.59 │ 기타 │ │ │ │ │ │ │ │ 가.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제4811.59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깔개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4811.59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4811.60 │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글리│ │ │ │세롤을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 │ │ │판지 │ │ │ │ │ │ │ │ 가.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제4811.6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깔개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4811.6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4811.90 │ 기타의 지와 판지·셀룰로오스워딩·│ │ │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 │ │ │ │ │ │ 가.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제4811.9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깔개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4811.9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4812 │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 된 것 │ │ │ │ ? │ │ 4813 │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 ? │ │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4814 │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 ? │ │ │창문용 투명지│??? │ │ │ │ │ │ │ │ │ │ 4816 │ 카본지·셀프복사지·기타의 복사 또│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809호의 │ │ │는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플│ │ │ │레이트(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 │ │ │ 4817 │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봉함엽서·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편엽서·통신용 카드와 지제 또는 판│ ? 된 것 │ │ │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 ? │ │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 ? │ │ 4818 │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 ? │ │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 ? │ │ │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 ? │ │ │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만 │ ? │ │ │해당한다)·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 ? │ │ │책상보·서비에트·유아용 냅킨·탐폰·│ ? │ │ │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 ? │ │ │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 ? │ │ │류부속품(제지용 펄프·지제·셀룰로│ ? │ │ │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 ? │ │ │웨브로 만든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 ? │ │ │룰로오스섬유의 웨브제의 상자·포장│ ? │ │ 4819 │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지│ ? │ │ │제의 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유│ ? │ │ │사한 물품(사무실·상점 또는 이와 │ ? │ │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 지와 판지제의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흡취지장·바인더(예 : 루우즈리이프등)·홀더·서철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 및 기타 문구류와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책커버│ ? │ │ │ │ ? │ │ 4820 │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인쇄한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스풀·콥 및 이와 유사한 권취용품(천공 또는 경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21 │ │ ? │ │ │ │ ? │ │ │ │ ? │ │ 48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23 │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 │ │ │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특정한 │ │ │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만 │ │ │ │해당한다)와 제지용 펄프·지·판지·│ │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 │ │ │유의 웨브의 기타제품│ │ │ │ │ │ │ │ │ │ │ 4823.20 │ 여과용의 지와 판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4823.4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쉬트 │ ? │ │ │및 다이알│ ? │ │ │ │ ? │ │ 4823.61 │ 대나무제의 것│ ? │ │ │ │ ? │ │ 4823.69 │ 기타 │ ? │ │ │ │ ? │ │ 4823.70 │ 제지용의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 ? │ │ │한 제품 │??? │ │ │ │ │ │ │ │ │ │ 4823.90 │ 기타 │ │ │ │ │ │ │ │ 가.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 제4823.9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바닥깔개│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4823.9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제49류 │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된 것 │ │ │ │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 │ │ │제50류 │ 견 │ │ │ │ │ │ │ 5001 │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만 해당한다)│ ? 된 것 │ │ │ │ ? │ │ 5002 │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 │ │ │ │ ? │ │ 5003 │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 ? │ │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트 및 가│ ? │ │ │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5004 │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6호의 │ │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5005 │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만 해당하│ ? │ │ │며,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5006 │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만 해당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 │ │다) 및 누에의 거트│ 및 제50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 │ │ │ │ │ 5007 │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다) │ 된 것 │ │ │ │ │ │ │ │ │ │제51류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 │ │ │이들의 직물│ │ │ │ │ │ │ 5101 │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은 제외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다) │ ? 된 것 │ │ │ │ ? │ │ 5102 │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5103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 ? │ │ │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 ? │ │ │넷스톡은 제외한다)│ ? │ │ │ │ ? │ │ 5104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 ? │ │ │스톡 │ ? │ │ │ │ ? │ │ 5105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 ? │ │ │코움한 것만 해당하며, 코움한 단편│ ? │ │ │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 │ │ │ │ │ │ │ │ │ 5106 │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은 제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9호의 │ │ │한다)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5107 │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 │ 5108 │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만 해│ ? │ │ │당하며,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5109 │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 │ │ │만 해당한다)│ 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5110 │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 ? 된 것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5111 │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5112 │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5113 │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 │제52류 │ 면 │ │ │ │ │ │ │ 5201 │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은 제외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다) │ ? 된 것 │ │ │ │ ? │ │ 5202 │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 ? │ │ │톡을 포함한다)│ ? │ │ │ │ ? │ │ 5203 │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 │ 5204 │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 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 │ │ │의 8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 ? │ │ │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5206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 │ │ │의 85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 ? │ │ │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5207 │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5208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 ? 된 것 │ │ │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5209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 ? │ │ │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5210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 ? │ │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 ? │ │ │이 200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5211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 ? │ │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 ? │ │ │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5212 │ 기타 면직물│??? │ │ │ │ │ │ │ │ │ │제53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 │ │ │및 지사의 직물│ │ │ │ │ │ │ 5301 │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 ? 된 것 │ │ │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 ? │ │ │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5302 │ 대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 ? │ │ │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 ? │ │ │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 ? │ │ │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5303 │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 ? │ │ │마·대마·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이│ ? │ │ │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 ? │ │ │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와 이들 │ ? │ │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 ? │ │ │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5305 │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 ? │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호에 │ ?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 ? │ │ │니하는 것만 해당하며, 생 것이거나 │ ? │ │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 ? │ │ │것만 해당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 ? │ │ │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 ? │ │ │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5306 │ 아마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5307 │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 ? │ │ │인피섬유사│ ? │ │ │ │ ? │ │ 5308 │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 │ │ │ │ ? │ │ 5309 │ 아마직물│ ? │ │ │ │ ? │ │ 5310 │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 ? │ │ │인피섬유의 직물│ ? │ │ │ │ ? │ │ 5311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 ? │ │ │지사의 직물│??? │ │ │ │ │ │ │ │ │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 │ │ │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5401 │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된 것 │ │ │ │ ? │ │ 5402 │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 ? │ │ │것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 ? │ │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 │ │ │ ? │ │ 5403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 ? │ │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하며, 67데시│ ? │ │ │텍스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 ? │ │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 │ │ │ ? │ │ 5404 │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 ? │ │ │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 ? │ │ │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및 │ ? │ │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또│ ? │ │ │는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 ? │ │ │로) (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5405 │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 ? │ │ │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 ? │ │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 ? │ │ │해당한다) 및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 ? │ │ │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 ? │ │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시폭이 │ ? │ │ │5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5406 │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 ? │ │ │소매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5407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된 것 │ │ │ │ ? │ │ 5408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 ? │ │ │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제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56류 │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된 것 │ │ │ │ │ │ │ │ │ │제57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바닥깔개│ 된 것 │ │ │ │ │ │ │ │ │ │제58류 │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된 것 │ │ │ │ │ │ │ │ │ │제59류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 된 것 │ │ │제품 │ │ │ │ │ │ │ │ │ │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 │ │ │ 6001 │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 된 것 │ │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6002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004호의 │ │ │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 또│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 │ │ │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6003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005호 │ │ │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제│ 및 제6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6001호 또는 제6002호의 것은 제외│ 생산된 것 │ │ │한다) │ │ │ │ │ │ │ │ │ │ │ 6004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 │ ? 된 것 │ │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 ? │ │ │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 ? │ │ │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6005 │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 ? │ │ │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 내지 │ ? │ │ │제60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6006 │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 │ │편물 │??? │ │ │ │ │ │ │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 │ │ │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6101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 ? 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 │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 ?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 ?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하며, 제│ ? │ │ │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6102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 ? │ │ │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 ? │ │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 ? │ │ │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 ? │ │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하며, 제│ ? │ │ │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6103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재│ ? │ │ │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 ? │ │ │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 ? │ │ │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 │ │편물의 것만 해당하며, 수영복은 제│ ? │ │ │외한다) │ ? │ │ │ │ ? │ │ 6104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 ? │ │ │킷·블레이져·드레스·스커트·치마바│ ? │ │ │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 ? │ │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 ? │ │ │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 ? │ │ │것만 해당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 │ │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 ? │ │ 6105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 ? │ │ │당한다) │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 ? │ │ 6106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 ? │ │ │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 ? │ │ 6107 │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 ? │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 ? │ │ │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 ? │ │ 6108 │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 ? │ │ │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 ? │ │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 ? │ │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 ? │ │ │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 │ │ 6109 │만 해당한다)│ ? │ │ │ │ ? │ │ │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 ? │ │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 ? │ │ 6110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 ? │ │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 ? │ │ │해당한다)│ ? │ │ 6111 │ │ ? │ │ │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 ? │ │ │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 │ │ │만 해당한다)│ ? │ │ 6112 │ │ ? │ │ │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 ? │ │ 6113 │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6114 │ │ ? │ │ │ │??? │ │ │ │ │ │ 6115 │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 ( 예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편직) 및 │ │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 │ │ │ ? 것에 한정한다. │ │ │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 │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및 의│ ? │ │ 6116 │류부속품의 부분품│ ? │ │ │ │ ? │ │ │ │ ? │ │ 6117 │ │ ? │ │ │ │ ? │ │ │ │??? │ │ │ │ │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 │ │ │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6201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 ? 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봉 │ │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 ? 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 │ │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 ? 에 한정한다. │ │ │외한다) │ ? │ │ │ │ ? │ │ 6202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 ? │ │ │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 ? │ │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 ? │ │ │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 ? │ │ │외한다) │ ? │ │ │ │ ? │ │ 6203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재│ ? │ │ │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 ? │ │ │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 ? │ │ │은 바지(수영복은 제외한다)│ ? │ │ │ │ ? │ │ 6204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 ? │ │ │킷·블레이져·드레스·스커트·치마바│ ? │ │ │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 ? │ │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 ? │ │ │영복은 제외한다)│ ? │ │ │ │ ? │ │ 6205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 │ │ │ │ ? │ │ 6206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 ? │ │ │및 셔츠 브라우스│ ? │ │ │ │ ? │ │ 6207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 ? │ │ │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 │ │ 6208 │ │ ? │ │ │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만 해당한다)│ ? │ │ │ │ ? │ │ │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 │ │ │ │ ? │ │ │ 브래지어·거들·콜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6209 │ │ ? │ │ │ │ ? │ │ 6210 │ │ ? │ │ │ │ ? │ │ │ │ ? │ │ │ │ ? │ │ 6211 │ │ ? │ │ │ │ ? │ │ │ │ ? │ │ 62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13 │ 손수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 │ │ │ ?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 │ │ 6214 │ 쇼올·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 ?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 │ │이와 유사한 물품│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 │ │ │ │ ? 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6215 │ 넥타이류│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 │ │ │ │ ? 호 및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 │ 6216 │ 장갑류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 │ ? 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 │ │ 6217 │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 ? 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 │ │ │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 │ │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 │ │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 │ │ │ │ │ │ │ │ │ 6301 │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 │ │ │ ?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 │ │ 6302 │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 ?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 │ │주방린넨│???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 │ │ │ │ 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 │ │ │ │ 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것 │ │ │ │ 및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 │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6303 │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 ? 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 │ │란스 │ ?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 ?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6304 │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 ? │ │ │제외한다)│??? │ │ │ │ │ │ │ │ │ │ 6305 │ 포장용의 빈 포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 │ │ │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 │ │ │ │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 │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 │ │ │ │ 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 │ │ │ │ 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것 │ │ │ │ 및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및 │ │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6306 │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프│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용품 │ 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 │ │ │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6307 │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 │ │ │다) │ │ │ │ │ │ │ 6307.10 │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 및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 │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 │ │ │ │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 │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 │ │ │ │ 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 │ │ │ │ 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것 │ │ │ │ 및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 │ │ │ │ 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 │ │ │ │ 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6307.20 │ 구명재킷 및 구명벨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 │ │ │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6307.90 │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 │ │ │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 │ │ │ │ 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 │ │ │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 │ │ │ │ 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 │ │ │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 │ │ │ │ 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의 것 │ │ │ │ 및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 │ │ │ │ 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 │ │ │ │ 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6308 │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 된 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또는 │ │ │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 │ │ │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 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 │ │ │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 │ │ │ │ │ │ │ │ 6309 │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1류 및 │ │ │제품 │ 제6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6310 │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및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 된 것 │ │ │스크랩과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 │ │ │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 │ │ │만 해당한다)│ │ │ │ │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 │ │품, 조화, 인모제품 │ ├─────┬────┬──────────────────────────────────────────────────┤ │ │ │ │ │제64류 │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이들의 부분품│ 된 것 │ │ │ │ │ │ │ │ │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 │ │ │ 6501 │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 된 것 │ │ │만 해당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 ? │ │ │및 맨숀(슬릿맨숀을 포함한다)│ ? │ │ │ │ ? │ │ 6502 │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 ? │ │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 ? │ │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 ? │ │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또는 장식│ ? │ │ │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6504 │ 모자(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502호의 │ │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만 해당하며,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6505 │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 │ │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은 제외한다)│ │ │ │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 │ │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만 해당하│ │ │ │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 │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 │ │ │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 │ │ │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6505.10 │ 헤어네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6505.90 │ 기타 │ │ │ │ │ │ │ │ 가.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의 모체 │ 제6505.9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또는 플래토우로 만든 것만 해당하│ 해당하는 재료(제6501호의 것은 제외 │ │ │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 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나. 기타│ 제6505.9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6506 │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된 것 │ │ │ │ ? │ │ 6507 │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 ? │ │ │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 │ │ │ │??? │ │ │ │ │ │제66류 │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 │ │ │의 부분품│ │ │ │ │ │ │ 6601 │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603호의 │ │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채찍 │ ? │ │ 6602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6603 │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된 것 │ │ │ │ │ │ │ │ │ │제67류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인모제품│ 된 것 │ │ │ │ │ ├─────┴────┴──────────────────────────────────────────────────┤ │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 │와 유리제품 │ ├─────┬────┬──────────────────────────────────────────────────┤ │ │ │ │ │제68류 │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된 것 │ │ │ │ │ │ │ │ │ │제69류 │ 도자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 │ │ │ │ 7001 │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스크랩, 유리괴│ ? 된 것 │ │ │ │ ? │ │ 7002 │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로스│ ? │ │ │피어를 제외한다), 봉 또는 관(가공│ ? │ │ │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7003 │ 주입법 및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쉬│ ? │ │ │트상 또는 프로파일상의 것만 해당│ ? │ │ │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 ? │ │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7004 │ 인상법 및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쉬트상의 것만 해당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상의 것만 해당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70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6 │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만 해당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 │ │ │ │ 터 제7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 │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 │ │ │된 것만 해당한다)│ ? 터 제7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 │ │ │ │ ? 부터 생산된 것 │ │ 7008 │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 │ │ │ │ ? │ │ 7009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 ? │ │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7010 │ 유리제의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항아리·약병·앰플 및 기타 이와 유│ ? 된 것 │ │ │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 ? │ │ │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와 │ ? │ │ │유리제의 보존병 및 유리제의 마개·│ ? │ │ │뚜껑 및 기타 마개류│ ? │ │ │ │ ? │ │ 7011 │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 ? │ │ │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및 이들의 │ ? │ │ │부분품(전구·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 ? │ │ │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 ? │ │ │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7013 │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 ? │ │ │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 ? │ │ │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만 해당하며, │ ? │ │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은 제│ ? │ │ │외한다) │ ? │ │ │ │ ? │ │ 7014 │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 ? │ │ │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 ? │ │ │연마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7015 │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 ? │ │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부린 │ ? │ │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 │ │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 ? │ │ │것만 해당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 ? │ │ │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 ? │ │ │트 │ ? │ │ 7016 │ │ ? │ │ │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만 해당한다),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패널·플레이트·쉘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 │ │ │ │ ? │ │ │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은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 │ │ │ │ ? │ │ │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 실·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7 │ │ ? │ │ │ │ ? │ │ │ │ ? │ │ │ │ ? │ │ 7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9 │ │ ? │ │ │ │??? │ │ │ │ │ │ 7020 │ 유리제의 기타 제품│ │ │ │ │ │ │ │ 가. 진공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 제702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해 │ │ │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제│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702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해 │ │ │ │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 │ │제71류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 │ │ │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 │ │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 │ │ │주화 │ │ │ │ │ │ │ 7101 │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 ? 된 것 │ │ │불문하며, 실로 꿴 것·장착 또는 세│ ? │ │ │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 ? │ │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7102 │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은 │ ? │ │ │제외한다)│ ? │ │ │ │ ? │ │ 7103 │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 ? │ │ │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 ? │ │ │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 ? │ │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은 제외│ ? │ │ │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 ? │ │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 ? │ │ │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 │ ? │ │ 7104 │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 ? │ │ │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 ? │ │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은 제외한│ ? │ │ │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 ? │ │ │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 ? │ │ │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 │ ? │ │ 7105 │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 ? │ │ │석의 더스트와 분│ ? │ │ │ │ ? │ │ 7106 │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 ? │ │ │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 ? │ │ │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만 해│ ? │ │ │당한다) │ ? │ │ │ │ ? │ │ 7107 │ 은을 입힌 비(卑)금속(일차제품보다 │ ? │ │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7108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 ? │ │ │의 것 또는 분상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7109 │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일차│ ? │ │ │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7110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 ? │ │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7111 │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은 또는 금│ ? │ │ │(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7112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 ? │ │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 ? │ │ │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 ? │ │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 ? │ │ │회수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7113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만 │ ? 된 것 │ │ │해당한다)│ ? │ │ │ │ ? │ │ 7114 │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 ? │ │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 ? │ │ │힌 금속제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7115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 ? │ │ │기타 제품│ ? │ │ │ │ ? │ │ 7116 │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 ? │ │ │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의 │ ? │ │ │제품 │ ? │ │ │ │ ? │ │ 7117 │ 모조신변장식용품│ ? │ │ │ │ ? │ │ 7118 │ 주화 │??? │ │ │ │ │ ├─────┴────┴──────────────────────────────────────────────────┤ │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 │ │ │ │ │제72류 │철강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73류 │ 철강의 제품│ │ │ │ │ │ │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용접│ ? 된 것 │ │ │된 형강 │ ? │ │ │ │ ? │ │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첵궤조와 치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목(크로스타이)·계목판·좌철·좌철쐐기·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립·노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만 해당한다]│ ? │ │ │ │ ? │ │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 │ │ │ │ ? │ │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 ? │ │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 │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7303 │ │ ? │ │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만 해당한다)│ ? │ │ 7304 │ │ ? │ │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 ? │ │ │ │ ? │ │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 ? │ │ 7305 │ │ ? │ │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 ? │ │ 7306 │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 ? │ │ 7307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 ? │ │ │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 │ │ 7308 │ │ ? │ │ │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 ? │ │ │ │ ? │ │ │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1 │ │ ? │ │ │ │ ? │ │ │ │ ? │ │ 7312 │ │ ? │ │ │ │ ? │ │ │ │ ? │ │ │ │ ? │ │ 7313 │ │ ? │ │ │ │ ? │ │ │ │ ? │ │ │ │ ? │ │ │ │ ? │ │ 7314 │ │ ? │ │ │ │ ? │ │ │ │ ? │ │ │ │ ? │ │ 7315 │ │??? │ │ │ │ │ │ 7316 │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12호 │ │ │ │ 및 제731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7317 │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 ? 된 것 │ │ │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 ? │ │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 │ 7318 │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 ? │ │ │크루와 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 ? │ │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 ? │ │ │와 유사한 물품│ ? │ │ │ │ ? │ │ 7319 │ 철강제의 수봉침·수편침·돗바늘·크│ ? │ │ │로세 뜨개질의 바늘·자수용 천공수│ ? │ │ │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 ? │ │ │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제의 안전핀│ ? │ │ │과 기타의 핀(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7320 │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 │ │ │ ? │ │ 7321 │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 ? │ │ │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 ? │ │ │것을 포함한다)·바비큐·화로·가스풍│ ? │ │ │로·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 ? │ │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만 │ ? │ │ 7322 │해당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 ? │ │ │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 │ │ │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 ? │ │ │풍배분기(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 ? │ │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 ? │ │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 ? │ │ │들의 부분품│ ? │ │ │ │ ? │ │ │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 ? │ │ 7323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 │ │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 │ ? │ │ │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 ? │ │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7324 │ │ ? │ │ │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 │ │ 7325 │ │ ? │ │ │ 철강제의 기타 제품│ ? │ │ 7326 │ │??? │ │ │ │ │ │제74류 │ 동과 그 제품│ │ │ │ │ │ │ 7401 │ 동의 매트와 시멘트동(침전동)│???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7402 │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 ? │ │ │의 동 양극│ ? │ │ │ │ ? │ │ 7403 │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아니│ ? │ │ │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7404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7405 │ 동의 마스터얼로이│ ? │ │ │ │ ? │ │ 7406 │ 동의 분과 플레이크│ ? │ │ │ │ ? │ │ 7407 │ 동의 봉과 프로파일│??? │ │ │ │ │ │ │ │ │ │ 7408 │ 동의 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7409 │ 동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 │ │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한다)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7410 │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 │ │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 │ │ │외한다)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 │ │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7411 │ 동제의 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7412 │ 동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 ? │ │ │보·슬리브)│ ? │ │ │ │ ? │ │ 7413 │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 ? │ │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 ? │ │ │제외한다)│ ? │ │ │ │ ? │ │ 7415 │ 동제의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 ? │ │ │(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및 이│ ? │ │ │와 유사한 물품(동제 또는 동제의 │ ? │ │ │두부를 가지는 철강제의 것만 해당│ ? │ │ │한다), 동제의 스크루·볼트·너트·스│ ? │ │ │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 ? │ │ │링 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 ? │ │ │한 물품 │??? │ │ │ │ │ │ │ │ │ │ 7418 │ 동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 │ │ │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 │ │동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 │ │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 │ │ │것, 동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 │ │ │ │ │ │ 7418.11 │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된 것 │ │ │ │ │ │ │ │ │ │ 7418.19 │ 기타 │ │ │ │ │ │ │ │ 가. 조리용 기구 및 가열기구(비전│ 제7418.19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기식의 것만 해당한다)와 그 부분품│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7418.19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7418.20 │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7419 │ 동제의 기타 제품│ │ │ │ │ │ │ 7419.10 │ 체인과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7419.91 │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 ? │ │ │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 │ 7419.99 │ 기타 │ │ │ │ │ │ │ │ 가. 동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 제7419.99호의 나목, 다목 또는 다른 │ │ │를 포함한다)·그릴·망, 동제의 익스│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팬디드메탈│ │ │ │ │ │ │ │ │ │ │ │ 나. 동제의 스프링│ 제7419.99호의 가목, 다목 또는 다른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다. 기타│ 제7419.99호의 가목 또는 나목 또는 │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75류 │ 니켈과 그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76류 │ 알루미늄과 그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78류 │ 연(鉛)과 그 제품│ │ │ │ │ │ │ 7801 │ 연의 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7802 │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7804 │ 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분과 │ ? │ │ │플레이크│??? │ │ │ │ │ │ │ │ │ │ 7806 │ 연제의 기타 제품│ │ │ │ │ │ │ │ 가. 봉·프로파일과 선│ 제7806호의 나목, 다목 또는 다른 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관과 관연결구류│ 제7806호의 가목, 다목 또는 다른 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다. 기타│ 제7806호의 가목, 나목 또는 다른 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제79류 │ 아연과 그 제품│ │ │ │ │ │ │ 7901 │ 아연의 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7902 │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7903 │ 아연의 더스트·분과 플레이크│ ? │ │ │ │ ? │ │ 7904 │ 아연의 봉·프로파일 및 선│ ? │ │ │ │ ? │ │ 7905 │ 아연의 판·쉬트·스트립 및 박│??? │ │ │ │ │ │ │ │ │ │ 7907 │ 아연제의 기타 제품│ │ │ │ │ │ │ │ 가. 관과 관연결구류│ 제7907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해 │ │ │ │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7907호의 가목 또는 또는 다른 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제80류 │ 주석과 그 제품│ │ │ │ │ │ │ 8001 │ 주석의 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8002 │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8003 │ 주석의 봉·프로파일 및 선│??? │ │ │ │ │ │ │ │ │ │ 8007 │ 주석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 가.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 제8007호의 나목, 다목, 라목 또는 다 │ │ │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 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 제8007호의 가목, 다목, 라목 또는 다 │ │ │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 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것 │ │ │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 │ │ │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 │ │ │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분과 플레│ │ │ │이크 │ │ │ │ │ │ │ │ │ │ │ │ 다. 관과 관연결구류│ 제8007호의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다 │ │ │ │ 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 라. 기타│ 제8007호의 가목, 나목, 다목 또는 다 │ │ │ │ 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제81류 │ 기타 비(卑)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품 │ 된 것 │ │ │ │ │ │ │ │ │ │제82류 │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된 것 │ │ │ │ │ │ │ │ │ │제83류 │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제84류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 │ │ │부분품 │ │ │ │ │ │ │ 8401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 │ │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 │ │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 │ │ │ │ │ 8401.10 │ 원자로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 │ ? 것 │ │ 8401.20 │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 ? │ │ │품 │ ? │ │ │ │ ? │ │ 8401.30 │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 ? │ │ │(카트리지)│??? │ │ │ │ │ │ │ │ │ │ 8401.40 │ 원자로의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02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 ? 것에 한정한다. │ │ │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03 │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은 제외한다)│???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04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 │ │ │ │ │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 │ │ │용 부속기기│ │ │ │ │ │ │ 8404.10 │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04.20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0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05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발생기, │ │ │ │아세틸렌가스발생기 및 이와 유사│ │ │ │한 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8405.10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 것에 한정한다. │ │ │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05.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06 │ 증기터빈│ │ │ │ │ │ │ 8406.10 │ 선박추진용 터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 │ │ 8406.81 │ 출력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06.82 │ 출력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 │ │ │ │ │ │ │ │ │ 8406.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07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 │ │ │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 │ │ │ │ │ 8407.10 │ 항공기용 엔진│???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 │ ? 것 │ │ 8407.21 │ 아웃보드 모터│??? │ │ │ │ │ │ │ │ │ │ 8407.29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8407.31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07.32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 ? │ │ │이하인 것│ ? │ │ │ │ ? │ │ 8407.33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 ? │ │ │시 이하인 것│ ? │ │ │ │ ? │ │ 8407.34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 ? │ │ │것 │ ? │ │ │ │ ? │ │ 8407.90 │ 기타의 엔진│??? │ │ │ │ │ │ │ │ │ │ 8408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09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8409.10 │ 항공기 엔진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09.9 │ 기타 │ │ │ │ │ │ │ 8409.91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전용의 것│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09.99 │ 기타 │??? │ │ │ │ │ │ │ │ │ │ 8410 │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 │ │ │ │ 8410.11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10.12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킬로와트 이하인 것│ ? 산된 것 │ │ │ │ ? │ │ 8410.13 │ 동력이 10,000킬로와트 초과하는 것│??? │ │ │ │ │ │ │ │ │ │ 8410.9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11 │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 │ │ │스터빈 │ │ │ │ │ │ │ 8411.11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11.12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11.21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411.22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11.81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 ? │ │ 8411.82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 │ │ │ │ │ │ │ 8411.91 │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8411.99 │ 기타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12 │ 기타의 엔진과 모터│ │ │ │ │ │ │ │ │ │ │ 8412.1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12.21 │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12.29 │ 기타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412.31 │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12.39 │ 기타 │ ? │ │ │ │ ? │ │ 8412.80 │ 기타 │??? │ │ │ │ │ │ │ │ │ │ 8412.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13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 │ │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 │ │ │ │ 8413.11 │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 ? 것에 한정한다. │ │ │의 것만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13.19 │ 기타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413.20 │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 또는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 ? │ │ │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413.40 │ 콘크리트 펌프│ ? │ │ │ │ ? │ │ 8413.50 │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 │ │ │ │ ? │ │ 8413.60 │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 │ │ │ │ ? │ │ 8413.70 │ 기타의 원심펌프│ ? │ │ │ │ ? │ │ 8413.81 │ 펌프 │ ? │ │ │ │ ? │ │ 8413.82 │ 액체엘리베이터│??? │ │ │ │ │ │ │ │ │ │ 8413.91 │ 펌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8413.92 │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 │ │ │ │ │ │ │ │ │ 8414 │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 │ │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 │ │ │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 │ │ │부를 불문한다)│ │ │ │ │ │ │ 8414.10 │ 진공펌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14.20 │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14.30 │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414.40 │ 예인용의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된 기체압축기│ ? │ │ │ │ ? │ │ 8414.51 │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지│ ? │ │ │붕용의 팬(출력 125와트 이하의 전│ ? │ │ │동기를 자장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414.59 │ 기타 │ ? │ │ │ │ ? │ │ 8414.60 │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 ? │ │ │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414.80 │ 기타 │??? │ │ │ │ │ │ │ │ │ │ 841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15 │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 │ │ │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 │ │ │갖춘 것만 해당하며, 습도만을 따로 │ │ │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 │ │ │ │ │ 8415.10 │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또는 분리형의 것만 해당한다)│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15.20 │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의 것만 해│ ? 생산된 것 │ │ │당한다)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415.81 │ 냉장 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 ? │ │ │함한다) │ ? │ │ │ │ ? │ │ 8415.82 │ 기타(냉장 유닛을 결합한 것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8415.83 │ 냉장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415.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16 │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 │ │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기계식 스│ │ │ │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 │ │ │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 │ │ │함한다) │ │ │ │ │ │ │ 8416.10 │ 액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16.20 │ 기타의 노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를 포함한다)│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16.30 │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 ? 생산된 것. 45% 이상의 역내부가 │ │ │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8416.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17 │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 │ │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 │ │ │ │ │ 8417.10 │ 배소·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 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와 오븐(광석·황철강 또는 기타 금│ ? 것에 한정한다. │ │ │속 처리용의 것만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17.2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포함한다)│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7.80 │ 기타 │??? │ │ │ │ │ │ │ │ │ │ 8417.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18 │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 │ │ │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 │ │ │기를 제외한다)│ │ │ │ │ │ │ 8418.10 │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춘 것만 해당한다)│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18.21 │ 압축식의 것│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18.29 │ 기타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8.30 │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 800리터 이│ ? │ │ │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418.40 │ 직립형 냉동고(용량 900리터 이하인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418.50 │ 냉장 또는 냉동용의 장치를 갖춘 │ ? │ │ │저장과 전시목적의 기타 가구(체스│ ? │ │ │트·캐비닛·전시용카운터·쇼케이스 │ ? │ │ │및 이와 유사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418.61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 ? │ │ │외한다) │ ? │ │ │ │ ? │ │ 8418.69 │ 기타 │??? │ │ │ │ │ │ │ │ │ │ 8418.91 │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도록 설계 제작된 가구│ ? 된 것 │ │ │ │ ? │ │ 8418.99 │ 기타 │??? │ │ │ │ │ │ │ │ │ │ 8419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 │ │ │ │ │ │ │ │ 8419.11 │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19.19 │ 기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19.20 │ 내과용·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균기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19.31 │ 농산물용의 것│ ? │ │ │ │ ? │ │ 8419.32 │ 목재·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용의 │ ? │ │ │것 │ ? │ │ │ │ ? │ │ 8419.39 │ 기타 │ ? │ │ │ │ ? │ │ 8419.40 │ 증류기 또는 정류기│ ? │ │ │ │ ? │ │ 8419.50 │ 열교환기│ ? │ │ │ │ ? │ │ 8419.60 │ 기체 액화용의 기기│ ? │ │ │ │ ? │ │ 8419.81 │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 ? │ │ │조리나 가열용의 것│ ? │ │ │ │ ? │ │ 8419.89 │ 기타 │??? │ │ │ │ │ │ │ │ │ │ 8419.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20 │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 │ │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 │ │ │ │ │ 8420.10 │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20.91 │ 실린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8420.99 │ 기타 │??? │ │ │ │ │ │ │ │ │ │ 842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 │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 │ │ │정기 │ │ │ │ │ │ │ 8421.11 │ 크림분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21.12 │ 의류탈수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21.19 │ 기타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421.21 │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 ? │ │ │의 것 │ ? │ │ │ │ ? │ │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 ? │ │ 8421.29 │ 기타 │ ? │ │ │ │ ? │ │ 8421.31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 │ │ │ ? │ │ 8421.39 │ 기타 │??? │ │ │ │ │ │ │ │ │ │ 8421.9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의 것 │ ? 된 것 │ │ │ │ ? │ │ 8421.99 │ 기타 │??? │ │ │ │ │ │ │ │ │ │ 8422 │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 │ │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 │ │ │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 │ │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 │ │ │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 │ │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 │ │ │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 │ │ │탄산가스주입기│ │ │ │ │ │ │ │ │ │ │ 8422.11 │ 가정형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22.19 │ 기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22.2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조용 기계│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22.30 │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 ? │ │ │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 ? │ │ │기계 및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 ? │ │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음료용 탄│ ? │ │ │산가스주입기│ ? │ │ │ │ ? │ │ 8422.40 │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 ? │ │ │포함한다)│??? │ │ │ │ │ │ │ │ │ │ 8422.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23 │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 │ │ │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 │ │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 │ │ │각종의 저울추│ │ │ │ │ │ │ 8423.1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가정형의 저울│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23.20 │ 콘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23.30 │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주입하기 위한 정량저울(호퍼스케일│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을 포함한다)│ ? │ │ │ │ ? │ │ 8423.81 │ 최대측정용량 30킬로그램 이하인 │ ? │ │ │것 │ ? │ │ 8423.82 │ │ ? │ │ │ 최대 측정용량 30킬로그램 초과, │ ? │ │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8423.89 │ │??? │ │ │ 기타 │ │ │ │ │ │ │ │ │ │ │ 8423.90 │ 각종의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24 │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 │ │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 │ │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 │ │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 │ │ │한 제트분사기│ │ │ │ │ │ │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여부를 불문한다)│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24.20 │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24.30 │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한 제트분사기│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24.81 │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것│ ? │ │ │ │ ? │ │ 8424.89 │ 기타 │??? │ │ │ │ │ │ │ │ │ │ 842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25 │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 │ │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 ? 것 │ │ │ │ ? │ │ 8426 │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 ? │ │ │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 ? │ │ │래들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 ? │ │ │업트럭 │??? │ │ │ │ │ │ │ │ │ │ 8427 │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 것에 한정한다. │ │ │것만 해당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1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28 │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 ? 된 것 │ │ │컬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 │ │ │ │ ? │ │ 8429 │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 ? │ │ │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카니컬셔│ ? │ │ │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 ? │ │ │및 로드롤러│ ? │ │ │ │ ? │ │ 8430 │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 ? │ │ │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 ? │ │ │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 ? │ │ │것만 해당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 ? │ │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 │ │ │ │ ? │ │ 8431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 ?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 │ │ │ 8432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 │ │ │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만 해당한다)│ │ │ │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 │ │ │ │ │ 8432.10 │ 플라우(쟁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 │ │ 8432.21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 │ │ │ │ ? │ │ 8432.29 │ 기타 │ ? │ │ │ │ ? │ │ 8432.30 │ 파종기·식부기와 이식기│ ? │ │ │ │ ? │ │ 8432.40 │ 퇴비살포기와 비료살포기│ ? │ │ │ │ ? │ │ 8432.80 │ 기타의 기계│??? │ │ │ │ │ │ │ │ │ │ 8432.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33 │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 │ │ │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 │ │ │계, 조란·과실 또는기타 농산물의 │ │ │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 │ │ │기계를 제외한다)│ │ │ │ │ │ │ │ │ │ │ 8433.11 │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단장치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 산된 것 │ │ │ │ ? │ │ 8433.19 │ 기타 │ ? │ │ │ │ ? │ │ 8433.20 │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 │ │ │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 │ │ │ │ ? │ │ 8433.30 │ 기타의 건초제조용 기계│ ? │ │ │ │ ? │ │ 8433.40 │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 ? │ │ │기를 포함한다)│ ? │ │ │ │ ? │ │ 8433.51 │ 수확·탈곡 겸용기│ ? │ │ │ │ ? │ │ 8433.52 │ 기타의 탈곡기│ ? │ │ │ │ ? │ │ 8433.53 │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 ? │ │ │기) │ ? │ │ │ │ ? │ │ 8433.59 │ 기타 │ ? │ │ │ │ ? │ │ 8433.60 │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 ? │ │ │또는 선별기│??? │ │ │ │ │ │ │ │ │ │ 843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34 │ 착유기와 낙농기계│ │ │ │ │ │ │ 8434.10 │ 착유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 │ │ 8434.20 │ 낙농기계│??? │ │ │ │ │ │ │ │ │ │ 843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35 │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 │ │ │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 │ │ │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 │ │ │ │ │ │ │ │ 8435.10 │ 기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35.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36 │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 │ │ │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 │ │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 │ │ │함한다)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 │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 │ 8436.10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것에 한정한다. │ │ 8436.21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기타 │ ? 생산된 것 │ │ 8436.29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기타의 기계│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8436.80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8436.91 │ 가금 사육용 기계 또는 가금의 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란기와 양육기의 것│ ? 된 것 │ │ │ │ ? │ │ 8436.99 │ 기타 │??? │ │ │ │ │ │ │ │ │ │ 8437 │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 │ │ │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 │ │ │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 │ │ │가공 기계(농장형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 │ │ 8437.10 │정·분류 또는 선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 기타의 기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37.80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37.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38 │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 │ │용의 공업용 기계(이 류의 다른 곳│ │ │ │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 │ │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동물 또는 │ │ │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 │ │ │기계를 제외한다)│ │ │ │ │ │ │ 8438.10 │ 베이커리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기타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 ? 것에 한정한다. │ │ │기계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38.20 │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기계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38.30 │ 설탕 제조용 기계│ ? │ │ │ │ ? │ │ 8438.40 │ 양조용 기계│ ? │ │ │ │ ? │ │ 8438.50 │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용의 기계│ ? │ │ │ │ ? │ │ 8438.60 │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 │ │ │ │ ? │ │ │ 기타의 기계│ ? │ │ 8438.80 │ │??? │ │ │ │ │ │ 8438.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39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 │ │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 │ │ │용 기계 │ │ │ │ │ │ │ 8439.1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39.20 │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39.30 │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39.91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8439.99 │ 기타 │??? │ │ │ │ │ │ │ │ │ │ 8440 │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 │ │ │다) │ │ │ │ │ │ │ 8440.10 │ 기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40.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41 │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 │ │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 │ │ │ │ │ │ 절단기 │ │ │ 8441.10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 것에 한정한다. │ │ 8441.20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카톤·박스·케이스·튜브·드럼 기타 │ ? 생산된 것 │ │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41.30 │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 제품의 │ ? │ │ │몰딩용 기계│ ? │ │ 8441.40 │ │ ? │ │ │ 기타의 기계│ ? │ │ │ │ ? │ │ 8441.80 │ │??? │ │ │ │ │ │ 8441.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42 │ 플레이트·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 │ │ │구성부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기│ │ │ │계류·장치 및 장비(제8456호 내지 │ │ │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한다), │ │ │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 │ │ │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 │ │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 │ │ │트·실린더와 석판석│ │ │ │ │ │ │ │ │ │ │ 8442.30 │ 기계류·장치 및 장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 │ │ │ │ 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 │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42.40 │ 상기한 기계류·장치 또는 장비의 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분품 │ ? 된 것 │ │ │ │ ? │ │ 8442.50 │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의 인쇄용 │ ? │ │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 ? │ │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 ? │ │ │트·실린더 및 석판석│??? │ │ │ │ │ │ │ │ │ │ 8443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 │ │ │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 │ │ │쇄기,?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 │ │ │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 │ │ │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오프셋 인쇄기계(릴식의 것만 해당│ │ │ 8443.11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 오프셋 인쇄기계(쉬이트식 사무실용│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43.12 │의 것으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 ? 생산된 것 │ │ │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제본되지 아니한 상태의 쉬이트를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 ? │ │ 8443.13 │ │ ? │ │ │ 활판인쇄용 기계(릴식의 것으로 곡│ ? │ │ 8443.14 │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활판인쇄용 기계(릴식 외의 것으로 │ ? │ │ 8443.15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곡면인쇄용 기계│ ? │ │ 8443.16 │ │ ? │ │ │ 그라비아 인쇄용 기계│ ? │ │ 8443.17 │ │ ? │ │ │ 기타 │ ? │ │ 8443.19 │ │??? │ │ │ │ │ │ │ │ │ │ 8443.31 │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 │ │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시밀리 전│ │ │ │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 │ │ │행하는 기계│ │ │ │ │ │ │ │ 가. 잉크젯방식 인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제8443.31호의 나목, 다목, 라목, │ │ │ │ 마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 │ │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프린터│ 제8443.31호의 가목, 다목, 라목, 마목 │ │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다. 팩시밀리│ 제8443.31호의 가목, 나목, 라목, 마목 │ │ │ │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라.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 에 한정한다. │ │ │하는 것 │ 1. 제8443.31호의 가목, 나목, 다목, │ │ │ │ 마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 │ │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마.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 것에 한정한다. │ │ │사지에 복사하는 것│ 1. 제8443.31호의 가목, 나목, 다목, │ │ │ │ 라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 │ │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43.32 │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 │ │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 │ │ │ │ │ │ 가. 잉크젯방식 인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제8443.32호의 나목, 다목, 라목, │ │ │ │ 마목, 바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 │ │ │ │ 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 │ │ │ │ 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 │ 나. 프린터│ 제8443.32호의 가목, 다목, 라목, 마목, │ │ │ │ 바목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 │ │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다. 팩시밀리│ 제8443.32호의 가목, 나목, 라목, 마목, │ │ │ │ 바목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 │ │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라. 텔레프린터│ 제8443.32호의 가목, 나목, 다목, 마목, │ │ │ │ 바목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 │ │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마.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 에 한정한다. │ │ │하는 것 │ 1. 제8443.32호의 가목, 나목, 다목, │ │ │ │ 라목, 바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바.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 에 한정한다. │ │ │사지에 복사하는 것│ 1. 제8443.32호의 가목, 나목, 다목, │ │ │ │ 라목, 마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43.39 │ 기타 │ │ │ │ │ │ │ │ 가. 잉크젯방식 인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제8443.39호의 나목, 다목, 라목, │ │ │ │ 마목, 바목, 사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 에 한정한다. │ │ │하는 것 │ 1. 제8443.39호의 가목, 다목, 라목, │ │ │ │ 마목, 바목, 사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다.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 에 한정한다. │ │ │사지에 복사하는 것│ 1. 제8443.39호의 가목, 나목, 라목, │ │ │ │ 마목, 바목, 사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라. 기타 사진식 복사기로서 광학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구를 갖춘 것│ 에 한정한다. │ │ │ │ 1. 제8443.39호의 가목, 나목, 다목, │ │ │ │ 마목, 바목, 사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마. 기타 사진식 복사기로서 밀착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의 것 │ 에 한정한다. │ │ │ │ 1. 제8443.39호의 가목, 나목, 다목, │ │ │ │ 라목, 바목, 사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바. 열식 복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제8443.39호의 가목, 나목, 다목, │ │ │ │ 라목, 마목, 사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사.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43.91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 │ │ │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 │ │ │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가. 인쇄보조용 기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8443.91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43.99 │ 기타 │ │ │ │ │ │ │ │ 가. 기타 인쇄보조용 기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제8443.99호의 나목, 다목, 라목, │ │ │ │ 마목, 바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잉크젯방식 인쇄기의 것│ 제8443.99호의 가목, 다목, 라목, 마목, │ │ │ │ 바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다. 프린터의 것│ 제8443.99호의 가목, 나목, 라목, 마목, │ │ │ │ 바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 │ 라. 팩시밀리의 것│ 제8443.99호의 가목, 나목, 다목, 마목, │ │ │ │ 바목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 │ │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마. 사진식 복사기 및 열식복사기의 │ 제8443.99호의 가목, 나목, 다목, 라목, │ │ │것 │ 바목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 │ │ │ │ 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바. 기타│ 제8443.99호의 가목, 나목, 다목, 라목, │ │ │ │ 마목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 8444 │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처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절단용의 기계│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45 │ 방적준비기계·방적기·합사기·연사기│ ? │ │ │와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 ? │ │ │(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 또│ ? │ │ │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 ? │ │ │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 │ │ │ ? │ │ │ 직기(직조기)│ ? │ │ 8446 │ │ ? │ │ │ 편직기·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튜│ ? │ │ 8447 │울·레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이드 │ ? │ │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 ? │ │ │계 │ ? │ │ │ │??? │ │ │ │ │ │ 8448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 도비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 교환기) 및 이 호 또는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 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종광·종광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8.11 │ 도비기와 자카드기 및 이들을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복사 천공 │ ? 것에 한정한다. │ │ │또는 조립용 기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48.19 │ 기타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48.20 │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된 것 │ │ │ │ ? │ │ 8448.31 │ 침포 │ ? │ │ │ │ ? │ │ 8448.32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 │ │ │ │ ? │ │ 8448.33 │ 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스피닝링 및 │ ? │ │ │링트래블러│ ? │ │ │ │ ? │ │ 8448.39 │ 기타 │ ? │ │ │ │ ? │ │ 8448.42 │ 직조기용의 바디·종광과 종광 프레│ ? │ │ │임 │ ? │ │ │ │ ? │ │ 8448.49 │ 기타 │ ? │ │ │ │ ? │ │ 8448.51 │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바늘│ ? │ │ │과 기타의 물품│ ? │ │ │ │ ? │ │ 8448.59 │ 기타 │??? │ │ │ │ │ │ │ │ │ │ 8449 │ 펠트 또는 성형펠트(부직포를 포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 된 것 │ │ │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및 │ │ │ │모자제조용의 형(型)│ │ │ │ │ │ │ │ │ │ │ 8450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 │ │ │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 │ │ │ │ 8450.11 │ 완전자동 세탁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50.12 │ 기타 세탁기(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50.19 │ 기타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0.20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 ? │ │ │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 ? │ │ │는 것 │??? │ │ │ │ │ │ │ │ │ │ 8450.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51 │ 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용·│ │ │ │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 │ │ │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 │ │ │성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기계류│ │ │ │(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 │ │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 │ │ │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와 리놀륨과 │ │ │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 │ │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 │ │ │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취│ │ │ │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 │ │ │킹용 기계│ │ │ │ │ │ │ │ │ │ │ 8451.10 │ 드라이클리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51.21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51.29 │ 기타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1.3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 ? │ │ │함한다) │ ? │ │ │ │ ? │ │ 8451.40 │ 세척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 │ │ │ │ ? │ │ 8451.50 │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핑│ ? │ │ │킹기(직물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451.80 │ 기타의 기계│??? │ │ │ │ │ │ │ │ │ │ 8451.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52 │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 │ │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 │ │ │된 가구·밑판·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 │ │ │ │ │ │ 가정형의 재봉기│ │ │ 8452.10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자동식의 것│ ? 것에 한정한다. │ │ 8452.21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기타 │ ? 생산된 것 │ │ 8452.29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재봉기용 바늘│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452.30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52.40 │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밑│???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판·덮개와 그 부분품│ ? 된 것 │ │ │ │ ? │ │ 8452.90 │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 │ │ │ │ │ │ │ │ │ 8453 │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 │ │ │유피기 및 가공기계 또는 원피·모피 │ │ │ │및 피혁제의 신발 또는 기타 물품│ │ │ │의 제조·수선용 기계(재봉기를 제외│ │ │ │한다) │ │ │ │ │ │ │ │ │ │ │ 8453.10 │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유피기 및 가공기계│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53.20 │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53.80 │ 기타의 기계│???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5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54 │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 │ │ │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사│ │ │ │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8454.10 │ 전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54.20 │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54.30 │ 주조기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5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55 │ 금속 압연기와 그 롤│ │ │ │ │ │ │ 8455.10 │ 관 압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55.21 │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압연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 │ ? 터 생산된 것 │ │ 8455.22 │ 냉간 압연기│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 │ ? 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 │ 8455.30 │ 압연기용의 롤│???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 8455.90 │ 기타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56 │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 │ │ │ │ │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 │ │ │ │ │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 │ 8456.10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56.20 │ │ ? │ │ │ │ ? │ │ 8456.30 │ │??? │ │ │ │ │ │ 8456.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57 │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컨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만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해당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스퍼 머신│ ? │ │ │ │ ? │ │ 8458 │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 ? │ │ │포함한다)│ ? │ │ │ │ ? │ │ 8459 │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 ? │ │ │입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 ? │ │ │드릴링·보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태│ ? │ │ │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 ? │ │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 ? │ │ │한다] │ ? │ │ │ │ ? │ │ 8460 │ 디버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래핑·│ ? │ │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 ? │ │ │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 ? │ │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 ? │ │ │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 ? │ │ │어완성가공기를 제외한다)│ ? │ │ │ │ ? │ │ 8461 │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단조·해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 │ │ │ │ ? │ │ │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 ? │ │ │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 ? │ │ │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84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3 │ │ ? │ │ │ │ ? │ │ │ │??? │ │ │ │ │ │ 8464 │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 것에 한정한다. │ │ │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 │ 8466.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65 │ 목재·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플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 것에 한정한다. │ │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846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66 │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 된 것 │ │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자동개폐│ │ │ │식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의 공작│ │ │ │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 │ │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 │ │ │홀더 │ │ │ │ │ │ │ │ │ │ │ 8467 │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 │ │ │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 │ │ │모터를 자장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8467.11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된 것을 포함한다)│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67.19 │ 기타 │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67.21 │ 각종의 드릴│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67.22 │ 톱 │ ? │ │ │ │ ? │ │ 8467.29 │ 기타 │ ? │ │ │ │ ? │ │ 8467.81 │ 체인톱 │ ? │ │ │ │ ? │ │ 8467.89 │ 기타 │??? │ │ │ │ │ │ │ │ │ │ 8467.91 │ 체인톱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8467.92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 │ │ │ │ ? │ │ 8467.99 │ 기타 │??? │ │ │ │ │ │ │ │ │ │ 8468 │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 │ │ │능 여부를 불문하며, 제8515호에 해│ │ │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열처│ │ │ │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 │ │ │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8468.10 │ 수지식 취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68.20 │ 가스를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68.80 │ 기타의 기기│???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68.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69 │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를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한다)와 워드프로세싱머신│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 │ │ │ │ 호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70 │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금전등록기│ │ │ │ │ │ │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없이 │ │ │ │작동되는 것만 해당한다)와 계산기│ │ │ │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 │ │ │ │ │ 8470.10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 │ │ │ 기타 │ ? │ │ │ │ ? │ │ 8470.21 │ 기타의 계산기│ ? │ │ │ │ ? │ │ 8470.29 │ 금전 등록기│ ? │ │ │ │ ? │ │ 8470.30 │ │ ? │ │ │ │ ? │ │ 8470.50 │ │??? │ │ │ │ │ │ │ │ │ │ 8470.90 │ 기타 │ │ │ │ │ │ │ │ 가. 회계기│ 제8470.90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8470.90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 │ │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 │ │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 │ │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 │ │ │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 │ │ │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8471.3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 │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 │ │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 │ │ │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 │ │ │ │ │ │ 가. 아날로그형 자동처리기계, 하이│ 제8471.30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브리드형 자동처리기계│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8471.30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471.41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 │ │ │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 │ │ │(이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분문한다)│ │ │ │ │ │ │ │ 가. 아날로그형 자동처리기계, 하이│ 제8471.41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브리드형 자동처리기계│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8471.41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471.49 │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가. 아날로그형 자동처리기계, 하이│ 제8471.49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브리드형 자동처리기계│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8471.49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471.50 │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 또는 제│ │ │ │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 │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중 한 가지 │ │ │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 │ │ │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한다) │ │ │ │ │ │ │ │ 가. 아날로그형 자동처리기계, 하이│ 제8471.50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브리드형 자동처리기계│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8471.50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471.60 │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 ? 산된 것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471.70 │ 기억장치│ ? │ │ │ │ ? │ │ 8471.80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 │ │ │ │ ? │ │ 8471.90 │ 기타 │??? │ │ │ │ │ │ │ │ │ │ 8472 │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지철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8473 │ │ ? │ │ │ │ ? │ │ │ │ ? │ │ │ │??? │ │ │ │ │ │ 8474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 │ │ │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 │ │ │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 │ │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 │ │ │만 해당한다)와 조괴기·형입기·성형│ │ │ │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 │ │ │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 │ │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 │ │ │산품의 처리용만 해당한다) 및 주물│ │ │ │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 │ │ │ │ │ │ │ │ │ 8474.10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와 세척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 │ │ │ 파쇄기와 분쇄기│ ? │ │ 8474.20 │ │ ? │ │ │ 콘크리트 혼합기와 모르타르 혼합│ ? │ │ 8474.31 │기 │ ? │ │ │ │ ? │ │ 8474.32 │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 │ │ │ │ ? │ │ 8474.39 │ 기타 │ ? │ │ │ │ ? │ │ 8474.80 │ 기타의 기계│??? │ │ │ │ │ │ │ │ │ │ 847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75 │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 │ │ │플래쉬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만 │ │ │ │해당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 │ │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 │ │ │의 기계 │ │ │ │ │ │ │ 8475.10 │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플래쉬벌브(외피가 유리제의 것만 │ ? 것에 한정한다. │ │ │해당한다)의 조립기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75.21 │ 광섬유 및 광섬유예비 성형품제조│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용의 기계│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75.29 │ 기타 │??? │ │ │ │ │ │ │ │ │ │ 8475.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76 │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 우표·담배·│ │ │ │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 │ │ │환기 │ │ │ │ │ │ │ │ │ │ │ 8476.21 │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76.29 │ 기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76.81 │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476.89 │ 기타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76.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77 │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 │ │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 │ │ │의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만 해당한다)│ │ │ │ │ │ │ 8477.10 │ 사출 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77.20 │ 압출기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77.30 │ 취입 성형기│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477.40 │ 진공성형기 기타의 열성형기│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477.51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 ? │ │ │재생기와 기타의 인너튜브 성형기│ ? │ │ │ │ ? │ │ 8477.59 │ 기타 │ ? │ │ │ │ ? │ │ 8477.80 │ 기타의 기계│??? │ │ │ │ │ │ │ │ │ │ 8477.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78 │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의 │ │ │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8478.10 │ 기계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78.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79 │ 이 류의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 │ │ │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8479.10 │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79.20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및 조제용 기계류│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479.30 │ 파티클보드·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산업용 로보트(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 8479.40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8479.50 │ │ ? │ │ │ 증발식 에어쿨러│ ? │ │ │ │ ? │ │ │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 ? │ │ 8479.60 │한다) │ ? │ │ │ │ ? │ │ 8479.81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 ? │ │ │ │ ? │ │ │ │ ? │ │ 8479.82 │ │ ? │ │ │ │ ? │ │ │ │??? │ │ │ │ │ │ 8479.89 │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 │ │ │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79.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80 │ 금속주조용 주형틀·주형 베이스, 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 된 것 │ │ │것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 │ │ │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 │ │ │용의 주형│ │ │ │ │ │ │ │ │ │ │ 8481 │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 │ │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 │ │ │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 │ │ │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 │ │ │한다) │ │ │ │ │ │ │ 8481.10 │ 감압밸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81.20 │ 유압전송용 또는 공기압전송용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밸브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81.30 │ 체크(논리턴)밸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481.40 │ 안전밸브│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481.80 │ 기타의 기기│???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81.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82 │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483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 │ │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 │ │ │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 │ │ │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 │ │ │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 │ │ │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 │ │ │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 │ │ │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 │ │ │ │ 8483.10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포함한다)과 크랭크│ ? 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 │ │ │ │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483.20 │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 ? │ │ │어링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483.30 │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 ? │ │ │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 ? │ │ │다)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 │ │ │ │ ? │ │ 8483.40 │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 ? │ │ │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 ? │ │ │전동용 엘리멘트를 제외한다), 볼 │ ? │ │ │또는 롤러 스크류 및 기어박스와 │ ? │ │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 ? │ │ │다) │ ? │ │ 8483.50 │ │ ? │ │ │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 ? │ │ │다) │ ? │ │ 8483.60 │ │ ? │ │ │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 │ │ │인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8483.9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멘│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트 및 부분품│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84 │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외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 된 것 │ │ │또는 금속을 두개이상 적층한 것만 │ │ │ │해당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 │ │ │로 하거나 소포장한 가스켓과 이와 │ │ │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 │ │ │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 │ │ │을 한 것만 해당한다), 메카니컬 씰│ │ │ │ │ │ │ │ │ │ │ 8486 │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 │ │ │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 │ │ │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 │ │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 │ │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 │ │ │및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486.10 │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기기 │ 에 한정한다. │ │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86.20 │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에 한정한다. │ │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기 │ 에 한정한다. │ │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기계와 기기│ 에 한정한다. │ │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 │ │ │ │ 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486.90 │ 부분품 및 부속품│ 같은 소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487 │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 │ │ │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 │ │ │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 │ │ │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8487.10 │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블레이드│ 된 것 │ │ │ │ │ │ │ │ │ │ 8487.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 │ │ │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 │ │ │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 │ │ │분품과 부속품│ │ │ │ │ │ │ 8501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 │ │ │다) │ │ │ │ │ │ │ 8501.10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만 해당한다)│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 │ │ 8501.2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와트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것 │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501.3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01.3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 ? │ │ │이하인 것│ ? │ │ │ │ ? │ │ 8501.33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 ? │ │ │트 이하인 것│ ? │ │ │ │ ? │ │ 8501.34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 │ │ ? │ │ 8501.40 │ 기타 단상의 교류전동기│ ? │ │ │ │ ? │ │ 8501.5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 │ │ │ │ ? │ │ 8501.5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 ? │ │ │이하인 것│ ? │ │ │ │ ? │ │ 8501.53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 │ │ ? │ │ 8501.6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 ? │ │ │것 │ ? │ │ 8501.62 │ │ ? │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 │ │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8501.63 │ │ ? │ │ │ 출력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 │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 │ │ 8501.64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하는 것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02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03 │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 된 것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8504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 │ │ │와 유도자│ │ │ │ │ │ │ 8504.10 │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04.21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 │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504.22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04.23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 ? │ │ │과하는 것│ ? │ │ │ │ ? │ │ 8504.31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 8504.32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 ? │ │ │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 8504.33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 │ │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 8504.34 │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 ? │ │ │하는 것 │ ? │ │ │ │ ? │ │ 8504.40 │ 정지형 변환기│ ? │ │ │ │ ? │ │ 8504.50 │ 기타의 유도자│??? │ │ │ │ │ │ │ │ │ │ 850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05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 │ │ │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 │ │ │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 │ │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 │ │ │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 │ │ │팅헤드 │ │ │ │ │ │ │ 8505.11 │ 금속제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05.19 │ 기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505.20 │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 │ │ 가. 전자석 리프팅헤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8505.90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06 │ 일차전지│ │ │ │ │ │ │ 8506.10 │ 이산화망간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06.30 │ 산화수은제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06.40 │ 산화은제의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506.50 │ 리튬제의 것│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506.60 │ 에어징크제의 것│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06.80 │ 기타의 일차전지│??? │ │ │ │ │ │ │ │ │ │ 8506.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 │ │ │ │ │ │ │ │ │ │ 8507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 │ │ │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 │ │ │문한다) │ │ │ │ │ │ │ 8507.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鉛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축전지 │ ? 된 것 │ │ │ │ ? │ │ 8507.20 │ 기타의 연산 축전지│ ? │ │ │ │ ? │ │ 8507.30 │ 니켈 카드뮴 축전지│ ? │ │ │ │ ? │ │ 8507.40 │ 니켈-철 축전지│??? │ │ │ │ │ │ │ │ │ │ 8507.80 │ 기타의 축전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07.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08 │ 진공청소기│ │ │ │ │ │ │ │ │ │ │ 8508.11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백이나 기타 20리터 이하 용량의 │ 에 한정한다. │ │ │저장조를 갖춘 것│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08.19 │ 기타 │ │ │ │ │ │ │ │ 가. 가정용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제8508.19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제8508.19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 │ 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08.60 │ 기타의 진공청소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 │ │ │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08.70 │ 부분품 │ │ │ │ │ │ │ │ 가. 제8508.11.0000호 또는 제│ 제8508.7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8508.19.1000호의 것│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제8508.19.9000호 또는 제│ 제8508.7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8508.60.0000호의 것│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 │ 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09 │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 │ │ │것만 해당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 │ │ │소기를 제외한다)│ │ │ │ │ │ │ 8509.4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채소즙 추출기│ 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09.80 │ 기타의 기기│ │ │ │ │ │ │ │ 가. 바닥광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8509.80호의 나목, 다목 또는 다 │ │ │ │ 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 │ │ │ │ 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8509.80호의 가목, 다목 또는 다 │ │ │ │ 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 │ │ │ │ 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다.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8509.80호의 가목, 나목 또는 다 │ │ │ │ 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 │ │ │ │ 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09.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10 │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 │ │ │기를 자장(自臟)한 것만 해당自臟)]│ │ │ │ │ │ │ 8510.10 │ 면도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10.20 │ 이발기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510.30 │ 모발제거기│???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0.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11 │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 │ │ │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 │ │ │기(예 :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 │ │ │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 │ │ │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 │ │ │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교류발│ │ │ │전기)와 개폐기│ │ │ │ │ │ │ │ │ │ │ 8511.10 │ 점화플러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 │ │ 8511.2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 │ │ │ │ ? │ │ 8511.30 │ 배전기와 점화코일│ ? │ │ │ │ ? │ │ 8511.40 │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 │ │ │ │ ? │ │ 8511.50 │ 기타의 발전기│??? │ │ │ │ │ │ │ │ │ │ 8511.80 │ 기타의 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11.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2 │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 │ │ │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 │ │ │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 │ │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만 해│ │ │ │당한다) │ │ │ │ │ │ │ 8512.1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각 신호용 기구│ ? 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 │ │ │ │ ?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 ? │ │ │구 │ ? │ │ 8512.30 │ │ ? │ │ │ 음향신호용 기구│ ? │ │ 8512.40 │ │??? │ │ │ 원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와 제무기│ │ │ │ │ │ │ │ │ │ │ 8512.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3 │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 │ │ │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 │ │ │것만 해당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 │ │ │기를 제외한다)│ │ │ │ │ │ │ 8513.10 │ 전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3.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14 │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 │ │ │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 │ │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 │ │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 │ │ │식 가열기│ │ │ │ │ │ │ 8514.10 │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14.20 │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븐 │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514.30 │ 기타의 노와 오븐│???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4.40 │ 기타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열기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4.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15 │ 전기식(전기발열에 의한 가스식을 │ │ │ │포함한다)·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 │ │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 │ │ │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 │ │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 │ │ │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 │ │ │용의 전기식 기기│ │ │ │ │ │ │ 8515.11 │ 납땜용의 인두와 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15.19 │ 기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515.21 │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8515.29 │ 기타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15.31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 │ │ │ │ ? │ │ 8515.39 │ 기타 │ ? │ │ │ │ ? │ │ 8515.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 8515.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6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 │ │ │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 │ │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 │ │(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 │ │ │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 │ │ │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 │ │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8516.10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열기와 투입식가열기│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516.21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516.29 │ 기타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6.31 │ 헤어드라이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16.32 │ 기타의 이용기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516.33 │ 손 건조기│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 │ ? 8516.8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 │ 8516.40 │ 전기다리미│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16.5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 │ │ │ │ ? │ │ 8516.60 │ 기타의 오븐·쿠커·조리판·보일링링·│ ? │ │ │그릴러와 로스터│ ? │ │ │ │ ? │ │ 8516.71 │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 │ │ │ │ ? │ │ 8516.72 │ 토스터 │ ? │ │ │ │ ? │ │ 8516.79 │ 기타 │??? │ │ │ │ │ │ │ │ │ │ 8516.80 │ 전열용 저항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6.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 │ │ │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 │ │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 │ │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 │ │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 │ │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 │ │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 │ │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 │ │ │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 │ │ │외한다) │ │ │ │ │ │ │ 8517.11 │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는 것만 해당한다)│ 된 것 │ │ │ │ │ │ │ │ │ │ 8517.12 │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신망용 전화기│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7.18 │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 │ │ 8517.61 │ 기지국 │ ? │ │ │ │ ? │ │ 8517.62 │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 ? │ │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 ? │ │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 ? │ │ │한다) │ ? │ │ │ │ ? │ │ 8517.69 │ 기타 │ ? │ │ │ │ ? │ │ 8517.70 │ 부분품 │??? │ │ │ │ │ │ │ │ │ │ 8518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 │ │ │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 │ │ │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 │ │ │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 │ │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 │ │ │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 │ │ │ │ │ 8518.1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18.21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518.22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착된 것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18.29 │ 기타 │ ? │ │ │ │ ? │ │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 ? │ │ │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 ? │ │ │구성된 세트│ ? │ │ │ │ ? │ │ 8518.40 │ 가청주파증폭기│ ? │ │ │ │ ? │ │ 8518.50 │ 음향증폭세트│??? │ │ │ │ │ │ │ │ │ │ 8518.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19 │ 음성녹음 또는 재생 기기│ │ │ │ │ │ │ 8519.20 │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타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 │ │ 8519.30 │ │ ? │ │ │ 전화응답기│ ? │ │ 8519.50 │ │??? │ │ │ │ │ │ 8519.81 │ 자기식·광학식 또는 기타 반도체 매│ │ │ │체를 이용하는 기기│ │ │ │ │ │ │ │ 가.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기타의 │ 제8519.81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음성재생기│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 │ 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딕테이팅기, 기타의 마그네틱 │ 제8519.81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테이프녹음기, 데크, 기타의 음성기│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록기 │ 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19.89 │ 기타 │ │ │ │ │ │ │ │ 가. 기타의 레코드 플레이어, 트랜│ 제8519.89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스크라이빙 머신, 기타의 음성재생│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기 │ 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데크, 기타의 음성기록기│ 제8519.89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 │ 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21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문한다)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22 │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 된 것 │ │ │부속품 │ │ │ │ │ │ │ │ │ │ │ 8523 │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 │ │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 │ │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 │ │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 │ │ │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 │ │ │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 │ │ 8523.21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 │ │ │드(기록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가. 기록이 안된 것│ 제8523.21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록된 것│ 제8523.21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523.29 │ 기타 │ │ │ │ │ │ │ │ 가. 기록이 안된 매체│ 제8523.29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록된 매체│ 제8523.29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523.40 │ 광학식 매체│ │ │ │ │ │ │ │ 가. 기록이 안된 매체│ 제8523.4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록된 매체│ 제8523.4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523.51 │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 │ │ │ │ │ 가. 기록이 안된 매체│ 제8523.51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록된 매체│ 제8523.51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523.52 │ 스마트카드│ │ │ │ │ │ │ │ 가.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 제8523.52호의 나목, 다목, 라목 또는 │ │ │카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 │ │ │ │ │ │ │ │ │ │ │ 나.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 제8523.52호의 가목, 다목, 라목 또는 │ │ │카드의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 │ │ │ │ │ │ │ │ │ │ │ 다. 두 개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자장한 카드│ 것에 한정한다. │ │ │ │ 1. 제8523.52호의 가목, 나목, 라목 │ │ │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라. 두 개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자장한 카드의 부분품│ 된 것 │ │ │ │ │ │ │ │ │ │ 8523.59 │ 기타 │ │ │ │ │ │ │ │ 가. 기록이 안된 매체│ 제8523.59호의 나목, 다목 또는 다른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록된 매체│ 제8523.51호의 가목, 다목 또는 다른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다.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제8523.59호의 가목, 나목 또는 다 │ │ │ │ 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23.80 │ 기타 │ │ │ │ │ │ │ │ 가. 기록이 안된 매체│ 제8523.8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록된 매체│ 제8523.8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525 │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 │ │ │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 │ │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 │ │ │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 │ │ │ │ │ │ │ │ 8525.50 │ 송신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8525.6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25.80 │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 │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 │ │ │ │ │ 가. 텔레비전 카메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9호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526 │ 레이다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원격조절기기│ 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27 │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 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를 불문한다)│ │ │ │ │ │ │ │ │ │ │ 8528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 │ │ │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 │ │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 │ │ │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 │ │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 │ │ │를 불문한다)│ │ │ │ │ │ │ │ │ │ │ 8528.41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산된 것 │ │ │ │ │ │ │ │ │ │ 8528.49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28.51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산된 것 │ │ │ │ │ │ │ │ │ │ 8528.59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28.61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산된 것 │ │ │ │ │ │ │ │ │ │ 8528.69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8528.71 │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추지 아니한 것│ ? │ │ │ │ ? │ │ 8528.72 │ 기타(천연색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528.73 │ 기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8529 │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 │ │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 │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8529.10 │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동 부분품│ 된 것 │ │ │ │ │ │ │ │ │ │ 8529.90 │ 기타 │ │ │ │ │ │ │ │ 가. 소호 제8528.51호, 제│ 제8529.90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 │ │8528.41.0000호 또는 제8528.61.0000│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호의 것 │ 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제8529.9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 │ 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30 │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 │ │ │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 │ │ │전·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8530.10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30.80 │ 기타의 기기│???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30.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31 │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 │ │ │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 │ │ │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 │ │ │는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8531.10 │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한 기기 │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531.20 │ 액정표시단자(엘시디) 또는 발광다│ ? 생산된 것 │ │ │이오드단자(엘이디) 가 결합된 표시│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반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1.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 8531.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32 │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 │ │ │(프리세트)만 해당한다]│ │ │ │ │ │ │ 8532.1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에서 사용하고, 무효 전력 용량이 │ ? 산된 것 │ │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 ? │ │ │기) │ ? │ │ │ │ ? │ │ 8532.21 │ 탄탈륨의 것│ ? │ │ │ │ ? │ │ 8532.22 │ 알루미늄 전해의 것│ ? │ │ │ │ ? │ │ 8532.23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 │ │ │ │ ? │ │ 8532.24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 │ │ │ │ ? │ │ 8532.25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 │ │ │ │ ? │ │ 8532.29 │ 기타 │ ? │ │ │ │ ? │ │ 8532.30 │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 ? │ │ │기 │??? │ │ │ │ │ │ │ │ │ │ 8532.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33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 산된 것 │ │ │한다) │ │ │ │ │ │ │ │ │ │ │ 8534 │ 인쇄회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35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 것에 한정한다. │ │ │제한기·서지억제기·플러그와 기타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 │ │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 │ │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 │ │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 │ │ │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 │ │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와 광섬유·광│ │ │ │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 │ 8536.10 │ 퓨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36.20 │ 자동차단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 │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것 │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536.41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36.49 │ 기타 │ ? │ │ │ │ ? │ │ 8536.50 │ 기타의 개폐기│ ? │ │ │ │ ? │ │ 8536.61 │ 램프홀더│ ? │ │ │ │ ? │ │ 8536.69 │ 기타 │??? │ │ │ │ │ │ │ │ │ │ 8536.70 │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 │ │ │의 커넥터│ │ │ │ │ │ │ │ 가. 플라스틱제의 것│ 제8536.70호의 나목, 다목 또는 다른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 제8536.70호의 가목, 다목 또는 다른 │ │ │도자제품의 것│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다. 동제의 것│ 제8536.70호의 가목, 나목 또는 다른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536.90 │ 기타의 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37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 것에 한정한다. │ │ │(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 │ │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만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해당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 것 │ │ │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38 │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 된 것 │ │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8539 │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 │ │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 │ │ │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 │ │ │ │ │ │ │ │ │ 8539.10 │ 실드빔 램프유닛│???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39.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539.22 │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이고 전압│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한다)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39.29 │ 기타 │ ? │ │ │ │ ? │ │ 8539.31 │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 │ 8539.32 │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메탈 할라이드 램프│ ? │ │ │ │ ? │ │ │ 기타 │ ? │ │ 8539.39 │ │ ? │ │ │ 아크 램프│ ? │ │ 8539.41 │ │ ? │ │ │ 기타 │ ? │ │ 8539.49 │ │??? │ │ │ │ │ │ 8539.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40 │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 │ │ │: 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 │ │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 │ │ │전용 촬상관)│ │ │ │ │ │ │ │ │ │ │ 8540.11 │ 천연색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40.12 │ 흑백 또는 단색의 것│???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40.20 │ 텔레비전용 촬상관·영상변환관과 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상증강관, 기타의 광전관│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인 것│ ? 생산된 것 │ │ │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0.4밀리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540.5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 ? │ │ │타 단색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540.60 │ 기타의 음극선관│ ? │ │ │ │ ? │ │ 8540.71 │ 자전관│ ? │ │ │ │ ? │ │ 8540.72 │ 속도변조관│ ? │ │ │ │ ? │ │ 8540.79 │ 기타 │ ? │ │ │ │ ? │ │ 8540.81 │ 수신관 또는 증폭관│ ? │ │ │ │ ? │ │ 8540.89 │ 기타 │??? │ │ │ │ │ │ │ │ │ │ 8540.91 │ 음극선관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8540.99 │ 기타 │??? │ │ │ │ │ │ │ │ │ │ 8541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 ? 산된 것 │ │ │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 ? │ │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 ? │ │ │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 ? │ │ │압전기 결정소자│ ? │ │ │ │ ? │ │ 8542 │ 전자집적회로│??? │ │ │ │ │ │ │ │ │ │ 8543 │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 │ │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 │ │ │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8543.10 │ 입자가속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8543.20 │ 신호발생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543.30 │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泳動)용 기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43.70 │ 기타의 기기│ │ │ │ │ │ │ │ 가.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8543.70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8543.70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43.90 │ 부분품 │ │ │ │ │ │ │ │ 가.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제8543.90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8543.9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8544 │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 │ │ │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 │ │ │(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 │ │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 │ │ │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 │ │ │(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 │ │ │것만 해당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 │ │ │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8544.11 │ 동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8544.19 │ 기타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544.2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 │ │ │ │ ? │ │ 8544.3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 ? │ │ │이어링세트(자동차·항공기 또는 선│ ? │ │ │박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544.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 │ │ │ │ ? │ │ 8544.49 │ 기타 │ ? │ │ │ │ ? │ │ 8544.60 │ 기타의 전기도체(전압1,000볼트를 │ ? │ │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8544.70 │ 광섬유 케이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545 │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 ? 된 것 │ │ │탄소제품(전기용의 것만 해당하며, │ ? │ │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8546 │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 │ │ │ ? │ │ 8547 │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 ? │ │ │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 ? │ │ │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 ? │ │ │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 ? │ │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 ? │ │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 ? │ │ │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 ? │ │ │속을 댄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8548 │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 │ │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 │ │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 │ │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 │ │ │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8548.10 │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 된 것 │ │ │축전지 │ │ │ │ │ │ │ │ │ │ │ 8548.90 │ 기타 │ │ │ │ │ │ │ │ 가.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제8548.90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제8548.90호의 가목 또는 다른 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 │ │ │제86류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 │ │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 │ │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 │ │ │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 │ │ │호용기기│ │ │ │ │ │ │ 8601 │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지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만 해당한│ ? 된 것 │ │ │다) │ ? │ │ │ │ ? │ │ 8602 │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 │ │ │ │ ? │ │ 8603 │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 ? │ │ │및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8604 │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 ? │ │ │용의 차량으로서 자주식의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 공작차·기│ ? │ │ │중기차·밸러스트탬퍼·트랙라이너·검│ ? │ │ │사차·궤도검사차)│ ? │ │ │ │ ? │ │ 8605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8606 │ │ ? │ │ │ │??? │ │ │ │ │ │ 8607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 │ │ │차량의 부분품│ │ │ │ │ │ │ 8607.11 │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8607.12 │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 │ │ │ │ │ │ │ │ │ 8607.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8607.21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607.29 │ 기타 │ ? │ │ │ │ ? │ │ 8607.30 │ 훅과 기타의 연결장치·완충장치 및 │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 8607.91 │ 기관차용의 것│ ? │ │ │ │ ? │ │ 8607.99 │ 기타 │??? │ │ │ │ │ │ │ │ │ │ 8608 │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만 및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 │ │ │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 │ │ │분품 │ │ │ │ │ │ │ │ │ │ │ 8609 │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 된 것 │ │ │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 │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 │ │제87류 │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1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다) │ ? 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02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 ? │ │ │용의 자동차│ ? │ │ │ │ ? │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 ? │ │ │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 ? │ │ │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 ? │ │ │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 ? │ │ │한다) │ ? │ │ │ │ ? │ │ 8704 │ 화물자동차│ ? │ │ │ │ ? │ │ 8705 │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 ? │ │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 ? │ │ │한다)(예 : 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 ? │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 ? │ │ │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 │ │ │ │ ? │ │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 내지 제│ ? │ │ 8706 │8705호의 자동차용만 해당한다)│ ? │ │ │ │ ? │ │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 ? │ │ 8707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만 해당│ ? │ │ │한다) │ ? │ │ │ │??? │ │ │ │ │ │ 8708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 │ │ │8705호의 차량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8708.1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8708.21 │ 안전벨트│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708.29 │ 기타 │ ? │ │ │ │ ? │ │ 8708.3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 │ ? │ │ 8708.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 ? │ │ │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 │ │ │ │ ? │ │ 8708.70 │ 로드 휘일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 │ ? │ │ │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 │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 │ 8708.92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 ? │ │ │품 │ ? │ │ │ │ ? │ │ 8708.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 │ │ │ │ ? │ │ 8708.94 │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 ? │ │ │그 부분품│??? │ │ │ │ │ │ │ │ │ │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그 부분품│ ? 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08.99 │ 기타 │??? │ │ │ │ │ │ │ │ │ │ 8709 │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 ? 된 것 │ │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 ? │ │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 ? │ │ │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 ? │ │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8710 │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의 │ ? │ │ │것만 해당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 ? │ │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8711 │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8712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 ? │ │ │와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 ? │ │ │거를 포함한다)│??? │ │ │ │ │ │ │ │ │ │ 8713 │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 ? 된 것 │ │ │불문한다)│ ? │ │ │ │ ? │ │ 8714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 ? │ │ │8713호의 차량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8715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 │ │ │ │ │ │ │ │ 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 │ │ │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 │ │ │부분품 │ │ │ │ │ │ │ 8716.1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형의 것으로서 주거 및 캠핑용의 │ ? 것에 한정한다. │ │ │것만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8716.20 │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8716.31 │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 ? │ │ │러 │ ? │ │ 8716.39 │ │ ? │ │ │ 기타 │ ? │ │ 8716.40 │ │ ? │ │ │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 │ 8716.80 │ │??? │ │ │ 기타의 차량│ │ │ │ │ │ │ │ │ │ │ 8716.90 │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제88류 │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8801 │ 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더·행글라│ │ │ │이더와 기타의 무동력 항공기│ │ │ │ │ │ │ │ 가.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제8801호의 나목 또는 다른 호에 해 │ │ │ │ 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8802 │ 기타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 ? 산된 것 │ │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 ? │ │ │ │ ? │ │ 8803 │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8804 │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 ? 된 것 │ │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8805 │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 ? │ │ │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 ? │ │ │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제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 │ │ │ 8901 │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수송용만 해당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 ? │ │ │용의 선박│ ? │ │ 8902 │ │ ? │ │ │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 ? │ │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 │ │ 8903 │ │ ? │ │ │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 │ │ │ │ ? │ │ 8904 │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및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 │ │ │ │ ? │ │ 8905 │ 기타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 ? │ │ │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8906 │ │ ? │ │ │ │??? │ │ │ │ │ │ 8907 │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 부교·탱크·코퍼댐·부잔교·부표·수로부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 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 ? │ │ │체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8908 │ │ ? │ │ │ │???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 │ │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 │ │ │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 │ │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9001 │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 된 것 │ │ │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 │ │ │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 │ │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 │ │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 │ │ │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은 제외한│ │ │ │다) │ │ │ │ │ │ │ │ │ │ │ 9002 │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만 해당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3 │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 │ │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9003.11 │ 플라스틱제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3.19 │ 기타 재료제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9003.90 │ 부분품 │??? │ │ │ │ │ │ │ │ │ │ 9004 │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5 │ 쌍안경·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 │ │ │경과 이들의 장착구 및 기타의 천│ │ │ │체관측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 │ │ │관측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 │ │ │ │ │ 9005.10 │ 쌍안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05.80 │ 기타의 기기│???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5.9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다) │ 된 것 │ │ │ │ │ │ │ │ │ │ 9006 │ 사진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 │ │ │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 │ │ │ │ │ 9006.10 │ 인쇄제판용 사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06.30 │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및 내과용·│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외과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 ? 생산된 것 │ │ │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9006.40 │ 즉석인화사진기│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06.51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 ? │ │ │(싱글렌즈레플렉스)를 갖춘 것(폭이 │ ? │ │ │35밀리미터이하의 롤필름용인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 │ 9006.52 │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의 롤필│ │ │ │름용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가.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기타의 마이│ 것에 한정한다. │ │ │크로폼용의 것만 해당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06.52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06.52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6.53 │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가.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기타의 마이│ 것에 한정한다. │ │ │크로폼용의 것만 해당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06.53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06.53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6.59 │ 기타 │ │ │ │ │ │ │ │ 가.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름, 마이크로피셰 또는 기타의 마이│ 것에 한정한다. │ │ │크로폼용의 것만 해당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06.59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06.59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6.61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것만 해당한다)│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6.69 │ 기타 │ │ │ │ │ │ │ │ 가.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06.69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06.69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6.91 │ 카메라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9006.99 │ 기타 │??? │ │ │ │ │ │ │ │ │ │ 9007 │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 │ │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9007.11 │ 폭 16밀리미터 미만 또는 더블 8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리미터의 필름용인 것│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9007.19 │ 기타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7.20 │ 영사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7.91 │ 촬영기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9007.92 │ 영사기용의 것│??? │ │ │ │ │ │ │ │ │ │ 9008 │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 │ │ │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9008.10 │ 환등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08.20 │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 또는 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타의 마이크로폼리더(복사기능의 유│ ? 생산된 것 │ │ │무를 불문한다)│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9008.30 │ 기타의 투영기│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08.40 │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9008.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1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 │ │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 │ │ │사용 스크린│ │ │ │ │ │ │ 9010.10 │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 것에 한정한다. │ │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10.5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 프린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등의 처리용의 기타기기 및 네가토│ ? 것에 한정한다. │ │ │스코우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9010.60 │ 영사용 스크린│???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10.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11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 │ │ │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 │ │ │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9011.10 │ 입체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11.20 │ 기타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 ? 생산된 것 │ │ │영사용의 것만 해당한다)│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9011.80 │ 기타의 현미경│???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11.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12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 │ │ │기 │ │ │ 9012.10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광학현미경 이외의 현미경과 회절│ 것에 한정한다. │ │ │기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12.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13 │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 │ │ │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 │ │ │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 │ │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 │ │ │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9013.10 │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및 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 ? 것에 한정한다. │ │ │망원경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9013.2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한다)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13.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 9013.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14 │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행│ │ │ │용 기기 │ │ │ │ │ │ │ 9014.10 │ 방향탐지용 컴퍼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14.20 │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스를 제외한다)│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9014.80 │ 기타의 항행용 기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14.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15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및 거리측정기│ │ │ │ │ │ │ │ │ │ │ 9015.10 │ 거리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15.20 │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9015.30 │ 수준기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9015.40 │ 사진측량기기│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15.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 9015.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16 │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유무를 불문한다)│ 된 것 │ │ │ │ │ │ │ │ │ │ 9017 │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 │ │(예 :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 │ │ │도세트·계산척·계산반) 및 수지식의 │ │ │ │길이측정용구(예 : 곧은 자와 줄자·│ │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이 류의 다│ │ │ │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 │ │ │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정한다.│ │ │ │ │ │ │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의 │ │ │ 9017.10 │여부를 불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 기타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9017.20 │산용구 │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와 게이지류│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9017.30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기타의 기기│ ? │ │ 9017.80 │ │??? │ │ │ │ │ │ 9017.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18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 │ │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 │ │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 │ │ │사기기를 포함한다)│ │ │ │ │ │ │ 9018.11 │ 심전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18.12 │ 초음파 영상진단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9018.13 │ 자기공명 촬영기기│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9018.14 │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9018.19 │ 기타 │ ? │ │ │ │ ? │ │ 9018.20 │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 │ │ │ │ ? │ │ 9018.31 │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 9018.32 │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 ? │ │ │바늘 │ ? │ │ │ │ ? │ │ 9018.39 │ 기타 │ ? │ │ │ │ ? │ │ 9018.41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 ? │ │ │에 기타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9018.49 │ 기타 │ ? │ │ │ │ ? │ │ 9018.50 │ 안과용의 기타의 기기│ ? │ │ │ │ ? │ │ 9018.90 │ 기타의 기기│??? │ │ │ │ │ │ │ │ │ │ 9019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 산된 것 │ │ │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 │ │ │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 │ │ │흡기기 │ │ │ │ │ │ │ │ │ │ │ 9020 │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 된 것 │ │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 │ │ │를 제외한다)│ │ │ │ │ │ │ │ │ │ │ 9021 │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 산된 것 │ │ │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 │ │ │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 │ │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 │ │ │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 │ │ │ │ │ │ │ │ 9022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2.12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22.13 │ 기타(치과용의 것만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9022.14 │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것만 해당한다)│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22.19 │ 기타 용도의 것│ ? │ │ │ │ ? │ │ 9022.21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 │ │ │의 것 │ ? │ │ │ │ ? │ │ 9022.29 │ 기타 용도의 것│ ? │ │ │ │ ? │ │ 9022.30 │ 엑스선관│??? │ │ │ │ │ │ │ │ │ │ 9022.9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23 │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형(예 :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다│ 된 것 │ │ │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만 해│ │ │ │당한다) │ │ │ │ │ │ │ │ │ │ │ 9024 │ 재료(예 :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 │ │ │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 │ │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 │ │ │기기 │ │ │ │ │ │ │ 9024.10 │ 금속재료 시험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24.80 │ 기타의 기기│???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24.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25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 │ │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 │ │ │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 │ │ │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 │ │ │문한다) │ │ │ │ │ │ │ 9025.11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의 것만 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한다) │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9025.19 │ 기타 │ ? 생산된 것 │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9025.80 │ 기타의 기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25.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26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 │ │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 │ │ │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 │ │ │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 │ │ │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9026.10 │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는 검사용의 것│ ? 산된 것 │ │ │ │ ? │ │ 9026.20 │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 │ │ │ │ ? │ │ 9026.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 9026.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27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 │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 │ │ │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 │ │ │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 │ │ │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 │ │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 │ │ │및 마이크로톰│ │ │ │ │ │ │ 9027.10 │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27.2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 │ │ 9027.30 │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 ? │ │ │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9027.50 │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 ? │ │ │선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9027.80 │ 기타의 기기│ │ │ │ │ │ │ │ 가. 노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27.80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제9027.80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9027.90 │ 마이크로톰 및 이 호의 부분품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부속품 │ 된 것 │ │ │ │ │ │ │ │ │ │ 9028 │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 │ │ │(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 │ │ │ │ │ 9028.10 │ 기체용 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28.20 │ 액체용 계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9028.30 │ 전기용 계기│???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28.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29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 │ │ │ │ │ │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 │ │ │ │ │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스트로보│ │ │ │스코우프│ │ │ 9029.10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9029.20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29.90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30 │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 │ │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 │ │ │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 │ │ │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 │ │ │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 │ │ │또는 검출용의 기기│ │ │ │ │ │ │ 9030.10 │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 │ │ │ │ │ │ │ │ │ │ 9030.20 │ 오실로스코우프와 오실로그래프│ │ │ │ │ │ │ │ 가. 음극선관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30.20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30.20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30.31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30.32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 생산된 것 │ │ 9030.33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만 해당한│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다)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030.39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9030.4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된 기타의 기기(예 : 누화계·게인측│ ? 산된 것 │ │ │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 │ │ │ │ ? │ │ 9030.82 │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 ? │ │ │는 검사용의 것│??? │ │ │ │ │ │ │ │ │ │ 9030.84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만 해당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다) │ ?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9030.89 │ 기타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30.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31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 │ │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 │ │ │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와 윤곽 투영기│ │ │ │ │ │ │ 9031.10 │ 균형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31.20 │ 테스트벤치│???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31.41 │ 반도체 웨이퍼 및 소자검사용 또는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 산된 것 │ │ │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 │ │ │ │ │ │ │ │ │ 9031.4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가. 윤곽투영기│ 생산된 것 │ │ │ │ 2. 제9031.49호의 나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제9031.49호의 가목 또는 다른 소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31.80 │ 기타의 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31.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32 │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 │ │ │기 │ │ │ 9032.10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32.20 │ 매노우스타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32.81 │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에 한정한다. │ │ 9032.89 │ 기타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 │ │ │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32.90 │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033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 된 것 │ │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 │ │ │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 │ │ │ │ │ 9101 │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 ? 된 것 │ │ │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 ? │ │ │입힌 금속제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9102 │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 ? │ │ │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9103 │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 ? │ │ │록(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9104 │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 ? │ │ │박용의 계기반 클록 및 이와 유사│ ? │ │ │한 클록 │ ? │ │ │ │ ? │ │ 9105 │ 기타의 클록│ ? │ │ │ │ ? │ │ 9106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시계의 │ ? │ │ │무브먼트나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 ? │ │ │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 또는 알리│ ? │ │ │는 기기(예 : 타임레지스터·타임레│ ? │ │ │코더) │ ? │ │ │ │ ? │ │ 9107 │ 타임스윗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 ? │ │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9108 │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또는 조립된 것만 해당한다)│ ? 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 │ │ │ │ ?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9109 │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 ? │ │ │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9110 │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 ? │ │ │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만 해당한│ ? │ │ │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 ? │ │ │무브먼트(조립된 것만 해당한다) 및 │ ? │ │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 │ │ │ │ │ │ │ │ │ 9111 │ 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9112 │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 ? │ │ │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 ? │ │ │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9113 │ 휴대용시계줄·휴대용시계밴드 및 휴│ ? │ │ │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9114 │ 기타 시계의 부분품│??? │ │ │ │ │ │ │ │ │ │제92류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9201 │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프시코드와 기타의 건반이 있는 현│ ? 된 것 │ │ │악기 │ ? │ │ │ │ ? │ │ 9202 │ 기타의 현악기(예 : 기타·바이올린·│ ? │ │ │하프) │ ? │ │ │ │ ? │ │ 9205 │ 기타의 취주악기(예 : 클라리넷·트│ ? │ │ │럼펫·백파이프)│ ? │ │ │ │ ? │ │ 9206 │ 타악기(예 : 북·목금·심벌·캐스터넷│ ? │ │ │트·마라카스)│ ? │ │ │ │ ? │ │ 9207 │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 ? │ │ │는 악기(예 : 오르간·기타·아코디언)│ ? │ │ │ │ ? │ │ │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오르간·메│ ? │ │ 9208 │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기계식 자│ ? │ │ │명조·뮤지컬소오와 기타의 악기로서 │ ? │ │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 ? │ │ │하는 것, 각종의 데코이 콜 및 휘│ ? │ │ │슬·호각과 기타 입으로 불어서 나는 │ ? │ │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 │ │ │ │??? │ │ │ │ │ │ 9209 │ 악기의 부분품(예 : 뮤지컬 박스용│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 기계식 │ 된 것 │ │ │악기용의 카드·디스크와 롤) 및 박│ │ │ │절기·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律管)│ │ │ │ │ │ ├─────┴────┴──────────────────────────────────────────────────┤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제93류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 │ │ │속품 │ │ │ │ │ │ │ 9301 │ 군용무기(리볼버·피스톨과 제9307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의 무기를 제외한다)│ ? 된 것 │ │ │ │ ? │ │ 9302 │ 리볼버와 피스톨(제9303호 또는 제│ ? │ │ │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9303 │ 기타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 ? │ │ │이와 유사한 장치(예 : 경기용의 산│ ? │ │ │탄총과 라이플·총구장전화기·베리식 │ ? │ │ │피스톨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 ? │ │ │는 기타의 장치·공포탄용 피스톨 및 │ ? │ │ │리볼버·캡티브볼트형의 무통도살기·│ ? │ │ │줄발사총)│ ? │ │ │ │ ? │ │ 9304 │ 기타의 무기(예 : 스프링총·공기총·│ ? │ │ │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 ? │ │ │외한다) │??? │ │ │ │ │ │ │ │ │ │ 9305 │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 내지 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9304호의 것만 해당한다)│ ? 된 것 │ │ │ │ ? │ │ 9306 │ 폭탄·수류탄·어뢰·지뢰·미사일 및 │ ? │ │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 ? │ │ │품, 탄약·기타 총포탄·탄두와 이들│ ? │ │ │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 ? │ │ │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 │ │ │ │ ? │ │ 9307 │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 ? │ │ │들의 부분품과 집│??? │ │ │ │ │ ├─────┴────┴──────────────────────────────────────────────────┤ │ 제20부 잡 품 │ ├─────┬────┬──────────────────────────────────────────────────┤ │ │ │ │ │제94류 │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 된 것 │ │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 │ │ │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 │ │ │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 │ │ │식 건축물│ │ │ │ │ │ │ │ │ │ │제95류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9503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 │ │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 │ │ │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 │ │ │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 │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다) 및 각종의 퍼즐│ │ │ │ │ │ │ │ 가.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 제9503호의 나목, 다목 또는 다른 호 │ │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 세│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인│ │ │ │형용의 차│ │ │ │ │ │ │ │ │ │ │ │ 나. 사람모형의 인형│ 제9503호의 가목, 다목 또는 다른 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 다. 기타│ 제9503호의 가목, 나목 또는 다른 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9504 │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 ? 된 것 │ │ │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 ? │ │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 ? │ │ │ │ ? │ │ 9505 │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 ? │ │ │(요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 ? │ │ │한다) │ ? │ │ │ │ ? │ │ 9506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 ? │ │ │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 ? │ │ │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 ? │ │ │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 ? │ │ │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수영│ ? │ │ │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 ? │ │ │ │ ? │ │ 9507 │ 낚싯대·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 ? │ │ │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 ? │ │ │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제9208호 │ ? │ │ │또는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 ? │ │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 │ │ │ │ ? │ │ 9508 │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 ? │ │ │과 기타 흥행장용품 및 순회서커스│ ? │ │ │용·순회동물원용·순회극장용의 용품│ ? │ │ │ │??? │ │ │ │ │ │제96류 │ 잡 품 │ │ │ │ │ │ │ 9601 │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산호·자개·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의 것만 해당한다),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 │ │ │ │ ? │ │ │ │ ? │ │ 96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3 │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만 해당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를 제외다)│ │ │ │ │ │ │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 │ │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만 해│ │ │ │당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 │ │ │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9603.10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4류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9603.21 │ 치솔(덴탈플레이트 브러쉬를 포함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다) │ ? 된 것 │ │ │ │ ? │ │ 9603.29 │ 기타 │ ? │ │ │ │ ? │ │ 9603.30 │ 회화용의 붓·필기용의 붓과 이와 유│ ? │ │ │사한 화장용의 붓│ ? │ │ │ │ ? │ │ 9603.40 │ 페인트용·디스템퍼용·바니시용 또는 │ ? │ │ │이와 유사한 브러시(제9603.30호의 │ ? │ │ │브러시를 제외한다) 및 페인트용의 │ ? │ │ │패드와 롤러│ ? │ │ │ │ ? │ │ 9603.50 │ 기타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등의 │ ? │ │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기타 │ ? │ │ 9603.90 │ │??? │ │ │ │ │ │ 9604 │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 │ │ │ 9605 │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용·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만 │ 된 것 │ │ │해당한다)│ │ │ │ │ │ │ │ │ │ │ 9606 │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레스스터드·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 ? 된 것 │ │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 │ │ │ │ ? │ │ 9607 │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 │ │ │ ? │ │ 9608 │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 ? │ │ │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 │ │ │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철필, │ ? │ │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 ? │ │ │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및 │ ? │ │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포함하│ ? │ │ │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9609 │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 ? │ │ │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의 목│ ? │ │ │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 ? │ │ │단사용의 초크│ ? │ │ │ │ ? │ │ 9610 │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 ? │ │ │면을 갖춘 것만 해당하며, 틀의 유│ ? │ │ │무를 불문한다)│ ? │ │ │ │ ? │ │ 9611 │ 일부인·봉합용 스탬프·넘버링 스탬│ ? │ │ │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 ? │ │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 ? │ │ │며, 수동식의 것만 해당한다)과 수│ ? │ │ │동식의 콤포징 스틱 및 콤포징 스│ ? │ │ │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 │ │ │ │ ? │ │ 9612 │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 ? │ │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 ? │ │ │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 ? │ │ │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 ? │ │ │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및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 ? │ │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 9613 │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 된 것 │ │ │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 │ │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 │ │ │ │ │ │ │ │ │ │ 9614 │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다)와 시가홀더·시가렛홀더 및 이들│ ? 된 것 │ │ │의 부분품│ ? │ │ │ │ ? │ │ 9615 │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 ? │ │ │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 ? │ │ │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 ? │ │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이들│ ? │ │ │의 부분품│ ? │ │ │ │ ? │ │ 9616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 ? │ │ │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 ? │ │ │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 ? │ │ │ │ ? │ │ 9617 │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 ? │ │ │갖춘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분품│ ? │ │ │(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 │ │ │ │ ? │ │ 9618 │ 마네킹인형과 기타 모델용 인형 및 │ ? │ │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 ? │ │ │움직이는 전시용품│??? │ │ │ │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 │ │ │ │ │ │ │ │ │제97류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 └─────┴────┴──────────────────────────────────────────────────┘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 │품목번호 │대상품목 │ │HSK No. │ │ ├─────┬─┬─┼───────────────────────────────────────────────────┤ │제39류 │ │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3917.29 │10│00│ 스틸렌의 중합체의 것 │ │ │ │ │ │ │ │20│00│ 폴리아미드의 것 │ │ │ │ │ │ │ │90│00│ 기타 │ │ │ │ │ │ │3919.10 │00│00│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3919.90 │00│00│ 기타 │ │ │ │ │ │ │3921.90 │40│20│ 연질의 것 │ │ │ │ │ │ │ │50│90│ 기타 │ │ │ │ │ │ │ │60│1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 │ │ │ │ │ │ │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 │ │ │ │ │ │ │60│90│ 기타 │ │ │ │ │ │ │ │70│1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 │ │ │ │ │ │ │70│3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 │ │ │ │ │ │ │90│20│ 폴리아미드의 것 │ │ │ │ │ │ │ │90│50│ 폴리우레탄의 것 │ │ │ │ │ │ │3923.21 │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 │ │ │ │ │ │3923.29 │0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 │ │ │ │ │ │3923.40 │00│00│ 스풀·콥·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3923.50 │00│00│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3926.10 │10│00│ 필통 및 지우개 │ │ │ │ │ │ │ │20│00│ 바인더 및 앨범 │ │ │ │ │ │ │ │90│00│ 기타 │ │ │ │ │ │ │제84류 │ │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8415.82 │00│00│ 기타(냉장 유닛을 결합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8421.21 │90│20│ 반도체 제조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 │ │ │ │ │8422.30 │10│00│ 병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 │ │ │ │ │ │ │ │20│00│ 병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 │ │ │ │ │ │ │30│00│ 병 기타 용기의 캡슐 취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 │ │ │ │ │ │ │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 │ │ │ │ │8424.30 │10│0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 │ │ │ │ │ │ │ │20│00│ 고압증기 세척기 │ │ │ │ │ │ │ │90│00│ 기타 │ │ │ │ │ │ │8437.90 │10│0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의 것 │ │ │ │ │ │ │ │90│00│ 기타 │ │ │ │ │ │ │8451.29 │00│00│ 기타 │ │ │ │ │ │ │8467.21 │00│00│ 각종의 드릴 │ │ │ │ │ │ │8480.49 │00│00│ 기타 │ │ │ │ │ │ │8481.20 │10│00│ 유압 전송용 밸브 │ │ │ │ │ │ │ │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 │ │ │ │ │ │8482.10 │10│00│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 │2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8483.50 │10│00│ 항공기용의 것 │ ├─────┼─┼─┼───────────────────────────────────────────────────┤ │제85류 │ │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 │ │ │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501.20 │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 │ │ │ │ │ │ │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 │ │ │ │ │ │8501.31 │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 │ │ │ │ │ │ │20│00│ 직류발전기 │ │ │ │ │ │ │8501.33 │10│00│ 직류전동기 │ │ │ │ │ │ │ │20│00│ 직류발전기 │ │ │ │ │ │ │8501.34 │10│00│ 직류전동기 │ │ │ │ │ │ │ │20│00│ 직류발전기 │ │ │ │ │ │ │8501.53 │1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 │ │8502.31 │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8502.39 │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 │ │ │ │ │8502.40 │00│00│ 회전변환기 │ │ │ │ │ │ │8504.21 │10│00│ 계기용 변압기 │ │ │ │ │ │ │ │90│1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8504.22 │10│00│ 계기용 변압기 │ │ │ │ │ │ │ │90│1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 │ │ │ │것 │ │ │ │ │ │ │8504.23 │00│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는 것 │ │ │ │ │ │ │8504.33 │10│00│ 계기용 변압기 │ │ │ │ │ │ │ │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8504.34 │10│00│ 계기용 변압기 │ │ │ │ │ │ │ │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 │ │ │ │것 │ │ │ │ │ │ │8505.11 │10│00│ 알니코의 것 │ │ │ │ │ │ │8505.19 │10│00│ 산화철의 것 │ │ │ │ │ │ │8509.80 │30│00│ 바닥광택기 │ │ │ │ │ │ │8513.10 │10│00│ 광산용 안전등 │ │ │ │ │ │ │ │90│00│ 기타 │ │ │ │ │ │ │8514.10 │10│00│ 이화학용의 것 │ │ │ │ │ │ │8514.20 │10│00│ 이화학용의 것 │ │ │ │ │ │ │8514.30 │00│00│ 기타의 노와 오븐 │ │ │ │ │ │ │8515.21 │10│10│ 로보트형의 것 │ │ │ │ │ │ │8515.31 │10│10│ 로보트형의 것 │ │ │ │ │ │ │ │90│10│ 로보트형의 것 │ │ │ │ │ │ │8516.21 │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 │ │ │ │ │ │8516.29 │00│00│ 기타 │ │ │ │ │ │ │8516.31 │00│00│ 헤어드라이어 │ │ │ │ │ │ │8516.33 │00│00│ 손 건조기 │ │ │ │ │ │ │8516.60 │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 │ │ │ │ │8516.79 │10│00│ 전기보온밥통 │ │ │ │ │ │ │ │90│00│ 기타 │ │ │ │ │ │ │8518.21 │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만 해당한다) │ │ │ │ │ │ │8518.22 │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만 해당한다) │ │ │ │ │ │ │8518.40 │00│00│ 가청주파증폭기 │ │ │ │ │ │ │8518.50 │00│00│ 음향증폭세트 │ │ │ │ │ │ │8519.81 │23│10│ 자동차용의 것 │ │ │ │ │ │ │ │23│20│ 휴대용의 것 │ │ │ │ │ │ │ │42│10│ 자동차용의 것 │ │ │ │ │ │ │ │42│20│ 휴대용의 것 │ │ │ │ │ │ │ │42│90│ 기타 │ │ │ │ │ │ │ │43│10│ 릴형의 것 │ │ │ │ │ │ │ │43│90│ 기타 │ │ │ │ │ │ │8522.10 │00│00│ 픽업 카트리지 │ │ │ │ │ │ │8523.21 │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기록여부를 불문한다) │ │ │ │ │ │ │8525.80 │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 │ │ │ │ │8526.10 │10│00│ 항공기용의 것 │ │ │ │ │ │ │ │90│00│ 기타 │ │ │ │ │ │ │8527.19 │00│00│ 기타 │ │ │ │ │ │ │8527.29 │00│00│ 기타 │ │ │ │ │ │ │8527.99 │00│00│ 기타 │ │ │ │ │ │ │8528.71 │1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 │ │ │ │ │ │ │90│10│ 천연색의 것 │ │ │ │ │ │ │ │9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 │ │ │ │ │ │8528.72 │10│20│ 디지털의 것 │ │ │ │ │ │ │ │20│20│ 디지털의 것 │ │ │ │ │ │ │ │30│10│ 아날로그의 것 │ │ │ │ │ │ │ │30│20│ 디지털의 것 │ │ │ │ │ │ │ │40│20│ 디지털의 것 │ │ │ │ │ │ │ │90│00│ 기타 │ │ │ │ │ │ │8528.73 │1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센티미터 미 │ │ │ │ │만인 것 │ │ │ │ │ │ │ │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센티미터 이 │ │ │ │ │상 45.72센티미터 미만인 것 │ │ │ │ │ │ │ │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센티미터 │ │ │ │ │이상인 것 │ │ │ │ │ │ │ │90│00│ 기타 │ │ │ │ │ │ │8539.22 │10│00│ 백열램프 │ │ │ │ │ │ │8539.29 │00│00│ 기타 │ │ │ │ │ │ │8539.31 │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8539.32 │10│00│ 수은램프 │ │ │ │ │ │ │8539.39 │00│00│ 기타 │ │ │ │ │ │ │8539.41 │00│00│ 아크 램프 │ │ │ │ │ │ │8539.49 │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 │ │ │ │ │8539.90 │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 │ │ │ │ │ │8540.72 │00│00│ 속도변조관 │ │ │ │ │ │ │8540.79 │00│00│ 기타 │ │ │ │ │ │ │8540.89 │10│00│ 송신기용의 열전자관 │ │ │ │ │ │ │ │20│00│ 방전관 │ │ │ │ │ │ │ │30│00│ 디지트론 │ │ │ │ │ │ │ │90│00│ 기타 │ │ │ │ │ │ │8543.30 │00│00│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 │ │ │ │ │ │8545.20 │00│00│ 브러시 │ │ │ │ │ │ │8546.10 │1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 │ │ │ │ │ │8548.10 │10│00│ 소호 제3824.90호의 것 │ │ │ │ │ │ │ │40│10│ 소호 제7503.00호의 것 │ │ │ │ │ │ │ │40│20│ 소호 제7902.00호의 것 │ ├─────┼─┼─┼───────────────────────────────────────────────────┤ │제89류 │ │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 │ │ │ │8905.20 │10│00│ 시추대 │ │ │ │ │ │ │ │20│00│ 작업대 │ │ │ │ │ │ │ │90│00│ 기타 │ ├─────┼─┼─┼───────────────────────────────────────────────────┤ │제90류 │ │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9006.10 │00│00│ 인쇄제판용 사진기 │ │ │ │ │ │ │9031.10 │00│00│ 균형시험기 │ └─────┴─┴─┴───────────────────────────────────────────────────┘ 5. 특정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라목 관련) ┌────────┬────────────────────────────────────────────────────┐ │품목번호 │대상품목 │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 │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 │ │ │1211.20 │ 인삼 │ │ │ │ │ │ │ │제13류 │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중 다음에 해당하는 │ │ │것 │ │1302.19 │ │ │ │ 기타 │ │ │ │ │ │ │ │제15류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 │ │납 │ │ │ │ │ │ │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 │ │ │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 │ │ │ │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 │ │ │ │ │제19류 │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 │ │ │ │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 │ │ │ │ │ │제21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 │ │ │ │ │ │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 │ │ │ │ │ │ │제26류 │ 광·슬랙 및 회 │ │ │ │ │ │ │ │제27류 │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 │ │ │ │ │ │ │제28류 │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유기 또는 무 │ │ │기화합물 │ │ │ │ │ │ │ │제29류 │ 유기화학품 │ │ │ │ │ │ │ │제30류 │ 의료용품 │ │ │ │ │ │ │ │제31류 │ 비료 │ │ │ │ │ │ │ │제32류 │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 │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 │ │ │ │ │ │ │제33류 │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 │ │ │ │ │ │ │제34류 │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 │ │ │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 │ │ │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 │ │ │ │ │ │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 │ │ │ │ │ │ │제37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 │ │ │ │ │ │제38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 │ │ │ │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 │ │ │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 │ │ │ │ │ │ │제41류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그 가죽 │ │ │ │ │ │ │ │제42류 │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 │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 │ │ │ │ │제43류 │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 │ │ │ │ │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 │ │ │ │ │ │재45류 │ 코르크와 그 제품 │ │ │ │ │ │ │ │제46류 │ 짚·에스파르토 또는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 │ │ │조세공물 │ │ │ │ │ │ │ │제47류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 │ │ │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제48류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 │ │ │ │ │제50류 │ 견 │ │ │ │ │ │ │ │제51류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 │ │ │ │ │ │제52류 │ 면 │ │ │ │ │ │ │ │제53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 │ │ │ │ │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제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 │ │ │ │ │ │ │제56류 │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 │ │제품 │ │ │ │ │ │ │ │제57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 │ │ │ │ │ │제58류 │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 │ │ │수포 │ │ │ │ │ │ │ │제59류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 │ │ │용 섬유제품 │ │ │ │ │ │ │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 │ │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 │ │ │한다) │ │ │ │ │ │ │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 │ │ │다) │ │ │ │ │ │ │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 │ │ │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 │ │ │ │ │ │ │제64류 │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 │ │ │ │ │ │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 │ │ │ │ │제66류 │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제67류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 │ │ │ │ │ │제68류 │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 │ │ │ │ │제69류 │ 도자제품 │ │ │ │ │ │ │ │제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 │ │ │ │ │ │제71류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 │ │ │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 │ │ │제72류 │ 철강 │ │ │ │ │ │ │ │제73류 │ 철강의 제품 │ │ │ │ │ │ │ │제74류 │ 동과 그 제품 │ │ │ │ │ │ │ │제75류 │ 니켈과 그 제품 │ │ │ │ │ │ │ │제76류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 │ │ │제78류 │ 연(鉛)과 그 제품 │ │ │ │ │ │ │ │제79류 │ 아연과 그 제품 │ │ │ │ │ │ │ │제80류 │ 주석과 그 제품 │ │ │ │ │ │ │ │제81류 │ 기타 비(卑)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 │ │ │ │ │ │제82류 │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제83류 │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 │ │ │ │ │ │ │제84류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 │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제86류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 │ │ │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 │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 │ │ │ │ │ │ │제87류 │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제88류 │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제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 │ │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 │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 │ │ │ │ │ │ │제92류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제94류 │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 │ │ │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 │ │ │ │ │ │ │제95류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제96류 │ 잡품 │ │ │ │ └────────┴────────────────────────────────────────────────────┘ [별표 2]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 관련) ┌─────┬────────────────────────────────────────────────────────────────────────────────────────────────────────────────────────────────────────────────────────────────────────────────────────────────────────────────┬────────────────────────┐ │품목번 │품명 │ 원산지 인정요건 │ │호 │ │ │ ├─────┴────────────────────────────────────────────────────────────────────────────────────────────────────────────────────────────────────────────────────────────────────────────────────────────────────────────────┴────────────────────────┤ │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 │ │ │ │ │제1류 │ 산 동물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체약당사 │ │ │ │ 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2류 │ 육과 식용설육 │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수생무척추동물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4류 │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 │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의 동물성 생산품 │ │ │ │ │ │ │ │ │ │ │제5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 │ │ │ │물성 생산품 │ │ │ │ │ │ │ 0501 │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 │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당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와 그 웨이스트 │ │ │ │ │ │ ├────┼─────────────────────────────────────────────────────────────────────────────────────────────────────────────────────────────────────────────────────────────────────────────────────────────────────────────────┼────────────────────────┤ │ 0502 │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 │??? 제1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타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와 그 │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웨이스트 │ ? │ │ │ │ ? │ │ 0504 │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 │ ? │ │ │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 │ ? │ │ │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 ? │ │ │또는 훈제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0505 │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 │ ? │ │ │타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 │ ? │ │ │(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솜털(청 │ ? │ │ │정·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 ? │ │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 ? │ │ │만 해당한다) 및 새의 깃털 또는 │ ? │ │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 ? │ │ 0506 │ │ ? │ │ │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 ? │ │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 ? │ │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 ? │ │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 ? │ │ │것] 및 이들의 분(粉)과 웨이스 │ ? │ │ 0507 │트 │ ? │ │ │ │ ? │ │ │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 ? │ │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 ? │ │ │정리한 것만 해당하며, 특정한 │ │ │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 ? │ │ 0508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 │ │ │ │ ? │ │ │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 │ ? │ │ │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 │ ? │ │ │한 것만 해당하며, 더 이상의 가 │ ? │ │ │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및 연체 │ ? │ │ │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 ? │ │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 │ ? │ │ │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만 │ ? │ │ │해당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 ? │ │ 0510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 ? │ │ │웨이스트 │ ? │ │ │ │ ? │ │ │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 │ ? │ │ │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 │??? │ │ │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 │ │ │ │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 │ │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0511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 │ │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 │ │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 │ │ │ │지 아니한 것 │ │ │ │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0511.10 │ 소의 정액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 제1류, 제3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 │0511.91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것 │ │ │ │ │ │ │ │ │ │ │ │ │ │ │ 기타 │ │ │0511.99 │ │ │ │ │ 가. 마모와 그 웨이스트, 동물성 │ 제1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의 해면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 제1류, 제3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 │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 │ 것 │ │ │ │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 │ │ │제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 │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 │ │ │(切花)와 장식용의 잎 │ 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7류 │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 │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류 또는 멜론의 껍질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9류 │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 │ │ │ │ │ 0901 │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 │ │ │ │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 │ │ │ │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 │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0901.11 │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 │ │ │ │ │0901.12 │ │ │ │ │ │ │ │ │ │ │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0901.21 │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 ? │ │0901.22 │ 기타 │??? │ │ │ │ │ │ │ │ │ │0901.90 │ │ │ │ │ │ │ │ │ │ │ │ 0902 │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불문한다)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0903 │ 마태 │ ? │ │ │ │ ? │ │ 0904 │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한다) │ ? │ │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 │ ? │ │ │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 ? │ │ │열매) │ ? │ │ 0905 │ │ ? │ │ │ 바닐라두 │ ? │ │ 0906 │ │ ? │ │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 │ │ 0907 │ │ ? │ │ │ 정향[과실·꽃 및 화경(花莖)만 │ ? │ │ │해당한다] │ ? │ │ 0908 │ │ ? │ │ │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 ? │ │ 0909 │ │ ? │ │ │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 │ ? │ │ │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쥬니 │ ? │ │ │퍼의 열매 │ ? │ │ 0910 │ │ ? │ │ │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 │??? │ │ │계수의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 │ │ │ │ │ │ │ │ │ │제10류 │ 곡물 │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 │ │ │ │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 │ │ │ │ │ 1101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1102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 │ │ │를 제외한다) │ ? │ │ │ │ ? │ │ 1103 │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 │ │ │ ? │ │ 1104 │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 ? │ │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 │ ? │ │ │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 │ ? │ │ │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 ? │ │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 ? │ │ │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 │ │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 │ │ │ │는 분쇄한 것 │ │ │ │ │ │ │ │ │ │ │ 1105 │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 │ │입 및 펠리트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8호, 제 │ │ │ │ 0710호, 제0713호, 제0714호 및 제8류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 │ │문한다)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1108 │ 전분과 이눌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및 제10 │ │ │ │ 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1109 │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은 │ │ │여부를 불문한다)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 │ │ │식물 │ │ │ │ │ │ │ │ │ │ │제13류 │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액과 엑스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 │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 제1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생산품 │ │ │ │ │ │ ├────┴─────────────────────────────────────────────────────────────────────────────────────────────────────────────────────────────────────────────────────────────────────────────────────────────────────────────────┴────────────────────────┤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 │ │ │ │제15류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 │ │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 │ │ │ │의 납 │ │ │ 1501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 │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 │ ? │ │ │은 제외한다) │ ? │ │ 1502 │ │ ? │ │ │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 │??? │ │ │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1503 │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테아린, 올레오유, 탤로우유로서 │ 것 │ │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 │ │ │아니한 것 │ │ │ │ │ │ ├────┼─────────────────────────────────────────────────────────────────────────────────────────────────────────────────────────────────────────────────────────────────────────────────────────────────────────────────┼────────────────────────┤ │ 1504 │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것은 제외한다) │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1505 │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 것 │ │ │ │ │ ├────┼─────────────────────────────────────────────────────────────────────────────────────────────────────────────────────────────────────────────────────────────────────────────────────────────────────────────────┼────────────────────────┤ │ 1506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 1507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1508 │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 │ ? │ │ │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 │ ? │ │ │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1510 │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 │ ? │ │ │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 │ ? │ │ │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 │ ? │ │ │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 │ ? │ │ │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 │ ? │ │ │된 것을 포함한다) │ ? │ │ 1511 │ │ ? │ │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 │ ? │ │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 ? │ │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1512 │ │ ? │ │ │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 │ ? │ │ │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1513 │ │ ? │ │ │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 │ ? │ │ │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 │ ? │ │ │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 ? │ │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1514 │ │ ? │ │ │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 ? │ │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 ? │ │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1515 │ │ ? │ │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 │ ? │ │ │(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 │ ? │ │ │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 │ │ │ │외한다) │ │ │ │ │ │ │ │ │ │ │ 1516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 제2류, 제5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 │ 것 │ │ │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 │ │ │ │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 │ │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 │??? 제2류, 제4류, 제5류 및 제12류에 해당하 │ │ │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 │ ? 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 │ │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 │ ? 생산된 것 │ │ │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 │ ? │ │ │획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1518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 ? │ │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 │ ? │ │ │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 ? │ │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 │ ? │ │ │학적 변성을 한 것만 해당하며, │ ? │ │ │제1516호의 해당품은 제외한다) │ ? │ │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 │ ? │ │ │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 ?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 ? │ │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 ? │ │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1520 │ │ ? │ │ │ 글리세롤(조상의 것만 해당한 │ ? │ │ │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폐 │ ? │ │ 1521 │액 │ ? │ │ │ │ ? │ │ │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 ? │ │ │제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 ? │ │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 │ ? │ │ 1522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 │ │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 │ │ │잔유물 │ │ ├────┴─────────────────────────────────────────────────────────────────────────────────────────────────────────────────────────────────────────────────────────────────────────────────────────────────────────────────┴────────────────────────┤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 │ │ │ │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 │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 │ │ │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만 │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해당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 ? │ │ │한 조제식료품 │ ? │ │ │ │ ? │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 ? │ │ │설육 또는 피 │ ? │ │ │ │ ? │ │ 1603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 │ │ │ │??? │ │ │ │ │ │ 16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아 대용물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 │ │ │ │ │ │ │ │ │ 1701 │ 가.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체상태의 것만 해당한다)으로 향 │ │ │ │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 │ │ │ │ │ │ │ │ │ │ │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1702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만 해당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 │ ? │ │ │에 생긴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1703 │ │ ? │ │ │ │??? │ │ │ │ │ │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한다)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 │ │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것 │ │ │ │ ? │ │ 1802 │ 코코아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 ? │ │ │웨이스트 │ ? │ │ │ │ ? │ │ 1803 │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804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 │ │ │ │ ? │ │ 1805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 │ ? │ │ │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1806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조제식료품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 │ │ │ │ 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 │ │ │ │ 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 │ │ │ │ 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19류 │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 │ │ │ │품과 베이커리 제품 │ │ │ │ │ │ │ 1901 │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 │ │ │ 제0406까지, 제10류, 제11류, 및 제3501호 │ │ │ │ 부터 제3502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 │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 제2류, 제3류,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 │ │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 │ 는 모든 사용재료(제1001호 및 제1101호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 │ 의 것은 제외한다)는 체약당사국에서 완 │ │ │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 │ 전생산된 것 │ │ │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 │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 │ │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1903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 │ │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낟 │ 재료(제1001호 및 제1101호의 것은 제외 │ │ │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 한다)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유사한 모양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1904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 │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 │ ?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 │ │ │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 │ ? 한 것에 한정한다. │ │ │쇄물 및 조분은 제외하고 사전 │ ? │ │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 ? │ │ │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 │ ? │ │ │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니 아니 │ ? │ │ │한 것만 해당한다) │ ? │ │ 1905 │ │ ? │ │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 ? │ │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 ? │ │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 │??? │ │ │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기타 부분의 조제품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21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 │ │ │ │ │ │ 2101 │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102 │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해당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 │ ? 것 │ │ │(죽은 것만 해당하며, 제3002호 │ ? │ │ │의 백신은 제외한다) 및 조제한 │ ? │ │ │베이킹 파우더 │ ? │ │ 2103 │ │ ? │ │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 │??? │ │ │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 │ │ │ │품 │ │ │ │ │ │ │ │ │ │ │ 2104 │ 가.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용 조제품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2105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 것 │ │ │불문한다) │ │ │ │ │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품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22류 │ 음료·알코올 및 식초 │ │ │ │ │ │ │ 2201 │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 │ 제2201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 │ │ │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 │ 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 │ │ │ │니한 것만 해당한다)과 얼음 및 │ │ │ │눈 │ │ │ │ │ │ │ │ │ │ │ 2202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 │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 │ │ │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 │ 한 것에 한정한다. │ │ │한다) │ │ │ │ │ │ │ │ │ │ │ 2203 │ 맥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2204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만 │ ? │ │ │해당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 │ ? │ │ │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 │ ? │ │ │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2205 │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 │ ? │ │ │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 ? │ │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 ? │ │ │가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2206 │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808호 및 제 │ │ │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 것 │ │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 │ │ │ │ │ │ │ │ │ │ 2207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 │ ? 것 │ │ │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 ? │ │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 │ ? │ │ │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 ? │ │ │ │ ? │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 │ ? │ │ │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 │ ? │ │ │의 8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 │ │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 │ │ │ │ ? │ │ 2209 │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 │??? │ │ │용물 │ │ │ │ │ │ │ │ │ │ │제23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 │ │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 │ │ │ │ 2301 │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 │ │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 │ │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 │ │ │ │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와 │ │ │ │수지박 │ │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류 및 제5류 │ │2301.10 │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및 수지박 │ │ │ │ │ │ │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은 │ │2301.20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펠리트 │ │ │ │ │ │ │ 2302 │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 │ ? │ │ │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 │ ? │ │ │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 │ ? │ │ │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 ? │ │ 2303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 │ ? │ │ │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 │ ? │ │ │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 │ ? │ │ 2304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 ? │ │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 │ ? │ │ │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 ? │ │ 2305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 │ ? │ │ │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 │ ? │ │ │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2306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은 │ ? │ │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 ? │ │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포도주박과 생주석 │ ? │ │ │ │ ? │ │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2307 │ │ ? │ │ │ │ ? │ │ 23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 │ 사료용 조제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류부터 제5 │ │ │ │ 류까지, 제10류, 제11류 및 제16류의 것은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 │ │ │ 2401 │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 2402 │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403호의 것 │ │ │(담배 또는 담배 대용물의 것만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해당한다) │ │ │ │ │ │ │ │ │ │ │ 2403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 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 │ 것 │ │ │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 │ │ │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 │ │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 │ │ │시멘트 │ │ │ │ │ │ │ 2501 │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 ? 것 │ │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 ? │ │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 ? │ │ │ │ ? │ │ 2502 │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아니한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2503 │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 │ ? │ │ │은 제외한다) │ ? │ │ │ │ ? │ │ 2504 │ 천연흑연 │ ? │ │ │ │ ? │ │ 2505 │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 ? │ │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 ? │ │ │ │ ? │ │ 2506 │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 │ ? │ │ │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 │ ? │ │ │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 ? │ │ │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 │ ? │ │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 │ ? │ │ 2507 │ │ ? │ │ │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 │ ? │ │ │[하소(?燒)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2508 │ │ ? │ │ │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 ? │ │ │점토를 제외한다)·홍주석·남정석 │ ? │ │ │과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뮬라이트 및 샤 │ ? │ │ │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 ? │ │ 2509 │ │ ? │ │ │ 초크 │ ? │ │ 2510 │ │ ? │ │ │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 │ ? │ │ │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 ? │ │ 2511 │ │ ? │ │ │ 천연황산바륨(중정석) 및 천연탄 │ ? │ │ │산바륨(독중석)(하소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2816호의 산 │ ? │ │ │화바륨은 제외한다) │ ? │ │ 2512 │ │ ? │ │ │ 규조토(예 : 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부석, 금강사 및 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 │ ? │ │ 2513 │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 ? │ │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 │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 ? │ │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 ? │ │ 2514 │를 불문한다] │ ? │ │ │ │ ? │ │ │ 대리석·트래버틴·에코신 및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과 앨러바스터[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2515 │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8 │ 백운석[하소 또는 소결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 또는 │ │ │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 │ │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 │ │ │ │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 │ │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을 포 │ │ │ │함한다] 및 응결백운석 │ │ │ │ │ │ │ │ │ │ │ │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2518.10 │운석 │ 것 │ │ │ │ │ │ │ │ │ │ │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2518.20 │ │ 것 │ │ │ │ │ │ │ │ │ │ │ 응결백운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2518.30 │ │ 것 │ │ │ │ │ │ │ │ │ │ 2519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트),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 │ ? 것 │ │ │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 ? │ │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 ? │ │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및 기타 산화마그네슘(순수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2520 │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 ? │ │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 ? │ │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 ? │ │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 ? │ │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2521 │ │ ? │ │ │ 석회석융제 및 석회석과 기타 │ ? │ │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 │ ? │ │ │트 제조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2522 │ │ ? │ │ │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 │ ? │ │ │(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 │ ? │ │ │칼슘은 제외한다) │ ? │ │ 2523 │ │ ? │ │ │ 포트랜드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 │ ? │ │ │슬랙시멘트·슈퍼설페이트시멘트 │ ? │ │ │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 │ ? │ │ │(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 ? │ │ 2524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석면 │ ? │ │ 2525 │ │ ? │ │ │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및 운 │ ? │ │ │모 웨이스트 │ ? │ │ 2526 │ │ ? │ │ │ 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 │ ? │ │ │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 │ ? │ │ │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 │ ? │ │ │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 │ ? │ │ │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2528 │불문한다] 및 활석 │ ? │ │ │ │ ? │ │ │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 │ ? │ │ │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은 제 │ ? │ │ │외한다) 및 천연붕산(건조한 상 │ ? │ │ │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 ? │ │ 2529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2530 │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 │??? │ │ │암 및 형석 │ │ │ │ │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 │ │ │ │ │ │ │ │ │ │제26류 │ 광·슬랙 및 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제27류 │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 │ 것 │ │ │스 │ │ ├────┴─────────────────────────────────────────────────────────────────────────────────────────────────────────────────────────────────────────────────────────────────────────────────────────────────────────────────┴────────────────────────┤ │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 │ │ │제28류 │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29류 │ 유기화학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제30류 │ 의료용품 │ │ │ │ │ │ │ 3001 │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분상으 │ ? 한정한다. │ │ │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다),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 ? 된 것 │ │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 │ ? │ │ │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 ? │ │ 3002 │ │ ? │ │ │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 │ ? │ │ │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 │ ? │ │ │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 │ ? │ │ │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 │ ? │ │ │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 │ ? │ │ │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 ? │ │ 3003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의약품(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 ? │ │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 ? │ │ │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 또는 │ ? │ │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 │??? │ │ │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 │ │ │ │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 │ │ │ 3004 │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 │ 한정한다. │ │ │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 │ │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로 한 것만 해당하며, 제3002호·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은 제외한다] │ │ │ │ │ │ │ │ │ │ │ 3005 │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 제품(예 : 피복재·반창고·습 │ 한정한다. │ │ │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 │ 된 것 │ │ │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것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3006 │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 │ │ │물품만 해당한다) │ │ │ │ │ │ │ │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 이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3006.10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 │ ? 한정한다. │ │ │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를 포함한다]·살균한 수술상처의 │ ? 된 것 │ │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 │ │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과용 지혈제 및 살균한 외과용 │ ? 것 │ │ │또는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 │ ? │ │ │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혈액형 분류용 시약 │ ? │ │ │ │ ? │ │3006.2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 │ ? │ │ │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 ? │ │ │ │ ? │ │3006.30 │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 ? │ │ │충전제 및 뼈형성용 시멘트 │ ? │ │ │ │ ? │ │ │ 구급상자와 구급대 │ ? │ │3006.40 │ │ ? │ │ │ 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제품 │ ? │ │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 ? │ │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 │ │3006.50 │ │ ? │ │ │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 ? │ │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 ? │ │3006.60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 │ ? │ │ │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 ? │ │ │사용되는 겔 조제품 │??? │ │ │ │ │ │ │ │ │ │3006.70 │ │ │ │ │ │ │ │ │ 폐 의료용품 │ 이 소호의 폐 의료용품으로 분류되기 이 │ │3006.92 │ │ 전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적용한다. │ │ │ │ │ │ │ │ │ │제31류 │ 비료 │ │ │ │ │ │ │ 3101 │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 ? 한정한다.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 │ ? 된 것 │ │ │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료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3102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 ? │ │ │만 해당한다) │ ? │ │ 3103 │ │ ? │ │ │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 ? │ │ │만 해당한다) │ ? │ │ 3104 │ │ ? │ │ │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 한정한다. │ │ │2종 또는 3종을 함유한 것만 해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102호 부 │ │ │당한다),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 터 제31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 터 생산된 것 │ │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것 │ │ │ │ │ │ │ │ │ │ │제32류 │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 한정한다. │ │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33류 │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34류 │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조제윤활유·인조왁스·조제왁스· │ 한정한다. │ │ │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 │ 된 것 │ │ │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 │ │ │및 효소 │ │ │ │ │ │ │ 3501 │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인 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 ?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3502 │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 ? 된 것 │ │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기타 알 │ ? │ │ │부민 유도체 │ ? │ │ 3503 │ │ ? │ │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 │ ? │ │ │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 │ ? │ │ │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 │ ? │ │ │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 ? │ │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 │ ? │ │ 3504 │세인글루를 제외한다) │ ? │ │ │ │ ? │ │ │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 │ ? │ │ │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 │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 │ │ │해당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명 │ │ │ │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 │ │ │ 3505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 한정한다. │ │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의 │ │ │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제로 한 글루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3506 │ 가.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기에 적합한 물품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 │ │ │ 제3503호 및 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 │ │ │ │ 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3507 │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조제효소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제36류 │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37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 │ │ │ │ │ 3701 │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 한정한다. │ │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지제·판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의 │ │ │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평면상 인스턴트 플린트필름(감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것만 해당하며, 팩으로 된 것인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3702 │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노광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 한정한다. │ │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의 │ │ │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프린트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3703 │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만 │ 한정한다. │ │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3704 │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 │ 한정한다. │ │ │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부 │ │ │ │ 터 제3703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3705 │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현상한 것만 해당하며, 영화용 │ ? 한정한다. │ │ │필름은 제외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3706 │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것만 해당하며, 사운드트랙이 있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 │ ? │ │ 3707 │ │ ? │ │ │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글 │ ? │ │ │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 │ ? │ │ │품은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 │ ? │ │ │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 ? │ │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 │ │ │소매용으로 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제38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 │ │ │ │ 3801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콜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기타 │ ? 한정한다. │ │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스트상·블록상·판상 또는 기타 │ ? 된 것 │ │ │반제품의 것만 해당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3802 │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생산품 및 수탄(폐수탄을 포함 │ ? │ │ │한다) │ ? │ │ 3803 │ │ ? │ │ │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 ? │ │ 3804 │ │ ? │ │ │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 │ ? │ │ │(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 ? │ │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술폰 │ ? │ │ │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 │ ? │ │ 3805 │오일은 제외한다) │ ? │ │ │ │ ? │ │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 ? │ │ │황산테레빈유 및 기타 테르펜계 │ ? │ │ │유(증류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 ? │ │ │침엽수에서 얻은 것만 해당한 │ ? │ │ │다), 조상의 디펜틴, 아황산테레 │ ? │ │ │빈과 기타 조상의 파라시멘 및 │ ? │ │ 3806 │파인유(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 │ ? │ │ │올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3807 │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 │ ? │ │ │체,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및 런 │ ? │ │ │검 │ ? │ │ │ │ ? │ │ │ 목타르·목타르유·목크레오소트, │??? │ │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 │ │ │ │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 │ │ │수지산 또는 식물성피치를 기제 │ │ │ │로 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3808 │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 │ │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 │ │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 │ │ │ │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만 │ │ │ │해당한다] │ │ │ │ │ │ │ │ │ │ │ 3809 │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 │ │ │ │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드레싱 │ │ │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 │ │ │ │과 조제품(섬유공업·제지공업·피 │ │ │ │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 │ │ │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 │ │ │ │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3809.10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 및 │ │ │ │ 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 │ 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 │ │ │ │ │ │ │ │ │ │ │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3809.91 │업용의 것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 │ ? │ │ │업용의 것 │ ? │ │3809.92 │ │ ? │ │ │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 │ ? │ │ │업용의 것 │??? │ │ │ │ │ │3809.93 │ │ │ │ │ │ │ │ 3810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융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 │ ? │ │ │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 ? │ │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 ? │ │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 │ ? │ │ │용하는 조제품 │ ? │ │ 3811 │ │ ? │ │ │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 │ ? │ │ │제·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기 │ ? │ │ │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 ? │ │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 │ ? │ │ │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 │ ? │ │ │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3812 │ │ ? │ │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 │ ? │ │ │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 ? │ │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 │ ? │ │ │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 ? │ │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 │ ? │ │ 3813 │정제 │ ? │ │ │ │ ? │ │ │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 ? │ │ 3814 │장전된 소화탄 │ ? │ │ │ │ ? │ │ │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 │ │ │바니시 제거제 │ │ │ │ │ │ │ │ │ │ │ 3815 │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 및 촉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 ? 한정한다. │ │ │것만 해당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3816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3817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 │ ? │ │ │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 ? │ │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 │ │ │ 3818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웨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의 것만 해당한다) 및 전자공업 │ ? │ │ │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 ? │ │ │화학화합물 │ ? │ │ 3819 │ │ ? │ │ │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 │ ? │ │ │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 │ ? │ │ │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 │ ? │ │ │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분의 7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 │ │ 3820 │ │??? │ │ │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 │ │ │ │ │ │ │ │ │ │ 3821 │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을 포함한다)·식물·인간 또는 동 │ 한정한다. │ │ │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한 조제배양제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3822 │ 가.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 │ │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 │ │ │ │은 제외한다) │ │ │ │ │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3823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 │ │ │ │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 │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 │ │ │ │ │ │ 스테아린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3823.11 │ │ ? 것 │ │ │ 올레인산 │ ? │ │ │ │ ? │ │3823.12 │ 톨유지방산 │ ? │ │ │ │ ? │ │ │ 기타 │??? │ │3823.13 │ │ │ │ │ │ │ │ │ │ │ │3823.19 │ │ │ │ │ │ │ │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3823.70 │ │ 것 │ │ │ │ │ │ │ │ │ │ 3824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코어용의 것만 해당한다), 따로 │ ? 한정한다. │ │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 ? 된 것 │ │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함한다)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3825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 │ ? │ │ │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 │ ? │ │ │물, 생활폐기물, 하수찌꺼기 및 │??? │ │ │이 류의 주 제6호의 기타 폐기 │ │ │ │물 │ │ │ │ │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 │ │ │ │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 │ │ │ │ │ │ 4001 │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아율·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 │ ? 것 │ │ │검(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 │ ? │ │ │립상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4002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 │ ? │ │ │티스(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 │ ? │ │ │트립상의 것만 해당한다) 및 제 │ ? │ │ │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 │ ? │ │ │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 ? │ │ │또는 스트립상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4003 │ 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 ? │ │ │스트립상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4004 │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 │ ? │ │ │크랩(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 │ ? │ │ │과 이들의 분 및 입 │??? │ │ │ │ │ │ │ │ │ │ 4005 │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 한정한다. │ │ │것만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천연고무를 제외한다)의 가격 │ │ │ │ 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 │ │ │ │ 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4006 │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형상(예 : 봉·관 및 형재) 및 제 │ ? 것 │ │ │품(예 : 디스크 및 링) │ ? │ │ │ │ ? │ │ 4007 │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 4008 │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 ? │ │ │형재(가황한 것만 해당하며, 경 │ ? │ │ │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4009 │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 │ ? │ │ │황한 것만 해당하며, 경질고무의 │ ? │ │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 │ ? │ │ │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4010 │ │ ? │ │ │ 고무제의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 │ ? │ │ │용의 벨트 및 벨팅(가황한 것만 │ ? │ │ │해당한다) │ ? │ │ 4011 │ │ ? │ │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만 해 │??? │ │ │당한다) │ │ │ │ │ │ │ │ │ │ │ 4012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 │ │ │중고품만 해당한다), 고무제의 │ │ │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타이어 │ │ │ │트래드 및 타이어플랩 │ │ │ │ │ │ │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4012.11 │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 │ ? 것 │ │ │함한다) │ ? │ │ │ │ ? │ │ │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 ? │ │4012.12 │ │ ? │ │ │ 항공기용의 것 │ ? │ │ │ │??? │ │4012.13 │ 기타 │ │ │ │ │ │ │ │ │ │ │4012.19 │ │ │ │ │ │ │ │ │ 중고 공기타이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의 것 │ │4012.20 │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기타 │??? │ │ │ │ │ │4012.90 │ │ │ │ │ │ │ │ 4013 │ 고무제의 이너튜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4014 │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 ? │ │ │(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 ? │ │ │외의 가황한 것만 해당한다. 다 │ ? │ │ │만, 경질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 │ ? │ │ │착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4015 │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 │ ? │ │ │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며, 경 │ ? │ │ │질고무외의 가황한 것만 해당하 │ ? │ │ │고, 용도를 불문한다) │ ? │ │ │ │ ? │ │ 4016 │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 │ ? │ │ │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4017 │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 각종 │ │ │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 │ │ │ │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 │ │ │ │ │ │ │ 가. 경질고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나. 경질고무의 제품 │ 제4017호의 가목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 │ │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 │ │ │ │제41류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 │ │ │ │ │ 4101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동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 │ ? 것 │ │ │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 ? │ │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 │ ? │ │ │리한 것만 해당하고, 유연처리· │ ? │ │ │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 ? │ │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고, 탈모 │ ? │ │ │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4102 │ │ ? │ │ │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만 해당하며,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만 해당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04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 │ ? 한정한다. │ │ │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만 해 │ ? 1. 유연처리된 가죽을 재유연처리한 것 │ │ │당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 │ ? 된 것 │ │ │은 제외한다) │ ? │ │ 4105 │ │ ? │ │ │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 ? │ │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 │ ? │ │ │모한 것만 해당하고, 스프릿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 ? │ │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4106 │ │ ? │ │ │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 │ ? │ │ │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 │ ? │ │ │만 해당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4107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 │ ? 것 │ │ │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 │ ? │ │ │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 ? │ │ │포함한다)(탈모한 것만 해당하고 │ ?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 │ ? │ │ │다) │ ? │ │ 4112 │ │ ? │ │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 ? │ │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 │ ? │ │ │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 │ ? │ │ │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 │ ? │ │ │만 해당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 │ ? │ │ 4113 │죽은 제외한다) │ ? │ │ │ │ ? │ │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 ? │ │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기타 │ ? │ │ │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 │ ? │ │ │을 포함한다)(탈모한 것만 해당 │ ? │ │ │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4114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 │ ? │ │ │외한다) │ ? │ │ │ │ ? │ │ │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 │ ? │ │ 4115 │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와 │ ? │ │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및 메탈 │ ? │ │ │라이즈드레더 │ ? │ │ │ │ ? │ │ │ 콤포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 │ ? │ │ │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 │ ? │ │ │으로서 롤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슬래브상·쉬트상 또는 │ ? │ │ │스트립상의 것만 해당한다), 가 │??? │ │ │죽이나 콤포지션 레더의 페어링 │ │ │ │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 │ │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만 │ │ │ │해당한다) 및 가죽의 더스트와 │ │ │ │분 │ │ │ │ │ │ │ │ │ │ │제42류 │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 것 │ │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 │ │ │제품 │ │ │ │ │ │ │ │ │ │ │제43류 │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품 │ 것 │ │ │ │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粗物) │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籠細工物) 및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 │ │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 │ │ │ │ │ 4401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 │ ? 것 │ │ │의 것만 해당한다), 칩상 또는 │ ? │ │ │삭편상의 목재, 톱밥·목재의 웨 │ ? │ │ │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 │ ? │ │ │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 │ ? │ │ │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4402 │ │ ? │ │ │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 │ ? │ │ │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4403 │불문한다) │ ? │ │ │ │ ? │ │ │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 │??? │ │ │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4404 │ 후프우드·쪼갠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깍은 것만 해당하며, 선반가공과 휨 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및 제 │ │ │ │ ? 4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목모와 목분 │ ? 것 │ │ │ │ ? │ │ │ 궤도용 침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5 │ │ ? │ │ │ │ ? │ │ 4406 │ │??? │ │ │ │ │ │ 4407 │ 가.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및 제 │ │ │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 4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 │ 것 │ │ │미터를 초과하고, 대패질·연마 │ │ │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만 해당 │ │ │ │정한다) │ │ │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4408 │ 가.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및 제 │ │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 4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단판[접착(splice)한 것으로서 두 │ 것 │ │ │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 │ │ │ │당한다)]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 │ │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 │ │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 │ │ │ │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 │ │ │ │인 것만 해당하며, 대패질·연마 │ │ │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4409 │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및 제 │ │ │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 │ 4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 │ 것 │ │ │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 │ │ │ │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 │ │ │ │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 │ │ │ │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 │ │ │ │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 │ │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 │ │ │ │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4410 │ 파티클보드 및 배향성이 있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스트랜드 보드(OSB) 및 이와 유 │ ? 것 │ │ │사한 보드(예 : 웨이퍼보드)(목 │ ? │ │ │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 │ ? │ │ │만 해당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 ? │ │ │유기결합체로 응결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4411 │ │ ? │ │ │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 ? │ │ │재료의 것만 해당하며, 수지 또 │ ? │ │ │는 기타의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4412 │ │ ? │ │ │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 │ ? │ │ │한 적층목재품 │ ? │ │ 4413 │ │ ? │ │ │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 │ ? │ │ │상·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 │ ? │ │ │의 것만 해당한다) │ ? │ │ 4414 │ │ ? │ │ │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 │ ? │ │ │는 이와 유사한 틀 │ ? │ │ 4415 │ │ ? │ │ │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 │ ? │ │ │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 │ ? │ │ │제의 케이블드럼, 목제의 페렛· │ ? │ │ │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목제 │??? │ │ │의 페렛칼러 │ │ │ │ │ │ │ │ │ │ │ 4416 │ 가. 목제의 통·배럴·배트·텁 및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4417 │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손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 ? 것 │ │ │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 ? │ │ │ │ ? │ │ 4418 │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룰 │ ? │ │ │라우드패널·조립된 마루판용 패 │ ? │ │ │널·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 │ │ │ │ ? │ │ 4419 │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 ? │ │ │ │ ? │ │ 4420 │ 기목세공과 상감세공한 목재, 신 │ ? │ │ │변장식용품용 상자 또는 칼붙이 │ ? │ │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 목제의 │ ? │ │ │카스켓과 케이스, 목제의 조상과 │ ? │ │ │기타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 ? │ │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 │ ? │ │ │ │ ? │ │ 4421 │ 기타 목제품 │??? │ │ │ │ │ │ │ │ │ │제45류 │ 코르크와 그 제품 │ │ │ │ │ │ │ 4501 │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순히 가공한 것만 해당한다)와 │ ? 것 │ │ │코르크의 웨이스트 및 파쇄·입 │ ? │ │ │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 ? │ │ │ │ ? │ │ 4502 │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거 │ ? │ │ │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 │ ? │ │ │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 ? │ │ │상·판상·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 ? │ │ │것만 해당하고, 각이 예리한 마 │ ? │ │ │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 │ │ │ │ │ │ │ │ │ │ 4503 │ 천연코르크의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502호의 것 │ │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 │ │ 4504 │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 │ 것 │ │ │코르크의 제품 │ │ │ │ │ │ │ │ │ │ │제46류 │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 │ 것 │ │ │조세공물 │ │ │ │ │ │ ├────┴─────────────────────────────────────────────────────────────────────────────────────────────────────────────────────────────────────────────────────────────────────────────────────────────────────────────────┴────────────────────────┤ │ 제10부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 │ │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 │ │ │ │ │제47류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 │ 것 │ │ │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 │ │제48류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는 판지의 제품 │ 것 │ │ │ │ │ │ │ │ │ │제49류 │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 │ │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 │ │ │도면 │ │ │ │ │ │ │ 4901 │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4902 │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 │ │ │ │ ? │ │ │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 │ ? │ │ │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 ? │ │ 4903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4904 │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만 해당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 ? │ │ │ │ ? │ │ 4905 │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만 해당한다), 스템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 │ │ │ 전사지(디칼커매니어) │ ? │ │ │ │ ? │ │ │ │ ? │ │ 49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08 │ │??? │ │ │ │ │ │ 4909 │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911호의 것 │ │ │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의 것으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4910 │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블록을 포함한다) │ ? 것 │ │ │ │ ? │ │ 4911 │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 │ ? │ │ │진을 포함한다) │??? │ │ │ │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주: 이 부에서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이라 함은 정련(scouring), │ │표백(bleach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열고정(heat setting), 기모(raising), 캘린 │ │더링(calendering), 방축가공(shrink resistance processing), 영구가공(permanent │ │finishing), 데커타이징(decatizing), 침투(impregnating), 보수(mendig), 실밥제거 │ │(burling)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 ├────┬─────────────────────────────────────────────────────────────────────────────────────────────────────────────────────────────────────────────────────────────────────────────────────────────────────────────────┬────────────────────────┤ │ │ │ │ │제50류 │ 견 │ │ │ │ │ │ │ 5001 │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것만 해당한다) │ ? 것 │ │ │ │ ? │ │ 5002 │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5003 │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 │ ? │ │ │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 │ ? │ │ │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 5004 │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6호의 것은 │ │ │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5005 │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만 해당 │ ? │ │ │하며,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5006 │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만 해당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및 제 │ │ │한다) 및 누에의 거트 │ 50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5007 │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한다)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제51류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 │ │ │및 이들의 직물 │ │ │ │ │ │ │ 5101 │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은 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외한다) │ ? 것 │ │ │ │ ? │ │ 5102 │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 ? │ │ │코움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5103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 │ ? │ │ │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 │ ? │ │ │며, 가아넷스톡은 제외한다) │ ? │ │ │ │ ? │ │ 5104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 │ ? │ │ │아넷스톡 │ ? │ │ │ │ ? │ │ 5105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 ? │ │ │또는 코움한 것만 해당하며, 코 │ ? │ │ │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 │ │ │ │ │ │ │ │ │ │ 5106 │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9호의 것 │ │ │제외한다) │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 │ 5107 │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은 │ ? │ │ │제외한다) │ ? │ │ │ │ ? │ │ 5108 │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 │ ? │ │ │만 해당하며, 소매용의 것은 제 │??? │ │ │외한다) │ │ │ │ │ │ │ │ │ │ │ 5109 │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 │ │것만 해당한다) │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 │ 산된 것 │ │ │ │ │ │ │ │ │ │ 5110 │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 │ 것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5111 │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의 것만 해당한다) │ ?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5112 │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 ? 된 것 │ │ │의 것만 해당한다)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 │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5113 │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만 │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해당한다)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제52류 │ 면 │ │ │ │ │ │ │ 5201 │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은 제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한다) │ ? 것 │ │ │ │ ? │ │ 5202 │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 │ ? │ │ │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5203 │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만 해당 │ ? │ │ │한다) │ ? │ │ │ │ ? │ │ 5204 │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100분의 85 이상인 것만 해당하 │ ? │ │ │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 │ ? │ │ │외한다) │ ? │ │ 5206 │ │ ? │ │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100분의 85 미만인 것만 해당하 │ ? │ │ │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 │ ? │ │ 5207 │외한다) │ ? │ │ │ │??? │ │ │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 │ │ │ │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5208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 ? 한정한다. │ │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하인 것만 해당한다) │ ? 된 것 │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5209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5210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다. │ │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 │ ? │ │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 │ ? │ │ │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 ? │ │ │것만 해당한다) │ ? │ │ 5211 │ │ ? │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 │ ? │ │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 │ ? │ │ │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 │ ? │ │ │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5212 │ │??? │ │ │ 기타 면직물 │ │ │ │ │ │ │ │ │ │ │제53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 │ │ │ │사 및 지사의 직물 │ │ │ │ │ │ │ 5301 │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만 │ ? 것 │ │ │해당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 │ ? │ │ │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 │ ? │ │ │톡을 포함한다) │ ? │ │ 5302 │ │ ? │ │ │ 대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 ? │ │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만 │ ? │ │ │해당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 │ ? │ │ │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 │ ? │ │ 5303 │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 │ ? │ │ │(아마·대마 및 라미는 제외하며, │ ? │ │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 ? │ │ │방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 │ ? │ │ 5305 │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 ? │ │ │포함한다) │ ? │ │ │ │ ? │ │ │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 │ ? │ │ │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 │ ? │ │ │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 ? │ │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하 │ ? │ │ │며, 생 것이나 가공은 하였으나 │ ? │ │ │방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5306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 │ ? │ │ │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 ? │ │ 5307 │포함한다) │ ? │ │ │ │ ? │ │ │ 아마사 │ ? │ │ 5308 │ │??? │ │ │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 │ │ │ │직용 인피섬유사 │ │ │ │ │ │ │ │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 │ │ │ │ │ │ │ │ │ │ 5309 │ 아마직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정한다. │ │ 5310 │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 ? 된 것 │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5311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 │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물과 지사의 직물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 │ │ │ │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 │ │ │것 │ │ │ 5401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 │ ? 것 │ │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5402 │ │ ? │ │ │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 │ ? │ │ │용의 것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 ? │ │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 │ ? │ │ 5403 │함한다) │ ? │ │ │ │ ? │ │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 │ ? │ │ │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하 │ ? │ │ │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 │ ? │ │ 5404 │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 │ ? │ │ │함한다) │ ? │ │ │ │ ? │ │ │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 ? │ │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 │ ? │ │ │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 │ ? │ │ │한다) 및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 ? │ │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 │ │ 5405 │: 인조스트로) (시폭이 5밀리미 │ ? │ │ │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 │ ? │ │ │(67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 ? │ │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 │ ? │ │ │하인 것만 해당한다) 및 재생 또 │ ? │ │ │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 │ ? │ │ 5406 │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 ? │ │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 │ │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 │ │ │ │하고, 소매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5407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 │ ? 한정한다. │ │ │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5408 │ │ ? 된 것 │ │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직물을 포함한다)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제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 │ │ │ │ │ │ 5501 │ 합성필라멘트토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5502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 ? │ │ │ │ ? │ │ 5503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 │ ? │ │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5504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 ? │ │ │(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 │ ? │ │ │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5505 │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 │ ? │ │ │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 │ ? │ │ │다) │ ? │ │ 5506 │ │ ? │ │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 │ ? │ │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 │ │것만 해당한다) │ ? │ │ 5507 │ │ ? │ │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 ? │ │ │(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 │ ? │ │ │비 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 │ ? │ │ 5508 │ │ ? │ │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 │ ? │ │ │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5509 │다) │ ? │ │ │ │ ? │ │ │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 ? │ │ 5510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 ? │ │ 5511 │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 │ ? │ │ │외한다) │??? │ │ │ │ │ │ │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 │ │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 │ │ │ 5512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 │ ? 한정한다. │ │ │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만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해당한다) │ ? 된 것 │ │ 5513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 │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 │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만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5514 │해당한다) │ ? 다. │ │ │ │ ? │ │ │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 │ ? │ │ │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 │ ? │ │ │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 │ ? │ │ 5515 │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 ? │ │ │것만 해당한다) │ ? │ │ 5516 │ │ ? │ │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 │ │ │ │ │ │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 │ │ │의 직물 │ │ │ │ │ │ │ │ │ │ │제56류 │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 │ 것 │ │ │의 제품 │ │ │ │ │ │ │ │ │ │ │제57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의 바닥깔개 │ 것 │ │ │ │ │ │ │ │ │ │제58류 │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 한정한다. │ │ │자수포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제59류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 │ │ │ │직용 섬유의 직물 또는 공업용 │ │ │ │의 방직용 섬유제품 │ │ │ │ │ │ │ 5901 │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 ? 것 │ │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 ? │ │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 ? │ │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 ? │ │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 │ ? │ │ │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 ? │ │ │직물 │ ? │ │ 5902 │ │ ? │ │ │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 │ ? │ │ │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폴리 │ ? │ │ │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5903 │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한정한다. │ │ │(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제외한다) │ 된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 5904 │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 것 │ │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 │ │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 │ │ 5905 │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 5906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 │ 것 │ │ │물류는 제외한다) │ │ │ │ │ │ │ │ │ │ │ 5907 │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한정한다. │ │ │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 │ 된 것 │ │ │을 그린 직물류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 5908 │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 │ ? 것 │ │ │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 │ ? │ │ │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만 해당 │ ? │ │ │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 │ ? │ │ │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 │ ? │ │ │를 불문한다) │ ? │ │ 5909 │ │ ? │ │ │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 ? │ │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 │ ? │ │ │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 │ ? │ │ │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5910 │ │ ? │ │ │ 전동용과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 │ ? │ │ │팅(방직용 섬유제의 것만 해당 │ ? │ │ │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 │ ? │ │ │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 │ ? │ │ │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5911 │ │ ? │ │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 │ ? │ │ │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 │ │ │공업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 │ │ │ │ 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 │ │ │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 │ │ │ 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은 직물의 │ │ │ │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 │ │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 │ │ │ │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 │ │ │ │당한다) │ │ │ 6101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 ?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 │ │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 │ │ │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 │ ? 한다. │ │ │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 │ │ │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 │ ? │ │ │만 해당하며, 제6103호의 것은 │ ? │ │ 6102 │제외한다) │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 ? │ │ │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 │ ? │ │ │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 │ ? │ │ │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 │ │ │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 │ ? │ │ 6103 │만 해당하며, 제6104호의 것은 │ ? │ │ │제외한다) │ ? │ │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 │ ? │ │ │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 │ ? │ │ │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 │ ? │ │ │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 ? │ │ 6104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 ? │ │ │해당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 │ ? │ │ │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 │ ? │ │ │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 ? │ │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 ? │ │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 │ ? │ │ 6105 │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하 │ ? │ │ │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 ? │ │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 │ ? │ │ 6106 │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 ? │ │ 6107 │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 ?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 ? │ │ │해당한다) │ ? │ │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6108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 │ ? │ │ 6109 │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 │ │ │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6110 │ │ ? │ │ │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6111 │ │ ? │ │ │ │ ? │ │ │ │ ? │ │ │ │ ? │ │ 6112 │ │ ? │ │ │ │ ? │ │ │ │ ? │ │ │ │ ? │ │ 6113 │ │ ? │ │ │ │ ? │ │ │ │ ? │ │ │ │ ? │ │ │ │ ? │ │ 6114 │ │ ? │ │ │ │??? │ │ │ │ │ │ 6115 │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은 │ │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 정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 │ │ │맥류 치료용의 스타킹) 및 바닥 │ ? 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 │ │ │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 │ ? 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 │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 │ ? │ │ │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6116 │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 │ ? │ │ │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6117 │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 │ ? │ │ │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 ? │ │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 │ │ │ │ │ │ │ │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 │ │ │ │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 │ │ │ │외한다) │ │ │ 6201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 ?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 │ │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 │ │ │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 │ ? 한다. │ │ │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 │ ? │ │ │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6202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 ? │ │ │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 │ ? │ │ │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 │ ? │ │ │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 │ ? │ │ │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6203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 │ ? │ │ │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 │ ? │ │ │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 │ ? │ │ │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은 │ ? │ │ 6204 │제외한다) │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은 제외한다) │ ? │ │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 ? │ │ │ │ ? │ │ 6205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 ? │ │ │ │ ? │ │ 6206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6207 │ │ ? │ │ │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 ? │ │ │ │ ? │ │ │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만 해당한다) │ ? │ │ │ │ ? │ │ 6208 │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 ? │ │ │ │ ? │ │ │ 브래지어·거들·콜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6209 │ │ ? │ │ │ │ ? │ │ 6210 │ │ ? │ │ │ │ ? │ │ │ │ ? │ │ │ │ ? │ │ 6211 │ │ ? │ │ │ │ ? │ │ │ │ ? │ │ 62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13 │ 손수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 │ │ │ │ ? 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 │ 6214 │ 쇼올·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 ?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11호까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 │ │ │ │ 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 │ │ │ │ 호까지, 제5903호 및 제5906호부터 제5907 │ │ │ │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 6215 │ 넥타이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 │ 6216 │ 장갑류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 │ │ │ │ ? 한다. │ │ 6217 │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 ? │ │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 │ ? │ │ │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 │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 │ │ │ │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 │ │ │ │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 │ │ │ │마 │ │ │ │ │ │ │ │ │ │ │ 6301 │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정한다. │ │ 6302 │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및 주방린넨 │ ? 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 │ │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 │ 6303 │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 ? 에 한정한다. │ │ │ │ ? 2. 자수 공정을 거친 것. 다만, 해당 물품│ │ │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 │ ? 의 생산에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 │ │ │은 제외한다)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6304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 │ │ 6305 │ 포장용의 빈 포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 │ 6306 │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 │ │ │프용품 │??? 한다. │ │ │ │ │ │ │ │ │ │ 6307 │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한다)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 │ │ │ │ │ 6308 │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 │ 한정한다. │ │ │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 │ 1.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원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 │ 산지재료인 것 │ │ │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 2.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 중 비원산 │ │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 │ │ │으로 포장한 것 │ 래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6309 │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던 제품 │ ?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 │ │ │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 │ │ 6310 │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 ? 한다. │ │ │것만 해당한다) 및 끈·코디지·로 │ ? │ │ │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 │ ? │ │ │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 ? │ │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만 해 │??? │ │ │당한다) │ │ │ │ │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 │ │품, 조화, 인모제품 │ ├────┬─────────────────────────────────────────────────────────────────────────────────────────────────────────────────────────────────────────────────────────────────────────────────────────────────────────────────┬────────────────────────┤ │ │ │ │ │제64류 │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과 이들의 부분품 │ 것 │ │ │ │ │ │ │ │ │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 │ │ │ │ 6501 │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의 것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니 │ ? 것 │ │ │한 것만 해당한다)와 펠트제의 │ ? │ │ │플래토우 및 맨숀(슬릿맨숀을 │ ? │ │ │포함한다) │ ? │ │ 6502 │ │ ? │ │ │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 ? │ │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 │ ? │ │ │으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 │ ? │ │ │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 │ ? │ │ │한 것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것 │ ? │ │ 6504 │만 해당한다) │ ? │ │ │ │ ? │ │ │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 ? │ │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 │??? │ │ │만 해당하며, 안을 댄 것 또는 │ │ │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 │ │ 6505 │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 │ │ │ │과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은 제 │ │ │ │외한다)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 │ │ │ │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 │ │ │만든 것만 해당하며, 안을 댄 것 │ │ │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헤 │ │ │ │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헤어네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6505.10 │ │ 것 │ │ │ │ │ │ │ │ │ │ │ 기타 │ │ │6505.90 │ │ │ │ │ 가.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501호의 것 │ │ │모체 또는 플래토우로 만든 것 │ 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만 해당하며, 안을 댄 것 또는 │ │ │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나. 기타 │ 것 │ │ │ │ │ │ │ │ │ │ 6506 │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것 │ │ │다) │ ? │ │ 6507 │ │ ? │ │ │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 │ ? │ │ │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 │??? │ │ │끈 │ │ │ │ │ │ │ │ │ │ │제66류 │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 │ │ │이들의 부분품 │ │ │ │ │ │ │ 6601 │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함한다)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6602 │ 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것 │ │ │ │ ? │ │ 6603 │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 │ ? │ │ │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 │ │ │ │ │ │ │ │ │ │제67류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화, 인모제품 │ 것 │ │ │ │ │ ├────┴─────────────────────────────────────────────────────────────────────────────────────────────────────────────────────────────────────────────────────────────────────────────────────────────────────────────────┴────────────────────────┤ │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 │와 유리제품 │ ├────┬─────────────────────────────────────────────────────────────────────────────────────────────────────────────────────────────────────────────────────────────────────────────────────────────────────────────────┬────────────────────────┤ │ │ │ │ │제68류 │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것 │ │ │ │ │ │ │ │ │ │제69류 │ 도자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제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 │ │ │ │ │ 7001 │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트와 스크랩, 유리괴 │ ? 것 │ │ │ │ ? │ │ 7002 │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 │ ? │ │ │로스피어는 제외한다), 봉 또는 │ ? │ │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 │ ? │ │ │한다) │ ? │ │ 7003 │ │ ? │ │ │ 주입법 및 롤법에 의하여 제조 │ ? │ │ │한 유리(쉬트상 또는 프로파일 │ ? │ │ │상의 것만 해당하고, 흡수·반사 │ ? │ │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 │ ? │ │ │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 │ ? │ │ 7004 │당한다) │ ? │ │ │ │ ? │ │ │ 인상법 및 취입법에 의하여 제 │ ? │ │ │조한 유리(쉬트상의 것만 해당 │ ? │ │ │하며,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 │ ? │ │ │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하고,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 ? │ │ 7005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 ? │ │ │유리(쉬트상의 것만 해당하고, │ ? │ │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 │??? │ │ │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7006 │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 │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 제7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 │ 산된 것 │ │ │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 │ │ │ │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만 해 │ │ │ │당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 │ │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 │ │ │ │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부터 │ │ │리로 된 것만 해당한다) │ ? 제7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 │ │ │ │ ? 산된 것 │ │ 7008 │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 ? │ │ │ │ ? │ │ 7009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 │ ? │ │ │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 │ │ │ 7010 │ 유리제의 카보이·병·플라스크·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지·항아리·약병·앰플 및 기타 이 │ ? 것 │ │ │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 ? │ │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 ? │ │ │해당한다)와 유리제의 보존병 및 │ ? │ │ │유리제의 마개·뚜껑 및 기타 마 │ ? │ │ │개류 │ ? │ │ 7011 │ │ ? │ │ │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 │ ? │ │ │(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및 이 │ ? │ │ │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 또는 │ ? │ │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 ? │ │ │부착물이 없는 것만 해당한다) │ ? │ │ 7013 │ │ ? │ │ │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 │ ? │ │ │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 ? │ │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만 │ ? │ │ │해당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 │ ? │ │ │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7014 │ │ ? │ │ │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 ? │ │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 │ ? │ │ │적으로 연마한 것은 제외한다) │ ? │ │ 7015 │ │ ? │ │ │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 │ ? │ │ │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 ? │ │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 │ ? │ │ │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 │ ? │ │ │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 │ ? │ │ 7016 │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 ? │ │ │ │ ? │ │ │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 │ ? │ │ │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 │ ? │ │ │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 │ ? │ │ │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만 해 │ ? │ │ │당한다),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 │ ? │ │ │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 │ ? │ │ │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 │ ? │ │ │용의 것만 해당한다), 레드라이 │ ? │ │ │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패 │ ? │ │ 7017 │널·플레이트·쉘 또는 이와 유사 │ ? │ │ │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 ? │ │ │ │ ? │ │ │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 ? │ │ 7018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 │ ? │ │ │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 │ ? │ │ │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은 │ ? │ │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 ? │ │ │것은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 ? │ │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 │ ? │ │ │품(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 │ ? │ │ 7019 │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 │ ? │ │ │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 │ ? │ │ │스피어 │ ? │ │ 7020 │ │??? │ │ │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 │ │ │및 이들의 제품(예 : 실·직물) │ │ │ │ │ │ │ │ 유리제의 기타 제품 │ │ │ │ │ │ ├────┴─────────────────────────────────────────────────────────────────────────────────────────────────────────────────────────────────────────────────────────────────────────────────────────────────────────────────┴────────────────────────┤ │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 │ │제71류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 │ │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 │ │ │ │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 │ │ │ │식용품과 주화 │ │ │ │ │ │ │ 7101 │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 │ 한정한다.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은 제외 │ 된 것 │ │ │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함한다)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7102 │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 │ ? 것 │ │ │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7103 │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 ? │ │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 │ ? │ │ │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하며,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 ? │ │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 │ ? │ │ │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 ? │ │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 │ ? │ │ │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 7104 │ │ ? │ │ │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 │ ? │ │ │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 │ ? │ │ │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하며,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 │ ? │ │ │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 │ ? │ │ │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 │ ? │ │ │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 ? │ │ 7105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 │ ? │ │ 7106 │귀석의 더스트와 분 │ ? │ │ │ │ ? │ │ │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 ? │ │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 │ │ │ │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7107 │ 은을 입힌 비(卑)금속(일차제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 한정한다. │ │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7108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 │ 것 │ │ │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 │ │ │ 7109 │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 │ 한정한다. │ │ │니한 것만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7110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것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7111 │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은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금(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 한정한다.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7112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 ? 것 │ │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 ? │ │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 │ ? │ │ │는 것만 해당한다) │ ? │ │ 7113 │ │ ? │ │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 │ ? │ │ │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 ? │ │ │제의 것만 해당한다) │ ? │ │ 7114 │ │ ? │ │ │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 │ ? │ │ │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 │ ? │ │ │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만 해당 │ ? │ │ 7115 │한다) │ ? │ │ │ │??? │ │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 │ │ │ │속의 기타 제품 │ │ │ │ │ │ │ │ │ │ │ 7116 │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것만 해당한다)의 제품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7117 │ 모조 신변장식용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7118 │ 주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 │ │ │ │ │제72류 │ 철강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제73류 │ 철강의 제품 │ │ │ │ │ │ │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한정한다. │ │ │과 용접된 형강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로의 건설재료[궤조·첵궤조와 치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목(크로 │ ? │ │ │스타이)·계목판·좌철·좌철쐐기· │ ? │ │ │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립· │ ? │ │ │노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 ? │ │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만 │??? │ │ │해당한다] │ │ │ │ │ │ │ │ │ │ │ 7303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7304 │ 철강제(주철제는 제외한다)의 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만 │ ? 한정한다. │ │ │해당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7306 │ │ ? │ │ │ │ ? │ │ │ │ ? │ │ │ │??? │ │ │ │ │ │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링·엘보·슬리브) │ ? 것 │ │ │ │ ? │ │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 │ ? │ │ │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 │ ? │ │ │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 ? │ │ │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 │ ? │ │ │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 │ ? │ │ │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 ? │ │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 │ ? │ │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7309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 ? │ │ │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 │ ? │ │ │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 │ ? │ │ │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 ? │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 │ ? │ │ │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 │ ? │ │ │는 것만 해당하며, 내장 또는 열 │ ? │ │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 │ ? │ │ 7310 │ │ ? │ │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 │ ? │ │ │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 │ ? │ │ │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 │ ? │ │ │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 │ │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 ? │ │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 │ ? │ │ │인 것만 해당하며, 내장 또는 열 │ ? │ │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7311 │문한다) │ ? │ │ │ │ ? │ │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 │ ? │ │ 7312 │가스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7313 │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 ? │ │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 │ ? │ │ │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 │ ? │ │ │로 사용하는 것 │ ? │ │ 7314 │ │ ? │ │ │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 │ ? │ │ │ │??? │ │ │ │ │ │ 7315 │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 │ │ │ │ │ │ 롤러체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7315.11 │ │ ? 것 │ │ │ 기타체인 │ ? │ │ │ │ ? │ │7315.12 │ 부분품 │??? │ │ │ │ │ │ │ │ │ │7315.19 │ │ │ │ │ │ │ │ │ 스키드체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7315.20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스터드링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7315.81 │ │ ? 것 │ │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만 해당 │ ? │ │ │한다) │ ? │ │7315.82 │ │ ? │ │ │ 기타 │ ? │ │ │ │??? │ │7315.89 │ 기타 부분품 │ │ │ │ │ │ │ │ │ │ │7315.90 │ │ │ │ │ │ │ │ 7316 │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7317 │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철강제의 수봉침·수편침·돗바늘·크로세 뜨개질의 바늘·자수용 천공수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제의 안전핀과 기타의 핀(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 │ │ 7318 │ │ ? │ │ │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화로·가스풍로·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 ? │ │ │것만 해당하고 전기가열식의 것 │ ? │ │ 7319 │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 │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 │ ? │ │ │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 또 │ ? │ │ │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 │ ? │ │ │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 │ ? │ │ │식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 ? │ │ │부분품 │ ? │ │ │ │ ? │ │ 7320 │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7321 │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 │ │ ? │ │ │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 ? │ │ │ │ ? │ │ │ 철강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 ? │ │ 73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24 │ │ ? │ │ │ │ ? │ │ 7325 │ │ ? │ │ │ │ ? │ │ 7326 │ │??? │ │ │ │ │ │제74류 │ 동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제75류 │ 니켈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제76류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 │ │ 7601 │ 알루미늄의 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7602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 │ │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정한다. │ │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7605 │ 알루미늄의 선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7606 │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 │ ? 거래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 ? │ │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 │ ? │ │ │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 │ ? │ │ │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 ? │ │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 │ ? │ │ │는 것만 해당한다)] │ ? │ │ 7608 │ │ ? │ │ │ 알루미늄제의 관 │ ? │ │ 7609 │ │ ? │ │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 ? │ │ │커플링·엘보·슬리브) │ ? │ │ 7610 │ │ ? │ │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 │ ? │ │ │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 │ ? │ │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 │ ? │ │ │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 │ ? │ │ │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 │ ? │ │ │방·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 ? │ │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 │ ? │ │ │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7611 │ │ ? │ │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의 것만 해당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 ? │ │ │액화가스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 │ │ 7612 │ │ ? │ │ │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 │ │ ? │ │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13 │ │ ? │ │ │ │ ? │ │ │ │ ? │ │ 7614 │ │ ? │ │ │ │ ? │ │ │ │ ? │ │ │ │ ? │ │ 76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16 │ │??? │ │ │ │ │ │제78류 │ 연(鉛)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제79류 │ 아연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제80류 │ 주석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제81류 │ 기타 비(卑)금속, 서메트, 이들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제품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82류 │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 │ │ │ │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 │ │ │ │품 │ │ │ 8201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 │ ? 것 │ │ │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 │ ? │ │ │스랑, 도끼·빌훅 및 이와 유사한 │ ? │ │ │절단용 공구, 각종의 전지가위, │ ? │ │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 ? │ │ │쐐기 및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 │ ? │ │ │는 임업용의 공구 │ ? │ │ 8202 │ │ ? │ │ │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 │ ? │ │ │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 ? │ │ │포함한다) │ ? │ │ 8203 │ │ ? │ │ │ 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 ? │ │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절단용 │ ? │ │ │가위·파이프커터·볼트크로퍼·천 │ ? │ │ │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수공구 │ ? │ │ 8204 │ │ ? │ │ │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 │ ? │ │ │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는 제외 │ ? │ │ │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 │ ? │ │ │이가 달린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8205 │문한다) │ ? │ │ │ │ ? │ │ │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 ? │ │ │공구를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 │ ? │ │ │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 │ ? │ │ │니한 것만 해당한다), 블로램프, │ ? │ │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 │ ? │ │ │의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사 │??? │ │ │한 것, 앤빌, 가반식단야로, 프레 │ │ │ │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 │ │ │ │의 그라인딩휠 │ │ │ │ │ │ │ │ │ │ │ 8206 │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 한정한다. │ │ │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 부 │ │ │ │ 터 제82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2.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 │ │ │ │ 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 │ │ │ │ 니한 것 │ │ │ │ │ │ │ │ │ │ 8207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 │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용의 호환성공구(예 : 프레싱·스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 │ ?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 │ ? │ │ │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 │ ? │ │ │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 ? │ │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 │ │ │ │ ? │ │ 8208 │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 │ ? │ │ │단용 칼날 │??? │ │ │ │ │ │ │ │ │ │ 8209 │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한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 │ ? 것 │ │ │착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8210 │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 ? │ │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 ? │ │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 │ ? │ │ │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8211 │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 │ ? │ │ │만 해당하며, 전정용 칼을 포함 │ ? │ │ │하고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 │ ? │ │ │과 이들의 날 │ ? │ │ 8212 │ │ ? │ │ │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브랭 │ ? │ │ │크로서 스트립의 것을 포함한다) │ ? │ │ 8213 │ │ ? │ │ │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 │ ? │ │ │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 ? │ │ 8214 │ │ ? │ │ │ 칼붙이의 기타 제품(예 : 조발 │ ? │ │ │기·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 │ ? │ │ │초퍼 및 민싱용 칼·종이용 칼), │ ? │ │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 ? │ │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 ? │ │ 8215 │ │ ? │ │ │ 스푼·포크·국자·스키머·케이크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 ? │ │ │ │ ? │ │ │ │??? │ │ │ │ │ │제83류 │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제84류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 │ │ │ │들의 부분품 │ │ │ │ │ │ │ 8401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 │ ? 한정한다. │ │ │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기기 │ ? 된 것 │ │ 8402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 │ ? │ │ 8403 │수보일러 │ ? │ │ │ │ ? │ │ │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 │ ? │ │ 8404 │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 │ ? │ │ │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 │ ? │ │ │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 │ ? │ │ 8405 │기)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 ? │ │ │ │ ? │ │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 │ ? │ │ │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 │ ? │ │ │와 유사한 습식가스발생기(청정 │ ? │ │ 8406 │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 │ │ │ │ 증기터빈 │ │ │ │ │ │ │ │ │ │ │ 8407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08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 │ ? │ │ │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 ? │ │ │ │ ? │ │ 8409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 │ ? │ │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 │??? │ │ │분품 │ │ │ │ │ │ │ │ │ │ │ 8410 │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 한정한다. │ │ 8411 │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의 가스터빈 │ ? 된 것 │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8412 │ 기타의 엔진과 모터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413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이터 │ ?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14 │ │ ? │ │ │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 │ ? │ │ │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 │ ? │ │ │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 │??? │ │ │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8415 │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 │ ? 한정한다. │ │ │구를 갖춘 것만 해당하며, 습도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 ? 된 것 │ │ │포함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8416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 ? │ │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 ? │ │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 ? │ │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 │ │ 8417 │ │ ? │ │ │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 │ ? │ │ │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 │ ? │ │ 8418 │다) │ ? │ │ │ │ ? │ │ │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 │ ? │ │ │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 │ ? │ │ 8419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 ? │ │ │ │ ? │ │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는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 │ │ │ │ ? │ │ │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 │ ? │ │ │(금속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은 │ ? │ │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 ? │ │ │실린더 │ ? │ │ │ │ ? │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 │ ? │ │ │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 ? │ │ │또는 청정기 │ ? │ │ 8420 │ │ ? │ │ │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 │ │ │ │ ? │ │ │ 중량측정기기(감량 50밀리그램 │ ? │ │ 8421 │이하의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 │ ? │ │ │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 │ ? │ │ │한다)와 각종의 저울추 │ ? │ │ │ │ ? │ │ 8422 │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3 │ │ ? │ │ │ │ ? │ │ │ │ ? │ │ │ │ ? │ │ │ │ ? │ │ 84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5 │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스트는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 │ ? 한정한다. │ │ │턴 및 잭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1호의 │ │ 8426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스트래들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합된 작업트럭 │ ? │ │ 8427 │ │ ? │ │ │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 │ ? │ │ │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 ? │ │ │결합된 것만 해당한다) │ ? │ │ 8428 │ │ ? │ │ │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 │ ? │ │ │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 │ ? │ │ │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 │ ? │ │ 8429 │페릭) │ ? │ │ │ │ ? │ │ │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 │ ? │ │ │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카니 │ ? │ │ │컬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 │ ? │ │ 8430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 ? │ │ │ │ ? │ │ │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 │ ? │ │ │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 ? │ │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 │ │ │광물용의 것만 해당한다), 항타 │ │ │ │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 │ │ │스노블라우어 │ │ │ │ │ │ │ │ │ │ │ 8431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 │ ? 한정한다. │ │ │분품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8432 │ │ ? 된 것 │ │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만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해당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33 │의 롤러 │ ? │ │ │ │ ? │ │ │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 │ ? │ │ │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 │ ? │ │ │는 기계,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 │ ? │ │ │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 │ ? │ │ 8434 │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 ? │ │ │ │ ? │ │ 8435 │ 착유기와 낙농기계 │ ? │ │ │ │ ? │ │ │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 ? │ │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 ? │ │ 8436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 ? │ │ │기계 │ ? │ │ │ │ ? │ │ │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 │ ? │ │ │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농장형의 것은 제외한다) │ ? │ │ 8437 │ │ ? │ │ │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 │ ? │ │ │조용의 공업용 기계(이 류의 다 │ ? │ │ │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 ? │ │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 ? │ │ │동물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 ? │ │ 8438 │또는 조제용의 기계는 제외한다) │ ? │ │ │ │ ? │ │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 ? │ │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 │ ? │ │ │성가공용 기계 │ ? │ │ │ │ ? │ │ │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 │ ? │ │ 8439 │한다) │ ? │ │ │ │ ? │ │ │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 ? │ │ │ │ ? │ │ 8440 │ 플레이트·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구성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 ? │ │ │ │ ? │ │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8441 │ │ ? │ │ │ │ ? │ │ │ │ ? │ │ │ │ ? │ │ 84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4 │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춰 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는 절단용의 기계 │ ?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48호의 │ │ 8445 │ 방적준비기계·방적기·합사기·연사기와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직기(직조기)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편직기·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 ? │ │ │ │ ? │ │ │ │ ? │ │ 8446 │ │ ? │ │ │ │ ? │ │ 8447 │ │ ? │ │ │ │ ? │ │ │ │ ? │ │ │ │??? │ │ │ │ │ │ 8448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 ? 한정한다. │ │ │(예 : 도비기·자카드기·자동정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기·셔틀 교환기) 및 이 호 또는 │ ? 된 것 │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는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 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속품(예 : 스핀들·스핀들플라이 │ ? │ │ │어·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종 │ ? │ │ │광·종광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 ? │ │ │ │ ? │ │ 8449 │ 펠트 또는 성형펠트(부직포를 │ ? │ │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 │ ? │ │ │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 │ ? │ │ │함한다) 및 모자제조용의 형(型) │ ? │ │ │ │ ? │ │ 8450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 │ ? │ │ │(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 │ │ │ │ ? │ │ 8451 │ 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 │ ? │ │ │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 │ ? │ │ │스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 │ ? │ │ │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 │ ? │ │ │지용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 ? │ │ │제외하며, 방적용의 사·직물류 │ ? │ │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 │ ? │ │ │만 해당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 ? │ │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 ? │ │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 │ ? │ │ │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 │ ? │ │ │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 │ ? │ │ │용 또는 핑킹용 기계 │ ? │ │ 8452 │ │ ? │ │ │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 │ ? │ │ │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 ? │ │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 ? │ │ │재봉기용 바늘 │ ? │ │ 8453 │ │ ? │ │ │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 │ ? │ │ │비기·유피기 및 가공기계 또는 │ ? │ │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 또 │ ? │ │ │는 기타 물품의 제조·수선용 기 │ ? │ │ │계(재봉기는 제외한다) │ ? │ │ 8454 │ │ ? │ │ │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 │ ? │ │ │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 │ ? │ │ │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8455 │ │??? │ │ │ 금속 압연기와 그 롤 │ │ │ │ │ │ │ │ │ │ │ 8456 │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초음 │ ? 한정한다. │ │ │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호의 │ │ │빔·플라스마아크 방식으로 재료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것만 해당한다)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8457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 ? │ │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 │ ? │ │ │의 것만 해당한다) 및 멀티스테 │ ? │ │ │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 ? │ │ 8458 │ │ ? │ │ │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 │ ? │ │ │터를 포함한다) │ ? │ │ 8459 │ │ ? │ │ │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 │ ? │ │ │이타입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 │ ? │ │ │한다)로서 드릴링·보링·밀링·나 │ ? │ │ │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 │ ? │ │ │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 │ ? │ │ │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 │ │ 8460 │ │ ? │ │ │ 디버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래 │ ? │ │ │핑·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 │ ? │ │ │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 │ ? │ │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 │ ? │ │ │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 │ ? │ │ │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는 │ ? │ │ 8461 │제외한다) │ ? │ │ │ │ ? │ │ │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 ? │ │ │ │ ? │ │ │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 │ ? │ │ │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 ? │ │ │방식의 것만 해당한다) │ ? │ │ 8462 │ │ ? │ │ │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 ? │ │ │ │ ? │ │ │ 목재·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8463 │ │ ? │ │ │ │ ? │ │ │ │ ? │ │ │ │ ? │ │ 8464 │ │ ? │ │ │ │ ? │ │ │ │ ? │ │ │ │ ? │ │ 84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6 │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 │ ? 한정한다. │ │ │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더·자동개폐식 다이헤드·분할대 │ ? 된 것 │ │ │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8467 │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 ? │ │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 │ ? │ │ │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만 해 │ ? │ │ │당한다) │ ? │ │ 8468 │ │ ? │ │ │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 │ ? │ │ │단가능 여부를 불문하며, 제8515 │ ? │ │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 ? │ │ │표면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 │??? │ │ │용하여 처리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8469 │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는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제외한다)와 워드프로세싱머신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470 │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금전등록기 │ ? │ │ │ │ ? │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지철기) │ ? │ │ │ │ ? │ │ 84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3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 │ ? 한정한다. │ │ │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 │ ? 된 것 │ │ │품은 제외한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8474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 │ ? │ │ │(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 ? │ │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 │ ? │ │ │성 물질의 처리용만 해당한다)와 │ ? │ │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 │ ? │ │ │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 ? │ │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 ? │ │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 │ ? │ │ │품의 처리용만 해당한다) 및 주 │ ? │ │ │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 ? │ │ 8475 │ │ ? │ │ │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의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 ? │ │ │ │ ? │ │ │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 │ │ │ │ ?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 ? │ │ 8476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 ? │ │ │기계(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 │ ? │ │ │지 아니하거나 포함되니 아니하 │ ? │ │ │는 것만 해당한다) │ ? │ │ 8477 │ │ ? │ │ │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 │ ? │ │ │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 │ ? │ │ │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 │ ? │ │ │해당한다) │ ? │ │ 8478 │ │ ? │ │ │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 │ ? │ │ │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 │ ? │ │ │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만 해 │ ? │ │ 8479 │당한다) │ ? │ │ │ │ ? │ │ │ 금속주조용 주형틀·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 ? │ │ │ │ ? │ │ 8480 │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 │ │ │ │ ? │ │ │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 ? │ │ │ │ ? │ │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 │ ? │ │ │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 │ ? │ │ 8481 │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 │ ? │ │ │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 │ ? │ │ │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 │ ? │ │ │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 ? │ │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 │ ? │ │ │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 │ │ 8482 │(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 │ │ │ │ ? │ │ 8483 │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 ? │ │ │(금속 외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 │ ? │ │ │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 ? │ │ │이상 적층한 것만 해당한다), 재 │ ? │ │ │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 ? │ │ │소포장한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 ? │ │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 ? │ │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 │ ? │ │ │을 한 것만 해당한다), 메카니컬 │ ? │ │ 8484 │실 │ ? │ │ │ │ ? │ │ │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 │ │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 │ │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 │ │ │ │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8501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외한다)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502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1호 및 │ │ │ │ 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503 │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 한정한다. │ │ │되는 것만 해당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8504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기)와 유도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505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 ? │ │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 │ ? │ │ │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 │ ? │ │ │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 ? │ │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 │ ? │ │ │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 │ ? │ │ │ │ ? │ │ 8506 │ 일차전지 │ ? │ │ │ │ ? │ │ 8507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 │ ? │ │ │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8508 │ 진공청소기 │ ? │ │ │ │ ? │ │ 8509 │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 │ ? │ │ │한 것만 해당하며, 제8508호의 │ ? │ │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 ? │ │ │ │ ? │ │ 8510 │ 면도기와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 ? │ │ │[전동기를 자장(自臟)한 것만 해 │ ? │ │ │당한다] │ ? │ │ 8511 │ │ ? │ │ │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 │ ? │ │ │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 ? │ │ │전기기기(예 : 점화용 자석발전 │ ? │ │ │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 │ ? │ │ │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 ? │ │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 │ ? │ │ │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 ? │ │ 8512 │ │ ? │ │ │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 ? │ │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 │ ? │ │ │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 ? │ │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 │ ? │ │ │의 것만 해당한다) │ ? │ │ 8513 │ │ ? │ │ │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만 해당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는 제외한다) │ ? │ │ │ │ ? │ │ │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 ? │ │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 │ ? │ │ 8514 │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 ? │ │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 │ ? │ │ │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 ? │ │ │ │ ? │ │ │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 ? │ │ │ │ ? │ │ 8515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는 제외한다) │ ? │ │ │ │ ? │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 ? │ │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 │ ? │ │ │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 │ ? │ │ │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 │ ? │ │ 8516 │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 │ ? │ │ │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 ? │ │ │음향증폭세트 │ ? │ │ │ │ ? │ │ │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 ? │ │ │ │ ? │ │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 │ ? │ │ │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 │ ? │ │ 8517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 │ ? │ │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 │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 │ │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 │ ? │ │ │ │ ? │ │ │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 ? │ │ 8518 │ │ ? │ │ │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음성 │ ? │ │ │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 │ ? │ │ │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8519 │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 │ ? │ │ │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 │ ? │ │ 8521 │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전·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8522 │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만 해당한다] │ ? │ │ │ │ ? │ │ 8523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 │ ? │ │ │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 │ ? │ │ │는 제외한다) │ ? │ │ │ │ ? │ │ │ 인쇄회로 │ ? │ │ │ │ ? │ │ │ │ ? │ │ 85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6 │ │ ? │ │ │ │ ? │ │ │ │ ? │ │ 8527 │ │ ? │ │ │ │ ? │ │ │ │ ? │ │ │ │ ? │ │ │ │ ? │ │ 85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9 │ │ ? │ │ │ │ ? │ │ │ │ ? │ │ │ │ ? │ │ 8530 │ │ ? │ │ │ │ ? │ │ │ │ ? │ │ │ │ ? │ │ │ │ ? │ │ 8531 │ │ ? │ │ │ │ ? │ │ │ │ ? │ │ │ │ ? │ │ │ │ ? │ │ 8532 │ │ ? │ │ │ │ ? │ │ │ │ ? │ │ 8533 │ │ ? │ │ │ │ ? │ │ │ │ ? │ │ │ │ ? │ │ 8534 │ │??? │ │ │ │ │ │ 8535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 │ 한정한다. │ │ │기·전압제한기·서지억제기·플러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 │ │그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만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해당한다) │ 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 │ │ │ │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 │ │ │ │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 │ │ │ │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 │ │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만 │ │ │ │해당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 │ │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 │ │ │ 퓨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8536.10 │ │ ? 한정한다. │ │ │ 자동차단기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8536.2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 │ │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8536.30 │ │ ? │ │ │ 기타 │ ? │ │ │ │ ? │ │8536.41 │ 기타의 개폐기 │ ? │ │ │ │ ? │ │ │ 램프홀더 │ ? │ │8536.49 │ │ ? │ │ │ 기타 │??? │ │ │ │ │ │8536.50 │ │ │ │ │ │ │ │ │ │ │ │8536.61 │ │ │ │ │ │ │ │ │ │ │ │8536.69 │ │ │ │ │ │ │ │ │ │ │ │ │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 │ │ │8536.70 │블용의 커넥터 │ │ │ │ │ │ │ │ 가. 플라스틱제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나. 기타 │ 것 │ │ │ │ │ │ │ │ │ │ │ 기타의 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8536.90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537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 │ 한정한다. │ │ │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 │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상 장착한 것만 해당하며 제90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 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 │ │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 │ │ │ │ │ 8538 │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 ? 한정한다. │ │ │주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8539 │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크램프 │ ? │ │ 8540 │ │ ? │ │ │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 ? │ │ │(예 : 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 ? │ │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 │ ? │ │ │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 │ ? │ │ 8541 │ │ ? │ │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 │ ? │ │ │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 ? │ │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 ? │ │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 │ ? │ │ │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 │??? │ │ │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 │ │ │ │ │ │ │ │ 8542 │ 전자집적회로 │ │ │ │ │ │ │ │ │ │ │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 │ │ │8542.31 │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과 타 │ │ │ │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를 갖 │ │ │ │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가.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리드 집적회로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나. 기타 │ 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메모리 │ │ │8542.32 │ │ │ │ │ 가.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리드 집적회로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나. 기타 │ 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증폭기 │ │ │8542.33 │ │ │ │ │ 가.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리드 집적회로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나. 기타 │ 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기타 │ │ │8542.39 │ │ │ │ │ 가.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리드 집적회로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나. 기타 │ 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8542.90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543 │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 │ 한정한다. │ │ │되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능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544 │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만 해당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만 해당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 │ │ │ │ ? │ │ │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 │ ? │ │ │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 ? │ │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 │ ? │ │ 8545 │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 │ ? │ │ │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 ? │ │ │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및 │ ? │ │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 ? │ │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 │ │ 8546 │댄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85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 │ │ │ │와 스크랩·수명이 끝난 일차전 │ │ │ │지 및 축전지·기기의 전기식 부 │ │ │ │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 │ │ │ │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8548.10 │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지 및 축전지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기타 │ │ │8548.90 │ │ │ │ │ 가.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나. 기타 │ 것 │ │ │ │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 │ │ │제86류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 │ │ │ │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 │ │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 │ │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 │ │ │ │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 │ │ │ │ │ │ 8601 │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만 해당한 │ ? 한정한다. │ │ │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8602 │ │ ? 된 것 │ │ │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8603 │차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 │ ? │ │ 8604 │차 및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 │ ? │ │ │외한다) │ ? │ │ │ │ ? │ │ │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 │ ? │ │ │수용의 차량(자주식의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예 : 공작차· │ ? │ │ 8605 │기중기차·밸러스트탬퍼·트랙라이 │ ? │ │ │너·검사차·궤도검사차) │ ? │ │ │ │ ? │ │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 │ ? │ │ │식의 것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 │ │ │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 │ ? │ │ 8606 │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 ? │ │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8607 │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 │ ? │ │ │식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 │ │ │ │는 차량의 부분품 │ │ │ │ │ │ │ │ │ │ │ 8608 │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 │ 한정한다. │ │ │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 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 │ │ │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및 이들의 부분품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 │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 │ 한정한다. │ │ │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도록 특별히 설계·제작 되거나 │ 된 것 │ │ │구조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87류 │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 │ │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8701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외한다) │ ?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8702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 ? 된 것 │ │ │수송용의 자동차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 ? 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 │ ? │ │ │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 │ ? │ │ │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 ? │ │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 │ │ 8704 │ 화물자동차 │ ? │ │ │ │ ? │ │ 8705 │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 ? │ │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 ? │ │ │은 제외한다)(예 : 구난차·기중 │ ? │ │ │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 │ ? │ │ │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 │ ? │ │ │차·이동방사선차) │??? │ │ │ │ │ │ │ │ │ │ 8706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 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만 해당 │ ? 한정한다. │ │ │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8707 │ │ ? 된 것 │ │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만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해당한다)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708 │ │ ? │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 ? │ │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만 해당 │ ? │ │ 8709 │한다) │ ? │ │ │ │ ? │ │ │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 ? │ │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 ? │ │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 ? │ │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 │??? │ │ │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 │ │ │ │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 │ │ │ │들의 부분품 │ │ │ │ │ │ │ │ │ │ │ 8710 │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의 것만 해당하며, 무기의 장비 │ 한정한다.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분품 │ 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 │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711 │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 │ 한정한다. │ │ │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및 사이드카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712 │ 가. 베어링을 갖추지 아니한 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륜자전거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714호의 │ │ │ │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713 │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 ? 한정한다. │ │ │여부를 불문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8714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제8713호의 차량의 것만 해당한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다)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715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 │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 한정한다. │ │ │이들의 부분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88류 │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 │ │ │ │분품 │ │ │ 8801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기타의 무동력 항공기 │ ?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8802 │ 기타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 │ ? 된 것 │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의 것만 해당한다) │ ? 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8803 │ │ ? │ │ │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 ? │ │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 │ ? │ │ 8804 │토슈트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 │ ? │ │ │속품 │ ? │ │ │ │??? │ │ │ │ │ │ 8805 │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 │ 한정한다. │ │ │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 │ │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 │ │ │ │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 │ │ │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 │ │ │ │품과 부속품 │ │ │ │ │ │ │ 9001 │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의 것 외의 광섬유케이블, 편광 │ ? 한정한다. │ │ │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 │ ? 된 것 │ │ │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제의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 ? │ │ │ │ ? │ │ 9002 │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 │ ? │ │ │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 ? │ │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 │ ? │ │ │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 ? │ │ │것만 해당하며, 광학적으로 연마 │ ? │ │ │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은 제 │ ? │ │ │외한다) │ ? │ │ │ │ ? │ │ 9003 │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9004 │ 쌍안경·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및 기타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9005 │ │ │ │ │ │ │ │ 9006 │ 사진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007 │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 ? 한정한다.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 된 것 │ │ 9008 │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901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 ? │ │ │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 │ ? │ │ │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 │ ? │ │ │니한 것만 해당한다)와 네가토스 │ ? │ │ │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 │ ? │ │ │ │ ? │ │ 9011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 │ ? │ │ │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 │ ? │ │ │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9012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 │ ? │ │ │기기 │ ? │ │ 9013 │ │ ? │ │ │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 ? │ │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 │ ? │ │ │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 │ ? │ │ │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 ? │ │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 │ ? │ │ │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 ? │ │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9014 │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 │ ? │ │ │행용 기기 │ ? │ │ │ │ ? │ │ 9015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 │ ? │ │ │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 │ ? │ │ │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 │ ? │ │ │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 │ ? │ │ │는 제외한다) 및 거리측정기 │ ? │ │ │ │ ? │ │ 9016 │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의 저울 │ ? │ │ │(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 ? │ │ │ │ ? │ │ 9017 │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 │ ? │ │ │구(예 :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 │ ? │ │ │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및 │ ? │ │ │수지식의 길이측정용구(예 : 곧 │ ? │ │ │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 │ ? │ │ │퍼스)(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 │??? │ │ │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9018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 │ ? 한정한다. │ │ │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 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9019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 │ │ │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 거래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9020 │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 한정한다. │ │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9021 │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 │ ? 한정한다. │ │ │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 ? 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 │ │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 │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 │ │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9022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 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 │ ? │ │ │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 │ ? │ │ │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 ? │ │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 │ ? │ │ │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 │??? │ │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 │ │ │ │함한다) │ │ │ │ │ │ │ │ │ │ │ 9023 │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모형(예 : 교육용 또는 전람회 │ ? 한정한다. │ │ │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것만 해당한다) │ ? 된 것 │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9024 │ 재료(예 : 금속·목재·직물·종이·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 │ ? │ │ │의 시험용 기기 │ ? │ │ │ │ ? │ │ 9025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 │ ? │ │ │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 │ ? │ │ │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 ? │ │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 │ ? │ │ │의 유무를 불문한다) │ ? │ │ │ │ ? │ │ 9026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 │ ? │ │ │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 ? │ │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 │ ? │ │ │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 │ ? │ │ │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 ? │ │ │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9027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 ? │ │ │(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 ? │ │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 │ ? │ │ │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 │ ? │ │ │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 │ ? │ │ │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 │ ? │ │ │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 │ ? │ │ │크로톰 │ ? │ │ │ │ ? │ │ 9028 │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 ? │ │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 │ ? │ │ │다) │ ? │ │ │ │ ? │ │ 9029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 ? │ │ │ │ ? │ │ │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 │ │ │ │ ? │ │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 │ ? │ │ │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 │ ? │ │ 9030 │만 해당한다)와 윤곽 투영기 │ ? │ │ │ │ ? │ │ │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 ? │ │ │기기 │ ? │ │ │ │ ? │ │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9031 │ │ ? │ │ │ │ ? │ │ │ │ ? │ │ │ │ ? │ │ │ │ ? │ │ 9032 │ │ ? │ │ │ │??? │ │ │ │ │ │ 9033 │ │ │ │ │ │ │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제92류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 │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제93류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과 부속품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제20부 잡 품 │ ├────┬─────────────────────────────────────────────────────────────────────────────────────────────────────────────────────────────────────────────────────────────────────────────────────────────────────────────────┬────────────────────────┤ │ │ │ │ │제94류 │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 │ │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 │ │ │ │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 │ │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 │ │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 │ │ │ │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 │ │ │ │ │ │ 9401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 │ ? 한정한다. │ │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품 │ ? 된 것 │ │ │ │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9402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용의 가구류(예 : 수술대·검사 │ ? 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 ? │ │ │침대·치과용 의자), 뒤로 젖히거 │ ? │ │ │나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갖 │ ? │ │ │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 ? │ │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9403 │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 │ │ │ │ ? │ │ 9404 │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 ? │ │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 │ ? │ │ │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 │ ? │ │ │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 ? │ │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 ? │ │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 │ │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9405 │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 │ │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지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 │ ? │ │ │만 해당한다), 조명용 사인·조명 │ ? │ │ │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 ? │ │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 │ ? │ │ │만 해당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 ? │ │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 │ ? │ │ │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9406 │ 조립식 건축물 │??? │ │ │ │ │ │제95류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 │ │ │ │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9503 │ 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 │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 │ │ │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 한 것에 한정한다.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 │ │ │ │즐 │ │ │ │ │ │ │ │ │ │ │ 9504 │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奇術) │ ? │ │ │ │ ? │ │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 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 │ ? │ │ │ │ ? │ │ 9505 │ 낚싯대·낚싯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 용구(제9208호 또는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 용구 │ ? │ │ │ │ ? │ │ │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및 순회서커스용·순회동물원용·순회극장용의 용품 │ ? │ │ │ │ ? │ │ 95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8 │ │??? │ │ │ │ │ │제96류 │ 잡 품 │ │ │ │ │ │ │ 9601 │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지진 뿔·산호·자개·기타 동물성 │ ? 것 │ │ │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 │ ? │ │ │형품을 포함한다) │ ? │ │ │ │ ? │ │ 9602 │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 ? │ │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 ? │ │ │또는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 │ ? │ │ │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의 │ ? │ │ │것만 해당한다), 다른 곳에 열거 │ ? │ │ │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 │ ? │ │ │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 ? │ │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3503 │ ? │ │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 │??? │ │ │화젤라틴의 제품 │ │ │ │ │ │ │ │ │ │ │ 9603 │ 가. 비·브러시(담비 또는 다람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털로 제조한 마당비·이와 유사 │ 한정한다. │ │ │한 것 및 브러시는 제외한다)·모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 │ 된 것 │ │ │닥청소기(수동식의 것만 해당한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 │ │ │다),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 │ │스퀴지(롤러스퀴지는 제외한다)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9604 │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9605 │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 │ │질용·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 한정한다. │ │ │것만 해당한다) │ 1.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원 │ │ │ │ 산지재료일 것 │ │ │ │ 2.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 중 비원산 │ │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 │ │ │ │ 래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9606 │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몰드와 이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9607 │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 │ │ 9608 │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의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 ? │ │ │ │ ? │ │ │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 │ ? │ │ │용의 면을 갖춘 것만 해당하며, │ ? │ │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 ? │ │ │ │ ? │ │ │ 일부인·봉합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만 해당한다)과 수동식의 컴포징 스틱 및 컴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 ? │ │ 9609 │ │ ? │ │ │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 │ ? │ │ │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 │ ? │ │ │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 │ │ │의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 ? │ │ 9610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 패 │ ? │ │ │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 │ ? │ │ │자들이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9611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3 │ 가. 피에조(piezo) 점화식 라이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 │ │ │ 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만 해당정한다. │ │ │ │ │ │ │ │ │ │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 │ 9614 │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함한다)와 시가홀더·시가렛홀더 │ ? 것 │ │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9615 │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 ? │ │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 │ ? │ │ │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 │ ? │ │ │드 │ ? │ │ 9616 │ │ ? │ │ │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 │ ? │ │ │스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및 그 │ ? │ │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는 제 │ ? │ │ │외한다) │ ? │ │ 9617 │ │ ? │ │ │ 마네킹인형과 기타 모델용 인형 │ ? │ │ │및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 │ ? │ │ │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 ? │ │ │ │ ? │ │ 9618 │ │???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 │ │ │ │ │제97류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 ├────┴─────────────────────────────────────────────────────────────────────────────────────────────────────────────────────────────────────────────────────────────────────────────────────────────────────────────────┴────────────────────────┤ │ │ │※비고 : 원산지 인정요건 란의 "다른 호"라 함은 해당 4단위 품목번호 이외의 4단위 품 │ │목번호를 말하며, "다른 소호"라 함은 해당 6단위 품목번호 이외의 6단위 품목 │ │번호를 말한다. │ │ │ └───────────────────────────────────────────────────────────────────────────────────────────────────────────────────────────────────────────────────────────────────────────────────────────────────────────────────────────────────────────────┘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 │ 품목번호 │대상품목 │ ├──────┼────────────────────────────────────────────────────────────────────────────────────────────────────────────────────────────────────────────────────────────────────────────────────────────────────────────────────────────────────────┤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 │3907.10 │ 폴리아세탈 수지 │ │ │ │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 │ │ │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 │ │ │ │3910.0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 │ │ │ │ │3921.13 │ 폴리우레탄의 것 │ │ │ │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3923.3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3923.50 │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3923.90 │ 기타 │ │ │ │ │3926.90 │ 기타 │ │ │ │ │ │ │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 │ │ │ │4016.99 │ 기타 │ │ │ │ │ │ │ │제42류 │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 │ │ │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 │4202.1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4202.21 │ 외부 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 │ │6101.20 │다) 면제의 것 │ │ │ │ │6101.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01.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2.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2.20 │ 면제의 것 │ │ │ │ │6102.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02.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3.10 │ 슈트 │ │ │ │ │6103.22 │ 면제의 것 │ │ │ │ │6103.2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3.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3.32 │ 면제의 것 │ │ │ │ │6103.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3.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3.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3.42 │ 면제의 것 │ │ │ │ │6103.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4.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4.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4.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4.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4.42 │ 면제의 것 │ │ │ │ │6104.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4.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4.52 │ 면제의 것 │ │ │ │ │6104.5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4.5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4.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4.62 │ 면제의 것 │ │ │ │ │6104.6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4.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5.10 │ 면제의 것 │ │ │ │ │6105.2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6.10 │ 면제의 것 │ │ │ │ │6106.2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06.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9.10 │ 면제의 것 │ │ │ │ │6109.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10.11 │ 양모의 것 │ │ │ │ │6110.12 │ 캐시미어 산양의 것 │ │ │ │ │6110.19 │ 기타 │ │ │ │ │6110.20 │ 면제의 것 │ │ │ │ │6110.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10.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12.11 │ 면제의 것 │ │ │ │ │6112.1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12.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12.20 │ 스키슈트 │ │ │ │ │6112.31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12.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12.41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14.20 │ 면제의 것 │ │ │ │ │6114.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14.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 │ │ │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 │ │ │다) │ │6201.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1.12 │ 면제의 것 │ │ │ │ │6201.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1.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1.9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1.92 │ 면제의 것 │ │ │ │ │6201.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1.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2.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2.12 │ 면제의 것 │ │ │ │ │6202.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2.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2.9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2.92 │ 면제의 것 │ │ │ │ │6202.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2.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3.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3.1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3.22 │ 면제의 것 │ │ │ │ │6203.2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3.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3.32 │ 면제의 것 │ │ │ │ │6203.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3.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3.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3.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12 │ 면제의 것 │ │ │ │ │6204.1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2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22 │ 면제의 것 │ │ │ │ │6204.2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32 │ 면제의 것 │ │ │ │ │6204.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42 │ 면제의 것 │ │ │ │ │6204.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52 │ 면제의 것 │ │ │ │ │6204.5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5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62 │ 면제의 것 │ │ │ │ │6204.6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5.20 │ 면제의 것 │ │ │ │ │6205.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6.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 │ │ │6206.2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6.30 │ 면제의 것 │ │ │ │ │6206.4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6.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7.11 │ 면제의 것 │ │ │ │ │6207.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7.21 │ 면제의 것 │ │ │ │ │6207.2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7.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7.91 │ 면제의 것 │ │ │ │ │6207.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8.11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8.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8.21 │ 면제의 것 │ │ │ │ │6208.2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8.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8.91 │ 면제의 것 │ │ │ │ │6208.9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9.20 │ 면제의 것 │ │ │ │ │6209.30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9.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10.10 │ 제5602호 및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 │ │ │ │ │6210.20 │ 기타 의류(소호 제6201.11호 내지 제6201.19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만 │ │ │해당한다) │ │ │ │ │6210.30 │ 기타 의류(소호 제6202.11호 내지 제6202.19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만 │ │ │해당한다) │ │ │ │ │6210.40 │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의류 │ │ │ │ │6210.50 │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 │ │ │ │ │6211.11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 │ │ │ │6211.12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 │ │ │ │6211.20 │ 스키슈트 │ │ │ │ │6211.32 │ 면제의 것 │ │ │ │ │6211.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11.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11.42 │ 면제의 것 │ │ │ │ │6211.4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11.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제64류 │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 │ │ │ │6402.99 │ 기타 │ │ │ │ │6403.99 │ 기타 │ │ │ │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 │ │ │ │ │ │ │제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 │ │ │7015.90 │ 기타 │ │ │ │ │ │ │ │제71류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 │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7117.19 │ 기타 │ │ │ │ │7117.90 │ 기타 │ │ │ │ │ │ │ │제73류 │ 철강의 제품 │ │ │ │ │7323.93 │ 스테인레스강의 것 │ │ │ │ │ │ │ │제81류 │ 기타의 비(卑)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 │ │ │8109.90 │ 기타 │ │ │ │ │ │ │ │제82류 │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 │ │ │ │8207.30 │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 │ │ │ │8213.00 │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 │ │ │ │ │ │ │제83류 │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 │ │ │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제84류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 │ │ │8409.91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 │ │ │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 │ │ │용의 것만 해당한다) │ │ │ │ │8415.10 │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만 해당한다) │ │ │ │ │8415.82 │ 기타(냉장 유닛을 결합한 것만 해당한다) │ │ │ │ │8415.83 │ 냉장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 │ │ │ │8415.90 │ 부분품 │ │ │ │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8421.31 │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 │ │ │ │8421.39 │ 기타 │ │ │ │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8424.20 │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 │ │ │8424.90 │ 부분품 │ │ │ │ │8443.99 │ 기타 │ │ │ │ │ 8487.90 │ 기타 │ │ │ │ │ │ │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 │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8504.31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 │ │ │ │8517.70 │ 부분품 │ │ │ │ │8529.90 │ 기타 │ │ │ │ │8534.00 │ 인쇄회로 │ │ │ │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 │ │ │8536.50 │ 기타의 개폐기 │ │ │ │ │8536.69 │ 기타 │ │ │ │ │8536.70 │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8536.90 │ 기타의 기기 │ │ │ │ │8539.29 │ 기타 │ │ │ │ │8540.91 │ 음극선관의 것 │ │ │ │ │ │ │ │제87류 │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8709.90 │ 부분품 │ │ │ │ │8714.99 │ 기타 │ │ │ │ │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 │ │ │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9026.90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 │ │ │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9101.19 │ 기타 │ │ │ │ │9101.21 │ 자동권식의 것 │ │ │ │ │9101.29 │ 기타 │ │ │ │ │9101.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1.99 │ 기타 │ │ │ │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9102.19 │ 기타 │ │ │ │ │9102.29 │ 기타 │ │ │ │ │9102.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2.99 │ 기타 │ │ │ │ │9103.10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3.90 │ 기타 │ │ │ │ │9104.00 │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 및 이와 유 │ │ │사한 클록 │ │ │ │ │9105.1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5.19 │ 기타 │ │ │ │ │9105.2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5.29 │ 기타 │ │ │ │ │9105.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5.99 │ 기타 │ │ │ │ │9106.10 │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 │ │ │ │9106.90 │ 기타 │ │ │ │ │9107.00 │ 타임스윗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만 해당한다) │ │ │ │ │9108.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 │ │장치를 갖춘 것 │ │ │ │ │9108.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9108.19 │ 기타 │ │ │ │ │9108.20 │ 자동권식의 것 │ │ │ │ │9108.90 │ 기타 │ │ │ │ │9109.11 │ 자명종 시계용의 것 │ │ │ │ │9109.19 │ 기타 │ │ │ │ │9109.90 │ 기타 │ │ │ │ │9110.11 │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만 해당한다) │ │ │(무브먼트 세트) │ │ │ │ │9110.12 │ 불완전한 무브먼트(조립된 것만 해당한다) │ │ │ │ │9110.19 │ 러프 무브먼트 │ │ │ │ │9110.90 │ 기타 │ │ │ │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 │ │ │9111.2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9111.80 │ 기타의 케이스 │ │ │ │ │9111.90 │ 부분품 │ │ │ │ │9112.20 │ 케이스 │ │ │ │ │9112.90 │ 부분품 │ │ │ │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9113.2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9113.90 │ 기타 │ │ │ │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9114.20 │ 시계용 보석 │ │ │ │ │9114.30 │ 문자판 │ │ │ │ │9114.40 │ 지판과 브리지 │ │ │ │ │9114.90 │ 기타 │ │ │ │ │ │ │ │제96류 │ 잡품 │ │ │ │ │9616.1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 │ │두부 │ │ │ │ └──────┴────────────────────────────────────────────────────────────────────────────────────────────────────────────────────────────────────────────────────────────────────────────────────────────────────────────────────────────────────────┘부칙
부칙 <제593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정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통보서 및 원산지소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통보서 및 원산지소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시행 2007-06-01재정경제부령 제558호 (공포 2007-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7. 4. 2.)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50호, 2007. 5. 16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제3조의2 신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정부가 지정한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로 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대상의 구체화(제6조제3항 신설) (1) 현재 증명서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주소·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는 대상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명서발급기관인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재량의 여지가 크고 통일적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였거나,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임이 의심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등으로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화함. 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보완(제6조의2 신설) 행정기관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 발급심사와 관련한 교육실시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제12조제3항 및 별표 3 신설)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나 수확된 물품과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품목번호가 4단위 이상 변경되었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식(제17조제3호 신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먼저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된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제20조제2호다목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조사를 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함.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58호(2007.5.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13. "영해"란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한정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통상산업부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통상부 10.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생산자"를 "수출자,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현행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4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특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출규모 및 관세법령의 준수도"를 "수출규모, 국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생산물품의 종류 및 관세법령의 준수도"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의4 서식과 같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3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별표 1의 제1호가목(4) 중 "수렵 또는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을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5) 중 "영역"을 "영해"로 하며, 같은 호 다목(1)(가) 중 "40퍼센트"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나)의 "45퍼센트"를 "100분의 45"로 하며, 같은 표의 제2호마목(2)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1호가목(4) 중 "수렵 또는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을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5) 중 "영역"을 "영해"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 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 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 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 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 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 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 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표에서 같다)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 거나 채굴한 물품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 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 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 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4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 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 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 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 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 정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3) 1) 및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 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 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6조 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 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 이상 일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 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가목·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 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 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 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바)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사)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아)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자)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차)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카)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타)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파)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하) 물품이나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라)·카) 및 타)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차)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 에서 제1호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 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50 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 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 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 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총중량의 100분 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나)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다) 가)의 산식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 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나)의 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국제적 운송과 관련 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생산이 개시된 체약 당사국에서 해당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가격으로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2)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 을 계산하는 때에는 1)나)에 따른 공제법만을 적용한다. 라.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1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 금형, 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리스 (Grease), 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 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표에서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 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入庫)한 재 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出庫)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 료의 원산지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할 당시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을 계산하여 그 취득가격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그 물품 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취득가격의 계산은 보관 중인 재료 의 취득가격의 총합계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다. 3) 동일한 회계 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 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용한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 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원 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 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1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1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 │품목번 │품명 │ 원산지 인정요건 │ │호 │ │ │ ├────┴────────────────────────────────────────────────────────────────────────────────────────────────────────────────────────────────────────────────────────┴────────────────────┤ │ │ │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 │ │ 주 1: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란(魚卵), 자어(仔魚), 치어(稚魚), 실뱀장 │ │어, 굴 치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로티퍼(rotifer) 또는 알테미아 │ │(artemia)와 같은 초기사료로 통상의 방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은 그 양식 │ │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 │ ├────┬────────────────────────────────────────────────────────────────────────────────────────────────────────────────────────────────────────────────────────┬────────────────────┤ │제1류 │ 산 동물 │ 체약당사국 중 수출국(이하 "수 │ │ │ │ 출당사국"이라 한다)의 영역에 │ │ │ │ 서 완전생산된 것 │ │ │ │ │ │ │ │ │ │제2류 │ 육과 식용설육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 │ │ │ │제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 │ │ │ │생무척추동물 │ │ │ │ │ │ │ 0301 │ 활어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 0302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 │ ? │ │ │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 │ ? │ │ │육을 제외한다) │ ? │ │ │ │ ? │ │ 0303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 │ ? │ │ │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 │ │ │ │ │ │ │ │ │ 0304 │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 │ │ │ │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 │ │0304.1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304.12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 ? │ │ │ │ ? │ │0304.19 │ 기타 │??? │ │ │ │ │ │ │ │ │ │0304.2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304.22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 ? │ │ │ │ ? │ │0304.29 │ 기타 │ ? │ │ │ │ ? │ │0304.9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 ? │ │ │ │ ? │ │0304.92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 ? │ │ │ │ ? │ │0304.99 │ 기타 │??? │ │ │ │ │ │ │ │ │ │ 0305 │ 건조·염장·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 │ │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 │ │ │ │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로 조리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 │ │ │ │합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0305.10 │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합한 것에 한정한다) │ 산된 것 │ │ │ │ │ │ │ │ │ │0305.20 │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훈제·염장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정한다) │ 산된 것 │ │ │ │ │ │ │ │ │ │0305.30 │ 어류의 피레트(건조·염장 또는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 ? 산된 것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 ? │ │0305.41 │ │ ? │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42 │ │ │ │ │ │ │ │ │ │ │ │0305.49 │ 기타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 │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0305.51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 산된 것 │ │ │ │ │ │ │ │ │ │0305.59 │ 기타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0305.6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아 팔라시) │ ? 산된 것 │ │ │ │ ? │ │ │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 │ ? │ │0305.62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 ? │ │ │ │ ? │ │ │ 멸치(엔그로리스종) │ ? │ │0305.63 │ │??? │ │ │ │ │ │0305.69 │ 기타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 │ │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 │ │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 │ │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삶거나 │ │ │ │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 │ │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 │ │ │ │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 │ │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 │ │ │ │ │ │ │ │ │0306.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스종·자수스종) │ 산된 것 │ │ │ │ │ │ │ │ │ │0306.12 │ 바다가재(호마루스종)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306.13 │ 새우와 보리새우 │ ? │ │ │ │ ? │ │0306.14 │ 게 │??? │ │ │ │ │ │ │ │ │ │0306.19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 │ ? 산된 것 │ │ │다)] │ ? │ │ │ │ ? │ │0306.2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 │ ? │ │ │스종·자수스종) │??? │ │ │ │ │ │ │ │ │ │0306.22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306.23 │ 새우와 보리새우 │??? │ │ │ │ │ │ │ │ │ │0306.24 │ 게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0306.29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 │ 산된 것 │ │ │다)] │ │ │ │ │ │ │ │ │ │ │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 │ │ │ │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 │ │ │ │는 염수장한 것에 한정한다)과 │ │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 │ │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 │ │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 │ │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 │ │ │ │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 │ │ │ │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 │ │ │ │다)에 한정한다] │ │ │ │ │ │ │ │ │ │ │0307.10 │ 굴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307.2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0307.29 │ 기타 │??? │ │ │ │ │ │ │ │ │ │0307.3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307.39 │ 기타 │ ? │ │ │ │ ? │ │0307.4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 │ │0307.49 │ 기타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0307.5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307.59 │ 기타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307.9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 │ │0307.99 │ 기타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제4류 │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 │ │ │ │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 │ │ │동물성 생산품 │ │ │ │ │ │ │ 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 │ │ │ │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0401.1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이하인 것 │ 산된 것 │ │ │ │ │ │ │ │ │ │0401.2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인 것 │ 산된 것 │ │ │ │ │ │ │ │ │ │0401.3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초과하는 것 │ 산된 것 │ │ │ │ │ │ │ │ │ │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정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한다)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 │ │ 생산된 것 │ │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0403 │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 │ │ │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 │ 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 │ │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 이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 │ │ │여부를 불문한다) │ 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 │ 것에 한정한다. │ │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0404 │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 │ │ │ │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 │ │ │ │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 │ │ │ │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 │ │ │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 │ │ │ 생산된 것 │ │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0404.90 │ 기타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 0405 │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서 얻어진 것에 한정한다), 데어 │ 산된 것 │ │ │리 스프레드 │ │ │ │ │ │ │ │ │ │ │ 0406 │ 치즈와 커드 │ │ │ │ │ │ │ │ │ │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 │ ? 산된 것 │ │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 ? │ │ │ │ ? │ │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 ? │ │ │의 치즈 │ ? │ │0406.20 │ │??? │ │ │ │ │ │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제외한다)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 │ │ │ │ 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 │ │ │ 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0406.40 │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 │ ? 산된 것 │ │ │한 기타 치즈 │ ? │ │ │ │ ? │ │ │ 기타 치즈 │ ? │ │0406.90 │ │??? │ │ │ │ │ │ 0407 │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 │ ? 산된 것 │ │ │에 한정한다) │ ? │ │ │ │ ? │ │ 0408 │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 ? │ │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물에 │ ? │ │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 │ ? │ │ │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 ? │ │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 │ ? │ │ │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 │ ? │ │ │ │ ? │ │ │ 천연꿀 │ ? │ │ │ │ ? │ │ 0409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 │??? │ │ │물성 생산품 │ │ │ 0410 │ │ │ │ │ │ │ │ │ │ │ ├────┼────────────────────────────────────────────────────────────────────────────────────────────────────────────────────────────────────────────────────────┼────────────────────┤ │제5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성 생산품 │ 산된 것 │ │ │ │ │ ├────┼────────────────────────────────────────────────────────────────────────────────────────────────────────────────────────────────────────────────────────┼────────────────────┤ │ │ │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 주 2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씨앗·인경·근경·삽수·접수 또는 기타 산 식 │ │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나라를 원산지 │ │로 인정한다. │ │ │ ├────┬────────────────────────────────────────────────────────────────────────────────────────────────────────────────────────────────────────────────────────┬────────────────────┤ │제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 │ 산된 것 │ │ │(切花)와 장식용의 잎 │ │ │ │ │ │ │ │ │ │ │제7류 │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제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 │ │ │또는 멜론의 껍질 │ │ │ │ │ │ │ 0801 │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 │ │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 │ │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0801.11 │ 말린 것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801.19 │ 기타 │ ? │ │ │ │ ? │ │0801.21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 │ │ │ │ ? │ │0801.22 │ 탈각한 것 │??? │ │ │ │ │ │ │ │ │ │0801.31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801.32 │ 탈각한 것 │??? │ │ │ │ │ │ │ │ │ │ 0802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 산된 것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0803 │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 산된 것 │ │ │ │ │ │ 0804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 │ │ │ │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 │ │ │ │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0804.10 │ 대추야자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804.20 │ 무화과 │??? │ │ │ │ │ │ │ │ │ │0804.30 │ 파인애플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804.40 │ 애버카도우 │ ? │ │ │ │ ? │ │0804.50 │ 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 │??? │ │ │ │ │ │ │ │ │ │ 0805 │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것에 한정한다) │ ? 산된 것 │ │ │ │ ? │ │ 0806 │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 │ ? │ │ 0807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 │ ? │ │ │(파파야)(신선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0808 │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 │ 0809 │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 │ ? │ │ │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 │ ? │ │ 0810 │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정한 │ ? │ │ │다) │ ? │ │ 0811 │ │ ? │ │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 ? │ │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 ? │ │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 │ ? │ │ │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0812 │불문한다) │ ? │ │ │ │ ? │ │ │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 │ │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 │ ? │ │ │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 │ ? │ │ │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 ? │ │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 │ │ │ │ │ │ 0813 │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 │ │ │ │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 │ │ │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 │ │ │ │한 과실의 혼합물 │ │ │ │ │ │ │ │ │ │ │0813.10 │ 살구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813.20 │ 프룬 │ ? │ │ │ │ ? │ │0813.30 │ 사과 │ ? │ │ │ │ ? │ │0813.40 │ 기타 과실 │??? │ │ │ │ │ │ │ │ │ │0813.5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실의 혼합물 │ 산된 것 │ │ │ │ │ │ │ │ │ │ 0814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 산된 것 │ │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 │ │ │ │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 │ │제9류 │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 │ │ │ │ │ 0901 │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 │ │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 │ │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 │ │0901.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 │ │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0901.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 생한 것 │ │0901.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 │ │ │ │ ? │ │0901.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 │ │ │ │ │ │ │ │ │0901.90 │ 기타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 0902 │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문한다) │ ? 산된 것 │ │ │ │ ? │ │ 0903 │ 마태 │ ? │ │ │ │??? │ │ │ │ │ │ 0904 │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정한다) │ │ │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 │ │ │ │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 │ │ │열매) │ │ │ │ │ │ │ │ │ │ │0904.11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0904.12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0904.20 │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 산된 것 │ │ │ │ │ │ │ │ │ │ 0905 │ 바닐라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 0906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 │ │ │ │ │ │ │ │ │0906.11 │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906.19 │ 기타 │??? │ │ │ │ │ │ │ │ │ │0906.20 │ 분쇄한 것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 0907 │ 정향[과실·꽃 및 화경(花莖)에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한정한다] │ ? 산된 것 │ │ │ │ ? │ │ 0908 │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 ? │ │ │ │ ? │ │ 0909 │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 │ ? │ │ │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쥬니퍼 │ ? │ │ │의 열매 │??? │ │ │ │ │ │ │ │ │ │ 0910 │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 │ │ │ │계수의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 │ │ │ │ │ │ │ │ │ │0910.10 │ 생강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0910.20 │ 샤프란 │ ? │ │ │ │ ? │ │0910.30 │ 심황(강황) │??? │ │ │ │ │ │ │ │ │ │0910.91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것에 한정한다) │ 생한 것 │ │ │ │ │ │ │ │ │ │0910.99 │ 기타 │ │ │ │ │ │ │ │ 가. 타임 및 월계수 잎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 │ 나. 기타 │ │ │ │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 │ │ │ │제10류 │ 곡물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 │ │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 │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 │ │ │ │ │ 1101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1102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 │ │ │제외한다) │ │ │ │ │ │ │ │ │ │ │1102.10 │ 호밀가루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1102.20 │ 옥수수가루 │??? │ │ │ │ │ │ │ │ │ │1102.90 │ 기타 │ │ │ │ │ │ │ │ 가. 쌀가루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 │ 나. 기타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 │ │ │ │ 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 │ │ │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1103 │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 │ │ │ │ │ │ │ │1103.11 │ 밀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1103.13 │ 옥수수의 것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1103.19 │ 기타 곡물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1103.20 │ 펠리트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 │ │ │ │ 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 │ │ │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1104 │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 │ │ │ │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 │ │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 │ │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 │ │ │ │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 │ │ │ │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 │ │ │ │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 │ │ │ │쇄한 것 │ │ │ │ │ │ │ │ │ │ │1104.12 │ 귀리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1104.19 │ 기타 곡물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 │ │ │ │ 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 │ │ │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1104.22 │ 귀리의 것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1104.23 │ 옥수수의 것 │ ? │ │ │ │ ? │ │1104.29 │ 기타 곡물의 것 │ ? │ │ │ │ ? │ │1104.30 │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 ? │ │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1105 │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 │ │ │및 펠리트 │ │ │ │ │ │ │1105.10 │ 분·조분과 분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1105.20 │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분말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 │ │ │1107.10 │ 볶지 아니한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1107.20 │ 볶은 것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 │ │ │ │ 1108 │ 전분과 이눌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1109 │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부를 불문한다) │ 산된 것 │ │ │ │ │ │ │ │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 │ 산된 것 │ │ │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 │ │ │식물 │ │ │ │ │ │ │제13류 │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 │ │ │ │액과 엑스 │ │ │ │ │ │ │ 1301 │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오레진(예: 발삼) │ 산된 것 │ │ │ │ │ │ │ │ │ │ 1302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 │ │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 │ │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 │ │ │ │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1302.11 │ 아편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 산된 것 │ │1302.12 │ 감초의 것 │ ? │ │ │ │ ? │ │1302.13 │ 호프의 것 │ ? │ │ │ │ ? │ │1302.19 │ 기타 │ ? │ │ │ │ ? │ │1302.20 │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 │ │ │ │ │ │ │ │ │ │1302.31 │ 한천 │ 7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1302.32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 │ ? 산된 것 │ │ │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1302.39 │ 기타 │??? │ │ │ │ │ ├────┼────────────────────────────────────────────────────────────────────────────────────────────────────────────────────────────────────────────────────────┼────────────────────┤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 │ 산된 것 │ │ │물 │ │ │ │ │ │ ├────┴────────────────────────────────────────────────────────────────────────────────────────────────────────────────────────────────────────────────────────┴────────────────────┤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 │ │ │ ├────┼────────────────────────────────────────────────────────────────────────────────────────────────────────────────────────────────────────────────────────┼────────────────────┤ │제15류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 │ │ │ │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 │ │ │납 │ │ │ │ │ │ ├────┼────────────────────────────────────────────────────────────────────────────────────────────────────────────────────────────────────────────────────────┼────────────────────┤ │ 1515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 │ │ │ │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 │ │ │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 │ │ │ │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 │ │ │ │다)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류 │ │ │ │ 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 │ │ │ │ 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해 │ │ │ │ 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 │ │ │ │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 │ │ │ │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 │ │ │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 │ │ │ │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 │ │ │ │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1517.10 │ 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 │ │ │ │ │1517.90 │ 기타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 1518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 │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 │ │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 │ │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 정한다. │ │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 │ │ │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 │ │ │ │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 │ │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 │ │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 │ │ │ │제품 │ │ │ │ │ │ ├────┴────────────────────────────────────────────────────────────────────────────────────────────────────────────────────────────────────────────────────────┴────────────────────┤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내용물 │ ├────┬────────────────────────────────────────────────────────────────────────────────────────────────────────────────────────────────────────────────────────┬────────────────────┤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 │ │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 │ │ │ │ │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 생한 것 │ │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 │ │ │한 조제식료품 │ │ │ │ │ │ │ │ │ │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 │ │ │설육 또는 피 │ │ │ │ │ │ │ │ │ │ │1602.20 │ 동물간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1602.31 │ 칠면조의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 │ │ │ │ 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 │ │ │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1602.32 │ 닭의 것 │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 │ │ │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 │ │ │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1602.3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 │ │ │ │ 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 │ │ │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1602.41 │ 넓적다리 살과 그 절단육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1602.42 │ 어깨살과 그 절단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1602.4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 │ │ │ │ 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 │ │ │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1602.50 │ 소의 것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1602.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다)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 │ │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 │ │ │ │ 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 │ │ │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16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 │ │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 │ │ │ │아 대용물 │ │ │ │ │ │ │ │ │ │ │1604.11 │ 연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1604.12 │ 청어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 생한 것 │ │1604.13 │ 정어리·사르디넬라·브리스링 또는 │ ? │ │ │스프렛 │ ? │ │ │ │ ? │ │1604.15 │ 고등어 │??? │ │ │ │ │ │ │ │ │ │1604.16 │ 멸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 │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 │ │ │ │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 │ │ │ │ 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1604.1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1604.2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 부터 생산된 것 │ │1604.30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 │ │ │ │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 │ │ │ │ │ │ │1605.10 │ 게 │???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 생한 것 │ │1605.20 │ 새우와 보리새우 │??? │ │ │ │ │ │ │ │ │ │1605.30 │ 바닷가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1605.40 │ 기타 갑각류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 │1605.90 │ 기타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 │ │ │ │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 │ │ │ │ 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제19류 │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 │ │ │과 베이커리 제품 │ │ │ │ │ │ │ 1901 │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 │ │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 │ │ │ │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 │ │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 │ │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 │ │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 │ │ │ │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 │ │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 │ │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 │ │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 │ │ │ │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 │ │ │ │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 │ │ │ │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 │ │1901.10 │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것에 한정한다)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 │ │ │ │ 호, 제0402호, 제0403호, 제 │ │ │ │ 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 │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 │ │ │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 │ │ │ │ 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 │ │ │ │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 │ │ │ │ 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혼합물 및 가루반죽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류 │ │ │ │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 │ │ │ │ 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10류 및 │ │ │ │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 │ │ │ │ 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 │ │1901.90 │ 기타 │ │ │ │ │ │ │ │ │ │ │ │ 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 산된 것 │ │ │ │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 │ │ │ │ 호, 제0402호, 제0403호, 제 │ │ │ │ 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 │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 │ │ │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 │ │ │ │ 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 │ │ │ │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 │ │ │ │ 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1904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 │ │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 │ │ │ │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 │ │ │ │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 │ │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 │ │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 │ │ │ │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 │ │ │ │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 │ │ │ │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1904.90 │ 기타 │ │ │ │ │ │ │ │ │ │ │ │ 가.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낟알상의 쌀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 │ │ │ │ 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 │ │ │ │ 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 │ │ │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 │ │ │ │ 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 │ │ │ 경우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은 │ │ │ │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1905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1905.31 │ 스위트 비스킷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1905.32 │ 와플과 웨이퍼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 부터 생산된 것 │ │1905.90 │ 기타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 │ │ │ │타부분의 조제품 │ │ │ │ │ │ │ 2003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 │ │ │ │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2003.90 │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다만, 60% 이상의 │ │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 │ │ │ │ │ 20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 │ │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 │ │ │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 │ │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 │ │ │제외한다) │ │ │ │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2005.91 │ 죽순 │ 생한 것 │ │ │ │ │ │ │ │ │ │2005.99 │ 기타 │ │ │ │ │ │ │ │ 가. 김치 │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나. 기타 │ │ │ │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 │ │ │ │ 2006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 │ 생한 것 │ │ │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 │ │ │ │나 설탕에 절인 것) │ │ │ │ │ │ │ │ │ │ │ 2008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 │ │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 │ │ │ │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 │ │ │ │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008.11 │ 낙화생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 │ │ │ │ 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 │ │ │ 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 │ │ │ │ 0802.31호, 제0802.32호, 제 │ │ │ │ 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0802.31호, │ │ │ │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 │ │ │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 │ │ │ │ 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008.20 │ 파인애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 │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 │ │ │ │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 │ │ │ │ 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2008.92 │ 혼합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2008.99 │ 기타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2009 │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 │ │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 │ │ │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 │ │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 │ │ │ │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 │ │2009.41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하는 것 │ ?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 │ │ │ │ ?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 │ │2009.49 │ 기타 │??? 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2009.80 │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쥬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2009.90 │ 혼합쥬스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21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 │ │ │ │ │ │ 2101 │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 │ │ │ │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 │ │ │ │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 │ │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 │ │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 │ │ │ │스·에센스와 농축물 │ │ │ │ │ │ │2101.20 │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조제품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902 │ │ │ │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 │ │ │ │ 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 │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0902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 │ │ │ │ │ 2103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 │ │ │ │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 │ │ │ │품 │ │ │ │ │ │ │2103.90 │ 기타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가.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나. 제2103.90.9030호의 혼합조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 │ │미료 │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다. 제2103.90.9090호의 기타 │ 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 │ │ │ │ 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 │ │ │ │ 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라.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 │ │ │ │품 │ │ │ │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2106.90 │ 기타 │ 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 │ │ │ │ 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제22류 │ 음료·알코올 및 식초 │ │ │ │ │ │ │ │ │ │ │ 2202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 │ │ │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 │ │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 │ │ │ │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 │ │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 │ │ │ │다) │ │ │ │ │ │ │ │ │ │ │2202.10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 생한 것 │ │ │포함한다) │ │ │ │ │ │ │ │ │ │ │2202.90 │ 기타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 │ │ │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203 │ 맥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2204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 │ │ │ │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 │ │ │ │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 │ │ │ │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2204.2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2204.29 │ 기타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 │ │ │ │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 │ │ │80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증류 │ │ │ │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 │ │ │ │ │ │ │ │ │ │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2208.20 │기에서 얻은 증류수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2208.30 │ 위스키류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2208.70 │ 리큐르류 및 코디얼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 │ │ │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 │ │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23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 │ │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 │ │ │ │ 2301 │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 │ │ │ │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 │ │ │ │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 │ │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와 수지박 │ │ │ │ │ │ │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2301.20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리트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2306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 │ │ │ │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 │ │ │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 │ │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 │ │ │생기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2306.50 │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 │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 │ │ │ │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 │ │ │ │ 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 2308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 │ │것에 한정한다)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 │ │ │ │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 │ │ │ │ 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 │ │ │ │ 2309 │ 사료용 조제품 │ │ │ │ │ │ │ │ │ │ │2309.90 │ 기타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 │ 생한 것 │ │ │ │ │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뱃대용물 │ │ │ │ │ │ │ 2401 │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 │ 산된 것 │ │ │ │ │ │ │ │ │ │ 2402 │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 │ │ │ │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 │ │ │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2402.20 │다) │ 생산된 것. 다만, 제2403호에 │ │ │ │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 │ 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 │ │ │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정한다. │ │ │ │ │ │ │ │ │ │제29류 │ 유기화학품 │ │ │ │ │ │ │ │ │ │ │ 2921 │ 아민관능화합물 │ │ │ │ │ │ │ │ │ │ │2921.21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21.29 │ 기타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2922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 │ │ │ │ │2922.12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2922.13 │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2922.41 │ 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염 │ 발생한 것 │ │ │ │ │ │ │ │ │ │ 2923 │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 │ │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 │ │ │ │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2923.90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33류 │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 │ │ │ │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 │ │ │ │ │ │ │ │ │ │ 3301 │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 │ │ │ │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 │ │ │ │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 │ │ │ │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 │ │ │ │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 │ │ │ │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 │ │ │ │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 │ │ │ │정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 │ │ │ │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 │ │ │및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 │ │ │ │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 │ │ │ │ │ │ │ │ │ │3301.30 │ 레지노이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3301.90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 │ │ │ │ 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 │ │ │ │ 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 │ │ │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 │ │ │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 │ │ │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 │ │ │ │ │ │ │ │ │ │ 4011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 │ │ │ │정한다) │ │ │ │ │ │ │ │ │ │ │4011.10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 │ ?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 │ │다) │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 │ │ │ ? 정한다. │ │4011.20 │ 버스용 및 화물차용의 것 │ ? │ │ │ │??? │ │4011.40 │ 모터사이클용의 것 │ │ │ │ │ │ │ │ │ │ │제42류 │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 │ │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 │ │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 │ │ │제품 │ │ │ │ │ │ │ │ │ │ │ 4203 │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 │ │ │콤포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 │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 │ │ │ │ │ │ │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 주 3: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 │하나에만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 │ │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가. 단순 결합, 라벨링(labelling), 다림질 또는 프레싱(pressing), 세탁 또는 │ │드라이클리닝, 포장 작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 │ │합된 작업 │ │ 나. 직접 상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재단, 감침질(hemming), 스티칭 │ │(stitching), 오버로킹(overlocking)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다. 트리밍(trimming), 의류 액세서리의 결합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 │ │ │ 라. 표백, 방수가공, 디케이팅(decating), 방축가공(shrinking), 머서라이징 │ │(mercerizing) 및 이와 유사한 마무리공정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 │ 마. 자수한 물품의 총면적 또는 총중량의 5% 이하에 해당하는 자수공정 │ │ │ ├────┬────────────────────────────────────────────────────────────────────────────────────────────────────────────────────────────────────────────────────────┬────────────────────┤ │ │ │ │ │ │ │ │ │제50류 │ 견 │ │ │ │ │ │ │ 5001 │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것에 한정한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5002 │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 ? 부터 생산된 것 │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5003 │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 │ ? 발생한 것 │ │ │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 │ ? │ │ │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 5004 │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5005 │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 │ ? 부터 생산된 것 │ │ │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5006 │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한다) 및 누에의 거트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 │ 5004호 부터 제5005호까지의 │ │ │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5007 │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한다)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 │ │ │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 │ │ │ │ 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 │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51류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 │ │ │및 이들의 직물 │ │ │ │ │ │ │ 5101 │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외한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5102 │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 ? 부터 생산된 것 │ │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 발생한 것 │ │ 5103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 │ ? │ │ │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 ? │ │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 ? │ │ │ │ ? │ │ 5104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 │ ? │ │ │넷스톡 │ ? │ │ │ │ ? │ │ 5105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 ? │ │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코움 │ ? │ │ │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 │ │ │ │ │ │ │ │ │ │ 5106 │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외한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5107 │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 │ ? 부터 생산된 것 │ │ │외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 발생한 것 │ │ 5108 │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 ? │ │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 │ │ │다) │ │ │ │ │ │ │ │ │ │ │ 5109 │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것에 한정한다)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 │ 5106호 부터 제5108호까지의 │ │ │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5110 │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5111 │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것에 한정한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5112 │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 ? 부터 생산된 것 │ │ │것에 한정한다)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 │ │ │ ?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 │ │ 5113 │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 ? 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한정한다) │???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52류 │ 면 │ │ │ │ │ │ │ 5201 │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한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5202 │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 │ ? 부터 생산된 것 │ │ │스톡을 포함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 발생한 것 │ │ 5203 │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 │ │ 5204 │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부를 불문한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부터 생산된 것 │ │ │100분의 85 이상인 것에 한하며,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 ? 발생한 것 │ │ │다) │ ? │ │ 5206 │ │ ? │ │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100분의 85 미만인 것에 한하며, │??? │ │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 │ │ │다) │ │ │ │ │ │ │ │ │ │ │ 5207 │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의 것에 한정한다)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 │ 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 │ │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53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 │ │ │및 지사의 직물 │ │ │ │ │ │ │ 5301 │ 아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 │ ? 부터 생산된 것 │ │ │함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 발생한 것 │ │ 5302 │ 대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 │ ? │ │ │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 │ ? │ │ │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 ? │ │ │(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 │ ? │ │ │함한다) │ ? │ │ │ │ ? │ │ 5303 │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 │ ? │ │ │(아마·대마 및 라미를 제외하며, │ ? │ │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 │ ? │ │ │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와 │ ? │ │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 │ ? │ │ │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 │ ? │ │ │다) │ ? │ │ │ │ ? │ │ 5305 │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 │ ? │ │ │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 │ ? │ │ │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 │ ? │ │ │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 ? │ │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 │??? │ │ │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 │ │ │ │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 │ │ │포함한다) │ │ │ │ │ │ │ │ │ │ │ 5306 │ 아마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307 │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직용 인피섬유사 │ ? 부터 생산된 것 │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5308 │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 발생한 것 │ │ │ │ │ │ │ │ │ │ 5309 │ 아마직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310 │ 제5303호의 황마 기타 방직용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인피섬유의 직물 │ ? 부터 생산된 것 │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 │ 5311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 │ │ │과 지사의 직물 │??? 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 │ │ │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 │ │ │ │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5401 │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 부터 생산된 것 │ │ 5402 │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 ? 발생한 것 │ │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 │ ? │ │ │한다) │ ? │ │ │ │ ? │ │ 5403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 │ ? │ │ │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 │ ? │ │ │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 │ ? │ │ │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 │ ? │ │ │함한다) │ ? │ │ │ │ ? │ │ 5404 │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 │ ? │ │ │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 ? │ │ │1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 │ ? │ │ │다) 및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 ? │ │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 │ │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 ? │ │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5405 │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 │ ? │ │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 │ ? │ │ │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 ? │ │ │것에 한정한다) 및 재생 또는 반 │ ? │ │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 ? │ │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 │ ? │ │ │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 5406 │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 │ │ │ │며, 소매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제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 │ │ │ │ │ │ 5501 │ 합성필라멘트토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502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 부터 생산된 것 │ │ 5503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 ? 발생한 것 │ │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5504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 ? │ │ │(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 │ ? │ │ │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5505 │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 │ 5506 │ │ ? │ │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 │ │ 5507 │ │ ? │ │ │ │ ? │ │ │ │??? │ │ │ │ │ │ │ │ │ │ 5508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5509 │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 ? 부터 생산된 것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 발생한 것 │ │ 5510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 │ ? │ │ │(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 │??? │ │ │한다) │ │ │ │ │ │ │ │ │ │ │ 5511 │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를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정한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 │ 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 │ │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56류 │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제품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57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의 바닥깔개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58류 │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 │ │ │ │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 │ │ │ │포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5801 │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는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제외한다) │ ? 부터 생산된 것 │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5802 │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 │ ? 발생한 것 │ │ │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 │ ? │ │ │직물을 제외한다)과 터후트직물 │ ? │ │ │(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 ? │ │ │제외한다) │ ? │ │ │ │ ? │ │ 5803 │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 │ ? │ │ │직물을 제외한다) │ ? │ │ │ │ ? │ │ 5804 │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 ? │ │ │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 ? │ │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레이스 │ ? │ │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 ? │ │ │된 것에 한하며, 제6002호 내지 │ ? │ │ │제6006호의 편물을 제외한다) │ ? │ │ │ │ ? │ │ 5805 │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 │ ? │ │ │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 │ ? │ │ │의 태피스트리(예: 퍼티포인트·십 │ ? │ │ │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 │ ? │ │ │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5806 │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 ? │ │ │것을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 │ ? │ │ │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 │ ? │ │ │직물(볼덕) │ ? │ │ │ │ ? │ │ 5807 │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 ? │ │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 │ ? │ │ │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 │ ? │ │ │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 │ ? │ │ │외한다) │ ? │ │ │ │ ? │ │ 5808 │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 ? │ │ │장식용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에 │ ? │ │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 │ ? │ │ │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및 │ ? │ │ │술, 폼퐁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5809 │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 │ │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 │ │ │ │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 │ │ │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 │ │ │곳에 열거된 것이나 포함되는 것 │ │ │ │은 제외한다) │ │ │ │ │ │ │ │ │ │ │ 5810 │ 자수포(원단상·스트립상 또는 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티프상으로 된 것에 한정한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5811 │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 │ ? 부터 생산된 것 │ │ │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 │ ? 발생한 것 │ │ │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 │ ? │ │ │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 │ │ │ │ │ │ │ │ │ │제59류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용 섬유제품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정한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다)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 │ │ │ │ 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 │ │ │ │ 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 │ │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 │ │ │ │다)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6201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 │ │ │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 │ ? 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 │ │ │호의 것을 제외한다) │ ? 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 │ │ │ │ ? 한다. │ │ 6202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 │ ? 발생한 것 │ │ │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 │ ? │ │ │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 │ ? │ │ │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6203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 ? │ │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 ? │ │ 6204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 ? │ │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글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6205 │ │ ? │ │ │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 ? │ │ 6206 │ │ ? │ │ │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정한다) │ ? │ │ │ │ ? │ │ 6207 │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 ? │ │ │ │ ? │ │ │ 브래지어·거들·콜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62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09 │ │ ? │ │ │ │ ? │ │ 6210 │ │ ? │ │ │ │ ? │ │ │ │ ? │ │ │ │ ? │ │ 6211 │ │ ? │ │ │ │ ? │ │ │ │ ? │ │ 6212 │ │ ? │ │ │ │ ? │ │ │ │ ? │ │ │ │??? │ │ │ │ │ │ 6213 │ 손수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6214 │ 쇼올·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 │ │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5007호, 제5111호부터 제 │ │ │ │ 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 │ │ │ │ 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 │ │ │ │ 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 │ │ │ │ 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 │ │ │ │ 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 │ │ │ │ 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 │ │ │ │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 │ │ │ │ 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 │ │ │ │ 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 │ 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 │ │ │ │ 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 │ │ │ 것에 한정한다.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6215 │ 넥타이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6216 │ 장갑류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 │ │ 6217 │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 ? 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 │ │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 │ ? 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 │ │ │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 한다. │ │ │제외한다)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 │ │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 │ │ │ │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 │ │ │ │ │ │ 6301 │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6302 │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 │ │ │및 주방린넨 │ ? 5007호, 제5111호부터 제 │ │ │ │ ? 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 │ │ 6303 │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 │ ? 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 │ │ │용 블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 │ ? 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 │ │ │용 밸란스 │ ? 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 │ │ │ │ ? 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 │ │ 6304 │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 │ ? 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 │ │ │을 제외한다) │ ? 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 │ │ │ │ ? 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 │ │ 6305 │ 포장용의 빈 포대 │ ? 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 │ │ │ │ ? 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 │ │ 6306 │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 │ ? 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 │ │프용품 │ ? 것에 한정한다. │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6307 │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 │ ? 발생한 것 │ │ │한다) │ ? │ │ │ │ ? │ │ 6308 │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 ? │ │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 ? │ │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 │ ? │ │ │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 │ ? │ │ │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 │??? │ │ │장한 것 │ │ │ │ │ │ │ 6309 │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 │ │ │제품 │ ? 산된 것 │ │ │ │ ? │ │ 6310 │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 ? │ │ │것에 한정한다) 및 끈·코디지·로 │ ? │ │ │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 │ ? │ │ │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 ? │ │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 │ │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 │ │ │ │ │ │ │제68류 │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 │ │ │ │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 │ │ │ │ │ │ │ │ 6802 │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 │ │ │ │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이들 │ │ │ │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 │ │ │ │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 │ │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 │ │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 │ │ │ │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 │ │ │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 │ │ │입·세편 및 분 │ │ │ │ │ │ │ │ │ │ │6802.91 │ 대리석·트래버틴 및 앨러배스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6811 │ 석면 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 │ │ │ │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 │ │ │ │한 것 │ │ │ │ │ │ │6811.40 │ 석면을 함유한 것 │ │ │ │ │ │ │ │ 가.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유사한 제품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6811.82 │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사한 제품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 │ │ ├────┴────────────────────────────────────────────────────────────────────────────────────────────────────────────────────────────────────────────────────────┴────────────────────┤ │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 │ │ │ │ │ │제71류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 │ │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 │ │ │ │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 │ │ │ │식용품과 주화 │ │ │ │ │ │ │ 7101 │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 │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 │ │ │ │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 │ │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 │ │ │ │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 │ │ │ │다) │ │ │ │ │ │ │ │ │ │ │ 7102 │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된 것을 제외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7103 │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 │ ? 발생한 것 │ │ │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며, 실로 꿴 것·장착 또는 세트된 │ ? │ │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 │ ? │ │ │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 │ ? │ │ │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7104 │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 │ ? │ │ │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 ? │ │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 ? │ │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 │ ? │ │ │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 │??? │ │ │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7105 │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 │ │ │ │귀석의 더스트와 분 │ │ │ │ │ │ │ │ │ │ │7105.90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7113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 │ │ │ │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 │ │ │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7113.11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것 │ 발생한 것 │ │ │ │ │ │ │ │ │ │ 7114 │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 │ │ │ │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 │ │ │ │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 │ │7114.11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금 하거나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불문한다)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7114.20 │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것 │ 발생한 것 │ │ │ │ │ │ │ │ │ │ 7115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 │ │ │의 기타 제품 │ │ │ │ │ │ │ │ │ │ │7115.90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7116 │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것)의 제품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7117 │ 모조신변장식용품 │ │ │ │ │ │ │ │ │ │ │ │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7117.11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기타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7117.90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 │ │ │ │ │ │ │ │ │제72류 │ 철강 │ │ │ │ │ │ │ │ │ │ │ 7209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생산된 것 │ │ │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 │ │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 │ │ │ │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7220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 │ │ │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 │ │7220.1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 │ ? 7219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 │7220.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생산된 것 │ │ │ │ │ │ │ │ │ │제74류 │ 동과 그 제품 │ │ │ │ │ │ │ │ │ │ │ 7408 │ 동의 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7413 │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 │ ? 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 │ │ │을 제외한다) │??? 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76류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 │ │ │ │ │ │ 7605 │ 알루미늄의 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 │ 7604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7614 │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연한 것을 제외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 │ │ │ │ 7605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81류 │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 │ │ │ │품 │ │ │ │ │ │ │ │ │ │ │ 8104 │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 │ │ │스크랩을 포함한다) │ │ │ │ │ │ │ │ │ │ │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8104.30 │연삭설 및 입, 분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제83류 │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 │ │ │ │ │ │ │ │ │ │ 8305 │ 비(卑)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서신용 클립·레터코너·서류용 클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립·색인용 태그 및 이와 유사한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비(卑)금속제의 사무용품, 비 │ 로부터 생산된 것 │ │ │(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플(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 │ 발생한 것 │ │ │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 │ │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제84류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 │ │ │ │의 부분품 │ │ │ │ │ │ │ │ │ │ │ 8415 │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 │ │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 │ │ │ │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 │ │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 │ │ │ │된다) │ │ │ │ │ │ │ │ │ │ │8415.10 │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 │ │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정한 │ 생한 것 │ │ │다) │ │ │ │ │ │ │ │ │ │ │ 8479 │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 │ │ │ │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 │ │ │ │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 │ │ │ │정한다) │ │ │ │ │ │ │ │ │ │ │8479.81 │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포함한다)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8479.89 │ 기타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 │ │ │ 8482 │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 │ │ │ │ │ │ │ │ │ │8482.10 │ 볼베어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8486 │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8486.10 │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기기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 │8486.20 │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것 │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 ? 발생한 것 │ │ │기기 │ ? │ │ │ │ ? │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 │??? │ │ │한 기계와 기기 │ │ │ │ │ │ │ │ │ │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 │ │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 │ │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 │ │ │ │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8504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 │ │ │ │기)와 유도자 │ │ │ │ │ │ │ │ │ │ │8504.50 │ 기타의 유도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8508 │ 진공청소기 │ │ │ │ │ │ │ │ │ │ │8508.19 │ 기타 │ │ │ │ │ │ │ │ 가. 가정용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8508.60 │ 기타의 진공청소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 │ │ │ │ │ │ │ │ │ │8517.12 │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통신망용 전화기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8517.61 │ 기지국 │ │ │ │ │ │ │ │ 가. 기지국용 송수신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나. 기타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8517.62 │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 │ │ │ │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 │ │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 │ │ │ │를 포함한다) │ │ │ │ │ │ │ │ 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같은 소호의 무선전화용·무선 │ │ │ │ 전신용의 송신기기 또는 다른 │ │ │ │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 │ │ │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나. 기타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8517.7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 │ │ │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8518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 │ │ │(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 │ │ │ │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 │ │ │ │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 │ │ │ │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 │ │ │ │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 │ │ │음향증폭세트 │ │ │ │ │ │ │ │ │ │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음향증폭세트 │??? 발생한 것 │ │8518.50 │ │ │ │ │ │ │ │ 8519 │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 │ │ │ │ │ │ │ │ │ │8519.3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가.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갖춘 것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8522 │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 │ │ │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8522.90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8523 │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 │ │ │ │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 │ │ │ │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 │ │ │ │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 │ │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 │ │ │ │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 │ │ │ │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8523.52 │ 스마트카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 │ │ 8525 │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 │ │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 │ │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 │ │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 │ │ │ │오카메라레코더 │ │ │ │ │ │ │ │ │ │ │8525.6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 │ │ 8528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 │ │ │ │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 │ │ │ │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 │ │ │ │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 │ │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 │ │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 │ │8528.71 │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 │ │ │갖추지 아니한 것 │ │ │ │ │ │ │ │ 가. 천연색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 │ │8528.72 │ 기타(천연색의 것에 한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 │ │ 8529 │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 │ │ │ │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 │ │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 │8529.90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 │ │ │ │ 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 │ │ 8532 │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 │ │ │ │정식(프리세트)에 한정한다] │ │ │ │ │ │ │ │ │ │ │8532.22 │ 알루미늄 전해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 │ │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 │ │ │ │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 │ │ │ │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 │ │ │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 │ │ │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 │ │ │ │정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 │ │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 │ │8536.10 │ 퓨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 │ │ 8539 │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 │ │ │ │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 │ │ │ │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 │ │ │아크램프 │ │ │ │ │ │ │ │ │ │ │8539.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39.31 │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정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한다) │ ? 로부터 생산된 것 │ │8539.90 │ 부분품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 │ │ 8540 │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 │ │ │(예: 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 │ │ │ │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 │ │ │ │관·텔레비전용 촬상관) │ │ │ │ │ │ │8540.20 │ 텔레비전용 촬상관, 영상변환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과 영상증강관, 기타의 광전관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인 │ ? 로부터 생산된 것 │ │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 ? 발생한 것 │ │ │한정한다) │ ? │ │ │ │??? │ │8540.60 │ 기타의 음극선관 │ │ │ │ │ │ │ │ │ │ │8540.71 │ 자전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8540.72 │ 속도변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8540.89 │ 기타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8540.91 │ 음극선관의 것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 8541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 │ │ │ │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 │ │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 │ │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 │ │ │ │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 │ │ │ │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 │ │ │ │ │ │ │ │8541.90 │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8543.70 │ 기타의 기기 │ │ │ │ │ │ │ │ 가.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나.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 │ 로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 │ │제87류 │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 │ │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8702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수송용의 자동차 │ 발생한 것 │ │ │ │ │ │ │ │ │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 │ │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 │ │ │ │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 │ │ │ │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 │ │ │ │8703.21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것 │ ? 발생한 것 │ │ │ │ ? │ │ │ │ ? │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 ? │ │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 │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 ? │ │ │3,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 │ │8703.24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 │ ? │ │ │하는 것 │ ? │ │ │ │ ? │ │8703.31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 ? │ │ │것 │ ? │ │ │ │ ? │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 ? │ │ │2,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 │ │8703.33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 │ ? │ │ │하는 것 │??? │ │ │ │ │ │8703.90 │ 기타 │ │ │ │ │ │ │ │ │ │ │ 8704 │ 화물자동차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8708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 │ │ │ │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 │ │8708.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가. 기어박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나. 부분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 │ │ │ │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 │ │ │부분품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과 비구동 차축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나. 부분품 │ 발생한 것 │ │ │ │ │ │ │ │ │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 │ │ │(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 │ 가.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나. 부분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 │ 가. 방열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나. 부분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8708.92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 │ │ │부분품 │ │ │ │ │ │ │ │ 가. 소음기와 배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나. 부분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발생한 것 │ │ │ │ │ │ │ │ │ │8708.94 │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스와 그 부분품 │ ? 발생한 것 │ │ │ │ ? │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 │ ? │ │ │백과 그 부분품 │ ? │ │ │ │ ? │ │8708.99 │ 기타 │??? │ │ │ │ │ │ │ │ │ │ 8711 │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 │ 발생한 것 │ │ │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 │및 사이드카 │ │ │ │ │ │ │ │ │ │ │제89류 │ 선박과 수상구조물 │ │ │ │ │ │ │ │ │ │ │ 8907 │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 │ │ │부교·탱크·코퍼댐·부잔교·부표·수 │ │ │ │로부표) │ │ │ │ │ │ │ │ │ │ │8907.10 │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 │ │ │ 부터 생산된 것 │ │ │ │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 │ 가 발생한 것 │ │ │ │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 │ │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 │ │ │ │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 │ │ │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 │ │ │ │품과 부속품 │ │ │ │ │ │ │ │ │ │ │ 9002 │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 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 │ │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 로부터 생산된 것 │ │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 │ │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 │ 가 발생한 것 │ │ │외한다) │ │ │ │ │ │ │ │ │ │ │ │ │ │ ├────┴────────────────────────────────────────────────────────────────────────────────────────────────────────────────────────────────────────────────────────┴────────────────────┤ │ 제20부 잡품 │ ├────┬────────────────────────────────────────────────────────────────────────────────────────────────────────────────────────────────────────────────────────┬────────────────────┤ │ │ │ │ │ │ │ │ │제94류 │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 │ │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 │ │ │ │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 │ │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 │ │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 │ │ │ │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 │ │ │ │ │ │ 9403 │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 │ │ │ │ │ │ │ │ │9403.30 │ 사무실용 목제가구 │???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 │ │ ? 발생한 것 │ │9403.40 │ 주방용 목제가구 │ ? │ │ │ │ ? │ │9403.50 │ 침실용 목제가구 │ ? │ │ │ │ ? │ │9403.60 │ 기타의 목제가구 │??? │ │ │ │ │ └────┴────────────────────────────────────────────────────────────────────────────────────────────────────────────────────────────────────────────────────────┴────────────────────┘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가. 브루나이 다루살람 ┌──┬────┬─────────────────────────────┐ │연번│품목번호│대상품목 │ ├──┼────┼─────────────────────────────┤ │1 │4016.99 │ 기타 │ │ │ │ │ │2 │4202.1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 │ │ │것 │ │ │ │ │ │ │ │ │ │3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 │ │ │ │ │4 │4202.19 │ 기타 │ │ │ │ │ │ │ │ │ │5 │4202.2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 │ │ │것 │ │ │ │ │ │ │ │ │ │6 │4202.2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 │ │ │ │ │7 │4202.9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 │8 │4202.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 │9 │4202.99 │ 기타 │ │ │ │ │ │ │ │ │ │10 │5811.00 │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 │ │ │ │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 │ │ │ │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 │ │ │ │ │ │ │ │ │11 │6107.11 │ 면제의 것 │ │ │ │ │ │ │ │ │ │12 │6107.1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13 │6107.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4 │6107.91 │ 면제의 것 │ │ │ │ │ │ │ │ │ │16 │6107.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7 │6108.21 │ 면제의 것 │ │ │ │ │ │ │ │ │ │18 │6108.2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19 │6108.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0 │6108.91 │ 면제의 것 │ │ │ │ │ │ │ │ │ │21 │6108.9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2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3 │6109.10 │ 면제의 것 │ │ │ │ │ │ │ │ │ │24 │6111.20 │ 면제의 것 │ │ │ │ │ │ │ │ │ │25 │6115.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 │ │ │ │ │ │ │ │26 │6115.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7 │6115.30 │ 기타의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 │ │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8 │6115.95 │ 면제의 것 │ │ │ │ │ │ │ │ │ │29 │6115.96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0 │6115.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31 │6117.10 │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32 │6117.80 │ 기타 부속품 │ │ │ │ │ │ │ │ │ │33 │6117.90 │ 부분품 │ │ │ │ │ │ │ │ │ │34 │6201.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35 │6201.12 │ 면제의 것 │ │ │ │ │ │ │ │ │ │36 │6201.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37 │6201.92 │ 면제의 것 │ │ │ │ │ │ │ │ │ │38 │6201.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39 │6202.12 │ 면제의 것 │ │ │ │ │ │ │ │ │ │40 │6202.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41 │6202.92 │ 면제의 것 │ │ │ │ │ │ │ │ │ │42 │6202.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43 │6203.1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44 │62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45 │62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46 │6203.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47 │6203.32 │ 면제의 것 │ │ │ │ │ │ │ │ │ │48 │6203.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49 │6203.42 │ 면제의 것 │ │ │ │ │ │ │ │ │ │50 │6203.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51 │62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52 │6204.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53 │6204.12 │ 면제의 것 │ │ │ │ │ │ │ │ │ │54 │6204.1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55 │6204.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56 │6204.32 │ 면제의 것 │ │ │ │ │ │ │ │ │ │57 │6204.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58 │6204.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59 │6204.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60 │6204.42 │ 면제의 것 │ │ │ │ │ │ │ │ │ │61 │6204.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62 │62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63 │6204.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64 │62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65 │6204.52 │ 면제의 것 │ │ │ │ │ │ │ │ │ │66 │6204.5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67 │6204.5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68 │6204.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69 │6204.62 │ 면제의 것 │ │ │ │ │ │ │ │ │ │70 │6204.6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71 │6204.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72 │6205.20 │ 면제의 것 │ │ │ │ │ │ │ │ │ │73 │6205.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74 │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75 │6206.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 │ │ │ │ │ │ │ │76 │6206.30 │ 면제의 것 │ │ │ │ │ │ │ │ │ │77 │6206.4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78 │6206.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79 │6207.21 │ 면제의 것 │ │ │ │ │ │ │ │ │ │80 │6211.20 │ 스키슈트 │ │ │ │ │ │ │ │ │ │81 │6211.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82 │6211.42 │ 면제의 것 │ │ │ │ │ │ │ │ │ │83 │6211.4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84 │6212.10 │ 브래지어 │ │ │ │ │ │ │ │ │ │85 │6212.20 │ 거들 및 팬티거들 │ │ │ │ │ │ │ │ │ │86 │6212.90 │ 기타 │ │ │ │ │ │ │ │ │ │87 │6213.20 │ 면제의 것 │ │ │ │ │ │ │ │ │ │88 │6213.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89 │6214.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 │ │ │ │ │ │ │ │90 │6214.20 │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91 │6214.30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92 │6214.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93 │6216.00 │ 장갑류 │ │ │ │ │ │ │ │ │ │94 │8424.90 │ 부분품 │ │ │ │ │ │ │ │ │ │95 │8486.90 │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 │96 │9113.2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97 │9113.90 │ 기타 │ │ │ │ │ │ │ │ │ │98 │9503.00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 │ │ │ │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 │ │ │ │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및 각종의 퍼즐 │ │ │ │ │ └──┴────┴─────────────────────────────┘ 나. 캄보디아왕국 ┌──┬────┬──────────────────────────────┐ │연번│품목번호│대상품목 │ ├──┼────┼──────────────────────────────┤ │1 │2923.90 │ 기타 │ │ │ │ │ │ │ │ │ │2 │3006.91 │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 │ │ │ │ │ │ │ │3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 │ │ │ │ │ │ │ │ │4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 │ │ │ │ │ │ │ │ │5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 │ │ │-6,12 │ │ │ │ │ │ │ │ │ │6 │3910.0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7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8 │3923.3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9 │3923.50 │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10 │3923.90 │ 기타 │ │ │ │ │ │ │ │ │ │11 │3926.90 │ 기타 │ │ │ │ │ │ │ │ │ │12 │6107.11 │ 면제의 것 │ │ │ │ │ │ │ │ │ │13 │6107.1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14 │6107.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5 │6107.91 │ 면제의 것 │ │ │ │ │ │ │ │ │ │16 │6107.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7 │6108.21 │ 면제의 것 │ │ │ │ │ │ │ │ │ │18 │6108.2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19 │6108.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0 │6108.91 │ 면제의 것 │ │ │ │ │ │ │ │ │ │21 │6108.9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2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3 │6111.20 │ 면제의 것 │ │ │ │ │ │ │ │ │ │24 │6114.20 │ 면제의 것 │ │ │ │ │ │ │ │ │ │25 │6115.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 │ │ │ │ │ │ │ │26 │6115.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7 │6115.30 │ 기타의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 │ │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8 │6115.95 │ 면제의 것 │ │ │ │ │ │ │ │ │ │29 │6115.96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0 │6115.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31 │6117.10 │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32 │6117.80 │ 기타 부속품 │ │ │ │ │ │ │ │ │ │33 │6117.90 │ 부분품 │ │ │ │ │ │ │ │ │ │34 │6201.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35 │6201.12 │ 면제의 것 │ │ │ │ │ │ │ │ │ │36 │6201.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37 │6201.92 │ 면제의 것 │ │ │ │ │ │ │ │ │ │38 │6201.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39 │6202.12 │ 면제의 것 │ │ │ │ │ │ │ │ │ │40 │6202.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41 │6202.92 │ 면제의 것 │ │ │ │ │ │ │ │ │ │42 │6202.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43 │6203.1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44 │62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45 │62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46 │6203.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47 │6203.32 │ 면제의 것 │ │ │ │ │ │ │ │ │ │48 │6203.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49 │6203.42 │ 면제의 것 │ │ │ │ │ │ │ │ │ │50 │6203.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51 │62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52 │6204.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53 │6204.12 │ 면제의 것 │ │ │ │ │ │ │ │ │ │54 │6204.1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55 │6204.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56 │6204.32 │ 면제의 것 │ │ │ │ │ │ │ │ │ │57 │6204.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58 │6204.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59 │6204.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60 │6204.42 │ 면제의 것 │ │ │ │ │ │ │ │ │ │61 │6204.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62 │62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63 │6204.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64 │62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65 │6207.21 │ 면제의 것 │ │ │ │ │ │ │ │ │ │65 │6212.10 │ 브래지어 │ │ │ │ │ │ │ │ │ │67 │6212.20 │ 거들 및 팬티거들 │ │ │ │ │ │ │ │ │ │68 │6212.90 │ 기타 │ │ │ │ │ │ │ │ │ │69 │6213.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70 │6213.20 │ 면제의 것 │ │ │ │ │ │ │ │ │ │71 │6401.10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 │ │ │ │ │ │ │ │72 │6401.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73 │6401.99 │ 기타 │ │ │ │ │ │ │ │ │ │74 │6402.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75 │6402.19 │ 기타 │ │ │ │ │ │ │ │ │ │76 │6402.20 │ 신발(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 │77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78 │6402.99 │ 기타 │ │ │ │ │ │ │ │ │ │79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80 │6403.19 │ 기타 │ │ │ │ │ │ │ │ │ │81 │6403.20 │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 │ │ │ │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 │82 │6403.4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83 │6403.5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84 │6403.59 │ 기타 │ │ │ │ │ │ │ │ │ │85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86 │6403.99 │ 기타 │ │ │ │ │ │ │ │ │ │87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 │ │ │ │사한 것 │ │ │ │ │ │ │ │ │ │88 │6404.19 │ 기타 │ │ │ │ │ │ │ │ │ │89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 │ │ │에 한정한다) │ │ │ │ │ │ │ │ │ │90 │6405.10 │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의 것 │ │ │ │ │ │ │ │ │ │91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 │ │ │ │ │ │ │ │ │92 │6405.90 │ 기타 │ │ │ │ │ │ │ │ │ │93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를 제외한다) │ │ │ │ │ │ │ │ │ │94 │6406.20 │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정한다) │ │ │ │ │ │ │ │ │ │95 │6406.91 │ 목재제의 것 │ │ │ │ │ │ │ │ │ │96 │6406.99 │ 기타 재료제의 것 │ │ │ │ │ │ │ │ │ │97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 │98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 │ │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정한다) │ └──┴────┴──────────────────────────────┘ 다. 인도네시아공화국 ┌──┬────┬─────────────────────────────┐ │연번│품목번호│대상품목 │ ├──┼────┼─────────────────────────────┤ │1 │2923.90 │ 기타 │ │ │ │ │ │ │ │ │ │2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 │ │ │ │ │ │ │ │ │3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 │ │ │ │ │ │ │ │ │4 │3908.10 │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 │ │ │ │ │ │ │ │ │5 │3910.0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6 │4016.99 │ 기타 │ │ │ │ │ │ │ │ │ │7 │4202.1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 │ │ │것 │ │ │ │ │ │ │ │ │ │8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 │ │ │ │ │9 │4202.19 │ 기타 │ │ │ │ │ │ │ │ │ │10 │4202.2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 │ │ │것 │ │ │ │ │ │ │ │ │ │11 │4202.2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 │ │ │ │ │ │ │ │ │12 │4202.29 │ 기타 │ │ │ │ │ │ │ │ │ │13 │4202.9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 제인 │ │ │ │것 │ │ │ │ │ │ │ │ │ │14 │4202.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 │15 │4202.99 │ 기타 │ │ │ │ │ │ │ │ │ │16 │4203.10 │ 의류 │ │ │ │ │ │ │ │ │ │17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 │18 │5810.91 │ 면제의 것 │ │ │ │ │ │ │ │ │ │19 │5810.9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0 │5811.00 │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 │ │ │ │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 │ │ │ │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 │ │ │ │ │ │ │ │ │21 │6302.31 │ 면제의 것 │ │ │ │ │ │ │ │ │ │22 │6302.3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3 │6302.51 │ 면제의 것 │ │ │ │ │ │ │ │ │ │24 │6302.5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5 │6302.60 │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월지 기타 이와 유 │ │ │ │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6 │6302.91 │ 면제의 것 │ │ │ │ │ │ │ │ │ │27 │6302.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8 │6303.91 │ 면제의 것 │ │ │ │ │ │ │ │ │ │29 │6303.9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0 │6304.19 │ 기타 │ │ │ │ │ │ │ │ │ │31 │6304.92 │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32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 │33 │7116.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 │ │ │ │ │ │ │ │ │34 │7117.11 │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 │ │ │ │ │ │ │ │35 │7419.99 │ 기타 │ │ │ │ │ │ │ │ │ │36 │8207.30 │ 프레싱·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 │ │ │ │ │ │ │ │ │37 │8215.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 │ │ │ │ │ │ │ │38 │8215.99 │ 기타 │ │ │ │ │ │ │ │ │ │39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 │ │ │ │연기관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40 │8421.21 │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 │ │ │ │ │ │ │ │ │41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 │ │ │ │ │ │ │ │ │42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 │ │ │ │ │43 │8421.29 │ 기타 │ │ │ │ │ │ │ │ │ │44 │8421.31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 │ │ │ │ │ │ │ │45 │8424.90 │ 부분품 │ │ │ │ │ │ │ │ │ │46 │8443.99 │ 기타 │ │ │ │ │ │ │ │ │ │47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48 │8480.71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 │ │ │ │ │ │ │ │ │49 │8486.10 │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50 │8486.20 │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51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52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 │ │ │ │ │ │ │ │ │53 │8486.90 │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 │54 │8504.31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 │ │55 │8504.40 │ 정지형 변환기 │ │ │ │ │ │ │ │ │ │56 │8504.90 │ 부분품 │ │ │ │ │ │ │ │ │ │57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 │ │ │ │ │ │ │ │ │58 │8512.90 │ 부분품 │ │ │ │ │ │ │ │ │ │59 │8516.80 │ 전열용 저항체 │ │ │ │ │ │ │ │ │ │60 │8517.70 │ 부분품 │ │ │ │ │ │ │ │ │ │61 │8523.52 │ 스마트카드 │ │ │ │ │ │ │ │ │ │62 │8529.90 │ 기타 │ │ │ │ │ │ │ │ │ │63 │8534.00 │ 인쇄회로 │ │ │ │ │ │ │ │ │ │64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 │ │ │ │ │ │ │ │65 │8536.50 │ 기타의 개폐기 │ │ │ │ │ │ │ │ │ │66 │8536.69 │ 기타 │ │ │ │ │ │ │ │ │ │67 │8536.70 │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 │68 │8536.90 │ 기타의 기기 │ │ │ │ │ │ │ │ │ │69 │8538.90 │ 기타 │ │ │ │ │ │ │ │ │ │70 │8539.29 │ 기타 │ │ │ │ │ │ │ │ │ │71 │8539.39 │ 기타 │ │ │ │ │ │ │ │ │ │72 │8540.91 │ 음극선관의 것 │ │ │ │ │ │ │ │ │ │73 │8543.70 │ 기타의 기기 │ │ │ │ │ │ │ │ │ │74 │8544.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 │ │ │ │ │ │ │ │ │75 │8544.70 │ 광섬유 케이블 │ │ │ │ │ │ │ │ │ │76 │8714.99 │ 기타 │ │ │ │ │ │ │ │ │ │77 │9013.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78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79 │9101.19 │ 기타 │ │ │ │ │ │ │ │ │ │80 │9101.21 │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81 │9101.29 │ 기타 │ │ │ │ │ │ │ │ │ │82 │9101.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83 │9101.99 │ 기타 │ │ │ │ │ │ │ │ │ │84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85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86 │9102.19 │ 기타 │ │ │ │ │ │ │ │ │ │87 │9102.21 │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88 │9102.29 │ 기타 │ │ │ │ │ │ │ │ │ │89 │9102.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90 │9102.99 │ 기타 │ │ │ │ │ │ │ │ │ │91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 │92 │9111.2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 │93 │9111.80 │ 기타의 케이스 │ │ │ │ │ │ │ │ │ │94 │9111.90 │ 부분품 │ │ │ │ │ │ │ │ │ │95 │9112.20 │ 케이스 │ │ │ │ │ │ │ │ │ │96 │9112.90 │ 부분품 │ │ │ │ │ │ │ │ │ │97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 │ │98 │9113.2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99 │9113.90 │ 기타 │ │ │ │ │ │ │ │ │ │100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 │101 │9114.20 │ 시계용 보석 │ │ │ │ │ │ │ │ │ │102 │9114.30 │ 문자판 │ │ │ │ │ │ │ │ │ │103 │9114.40 │ 지판과 브리지 │ │ │ │ │ │ │ │ │ │104 │9114.90 │ 기타 │ │ │ │ │ │ │ │ │ │105 │9404.90 │ 기타 │ │ │ │ │ │ │ │ │ │106 │9503.00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 │ │ │ │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 │ │ │ │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및 각종의 퍼즐 │ │ │ │ │ └──┴────┴─────────────────────────────┘ 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 │연번│품목번호│대상품목 │ ├──┼────┼────────────────────────────┤ │1 │2923.90 │ 기타 │ │ │ │ │ │ │ │ │ │2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 │ │ │ │ │ │ │ │ │3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 │ │ │ │ │ │ │ │ │4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 │ │ │-6,12 │ │ │ │ │ │ │ │ │ │5 │3910.0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6 │4016.99 │ 기타 │ │ │ │ │ │ │ │ │ │7 │4202.1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 │ │ │것 │ │ │ │ │ │ │ │ │ │8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 │ │ │ │ │9 │4202.19 │ 기타 │ │ │ │ │ │ │ │ │ │10 │4202.2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 │ │ │것 │ │ │ │ │ │ │ │ │ │11 │4202.2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 │ │ │ │ │12 │4202.29 │ 기타 │ │ │ │ │ │ │ │ │ │13 │4202.9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 │ │ │것 │ │ │ │ │ │14 │4202.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 │15 │4202.99 │ 기타 │ │ │ │ │ │ │ │ │ │16 │4203.10 │ 의류 │ │ │ │ │ │ │ │ │ │17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 │18 │6115.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 │ │ │ │ │ │ │ │19 │6115.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0 │6115.30 │ 기타의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 │ │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21 │6115.95 │ 면제의 것 │ │ │ │ │ │ │ │ │ │22 │6115.96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23 │6115.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4 │6211.20 │ 스키슈트 │ │ │ │ │ │ │ │ │ │25 │6402.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26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27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 │28 │7113.11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29 │7113.19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30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 │ │ │ │ │ │ │ │ │31 │7116.1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 │ │ │ │ │ │ │ │ │32 │7116.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 │ │ │ │ │ │ │ │ │33 │7117.11 │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 │ │ │ │ │ │ │ │ │34 │7117.19 │ 기타 │ │ │ │ │ │ │ │ │ │35 │7117.90 │ 기타 │ │ │ │ │ │ │ │ │ │36 │7315.20 │ 스키드체인 │ │ │ │ │ │ │ │ │ │37 │7419.99 │ 기타 │ │ │ │ │ │ │ │ │ │38 │8207.30 │ 프레싱·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 │ │ │ │ │ │ │ │ │39 │8215.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 │ │ │ │ │ │ │ │40 │8215.99 │ 기타 │ │ │ │ │ │ │ │ │ │41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 │ │ │ │한 물품 │ │ │ │ │ │ │ │ │ │42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 │ │ │연기관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43 │8421.21 │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 │ │ │ │ │ │ │ │ │44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 │ │ │ │ │ │ │ │ │45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 │ │ │ │ │46 │8421.29 │ 기타 │ │ │ │ │ │ │ │ │ │47 │8421.31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 │ │ │ │ │ │ │ │48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49 │8480.71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 │ │ │ │ │ │ │ │ │50 │8486.10 │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51 │8486.20 │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52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53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 │ │ │ │ │ │ │ │ │54 │8504.31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 │ │55 │8504.40 │ 정지형 변환기 │ │ │ │ │ │ │ │ │ │56 │8504.90 │ 부분품 │ │ │ │ │ │ │ │ │ │57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 │ │ │ │ │ │ │ │ │58 │8512.90 │ 부분품 │ │ │ │ │ │ │ │ │ │59 │8516.80 │ 전열용 저항체 │ │ │ │ │ │60 │8523.52 │ 스마트카드 │ │ │ │ │ │ │ │ │ │61 │8534.00 │ 인쇄회로 │ │ │ │ │ │ │ │ │ │62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 │ │ │ │ │ │ │ │ │63 │8536.50 │ 기타의 개폐기 │ │ │ │ │ │ │ │ │ │64 │8536.69 │ 기타 │ │ │ │ │ │ │ │ │ │65 │8536.90 │ 기타의 기기 │ │ │ │ │ │ │ │ │ │66 │8538.90 │ 기타 │ │ │ │ │ │ │ │ │ │67 │8539.29 │ 기타 │ │ │ │ │ │ │ │ │ │68 │8539.39 │ 기타 │ │ │ │ │ │ │ │ │ │69 │8540.91 │ 음극선관의 것 │ │ │ │ │ │ │ │ │ │70 │8543.70 │ 기타의 기기 │ │ │ │ │ │ │ │ │ │71 │8544.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 │ │ │ │ │ │ │ │ │72 │8544.70 │ 광섬유 케이블 │ │ │ │ │ │ │ │ │ │73 │9013.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74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75 │9101.19 │ 기타 │ │ │ │ │ │ │ │ │ │76 │9101.21 │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77 │9101.29 │ 기타 │ │ │ │ │ │ │ │ │ │78 │9101.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79 │9101.99 │ 기타 │ │ │ │ │ │ │ │ │ │80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81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82 │9102.19 │ 기타 │ │ │ │ │ │ │ │ │ │83 │9102.21 │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84 │9102.29 │ 기타 │ │ │ │ │ │ │ │ │ │85 │9102.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86 │9102.99 │ 기타 │ │ │ │ │ │ │ │ │ │87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 │88 │9111.2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 │89 │9111.80 │ 기타의 케이스 │ │ │ │ │ │ │ │ │ │90 │9111.90 │ 부분품 │ │ │ │ │ │ │ │ │ │91 │9112.20 │ 케이스 │ │ │ │ │ │ │ │ │ │92 │9112.90 │ 부분품 │ │ │ │ │ │ │ │ │ │93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 │ │94 │9113.2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95 │9113.90 │ 기타 │ │ │ │ │ │ │ │ │ │96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 │97 │9114.20 │ 시계용 보석 │ │ │ │ │ │ │ │ │ │98 │9114.30 │ 문자판 │ │ │ │ │ │ │ │ │ │99 │9114.40 │ 지판과 브리지 │ │ │ │ │ │ │ │ │ │100 │9114.90 │ 기타 │ │ │ │ │ │ │ │ │ │101 │9503.00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 │ │ │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 │ │ │ │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및 각종의 퍼즐 │ │ │ │ │ └──┴────┴────────────────────────────┘ 마. 말레이시아 ┌──┬────┬──────────────────────────────┐ │연번│품목번호│대상품목 │ ├──┼────┼──────────────────────────────┤ │1 │2923.90 │ 기타 │ │ │ │ │ │ │ │ │ │2 │3006.91 │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 │ │ │ │ │ │ │ │3 │3923.3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4 │3926.90 │ 기타 │ │ │ │ │ │ │ │ │ │5 │4016.99 │ 기타 │ │ │ │ │ │ │ │ │ │6 │4202.1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 │ │ │것 │ │ │ │ │ │ │ │ │ │7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 │ │ │ │ │8 │4202.2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 │ │ │것 │ │ │ │ │ │ │ │ │ │9 │4202.2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 │ │ │ │ │10 │4202.29 │ 기타 │ │ │ │ │ │ │ │ │ │11 │4202.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 │12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 │13 │5810.9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14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5 │6115.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 │ │ │ │ │ │ │ │16 │6115.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7 │6117.10 │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18 │6117.80 │ 기타 부속품 │ │ │ │ │ │ │ │ │ │19 │6201.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0 │6201.92 │ 면제의 것 │ │ │ │ │ │ │ │ │ │21 │6201.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2 │6202.12 │ 면제의 것 │ │ │ │ │ │ │ │ │ │23 │6202.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4 │6202.92 │ 면제의 것 │ │ │ │ │ │ │ │ │ │25 │6202.93 │ 인조섬유의 것 │ │ │ │ │ │ │ │ │ │26 │62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7 │6204.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8 │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9 │6211.42 │ 면제의 것 │ │ │ │ │ │ │ │ │ │30 │6211.4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31 │6212.90 │ 기타 │ │ │ │ │ │ │ │ │ │32 │6213.20 │ 면제의 것 │ │ │ │ │ │ │ │ │ │33 │6213.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34 │6214.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 │ │ │ │ │ │ │ │35 │6214.20 │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36 │6214.30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7 │6214.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38 │6216.00 │ 장갑류 │ │ │ │ │ │ │ │ │ │39 │6303.9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40 │6402.19 │ 기타 │ │ │ │ │ │ │ │ │ │41 │6402.20 │ 신발(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 │42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43 │6402.99 │ 기타 │ │ │ │ │ │ │ │ │ │44 │6403.19 │ 기타 │ │ │ │ │ │ │ │ │ │45 │6403.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 │ │ │ │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 │46 │6403.5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47 │6403.59 │ 기타 │ │ │ │ │ │ │ │ │ │48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49 │6403.99 │ 기타 │ │ │ │ │ │ │ │ │ │50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 │ │ │ │사한 것 │ │ │ │ │ │ │ │ │ │51 │6405.10 │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인 것 │ │ │ │ │ │ │ │ │ │52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 │53 │6405.90 │ 기타 │ │ │ │ │ │ │ │ │ │54 │6406.99 │ 기타 재료제의 것 │ │ │ │ │ │ │ │ │ │55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 │56 │7419.99 │ 기타 │ │ │ │ │ │ │ │ │ │57 │8215.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 │ │ │ │ │ │ │ │58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 │ │ │ │한 물품 │ │ │ │ │ │ │ │ │ │59 │8421.21 │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 │ │ │ │ │ │ │ │ │60 │8424.90 │ 부분품 │ │ │ │ │ │ │ │ │ │61 │8443.99 │ 기타 │ │ │ │ │ │ │ │ │ │62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63 │8480.71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 │ │ │ │ │ │ │ │ │64 │8486.10 │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65 │8486.20 │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66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 │ │ │ │ │ │ │67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 │ │ │ │ │ │ │ │ │68 │8486.90 │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 │69 │8504.90 │ 부분품 │ │ │ │ │ │ │ │ │ │70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 │ │ │ │ │ │ │ │ │71 │8512.90 │ 부분품 │ │ │ │ │ │ │ │ │ │72 │8517.70 │ 부분품 │ │ │ │ │ │ │ │ │ │73 │8523.52 │ 스마트카드 │ │ │ │ │ │ │ │ │ │74 │8529.90 │ 기타 │ │ │ │ │ │ │ │ │ │75 │8534.00 │ 인쇄회로 │ │ │ │ │ │ │ │ │ │76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 │ │ │ │ │ │ │ │77 │8536.50 │ 기타의 개폐기 │ │ │ │ │ │ │ │ │ │78 │8536.70 │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 │79 │8539.29 │ 기타 │ │ │ │ │ │ │ │ │ │80 │8539.39 │ 기타 │ │ │ │ │ │ │ │ │ │81 │8540.91 │ 음극선관의 것 │ │ │ │ │ │ │ │ │ │82 │8543.70 │ 기타의 기기 │ │ │ │ │ │ │ │ │ │83 │8544.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 │ │ │ │ │ │ │ │ │84 │8708.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 │85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 │ │ │ │ │ │ │ │ │86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 │ │ │87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 │ │ │88 │8708.92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 │ │ │ │ │ │ │ │89 │8708.94 │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 │90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 │ │ │ │ │ │ │ │ │91 │8708.99 │ 기타 │ │ │ │ │ │ │ │ │ │92 │8714.99 │ 기타 │ │ │ │ │ │ │ │ │ │93 │9013.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94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95 │9101.19 │ 기타 │ │ │ │ │ │ │ │ │ │96 │9101.21 │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97 │9101.29 │ 기타 │ │ │ │ │ │ │ │ │ │98 │9101.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99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100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101 │9102.21 │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102 │9102.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103 │9102.99 │ 기타 │ │ │ │ │ │ │ │ │ │104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 │105 │9111.2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 │106 │9111.80 │ 기타의 케이스 │ │ │ │ │ │ │ │ │ │107 │9111.90 │ 부분품 │ │ │ │ │ │ │ │ │ │108 │9112.90 │ 부분품 │ │ │ │ │ │ │ │ │ │109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 │ │110 │9113.2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11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 │112 │9114.20 │ 시계용 보석 │ │ │ │ │ │ │ │ │ │113 │9114.30 │ 문자판 │ │ │ │ │ │ │ │ │ │114 │9114.40 │ 지판과 브리지 │ │ │ │ │ │ │ │ │ │115 │9404.90 │ 기타 │ │ │ │ │ └──┴────┴──────────────────────────────┘ 바. 미얀마연방 ┌──┬────┬─────────────────────────────┐ │연번│품목번호│대상품목 │ ├──┼────┼─────────────────────────────┤ │1 │2923.90 │ 기타 │ │ │ │ │ │ │ │ │ │2 │3006.91 │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 │ │ │ │ │ │ │ │3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 │ │ │ │ │ │ │ │ │4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 │ │ │ │ │ │ │ │ │5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6, │ │ │ │12 │ │ │ │ │ │ │ │ │ │6 │3910.0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7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8 │3923.3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9 │3923.50 │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10 │3923.90 │ 기타 │ │ │ │ │ │ │ │ │ │11 │3926.90 │ 기타 │ │ │ │ │ │ │ │ │ │12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 │ │ │ │ │13 │4202.19 │ 기타 │ │ │ │ │ │ │ │ │ │14 │4202.2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 │15 │4202.2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 │ │ │ │ │16 │4202.29 │ 기타 │ │ │ │ │ │ │ │ │ │17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 │18 │6211.20 │ 스키슈트 │ │ │ │ │ │ │ │ │ │19 │6216.00 │ 장갑류 │ │ │ │ │ │ │ │ │ │20 │6401.10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 │ │ │ │ │ │ │ │21 │6401.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22 │6401.99 │ 기타 │ │ │ │ │ │ │ │ │ │23 │6402.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24 │6402.19 │ 기타 │ │ │ │ │ │ │ │ │ │25 │6402.20 │ 신발(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정 │ │ │ │한다) │ │ │ │ │ │ │ │ │ │26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27 │6402.99 │ 기타 │ │ │ │ │ │ │ │ │ │28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29 │6403.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 │ │ │ │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 │ │ │ │다) │ │ │ │ │ │ │ │ │ │30 │6403.4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31 │6403.5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32 │6403.59 │ 기타 │ │ │ │ │ │ │ │ │ │33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34 │6403.99 │ 기타 │ │ │ │ │ │ │ │ │ │35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 │36 │6405.10 │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인 것 │ │ │ │ │ │ │ │ │ │37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 │38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를 제외한다) │ │ │ │ │ │ │ │ │ │39 │6406.20 │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정한다) │ │ │ │ │ │ │ │ │ │40 │6406.91 │ 목재제의 것 │ │ │ │ │ │ │ │ │ │41 │6914.90 │ 기타 │ │ │ │ │ │ │ │ │ │42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 │43 │8207.30 │ 프레싱·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 │ │ │ │ │ │ │ │ │44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 │ │ │ │한 물품 │ │ │ │ │ │ │ │ │ │45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 │ │ │ │연기관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46 │8421.21 │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 │ │ │ │ │ │ │ │ │ │47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 │ │ │ │ │ │ │ │ │48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 │ │ │ │ │49 │8421.29 │ 기타 │ │ │ │ │ │ │ │ │ │50 │8421.31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 │ │ │ │ │ │ │ │51 │8424.90 │ 부분품 │ │ │ │ │ │ │ │ │ │52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53 │8480.71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 │ │ │ │ │ │ │ │ │54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 │ │ │ │ │ │ │ │ │55 │8486.90 │ 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 │ │56 │8504.31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 │ │ │ │ │57 │8504.40 │ 정지형 변환기 │ │ │ │ │ │ │ │ │ │58 │8504.90 │ 부분품 │ │ │ │ │ │ │ │ │ │59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 │ │ │ │ │ │ │ │ │60 │8512.90 │ 부분품 │ │ │ │ │ │ │ │ │ │61 │8516.80 │ 전열용 저항체 │ │ │ │ │ │ │ │ │ │62 │8534.00 │ 인쇄회로 │ │ │ │ │ │ │ │ │ │63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 │ │ │ │ │ │ │ │ │64 │8536.50 │ 기타의 개폐기 │ │ │ │ │ │ │ │ │ │65 │8536.69 │ 기타 │ │ │ │ │ │ │ │ │ │66 │8536.70 │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 │ │ │ │ │ │ │ │ │67 │8536.90 │ 기타의 기기 │ │ │ │ │ │ │ │ │ │68 │8538.90 │ 기타 │ │ │ │ │ │ │ │ │ │69 │8539.29 │ 기타 │ │ │ │ │ │ │ │ │ │70 │8539.39 │ 기타 │ │ │ │ │ │ │ │ │ │71 │8708.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 │72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 │ │ │ │ │ │ │ │ │73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 │ │ │74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 │ │ │75 │8708.92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 │ │ │ │ │ │ │ │76 │8708.94 │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 │77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 │ │ │ │ │ │ │ │ │78 │8708.99 │ 기타 │ │ │ │ │ │ │ │ │ │79 │8714.99 │ 기타 │ │ │ │ │ │ │ │ │ │80 │9013.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81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82 │9101.19 │ 기타 │ │ │ │ │ │ │ │ │ │83 │9101.21 │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84 │9101.29 │ 기타 │ │ │ │ │ │ │ │ │ │85 │9101.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86 │9101.99 │ 기타 │ │ │ │ │ │ │ │ │ │87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88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89 │9102.19 │ 기타 │ │ │ │ │ │ │ │ │ │90 │9102.21 │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91 │9102.29 │ 기타 │ │ │ │ │ │ │ │ │ │92 │9102.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93 │9102.99 │ 기타 │ │ │ │ │ │ │ │ │ │94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 │95 │9111.2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 │96 │9111.80 │ 기타의 케이스 │ │ │ │ │ │ │ │ │ │97 │9111.90 │ 부분품 │ │ │ │ │ │ │ │ │ │98 │9112.20 │ 케이스 │ │ │ │ │ │ │ │ │ │99 │9112.90 │ 부분품 │ │ │ │ │ │ │ │ │ │100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 │101 │9113.2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 │ │ │102 │9113.90 │ 기타 │ │ │ │ │ │ │ │ │ │103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 │104 │9114.20 │ 시계용 보석 │ │ │ │ │ │ │ │ │ │105 │9114.30 │ 문자판 │ │ │ │ │ │ │ │ │ │106 │9114.40 │ 지판과 브리지 │ │ │ │ │ │ │ │ │ │107 │9114.90 │ 기타 │ │ │ │ │ └──┴────┴─────────────────────────────┘ 사. 필리핀공화국 ┌──┬────┬─────────────────────────────┐ │연번│품목번호│대 상 품 목 │ ├──┼────┼─────────────────────────────┤ │1 │2923.90 │ 기타 │ │ │ │ │ │ │ │ │ │2 │4202.1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 │3 │4203.10 │ 의류 │ │ │ │ │ │ │ │ │ │4 │6107.11 │ 면제의 것 │ │ │ │ │ │ │ │ │ │5 │6107.1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6 │6107.91 │ 면제의 것 │ │ │ │ │ │ │ │ │ │7 │6107.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8 │6108.21 │ 면제의 것 │ │ │ │ │ │ │ │ │ │9 │6108.2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10 │6108.91 │ 면제의 것 │ │ │ │ │ │ │ │ │ │11 │6108.9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12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3 │6111.20 │ 면제의 것 │ │ │ │ │ │ │ │ │ │14 │6114.20 │ 면제의 것 │ │ │ │ │ │ │ │ │ │15 │6117.10 │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16 │6201.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17 │6201.12 │ 면제의 것 │ │ │ │ │ │ │ │ │ │18 │6201.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19 │6201.92 │ 면제의 것 │ │ │ │ │ │ │ │ │ │20 │6201.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1 │6202.12 │ 면제의 것 │ │ │ │ │ │ │ │ │ │22 │6202.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3 │6202.92 │ 면제의 것 │ │ │ │ │ │ │ │ │ │24 │6202.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5 │6203.1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26 │62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7 │6203.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28 │6203.32 │ 면제의 것 │ │ │ │ │ │ │ │ │ │29 │6203.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0 │6203.42 │ 면제의 것 │ │ │ │ │ │ │ │ │ │31 │6203.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2 │62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33 │6204.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34 │6204.12 │ 면제의 것 │ │ │ │ │ │ │ │ │ │35 │6204.1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6 │6204.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37 │6204.32 │ 면제의 것 │ │ │ │ │ │ │ │ │ │38 │6204.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9 │6204.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40 │6204.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41 │6204.42 │ 면제의 것 │ │ │ │ │ │ │ │ │ │42 │6204.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43 │62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44 │6204.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45 │62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46 │6204.5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47 │6204.5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48 │6204.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49 │6204.62 │ 면제의 것 │ │ │ │ │ │ │ │ │ │50 │6204.6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51 │6204.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52 │6205.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53 │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54 │6206.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 │ │ │ │ │ │ │ │55 │6206.30 │ 면제의 것 │ │ │ │ │ │ │ │ │ │56 │6206.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57 │6207.21 │ 면제의 것 │ │ │ │ │ │ │ │ │ │58 │6211.20 │ 스키슈트 │ │ │ │ │ │ │ │ │ │59 │6211.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60 │6211.42 │ 면제의 것 │ │ │ │ │ │ │ │ │ │61 │6211.4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62 │6212.20 │ 거들 및 팬티거들 │ │ │ │ │ │ │ │ │ │63 │6213.20 │ 면제의 것 │ │ │ │ │ │ │ │ │ │64 │6214.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 │ │ │ │ │ │ │ │65 │6214.20 │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66 │6214.30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67 │6214.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68 │6302.31 │ 면제의 것 │ │ │ │ │ │ │ │ │ │69 │6302.51 │ 면제의 것 │ │ │ │ │ │ │ │ │ │70 │6302.5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71 │6303.91 │ 면제의 것 │ │ │ │ │ │ │ │ │ │72 │6304.92 │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 │ │ │ │다) │ │ │ │ │ │ │ │ │ │73 │6402.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74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75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 │76 │6406.91 │ 목재제의 것 │ │ │ │ │ │ │ │ │ │77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 │78 │7113.11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79 │7116.1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 │ │ │ │ │ │ │ │ │80 │7116.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 │ │ │ │ │ │ │ │ │81 │7117.11 │ 커프링크 및 장식용 단추 │ │ │ │ │ │ │ │ │ │82 │7315.20 │ 스키드체인 │ │ │ │ │ │ │ │ │ │83 │8207.30 │ 프레싱·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 │ │ │ │ │ │ │ │ │84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 │ │ │ │ │ │ │ │ │85 │8421.29 │ 기타 │ │ │ │ │ │ │ │ │ │86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87 │9013.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88 │9101.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89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 │90 │9111.2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91 │9111.80 │ 기타의 케이스 │ │ │ │ │ │ │ │ │ │92 │9111.90 │ 부분품 │ │ │ │ │ │ │ │ │ │93 │9112.20 │ 케이스 │ │ │ │ │ │ │ │ │ │94 │9112.90 │ 부분품 │ │ │ │ │ │ │ │ │ │95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 │ │96 │9113.2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97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 │98 │9114.20 │ 시계용 보석 │ │ │ │ │ │ │ │ │ │99 │9114.40 │ 지판과 브리지 │ │ │ │ │ └──┴────┴─────────────────────────────┘ 아. 싱가포르공화국 ┌──┬────┬──────────────────────────────┐ │연번│품목번호│대상품목 │ ├──┼────┼──────────────────────────────┤ │ │ │ │ │ │ │ │ │1 │4202.19 │ 기타 │ │ │ │ │ │ │ │ │ │2 │4203.10 │ 의류 │ │ │ │ │ │ │ │ │ │3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 │4 │5811.00 │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 │ │ │ │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 │ │ │ │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 │ │ │ │ │5 │6107.1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6 │6107.91 │ 면제의 것 │ │ │ │ │ │ │ │ │ │7 │6107.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8 │6108.21 │ 면제의 것 │ │ │ │ │ │ │ │ │ │9 │6108.2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10 │6108.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1 │6108.91 │ 면제의 것 │ │ │ │ │ │ │ │ │ │12 │6108.9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13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4 │6115.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 │ │ │ │ │ │ │ │15 │6115.30 │ 기타의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 │ │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16 │6115.96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17 │6117.80 │ 기타 부속품 │ │ │ │ │ │ │ │ │ │18 │6201.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19 │6201.12 │ 면제의 것 │ │ │ │ │ │ │ │ │ │20 │6201.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1 │6201.92 │ 면제의 것 │ │ │ │ │ │ │ │ │ │22 │6201.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3 │6202.12 │ 면제의 것 │ │ │ │ │ │ │ │ │ │24 │6202.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5 │6202.92 │ 면제의 것 │ │ │ │ │ │ │ │ │ │26 │6202.93 │ 인조섬유의 것 │ │ │ │ │ │ │ │ │ │27 │62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8 │6203.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29 │6203.32 │ 면제의 것 │ │ │ │ │ │ │ │ │ │30 │6203.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1 │62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32 │6204.1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3 │6204.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4 │62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5 │6204.5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6 │6204.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37 │6205.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38 │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39 │6206.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 │ │ │ │ │ │ │ │40 │6207.21 │ 면제의 것 │ │ │ │ │ │ │ │ │ │41 │6211.20 │ 스키슈트 │ │ │ │ │ │ │ │ │ │42 │6211.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43 │6211.42 │ 면제의 것 │ │ │ │ │ │ │ │ │ │44 │6211.4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45 │6212.10 │ 브래지어 │ │ │ │ │ │ │ │ │ │46 │6213.20 │ 면제의 것 │ │ │ │ │ │ │ │ │ │47 │6213.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48 │6214.20 │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49 │6302.31 │ 면제의 것 │ │ │ │ │ │ │ │ │ │50 │6302.3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51 │6302.51 │ 면제의 것 │ │ │ │ │ │ │ │ │ │52 │6302.5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53 │6302.91 │ 면제의 것 │ │ │ │ │ │ │ │ │ │54 │6303.9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55 │6304.19 │ 기타 │ │ │ │ │ │ │ │ │ │56 │6304.92 │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 │ │ │ │다) │ │ │ │ │ │ │ │ │ │57 │6401.10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류 │ │ │ │ │ │ │ │ │ │58 │6401.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59 │6401.99 │ 기타 │ │ │ │ │ │ │ │ │ │60 │6402.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61 │6402.20 │ 신발(갑피끈을 플럭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 │ │ │ │ │ │ │ │ │ │62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63 │6402.99 │ 기타 │ │ │ │ │ │ │ │ │ │64 │6403.20 │ 신발류(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 │ │ │ │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65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66 │6403.99 │ 기타 │ │ │ │ │ │ │ │ │ │67 │6404.19 │ 기타 │ │ │ │ │ │ │ │ │ │68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 │69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를 제외한다) │ │ │ │ │ │ │ │ │ │70 │6406.91 │ 목재제의 것 │ │ │ │ │ │ │ │ │ │71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 │72 │7113.11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73 │7116.1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 │ │ │ │ │ │ │ │ │74 │7116.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 │ │ │ │ │ │ │ │ │75 │7117.11 │ 커프링크 및 장식용 단추 │ │ │ │ │ │ │ │ │ │76 │7315.20 │ 스키드체인 │ │ │ │ │ │ │ │ │ │77 │8215.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 │ │ │ │ │ │ │ │78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 │ │ │ │ │ │ │ │ │79 │8714.99 │ 기타 │ │ │ │ │ │ │ │ │ │80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81 │9101.29 │ 기타 │ │ │ │ │ │ │ │ │ │82 │9101.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83 │9101.99 │ 기타 │ │ │ │ │ │ │ │ │ │84 │9102.21 │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85 │9102.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86 │9102.99 │ 기타 │ │ │ │ │ │ │ │ │ │87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 │88 │9111.2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89 │9111.80 │ 기타의 케이스 │ │ │ │ │ │ │ │ │ │90 │9111.90 │ 부분품 │ │ │ │ │ │ │ │ │ │91 │9112.20 │ 케이스 │ │ │ │ │ │ │ │ │ │92 │9112.90 │ 부분품 │ │ │ │ │ │ │ │ │ │93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 │ │94 │9113.2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95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 │96 │9114.20 │ 시계용 보석 │ │ │ │ │ │ │ │ │ │97 │9114.30 │ 문자판 │ │ │ │ │ │ │ │ │ │98 │9114.40 │ 지판과 브리지 │ │ │ │ │ │ │ │ │ │99 │9503.00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 │ │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 │ │ │ │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각종의 퍼즐 │ │ │ │ │ └──┴────┴──────────────────────────────┘ 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연번│품목번호│대상품목 │ ├──┼────┼──────────────────────────────┤ │1 │2923.90 │ 기타 │ │ │ │ │ │ │ │ │ │2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 │ │ │ │ │ │ │ │ │3 │4202.19 │ 기타 │ │ │ │ │ │ │ │ │ │4 │4202.91 │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 │ │ │ │ │ │ │ │5 │4202.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 │ │ │ │ │ │ │ │ │ │6 │4202.99 │ 기타 │ │ │ │ │ │ │ │ │ │7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 │ │ │ │ │ │ │ │8 │6107.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9 │6107.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0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1 │6117.80 │ 기타 부속품 │ │ │ │ │ │ │ │ │ │12 │62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3 │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14 │6211.20 │ 스키슈트 │ │ │ │ │ │ │ │ │ │15 │6211.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16 │6211.42 │ 면제의 것 │ │ │ │ │ │ │ │ │ │17 │6212.10 │ 브래지어 │ │ │ │ │ │ │ │ │ │18 │6212.20 │ 거들 및 팬티거들 │ │ │ │ │ │ │ │ │ │19 │6212.90 │ 기타 │ │ │ │ │ │ │ │ │ │20 │6213.20 │ 면제의 것 │ │ │ │ │ │ │ │ │ │21 │6213.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2 │6214.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 │ │ │ │ │ │ │ │23 │6214.20 │ 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 │ │ │ │ │ │ │ │ │24 │6214.30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25 │6214.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 │ │26 │6302.51 │ 면제의 것 │ │ │ │ │ │ │ │ │ │27 │6302.5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28 │6302.91 │ 면제의 것 │ │ │ │ │ │ │ │ │ │29 │6302.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30 │6303.91 │ 면제의 것 │ │ │ │ │ │ │ │ │ │31 │6303.9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 │ │ │ │ │32 │6304.19 │ 기타 │ │ │ │ │ │ │ │ │ │33 │6304.92 │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34 │6401.10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 │ │ │ │ │ │ │ │ │35 │6401.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36 │6401.99 │ 기타 │ │ │ │ │ │ │ │ │ │37 │6402.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38 │6402.19 │ 기타 │ │ │ │ │ │ │ │ │ │39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40 │6402.99 │ 기타 │ │ │ │ │ │ │ │ │ │41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 │ │ │ │ │ │ │ │ │42 │6403.19 │ 기타 │ │ │ │ │ │ │ │ │ │43 │6403.4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정한다) │ │ │ │ │ │ │ │ │ │44 │6403.5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45 │6403.59 │ 기타 │ │ │ │ │ │ │ │ │ │46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 │ │ │ │ │ │ │ │ │47 │6403.99 │ 기타 │ │ │ │ │ │ │ │ │ │48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 │ │ │ │사한 것 │ │ │ │ │ │ │ │ │ │49 │6404.19 │ 기타 │ │ │ │ │ │ │ │ │ │50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 │51 │6405.10 │ 갑피가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의 것 │ │ │ │ │ │ │ │ │ │52 │6405.2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 │ │ │ │ │ │ │ │ │53 │6405.90 │ 기타 │ │ │ │ │ │ │ │ │ │54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를 제외한다) │ │ │ │ │ │ │ │ │ │55 │6406.20 │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정한다) │ │ │ │ │ │ │ │ │ │56 │6406.91 │ 목재제의 것 │ │ │ │ │ │ │ │ │ │57 │6406.99 │ 기타 재료제의 것 │ │ │ │ │ │ │ │ │ │58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 │ │ │ │ │ │ │ │59 │7113.11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60 │7113.19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61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의 것 │ │ │ │ │ │ │ │ │ │62 │7116.1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 │ │ │ │ │ │ │ │ │63 │7116.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 │ │ │ │ │ │ │ │ │64 │7117.11 │ 커프링크 및 장식용 단추 │ │ │ │ │ │ │ │ │ │65 │7117.19 │ 기타 │ │ │ │ │ │ │ │ │ │66 │7117.90 │ 기타 │ │ │ │ │ │ │ │ │ │67 │8473.10 │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68 │9013.80 │ 기타의 기기 │ │ │ │ │ │ │ │ │ │69 │9101.19 │ 기타 │ │ │ │ │ │ │ │ │ │70 │9101.21 │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71 │9101.29 │ 기타 │ │ │ │ │ │ │ │ │ │72 │9101.99 │ 기타 │ │ │ │ │ │ │ │ │ │73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74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75 │9102.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 │ │ │ │ │76 │9102.99 │ 기타 │ │ │ │ │ │ │ │ │ │77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 │ │ │ │ │ │ │ │78 │9111.2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79 │9111.80 │ 기타의 케이스 │ │ │ │ │ │ │ │ │ │80 │9111.90 │ 부분품 │ │ │ │ │ │ │ │ │ │81 │9112.90 │ 부분품 │ │ │ │ │ │ │ │ │ │82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 │ │83 │9113.2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84 │9113.90 │ 기타 │ │ │ │ │ │ │ │ │ │85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 │ │ │ │ │86 │9114.20 │ 시계용 보석 │ │ │ │ │ │ │ │ │ │87 │9114.30 │ 문자판 │ │ │ │ │ │ │ │ │ │88 │9114.40 │ 지판과 브리지 │ │ │ │ │ │ │ │ │ │89 │9114.90 │ 기타 │ │ │ │ │ │ │ │ │ │90 │9404.90 │ 기타 │ │ │ │ │ │ │ │ │ │91 │9503.00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 │ │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 │ │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및 각종의 퍼즐 │ │ │ │ │ └──┴────┴──────────────────────────────┘ [별지 제2호의4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 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 Reference No. ┃ ┃name, address, country) │KOREA-ASEAN FREE TRADE AREA ┃ ┃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 ┃ │ORIGIN ┃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FORM AK ┃ ┃address, country) │Issued in ______________ ┃ ┃ │(country) ┃ ┃ │See Notes Overleaf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 4. For Official Use ┃ ┃known) │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 ┃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 ┃ Departure date │Tariff ┃ ┃ │ ┃ ┃ Vessel's name/Aircraft etc. │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 ┃ │reason/s) ┃ ┃ Port of Discharge │ ┃ ┃ │ .......................................... ┃ ┃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 ┃ │Country ┃ ┠────┬─────┬───────────┴─────┬────────┬─────┬─────────────┨ ┃5.Item │6. Marks │7. Number and type of │8. Origin │9. Gross │10. ┃ ┃number │and │packages, description of │Criterion │weight or │Numb ┃ ┃ │numbers │goods(including quantity │ (See Notes │other │er ┃ ┃ │on │where appropriate and HS │overleaf) │quantity │and ┃ ┃ │packages │number of the importing │ │and Value │date ┃ ┃ │ │country) │ │ (FOB) │of ┃ ┃ │ │ │ │ │Invoi ┃ ┃ │ │ │ │ │ces ┃ ┠────┼─────┼─────────────────┼────────┼─────┼─────────────┨ ┃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12. Certification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 ┃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 ┃ .........................................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Country) │ ┃ ┃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 ┃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 ┃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 ┃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 ┃ ...................................... │ ┃ ┃(Importing Country)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 ┃Place and date, │certifying authority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 ┠────────────────────────────┴────────────────────────────┨ ┃13. □ Third Country Invoicing□ Exhibition□ Back-to-Back CO ┃ ┗━━━━━━━━━━━━━━━━━━━━━━━━━━━━━━━━━━━━━━━━━━━━━━━━━━━━━━━━━┛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 ┃ 대한민국,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상호명, 주소, 수출국을 기재합니다. ┃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기재합니다. ┃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 ┃ ┃ 송경로를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 ┃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고, 제조자의 ┃ ┃ 성명 및 상표도 기재합니다. ┃ ┃ 나. 품목번호(HS Number)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 ┃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 ┃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 ┃ ┃│생산 또는 제조 형태 │기재방법 │ ┃ ┃├───────────────────────────────────┼─────────┤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 ┃ ┃│(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 │ CTH 또는 RVC 40% │ ┃ ┃│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 │ │ ┃ ┃│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 ┃ ┃├───────────────────────────────────┼─────────┤ ┃ ┃│(c)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 ┃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CTC │ ┃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AK │ ┃ ┃│(3)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 RVC % │ ┃ ┃│ (예: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 (예: RVC 45%) │ ┃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CTH + RVC % │ ┃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 Specific Process │ ┃ ┃├───────────────────────────────────┼─────────┤ ┃ ┃│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Rule 6 │ ┃ ┃│에서 생산된 물품) │ │ ┃ ┃└───────────────────────────────────┴─────────┘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합니다. ┃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기재한 ┃ ┃후 서명합니다. ┃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명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 ┃ ┃서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 ┃표시를 합니다. ┃ ┃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 ┗━━━━━━━━━━━━━━━━━━━━━━━━━━━━━━━━━━━━━━━━━━━━━━━━━━┛부칙
부칙 <제558호,2007.5.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8-24재정경제부령 제521호 (공포 2006-08-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6. 6. 30.)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51호, 2006. 8. 24.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제4조 및 제9조의2 신설)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것으로 하되,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일부 치즈에 대하여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하는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함.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우리나라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나 수확된 물품 등은 우리나라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보고,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생산한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에 수출되고 이 물품이 원상태 또는 단순가공만을 거쳐 또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될 경우 최초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함으로써 원산지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식(제17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함. 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결과 통보기한(제20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요청국에 통보하도록 함.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21호(2006.8.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각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장도거래가격"이라 함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해당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제4조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2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0000호 및 동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③제2항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치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본문)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조제3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 :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7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4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제20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법 제13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조사대상자의 경우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2.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싱가포르의 관세당국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 : 조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 제25조중 "법 제13조제7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의 제목중 "(제12조 관련)"을 "(제12조제1항 관련)"으로 하며, 동표 제1호 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다목중 "생산과정(이하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바목 본문중 "재료(이하 "간접재료"라 한다)"를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 하고, 동호 사목(1)중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을 "방법(이하 이 표에서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10.6조제4항에 따라 동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법 제9조제1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4조에 따라 우리나 라, 아이슬란드공화국,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르웨이 왕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체 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역 밖의 바 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6)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 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 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 내지 (8)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 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에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에 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역외가공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는 수출하기 전에 가목에 따른 원산지물 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라목에 따른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칠 것 (2) (1)에 불구하고 제4호에 규정된 물품 중 체약당사국이 수출한 재료를 역외가공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 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 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3) (2)(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 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 용을 포함한다) (4) (1) 및 (2)에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이 제3호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거나 제2호 나목에 따른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의 적용에 의하여만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가목·나목 및 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 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 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녹·기름·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섬유류 제품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표백·광택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타)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파)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하)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거) (가) 내지 (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마)·(타) 및 (파)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라 함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 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카)에서 "단순 혼합"이라 함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 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 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 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 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 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 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2)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이하 이 호에서 "최초수출국"이라 한다)로 하는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원상태 또는 단순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또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최초수출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3)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2 이상의 재료 가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사용된 경우로서 그 물품이 단순작업 이상을 거 치지 아니한 채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과세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 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다만,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에서 지급한 재료의 가격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4) (1) 내지 (3)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 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 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 내지 제24류 및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1류 내지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이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 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4) (1) 내지 (3)은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의 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재료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제2호 라목을 준용한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1의 제2호 마목을 준용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장시설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3) 공구·금형·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4) 그 밖에 해당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료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 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이하 이 표에서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 할 수 있다. (가) 개별법 :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入庫)한 재료 중 먼저 입 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出庫)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 등을 기 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 등을 기준 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할 당시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 격을 계산하여 그 취득가격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취득가격의 계산은 보관 중인 재료의 취득가격의 총합계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동일한 회계 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의한 재고물품관리법이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용한다. 아.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 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자.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차.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1의 제2호 아목을 준용한다. 카.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1의 제2호 자목을 준용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 나목관련) ┏━━━━┯━━━━━━━━━━━━━━━━━━━━━━━━━━━━━━━━━━━━━━━━━━━━━━━━━━━━━━━━━━━━━━━━━━━━━━━━━━━━━━━━━━━━━━━━━━━━━━━━━━━━━━━━━━━━━━━━━━━━━━━━━━━━━━━━━━━━━━━━━━━━━━━━━━━━━━━━━━━━━━━━━━━━━━━━━━━━━━━━━━━━━━━━━━━━━━━━━━━┯━━━━━━━━━━━━━━━━━━━━━━━━━━━━━━━━━━━━━━━━━━━━━━━━━━━━━━━━━┓ ┃품목번호│품명 │원산지 인정요건 ┃ ┠────┴───────────────────────────────────────────────────────────────────────────────────────────────────────────────────────────────────────────────────────────────────────────────────────────────────┴─────────────────────────────────────────────────────────┨ ┃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 ┃ │ │ ┃ ┃ │ │ ┃ ┃제1류 │산 동물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체약당사 ┃ ┃ │ │ 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 ┃ │ │ 것 ┃ ┃ │ │ ┃ ┃ │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 │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척추동물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 │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 │ ┃ ┃ │산품 │ ┃ ┃ │ │ ┃ ┃ 0501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 │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 ┃ ┃ │ │ ┃ ┃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부 │??? 제1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러쉬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 ┃ │ │ ? 것 ┃ ┃ 0503 │마모와 그 웨이스트(층상으로 한 것인 │ ? ┃ ┃ │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 ? ┃ ┃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 │ ? ┃ ┃ │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 │ ? ┃ ┃ │다) │ ? ┃ ┃ │ │ ? ┃ ┃ 0505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 ? ┃ ┃ │새의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가 정리 │ ? ┃ ┃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 ? ┃ ┃ │솜털(청정·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 ? ┃ ┃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다) 및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 ? ┃ ┃ │웨이스트 │ ? ┃ ┃ │ │ ? ┃ ┃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 │ ? ┃ ┃ │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 │ ? ┃ ┃ │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 │ ? ┃ ┃ │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粉)과 웨 │ ? ┃ ┃ │이스트 │ ? ┃ ┃ │ │ ? ┃ ┃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 │ ? ┃ ┃ │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 │ ? ┃ ┃ │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 ? ┃ ┃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 ? ┃ ┃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 ┃ ┃ │ │ ? ┃ ┃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 │ ? ┃ ┃ │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 ? ┃ ┃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 ┃ ┃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 ? ┃ ┃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 │ ? ┃ ┃ │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 ? ┃ ┃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 │ ? ┃ ┃ │의 분과 웨이스트 │ ? ┃ ┃ │ │ ? ┃ ┃ 0509 │동물성의 해면 │ ? ┃ ┃ │ │ ? ┃ ┃ 0510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 │ ? ┃ ┃ │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 │ ? ┃ ┃ │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 │ ? ┃ ┃ │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 ? ┃ ┃ │한한다) │??? ┃ ┃ │ │ ┃ ┃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 ┃ ┃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 ┃ ┃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 ┃ │ │ ┃ ┠────┼───────────────────────────────────────────────────────────────────────────────────────────────────────────────────────────────────────────────────────────────────────────────────────────────────┼─────────────────────────────────────────────────────────┨ ┃ 0511.10│소의 정액 │ 제1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 0511.91│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 제1류, 제3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 ┃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 │ ?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하는 동물의 사체 │ ? 것일 것 ┃ ┃ │ │ ? ┃ ┃ 0511.99│기타 │??? ┃ ┃ │ │ ┃ ┃ │ │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 │ ┃ ┃ │ │ ┃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 제6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다만, ┃ ┃ │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한다. ┃ ┃ │ │ ┃ ┃ │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제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 제8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멜론의 껍질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 ┃ │ │ ┃ ┃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 ┃ ┃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 ┃ ┃ 0901.1 │커피(볶지 아니한 것) │ ┃ ┃ │ │ ┃ ┃ 0901.11│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0901.12│카페인을 제거한 것 │??? ┃ ┃ │ │ ┃ ┃ │ │ ┃ ┃ 0901.2 │커피(볶은 것) │ ┃ ┃ │ │ ┃ ┃ 0901.21│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0901.22│카페인을 제거한 것 │ ?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 ? ┃ ┃ 0901.90│기타 │??? ┃ ┃ │ │ ┃ ┃ │ │ ┃ ┃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제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 ┃ ┃ │다) │ ?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0903 │마태 │ ? ┃ ┃ │ │ ? ┃ ┃ │ │ ┃ ┃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 ? ┃ ┃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 │ ? ┃ ┃ │의 열매) │ ? ┃ ┃ │ │ ? ┃ ┃ │ │ ┃ ┃ 0905 │바닐라두 │ ? ┃ ┃ │ │ ? ┃ ┃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 ┃ ┃ │ │ ? ┃ ┃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 ? ┃ ┃ │ │ ? ┃ ┃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 ? ┃ ┃ │ │ ? ┃ ┃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 또는 │ ? ┃ ┃ │캐러웨이의 씨와 쥬니퍼의 열매 │ ? ┃ ┃ │ │ ? ┃ ┃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 ? ┃ ┃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 ┃ ┃ │ │ ┃ ┃ │ │ ┃ ┃제10류 │곡물 │ 제10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 ┃ ┃ │ │ 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 ┃ ┃ │및 밀의 글루텐 │ ┃ ┃ │ │ ┃ ┃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을 ┃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 │ ? ┃ ┃ │한다) │ ? ┃ ┃ │ │ ? ┃ ┃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 ┃ │ │ ? ┃ ┃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 ┃ ┃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 ? ┃ ┃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 ? ┃ ┃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 │ ? ┃ ┃ │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 ? ┃ ┃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 ┃ │ │ ┃ ┃ │ │ ┃ ┃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을 ┃ ┃ │리트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8호, 제 ┃ ┃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 │ 0710호, 제0713호, 제0714호 및 제8류 ┃ ┃ │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 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 │ 것 ┃ ┃ │ │ ┃ ┃ │ │ ┃ ┃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을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 ┃ 1108 │전분과 이눌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및 제 ┃ ┃ │ │ 10류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 일 것 ┃ ┃ │ │ ┃ ┃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류의 것을 ┃ ┃ │불문한다)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 ┃ ┃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 │ 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물, 짚과 사료용 식물 │ ┃ ┃ │ │ ┃ ┃ │ │ ┃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엑스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 │ 제1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 ┃ ┃ │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물 │ 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 │ │ ┃ ┃ │ │ ┃ ┃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 ┃ ┃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 │ │ ┃ ┃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 │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 ┃ │다) │ ? 것 ┃ ┃ │ │ ? ┃ ┃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1503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올레오유, 탤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 │ 것일 것 ┃ ┃ │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 ┃ │ │ ┃ ┃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으로 제외한다)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라놀린을 포함한다) │ 것일 것 ┃ ┃ │ │ ┃ ┃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 ┃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것 ┃ ┃ │ │ ┃ ┃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 ┃ ┃ │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제외한다) │ ? ┃ ┃ │ │ ? ┃ ┃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 │ ? ┃ ┃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 │제외한다) │ ? ┃ ┃ │ │ ? ┃ ┃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 ? ┃ ┃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 │ ? ┃ ┃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 │ ? ┃ ┃ │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 ? ┃ ┃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 │ ? ┃ ┃ │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 ? ┃ ┃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 │ ? ┃ ┃ │외한다) │ ? ┃ ┃ │ │ ? ┃ ┃ │ │ ┃ ┃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 ? ┃ ┃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 ? ┃ ┃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513 │야쟈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 │ ? ┃ ┃ │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 ? ┃ ┃ │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 │ ? ┃ ┃ │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 ? ┃ ┃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 │ ? ┃ ┃ │외한다) │ ? ┃ ┃ │ │ ? ┃ ┃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 │ ? ┃ ┃ │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 │ ? ┃ ┃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제2류, 제5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 ┃ ┃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 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 ┃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 된 것일 것 ┃ ┃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 │ ┃ ┃ │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 │ ┃ ┃ │을 제외한다) │ ┃ ┃ │ │ ┃ ┃ │ │ ┃ ┃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 │??? 제2류, 제4류, 제5류 및 제12류에 해당 ┃ ┃ │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 ? 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 ┃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 │ ?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 │ ? ┃ ┃ │는 불활성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 ? ┃ ┃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 ? ┃ ┃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 │ ? ┃ ┃ │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 ? ┃ ┃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 ? ┃ ┃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 │ ? ┃ ┃ │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 │ ? ┃ ┃ │롤 수 및 글리세롤폐액 │ ? ┃ ┃ │ │ ? ┃ ┃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 │ ? ┃ ┃ │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 │ ? ┃ ┃ │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 │ ? ┃ ┃ │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 ┃ ┃ │ │ ┃ ┃ │ │ ┃ ┠────┴───────────────────────────────────────────────────────────────────────────────────────────────────────────────────────────────────────────────────────────────────────────────────────────────────┴─────────────────────────────────────────────────────────┨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내용물 ┃ ┠────┬───────────────────────────────────────────────────────────────────────────────────────────────────────────────────────────────────────────────────────────────────────────────────────────────────┬─────────────────────────────────────────────────────────┨ ┃ │ │ ┃ ┃ │ │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 ┃ ┃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 ┃ ┃ │ │ ┃ ┃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 ┃ ┃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 ? 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 ┃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 ? 것 ┃ ┃ │ │ ? ┃ ┃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 │ ? ┃ ┃ │는 피 │ ? ┃ ┃ │ │ ? ┃ ┃ │ │ ┃ ┃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 │ ? ┃ ┃ │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 ┃ │ │ ┃ ┃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 ┃ ┃ │ │ ┃ ┃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 │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 ┃ ┃ │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 │ 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다) │ ┃ ┃ │ │ ┃ ┃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 │ ? 것일 것 ┃ ┃ │체상태인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 ? ┃ ┃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 ┃ ┃ │ │ ? ┃ ┃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 │ │ ┃ ┃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것일 것 ┃ ┃ │ │ ? ┃ ┃ 1802 │코코아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 ? ┃ ┃ │ │ ? ┃ ┃ │ │ ┃ ┃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 ┃ ┃ │ │ ? ┃ ┃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1806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료품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 ┃ ┃ │ │ 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 ┃ ┃ │ │ 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다. ┃ ┃ │ │ ┃ ┃ │ │ ┃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 │ ┃ ┃ │이커리 제품 │ ┃ ┃ │ │ ┃ ┃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 내 ┃ ┃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 │ 지 제0406호, 제10류 내지 제11류 및 ┃ ┃ │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 │ 제3501호 내지 제3502호의 것을 제외한 ┃ ┃ │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 │ 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 │ ┃ ┃ │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 │ ┃ ┃ │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 ┃ ┃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 제2류, 제3류,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 ┃ ┃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 하는 모든 사용재료(제1001호 및 제 ┃ ┃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 │ 1101호의 것을 제외한다)는 체약당사국 ┃ ┃ │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 │ 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 │ ┃ ┃ │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 ┃ ┃ │대용물(플레이크상·낟알상·진주상·무거 │ 용재료(제1001호 및 제1101호의 것을 ┃ ┃ │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 │ 제외한다)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 ┃ │한다) │ 것일 것 ┃ ┃ │ │ ┃ ┃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 │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아서 얻은 것으로 한한다)과 낟알상 또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 ┃ │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 ? ┃ ┃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 ? ┃ ┃ │규정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다) │ ? ┃ ┃ │ │ ? ┃ ┃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 ? ┃ ┃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 ? ┃ ┃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 웨이퍼·라이스 │ ? ┃ ┃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부분의 조제품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 ┃ ┃ │ │ ┃ ┃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를 초과하지 ┃ ┃ │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 │ ? 것일 것 ┃ ┃ │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 ? ┃ ┃ │및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 ? ┃ ┃ │ │ ? ┃ ┃ │ │ ┃ ┃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 ? ┃ ┃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 ┃ ┃ │ │ ┃ ┃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것일 것 ┃ ┃ │ │ ┃ ┃ │ │ ┃ ┃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 ┃ ┃ │ │ ┃ ┃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 제2201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 ┃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 │ ┃ ┃ │음 및 눈 │ ┃ ┃ │ │ ┃ ┃ │ │ ┃ ┃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 ┃ │한다)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2203 │맥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 ? ┃ ┃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 ? ┃ ┃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2205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 │ ? ┃ ┃ │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 │ ? ┃ ┃ │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 ┃ ┃ │ │ ┃ ┃ 2206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808호 및 ┃ ┃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 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 된 것일 것 ┃ ┃ │혼합물 │ ┃ ┃ │ │ ┃ ┃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 ? 것일 것 ┃ ┃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 │ ? ┃ ┃ │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 ? ┃ ┃ │ │ ? ┃ ┃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 │ ? ┃ ┃ │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 ? ┃ ┃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 ┃ ┃ │ │ ? ┃ ┃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 ┃ │ │ ┃ ┃ │ │ ┃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 │ ┃ ┃ │트와 조제사료 │ ┃ ┃ │ │ ┃ ┃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 │ ┃ ┃ │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 │ ┃ ┃ │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다)와 수지박 │ ┃ ┃ │ │ ┃ ┃ 2301.10│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류 및 제5 ┃ ┃ │지박 │ 류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 │ 것 ┃ ┃ │ │ ┃ ┃ 2301.20│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류의 것을 ┃ ┃ │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 ┃ 2302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 ? ┃ ┃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 ? ┃ ┃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 │ ? ┃ ┃ 2303 │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 │ ? ┃ ┃ │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 │ ? ┃ ┃ │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2304 │다) │ ? ┃ ┃ │ │ ? ┃ ┃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 ? ┃ ┃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 ? ┃ ┃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2305 │한다) │ ? ┃ ┃ │ │ ? ┃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 │ ? ┃ ┃ │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 │ ? ┃ ┃ 2306 │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 ? ┃ ┃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포도주박과 생주석 │ ? ┃ ┃ │ │ ? ┃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2307 │ │ ? ┃ ┃ │ │ ? ┃ ┃ 23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 │사료용 조제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류 내지 제 ┃ ┃ │ │ 5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6류의 것을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 │ ┃ ┃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제24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 ┃ ┃ │ │ 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담배 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403호의 ┃ ┃ │는 담배 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 │ 것일 것 ┃ ┃ │스와 에센스 │ ┃ ┃ │ │ ┃ ┃ │ │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 │ ┃ ┃ │ │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 │ ┃ ┃ │트 │ ┃ ┃ │ │ ┃ ┃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 ? 것일 것 ┃ ┃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 ? ┃ ┃ │및 해수 │ ? ┃ ┃ │ │ ? ┃ ┃ 2502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2503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 │ ? ┃ ┃ │외한다) │ ? ┃ ┃ │ │ ? ┃ ┃ 2504 │천연흑연 │ ? ┃ ┃ │ │ ? ┃ ┃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 │ ? ┃ ┃ │를 제외한다) │ ? ┃ ┃ │ │ ? ┃ ┃ 2506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톱 │ ? ┃ ┃ │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 │ ? ┃ ┃ │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 │ ? ┃ ┃ │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 │ ? ┃ ┃ │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 │ ? ┃ ┃ │ │ ? ┃ ┃ 2507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소 │ ? ┃ ┃ │(?燒)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2508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를 │ ? ┃ ┃ │제외한다)·홍주석·남정석과 규선석(하 │ ? ┃ ┃ │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뮬라 │ ? ┃ ┃ │이트 및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 ? ┃ ┃ │ │ ? ┃ ┃ 2509 │쵸크 │ ? ┃ ┃ │ │ ? ┃ ┃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 ? ┃ ┃ │및 인산염을 함유한 쵸크 │ ? ┃ ┃ │ │ ? ┃ ┃ 251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및 천연탄산바륨 │ ? ┃ ┃ │(독중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하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을 제외한 │ ? ┃ ┃ │다) │ ? ┃ ┃ │ │ ? ┃ ┃ 2512 │규조토(예: 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트 │ ? ┃ ┃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 │ ? ┃ ┃ │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이하인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2513 │부석, 금강사 및 천연커런덤·천연석류 │ ? ┃ ┃ │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2514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 │ ? ┃ ┃ │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 │ ? ┃ ┃ │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2515 │대리석·트래버틴·에코신 및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앨러바스터[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 │ ? ┃ ┃ │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 │ ? ┃ ┃ │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 │ ? ┃ ┃ │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 │ ? ┃ ┃ │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호의 앞 │ ? ┃ ┃ │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 ? ┃ ┃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 │ ? ┃ ┃ │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2518 │백운석[하소 또는 소결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하며,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 │ ┃ ┃ │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 ┃ ┃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을 포함 │ ┃ ┃ │한다]및 응결백운석 │ ┃ ┃ │ │ ┃ ┃ 2518.10│하소 또는 소결하지 않은 백운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2518.20│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 │ 된 것일 것 ┃ ┃ │ │ ┃ ┃ 2518.30│응결 백운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 │ ? 것일 것 ┃ ┃ │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 ? ┃ ┃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 및 기타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 ? ┃ ┃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 ? ┃ ┃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 ? ┃ ┃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 ? ┃ ┃ 2521 │석회석융제 및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 ? ┃ ┃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 │ ┃ ┃ 2522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2825 │ ? ┃ ┃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 │ ? ┃ ┃ │다) │ ? ┃ ┃ │ │ ? ┃ ┃ 2523 │포트랜드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슬랙시 │ ? ┃ ┃ │멘트·슈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유사 │ ? ┃ ┃ │한 수경성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 │ ? ┃ ┃ │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2524 │석면 │ ? ┃ ┃ │ │ ? ┃ ┃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및 운모 웨 │ ? ┃ ┃ │이스트 │ ? ┃ ┃ │ │ ? ┃ ┃ 2526 │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 │ ? ┃ ┃ │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 │ ? ┃ ┃ │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 │ ? ┃ ┃ │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및 활석 │ ? ┃ ┃ │ │ ? ┃ ┃ 2528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 │ ? ┃ ┃ │한 붕산염을 제외한다) 및 천연붕산(건 │ ? ┃ ┃ │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 ? ┃ ┃ │전중량의 100분의 85이하인 것에 한한 │ ? ┃ ┃ │다) │ ? ┃ ┃ │ │ ? ┃ ┃ 2529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및 │ ? ┃ ┃ │형석 │ ? ┃ ┃ │ │ ? ┃ ┃ 253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 ┃ ┃ │ │ ┃ ┃ │ │ ┃ ┃제26류 │광·슬랙 및 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 것일 것 ┃ ┃ │ │ ┃ ┃ │ │ ┃ ┠────┴───────────────────────────────────────────────────────────────────────────────────────────────────────────────────────────────────────────────────────────────────────────────────────────────────┴─────────────────────────────────────────────────────────┨ ┃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 │ ┃ ┃ │ │ ┃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 │ 에 한한다. ┃ ┃ │기화합물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제29류 │유기화학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제30류 │의료용품 │ ┃ ┃ │ │ ┃ ┃ 3001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건조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 │ ? 에 한한다. ┃ ┃ │부를 불문한다), 선·기타 기관 또는 그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들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 ? 산된 것일 것 ┃ ┃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것 │ ? 것일 것 ┃ ┃ │ │ ? ┃ ┃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의약품(2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 에 한한다. ┃ ┃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 ┃ ┃ │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 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 것 ┃ ┃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3005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 │ 에 한한다. ┃ ┃ │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 │ 산된 것일 것 ┃ ┃ │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4.에 규정한 물품 │ ┃ ┃ │에 한한다) │ ┃ ┃ │ │ ┃ ┃ 3006.10│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 이와 유사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 │ ? 에 한한다. ┃ ┃ │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및 살균한 흡수 │ ? 산된 것일 것 ┃ ┃ │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3006.20│혈액형 분류용 시약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3006.30│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 │ ? ┃ ┃ │할 진단용 시약 │ ? ┃ ┃ │ │ ? ┃ ┃ 3006.40│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 ? ┃ ┃ │및 뼈형성용 시멘트 │ ? ┃ ┃ │ │ ? ┃ ┃ 3006.50│구급상자와 구급대 │ ? ┃ ┃ │ │ ? ┃ ┃ 3006.60│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 │ ? ┃ ┃ │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 │ ? ┃ ┃ │제품 │ ? ┃ ┃ │ │ ? ┃ ┃ 3006.70│외과 수출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 │ ? ┃ ┃ │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 │ ? ┃ ┃ │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 ? ┃ ┃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조제품 │??? ┃ ┃ │ │ ┃ ┃ │ │ ┃ ┃ 3006.80│폐 의료용품 │ 이 소호의 폐 의료용품으로 분류되기 이 ┃ ┃ │ │ 전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적용한다. ┃ ┃ │ │ ┃ ┃ │ │ ┃ ┃제31류 │비료 │ ┃ ┃ │ │ ┃ ┃ 3101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 │ ? 에 한한다. ┃ ┃ │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 ? 산된 것일 것 ┃ ┃ │비료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다) │ ? 것일 것 ┃ ┃ │ │ ? ┃ ┃ 3103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 │ ? ┃ ┃ │다) │ ? ┃ ┃ │ │ ? ┃ ┃ 3104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 │ ? ┃ ┃ │다) │??? ┃ ┃ │ │ ┃ ┃ │ │ ┃ ┃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규정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102호 ┃ ┃ │ │ 내지 제3104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체, 페인트 │ 에 한한다. ┃ ┃ │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크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유·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 │ 에 한한다. ┃ ┃ │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 │ 산된 것일 것 ┃ ┃ │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 │ ┃ ┃ │소 │ ┃ ┃ │ │ ┃ ┃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체 및 카세인글루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2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것일 것 ┃ ┃ │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 ? ┃ ┃ 3503 │및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세 │ ? ┃ ┃ │인글루를 제외한다) │ ? ┃ ┃ │ │ ? ┃ ┃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 ? ┃ ┃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 ? ┃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 │ ? ┃ ┃ │(크롬 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 ? ┃ ┃ 3504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프리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 │ 에 한한다. ┃ ┃ │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 ┃ ┃ │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 │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3506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 │ 에 한한다. ┃ ┃ │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501호, ┃ ┃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 제3503호 및 제3505호의 것은 제외한 ┃ ┃ │순중량 1킬로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3507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소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정 가연성 조제품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 ┃ │ │ ┃ ┃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사진필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 에 한한다. ┃ ┃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 ┃ ┃ │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플린트필름 │ 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 것 ┃ ┃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문한다)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3702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 에 한한다. ┃ ┃ │직물제를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 ┃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 │ 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니한 것에 한한다) │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3703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3704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 │ 에 한한다. ┃ ┃ │에 한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 ┃ ┃ │ │ 내지 제3703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3705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것에 한하며,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다)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 │ ? ┃ ┃ │ │ ┃ ┃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 │ ? ┃ ┃ │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 ? ┃ ┃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 │ ? ┃ ┃ │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 ? ┃ ┃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 │ ? ┃ ┃ │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 ? ┃ ┃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 │ │ ┃ ┃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드흑연, 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재로 │ ? 에 한한다. ┃ ┃ │한 조제품(페이스트상·블록상·판상 또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품 및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3803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3804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 │ ? ┃ ┃ │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 ? ┃ ┃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 │ ? ┃ ┃ │그닌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 ? ┃ ┃ │토올오일을 제외한다) │ ? ┃ ┃ │ │ ? ┃ ┃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 │ ? ┃ ┃ │레빈유 및 기타 테르펜계유(증류 또는 │ ? ┃ ┃ │기타 방법에 의하여 침엽수에서 얻은 │ ? ┃ ┃ │것에 한한다), 조상의 디펜틴, 아황산 │ ? ┃ ┃ │테레빈과 기타 조상의 파라시멘 및 파 │ ? ┃ ┃ │인유(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3806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 │ ? ┃ ┃ │스프릿과 로진유 및 런검 │ ? ┃ ┃ │ │ ? ┃ ┃ 3807 │목타르·목타르유·목크레오소트, 목나프 │ ? ┃ ┃ │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치 및 이와 │ ? ┃ ┃ │유사한 조제품(로진·수지산 또는 식물 │ ? ┃ ┃ │성 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 ┃ ┃ │ │ ┃ ┃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 ┃ ┃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 │ ┃ ┃ │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 ┃ ┃ │ │ ┃ ┃ │ │ ┃ ┃ 3809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 │ ┃ ┃ │용의 염색캐리어·드레싱 및 매염제와 │ ┃ ┃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 ┃ ┃ │제지공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 ┃ ┃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3809.10│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108호 ┃ ┃ │ │ 및 제3505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3809.9 │기타 │ ┃ ┃ │ │ ┃ ┃ 3809.91│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것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3809.92│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 ? ┃ ┃ │것 │ ? ┃ ┃ │ │ ? ┃ ┃ 3809.93│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 ? ┃ ┃ │것 │??? ┃ ┃ │ │ ┃ ┃ │ │ ┃ ┃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땜질 또는 용접용의 융제와 기타 보조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 ? ┃ ┃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 │ ? ┃ ┃ │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 ┃ ┃ │ │ ? ┃ ┃ 3811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도향 │ ? ┃ ┃ │상제·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 │ ? ┃ ┃ │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 │ ? ┃ ┃ │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 │ ? ┃ ┃ │체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 │ ? ┃ ┃ │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 │ ? ┃ ┃ │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 │ ? ┃ ┃ │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 │ ? ┃ ┃ │합안정제 │ ? ┃ ┃ │ │ ? ┃ ┃ 3813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 ? ┃ ┃ │소화탄 │ ? ┃ ┃ │ │ ? ┃ ┃ │ │ ┃ ┃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 │ ? ┃ ┃ │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 ? ┃ ┃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 ┃ ┃ │ │ ┃ ┃ │ │ ┃ ┃ 3815 │반응개시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3816 │ │ ? 산된 것일 것 ┃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한다)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3817 │ │ ? 것일 것 ┃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 ┃ ┃ │ │??? ┃ ┃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 │ ┃ ┃ 3818 │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100분의 70 미만인 것에 한한다)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 │ ? ┃ ┃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 ? ┃ ┃ │ │ ? ┃ ┃ 3819 │ │ ? ┃ ┃ │ │ ? ┃ ┃ │ │ ? ┃ ┃ │ │ ? ┃ ┃ │ │ ? ┃ ┃ 3820 │ │??? ┃ ┃ │ │ ┃ ┃ │ │ ┃ ┃ 3821 │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3822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 │ ┃ ┃ │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 ┃ ┃ │ │ ┃ ┃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 ┃ ┃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 │ ┃ ┃ │성 알콜 │ ┃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3823.11│스테아린산 │??? 것일 것 ┃ ┃ │ │ ? ┃ ┃ 3823.12│올레인산 │ ? ┃ ┃ │ │ ? ┃ ┃ 3823.13│톨유지방산 │ ? ┃ ┃ │ │ ? ┃ ┃ 3823.19│기타 │??? ┃ ┃ │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3823.70│공업용 지방성 알콜 │ 된 것일 것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 │??? 에 한한다. ┃ ┃ │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 ? 산된 것일 것 ┃ ┃ │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포함한다)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3825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또는 연 │ ? 것일 것 ┃ ┃ │관공업에 의한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 │ ? ┃ ┃ │수찌꺼기 및 이 류의 주 6.에서 규정한 │ ? ┃ ┃ │기타 폐기물 │??? ┃ ┃ │ │ ┃ ┃ │ │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 ┃ │ │ ┃ ┃ │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 │ │ ┃ ┃ 4001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일차제품· │ ? 것일 것 ┃ ┃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3 │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 │ ? ┃ ┃ │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4004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 │ ? ┃ ┃ │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 ? ┃ ┃ │및 입 │??? ┃ ┃ │ │ ┃ ┃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천연고무를 제외한다)의 ┃ ┃ │ │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 ┃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 │ ┃ ┃ 4006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봉·관 및 형재) 및 제품(예: 디스크 및 링)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 ? ┃ ┃ 4007 │ │ ? ┃ ┃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 ? ┃ ┃ 4008 │ │ ? ┃ ┃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고, 조인트·엘보우·플랜지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고무제의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 │ ? ┃ ┃ 4009 │트 및 벨팅(가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 ? ┃ ┃ │ │ ? ┃ ┃ │ │ ? ┃ ┃ 4010 │ │ ? ┃ ┃ │ │ ? ┃ ┃ │ │ ? ┃ ┃ 4011 │ │??? ┃ ┃ │ │ ┃ ┃ 4012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중고품 │ ┃ ┃ │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 │ ┃ ┃ │션타이어·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플랩 │ ┃ ┃ │ │ ┃ ┃ 4012.1 │재생타이어 │ ┃ ┃ │ │ ┃ ┃ 4012.11│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 ? 된 것일 것 ┃ ┃ │ │ ? ┃ ┃ 4012.12│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것 │ ? ┃ ┃ │ │ ? ┃ ┃ 4012.13│항공기용의 것 │ ? ┃ ┃ │ │ ? ┃ ┃ 4012.19│기타 │??? ┃ ┃ │ │ ┃ ┃ │ │ ┃ ┃ 4012.20│중고 공기타이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11호의 ┃ ┃ │ │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4012.90│기타 │??? ┃ ┃ │ │ ┃ ┃ │ │ ┃ ┃ 4013 │고무제의 인너튜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4014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젖꼭지 │ ? ┃ ┃ │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 │ ? ┃ ┃ │에 한한다. 다만, 경질고무제의 연결구 │ ? ┃ ┃ │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4015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벙 │ ? ┃ ┃ │어리장갑을 포함하며, 경질고무외의 가 │ ? ┃ ┃ │황한 것에 한하고, 용도를 불문한다) │ ? ┃ ┃ │ │ ? ┃ ┃ 4016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4017 │경질고무(예: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 ┃ ┃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 │ ┃ ┃ │다)와 그 제품 │ ┃ ┃ │ │ ┃ ┃ │ 가. 경질고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나. 경질고무의 제품 │ 제4017호 가목의 경질고무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 ┃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품·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 ┃ ┃(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 │ │ ┃ ┃ │ │ ┃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 ┃ │ │ ┃ ┃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동물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 │ ? 것일 것 ┃ ┃ │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 │ ? ┃ ┃ │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며, 유연처리· │ ? ┃ ┃ │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 ? ┃ ┃ │한 것을 제외하고, 탈모하거나 스프릿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4102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며,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고,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1. 다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 ┃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며,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고,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1.의 나 또는 다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 │ ? 에 한한다. ┃ ┃ │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 │ ? 1. 유연처리된 가죽을 재유연처리한 것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 ? 일 것 ┃ ┃ │것을 제외한다) │ ?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4105 │면양이나 어린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 │ ? ┃ ┃ │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 ? ┃ ┃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 ? ┃ ┃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4106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 ? ┃ ┃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 │ ? ┃ ┃ │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 │ ? ┃ ┃ │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후 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 │ ? 것일 것 ┃ ┃ │다)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 │ ? ┃ ┃ │다)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탈모한 것에 │ ? ┃ ┃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 ? ┃ ┃ │ │ ? ┃ ┃ 4112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후 더 │ ? ┃ ┃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양의 │ ? ┃ ┃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 ? ┃ ┃ │(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 │ ? ┃ ┃ │을 제외한다) │ ? ┃ ┃ │ │ ? ┃ ┃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후 더 │ ? ┃ ┃ │이상의 가공을 한 기타 동물의 가죽(파 │ ? ┃ ┃ │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탈모한 │ ? ┃ ┃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 │ ? ┃ ┃ │다) │ ? ┃ ┃ │ │ ? ┃ ┃ 4114 │세무가죽(콤비네이션 세무가죽을 포함 │ ? ┃ ┃ │한다), 페이턴트레더와 적층한 페이턴 │ ? ┃ ┃ │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 │ ? ┃ ┃ │ │ ? ┃ ┃ 4115 │콤포지션레더(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 │ ? ┃ ┃ │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의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슬랩상·쉬트 │ ? ┃ ┃ │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가 │ ? ┃ ┃ │죽이나 콤포지션레더의 페어링과 기타 │ ? ┃ ┃ │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가죽의 더 │ ? ┃ ┃ │스트와 분 │??? ┃ ┃ │ │ ┃ ┃ │ │ ┃ ┃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 │ 것일 것 ┃ ┃ │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 │ │ ┃ ┃ │ │ ┃ ┃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粗物)재료의 ┃ ┃제품, 농(籠)세공물 및 지조(枝條)세공물 ┃ ┠────┬───────────────────────────────────────────────────────────────────────────────────────────────────────────────────────────────────────────────────────────────────────────────────────────────────┬─────────────────────────────────────────────────────────┨ ┃ │ │ ┃ ┃ │ │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 ┃ │ │ ┃ ┃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 │ ? 것일 것 ┃ ┃ │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목 │ ? ┃ ┃ │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 │ ? ┃ ┃ │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 │ ? ┃ ┃ │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4402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 ? ┃ ┃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 │ ? ┃ ┃ │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 ┃ │ │ ┃ ┃ 4404 │후프우드·쪼갠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401호 및 ┃ ┃ │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 ? 제4403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 ┃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 │ ? 된 것일 것 ┃ ┃ │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 ? ┃ ┃ │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깍 │ ? ┃ ┃ │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과 휨 가공 │ ? ┃ ┃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 │ ? ┃ ┃ │다),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4405 │목모와 목분 │ ? ┃ ┃ │ │ ? ┃ ┃ 4406 │궤도용 침목 │ ? ┃ ┃ │ │ ? ┃ ┃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 │ ? ┃ ┃ │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 ? ┃ ┃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 │ ? ┃ ┃ │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 │ ? ┃ ┃ │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기타 │ ? ┃ ┃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 │ ? ┃ ┃ │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 ? ┃ ┃ │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 ? ┃ ┃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 │ ? ┃ ┃ │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 │ ? ┃ ┃ │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 │ ? ┃ ┃ │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 │ ? ┃ ┃ │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 │ ? ┃ ┃ │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 │ ? ┃ ┃ │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 │ ? ┃ ┃ │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 ? ┃ ┃ │연마·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 │ ? ┃ ┃ │문한다) │??? ┃ ┃ │ │ ┃ ┃ │ │ ┃ ┃ 4410 │파티클보드 및 이와 유사한 보드(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보드와 웨이퍼 │ ? 것일 것 ┃ ┃ │보드)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 ? ┃ ┃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결 │ ? ┃ ┃ │합체로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 │ ? ┃ ┃ │ │ ? ┃ ┃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 ? ┃ ┃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물 │ ? ┃ ┃ │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 │ ? ┃ ┃ │ │ ? ┃ ┃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 ? ┃ ┃ │목재품 │ ? ┃ ┃ │ │ ? ┃ ┃ 4413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 │ ? ┃ ┃ │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 │ ? ┃ ┃ │다) │ ? ┃ ┃ │ │ ? ┃ ┃ 4414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 │ ? ┃ ┃ │와 유사한 틀 │ ? ┃ ┃ │ │ ? ┃ ┃ 4415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제의 케이블드럼, 목제의 페렛·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목제의 페렛칼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6 │목제의 통·배럴·배트·텁 및 기타의 용기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한다)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 │ ┃ ┃ │ │ ┃ ┃ 4417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이·비 또는 부러쉬의 몸체와 손잡이 및 │ ? 것일 것 ┃ ┃ │신발의 목제골 │ ? ┃ ┃ │ │ ? ┃ ┃ 4418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루라우드 │ ? ┃ ┃ │페널·조립한 쪽판·지붕이는 판자를 포 │ ? ┃ ┃ │함한다) │ ? ┃ ┃ │ │ ? ┃ ┃ 4419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 ? ┃ ┃ │ │ ? ┃ ┃ 4420 │기목세공과 상감세공한 목재·신변장식 │ ? ┃ ┃ │용품용 상자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 │ ? ┃ ┃ │한 제품용 목제의 카스켓과 케이스·목 │ ? ┃ ┃ │제의 조상과 기타장식품·제94류에 해당 │ ? ┃ ┃ │하지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 │ ? ┃ ┃ │ │ ? ┃ ┃ 4421 │기타 목제품 │??? ┃ ┃ │ │ ┃ ┃ │ │ ┃ ┃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 ┃ ┃ │ │ ┃ ┃ 4501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공한 것을 포함한다)와 코르크의 웨이 │ ? 것일 것 ┃ ┃ │스트 및 파쇄·입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 ? ┃ ┃ │ │ ? ┃ ┃ │ │ ┃ ┃ 4502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 ? ┃ ┃ │각을 만든 것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정 │ ? ┃ ┃ │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쉬 │ ? ┃ ┃ │트상 또는 스트립상과 각이 예리한 마 │ ? ┃ ┃ │개용의 브랭크를 포함한다] │??? ┃ ┃ │ │ ┃ ┃ │ │ ┃ ┃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502호의 ┃ ┃ │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 것일 것 ┃ ┃ │ │ ┃ ┃ │ │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 것일 것 ┃ ┃ │ │ ┃ ┃ │ │ ┃ ┠────┴───────────────────────────────────────────────────────────────────────────────────────────────────────────────────────────────────────────────────────────────────────────────────────────────────┴─────────────────────────────────────────────────────────┨ ┃ 제10부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 ┃ ┃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 ┃ │ │ ┃ ┃ │ │ ┃ ┃제47류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 │ 것일 것 ┃ ┃ │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 ┃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의 제품 │ 것일 것 ┃ ┃ │ │ ┃ ┃ │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 ┃ ┃ │수제문서·타이프 문서 및 도면 │ ┃ ┃ │ │ ┃ ┃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렛 및 이와 유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것일 것 ┃ ┃ │문한다) │ ? ┃ ┃ │ │ ? ┃ ┃ 490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 ? ┃ ┃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4903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 ┃ ┃ │ │ ? ┃ ┃ 4904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 │ ? ┃ ┃ │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 ? ┃ ┃ 4905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 │ ? ┃ ┃ │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 │ ? ┃ ┃ │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4906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 │ ? ┃ ┃ │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 │ ? ┃ ┃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 ? ┃ ┃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 ? ┃ ┃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 ? ┃ ┃ │ │ ? ┃ ┃ 4907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신규로 발행되는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에 한한다), 스템프를 압인한 지, 수표·지폐·채권·주식 또는 주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 ┃ ┃ │전사지(디칼커매니어) │ ? ┃ ┃ │ │ ? ┃ ┃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 ? ┃ ┃ 4908 │포함한다) │??? ┃ ┃ │ │ ┃ ┃ 4909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911호의 ┃ ┃ │함한다)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 │ │ ┃ ┃ 4910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 │ ? ┃ ┃ 4911 │ │ ? ┃ ┃ │ │??? ┃ ┃ │ │ ┃ ┃ │ │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주 : 이 부에서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이라 함은 정련(scouring), 표백 ┃ ┃(bleach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열고정(heat setting), 기모(raising), 캘린더링 ┃ ┃(calendering), 방축가공(shrink resistance processing), 영구가공(permanent finishing), ┃ ┃데커타이징(decatizing), 침투(impregnating), 보수(mendig), 실밥제거(burling)와 같은 ┃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 ┠────┬───────────────────────────────────────────────────────────────────────────────────────────────────────────────────────────────────────────────────────────────────────────────────────────────────┬─────────────────────────────────────────────────────────┨ ┃ │ │ ┃ ┃ │ │ ┃ ┃제50류 │견 │ ┃ ┃ │ │ ┃ ┃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한한다) │ ? 것일 것 ┃ ┃ │ │ ? ┃ ┃ 5002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5003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 │ ? ┃ ┃ │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 │ ? ┃ ┃ │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 5004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6호의 ┃ ┃ │용의 것을 제외한다) │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 ┃ ┃ 5005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 │ ? ┃ ┃ │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내 ┃ ┃ │누에의 거트 │ 지 제5005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 │ ┃ ┃ │들의 직물 │ ┃ ┃ │ │ ┃ ┃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5103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 │ ? ┃ ┃ │(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 │ ? ┃ ┃ │톡을 제외한다) │ ? ┃ ┃ │ │ ? ┃ ┃ 5104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 ? ┃ ┃ │ │ ? ┃ ┃ 5105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 │ ? ┃ ┃ │움한 것에 한하며, 코움한 단편상의 양 │ ? ┃ ┃ │모를 포함한다) │??? ┃ ┃ │ │ ┃ ┃ │ │ ┃ ┃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9호의 ┃ ┃ │다) │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 │ ? ┃ ┃ 5107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 ? ┃ ┃ │다) │ ? ┃ ┃ │ │ ? ┃ ┃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 │ ? ┃ ┃ │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 내 ┃ ┃ │한한다) │ 지 제5108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일 것 ┃ ┃ │ │ ┃ ┃ │ │ ┃ ┃ 511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 것일 것 ┃ ┃ │불문한다) │ ┃ ┃ │ │ ┃ ┃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한한다)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5112 │직물(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 ? 산된 것일 것 ┃ ┃ │한한다)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 │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5113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52류 │면 │ ┃ ┃ │ │ ┃ ┃ 5201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 ? ┃ ┃ │포함한다) │ ? ┃ ┃ │ │ ? ┃ ┃ 5203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 ? ┃ ┃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85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 │ ? ┃ ┃ │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85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 │ ? ┃ ┃ │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 ┃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 │ ? 에 한한다. ┃ ┃ │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 │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 │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다) │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 │ ? 것에 한한다. ┃ ┃ │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 ? ┃ ┃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 ? ┃ ┃ │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 │ ? ┃ ┃ │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 ? ┃ ┃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5212 │기타 면직물 │??? ┃ ┃ │ │ ┃ ┃ │ │ ┃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 │ ┃ ┃ │사의 직물 │ ┃ ┃ │ │ ┃ ┃ 5301 │아마(생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아마 │ ? 것일 것 ┃ ┃ │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 │ ? ┃ ┃ │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5302 │대마(생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 ? ┃ ┃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대마 │ ? ┃ ┃ │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 │ ? ┃ ┃ │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라미를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사이잘마와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 │ ? ┃ ┃ │유(생 것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방적하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 섬유 │ ? ┃ ┃ │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 │ ? ┃ ┃ │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5304 │ │ ? ┃ ┃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호에 규정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생 것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53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06 │아마사 │ ? ┃ ┃ │ │ ? ┃ ┃ 5307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 │ ? ┃ ┃ │피섬유사 │ ? ┃ ┃ │ │ ? ┃ ┃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 ┃ ┃ │ │ ┃ ┃ 5309 │아마직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5310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피섬유의 직물 │ ? 산된 것일 것 ┃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5311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 │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사의 직물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 ┃ ┃ │ │ ┃ ┃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것일 것 ┃ ┃ │ │ ? ┃ ┃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 │ ? ┃ ┃ │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 │ ? ┃ ┃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 ┃ ┃ │ │ ? ┃ ┃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 ? ┃ ┃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 ? ┃ ┃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 │ ? ┃ ┃ │트를 포함한다) │ ? ┃ ┃ │ │ ? ┃ ┃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의 │ ? ┃ ┃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 │ ? ┃ ┃ │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방직용 │ ? ┃ ┃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 │ ? ┃ ┃ │한 것(예: 인조스트로) (시폭이 5밀리 │ ? ┃ ┃ │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5405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 │ ? ┃ ┃ │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 │ ? ┃ ┃ │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및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 ? ┃ ┃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 ? ┃ ┃ │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에 한한다) │ ? ┃ ┃ │ │ ? ┃ ┃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 │ ? ┃ ┃ │매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5408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 ? 산된 것일 것 ┃ ┃ │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한다)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 ┃ │ │ ┃ ┃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5502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 ? ┃ ┃ │ │ ? ┃ ┃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 │ ? ┃ ┃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 │ ? ┃ ┃ │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 │ ? ┃ ┃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 ? ┃ ┃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 ┃ ┃ │ │ ? ┃ ┃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 │ ? ┃ ┃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5507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 │ ? ┃ ┃ │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 │ ? ┃ ┃ │에 한한다) │ ? ┃ ┃ │ │ ? ┃ ┃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 │ ? ┃ ┃ │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를 제외하 │ ? ┃ ┃ │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 ? 에 한한다. ┃ ┃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 │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 │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에 한한다)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 ? 것에 한한다. ┃ ┃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 ? ┃ ┃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 │ ? ┃ ┃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 │ ? ┃ ┃ │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 ? ┃ ┃ │ │ ? ┃ ┃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 ┃ │ │ ┃ ┃ │ │ ┃ ┃제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것일 것 ┃ ┃ │ │ ┃ ┃ │ │ ┃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깔개 │ 것일 것 ┃ ┃ │ │ ┃ ┃ │ │ ┃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 에 한한다. ┃ ┃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 │ ┃ ┃ │유의 직물 또는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 │ ┃ ┃ │제품 │ ┃ ┃ │ │ ┃ ┃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 ? 것일 것 ┃ ┃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 │ ? ┃ ┃ │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 │ ? ┃ ┃ │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 │ ? ┃ ┃ │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 │ │ ? ┃ ┃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 ? ┃ ┃ │기타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 및 비스 │ ? ┃ ┃ │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 ┃ ┃ │ │ ┃ ┃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 │ 것에 한한다. ┃ ┃ │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 │ ┃ ┃ 5904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부를 불문한다) │ 것일 것 ┃ ┃ │ │ ┃ ┃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 ┃ ┃ │ │ ┃ ┃ 5905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것에 한한다. ┃ ┃ │(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 │ ┃ ┃ 5906 │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 ┃ ┃ │ │ ┃ ┃ 5907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 │ 것에 한한다. ┃ ┃ │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 ┃ ┃ 5908 │불문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전동용과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 │ ? ┃ ┃ │품(이 류의 주 7.에 규정한 공업용의 │ ? ┃ ┃ │것에 한한다) │ ? ┃ ┃ 5909 │ │ ? ┃ ┃ │ │ ? ┃ ┃ │ │ ? ┃ ┃ │ │ ? ┃ ┃ │ │ ? ┃ ┃ 59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11 │ │ ? ┃ ┃ │ │ ? ┃ ┃ │ │??? ┃ ┃ │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 ┃ ┃ │ │ 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 ┃ ┃ │ │ 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 ┃ │ │ 생산에 사용된 염색 또는 날염되지 않 ┃ ┃ │ │ 은 직물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 │ │ ? 한한다.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져·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 ? ┃ ┃ 6102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 │ ? ┃ ┃ │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6103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글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저지·풀오버·가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6104 │ │ ? ┃ ┃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 ?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 ? ┃ ┃ 6105 │ │ ? ┃ ┃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 ┃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6106 │ │ ? ┃ ┃ │ │ ? ┃ ┃ │ │ ? ┃ ┃ │ │ ? ┃ ┃ 6107 │ │ ? ┃ ┃ │ │ ? ┃ ┃ │ │ ? ┃ ┃ │ │ ? ┃ ┃ │ │ ? ┃ ┃ 61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09 │ │ ? ┃ ┃ │ │ ? ┃ ┃ │ │ ? ┃ ┃ │ │ ? ┃ ┃ 6110 │ │ ? ┃ ┃ │ │ ? ┃ ┃ │ │ ? ┃ ┃ │ │ ? ┃ ┃ 6111 │ │ ? ┃ ┃ │ │ ? ┃ ┃ │ │ ? ┃ ┃ 6112 │ │ ? ┃ ┃ │ │ ? ┃ ┃ │ │ ? ┃ ┃ 6113 │ │ ? ┃ ┃ │ │ ? ┃ ┃ │ │ ? ┃ ┃ │ │ ? ┃ ┃ 6114 │ │ ? ┃ ┃ │ │??? ┃ ┃ │ │ ┃ ┃ 6115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60류의 것을 ┃ ┃ │류(정맥류 치료용의 스타킹과 바닥을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다만, ┃ ┃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 ┃ ┃ │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 ? 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한다. ┃ ┃ │한다) │ ? ┃ ┃ │ │ ? ┃ ┃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 │ ? ┃ ┃ │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 ┃ ┃ │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 │ ? ┃ ┃ │의 부분품 │??? ┃ ┃ │ │ ┃ ┃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 ┃ ┃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 │ ? 것일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 ┃ │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 한한다. ┃ ┃ │ │ ? ┃ ┃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 │ ? ┃ ┃ │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 │ ? ┃ ┃ │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 ? ┃ ┃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자켓· │ ? ┃ ┃ │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 ? ┃ ┃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 ? ┃ ┃ │(수영복을 제외한다) │ ? ┃ ┃ │ │ ? ┃ ┃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 ? ┃ ┃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 ? ┃ ┃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 블라우스 │ ? ┃ ┃ 6205 │ │ ?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6206 │ │ ?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글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 ? ┃ ┃ │ │ ? ┃ ┃ 6207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 ? ┃ ┃ │ │ ? ┃ ┃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 ? ┃ ┃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 ? ┃ ┃ │제품에 한한다) │ ? ┃ ┃ 6208 │ │ ? ┃ ┃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 ? ┃ ┃ │ │ ? ┃ ┃ │브래지어·거들·코르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6209 │ │ ? ┃ ┃ │ │ ? ┃ ┃ 6210 │ │ ? ┃ ┃ │ │ ? ┃ ┃ │ │ ? ┃ ┃ │ │ ? ┃ ┃ 6211 │ │ ? ┃ ┃ │ │ ? ┃ ┃ 6212 │ │ ? ┃ ┃ │ │ ? ┃ ┃ │ │ ? ┃ ┃ │ │??? ┃ ┃ │ │ ┃ ┃ 6213 │손수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 ┃ ┃ │ │ ? 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 ┃ 6214 │쇼올·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 │ ?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11호, 제 ┃ ┃ │와 유사한 물품 │??? 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 ┃ │ │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 ┃ ┃ │ │ 5903호 및 제5906호 내지 제5907호를 ┃ ┃ │ │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다만, ┃ ┃ │ │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 ┃ ┃ │ │ 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한다. ┃ ┃ │ │ ┃ ┃ 6215 │넥타이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 ┃ 6216 │장갑류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 │ │ ? 한한다. ┃ ┃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 │ ? ┃ ┃ │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 │ ? ┃ ┃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 ┃ ┃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 ┃ ┃ │섬유제품 및 넝마 │ ┃ ┃ │ │ ┃ ┃ │ │ ┃ ┃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6302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 │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방린넨 │ ? 산된 것일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 ┃ │ │ ?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 │ │ ? 가공한 것에 한한다. ┃ ┃ │ │ ? 2. 자수 공정을 거친 것일 것. 다만, 해 ┃ ┃ │ │ ? 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수되지 않 ┃ ┃ │ │ ? 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블 │ ? ┃ ┃ │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 ? ┃ ┃ │ │ ? ┃ ┃ 6304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제 │ ? ┃ ┃ │외한다) │??? ┃ ┃ │ │ ┃ ┃ │ │ ┃ ┃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 ┃ 6306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프용품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 │ │ 한한다. ┃ ┃ │ │ ┃ ┃ 6307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한다. ┃ ┃ │ │ ┃ ┃ │ │ ┃ ┃ 6308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 에 한한다. ┃ ┃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 해당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 ┃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 원산지재료일 것 ┃ ┃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 │ 2. 해당물품을 구성하는 재료 중 비원 ┃ ┃ │장한 것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6309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 ┃ │ │ ?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 ┃ │ │ ? 한한다. ┃ ┃ │ │ ? ┃ ┃ 6310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 및 │ ? ┃ ┃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랩 │ ? ┃ ┃ │과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 ? ┃ ┃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 ┃ ┃화, 인모제품 ┃ ┠────┬───────────────────────────────────────────────────────────────────────────────────────────────────────────────────────────────────────────────────────────────────────────────────────────────────┬─────────────────────────────────────────────────────────┨ ┃ │ │ ┃ ┃ │ │ ┃ ┃제64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의 부분품 │ 것일 것 ┃ ┃ │ │ ┃ ┃ │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 │ │ ┃ ┃ 6501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또는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것일 것 ┃ ┃ │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맨숀(슬릿 │ ? ┃ ┃ │맨숀을 포함한다) │ ? ┃ ┃ │ │ ? ┃ ┃ 6502 │모체(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 ? ┃ ┃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 ? ┃ ┃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 ? ┃ ┃ │아니한 것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 ┃ 6503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의 모체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501호의 ┃ ┃ │플래토우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 │ │ ┃ ┃ 6504 │모자(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 ? 것일 것 ┃ ┃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 │ ? ┃ ┃ │ │ ? ┃ ┃ 6505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 │ ? ┃ ┃ │단상(대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 │ ? ┃ ┃ │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 │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 │ ? ┃ ┃ │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 ? ┃ ┃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 │ ? ┃ ┃ │ │ ? ┃ ┃ 6506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6507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 │ ? ┃ ┃ │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 ┃ ┃ │ │ ┃ ┃ │ │ ┃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 ┃ ┃ │부분품 │ ┃ ┃ │ │ ┃ ┃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 │ ┃ ┃ │ │ ┃ ┃ │ │ ┃ ┃ 6602 │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찍 및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이와 유사한 물품 │ ? 것일 것 ┃ ┃ │ │ ? ┃ ┃ 6603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 및 부속품 │ ? ┃ ┃ │ │??? ┃ ┃ │ │ ┃ ┃ │ │ ┃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모제품 │ 것일 것 ┃ ┃ │ │ ┃ ┃ │ │ ┃ ┠────┴───────────────────────────────────────────────────────────────────────────────────────────────────────────────────────────────────────────────────────────────────────────────────────────────────┴─────────────────────────────────────────────────────────┨ ┃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 │ ┃ ┃ │ │ ┃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것일 것 ┃ ┃ │ │ ┃ ┃ │ │ ┃ ┃제69류 │도자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 │ │ ┃ ┃ 7001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크랩, 유리괴 │ ? 것일 것 ┃ ┃ │ │ ? ┃ ┃ 7002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 │ ? ┃ ┃ │어를 제외한다), 봉 또는 관(가공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7003 │주입법 및 롤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 │ ? ┃ ┃ │(쉬트상 또는 프로파일상의 것에 한하 │ ? ┃ ┃ │며,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 ? ┃ ┃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방법으 │ ? ┃ ┃ │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7004 │인상법 및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 │ ? ┃ ┃ │리(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흡수·반사 │ ? ┃ ┃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하고,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 │ ? ┃ ┃ │트상의 것에 한하며, 흡수·반사 또는 │ ? ┃ ┃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하고,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7006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 내 ┃ ┃ │ │ 지 제7005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일 것 ┃ ┃ │ │ ┃ ┃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03호 내 ┃ ┃ │것에 한한다) │ ? 지 제7006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 ┃ │ │ ? 생산된 것일 것 ┃ ┃ 7008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 ? ┃ ┃ │ │ ? ┃ ┃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 │ ? ┃ ┃ │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7010 │유리제의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유리제의 보존병 및 유리제의 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진공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용기에 │ ? ┃ ┃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재 │ ? ┃ ┃ 7011 │ │ ? ┃ ┃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 │ ? ┃ ┃ │(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연마한 │ ? ┃ ┃ 7012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 ? ┃ ┃ 7013 │ │ ? ┃ ┃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랩·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판넬·플레이트·쉘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 ? ┃ ┃ │ │ ? ┃ ┃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7014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직경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 ? ┃ ┃ │ │ ? ┃ ┃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 ? ┃ ┃ │ │ ? ┃ ┃ 7015 │유리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7 │ │ ? ┃ ┃ │ │ ? ┃ ┃ │ │ ? ┃ ┃ │ │ ? ┃ ┃ 7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9 │ │ ? ┃ ┃ │ │ ? ┃ ┃ │ │ ? ┃ ┃ 7020 │ │??? ┃ ┃ │ │ ┃ ┃ │ │ ┃ ┠────┴───────────────────────────────────────────────────────────────────────────────────────────────────────────────────────────────────────────────────────────────────────────────────────────────────┴─────────────────────────────────────────────────────────┨ ┃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 ┃ ┃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 ┃ ┃ │ │ ┃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 │ ┃ ┃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 ┃ ┃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 ┃ ┃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에 한한다. ┃ ┃ │하며,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 산된 것일 것 ┃ ┃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한다)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 │ ? 된 것일 것 ┃ ┃ │다) │ ? ┃ ┃ │ │ ? ┃ ┃ 7103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 │ ? ┃ ┃ │(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 │ ? ┃ ┃ │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 ? ┃ ┃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 ? ┃ ┃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7104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 │ ? ┃ ┃ │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착 │ ? ┃ ┃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 │ ? ┃ ┃ │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 ? ┃ ┃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7105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 ? ┃ ┃ │더스트와 분 │ ? ┃ ┃ │ │ ? ┃ ┃ 7106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 │ ? ┃ ┃ │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 │ ? ┃ ┃ │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7107 │은을 입힌 비(卑)금속(일차제품보다 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 │ 된 것일 것 ┃ ┃ │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7109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일차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에 한한다. ┃ ┃ │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 ┃ ┃ │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된 것일 것 ┃ ┃ │ │ ┃ ┃ 7111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은 또는 금(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에 한한다. ┃ ┃ │한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 ? 것일 것 ┃ ┃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 │ ? ┃ ┃ │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 │ ? ┃ ┃ │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 │ ? ┃ ┃ │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 │ ? ┃ ┃ │다) │ ? ┃ ┃ │ │ ? ┃ ┃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 │ ? ┃ ┃ │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 ? ┃ ┃ │제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 │ ? ┃ ┃ │타 제품 │??? ┃ ┃ │ │ ┃ ┃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의 제품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7118 │주화 │ 것일 것 ┃ ┃ │ │ ┃ ┃ │ │ ┃ ┠────┴───────────────────────────────────────────────────────────────────────────────────────────────────────────────────────────────────────────────────────────────────────────────────────────────────┴─────────────────────────────────────────────────────────┨ ┃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 ┃ │ │ ┃ ┃ │ │ ┃ ┃제72류 │철강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 │ │ ┃ ┃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용접된 형 │ ? 에 한한다. ┃ ┃ │강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설재료[궤조·첵궤조와 치형궤조·첨단궤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침목(크로스타이)·계목판·좌철·좌철쐐 │ ? 것일 것 ┃ ┃ │기·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립·노 │ ? ┃ ┃ │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 ? ┃ ┃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 ┃ ┃ │ │ ┃ ┃ 7303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7305 │철강제의 기타 관(예: 용접·리벳 또는 │ ? 산된 것일 것 ┃ ┃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외경이 406.4밀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 ┃ ┃ │오픈심 또는 용접·리베트 또는 이와 유 │ ? ┃ ┃ │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 ┃ ┃ │ │ ┃ ┃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우·슬리브) │ ? 것일 것 ┃ ┃ │ │ ? ┃ ┃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 ? ┃ ┃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 ? ┃ ┃ │(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 │ ? ┃ ┃ │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 │ ? ┃ ┃ │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 │ ? ┃ ┃ │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 │ ? ┃ ┃ │와 유사한 것 │ ? ┃ ┃ │ │ ? ┃ ┃ 730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 ? ┃ ┃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 │ ? ┃ ┃ │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 │ ? ┃ ┃ │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 ┃ │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 ? ┃ ┃ │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731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드럼·캔· │ ? ┃ ┃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 ? ┃ ┃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 │ ? ┃ ┃ │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 │ ? ┃ ┃ │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 ? ┃ ┃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7311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7312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 │ ? ┃ ┃ │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 │ ? ┃ ┃ 7313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 │ ? ┃ ┃ │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 ? ┃ ┃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 ? ┃ ┃ │ │ ? ┃ ┃ 7314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 │ ? ┃ ┃ │함한다)·그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 │ ? ┃ ┃ │메탈 │??? ┃ ┃ │ │ ┃ ┃ │ │ ┃ ┃ 7315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 ┃ │ │ ┃ ┃ 7315.11│롤러체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7315.12│기타 체인 │ ? ┃ ┃ │ │ ? ┃ ┃ 7315.19│부분품 │??? ┃ ┃ │ │ ┃ ┃ 7315.20│스키드 체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7315.81│스터드링크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7315.82│기타(용접한 링크의 것) │ ? ┃ ┃ │ │ ? ┃ ┃ 7315.89│기타 │ ? ┃ ┃ │ │ ? ┃ ┃ 7315.90│기타 부분품 │??? ┃ ┃ │ │ ┃ ┃ │ │ ┃ ┃ 7316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7317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 │ ? ┃ ┃ │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과 │ ? ┃ ┃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 │ ? ┃ ┃ │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을 재료 │ ? ┃ ┃ │로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7318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후크·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철강제의 수봉침·수편침·돗바늘·크로세 뜨개질의 바늘·자수용 천공수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제의 안전핀과 기타의 핀(다른 호에 규정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 ┃ ┃ 7319 │ │ ? ┃ ┃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화로·가스풍로·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에 한 │ ? ┃ ┃ │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 ? ┃ ┃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 ? ┃ ┃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 또 │ ? ┃ ┃ 7320 │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 │ ? ┃ ┃ │기를 포함하며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 │ ? ┃ ┃ 7321 │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 │ │ ? ┃ ┃ 7322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 ? ┃ ┃ │ │ ? ┃ ┃ │철강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23 │ │ ? ┃ ┃ │ │ ? ┃ ┃ │ │ ? ┃ ┃ │ │ ? ┃ ┃ │ │ ? ┃ ┃ 7324 │ │ ? ┃ ┃ │ │ ? ┃ ┃ 7325 │ │ ? ┃ ┃ │ │ ? ┃ ┃ 7326 │ │??? ┃ ┃ │ │ ┃ ┃제74류 │동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 │ ┃ ┃ 7601 │알루미늄의 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7605 │알루미늄의 선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두께가 0.2 │ ? 도거래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것일 것 ┃ ┃ │ │ ? ┃ ┃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 │ ? ┃ ┃ │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 │ ? ┃ ┃ │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 │ ? ┃ ┃ │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 │ ? ┃ ┃ │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7608 │알루미늄제의 관 │ ? ┃ ┃ │ │ ? ┃ ┃ 7609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 ? ┃ ┃ │엘보우·슬리브) │ ? ┃ ┃ │ │ ? ┃ ┃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 │ ? ┃ ┃ │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 ? ┃ ┃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 │ ? ┃ ┃ │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 │ ? ┃ ┃ │지방·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 │ ? ┃ ┃ │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 ? ┃ ┃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7611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의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 │ ? ┃ ┃ │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 ┃ ┃ 7612 │ │ ? ┃ ┃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 │ │ ? ┃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13 │ │ ? ┃ ┃ │ │ ? ┃ ┃ │ │ ? ┃ ┃ 7614 │ │ ? ┃ ┃ │ │ ? ┃ ┃ │ │ ? ┃ ┃ │ │ ? ┃ ┃ 76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16 │ │??? ┃ ┃ │ │ ┃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제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 │ ┃ ┃ │크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8201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이·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후크 및 │ ? 것일 것 ┃ ┃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의 전지 │ ? ┃ ┃ │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 ? ┃ ┃ │쐐기 및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 │ ? ┃ ┃ │용의 공구 │ ? ┃ ┃ │ │ ? ┃ ┃ 8202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 ? ┃ ┃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 ? ┃ ┃ │ │ ? ┃ ┃ 8203 │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 │ ? ┃ ┃ │다)·집게·핀셋·금속절단용 가위·파이프 │ ? ┃ ┃ │커터·볼트크로퍼·천공펀치 및 이와 유 │ ? ┃ ┃ │사한 수공구 │ ? ┃ ┃ │ │ ? ┃ ┃ 8204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렌치를 │ ? ┃ ┃ │포함하나 탭렌치를 제외한다), 호환성 │ ? ┃ ┃ │스패너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8205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 ? ┃ ┃ │포함하며 다른 호에 규정되어 있거나 │ ? ┃ ┃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우 │ ? ┃ ┃ │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 │ ? ┃ ┃ │의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앤빌, 가반식단야로, 프레임을 갖춘 수 │ ? ┃ ┃ │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 ┃ ┃ │ │ ┃ ┃ 8206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2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 에 한한다. ┃ ┃ │되어 있는 것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 ┃ ┃ │ │ 내지 제8205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 ┃ ┃ │ │ 터 생산된 것일 것 ┃ ┃ │ │ 2.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 ┃ ┃ │ │ 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 ┃ │ │ 공장도거래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 ┃ ┃ │ │ 니한 것일 것 ┃ ┃ │ │ ┃ ┃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 ┃ │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 │ ?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 ┃ │구(예: 프레싱·스탬핑·펀칭·탭핑·드레딩·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 │ ? 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크루드라이빙용의 것) (금속의 인발 또 │ ? 것일 것 ┃ ┃ │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 ? ┃ ┃ │공구를 포함한다) │ ? ┃ ┃ │ │ ? ┃ ┃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 │ ? ┃ ┃ │날 │??? ┃ ┃ │ │ ┃ ┃ 8209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 ? 것일 것 ┃ ┃ │것에 한한다) │ ? ┃ ┃ │ │ ? ┃ ┃ 821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 ? ┃ ┃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1개의 중량이 │ ? ┃ ┃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8211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 ┃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전정 │ ? ┃ ┃ │용 칼을 포함하고 제8208호의 칼을 제 │ ? ┃ ┃ │외한다)과 이들의 날 │ ? ┃ ┃ │ │ ? ┃ ┃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 │ ? ┃ ┃ │서 대상인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8213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 │ ? ┃ ┃ │위 및 이들의 날 │ ? ┃ ┃ │ │ ? ┃ ┃ 8214 │칼붙이의 기타 제품(예: 조발기·정육점 │ ? ┃ ┃ │또는 주방용 칼붙이·초퍼 및 민싱용 │ ? ┃ ┃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 ? ┃ ┃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 ? ┃ ┃ │ │ ? ┃ ┃ 8215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서버·생선 │ ? ┃ ┃ │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 │ ? ┃ ┃ │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 ┃ ┃ │ │ ┃ ┃ │ │ ┃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 ┃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 ┃ ┃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 │ ┃ ┃ │분품 │ ┃ ┃ │ │ ┃ ┃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 │ ? 에 한한다. ┃ ┃ │원소 분리용의 기기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8403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을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8404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 ? ┃ ┃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 │ ? ┃ ┃ │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의 │ ? ┃ ┃ │응축기 │ ? ┃ ┃ │ │ ? ┃ ┃ │ │ ┃ ┃ 8405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발생기, 아세 │ ? ┃ ┃ │틸렌가스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 │ ? ┃ ┃ │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8406 │증기터빈 │??? ┃ ┃ │ │ ┃ ┃ │ │ ┃ ┃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피스톤식 내연기관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 ? ┃ ┃ │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 ? ┃ ┃ │ │ ? ┃ ┃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 │ ? ┃ ┃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 │ │ ┃ ┃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터빈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8412 │기타의 엔진과 모터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 ? ┃ ┃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 ? ┃ ┃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 │??? ┃ ┃ │ │ ┃ ┃ │ │ ┃ ┃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 ? 에 한한다. ┃ ┃ │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없는 것도 포함한다)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8416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이들의 기계식 화격자·기계식 회배출 │ ? 것일 것 ┃ ┃ │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 8417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 ? ┃ ┃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 ? ┃ ┃ │ │ ? ┃ ┃ 8418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 │ ? ┃ ┃ │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8419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0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 │ ? ┃ ┃ │는 유리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 │ ? ┃ ┃ │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 ? ┃ ┃ │ │ ? ┃ ┃ │ │ ┃ ┃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 ? ┃ ┃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 ┃ ┃ │ │ ? ┃ ┃ │ │ ┃ ┃ 8422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 ? ┃ ┃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 │ ? ┃ ┃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시일 또는 레 │ ? ┃ ┃ │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 ? ┃ ┃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 ? ┃ ┃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 │ ? ┃ ┃ │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 ┃ ┃ │ │ ? ┃ ┃ │ │ ┃ ┃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의 │ ? ┃ ┃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 │ ? ┃ ┃ │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 │ ? ┃ ┃ │추 │ ? ┃ ┃ │ │ ? ┃ ┃ │ │ ┃ ┃ 8424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 │ ? ┃ ┃ │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 │ ? ┃ ┃ │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 │ ? ┃ ┃ │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 ┃ │ │ ┃ ┃ │ │ ┃ ┃ 8425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1호 ┃ ┃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 ? 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캐 │ ? 것 ┃ ┃ │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 │ ? ┃ ┃ │ │ ┃ ┃ 8427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 │ ? ┃ ┃ │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 │ ? ┃ ┃ │한다) │ ? ┃ ┃ │ │ ? ┃ ┃ │ │ ┃ ┃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 │ ? ┃ ┃ │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 │ ? ┃ ┃ │터·컨베이어·텔레페릭) │ ? ┃ ┃ │ │ ? ┃ ┃ 8429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카니컬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우더·탬핑머신 및 로드로울러 │ ? ┃ ┃ │ │ ? ┃ ┃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우플라우와 스노우블라우어 │ ? ┃ ┃ │ │ ? ┃ ┃ 8430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 │ ? ┃ ┃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 ┃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 ? ┃ ┃ │ │??? ┃ ┃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 ┃ ┃ 8431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8432 │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8433 │ │ ? 것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 ? ┃ ┃ │ │ ? ┃ ┃ │ │ ┃ ┃ 8435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 ? ┃ ┃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 ? ┃ ┃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 ┃ ┃ │ │ ? ┃ ┃ │ │ ┃ ┃ 8436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 ? ┃ ┃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 │ ? ┃ ┃ │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 ? ┃ ┃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 │ ? ┃ ┃ │ │ ┃ ┃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농장형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 ? ┃ ┃ │공업용 기계(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 또는 식 │ ? ┃ ┃ │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 │ ? ┃ ┃ │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 ? ┃ ┃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 ? ┃ ┃ │ │ ? ┃ ┃ │ │ ┃ ┃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8441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 │ ? ┃ ┃ │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8442 │활자의 주조 또는 식자용 기기 및 인쇄 │ ? ┃ ┃ │용의 블록·플레이트·실린더 기타 인쇄 │ ? ┃ ┃ │용 부분품의 조제 또는 제조용 기기 │ ? ┃ ┃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 │ ? ┃ ┃ │를 제외한다),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 │ ? ┃ ┃ │이트·실린더 및 기타의 인쇄용 부분품, │ ? ┃ ┃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 │ ? ┃ ┃ │또는 연마)한 블록·플레이트·실린더와 │ ? ┃ ┃ │석판석 │ ? ┃ ┃ │ │ ? ┃ ┃ │ │ ┃ ┃ 8443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 ? ┃ ┃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 │ ? ┃ ┃ │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 │ ? ┃ ┃ │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 │ ? ┃ ┃ │용 기계 │??? ┃ ┃ │ │ ┃ ┃ │ │ ┃ ┃ 8444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춰 또는 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단용의 기계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48호 ┃ ┃ 8445 │방적준비기계·방적기·합사기·연사기와 │ ? 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 │ ? 것 ┃ ┃ │기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 또는 제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8446 │직기(직조기) │ ? ┃ ┃ │ │ ? ┃ ┃ 8447 │편직기·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 │ ? ┃ ┃ │이스·자수포·트리밍·블레이드 또는 망의 │ ? ┃ ┃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 ┃ ┃ │ │ ┃ ┃ │ │ ┃ ┃ 8448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 교환기) 및 이 호 또는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종광·종광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 │ ? ┃ ┃ │ │ ┃ ┃ 8449 │펠트 또는 성형펠트(부직포를 포함한 │ ? ┃ ┃ │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 ? ┃ ┃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및 모자제조 │ ? ┃ ┃ │용의 형(型) │ ? ┃ ┃ │ │ ? ┃ ┃ │ │ ┃ ┃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 │ ? ┃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8451 │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을 제외하며, 방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2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 ? ┃ ┃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 ? ┃ ┃ │가구·밑판·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 ? ┃ ┃ │ │ ? ┃ ┃ │ │ ┃ ┃ 8453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유 │ ? ┃ ┃ │피기 및 가공기계 또는 원피·모피 및 │ ? ┃ ┃ │피혁제의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 │ ? ┃ ┃ │수선용 기계(재봉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8454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 │ ? ┃ ┃ │(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로울 │??? ┃ ┃ │ │ ┃ ┃ │ │ ┃ ┃ 8456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기타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 │ ? 에 한한다. ┃ ┃ │학·전자빔·이온빔·플라스마아크 방식에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호 ┃ ┃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 │ ? 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는 것에 한한다) │ ?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니트콘스트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 ? 것일 것 ┃ ┃ │ │ ? ┃ ┃ │ │ ┃ ┃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 │ ? ┃ ┃ │함한다) │ ? ┃ ┃ │ │ ? ┃ ┃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 ? ┃ ┃ │유니트헤드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 │ ? ┃ ┃ │링·볼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탭핑용으로 │ ? ┃ ┃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 │ ? ┃ ┃ │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 ? ┃ ┃ │ │ ? ┃ ┃ 8460 │디버어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랩핑·폴 │ ? ┃ ┃ │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 │ ? ┃ ┃ │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 ? ┃ ┃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 │ ? ┃ ┃ │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를 │ ? ┃ ┃ │제외한다) │ ? ┃ ┃ │ │ ? ┃ ┃ 8461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 │ ? ┃ ┃ │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 │ ? ┃ ┃ │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 │ ? ┃ ┃ │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 │ ? ┃ ┃ │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호에 분류 │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8462 │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상기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 ? ┃ ┃ │ │ ? ┃ ┃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 │ ? ┃ ┃ │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 │ ? ┃ ┃ 8463 │ │ ? ┃ ┃ │ │ ? ┃ ┃ │ │ ? ┃ ┃ │ │ ? ┃ ┃ │ │ ┃ ┃ 8464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 또는 │ ? ┃ ┃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 ? ┃ ┃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 ? ┃ ┃ │ │ ? ┃ ┃ │ │ ┃ ┃ 8465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 플라스틱 │ ? ┃ ┃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 │ ? ┃ ┃ │(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 │ ? ┃ ┃ │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 ┃ ┃ │ │ ┃ ┃ │ │ ┃ ┃ 8466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 │ ? 에 한한다. ┃ ┃ │품(가공물홀더·툴홀더·자동개폐식 다이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헤드·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 │ ? 산된 것일 것 ┃ ┃ │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 │ ? 것일 것 ┃ ┃ │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 │ ? . ┃ ┃ │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8468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능 │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8515호에 해당하 │ ? ┃ ┃ │는 것을 제외한다)와 표면열처리용의 │ ? ┃ ┃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 ┃ 8469 │타자기(제8471호의 프린터기를 제외한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다)와 워드프로세싱머신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 │ ? ┃ ┃ │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 │ ? ┃ ┃ │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 ? ┃ ┃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 ? ┃ ┃ │ │ ? ┃ ┃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 │ ? ┃ ┃ │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 ? ┃ ┃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 ? ┃ ┃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 ? ┃ ┃ │처리기계 │ ? ┃ ┃ │ │ ? ┃ ┃ │ │ ┃ ┃ 8472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등사기·주소인 │ ? ┃ ┃ │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 │ ? ┃ ┃ │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지철기) │??? ┃ ┃ │ │ ┃ ┃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 │ ? 에 한한다. ┃ ┃ │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 │ ? 것일 것 ┃ ┃ │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 │ ? ┃ ┃ │와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 │ ? ┃ ┃ │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 ? ┃ ┃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 ? ┃ ┃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 │ ? ┃ ┃ │다) 및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 ? ┃ ┃ │ │ ? ┃ ┃ │ │ ┃ ┃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 │ ? ┃ ┃ │래쉬벌브(외피가 유리제의 것에 한한 │ ? . ┃ ┃ │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품 │ ? ┃ ┃ │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 ? ┃ ┃ │ │ ? ┃ ┃ │ │ ┃ ┃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 │ ? ┃ ┃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 ┃ ┃ │ │ ? ┃ ┃ │ │ ┃ ┃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 │ ? ┃ ┃ │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 │ ? ┃ ┃ │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8478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의 다른 │ ? ┃ ┃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 │ ? ┃ ┃ │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주형 베이스, 주형 │ ? ┃ ┃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 ? ┃ ┃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 │ ? ┃ ┃ │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 ? ┃ ┃ │ │ ? ┃ ┃ │ │ ┃ ┃ 8481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 │ ? ┃ ┃ │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 │ ? ┃ ┃ │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 │ ? ┃ ┃ │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 ? ┃ ┃ │ │ ? ┃ ┃ │ │ ┃ ┃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 │ ? ┃ ┃ │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 │ ? ┃ ┃ │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 ? ┃ ┃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 ? ┃ ┃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 │ ? ┃ ┃ │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 │ ? ┃ ┃ │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8484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 │ ? ┃ ┃ │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 ? ┃ ┃ │금속을 2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 ? ┃ ┃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 │ ? ┃ ┃ │장한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 │ ? ┃ ┃ │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 ? ┃ ┃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카 │ ? ┃ ┃ │니칼 씰 │ ? ┃ ┃ │ │ ? ┃ ┃ │ │ ┃ ┃ 8485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 │ ? ┃ ┃ │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 │ ? ┃ ┃ │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 ┃ ┃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 │ ┃ ┃ │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 │ ┃ ┃ │속품 │ ┃ ┃ │ │ ┃ ┃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 ┃ ┃ │ │ 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 │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1호 ┃ ┃ │ │ 및 제8503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 ┃ │ │ 생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8503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 │ ? 에 한한다. ┃ ┃ │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유도자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 │ ? 것일 것 ┃ ┃ │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 │ ? ┃ ┃ │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 ? ┃ ┃ │가공물 호울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 ? ┃ ┃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 │ ? ┃ ┃ │ │ ? ┃ ┃ │ │ ┃ ┃ 8506 │일차전지 │ ? ┃ ┃ │ │ ? ┃ ┃ │ │ ┃ ┃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 ? ┃ ┃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 │ ┃ ┃ 8510 │면도기와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 │ ? ┃ ┃ │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8511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 ? ┃ ┃ │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 ┃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 │ ? ┃ ┃ │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 ? ┃ ┃ │(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 ? ┃ ┃ │ │ ? ┃ ┃ │ │ ┃ ┃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 │ ? ┃ ┃ │(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 │ ? ┃ ┃ │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 ? ┃ ┃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 │ ? ┃ ┃ │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 │ ? ┃ ┃ │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 │ ? ┃ ┃ │다) │ ? ┃ ┃ │ │ ? ┃ ┃ │ │ ┃ ┃ 8514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 ? ┃ ┃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 ? ┃ ┃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 │ ? ┃ ┃ │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 ? ┃ ┃ │ │ ? ┃ ┃ │ │ ┃ ┃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의한 가스식을 포함 │ ? ┃ ┃ │한다)·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 │ ? ┃ ┃ │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 또는 │ ? ┃ ┃ │플라즈마 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 ? ┃ ┃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 │ ? ┃ ┃ │사용의 전기식 기기 │ ? ┃ ┃ │ │ ? ┃ ┃ │ │ ┃ ┃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 ┃ ┃ │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 │ ? ┃ ┃ │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 │ ? ┃ ┃ │드라이어·헤어커얼러·커얼링통히터), 손 │ ? ┃ ┃ │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 │ ? ┃ ┃ │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 │ ? ┃ ┃ │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 ? ┃ ┃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 │ ? ┃ ┃ │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 ? ┃ ┃ │ │ ? ┃ ┃ │ │ ┃ ┃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 │ ? ┃ ┃ │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 ? ┃ ┃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 │ ? ┃ ┃ │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 ? ┃ ┃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 ? ┃ ┃ │ │ ? ┃ ┃ │ │ ┃ ┃ 8519 │턴테이블(레코드 덱)·레코드플레이어· │ ? ┃ ┃ │카세트플레이어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 │ ? ┃ ┃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8520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 │ ? ┃ ┃ │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 │ ? ┃ ┃ │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 │ ? ┃ ┃ │ │ ? ┃ ┃ │ │ ┃ ┃ 8522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 │ ? ┃ ┃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 │ ? ┃ ┃ │품 │ ? ┃ ┃ │ │ ? ┃ ┃ 8523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 │ ? ┃ ┃ │상기록용의 매체(기록이 안 된 것에 한 │ ? ┃ ┃ │하며,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 │ ? ┃ ┃ │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의 매체(레 │ ? ┃ ┃ │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스터를 │ ? ┃ ┃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 ? ┃ ┃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 ? ┃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 │ ? ┃ ┃ │라·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 │ ? ┃ ┃ │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 ? ┃ ┃ │ │ ? ┃ ┃ │ │ ┃ ┃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 ? ┃ ┃ │ │ ? ┃ ┃ │ │ ? ┃ ┃ │ │ ┃ ┃ 8527 │무선전화·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 수 │ ? ┃ ┃ │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 ? ┃ ┃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 │ ? ┃ ┃ │신기·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 │ ? ┃ ┃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다)·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 ? ┃ ┃ │ │ ? ┃ ┃ │ │ ┃ ┃ 8529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규 │ ? ┃ ┃ │정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8530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 ? ┃ ┃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전·교통 │ ? ┃ ┃ │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 ? ┃ ┃ │(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 │ ? ┃ ┃ │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 │ ? ┃ ┃ │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8532 │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 ? ┃ ┃ │축전기 │ ? ┃ ┃ │ │ ? ┃ ┃ │ │ ┃ ┃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 ? ┃ ┃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8534 │인쇄회로 │??? ┃ ┃ │ │ ┃ ┃ │ │ ┃ ┃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예: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 │ ? 에 한한다. ┃ ┃ │어지억제기·플러그·접속함). 다만, 전압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 ┃ ┃ │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 │ ? 것 ┃ ┃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 │ ?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억제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공 ┃ ┃ │기·플러그·소켓·램프호울더·접속함). 다 │ ? 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 ┃ ┃ │만,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한 것일 것 ┃ ┃ │ │ ? ┃ ┃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 │ ? ┃ ┃ │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 │ ? ┃ ┃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 ? ┃ ┃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 │ ? ┃ ┃ │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 ? ┃ ┃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 │ ? ┃ ┃ │를 제외한다) │??? ┃ ┃ │ │ ┃ ┃ │ │ ┃ ┃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 에 한한다. ┃ ┃ │되는 것에 한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진 │ ? ┃ ┃ │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 │ ? ┃ ┃ │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 │ ? ┃ ┃ │관) │ ? ┃ ┃ │ │ ? ┃ ┃ │ │ ┃ ┃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 │ ? ┃ ┃ │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 │ ? ┃ ┃ │스(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 │ ? ┃ ┃ │부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함한다), │ ? ┃ ┃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 │ ? ┃ ┃ │자 │ ? ┃ ┃ │ │ ? ┃ ┃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 ? ┃ ┃ │ │ ? ┃ ┃ │ │ ┃ ┃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 │ ? ┃ ┃ │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 ? ┃ ┃ │가진 것에 한한다) │??? ┃ ┃ │ │ ┃ ┃ │ │ ┃ ┃ 8544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다)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에나멜 도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하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 ┃ │및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 ? ┃ ┃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 │ ? ┃ ┃ │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8545 │탄소전극·탄소부러쉬·램프용 탄소·전지 │ ? ┃ ┃ │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 │ ? ┃ ┃ │(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8546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 ┃ ┃ │ │ ? ┃ ┃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 │ ? ┃ ┃ │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 ? ┃ ┃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 │ ? ┃ ┃ │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 ? ┃ ┃ │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 │ ? ┃ ┃ │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 │ ? ┃ ┃ │(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 │ ? ┃ ┃ │ │ ? ┃ ┃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 │ ? ┃ ┃ │랩·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기 │ ? ┃ ┃ │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 │ ┃ ┃ │ │ ┃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 │ ┃ ┃ │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 │ ┃ ┃ │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 │ ┃ ┃ │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 ┃ ┃ │ │ ┃ ┃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의하여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8602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8603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차(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8604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 ? ┃ ┃ │차량으로서 자주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 ? ┃ ┃ │불문한다(예: 공작차·기중기차·밸러스트 │ ? ┃ ┃ │탬퍼·트랙라이너·검사차·궤도검사차) │ ? ┃ ┃ │ │ ? ┃ ┃ 8605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 │ ? ┃ ┃ 8606 │ │ ? ┃ ┃ │ │ ? ┃ ┃ │ │ ? ┃ ┃ │ │ ┃ ┃ 8607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 │ ? ┃ ┃ │의 부분품 │??? ┃ ┃ │ │ ┃ ┃ │ │ ┃ ┃ 8608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 │ 에 한한다. ┃ ┃ │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 │ 산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 ┃ ┃ │기 및 이들의 부분품 │ 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 │ 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 ┃ ┃ │ │ 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 에 한한다. ┃ ┃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제작 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다)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 ? 산된 것일 것 ┃ ┃ │의 자동차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화물자동차 │ ? ┃ ┃ │ │ ? ┃ ┃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예: 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 ? ┃ ┃ 8704 │ │ ? ┃ ┃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 내지 제 │ ? ┃ ┃ 8705 │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 ┃ ┃ │ │ ? ┃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내 │ ? ┃ ┃ │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 ┃ ┃ │ │???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 │ ┃ ┃ 8706 │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8707 │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8708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 │ ? ┃ ┃ │ │ ┃ ┃ 8709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 ? ┃ ┃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 ? ┃ ┃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 │ ? ┃ ┃ │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 │ ? ┃ ┃ │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 │ ? ┃ ┃ │의 부분품 │??? ┃ ┃ │ │ ┃ ┃ 8710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한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 에 한한다. ┃ ┃ │및 이들의 부분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 ┃ ┃ │ │ 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 │ 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 ┃ ┃ │ │ 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 │ 에 한한다. ┃ ┃ │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8712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 │ 에 한한다. ┃ ┃ │함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714호 ┃ ┃ │ │ 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일 ┃ ┃ │ │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에 한한다. ┃ ┃ │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 ┃ ┃ │ │ 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 │ 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 ┃ ┃ │ │ 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8801 │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더·행글라이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와 기타의 무동력 항공기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8802 │기타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 ? 산된 것일 것 ┃ ┃ │등),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보비털 및 우주선 운반로켓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8803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 │ ? 것일 것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 │ ? ┃ ┃ │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및 이 │ ? ┃ ┃ │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 에 한한다. ┃ ┃ │및 이들의 부분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 ┃ ┃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 ┃ │ │ ┃ ┃ 9001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에 한한다. ┃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 │ ┃ ┃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3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 │ ? ┃ ┃ │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 │ ? ┃ ┃ │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9005 │쌍안경·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 ? ┃ ┃ │이들의 장착구 및 기타의 천체관측용 │ ? ┃ ┃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 │ ? ┃ ┃ │를 제외한다) │??? ┃ ┃ │ │ ┃ ┃ │ │ ┃ ┃ 9006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외의 섬광전구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9007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 ? 에 한한다. ┃ ┃ │불문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9008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용의 것을 제외한다)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9009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 ? 것일 것 ┃ ┃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 복사기 │ ? ┃ ┃ │ │ ? ┃ ┃ │ │ ┃ ┃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 │ ? ┃ ┃ │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 ? ┃ ┃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하 │ ? ┃ ┃ │며,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 │ ? ┃ ┃ │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 ? ┃ ┃ │영사용 스크린 │ ? ┃ ┃ │ │ ? ┃ ┃ │ │ ┃ ┃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 ? ┃ ┃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 ? ┃ ┃ │ │ ? ┃ ┃ │ │ ┃ ┃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 │ ? ┃ ┃ │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 │ ? ┃ ┃ │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 │ ? ┃ ┃ │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 ? ┃ ┃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 ┃ ┃ │ │ ? ┃ ┃ │ │ ┃ ┃ 9014 │방향탐지용 콤파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 │ ? ┃ ┃ │기 │ ? ┃ ┃ │ │ ? ┃ ┃ │ │ ┃ ┃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 │ ? ┃ ┃ │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 │ ? ┃ ┃ │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 ? ┃ ┃ │기기(콤파스를 제외한다) 및 측거의 │ ? ┃ ┃ │ │ ? ┃ ┃ │ │ ┃ ┃ 9016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의 저울(추의 유 │ ? ┃ ┃ │무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 ? ┃ ┃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 │ ? ┃ ┃ │산척·계산반) 및 수지식의 길이측정용 │ ? ┃ ┃ │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 │ ? ┃ ┃ │리퍼스)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9018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 │ ? 에 한한다. ┃ ┃ │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 ┃ ┃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 │ ? 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 │ ? 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 ┃ ┃ │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 ? 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902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 │ 에 한한다. ┃ ┃ │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다)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 │ ? 에 한한다. ┃ ┃ │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 │ ? 산된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 ┃ ┃ │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 │ ? 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하는 기타의 기기 │ ? 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 ┃ ┃ │ │ ? 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 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 │ ? ┃ ┃ │ │ ? ┃ ┃ │ │??? ┃ ┃ │ │ ┃ ┃ 9023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예: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다른 용도 │ ? 에 한한다. ┃ ┃ │에 사용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 ? ┃ ┃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 ┃ ┃ │(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 ? ┃ ┃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 │ ? ┃ ┃ │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 │ ? ┃ ┃ │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 │ ? ┃ ┃ │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 │ ? ┃ ┃ │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 │ ? ┃ ┃ │리·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 │ ? ┃ ┃ │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 ? ┃ ┃ │ │ ? ┃ ┃ │ │ ┃ ┃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 ? ┃ ┃ │그 검정용 계기 │ ? ┃ ┃ │ │ ? ┃ ┃ │ │ ┃ ┃ 9029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 ? ┃ ┃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 │ ? ┃ ┃ │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 │ ? ┃ ┃ │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 │ ? ┃ ┃ │코우프 │ ? ┃ ┃ │ │ ? ┃ ┃ │ │ ┃ ┃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 │ ? ┃ ┃ │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한다)와 윤곽 투영기 │ ? ┃ ┃ │ │ ? ┃ ┃ │ │ ┃ ┃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 ┃ ┃ │ │ ? ┃ ┃ │ │ ┃ ┃ 9033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 │ ? ┃ ┃ │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호에 │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 │ ┃ ┃ │ │ ┃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에 한한다. ┃ ┃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산된 것일 것 ┃ ┃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 │ ┃ ┃ │ │ ┃ ┠────┴───────────────────────────────────────────────────────────────────────────────────────────────────────────────────────────────────────────────────────────────────────────────────────────────────┴─────────────────────────────────────────────────────────┨ ┃ 제20부 잡품 ┃ ┠────┬───────────────────────────────────────────────────────────────────────────────────────────────────────────────────────────────────────────────────────────────────────────────────────────────────┬─────────────────────────────────────────────────────────┨ ┃ │ │ ┃ ┃ │ │ ┃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 │ ┃ ┃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 ┃ ┃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 │ ┃ ┃ │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 ┃ ┃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 ┃ ┃ │ │ ┃ ┃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 │ ? 에 한한다. ┃ ┃ │외한다)와 그 부분품 │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 │ ? 산된 것일 것 ┃ ┃ 9402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뒤로 젖히거나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 │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 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 것일 것 ┃ ┃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 및 매트리스 서포트 │ ? ┃ ┃ │ │ ? ┃ ┃ 9403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9404 │조립식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5 │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 ┃ │ │ ? 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 ┃ ┃ │ │ ?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6 │ │??? ┃ ┃ │ │ ┃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 9501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구(예: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 ? 것일 것 ┃ ┃ │및 인형용의 차 │ ? ┃ ┃ │ │ ? ┃ ┃ 9502 │사람 모형의 인형 │??? ┃ ┃ │ │ ┃ ┃ 9503 │기타의 완구·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9504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 │ ? 것일 것 ┃ ┃ │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보울링유희장 용 │ ? ┃ ┃ │구를 포함한다) │ ? ┃ ┃ │ │ ? ┃ ┃ 9505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 │ ? ┃ ┃ │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奇術) │ ? ┃ ┃ │ │ ? ┃ ┃ 9506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 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 │ ? ┃ ┃ │ │ ? ┃ ┃ │낚싯대·낚싯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 용구(제9208호 또는 제9706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 용구 │ ? ┃ ┃ │ │ ? ┃ ┃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및 순회서커스용·순회동물원용·순회극장용의 용품 │ ? ┃ ┃ │ │ ? ┃ ┃ 95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8 │ │ ? ┃ ┃ │ │ ? ┃ ┃ │ │??? ┃ ┃ │ │ ┃ ┃제96류 │잡품 │ ┃ ┃ │ │ ┃ ┃ 9601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산호·자개·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 ? 것일 것 ┃ ┃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 ? ┃ ┃ │ │ ? ┃ ┃ 9602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 ? ┃ ┃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 │ ? ┃ ┃ │(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 또는 모델링 │ ? ┃ ┃ │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 ? ┃ ┃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 ? ┃ ┃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 │ ? ┃ ┃ │3503호의 젤라틴을 제외한다)과 비경 │ ? ┃ ┃ │화젤라틴의 제품 │??? ┃ ┃ │ │ ┃ ┃ │ │ ┃ ┃ 9603 │비·부러쉬(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을 구성하는 부러쉬를 포함한다)·모터 │ 에 한한다. ┃ ┃ │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 ┃ ┃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 │ 산된 것일 것 ┃ ┃ │지떨이, 비와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 │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 ┃ ┃ │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 ┃ ┃ │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 │ 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 ┃ │퀴지를 제외한다) │ 것일 것 ┃ ┃ │ │ ┃ ┃ │ │ ┃ ┃ 9604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 에 한한다. ┃ ┃ │ │ 1. 해당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 ┃ │ │ 원산지재료일 것 ┃ ┃ │ │ 2. 해당물품을 구성하는 재료 중 비원 ┃ ┃ │ │ 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 ┃ │ │ 거래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 ┃ ┃ │ │ 것일 것 ┃ ┃ │ │ ┃ ┃ │ │ ┃ ┃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스스터드·단추의 모울드와 이들의 부분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품 및 단추블랭크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 것일 것 ┃ ┃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 │ ? ┃ ┃ │스팁으로 된 펜과 마아커, 만년필·철필 │ ? ┃ ┃ │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철필, 프로펠 │ ? ┃ ┃ │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펜슬홀 │ ? ┃ ┃ │더와 이와 유사한 호울더 및 이들의 부 │ ? ┃ ┃ │분품(캡과 크립을 포함하며 제9609호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9609 │연필(제9608호의 펜슬을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의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 ? ┃ ┃ │ │ ? ┃ ┃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 │ ? ┃ ┃ │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 │ ? ┃ ┃ │문한다) │ ? ┃ ┃ 9610 │ │ ? ┃ ┃ │일부인·봉합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콤포징 스틱 및 콤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 ? ┃ ┃ │ │ ? ┃ ┃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 │ ? ┃ ┃ 9611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 │ ? ┃ ┃ │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 │ ? ┃ ┃ │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 패드 │ ? ┃ ┃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96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3 │담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것일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 ┃ ┃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 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 ┃ ┃ │제외한다) │ 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9614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보울을 포함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다)와 시가홀더·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 ? 것일 것 ┃ ┃ │부분품 │ ? ┃ ┃ │ │ ? ┃ ┃ 9615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커얼링핀·커얼링그립·헤어커얼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 ? ┃ ┃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 │ ? ┃ ┃ │용의 분첩과 패드 │ ? ┃ ┃ 9616 │ │ ? ┃ ┃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 │ ? ┃ ┃ │춘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유리제 │ ? ┃ ┃ │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 ? ┃ ┃ 9617 │ │ ? ┃ ┃ │마네킹인형과 기타 모델용 인형 및 자 │ ? ┃ ┃ │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 │ ? ┃ ┃ │는 전시용품 │ ? ┃ ┃ 9618 │ │ ? ┃ ┃ │ │ ? ┃ ┃ │ │??? ┃ ┃ │ │ ┃ ┃ │ │ ┃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 ┃ │ │ ┃ ┃ │ │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 ┃ │ │ 것일 것 ┃ ┃ │ │ ┃ ┃ │ │ ┃ ┠────┴───────────────────────────────────────────────────────────────────────────────────────────────────────────────────────────────────────────────────────────────────────────────────────────────────┴─────────────────────────────────────────────────────────┨ ┃※ 비고 : 원산지 인정요건 란의 "다른 호"라 함은 해당 4단위 품목번호 이외의 4단위 품목번호 ┃ ┃를 말하며, "다른 소호"라 함은 해당 6단위 품목번호 이외의 6단위 품목번호를 말한다. ┃ ┗━━━━━━━━━━━━━━━━━━━━━━━━━━━━━━━━━━━━━━━━━━━━━━━━━━━━━━━━━━━━━━━━━━━━━━━━━━━━━━━━━━━━━━━━━━━━━━━━━━━━━━━━━━━━━━━━━━━━━━━━━━━━━━━━━━━━━━━━━━━━━━━━━━━━━━━━━━━━━━━━━━━━━━━━━━━━━━━━━━━━━━━━━━━━━━━━━━━━━━━━━━━━━━━━━━━━━━━━━━━━━━━━━━━━━━━━━━━━━━━━━━━━━━━━━━━━━━━━━━┛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 다목관련) ┏━━━━━┯━━━━━━━━━━━━━━━━━━━━━━━━━━━━━━━━━━━━━━━━━━━━━━━━━━━━━━━━━━━━━━━━━━━━━━━━━━━━━━━━━━━━━━━━━━━━━━━━━━━━━━━━━━━━━━━━━━━━━━━━━━━━━━━━━━━━━━━━━━━━━━━━━━━━━━━━━━━━━━━━━━━━━━━━━━━━━━━━━━━━━━━━━━━━━━━━━━━━━━━━━━━━━━━━━━━━━━━━━━━━━━━━━━━━━━━━━━━━━━━━━━━━━━━━━━━━┓ ┃ 품목번호 │대상품목 ┃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 ┃3907.10 │ 아세탈 수지 ┃ ┃ │ ┃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 ┃ │ ┃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6,12 ┃ ┃ │ ┃ ┃3910.0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3921.13 │ 폴리우레탄의 것 ┃ ┃ │ ┃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3923.30 │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3923.50 │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3923.90 │ 기타 ┃ ┃ │ ┃ ┃3926.90 │ 기타 ┃ ┃ │ ┃ ┃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 ┃ │ ┃ ┃4016.99 │ 기타 ┃ ┃ │ ┃ ┃ │ ┃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 ┃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 │ ┃ ┃4202.11 │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 ┃ │ ┃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 ┃ │ ┃ ┃4202.21 │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 ┃ │ ┃ ┃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6101.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1.20 │ 면제의 것 ┃ ┃ │ ┃ ┃6101.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01.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2.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2.20 │ 면제의 것 ┃ ┃ │ ┃ ┃6102.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02.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3.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3.1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3.2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3.22 │ 면제의 것 ┃ ┃ │ ┃ ┃6103.2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3.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3.32 │ 면제의 것 ┃ ┃ │ ┃ ┃6103.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3.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3.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3.42 │ 면제의 것 ┃ ┃ │ ┃ ┃6103.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4.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4.2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4.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4.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4.42 │ 면제의 것 ┃ ┃ │ ┃ ┃6104.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4.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4.52 │ 면제의 것 ┃ ┃ │ ┃ ┃6104.5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4.5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4.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04.62 │ 면제의 것 ┃ ┃ │ ┃ ┃6104.6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04.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5.10 │ 면제의 것 ┃ ┃ │ ┃ ┃6105.2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6.10 │ 면제의 것 ┃ ┃ │ ┃ ┃6106.2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06.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09.10 │ 면제의 것 ┃ ┃ │ ┃ ┃6109.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10.11 │ 양모의 것 ┃ ┃ │ ┃ ┃6110.12 │ 캐시미어 산양의 것 ┃ ┃ │ ┃ ┃6110.19 │ 기타 ┃ ┃ │ ┃ ┃6110.20 │ 면제의 것 ┃ ┃ │ ┃ ┃6110.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10.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12.11 │ 면제의 것 ┃ ┃ │ ┃ ┃6112.1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12.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12.20 │ 스키슈트 ┃ ┃ │ ┃ ┃6112.31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12.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112.41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114.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114.20 │ 면제의 것 ┃ ┃ │ ┃ ┃6114.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114.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 ┃ │ ┃ ┃6201.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1.12 │ 면제의 것 ┃ ┃ │ ┃ ┃6201.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1.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1.9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1.92 │ 면제의 것 ┃ ┃ │ ┃ ┃6201.9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1.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2.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2.12 │ 면제의 것 ┃ ┃ │ ┃ ┃6202.1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2.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2.9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2.92 │ 면제의 것 ┃ ┃ │ ┃ ┃6202.93 │ 인조섬유의 것 ┃ ┃ │ ┃ ┃6202.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3.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3.12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3.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3.2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3.22 │ 면제의 것 ┃ ┃ │ ┃ ┃6203.2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3.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3.32 │ 면제의 것 ┃ ┃ │ ┃ ┃6203.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3.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3.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3.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3.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1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12 │ 면제의 것 ┃ ┃ │ ┃ ┃6204.1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2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22 │ 면제의 것 ┃ ┃ │ ┃ ┃6204.2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32 │ 면제의 것 ┃ ┃ │ ┃ ┃6204.3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3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42 │ 면제의 것 ┃ ┃ │ ┃ ┃6204.4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44 │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5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52 │ 면제의 것 ┃ ┃ │ ┃ ┃6204.5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5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4.6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4.62 │ 면제의 것 ┃ ┃ │ ┃ ┃6204.63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04.6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5.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5.20 │ 면제의 것 ┃ ┃ │ ┃ ┃6205.3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6.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 ┃ │ ┃ ┃6206.2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6.30 │ 면제의 것 ┃ ┃ │ ┃ ┃6206.40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6.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7.11 │ 면제의 것 ┃ ┃ │ ┃ ┃6207.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7.21 │ 면제의 것 ┃ ┃ │ ┃ ┃6207.2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7.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7.91 │ 면제의 것 ┃ ┃ │ ┃ ┃6207.9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7.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8.11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8.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8.21 │ 면제의 것 ┃ ┃ │ ┃ ┃6208.2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8.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8.91 │ 면제의 것 ┃ ┃ │ ┃ ┃6208.92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6209.1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09.20 │ 면제의 것 ┃ ┃ │ ┃ ┃6209.30 │ 합성섬유제의 것 ┃ ┃ │ ┃ ┃6210.10 │ 제5602호 및 제5603호의 직물제의 것 ┃ ┃ │ ┃ ┃6210.20 │ 기타 의류(소호 제6201.11호 내지 제6201.19호에 규정된 종류의 것에 한 ┃ ┃ │한다) ┃ ┃ │ ┃ ┃6210.30 │ 기타 의류(소호 제6202.11호 내지 제6202.19호에 규정된 종류의 것에 한 ┃ ┃ │한다) ┃ ┃ │ ┃ ┃6210.40 │ 기타 남자 또는 소년용의 의류 ┃ ┃ │ ┃ ┃6210.50 │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 ┃ ┃ │ ┃ ┃6211.11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 ┃ │ ┃ ┃6211.12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 ┃ │ ┃ ┃6211.20 │ 스키슈트 ┃ ┃ │ ┃ ┃6211.3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11.32 │ 면제의 것 ┃ ┃ │ ┃ ┃6211.41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 ┃ │ ┃ ┃6211.42 │ 면제의 것 ┃ ┃ │ ┃ ┃6211.43 │ 인조섬유제의 것 ┃ ┃ │ ┃ ┃6211.4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 │ ┃ ┃ │ ┃ ┃제64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 ┃ │ ┃ ┃6402.99 │ 기타 ┃ ┃ │ ┃ ┃6403.99 │ 기타 ┃ ┃ │ ┃ ┃6404.11 │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스포츠용 신발류 ┃ ┃ │ ┃ ┃6406.1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 ┃ ┃ │ ┃ ┃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 │ ┃ ┃7015.90 │ 기타 ┃ ┃ │ ┃ ┃ │ ┃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 ┃ ┃ │ 기타 ┃ ┃7117.19 │ ┃ ┃ │ 기타 ┃ ┃7117.90 │ ┃ ┃ │ ┃ ┃ │ ┃ ┃제73류 │철강의 제품 ┃ ┃ │ ┃ ┃7323.93 │ 스테인레스강의 것 ┃ ┃ │ ┃ ┃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 │ ┃ ┃8109.90 │ 기타 ┃ ┃ │ ┃ ┃ │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 ┃ │ ┃ ┃8207.30 │ 프레싱·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 ┃ │ ┃ ┃8213.00 │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 ┃ │ ┃ ┃ │ ┃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 ┃ │ ┃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 │ ┃ ┃8409.91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 ┃ │ ┃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 ┃ │한한다) ┃ ┃ │ ┃ ┃8415.10 │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 ┃ │ ┃ ┃8415.82 │ 기타(냉장유니트를 결합한 것에 한한다) ┃ ┃ │ ┃ ┃8415.83 │ 냉장유니트를 결합하지 아니한 것 ┃ ┃ │ ┃ ┃8415.90 │ 부분품 ┃ ┃ │ ┃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 │ ┃ ┃8421.31 │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 ┃ │ ┃ ┃8421.39 │ 기타 ┃ ┃ │ ┃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8424.20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 │ ┃ ┃8424.90 │ 부분품 ┃ ┃ │ ┃ ┃8485.90 │ 기타 ┃ ┃ │ ┃ ┃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 ┃ ┃ │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8504.31 │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의 것 ┃ ┃ │ ┃ ┃8512.20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구 ┃ ┃ │ ┃ ┃8517.90 │ 부분품 ┃ ┃ │ ┃ ┃8529.90 │ 기타 ┃ ┃ │ ┃ ┃8534.00 │ 인쇄회로 ┃ ┃ │ ┃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 ┃ │ ┃ ┃8536.50 │ 기타의 개폐기 ┃ ┃ │ ┃ ┃8536.69 │ 기타 ┃ ┃ │ ┃ ┃8536.90 │ 기타의 기기 ┃ ┃ │ ┃ ┃8539.29 │ 기타 ┃ ┃ │ ┃ ┃8540.91 │ 음극선관의 것 ┃ ┃ │ ┃ ┃ │ ┃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8709.90 │ 부분품 ┃ ┃ │ ┃ ┃8714.99 │ 기타 ┃ ┃ │ ┃ ┃ │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 ┃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9026.90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 │ ┃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9101.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9101.19 │ 기타 ┃ ┃ │ ┃ ┃9101.21 │ 자동권식의 것 ┃ ┃ │ ┃ ┃9101.29 │ 기타 ┃ ┃ │ ┃ ┃9101.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1.99 │ 기타 ┃ ┃ │ ┃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9102.19 │ 기타 ┃ ┃ │ ┃ ┃9102.29 │ 기타 ┃ ┃ │ ┃ ┃9102.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2.99 │ 기타 ┃ ┃ │ ┃ ┃9103.10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3.90 │ 기타 ┃ ┃ │ ┃ ┃9104.00 │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 ┃ ┃ │ ┃ ┃9105.1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5.19 │ 기타 ┃ ┃ │ ┃ ┃9105.2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5.29 │ 기타 ┃ ┃ │ ┃ ┃9105.91 │ 전기구동식의 것 ┃ ┃ │ ┃ ┃9105.99 │ 기타 ┃ ┃ │ ┃ ┃9106.10 │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 ┃ │ ┃ ┃9106.20 │ 주차시간 기록계 ┃ ┃ │ ┃ ┃9106.90 │ 기타 ┃ ┃ │ ┃ ┃9107.00 │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 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 ┃ ┃9108.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 ┃ │갖춘 것 ┃ ┃ │ ┃ ┃9108.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9108.19 │ 기타 ┃ ┃ │ ┃ ┃9108.20 │ 자동권식의 것 ┃ ┃ │ ┃ ┃9108.90 │ 기타 ┃ ┃ │ ┃ ┃9109.11 │ 자명종 시계용의 것 ┃ ┃ │ ┃ ┃9109.19 │ 기타 ┃ ┃ │ ┃ ┃9109.90 │ 기타 ┃ ┃ │ ┃ ┃9110.11 │ 완전한 무브먼트(비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 ┃ ┃ │세트> ┃ ┃ │ ┃ ┃9110.12 │ 불완전한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 ┃ │ ┃ ┃9110.19 │ 러프 무브먼트 ┃ ┃ │ ┃ ┃9110.90 │ 기타 ┃ ┃ │ ┃ ┃9111.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 ┃ │ ┃ ┃9111.20 │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9111.80 │ 기타의 케이스 ┃ ┃ │ ┃ ┃9111.90 │ 부분품 ┃ ┃ │ ┃ ┃9112.20 │ 케이스 ┃ ┃ │ ┃ ┃9112.90 │ 부분품 ┃ ┃ │ ┃ ┃9113.1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9113.20 │ 비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 ┃ │ ┃ ┃9113.90 │ 기타 ┃ ┃ │ ┃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 ┃ │ ┃ ┃9114.20 │ 시계용 보석 ┃ ┃ │ ┃ ┃9114.30 │ 문자판 ┃ ┃ │ ┃ ┃9114.40 │ 지판과 브리지 ┃ ┃ │ ┃ ┃9114.90 │ 기타 ┃ ┃ │ ┃ ┃ │ ┃ ┃제96류 │잡품 ┃ ┃ │ ┃ ┃9616.1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 ┃ │ ┃ ┗━━━━━┷━━━━━━━━━━━━━━━━━━━━━━━━━━━━━━━━━━━━━━━━━━━━━━━━━━━━━━━━━━━━━━━━━━━━━━━━━━━━━━━━━━━━━━━━━━━━━━━━━━━━━━━━━━━━━━━━━━━━━━━━━━━━━━━━━━━━━━━━━━━━━━━━━━━━━━━━━━━━━━━━━━━━━━━━━━━━━━━━━━━━━━━━━━━━━━━━━━━━━━━━━━━━━━━━━━━━━━━━━━━━━━━━━━━━━━━━━━━━━━━━━━━━━━━━━━━━┛ [별지 제2호의2서식]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1) (앞쪽) ┏━━━━━━━━━━━━━━━━━━━━━━━━━━━━━━━━━━━━━━━━━━━━━━━━━━━━━┓ ┃ ┃ ┃ ┃ ┃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 ┃authorization No.......... 2)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3) preferential origin" ┃ ┃ ┃ ┃ ┃ ┃ ┃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 ┃ ┃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 ...............(국가)의 특혜원산 ┃ ┃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 ┃ ┃ ┃ ┃ ┃ ┃ ┃......................................................................................................... ┃ ┃(Place and date)4) ┃ ┃(장소 및 신고일자) ┃ ┃ ┃ ┃......................................................................................................... ┃ ┃(Signature of the exporter)5) ┃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 ┃ ┃ ┃......................................................................................................... ┃ ┃(Remarks)6) ┃ ┃(특기사항) ┃ ┃ ┃ ┃ ┃ ┃ ┃ ┃ ┃ ┗━━━━━━━━━━━━━━━━━━━━━━━━━━━━━━━━━━━━━━━━━━━━━━━━━━━━━┛ (뒷쪽) ┏━━━━━━━━━━━━━━━━━━━━━━━━━━━━━━━━━━━━━━┓ ┃작성요령 ┃ ┠─┬────────────────────────────────────┨ ┃1 │원산지신고서의 신고문안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주 및 한글번역 ┃ ┃ │문은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신고문안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 ┠─┼────────────────────────────────────┨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6조에 따라 인증수출자 ┃ ┃ │가 작성하는 경우, 세관인증번호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관세당국 ┃ ┃ │에서 부여하는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 ┃ │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3 │해당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 ┃ ┃ │위의 부호를 기재합니다. ┃ ┃ │ ① 대한민국: KR ┃ ┃ │ ② 아이슬란드: IS ┃ ┃ │ ③ 노르웨이: NO ┃ ┃ │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 ┠─┼────────────────────────────────────┨ ┃4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장소 및 신 ┃ ┃ │고일자가 상업송장 등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 ┃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5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 ┃ │경우에는 성명 및 서명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6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다 ┃ ┃ │음의 문구를 "특기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 ┃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 ┃ │(부속서 I의 부록 4(영역원칙의 예외)의 규정이 적용된다.) ┃ ┗━┷━━━━━━━━━━━━━━━━━━━━━━━━━━━━━━━━━━━━┛ [별지 제2호의3서식]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 ┃Certificate of Authenticity ┃ ┠──────────────────┬────────────────────────┨ ┃1. Exporter (full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 ┃ (수출자) │for cheese designated as ┃ ┃ │............................................ ┃ ┃ │ (Code .......... of the Harmonized ┃ ┃ │ System Nomenclature) ┃ ┃ │ ┃ ┃ │ Nr. ORIGINAL ┃ ┠──────────────────┼────────────────────────┨ ┃2. Consignee (full name and address)│3. Authorized Organization ┃ ┃ (수하인) │ (증명기관) ┃ ┃ │ ┃ ┠──────────────────┤ ┃ ┃ Notes ├────────────────────────┨ ┃ │4. Number and date of the invoice ┃ ┃ │ (상업송장번호 및 발행일자) ┃ ┃ │ ┃ ┠──────────────────┼────────────────────────┨ ┃5. Marks and numbers - Number and │6. Gross weight (kg) ┃ ┃nature of the packages │ (총중량) ┃ ┃ (포장의 표시 및 일련번호) │ ┃ ┃ ├────────────────────────┨ ┃ │7. Net weight (kg) ┃ ┃ │ (순중량) ┃ ┃ │ ┃ ┠──────────────────┴────────────────────────┨ ┃8. Visa of the Authorized Organization ┃ ┃ (증명기관의 인증) ┃ ┃ ┃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invoice contains the designated ┃ ┃Swiss cheese in conformity to the description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 ┃Free Trade Agreement o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Republic of ┃ ┃Korea and Switzerland ┃ ┃(위에서 언급된 상업송장은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의 부속서 I의 부록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스위스치즈를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 ┃ ┃합니다.) ┃ ┃ ┃ ┃Place and date: Signature: Seal of the Authorized Organization: ┃ ┃(발행일자 및 장소) (서명) (증명기관 직인) ┃ ┃ ┃ ┠───────────────────────────────────────────┨ ┃9. Reserved for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 ┃ (대한민국 세관용) ┃ ┃ ┃ ┗━━━━━━━━━━━━━━━━━━━━━━━━━━━━━━━━━━━━━━━━━━━┛부칙
부칙 <제521호,2006.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10.6조제4항에 따라 동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2-28재정경제부령 제492호 (공포 2006-02-28)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2호, 2005.12.31 공포)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35호, 2006.2.9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05.12.1, 국회 비준동의)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제3조 및 제4조)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의 관세당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함. 나.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제5조)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다.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제12조 및 별표)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에서 채굴되거나 수확된 물품 등은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보고,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각 물품별 원산지인정의 기준과 동 기준의 적용에 필요한 부가가치비율의 산정방법이나 재료가격의 결정방법 등 보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함. 라.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 및 사전심사 신청의 수수료(제21조) 관세청장이 수입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교부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전심사 신청의 수수료를 신청 물품 당 3만원으로 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492호,2006.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수입 또는 수출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제1항제1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1항제2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 등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4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 규칙 시행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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